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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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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3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9월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부분을 9월1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2대 회기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다루는 추경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노력과 연구로 심도있고 알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9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5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바로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이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설명시에는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그리고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총괄과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동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70억500만원보다 7억4,043만원이 감소한 162억6,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른 차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표가 되었을 경우 1,000분의 3의 세율이 조정되던 것이 지금은 과표가 1,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66억6,919만2,000원보다 48억2,336만1,000원이 증가된 214억9,2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 수입감소분 2,638만4,000원을 감소 조정하였고 폐기물 수집수수료 증가분 11억3,90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5,503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3억5,935만4,000원에 34억9,309만2,000원이 증액이 되서 138억5,2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을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전체 액수에 작년도 예산액의 약 17.8%로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이야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라고 하겠지만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83억4,000만원에서 33억5,700만원이 증가한 316억9,700만원으로써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33억5,700만원이 교부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정교부금은 316억9,700만원에서 먼저 1회 추경때까지 283억3,400만원이 교부가 되고 이번에 나머지 33억5,7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조정교부금은 100% 다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103억8,640만8,000원보다 36억3,281억3,000원이 증가된140억1,9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부자가정 보호비등 3건에 대한 내시변경으로 1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보조 조정분과 주민생활 편익사업등에 69건에 36만3,39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38페이지, 사회복지보조, 39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는 시비보조와 국고보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까지는 시에서 저희한테 지역개발 보조로 35억1,900만원이 보조된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고 동사무소 순으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기관공통 복리후생비에 구청장, 부구청장의 직급 향상에 따른 직책수행비 인상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는 저희 부구청장이 지방 4급에서 지금은 국가 3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어 있고 현재 구청장은 4급에서 2급으로 지금 상당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향직급에 대한 직책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 기획실의 문서세단기를 1대 구입할까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의 승소사례 보상금 400만원과또 손해배상금 300만원 그리고 통계관리상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수용비 1,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의 수임료가 예산편성상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면은 승소사례비로 저희가 줄려고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또 손해배상금은 현재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현재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다음은 동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105페이지에 일반행정비입니다.
  현재 기정예산액 104억9,1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우선 일반행정비는 증액이 되서 105억5,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404 시설비에는 현재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간이식당 내부수리비로 목동에 8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현재 문화 2동의 청사신축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지금 부족되기 때문에 18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유천 2동에 3개동이 늘고 문화 1동에 2개동이 늘어서 동장에 대한 수당과 상여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만원입니다.
  또한 반장은 연 1회 반장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하였고 109페이지, 유천 2동에 있는 자원재활용창고 임차료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창고 임차료는 현재 유천 2동에서 폐품을 수집을 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개인의 건물을 잠시 임차해서 저희가 활용할까 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금 온풍기,냉방기기, 또 에어컨디쇼너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실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에어콘이나, 이 냉방기 같은 것은 사실상 현재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의 여름의 경우를 보면은 에어콘이나 냉장고 구입하기가 상당히 품귀현상이라 어려웠습니다. 예산을 미리 계상을 해서 금년 동절기에 구입을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매할 것으로 생각이 되서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좀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지금 각동별로 저희가 불요불급한 비품 또는 시설비 또는 책상이나 민원실 수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획기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
  특히 동장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각별히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에 대부분을 예산에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의 편익제공을 위한 부분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에 실시설계비에 오류동사무소 증축분에 대한 설계비가 287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16페이지의 시설비 1억3,300만원이 오류동사무소 시설비가 감축이 되었는데 현재 오류동사무소의 증축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첫째 건폐율이 안맞고 또 청사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건물의 안전도에도 염려가 된다. 그래서 동장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동사무소 증축비는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바 있는 94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139억9,000만원이 95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것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결산이 8월중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선 잉여금을 세무과에서 통보된 내용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또 양해해 주시면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러면 자세히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덧붙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7억이 감소가 되었다. 95년도 당초에 예산편성할때에, 세입을 잡을때 당시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94년12월22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7억이 지금 감소가된 부분은 좀 상당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매년 세입은 상당한 신장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제2회 추경에서 7억 가까운 돈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과세표준 및 세율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시를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과표가 94년도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1,000분의 3 했던 것을 과표가 1,000만원이 1,2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지금 1,000만원을 초과해서 1,300만원이하까지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금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아파트가 많이 확장세에 있습니다. 특히 산성동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과표가 잠시 이렇게 1,0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과표가 상향... 과표표준액은 올라갔습니다만 실지 과세는 하향되었다고 표현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향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실지 늘어나는 액수보다 지금 집같은 것은 신축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상당히 많이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세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혹시라도 예산에 계상이 잘못 되었을 경우 연말에 가·감예산을 세우는데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세출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인구조사에 5자가 들은 해와 0자가 들은 해의 인구조사의 중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프랭카드가 75개로 되어 있는데 과연 크랭카드에 의한 홍보가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건지 본위원의 생각은 1개동에 2개 정도씩 50개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강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7만원씩해서 75개를 계상을 했지만 집행에 신축성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동에 2개씩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49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내에 기획감사실 업무소관내에 추가경정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동사무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10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물을까요? 재활용창고 임대를 현재 우리 25개동 중에서 임대료를 주고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유천 2동에서 처음으로 동장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특히 유천 2동의 재활용품이 활발히 수집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장의 간곡한... 위원님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보고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많은 양을 즉시 매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 저희가 임차를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앞으로 알뜰사업장이 개장이 되면은 그런 일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1,933만7,000원보다 2억5,800만7,000원이 증가한 12억7,734만4,000원으로 25.3%가 증가되었습니다.
  55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중 공보발간비로 160만원과 홍보신문대금 부족분 및 지대인상분 3,388만원과 주민계도용 도서인상분 212만7,000원, 각종 홍보사진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는 서대전광장 야외무대 시설보강비, 시비보조금 4,3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중형카메라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진흥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휘장증 제작비 140만원과 연말에 청사부지내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밭문화제 가로기 게양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문향토문화상 대상을 신설코자 시상금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육성으로 민요합창단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여경암, 거업제 문보수비입니다만은 당초 기본예산에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목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관리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참가 및 개최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배드민턴과 복싱부의 우수선수 육성 및 확보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동 소재 대들보 생활체육관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지붕보수비로 500만원과 지난번 폭우로 인한 중촌동 및 태평동 하상 동네체육시설이 유실 또는 도복이 되어 있어서 이의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하는 2,000만원과 이에 따르는 구비 2,400만원을 계상하여 2개 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을 시설코자 하며 태평 2동 하상체육공원 주변 적정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전광장 관리 전환이 완전히 된 상태인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관리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강종호 위원    위임된 것이고 지금 조례개정이 우리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건지, 관리전환이 되서 이것이 안 되었을때에도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실질적으로 시비 4,3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50% 상당하는 4,300만원을 계상...
강종호 위원    그 5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50%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50%라도 우리가 예산액이 지원이 되서 그 관리전환이 완전히 조례로 개정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래서 원래 4,300만원을 이번에 구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의 재산에다가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의 부담금 4,300만원을 계상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보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3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떤 크리스마스 추리를 3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지 저는 좀 무식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문제는 연말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 교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기 교회 주변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하는 운동을 전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구협의회시 각 교구회 목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부지내에다가도 시범적으로 하나를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가 묻는 것을 300만원씩이나 들여야 하겠느냐. 과연 어떤식의 추리를 하는데 300만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은 저희 구청사내에 과거에는 등나무있는 부분에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너무 과다 요구한 것이다 라고는 과장님 생각 안하세요?
  본위원은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시설하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대략 그 정도는 가져야 품위가 있게 만들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강종호 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 약 6,000만원인데 이것이 몇개 단체에 어떤 데에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생활체육 관계는...
강종호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 단체에 어떤 생활체육의 종류에 대략 구상된 대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잘 나는 납득이 안 가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3,000만원은 각종 생활체육연합회 및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감행단체가 12개 종목의 감행단체가 있습니다.
  그 감행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가을철도 되고 해서 각 감행단체 행사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12개 단체에 대한 행사가 있을 걸로 전제를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구민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 줘야지 이런식으로 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간다고요.
  나는 대략 눈감 땡감 그러는데 앞으로는구체적으로 내주셔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앞으로는그 렇게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보상금에서 체육비 보상금이 총계가 지금 9,200만원이죠? 6,000만원하고 3,200만원하고 종전에 말씀하신 것...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체육대회를 한번 더 연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는 비용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3,000만원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정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동에서 준비하는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동 예산에 체육대회 출전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못 봤는데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전례를 보면은 보통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지만 약 한 100만원에서 큰 동도 2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라고 해도 나오는 동민은 똑 같아요.
  첫째, 통장들, 부녀회, 바르게살기, 노인회 그런분들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똑같이 동민들한테 그 동안에 출연을 많이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동은 동별로 3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된 것으로, 일괄 300만원식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7,500만원, 일괄로요.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선수출전비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문향토문화대상 시상금이 300만원이 이번에 들어 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보문향토문화상 관계는 기히 3개 분야에 200만원씩 시상금이 계상이 되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는 좀 대상제를 하나 더 신설하고자 대상에 필요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상을 나누는 조례가 올라왔었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최병철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조례는 계속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검토중에 있어요? 부결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금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금년은 기존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에 따라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예산에 올린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니 먼저는 상자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해서 개정조례안을 냈던 사항이고요.
최병철 위원    아니 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역사성이 있어야 되죠? 또 받는 사람이 그마만큼 중요시 하고 값어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해서 3개부문 상이 나왔단 말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선구청장님이 1개를 더 늘려서 4개부문 상의 명칭과 종류 4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넘어왔죠.
  안건이?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보문향토문화대상 자체를 명칭부터 바꾸고 3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상 내용자체의 명칭도 바꾸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에 따라서 분야별로 시상을 하되 또한 대상만은 하나 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또 향토문화대상을 준다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 문제는 참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5페이지에 보면은 홍보신문 인상분인데 인상분이 기정에 지금... 1억2,900만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1억2,900인데 지금 인상해서 1억6,288만원인데 3,388만원이 늘었죠 이번에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계도용 및 행정지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 총 부수가 2,592부를 그 동안에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92부를 구독하자면 총예산이 1억5,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본예산에 1억2,900만원 밖에는 확보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분이 2,300만원이 발생이되었고요.
  또 금년 3월부터 15개 신문사가 일제히 지대가 1,000원 정도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었고요.
  다음에 각종 홍보용 도서를 11종에 400부 정도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도 금년초부터 7종 278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212만7,000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합해서 약 3,600만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홍보신문도 실은 전공보 실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의회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깍은 부분이거든요. 깍은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올리시는 겁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것은 기히 연초부터 구독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와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되서...
최병철 위원    부족분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 실장님이야 처음이시지만 우리가 4년동안 많이 실질적으로 서울신문도 통장들한테 줬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이 누가있느냐. 우리 위원들도 서울신문을 그 동안에 봤지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띠지만 뗘서 넣기가 바쁩니다.
  그러한 관계로 많이 불필요한 예산을 깍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래서 금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96년부터 중앙지의 부수를 조정을 해서 지방지와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요. 서대전광장이요.
  아까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2억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2억을 보태서 4억 가지고 야외무대를 지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켜 가지고 시로 반납을 했거든요.
  시에서 4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시설비를 우리가 꼭 4,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래서 저희 구비를 계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안해도 시비라고 하면은 시에서 해야지. 시비만 덜렁 4,300만원을 받아다가 우리가 집행하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시의 견해는 저희 중구 관내에 시설물 자체가 있고 시설물자체는 시설물의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위임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위임자체도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시비 50%, 구에서 50% 부담을 해서 시설보강 공사를 하라고 그 보조내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서대전광장은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광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은 대전시민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시유지도 우리한테 넘겨주고서 관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설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리를 우리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뜻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했을때 우리 주민의 세금이 더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우리 위원들은 그것만 보는 겁니다. 딴 것은 안 따져요.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득이 간다고 그러면 그거야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맡게 되면은 우리 구비가 손해가 난다는 말예요.
  그랬을때 위원들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한번 기탄없이 얘기 좀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 구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 자체가 계상이 안 되었고 이 예산은 연말에 반납조치 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별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중구 보고 유지보수를 하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시 땅도 있고 효성 땅, 개인 땅도 있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시 땅이라도 중구한테 내려주고 하라고 하든지 또 보문체육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 좀 넘겨주든지. 관리만 굳이 돈들어가는 것만 우리 구보고 하라고 하고 나머지 재량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소작인입니까, 위탁부요. 이것이 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실질적으로 기탄없는 말씀을 한번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에서 관리하라고 한다고 이것 저것 다 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사후대책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그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야외공연장 관계는 그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관리에 따른 경상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번에 시설보강 공사를 하자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고요. 여하튼...
최병철 위원    그 동안에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구비가 한 8억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야외공연장 관계는 그렇게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녹지공간 관계가 많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외공연장 관계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가 않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대들보 체육관은 공사한지가, 준공한지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군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렇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간에 누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건물 형태로 건립이 되었고요.
  기간이 한 5년 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냥 보수해서는 누수되는 부위를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되면은 보다 전문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개에 해당되는 사회체육 단체에다가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적정한 날짜를 잡아서 구민체육대회에다가 3,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6,0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12개 생활체육 단체에 정액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보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임의보조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구민의 날 행사때문에 12개 생활체육단체에다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기 3/4분기까지 생활체육단체에다가 보조 나간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나간 것도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단체별로 보조나간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단체별로 기히 보조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의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생활체육단체에다가.
  어떠한 근거입니까? 임의보조를 할 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임의보조를 해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제가 공보실장으로 부임한지가 일천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비심사 마치기전까지 12개에 해당되는 생활체육단체에다가 임의보조를 해 준 금년도 기정 예산을 향후에 3,000만원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줄 예정이다 하는 것을 예비심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줄 수 있겠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301 보상금 보충질의라고 해도 되겠고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에도 어떤 지급 규정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 예년에는 우수선수한테 어떤 예산이 지급된 실적이 있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우수선수 육성관계는 그 동안에 국민체육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엘리트체육의 지속 육성과 우수선수에 대한 고용기회 증진을 위해서 선수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각급 기관단체에서 육성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배드민턴과 복싱이 되겠습니다만 2개 종목에 10명의 선수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보수지급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각급 선수의 코치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57만원 정도가 되고요. 선수는 평균 48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한사람 있고요.
  상당히 수준급인 선수들이 있는데 그 보수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타 선수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산출은 시에서 여러가지 양궁이라든지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그 수준에 조금 미만됩니다만은 그 수준 정도로는 대우를 해 줘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 수준으로 조금 인상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항상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김창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 반영규모는 총 6,129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1.2%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저희과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소요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직원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청사별관 1층에 구 선거 임시투표소로 활용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32평 규모의 어린이 집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서 보육교사 급여로 1,23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교재, 교구 구입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밑에 공무 국외여행자중에서 해외연수 교육이 필요한 자가 있어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시, 이것은 29명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중식 및 간식비로 377만원을 반영을 했으며 현지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 업부서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108만8,000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규직이 아닌 현업부서요원에 대하여는 보상금에 산업시찰로 761만6,000원을, 체육대회 경비로 27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내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로써 170만4,000원을 또는 설치비로 4,800만원을 또는 여기에 대한 부대비로 51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전업무 수행을 위해서 급식비로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30만4,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구민의 날 행사가 이번에 간소하게 치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2,6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유공구민 및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에게 수여하는 휘장을 제작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반영을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통신 관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간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모뎀구입 또 음성자동응답 문안 녹음, 또는 지방세 OCR 프로그램 구입비등으로 538만9,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케이블 TV 시청료 및 세무전산망 회선사용료로 33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키폰 주장치 이전으로 200만원을 반영했고 시에서 산정하여 우리 구의 재산세, 자동차세, 전산 프로그램 사용료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사업소, 동에 케이블 TV 시설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전 실·과에 저희가 설치할려고 했던 통신망 설치공사를 우선 하반기에는 시설·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확대 설치하기로 1억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예산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시험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확대 설치 하기로 해서 이것은 이번에 1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서 전송스케너, 또 전화번호 결번시스템, 광역호출기로 284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무형고정자산 DID 회선증설, 무선호출기 청약금, 알뜰사업장 일반전화 청약등으로 해서 85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운동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기초질서 봉사대 구성 운영비로 500만원, 또 수중정화 활동비로 300만원,또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경진대회 경비,또는 95년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경비 120만원, 한가족 걷기대회 경비 200만원등 해서 총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주민등록발급관련 서식 및 용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간소화로 해서 여기에 4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주전산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지역방위 공공태세 확립을 위해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시 증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김성열(대흥2동)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공무국외연수내용의 설명과 무언가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공무국외 연수는 저희가 당초 국외연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산하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계속 가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 이상으로 지금 해외에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자체 계획보다도 별도의 교육계획, 상부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수시로 나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자라는 연수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지도자 기초질서 봉사대운영외 4종, 기초질서에 대해 어떤식으로 하는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요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기초질서, 제일 위에 1,200만원 중에서 기초질서 봉사대 구성·운영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의 법적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제 3조에 출연금, 교부등해서,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본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1개동당 6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3개월, 이렇게 하면은 산서동만 빼고서 24개동, 전동을 대상으로 계상을 하면한 426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 76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프랭카드로, 여기에 따른 경상비로 보충이 되서 최소한도 앞으로 3개월 동안 운영을 해 나가는데는 최소의 금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자꾸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68페이지, 지역방위 공공태세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하는데, 이것이 보상금으로 지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예비군을 칭하는 건지, 직장예비군을 칭하는 건지 중구 지역대의 육성책을 위하는 지원금인지 좀 부기가 약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지역대가 되겠습니다.
  지역대 이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여기에 따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해령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동원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할 적에 우리 직장단체가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동원훈련이라든지 이것이 있을 걸로 지금 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못 했던 것이 돌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서...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당초에 법적근거는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이것을 빼놨던 것은 예년의 관례로 봐서 그 동안 이런 사실이 없었습니다만 금년 얼마전에 2 군으로 부터 지원요청이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어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 군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해는 가는데 내 얘기는 1차 추경도 있었고 한데 기정예산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내놨길래 궁금해서 그 질의를 한건데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일봉 위원    중구휘장을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몇 개를 제작했는지, 그리고 몇 분에게 휘장을 드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이번에 뭔가 3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300개를 제작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휘장을 준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많은 숫자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나다만 이 숫자는 제가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상응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수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권일봉 위원    그리고 또 보충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는데요.
  공보실 소관이예요. 56페이지에 휘장증 제작이라고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총무과장 박대화  공보실에서 한것 하고 휘장내용은 같습니다만 저희는 공보실에서 수여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하고 저희가 일반시상용으로 이렇게 별도로...
권일봉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제작한 휘장증은 어떤 분에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휘장은 구정업무에 공이 있는 자 라든지 단체, 여러가지가 될수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수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문화예술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행정부의 발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구발전을 위해서 공이 많은 자 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보실 것하고 별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300개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87개가 지난 구민의 날 배부가 되고 지금 현재 213개가 공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 있는 것이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공보실의 휘장증 제작은 그대로 살려두고, 예산을...
○총무과장 박대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300개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실에서올린 것을 살리고 총무과에서 올린 300개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강종호 위원    지금 박과장 말예요.
  공보실 것이 200개고 300개니까 부족분것만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목적달성이 되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박대화  자꾸 번복이 되서 죄송합니다만은 공보실것 외에 저희가 별도로 300개 부족분을 저희가 한 것으로...
  자꾸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했는데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몇개를 제작했는데 남은 것이 몇 개냐 하는 것을 아까 물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잔량은 213개가 남아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안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 연말이라든지 앞으로 체육대회, 여러가지 해서 앞으로 금년에, 내년 예산편성 이전에 이것이 사용될 걸로 판단이 되서 저희가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개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213개가 남아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하여튼 그러면...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핵심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말예요.
  휘장을 연간 본예산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질의도 안 나올겁니다.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일자가 무려 2,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과 2,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에 추가경정에 올려온 저의를 우선 얘기를 해 줘야되요.
  현재 잔고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몇 백개씩 한쪽은 문화공보실한쪽은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올라오니까, 핵심적인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않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된 배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익히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은 임명제 단체장해서 6·27선거로 인해 가지고 민선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것이 변동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 계획이라든지 이것도 그 이후에 다시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는 앞으로 이런 휘장이라든지 이것을 수여할 시기가 연중, 연초에 있는 것보다 연말에 거의다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필요로 할걸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휘장 관리는 어디까지나 문화공보실에서 총괄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태평1동) 위원.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청내에 보육시설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청내에 여자 직원으로서 육아의 숫자라든지 또 여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직원에게 복지적인 혜택이 오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기본적인것은 영유아보육법과 또 여기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서 여자직원이 500명 이상이 있는데는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외의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이것을 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더군다나 단체에서는 반드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저기합니다만은 지금 현 추세에서 영유아 보호시설법에 의해서 이것을 직장내의 근로 여성들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우리 청내만 하더래도 여직원들이 181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이렇게 출산·양육해야 될 직원들이 저희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 이것이 필요한 직원이 우리 구청에서 46명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46명을 전부 수용을 하자면 청사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계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사 여건상 한 30여명, 지금 29명으로 대상을 예정을 하고서 시설을 합니다만 이것은 당장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설이고 또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것이 필요로 하고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데 저희 기관단체에서 먼저 해야 될텐데 지금 상당히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이런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단체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관내의 근로 여성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는 지금 현재 실·과·계의 절대적인 부족상태에서 오늘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실·과가 왜 부족하느냐고 하는 것은 현재 건설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등이 있는 데에는 환경보호과 하고 건설과는 4층에 임시적으로, 지금 한여름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앉아서 근무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청이. 여기에 반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충청은행의 간이 예금소까지 중구청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실·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청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탁아소를 32평짜리를 본청내에다가 설치를 함에 있어서 사람이 임시가 되는건지 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다섯명을 증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시설비만 4,800만원, 자산취득비가 4,200만원, 인건비까지 합치면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해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현재에 그러한 보육시설을 더군다나 좁은 청내에다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긴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총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행령 14조에 보면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5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 제1항의...
○위원장 김창문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 제가 법을, 영유아보호법을 내가 묻는것이 아니고 현재 총무과장으로써 현존하고 있는 중구청내의 전체 건물내에서 실·과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과가 들어갈데도 없는데 32평이라는 거대한 평수에다가 보육시설이 청내에 꼭 들어와야 하느냐.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청에서 가까운 50m, 100m 어디에 몇 평을 얻어서라도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무를 해야 할 청내에다가 이러한 것까지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현재 그것도 추가경정까지 편성을 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걸로 보고 왜 비좁은 여기에다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임대를 해 가지고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 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개량을 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부족하더래도 여기다 시설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건물임대료가 여기 근처는 상당히 비싼지역으로 알고 있고 또 임대시설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어린이 놀이기구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임대건물에다가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앞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근무하는데 상당히 일부 어려움은 있을 지언정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이런 판단아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까, 말씀중에 181명의 여직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181명 여직원 전체 명단하고... 그것은 임시직까지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46명이 현재 기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필요로 하는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혼자라는 것 아닙니까?
  구청내에 실·과별로 46명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예비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맨 위에요. 현업부서 근무요원 노점상 단속요원 산업시찰 해서 760만원과 현업부서 근무요원 체육대회 해서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노점상 단속요원한테는 산업시찰도 시켜주고 체육대회도 열어줄 필요가 꼭 있는건지 아니면은 우리 구체육 대회를 기히 개최키로 예정된 것이 있는데 그 체육대회의 노점상 단속원등 그 분들을 한팀으로 출전시키면은 이 세목에 대한 예산은 절감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산업시찰하고 체육대회가 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36명은 17명이 포함되서 13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환경관리요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을 매년 산업시찰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현업부서, 즉 말하자면 노점상 단속이라고 했습니다만 도로관리, 하천관리, 하수도정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그런 직원들이 여기에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우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예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회계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세무비리 사건과 연류되서 부과·징수 이원화 계획에 의해서 지난 4월구청의 기구개편으로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신설 분과됨에 따라 인원 증원 및 노후된 비품 책상외 6종 교체와 민원상담실 신설과 안영동에 신축한 알뜰사업장의 비품구입비와 운전대기실의 냉장고 구입비등 총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에 여비 200만원은 운전원의 각종 행사동원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중 일반여비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의 가격결정시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산출한 산술평균을 재산가격으로 결정하되 결정된 평가 금액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금번 부사지구 주거환경 지구내의 토지중 감정평가금액이 유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매각재산의 가격을 결정함에 감정평사 수수료 850만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472만원은 지분으로 매각되는 재산의 분할측량 수수료와 임대재산중 경계가 불확실한 현황 측량 수수료로 계상하여 주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두1동사무소 신축예산 추가분은 당초 242평의 규모에 평당 건축비 180만원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부지매입 후 실시 설계를 한 결과 지하식당 시설이 협소하여 5평을 증평하고 총 247평으로 평당 공사비가 220만원으로 1억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당초 평당 180만원이 책정된 사유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당시 예산편성지침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편성지침 평방미터당 건축비 단가가 66만8,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2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영조물 보수입니다. 관내 구동사무소로 사용중이던 용두 2동, 대흥 3동, 문화 2동 동사무소가 있으나 행정목적 상실 이후 임대 또는 자체 사용코자 보수를 위하여 칸막이 설치등 도장, 도배등 관리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등 총 1억3,780만원을 예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94년도 12월28일자 소방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해당 건축비 건축시 소방감리자를 의무적으로 공사감리토록 하여 용두1동사무소 신축분으로 123만5,000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선관리에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외에 공공요금 제세로 95년1월13일자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서 구청사 시설물 및 관용차량 부담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소방시설 설계공사 설계비에 있어서는 구청사내의 노후된 소방시설 공사를 소방법등 제규정에 맞춰 시공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인의 용역설계가 필요하므로 시설설계비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에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장애자용 화장실 설치와 청사내의 전기 위험시설물 보수교체등 청사수선비 4,000만원과 구청사내의 노후 소방시설 교체등 화재발생시 방화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시정을 촉구 받은 바 있어 방화대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72%인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현재저희 청사부족으로 산재되어 있는 물품창고를 일괄처리 보관 관리코자 창고용 콘테이너박스 2개 제작 구입비로 계상하여 설치장소는 현재 문화동 삼익아파트 앞 견인차 관리사무소에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404 시설비에서 용두 1동사무소 신축에 평당 2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2,3년전 부사동 동사무소 지을 적에 평당 150만원이 들어갔어요. 2,3년 사이에 어떻게 해서 건축비가 50%이상...
○회계과장 이인복  95년도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    이 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면은 공사비가 편성지침보다 낮아질 수만 있다면은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당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떻게 2, 3년 사이에 건축비가 평당 50%이상이 올라갔어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용두1동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쓰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가 3개가 있습니다.
  용두 2동사무소, 대흥 3동사무소, 문화 2동사무소, 이것이 있는데 현재 행정목적의 상실 이후 임대를 할려고 해도 지금 현재 쓰다 말았기 때문에 전부 보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칸막이 설치도 하고 도장도 하고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를 할려고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임대를 줄 경우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수지타산이 맞아야 고치는 거지 밑져가면서 고칩니까?
  민원상담실등 노후비품 교체라고 했는데 그 교체대상 품목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아까 먼저 말씀했듯이 지금 구청장실 옆에 상담실 운영하고 지금 세무과가 먼저 인천사건 관계때문에 동구청하고 서구청, 저희가 분과가 되었어요.
  징수과 비품비하고 또 그 동안에 사용하던 노후된 비품이 있습니다. 책상외 여섯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이번에 교체해 줄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예산을 좀 절약해서 써야 할텐데. 가능하면.
○회계과장 이인복  예,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아까, 총무과 소관에 부속실에 냉장고를 새로 산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어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운전대기실에다가 냉장고를 1대 사기 위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쓸수 있으면 이것을 사용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운전기사 약한 26명이나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 소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전대기실도 증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큰것으로다가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줄려고 합니다.
권일봉 위원    부속실에 냉장고를 산다고 했어요. 아까, 총무과 예산에 올라왔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쓸수 있다면 거기다, 운전기사대기실에 넘겨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청사가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 시청이 준공이 되면은 우리 구청은 그리 이전 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4,000만원, 5,000만원,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제 의견으로는 시청이 가면은 시청으로 간다 하는 것은 시청에 예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야되는데 살만한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그러나 지금 당장 갈데도 없고 그러니까 소방시설이라든가 노후된 부분별로다가 전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하영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대전시청 청사를 우리가 들어갈려면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러한 재원이 없어서 못산다. 그것은 개인의견...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형편에서는 생각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아직.
이기형 위원    그럼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관계하고 연정국악원하고 시하고 뭐하면은 매입을 해 가지고서 몇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형 위원    내무위원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6,00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으로 해서 6,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6,000만원 예산집행은 당초에 어디에다가 할려고 계상을 했으며 따라서 여기에다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현재 9월 중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구청사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화장실도 장애자용 화장실로다가 전부 개조를 하며 또 청사내의 전기위험물 시설도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이번에 보수교체할려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의도한대로 화장실 개·보수다. 여러가지를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10월, 11월중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6,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왜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봐야 겠지만서도 여기다 추가경정까지 4,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이제 남은 두달 동안에 의도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더 한번...
○회계과장 이인복  이번에 추가로다가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넘어가도 될 수 있는 문제겠네.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그것을 두, 서너달 사이에 할려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그리고 방금 회계과장께서 시청 청사와 우리 구청청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청에서 추진되어 있는 계획을 좀 제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추가경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비심사 과정이므로 청사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본회의 내지는 그 이전에 구청장에게 직접적으로 질문 내지는 질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조금전에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고 현 상황이 구청 청사 부지매입 내지는 청사를 건립하는데까지는 아직까지 회계과장으로서는 생각을 안했을 뿐더러 위에서부터 지침을 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다가 답변을 한 걸로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영선을 누가 봐요? 몇 사람이 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영선을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영선이 건축직이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건축직이 하나 있고요. 기능직이 하나 있고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사수선이 1억인데 1억에 대한 설계는 영선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용역을 줘요.
최병철 위원    아니, 수선도 용역을 줘요?
○회계과장 이인복  견적을 받아서 하죠
최병철 위원    용역견적을 받아서 하는겁니까? 수선비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수선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요. 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감입니까? 영선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한덩어리가 아니고 부분별로다가 쪼개지죠.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설계를 할려고 하면은...
  왜 묻느냐 하면은 영선 혼자서 지금부터 설계해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나도 기술자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니까... 알았어요.
권일봉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죠.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현재 청사 소방시설을 쓸 수 없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소방시설을 쓸 수는 있는데 가끔 누전같은 것이 되고 그러는데 매년 안전검사를 맡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으로부터 아마 시정지시를 몇번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할려고 그럽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점검보다도 지금 청사 소방시설 공사비 1식에 1,700만원...
  다른 것은 다 5,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전체를 한번 바꿀려고 그래요. 선도 그렇고요.
권일봉 위원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스톱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물론 예산에 다 서있다 라고 해서 다 집행은 안하죠.
권일봉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뭔가 검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잠깐 여기에 대한 보충 좀... 영선계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김창문  없어요. 영선계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여기서는 업무만 다루고...
강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관공서에서 전체 평수와 해 가지고서 소방시설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얼마로 나와지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아마 영선계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중구청 전체의 평수에 이번에 저쪽에서 대형사고들이 나니까 그 평수를 환산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간 돈일 거예요. 그렇게 될겁니다.
  왜냐하면은 동양백화점의 전체의 평수와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서 평수가 나와서 수수료 종류로 주는 것으로 이 비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을 거예요.
최병철 위원    이것이 시설비인데요?
강종호 위원    일반 시설비는 그렇게 서 있는데 이 청사 소방설비공사 이것은 그쪽에서 그것이 다 나와줘서 지적을 당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같이 들어져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총무과로다가 소방서에서 온 공문인데요. 청사 소화시설 시설물 정비요구 해 가지고서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병철 위원    소방검열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공사를 하겠다 라는 그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최병철 위원    그 공사를 할려면은 한 5,000만원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가예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지적사항만 수리를 하고 지적 안된것까지 전부 싹 고치는 것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아니죠. 이것 전체를 할려고 하면은 5,000만원 가지고 안되죠.
권일봉 위원    1식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지금.
최병철 위원    1식인데 이것은 가예산이죠. 대충 이만치 들어갈 것이다 하고 세워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방검열에서 지적된 사항을 여기 영선계에서 못하니까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고 설계도면 받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4,000만원이 들어갈지 3,0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지금 가예산을 넉넉히 세워 놓는거죠.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기정예산액 3억415만7,000원에서 2,38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3억2,797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저희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출력용지, 종합토지세 고지서외 8종에 대해서 1,144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서식 인쇄가 420만원, 복사기 수선 80만원, 복사용지외 4종 구입이 135만원, 지방 세정안내 홍보물이 250만원, 세무민원실 안내판제작이 50만원, 세무민원실 민원인의 편익제공에 물품구입이 20만원 해서 2,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급량비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특근을 하다시피 해서 현재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473만8,600원을 감액하고 10월달에 고지될 종합토지세 전산입력및 과세대장정비 보조에 대한 130만7,2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여비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건축물 부대시설 조사하고 운수업체 지입차량 조사, 지방세 전산화 추진업무 연찬등 여비를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78페이지를 보면은 급량비에 세무과는 여덟사람이 70일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은 징수과는 4시간 50일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은 아닙니다.
  징수과에도 여기에, 세무과에 못지 않은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봤을 적에 70일 정도는 계상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50일을 넣은 것은 어느 의미에서 넣었나는 몰라도 세무과가 70일이라고 하면은 징수과도 여기에 못지 않은 일들을 하고 야근을 하는 걸로 봐지고 여러가지가 어렵다 라고 봐져서 70일로 계상해 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선 세무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선 저희들이 행정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입법과목의 증액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한테 예산안을 만들때에 지금 엄연히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는 세무, 징수를 한장에다가다 묶어가지고 좀 혼선이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여기에 종합토지세외에 8종 1,14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 안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당초 예산에 88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기에 보시면은 당초에는 총 35만5,000원씩을 계상을 해서 인상된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쓰고 종합토지세라든지 앞으로 면허세라든지 각종세금이 이런 데이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징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징수과장 박춘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총괄은 95년도 예산액총 1억3,765만1,000원중 지정예산은 1억1,827만1,000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9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 설치후 기히 추진한 2차에 걸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 독려코자 독촉장 발부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각종 서식 인쇄와 전산화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부족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 수용비는 독촉장 발부용지, 150포에 660만원등 1,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리 및 79페이지, 과오납 환부등 잔무처리를 위한 급량비 200만원과 79페이지, 체납액 징수독려에 따른 여비 192만원, 자산취득비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컴퓨터 3대 구입비 부족분 90만원과 프린터기 구입비 부족분 150만원 및 과신설에 따른 난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9,720만원에서 3,287만원이 증가되서 2억3,000만원으로 16.7%가 증가된 내역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중에서 문서발송하는 우편료가 기정에 1,500만원이 있는데 7월달로써 우편요금이 바닥이 나 가지고 현재 각 과에서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족분으로 9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저희들이 231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록작업으로써 1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는 우리 구청의 민원실을 다녀간 분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지역에 안배해서 200인을 위촉합니다.
  여기에 대한 위촉장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다음 80만원은 민원실 근무자 복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그 인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부족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콘 2대는 지금 호적사무실 하고 병무사무실에 에어콘이 벽걸이가 하나씩 있는데 성능이 다 되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컴퓨터는 민원안내용 신청서 및 이것을 전산처리해서 각과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즉석에서 상담하는 동시에 안내를 해 가지고서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두줄 띄어서 서식관리 소프트웨어 1대가 필요하고 자동입력 스캐너가 1대 필요하고 스캐너 접속장치가 1대가 필요하고 고속이미지 프린터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합쳐져야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음은 민원인들이 지루한 시간을 대기하기 위해서 구정홍보용 TV와 VTR 겸용해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평이나 되는 민원실의 출입문만 있고 거의 창문이 밀폐된 상태에서 오전10시만 넘으면 민원공무원들이 굉장한 호흡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청정하기 위해서 양쪽에 2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상을 해 가지고 1,8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부대단위 병력 동원하는데 운영 급식비가 기정에 4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원령이 하달되서 부대에 인도 직전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빵하고 우유 하나를 급식하는 급량비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마련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도 적극적 협조해 주셔서 중구청 민원실이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발전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컴퓨터를 1대를 구입을 하면은 200만원인데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할려고 하면은 약한 67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컴퓨터는 어디에 무슨 용도로 시민과에서 쓰는 겁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민원인들이 시민과에 오면은 첫째는 우선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각종 신청서식을 그때 그때 찾아줄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동입력을 전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무슨 민원때문에 왔으면은 즉석에서 코드만 누르면은 처리방법, 신청기재방법, 코스가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각과 사무실을 찾을 적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한번에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대주민들한테 가장 최첨단의 장비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추가경정에 반영하는것 보다는 96년도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도 하고 항상 연구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구청 민원실이 서비스가 가장 좋다고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까 싶어서 중간에 창안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편료가 지금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에 속해 있는 우편료는 다 고갈상태고 지금은 7월이후는 실·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과에서 하시는 것을 전부 시민과에서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900만원이 필요하다.
  무슨 우편입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구청으로 오는 공문, 민원으로 오는 공문,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통합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토지관리계 하고 세무과 징수과는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편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참고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말까지 일반우표 130원짜리가 2만7,547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58만1,000원이 들어갔고 등기가 930원인데 1만259건 해서 954만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312만1,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본요금이고 중량에 따라서 50g당 50원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하고 등기가 수취인이 없을때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800원을 추가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민원계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각과에 배분해야 될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기전에 관서당경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한 과장님. 참고삼아서 우리 중구의 주택이 전부 다 몇가구인지 아십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주택보급률은 87%로 알고 있는데 그 호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 58,000 됩니다.
  우편이 한 주택에 몇 개 정도가 대전 중구의 시민과에서 주민들한테 무슨 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김창문  강종호 위원입니다.
강종호 위원    84페이지, 지금 시민과 뿐이 아니고 에어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산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8월달이나 이때 사용하실거죠?
○시민과장 한대흠  이제 가을철로 접어드는데 예산은 일찌기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늦게 심의가 되서 그러는데...
강종호 위원    전자제품이 오른다 라고 하는 인상의 요인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지금 에어콘 신청한 과장님들, 물어보신 과장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시민과장 한대흠  이것을 왜 이번 예산에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수기가 되면은 항상 가수요 때문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자취급소로 몇 군데를 확인을 했더니 지금 사는 것이 적절하다. 내년에 가면은 더 사기가 어렵다 해서 비수기에 살려고...
강종호 위원    본 위원도 어제 그저께 전자제품 회사에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인상된다 라고 하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에어콘을 놓고서도 내년에 인상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어쩔수가 없는건데 지금 전체의 에어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사장이 됐을 적에 몇천 만원의 이자를 계산했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의 이자가 손해 가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오늘 현재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에어콘이 아니고 전자제품에 대한 회사에, 몇개 회사를 본위원이 전화를 넣어봤더니 아직 현재로써는 인상의 요인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략 계산해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은 한달에 21만원씩 10달이면 200만원이 손해가 간다고 하는 것도 계산을 하고 기왕에 특별히 그렇게 꼭 필요하시다면은 어쩔수 없지만 내년 추경도 있고 3,4월도 있고 에어콘을 요구하신 과에서는 그렇게 사장시켜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하셔야죠. 시민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필수품인데 하시긴 하시는데 인상이 되면은 나중에 원망도 들을 수 있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옴으로써 내용에 에어콘이라고 하는 돈은 사장이 되면은...
  옛날에 여기 과장님들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장되는 돈은 3개월씩 정기예금에 시켜 놓으라고 하는 명에 의해서 이자를 하나의 이익으로 보자 해서 3개월씩, 6개월씩 예치를 시켜 놓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에어콘을 신청하신 과장님들께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시지 않다면은 내년 3,4월 추경에 반영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기정예산은 2억4,775만8,000원에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이 2,525만원으로써 2억7,300만8,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76만8,000원은 일상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창국민학교에 비상대피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78년도에 127평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간에 관리상태가 좋지 않건 간에 현재로는 누수가 되고 물이 새고해서 침수가 될 뿐더러 천장벽이, 천장대들보가 갈라져서 앙상하게 철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건축사를 시켜서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존치시키면 위험성이 있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국민학교기 때문에 아동도 있고 해서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6월달에 이것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폐기시켰는데 그 시설에 대한 지난해 관리비를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것이 폐기가 됨으로써 600만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산성동 지하대피호 관리비로다가 부기정정을 해서 400만원을 거기다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8만1,000원은 재료비 가로기 게양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161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창국민학교 대피호 철거,기왕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서 우선 지상구조물 같은 것을 두드려 부수고 파내려서 거기에 대한 되메우기 작업,말하자면 지하대피호를 묻을려고 보면은 외부에서 흙도 갖다 부어야 하고 해서 소요예산이 약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건물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창국민학교, 외부기관에 세웠기 때문에 책임상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은 저희과 민방위 대피호는 병행해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현황판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민방위 행동요령이라든지 또 재난대비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현황판을 붙히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않고 현황판 하나를 설치할려고 해도 알미늄샷시로 하다 보면은 막중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를 하는 걸로 250만원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인력동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12월달에 매년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동원 인원이 40명이 있습니다. 이 40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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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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