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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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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5일간의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심사, 평가하시어 향후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부록]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상임위결산서 43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질문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확인되는 403억원은 2021년도에 발생해서 2022년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힌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번 회기에 결산과 같이 심의하는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22회계연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 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19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에는 170억원, 2020년에 313억원, 2021년에 403억 그리고 2022년도에 426억까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 두 가지로 구성되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초과 세입 경우 2019년부터 65억, 42억, 72억 그리고 2022년도에 보니까 53억 조금 더 추계액과 징수액 사이 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각 연도의 세입결산 총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을 따져보면 2019년부터 1.29%, 0.66%, 1.02%, 0.70%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가 분과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직을 분과한 성과가 이게 드러나는 것인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출 쪽이에요. 
  집행잔액을 보면은 2019년부터 106억, 271억, 330억 그리고 이번에 373억까지 이 뭐 절대적인 수치로만 봐도 잔액이 늘어났고 비율로 따져봐도 2019년부터 2.42%, 4.75%, 5.55%, 2022년도에는 5.7%까지 이제 7~8%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돈을 제때 못 쓰고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세출이 많이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세입 재원 중에 지방소비세라는 게 기초자치단체로도 배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부동산 교부세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재원들이 저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일정 부분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은 그게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예비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은규 위원    예, 모든 예산은 써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시의성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중구에 있어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산은 결국에는 쓴 돈이고 지나간 시간이기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집행잔액을 조절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위기를 타개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거죠. 
  그저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전시 행정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역할이자 구민들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일 텐데요. 
  올해는 지금과 같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발생해서 본 위원이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통재정관리 이 또한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확인할 것이 지금 공통재정관리로 2022년 집행된 예산 건수가 총 46건이고 예산 재배정 5건을 포함해서 6,293만원이 집행됐네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본청에 관한 사항은 직접 집행을 해주는데 행정동에 관한 사항은 동에 재배정을 하는, 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동은 별도로 재배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관서가 집행하는 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자세히 관서가 달라서라는 말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동과 사업소, 보건소는 제1관서로서 거기에 지출관이 별도로 지출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라는 사업의 성격과 그로 인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설명 드렸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을 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된 기간을 보니까 12월 말쯤에 여러 건이 처리되었더라고요. 
  12월 말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많은데 약 600만원 정도가 짧은 기간에 몰려서 결제되었고 이것을 세부적인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공통재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022회계연도 공통재정,
오은규 위원    맞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613만 1,760원이 사용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것은 저희가 1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됐었잖아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새로 개편된 조직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은규 위원    조직 개편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그거하고는 별도의 예산 집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될 수 있으면 리스트를 제출을 좀 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오은규 위원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삭감하라고 할까봐 이제 급하게 썼을 수도 있고 집행한 내역을 보면 공통재정관리로 꼭 집행을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산 연말에 몰아쓰기 하는 것이냐, 여느 부서나 사업이 비슷하겠지만 이 사업은 뭐 여느 사업이 아니고 일반 물품을 구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그 공통재정관리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사용되면 안 될 것 같고 연말에 이게 몰아서 해야 할 만큼 급한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초에 사전 사용 승인을 받는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31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목적과 세 가지 유형의 예비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비비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예, 예비비 목적과 세 가지 유형의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기 지방자치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추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예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내부 유보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일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44조 및 지방재정법 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로서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편성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번 예비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50억 정도 지출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월 이전에 일반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선거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9월 이후에 집행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예비비로 추진한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2차 추가경정 예산 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10억에서 90억 증액될 때도 그렇게 증액하는 것에 별다른 명분이 없이 납득도 되지 않는 큰 금액을 예비비의 목적을 무시하고 법률상 상한액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예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억이 납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결산이 됐으니까 결산으로 나온 예비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와 예비비 최종 예산액을 비교해 봤는데요. 
  대전 자치구 중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저희 중구입니다. 
  예비비는 명칭 그대로 예비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별도로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치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데 대전 중구는 예산 규모에 비해 예비비를 과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비율로 살펴보면 동구가 1.34%로 가장 낮고 대덕구 1.37%, 유성구 1.88%, 서구 1.94%로 대전 자치구는 모두 1%에서 2% 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3.87% 수준이에요.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를 보니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큰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과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세출을 균형 있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여유 재원이 이제 좀 있었던 거죠. 
  그 여유재원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물론 이제 재원,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 재원이 남았는데 그 여유 재원을 저희가 세출하고 세입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목에든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이나 뭐 이 정도에 본격적으로 더 이제 세출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올해에는 그런 재원들이 조금 세출에 반영할 재원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 예비비 과다 편성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은규 위원    예,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실장님 내부 거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내부 거래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그다음에 일반회계와 기금 간 그다음에 기금과 기금 간 이런 재원 이동을 저희가 이렇게 내부 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전출하는 예산을 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대전 중구의 일반회계 중 내부 거래 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부 거래 총액이 이제 한 565억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중에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건 450억이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 거래는 물론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혹은 다른 곳으로 전출된 이후에 집행될 수 있지만 오고 가는 데 시간이 이제 소요되기에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전출하지 않는 이상 집행되지 않습니다. 
  예비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집행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죠.
  결국 핵심은 써야 할 돈이 오고 가는데 묶여 있어서 못 쓰는 것이죠. 
  대전 중구는 그러한 돈이 약 83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중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비비 비율이 가장 높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부 거래의 경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중구와 같이 몇 백억 대의 예산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세입으로 위축될 것을 고려하여, 고려했는지 아니면 돈 쓰기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좀 미래를 위한 저축과 당장의 시급한 지역 현안 가운데서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의회 업무추진비 여기 확인하시면 연구용역비 해서 그 저희 의회 여기 나와 있죠 여론조사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희 이 결과서 지금 설명자료 완성했을 때가 대충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결산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제출해드린 그 설명자료요?
오한숙 위원    예, 집행부 자체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시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결산을 완료했던 시기가 3월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결산서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산 검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결산 검사 전에 일단 안이 나오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우시고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 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이거 지금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용역비는 작년에 세운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22년도에 이제 저희 용역을 해서 이제 세우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이제 결과가 이제 여론조사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 지금 변경 주민공청회 방식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게 해서 바뀌었을 때 결산 중간에 정리 추경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정리 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감할 수 있었는데 주민의견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것을 혹시나 몰라서 저희가 감하지 않고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 중구도 재의 요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의 요구건까지 해서 결정된 게 한 10월 초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주민공청회 방식으로 결정됐던 게 그래서 완벽하게 결과가 저희 통보됐던 게 한 10월 28일 제가 문자를 의정계에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좀 결산 때 어쨌든 저희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정리 추경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래서 다음 번에 이렇게 한 번 보실 때 이게 의정비 인상이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번에 좀 한 번 심사하실 때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시책 계획적이고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통계목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솔직히 금액이 예산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집행한 잔액으로 보면 거의 80% 이상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21년도 똑같은 항목을 보니까 21년도에도 70%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크지 않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슨 간담회 같은 것을 저희가 개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혹시라도 연말에 이런 게 더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금액도 크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것은 정리를 안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런 부분도,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좀 조절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간담회 개최를 대면 간담회 개최를 많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활발하게 이 간담회도 추진이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혹시라도 올해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해서 저희가 정리 추경에 감할 것은 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말씀대로 크지는 않은데 오히려 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이 더 심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70%인데 올해는 80%인 걸 보면서 말씀대로 좀 간담회에 이제 많이 소통을 하면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줄인다기보다도 실장님 말씀대로 좀 활성화 될 수 있어서 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23년도에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인구감소 및 저출산해서 공모 사업으로 5,000만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원된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지금 올해는 출생아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22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2년에는 909명이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909명.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보통 한 5만원씩 지금 여기 적혀 있으신데 5만원씩 지출됐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21년도는 몇 명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930명 정도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930명, 예, 근데 지금 예산으로 보실 때는 21년도에는 956명 해서 이제 지출액은 이제 거의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21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출을 해서 물품은 구매를 하신 거죠?  이 지출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물품 자체가 지금 남아있다 라고 계산을 해 볼 때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그것은 지금 동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이것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별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수요량에 따라서 동별로 배부를 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남는 동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족한 동에 재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실 텐데 출생률 자체가 지금 930명, 909명 근데 지금 이미 출생한 영유아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죠. 
오한숙 위원    예, 그 당해연도 아이들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 지금 지출액 으로 볼 때는 그 아이들한테 다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물품으로 남아 있다 라는 계산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배부가 완료가 안 되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출생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이월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남았던 것도 22년도에 하고 그러면 22년도에도 남았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다고 봐야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지금 5만원씩 지금 출생률은 900명 정도로 오히려 줄었으니까 그럼 이것은 23년도에는 올해는 이거 공모 사업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이제 시에서 이 공모 사업 그 방침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경상적으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자본적 지출 쪽으로 이거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게 조금 방침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안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죄송한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무슨 뭐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에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무슨 뭐를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거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인구 업무에 관한 지원 금액은 더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커졌습니다.
오한숙 위원    억대로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 저출산으로 해서 이번에 공모하셨던 출생용품 지원 사업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부, 
오한숙 위원    남아 있는 상황,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올해까지 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작년 것.
오한숙 위원    작년 것까지 올해까지 해서 이제 그 물품들을 다 소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아쉽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출생률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 비슷한 분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있고 맘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구에서 출생용품을 줬어 근데 제가 갔는데 이미 소진돼서 없어 그러면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또 이렇게 소진돼서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중구 시민 이제 이런 앞으로 출생을 앞두고 계신 임산부들한테 통보랄지 아니면 안내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올해까지라도 지금 말씀대로 1년, 2년도에 남았던 물품들이 지금 소진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거의 한 반 년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인구 정책에 이것은 임산부 입장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좀 받아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저희가 이 사업을 시비보조금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저희가 못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그냥 소진이 되면 그냥 종료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만약에 이걸 추가로 올해까지라도 이걸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또 출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해줘야 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물론 이게 계속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종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재정 상태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출생률을 높이는 인구 정책으로 봐서는 또 집행부 분 중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런 좋은데 조금 이번에는 올해는 공모에서 빠지게 돼서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거든요.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물론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뭐 중구 재정상 무척 힘든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좀 좋은 것은 구 차원에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책도 지금 조직 개편을 희망하시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분리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 공모사업하고 무관하게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행 할 건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에서 기간이 24년까지여서 이월시키신 부분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8월 22일부터 지원이 되신 건가요?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작년 8월 22일부터였고 지급은 작년 11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의 작년 말쯤부터 지급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신 지출액이 지금 1억 5,600 이런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1억 5,000 정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24년이긴 한데 지금 벌써 23년도 중간 정도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은 혹시 현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잠시만요.
  현재까지 지출액이 3억 7,600 정도 됩니다.
오한숙 위원    3억 7,600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신청 많이 들어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신청은 들어오는데 이게 적합한지 조건에,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은 들어와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다는 소리를 저도 조금 접한 것 같아서 그럼 이게 결과까지 나오는데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신청하고 나서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오한숙 위원    한 달 안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지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거의 한 반액 정도는 지출된 거네요, 아직 기간이 남은 거에 비하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요. 
  올해 또 4억 1,000만원이 또 내려 갑니다.
오한숙 위원    아, 내려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래서 이게 지급이 지금 그러니까 신청 기간은 올 8월까지고 지급 기간은 24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더 수요가 있어서,
오한숙 위원    모집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기간 8월 21일까지니까 조금 더,
오한숙 위원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때까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1년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단은 이 금액이 더 추가된 금액까지 해서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써 주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한 번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상임위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일반 결산서 111페이지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보면 특별교부세 확보율에서 목표보다 실적에서 달성률이 지금 못 미치신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확보가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 보니까 567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년 대비 신청액은 증가했으나 확보 건수 대비 금액이 감소하였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원인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본 바도 22년 한 해 동안 되게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시도하시고 공모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확보 건수 대비 금액이라는 건 그거 하신 거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선정된 게 부족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은 됐는데 금액 자체가 건수당 작게 지급이 됐다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선정 자체가 건수 자체가 조금 적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건수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주로 이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공모전 이런 걸 한다고 보면 될까요? 
  주로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이제 교부를 해 주는 건데 조정교부금 중에 90%는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주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교부를 해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시에서 이제 신청을 하라는 이제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의 보통세의 90%는, 97%는 지방교부세로 일반교부세로 지방교부세로 주고 그다음에 3% 0.3%를, 3%를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교부해 주는 부분인데,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되는 것을 지방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이제 나눠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10%가 정해진 건지 본 위원이 그냥 지금 순간 이해하기에는 10%가 정해져 있는데 확보율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 수요가 있고 재난·재해 수요가 재난안전 수요가 있고 정책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공모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 지역 현안이나 재난 안전은 저희가 보통은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의 사업을 많이 공모를 하셔야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발굴을 많이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선정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많이 집행부에서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이 저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본 위원이 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계속 정책개발실을 분리하고 싶은 이유인가 라는 생각도 한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조금 더 달성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23년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있어야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도 하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소통을 해서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많이 확보된 부분들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직은 특별교부세는 아직은 아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직 지금 이제 신청만 해놓은 상태고 한 6월 정도면은 한 번 내려올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거 좀 특별교부세를 할 수 있게 국회의원분하고 같이 상의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자료도 드리고 저희가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시는 김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면은 저희가 총 예산액이 5,5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추경에 국내여비 610만원을 반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집행잔액이 1,330만원이 남아서 집행률이 75.8%가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유 보니까는 그 집행 사유 미반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집행 사유 미반영이요?
류수열 위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냥 집행 잔액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지금 그 사무관리비, 잠시만요.
류수열 위원    여비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6.7%를 집행을 했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3%를 저희가 집행을 해서 이제 합하면 행정사무경비 합하면 75.8%를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이제 집행이 됐다고 보고 국내여비에서 저희가 이제 집행이 조금 저조했는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내용 보니까는 공용 차량 배치돼 가지고 그걸로 출장해서 여비가 많이 남은 걸로 지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23년도 예산에는 국내여비에 그게 반영이 됐나요? 
  공용차량 이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유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본 예산에는 그냥 같이 반영을 했고요. 
  2022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반영을 했고 이제 2회 추경 정도에 저희가 집행액을 확인을 해서 이것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1년을 보면은 행정사무경비를 예산액이 3,800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급량비 400, 국내여비 1,600 해 갖고 2,000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의 50% 정도를 반납을 하고 그러고 집행률이 89.7%가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을 반납을 하고도 집행률이 90%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이제 사무관리비는 문제가 없는데 여비 부분에서 약간 이제 해마다 조금 이렇게 변동 폭이 조금 있는 부분은 좀 사실이거든요. 
  여비 쪽이 이제 조금씩 저희가 집행률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2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고 반납 금액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용을 못한 금액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44%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75.8%의 집행률을 보이셨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이게 기획조정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경비 관련해 갖고는 우리 구청에 44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 현황을 보면 44개 부서 중에서 80% 이하인 부서가 25%가 넘습니다. 
  그리고 25%도 2차 추경 때 17개 부서는 또 절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80% 미만이 25%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왜 이런 게 계속 되풀이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여비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여비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여비를 저희가 조금 줄여서 감축해서 저희가 반영을 전보다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류수열 위원    그 지금 사유에 보니까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침 제7조 보니까는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방침에도 반영이 돼 있던데 경상경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경비에 들어가 있는 급량비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여비 같은 것은 보면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략적인 집행 규모도 거의 판단이 가능하고 예측이 그러면은 저희가 그리고 보면은 사무경비 여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게 또 많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좀 덜 필요한 부서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은 하시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많은 부서는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출장이 없는 부서는 좀 덜 편성하고 그것은 조금 일부 일정 부분 저희가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류수열 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추경 때 반납을 않고도 부족한 부서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매월 집행 현황은 확인이 가능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확인 가능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 정도면은 반납을 해도 저기 예산 절감을 해도 되겠다 라는 게 보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이거 어차피 남는 건데 그냥 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시고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주민들이나 우리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나 이때 다시 또 한 번 보겠지만은 그 지금 우리가 보니까 2년 동안 쓰지 못하는 행정사무경비 관련해 갖고 한 4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6~7억 정도가 되는 규모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절약됨으로써 신규 사업을 연말에 추진을 새롭게 추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월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필요한 부서가 있다 그러면 더 또 세워드리고 부족되거나 남는 부분들은 빨리 회수를 해서 다른 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다음번 추경에서부터는 저희가 월별 집행 예정액을 추계해서 감편성하는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감하라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예, 추계를 해서,
류수열 위원    예, 더 필요한 데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오전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답변 과정에서 지방소비세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 관련돼서 예비비로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에서 예비비 편성을 좀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지방소비세에서 예비비 편성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방소비세가 자치구로 직접 교부를 해 주면서 재원이 여유 재원이 좀 생겼다 그러면서 예비비가 좀 늘어났다 라는,
김석환 위원    이 지방소비세 재원이 지방 이양사업 1단계, 2단계 그것을 해서 부가가치세 거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을 세수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방이양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 사업들이 있고 그거 말고도 재정 보전을 위해서도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 이 가내시가 행안부에서 언제 내려오죠?  지방소비세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방소비세가 한 매년 9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9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거 구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본 예산에 100% 다 세출로 예산 세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잠시만요, 지방소비세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됐건 부동산 교부세가 됐건 부동산 교부세는 1월달 정도에 가내시 오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년도 거 예산서를 좀 이렇게 보면은 본 예산에다 다 안 태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1추까지 좀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원칙상 이것은 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그런 관례들을 보면은 세입과 세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 발굴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보통 볼 수도 있거든요, 사업 계획 세우는 게.
  그래서 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워진 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삭감을 좀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가고 결국은 그게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온 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교부세 확보 관련돼서도 지난해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드린 사례가 있어요.  그 하반기 사업에 열 몇 건을 넣으셨었는데 한 건도 안 된 경우가 있었죠? 
  하반기에 안전 예산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근데 그 사업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전부 다 경로당 사업들로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사업 발굴이 전혀 안 됐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절차가 시에다 제출을 하고 그게 행안부로 올라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자치구에서 그 사업 발굴해서 서류만 제출을 했지 그 이후의 노력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구에서 치밀하게 사업계획 올리고 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행안부로 올려서 그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서 이 세원을 지원하는 거지 그 국회의원이 입김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출을 해놓고 시 예산담당관실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행안부를 간다든가 기관장도 한 번도 안 갔을 거고 실장님도 안 가셨을 거고 해당 국장님도 행안부나 시나 이런 데 이에 관련돼서 한 번도 찾아간 사례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제출했으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냥 그 금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타 자치구들 보면은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런 데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정책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타 지자체들의 사업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봐도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특별교부세 받은 지자체 있고요. 
  재난안전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적극 행정종합평가, 지방공공요금 동결해서 우수 지자체 자치구에다가 5,000만원에서 최대는 1억 넘게끔 특별교부세를 받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중구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중구가 선정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 연초에 업무계획에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올해는 좀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신경을 쓰시는 김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인력이라든가 조직 내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사업 발굴 또 그 사업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또 상위 기관들의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재정이 좀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받아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별교부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를 하고 뭘,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행안부를 통해서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듯이 특별교부세는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확보를 했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 뭐 행안부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지만 저희도 이제 나름 노력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찾아뵙고 저희 이번에 특별교부세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많이 협조해 주신다 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나 행안부 이런 쪽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가고 방문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들도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공모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확보한 그런 특별교부세 정책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가 적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정책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 크게 뒤떨어졌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정책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한참 시나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공모사업 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아까 말하는 그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평가에 관계된 게 지난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중구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위원회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2억 5,000 받았고요.
김석환 위원    최근에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꼭 이것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타 자치구나 이제 자치단체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행정을 좀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그런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구민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받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로 타 지자체는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행정 혁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행안부에서 자치구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양념으로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를 거들어주면은 그게 이제 사업이 가져오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냥 뚝 던져놓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하면은 그게 국회의원실에서도 힘들거든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선순위 선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선정된 지자체나 이런 데들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사업 부서에다가 줘서 다음에 공모 사업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데 중구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문 내려오면은 그냥 공문 그냥 던져주고 사업 발굴해서 올리십시오, 뭐 이런 시스템이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구조상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분배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에서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저희 직원들도 지금 각종 평가라든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실적도 나오고 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결산서 42쪽 특별교부세 이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름의 노력은 계속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말쯤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 3~5% 미만으로 위원회 폐지 2개 및 상설화 2개 하였고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특히 해당 재원은 대전시 등의 산업을 신청해서 교부받는 일반적인 교부세와 다르게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중 2억원은 공원녹지과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 사업으로 썼고요.
  그리고 자주 재원이 항상 부족한 중구인만큼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도 지적이지만 잘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격려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상임위결산서 123쪽 특별교부세 확보율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랑 맥락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율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 신청액 및 확보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확보액이 감소해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결산서 567페이지에 보고돼 있습니다.
  정확히 2022년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각각 몇 건씩 신청했고 그중 몇 건이 신청된 것인지 지금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죄송합니다. 
  신청 건수는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확보 건수는 특별교부금이 2022년에 40건에 88억 8,900만원이 확보가 됐고 특별교부세는 14건에,
○위원장 안형진  12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6억 5,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12건 중에 26억 5,000,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4건,
○위원장 안형진  14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올해 교부세를 지원받은 사업들은 살펴보면 저희 중구민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대전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보입니다. 
  설득이 안 되었다든지 사업 계획이 비현실적이었다든지 사업 범위가 국소적이었다든지 아니면 사업 발굴이 미흡했다든지 신청했던 사업이 완료된 이유를 분석해야 해당 지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선정되었던 사업들이 부사시장 아케이드 갤러리창이라든가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이라든가 재난수요로 해 가지고 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내려준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14건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 전부 다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아니 그러니까 재난 아니 잠깐만,
○위원장 안형진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12건인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1건,
○위원장 안형진  12건으로 파악하는데 14건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1건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11건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2022년도 1월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그리고 2022년 12월 마지막 중교 내진 보강사업 거기 이제 그렇게 12건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또 11건이라고 하시네요, 14건이라고 했다가 또 11건이라고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전체 특별교부세 받은 건 14건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인센티브로 받은 게 이제 몇 건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주소 예, 그것 3건을 제외한 인센티브 2건하고 토지정보과에 주소 체계 고도화 사업 1건 시책 수요로 내려온 것, 이것 3개를 빼면은 11건이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 교부세 교부금이 결국 우리 구민들을 위해 투자되는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작년에 교부받은 사업들을 보면 올해 예산에 지방비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후 교부금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금까지 교부를 줄곧 신청해왔지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도 보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각 사업 계획의 차이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잘 된 사례를 분석하고 아쉬웠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결산에서는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올해 좀 더 다르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올해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든 특별교부금이든 사업 발굴도 철저히 하고 좀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집행부도 의회도 모두 구민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중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감사실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동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동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403쪽 좀 한 번 봐주실까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위원장 안형진  저기 장인환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총무과에 이게 이례적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사고 이월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장인환  예.
류수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좀 찾아보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쪽에서요, 지난해에 대사동 전 대사동 주민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내에 저희가 민간단체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하고 바르게 살기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예방 중구위원회 3개 민간단체가 저희 구청 현원 지금 현재 청사에서 저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사 비용이 당초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공사하는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해서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사가 금년도 1월로 지연되는 바람에 그 예산액 1,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1,000만원 다 지금 사고이월 저기, 그냥 사고이월 금액은 864만원이고,
○총무과장 장인환  예, 사고이월 금액은 864만 2,700원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지출 행위액은 언제 이게 지출 행위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장인환  12월 말 정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금년도 1월 초에 했습니다, 1월 말쯤에 했네요.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집행 잔액이 설명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결산서 설명자료 18쪽 보면은 이월된 금액은 864만원인가로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135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인환  예, 포함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인환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인환  예.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후생복리지원 세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후생복리 지원 예산 현액이 1억 849만 3,000원 대비 집행 잔액이 5,1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22년 4월 13일에 국제화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국제화여비를 통계목만 상계 처리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4,7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후생복리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47% 이상 남은 것도 이제 문제인데 제1회 추경에서 4,750만원을 편성을 하고 2차 추경에서 국내여비를 2,75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 집행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이유가, 이유를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후생 복리지원비가 1억 849만 3,000원, 그 중에서 5,1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잔액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뭐 국외여비, 재료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내여비 중에서 한 3,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 국내 연수비가 당초에 8,750만원으로 모범 공무원에 대한 1인당 200만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들 250만원에 대한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외 연수를 못 가다 보니까 이제 국내여비로 전환을 해서 예산 변경 사용으로 해서 4,000만원을 쓰고 또 1회 추경 때 4,750에서 8,750만원을 세워서 정리추경 때 돈이 남아서 2,000만원을 삭감시킴에도 불구하고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연수 대상자들이 작년 12월달에도 마지막으로 3명이 연수를 갔었고 또 4명 정도로 연수를 포기하고 안 갔는데 전체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작년에 연수 대상자는 한 21명, 22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21명이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21명에서 4명 정도가 미신청해가지고 가지 않고 연말이 돼서야 3명이 갑자기 또 연수를 가게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장기근속공무원들만 연수를 가고 모범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여파로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좀 면밀히 예측하고 편성해서 예산 효율성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서 정리추경 때 가능하면은 예산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모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페이지 설명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서 질의 드릴 때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모든 집행기관의 통장에 찍힌 것은 모든 걸 세입과 세출로 잡아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을 해야 한다, 작은 금액이라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세입, 세출 같아야 되는 게 예산총계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가족어린이집에 보육시설 보육료가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한가족어린이집 총무과 통장에 세입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어린이집 수입은 세입으로 잡는 걸로 저희들 보육료만 지금 잡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금방 아까번에 말씀드렸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보육료를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육료만 잡으시는데 지금 보면 감사 결산감사에도 누락된 부분들이라든지 작은 수수료라든지 뭐 카드 사용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그것마저도 몇 천원, 몇 백원마저도 세입으로 잡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지금 한가족어린이집 통장에 세입이 이것저것 좀 찍혀 있어요. 
  해서 4만 얼마, 1만 얼마 해서 세입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따로 잡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보육료 이외에 세입이,
오한숙 위원    예, 세입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잡힌 게 있다고요?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전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결산검사 21년도 결산 검사할 때 특별회계든 이제 부모 수납이라든지 어쨌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면 여기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담당하시는 분께서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수익자 부담이어서 따로 어린이집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아, 그럴 수 있다 원래는 한 통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고 올해는 한 번 통장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다 찍혀 있어요, 세입으로.
  보육료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뭐 수익자 부담금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세출로 빠져 있고 그런데 뭐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 것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이라도 정확하게 세입은 세입으로 잡으시고 세출은 세출로 잡으셔야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통장 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사본에 모든 세입도 찍혀 있고 세출도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통장에 찍혀 있다면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그것은 이제 말씀을 저희들 보육료만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서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금방 현장학습 실습할 때에 학부모들한테 원아 부모님한테 받았는 거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건 잡아서 편성을 해서 나중에 세출도 그 항목에 넣어야지 저는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동안 아무래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으시니까 그동안은 좀 그냥 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직영으로 관리되는 만큼 하나잖아요, 중구청 안에 있는 하나인데 왜 여기서는 하다 못해 지금 보니까 뭐 1,000원, 2,000원도 이자 수입 안 한 걸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1년치로 보면 금액이 크거든요. 
  그럼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지금 되어 있는 건지 그 동안부터 저는 많이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저기 안 하고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별도 관리를 하실 거면 통장을 별도 정말 하시든지 그러면 지금 받은 통장에는 보육료도 다 들어와 있고 모든 게 지금 다 세입세출이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통일성 있게 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한 번 제가 챙겨보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도, 말씀드린 시정돼야 할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또 연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시정할 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페이지 보시면 지금 22년도 결산 세입결산이시잖아요. 
  근데 사업개요에 보면 2021년 연령별 보육료 단가라고 해서 적어주셨어요. 
  근데 보육료 이게 21년 건가요, 22년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21년도 보육료 단가로 다 했는데 21년도 그 당시 때에 이제 전년도지 그러니까 22년도 편성이 지금 22년도 결산이니까요. 
  그때 21년도에 단가를 예산 적용을 해서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산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 중간에 정리추경도 있었고 이게 3월로 한 2월쯤 되면 확정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수정이 되었어도 충분한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22년도 결산이니까 22년 걸로 수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22년도 단가는 21년도보다 조금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9,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현원들이 우리가 정원이 33명인데 작년에 평균 정원이 현원이 19명이었거든요. 
  혹시 중간에 이제 더 온다면은 현행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워낙 적다 보니까 2022 단가를 해도 이 숫자를 못 맞추니까 그걸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은 전체적으로 현액도 예산액도 줄이고 단가도 2022년 단가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중간이라도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원이 한 14명 정도 있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금년도 14명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벌써 상반기 거의 다 되가고 있는데 지금 14명인 상황이어서 참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좀 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자세하게 이쪽을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하고 44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해서 지금 보니까 복지 포인트 잔액 그리고 뒤에 44페이지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직도 복지포인트 잔액, 근데 복지포인트 잔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글쎄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5개 구청 어느 정도 대충 맞췄는데 이게 최저가 1,190포인트부터 해서 1,790포인트를 우리가 평균값으로 1,490포인트로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용을 집행을 다 안 하시는 직원도 있고 또 평균값보다 혼자 있는 이제 직원들이 배우자라든지 또 자녀나 이런 없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난다면은 평균값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평균 가액이 높아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잔액을 사용을 못해서 사용 후에 남은 잔액으로 봐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도 이제 뭐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맞춤형 복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한 7,400만원 정도가 직원들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건강검진비가 저희들 1인당 한 25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한 5,500만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억 2,800이 남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한 저기 뭐야 맞춤형 복지비가 한 13억 5,700에서 한 7,400 남았는데 좀 그것은 직원들이 조금 본인들이 집행을 다 안 해서 좀 남았지 않나 그게 대다수고 평균값도 조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저도 그냥 국장님 처음 말씀하셨던 잔액들이 좀 많이 남지 않나 21년도하고 비교하니까 21년에는 복지 포인트 잔액이 한 1,300 정도 그런데 올해는 7,400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건 21년도 잔액하고 22년도 잔액만 비교해도 많이 차이가 나서 그만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제 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분당 그 포인트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총무과에서?
  개인정보라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건 총무과 담당자가 개인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좀 수고스럽지만 어쨌든 복지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잔액이 남았을 때 그분들을 알고 계시면 한 번 정도 그분들께 따로 연락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독려, 독려 좀 해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이 잔액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 대상자가 965명이 되거든요, 되는데 그 직원들을 저희들이 직원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속 집행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상반기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뭐 각종 회의라든지 하고 또 직원들이 게시판에 올려서 맞춤형복지비를 빨리 좀 집행해달라고 여러 번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몇 % 이상 안 쓰는 직원들 추출해가지고 너희들 빨리 써라 이렇게 좀 하기에는 저희들이 뭐 저희들 기초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남은 사람한테 우리 게시판에 이런 걸 자꾸 독려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하고 관련되는 건 사실 독려를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 대 일로 매칭을 해서 우리가 빨리 쓰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좀 그렇고요.
오한숙 위원    아, 거기까지는 좀 곤란하시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공공 게시판에는 저희들 새올게시판에 있는데 그런 데에서 하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최대한 좀 사용할 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맞춤형 복지보다도 이제 건강검진비가 이제 이게 이제 1억 9,000 중에서 5,500을 좀 집행을 이게 좀 많이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저도 이 금액을 보고 사실 저도 놀랐는데 1인당 25만원이라고 하는 건강진단비를 줬는데도 직원들이 건강 자기 건강에 대해서 안 했다 하는 게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노조하고 이런 데 상의를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건강은 진짜 그 연령대가 중년층 이상이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금을 더 내더라도 하는데 젊은 분들은 기초적인 것만 이제 귀찮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의무만 받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 잔액은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 주민자치위원분들 박람회에 다녀오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이면 위원장님들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도 다 참석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작년에는 이게 이제 부산 벡스코 전시장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 11월 11일날 간 건데요, 한 30명이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다같이 동에서,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신청하시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를 들면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세 분씩 가신 데도 있고 한 분씩 가신 데도 있고 안 가시는 또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만 가는 경우,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갑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는 인원이 아주 적은 인원이 가신 건 아니네요?
   30분 정도 가셨으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잔액이 생각보다는 좀 남아있어서 처음에 예산액도 크게 커 보이진 않은데 잔액이 남아서 그럼 지원되는 활동명들이 있으세요? 
  어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차량비라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죠.
  차량비 임차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견학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분들 뭐 간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오한숙 위원    식비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예.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얼핏 다른 구에서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많이 이렇게 한 40인 버스 이렇게 해서 가실 정도에는 평균 한 400 정도 든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절감하면서 거의 한 200 정도 지출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 196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절약하신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실은 여기 가려고 하면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감안하면은 버스 임차를 한 두 대 정도 이렇게 당초는 미리 계획했었는데 한 대 정도밖에 갈 정도가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여건에 개인 다들 여건에 대해서 못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좀 남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 가실 때 조금 불편함 없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31개 단체가 선정됐던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몇 정도, 몇 개 단체가 공모를 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잠깐만요, 작년에는 저희들 31개 단체에서 9,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공모한 단체는 다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37개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31개에서 31개 단체, 37개에서 31개 단체가 됐고 9,200만원 예산 지원해 줬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조금씩 단체별로 금액이 달라요?
  조금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좀 늦게 확인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단체별로 틀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명을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차등 있게 지원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차등있게, 그럼 이거 세부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의무 횟수 교육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회 이런 의무가 있는지 그런 거랑 좀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50페이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표창 해서 보니까 공무원분하고 부서별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서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해요,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작년에 이게 이제 그럴 건데 금년도 게 아니고요. 
  작년도 2022년도 건데 예산 현액이 한 250만원 있다가 90만원 지출하고 160만원 정도가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당초 때 연간 20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는 자체 봉사활동은 2회 이상으로 하고 평균 부서원들이 8시간 이상씩 전체 직원은 그런 부서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개인은 한 3명이 나오고 부서는 산성동 1개 동밖에 안 나왔어요. 
  코로나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수부서와 공무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장님 이제 충분히 저기를 해주셔서 코로나라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21년도 잔액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모두 소진했거든요. 
  21년도는 더 코로나가 심한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우수 부서해서 250만원이 모두 지출되고 잔액이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올해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당시 때는 이제 자원봉사 이수제라고 해 가지고 10시간 이상씩 저희들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했었고 작년부터는 그 이수제가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이,
오한숙 위원    자율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일정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서장들이 그렇다고 뭐 이것을 표창받기 위해서는,
오한숙 위원    그렇죠, 강요할 수도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8시간 이상을 해라 강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봉사라는 자체가 해서 내 마음에 충족도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바쁘시고 당연히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계속 이게 지금 계속 줄 거라는 그냥 예상이 드는데 뭔가 좀 이렇게 단체나 이런 부서별로 이게 물론 귀찮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제 팀웍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을 하면 효과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의무제가 아니니까 계속 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금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일단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늘어나야 되는 추세로 가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대안을 찾아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밑에 보시면 지원 근거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89조하고 회계관리 규칙 제3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거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89조가요 삭제예요, 2016년에.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수입 잡고 지출을 잡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이 자료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아마 지방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련된 내용들이 지방회계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아마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타 법률들 이제 뭐 예산서 제출하실 때도 아마 이 지원 근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한 번 살펴보시고 혹여라도 이제 내용이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조항이 이동된 경우도 있어서 잘못 적용되면은 예산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 관련해서 정기 예치한 금액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려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로 받아본 걸로 보면 저희 지금 구금고는 하나은행 맞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예치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정기 예치금 하는 이자율 한 번 국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번에 제가 이걸 결산 자료를 보면서 일부러 좀 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금년도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가 0.45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조금 놀라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게 작년에 그 당시 때 하나은행하고 공히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어 가지고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0.45로 하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들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이렇게 했을 때 금리를 약정을 맺은 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3개월, 6개월, 1년 해서 약정도 맺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씩 갱신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정기예금으로 근데 이런 것도 약정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1년씩 다시 계약을 하시는 데도 1년 짜리,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1년 이상이면은 이제 1.65% 이자로 1년 미만으로 하면 1.24%로 하는데 이제 각 기금의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간은 정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개별기금은 거의 통상적으로 아마 1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저 또한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을 때 약정 기간이 그냥 한 4년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4년 동안은 그 고정된 금리가 변동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했는데 지금 자료로 볼 때는 1년씩 갱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리 약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2%대도 안 된다 모두가 근데 요즘 한 3%, 4%, 거의 5% 가까이 가는 이자율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은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에 넣을 때 1년에 넣을 거냐 단기자금으로 3개월 넣을 거냐 그냥 2년으로 할까, 3년 할까 우리가 정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21년도 9월달에 구금고에 단수 입찰을 했었는데 하나은행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우리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0.3%로 했다가 그 이후에 아마 5개 구청에서 시가 대전시가 마지막으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연말에 맺었는데 0.45%로 해 가지고 5개 구청도 아마 0.45%로 지금 약정을 맺은 상태거든요. 
  그것은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변경할 수 없으니까 공공예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최고가 한 2.7%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부분은 없는데 따로 그 부분도 한 번 자료 부탁드려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료는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결산검사 시 문제점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 다 지금 아, 이게 너무 지금 불합리하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이 25년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시를 주로 이제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큰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는 따로 다른 하나은행 말고 농협이라든지 또 그런데도 또 이용을 해서 금액이 큰 데로 따로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는 하나은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국장님께서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21년도 약정을 9월에 재작년 9월에 맺었는데 그때는 거의 제로 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0.45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고금리가 한 4%, 뭐 3%까지도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에서야 생각하면은 고정금리로 가는 게 아니라 변동 금리로 가는 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했겠지만 그 당시 때는 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공히 하나은행이 5개 구청에 입찰 공고를 내도 단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실무진들하고 이런 것은 정기예금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0.45%가 아니라 조금 변동으로 시중금리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토론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좀 정말 질의 드리는데 약정 기간은 무조건 4년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통상적으로,
오한숙 위원    통상적인 거지 무조건 이렇게 법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 측에서도 그 장비라든지 전산 시스템 같은 것을 해놓으면은 짧게 해놓으면 그 시설비라든지 다른 만약에 A은행에 하다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B은행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면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상당히 자기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것 들어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형편이 남 사정 봐줄 만큼은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좀 약정기간 자체를 조금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해서 조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세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불용품 매각대금 221-04 예산 현액이 7,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억 3,000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공용차량 매각 관련한 내역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폐차가 4대 그다음에 공용차량 마이티 2.5t짜리를 2대를 매각하고 뭐 카고크레인 하고 고소작업차 특수차량 2대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초에는 한 7,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이게 온비드 매각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각이 잘 이루어진 거죠 가격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보다도 온비드에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상액보다 거의 더블로 낙찰이 좀 올라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 차량의 가격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뭐 이것을 차량 감정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평가사라든지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계할 필요가 있고 또 추후에 차량에 대해서 매각이 됐을 때 이제 내구연수가 다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매각된 거잖아요 폐차가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연말에 이렇게 폐차하고 매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말에 돼서야.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연말이라는 게 이제 이게 폐차하고 매각이 이제 저희들이 대체취득을 하고 결정이 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사실은 매각계획이라든지 대폐차 계획이 이제 연초에 잡히거든요, 잡히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매각을 했으면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이 한 6,000만원에 대한 세입이 최소한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각 절차에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그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추경에 잘 반영돼가지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혹시 이번 연도에 내구연수 도래하는 차량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번에는 현재는 대체취득 한 게 2대,
오은규 위원    2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번에는 이런 착오 없이 차량 관련해 가지고 가격도 선정 잘하시고 이게 연말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내구연수가 도래하면 바로 매각해 가지고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43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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