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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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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일  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부터 보건소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주요업무보고-보건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187페이지에 구민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구현 중 보건소 내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장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AD가 함께 사용됐더라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148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실태 점검은 건강증진과에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심장,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구민들이 이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려를 하시고 걱정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심장충격기가 우리 구 내에는 구에서 175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관에서는 84개가 있고요 비의무기관에서는 71개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렇지 않아도 11월 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그 건강증진과의 의약관리팀에서 현재 심장충격기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1월 초에 각 기관별로 현재 실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장소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사 안에 이제 저희 주로 관공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9시에서 6시까지는 열려 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일과시간 이후에 필요하시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들이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좀 사용하기 편하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8대를 지금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올해도 그럼 8대를 구입.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시에서 2대를 더 이제 증가를 시켜서 내년에는 2023년에는 아마 10대로 증가가 되어서 설치될 예정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꼭 필요로 하는 장소 이런 곳들을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꼭 구민들에게 잘 필요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171대.
○보건소장 이경숙  155개.
김선옥 위원    150개요?
○보건소장 이경숙  55개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155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라든지 아니면 건전지 충전 상태와 패드 사용 가능 여부라든지 아니면 응급장치 정상 가동 여부 같은 경우도 자체 점검 현황을 통해서 점검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교환 시기와 패드 교환 시기 같은 경우는 좀 언제까지인지 조금 명시해서 적기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검표를 부착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자동심장충격기에도 소화기처럼 좀 점검표를 가까이 비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혹시 이것 AD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어플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혹시 이제 이런 게 더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홍보책자나 또 리플릿 이런 것도 만들 때 저희가 우리 구 내에 혹시 사용 가능한 지도라든가 가까운 장소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서 저희가 홍보물에 같이 삽입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간호직 공무원이 여기 보건소에서 배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그 동에.
김선옥 위원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예.
○보건소장 이경숙  파견되시는 그 간호사분들을 저희들의 그 인원으로 돼 있었다가.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은 저희한테로 인원은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동으로 돼 있고 아마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처음에 업무를 이렇게 받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344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행태사업 개선사업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작은데 혹시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건가요?
  이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는 건강 짱 꿈나무 만들기,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영양 플러스, 금연상담센터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 등 이런 사업이 있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그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저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월에서 이제 진료 업무가 게시되기 전까지는 7월 말까지는 거의 코로나 이제 뭐 선별진료소 업무라든가 또 재택관리 이런 업무에 전반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구민들에 대한 것들은 8월경부터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7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8월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의 8월 1일부터 했고 그 이전까지에는 이제 비대면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보조인력들을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고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조인력을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비용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7월 전까지는 비대면 교육을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8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7월까지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보조인력비가 빠지지 않아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사업 집행액이 작다는 뜻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비대면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때까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사업들이 또 중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과 또 사업 실천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이 4차는 몇 %나 접종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코로나 4차 예방접종은 거의 한 20% 이 정도 정도 될 겁니다.
김옥향 위원    4차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이 코로나 1차·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와 오미크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전염성도 강하고 또 사망률도 높고 이렇고 또 미접종에 의해서 뭐 불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접종률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3차 맞고 4차 맞고 하다 보니까 접종을 해도 재조정이 되는, 재감염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또 접종을 맞은 분들은 또 앓고 나도 그렇게 중독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4차 접종에 대한 그런 구민들의 접종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김옥향 위원    지금 5차 접종을 또 실시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이제 추가 접종을 지금 저희 4주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4차나 5차 접종 백신 그 종류도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이 종류입니까?  종류가 다른 종류가 또 백신이 나왔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추가 접종을 추가 접종인 경우는 BA.1과 BA.4/5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한 그 군에 의해서 생긴 그런 백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아마 그 전까지는 몇 가지 접종을 했는데 추후에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추가 접종을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남아 있는 뭐 화이자나 이런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1·2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김옥향 위원    안 하신 분이,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직도 소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1·2차 접종을 위해서는 그 델타 변이 그 오리지널 그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추가 접종인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백신 BA.1와 BA.4/5인 화이자 백신을 아마 할 걸로 지금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 접종을 1차부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전염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접종을 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노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으로서 한말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거의 우리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은 중구에 있는 경우는 한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접종을 거의 3차까지는 다 거의 맞으시고 4차도 굉장히 접종률이 높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차까지 처음으로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은 뭐 개인적인 소신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본인들이 이제 좀 뭐 다른 사람들과 모임이라든가 개인위생 또 손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러는 것 아닐까 싶고요 결국에는 맞으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겠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계절 중에 겨울철이 더 확산이 많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독감 바이러스나 이런 비슷한 그런 류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고 또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주로 발병률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날이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날이 추워지는 가을이나 겨울 이때 되면은 이제 3밀 환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잘 안 하고 문을 닫고 지내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 1명이라도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분이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확 퍼지게 되니까 이제 감염률이 높아져서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 실태 현황을 보면 지금 보유 현황이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20대의 의료기는 이용을 하는 구민들이 있는데 지금 21대 정도는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2022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저희가 효문화관리원에서 이사 오기 전에 한 7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재활운동치료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재활운동 트레이드밀이라든지 대퇴사두근운동기 이용자 수가 지금 160명, 45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이용자 수는 1년인가요 아니면은 그 평균을 해놓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8월에서부터 업무를 재개를 했으니까 10월 말까지 지금 아마 있는 걸로.
김옥향 위원    이것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이용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또 요즘에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 정생진료소에 하루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그 보건소에는 8월달에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보건증과 또 유료 예방접종 이 업무를 재개를 했고요 민원실 방문 인원은 연 인원, 월, 일 한 60명 정도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기타 이제 뭐 사무업무를 보시는 뭐 기타 업무들은 이제 방문을 언제든지 하고 계시고 진료소 같은 정생보건진료소는 이제 코로나로 완전 그 폐쇄되기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운영을 그 문을 열고 진료를 보고 있어서 거의 한 10명에서 한 그 정도로 왔다갔다 이제 한 20명 정도 선에서 조금 뭐 계절 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조직도를 조직도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 관리의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데에도 신청자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2천 제가 오기 전 202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의사선생님들을 이제 두 분이 사직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한 7차까지의 그 공고 모집을 계속 냈었는데 지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지적도 받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도 또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고요 이제 제가 8월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 끝에 그렇다면 또 결국에는 이제 그 임금 문제가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두 분 2개 중에서 하나는 그러면 기간제라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예방접종 그 예진을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그분은 기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지금 정규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지 혹시 그냥 기간제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좀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한 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정으로 이제 추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혹시 그 공중보건의사는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공중보건의사는 그것은 농촌특별 그 보건의료 정책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라든가 뭐 이런 도시는.
김옥향 위원    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도심지역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정생진료보건소에는 지금 간호사 그 소장님이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소장님이 휴가 시에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그 휴가 시에는 아직까지 제가 왔을 때는 지금까지는 휴가는 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만약에 휴가가 된다면 저희 그 정책과의 소속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김옥향 위원    소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3개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3개월 동안에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직 휴가는.
김옥향 위원    예, 이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3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서 340쪽 마약류 단속실적을 보면은요 치과에서 위반한 유형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로 치과에서 위반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치과에서 이번에 그 한 것은 주로 이제 구입사항 미보고라든가 아니면 잠금장치를 이제 시건장치를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약류를 보관할 때 그런데 그런 것이 미비되었다든가 점검부 작성이라든가 미작성 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미보고라든가 기타 이런 또 것들에 의해서 한 처분이 한 7건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업무 정지가 해당이 되면 업무 정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가 또 취급에 관한 내용 미보고라든가 취급 변경 내용이 기한이 초과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고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건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치과는 최○○치과라는 그 치과 한 군데만 저희가 그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치과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렇게 위반을 하면 업무 정지 이제 처분을 내리는데 업무 정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사안에 따라 그 해당이 업무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업무 정지는 한 15일 정도에 이번에는 해당이 됐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한 45만원 정도.  예, 부과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징금은 45만원.
○보건소장 이경숙  1일당 3만원에 해당합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제 또 1차를 했어요 2차에 또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라든지 그 업무 정지 기일이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그것 이제 사안에 따라서 15일까지 이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 그것 만약에 사안이 계속 중복이 중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김옥향 위원    가중으로 처벌이 들어가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가중처벌 되면 뭐 고소를 해야 된다면 고소, 고발을, 아니 고발을 해야 되겠지요.
김옥향 위원    마약류 단속 시 단속원들은 어떤 분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그 보건소에 있는 담당하는 의약관리계의 직원분, 팀장과 3명의 그 직원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혹시 뭐 심평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 뭐 이런 데에서 같이 오시면 오게 되면 그분들 시라든가 이런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약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 유통이 음성화된 상황에서 많은 중독자들이 발생하고, 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대검, 대검찰청 통게 최근 3년 동안 그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은 대전·충남이 2019년도에는 923명, 2020년도에는 1,120명, 2022년도에는 932명이에요, 예.
  정확하게 중구민 중에 중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
김옥향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그 마약 중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의약관리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마약류라 하면 이제 마약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저희가 말하는 그 양귀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합성마약 그 제재 그런 것들이 마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향정신성약품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아티반 뭐 이런 향정신성의약품 뭐 히로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통칭으로서 이제 마약 중독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약, 의약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취급하는 마약류에 대한 중에 처방약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기타 그런 약물들을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식약처에서 마약 관리 그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또 처방하고 또 이런 수불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 시스템 안으로 보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고.
김옥향 위원    아,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사는 것은 많이 샀는데 뭐 처방이 적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이제 통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혹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대전시에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중구만 지금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소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은 이제 3개 구 그러니까 동구·서구·대덕구는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유성구 하고 중구가 없었는데 올 말에 이제 유성구에서는 이제 설치를 하여서 이제 아마 내년쯤이면 거기에서는 이제 시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도 그렇다면은 이제 중구에서도 설치를 할 계획은 이미 서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에 마약류 남용이라든가 이런 필요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사전조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2021년 3월에 신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제 개소 계획을 조사했는데 중구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3월 하고 8월에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자료를 확인해 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3년도 혹시 예산안에 편성했는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아직은 저희가 2023년에 편성은 못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일단 계획이 나와야 일단 편성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잠정 이번에 그 그것은 미처 못 넣어서 하게 된다면은 뭐 내년 추경 정도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20번에 보시면은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집행내역 현황, 대전 자치구 중 정신재활시설 운영시설 수로는 중구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6개소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자치구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5.8개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제일 우수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신재활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이 정신재활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비 했을 때.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많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그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이렇게 케이스 그러니까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에 맞는 그런 맞춤식으로 시설들을 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고 또 그 시설 안에서 또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신재활시설도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신재활 파트에서.
김옥향 위원    1년에 뭐 수시로 나가요?  수시로 점검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사안이 있을 때마다는 수시로 나가고요 필요 시마다 나가고.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혹시라도 이제 정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타 구에 비해 중구는 원도심 이제 특성상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정신요양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구는 아직 그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정신요양시설은.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뭐 그러니까 요양, 노인을 인구를 위한 요양시설은 저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뭐 요양병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서 이런 시설에 있으시다가 이제 노령이 되시면 사실은 좀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가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이 이제 지금 동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유성구에 아마 2개소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중구에는 정신요양시설을 계획은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만약에 그 필요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 2022년도에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해서 그 사업이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구는 안타깝게도 또 지원을 안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정신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공모를 하시는 시설장님이나 정신 이제 전문요원들이 정말 이런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하시려면 사명감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헌신도 개인적인 많은 부분들을 시간이라든가 가족들과의 그런 어떤 뭐 일상에 대한 그런 뭐 부분들도 포기도 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공모하시기가 좀 주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에서 물론 결국에는 이제 재정적 투입이라든가 인력 투입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
김옥향 위원    공모 이제 사업들은 잘 발굴을 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활용하시기 바라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보건소에 전체 그 직원이 그 좀 뭐.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정직원은 원래 50, 이번에 이제 2명이 줄어서 59명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57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저기 그 방문하시는 그 선생님들까지 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공무직이나 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기간제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00여 명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22만 7,000의 구민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감염병인 코로나 업무에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이제 증진과라든가 이런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뭐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들에 이제 조금 투자가 좀 적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서에 인력을 좀 많이 배충을, 좀 확충을 해서 그분들이 좀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인력 구조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한계가.
김옥향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계가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또 주요업무보고 188쪽 4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금연환경 조성 해서 우리 또 이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내의 금연구역 지정이 몇 곳이라고 정해지지는 못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조례에 의해서 네 군데 지금 정해져 있고요.
김옥향 위원    정해져 있나요?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금연구역 해가지고는 으능정이거리, 우리들공원을 포함해서 어린이공원 해서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공원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금연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동구는 대전시 최초로 초·중·고 전체 46곳에 학교 경계 그러니까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우리 중구는 금연구역 지정한 후에 흡연율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여전히 중구는 흡연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흡연율이 그렇게 확 줄지는 않고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내년 아마 금연 그 프로그램을 하거나 금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찾아가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 그 금연서비스를 또 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더 열심히 활동을 하여서 금연율을 조금 높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점검은 어떻게 나가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금연 저희 그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여서 이제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한 5명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주간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야간반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을 해서.
김옥향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해서 3만원 정도.  예, 발급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징수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그 지도원들이 2인 1조 해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반박이라든지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김옥향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이게 금지를 하고 이제 뭔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실랑이도 있게 되고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좀 그분들은.
김옥향 위원    지금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를 어떻게 붙이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금연 해가지고 그 표지판을 해서.
김옥향 위원    스티커만 붙이셨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저희가 그 아크릴판으로 해서 그 거리에 붙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가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 지역에는 그 보도 그러니까 인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보도블록에 이제 그 보도블록 자체에 그 뭐라고 하지요?  석고판 그 판을 갖다가 직접 그 걸어 이제 다니는 보행길에다가 그것 금연구역이라고 설치를 하니까 이게 눈에 확 띄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옆에 그 벽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흡연자들이 보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번 그것은.
김옥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눈에 띄게 좀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잘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타 지역은 또 벨이 울리는 곳도 있어요 이 지역은 저기 금연구역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또 벨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뭐 소장님께서는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남 다르시기 때문에 많이 저기 홍보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제 오신 지가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이제 업무 파악 어느 정도 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 조직표를 보니까 10개 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세 곳, 세 팀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관리 하고 방문보건, 치매센터 이렇게.
  이제 먼저 엊그저께 본 위원이 치매센터를 한 번 뭐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치매관리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체계도 잘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 서비스도 아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이 그렇게 응대도 좋고 잘 돼 있어서 참 보기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치매 관련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고 잘 하고 있어서 참 기분도 좋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거기에서 만성질환인 그 우리 당뇨라든가 혈압 관리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방문보건 사업에서요?
육상래 위원    아니요, 여기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지소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육상래 위원    예, 과거에 만성질환도 관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방문보건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방문보건으로 돌렸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과거에는 이제 만성질환계가 부서가 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업무가 이제.
육상래 위원    지금은 폐지를 했다?
○보건소장 이경숙  방문보건.
육상래 위원    폐지를 하고 이제 방문간호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방문간호는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뭐 방문간호사들은 지금 저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간호사가 5명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다섯 분이 방문간호를 주 대상자가 그럼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까?  관리하는 대상이?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주 대상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격이?
○보건소장 이경숙  대부분 저희가 이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서요 65세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취약계층 주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만 65세 이상 노인군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인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요인으로는 이제 혼자 사시거나 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런 분들이고 특히 이제 건강상의 요인으로는 이제 관리되기 어려운 잘 안 되는 만성질환자나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군, 장애인, 재가 암환자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한 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65세 이상이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건소장 이경숙  장애인.
육상래 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5명이 몇 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건강관리 관리가구 수는 1,87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800명 정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5명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3개의 군으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집중관리군, 그 다음에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해서 사실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중관리군은 뭐 한 2회 정도 1개월에 2회 정도, 그 다음에 3개월에 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전화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담을 시행을 하고 있고 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3개월에 1명씩 한 분씩 방문을 해서 이 무슨 관리가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은 대전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활관리사들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우리 동에서도 지금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하고 같이 방문을 자주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수시 전화를 받는지 또 확인도 자주 하고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예산 대비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한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각종 생활관리사라든가 도우미, 또 뭐 동 간호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문을 하고 있지만 또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서 의료행위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혈당이라든가 혈압 체크라든가 이런 뭐 콜레스테롤 체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좀 차별점이라는 생각은 좀 일단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행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문간호가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이 저소득층들이나 고령이신 분들은 이게 의료비가 진료비가 아마 일반병원에 가시면은 1,000원인가 1,500원 밖에 안 받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거진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2~3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 집에를 이제 가정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기회가 돼서 방문을 해보면은 약이 막 이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한 다발씩 막.
  약을 드시지를 않고 갔다가 계속 타오시기만 하기 때문에 뭐 잔뜩 쌓아놓고 드시지도 않아요.
  왜?  대부분이 지금은 고령들이 당뇨나 혈압은 거진 뭐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직접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과연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물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제 집 안에 이제 처방을 받으셔서 이렇게 쌓아놓으시고 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중구 약사회와 기획을 해서 본 그 팀에서 찾아가는 이제 약물 관리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날짜가 지난 약물들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또 처방된 약물들을 그것들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약사님이 또 이렇게 복약지도도 해드리고 저희가 또 약도 이렇게 아침 먹는 것, 점심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틈틈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진료관리팀이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의사가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현행 그 관리의사선생님은 이제 기간제로는 지금 예진의 저희가 유료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실에 예진의 의사로 한 분이 저희가 기간제로 올 말까지는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한 분만 기간제로 되어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한 분은 공석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계속 공고를 해도 누가 오는 사람이 없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거진 다 채용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다른 구도 거의.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만 유독 의사가 공고를 해도 오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난감한 부분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분 원래는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소장님 되시고 한 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2월달에 한 분이 이제 연로하신 분이 좀 오셨다고 지금 얘기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 관리의사선생님이 오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진료를 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일반진료를 아예 못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 의사가 채용이 되면은 일반진료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일반 보건소에서 진료를 과연 진료업무를 이게 필수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진료업무를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현 단계로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 업무에 많은 지금 확진자 관리라든가 역학조사관 또 그리고 재택 또 지금 한 1,000명 정도 지금 재택에 계시거든요, 저희 구에서 매일.
  그래서 그 1,000명분들에 대한 가서 재택관리 업무라든가 또 그리고 다른 전국에 있는 병원에 저희 구민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또 저희가 또 그 입원비도 또 정산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연관된 업무들이 또 선별진료소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사태가 이렇게 계속 있는 업무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유는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르신 특히 어르신들은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이렇게 받는 분들도 꼭 보건소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부터 이제 그게 좀 젖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은 더 신뢰성을 갖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병원 작은 뭐 사소한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의사선생님의 이제 신뢰감 때문에도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꼭 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던 건데 사실은 일반진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지금 일반진료를 안 하면은 이 뭔가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에 지금 있는 인원들이 지금 업무가 지금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진료관리를.
육상래 위원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님 진료관리를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관리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민들의 요식업체라든가 이런 그 식품업소에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전염병.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구민들을 위해서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이분들은 소위 이제 건강진단서 예전에는 이제 보건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제 흉부 이제 결핵을 위해서 엑스레이, 또 이제 뭐 매독이라든가 기타 전염병 혹시 질환에 노출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검사실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을 또 시행을 하면 또 저희들이 건강진단서 발급을 또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민원 수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를 그러니까 외래진료만 안 했다 뿐이지 다른 업무들은 지금 진료관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진료관리 파트에 있던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다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다는 아니고요 지금 물리치료실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치료는 이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그 타임이 길기 때문에 그 업무는 지금 안 하고요 그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저희들이 그 코로나 그 업무에 대해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택업무라든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반진료를 안 할 거면은 굳이 뭐 기간제 의사가 꼭 필요한지 그런 의문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만 이.
육상래 위원    그 지금 코로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코로나는 일상 회복이 어지간히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일상 회복은 되어.
육상래 위원    이제 뭔가는 좀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점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타이밍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상 회복에 대해서 만약에 왔다면 보건소에 어떤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그 업무들이나 더구나 만약에 지금 7차 지금 코로나 대유행이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진료파트에 있던 직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진료파트라 하면은 지금 그 한 분 의사선생님은 보건증 지금 건강진단서 그것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저번에는 해외 입국자 그 확진자 관리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이 공동 입국자 관리, 공동 입국, 공동 확진자 관리 하고 해외 입국자 관리업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0월 1일자로 이제 그 해외 입국자 검사 그 관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업무가 사라져서 한 분은 그 건강진단서 그 관련 그 업무를 그 보조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1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 지금은 이제 다른 파트에서 그 코로나 업무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유료 접종 하고 예진이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질병예방 그 국가예방접종 저희 보건소에만 오시는 것은 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하는데요 예진업무가 한 10건 정도.
육상래 위원    10건 정도요?
○보건소장 이경숙  많을 때는 한 15건 정도 예진은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의사가 하루 이게 유료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예진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꼭 필요하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하루 10명 정도 이렇게 예진을 합니까?  의사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몇 명 정도를 예진을 하나요?  의사가?  의사 한 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은 이제 예진은 저희 지금 유료 예방접종 하는 것은 예진은 1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저희가 12월 때에 이 코로나 추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생 뭐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저희가 예방접종팀을 좀 저희가 운영할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진의선생님 한 분 하고 그 접종할 그런 간호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순회해서 이동형 그 예방접종을 좀 팀을 좀 운행할 생각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예진실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간호사 하고 민원실의 또 인원들은 다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진 하고 유료 접종 건수가 10명 이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다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질병예방에 말씀하시는 것.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질병예방은 저희가 국가전염병 17개종을 지금 예방접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구에 있는 저희 의료기관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예방접종 그분들이 이제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면 저희가 그 질병청의 백신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뭐 만약에 A 의원에서 오늘 10개의 만약에 그 뭐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 10개의 그 백신을 저희가 질병청으로 받아서 저희가 그 질병예방계에 그 냉장고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 중간 단계로 저희가 보관을 해놨다가 의료기관에서 이제 저희한테로 이제 10개의 그 백신을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관해 놨던 그 예방접종 백신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구에 있는 의료, 전 의료기관 예방접종 기관에 대해서 17개종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콜센터 업무를 상시적으로 한 분이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도 해주고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17개종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방접종의 그 양마다 접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하실 때 저희한테 이제 그 물어보러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혹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예방접종 백신이 종류가 한 4~5개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게 잘못 접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약 그 용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주의 접종을 굉장히 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다섯 분이 그러니까 팀장 1명에 4명의 간호사나 이런 직원들이 있지만 거의 뭐 전화기를 붙들고 하루 종일 지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의사 2명이 이제 일반진료 하고 예방접종 하고 예진을 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 보건증 판독도 같이 했었지요?  과거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한 걸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거에 2명이 하던 것을 이제 지금 1명이 하는데 기간제 이제 의사가 한 분이 하시는데 사실 하루에 10명 이내 이렇게 진료를 하고 하면서 연봉이 한 9,000만원 이상 나가지요?  퇴직금까지 다 포함하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아, 5급 사무관 그 얘기하시는 것.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실 과거의 예를 비하면 지금 하는 일이 이런 데 굳이 이게 진료관리팀에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라리 일반진료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은 거거든요, 본 위원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하루에 10명 정도 진료한다는 것은 사실 뭐 거진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예진의는 사실 기간제이십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진의 지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지금 그 의무사무관인 분은 한 분은 지금 보건증에 그것은 그분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소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좀 업무 파악을 좀 잘 해보세요, 제대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인원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좀 확인을 좀 한 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인력 운용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일상 회복은 어느 정도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 조직개편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지금 중복된 사업도 여러 개가 있어요.
  방문간호 같은 것도 사실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그 지금 우리 동에도 이제 지금은 간호사들이 하나씩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굳이 방문간호사가 지금 필요한 건지 단순에 가서 그냥 영양제나 이렇게 하나씩 주고 파스나 하나씩 드리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방문간호인지 한 번 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한 번 좀 파악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살피고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감사자료 보면은 340쪽을 한 번 보시면은 이 마약류 관리 실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반 의원도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치과의원만 이게 7건인지 이게 치과의원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치과의원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치과의원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7건을 위반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기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업무를, 고발된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건수가 7건이라고 해서 일곱 치과에서 한 건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한 치과의원에서 이렇게 7개씩 했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고발된 상태면은 수사기관에서 결과는 처리를 하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행정처분을 할 테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처리 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물품 구입을 한 게 상당히 갯수가 많은데 49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물품 구입은 각 뭐 팀이라든가 과에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지요, 필요한 팀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이렇게 구입을, 이게 날짜를 보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 물품 구입이 꼭 이렇게 다 필요한 건지 대부분 보면 뭐 거품비누라든가 홍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홍보용.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세부 내역을 한 번 물건 하고 이게 홍보하는 데에 꼭 이런 물건이 필요한 건지 우리 소장님이 직접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제가 이 8월에 와서는 제가 만약에 이 시행하는 그런 필요한 물품이면 사업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 물품들이 과연 필요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그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이 의문점을 해소를 하려면은 구입 목록에서부터 예산 집행 내역 영수증까지 다 우리 의회에서 다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이제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아직은 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좀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꼭 필요한 물품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지도·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정신재활보건팀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팀장과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이것을 이제 자체 그 순회를 하여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임용이 되어서 이 시설들을 한 번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또 그쪽에 있는 그 전문요원이라든가 시설장들의 그런 면면이나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체 점검을 이제 순회하면서 한 번씩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점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직접 확인을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왔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가서 보고서?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제가 이제 8월에 왔을 때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그 시설들을 제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차피 이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그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의 그 감염병에 의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노출이 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교육을 좀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좀 시설장과 이제 전문요원이나 또는 생활지도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력 구조 상에서 이제 빡빡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애로점을 그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서비스원인가 하는 데에서 인력 대체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대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좀 시켜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의 그 피로도나 또는 집중도를 좀 높일, 피로도는 줄여주고 이 업무에 또 우리 그 정신장애우들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도와주려고 한 번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주간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은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 같은 데에는 사실 그 폐쇄된 공간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인권 유린 같은 것도 우려가 되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가끔은 맑은 정신이 올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을 상대로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 같은 거라든가 먹는 음식 같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가끔 그런 조사도 한 번씩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하반기에 이제 정기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인력 구성이라든가 또 소방, 또는 안전 점검, 그 다음에 또 감염병에 대한 어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나 동절기 안전 점검 이제 뭐 화재라든가 또 재해, 또 이제 낙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안전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하여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사자들은 인권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이수를 꼭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성폭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대, 뭐 이제 장애우 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사자들은 다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교육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뭐 신고필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은 교육이 먹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감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예,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소장님 혹시 지역사회건강참조사라는 걸 한 번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역사회.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항상 이 8월에서부터 10월달까지면은 이게 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참고서를 내놓는데 한 번 보신 적 없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번.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참고를 하시면 좋은 아마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 운영하시는 데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예산문제 갖고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가능하면은 우리 구비 예산보다는 국비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예산 문제에 좀 철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꼭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코로나 핑계를 자꾸 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지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는 보건소 업무도 좀 파악을 하셨을 테고 뭔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문제가 어떤 부분인가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3년도 새해 예산 편성이 이제 될 테지만은 어쨌든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특히 이제 문제는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사기 진작 없이는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노고에는 감사를 항상 드렸고 또 앞으로 잘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사기 진작을 하고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도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고 또 여러 가지 구상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2023년도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예, 자, 우리 이제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구의원님들은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들은 것을 깊이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전국 자료도 좀 찾아보고 또 비슷한 사례를 한 번 또 같이 한 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맞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 보완하고 이러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자, 보건소 기능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본 위원이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들은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소 기능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 재난을 맞으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2020년부터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그 고생하는 역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운 날, 더운 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다행스럽게도 조금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좀 뭐 보완할 사항이나 또 문제점도 있었겠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에 최일선 기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담당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조직 인력 행정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가 감염병 기획과 행정업무, 위기대응기능 중심을 해야 된다 또 또한 진료 이런 자체는 이제는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감염병 기획 행정업무에 그쪽 조직에 충실히 다하시고 또 보건지소는 의료 취약지 진료, 또 건강증진사업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기관별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우리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 보건소 조직을 보면은 2개 과에 또 10팀에 정원 59명 현원 57명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예산을 보면은 2022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301억 3,700여 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또 공무직을 포함해서 한 100여 명 되신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인원이 모자랄 것이고 또 어떤 한쪽으로 보면은 아, 조금 인력을 배치를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아마 우리 소장님이 하셨을 거예요.
  또 소관 위원회가 7개 소관 위원회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인원은 한 61명 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감염병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행정업무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정말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님 의견.  예, 잘 받들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은 이 주변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도 본 위원이 한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걸 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9월 21일날 정례브리핑에서 또 이런 언급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앞으로 보건소는 역할을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 번 한 것도 봤습니다.
  자, 보건소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전시 종합감사 좀 볼까요?
  자, 예, 24페이지에 가족수당 과다 지급한 게 있습니다.
  아마 종합감사에 꼭 이 보건소만 되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가족수당 과다 지급이.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은 세대분리를 하고 그냥 세대분리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된 사례일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세대분리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확인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일단 뭐 환수 조치는 하였고요 그리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럴 시에는 반드시 빨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과다 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직무교육 소양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특수근무수당 좀 볼게요.
  우리가 이 특수근무수당 위험, 위험한 근무수당도 같이 이렇게 이게 연관이 같이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예규 199호를 보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위험근무수당을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결핵 등과 같은 위험 근무자는 당연히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마 중구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보건소 직원이면은 무조건 위험수당을 이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례가 전국 제가 이 자료를 찾아 보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수당이 지금 얼마입니까?  5만원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5만원인 걸로 저는.  그런데.
이정수 위원    특수임무수당 1986년에 신설이 됐어요 현재까지 이것 5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찾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좀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3만원에서 5만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특수업무수당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이 업무수당을 정말 위험한 일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지금 코로나 대응 이런 기간에는 어떤 것이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특수위험근무수당을 잘 판단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이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근무수당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좀 볼게요.
  이렇게 보건소 우리 사무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해서 감독 관련 사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의료법에 보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련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이것은 의무적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은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행정처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혹시 우리 중구 관내에 방사선 이 관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된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 관계자와 한 번 상의를 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을 받을게요,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또한 우리가 약사법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을 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만약에 그 일이 벌어졌으면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약국 개설자는 고발조치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혹시 업무정지 3일만 처분하고 약국 개설자 즉, 그 약사님이겠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고발조치를 안 한 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사법을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약국, 이 감독 사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약사법 위반사항을 보면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는 행정처분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따라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시행했는데 혹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한 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조금 전에 이제 방사선 이제 그것은 언급을 했고 치과에 대해서 한 번 방사선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그 전에는 한 번만 교육 받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좀 이게 개정됐지요?
  2021년 7월 23일자로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받고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한테는 없는 걸로 되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중구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다행입니다.
  자, 32페이지 좀 볼게요.  아, 329페이지 주요 장비 보유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자, 장비를 구입하고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장비가 22개 있습니다, 22개.
  여기에 또 이동형 엑스레이 촬영장비 같은 것은 8,300만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는 2개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포터블이고 하나는 이제 장착이 되어서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이제 그걸 수행할 때 저희들이 결핵사업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포터블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2020년 저희 코로나 시국에 그 포터블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와서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내려와서 그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시행한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올해는 안 했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올해만?
○보건소장 이경숙  지난번에는, 예.
이정수 위원    올해만.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에는 했던 걸로.
이정수 위원    작년에는 한 건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한 건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0년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007년에 구입한 의료기 업체 이게 여기를 보면은 새암의료기가 15번을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새암의료기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저도 새암의료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보건지소 이제 도시형 보건지소 공모를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 일괄 그 지소에 이제 그때 이제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치료기구를 샀던 걸로 지금 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알았습니다.
  341페이지에 물품 구입 좀 볼게요.
  자, 수의계약 내용이에요.
  2022년 2월 16일날 1,600여 만원, 2022년 3월 29일날 1,900여 만원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같은 내용 아닐까요?  이게?
  이게 합치면은 3,000여 만원이 좀 넘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6일날, 2월 16일, 3월 29일 따로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당시에는 대전시에 갑자기 그 코로나 환자가.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뭐 급증을 했던 그런 그.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였던 걸로 있고 하루에 뭐 거의 뭐 1,000명 이상 뭐 막 이런 1,000명, 2,000명씩 나오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선별진료소용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해서 이제 한 번 쓰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그 해서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재택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때 재택치료 물품으로 저희가 이 키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보내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 넣어서 같이 보내드리느라고 아마 그 물품이 이제 조금 샀는데 또 금방 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 사용을 사서 사용했던 것으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342페이지에 연번 22번, 23번을 보면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집기 비품 구입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자, 2022년 6월 14일날 같은 날 두 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1,589만 2,000원, 467만 9,000원 이것을 2개를 합치면은 2,000만원이 넘어요, 좀.
  자, 우리가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00만원 이상 되면 저희가 나라장터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한 날 구입한 건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한 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뭐 몇 개월 틀리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한 날 구입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일반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 이 구내식당은 저희가 그 효문화관리원에서 있다가 7월 20일경에 이제 리모델링 끝나고 이사 와서 이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식당을 이제 50인 이하로 소규모로 일단 개장을 하자 이런 의미로 아마 구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비품이 이제 뭐 냉장고라든가 찬장, 뭐 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저희들 식판 뭐 아니면 뭐 사각 그 그릇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이런 품목들이었던 걸로 지금 비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제가 그것은 잘 뭐 없던 시기라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혹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2,000만원 이상이 되어서 만약에 그 해야 된다고 나라장터에.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이 아닌 계약을 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번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고 2,000만원 이상이 돼야 그게 입찰을 보는 것이고.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뭐 이것은 두 건을 합치면 현실적으로는 2,000만원이 되지만 세금을 빼면.
이정수 위원    세금을 빼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액수상으로 보면은 이제 2,000만원이 넘고 지금 넘고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하면은 2,000만원이 넘지가 않아요 세액을 빼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부과세를 뺀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보건소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2022년 8월 17일, 또 보건소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2022년 9월 14일 아, 맨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은 2022년 8월 17일이지요?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구입할 때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좀 구입을 해야 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생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지요.  그렇지요?
  다달이 구입하는 좀 그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주요업무보고-효문화마을관리원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효문화마을관리원


○위원장 유은희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부적정이 효문화과와 뿌리공원과 모두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그 매년 이제 안전관리 규정을 이제 작성하고 이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전기사업법 뭐 이런 전기사업법 73조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이제 빠트리고 이제 그 수립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하고서 바로 이렇게 그 전기설비 안전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전기 설비물에 대한 뭐 연간계획, 점검계획의 수립이 조금 미흡했다는 뜻과 같은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법상에서 이제 그러한 규정을 이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는 그러한 이제 그 전기설비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객실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대여해 주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수시로 이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만 이제 계획만 좀 빠트렸다는 말씀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계획은 미흡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나머지 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인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전기안전에 대한 정밀검사는 연 1회 10월에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 업체에서 나와서 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전기 이제 그 관련 업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대행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선옥 위원    아, 어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업체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대덕전기라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대덕전기에서 나와서 정밀검사를 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정기점검.
김선옥 위원    수시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연 1회가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정밀검사 장비랑 그리고 인력을 갖추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체들이 와서 대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말씀처럼 그런데 뭐 고압 이상이라든지 전기설비 점검에서 혹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김선옥 위원    아, 없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그 전기 같은 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러한 부분은 안전 하고 특히 그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즉시 즉시 시정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하고 있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 관리나 계획 수립 같은 경우를 잘 세워서 지금처럼 그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전사고가 또 일어났을 때 재해 예방을 해주기 위해서 또는 전기로 인한 이제 사고 발생이 났을 때 뭐 상황 대응이라든지 유관기관 지원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인명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안전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적으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안전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뿌리공원 진입로에 있는 만성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성교는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1998년 그 정도에.
김선옥 위원    1998년에 완공이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97년, 8년.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효문화뿌리공원에서 축제가 열려서 찾는 방문객이 35만 6,000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일 하고 9일날 이제 이찬원 하고 이제 장민호가 개막식 하고 폐막식을 장식했을 때에 그 만성교 위로 이제 빼곡히 들어서서 뿌리공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조금 사람들께서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것 뭐 부러지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혹시 그런 뭐 안전점검이나 이것을 혹시 언제 받았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위원님이 보시는 거랑 또 저희들도 이 집행부에서도 볼 때도 좀 그러한 상황을 좀 인지를 했어요, 사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하천에 있는 다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관리를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정밀안전 용역을 이렇게 내년도에 이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그 처음에 이제 설계될 때는 500㎏ 이상 정도의 뭐 이렇게 설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 한 번 그 기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한 것에 대해 그 안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알아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하반기에 안전검검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B등급을 맞아서 뭐 이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좀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또 점검을 받게 됐다 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혹시 또 이번 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때문에 한 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성교 밑에 있는 세월호는 세월호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세월교?
김선옥 위원    세월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뿌리교요?
김선옥 위원    예, 뿌리교인가요?  그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것도 비 오는 날이면 범람해서 혹시 폐목이라든지 쓰레기더미가 떠내려와서 복구작업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또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세울만한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뿌리교는 그 이제 그 당초에 이제 그 현재의 만성교라든가 그 만성보.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유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넘쳐서 그 차량들이 뭐 진출입이 어렵다든가 뭐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그 보수적인 보완적인 의미로 해서 이제 건설한 다리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사람이 걸어다니기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만성교를 이용하고.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뿌리교는 지금 그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제 그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제 그 다리로 해서 하기가 좀 그 노면이 좀 불편한 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체적인 측면으로 이제 그 차량이라든가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만성보 그걸로 진입을 못 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보완적으로 만든 다리기 때문에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라든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보면 우기 때에는 뭐 장마철이라든가 뭐 7~8월 이럴 때에 가끔 이제 그 범람을 해서.
김선옥 위원    범람해서,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
김선옥 위원    예, 복구작업에 조금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클 때도 많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그것에 대한 뭐 대책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 이제 그 난간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것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 우기 후에는 이제 그 시설물이 많이 훼손이 돼요, 사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거기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뭐 시멘트로 발라놔서 이렇게 조금 메꿔놨다는 얘기도 또 듣고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한 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사실 정기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매년 그 범람을 하는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 시 하천관리사업소에다가 하고 시 생태하천과에다가도 그걸 준설이라든가 지금 뭐 이번에도 했었지만 그 하천이 이제 준설이 좀 안 됐어요, 그동안에.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다리 그 하천을 보시면은 이제 뿌리공원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퇴적물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우기가 집중이 되면은 그 반대쪽으로 이제 물이 쏠려서 그 하상주차장을 이제 범람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쨌든 그게 또 훼손되고 하면은 어차피 거기에 또 세금이 투입이 돼서 또.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하천 그 뭐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하천 이제 준설이 그 보가 생긴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뭐 그 시 관련 기관 하고 이렇게 합동조사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준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시에서도 그걸 또 여러 가지 뭐 환경단체라든가 그러한 그걸 준설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또 절차라든가 뭐 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어필 얘기를 해줬고.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 부분이 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개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뭐 최근에 인도 서부에서도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보행자 전용 현수교가 무너져 가지고 한 130여 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뭐 뿌리공원에 있는 다리도 잘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안전관리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그런 뭐 인명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뿌리축제 효문화뿌리축제까지 있었는데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관리원 행정감사자료 3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300.
김옥향 위원    351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351이요?
김옥향 위원    예,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정원이 몇 명 감소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은 저기 그 효문화과에 1명 이제 감소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1명 감소됐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감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뭐 영향을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제가 뭐 어쨌든 뭐 사람이 줄어든다면은 어쨌든 그 업무를.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맡고 있던 업무를 이제 다른 직원들이 이제 분산해서 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쨌든 그 뭐 과부하는 장 걸린다고 얘기를 드려야지요.
김옥향 위원    그래요, 또 이제 형편에 따라서 또 증원될 수도 있으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기대해 봅시다.
  또 저기 요즘에 그 뿌리공원에 그 자산정은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자산정은 이제 어쨌든 그 뭐 위에 그 있던 정자로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가기는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뭐 위원님이 그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보수는 했고 그래서 뭐 내년도에는 그 단청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색칠을 한다든가 뭐 그런 좀 보수작업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보기에 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계단이라든지 그 위에 그 상단 부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바닥 공사 같은 것은 아직 뭐 보수는 안 하신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그 지붕 보면은 이제 그 거기에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서까래만 보수하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거기가 이제 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 보수는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그 바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바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것은 뭐 다 수리를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좋은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바닥을 뭐 시멘트로 하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거기는 뭐 목계단이라든가.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러한 뭐 그 사면 정비라든가 뭐 이러한 걸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바닥에 그 올라가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바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그것도 많이 노후됐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목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위  예, 계단은 지금 시멘트로 되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 관리, 개선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그 노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고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은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그 자산정에 올라갔을 때 그 전경을 바라봤을 때 잡목들이 많이 지금 시야를 가리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 벌써 했어요, 그것 전지작업을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 정비작업을 하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그것은 바로 저기를 해서 좀 전경이 좋게 하는데 또 나무라는 게 또 자꾸 자라니까 뭐.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인지를 했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걸 뭐 수시로 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런 것 해서 좀 전지작업을 해서 시야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여러 차례 이제 그 자산정을 철거 요청이 있었지만 또 기부해 주신 그 한봉수씨 옛날에 장춘동왕족발 그 회장님 뜻을 받들어서 또 몇 몇 의원들이 보수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보존하게 된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보존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겨울철을 맞이하여 성씨조형물 방문 시에 비탈길에 혹시 이제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제 그 비치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하지요 그 당연히 어쨌든 이번에도 뭐 그 당연히 뭐 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러한 그 국민에 대한 안전적인 그러한 그 불안 요인이 많이 발생돼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올 그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철저하게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성씨조형물 그 언덕 같은 데에는 좀 고바위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 그 눈이라든가 이러한 제설이 내릴 경우에는 그 제설작업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신대로 제설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그 이용하시는 데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뿌리공원 전체 지역이 금연 전체 지역으로 지정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은 이제 금연지역입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로 금역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공원지역.
김옥향 위원    공원지역?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전체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뿌리공원은 전체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효문화마을 그쪽은 이제 공원지역이 해제돼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쪽에 뭐 꽁초가 발견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뿌리공원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그쪽에서 피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뿌리공원에서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뿌리공원에서는 못 봤는데 이쪽에 이제 그 다리 건너서 효문화마을 그쪽에서는 조금 이제 피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바로 시정하시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적발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 뭐 그렇게 그 공원지역에서는 이제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없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지금은 뿌리공원은 그 어느 다 인식이 돼서 시민들이 또 성숙하시고 해서 또 그런 것이 많이.
김옥향 위원    맞아요, 의식들이 많이 또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만약에 피시면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많이 또 제지를 받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담배는 좀.
김옥향 위원    또 원장님께서 워낙 관리를 잘 해주시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시민들이 이제 성숙해지셔서요, 예.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이제 저쪽 정생동쪽 그 주차장 거기 지금 캠핑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교통광장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차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김옥향 위원    불법은 아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이제 그 뿌리공원을 찾는 그 방문객들이 좀 불편함을 좀 호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때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의 거기가 캠핑카 그 주차장 같이 거의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거기가 이제 어쨌든 그 이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캠핑카라든가 이제 대형화물차 이런 차량들이 그 이용을 못 하게 어느 정도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물을 설치를 해놨어요, 위에다가.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일반승용차라든가 RV차, 뭐 우리 개인 자가용 그런 것 그런 것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이제 그 차량 못 들어가게 그런 구조물을 설치.
김옥향 위원    높이 제한을 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일정구역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은 이제 그 캠핑카라든가 이제 그러한 그 화물차 이런 게 주차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데 그게 이제 시 하고 또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그 교통과에서도 협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강제 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용은 하고 있는데 평상 시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남아요 사실 많이 남고 그 주차하는 데에 그 주민들이 애로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뒤쪽 부분이라 그런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뒤쪽 부분에 그렇게 좀 공간은 마련해놨어요, 그 자가용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김옥향 위원    지금 타 구는 그 캠핑카에 대해서 그 지정 혹시 지정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도 그 주차장의 용도는 뿌리공원을 찾는 그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김옥향 위원    그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계속 그래서 그 일반 화물차라든가 그 캠핑카가 못 들어가게 일정 구역은 이제 막아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가용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가 제한이 있어서 그런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관리한다는 말씀을.
김옥향 위원    일정 부분만 하고 일정 부분 안 한 부분은 할 수 없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
김옥향 위원    높이 제한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어쨌든 그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제 교통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의견 개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김옥향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맞아요, 예.  저도, 예.
김옥향 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용 그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이용을 안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춤체조 같은 경우는 주 1회 지금 운영을 하지만 이 분이 또 강사가 전북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우리춤체조요?
김옥향 위원    강의를 오시나 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여기 이것은요 현재 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원이.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복지부에서 그 코로나가 지금 9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예교실이라든가 캘리그라피라든가 스마트폰 활용이라든가 뭐 서예, 바둑, 장기, 뭐 효 체험학습, 뭐 효 독서 체험학습 뭐 이런 것은 운영을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비말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뭐 댄스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슨 우리춤체조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간에 이제 그 활동에 의해서 비말이 좀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못 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런 것을 제외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서예교실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앉아서 마스크를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지금 이용 인원이 지금 표기가 안 됐다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이용을 개설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러 개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2년 이상 정도 문을 닫았어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가 또 들어와서 운행을 못 했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그 9월부터 이제 운영을 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이용계층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그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좀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자기 그 기저질환자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저희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그 이용이 저조하다든가 이런 것은 좀 폐기 처분을 하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다시 뭐 새롭게 좀 그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설을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어쨌든 또 그러한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린 게 있는데요 그 파크골프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일반 스크린골프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보다도 요즘에는 또 파크골프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또 그런 것을 하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스크린으로 하시는 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그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니까 또 활용도가 높고 인기가 좀 있어서.
김옥향 위원    설치할만한 장소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우리가 이제 세미나실이 2개가 있어요, 세미나실이 2개가 있고 다목적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실을 이용을 해서 세미나실은 그래도 그 공간이 하나 남으니까 그래서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그 한 2개 정도로 해서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원장님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키오스크 체험 해서 어쨌든 그 코로나로 이용 인원이 없지만 이 키오스크 구입을 언제 했나요?
  그 코로나 중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키오스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키오스크는.
김옥향 위원    이 기계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것은 과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프로그램에 있고요 5월달에 그런 것은 또.
김옥향 위원    기계를 구입을 한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구입해서 강의를 하려면은.
김옥향 위원    지금 구입을 5월에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한 번도 이용을 안 한 거잖아요?  자료에 보면은?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9월 1일부터 키오스크는 운영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9월 1일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키오스크 강의를 하면서 그 기계를 체험하게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키오스크 같은 게 그 위원님은 요즘 이제 무슨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이런 데에 가면은.
김옥향 위원    예, 주문하는 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대부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한 기억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계, 사람이 대면으로 안 하고 이제 키오스크 기계에다가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일반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어르신들 몇 분을 대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여기에 그 스마트폰 활용 부분에 그 같이 그 키오스크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요, 열일곱 분을.
김옥향 위원    아, 일반기계를 앞에 놓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르신들은 휴대폰을 갖고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키오스크도 같이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김옥향 위원    아, 이 기계를 설치한 것은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기계도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키오스크 교육을 할 때는 기계도 같이 하지요.
김옥향 위원    갖다가 놓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교육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스마트폰 활용 교육 과정 안에.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키오스크 교육이 별도로 한 부분으로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키오스크, 아니 키오스크 지금 기계를 일단 하나를 설치를 해놓은 이 예산을 보니까 기계를 하나 설치하신 것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5월에 설치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설치를 하시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앞에서 그 기계를 보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가르키면서,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어르신들은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니 앱을 까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있으면.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걸로 이제 활용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교육은 별도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키오스크 교육을 할 때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돌아가면서,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앞에 나오셔 가지고 카드 넣고 처음부터 이제 주문하는 것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르신들이 하게 한다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열일곱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열일곱 분이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한 번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주 1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또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저기 해서 지금 설치는 했는데 잘 활용하시고 아까 이제 파크골프 스크린 한다는 그 부분도 어쨌든 설치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363쪽 족보박물관 운영에 보시면은요 현재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보면 매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물관에 이용하시는 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현재 이제 그 지난주부터도 이제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관내 이제 초등학생 학생들이 이제 그 와서 이제 그 족보박물관에서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특별전시전 같은 것도 이제 금년도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한 그 특별전시전도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한국민속박물관 주관으로 하는 그 행사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를 했어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1억에 이제 1억 상당에 이제 그 특별전시 기금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족보박물관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년도에 그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 그것에 공모해 가지고 1억 예산 지금 확보해 놓으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한국민속박물관.
김옥향 위원    민속박물관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국립민속박물관 그러니까 문체부 소속이지요, 예.
김옥향 위원    구비로만은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설물을 확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비 지원 받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발전하는 족보박물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원장님 하고 우리 직원분들 오전부터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멀리서 아주 오셔 가지고 몇 시간씩 점심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9월달경에 저쪽 고개 너머 쪽에 두 번째로 조성한 지역을 한 번 넘어가 봤었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성씨조형물을 다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너머 쪽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확장지역이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가서 보니까 그 난간들을 이렇게 설치를 쭉 쇠난간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그 재질이 녹이 스는 재질이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빨갛게 그게 이제 페인트를 칠한 게 다 벗겨지면서 막 다 일어났는데 뻘겋게 녹이 슬고 막 했던데 그게 보수가 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수한 내역을 보니까 뿌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은 없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것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한 번 확인을 제가 한 번 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도 지난주에 거기는 갔다왔는데 제가 그것은 못 봤는데요 한 번 좀 확인을 해봐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면 바로 즉시.
육상래 위원    난간을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경사지를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난간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전난간을 해놓은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몇 개 이제 해놓은 거요 층층별로, 예.
육상래 위원    재질이 처음에 이제 녹이 안 스는 걸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녹이 슬고 또 페인트가 일어나다 보니까 뻘겋게 뭐 녹물이 흐르고 상당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 한 번 가서 보시고 보수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족보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거기 이제 학예사가 있고 학예사에 전문직이 이제 공무직이 있고 이제 기간제 또 있고 전시 해설사가 있는데 이 문화관광 해설사는 시에서 배치를 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분들은 한 일곱 분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저희들은 이제 뿌리공원에 할당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이분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분들이 이제 그 하루 제가 알기로는 하루 오시는 데에 5만원 정도 이렇게 보수를 주는 걸로.
육상래 위원    아, 올 때마다 5만원씩 일당으로 이렇게 식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에 이제 우리가 비교견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가서 보면 이제 관광해설사들이나 박물관에 가면은 상당히 이제 해설도 잘 해주고 친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관광상품을 이해를 시키고 또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도가 중요한데 우리 이제 본 위원이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박물관을 이렇게 여러 번 방문을 해봤는데 이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가면 뭐 신분을 노출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방문객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있으면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그 들어가서 안내데스크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썩 느낌이 좋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시에서 이제 그 관광해설사 이제 자격을 획득하려면 이제 그러한 소정의 절차를 이제 과정을 이수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소정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조금 위원님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설명 같은 것은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더 친절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의원 신분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더 들 수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관람객들은 또 그런 느낌을 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지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러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런 비교를 또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런 데에 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치가?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 때마다 그 입구 데스크에서부터 안내하는 데에서부터 느낌이 썩 그렇게 반긴다라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에 이제 인력 관리 문제를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또 시 소속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관리를 자기들이 시에서 또 급여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시 주관 부서 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또 공무직들 역시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효문화마을관리원 지적사항 좀 볼게요.
  이게 시 종합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인가요,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부적정, 또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 여부, 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부적정 이제 이런데 이것은 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전기안전관리자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수립하셨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전기안전관리자는 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전기, 토목, 또 기계 분야 취득한 사람 중에 각 분야별로 선임하여야 되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이제 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계획을 다 수립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도 내내 뭐 여기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자료를 쭉 보면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각 부서별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뭐 세대분리를 안 했는데 그냥 그대로 지급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대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정수 위원    대부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뭐 그런 게 좀 수시로 발생되면은 그게 바로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인지를 또 잃어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런 사항은 바로 바로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점검할 필요가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소방계획서 좀 볼게요.
  361페이지에 뿌리공원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에 안전계획 수립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국족보박물관 2022년 소방계획서를 이제 자료를 좀 뽑아왔어요 갖고 있고 또 이것은 2022년 뿌리공원 자체 소방훈련 추진계획서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뭐 공개되는 거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자체점검 좀 보겠습니다,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정밀점검은 매년 2월경, 외관 점검 매월 15일, 여기에 작동기능 점검이 매년 12월경으로 되어 있어요.
  다 외주를 주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작동기능 점검이에요.
  이것은 외관 점검 공공기관 매월 15일 같이 매월로 좀 이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상벨이 이건 매년 12월경이 아니라 매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법령 상에 의해서 뭐 1년에 1회 이상을 한다든가 뭐 매월 뭐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거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또 만약에 이제 그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여러 번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그 업체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그 지금 작동 기능이라는 것은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예를들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이게 그 용역비가 또 추가되는 사항 그런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러니까 한 번 좀 상의를 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 예산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작동기능 점검이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 발생 시 뭐 저기 벨 울리는 것 이런 것이 이것은 매달 점검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이쪽을 이제 보면은 또 매월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경보 설비지요?  비상벨 설비.  예, 자동 이제 사이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달 해야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만약에 화재 시 그 소방차가 이제 진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차 진입 계획을 보면은 산성119안전센터를 출발해서 산성네거리를 거쳐서 산성초등학교,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도착인데 한국족보박물관 도착까지 이제 소방차가 대형차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성교가 있고 만성교 밑에 소방차 가는 그 이제 물이 뭐 그게 좀 넘치는 데지요.  또 뿌리교가 같이 있습니까?  뿌리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뿌리교.
이정수 위원    뿌리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뿌리교는 이제 비가 오면은 넘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이제 다리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폭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좀 괜찮은가요?  소방차 그 대형차가 진입하기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상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상관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 정도 크기는.
이정수 위원    그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때 그 KBS 대형 그 중계차도 이제 진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소방차 이제 진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대형차가 이제 지나가게는 돼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 그 소방안전 점검시설 그것 좀 다시 이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중에 그 뿌리공원 시설관리 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 자료에 지금 그것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반기 노후 시설물 등 보수 그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저희들이 그 운영시간을 늘렸잖아요?
  그 개방시간을 이제 여는 시간 한 시간 그리고 폐관하는 시간 한 시간 이렇게 늘렸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좀 필요해서 그 지금 하천변에 이제 그 난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은희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난간을 좀 높이는 그것 하고 CCTV로 해서 CCTV가 그 시각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어요, 일부 지역이.
  그래서 그런 그 안전에 관련된 그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추경에서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를 이렇게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올리셨는데 그 사업 기간에 보면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이렇게 주신 자료에는 9월까지,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럼 9월부터 시작이 됐으면 그 기간 안에 이제 한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공사 중인 사항이라서요 현재 뭐 혹시 뭐 위원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관련 내용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60~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60~70%, 그러면은 12월달 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완료가 잘 되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간 내에 원활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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