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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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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5년도예산안
  3.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예산안
  3.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예산안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서 431쪽, 설명자료 42쪽,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대전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기본형 돌봄, 기본형 돌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은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데 80% 우리 중위소득 이하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재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방문진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통합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24년 10월 말 현재 지원실적은 530명 현재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인공지능 로봇돌봄사업 추진이 좀 지연됐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3회 추경 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해당 사업이 사업비에 사무관리비로 이제 편성됐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바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이 돼서 아마 1월부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돌봄로봇 관련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이번에 중구에서 온마을돌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것과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온마을돌봄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돌봄 관련된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마을돌봄 건강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 통합돌봄 내용 속에 방문의료진료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봄사업 중에서 점점 강조되는 부분들이 물론 기본 돌봄사업의 뭐, 방문, 돌봄사업 중에 기본 돌봄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방문의료진료 사업이 함께 병행이 돼야 제대로 된 통합돌봄사업의 내용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온마을건강돌봄사업은 그 방문진료사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은 똑같이 저희들이 80%로 대전시의 기본형과 맞추지만 그 대상자를 방문의료진료 대상자분들을 좀 더 많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온마을건강돌봄사업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또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그분들 인건비를 좀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마을건강돌봄사업이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된 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지만 또 하나 특색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대전시에 의뢰해서 지금 한의사 한 분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청 접수가 끝났고 지금 면접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말이면 채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한의사분이 채용이 되면 저희 온마을건강돌봄사업팀과 함께 협업해서 동네 어르신들에 대한 한방 진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온마을건강돌봄사업 역시 통합돌봄건강 속에 큰 테두리에 있지만 저희 중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고자 진행한 사업이고요. 
  이 온마을건강돌봄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온마을건강돌봄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에 이렇게 구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플러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연되지 않게 좀 사전에 잘 계획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로봇돌봄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미래 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예산 감액이나 아니면 사업 지연이 없이 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이 구로 세운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점을 신속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모니터링도 철저를 기해서 혹시 개선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432쪽, 설명자료 50쪽,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리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군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문제적, 사회문제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또 그 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도 지금 점점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청년 고독사 위험군 관련돼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 고독사 관련된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대상은, 
김선옥 위원    예, 그 신규 청년 고독사 말고 2024년도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거에 대한 추진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군 관련된 지원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군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연초에 전 동에 걸쳐서 한번 고독사, 1인 세대를 한번 전수조사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 조사 관련, 1인 가구를 조사한 결과 그 속에서 고위험군과 위험군을 분류를 좀 해서 이번에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방 서비스 관련된 차원에서 똑똑 안부확인서비스라든지 생활 형태 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그러한 소액 관련된 밑반찬 구입 쿠폰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복지관별로 필요한 자조모임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관련돼서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셨다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까 또 1인, 말씀하셨던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도 그런 추진 실적이 있다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똑똑 안부확인을 비롯한 밑반찬 지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똑 안부확인서비스 관련된 지원 그 사업 대상 수는 저희들이 200명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밑반찬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통해서 저희들이 심리치료라든지 나들이, 공유부엌 같은 그런 자조모임을 지원했던 것이 한 46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진행을 했고요. 
  그 인원에 맞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고독사에 대한 고위험군 이런 관리는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1인이나 또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그거의 일환으로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과 같은 사례가 인력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고 실행 방안이 혹시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청년 고독사 먼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중에서도 또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고독사 관련된 그러한 청년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2025년도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업대상으로 보면 청년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의 마음 회복이라든지 일상 회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한 자조모임이라든지 맞춤형 멘토링, 또 통합적으로 혹시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제적인 지원 같은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현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은 대전시에서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와 회의를 거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자치구 담당자 회의에 맞춰서 다시 한번 더 대전시의 청년 고독사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 
  아,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파악은,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직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파악은 지금... 
  위원님, 아직 그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지원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위험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정확하게 정할지, 연령은 나와 있습니다, 19~39세. 
  청년 1인 가구로 되어 있지만 그 현황과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시로 잘 내려져서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초생활보장자 중에 1인 가구 고독사에 관련된 통계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된 인력이 추가되는 만큼 좀 통계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고독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된 데서 비롯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약 4,000명에 이르는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67쪽,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현재 장기 기부자 및 고액 기부자 등 기부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보통 2024년도 후원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 2040이라는 저희 자체적인 또 후원 관련된 모금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도, 동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후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동에서 이웃돕기 하시는 분들에 대한... 
김선옥 위원    그러면 기부자 현황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음악회를 하려면 어쨌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40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한 200~3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 이웃돕기 현황은 동별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숫자는 아직은 지금 숫자 파악은 자료는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동별로 연말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알고는 있다고, 지원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파악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장기 기부자나 고액 기부자 현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감사 표시나 행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부나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격려하는 그러한 행사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여기 2025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요즘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운동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 2040은 그전부터 해 왔고 우리 동에도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행사라든지 그런 이벤트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서 감사의 표시로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구에도, 이웃돕기 후원자 이런 행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5개 구에도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타구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웃돕기 후원자분들을 위한 그러한 뭐 음악회라든지 그러한 행사들 개최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저희 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개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 죄송합니다. 
  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동구에서 이런 활동을 13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천사의 후원의 손길 후원의 밤이라고 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액만 3,300만 원이고 그중에서 행사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좀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에서 천사의 손길이라는 그 부분이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구에는 희망 2040이라는 그러한 후원 모금이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동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위한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이런 후원 관련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돕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널리 확산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동구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만 별도로 80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예산 안에서 예산 소요를 하려고 최소한으로 아무래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만큼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후원자와 소통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서 성과,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죠?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책자를 아직 미처, 
김옥향 위원    아, 책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못 했는데 준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책자 173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일괄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5년도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제공 관련 사업이 많이 좀 증가됐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표적으로 온마을돌봄사업,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고독사 예방사례관리사업 신규로 편성되었고, 세 사업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독 위험군 지원 예산도 많이 확대됐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들이 구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25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에 대한 측정 산식을 보면 지도점검률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또 2023년도에는 실적이 목표가 100%이지만 실적도 100% 표기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실적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적이 2023년도에는 100%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목표 대비. 
  2024년도에는 50%라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책이 없어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책자를 보고 한번, 죄송합니다. 
  준비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5개소가 사회복지관 4개, 노숙인자활시설 하나 해서 5개 사회복지관을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겨울철과 그다음에 해빙기, 봄철에 또 자체 점검과 저희들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고요. 
  역시 야곱의 집이 노숙인 자활시설입니다. 
  그 노숙인 시설 또한 저희들이 자체 점검과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연 2회에 몇 분이 나가시는 걸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우리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도·점검 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온마을돌봄사업이라든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 등 내용을 좀 면밀히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상으로 올렸던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계상이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지금 수행기관이 또, 수행기관이 저희들이 또 수탁을 하게 되면 또 생기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대상으로 받고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 회계관리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해 놓고 또 제대로 성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않는 것으로 좀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신중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성과 관리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 분석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잘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50%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지표와 그다음에 목표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이 책자가 지금 현재 2024년도 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또, 12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가 50이고, 아니, 100이고 실적이 50%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도·점검이 12월달에 진행이 되면 실적은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로 실적이 달성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연 2회 중에 1회만 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1회만 했고 지금 아직 12월달 관련된 지도·점검이 12월달에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로 실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4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44, 45, 46, 47쪽.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온마을돌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온마을돌봄 사무관리비, 노인실태조사 및 통합돌봄정책 연구용역, 온마을건강돌봄 예산으로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보건소 한의사 채용 후 재택방문진료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계획이 돼 있는데 한의사 채용이 지금 면접만, 아까 국장님 답변이 면접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급 이상이기 때문에 직접 채용이 안 되고 대전시에 의뢰해서 대전시에서 채용해서 저희가, 저희들한테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신청 접수는 끝나서 신청자가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면접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후에 12월 말쯤에 배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 근무하는 한의사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보건소에 배치가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보건소 관련된 이 한의사 관련된 채용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온마을건강돌봄팀과도 몇 번 계속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재택 방문을 하게 된다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셋이 방문하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하게 되면 아마 한의사 혼자는 못 가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사분의 채용과 함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온마을건강돌봄팀에서 지금 요청했던 간호사 한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 인건비가 지금 계상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방문을, 방문은 월 몇 회를 방문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세웠는데요. 
김옥향 위원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한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분, 한의사분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예. 
  지금 보시면 가정 방문진료도 있지만 경로당 한방 진료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한의사분이 채용이 되면 세부추진계획 세워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보니까 통합돌봄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 강사수당 300만 원, 민관협력지원 워크숍 500만 원. 
  이 편성된 예산은 솔직히 누구를 위하는 예산인지, 이 예산들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사무관리비 쪽에 말씀해 주시는.  
김옥향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45, 설명자료 44, 45, 46, 4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온마을건강돌봄 관련된 사업내용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온마을돌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이렇게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관련된 노인실태조사 관련된 통합돌봄정책 연구용역이 1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건강돌봄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통합돌봄 관련된 자료집이라든지 또 통합돌봄 교육 강사 관련된 수당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워크숍 같은 민관협력지원 워크숍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민관협력,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제 이 온마을건강돌봄 예산이 1억 9,5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실태 용역 예산이 1억, 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5,500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5,500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묻고 싶다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에 보면 3,000만 원 사업비가 지금 아마 위원님 보시면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수혜받는 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온마을건강돌봄 3,000만 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3,000만 원을 통해서, 
김옥향 위원    수혜자한테 3,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1억 6,500을 집행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니요, 직접적인 건강돌봄 관련된 사업비가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수혜자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대전시에서 기본 통합돌봄사업 내용 속에 방문진료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 전체 구비잖아요? 
  구비 전액.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방문진료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진료사업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 수를 늘리면서 수혜를 받는 분들께 더 많은 그러한 건강돌봄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잘 알았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7쪽.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지금 신규 편성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초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초대 기준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 2040 후원 관련된 부분들과 기부해 주신 분들과 또 동 이웃돕기에 저희들이 후원해 주시는 동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후원자와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초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중구의 관내에 또 아너(honour) 관련된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그분들께도 초청장을 함께 보내서 저희 중구 전체의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이러한 작은 음악회지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 표시를 꼭 음악회로 예산을 2,000만 원씩 투여, 집행하면서 해야 될까요? 
  저희들 지역마다 17개 동에 마을축제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거를 이용해서 그분들 좀 부각시켜주고 같이 연계하시면 안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김옥향 위원    예, 타구가 한다고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보통 하나에 특정해서 저희들이 기부문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김옥향 위원    그런데 또한 이분들이, 이런 취지와 뜻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은 내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초대한다고 이분들이 몇 %, 몇 %나 참가하실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부는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는 기부도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 사실은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런 기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에도 이러한 음악회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부하시는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서한문 정도가 최선,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까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라는 부분이 이러한 특정한 그런 분들을 위한 음악회라고 하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취지와 뜻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사가 1년에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동별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행사에 연계해서 그분들을 좀 부각시켜주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도 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사업명세서 440쪽, 설명자료 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지원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대비해서 8.8%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증액한 예산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계획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올해 2024년도 대비해서 아직 이게 프로그램 운영계획안이고 아직 사실은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지금 좀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수혜 분들께 좀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또 요즘 아이들에 대해 치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비만 아동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만 관련된 그런 운동교실이라든지 이런 신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 유제품 지원 등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신설해서 지금, 올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학부모를 대상 해서,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좀 실시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프로그램별로 지금 진행되면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혹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참여가 좀 저조하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개선점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면 만족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5년도 예산이 일부 증액된 만큼 다양한 연령층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43쪽, 설명자료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01-02 사회적 수혜금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으로 7억 3,93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미 국비·시비·구비로 매칭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이 1억 9,000 편성 중에 구비가 4,8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이라는 사유로 7억 3,9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지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바우처 형태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관련된 그런 여성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7억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생리 관련된 그러한 여성용품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지원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생리용품이 사실은 여성의 필수적인 그러한 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 나이대 또 감수성이 예민한 또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생리를 숨기거나 혹은 또 부끄러운 그러한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성 보호를 위한 그러한 필수품이라고 또 생각도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뭐 경기도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주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서도 이미 보편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관련된 그러한 보편지원도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사회구성원들이 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좀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이번에, 물론 다른 구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공공재로서 이러한 생리용품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을 늘리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고 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중구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가 부끄럽거나 숨긴다거나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민한 감수성에 민감한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상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존 지원되는 예산 있죠? 
  구비,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 예산 중에 지금 구비도 4,800만 원이 집행되고 또 신규로 편성한 예산까지 한다면 약 8억 원 정도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8억 원 정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8억 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재정은,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도 11.6%고 재정자주도도 27.5%로 잘 알고 계시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특히 복지 예산이, 우리 예산의 전체의 67.7%가 복지 예산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구청장협의회에서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도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구비 부담률도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지. 
  중구의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지, 무분별한 복지 예산 증액은 일시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구 재정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다른 또 넉넉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실은 우리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예산 또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관련돼서는 예산에 대한 그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 전에는 결식아동도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만 지원을 했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랬다가 일반 아동까지도 확대가 돼서 갔던 것처럼 사실은 차별을 둬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차별이 없이 보편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용품 생리용품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차별이에요. 
  여성에게만 주는 이거는 차별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차별은 남성,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말씀 잠깐 해 주셨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아니, 식비는 의식주의 인간이 지녀야 될 것 중에 하나고 생리대 지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물론 결이 다르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인 여성들의 용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사업 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적인 부담 역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겠다고 하면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국의 여성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경기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경기도 일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천과 광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 여성 보편 관련된 생리용품 지원 관련된 만족도 조사가 혹시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 2022년도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을 좀 저희가 입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를 본 결과 역시 마찬가지 저희들이 예상한 바대로 한 90% 이상이 사실은 만족도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의 민감한,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아이들에게도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차별되지 않고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인식의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공공재, 모성 보호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의 민감한 감수성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국장님이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대표적인 보편적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경기도를 살펴보니까 도비 3, 시비 7, 그러니까 3:7의 비율로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광역에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한 사업의 진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경기도 여성용품 지원 예산이 아까 만족도는 90%로 나왔지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상 나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집행률에서는 64.4%밖에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집행률은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대전시와 협의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되고 그와 병행해서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처럼 학교라든지 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시와 협의해서 시비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하지만 대전시와 협의가 잘 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김옥향 위원    시에서 원하는 거를 중구에서 안 해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겠어요? 
  시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해야지 시에서 중구에 예산을 더 주고 싶지,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거를 좀 통과시키고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대전시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와 협의가 돼서 시비가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와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 예산의 구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편지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드린 만족도 검사를, 만족도 조사도 해 봤고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보편지원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인천과 광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옥향 위원    인천하고 광주는 순수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전국에 하는 데 없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은 다, 사실은 도비와 그다음에 광역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사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국장님,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참전용사에 대해서. 
  예산서 424쪽, 설명자료 12~13쪽에 대한 해당되는 건데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는데 그 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액이 시비 2만 원, 구비 3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총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지금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유공자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이 안은, 이 사업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현재?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현재는 저희가 지금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앞으로는 20만 원씩 지급할 예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만 원씩 지급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 
윤양수 위원    지금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파악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중구에 지금 1,040명 우리가 지금, 
윤양수 위원    1,040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행사, 보훈회관에 가서 행사할 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또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금년에 못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고. 
  또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아마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 이 안을 좀 잘 살펴서 저는 더 많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들임으로 인해서 정말 국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습이 참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다음으로는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악회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이웃돕기 후원자에 대한 이 감사, 이 예우의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부와 후원은 사실은 우리 이웃 관련된 이웃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또 후원과 기부를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와 또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양수 위원    이번에 예산을 2,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은 지금 이 음악회라고 여기 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통해서 이분 그 기부와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와 예우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좀 확산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옥항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했지만 본 위원도 행사가 겹치는 행사가 아니고 일관성 있고 취지가 목적이 참 선명한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목적과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에 대한 그러한 대상자가 뚜렷한, 뚜렷하게 나와 있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일반 축제라든지 행사는 일반 대중을 위한, 일반 시민들, 구민들을 위한 행사라면 이 부분은 특정 목적과 또 특정 대상을 특정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러한 자긍심과 고취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화합과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했던 사회복지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야곱의 집을 14년 동안 대표로 있고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아쉬움이 뭐냐면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가, 99%가 회계점검을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마 회계점검이 주로, 예. 
윤양수 위원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집은 자활 사업장이거든요? 
  자활. 
  그러니까 자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취지를 어떤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이 회계, 안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해 드린 것처럼 금년에만도 몇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그분들에게 좀 더 정말 자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고. 
  그래서 복지정책과, 담당 부서가 정말 이 사업에 맞는 어떤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물론 회계가 먼저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활을 목적으로 한 복지기관이 그 복지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어떤 지도·점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25명 정원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현원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2명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것을 정확히 점검해서 정말 22명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저기가 있는지 그걸 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이제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3쪽, 설명자료 87쪽, 여성청소년 생리대용품 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2024년 10월 22일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통과한 후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복지지원법.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범위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가 이거 조례를 심의할 때도 재산이 성립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이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좋은 취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액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수혜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해 보는 거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금액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1~18세 연령 기준을 잡았고요. 
  그 청소년들에 대한 연령 기준에 따른 그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또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시비, 구비로 했던 부분은 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구의 재정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좀 고려해 보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해서, 성립이 되더라면 잘 체크해서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예산서 427쪽, 설명자료 32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목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복지욕구 및 문제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427쪽,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32쪽, 427쪽, 예산서. 
  설명자료 32쪽.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17개 동,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이 사업의 경우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7개 동에 각 100만 원씩 지원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국장님의 생각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100만 원씩 올해 사실은 처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 주셔서 동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개 동에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좀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듭니다. 
  그리고 또 내용 면에서도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겠지만 타 자치단체와 조금 대동소이한 또 그러한 지원도, 사업도 있던 것도 또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진한 부분들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동 협의체 위원장들과 한번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특색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구성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목적하고 틀리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를 발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뭐 김장 봉사라든가 다른 타 자생단체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사업 운영 후 도출된 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이나 피드백 같은 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피드백 된 건 못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사업이 단순한 관행적 지원으로 그치지 않도록 각 동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예산서 432쪽, 설명자료 47쪽. 
  44쪽에서 47쪽까지 좀 보겠습니다. 
  온마을건강돌봄사업, 사업.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타구는 조례를 전부 다 이게 개정을 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대전 대덕구 통합돌봄이라든가 광주 서구형 통합돌봄은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온마을건강돌봄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마을건강돌봄사업이 대전형 통합돌봄사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전시 기본 통합돌봄사업 관련된 내용 속에 저희들이 방문진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온마을건강돌봄팀은 방문진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사업에 대한 좀 더 확대와 그다음에 강화를 위한 그러한 건강돌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로 대전시에 맞춰져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온마을건강돌봄사업 중에 저희들이 좀 특색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사분과 함께 동행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재택방문을 통해서 그런 진료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함께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사업목적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의료와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연계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이미 4억 예산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사업과 큰 차별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온마을건강돌봄사업 내용 속에 방문진료 관련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일단 대상자로 삼고 방문의료진료 사업을 아까 기본 통합돌봄사업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대상자와 또 사업비의 한정으로 인해서 지원대상과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범위가 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온마을건강돌봄사업 관련된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도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도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장 안형진  이게 사업비를 봐도 추가 지원 예산은 3,000만 원인데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 뭐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위원장 안형진  이게 얼마나 이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런데 통합돌봄협의체에도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방향성이라든지 그러한 위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봄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위원님,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금 많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데. 
  자치구 통합돌봄사업의 사례를 보면 현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가 많은 자치구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언론보도를 봐도, 우리 구는 벤치마킹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번 저희들이 대덕구 지금 통합돌봄팀장인 김영례 팀장님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또 대덕구의 시범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온마을건강돌봄팀이 생기면서 잘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하면서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게 타구에 보면 뭐 2023년, 2024년 이래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령을 만들지 않고 예산부터 지금 올린 거잖아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송구한 말씀인데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다 사실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저희 구는 아직 제정이 못 돼 있고요. 
  사실은 대전시 기본 통합돌봄이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타구는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미처 만들지 못한 부분을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덕구라든지 유성구가 전국에 지금 12개가 통합돌봄 관련된 지역돌봄의 법률이 지금 올해 3월달에 제정이 돼서 사실은 내년, 내후년도, 2026년도면 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국 시행이 되게 되면 통합지원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표준 조례안을 또 내려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내년이잖아요, 국장님? 
  내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내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은 2024년이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사실은 아직 만들지 못한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안형진  지금 지원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은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매우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돼서는 사실은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지금 온마을돌봄사업 관련돼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이 지금 통합돌봄, 대전시 통합돌봄에 나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그 부분을 사실 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돌봄과 그 연장선상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온마을건강돌봄사업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지역사회통합돌봄 우리 구 조례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 드렸고요. 
  그렇지만 근거조항은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미 시비와 구비가 지원돼서 매칭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업 속의 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관련 자료 없이 주요업무계획이나 업무 추진계획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향후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윤양수 위원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8쪽, 설명자료 28쪽, 재가 의료비에 대한 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2025년도 예산의 경우 2024년 대비 26.4%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대상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가 의료급여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2024년 경우에 보니까 169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실상 이용자는 23명이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3명이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맞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11월부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만족도 조사도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저희들이 누적 세대로 전체 중복된 세대가 169세대고 인원으로는 23명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 의료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의료급여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상자 확대에도 저희들이 지금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올해 사업 추진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홍보 부분이에요, 홍보.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현재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거나 동 센터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동 홍보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하고 있고요. 
  지금, 
윤양수 위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거 외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신 분들 대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병원 쪽에 있는 분들과도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대상자 확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수급자 본인이나 친인척이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거의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홍보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서 구민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구의 의료,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9,710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가 의료급여는 수급자도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국가도 의료급여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증액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속적인 개선과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철저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복지 제도의 안녕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451쪽, 설명자료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으로 기존 예산 대비해서 10.68% 증액 편성해서 약 659억 3,8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중구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추세로 반영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우리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32%를 이하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수가 지금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국비가 또 역시 마찬가지 그 추세를 반영해서 지금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구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예산 편성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8,100가구를 대상으로 산출 근거를 잡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0월 기준 해서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972세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3,872세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인원은 위원님 말씀 그 세대가 맞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중위소득 32% 내, 그 이하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참고로, 예. 
  그렇게 하시면 숫자가 좀,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972세대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8,100가구 예상을 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예, 그 정도 추산해서. 
  예, 그 정도 추산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다면 우리 구의 예산 및 돌봄 부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자격기준 심사 시 신중하게 확인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54쪽, 설명자료 11쪽, 12쪽. 
  자활근로사업 지원과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25년 예산에 6.3%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024년 중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16개의 사업단이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사업단 운영이 실제 탈수급으로 연결된 건은 몇 건입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자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탈수급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월 말 현재 471명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탈수급은 현재 18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저희들이 생계에 관련된 자활사업 참여자만 별도로 저희들이 탈수급을 또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18명으로 말씀을, 18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단 구성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혹시 없나요, 그 16개 중에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16개 사업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만약에 사업단 운영이 잘 좀 미진하거나 좀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업단도 마찬가지 개선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새로운 또 자활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구상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통해서 사업단을 또 구성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활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축제나 행사 그리고 사업단 행사에서 사업단 홍보물 같은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물품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24년에는 찾아가는 자활가게 운영도 했고 홈페이지에서도 물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24년에 실시했던 다양한 방법에서 나오는 평가 중에서 좀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잘 개선을 하셔가지고 자활센터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주민복지국에서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약 2억 7,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대상자 탈수급을 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보통 탈수급 그러면 생계급여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는 탈수급에 성공한 분들께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탈수급 하면 보통 저희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걸 통해서 탈수급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좀 늘었거나 혹시나 사업 수익을 통해서 아니면 인적, 혼인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인적 변동을 통한 또 자활성공 탈수급도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은 저희들이 민간 취업 등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취업이나 창업 이런 분들께만 자활성공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취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같은 탈수급이라도, 예. 
  취업 위주로.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취업 후에 일정한 기간을 근무한 대상자한테 준다는 뜻이랑 동일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도에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그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탈수급 후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해서 6개월 정도 지속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50만 원이 1차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1차 지급 후에 다시 또 6개월 동안 또 계속해서 탈수급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또 2차로 100만 원 이렇게 좀 지원하고, 아,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그런 관련 기준을 잘 검토해서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잘 공지를 해 주셔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1차 성공 대상을 37명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8명 탈수급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2025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된 내용이라 국비가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온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추계는 중앙부처에서 해서 내려오는 추계이기 때문에 지금 맞춰서 그냥 저희들이 매칭했다는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특별하게 산출 근거를 내신 게 아니라 예산에 따라서 정하셨다는 거죠, 수급자를?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국비가 지금 내려오면서 사실은 같이 매칭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잘 이거에 맞는 수급자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립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대상자를 잘 책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립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추가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51쪽, 설명자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예산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5,167만 원을, 5,160... 
  5,100.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5,016만 7,000원, 예. 
김옥향 위원    5,0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3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거의 한 99%, 집행률이 높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 집행한 해산급여 소요된 예산과 또 장제급여로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올해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산은 지금 10건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금액은 7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70만 원씩 10명, 위원님. 
김옥향 위원    70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700만 원. 
김옥향 위원    장제급여는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장제비는 347명 해서 2억 7,700만 원, 예. 
김옥향 위원    2억 7,000.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억, 정확하게는 2억 7,760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억 7,76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760만 원 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해산하다가 사망하는 율이 많나 봐요.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거는... 
김옥향 위원    장제급여가 뭔가요? 
  장제라는 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수급자 돌아가신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장제비, 예. 
  해산하고는 다른, 
김옥향 위원    아, 해산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별개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별개로,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놀랐어요, 저 지금. 
  그래서 책을 보다가 해산하다 돌아가시면 장제급여도 지급을 해 주시는구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건 아니고요, 예. 
  돌아가신 거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따로따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따로따로. 
  장제급여가 저희 관내에서 347명이 집행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예산서 459쪽 국내여비 좀 보겠습니다.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자활주거팀. 
  보니까 2025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국내여비는 그간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단위사업별로 실소요액을 산정·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사회복지과는 2023년도 국내여비 73%를 감액하였고 2024년도 편성에는 82%를 감액하여 사업별 실소요액 산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회복지 국내여비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2024년 국내여비를 보면 2023년 대비 31.7%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예산에 82%를 감액하였습니다. 
  3차 추경 때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2025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5%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2025년에도 연말에 대폭 예산을 감액하는 것 아닌지, 내년 국내여비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2025년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여비 관련된 지출이 올해에 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출장에 더해서 국내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실·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부서에서도 너무 많은 비율이 남는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좀 감을 해서 세운 그러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안형진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부서마다 조금 특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출장이 많은 부서가 좀 있고 출장이 조금 저조한, 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는 요즘 전산이 많이 활발하게 많이 발달이 돼서 대면을 꼭 접촉하지 않아도 공적 자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또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이나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부서에서 법적으로만 토대로 탁상행정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 내면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꼭 뭐 인터넷이 아니라 현장을 꼭 방문을 해서, 법적으로는 맞지만 현장에서 또 유기적으로 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대상자 등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과에서 편성된 여비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예산서 467쪽, 설명자료 26쪽, 30쪽을 통해서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식사 제공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어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예산을 보니까 37.7%가 삭감을 하였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렇죠? 
  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경로식당이 아까 위원님께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급식 이용자 수가 좀 저희들이, 
윤양수 위원    줄어들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실제 인원 파악하면 줄어들어서 그 인원만큼 지금 사실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중구의 무료급식소 시설이 6개소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대전시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중에 일반 어르신 급식지원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일반 어르신들 관련된 급식은 지금 현재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노인복지관 그리고 성락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중촌동 효심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일반 어르신의 수요를 보면 월 175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뭐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들 예산서에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인 이상이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촌동 효심정 같은 경우가 평균 인원이 조금 50명이 좀 안 돼서 거기 아마 영양사분 한 분이 지금 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YWCA가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 중인데 그쪽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진행 중인데 추경에라도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영양사분을 한 분 더 추가로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용두동에 있는 그 호산나공동체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호산나공동체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거기도 우리 급식소에 해당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민간단체인 호산나공동체도 무료급식 지원 현황에 지금 파악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그곳에 가끔 민원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은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 연초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 어른들이 55세 이상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저희 담당자가 이제 확인이 필요하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매월 급식 인원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말씀하셨던 호산나공동체가 전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무료급식과 일반 노인급식을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애로점이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어려우신 분들에게,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또 오신 분들을 또 박대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또 잠깐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 해 드리자면, 호산나공동체 말씀해 주시니까. 
  또 거기는 저희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지만 후원금을 좀 아마, 
윤양수 위원    대표가 많이 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후원금을 좀 받아서 일반 어르신들을 또 별도로 이렇게 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어르신들과 일반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혼재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저소득층 어르신들 55세 이상 그분들만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저기,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볼 적에 이런 부분적인 것을 잘 균형 있게 해야지만이 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효심정 같은 데 가서 그전에 보니까 적십자 회원으로서 봉사해 보면 정말 오지 않아도 될 만한 분들도 오게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잘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관에서도 취지에 맞게끔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주최, 운영하는 주최 측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을 좀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무료급식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어렵거나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는 예산서 468쪽, 설명자료 3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2025년도 사업예산이 6.9% 정도 증액 편성되었어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노인일자리 대상도 5,042명에서 5,295명으로 한 253명이 증가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증가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윤양수 위원    또 이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돼 가고 있다고요. 
  이게 떨어지면 정말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쉬어야 되는데 이걸 일하게 되면 의욕이 생긴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구 예산을 정말로 이런 데다가 많이 편성해서 노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희망,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낮은 생산성에 스스로 비하감을 느끼기도 한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이런 금액적인 것을 많이 올려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안고 정말 노후에 안정적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효과적이게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일자리 확대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노인분들에게 사회적 자존심과 실질적 기여를 높이는 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을 행사성, 어떤 형식적인 그런 지출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들의 삶이 정말 희망을 안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예산안 사업명세서 463쪽, 464쪽 봐주시고요. 
  설명자료는 5쪽하고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경로당 관련 지원 예산은 약 36억이고 2024년도 대비해서 22% 증액 편성됐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 관련돼서 이번에 좀 예산 많이, 예산이 증액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부식비 같은 경우가 월 20만 원 지원하던 그러한 부식비 지원금이 10만 원 증액이 된 30만 원 증액이 되면서 또 1억 7,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관련돼서도 5만 원 지원되던 추가지원비가 1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돼서 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또 경로당 부식비로 전액 구비로 지원하던, 5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했던,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 인상이 됐던 건 전액 시비였습니다. 
  시비가 10만 원 증액되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던 추가로 지원하던 5만 원 부식비는 이번에 계상하지 않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작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돼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회장단 활동비 관련해서도 이번에 월 1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3억 5,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전체 경로당 예산을 살펴보니까 국비 지원 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6% 증액 편성됐고 시비·구비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됐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특히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운영비 추가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등이 100%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구비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매년 1회 운영 실태조사를 조사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 수립 시 신축이나 증축,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경로당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 예정인,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아파트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준공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준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같은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을 못 한 곳들이 지금 한 7개소가 좀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신설 예정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마 준공 예정인 또 아파트가 계속해서 뭐 중촌동 SK뷰를 비롯해서 한 3개소가 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로당 관련돼서는 지금 아파트 신축이 되면서 또 경로당 신설이 또 예정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기능보강 관련된 부분도 그거와 함께 또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회를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또 2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요조사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설되는 또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경로당과 그러한 요구사항에 좀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정도의 금액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예산을 100% 증액시켜, 증액시킴에도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반영한 증액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나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기준해서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수요조사라는 부분 자체가 145개 경로당, 현재 경로당에서의 실태조사와 함께 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145개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물품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수요조사라고 표현을 해 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그 실태조사 한 거 자료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463쪽, 8쪽, 9쪽 설명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이 시비·구비 예산으로 5,2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경로당, 위원님... 
김옥향 위원    8쪽. 
  설명자료는 8쪽,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두 예산이 2,600만 원 하나는 2,600 해서 5,200만 원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5,200만 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사실은 경로당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보면 시비·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2,600만 원 그리고 구비 자체 사업으로 2,600만 원 해서 총 5,200만 원이 현재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면 저희들이 보통 이 예산으로는 지금 54개소의 10개 프로그램이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로당 외에, 145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라든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이런 곳들과 연합해서 또 외부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경로당 한, 누적이지만 460개 정도의 경로당이,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월 2~3회, 많게는 월 4~5회 또 더 많게는 월 20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으로는 사실은 145개 경로당에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어서 지금 외부 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동할 때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145개의 경로당에 지금 54개소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산으로, 예. 
  지금 저희들 편성된 5,200만 원 가지고 예산으로는, 예. 
김옥향 위원    54개소에 프로그램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54개소에 프로그램명으로는 10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체조, 노래교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주에, 주에 몇 회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주에 보통 한... 
  위원님, 10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는 말씀 드렸고요. 
  조금 프로그램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주 3회 정도 이렇게 좀. 
김옥향 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김옥향 위원    예. 
  강사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프로그램별로 지금 강사분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열 분, 열 분의 강사분이 일주일에 주 3회, 54개소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맞습니다. 위원님.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강사님이 계셔서 지금 말씀드린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세부 통계목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보조사업과 그리고 자체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e호조상 등록할 때, 기술상의 문제이긴 한데. 
  좀 같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별도 항목으로, 
김옥향 위원    예산이 적어보이기 위한 꼼수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건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보조사업이고 뒤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는 사업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함께 나눠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장님,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지원 예산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 외 지원 근거를 토대로 명확한, 명확히 명시된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편성 시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와 실태조사 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4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쪽.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07-04 경로당회장단 교육비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경로당 회장, 사무장에 대한 회계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조금 지원 예산이 이제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회계장부 처리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동결한 것에 좀 아쉬움이 있고 일단 편성된 예산 안에서 좀 회장단 교육에 각별히 좀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예산서 385쪽, 설명자료 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2024년 2차 추경 때 예상한 수입보다 60%를 초과하여 1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억 8,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은 좀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수입 관련된 부분은 지금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과태료 수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해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구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지난 2차 추경 때에도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많이 지금 계획하고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도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교육과 그다음에 홍보 활동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다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 이런 곳들이 많이 좀 저희들한테 신고 다발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생단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일자리 참여 인력이 좀 있어서 그분들과 아마 계도 활동도 좀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 복지센터에는 신고 다발 지역으로 좀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명단도 함께 내려보내서 같이 홍보 좀 해 달라는 요청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반 차량 소유주한테도 사실 저희들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공문 보낼 때 안내문도 함께 좀 발송을 해서 또다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과태료만 능사는 아니고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예산서 463쪽, 설명자료 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부식비 지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25년 경로당 부식비를 보면 50% 증가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전액 시비 편성인데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지원 기준에 경로당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 부식비도 지금 현재 차등 지원으로 지금 현재 14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등급을 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회장님들과 지회에서 등급을 분류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액을 조금씩 차등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게 급식 주 2회 드시는 데도 있고 주 4회 드시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경로당별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좀 차등적으로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급식비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찰하여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01쪽, 설명자료 4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무인택배보관함 관리운영비로 392만 1,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무인택배보관함이 지금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칸수는 몇 칸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3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문화원하고 은행선화동하고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몇 개 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 바로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을. 
  아니, 예산을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설치한 무인택배보관함의 개수를 모른다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많으면, 30개도 아니고 3개인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건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실물을 못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니요, 가봤습니다. 
  실물을 봤기는 한데. 
김옥향 위원    그런데 몇 칸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제가 정확히 기억이, 헤아려 보지는 않아서 사실은. 
김옥향 위원    알고 있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거하고 칸수가 일괄적인지 아니면, 택배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택배를 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칸도 있는지. 
  그거 3개소의 그 설치 현황.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 구분 내역도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너무 너무하시네요, 너무하셔. 
  최근 몇 년도에 저희가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문화원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19년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가 2020년도, 바로 그다음 해에 설치했고요. 
  용두동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그 3곳을 운영해 보니 혹시 장단점이 파악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사실 이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게 된 그 목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택배기사를 사칭하면서 범죄가 좀 이렇게 아마 여성 1인 가구에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여성 1인 가구 보호 차원에서 또 범죄를 예방하고자 설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설치함으로써 여성 1인 가구 분들이 이러한 택배기사 사칭 범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예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장기간 또 이렇게 보관될 사항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방지하고자 사실 1일당 1,000원씩 또 이렇게 이용료를 좀, 원래는 무료지만 이렇게 또 부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조금 이용 방법에 저희들이 실적, 무료로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좀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김옥향 위원    최대 며칠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안 찾아가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5일 이상 정도, 5일 이상이 좀 지나가면 저희들이 회수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요.
  30일이 좀 넘어가면 사실은 저희들은 물품에 대해서는 좀 포기한 것으로 간주는 하지만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함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이상 경과되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1인 여성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무인택배보관함도 좀 증설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직은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택배보관함 역시 저희들이 한번 설치할 대상지를 잘 물색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보관함 설치할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501쪽, 설명자료 47쪽. 
  죄송합니다, 바뀌었네, 47쪽.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300만 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보통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홍보물품 내지는 리플릿과 현수막 제작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홍보물품에 무릎담요 이렇게 해서 뿌리축제가 저희들이 개최했을 때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께 홍보와 함께 무릎담요 관련된 홍보물품을 배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무릎담요가 여성친화도시 홍보물하고 어떻게 하면서 홍보를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무릎담요의 위에 여성친화도시라는 중구에 대한,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문구와 함께 친화도시로서 저희가 주민들이 우리,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받아서 지금, 
김옥향 위원    아니, 전체, 중구가 전체 여성친화도시인데 어떤 그 동을 친화도시로 지정해서, 타 지역에 가면 어떤 일부 동을 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서 모든, 그 뭐라고 하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핑크라든지 보라 이런 컬러로 좀 눈에 띄게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구에는 그런 거는 아직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렇게 어느 동 특정 지역에 여성친화도시로서의 홍보와 상징성을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은 저희 중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좀 취약한 곳에 그렇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방법도 좀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01쪽, 설명자료 49쪽.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41쪽, 
김옥향 위원    49쪽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49쪽, 예. 
김옥향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698만 원을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0만 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148만 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강사수당으로 20회 해서 460만 원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는 회의를 몇 회나 개최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24년도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교육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또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8월달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26명이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좀 운영안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중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화도시 교육으로서 저희들이 또 공무원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도 함께 우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강사수당이 23만 원씩 1인 해서 20회에 460만 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회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부분은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금, 교육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회를 전체 다 완료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그런 양성평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개소, 한 어린이집 개소당 20명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회면, 어린이집이 중구에 몇 개나 되죠? 
  어린이집이 중구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어린이집이 109개소. 
김옥향 위원    109개소에서 20회면 20개소밖에 안 한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20개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했고 내년도 계속 이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맞아요, 국장님?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 양성평등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교육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올해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대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20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거 20회 교육한 교육 내용,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505쪽,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페이지를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60, 사업설명서는 67쪽,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505쪽.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50%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72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2023년도에는 336만 원을 편성했고 2024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했다가 또 감액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차 추경에 87.5% 증액한 증액 편성 후에 집행을 못 하고 또 3차 추경에 46.7%를 감액 편성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맞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이렇게 예산 산출이 일관성이 없이 편성했던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추계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계지만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근접해서 사실은 추경을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저희 3추 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지난번에도 보육정책위원회 관련된 참석수당이 편성했다가 다시 또 감을 하는 그러한 송구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만큼은 저희들이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 3차 추경을 통해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위원으로서 위촉받은 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위원회 날짜를 정하게 됐을 경우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뭐, 참석 못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실제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예산안 사업명세서 511쪽, 설명자료 1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급식위생 관리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024년도 1차 추경 예산보다 소폭 감액 편성되었어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급식위생관리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4,398만 2,000원 위원님, ㄴ올해 예산 계상된 거 말씀해 주시는 것... 
김옥향 위원    아니, 1차. 
  2024년도 1차 추경 예산보다. 
  본예산이 아니라. 
  소폭 감액 편성, 맞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소폭 감액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상대적으로 운영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급식위생 개선을 위해 매달 3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이 급식위생 관리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좀 강화하면서 운영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한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에서 9개소에 대해서 인건비가 또 미지원되는 민간시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 민간시설, 그 민간어린이집 시설 9개소에 대해서 식판 세척이라든지 또 집기류 교체 등에 대한 그 급식소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지원 대상 기관이 9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 중구 관내는 9개소가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관내 급식소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시설에 지금 이 급식위생 관리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어린이집보다 열악한 어린이집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혹시 추가된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집단급식비 신고는 돼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시설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또 가정어린이집은 사실은 지금 이런 지원 내용이 별도로 아직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중구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46개소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가정어린이집도 열악하고 많이 힘들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출생아 수가 줄면서. 
김옥향 위원    어쨌든 사업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21쪽, 설명자료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 기자재 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감액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전년 대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된 기자재비가 지금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에 관련된 사업비를 개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기자재비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된 그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는 센터 개소하면서 저희들이 기자재비로 개소할 때 센터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지금 예상돼 있는 것이 석교동 사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소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좀 늦어지면서 국비로 편성된 기자재비 2,000만 원을 반납하고 다시 구비로 재편성한 거 맞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도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2.6%에 불과한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이 지원 예산이 얼마죠? 
  약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쯤 됩니다, 위원님. 
  2,400만 원. 
김옥향 위원    그거를, 그 예산을 봤을 때 또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보조교사 명절수당을 뭐 거의 2배 정도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의 배 정도가 되는 예산인데 또 행정 지연으로 인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윤양수 위원    많이 힘드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괜찮습니다. 
윤양수 위원    김옥향 위원이 잘 질문해 주셔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폭력 상담소가 YWCA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도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 목동에 있는 것은 뭐죠? 
  목동. 
  목동 그, 아, 그게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그게 없어졌나요? 
  그전에 거기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혹시 위원님, 여민회에서 운영하던 ‘다힘’인가요? 
  성폭력 상담소, 혹시.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거기는 폐지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폐지됐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설명서 494쪽, 3쪽.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상담소 관련된 운영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YWCA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 건수가 742명에 4,084건으로 지금 저희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YWCA 관련된 그 내용은 저희 중구에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전시 전체의 그 피해자 상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또 아동폭력 이런 사례가 지금 보통 1년에 몇 건의 일이 발생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혹시 아동보호 관련된, 
윤양수 위원    왜냐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뭘 기반으로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보통 가정폭력이 이루어, 만약에 상태, 가정폭력이 신고가 되거나 신고 접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분리 조치된 아동과 그리고 또 그 부모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 지원이 같이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폭력을 당한 아동이라든지 이런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내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한 예가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YWCA 잠깐 그 자료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건수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료비 지원 관련된 건수는 지금 28명에 222건이 지금 현재 YWCA에 접수가 돼서 그렇게 지원이 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YWCA에서 발생할 경우에 우리 중구에서 발생되면 중구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심리 안정, 심리프로그램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이제 YWCA 가정폭력상담소로 지원이 되면 그 보조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선별적, 몇 건에 걸쳐서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분기마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관련돼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정폭력 관련된 의료비 지원 사례가 발생이 되면 센터에서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그 보조금 지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큰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몇 건의 일들이 발생되는지, 또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얼마큼 지정해 주는지.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YWCA에서 대전시의 모든 것을 관할합니까 아니면 중구에 있는 것만 관할합니까? 
  해바라기센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상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를, 대전시 전체를 하고는 있지만 지원 관련돼서는 저희 중구에 있는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의료비 지원은 우리 중구에 있는 주소지를 둔 분들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자료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아동보호 전문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혹시나 그 자료가 혹시 위원님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고되는 건수가 좀 있습니다, 매년. 
  올해 지금 신고 접수된, 우리 아동보호팀이 신고된 접수 건수는 한 334건 정도 지금 현재. 
윤양수 위원    300? 
  300?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많은데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적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중구에서 앞으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만이 중구민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자세히 질문하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런 센터 개념, 상담소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한번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여성복지시설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YWCA 말씀을 드렸고요. 
  또 느티나무상담소 관련된 성폭력, 성매매도 있고 사실은 저희 관내에 여성복지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혹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한번 센터를 좀 운영해 볼 방법, 운영해 볼 것을 권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참고해서 한번 우리 구 예산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529쪽, 설명자료 218쪽.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국비가 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국비 500만 원과 구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지금 전체 사업비는 되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조기개입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 검진비, 심사비, 상담비, 현물 등 5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이 조기지원사업 관련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50만 원의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표현된 것처럼 사례 회의를 통해서 추가지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할 수 있다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조기개입 대상자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아동학대에 관련돼서는 사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저희가 출동을 하고 신고 접수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많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학대예방이라고 해서 혹시 저희들이 학대 예방, 학대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학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조기에 개입해서 사실은 그 가정들을 학대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양수 위원    그러면 대상 가구에서 개입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학대가 우리가 어떤 보여진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기지원, 학대예방 조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가정에서 저희들은 학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이 거부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또 개입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제삼자를 통해서 들었다든지 알았다든지 봤다든지 하지만 그 본인들은 가서 우리가 볼 적에 그거에 대한 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천상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은 못 하겠지만 그런 예후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좀 사실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상 관련된 가정을 저희들이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이미 한 번, 예를 들어서 가정학대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던 가정들이 있으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 중에서 또 선별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가 1,000만 원이면 사실은 50만 원 예를 잡으면 한 2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지 조기개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예방대처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종국에는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하는 사업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우리가 다 인지하겠지만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면 2026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사실은 이게 예산 자체가 1년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물론 5개 구 중에 저희만 신청을 해서 지금 사실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책적으로 아직 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아동학대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우리 대전 또 충남권에서도 이것이 잘 안 알려졌는지 아니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니 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어떤 공무원들이든 직원들에 대한 의미적인 일들이 많이, 보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중구,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안정적인 삶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칭찬해 마다하지 않고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예산서 502쪽, 설명자료 5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좀 봐주시겠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2024년은 57.3% 그리고 이번 2025년 예산은 무려 97%가 증액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은 다문화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센터의 역할과 그간의 성과를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뿐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온가족보듬사업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성과라고 하면 지금 다문화가족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서 이제 센터의 중요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그분들을 우리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또 상담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함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분들께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다문화가족이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보면 2세, 자식들보다 그 부모, 엄마가 좀 더 우리나라 정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좀 아이들과 이게 소통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쪽에도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종사자 채용도 지금 4명에서 2명이 줄었죠, 지금? 
  축소되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종사자는 오히려 지금, 아까 신규사업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종사자는 신규 채용이 조금 더 2명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종사자 1인당 지금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한 20가구 정도 이렇게 종사자분들께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가구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숫자가 조금 변동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20가구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1인이 15~20가구를 할 때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점은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한다는 부분에 봤을 때에는 종사자분 한 분께서 관리하고 있지만 종사자분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겠지만 인건비 부분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15~20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정된 종사자 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서 다문화가정을 교육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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