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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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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9일 (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95년9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회계과업무를 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입니다. 녹지공간 수요의 증가와 도심속의 가로정비등에 한국꽃을 자체생산 보급키 위한 구직영양묘장 설치부지침산동 1,023평과 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한 문창2동 관내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112평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대신에 현재 사용하고 경로당 부지54㎡ 노인회에서 중구청에 기부체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분입니다. 사유토지와 인접한 영세규모의 토지 16건 97평에 대하여는 이웃의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매각하여 줌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마무리된 부사지구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 자투리 토지를 매각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충당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취득가액은 해당 실·과의 요구 금액으로 명시한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취득이 2건에 1,134평, 매각처분이 16건에 97평입니다. 가격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산술평균을 평가금액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그 양묘장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 내막은 모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그 사업부서가 어떤 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최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창문  예.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양묘장의 토지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좀 듣고 두번째는 박희준 위원님이 그 동네니까 아마 지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모든 문제점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최병철 위원님께서 현재 안건을 다루고 있는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 도중에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의 사업부서는 회계과장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최병철 위원    양묘장에 대한 것만.
○위원장 김창문  예, 그 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과장한테 충분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해당되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의 말씀도 덧붙혀서 듣고서 우리가 질의나 토론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이 아직 참석을 안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이 오시기 전까지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그 건하고도 결부된 사항입니다만은 목동 영세규모의 대지와 부사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대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하면 어떻게 생긴 것을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목동에 보면은 영세규모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투리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뒤편에 보면은 7-4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7-4페이지를 보면은 옆에 토지소유자가 심흥구인데 그 옆에 13㎡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샀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팔려고 그러는데 1㎡, 3㎡, 전부 이런 땅이예요. 조그마한 것.
하영호 위원    그래서요.
  이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가 연관된 것 같아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나면은 남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구청에서도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 것은 가끔가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을 그래서 매각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데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 부사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나고 도로도 확정되서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다 보니까 군데 군데 자투리 땅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몇 평방m씩.
  이것을 사유재산하고 합쳐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해 줄려고 하는겁니다.
하영호 위원    그것은 참 잘 되는 일같아요.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16까지의 내용중에서 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산동 237-1번지에 해당되는 구직영양묘장 조성의건을 제외한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도시개발과 소관인 양묘장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그 동안에 양묘장 구입 부지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칭 양묘장에 대해서는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왜 양묘장을 확보를 않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러가지 하느냐 해서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양묘장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 그대로 묘를 기르는 것을 소위양묘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양묘장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꾸고 구입해서 가식도 하고 또 여러가지 포괄적인 사항을,주로 나무가 되겠는데 어째 양묘장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잘못된 표기로 했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로 양묘장이라고 하는 어감 자체는 개념상 묘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양묘도 할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나무를 그쪽으로 옮겨서 잘 가꾸고 또 기르고 또 다듬어 가지고 녹지사업에 일익을 기여하고자 사실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지조건은 첫째로 토질이 사질토여야 되고 또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제초라든가 시비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수목관리상 작업인력이 수시로 필요하므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지라든가 산비탈이라든가 그늘진 곳이라든가 항시 수분이 많이 있다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유휴지가 아닌 동네 가운에 좋은땅이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양묘라고 하는 사항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아닌 오해를 하지 않으셨나 이런 위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취득사유에다 양묘라는 명칭이 아닌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래서 수목가식장이라든가 침산가식장이라든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왕에 공유재산취득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서 발전적이고 좀 이상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요.
  다만 양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 표기는 당초 목적대로 잘못 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식장이라든가 또는 수목원이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평수에다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 토질과 또 배수시설도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양묘가 문제가 아니고 양묘라는 개념을 떠나 가지고 하나의 가식을 시키는 가식장의 역할이다.
  장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장소는 지금 청소년 수련장을 건너갈려면 다시 큰 다리를 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요. 그리고 그 장소는 동네 가운데
  에 있습니다. 교통이나 모든 것이 편리한 동네 가운데에 있고 유독 거기 땅이 감나무가 여 나무개가 되어 있고 현재 콩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사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비탈은 약 5°내지 약간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든지 토질이라든지 관리면에서 모든것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그러면 지리적인 여건, 토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거기말고 땅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동안에 산서동일대, 침산동 일대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써는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휴지는요 예를 들어서 콩을 심을 데가 있고 벼를 심을 데가 있고 무슨 다른 것을 심을 데가 있고 여러가지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에서 소위 수목가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 군데를 두고 검토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쪽에 아까 위원님 여러분이 가신 장소, 소위 연고개서부터 가면서 무수동 또 정생동, 침산동 주로 세군데를 다녔습니다.
  교통도 편리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쪽 연고개를 넘어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약간 비탈진 데에 새로 조그마한 가로 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약간 가식을 했는데 적합한 지역이 아니고 그 뒤에 한 300m쯤 가면 하천변에다가 저희가 한 100평정도 여러가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푹패인 둔덩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하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공해도 관계되는 사항이고 시비관계, 또 뭐냐면은 하천부지 주변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여건상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쪽에 무수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회당근처 주변에는 좋은 우량농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여러가지 경작을 많이 하고 우측 구완동쪽으로도 올라가면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교통도 그렇고 여러가지 입지적 조건이... 그 근처를 가봤더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묘목을 심어가지고 양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문사지 들어가는 그 고랑에 하천변 그쪽으로 가서는 주로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폐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양묘도 안되고 수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정생동에도 주로 그만한 여러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그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논하고 밭이 있는데 또 그런 저기도 없고, 침산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사시는 동네 그 일대도 좀 적합하다고 보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 논이 있고 조금 거기서 약 1km쯤 올라가다 보니까, 동네를 조금 들어가 봤죠 향도 동남향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런 입지적 여러가지 조건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도시개발과장한테는 그런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질의를 전부다 마치고 해당 동의 박희준 의원님께서 혹시 그 장소에 대한 타당한지의 여부를 참고 삼아서 위원님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의원    박희준 의원입니다.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걸 먼저 감사드리며 제 동네에다가 양묘장을 한다고 하기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 부락에 양묘장이 한두군데가 아니라 양묘업자들이 수만평씩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산동, 목달동, 무수동, 저 정생동까지, 금동까지 들어가서 수만평씩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서 정했다는 양묘장, 그 장소를 가지고 상의를 해 보니 부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얇아도 되지만은 양묘장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나무를 심어서 올해 심어서 내년에 캐고 내후년에 캐가는건데 나무라는 것은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인데 살이 깊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논에다가 하는건데 어떻게 결국에는 밭에다가 자갈이 많은 밭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양수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예요. 왜 논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빌려가지고 하든지 하지 왜 밭에다가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기에 제가 그 장소가 양묘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가격을 가지고는 저는 말씀을 안해요.
  가격이 저렴하니 비싸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단, 양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현재 도시개발과장의 지금 말씀을 듣는다면은 양묘장이 아니라가 식장, 나무를 임시 옮겨 심었다가 한달 있다가도 캐갈 수 있고 두달 있다가도 캐갈 수 있고 석달있다가도 캐가서 다른 데다가 옮길 수 있는, 이런 가식장을 얘기한다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가식은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가식이 안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물론 방법이야 연구하면 좋은 뭔가가 나오겠지만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 삭감해 가지고 심의가 되어 가지고 이미 의회에 통과가 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하기는 힘들은 얘기니까 가식을 한다면은 가식은 적합한 땅이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현재의 그 동의 출신 의원이신 박희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상충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그 토질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러한 안건을 올린 것으로 얘기가 되고 지금 해당되시는 의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표현은 없지만서도 그 밭자체가 조금만 들어가면은 암반이 나올 우려성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오랬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식장으로써의 기능은 할 수 있을 진데 양묘장으로써는 적합한 장소가 절대 못된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양묘장이 아니고 가식장으로 표현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우리 박희준 의원님 말씀이 가식장으로써는 손색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기히 계획된 대지를 매입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방금 승인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안건을 심도있고 원만히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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