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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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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쪽 상임위 결산서 50쪽입니다. 
  지방세 재산세 세입 부분이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방세 예산 현액은 355억, 징수결정액은 36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56억, 미수납액이 9억 4,2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세입결산 현황 이유를 보면 22년에 주택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인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약 한 8,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인상되기 전에 예산을 잡았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인상이 되면서 인상된 걸로 일반 구민들한테는 고지서 발급이 됐나요?  인상된 상태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요율 적용이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시지가가 9.9%, 주택이 4.67%, 공동주택이 16.3%가 그 높아진 거죠, 요율 계산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고지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 인상이 된 상태로 받게 되죠?
  건마다 요율 계산이 조금씩은 다르다고는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정확한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에 개별 공시지가나 주택 가격, 공동주택 상승 부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나가는 걸로 그것은 정확하게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상승 요인의 평균을 보면은 전년 대비 10% 정도 인상 저기 높게 책정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세수도 10% 정도 더 걷힐거다 라고 예상을 해도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최근에 뭐 경기가 좀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까,
류수열 위원    고지서 발급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직원 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략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가나 공동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계산하는 요율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그 정도는 더 들어올 거다 라고 고지서 발급이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죠, 그 당시 때 저희들 부과할 때는 부과 시점에서는 그런 예상을 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수 확보한 거 실제 수납액을 보면은 금액 차이가 원래 예산보다 별 차이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350억에 10% 정도가 더 거친다 그러면은 전년 22년도에 한 35억 정도가 거쳤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약간의 계산상의 차이가 있다고 쳐도 만약에 5%를 본다고 해도 한 15억, 17억 정도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지금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나 공동지가를 보면은 평균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 전년도보다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세입도 당연히 그렇게 더 올 거라고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도 징수 결정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되지만 이것은 사실 부과하는 대로 사실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경기가 조금 상당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수납액도 저희들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거의 한 30%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시점이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대략적인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15억 정도가 는다고 했을 때 5%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금액이 지금 미수납이나 그다음에 불납 결손액으로 다 포함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수납액이 늘어난 게 늘어난 만큼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재산세가 인상됐다 라는 것에 대한 구민들한테 고지가 어느 정도 됐었죠?  그런 안내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고지서 나갈 때 그것도 있고 또 각종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류수열 위원    작년 대비 몇 % 인상,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전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몇 % 올랐다 이런 거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갈 때 A라고 하는 민원인한테 갈 때 당신의 세금은 재산세는 작년 대비 몇 % 올랐습니다 이렇게 고지하는 건 없고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매달 매년 내던 세금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내가 미리 있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좀 더 세입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이 많이 늘었다는 게 혹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 30%, 40% 작년에 내가 내던 게 한 30만원 됐는데 올해 50만원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는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낼 수 있는 여건 범위 아닌가 예상합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도 단돈 10원도 어렵겠지만은 지금 아까번에도 말씀드린 개별공시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내부적으로도 보도 자료를 해서 공포를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는 그렇게 하고 사후에 고지서가 나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전년도 대비 얼마 올랐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고지서 뒷면 안내 사항 그런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당시 우리 경제 상황이 이제 뭐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다든가 좋은 분위기였으면 괜찮지만은 코로나 거의 끝물이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10만원, 20만원 지출이 늘어나는 게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이런 데도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의 자체 재원을 만드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 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좀 임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부과 징수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세원과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세정과 자료 17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 17페이지, 적게 나가기는 했어요, 예산액이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로 보면은 거의 5%도 사용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시면 주로 현지 조사 이런 나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지 이렇게 지출액이 작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새로운 숨은 세원 발굴의 예산액이 216만원이 있었고 또 지출액이 6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한 21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여비거든요. 
  국내여비인데 사업개요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세하고 세무조사 이런 나갈 때 현지 출장 나갈 때 직원들이 쓰는 여비인데 저희들이 이제 여비 문제는 지난번에 결산 심사 이런 의견서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용비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에 비례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보고 해서 예산팀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거든요 사실은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이런 국내여비 지급이 저조했었으면은 사실 정리추경 때 최소한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비용 자체도 비용이긴 한데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납액이 많잖아요, 지금 세입으로 잡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불성실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면세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지 조사 나가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현지 조사가 작년, 재작년 간에 좀 톡톡한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조사를 대개 자제를 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국내여비가 특히 지출이 집행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22년도 거의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거의 완화된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이 세입을 이제 세금에 대한 미수납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징수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 편 들고요. 
  그리고 이쪽 결산서 보시니까 결산서 자료 124페이지 저는 상임위 것이 없어서 그냥 전체 결산서로 부탁드릴게요.  
  상임위 거 아니고요.
  122페이지, 12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세정과, 세원과 해서 지방세 징수율 지금 목표는 92.95 그리고 실적은 95.54 달성률은 일단 100%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세원과도 목표는 93 그런데 실적은 95.85해서 이것도 달성률이 100%를 넘기셨어요. 
  예, 그래서 확인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당연히 목표를 이 부분은 100%를 잡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목표율 보다 실적이 더 달성률이 높다 보니까 혹시 직원분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목표 성과지표 달성을 할 때 저희들 BSC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조실에다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하는데 목표를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해서 최근 3년간 뭐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2.95%를 하고 실적이 95%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목표를 뭐 100%를 잡는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90%를 잡는다고 해서 더 열심히, 덜 열심히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성과 지표가 잘 아시다시피 부서 평가라든지 또 부서장들의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저희들 잡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사실은.
오한숙 위원    그럼 불이익을 보신다는 게 주체가 누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부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부서장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목표 대비에 실적이 저조하면,
오한숙 위원    아, 과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서 목표율 자체를 보통 3년 징수율을 해서 내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보통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목표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그런 직원분들의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왕이면 목표율이 물론 3년을 징수를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3년을 그냥 평균으로 잡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징수가 많이 안 되는 미납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년도라든지 이런 걸 보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셔서 좀 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저희 지금 중구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조금 목표율을 잡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은 한 2년 것은 제외하고 그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최근 3년간을 평균 수치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데 그런 거 한 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세정과 그외수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중에서도 예산 편성 예산 현액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징수 결정액이 발생하고 실제 수납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세입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또 징수 결정 후 수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8페이지에 보면은 이 부분은 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 비용 회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런 거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현액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세외수입 추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8페이지에 대해서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설명자료 이렇게 보시면 수납 날짜가 5월 아, 6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은 2022년도 1,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할 수는 없었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6월 20일하고 5월 19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한 110만원 정도 이거를 추경에 잡을 수도 있었고요. 
  또 시기상으로는 제가 추경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리 추경 때는 이걸 담아서 세입 편성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 담당자가 또 인계인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연찬이 조금 서로 잘못됐다든지 그런 미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금액이 183만원짜리도 있고 110만원짜리도 있는데 하여튼 금액 큰 것, 적은 것을 떠나서 무조건 모든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세외수입 추계 정확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징수 결정하고 수입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서 자료 1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21년도, 2021년도 자료를 보면은 이게 48억 7,000만원 예산현액에 실제수납액이 53억 4,000만원 정도 걷혔단 말이죠, 2021년도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때 불납 결손액이 12만 5,000원이었고요, 미수납액이 2,70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2년도 보니까 52억을 실제 수납을 했어요. 
  지난해보다 좀 적게 수납을 했고 21년도보다 근데 불납 결손액은 115만원, 미수납액은 2,800만원 거의 10배씩 뛰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미수납액은 제가 알기로는 21년도가 2,700에서 한 2,800만원, 
김석환 위원    아, 100만원 2,700만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1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김석환 위원    불납 결손이 이제 10배 이상 뛴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불납결손에서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건 뭐 불납결손은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또 재산을 했어도 뭐 부담금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라고 하면 정리 보류를 하는 건데요, 재산 압류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시켜놓고 일단 보류를 시켜놓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재산 체납이 뭐 이거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뭐 이런 거 다 주민세든 이런 거 다 합해서 대개 보면은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 체납액이 더 늘어났는데 불납결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세입 결산 사유 같은 걸 보면은 다 이제 증가 부분만 지금 체크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내는 거고 없는 분들은 더 없어진 건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려우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 가지고 세금을 내기가 좀 더 어렵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숨은 세원 발굴해가지고요, 예산현액이 216만원인데 6만원 지출하고 210만원 반납했잖아요. 
  2021년도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1년도에요 18만원 세웠다가요 10만원 쓰고 아니 8만원 쓰고 1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러면은 숨은 세원 발굴을 해서 28만원 세웠다가 216만원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 재정경비에서 나오는 그것은 부서 운영 일반 국내여비는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실링을 정해서 해주고요, 여비도 각 실·과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아니 실링을 해서 주는데 이 규정이나 사업 목적, 필요성, 개요를 보면 2021년, 2022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무조사, 서면조사, 미제출, 불성실 법인 현지조사, 주민세 안내문 반송 사업장, 미신고 납부 사업장 현지조사 이걸로 28만원을 세웠다가 18만원 쓰고 10만원을 반납했어요.
  근데 아무리 예산실에서 실링을 태운다고 해도 10배 가까운 216만원을 세울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마 저 예산실에 뭐야 부서에서 그 당시에 세웠을 때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체납 세금을 징수를 많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김석환 위원    아니 사업 부서랑 협의 없이 거기서 실링 세워주는 대로 사업 부서에서 다 수용을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부서 운영에 있는 전체적인 것은 실링을 정해놓지만은 단위 사업별로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면 출장이 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아까 지방세 등록면허세랑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지난번 본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 추계에 대해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보면은 그 실제 수납액 대비해서 차년도 예산 세울 때 너무 보수적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잉여금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니까 좀 본 예산을 세울 때 세입 추계를 좀 정확히 해달라 근데 2021년도도 보고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예산 예산 현액 이 금액이 상당히 낮거나 과소 추계를 하고 성과관리계획에는 다 150%, 125%를 했어요. 
  근데 지금 50억 징수한다고 했다가 52억 했으니까 성과는 났겠죠. 
  하지만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늘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성과관리계획서를 보면은 다 목표 달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이것을 10배 이상 숨은 세원 발굴에 예산을 배정을 해줬으면은 최소한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뭔가 징수 노력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가 전혀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1분기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1분기 징수율이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의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2년도 1분기 하고 2023년도 1분기 하고 들어오는 세입 진도 현황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에 분기별로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분기별로 비교한 자료는 제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김석환 위원    그거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왜냐면은 본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상당히 본 예산을 지금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45억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난해 52억 징수했는데 45억만 세우셨어요.
  그 이유로 갖다가 거래량 감소, 근저당권 설정 등록은 신고 감소 예상해서 5억 원을 감해 가지고 45억을 세우셨는데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설정, 등기 증가로 해놨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부동산 경기 상황이 2023년도가 그렇게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뭐 부동산 경기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아무래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상을 그게 어떤 데이터에 근거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똑같은 자료를 보니까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징수액은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도에 53억 했습니다. 
  그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52억이 징수가 됐고요, 근데 2023년도에는 47억으로 뚝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목한 게 근저당권 설정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이 결산서에는 증가로 해가지고 다 세수가 더 확보가 많이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산할 때는 증가해서 세수가 더 들어왔다 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 때문에 세수가 감소할 거다 이제 편성을 감해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할 때 이제 위원님들한테 항상 뭐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지방소비세 같은 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세입에서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확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한 재정의 결산 부분은 많아졌고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책정을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추경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100억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경이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줄었는데 20억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세출 예산에서 조정할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좀 세입 파트에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김석환 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 실링을 맞추다 보면요 결국에는 정리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400억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170억 본 예산에 170억 되었어요. 
  충분히 10월달이면 그 정도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태웠다는 거죠. 
  그럼 사업이 없다 라는 건 사업 발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 발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잉여금이 쌓이게끔 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 갖고 늘렸으면 좋겠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 2021년도 대비하면은 불납결손 해 갖고 미수납액이 큽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징수율을 보면은 90%대가 넘어요.
  금액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것은 90%가 넘으니까 그냥 간과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불납결손액으로 떨궈져 나가는 돈들 그런 것들을 잘 채워넣어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들 자체 재원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3년도 지방소비세의 내시 금액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지금 5급 관리자 교육 가 가지고 줄 수가 없다, 그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는데 시스템상으로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주기 싫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 답변은 뭐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을 가서 자료를 줄 수 없다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2023년도 작년 9월인가 10월에 내려왔을 겁니다, 내시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 파일,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국장님은 김석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 14페이지하고 9~12페이지 사무관리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 인쇄비가 집행 잔액이 공통적으로 한 25% 이상 남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세원관리과, 위원장님 세원관리과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안형진  지금 세정과 14페이지, 1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201-01.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세원관리과에 체납액 정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저희들 한 5,496만 2,000원이 있었고요. 
  지출액이 3,163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수용비 쪽에서 보면은 체납자 예금 조회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조회 수수료하고요, 금융정보 조례 통보 조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금액에서 저희들이 이제 체납액이 많이 지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돼 있었고요. 
  공모대행 수수료가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공매를 저희들이 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 세금 안내문 인쇄비가 저희들이 2,1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거의 한 50% 정도가 집행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300만원이 지금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2023년 본 예산은 2022년 결산 집행잔액을 고려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잔액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많이 남는데 상반기 집행 현황을 통해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조정 없이 그냥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담당 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런 게 저희들이 정리추경 정도 가면은 사업을 추진할지 못할지 취소가 된다든지 변경이 되면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세원관리과 2페이지, 6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첨부 자료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이 내용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하고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율하고 불납결손액 관련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연도 수입을 봤을 때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 결정이 너무 크고 실제 수납액보다 미수납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만성적인 미수납액을 고려한다면은 너무 소극적인 편성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뭐 자금 압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도 납세 태만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에서도 가장 큰 미납 사유가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 총 미수납액이 약 37억 이상이 넘네요.
  2022년도 지난연도 미수납액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세가 34%, 임시적 세외수입 경우는 약 50%가 납세 태만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납세 태만이 이제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납부 태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면서 독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재산 같은 건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압류 또는 공매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았을 때는 분할 납부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런 만성 납세 태만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도 압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진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지식재산권 압류를 저희들이 조사를 4월달에 5월 초에 해서 지금 현재 5월 16일날 압류 예고문도 발송을 하고 일부 지식재산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체납세금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부분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해본 결과 지적재산권은 한 20건 정도 20명 정도 이제 압류 또는 압류 통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법인이 한 2건이 되고요 개인이 한 18건해서 20건 정도인데 이분들이 총 체납금이 한 4,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납세 태만자들 그리고 또는 고액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산 은닉 체납, 호화생활하면서 체납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고가의 회원권이나 가상자산 등 재산 현황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못해가지고 찾아내지 못한 경우가 있죠?
  또 가족 간의 증여 또는 매매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그런 부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라든가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징수 노력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이랑 세외수입 보면은 21년 대비 수납액이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는 81.7%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67%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수납액이 증가된다고 그러면은 그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월 되는 미수납 채권액은 결국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징수율 하락이 첫 번째로 고착화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익년 세입 예산 결산에 포함되어 재정운영 악순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재무재표상 유동재산에 포함되어 표기됨으로써 자산과 대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볼 때 우리 중구에 대해서 어떤 뭐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그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또 혹시 계획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나요?
  뭐 압류라든가 이런 거 외에 어떤 다른 조치를.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까번에 서두에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는 건 독촉장 발부하고 이런 건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분할납부라든지 압류를 하는 걸 하고 있고 또 오은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해 주셔 가지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신규로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요새는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되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찾아서 세원을 자꾸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
류수열 위원    아까 뭐 재산 압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압류를 했을 때 배분액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결손이 보통 이제 행불이 됐다든지요, 소멸 시효가 이제 5년이 지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금방 말씀하신 이제 배분 금액이 부족했든지 그러면 이제 불납결손을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정리 보류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것은 완전히 떨어내는 게 아니라요 체납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행정력을 계속해서 낭비를 할 수가 없으니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고 그분들이 재산이 나중에 생긴다든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같은 재산 다 압류를 해서 매매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시 저희들한테 하면은 불납처분한 걸 취소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결손 미수납액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산 자료에도 보면은 지방세수입이나 이런 건 부과는 많이 됐는데 못 낸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그 미수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고민을 해보고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세원관리과 것 1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체납 고지서 인쇄비 우편 잔액이 2,500만원, 2,100만원 정도 나왔어요, 미집행액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집행잔액 2,300.
김석환 위원    그 2,300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2,300만원 그게 인쇄비에서 고지서 인쇄비에서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서도 인쇄고지서 인쇄비에서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2021년도도 똑같습니다. 
  전체 잔액 남은 거가 다 이 고지서 인쇄비에서 1,500만원, 1,700만원 남았거든요. 
  21년도에도 그렇게 남았는데 22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남았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21년도, 22년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전년도에서 답습해서 그대로 했지 않았나 조금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똑같이 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금년도 예산에 지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뭐 결산하고 환류 주기가 한 3년 차이 나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그 정도 집행 잔액이 그 정도 남았으면은 고지서 인쇄에 대해서 그 양이 줄었거나 다른 매체, 다른 매체 SNS를 통한다든가 다른 걸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줄은 거잖아요. 
  그 원인 분석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도로 한번 원인 분석을 해보고 여기 이제 고지서가 이제 인쇄비가 줄다 보니까 우편 발송료도 덩달아서 같이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예, 21년도 결산서 내용을 봐도 전체 지금 집행잔액이 다 인쇄비하고 우편요금이에요.
  이 부분은 좀 한 번 잘 살피셔 가지고 차년도에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금년도 예산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뭐 필요 없다고 좀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면 정리추경이라도 언제 다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 자료 9페이지, 13페이지, 17페이지 집행잔액 세출 관련해서 민원여권과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민원 업무 추진 지원과 17쪽의 행정사무경비 중, 행정사무경비 중에 국내여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견학, 출장 등이 미실시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경비 중에서 국내여비하고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특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전에 저희들 해당 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는 게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출장을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대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전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했는데 이유야 불문하고 그렇더라도 건전재정을 운영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이라도 최소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못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문서 배송 그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내용을 보니까 우편물 및 안내문 발송량 감소라고 했는데 매년 감소 추세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가 유독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편 발송량이 거의 한 29.8% 정도가 저희들은 한 3만 4,000건의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시점에 돼서 코로나 예방수칙 안내 문제는 발송이 조금 줄어서 저희들이 특히 작년에 좀 많아졌었고요. 
  그 전년도의 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전년도보다는 작년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이 특히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21년도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요. 
  한 28만원 정도만 남아서 작년에 재작년 21년도 그런데 22년도 작년에 특히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22년도에 이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2023년 예산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단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예방수칙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재작년과 같이 아마 정상적으로 민원행정 업무가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문서 배송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래서 재작년에 준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그러한 모든 예산이 구비 100%인데 이 구비의 경우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자치사업을 추진하는 중구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욱 능동적으로 예산을 적정 규모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집행률을 고려해서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 자료 2쪽 한 번 보실까요?
  보면은 증지수입 관련해가지고 미수납액이 7만 5,000원 돼 있거든요. 
  7만 500원, 5,000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류수열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이 7만 5,000원이 미수납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일반 민원 접수가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게 민원 접수한 수수료인데 그게 18시가 업무를 종료하고 18시에서 마감을 하고 하니까 그게 연도 말에 세입이 안 되고 금년도 1월 새해 첫날 1월 2일날 세입이 완료돼 가지고 미수납액은 없는 걸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수납은 다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토지정보과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이요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늘은 원인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여기 이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지적 공부상 이제 면적이 증감 아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가할 때는 우리가 조정금을 구청에 민원 입장에서 보면 납부를 하게 되고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민원한테 이제 조정금을 주게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지금 많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침산지구, 부사지구, 안영지구하고 목달지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좀 많이 17억원이 나왔는데요. 
  부사지구 같은 데서 저희들이 한 4억 9,000이 체납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안영1지구 같은 경우는 10억 6,200만원, 목달2지구가 1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납기 미도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회신을 하고 조정금 납부 통보는 12월 저희들이 중순경에 했는데 납부 기간이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면 6개월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6월 16일이 되면 이분들이 납기 기한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 수납 여부가 미수납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은 대충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납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납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4억 9,200만원은 체납이 돼 있는 상태가 압류가 돼 갖고 있고요.
  나머지 11억, 12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한 12억 2,000만원 중에서 지금 한 40% 정도는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납부를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또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정평가 지적재조사가 이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이 시작은 잠깐만요.
오한숙 위원    아니 부사지구 이쪽 안영지구, 목달지구,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오한숙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안영지구, 목달지구 지적재조사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실시하셨던 이 기간, 시작하셨던 날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부사지구는 저희들이 21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안영1지구는 저희들이 22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잠깐만 안영1지구는 계획 수립이 2020년도부터 해서요, 사업이 지금 작년 9월 13일날 끝나서 조정금 산정을 작년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월 14일날 이제 정리를 해서 개인들한테 감정 평가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목달2지구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와 같이 20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도 작년 9월 13일날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안영지구하고 목달2지구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마무리한 것은 거의 9월달까지 마무리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업 완료는 그 정도고,
오한숙 위원    이 완료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조정금 정산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22년도 본 예산안 때 11억 세우셨어요, 예산액을.
  그러셨는데 2차 추경 때 예산현액을 3억으로 많이 이제 축소하셨거든요.
  예, 감액을 하셨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22년도에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보면 지적재조사가 22년부터 시작했고 20년부터 시작하시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수입과 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입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서 17억 정도를 세우셨는데 징수결정액은 지금 20억 정도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근사치인데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3억으로 감액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죄송하지만 오한숙 위원님, 우리 토지정보과장 담당 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 좀 들으시면,
오한숙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토지정보과장 배성희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 편성을 약 3억 정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요,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 진행에 따른 징수 결정을 20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납기가 올 6월 28일까지 이제 납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징수가 안 돼서 이것을 이월로 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은 작년도 예산에서 결산에서 이제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미수납금액을 감액을 다 했고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미수납은 수납인 거고 어쨌든 징수액은 징수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수납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징수액을 고려해서 세워야 하는데 징수액을 맞게 예산에 17억 정도 세우셨다가 충분히 이제 이런 과정들을 잘 아시잖아요. 
  경험이 또 많으시고 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충분히 17억 정도를 세우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17억에 세우셨을 때는 징수 결정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아, 예, 
오한숙 위원    근데,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이것이, 21년도 이제 본 예산 편성할 때는요,
오한숙 위원    22년도.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아니 그러니까 21년도에 22년도 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업기간이 안영1지구하고 목달2지구 사업일 초창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중간쯤에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수납기간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계 결정 확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업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가격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 도래가 된 거죠.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21년도부터 충분히 해서 22년도까지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예상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게 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17억을 세우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납부 통지 자체가 12월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럼 23년도까지 수납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공기가 약 한 제가 이거 추정하기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게 사업이 기간이 딜레이가 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예산액은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도 지적재조사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2030년까지 이제 지속되는 사업으로서요 이제 사업 지구별로 보통 2 내지 3년 정도 이제 사업 기간을 두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사업이 규모가 작으면 사업이 좀 한 2년 이내에 이제 조기 종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 이제 규모가 커지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되고 또 이게 도시지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조정금 조정하는 당사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조정금은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면적을 내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 합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이런 케이스가,
오한숙 위원    올해도 조금 이럴 수 있다고 감안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조금,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계속 고민을 하고 하여튼 담당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적재조사팀을 신설을 해 가지고 전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지금 팀은 아직 저기 안 하셨어요?
  조직 개편하고 상관없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저희 중구만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 중구만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제가 저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 얘기했을 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뭐 이제 실이나 과는 이제 저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내려온 그런 팀은 조정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아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면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되게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그때 질의를 여쭤보고 실은 따로 할 수 있다 라고 들어서 저는 이미 그 딱 팀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셔서 계속 이게 그럼 뒤로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 저희 세수도 부족한데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팀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 따로 자세하게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예,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24페이지 보면요.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영조물 가입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 가입한 저희 공유재산 중에 임대 나간 건물이 있어요?
  대부료를 받는 건물, 토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설명서 6페이지에 있는 대부료 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매입세액 이 들어온 것은 어떤 것을 받은 거죠? 
  6페이지 사업 이 두 번째 줄 공유재산 대부료 등 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매입세액은 이 공유재산은 어떤 공유재산이죠?
  자, 그러면 공유재산이 일반하고 행정하고 나눠지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영조물은 그럼 행정만 들어간 거예요? 
  일반은 안 들어가고?  영조물 보험은?
  다 들어갔으면은 그 2개를 다 우리가 냈잖아요. 
  그럼 일반 재산 대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제4조 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 무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하는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 수익은 어디에 지금 잡혀 있어요?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하고 공제 가입을 일단 해 놓고 대부를 했을 경우 대부한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부과하면은 부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납부한 돈 금액 세입 금액은 어디에 체크가 돼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그게 맞고요. 
  저희들 그것은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김석환 위원    재산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해당 사업 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석환 위원    해당 사업 부서에서 그냥 따로따로 각자 잡는 거예요?
  이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는 이 토지정보과에서 토탈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세입 수입 잡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세출은 여기서 하고 수입은 그쪽에서 가져가요?
  영조물 가입은 여기서 다 하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지난,
김석환 위원    지금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조물 가입 금액 있잖아요, 세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은 어떤 거에 대한 영조물 가입을 한 거예요? 
  재해복구 손해배상은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의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영조물 설치 및 하자 업무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보험 가입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그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 부서에서 가져가요?
  그럼 세입 세출이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세입 세출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 전체를 봐서 맞긴 맞죠, 맞는데,
김석환 위원    아니 구 전체로 봐서는 맞지만 아니 돈은 여기서 쓰고 수입은 거기서 가져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토지정보과에서 세입 세출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토지정보과에서는,
김석환 위원    여기서 지금 원위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세외수입,
김석환 위원    지금 그외수입에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매입세액은 토지정보과에서 받고 대부료 공제보험 가입한 건 사업부서에서 받고 이렇게 이원화로 돼 있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매입세액도 사업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은 따로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 지금 현재 공제회비는,
김석환 위원    이것은 일단 국장님, 이거 공제 가입한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 가입한 건물하고 대부 건물하고 구분하셔서 가입하고 부과 징수한 내역 있잖아요. 
  각 실·과에서 받으시든 해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 15, 17, 23페이지 보시면은 집행률 세출이 있습니다. 
  여기 세출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각각 410만원과 310만원으로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전액 미집행됐거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형진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앞서 다른 부서 저희들 국 소관 타 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314만 7,000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게 이제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 저희들이 교육 워크숍 이런 거에 가는 여비였었는데 관외에서 하는 교육 참석을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못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나도 못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이 취소되고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정리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걸 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과 민원 감소,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 세출 예산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미집행으로 인한 전액 불용할 것이 예측된다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감액을 해서 이 돈을 다른 쪽에 더 활용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듯 생각을 하고요.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한 것 질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설명서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설명자료 사업개요를 보니까 매각 대상이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지역으로 편입된 구유재산과 규모 형성 및 향후 행정수요 등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구유재산의 매각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불가피한 매각 사유가 있어서 이걸,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48필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요. 
  일반 재산이 14필지이고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하는 그 지역에서 34필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대흥2구역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면적이 사실은 상당히 적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택개발정비조합에다 저희들 매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문화동 252-2번지는 문화동 성당 부근이더라고요.
  문화동 252-2번지 외 13필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매각이 됐는데 그 부분이 매각이 됐는데 매각 방법을 보니까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 이렇게 있어요. 
  수의 계약이라든가 일반 경쟁 같은 경우는 알겠는데 지명 경쟁이 뭐죠?  
  지명 경쟁.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일반 경쟁 입찰을 하고 예외적으로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명 경쟁에 의해서 하는 건 여기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해서 재산이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지명해 가지고 경쟁을 붙일 경우에 원래 그걸 지명 경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매각 방법에서 지명 경쟁에서 시시비비가 발생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투명한 매각 방법인지 잘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이제 예산 현액에 4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 결정이 13억 7,000, 실제수납액도 13억 7,000 이렇게 받았는데 한 10억 이상 차이가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여기 이제 저희들 대흥2구역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이 작년 12월 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정리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 본 예산도 거의 끝난 상태에서 돼 가지고 정리추경에 저희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10억 가까이 차이가 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경우에 감정을 통한 가격을 산정하고 계획을 세울 텐데 이게 이제 1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쨌든 감정 평가라든가 가격 산정하는데 이제 좀 오류가 발생했다든가 계획을 세우는 데 좀 미흡하지 않았냐 감정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산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산정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당 부지가 있으면 감정평가를 두개 2개소 이상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 평균 금액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가까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흥2구역에 들어오는 게 거의 작년에 들어온 게 44필지인데 그게 한 8억 5,200만원이 작년에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게 작년 12월 20일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리추경은 보통 11월 초에 저희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상으로 해서,
오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2023년 본예산에 3억 예산을 세웠네요. 
  이것은 매각 계획인 공유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어떤 게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금년도 본예산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그것은 계획은, 그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본 예산 선 3억에 대한 예산 대상 필지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그 매각계획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세입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오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부록]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1페이지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 설명 자료 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이 체육회 건물이요, 공제보험을 문화체육과에서 가입하셨어요, 아니면은 토지정보과에서 가입하셨어요? 
  보험의 손해보험이라든가 영조물 축조보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영조물 보험은요 토지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 가입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이거 체육회에 대부를 줬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징수하세요?
  체육회에서, 토지정보과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안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 4조 2항에 보면은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공제금에 대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징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오전 답변을 보니까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육회가 관리하는 게 여기 하나 하고 체육회 쪽은 이거고 나머지 일자리경제과의 주차장들 쭉 있거든요. 
  그것들도 다 보험 가입을 했을 건데 그 보험 가입한 것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나 전혀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일단,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좀 위원님 말씀한,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문화경제국 관련 공유재산에 대해서 법 조항문하고 토지정보과랑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담금에 대한 징수 방법 좀 논의를 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원칙 보면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연도 사업은 그 연도에 맞출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 문체과 쪽에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3쪽 이쪽 저기 상임위별 결산서 보면은 전통사찰 보수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암사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저희들이 중암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요 당초에는 대웅전을 이렇게 수리해서 보수를 해서 좀 이렇게 쓰게끔 해달라 이러한 민원이라든가 제안이 있어서 사찰 측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사찰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계종 본부라든가 이런 데 또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만약 저희들이 손 댈 때는 그것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러한 절차가 또 필요가 해가지고 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토지를 또 다른 쪽에 걸려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결국에는 어쨌든 조계종 본부라든가 이런 데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생활 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허름하고 미관상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금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부분은 지원하시기 전에 그런 여건 같은 것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지원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절차에 의해서 사찰에서 승인 요청이 오고 저희들이 또 그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구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국가에서 또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립이 됐는데 결국적으로는 보면은 내부적인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 조계종 내부의 이제 사찰 쪽에서 그런 걸 손 댈 경우에는 본부라든가 이런 쪽의 내부 승인을 거쳐서 이렇게 손을 대야 보수공사를 해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맞지가 않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발생이 돼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원래 계획은 22년 1월부터 해서 연중에 매듭을 짓는 계획이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앞으로 혹시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예산 계획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실히 이행해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두 번째 전통문화 보존행사 지원 해 가지고 행사시설비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여기 주신 설명자료 책자 14페이지 쪽에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사업입니까?  다음 연도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전통문화사찰 금액이 이제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요, 행사가 취소된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설명 자료 한 번 보실래요?  14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아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 번 보시라고요, 이게 전년도 사업인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인지 저기 행사 관련 시설비 해 갖고 이월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결산서에는 다음 연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는 지금 21년 11월에 설치를 하고 22년 1월에 철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설명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월을 시키거든요.
류수열 위원    22년에 했다가 그러면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이 설명 자료에 있는 저기 결산서에는 다음 연도 저기 이월사업으로 돼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매년 계속 이월이 이렇게 되는 진행이 되는 거고,
류수열 위원    매년 이렇게 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철거는 23년에 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 자료가 맞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1년도에 이제 설치를 해서 22년도 1월달에 이제 철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게 전년도 사업인가요, 다음 연도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년도.
류수열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타가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은 다음 연도 사업이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 1월에 철거했다고 됐어야 되는 거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안형진  정회하죠.
류수열 위원    아니요, 바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년하고 이게 완전히 오타가 났고요, 죄송하고요. 
  22년 11월에 설치가 돼서 23년 1월에 철거 그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자료를 만드는데 지금 설명 자료가 잘못 기재돼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혼선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해갖고 또 이게 이월된 사업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것은 이월시킨 이유가 뭐였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효문화뿌리마을 사업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제 현재 용역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토지 보상이 좀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토지 보상이 거의 이제 90% 이상이 되고 그래서 문화재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게 좀 정리가 되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해서 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산을 금년에도 추경을 올리셨더라고요. 
  토지보상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문화재 용역이나 이런 게 아직 진행 중인가요, 끝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일부 이제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그러한 수목 제거라든가 무슨 지상물 이런 걸 좀 제거한 다음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문화재로 인해서 공사가 다시 또 중단된다든가 이럴 위험은 없는 걸로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이제 발굴을 해서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발생이 되면 다시 이제 문화재청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얼핏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거의 없지 않나 그 사람들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게요 문화재 발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보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토지 확보를 하는 게 먼저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든 어쨌든 공익 사업을 하려면 거의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일단은 진행하면서 다른 용역 조사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재해영향평가 이런 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한 6, 7개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동시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투 트랩으로 해서 같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저희가 계속 토지 보상도 하고 해 가지고 하다가 문화재로 인해 갖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부터 사실 좀 관심을 가졌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굴조사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일대라든가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무슨 거주지라든가 무슨 그런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무슨 그런 시설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걸 토대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현재까지는 나타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조사를 좀 해봐야 알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절하시겠지만은 저희 의회랑도 수시로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3쪽 중간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도 이월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자료로는 42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체육센터는 특성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 기간은 또 되도록이면은 그런 걸 주민들이 싫어하고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이제 최소의 피해를 줄 수 있게끔 이용하는 데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주 공사가 보일러 쪽 아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노후기계 설비인데 보일러를 교체하는,
류수열 위원    보일러를 공사한다 그러면은 이제 겨울 전에 해야 하는 게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아마 계획은 그렇게 세웠던 걸로 아는데 공사가 그 시기에 맞지 않게 미뤄진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추경이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추경에 성립을 했어요.  
류수열 위원    2차 추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월 2회 추경에 이제 성립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보일러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겨울 대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같은 데 여름에 시원하기 위해서 또 팬 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더운 날씨가 되기 전에 그런 공사들이 다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니까 예산 계획 세우실 때 사업 목적이랑 그거에 맞게끔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고 그 편성된 것은 꼭 거기 시기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성립해서 올릴 때는 이제 의원님들하고 또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또 다음에 올려라 이런 또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필요한 거니까 2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의회에서 조율을 하고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 자료 14쪽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통계목 401-04 행사 관련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전통문화보존 행사 집행잔액을 보니까 3,260만 9,700원 이 중에 2,9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행사가 취소된 사안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집행된 500만원을 보면은 이게 이제 8월 4일날 진행됐는데 부사칠석제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에서 전통민속제례가 8개가 있는데 이 부사칠석제와 태평동의 목신제, 버드내 거리제, 용두동의 용신제, 무수동의 산신제, 전통제향 단군대제 이렇게 8개 보존 행사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부사칠석제 500만원은 진행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2,900만원 7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언제죠?  
  날짜가 취소 결정된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대략 저희들이 창계숭절사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5월하고 11월 그리고 단군대제 같은 경우도 2월하고 10월 이렇게 두 번 하고요.
  근데 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 당산제라든가 목신제 그 뭐 유등천 버드내 거리제라든가 용두동 용신제, 무수동 천신제는 뭐 산신제는 한 2월달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충분히 2차 추경 때 취소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반영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엄격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또 어쨌든 전통행사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언제 다시 하자 이런 주문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그래도 순차대로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올해,
오은규 위원    뭐 뭐 진행이 됐나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행사가 지금 2월달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이 정상적으로,
오은규 위원    다 진행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창계숭절사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은규 위원    예, 하여튼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추가경정 예산 좀 잘 활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2023년 또 내년에도 문화체육과 소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집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하고 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시설 현황 보면은 중구 체육복지센터, 중구 산성생활체육관 등해서 사용료 관련해서 수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우리가 이게 쭉 지금 3년, 5년 이렇게 예산이 사용료 수입 현황이 거의 비슷한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상을 한 지가 작년 7월부터 그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전하고 이후는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거의 수입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의 수요는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용료만 이제 인상이 됐고 사용하시는 이제 인원은 거의 비슷한 정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세입 회계과목 세부 정정으로 수강료 수입 세입 과목이 변경됐어요.
  보면은 그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 중에 회계과목 세부 정정으로 수강료 세입 과목 변경 내용 213-05에서 212-09 이렇게 변경됐는데 먼저 이건 회계과목을 잘못 편성해가지고 이후에 변경된 건가요?
  실제 수납된 통계목이 기타 사용료 212-09로 이제 바뀐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213-05에서 212-09로 변경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2022년도에는 종합문화복지관 사용수수료 등을 이제 수수료 과목으로 세입 계산했었는데요.
  그 세입 과목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용수수료 수입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제.
오은규 위원    애초에 지난 세입 회계 과목을 잘못 편성한 건 사실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잡은 겁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게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또 기타 수수료 경우가 보니까 세입 현황사유에서 중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하고 중구 종합복지관 사용료 합해 가지고 637만 7,41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예산 현액인 1,500만원의 절반보다 적은 금액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위에 회계과목 잘못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세입을 좀 과소 추계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는 과목 편성하고 추계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참고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결산자료로 볼게요. 
  상임위 말고 결산자료로 582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임위 자료로 봐가지고.
오한숙 위원    아, 예, 죄송해요. 
  제가 상임위 582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예술,
오한숙 위원    예, 문화예술행사 개최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달성률이 목표액이 213% 맞으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달성률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100% 이상으로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덟 번을 계획을 했었는데 열일곱 번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달성률이 아주 높게 이렇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으신 것 같아요. 
  22년도 상반기는 좀 그렇지만 하반기에 정말 문화체육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주말도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달성률 높게 잡으신 건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번에도 중천축제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국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저번에 예산할 때 중천축제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도있게 이제 공고나 이런 걸 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 공고가 나기 전이었었잖아요,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업무보고할 때.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제가 23년도 것 이렇게 받아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도 이게 이제 그동안에 중천축제를 사실 이제 아우트라인을 저희들이 공고할 때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제안을 이제 달았어요.
  좀 그동안의 단순한 문화행사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무슨 플리마켓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중천축제의 근본 취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제안 공모를 내가지고 저기가 됐는데 사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 작년에 했던 거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 인정은 하는데 어쨌든 첫 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토대로 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좀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조금씩 잡아가고 있네요. 
  이건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 보니까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이렇게 올리신 거 보니까 신청 자격이 소재지가 대전 중구인 민간단체 또는 법인 이렇게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 지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비영리단체 영리단체에는 이제 포함시키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비영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를 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지원을 해주는 건 그분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좀 해볼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경제적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비영리단체이긴 하지만 영리를 목적을 아예 안 한다고 할 순 없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개인은 신청할 수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개인은 배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이 이제 한다는 것은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행사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 할 때 이제 결정할 때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 단체가 설립이 언제가 됐고 또 회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무슨 어느 정도의 노하우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부담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하다 보면 개인이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라든가 좀 그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게 저희들이 일단 관에서 그런 것을 공모해서 할 때는 신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비중을 둬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냥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부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또 묵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또 책임성 없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심사숙고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 플리마켓이나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문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양하게 지금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청장님 공약도 3대가 하나 되는 부분들인데 전혀 기회 자체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액도 보면 200에서 2,000까지 충분히 작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실력이라는 것은 혹시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실기라든지 이런 것 직접 이렇게 심사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문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어느 정도 오픈이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뭐 사실 얘기를 드리면 어느 단체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이 정도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고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개방을 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그러한 부분도 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한숙 위원    일단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이렇게 두들기고 가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청하는 곳들만 지금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이게 딱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은 제공을 해 우후죽순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당연히 1차, 2차 심사 통해서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예산이 뭐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회에 대한 다양성 근데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전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아, 조금 그냥 속된 말로 재미없다 그리고 정말 자치나 이런 분들만의 그냥 자기들만의 행사가 돼버리는 것 같다 라는 소리를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시도하시기 전에 지금 아,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신청하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고 당연히 또 일도 많죠, 준비하시려면 서류도 안 그래도 문화체육과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번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물론 내부적인 힘든 부분들은 있으시겠죠.
  근데 또 국장님께서도 다양성을 한 번 고려해보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많이 신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분들 하실 때 지금 모든 걸 다 이제 이렇게 행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나요?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해 주세요? 
  여기 주최에서 저희한테 축제를 안내해 주시나요?  
  아니면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날짜 이렇게 축제하시는 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모할 때 저희들한테 서류를 접수를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공모 언제 하시겠다고 날짜까지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대략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은 저희들이 언제 하겠다 하면 저희하고 또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 이게 우리가 이제 중천축제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또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개인이 하신다면 그건 또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은 해보겠지만 그런 개인이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개인보다도 제가 볼 때 무슨 서로 그러한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더,
오한숙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회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래도 그 군중,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양화될 수도 있고 그러한 축제가 더 활기차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오한숙 위원    맞으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시너지효과가 좀 여럿이 모여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고 내실 때 주로 어디에 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기가 되면은 뭐 다 알고 계시고 웬만한 문화예술단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SNS도 활용하셨나요?  SNS.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SNS, 우리 구정,
오한숙 위원    홈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트위터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데도 또 다 이렇게 게시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한 번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결산서하고 좀 무관하긴 한데 엊그저께 그 권투경기 있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건 중천축제 지원하고도 상관은 없지만 이 축제에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은 이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5개 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3억씩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축제를 더 키워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홍보라든가 그날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 포스터라든가 캐릭터 이런 걸 동원해서 뿌리축제를 홍보하고 아시다시피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그런 동호회라든가 단체에서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권투경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계 타이틀매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 권투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러한 저기가 각지에서 오시고 전국적에서도 오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3,000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지원한 게 3,000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시에서 지금 3억 중에 3,000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만 3,000 시에서는 얼마 대략적으로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오한숙 위원    그럼 100%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랑 매칭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매칭, 3억 중에서,
오한숙 위원    3,000이신 거예요?
  아, 그럼 구비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 3억 중에서 이제 어쨌든 시비 들어온 것 중에서 이제 홍보하는 걸 뿌리공원 이제 전 이제 홍보 차원에서 여기에 이제 3,000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0만원을 그 안에 3억 중에서 저희들이 교부된 3억 안에서 3,000만원을 거기다 드린 거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받은 것 중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권투협회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오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거죠?
오한숙 위원    유통관련 업소 관리에서 지금 금액 중에 지출 집행잔액이 많이 조금 발생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근데 21년, 22년, 23년 지금 금액이 보면 잔액이 계속 70%, 80% 21년, 22년이 그 정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23년도도 또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유통관련 업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약 그 게임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도 한 동안은 엄청나게 이제 유행을 많이 탔어요.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구 이제 대전극장통 뭐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또 게임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한동안에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불법으로 하면은 발생되는 그런 게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압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 이제 충북 청원인가 어디에 이제 그걸 중부권에 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압수를 해서 수거를 해서 차량을 이동해서 그걸 갖다 주고 이러한,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게 좀 시대적인 분위기를 탄다든가 좀 영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2년 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구청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적은 금액은 퍼센테이지는 크더라도 그냥 잔액을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 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는 경향들이 지금 다른 과도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 세심하게 좀 한 번 봐주셔서 추경 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이런 것도 막 갑자기 또 일시에 또 생기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공무원들이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좀 정리하는 데 기간이 걸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가지고 6월 2일 우리들공원에서 WBF 아시아 퍼시픽 권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효문화뿌리축제 이제 홍보를 위한, 이게 지금 시에서 온 3억 보조금 중에서 3,000만원을 이렇게 권투협회에다가 사단법인 한국권투협회에다가 그냥 후원해 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 중구에서.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효문화뿌리축제의 계약이 계약자가 대행사가 결정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엊그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랑 이제 협의를 하죠.
오은규 위원    주식회사 더마이스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협의를 해서,
오은규 위원    지난해 효문화뿌리축제 대행했던 그 업체가 다시 됐나요?  
  다른 업체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른 데예요, 다른 업체.
오은규 위원    더마이스?  더마이스로 됐고 지난번에는 주식회사 다인스?
  그래서 물론 추경 때 다시 논의될 문제지만 이 교부금 3억 중에 3,000만원을 미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행사를 치르는 데에서 의회하고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전 사용을 의원님들한테 이제 구했고요.
오은규 위원    설명이 충분히 됐었던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은규 위원    그 설명이 이제 잘 됐다는 게 의원들에게 이제 이게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협의가 돼서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와서 설명만 한다고 해서 그게 사전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급조돼서 행사를 치르는 거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장님이 이제 잘 그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전 홍보 포스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전 홍보가 언제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오은규 위원    이 권투 하겠다고 사전 홍보하셨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이제 권투대회 하면서.
오은규 위원    아, 포스터도 작성하고 이제 본 위원이 다시 거론하겠지만 추경 때도 거론하겠지만 사전 홍보라고 이제 기간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6월 2일부터 6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권투가 6월 3일날 했죠?  토요일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6월 2일날 홍보를 해서 6월 10일까지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이게 홍보가 잘 됐는 건지 물론 이제 우리가 권투경기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가지고 원도심 발전과 그다음에 효문화뿌리축제의 성공을 위한 기원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이렇게 게임을 한 것인데 행사를 한 것인데 그게 적절하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급조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치른 것 아닌가 향후에 또 다른 3억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사용되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 추경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이 얘기한 중천축제예요.  지금 17개 단체에 축제가 5개고 민간단체 12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중천축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좀 하고 행사를 추진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법인이나 이 단체가 들어오면은 중구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단체들만 들어옵니다. 
  그 단체들은 기획서를 잘 쓰거든요.
  근데 올해 공연 진행한 것들 보면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연들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매년 하던 단체들이었고 이게 그냥 12개 단체에다가 나눠주기식이 아닌가 그 중천축제 할 때 플리마켓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그리고 이 소규모 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명목으로 그렇게 한 건데 거리공연 활성화 개인에 대한 거 아까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음악이 있는 그 뭐지, 유성구에서 하는 거 있죠?
  음악이 있는 유성구 산책 버스킹이 있습니다.  
  그 개인들한테 15개 단체에 2022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지정 공연에 가면은 1년에 25번 정도 공연을 합니다. 
  저희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마임도 하고 재즈도 하고 일반 팝도 부르고 잘 돼요. 
  그분들 그래갖고 그 시간대에 거길 가면은 그걸 하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도 많이 가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저희 중천축제는 홍보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플리마켓이랑 먹거리를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그냥 이름만 바뀐 거지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아놓고 하니까 이분들을 오리엔테이션도 시키니까 이분들이 유성 홍보대사가 또 돼서 활동을 하십니다. 
  대전 전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한 거예요. 
  유성으로 한정을 안 짓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유성온천 축제할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또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차년도가 됐건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왜냐면은 이 단체를 가지거나 법인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자생력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외에 그 무대에 설 수 없는 예술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천축제가 가야 거리공연 활성화도 되고 저희들 소규모 공원들 조성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촌공원 같은 데 중촌근린공원 같은 데서 공연하고 하는 것들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저녁에 사람들도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고민을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유성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알아봐서 이렇게 많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하고요, 8페이지, 97페이지 관련돼서 같이 여쭤볼게요.
  여기 그외수입 중에서 수납 미수급 미수납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부정수급 환수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면 내부적인 무슨 민원이라든가 제보에 의해서 경찰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오한숙 위원    내부적 민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무슨 뭐 대다수가 보면은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 뭐 이런 게 많아요.
오한숙 위원    인건비 부정수급,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안 했는데 허위로 돈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된 상황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반환 환수명령을 하고 뭐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납 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부분 이제 이쪽 사람들이 또 보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이러한 저기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경찰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받고 이렇게 돼 보면은 거의 뭐 갈 데까지 갔다 이렇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재산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압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설명 감사한데 수급 이 내역도 저희가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급 내역이요?
오한숙 위원    부정수급 환수금 내역.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있으니까요.
  자료 원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대충 몇 월달에 발생했다고 보면 될까요? 
  22년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22년 2월부터 8개월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한 곳이 아니라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죠, 보통 이제,
오한숙 위원    아, 한 군데에서 8월까지 한 인건비를 계속,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겁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근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여기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환수액을 지금 납부를 못하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폐업까지 진행이 돼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아, 폐업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오한숙 위원    그럼 폐업을 이미 한 상태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97페이지 사회적 육성사업 해가지고 사업개발비 전액 지금 지출하셨어요.
  지금 여기 지원 사회적 개발 이 지원한 곳이 우리 중구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회적 기업이 3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오한숙 위원    아, 그중에서 사업개발비를 33개소에 다 주시나요?  97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저희들이.
  한 두 군데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 2022년도에는 2개 기업.
오한숙 위원    두 곳, 그럼 금액은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액은 좀 틀립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사업에, 사업명에 따라서 다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적정선을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사회적 개발비, 이제 사회적 개발비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곳은 지금 현재 중구에는 두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 곳이네요.
오한숙 위원    세 곳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2022년도에 세 곳을 했고요.  금년도는 두 곳입니다.
오한숙 위원    23년도에는 두 곳이고 그럼 22년도에 지금 여기는 세 곳 지금 지원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따로 이것을 이제 점검이나 이렇게 하시나요?  
  사회적 개발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이런 것은 이제 예산이 적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맞게끔 용도에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들이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사회적 기업이 올해 처음에 창설되고 나서 이제 꾸준히 하면서 기업의 형태로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따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으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는 구에서는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조금 사회적 기업 자체가 오래 자생하지 못하고 조금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도 보면 한 5년 이상을 지금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한 열 군데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자체적으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뭐 이분들이 관에 의존하는 게 사실 많아요. 
  사실 많고 이제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국·시비 보조를 이제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제 활기 있게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끊기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은 하지만 사실 뭐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모든 평가 지표 같은 데도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한다든가 뭐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구 차원에서 지원은 따로 나가지는 않지만 구에서 관리는 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까도 보니까 이제 부정 수급으로 해서 이렇게 환급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압류하셔도 받기가 어려운 상태지 않을까 폐업도 하면 그럼 또 저희 미납액으로 남게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이게 계속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솔직히 목적이 좋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근데 목적을 악용하는 느낌도 좀 있어서 그만큼 좀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83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이제 보시는 자료와는 우리 설명서 자료로 이게 상임위원회 설명서 자료.
오한숙 위원    아, 예, 설명서 자료 83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3이요?
오한숙 위원    예, 83, 84, 85 쭉 보시면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 뭐 중성화 수술비 길고양이 해서 모두 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출해서 잔액은 0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쪽 구조비 지원하는 대상은 어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틀려서 천천히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오한숙 위원    예, 보면 구조비 지원 해서 사업 대상은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그 고양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양이가 많은 저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유기, 
오한숙 위원    유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방치돼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무슨 동물병원이라든가 구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이제 해서 이제 뭐 구조를 한다든가 뭐 그래서 또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야생 이렇게 야생을 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구조를 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를 못 갖도록,
오한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중성화도 하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해서 다시 있던 자리로 이제 돌려보낸다든가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지출액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해 주시는 곳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시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맞아떨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민원이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막 수시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추가적으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제 잔액이 남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오한숙 위원    더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금액이 더 드는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만 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결과나 이런 것을 좀 내역을 받아보시나요?  연말이라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럼요.  
  그런 걸 저희들이 몇 건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거기에 맞는지 뭐 이런 거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2년도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년도 거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게 22년도 거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양이,
오한숙 위원    예, 뭐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도 들어가시고 구조비 지원도 해서 지금 이렇게 맥시멈으로 해서 딱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보고라든지 이제 그런 것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농축산팀장 김남수 팀장님이 그 이거 관할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길고양이 관련해서 개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민원이 많이 오면 저도 김남수 팀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고양이 개체 수 너무 증가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 중성화 사업 시행하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그 병원에서 이제 두 당 중성화 수술하는데 15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국비로 해서 5,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또 이제 시·구비로 800만원해서 약 총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5만원으로 따지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만 따지면 우리 구에서 약 400마리 정도 할 수 있는 재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홍보도 좀 필요할 테고요. 
  사실 홍보를 안 해도 이게 그 400만원은 넘을 거예요. 
  아마 민원인들이 많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도 좀 많이 마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농축산팀장 김남수 팀장님이 워낙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고 워낙 열정적으로 일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 자료 30쪽 농지위원회 운영 세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본 예산 2023년도 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지법 개정이 지난 8월달에 시행이 돼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자 경작자가 농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농지를 농업 생산하는 데 이용하자 그런 뜻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농지법 주요 개정안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통한 농지 취득 등 심의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등 농지 대장 변경 시 신고 의무화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농지법 주요 개정이 됐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 예산 때 본 예산 때 제가 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 추진 실적 정비율이 우리 중구가 가장 하위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죠. 
  현재 정비 실적이 어떠냐 그랬더니 80% 정도 된다 11월 말까지니까 80% 정도 정비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보면 지금 보니까 서구가 83.76%고 그때 당시에 대덕구가 80%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가 하위권인데 왜 이게 그 정비율이 높아야 되고 이 정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이 정부 종합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최상위를 잡으면 받으면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전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비율을 높여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목적 그 이상으로 하여튼간 최대한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혹시 12월 말일까지 우리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정비율이 혹시 몇 %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같은 경우는 86.5% 이제 정비율을 목표를 이제 85%로 잡았고요, 정비율은 86.5%.
오은규 위원    목표 정비율은 85%예요. 
  그래서 5개 구가 다 넘었죠, 넘었고 중구는 86.5% 근데 이제 5개 구를 비교해 보면 유감스럽게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그때 본 예산 때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율이 이렇게 낮게 편성돼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5개 구에서 또 꼴찌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이게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더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있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으면 그런 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오은규 위원    그런 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 현액을 보니까 1,92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1,745만원 거의 지출이 안 됐는데 사업개요를 보면은 농지위원회 위원수가 15명 위촉일이 2020년 8월 19일인데 실적 보면은 2022년 5회 개회를 했다 전체는 한 번 했고 분과위원회는 네 번을 한 거죠,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1,745만원으로 90% 이상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에 이렇게 보면은 세출 예산액만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내용 아시죠, 국장님?
  이제 이 부분은 우선 구비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면 세운 만큼 세출 예산에서 아, 세입에서 국비 지원을 증액해서 편성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 안 남았느냐의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편성이 바람직하고 농지위원회 역할은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원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서 자료 8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봐주시죠. 
  뒤에 보면 2022년도 추진 실적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기타보상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반비고 하나는 진료비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여기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단가 계약으로 해서 총액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옆 페이지 보면 유실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은 딱 713만원 전액 쓰셨고 그다음에 수술비 지원에서도 전액 다 쓰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은 여기 이 금액들도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내용은 이 옆에 있는 거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유기동물 구조·운반 야간휴일 응급진료비에 사용되는 비용 지급 그 옆에 보면 유기동물 야간휴일 응급치료 진료비에서 390만원에서 148만원을 쓰시고 242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죠. 
  이것은 뭐 따로 지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계약이 틀린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휴일이라든가 야간 같은 때 응급 진료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일이나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많이 없어 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게 이 앞 페이지에 보면 설명 자료에 사업량 30회 해서 단가 13만원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 산출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83페이지에 유실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에도 사업 내용이 구조·운반 야간휴일 응급진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이잖아요. 
  그럼 이게 중복 사업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평일 다 포함해서 이게 다 한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에 야간진료비가 들어가는데 야간진료비만 이렇게 따로 편성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야간진료비는 또 이제 단가가 평일에 비해서 높아서,
김석환 위원    아니 여기도 야간진료비가 있고 여기도 야간진료비가 있고 여기도 구조 운반비가 있고 여기도 구조 운반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실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 진료 운반비하고 치료비가 지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도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아니냐 이거죠.
  어떤 사업에는 이게 사업비가 남고 어떤 사업에는 사업비가 다 세입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고 사업량이 내가 보니까 같은 시설들에 지급하는 건데 이것 좀 한 번 다시 사업을 좀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설명 자료 1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신 거예요?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이 5,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셨네요.
  뭐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주로 이제 나무 같은 것 그런 것 심고 그런 것을,
김석환 위원    이거 구에서 직접 지출하세요, 아니면 거기로 사업비를 다 주시고 거기서 지출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교부해 주면요,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이 일자리경제과에 쭉 보면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게 많아요, 금액들이요. 
  근데 이 사업들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 기업에 넘겨주면은 기업에서 정산해서 갖고 오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잔액이 하나도 없고 돈을 딱딱 맞춰서 딱 쓰네요. 
  이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서 없는 돈에 보태가지고 이게 민간보조가 들어가네요, 자부담이?  이 사업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
김석환 위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석환 위원    이거 한 번 결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감사를 해 본 적 있으세요?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산 같은 것은 제대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지출되는지 이런 것은,
김석환 위원    지금 쭉 보면은 사회적기업 뭐 예비사회적기업해서 지원되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자치구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간에서 저희들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 사회적기업이 지원금으로 먹고 산다, 자체 노력은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좀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이게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지원해주고 정산하는 거 확인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립해 나가고 그다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또 계속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자료 105페이지,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도심 디지털전환상권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도심형소형상권 조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 말고 22년 이전에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한 사례들이 저희 중구 몇 건이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22년 이전에요?
김석환 위원    이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까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없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상권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를 두 가지를 세웠는데 이게 처음 도전하는 거로 따지면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노하우나 이렇게 돼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건을 동시에 같이 용역을 해서 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에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국장님도?
  같은 부처에서 이 공모사업을 두 건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도 이거 지금 사업 두 개 다 신청을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6월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김석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전통시장이 저희가 좀 많이 있어요. 
  일반 상권도 지하상가도 있고 은행동도 있고 대흥등도 있고 많이 있지만 사업 신청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이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규모라든가 또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파일을 키운 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하든 아니면은 그 시장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어발식보다는 한 해, 한 해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결산서 설명자료 13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기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능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사업들을 보면은 지금 99쪽도 보면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0쪽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역량 강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30쪽 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도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중구 지역에 맞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셨고 지금 사업들이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131쪽 사업 중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능력 개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일자리였나요, 교육이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공모를 통해서 이제 두 개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창업교육하고 창업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핸드메이드라든가 수공예품 뭐 이런 것 창업 기획 같은 것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킨 거고,
류수열 위원    예, 이것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해 갖고 선정을 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부분 다 열 분이 이제 창업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교육훈련 두 번째 항목 네일아티스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일아티스트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20명 정도 이제 취업을 이렇게 했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업 목적은 중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앞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렸잖아요. 
  중구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나 중구 특성에 맞는 뭐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에도 중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네일아트라든가 이 기존의 반복되는 것들을 다시 또 한 것 같다 싶거든요, 중구 특성에 맞는 거예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제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방 이제 심사를 평가를 통과해서 이제 중앙에 이제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성 취업률은 전국 기초 중에서 3위를 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좀 의원님들한테 연구용역비로 좀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구형 그 일자리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리가 우리 중구에 맞는 이러한 정확한 일자리가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좀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그 조금은 늦었다 싶지만은 중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진단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용역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은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지역 그다음에 중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왜 그동안 중구 특성에 맞는 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연구용역 없이 그냥 진행을 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제가 지난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조직의 가장 문제점이 이제 조직이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발령받은 조직 내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발전 방안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공조직이라고 보는데 사실 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을 해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잘해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22년에 중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자리가 그 당시에 어떤 유행하는 거 뭐 이런 거에 해가지고 쓸림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지상에 보면은 네일아트, 네일아트 하니까는 또 네일아트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게 우리 중구만을 위한 특성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 다르게 지금 계속 임시응변적인 어떤 뭐 그런 사업들을 계속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용역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내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 선정을 할 때는 꼭 우리 지역에 맞는 결과에 맞는 그런 업체 선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중구가 많이 또 변화하고 이런 기미가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이 진행 초기라든가 이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둬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잘 해서 실속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상임위결산서 아니고요. 
  142페이지 보니까 성과지표 보통 지금 95%로, 100% 잡으셨는데 달성률 95%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식중독 예방관리 및 달성률 근데 식중독 이렇게 100%인데 95%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목표율, 
오한숙 위원    예, 목표율은 100%인데 달성률을 95%로 잡으셨어요. 
  다른 것은 100%로 잡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이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몇 년 동안 잘해가지고 계속 없었거든요. 
  그러한 신고라든가 어쨌든 식중독 발생 사고가 없었는데 최근에 작년도인가 태평초등학교에서 좀 식중독 유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은 사례도 없었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더 잘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신 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구 관내에는 크게 식중독 문제가 없었던 걸로 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태평초 관련해서 초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잘 해결은 되신 거죠?  아이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아이들 크게 저기 없이 그냥 다들 이렇게 다 완치가 됐고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위생과 1페이지, 6페이지, 23페이지 세입편성 미흡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산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5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14만 7,500원이네요.
  그 위생민원증지 현금 수입수수료 이렇게 사업개요에 되어 있는데 뭐 세입 결산 현황 사유도 이렇게 쭉 보니까 영업신고 32건, 영업신고 변경 13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신규, 지위승계, 변경신고, 재발급 할 때마다 금액이 어느 정도씩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 뭐 세부적으로 좀,
오은규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세입결산 현황 사유 보니까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 재발급 13건 같은 경우 3만 9,000원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건당 3,000원이라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그 정도,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영업신고 신규 하면은 뭐 금액이 얼마고 변경 소재지 하면 또 얼마고 그리고 영업신고 상호, 면적, 대표자 변경은 얼마고 뭐 이렇게 건건이 이제 금액별로 이제 증지수입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좀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어쨌든 보니까 이 항목들이 증지수입과 기타 과태료의 세부 부기를 등록하지 않고 하나의 목으로만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시,
오은규 위원    세부 부기를 안 하고 하나의 목으로만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입 증지수입요? 
오은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증지만 해서 받은 거거든요 증지수입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증지수입 현황은 영업신고, 영업신고 변경 등 6종이고 기타 과태료 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등 다섯 종류로 되어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여기에 이제 증지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이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지난연도 세입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세부 부기를 기록한 것이 편성의 정확성을 좀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이제 증지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들 뭐 자동차 할 때 보면 증지수입 같은 것 이제 같이 거의 붙여서 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 영업신고를 한다 하면은 영업신고서 상에다가 증지를 이제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붙여서 제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서 자료 8페이지 징수교부금 찾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오한숙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관련해서 그 중에 이제 교통유발금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이런 부분은 특히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은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2021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감면을 해줬어요.
오한숙 위원    예, 감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통유발부담금을 근데 2022년도에는 그것을 이제 안 했습니다, 시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징수율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결과로는 말씀하신 대로 21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4억 6,000 이 정도 근데 징수결정액이 7억 3,000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많이 삭감해 준 것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그 징수결정액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1년도에 삭감을 해 주셨는데도 징수결정액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삭감이 아니라 조금,
오한숙 위원    감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액이 된 거예요.
오한숙 위원    조금 이제 깎아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7억 얼마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을 4억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깎았는데도 7억이면 최소한 깎은 금액으로는 잡으셔야 되지 않았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산을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은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번 1회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합니다, 좀 높여서.
오한숙 위원    높여서요?  근데 22년도에는 작년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여기 중구 집행이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추경에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올라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해서 5,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여기 문화주공2단지에서 신청 취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발생한 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왜 취소를 하신 건가요?  여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좀 다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을 공모하신 거예요?  따로 이게, 공동주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차장 내부시설에 대해서 만약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테니스장이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좀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문의가 왔고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처음부터 이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22년도 예산에도 이 금액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문화주공2단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을 잡았던 시기가 거의 1~2월이라고 보면 될까요?  22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오한숙 위원    아니죠, 작년이죠.
  21년도에 얘기가 있으니까 22년도에 올라왔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취소는 언제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비까지 지원된 부분인데 여기서 취소를 했더라도 다른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확보율이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물론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이 내부에 주차장 부족하면 또 외부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좀 미리 다른 데를 더 추가를 해서 모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다가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공문 같은 것도 보내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무슨 뭐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뭐 이러한 개인적인 사설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데도 개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뭐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7개 동을 통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드린 대로 그러한 학교라든가 뭐 이러한 주차장 시설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가지고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라는 것도 다 같이 홍보를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뭐 병행, 주차장이라든지 이래서 올해는 좀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이런 반납되는 금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취소가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한 60%~70% 발생하셨어요. 
  예, 근데 요즘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얼마 전에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이것은,
오한숙 위원    잔액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설물 설치라든가 유지관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한숙 위원    유지관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위원님이 쉽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반사경이라든가 시설 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한 5,000만원 정도로 그러한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훼손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한숙 위원    그럼 신규 설치나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이 있으시고 이것은 이제 보수 하는 쪽으로 보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새롭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 이번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였던 게 이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
오한숙 위원    방지턱,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울타리가 있었으면 좀 피해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이것은 관리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 순찰을 통해서 조금 훼손이 되고 하면은 수시로 이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내용 보니까 민원 처리를 위한 교체 및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시는 건 아니고 수시로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현장 확인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 비용은 거의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78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2018년부터 시행을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8년이요?
김석환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까지 몇 세대나 이게 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이게 그럼 2022년은 몇 집 지원해 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22년도 말씀하신 거죠?
김석환 위원    지금 이거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예산을 쓰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작년도에,
김석환 위원    3,840만원을 썼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3,840만원을 몇 세대에 지원하신 거냐고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개.
김석환 위원    20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20세대.
김석환 위원    그 2018년부터 매년 이 정도 규모를 진행을 하셨을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석환 위원    추산하건데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주차시설을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럼 그걸로 딱 끝인가요? 
  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뭐 계약 같은 조건이 따로 있어요?
  구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은 뭐 몇 년 동안을 사용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협약 내용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칙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사실 주차장을 자기 내집이거든요.
  자기 집을 담장을 허문다든가 어쨌든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면 본인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다른 용도로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차량을 자기 주거 주택 안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훼손해가면서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20개,
김석환 위원    없을 거라고 보지만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출장을 통해서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하고 하면서도 부족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최소 2, 3년이라는 추적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주공2단지 아파트가 이제 협약을 깨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주차시스템은 부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부천이요?
김석환 위원    부천시요, 주차관리시스템이나 이 공영주차장 사업하는 거나 내집 주차장 그다음에 거기가 예전에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요 아파트형 마을 주차장 같은 걸 했었어요.
  LH라든가 일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하는 데들을 지하주차장에 구에서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임대료를 낸다든가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 그걸 한 2개인가 3개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에 한 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올해 이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88페이지에 있는 게 전액 시비 지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건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구에서는 이 개방지원 사업을 2018년에 제가 보도자료를 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정책으로 홍보한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홍보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을 어쨌든 시에서 그런,
김석환 위원    시에서 2018년부터 쭉 이 사업을 해왔잖아요. 
  부설한 개방지원 사업, 중구가 그렇게 활성화를 안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은 이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충일교회나 이런 데가 개방 지원 사업 대상 주차장인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충일교회 주차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충일이요?
김석환 위원    예, 석교동의 충일교회라고 있는데 교회는 도로변에 있는데 이 주차장은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택가 안에 도로 폭도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 돼요. 
  근데 여기가 개방형 주차장이다, 잘 몰라요, 낮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주차장 개방 지원 주차장을 계속 늘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차장 보급률을 따질 때 차 한 대가 필요한 주차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최소 2.5개에서 3개가 필요해요. 
  내가 퇴근하고 와서 집에다가 보관할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출근해서 회사에다 댈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고 중간에 점심을 먹거나 잠깐 외출을 했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필요한 주차장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한 대당 세 곳의 주차장이 필요한 거죠. 
  한 300% 돼야 만족을 할까 말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주택가하고 상점가하고 사무 오피스 쪽 있는 데하고 그 주차장이 필요한 시간대가 다 틀립니다, 또.
  그런데 올해에 이 개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1,700면, 1,300면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세부 내역을 제가 예산할 때 한 번 보겠지만 그런 기본계획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일단은 이게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확보해놓고 이분들한테 2만원씩 지금 서문교회, 효마트, 충일교회, 새하늘감리교회, 아름다운 교회, 대성교회, 보문감리교회, 태평중앙교회, 선치과, 대전 대흥침례교회 전부 다 교회예요.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데 중구에서 선정한 주차장이, 이 위치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주차장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홍보할 건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구정소식지에다가 이거 위치 표시한다고 그래서 구정소식지를 보는 구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분들이 중구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구정소식지를 보고 여기 주차장에다가 차를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좀 가지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데가 그 부천시가 카카오T 하고 모빌리티하고 이거하고 결합을 했어요,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기네들 그 프로그램에 이 개방지원 주차장이 뜨게 해놨어요, 같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이 주차장을 찾아갑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주변에 표시가 돼갖고, 저희는 누리집에조차 이 내용이 없어요. 
  내가 운전하면서 누리집을 찾아가지고 갈 일도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 1,700면, 1,800면을 확보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여기 대흥동에 있다가 오후에 오류동을 갑니다. 
  그럼 오류동에 개방 주차장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구청에다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이 동별로 100면씩 이렇게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동도 있어요.
  200면이 필요한 동네도 있고 그러면은 200면 필요한 동네 쪽에로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 동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필요 시간대에 필요한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위치를 이 구민들이나 중구를 방문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15면 해서 지금 9개소에서 개방하고 있는 이 주차장조차도 2018년부터 지원을 해왔지만 구청 직원분들도 이거 이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확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확대도 확대지만 홍보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빅데이터팀 신설해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보면은 차량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 노외나 노상주차장 이런 데들 카운터 안 되잖아요. 
  주차 관리 전반적으로는 중구 전체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면수를 채우는 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면수를 확대해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 반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성급히 좀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시에서 이렇게 시비로 다 해주는데 구에서 나서가지고 갑자기 두 배 세 배로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다 시비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비로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구에서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안 되니까 구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 한 번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충분히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저기는 충일교회에도 들어가 있는 거 보셨으니까 됐고 저희들이 이제 좀 추진했던 게 뭐냐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너무 80.4%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 귀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 보면은 대부분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집에 근처에 특히 뭐 공동주택은 상관 그래도 낫지만 개인 주택지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뭐 그런 데를 좀 개방하면은 그리고 자기 동네 근처면은 그런 걸 저희들이 홍보물도 좀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인지를 하면 대부분이 다 자기 집 근처에 차량은 주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택지 같은 데다가 이런 데를 많이 확보를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 데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외지인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실효성이 있고 가능한 건지 한 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내집, 그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내집 근처에 교회가 지금 대다수잖아요. 
  교회는 토요일날, 목요일날 차를 못 댑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주말에는 어차피 내가 또 차를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에 대한 것도 다변화가 필요하다, 주택가 지역에는 교회 말고도 휴일날 쉬는 데 이런 데들 학교라든가 이런 데들을 활용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무조건 그 면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주차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충일교회도 봤는데 표시가 안 나요, 진짜 쪼만하게 붙어 있어요. 
  자세히 가서 봐야지 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주차장 입구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이 악용을 안 해야 되는데 악용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하시고 홍보에 특히 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홍보판이 쪼만하게 돼 있고 지명을 얘기하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세광교회 같은 데는 또 거기 목사님이 또 아주 열정적이시라서 크게 여러 군데 막 붙여놓고 그런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 어쨌든 소유자분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고 근데 사실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여러 가지 부천시를 벤치마킹한다든가 한 번 해서 좋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 설명자료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이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이제 그 시설물 등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난 4월 8일 우리 지역에서 배승아양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6월 1일이었죠,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 확보 방호벽 안전설치 의무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안전 확보 및 개선 그거에 따른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 재실시 해달라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초등학교 근처나 이제 학원 등 보면은 학원 차량이 있습니다. 
  학원 차량은 등·하교 때 차량이 정차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떨어트려주는 내려주는 이제 그곳을 이제 포켓도로 또는 이제 드롭존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우리 중구청으로 포켓도로나 드롭존을 좀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산성초 일부 산성초 거기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 포켓도로라든가 드롭존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드롭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경찰청 협조가 들어오면 재빠르게 협조를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또 초등학교 보면은 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청 시설계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통과가 되면 아마 구청으로 아마 협조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좀 학교 주변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장치고 시설이기 때문에 좀 재빠르게 가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도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 들어오지 않았나요? 
  산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기라든가 산성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면 오른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왼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에 대해서 협조 공문이 아마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왔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시설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데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데는 시설 투자를, 시설이라든가 환경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챙기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뭐 위원님께서 그런 대표 발의 좀 하셔 가지고 좀 알아봤지만 그 시설물은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구에서 바로 사실 일제 점검을 했어요. 
  청장님께서 직접 가시기도 하시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5개 구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유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로를 많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많은 거예요. 
  넓고 광범위하고 둔산이라든가 대로변에 있으면 학교 자체가 보호구역이 막 학교를 둘러싸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 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무슨 구획이 탁탁 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쪽에 비해서 어쨌든 그래서 설치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5개 구 중에 저희들이 제일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사고난 지역에서 그러한 분리된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된 지역이 거의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시설물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강화해야 된다,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 짓는.
  그래야지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는 기준 그리고 인도, 차도하고 인도에 이제 턱이 있잖아요. 
  그 턱 기준을 좀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그 시설물을 좀 강화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시설 기준이 좀 강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대응해서 그러한 사고라든가 이런 게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가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 강화하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서대전농협, 서대전우체국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서대전우체국 거기가 상습 정체지역이고 출·퇴근길에 상습 꼬리물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청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그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런 데 협조 요청을 구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좀 나와서 좀 교통정리를 좀 부탁드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과 그 팀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이제 좀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쪽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상습 민원지역이고 교통 불편을 엄청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서대전우체국 앞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맞습니다, 병합되잖아요 우리 충대병원에서 이제 샛길로 하우스토리 1차로 들어오는 거 하고 저쪽 충대 네거리 쪽에서 또 서대전 네거리 쪽 오면서 거기서 병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습적이에요. 
  아주 뭐 꼬리물기가 아예 거의 갈 수 없도록 다른 신호기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출·퇴근 시간대에,
오은규 위원    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지역인데 이게 경찰분 한 분이 이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모범운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좀 캠페인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뭔가 좀 그 상습 꼬리물기 정체지역에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부분을 한 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이 또 금요일만 되면 금요장터가 섭니다. 
  금요장터 부분 장에 오시는 분 대부분이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 관내에 중구 특히 산서지역에서 이제 나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팔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중요한 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상습 그 스마트폰으로 차량 정차라든가 주차한 차량을 상습적으로 찍어 가지고 민원 제보를 하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불편 사항이 있겠죠, 하우스토리라든지 주변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매우 불편하죠.
  또 그걸 통해서 이 상권에 많은 악영향도 끼치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요장터를 이제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대안도 없고 그러면 이제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불법 주차나 정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오전에 이제 상차를 하고 아예 하차를 하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상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트럭이 이제 그 점포나 이제 노점 그 옆에 차량을 대고 차를 그 물건을 내리고 아니면 또 물건을 싣고 근데 그런 시간에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 사항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최소한도 농민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에 상·하차 할 때만큼은 좀 예외 적용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부분은 뭐 주정차 위반이기 때문에 뭐 제보를 하면 딱지를 끊는 건 맞는데 상·하차 할 때만큼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 주정차 위반 단속에 사실 뭐 교통과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 많이 합니다. 
  어쨌든 상대가 있고 민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사실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좀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또 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신고하는 사람은 또 왜 반대의 논리를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좀 안배를 하고 있고 최대한 자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통하고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사실 그런 상대가 있는 건 좀 요즘은 주민들이 너무 강력하게 또 어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실 그래서 원래 금요장터 관련해 가지고는 주차할만한 마땅한 곳이 없죠.  그래서 대안이 있냐고 먼저 여쭤,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여러 가지 이 금요장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보고 또 거기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도 많이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도 갖고 그랬었는데 마땅히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민원인도 또 있고 또 이제 생업을 종사하는 주민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좀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경제국 교통과를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그리고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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