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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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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한 번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내역 공개 소홀을 지적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찾아보니 작년에도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든지 퇴직금 부담금을 지출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부적절한 사례로 인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 시에 잘 전반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 이후에 이제 몇 번의 점검을 나갔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지도·점검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연 2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교육도 시키면서 사실은 점검을 하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회계처리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에도 이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적된 내용이 이제 후원금 관련된 대상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 관련 돼서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물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들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일부 그 지역아동센터 3개 센터에서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현재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검토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도 사실은 후원금이기 때문에 다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센터에서는 그 공동모금회로 이제 공동모금회도 본인들이 이제 후원을 해줬으니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관이니까 정산 보고를 다 그쪽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본인들이 준 후원금을.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것으로 이제 종결된 걸로 아마 본인들은 이렇게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지적사항에서 지금 지적된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모든 후원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실은 지출이 돼서 투명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지적이 됐고 개선 명령도 내려왔고 또 회계교육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시설 37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시설장 하고 회계담당자를 좀 교육을 실시해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받은 지역아동센터에는 상시로 모니터링을 점검을 나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지적 받은 곳이라든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좀 회계처리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센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상시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수시점검도 병행을 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좀 철저하게 회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움도 드리면서 지도·감독을 좀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 후원금에 대해서 공개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그런 위반사항이 나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하고 상시모니터링 그리고 회계교육도 이루어졌다고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회계교육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후원금 관리에 대한 좀 매뉴얼이나 사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원칙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한 다음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 번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도 함께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한 번 좀 배포해서 그분들이 회계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49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액이 23억 5,80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집행은 23억 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반납액이 한 5,10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몇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관련된 그 지원 대상자수를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잠깐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현황은 1,397세대에 3,292명이고요.
김선옥 위원    3,292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몇 명의 아이들한테 이게 지원이 됐나요?  전 아이들한테 지원이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한부모가족 그 양육 그 지원비가 있는데 그것도 아동 양육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학용용품을 또 지원하는 비 그 인원이 있고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평균 한 1,031명 정도의 그 한부모가족 자녀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정이 3,29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 안전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반납액이 조금 남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시비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조금 반납액이 생기는데.
김선옥 위원    예, 더 많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김선옥 위원    예, 더 많은 아이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누어주신 주요 업무 중에 121페이지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1번에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해 나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 범죄 취약지역 24시간 운영 편의점에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이 21개소이고 그리고 이제 6월달에 나누어주신 책에는 21개소에 신규 추가 시설이 10개소가 더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여성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나 여성이나 위기상황에서 지정 편의점에 긴급대피하고 그리고 편의점 직원이 112상황실에 연결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안심귀가를 돕는 방식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추가로 10개소가 있었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10개소 추가로 해야 될 예정이 지금 올 12월달에 사실은 지금 추가 설치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중부서 하고 이제 편의점을 어디로 선정할까 지금 협의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선정일이 조금 지금 12월달에 선정할 예정이라.  예, 21개소 지금까지는 21개소라는.  예, 그 수치가 좀 나온 겁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이 10개소 추가 설치 10개소라는 문구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이 21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21개소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가 설치라고 지금 되어지는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 12월달에 추가가 되면 내년 업무 이제 자료에는 31개소로 이렇게 좀 표기돼서 나올 겁니다.
김선옥 위원    6월에 나누어주신 이것 주요업무보고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추가 설치 10개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참고가 되도록 좀 표기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좀 사회적인 약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제 오후에 본 위원이 좀 늦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미경 그 계장님께서 밤 10시에 그 자료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는 금방 자료 요청을 하면 금방 자료가 되는 줄 알고 부탁을 드렸는데 퇴근도 안 하시고 다 자료 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것을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더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만들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계장님께서 본인도 보고 싶어했던 자료라고 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설 현황에 보면은요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3개소, 여성복지시설이 6개소, 다문화시설이 1개소, 아동복지시설이 43개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예산 현황을 보니까 국비, 국·시비, 구비는 지역아동센터는 그 제외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지원이.
김옥향 위원    이제 보조금만 지원을 해주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뒷편에 위원님 보시면은.  예, 이 지금 137페이지에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138페이지 혹시 위원님 좀 넘겨 주시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 구비는 그 지원을 지원에서 제외되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만 지원을 받나 봐요.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도 국·시비.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현황을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이제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제외해서 뒤로.
김옥향 위원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구분해서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액 현황 같이 나올 수 있게 좀 드리면 위원님이 좀 보시기에 편하시려나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숫자가 많아서 이제 아동센터가 37개소가 되거든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보조금을 뭐 국비, 시비, 구비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지도·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년에 몇 번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도.  예, 1년에 이제 정기 이제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시 지도·감독도 필요하면 나가기는 하지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을 나갈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특별 그 자체 감독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그 담당부서에서.  예,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나가서 지도·감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지도하는 매뉴얼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조금 그 점검 지도·점검을 하는 데에 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전문적.
김옥향 위원    특별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이 보조금이라든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금 시설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별도로 이 보조금 관련된.  예, 감사반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시설에는 계장님들 하고 담당 하고 두 분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은 담당계장 하고 직원 하고.  예, 3명 정도 이제 담당자도 있지만 계장 하고 해서 또 1명 더 보조인력 해서 이렇게 좀 나가줘야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자체 감사반을 좀 구성을 해서 이 보조금이 진짜 구민의 혈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남발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여성보호시설에 나는봄쉼터라고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지금 그 뭐라고 하지요?  거기 거주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이라고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피해여성분들, 예.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열한 분이 지금 계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종사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제 종사자의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좀 낭비되지 않나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는데 계속 그냥 그 현원이 그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지금 종사자는 거주 그 근무를 해야 되는 여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이제 지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나는봄쉼터가 16명이고 11명인데 종사자는 8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 나는봄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여성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정원으로 종사자가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나는봄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3~4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나는봄쉼터 같은 경우가.  예, 지금 국·시비 다 포함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 구비는 이제 2,500만원 포함해서 지금 4억 4,000 정도 지금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우리청소녀쉼자리도 현원이 4명에 그 종사자는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현원이 있는 가운데에서 종사자 수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관련된 종사자 수 하고는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점검을 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점검을 잘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체 보조금 나가는 그 시설들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자료도 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보조금 관련돼서는 위원님들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지금 특히 국·시비.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여기 종사자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근무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인가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그냥 정규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생활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이거든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거기 종사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3교대로 지금 계속해서 8시간씩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3교대로 계속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인원이 필요한 것도 같은데요 그런 내용도 한 번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8시간씩 근무, 근무시간은 8시간씩.
김옥향 위원    그 종사자가 어떠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것도 좀 한 번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늘사랑아동센터 같은 곳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현원은 6명에 종사자가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종사자 30, 늘사랑아동센터는 종사자가, 현재 42명의 지금 아이들이 있고요.
김옥향 위원    늘사랑아동센터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옥계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혹시?  양육시설.
김옥향 위원    42명에 종사자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종사자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기가 지금 30명.
김옥향 위원    예, 즐겁고행복한집은 현원이 4명에 종사자가 3명 지금 행복한우리집도 4명에 종사자 2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곳들이 다 이제 사실 생활시설 같이 이제 그 안에서 그룹홈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아까 말씀하신 늘사랑아동센터.
김옥향 위원    1대1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게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게 이제 24시간 같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그룹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사자분들도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24시간 계속 누군가는 있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3교대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김옥향 위원    아니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8시간씩은 맞고, 예.  근무시간은,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쭉 이 자료를 한 번 보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규정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금 현원이 5명인데 종사자가 10명이라고 한다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을 한 번 저희가.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예, 지금 혹시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이 이제 적은데 종사자가 혹시나 더 많아서 불필요한 예산이 혹시 더 낭비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한 번 저희 규정을 잘 봐서.
김옥향 위원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에는 그리로 또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안 되나요?  이동하는 것은, 종사자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종사자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서로.
김옥향 위원    예, 부족한 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족한 데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종사자 같은 경우에요 저희가 이렇게 채용을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은 좀,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냥 마냥 또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혹시 종사자가 이제 현원에 대비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너무 과도하게 있거나 아니면 규정에 맞지 않게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또.  예, 이제 직접 채용을 통해서라도.  예, 보호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추진 현황 해서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순수 구비 전액으로 당해연도 출생한 영아에게 지급해 주는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출산장려.
김옥향 위원    금 지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원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를 지원을 해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순수 구비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30만원 이렇게 출생아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시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3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6개월 쭉 받으면 아마 1,000만원 좀 1,08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이가 출생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출생하면, 예.
김옥향 위원    1,08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년까지.
김옥향 위원    3년 동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6개월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바우처사업처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한 번 1회 지급합니다, 그 출생아 아이에게 2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용하는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아니라 품목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사용처를 말씀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은 카드기 때문에, 예.
  유흥업소나 사행성 빼고는 웬만한 그 출생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은 다 살 수 있게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 카드는 1년 안에 이제 전액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 사용기간은 이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한되어 있어서 1년 동안 200만원 다 소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 200만원까지 포함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1,080만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처음 딱 태어나면은 우리 중구에서 30만원, 그리고 일단은 그 대전시에서 30만원 물론 이것은 3년 동안 계속 지급되는 것이긴 하지만 1회성이 아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30만원, 30만원.
김옥향 위원    1,08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하니까 일단은 첫 달은.
김옥향 위원    1,300만원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60만원.
김옥향 위원    1,260만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200.
김옥향 위원    아니요, 1,36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를 다 더한다면 1,310만원 정도.  예,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김옥향 위원    지금 인구절벽이 심각한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차후에 그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외에 지금 사실은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절벽이 지금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금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출산에 관련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정부 우리 시책으로도 뭐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출산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그 보육교사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안전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시점검도 나가고 지도·점검도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CCTV도 점검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보육교직원이라든지 아이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린이집 만큼은 특별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
김옥향 위원    예, 하고 이제 그 거의 민간인쪽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예,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쪽에서 보면.
김옥향 위원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근무 조건을 좀 개선해서 또 양질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린이집 교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후원금을 한 번 언급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YWCA 여기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 후원금도 있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 후원금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후원금을 이렇게 줄 때는 지정후원금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지정후원금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지정후원금은 어떠한 용도에 써달라고 지정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꼭 이것은 어떠한 용도에 써달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자산 취득비 같은 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 후원금 내용을 보면은 어디에 비지정후원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정후원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YWCA 이 예산이 3억 500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8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정후원금은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YWCA에서 받은 지정후원금.
이정수 위원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각자 각각 한 번 답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YWCA에서 지금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받은 금액은 위원님 지금 그 YWCA에서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적 받은 내용은 철저하게 자료를 갖고 계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자, 이 비지정후원금은 쓰기가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법인 운영비, 시설비로는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나 이러한 간접비 사업에는 제한이 있어요, 50%를 넘으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 간접비는 부수적이고 자잘한 비용으로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간접비는 사실상 쓰기가 좋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간접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후원금 내역 좀 주시고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어떻게 이 사용을 했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니까 여성복지시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시설이지요,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럴수록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구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이런 것을 감독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예산 반영이 다 되어 있는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가서 면밀히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원금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가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그분들이 그 규정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전년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 후원금 사용 내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예산을 확실히 보고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구나 또 지정후원금은 얼마, 비지정후원금은 얼마, 지정후원금은 꼭 필요한 용도에 쓰이는 금액이니까 그렇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특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 비지정후원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비지정후원금은 쓰기가 좋으니까 그냥 막 씁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딱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디 어디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확실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특히 비지정후원금이라고, 인 후원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후원금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사용이 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그런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볼 때 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은 비단 여기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앞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볼 거예요, 전부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예산 집행을 좀 볼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늘사랑아동센터가 옥계동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옥계동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설이 꽤 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꽤 큽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원 54명에 현원 42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종사자분들이 30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액이 16억 3,90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14억 3,600만원입니까?  이중에?  이것은 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6억 3,900이 총 전체 예산이고요.
이정수 위원    전체 예산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건비가 지금,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가 거의 뭐 90% 가까이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은 12억 9,6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3억 4,200여 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액을 보면은.
  예, 157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양육시설 예산 집행 내역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예산에서 집행액 관련된 예산은 올해 예산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올해가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드린, 예.
이정수 위원    아, 현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2개월이 남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개월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개월이, 2개월이 남았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이제 남은 금액은 이제 투입이 되겠지요?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자, 인건비가 거의 16억 중에 인건비가 14억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진 인건비로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예.
이정수 위원    운영비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물론 아동양육시설이니까 어려운 또 환경에 굉장히 곤란한 아동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철저하게 그 아동들을 관리를 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맞는데 정말 이 꼭 필요한 우리가 인원인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마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쪽에 손길이 더 필요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마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 이쪽에 들어가는 우리 종사자들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러한 부분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비, 구비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비는.  그런데 여기에 국비 없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아동 양육 관련돼서는 이제 지방 이양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이제 국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이제 전액 지방비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시 하고 구에서 지금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143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맨상단에 있는 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은 지금 네 건이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 종사자에 대한 과년도 퇴직금을 지급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반납이 완료된 상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정말 상식적인 일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줄 수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을 퇴직금을 지급을 했어요.
  나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을 했다가 그냥 반납해서 완료하면 끝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여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1년 미만 퇴직 종사자에게는 퇴직 적립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급이 안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시비 보조, 시비 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반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반납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반납을 미반납돼 있어서 반납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이 내용만 보시면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 1년 미만 종사자에게 이제 퇴직금 적립금을 이렇게 줘 가지고 반납 받은 금액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급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지만 지급이 안 됐더라도 저희한테 그 금액 만큼은 저희한테 반납 조치를 해서 왜냐면 이제.
이정수 위원    아, 지급이 안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급은 안 된 거고요 단지 이제 센터에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 반납을 받아서 완료 조치를 했다는.
이정수 위원    아, 지급은 안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구상으로 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예,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표기를 좀 할 때.
이정수 위원    아, 지급은 되지 않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센터에 있지만.
이정수 위원    아,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반납은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왜냐면 그 시비, 시·구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 반납 조치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세입 조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언급을 하느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린이집이든 아동센터든 시설의 책임보험 또 만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는 해지환급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러한 시설의 수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반드시 수입, 세입 조치 후 사용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시설장 개인 통장으로 환급 받거나 세입 조치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급된 것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급된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출장 가지 않은 직원 출장여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출장을 가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비 지출을 허위로 작성하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중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장 부분 좀 한 번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그 출장여비에 대한 것이 계속 뭐 집행부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 140페이지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출장 근무대장 미기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출장여비 착오 지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이제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도 관용차를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비가 이렇게 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관용차를 이용했으면 사실 여비 지급을 50%로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액을 지급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반납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반납을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왕왕 보면 이런 일이 있지요.
  자, 잘못된 것을 지급을 했다가 반납을 시키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예.
이정수 위원    잘못 줬으면은 아니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그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으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허점, 허점 그러는데 이런 일이 아마 많이 있지는 않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 그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몇 개소 있는데 그런 곳들은 특히나 저희들이 좀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철저히 집중적으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동센터 점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아동센터 점검 날짜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월 4일에서 11월 30일까지 18개 아동센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6일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18개소를 또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점검한 데가 19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12일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날짜가 각각 틀린 점검한 데가 6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10월 4일부터 한 데가 열여덟 군데 7월 13일부터 12일간 한 데가 19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면 기간이 상당히 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기간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6일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안에 열여덟 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날짜가 각각 틀린 데가 6개소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년에 점검을 몇 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년에 지금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은 지금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그러면은 10월달에 점검한 곳은 후반기, 하반기 점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월달에 점검한 것은 이제.  예, 하반기 하고 상반기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달은 하반기.
이정수 위원    우리가 아동센터가 43개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3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서른일곱 군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서른일곱 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10월달부터 점검한 데는 이제 하반기로 하반기 점검으로 봐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전반기에는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반기에는 7월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13일부터 진행됐던 사항이 전반기 그 지도·점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것은 전반기로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월달부터 11월까지는 하반기로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맞, 이게.  자, 전반기·하반기를 따질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6월달에 한다든가 또 11월이나 12월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전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 직원분들이 같이 이제 지도·점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또 선거도 좀 아마 있었고 해서 그 날짜 조정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면은 6월 전에 이루어지는 게 전반기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후반기는 이제 12월 임박해서 가는 게 후반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시키면서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좀 날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후반기를 딱딱 맞추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것은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업무적인 부분들의 그 공백을 메워 가면서 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상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통사항 좀 한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집단민원 진정사건 여성가족과 협동어린이집 인가 보류 이게 진정이 세 건이 있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아마 같은 시설에 대해서 세 사람이 진정서를 접수를 시킨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용이 뭐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가 이제 그 대전중앙교회 그 충남대학교병원 맞은편에 있는 대전중앙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 아마도 이제 잘 조율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지 이제 신청은 들어왔는데.  예, 교회에 계신 그 다니시는 그 장로님분들께서.  예, 그 신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민원을 제기를 좀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민원 제기를 했다가 그분들이 또 스스로 또 취하도 또 이렇게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 좀 반복이 좀 됐던 내용이고 결국에는 어린이집 인가서가 제출이 돼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인가가 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계신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어린이집 그 협동어린이집 인가에 대해서 그 보류를 해달라는 그러한 진정서를 냈다가 또 본인들이 그 교회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하고 잘 협의가 돼서 또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또 취하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교회가 이제 내부에 어린이집이 없었는데 협동어린이집 이제 인가 신청을 접수를 시켰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출을 했고.  예, 했는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진정서가 이제 세 건이 제출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진행 중에 이제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을 인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법규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했고 해서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진정서 내역 하고 인가 절차에서부터 이제 인가 과정까지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21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여기에 이제 별지 첨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정기지도·점검 계획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별지로 첨부를 해주셨는데 뭐 계획, 점검 계획서만 제출을 해주고 뒤에 뭐 점검을 했다라든가 점검 결과가 있었다든가 하는 뭐 붙임 서류는 아예 없네요, 여기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도·점검 계획서는 별첨을 왜 첨부를 해주셨나요?  별첨에 아무 것도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이제 보시면 12월 1일 저희들이 이제 아마 점검할 계획으로 해서 점검 계획서를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육상래 위원    지도·점검 계획은 8월, 8·9월인데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 별지를 제출해 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정기 지도·점검 계획 2022년 8·9 이렇게 해놓고 별첨 아무 내용도 없이 점검 계획서만 제출을 해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점검을 했으면은 결과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점검·지도를 했으면 그 결과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별첨이 있다든가 이걸 의회에다가 지도·점검 계획서 제출을 해주면 이게 위원님들이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걸 왜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 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을 해준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지금 말씀 가지고 계신 그 8월달에 지금 지도·점검 계획을 저희가 이제 계획 수립을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못 하고 12월달에 지금 사실은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같이 위원님께 드렸으면은 위원님이 좀 지금 말씀하신 오해가 없었을 텐데요 그 자료를 좀 못 드린 것.  예, 죄송합니다.  12월 1일 건지는 그 지도·점검할 계획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계획 변경된 것을.
육상래 위원    아니 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행정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료를 줄 때 명확하게 좀 분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지 이 등록일자도 2022년 8월 17일자 뭐 공개부분, 비공개까지 토를 달아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계획을 세웠으면 지도·점검을 했고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도·점검 계획서는 딱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의회에 제출을 해주고 지도·점검은 뭐 12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다 잘못됐다 그 얘기가 된 겁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철저를 기해서 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육상래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도.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점검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그 12월달에 지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님께 한 번 결과서까지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렇게 보면은 여성가족과 21쪽을 봐도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민간위탁 절차 이행 부적정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도·점검 소홀, 어린이집 폐원 시 보조금·지원 비품 반납 처리 소홀,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 내역 공개 소홀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이 이 정도면은 제출하지 않은 것 세부 사항을 들어가 보면 더욱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이것은.
육상래 위원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쪽에서 유리한 것만 제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료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불리한 것은 안 내놓지 않습니까?  집행부쪽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지금 방금 네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은 대전시에서 저희.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적사항으로 걸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이런 것을 첨부를 할 때는 지도·점검을 했으면 결과서까지 첨부를 해줘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다라든가 이런 거여야지 여기에 보면 뭐 회계교육 실시 대부분이 뭐 시정, 뭐 회계교육 실시 뭐 그것 뿐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 처분을 어떻게 했다든가 뭐 과징금을 물렸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반복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제출도.
육상래 위원    예,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볼 때 그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그대로 넘어가려니 하고 그냥 대충 대충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6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63쪽 위에 보면 여성가족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해서 어린이집 행정소송 심판 패소에 따른 환수 보조금 반환 이게 두 건이나 돼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63페이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어린이집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육상래 위원    예, 그게 공통사항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63페이지 이것은 위원님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제 집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태평양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부 패소에 따른 그러한 그 금액을 다시 돌려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부 패소만, 일부 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행정소송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태평양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제 행정소송이 좀 있었는데요.  예, 태평양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제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된 그 회계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통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지침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지침에 맞게 저희들은 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릴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보면 부정 수급액이 발생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 수급의 금액 뿐이 아니고 부정 수급이 발생한 기간 동안의 그 지방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이렇게 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맞게 저희가 환수를 했는데 이쪽 그 태평양어린이집에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 결과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수급, 부정 수급으로 받은 금액만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게 시 지침이었는데 시 지침을 좀 개정토록 요구를 했고 왜냐면 이제 결국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소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이제 행정소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수급액만 환수하도록 행정소송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맨처음에 시 지침에 따라서 기간 동안에 받았던 모든 그 보조금을 환수했던 금액 중에서 부정 수급액만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그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와서 지금 환수된 보조금 중에서 1,6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항소심까지 다 끝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항소까지는 1심에서 끝났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심에서 끝나고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항소를 하지 그냥 포기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포기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분들이 당연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도 사실은 지금 1심에 나와 있는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사실은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한 사항이지 규정이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뭐 있어서 저희들이 항소는 실익이 없다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래 이제 행정소송은 이게 의무적으로 항소심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그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의무적인 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소송에 따른 실익이 있으면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게 맞고요.  예, 실익이 없으면 1심에서.  예, 변호사 비용은 지출되기 때문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 과거에, 과거에도 어린이집이 부정 수급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단 한 해도 단 한 건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계속, 계속 그냥 몇 건씩 몇 건씩 이어져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또 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그냥 환수를 했고 지금까지 처분을 했는데 이게 왜 그동안에 과거에 경험이 그렇게 많을 텐데도 이게 부당하게 환수를 해서 소송 비용까지 우리가 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부정 수급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돼 왔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를 제기해서 진행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를 제기 안 했는데도 저희는 이제 처분을 할 때에는 법과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상대방쪽에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처분을 할 때, 처분을 할 때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도 계속 이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속 경험이 있는데 환수를 안 해야 될 부분까지 환수를 해서 결국은 행정심판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인지대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패소를 하면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그 뭐냐,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감수를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부정 수급을 환수를 안 해도 되는 돈까지 환수를 해서 결국은 소송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시에 그 뭐 비단 이게 저희 구 뿐만의 사례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지침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부터 진행할 때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정 수급액만 환수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어린이집 지금까지 환수를 해서 과다 환수를 해서 지금까지 소송 당한 적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없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과거에는 환수를 제대로 하고 해서 소송까지 가고 소송 비용이라든가 행정적인 낭비를 안 했는데 이 건만 유독히 부당하게 환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재판을 하려면은 법원에 다녀야 될 테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 낭비도 또 많은 거고 또 예산도 또 우리가 재판을 하면 우리가 패소하는 쪽에서 소송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환수를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환수를 했어야지 과거에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수한 경험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직원분들이 시나 그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까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지침대로 했는데 왜 제대로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왜 패소를 합니까?  지침대로 제대로 못 했으니까 패소를 당한 거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규정 하고, 규정이나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뭐 왜 있습니까?  잘 못 했으니까 패소를 했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재판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지침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구속력을 갖습니다, 일반 저희 그 행정공무원들은 지침까지 이제 상급 부서의 지침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데 법에 가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과 규정이 먼저 우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아까 그런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판결을 가지고 이제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법 하고 왜.  자, 보세요.  그럼 법 하고 우리 행정 규정 하고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그 규정이나 지침을 누가 만들었어요?
  법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아니 우리는 규정이나 규칙에 맞춰서 했는데 법원에서 행정소송 패소를 했다 그러면 그 법이나 규정이나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구속을 받는 것 하고 법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법 하고 행정 하고 법 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까 지침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모든 사항을 법으로, 예.
육상래 위원    지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이 누구의 지침을 받은 겁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시의 지침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항을 그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침이 만들어지고 중앙부처의 유권해석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게.  그래서 법에도 가서도 똑같이 저희가 지침대로 했으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충분히 환수를 할 때 그럼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야지요.
  안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을 하면은.
  그럼 고문변호사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환수 조치할 때에도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도 항소를 안 할 때에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서 항소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애당초 환수 조치를 할 때에도 규정에 맞는지 우리 지침 하고 법 하고 맞는 건지 법 규정 하고 맞는 건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야지요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소송 비용이라든가 행정 비용을 낭비를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침에 맞게 지금 제가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법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사용한 이유는 지침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행정 조치를 할 때에는,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자, 보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항소심도 변호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할 때에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환수 조치를 하고 어디까지는 환수 조치를 안 하면 된다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은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안 갔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지침 하고 법 하고 다르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침에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지침이라는 것은 세부사항까지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해서 판결이 나와서 진행이 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 지침대로 저희는 진행할 뿐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때는 지침도 잘 명확하지 않고 좀 불명확하거나 저희가 법적인 판단이 조금 어려울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받지만 지금 대전시 지침이나 이런 데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다 환수를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수를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에게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해석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겠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굳이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거나 이랬으면은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침에 맞게 저희 직원들이 했었고 그러나 그 지침이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판결에 가서는 결국에는 부정수급기간 동안의 보조금 전액 환수는 좀 부당하다 이것은 부정 수급액만 환수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시청으로 요구를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부정 수급액만 환수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대전시 지침이 개정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지침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조치를 할 때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조직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 좀 잘 살펴봐서 지침에 혹시 이렇게 뭐 판례나 사례에 비춰서 조금 이미 그 진행된 내용들이 좀 있거나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시나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서 지침도 그 판결에는 맞게 좀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그런 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까?  지금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시 지침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지침 개정된 자료를 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143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행감자료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출생 장려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기 이제 출산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이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하고 이제 첫만남이용권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출생신고를 일단 산모가 가서 출생신고를 일단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다 해줍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게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이제 본 위원이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다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내가 우리가 아무리 안내나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엄마나 아빠가 이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해도 또 이런 제도가 자세하게 있는 것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좀 멀은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일단 출생신고를 딱 함과 동시에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아예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아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이제 지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홍보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출생신고 오신 분께 드려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혹시 신청할 수 있으면 아예 출생신고를 할 때 다 신청을 받아서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출생 장려정책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산 장벽, 출산이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출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아예 그 안내를 자체를 다 해주고 계좌번호까지 다 입력을 하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렇게 혹시 가능한지,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출생신고 후 첫아이만남이용권이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어차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당부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문화가족 예산 지원 현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6억 한 2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민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고작 2,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다문화가족인 분들이 이제 한국어 지금 우리 국어 같은 경우를 이제 그 교육적인 부분들이 좀 약할 것 같아서 그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읽기, 쓰기 뭐 이런 교육들을 좀 하는 그러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한 6억 200 정도 해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고작 달랑 2,000만원만 편성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보다는 사실 뭐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든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운영비로 다 나가고 이 운영비도 사실은 뭐 여기 특성화사업 또 쪽이나 운영비 같은 것은 거진 다 뭐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 편성 비중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위원님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사업비가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통 이제 그 종사자분들과, 그 종사자분들과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분들이 한 열여섯 분 정도 됩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그 다문화가족분들의 그 방문지도를 통해서 지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서비스를 좀 지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그 사업도 있지만 그 사업 속을 사업을 또 진행하는 것은 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역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언어가 혹시 이렇게 조금 잘 발달이 안 되는 그런 또 아이들에게는 또 언어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가 좀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좀 다른 사업 발굴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게 140쪽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예산이 보통 3억에서 한 6억 이렇게까지 지금 뭐 루시모자원이라든가 아침뜰, 대전클로버, 나는봄쉼터, 우리청소녀쉼자리, 뭐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이 예산이 보통 뭐 3·4·5억, 6억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대부분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은 거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 근무 상황이라든가 이것은 뭐 어떤 때 보면 엉망입니다, 이것.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같은 데에는 시설회계 및 운영실태 점검 지도·점검 해서 근무상황부·업무일지 불일치, 특별휴가 증빙서류 누락, 근무상황부 수정, 뭐 증빙서류 보완, 후원금 관리 구분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후원금 관리계좌 구분 조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 한부모가족시설 외에는 다른 데에는 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게 여성복지라든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있다는 시설들이 자기네가 자기 할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맨날 지적 받고 시정 조치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이 도덕불감증 해이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위한 봉사를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어디 가서 자기네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겠습니까, 이분들이?
  기본자세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그리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보통 4~5억씩 이렇게 갖다가 쓰면서 이것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달랑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자기네들 뭐 하는 일이 있겠어요?
  새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을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분들 뭐냐 아까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후원금 계좌 지출 내역서 같은 것 있지요?
  상세하게 제출을 좀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을 참고를 좀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서 여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해이하게 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합니까, 이것?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을 할 때 구분을 좀 특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딱 해놓지 말고 세분화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감독을 좀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여기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특성화사업 있지요?  내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디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이것 세부 내역서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51쪽을 한 번 보시지요 어린이집 위법사항에 대해서 누리키즈어린이집 하고 태평양어린이집이 이제 보육교사 아동 학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위반사실 공표까지 하고 원장 자격 취소, 보육교사 자격 취소까지 다 됐는데 여기 폐원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누리키즈어린이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누리키즈어린이집은 해당 교사가 이제 그 이제 피해아동에게 사실은 학대 행위가 적발이 돼서 그 해당 교사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요.  예, 원장은 이제 그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폐지까지는 지금 안 갔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리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원체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인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엊그저께 또 보육교사들 그 이제 행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원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도 그분들의 이제 복지라든가 이게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이라든가 복지는 뒷받침이 돼야지 안정된 직업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육계쪽에 교사들의 처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다고 이제 너무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무한정 또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람들이야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본인의 인성이 어느 정도는 된 분들이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인의 인성이 조금 이제 삐뚤어졌다거나 이제 자기의 본인의 사생활이 좀 어렵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아이들한테 이제 전가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보육교사들 교육을 좀 더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처우도 그에 따라서 처우도 좀 더 우리가 더 잘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더 복지 향상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좀 한 번 살펴 보시고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또 아이도 낳아서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야지 또 낳아서 사회활동도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쁜 것만 자꾸 지적할 것이 아니고 잘 하는 것도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육상래 위원    좀 더 우리 보육계쪽에서 좀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세심 있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다문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 종사자가 1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143페이지입니다.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이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인건비로 올라가져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저희가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거기에는 열네 분으로 종사하는 걸로 올라와져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위원장 유은희  예, 센터장 포함해서 열네 분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안전망 관련된 그 직원이 2명이 지금 추가로 됐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예, 2명이 지금 누락돼서 14명인지 아닌지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용 공고도 제가 이렇게 살펴봐서 그분들까지 올라가져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럼 이 시설 프로그램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혹시나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가 한 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혹시 센터에 그게 있으면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지금 그 다문화가족 등록 인원을 보면요 현황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대전광역시 그 사이트에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에 2020년도 11월 1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러면 지금은 2022년도고 2년 동안에 지금 이 변동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때 20년도에 통계청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황을 올리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이제 보통 이렇게 매년 11월달에 이제 사실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게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로 만약에 게시가 되어 있다면 이제 2021년도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1년도 자료가 게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예.
○위원장 유은희  제가 19년도 것을 찾아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19년도 다르고 거기에서 좀 추가가 돼서 20년도가 달라요 그런데 20년과 21년도가 똑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똑같고 지금 이제 1,234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다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이제 행안부 통계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체 우리 구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혹시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래서 그 아까 그 사업비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거기까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17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을 보면 2020년도 10월 말 체납 현황이 34억 333만 4,000원이고 작년 체납액에 비해서 4억 9,944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체납 시 혹시 소유주의 뭐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올해 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체납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해서 또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 일단 그 납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과태료 관련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독려해서 좀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미납 시에 독촉장을 발송 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차 소유 차량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압류를 실시하고 있지만 뭐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추후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혹시 자동차세를 만약에 자동세에 압류를 해놓더라도 사실은 운행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서 아마 이분들이 조금 피부로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혹시 이제.
김선옥 위원    타 구에 보니 예금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자치구도 있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재산 압류까지 저희들도 지금 30만원 이상이 되면 재산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예금자 예금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좀 압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봐서 조금 그분들께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좀 다른 수단이 있는지 찾아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제도적인 방안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과 취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7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정해지지 않은 곳에 버릴 경우에 좀 불쾌한 냄새도 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더러운 환경으로 이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것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을 통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민원을 넣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제 구에서도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올해에도 8대를 추가해서 지금 총 47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4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단속실적이 232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가 47대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조금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을 조금 권고를 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는 좀 쓰레기 경고판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올바른 시민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불법투기 조금 근절 캠페인이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것도 한 번 실시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해주시는 해당 구역 환경관리요원의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근무환경 요건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환경 그 쉼터라든지 그런 것도 갯수가 3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쉼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 쉼터는 지금 1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래서 환경관리요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쉼터 개소 수도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조금 근무환경에도 조금 조성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리쓰레기통 설치 현황에 보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2017년도까지 설치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약 4년 동안은 지금 설치한 내역이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 거리쓰레기통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 이제 15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17년에 22개, 29개소를 설치한 이후로는 사실은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좀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거리쓰레기통이 이제 많이 있으면 물론 이제 우리 또 주민들께서 또 이용을 많이 하시지만 간혹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이물질이라든지 음식물 관련된 사실은 생활폐기물 버리는 쓰레기봉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좀 배출을 한 데가 있어서 사실 더 증가는 지금 사실은 아직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되어 있는 쓰레기통, 거리쓰레기통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이제 추가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그 쓰레기통 청소라든지 내용물을 수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쓰레기통을 설치한 주변이 환경이 깨끗하지는 못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많이 좀,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타 시·도를 보니까 제주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갔을 때에 클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방면쪽으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우스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쓰레기통을 비치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하니까 좀 외관상은 보기는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벤치마킹.  예, 한 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런 것 어떨까 싶어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자 이런 표어를 좀 군데 군데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각자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좀 어떨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한 번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시민의식이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 쓰레기,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자 그런 캠페인을 또 문구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캠페인을 할 때 그런 문구도 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홍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75쪽에 보시면은요 175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2년도 10월 말 체납 현황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시설물에 관한 체납 건수가 915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7,259만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15년 7월 1일자 그 시설물분에 대한 것은 폐지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2015년 7월 1일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체납 금액 7,259만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7년 전에 부과된 그 체납액입니까?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그 전에 부과된 금액이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체납된 금액이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체납 건수 하고 이렇게 체납 금액을 해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한 건당 약 7만 9,000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좀 그 징수를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처리가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 시설물분 중에 부과됐던 금액 중에 체납액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가장 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한 번 그것은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일 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한 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왜냐면 그 요즘에 다 힘든데 뭐 차량에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유도를 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주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진납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7년 동안 지금 이게 부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7,200만원 정도가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체납 일소가 되도록.  예, 계속 자진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거기 10번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수입 현황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냥 이 종량제의 규격은 전국적으로 규격이 똑같은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ℓ로 이제 저희가 이제 3ℓ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는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금액도 거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금액적으로는 지금 조금씩 다르게.
김옥향 위원    차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는 별도로.  예,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다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가 몇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3ℓ부터 해서 75ℓ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3ℓ, 5ℓ, 10ℓ.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20 그리고 50, 제일 큰 게 이제 75.
김옥향 위원    75.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178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78쪽에 보면은 16번 환경지킴이 활동 내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단속 실적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이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환경지킴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환경지킴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7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별로 이제 이렇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임기가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환경지킴이가 그린리더 하고는 틀린 단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린리더 하고는 좀 다른.
김옥향 위원    다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른 단체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구성이 언제 됐나요?  처음부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처음 맨처음에 된 것은 이제 2014년도에 구성을 했었고요 처음 에는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가 이제 4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8년도에 이제 1차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됐고 2차로 이제 19년부터 지금 저희가 다시 위촉을 해서 2023년 4년 동안 지금 임기가 보장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언제까지 지급을 했나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에는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별도로 이제 이분들의 뭐 활동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혹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이제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을 이렇게 좀 주는 그러한 그 예산이 될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이 보상금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을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고 포상금이요?
김옥향 위원    포상,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고 포상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주는 그 활동비는 별도로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김옥향 위원    아니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단속 실적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따라서.  예, 단속.
김옥향 위원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께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해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과태료 부과가 되면.
김옥향 위원    과태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고해서, 예.
김옥향 위원    신고한 그 활동한 분이 신고를 10만원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2만원의 이제 보상금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과태료 10만원이 이제 부과가 되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분께는 2만원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서를 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서에 전혀 예산 편성이 된 게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분들의 그 구성 그 활동하는 지킴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 법적 근거 있는 단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뭐 이게 조례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께서 좀 더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좀 내 동네를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환경지킴이 활동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주민이 스스로가 좀.  예, 하는 그러한 활동 내역입니다.
김옥향 위원    2014년도부터 활동을 했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약 지금 8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시책으로 해서 조직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뭐 내 지역에 쓰레기라든지 무단투기와 관련된 활동을 뭐 CCTV나 이런 걸로만 감시를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한 번 이렇게 좀 그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별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최초 임용할 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킴이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교육은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활동비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김옥향 위원    이것 환경과에서 구성한 겁니까 아니면은 동별로 구성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환경과에서 환경지킴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시책으로 이제 내려보냈고 동별로 이제.  예, 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김옥향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명단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또 18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81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원 현황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가입률이 15.8% 밖에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저조한 상태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소상공인이나 일반 가정에도 관심을 갖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SNS나 저기 구전으로 홍보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많이 가입을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가입률이 높아지도록, 예.
김옥향 위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또 사안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또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직원분들도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신 직원분들 계세요?  다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의 지금 우리 환경과 직원들은 다 가입해서 지금 현재, 예.
김옥향 위원    예, 아니 본 위원도 가입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한 번씩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정 금액이.  예,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일정 금액이.  예, 입금이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만큼 절약분에 대해서는.  예,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가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통사항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집단민원 진정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 집단민원이 보통 보니까 10인 이상 이렇게 해서 뭐 많게는 430명 또 212명 이렇게 해서 중앙아스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사업장 관련해서 이제 이 집단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중앙아스콘은 올해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업체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집단민원이 있는데 사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아주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 실생활에 또 필요한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아주 사업을 못 하게 할 수, 막을 수 없는 방법이 또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단민원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계속 여기 보면 뭐 처리 예정, 뭐 처리 예정 이렇게 해서 처리 결과로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앙아스콘 관련된 진정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실 대기환경보건법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특정대기유해물질.  예, 그것과 관련된 설치허가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 그 주민들께서 이제 그 중앙아스콘도 그 지금 말씀을 해주신 특정대기물질 관련 진정이 지금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사실은 다른 법들과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이 법만 바뀌면서 조금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지금 바뀌어서 그 관련된 그 유해물질이 나오면은 사실은 시설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이미 기존에 지금 설치가 된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무리 그 지금 말씀하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었더라도 입지를 이미 기존에 있던 거라면은 좀 제한할 수 없다라는 또 판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국토부나 환경부에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비단 저희 중구만이 그 지금 관련된 그런 그 진정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전국 단위로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아스콘이 생산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중앙부처로 다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주민분들께서 걱정스럽게 진정을 많이 제출을 해주셔 가지고 이제 11월 1일날 그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특정대기유해물질 그 검사 의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를 드렸고 주민들께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향후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차피 이제 이 사업장도 과거에 이제 과거의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장 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다가 이제 보건환경법이 자꾸 이제 강화가 됨으로써 그 기준에 이제 벗어나는 것을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구민들도 그 인접 구민들도 그 바뀌는 환경법이 바뀐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집단민원을 제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장에서도 뭔가 시설물을 이제 보완을 한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이제 배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기 중에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 가지고 지금 아마 그 업체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까 11월 1일날 일단 유해물질검사가 일단 한 번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걸 보고 그 이후에 향후 조치는 저희들이 또 한 번 협의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사업장의 사업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한테 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그 주변에 이제 농작물 같은 것도 본 위원이 한 번 과거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실 농작물 피해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미세먼지가 이제 농작물에 자꾸 이렇게 가라앉고 하다 보면은 없을 수가 없겠고 또한 문제는 이제 그 그쪽에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 파손도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대형 덤프차라든가 트럭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도로 파손의 주원인은 사실 그 아스콘 공장이 있음으로써 제일 많이 파손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그 사업장에서도 뭔가는 자기들 사업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 일부라도 좀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낸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단은 뭐 발전기금 같은 경우까지는 저희가 사실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 아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아스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의 그러한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거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업장이 있다든가 그런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장학금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부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까?  거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도 그 거기가 이제 어남동이거든요, 위원님.
  예, 그 어남동에는 아마도 저희들이 그 업체 하고 이제 주민들 간에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환경보전법이 이제 원체 엄격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맞춰서 어쨌든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개인이나 한두 사람이 이렇게 민원을 진정서를 제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데 만큼은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꾸 이게 나중에 이렇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이렇게 벌써 올해 상반기에 7월 말까지 이게 진정서가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건의서도 있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구민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잘 지금 우리 주민분들 하고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관심을 갖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민분들의.  예,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예, 결과가 나오는대로 한 번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35쪽을 좀 하나만 봐주세요.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쪽 하단에 보면은 이 구상금 청구 대전지방법원 소송 건이 하나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하나는 패소를 했고 하나는 소송 진행 중인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행정소송이 두 가지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상금 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이제 구상금 관련돼서는 이제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였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작년 5월달입니다.
  그때 이제 대사동에서 이제 그 원고측 그 피보험 차량 그 우측에 세워져 있던 대형폐기물이 이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제 넘어져 가지고 차량이 약간 손상을 좀 입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이 이제 강풍에 쓰러져서 약간의 손상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폐기물이 그 수거하는 날짜에 제대로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이유를 삼아서 이제 소를 제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 주장했던 게 수거희망일은 단지 이제 그 희망날짜를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적어놓은 거고 구청에서 수거해야 될 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 주장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가 결국은 이제 소송은 종결이 됐는데 그 법원에서 조정을 좀 강제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정을 통해서 45만원 정도를 조정 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강제조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또 저희 구에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뭐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내용도 없고 또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도 또 변호사 비용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여서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관련돼서는 이제 원고는 그 이규호라는 분과 그 다음에 하나환경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로 된 곳은 저희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모두 5개 구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예.
  이것은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측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제 허가를 받았고 시에서 이제 처음에 대전시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된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 17년도에 제출했다가 17년도에 그 6월달에 제출했는데 8월달에 이제 시에서 이렇게 반려처분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확정판결을 받아서 시에서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대전시에서 내줬습니다, 영업구역은 유성구로만 한정해서 시에서 내줬고요.
  그런데 이제 유성구를 한정해서 영업을 내줘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다가 2020년도에 중구, 동구, 대덕구가 이제 대전도시공사와 3년간 이제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된 운반대행 체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날짜가 중요한데 2020년 1월 1일날 이제 그 3개 구 말씀드렸던 중구, 동구, 대덕구가 이제 도시공사와 운반 관련된 계약 체결을 했고요 하나환경은 2020년 그 해 5월 4일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성구만 처음에 받았다가 수집·운반업 변경을 통해서 영업구역을 이제 중구, 동구, 대덕구까지 추가로 이렇게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5개 구가 이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을 승인을 받아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 주장하는 게 대전광역시의 그 중구, 동구, 대덕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계약을 대전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체결했는데 그 원고가 그러니까 하나환경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2020년부터 22년 3년간 이렇게 다년간 체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로 이제 각 자치구와 1년 기간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그 입찰을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 이렇게 청구를 해서 지금 소를 제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은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이제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고 절차에 맞게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공판은 열리지 않았고요 지금 서로 답변서만 서로 지금 제출한 상태로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구상금 청구의 건은 이제 패소가 아니고 조정이네요 조정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소송 결과는 강제조정을 통해서.
육상래 위원    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진행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강제조정을 패소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무래도 뭐.
육상래 위원    패소는 뭐 판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조정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강제 조정이 이제 결국 조정을 통해서 이제 송달이 왔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패소라고 하나요?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패소 하고는 조금.  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결국 이제 45만원이지만 금액적인 부분들이 지출이 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육상래 위원    패소로 봐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소를 봐서는,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승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한 기회를 이제 박탈을 당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환경도 합당한 사업자로서의 기회를 자기들은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패소를 했을 경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손해배상도 상당히 많이 물어줘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이것도 물론 이제 3개 구에 같이 이제 지금 사실은 요구를 했지만은 일단은 그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참고로 지금 1억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1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처럼 그 중구, 동구, 대덕구와 관련된 그 운반 대행 체결과 그 다음에 그 하나환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이제 서로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육상래 위원    문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패소를 했을 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5개 구가 지금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합을 통해서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사업을 지금 이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조합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 하고 소송을 해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5개 구에서 조합 만들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
육상래 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제 단순히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회를 박탈 당한 그 기회에 따른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5개 구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다라고는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기네들이 기회 참여를 보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한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5개 구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합 하고는 그래서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조합 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이것도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같은 기회를 똑같이 가지고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 관계도 면밀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환경과는 지금 특히 또 이제 가을철에 낙엽이 원체 많이 떨어지고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많이.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구 중촌1구역 재건축 현장 석면 해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가 주민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택가로 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으로 이제 이루어졌지요?  그 주변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한 번 이렇게 좀 나온 것을 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여기가 이제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가 있고 이제 저희들 그 감리업체가 있고 특정업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원 처리, 민원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그 특정업체인 석면안전관리지원 그 센터에 위반사항이 저희가 발견이 돼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납부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시공업체에 시공업체는 고용노동청에서 지금 현재 그 위법사항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공업체에서 지금 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한 그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이 돼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저희들한테는 감리업체가 또 있는데 그 고용노동청에서 그 처분이 저희한테 이첩이 되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는 감리업체를 사법조치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조치라는 것은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결과물이 아직 지금 시공업체에 대해 노동청 수사 중에 있어서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청에서는 수사 중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담당검사가 수사 보완 지시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12월 중에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소가 돼서 중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구청에서는 해당 감리에게 사후 조치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공사는 고용노동청에서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은 감리업체는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 석면관리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는 뭐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나오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71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1월달에는 7억 9,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월달에도 7억 9,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월부터는 78억 2,400여 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월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1월, 12월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지금 표기가 좀 안 돼 있는데요 모든 자료가 지금 사실 10월 31일 현재로 사실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정수 위원    현재는 10월까지만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11월, 12월 사실은,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작성이 그렇게 10월까지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차피 이것은 뭐 다 집행을 할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집행 실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업체에서 이렇게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업체에서도, 예.
이정수 위원    미리 좀 해달라 이렇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속 집행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를 조금이라도 막고자 이제 신속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해서 3월달에 지금 이렇게 이후에 모든 사업들을 지금 전부 집행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1월, 12월까지 집행이 이제 다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1월, 12월도 아직 좀 남아 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3월에 한꺼번에 78억을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개월치를 미리 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1월달을 집행 내역을 보면은 77억 9,00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3월달에 10개월을 미리 줬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79억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78억이에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집행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집행이 되는데 정산을 이제 저희가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것 월별 집행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정산을 받으면 전체 1년 것이 한꺼번에 정산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월별 집행액이 모두 더해져서 최종 정산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정확한 월별 진행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현재 2월까지는 월 집행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을 우리 이제 구청에서 갖고 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은행에 예치를 해놨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자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달에 저희가 이제 매년 정산을 받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미리 78억이 다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또 이자 정산, 이자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이자분까지 저희가 정산해서 다 돌려받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자 비용까지 정산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 이자 몇 %로 계산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은행 이자 그 예탁되어 있는 이자율에 따라서.  예,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이자분까지는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셔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미리 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었으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를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준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뭐 지도·점검 미흡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점검이 이제 저조했다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감사 시 본처분이, 본처분이 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본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해서.  예, 이제 현지 처분이 아닌 이제 본처분 해가지고 이제 상급부서에서 본처분을 통해서 내려온 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전문 공사 2억원 이상 공사 시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잘못됐는가 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2억 이상의 공사는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제 공사 감독자들을 이렇게 적정하게 배치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 해체 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2억원이 지금 넘는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미수립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에서 지적을 받아서 수립을 해서 이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2억 이상 공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그 환경과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환경과에 이제 슬레이트 해체 공사라고 해서 이제 2억 2,000만원짜리 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2억 2,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설기술진흥법을 좀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봤더니 뭐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품질, 안전관리실 실태확인, 설계 변경에대한 사항에 대한 확인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안영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쪽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루 2t 이상 정화조는 연중 점검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화조 같은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지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직원 연찬 교육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실시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2020년도가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현장 방문을 좀 자제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점검이 타 연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 현지처분으로 그 대전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이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174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 데가 있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한 데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렇게 보면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전도시환경산업은 이 계약 동안 2억 5,500여 만원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2022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4년 12억 9,700여 만원 중부에너텍?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다시 계약을 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새빛기업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다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도 여기는 13억 2,00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새빛기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4월 1일 계약해서 만료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끝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새빛기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부에너텍.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빛기업에서 저희 이제 1권역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역은 중부에너텍에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    두 군데만 하는, 네 군데에서 하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네 군데에서 전에는 새빛기업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것이 있어요, 위탁기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한 도시환경산업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이것도 계약이 끝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은 이제까지 네 군데였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두 군데로 줄였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새빛과 광산기업이 했던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부터 4월로부터는 이제 지금도 그때도 두 군데였고 지금도 새빛 하고 중부에너텍 두 군데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써놔 가지고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좀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  예, 좀 위탁기간별로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자료를 좀 드려서 보기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77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친환경자동차법 부과된 내용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79건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658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징수금액이 지금 34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반 가량의 징수율 가량을 보이는데 10월달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을 방해한 행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충전구역 내에 주차를 했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필요시간 이상 이제 주차를 했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스마트앱으로 신고를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신고사항이 명백하면은 2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까?  과태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반행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조금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인데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혹시 훼손한다거나 충전시설을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혹시나 또 훼손 했을 때 이럴 때에는 이제 20만원 과태료 이렇게 좀 약간 그 사안마다 조금씩 금액에 좀 차등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보통은 10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매뉴얼을 좀 만들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홍보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올 7월 1일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홍보과정이 필요해서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홍보 주차구역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주민들께 홍보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제작을 했겠네요, 매뉴얼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작했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제작한 매뉴얼을 좀 홍보하는 것을 좀 하나 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171페이지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지금 운영 대수가 47대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매년 적발 건수가 두 건 올해는 두 건 작년에 네 건에 불과합니다.
  단속에 효과적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위원장 유은희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CCTV가 이제 저희가 4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적발을 하는 것도 물론 목적도 있지만 사실 그 적발 목적보다는 사실은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 불법쓰레기 투기가 사실은 그 예방효과가 더 좀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 만연하거나 좀 많이 쌓였거나 이런 곳에 사실은 주로 설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 관련된 부분들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지만 그 주민분들의 의식 개선 측면에서 CCTV를 보고 사실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방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계도용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계도용과 같이 병행해서 좀 같이 가는 그러한 CCTV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럼 기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관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예.
○위원장 유은희  그 CCTV가 기능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저와 최고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동식카메라는 한 300만, 한 대당 한 3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식은 한 7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 계도 어쨌든 계도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적발 건수나 뭐 이런 게 적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쓰레기 제가 이제 돌아다녀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쓰레기 이제 무단으로 투기된 데가 많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이제 이동식으로 된 것을 좀 이동을 시켜서 동별 이제 그 형평성이나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데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동 배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불법쓰레기 투기가 좀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이동 가능한 곳 있으면 이동해서 그 설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그 CCTV 기능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제일 좋은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위원장 유은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면 무단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뭐 LED 뭐 글자 나오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로고로 이제 로고라이트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투기하지 맙시다라는 그러한 홍보문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단속용 카메라는 이제 경고음 그 안내음성 송출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하여튼 감시카메라가 투입된 예산 만큼 확실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도로변에 있는 울창해진 가로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가로등 그리고 신호등을 가려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변에 남아 있는 고사목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고사목 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전지 하고 고사목 정비는 사실 매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을 지나서 좀 무성해지면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혹시 우리 주민분들이 다니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불편사항이 접수되는대로 사실은 바로 바로 사실은 나가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10월 말 정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민원을 넣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직까지 사실은 정비가 안 되기도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한 번 체크를 해보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한 번 체킹해서, 예.
김선옥 위원    중구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도로에 또 남아 있는 그 고사목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제 제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노선별로 한 번 더 점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중구 관내에 있는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은 몇 개 정도 있고 그런 청결이나 유지는 누가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중화장실이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23개가 지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23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8개는 공원에 이제 공원 내에 있는 그 우리 경로당과 이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나머지 이제 저희들 그 공중화장실은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예,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8개를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면 15개를 기간제를 주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는 몇 분이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남자분, 여자분 해서 두 분이 지금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청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두 분이 이것 15개를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매, 사실은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체킹이 돼야 혹시나 그 비품이라든지 청결 상태를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15개를 매일 매일 도는 게 가능한가요?
  본 위원은.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매일 가서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간대별로 사실은 이제 맞춰서 아침 새벽부터.  예, 이제 첫 타임은 새벽 5시에 그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대별로 이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본 위원에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걸로 인해서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민원을 정말 넣는대로 바로 오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조금 이렇게 근무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말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정말 이 두 분이 15개를 말씀처럼 매일 매일 도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본 위원은 들기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깨끗한지 가끔씩은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관내에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무시간 관련된 그 내용도 한 번 체킹을 한 번 해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한 번 불시에 한 번 가서 한 번 청결상태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중촌근린공원에 2주간 어린이물놀이를 설치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안내요원 배치와 연령에 맞는 물놀이 시설과 쉴 수 있는 그늘공간까지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좋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통사항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2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지난해에 행감 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단위사업별 수의계약을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처리 내용을 보니까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사업일 경우 향후 일괄 입찰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완료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뒤에 지금 입찰내역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비슷한 사업 내용인데도 뭐 그냥 다 분리해서 대부분은 다 수의계약을 막 다 했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묶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진 뭐 다 쪼개기 해서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위치가 물론 다른 점은 있지만은 위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군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거진 다 수의계약 입찰은 없이 거진 다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90% 이상이 수의계약이네요 보니까.
  이것 의회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처리까지 했다고 이렇게 감사서에는 했는데 처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무감사자료로는 지금 192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된 공사 입찰 계약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제일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공원과가 수의계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정은 뭐 아예 안 됐는데 완료됐다고 행감자료에다가는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그랬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업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공원별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육상래 위원    조금씩 상이하기는 한데 어차피 공원과 업무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사업 기간도 뭐 다 비슷비슷 하고 그렇잖아요?
  5월달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건입니까?  이게?
  수의계약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건에 입찰은 하나 뿐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게 이제 예산과목도 다르고 예산 그 사업명도 다르다 보면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다 이게 조경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원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리고 사업장도 다 조경회사 아닙니까, 이게 다?
  일반 그냥 건설회사보다는 다 조경전문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업 관련된 이제 아까 여기 지금 2022년도 그 저희들이 드린 내역서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보시면은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사업별로 또 이렇게 필수적인 자격증을 또 요청하는 또 요구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앞에 지적돼서 말씀하셨던 이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일 경우 이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 내용처럼.
육상래 위원    시정 요구도 있네요, 과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산림조합에다가 뭐 한 70~80% 다 수의계약을 줬었는데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것은 몇 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시정이 되기는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절감에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개선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로수 조성 설계용역 시 관계부서 및 의회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 수립 시 의회의 상임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그러고서 완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이게 좀 가로수 조성하는 데에 언제 와서 우리 협의한 적 한 번 있나요?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 완료라고 이걸 완료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이 저희들이 이제 처리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맞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올해.  예, 이제 내년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23년부터 이제 가로수 조성사업 할 때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표기된 것처럼 의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이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청취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걸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여기에다가 이제 의원 지적사항이라고 행감 때 지적사항 처리 결과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기록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의회에 와서 가로수 조성 설계 용역 시 우리 의회와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육상래 위원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이렇게 협의 없이 완료라고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내용은 한 번 제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기된대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예, 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과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예, 혹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가로수가 지금 우리 버즘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수종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버즘나무는 원래 이렇게 성장 속도가 높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공해에 뭐 일산화탄소를 뭐 흡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이제 여름에 더위 때 이제 그늘막도 역할도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이게 이제 원체 성장률이 높고 빠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도로 파손의 주범이 이 가로수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 사회도시위원이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 방문도 해봤지만은 그 버즘나무 잘라낸 그루터기가 그냥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 전체에 관내에 아마 그게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파내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내내 방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지금 나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나무가 성장 속도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 뿌리의 힘이 원체 강해서 도로 파손이라든가 인도 파손에 제일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뿌리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뿌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수종 갱신도 지금은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지금 수종 갱신을 자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지금 상급기관 지적사항도 그냥 일괄적으로 나무를 심지 말고 그 특색 있게 수종 갱신을 해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마을이라든가 동네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수종 갱신도 좀 거기에 맞게 좀 해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지적사항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의회 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기로 하고 했으면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료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의회 하고는 단 한 번도 협의 없이 해놓고서 지금은 뭐 완료라고 이렇게 행감자료에다가 올려주면은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은 이제 가로수 관련된 수종 갱신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지금 하려고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이 수종 갱신을 하려면 대전시에 있는 도시림 등 관련된 그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사실은 심의를 득해서 수종 갱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계속 연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올해 2월쯤부터 심의가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로수 조성사업과 관련된 수종 갱신 사업이 그래서 추진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원활히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있는 사업비도 사실은 재해 위험목으로 일단은 그 선별해서 제거해서 좀 점진적으로 좀 수종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좀 추진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종 갱신이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심의를 받고 나서 수종 갱신을 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아까 여기 표현된 것처럼 무슨 조성사업이 좋은지 한 번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도시공원 현황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에 87개소 그 공원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원은 현재 지금 70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 87개는 뭐지요?
  근린공원 8개, 어린이 39 이것에 87개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조성 예정으로 미, 아직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계획상 되어 있는 그 미조성된 그 숫자까지 포함돼서, 예.
김옥향 위원    미조성이 21곳 해서 전체는 108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성은.
김옥향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87곳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성이 지금 여기 보시면.
김옥향 위원    되어 있는 것은 70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성은 되어 있는 것 70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은 38개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되실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이제 70개소에 공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화장실에 혹시 영유아를 위한 이동 아동변기나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설치된 그 화장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치된 곳이 있는데 한 번 어디인지 한 번 확인 좀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기저귀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이 교환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중촌근린공원에 되어 있고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서대전광장에도 지금 1개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테미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공원에도 지금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로공원, 그래서 전체가 다 있지는 않고요, 예.
김옥향 위원    그 기저귀교환대는 이렇게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영유아를 그 이동 아동변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동변기 같은 것,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설치된 곳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유아변기라고 이제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테미근린공원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원은요?
김옥향 위원    예, 공원 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원은 지금 현재 2개소 위원님 지금 유아변기라고 되어 있는 곳은 2개소 밖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제 공원이라는 곳은 어린이도 많이 지금 그 공원을 찾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부모와 함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70개소 공원에 유아변기가 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유아와 관련된 그러한 변기도 설치해서 좀 아이들이.
김옥향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설치를 하든지 좀 발굴을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가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제공해야지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또한 간이 그 수유실, 수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수유 할 수 있는 수유 뭐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유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예.
김옥향 위원    수유공간을 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 내에는 사실은.  예, 지금 수유 관련된 공간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간이라도 또 이제 그 모유를 먹이는 또 부모가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런 것도 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뭐 몇 개라도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서.
김옥향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이제 공원 내에 요즘에는 반려견을 동반한 그 이용객이 많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배변 그 봉투 비치하는 비치대는 혹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직 그 반려견 관련된 배변봉투 비치도 아직은 되어 있는 곳은 아직 저희가 70개소 중에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 타 지자체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마 이제 그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것을 또 한 번 벤치마킹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비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것도 잘 살펴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벤치마킹을 통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그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현황을 이렇게 부기를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그 공원이 아까 70개라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70개인데 여기에 그러면은 23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지금 부기되어 있는 외에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원 내에 화장실 23개소 말고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70개소 중에 23개소만 지금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나머지은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공원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쌈지공원처럼 조그만한 소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가 70개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보통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든지 좀 이런 곳들은 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그만한 쌈지공원 이런 데에는 사실은.  예, 지금 이렇게 화장실까지는 미처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쌈지공원 조그만한 공원이 거의 한 87개 정도가 된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공원은.  예, 위원님 그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소공원이라고 조그만한 쌈지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곳이 한 21개소 정도는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좀, 예.
김옥향 위원    예, 21개가 이제 협소해서 그 화장실을 설치를 못 했다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미처 설치할 수가,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은 23개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70개에서 44개면 약 26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도 확인 좀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화장실을 뭐 설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화장실 관련돼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문제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한 번 그 법적사항이면은 검토해서.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9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설계의뢰 계약내역 및 수의계약, 공개입찰 공사계약 내역을 보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 도급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렇게 산림조합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산림 토목 관련된 특히나 이제 사방이라든지 계류보전사업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일명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재해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은 아무래도 공사 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하자 보수도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곳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산림조합쪽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 재해 하고 조금 관련이 좀 적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인도를 좀 보수한다든지 등산로를 좀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서 입찰계약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산림조합은 국가 기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타 자치구도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재해 관련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자 보수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 것에 대한 공사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조합으로 이렇게 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큰 사업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의 이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으로 다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203쪽 한 번 봐주세요.
  203쪽에 도로변 가로수 나무 뿌리 발근현상으로 인한 도로 파손 현황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혹시 이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파악을 해본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외에 더 도로 파손된 것?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이외에도 혹시.  예, 이 지금 뿌리 들뜸 해가지고 이제 도로변에 이제 그 나무 뿌리가 이제 이렇게 발근현상으로 도로 파손된 곳이 이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가끔은 이제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께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여기 외에도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수를 각자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로변 가로수 뿌리 발근 현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파손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뭐 보도블록도 많이 이제 파손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현상으로 이제 보행자가 많이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번번히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중구 전체적으로 한 번 이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노선별로 한 번 이것도 지금 점검할 때 혹시 이제 도로 파손 관련된 부분도 한 번 잘 정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또 돌아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설계 의뢰 및 뭐 계약내역 또 수의계약, 또 입찰 공사 계약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에 50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1년에 72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현재까지 10월 25일 계약건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1건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수의계약, 입찰 통틀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지요?  건수로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건수 이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그 전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기에 좀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 미관상이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뭐 건물에 대한 미관상 또 도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공원 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녹지 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또 또한 상당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요한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인력은 모자라지만은 기간제를 더 늘려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원 관리도 좀 깨끗이 하고 녹지 관리도 좀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원도심일수록 이런 것이 더 좀 깔끔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구도심일수록,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공원 관리에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또 일거리 창출로 아침마다 각 동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것도 중요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지만 이런 것 공원 관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녹지 관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인력을 더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심에서 녹색의 필요성은 좀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 관리에 또 저희가 또 앞에 있어서 관리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가로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저희가 그 가로수를 이렇게 관리하실 때 보면 주민 불편에 의해서 전지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이 가로수를 관리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관리 매뉴얼이나 그리고 아까 수종 선택부터 생장까지 이렇게 장기적인 조성이나 관리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좀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힘드실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수종 갱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종 갱신할 때 심어지는 나무부터 생육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커지면서 느껴지는 또 필요한 또 작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불어서 이제 고사목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 고사목도 이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원인 분석도 좀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제 수종 선택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제 그런 것도 잘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에도.
○위원장 유은희  그런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수립할 때에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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