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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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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9쪽, 설명자료 23쪽 대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지금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원래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난임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45세 이상 지원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을 대전형에서 애초에 4,0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부족분이 생길 걸로 하여서 9월쯤에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다시 11월쯤에 지침이 내려와서 1형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철폐되면서 모두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됐고 대전형은 저희 구에서 4,000만 원 정도 이미 소진이 되었고 남은 2,000만 원은 다른 구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상되는 지원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원래의 그 1형 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만 45세 이상 난임부부에게 50%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11월부터 부담금이 30% 낮아지고 그리고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전형사업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이전에 만 45세 이상 난임부부 60명을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사업을 다 병행해서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대전형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에는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통폐합이, 어차피 기준 자체가 이미 철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 국가지원사업으로 폭넓게 진행이 되고 또 확대, 여러 가지 또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확대되어서 아마 지금 지원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굳이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모든 대상자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그 나오는 지침 확대되는 거 봐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같은 경우도 똑같이 부모급여 지급액이 확대되자 그만큼 대전에서 시에서 이렇게 확대 편성해서 했는데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을 폐지하면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저출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난임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 금액을 조금 올려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시와 잘 이야기를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액이든 폭이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긴밀하게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사업 종료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432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예방접종 백신 구입, 의료용 소모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247.9% 증액됐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증액해서 1억 8,437만 원을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사업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대상포진 대상자는 몇 명이며 접종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애초에 그 대상포진은 조례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의료취약계층인 경우에 저희가 해서 뽑았었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우선 한 천칠, 1,800명 정도로 약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93% 거의 진행을 완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못 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발굴해서 다 100%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또 65세 도입, 내년에 도래하신 분들이 저희가 좀 백신이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좀 발굴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접종해 주는 그 백신은 1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번, 저희들은 이제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은 이제 한 번 백신 접종하는 걸로 선택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대상포진 접종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지만 좀 결과적으로 1,1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됐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와 비교해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은 좀 많이 감소됐고 보건소를 찾는 이용객, 구민 수는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이제 A형감염 접종이 이제 종료가 됐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장티푸스 예방백신이 수급이 좀 불안정해가지고요. 
  구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료 접종을 하게 되고 또 이 대상자 건수가 또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화 되고 또 노령인구화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마 감액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방접종 예산을 보면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취약계층 대상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좀 발굴해서 올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일해가 좀 유행하는 시기였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임신부 대상으로 접종사업을 좀 추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7쪽, 설명자료 4쪽,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필수인력으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있는 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현재 건축사는 채용 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구조기술사는 채용공고를 8회, 8차까지 이제 재공고를 낸 것으로 좀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채용이 쉽지 않아 그동안 구조기술사의 부재로 인해서 업무에 혹시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업무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다소 어려움은 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다른 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다행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조기술사 대우가 민간에 있는 거보다 저희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한 분이 돼서 12월 중으로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채용이 지금 된 건 아니고요? 
  선정이 되신 건가요?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금일 최종 결정해서 구조기술사가 오늘부터 근무. 
  예, 오늘 오후 정도면 거의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어렵게 채용된 구조기술사인 만큼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분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좀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 오천, 아니, 565만 1,000원을 편성했다가 50% 감액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예산이 집행률이 50%가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이제 구조기술사 부분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덜 나갔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요. 
김옥향 위원    예? 
  그 수당 예산하고는 틀린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내내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이게 수당으로 지급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예, 이거를 이제 안전점검을 해주는 위원들의 수당이 그렇게 그 구조기술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덜 나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당이 덜 나갔다는 거는 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들이 해야될 일을 노후건축물 안전심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상·하반기에 이제 2회를 실시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전진단만 해주고 실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신청하는 건수도 적기도 하고요. 
  또 구조기술사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등 필수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노력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원활한 업무환경조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집행률 50%에 대해 이유를 분석해서 향후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5쪽, 설명자료 3쪽 2024년 빈집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기정액이 6,000만 원에서 약 2,300만 원으로 61%가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019년 빈집실태조사 당시에는 약 3,200만 원으로 빈집을 872호 실태를 조사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한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편성 시에는 2019년도에 실시한 872호 이후에 5년간 증가할 빈집을 예상을 해서 1,000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호당 5만 5,000원 정도로 해서 1,000호를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 2024년도에 빈집 430호만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61%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실태 기준을 비교했을 때 872호에서 430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2024년도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해 봐도 1,000호에서 430호로 40%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빈집 수치에 좀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계획과 다르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구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 애당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빈집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그 사업으로 인해서 빈집이 해소가 되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예전에 빈집들 무허가건축물은 빈집특례법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 무허가건물에 상당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게 파악이 돼서 그런 물량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빈집 수가 줄었고요.
  또 일부는 빈집이었다가 다시 또 빈집을 사용하는 경우도 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웠을 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실태조사 추진계획 세우실 때는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빈집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과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만큼 좀 조사 과정에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9년에서 24년 조사 수치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무허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지만 그 수치가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5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애당초 추정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정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향후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한 계획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빈집실태조사결과 같은 경우는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제3차 추경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 부당이득 환수금이 많이 나와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부당이득 환수금은 말씀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를 드린 거에 보면 코로나19 인증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사업이 부당이득 환수금이 좀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내용 중에 한 34건 중에 20건이 부정수급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가 중복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복수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중복수급이 확인 돼서 좀 20건 정도는 환수가 지금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중복수급에 대한 것은 그동안 직원들이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점검도 되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신청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유급휴가를 간 분들은 무급휴가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생활비를 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었는데 유급휴가를 갈 경우에는 사실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희들이 그 신청서 받을 때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데 그때 이제 뭔가 행정상 뭐가 오류가 있든지 해가지고 지급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건 정도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자료에 보면 매년 2020년부터 환수 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담당 직원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중 지급이 되지 않고 부당한 수급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예, 두 번째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환수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거에 올해는 환수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또한 환수금 미발생 시설의 경우에도 회계 관련 지적 사항이 많았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사회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좀 회계 관련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해야 될 금액들이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이신데 서비스제공기관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현장 나가서 지도·감독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회계 관련된 교육과 함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종사자가 좀 바뀌어서 좀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좀 교육에 또 회계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 차원에서 직원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해야 되고 자료에 보면 2018년 부당청구기관의 경우가 부과액이 6,490만 원에 달하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올해 납부액이 44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 남은 잔액은 얼마가 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490만 원 정도가 저희가 환수 금액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반으로 해서 환수금 부과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요. 
  현재 지금 수납액이 3,2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440만 원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환수해야 될 금액은 3,29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납부가 지금 이분이 센터가 부당이득금 납부가 좀 어렵다고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분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미납액이 상당한 납부가 가능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납부에 대한 것을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하면 안 된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되도록 빨리 독촉을 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부당이득 환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건 우리 중구의 행정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부당 지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해서 이제 촉구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0쪽, 설명자료 8쪽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자료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700만 원에서 2,02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53%가 증가한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표기된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왜 53%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당초에 스마트 돌봄 사업이 지금, 돌봄사업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AI 로봇 관련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각 자치구가 5개 구가 계약을 좀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종합계약으로 시에서 5개 구 거를 다 취합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1,3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계약하려고 했던 금액을 대전시로 사실은 이제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는 편성이 됐다가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과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보시면 1,320만 원이 증액했지만 밑에 사회보장적수혜 금액이, 
김선옥 위원    감소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감소해서 금액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증액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사용액, 금액이 남은 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은 지금 1,320만 원이 증감이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이 된 건 아니고 밑에 통계목이 좀 변경이 돼서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40.1%가 감소하고 53%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구에서 시로 이렇게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계약을 대전시에서 5개 구를 다 종합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지역사회돌봄통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앞으로라도 이관이 되더라도, 시로 하더라도 대상자를 좀 신속하게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자원과 협력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남지 않고 적시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53쪽, 설명자료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당초에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2022년 집행내역이 3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집행된 내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집행은 100만 원인데 예산 추계 시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중복, 그러니까 그 중복지원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출산지원금 관련 돼서 지금 이 자체라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 전액 구비로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와 국비에서 시비와 국비로 지원되는 우리 또 장애인가정 출산보조금이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같은 장애인출산가정 지원금이지만 먼저 국비와 시비로 반영되어있는 그 금액 먼저 지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집행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시비 그리고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이 6명에 620만 원이 지금 10월까지 현재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620만 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6명. 
김옥향 위원    장애인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이 3명에 300만 원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여성장애인이 3명에 320만 원 이렇게 지금 10월 말 현재, 
김옥향 위원    3명에, 장애인이 3명에 40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장애인이 3명에 300만 원. 
김옥향 위원    30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김옥향 위원    여성장애인이 6명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니, 3명에 320만 원. 
김옥향 위원    3명에 320이니까 62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사실은, 예, 합해서 620만 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비단 이 예산뿐이 아니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3쪽.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잠시만요. 
  세입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정수급으로 지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면 몇 개월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최장 5년, 60개월까지 위원님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완납 후에 대상자가 징수 사후에 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는다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페널티가 있어서 어느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페널티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바로 지원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세출 부분에 3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64쪽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당초에 480만 원을 편성했다가 위원회 수당 인상, 위원회 추가 개최 등 사유로 1차 추경 시 예산을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3차 추경에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48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고 정리추경에 다시 저희가 재원이 좀 나올 거 같아서 지금 감을 좀 시켰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공립전환 하반기 전환심의를 위해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길다 보니 10만 원이 1시간이고. 
  1시간 넘어가면 저희가 또 15만 원 이렇게 금액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로 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보육정책위원회 4차 회의 시 장기임차 관련된 전환심의까지 같이 좀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또 4차 회의에 같이 심의를 하다 보니 좀 집행잔액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전체분 참석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또 일단 예산은 편성하지만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위촉직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발생하면 아무래도 참여수당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위촉위원회 위원 중에서 2회 이상 불참한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2회 이상 불참한 위원이 계신지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했겠지만 공정성에 좀 납득이 안 가는 행감 시에 또 지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부분은 정당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65쪽, 설명자료 1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됐다가 다시 삭감이 됐다가 3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장기임차를 통해서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최종 선정이 되면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선정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올해 여성아동과에서는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서 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국공립이 선정이 되더라도 이게 시간이, 개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개소할 때까지 신경을 잘 써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리동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장기임차 어린이집도 순조롭게 개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생활환경국장 이정노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3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요. 
  야생 멧돼지 처리 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 보상금을 당초 810에서 63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한 만큼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언급했듯이 동절기에 활동량이 길어지면서 오발사고로 무분별하게 놓인 덫에 걸려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 피해방지단이 지금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고 지침 안내를 좀 주지시켜 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417쪽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는데요.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낙찰률에 따른 사업비 감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 입찰공고 및 결과를 살펴보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 2년 계약에 올해 초 2월에 개찰 되었고 투표율이 88% 1억 7,400만 원이 낙찰가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1년으로 따지면 8,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월에 낙찰되었으면 금액이 이미 나왔는데 이제야 나온 이유,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잔액이 미리 확정됐는데 왜 이제서 감액시키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양수 위원    예. 
  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기초금액을 그대로 예산 편성하지만 결과적으로 낙찰 하한율에 따라서 계약금액 자체가 기초금액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잔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양수 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기초금액을 그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결과적으로 낙찰 하한율에 따라서 계약금액 자체가 기초금액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잔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낙찰 이후 추이를 보고 정리추경에 뒤늦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반영하여 예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 좀 잘 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떤 이런 거를 명세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6~7쪽 재활용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예산보다 80%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장소 선정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10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때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앞으로 설치 시에는 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본예산에도 클린하우스라고 예산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고 좀 적시 적소에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거든요. 
  설명자료 1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지적재조사 세입 조정금이 오차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지금 8억 8,088만 원을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속해서 오차가 이렇게 반복된다면 추계 방식을 좀 변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 그 1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이제 징수결정액이 7억 8,000이 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4억 8,000만원.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아니, 징수결정이 7억 8,000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체납이 한 3억 4,000 정도 됐고요. 
김옥향 위원    3억 4,000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실제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변경 계상이 8억 8,000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고 실제는 4억 8,000 정도 이렇게 계상하게 된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제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계 조정할 때 토지소유주가 조정금을 예측하는데 좀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지연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반영 시 좀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력, 이게 맨날 반복되는 감액, 증액 이런 거를 좀 통해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전감정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하셨어요. 
  사전감정평가제를 꼭 도입하셔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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