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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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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8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4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0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5년11월6일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로써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회기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노력과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95년10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심에도 구정을 살펴주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세입세출 결산승인서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등 2종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4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강종호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현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77억2,067만9,000원, 특별회계가 19억1,400만원으로 총796억3,467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회계가있습니다.
  94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752억4,700만원이며 실재 수납결산액은 49억7,190만원이 더 많은 총 802억1,890만9,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82억8,891만20원이며 특별회계가 19억2,999만9,83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96억3,467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7억1,696만3,76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50억6,785만8,540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4,910만5,22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235억194만6,09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2억2,105만1,480원,특별회계가 2억8,089만4,610원입니다.
  이월액 명세로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15억2,479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액이 37억1,719만원이고 일반회계의 계속비 이월액이 40억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6,683만7,93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분이 2억6,492만9,330원이고 특별회계가 190만8,60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9억9,312만8,160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37억1,414만2,150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7,898만6,01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되며 명시이월 사업비로 중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외 1건 15억2,479만원,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문화2 동사무소 신축외 28건 37억1,719만원, 계속비 이월로는 실버토피아 건립 40억등 총 32건에 92억4,198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명시·사고이월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써 94년도 예산액은 99억4,085만2,000원이며 그 중 직할시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조각외 2건에 1억1,223만7,000원을 세입결정하여 9,653만4,240원을 지출하고 잔액 1,570만2,7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9건에 1억1,282만5,000원을 조정하였고 내역으로써는 일선동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국외여비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외여비로 전용하는등 9건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별첨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청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첫째,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으로 94년 회계 조정교부금세입은 318억7,134만8,000원으로 이중 98억5,534만8,000원이 연도 폐쇄일에 임박해서 수납되어 94년 회계 세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어 235억194만6,000원이 미집행 되었다는 것을 지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조정교부금 수납시기를 조정해서 자금의 원활한 운영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도 회계년도말 미수납액이 42억6,626만원으로써 93년 회계년도말 23억6,316만원보다 약 19억31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현황이 징수과의 현황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징수과 간에 일정시간별로 세외수입 현황을 대조토록 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고이월 사업처리 개선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대문국교앞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 94년도 11월12일 명시이월로 4억원이 승인되었으나 94년11월28일 사업발주하여 사고이월 처리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회계년도말 사업발주하여 사고이월이 과대 발생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과 집행시까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 좀 볼수 있어요? 예비비 집행내역.
○위원장 김창문  예비비 집행내역 좀 빨리 찾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비비 집행내역은 찾아서 드리고 ...
박희삼 위원    결산서를 만들때 앞에다가 목차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볼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94년 세출예산액 796억3,467만9,000원의 지출이 71.2%에 불과한 567억1,696만3,760원이 지출되고 28.8%의 235억194만6,090원이 세계잉여금으로써, 명시이월 15억2,479만원, 사고이월 37억1,719만원, 계속비 이월 4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만 139억9,312만8,160원이 되는 바 잉여금이 전체예산의약 3분의1을 여러 사유로 집행치 못하였는데 비약하자면 94년도에 우리 구청 전체공무원의 3분의1이 휴무하였다는 결론이며 잉여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사업별로 그 잉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1년 이후 잉여금 내역도 아울러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해 보세요. 이인복 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하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91년도서부터 빼달라고했는데 지금 여기서 뺄수 없으니까 제가 서면으로다가 자세히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은 알수 있는 데까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이 뭐죠,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91년도까지 빼기가 어려우시면 현재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까지 만이라도 해 주시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 불용액 조서관계는 8가지 성질별로다가 그것만 우선 보고를 드려도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을 91년도서부터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모양인데 하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계잉여금이 230억 정도가 왜 발생했느냐.
  전체 예산대비 약 30%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것을 지금 질의하신 겁니다. 질의하신 초점이.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3분의1정도가 세계잉여금화 되고 그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139억이다 라고 아까 보고서에 있는 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계과장은 집행만 한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회계과가 집행만 하는 부서인데 총괄적으로 230억이라는 액수가 왜 세계잉여금화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신 초점이 그것이죠?
하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760억 정도를 예산을 집행하면서 2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잉여금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느냐. 불용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영호 위원    잉여금 발생내역만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사업비를 다 빼봐야 되니까...
하영호 위원    내역별로는 아니더라 도대체로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문  답변하실 간부님들 안계십니까?
  아니, 답변해 보세요. 왜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느냐면 760억이라는 액수를 집행하면서 239억이라는 액수가 지금 불용처리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영호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전체공무원 3분의1 정도가 휴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발생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생결과는 성질별로 나와 있습니다. 성질별로 나와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세입분야에서부터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세입분야에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하죠. 잠깐 정회를 하던지.
○위원장 김창문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병철 위원    20분간 하죠?
  (『20분간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문  20분간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문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영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이월금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증가된 사유는 94년도 12월16일 최종 예산편성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88억원이 교부되어 사업비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에 105억원을 편성하여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 이월은 순세계잉여금이 139억원이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가 52억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1회추경 또는 2회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부득이 이월사업비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 40억은 실버토피아 사업비로 96년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면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회계과장님.
  94년도 230억이라고 하는 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약간 답변이 충실치는 못합니다만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부득이 예산편성, 그때그때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집행에 충실을 기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편성부서에서부터 편성자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이월사업비중에서 사고이월이 29건이나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산액은 37억1,719만원인데 문화동사무소 신축 공사외 28건인데 이중에서 당초 예산에 한 것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당초 예산에.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은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창문  지금 왜 권일봉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하시냐면 그 사고이월이 이정도 많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보면은 당초 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를 알고자 하시는 겁니다.
권일봉 위원    당초 예산에 섰으면...
○위원장 김창문  그것이 사고이월로 되면 안되죠.
권일봉 위원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큰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29건이라는 것이 큰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사고이월이 왜 되었느냐 하시는 건데 이것은 지금 도로보상 관계가 제일 많이 있는데요. 이래서 지금 보상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문화동사무소 신축예산이 당초 예산에 섰을 거다 이 얘기죠.
  왜 이월되었느냐 이 얘기요.
○회계과장 이인복  문화2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증축분하고 합산해서 또 증액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선거요?
○회계과장 이인복  증축분이 추경에서.
  ..
최병철 위원    추경에서 6,000만원이 선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추경에서 6,000만원 더 세운거예요. 이것이.
권일봉 위원    같이 집행하느라고 이월되었다.
최병철 위원    한층을 더 올리느라고 그때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지만 추경에서 6,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집행... 한 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창문  29건 내에서 당초 예산에 들어있는 것 하고 추가경정에 반영시킨것 하고 분류해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권일봉 위원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일봉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권일봉 위원    나중에 봐서 불충분한점이 있으면 감사때 가서 질문을 할테니까 그것까지 대비해 주시면...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건데요.
  17페이지에 보면은 폐기물 수수료 미납액이 1억8,40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으로 27페이지를 보면은 폐기물수수료 4억8,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은 폐기물 수수료가 1억8,400만원이 또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은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각종 세금에 관해서는 시효가 있지만 수수료에 대한 것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1억8,000만원에 관한 것도 1년만 더 지나면은 흐지부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징수계획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 좀 드릴까요?
  27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에 폐기물 수수료로 4억8,000만원이 적혀있는데 미수금 내용에는 1억8,000만원만 잡아 놨단 말이죠.
  나머지 3억은 93년도 이전분은 이미 결손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94년도에 발생된 1억8,000만원도 95년도 결산을 할 적에는 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 폐쇄일, 시효가 5년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검토가 되어야 시효소멸 관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은 2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90년도 분부터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이미 죽은 것으로 잡아놨다. 이거죠. 4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위에는 1억8,000만원만 잡아놨으니까.
  그런데 1억8,000만원도 또 1년만 지나면 없어져 버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덧붙여서 추가로 더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에는 88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지방세법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시효소멸이 5년이다.
  그러면 세입자체가 94년도에 폐기물 수수료는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93년에서 88년도까지 연도별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어떻게든지 간에 체납액으로써의 세입이 잡혀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7년치를 열거해 놨느냐. 왜 여기다가 7년치를 표시를 해 놨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총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유재인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재정시효가 5년인데 5년으로 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5년이 시효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행정상으로는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로 해서 이것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부분에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분을 해서 보내야지.
  시효중단이라고 해서 5년 넘었다고 해서 다 털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요. 그것은 중단이지. 시효중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중에서도 내용이 무재산이다 하면 조사를 해서, 조회를 해서 그러한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고 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감액처리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27페이지서부터 94년도부터 88년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은 체납액이 4억8,400만원, 이것이 총계산해서 합계한 금액이고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94년도 체납액이고...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이것이 폐기물 수수료가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없어졌죠?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우리 징수과장님! 징수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현재 사무분장이 관련부서에서...
○회계과장 이인복  그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4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당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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