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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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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9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억7,000여만원중에서...
○위원장 김창문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2,4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은 적출물 수수료가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1,541kg의 적출물이 발생해 가지고 385만원을 지급하여 하반기에도 1,500kg의 적출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보건소 신축시에 저희가 벙커C유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온수용 경유 보일러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해서 온수용 경유 보일러의 경우에 20만kcal/h당 1,449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단가분을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용유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용유류는 경유구입비가 ℓ당 2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유가연동제에 따라서 지금은 약 240원입니다. 240원으로 인상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약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환자가 저희가 이사를 간 다음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인당 투약비도 증가하고 약값도 증가해서 한달에 지금 4,800만원으로 연간 계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월 500만원정도 해서 조금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약품비입니다. 일본뇌염은 당초에 목표량이 3만1,000명이었습니다만 2만여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병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경로병원 운영실적은 실인원 4,219명으로 76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600여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60세 이상의 노인분에 대해서 시의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유류예방 접종 약품비가 2,638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기히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런데 그때에 계상을 할때에 상당한 예시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거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본뇌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다.
  일면 생각을 해보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어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소요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 2,6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이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목표가 내려갑니다. 가면은 시·도에서는 각 구로 목표를 주는데 중간에 다시 목표가 전국적으로 다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하향조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대전시도 역시 목표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지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또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다. 일면 상부기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밑의 말단에 있는 구청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이 기십만원 기백만원이 아니고 기천만원이 대두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 편성을 하실 때에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환경보호과에 대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1.9%가 증가한 1억5,938만원으로 총예산이 84억8,7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로써 일반수용비 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145만원은 유독물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구입비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관한 수수료로써 145만원을 편성케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환경보전 협력학교가 있습니다. 즉, 옥계국민학교와 산성국민학교가 저희 구의 환경보전 협력학교 모범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표창에 따른 부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분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 안내표지판을 한 60개 제작을 해서 각 주유소라든가 필요한 지역에 부착키로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로 일반운영비중에 알뜰사업장 청소도구 및 사무용품 구입비 또한 표지판 제작비 18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알뜰사업장에 400m에 달하는 담장을 설치하고 또한 알뜰사업장 출입문이라든가 방범창등을 시설비에 3,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알뜰사업장내의 일반수용비로써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비로써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또한 피복비로써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면장갑 구입대금으로 17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에 대해서 급량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로써도 불법투기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를 6명에 대해서 20일분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부부동반에 따른 여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1,200만원내에는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 이것은 5개 구청이 동일하게 환경관리요원들이 별도로다가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 경비로써 3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자금으로써는 연금지급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407 자산취득비로써는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 구입비 3대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가용 손수레 교체비로 2,145만원, 알뜰사업장내의 포장기 구입비로 150만원해서 5,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중변소 관리비로써 기존에 공중변소에 대한 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전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최소의 경비를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의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301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3,161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은 1,946만6,000원해서 1,21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요원의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하게 된 동기와 또 그간에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를 일인당 한 2만원씩해서 150명이 실시하는 것으로써 3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상정했는데 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매년 체육대회를 실시해 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처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143명에 대해서 그 실비변상으로써 지급을 하는지 하신다면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관내에 있는 분진, 공해, 소음의 비위생적인 업소가 주택가에서 많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각동별로 파악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주택가에 있는 비위생업소를 공업단지내로 보낼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먼저 환경관리요원들의 산업시찰이라든지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택가내의 공해업소,이것은 저희들도 특히 하절기가 되면은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택가를 벗어난 공장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피혁이라든가 대원제지등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2, 3년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주택가의 소규모공장, 대규모공장 할 것 없이 일단은 주민을 위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업소는 물론 그렇지 않은 업소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현황은 별도로 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을 3대를 구입하시겠다 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동으로 나갈 건지 구청에서 활용을 할 건지하는 답변하고 현재 이 차량이 배치가 안된 동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동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대만 꼭 해야 되겠느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동의실정이 안줘도 되겠다 라고 해서 안 주는 거냐. 줄 동네는 어디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1,000만원이라는 것은 카달로그를 갖다 놓고서 한 완벽한 차량인 것이냐 하는 것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먼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개동이 차량이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대를 구입해야 각 동에 한대씩이 다 배정이 될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예산상의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금번 추경에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3대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당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제작업체의 카달로그를 보고 최소한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업체의 카달로그에 의해서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1,000만원이면은 2.5t으로 동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입하는 차량 3대는 전부다 동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배치를 함에 있어서도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라든가 면적, 인구등등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동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추가로 묻는데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안되는 데를 준다는 겁니까? 잘되는 데를 준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잘되는 데를 준다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 종량제가 실시 되어 가지고서 과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기는 잘 안되고 어려운 데를 줘야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일단 종량제가 실시되고서 거의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현재 오히려 주민들이 옛날만 못하다 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왕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6대를 올려놓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 원성을 고려하신다면은 6대를 올려놓고 덤벼들어서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잘 되는 데를 준다...
  본위원은 조금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잘 안되고 어려운 데를 참작하셔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협력학교 유공자 표창을 옥계동 산성동, 두군데에다가 아마 6명을 해서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3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돈이라고 하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학교 학생에게 부상금을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일인당100만원이 아니고요.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손목시계를 주고 학생 4명에게 탁상시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0만원으로다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94페이지 201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에 시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00만원을 책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몇 개를 제작을 해서 단가는 얼마며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하실 계획인지 그 명세가 마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급을 하다가 예산관계로다가 공급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공급된 것이 저희들은 반 및 공동주택의 아파트 라인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1,656개반, 780개반에 876개 라인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740개반 아파트 공동 주택의 198개반 정도가 미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800개, FRP 240ℓ이 800개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한개당 5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나머지는 740개반 198개 라인에 다 공급이 된다면은 63% 이상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하든지 많은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92페이지인데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1대 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복사기가 이렇게 비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현재 보통 900만원에서 1,000만원대의 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복사기 가지고서는 너무 늦으니까 워낙에 복사할 것도 많고 모든 필요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950만원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거고 900만원 정도면 수수한 이런 복사기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자동차 소음측정기가 당초 예산에다가 세웠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감한 이유가 있을텐데... 소음측정기 몇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소음측정기는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유할 것 같으면 매분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신빙성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별도로다가 환경부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음측정기를 다른 구청인 동구청에서는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이 가격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국내여비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책정해 올렸는데 기존예산으로다가 불법단속을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단속을 했는지 그것을 좀... 그 실적, 몇 명이 단속해서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정기적인 단속과 또 신고에 의한 수시단속, 또 단속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좀 느슨하면은 규격봉투의 사용량이 아주 적고 그 동안에 단속을 좀 약간 심하게 한다고 하면은 거의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지금까지 분석, 평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저희과 직원 전체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행정계 전체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담요원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전체 인원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단속반은 340개반에 구청 전체 직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구 전체 직원이 하는 경우는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드물고 현재는 3개반 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반들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여비 정도는 줘야만 충분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금회 추경에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기정 예산에서 몇 회 단속해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정예산에서 536건을 단속해 가지고 4,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단속을 하니까 여비를 지출해야 할테죠. 여비 집행액을 물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비 집행액이요. 그것은 별도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을 전부다 뽑아야 되니까요.
권일봉 위원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가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해서 내가 질의한 거니까...
○위원장 김창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대흥동의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김성열(대흥2동)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요. 알뜰사업장 담장설치 400m설치에 2,800만원에 대한 막대한 돈을 지출해 가면서... 그것 아니고서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수는 없겠는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400m인데 2,880만원이라는 돈은 본위원으로 봐서는 지출이 많은가 해서 딴 방식이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담장설치를 안할 수는 없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가격으로다가 m당 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400m를 계산해 보니까 2,8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담장을 설치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 7만2,000원에 2,8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방법이라면은 담장을 설치 안하는 방법외에... 또 거기에 담장을 설치를 안 할수도 없고 여러가지 기계도 보존이 되어있고 또 비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 안 할 수도 없고 또 출입문을 설치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담장과 출입문을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 부분은 언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기히 지금 담장이 되어 있던 부분도 전부다 주민들이 볼때에는 관공서 건물에 담장이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몇 년전부터 담장을 헐어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또 알뜰사업장의 장비나 여러가지 외관상 보기 흉한 이러한 것도 없지 않아 창고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또 주민들 눈에 비칠때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셔서 과연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나시면은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 위치상으로 봐서 담장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필요지 않겠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또 그대로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치 자체가 동네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가 바로 위의 학교에 항상 등·하교 하는 학생들, 여러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옛날처럼 높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흉한 물건, 재활용품, 이런 것만 보이지 않게 마당에다가 쌓아 놨을 경우에도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관상, 미관상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95페이지, 제일 끝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인데 9개소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개·보수 되어야 되죠?
  지금 중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6개소입니다.
권일봉 위원    96개소에서 지금 9개소를 개·보수한다는 거죠? 그럼 90개소는 개·보수 안해도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권일봉 위원    그 9개소는 어디 어디라는 것이 나와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유천1동어린이 공원에 3개소, 산성동 어린이 공원에 3개소, 용두2동 어린이 공원에 3개소,이렇게 해서 9개소입니다.
권일봉 위원    이왕하는 것 깨끗하게 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작년도에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을 차원 높은 변소로 개량을 하던가 신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그 화장실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이외의 것...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부과됐던 오물수거 수수료가 종량제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봤을때에 금년도의 본예산의 세입부분을 보면은 약 12억원이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현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은 11억1,200만원이 세입으로 나와있습니다.
  합치면은 약 한 25억이 넘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서 세입이 전체의 기정에 약 25억이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릴려고 하면은 우리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약 4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현 실정이죠?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금년도에 세입부분이 당초 예산에 14억하고 현재 11억2,000만원하고 한 25억 정도가 세입에 정말 잡힐 수 있는 금액이었냐.
  당초 목표는 얼마였으며 지금 현재 12월31일까지로 추정을 해 볼때에 세입이 어느 정도 들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31일 현재로 봉투판매액이 23억 정도의 수수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12월말까지 간다면은 31~32억에 근사한 수치로 올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오물 수수료로 할때 보다, 오물 수수료 작년에 15억이 징수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으로 볼때는, 수입면에서 볼때는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들 부담으로 볼때는 각 가구별로 업소별로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수수료를 낼때보다 적게 봉투가격이 들어가는 가구가 많이 있었고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는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종전과 비슷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쓰레기를 내가 배출한 만큼 그 수수료를 문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감량을 해야 된다 하는 인식부터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면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효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초자치단체의 제일고유사무가 쓰레기 치우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쓰레기 치우는 일은 더군다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세외수입차원에서 볼때에는 말씀하신대로 부과징수를 할 때 보다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부분에서는 많은 돈을 거둬들였다.
  그만큼 주민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부담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구청의 경영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에 어떻게든지 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많은 돈을 거둬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세입부분에 더 잡혀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히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2회 추경때에 그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하셨으면 더 나을텐데 만약에 12월달에 결산을 해 가지고 다 되어 갈때에 나머지 돈이 되면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작년 94년도 12월달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약 9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그 돈이 95년도에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발생이 134억까지 되었다. 그래서 초창기예비심사 들어갈 때에 그런 지적을 하고서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의 운영이 제대로 실·과별로 맞지를 않고 있는 현 실정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대로 7억이라는 돈이 세입 전망이 있는데도 세입을 2차 추경...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때 그 정도 금액인 지방세의 7억을 감소를 시키면서까지 했어요. 2회 추경예산을 놓고 보면은. 그런면에서도 실·과별로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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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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