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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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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일  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예, 불법건축행위 지도·단속 담당구역제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단속반으로 구성된 16명이 매월 두 번 이상 또는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여기에 구성된 사람들은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축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16명 모두 다 건축과 직원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직원들이 나가서 그 개별로 이렇게 해서 단속반을 형성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각자 지역 이제 담당구역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항측 판독과 지도·단속으로 추진된 실적과 납부액은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2021년도에서 저희들이 조치대상이 40건이 되겠고요.
김선옥 위원    20년 게 남은 체납액이 40건이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그 202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조사 대상이 887건이 그 항측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40군데가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어서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항측판독은 40군데이고 나머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요, 887건 중에.
김선옥 위원    아, 887건이라는 것은 단속반에서 단속한 건수도 다 들어간다는 뜻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항측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한테 이제 판독으로 해서 내려온 건수가 조사하라고 내려온 건수가 887건이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결과 40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아직 그 사전통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22년도 것은 현재는 이행강제금 단계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21년도 이행강제금 체납 미수금액이 1억 67만 7,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미납 건수가 76건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이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두고 있는 것만큼 납부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한 번씩 그 사전조치를 한 다음에.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행정해 가지고 완료 안 되면은 자진철거 하지 않고 계속 쓸 경우 이행강제금 지금 부과를 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이것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에 대한 안내문을 중구소식지에서도 보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중구 홈페이지나 중구소식지보다는 좀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메신저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좀 홍보가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잘 알다시피 사소한 부분에도 이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에 따라 단속과 행정처분까지 좀 이어진다면 좀 구민의 불만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더라도 구도심이라는 이미지의 중구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조금 필수적인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부동산 업체에도 그 홍보물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내문을,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김선옥 위원    이게 안내문으로 또 나가게 되면 이렇게 잘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유인물의 하나로 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앞으로는 뭐 SNS나 다른 홍보 매체를 해서라도.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적발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해서 어쨌든 2015년도에는 52건, 2022년도에는 17건 총 69건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일 후에 몇 개월간 납부 유예기간을 주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납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년에 이제 그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제 납부하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기간은 1년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여유를 주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거진 납부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체납해서 계속 그 다음연도에도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부과식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연속적으로 이제 납부가 안 됐을 때에는 횟수에 상관 없이 계속 이제 과태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계속 연체해서.
김옥향 위원    연체금까지 해서 계속.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해서 포함해서 계속.
김옥향 위원    납부 요청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하면 현장 확인 후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특히 이제 원도심 지역인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 이제 불법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정명령 내리면 원상복구 하는 그 몇 % 정도는 원상복구가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잠시만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그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자진 철, 시정완료 하는 경우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30%.
김옥향 위원    거의 한 그러면은 30% 정도만 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불법으로 했었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기존에 이제 건축물 그 철거를 다시 한다는 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좀 그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정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0년도에는 245건으로 2억 2,000만원 정도를 징수했고요 2021년도에는 245건에 3억 3,000만원 정도 지난 5년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1,314건에 12억 9,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지요?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까지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이외에도 고발을 통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이상 벌금, 또 단수·단전 이런 조치도 가능한데 혹시 중구에서 이런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행강제 고발사례는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5년 이내에 대해서 설치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고발처리는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이제 부과 만약에 안 하면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형사처벌을 받는 그 어느 정도나 형사처벌을 받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진 그 벌금형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구속은 이제 아주 그 심하게 불법행위가 이제 강하지 않는 이상은 다 불구속.
김옥향 위원    혹시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컸을 때 이게 그 분할납부도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또 요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또 방심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반건축물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말고 대규모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에 시민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대형사고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82쪽에 보시면은요 자체 적발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현황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김옥향 위원    282쪽에 보시면은요 자체 적발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 현황에 행정처분 내역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곳도 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그 고발처리 하는 대상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 않은 것 5년 이제 시효, 공시 시효가 지난 이제 불법행위한 시점이 우리가 적발한 시점 하고 그 기간이 5년 이상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냥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5년이 안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5년 이내의 것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5년 이상은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가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건축과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은행 예치금을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치금을 보면은 옥외발전기금 공공예금을 보면은 예치 은행은 하나은행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금액은 2억 2,700여 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공예금 이자율을 보면은 0.45%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정기예금을 보면은 2년에 계약을 정기예금을 넣나요?  2년짜리?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2024년 1월 10일까지 그 2년간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면은 전년도 7월에 발표한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민간단체인데 전국 944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공공예금 이자율을 보면은 경남 합천군 같은 경우는 4.41%,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3.31%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금 이자율을 보면은 연 이율이 0.45%예요.
  이것이 지금 전국 지자체로 지금 이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각 구마다 동마다 또 한 푼이 아쉬울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대전 중구도 마찬가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정기예금 2년짜리를 1.18%로 지금 연이율을 지금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에.
이정수 위원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정기예금 예탁을 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수수료 뭐 그걸 감안해서 쓸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2년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을 그 예탁을 했습니다, 2년 단위로 해서.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금리가 변동금리입니까 어떻게 된 금리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변동금리로 했다고.
이정수 위원    변동금리가 확실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공예금을 보면은 0.45%예요 금방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여기도 공공예금이에요.
  자,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4.41%로 넣은 데도 있고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3.31%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이자 돈으로 뭐 돈을 예산을 축적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율을 좀 높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정 금고가 하나은행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정기예탁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뭐 더 좋은 정기예탁금이 그 하나은행에도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해약을 해서라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변경해 가지고 하여튼 만기 연 이자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정기예탁을 하도록 한 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변동금리기 때문에 물론 뭐 변동금리에 대해서 변동 이자가 좀 높게도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2년짜리 정기예금 같은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도 괜찮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런 금리 하여튼 연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예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23페이지 좀 볼게요.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 지적사항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공사현장에 저도 이제 가서 공사 관계자한테 질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관리비가 있고 또 산업안전관리비 이런 것이 있는데 산업보건안전관리비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는 이제 국토부예요.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여기 적발, 지적사항을 보면은 안전관리비예요.
  산업보전원 안전관리비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산업 여기 이 건축과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비 예치에 대한 이제 소관에 대해서 반환 소홀 했다고 이제 건축주가 공사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어디예요?  어느 현장이에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선화동 그 115-5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없는가요?  아파트 현장.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예치비가 없고 일반 그 해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아파트 현장 이제 현장을 보면은 본 위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 민원 해결에 한 1년간을 아파트 현장과 주민과 자리를 같이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해결도 했고 그랬던 경험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보면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건축비에 대한 이제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표준건축비로 예치하도록.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게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또 이러한 검토할 비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비용.  자, 비용을 보면은 안전점검 비용이 있고 발파, 또 굴착 등으로 해서 주변 건축물 등에 피해가 가면은 여기에 대처하는 대책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제 민원비용이지요, 민원비용.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주변에 이제 안전관리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걸 이제 해서 현금이나 보증금 예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관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을 경우 그걸로 이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민원 비용이 항상 비치해야 되는 이 지금 안전관리비인데 또 공사장 주변에 통행 안전을 위한 안전 설치 또 유지·관리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예치는 착공을 하면서 이제 장기간 또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주변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그 공사장 주변에 뭐 문제가 있다든가 방치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안전관리비 예치가 좀 소홀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부과를 그 면적에서 그 단가를 계산해서 받아야지 되는데요 정당한, 표준비 그 단가가 2020년도에는 그 한 200만원인데요 헤배당.
  저희들은 이제.
이정수 위원    예, 헤배당.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2021년도에는 표준비가 이제 좀 올라가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04만 8,000원 정도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더 산정을 해서 더 부과를 받아야지 되는데 가서 그 산정을 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작게 산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작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아마 이런 내용이 우리 비단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적발된 것을 내가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저 하고 공유하는 이런 구의 의원들과 공유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예, 그래서 이것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예치금액을 작게 잡아서 예치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표준건축비 계산을 할 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0년도 걸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1년도 거기에 맞춰서 부과를 해야지 되는데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이정수 위원    이래서 이제 납부는 다 완료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치 높여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비가 지금 아파트 짓는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이정수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축허가, 예.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전관리비를 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도 이제 본 위원이 좀 세밀하게 볼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공통사항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18쪽 좀 봐주세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이제 기금이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국의 다른 데에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다 기금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군데에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전체를 좀 한 번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 금융 상황이 이 이율 변동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요즘에 와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최근에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에도 그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채권 발행을 했을 시에 이자를 조정을 했으면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을 텐데 채권 이자율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가 후에 조정을 한 그런 과거의 기억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것 하고 마찬가지로 예금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건축과 기금 말고도 다른 도시국 전체의 기금을 한 번 살펴보시고 해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다른 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면 예치를 하고 해서 이율도 이게 금액이 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기금이다 보니까 이율폭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또 그것 한 번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한 번 현재 이율이라든가 또 이걸 변경 정기예금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어제 날짜로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 또 올렸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3.25%가 됐는데 일반 은행 금리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 이게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가로게시대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에 가로게시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가로게시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그 동 행정 게시대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상업용게시대 하고 저단형 그 공공게시대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반 상업용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회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한.
육상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저단형 가로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 뭐냐 가로등 같은 데에 현수막식으로 거는 것.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단형은 이제 큰 사거리라든가.
육상래 위원    예, 저단형입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저기 뭐냐 우리 가로등에다가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에 늘어뜨려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가로.
육상래 위원    그게 가로게시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상업용게시대가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단형은 이제 사거리 이런 데에 그.
육상래 위원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2개씩 내려거는 것.  뭐 우리가 뭐 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홍보용으로 15일씩, 20일씩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가로등 게시대 여기 이제 그 양쪽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280개, 아니 2,800개 정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800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현수기 그 전용게시대.
육상래 위원    예, 현수기입니까?  이게?  현수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어디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냥 아니면은 본인들한테 직접 걸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본인들한테 지금 직접 걸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 번 이걸 허가를 해주면 며칠씩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허가 이것 하면은 한 15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5일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15일을 게시를 하고 그럼 본인들이 직접 갖다가 걸고 나중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본인들이 철거하고.
육상래 위원    철거도 본인들이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게시를 할 때는 자기네 홍보효과 때문에 이제 게시를 제대로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철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위탁관리 하는 쪽으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게시를 할 때는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제대로 게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철거 자체가 이것 이분들이 그 책임감이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리 미관도 해치게 되고 또 이제 그 이제 제대로 게시가 안 되면은 또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바람에 강풍에 휩쓸려서 뭐냐 흔들려서 떨어진다거나 했을 시에는 또 위험한 위험성도 있는 거고 이제 가능하면 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관리 관계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경로당 뭐 신축이라든가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이제 건축과로 이관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이제 건축과로 이렇게 넘어와서 아무래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이미 뭐 지금 설계가 끝나서 신축을 한, 하고 또 진행이 되는 경로당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경로당을 계속 더 추가로 신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가 아직 확보 안 된 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지 확보를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지금 같이 바닥 하고 토지 위의 높이 하고 경로당 건물 바닥 높이 하고 같게 하지 말고 건물 지반 만큼은 약간 높게 토지보다는 대지면보다는 약간 높게 설계를 좀 하시고 꼭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미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태양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골 같은 데를 가봐도 지금은 이미 다 시골 경로당 자체도 지금은 다 태양열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 경로당은 보면은 태양열 설치가 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구청 전체를 봐도 어디든 태양열판을 설치해 놓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기셔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동 청사 같은 것을 신축을 할 때라도 필히 태양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애당초 설계 자체부터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토지 바닥면의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는 경로당은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층고가 계단이 높으면 안 되겠지요, 절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다만 하지만은 그래도 토지의 면보다는 건물의 면이 약간은 그래도 높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습도, 수분, 습도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면 하고 마당 하고 건물의 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했을 때에는 그냥 경로당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수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높이가 같으면 침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경사로를 펌프, 약간의 경사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뭐 휠체어만 이동할 수 있는 높이면 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BF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높일 수 있는 만큼은 해서.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첫째는 지금도 우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를 가보면 천장이 너무 낮아요, 천장의 높이가.
  건물은 약간의 그래도 물론 에너지 절감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높아야지 너무 낮으면은 답답하고 또 공기도 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은 높게 천장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바닥 하고 천장의 높이를 약간 높게 좀 설계를, 그 대지면의 높이 하고 또 건물의 높이 또 태양열 설치 이것을 설계 자체 설계 때부터 좀 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층고라든가 태양열, 지층이 그 지반보다 높게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에서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3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대전시 종합감사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미실시 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미개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예산 지원액, 위탁 내용 미포함 이 밑에 아래쪽에도 다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같이 연관돼 가지고 그.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 구에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위탁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다 연관돼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의회 동의 안건 제출이 안 된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저번에 그 현수막게시대 위탁에 대해서 상업용에 대해서 그 동의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번 의회 때에.
육상래 위원    그 현수막게시대 그 안건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절차에서부터 모조리 다 잘못됐던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당초 1개 업체만 있을 경우 이제 동의라든가 안건에 대해서 안 받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저번에 이제 의회의 동의도 안건 제출해 가지고 받고 체결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민간위탁.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민간위탁 사무감사까지 다 안 된 거네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선정위원회도 안 됐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이걸 왜 규정을 몰랐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위탁 하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뭐 위원회 없이 그 전에도 설치하는 바 그 계약을 해서 좀 문제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민간위탁 하면서 그 중촌플랫폼도 동의를 같이 받은 거거든요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문제 없게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 3회 연임 초과 위촉 이런 것은 뭐 다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회 연임을 초과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이제 중구 지부장이 그 원래 그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지부장이 이제 오래하다 보니까 계속 그 선임을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세밀히 살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56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이제 국·시비 반납한 게 있는데 이건 2020년도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화재성능 기능보강사업으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국비 그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국비 지원해서 화재 그 보강사업에 지원하는 그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어린이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이 없어 가지고 국비에 대한 이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2억 4,100만원 중에서 1억 1,700만원이나 반납을 했네요?  국·시비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수가 그 저희들한테 지원.
육상래 위원    거진 50%를 반납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화재안전 성능 보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이런 것.
육상래 위원    자비 부담이 몇 %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33%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비 부담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신청들을 안 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가 한 열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이제 아홉 곳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원이 그 실적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해주는데 77%씩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것 화재안전 기능보강을 안 했다가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됐을 시에 그런 책임은 없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어차피 건물 관리는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문제가 될 때에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건축주가 건물의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정부 규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규정대로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조치 대상이 되기.  예, 조치 대상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그것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치 대상이 될 수,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돼서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2020년도 예산인데요 이게 이미 반납을 할 정도면은 그 사업은 끝나고 종결이 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천 지금 유예기간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3년까지.
육상래 위원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지금 반납을 합니까?  2023년까지 유예기간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0년도 것에서 반납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그 국비를 받아서.
육상래 위원    아, 추가로 또 예산이 내려와 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추가로 예산이 또 교부가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성능보강사업을 지원을 안 했을 시에는 강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가능하면 국·시비 예산은 가능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안내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한 번 볼게요 296쪽을 한 번 보세요, 감사자료 296쪽.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96쪽.
육상래 위원    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을 하면 이제 과태료를 대부분 이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유독 이제 다른 데에는 다 수납을 해서 이제 5,977만 4,440원 납부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유독 한 군데만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이 회사 한 군데만 미수납이 521만원, 521만원, 420만원 이렇게 세 건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세 건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나는 4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유독 이 회사 한 군데만 이렇게 3개씩이나 더군다나 금액도 제일 큰데 이게 미수납이 됐네요, 보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런데 이제 올 회계연도가 거진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미수납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분들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여기가 이제 광고대행업체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뭐 해서 불법 현수막을 이제 게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요 과태료가 지금 한 1,4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부과를 했는데요 아직 그 뭐 저희들이 뭐 자동차 압류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받으려고.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1월달 하고 3월달은 납부를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때 400만원 하고 510만원 두 번 납부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납부했습니다 두 번 납부.
육상래 위원    세 번은 납부를, 이것 완전히 이분들은 상습적으로 뭐 불법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전문업체인 모양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전문업체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은 이분들 뭐 이렇게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고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고발 조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고발까지야 뭐 최악의 경우에 고발을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이 금액이 큰 것을 보면은 광고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가산세 같은 것은 없지요?  과태료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부도 제때 제때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과태료는 다 광고기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기금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은 또 안 됐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과태료는 신속히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되지 않도록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다음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메가시티 건물 신축 공사장이 이제 이것 뭐 계속 반복이 되는 일인데 이게 이제 건축주가 지난번에 두 번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설계 변경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변경이 2020년도에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또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당초에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 매입한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대한주택신탁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받을려고 자금 조달을 그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 당초 본인들이 그 한 자금 조달을 못 받아서 공사한다고 했다가 못 하고 지금 다른 기관에 매각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재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설계 변경은 다 끝난 거지요?  지난번에 설계 변경은 끝나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번에 이제 그 호텔 하고 그래서 그 설계 변경은 저희들이 변경 숙박시설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렇게 변경은 해줬습니다, 12층에서 5층 부분에 대해서 그 숙박시설로.
육상래 위원    2020년도 8월 19일날 건축주가 변경이 되고 9월 29일날 설계 변경을 했고 한 달도 안 된 한 20일만에 설계 변경이 끝났거든요, 이게.
  그러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2년, 3년이 되도록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다고 지금 매수자가 선뜻 나서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철거하고.
육상래 위원    과거에 아니요, 국장님 이제 제 본 위원 얘기가 다 끝나면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과거에 일반분양을 다 했던 건물이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분들이 매입을 해서 지분 정리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사람, 한 회사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분 정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통채로 넘길 수 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까지 해놓고 지금 저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자금력 때문에 아마 지금 공사를 못 하고 당초에 처음에 매입해서 했을 때는 바로 이제 공사해서 자금 확보 그 조달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금 조달이 자기들이 얘기한 뭐 400, 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400억 뿐이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공사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제 저기 공사 마무리를 하려면은 6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당시에 한 600억 추가 공사비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사를 못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루빨리 신속하게 저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건축 허가를 지금 신청도 물론 했을 거고 지금 진행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뭐 공동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이제 할 문제이지만은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301쪽에 보면은 미착공 건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큰 면적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이 가능하면은 신속히 착공이 되도록 나대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될수록 우리 원도심의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더 또 도시환경도 상당수 미관상 좋아보이지도 않을 테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미착공 건물이 바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공동주택과는 신설이 된 지 지금 뭐 한 달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별히 뭐 감사를 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당부할 말이 좀 있어서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금 신축하는 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도시과에서 이제 해야 될 일도 있을 테고 공동주택과에서 또 해야 될 업무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업무가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지금 우리 구에 상당히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지역주택조합이 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이게 몇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현재 설립인가 해가지고 한 곳은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요, 그렇게 그게 그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추가적으로.
육상래 위원    시작해서 이제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는 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별도로 이제 그 사업 주체가 토지를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몇 군데인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파악돼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그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단지는 지금 한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하려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역주택이 아니고 건설, 주택건설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 전체에서 30여 군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재개발·재건축은 공동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재개발은 도시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재건축은 공동주택과에서.
육상래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그렇지요?  재건축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제 다시 짓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재건축으로 들어가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서 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 같은 데에 재건축은 아직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철거해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계룡맨션 하고요 중촌동1구역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시작한 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철거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착공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추후 이제 토지 매입을 하고 회사에서 이제 건설회사에서 토지를 일괄 다 매입한 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게.
육상래 위원    대부분은 이제 주상복합으로 거진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일반단지, 큰 대규모 단지가 아니고 1동이나 2동짜리 해서 뭐 한 40~50층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1·2·3층은 이제 상가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분양이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은 이제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조합을 결성해서 지역주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합원들의 구성에 대한 조합주택을 짓고 거기에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것은 재개발 하고 재건축 하고 달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제 토지주나 이제 아파트 소유주들이 그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일반회사에서 그냥 토지를 일괄 매입을 쭉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것도 아니고 거진 1·2층은, 1·2·3층은 점포나 상가로 근린생활시설로 넣고 나머지를 주택으로 짓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요 거진.
육상래 위원    거진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주상복합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 지금 문창동, 우리 대흥동 이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 저기도 마찬가지지요?  서대전사거리 용두동.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용두동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닙니다, 다.
육상래 위원    거기는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일반분양으로 그 사업 주체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일괄로 매입해서 일반분양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일반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분양으로 하겠다고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 문창동이나 대흥동 같은 데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매입한 매입을 해놓은 곳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거기도 똑같이 사업 주체가 일반분양으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분양을 추진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지역주택조합 형식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일반분양을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 식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요, 공동주택과가 이제 사업 계획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상복합으로 짓는데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선화동에서 이게 뭐냐, 안전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지금 처리가 다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처리 결과는 다 받아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보완사항 해서 그 데크플레이트가 이제 그 용접이라든가 그런 게 탈락되면서 이제 거푸집이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그게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검사해서 접합부라든가 이런 게 다 안전한지 다 그것은 감리하고 별도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다 검사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이제 현장이 많아짐으로써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제 안전 또 문제예요.
  그러고 또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소음문제라든가 분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대흥동에 대전 구 대전예식장 건물도 철거를 하면서 그 외벽이 도로쪽으로 인도쪽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보행하는 도보로 보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사람이 지나갔었으면 여러 명 사상을 당할 뻔한 그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벌써?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걸 5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게 사실 보니까 그때도 현장을 본 위원이 가보니까 가로수에다가 지지대를 파이프 지지대를 해놨더라고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힐려고 넘어질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또 옆에 또 아파트가 있는데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동이라든가 분진 때문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가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붕괴사고가 난 것 아니겠어요?
  그날 또 더군다나 광주 현대아파트 신축현장에 붕괴사고가 난지 딱 1년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날이.
  그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인명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때?
  다행히 그래도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 안전사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철거현장이나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점검도 해가지고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인력은 부족하고 현장은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여기 저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66쪽.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에 살기 좋은 아파트문화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010년도부터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서 국토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해서 우수단지로 저희들도 버드내1단지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당선이 된 적이.
김옥향 위원    버드내1단지가 지금 2020년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됐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이후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적극적으로 그 참여와 우수단지에 대한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려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해야지 되는데요 신청단지가 없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2022년도에는 대전 서구 도안베르디움아파트 하고 유성구에 도안2블록 베르디움아파트가 대전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시는 일반관리와 시설 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 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등을 5개 분야로 18개 평가항목에 대한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2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모범단지를 인증하는 인증패 그 동판으로 된 것도 수여 받고 최우수단지 선정 서구 도안베르디움은 국토부장관이 선정하는 우수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대전시는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또한 대전시가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그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구는 대전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공모의 신청 및 접수 건은 있습니까?  혹시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신청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2023년도에는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응모할 수 있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그 행정감사자료 313쪽에 보시면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금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700, 아니 79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9개 단지에서 2022년도에 이제 57단지가 점검 완료가 됐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11월 중에 점검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 단지는 나머지 22개 단지 전체에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해서 78개 단지에 대해서는 뭐 했고, 지금 57개 단지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나머지 잔여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예, 22개 단지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점검을 하려고.
김옥향 위원    예, 금년 안에 다 완료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점검 시에는 어떤 구성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점검하는 것 이제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명이 나가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3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떤 그 점검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반적으로 지금 뭐 회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전 그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안전관리의 수립이라든가 이행실태, 그리고 장기수선에 대한 수립 여부 이런 입주자대표회 뭐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법적으로 이수·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법적인.
김옥향 위원    만약에 그 점검 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행정조치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관련법 위반이고 뭐 이럴 경우에는 행정적인 이제 처벌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79개 단지를 1년에 매년 한 번씩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매년 분기별로 해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를 하는데 직원들이 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이제 타 시·도에 보면 그 전문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뭐 주택관리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점검을 나가는 또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그 회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요청이 오면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에서도 점검을 같이 합니다.
  회계사부터 구조기술사 하고 저희들도 같이 이제 안전 점검을 할 경우에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조기술사도 같이 대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회계 문제에서 많이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 관리하고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또한 공동주택과는 재건축 업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재건축 업무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행정력 뒷받침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활성화과에 벤처밸리팀이 생겼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저희들이 그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중촌밸리는 이제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중촌밸리로 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촌동 근린공원과 이제 호남선 지하화 철도 있는 부지에 대해서 공간을 뭐 재배치 해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해서 지역에 대한 이제 벤처기업들이 와서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주 청장님의 공약 1호인 그 중요한 팀이 하나 생겼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촌밸리팀이.  예, 그래서 중구 구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바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아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도시활성화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맞춤패션 플랫폼 또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번에 이제 그 마을협동조합에 그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마을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뭐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좀 잘못돼 가지고 다 거기 다 정비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그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11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이정수 위원    12월 중순까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아직 이제 다 준공은 다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안에 좀 이제 보완하고 할 점이 좀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가 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안에 이제 좀 시설이 그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그 맞춤패션 플랫폼을 본 위원이 안에도 들어가 보고 또 거기 주위를 제가 살펴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PPT를 띄울려다가 지금 이제 안 하고 한 번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영문자로 된 간판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맞춤패션 플랫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크게 그 위에 상부에.
이정수 위원    그게 맨위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쳐다보려면 고개가 아파요, 고개가.
  그래서 그 간판을 좀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할 자리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 맨위에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다 뭐라고 해요, 저걸 저거 어떻게 쳐다보냐고 고개 아파서.
  그것 어떻게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거기를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뭐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아니 간판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데에다가 간판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맨위에다가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그것 쳐다보려면 고개가 더 아프지요.
  예, 정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주민들이 아니 위원님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좀 하셨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애당초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미 다 전부 다 지금 뭐 위에다가 간판을 다 해놔 가지고 아마 수정하기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물에 대해서 간판을 또 아래쪽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여튼 보기 좋게 그 표시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작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위에 공간이 좀 있다고 공간에다가 딱 붙여버리면은 그야말로 그게 예산 낭비거든요, 그게.
  자, 이 중촌동 뉴딜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전 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마을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또 서로 소통하고 주민 공간이 생겨날 중촌동 뉴딜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규모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재생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불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아주 심한 논쟁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자, 총 사업비가 97억 9,800여 만원 들어갔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구비가 점점점 늘어났어요.
  추경에 3억도 세워주고 이렇게 구비가 자꾸만 들어가요.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은 국비가 81억이고 구비가 24억이 들어갔어요.
  자, 중촌동 뉴딜사업을 보면은 국비가 43억이에요.  이것 뭐야 예산이 뭐 거의 반 조금 넘지요.
  그런데 구비가 23억이 들어갔어요.
  이 구비가 상당히 이 비율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비는 더 못 가져오고 구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국토부 관계자가 본 위원이 있는 데에서도 본 위원한테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청장님이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이것 국비 반납 다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본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업이 졸속사업이 돼 버렸고 국비에서, 지방비에서 투입할 것을 국비로 투입을 하려고 하니 그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선도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국비 전액 반납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제가 그 지금 국토부 담당분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의 경우 중촌동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국비 10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43억 9,900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재생 뭐 특위, 국토교통부, 사업지 선정을 맡은 대전시도 중촌동 뉴딜사업 금액을 좀 상향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국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 차례 권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그 당시에 지방 재정 문제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가져올 것을 이렇게 밖에 못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중구가 16억 8,000만원만 추가 부담 하면은 6.6배에 달하는 112억원을 더 확보해서 정말 200억원이 중촌동에 투입할 수도 있었는데 매칭을 거부함에 따라서 국비를 비롯 대전시비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도대체 보면서 정말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졸속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석교동 뉴딜사업, 유천동 뉴딜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맨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해서 또 석교동이 선정이 됐고 유천동이 선정이 됐습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그 유천동이라든가 그 석교동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국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뉴딜사업이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그 저희들이 안을 이제 이렇게 이런 이러한 안으로 인해서 공모해서 그 사업에 맞게 지금 공모가 당선이 됨으로써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이 마을 이 자체를 개발을 저희들이 이런 방향을 어느 어느 이제 예산 하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국비 지원을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시설도 가서 결정, 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공모하는 뭐 위치에 대해서 뭐 뭐 뭐 이제 설치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도로망이라든가 여기에 사업 들어가는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공모 상에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그 대상을 해서 넣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한 건을 신청을 하더라도 정말 여기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
  왜?  앞으로 공동주택 들어오기에도 좀 어려운 자리고 이 동네는 이렇게 밖에 살 수가 없는데 여기를 좀 더 개선해서 주민들의 질의 향상도 높이고 또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도 만들고 도로도 좀 넓혀주고 이런 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판판한 데 또 혹시라도 주민들이 민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이런 데를 갖다가 덜컹 거기를 사업, 뉴딜사업으로 정해 놓으면은 그 주민들은 나중에 공동주택을 주민사업을 할래도 못 해요.
  왜?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보면은 아주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전 주민이 했느냐, 그냥 사업 성과로 위주로만 해서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이렇게 정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이제 사전에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은 받고 있습니다, 공모 하기 전에.
이정수 위원    이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비교견학 한 번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  김천에 있는 자산동을 갔다왔습니다.
  거기 예산이 73억이 들어갔어요.  여기보다 규모가 좀 예산은 작지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이 느낀 것은 아, 정말 이런 데를 뉴딜사업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갈 때는 관계부서 담당자들도 같이 한 번 가볼 필요가 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같이 보고 앞으로 뭐 이런 사업지에 이러 이러한 방향 또 그 현장을 보고서 또 우리가 좀 수정할 것 이것은 미리 미리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중촌동 뉴딜사업은 거의 이제 준공이 다 됐고 이제 맞춤패션 플랫폼을 앞으로 이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기도 저번에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신 것에 대한 그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또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계속되지 않나 이런 게 관리가 잘 되어야지 되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산이 또 편성이 돼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게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현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대문화가 대전 중구 하고 동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50년 이상 된 곳이.
  특히 중구가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중구가 많습니다.
  근대 그 문화유산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동구 하고 중구가 많이 갖고 있어서요.
이정수 위원    아이 참 그것 잠깐 이것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유천동에 뉴딜사업 하는 데에 그 앵커시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그 설계가 지금 현재 그 용역이 12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부지는 확보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지금 설치를.
이정수 위원    공영주차장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이제 그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것은 뭐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거기요?  앵커시설에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 시설에는 거기 북카페가 있고요 위에, 아래는 지하는 주차장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상에는 이제 지상에도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공모 했을 때.
  그리고 1층에 이제 북카페가 있고 그 공동작업장 하고.
이정수 위원    공동작업장 하면 협동조합 말씀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협동조합 사무실 그 이제 거기도 이제 들어가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들어가 있고요 강당식으로 또 상인회가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 상인회 관리 업체를 그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설을 지금 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설계 공모해서 지금 설계가 그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근대문화예술 이것을 질의하다가 이제 잠깐 먼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근대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빈집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오래된 유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대전형무소 대전시에서는 대전형무소 관광, 대전형무소 자리를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됐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선화동에 그 관사촌이 있습니다, 교도소 옛날 형무소 관사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형무소에.
이정수 위원    예, 그것도 없어졌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선화동이라 거기를 이렇게 한 번 둘러봤는데 거기가 없어졌길래 아, 여기가 토지주가 뭐 건축을 지을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했더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이정수 위원    빈집정비 그 사업으로.  그런데 거기를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그 일본 그 건축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물론 주차난은 저기 되지만은 아니 이 오래된 이 이런 그 뭐야 집을 갖다가 그것 참 이렇게 허물을 수가 있느냐 이것 관리 좀 해가지고 관리 좀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보고 이래야지 아,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다 철거를 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 중구의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뭐 한 거니까 어떻게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산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 우리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은 시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를 좀 보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시와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구에서 단독적으로 철거를 해버리면은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꼭 건축물관리대장을 한 번 떼어보고 주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냥 빈집정리사업이 있으니까 몇 건 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존할 게 있다면 근대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데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으로는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3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현황에서 사업 기간이 6년간 지금 22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다 진행된 사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현재 24년까지 8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년부터.
김옥향 위원    아, 2년간 연장이 되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연장, 예.
김옥향 위원    왜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에서 이제 총 여기에 특구지역에서 사업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뭐 전략 추진하고 특구사업 해서 그 8개 특화사업에 24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그 근대문화예술 생활화에 보면 금연거리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연구역은 여기.  지정은 보건소에서 했는데요 중교로 73번길 해서.
김옥향 위원    중교로,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대종로 488번길 해가지고 두 곳에서 지정을 지금 해놨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입간판을 해놓은 건가요?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연 그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입간판 하고 거기 안내 이제 금연구역으로.
김옥향 위원    보건소에서 추진은 하지만 설치는 여기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고요 금연.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소속된 그 금연거리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시에서 만약에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중구에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 금연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서 해놓은 것은 이제 그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금 어디가 지정의 거리인지 국장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교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옥향 위원    73번길에서 대종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여기에 그.
김옥향 위원    됐습니다, 현장 좀 한 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저기 그 323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계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지금 폐가나 공가를 실태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운영이 잘 되도록.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저기 그 실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실태 파악해 가지고 자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김옥향 위원    예, 현재까지 조사된 그 빈집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폐가나 공가 위치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하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게 사용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김옥향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빈집정비 개소 및 활용 현황 해서 보면 지금 2020년도에 그 여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0, 4,5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4,500만원이지요?  여기 부기는 4,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산이 4,500 그 2020년도에.
김옥향 위원    예?  2020년도에 이걸 사업비가 4,200으로 시비 100%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그 시비 4,000만원, 구비 5,313만 5,000원 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된 게 9,313만 5,000원이에요, 3동을 철거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비 지원 받은 게 4,200만원.
김옥향 위원    구비도 함께 부기를 하셨어야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순수 지금 시비로만 그 지원되고 있어 가지고요 금년에도.
김옥향 위원    아, 국비도 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비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결산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결산서 기준 해서 시비 4,000만원, 구비 5,313만 5,000원이 집행됐어요.  전체 9,313만 5,000원이 3동 철거하는 비용으로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부기는 왜 시비만 100%를 했냐는 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철거는 시비로만 그 진행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시비는 철거만 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용역비에 대한 것은 이제 구비를 들여서 그 용역 해가지고 그 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용역비든 뭐든 본 위원은 시비·구비 해서 집행된 전체 금액을 부기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해서는.  예, 서면으로 그것 제출하도록.
김옥향 위원    서면 안 해주셔도 돼요.  저 꼭 다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이제 상이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어떤.
김옥향 위원    여기 보면 또 2020년도 그 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또 사업비가 4,500 구비 100%로 또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3개가 전혀 다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무감사 2021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2020년도 사업비가 구비 100%로 4,500으로 되어 있어요, 20년도에.
  또 이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지금 4,200으로 되어 있지요, 시비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또 결산서 기준을 보면 9,313만 5,000원이 지금 집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중촌벤처밸리 조성사업이 새롭게 또 이제 청장님 1호 공약사업이므로 또 이 원도심 중구에 큰 힘이 되기를 큰 힘이 되고 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제 의회에서도 큰 관심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거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민간, 이게 플랫폼을 민간수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주민들이 그 자체적으로 구성한 마을협동조합의 운영해서 그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중촌동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립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민들 자체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자체적으로 구성.
육상래 위원    예,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육상래 위원    중촌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예.
육상래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봤더니 그쪽에는 이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중촌동 같은 데에도 지금 97억, 한 98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사업의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사후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이제 특성화를 살려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보통 한 사업기간은 한 4~5년씩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쪽을 거기에는 마을 거기도 이제 사무국장이 직접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커피집 하고 빵집을 직접 또 운영을 하는 것을 위탁을 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빵집 하고 찻집이 잘 된다는 수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분들이 직접 거기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뭐 사무실 그 강당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또 운영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임대료 받는 것 하고요 자체적으로 그 주차장 그 사업 해서 받는 것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쪽에 우리가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한나절 동안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안해서 식사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도 굳이 그걸 뿌리치고 그냥 생업에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봤는데 이게 그런 열정이 없으면 사실 자기 마을을 지키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분도 명함을 보니까 상당히 자기 개인 업이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우리를 안내를 하고 마을 구석 구석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도 완전 시골 변두리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골목길 사업을 제대로 해놓고 지금도 그대로 그냥 유지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게 사업을 한 번 해놓으면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보통 100억, 160억, 180억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사실 사업을 해놓고서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해놓고서 주민들은 또 이제 재개발·재건축을 또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해놓으면 또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일부에서는 또 이 사업을 왜 했느냐라고까지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또 많이 들여놓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중촌동을 시작으로 해서 해서 또 유천동, 또 석교동까지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사업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플랫폼 관리를 하고 할 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경험이 좀 쌓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제 중촌동을 시작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대부분은 이제 주민들 간에 이제 마찰이라든가 서로 주민들 간에 분쟁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주민들을 또 설득을 하고 또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육상래 위원    이제 석교동 같은 데에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석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려고 토지 매입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토지, 석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모든 게 많이 들어갈 텐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것 하고 도시재생 이 지원센터 하고 뭐든지 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가능하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영리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동네 발전보다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하고 유천동이나 석교동도 이제 마찬가지일 테지만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어차피 운영도 해야 되겠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제는 이제 석교동 같은 데에도 지금 보니까 토지 면적이라든가 건물 면적, 또 건축 비용 이런 것을 따져보면은 사실은 예산의 한 70% 이상이 건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설하는 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 적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추후에 그 큰 건물을 2개씩이나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추후에 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지금 그리고 타당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이제 중복돼서 운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하고 여기 그 활력센터 하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빈집정비사업 323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예, 텃밭이나 주차장, 쉼터 등에 용도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뭐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주차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텃밭이나 이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될 경우 주민 쉼터나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주차장이 좋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거진 주차장 목적으로 많이 지금 이용을 하려고 빈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의견 수렴은 주민들은 그 빈집 할 때 주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서 소유자가 이제 신청 할 때 뭘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걸 수용해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뭐 다양한 활용 방안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의를 드리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마을의 공부방 또 그 청년주택이나 청년들이 그 사무실, 회의실 같은 창업 지원 공간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돼서 청년 인구 유입을 좀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말씀하신대로 이제 빈집이라는 자체는 공가로서 활용도가 이제 노후가 워낙 심해 가지고 이용을 못 할 정도 되는 집들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말씀들은 좋은 말씀인데.
○위원장 유은희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재임대를 줘서 이제 그럴려면 그분한테 사유지에 대한 혜택을 또 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별도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지원이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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