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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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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건소장 이경숙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성가족과장 문화선

환경과장 이동헌

공원녹지과장 송봉기

도시계획과장 김홍진

안전총괄과장 이병오

건설과장 서준석

공동주택과장 황주상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건강정책과장 박상롱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위원장 유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취합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환경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제9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환경국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중에 지금 보면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및 보고 업무 철저가 이게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다 보니까 이게 건설 부분은 좀 미진한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도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 관련된 것은 이제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직이 있어서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보강을 위한 부분들은 철저히 잘 했던 것으로 좀 기억은 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시 감사를 보면서 이제 건설공사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입력이 조금 안 돼서 아마 그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본 사업자가 입찰을 보고서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안 하고 하청을 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을 주어서 공사를 진행했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도급 줘서 진행됐던 공사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원래 하도급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진보강 그 특허 관련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 하도급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원래 기준은 이게 내진보강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아무나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업종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건물 안전성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특수한 업종의 면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을 대전시에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청에서 이제 하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관련된 사항이 있는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용상으로 한 번 좀 저희들이 어떤 업체인지 한 번 좀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이 사안을 국장님이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자료 하나도 없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도 지금 다 올라가 있고 보충자료까지 여기에 다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이 보충자료까지 다 제출을 해줘놓고서 이 내용도 파악을 못 하시고 감사장에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 받은 사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육상래 위원    뒤에 복지정책과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답변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바로 뒤에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시스템상 저희들이 이제 그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제 확인하지 않은 내용만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좀 준수 여부 확인이 좀 된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이게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을 조치 결과 상황까지 지금 여기다가 올려놓고서 우리가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자료도 없이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자료를 다 좀 제출을 해주세요.
  어느 업체에서 처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지 하청은 어디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다 제출을 해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자료를 좀 일목요연 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지 감사 끝나고 나서 제출을 해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감사 기간 중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과 토지대장이 불일치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뭐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뭐 기재사항 불일치라고 조치 완료 해놓으면은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무슨 뭐 어떤 시설물인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주면은 위원님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것?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제 지적사항 관련된 조치 결과 현황 하고 지적사항 하고 내용만 드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인지,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토지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원대경로당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육상래 위원    원대경로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원대경로당이 이제 저희가 지목이 이제 사실은 그 관련된 내용이 토지대장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좀 일치가 안 돼 가지고 그 사항을 지금 그 상급기관에서 지금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대장 하고 이제 토지 실제 토지대장 하고는 이제 면적이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실제 토지대장과 이제.  예, 지목이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지목이 다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면적이 다른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목이 달라서 불일치 사항을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지목이 경로당이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로당이면은 노유자 시설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그것은 지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이 이제 노유자 시설인 거고요.
육상래 위원    대지로 되어 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토지대장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대지로 되어 있어야 건물이 들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아마 그게 밭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육상래 위원    농지를 대지로 전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것을.  예, 대지로 지금 일치하도록 조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절차 이행 부적정 민간위탁 시 규정을 준수해서 업무 처리해라 이게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자활근로 자활센터 관련된 민간위탁 절차가 조금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이제 동의를 구했던 것처럼 그 동의가 잘 맞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갔던 내용이라 그 민간위탁 관련된 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을 넘겨야 된다는 내용을 지적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자활근로입니까, 자활근로?
  우리가 자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센터, 예.
육상래 위원    자활센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활센터에 저희가 이제 자활 관련된 업무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디를 위탁할 때 절차가 부적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디 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활센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동의 없이 위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을 지적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어디를 위탁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어떤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고 자활근로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위탁을 준 겁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을 주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센터로 준다는 의회, 예.
육상래 위원    의회 동의 없이 위탁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육상래 위원    지적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위탁을 줬느냐 의회 동의 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그 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의회 동의 없이 지금 줬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어디를 위탁을 줬느냐고 묻는 겁니까?
  위탁을 준 기관이 어디냐는 거지요, 자활센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민간위탁을 받은 곳은 평화의마을이라는.  예, 재단이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평화의마을이요?
  여기에다가 자활센터를 위탁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센터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예.
  자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운영을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센터를 이제 위탁을 주면서 의회 동의 없이 이제 위탁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추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추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추후 이 지적 받은 이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
육상래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지난번 임시회기 때 넘어왔던 게 그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동의 절차를 이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때도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자활센터 같은 것을 위탁을 줬을 시에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이게 지금 위탁주는 자활센터 법인이 사전에 내정이 된, 한 상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지요, 지난번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저희들이 동의 관련된 부분들에 그게 지금 그 법규 하고 지침이 조금 이렇게 상충이 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저희가 이렇게 1년 단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도 꼭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 기획실에서 이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아마 발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그 의회에 이제 예산도 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또 의결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활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주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에 계속 편성을 해서 사실 동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이 지금 다른 운영 법인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그러한 그 민간위탁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갖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서 감사 받는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그 25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25쪽에 맨아래쪽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정원 대비 이용자 부족 해서 지난번에 이게 해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그래서 처리결과를 여기에다가 이제 모아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은혜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입소자가 65세 이제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이나 이제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이제 집에서 거주하는 생활을 선호하는 실정인데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입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이용자가 상당히 적은데도 예산은 이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이게 정원 대비 이용자 수가 상당히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정원이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올해 역시도 그 뒤쪽에 73쪽을 한 번 보시지요.
  이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125명인데 현재 인원이 19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오히려 인원이 느는 것이 아니고 더 줄고 있는데 종사자 숫자는 줄고 있지 않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종사자 숫자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종사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다고 해서 또 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 정원이 125명인데 현원이 19명이면은 이게 갈수록 해마다 줄고 이 운영비는 이 시설이 원체 크고 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비,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 예산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이 뭐 어디에서 돈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이제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정원 대비 이제 입소자가 워낙 적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 이제 이렇게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입소자가 많이 적으니까 충분히 이제 입소할만한 그러한 여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입소자 모집안내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안내와 홍보 협조도 이미 공문으로도 좀 발송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양로원 정원 대비 아직도 입소자가 좀 적은 것은 이제 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로원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입소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 65세 이상인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동인 분들은 좀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양로원에 가는 것을 좀 꺼리시고 집에 또 계실려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입소 대상자 모집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있는 만큼 저희 중구에 있는 거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좀 양로원이나 이런 데에 만약에 입소할 수 있으면 입소해서 좀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홍보도 좀 홍보와 안내를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입소자 숫자가 자꾸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인구 감소도 있을 테고 문제는 접근성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접근성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너무 외진 곳에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 기관이 설립될 당시에는 이런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외지더라도 입소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내에 원거리에 가까운 쪽에 시설 좋은 기관들이 여러 군데에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은 꺼리는 것 아니겠어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그쪽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우리 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들이 가까운 데에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게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선호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시설도?
  그런데 이게 정원은 크고 많고 시설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같이 지원을 하고 직원 숫자도 같고 그럼 직원을 감축을 한다든가 시설을 좀 축소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좀 줄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한정 우리 뭐 구비가 전액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국비·시비라고 해서 무한정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제시를 해줘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직원 배치 기준을 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또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30명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건물 시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998㎡면은 건물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19명이 입소했다는 것은 이게 냉·난방비만 해도 1년에 얼마입니까, 이게?  건물 유지비만 해도.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요 해마다 그냥 반복되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으면은 해결책이 나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 시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저희 만약에 국가 기관이나 저희 공공기관 소유였으면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자, 거기 보세요.
  그 아래칸에 주사랑의집 같은 데 예를 들면은 이게 건물 면적이 126㎡ 밖에 안 되는데도 정원이 7명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여기에 작은 126㎡면 이렇게 평수로 따지면 30평 좀 넘는 30~40평 뿐도 안 되는 면적에서 7명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로원은 그래 1,998이면은 2,000㎡면 한 670~680평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9명이 거주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무래도 양로원의 이제 특성상 어르신들이 이제 입소를 지금 많이 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생활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소 대상자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홍보와 안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여튼 입소 대상자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이 인원에 맞게 시설을 좀 축소를 하든지 종사자 숫자를 조정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방면으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마지막으로 8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숙인 자활시설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데 이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차입금 신고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차입금 하고 또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이 차입금이라는 것은 이게 이 시설에서 차입금을 외부에서 그 운영비를 차입을 해서 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차입금 관련된 부분은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일부를 차입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보통 이제 차입을 이제 그쪽에서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인건비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분들이 나갈 때는 이제 운영비쪽으로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운영비로 집행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차입금의 내역이 뭐냐는 거지요?
  이분들이 왜 차입을 하는지 차입을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돈을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금을 했을,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차입금 내역이 뭐냐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역이요?
육상래 위원    왜 차입을 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요 차입을 하는 그 이유.
육상래 위원    시설에서 이제 운영을 하려면은 물론 이제 우리 시설 이용자들의 본인 부담금도 있을 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은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차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보통.
육상래 위원    이게 지적사항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차입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차입의 목적이 있을 거고 차입을 했을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돈을 차용을 해서 쓰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금융기관 차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인건비쪽으로 이제 차입을 해서 그 인건비로 이제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시설에서 금융 부채를 지고서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만약에 파산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도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하고 본인 이용자들 부담금 갖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시설이 센터 같은 데가 요양원 같은 데에도?
  이 늘사랑요양원도 차입금 신고 철저, 이게 운영 충당 적립금 및 환경 개선 준비금 신고 철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지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차입금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어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 건지 왜 신고를 안 했는지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가?
  그냥 감사자료에다가 이렇게 올려만 주고 아무 내용도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뭐를 보고 감사를 합니까?
  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늘사랑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감독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보다는 아마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도 차입금을 차용을 해서 이렇게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차입금을 저희들이 지금 점검한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한 뭐 예를 들면 은혜양로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곳 같은 데에는 아직 차입금은 하여간 없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지금 이제 늘사랑요양원 같이 이렇게 차입금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요구를 요청을 해서 이제 아마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아마 입소를 한다거나 여기에 가서 이제 아마 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늘사랑요양원 같은 경우는 병원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의료시설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요양원이기는 한데 그 의료복지시설로 등록이 된 노인요양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케이스로 지금 되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요양원이라고 하면은 원래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양원은 원래요?
  요양원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늘사랑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경우 같은 의료복지시설 그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탁의가 선정이 돼서 의사분이 상주는 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의사분들이 가서 이렇게 진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촉탁의가 가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요양원에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의사가 상주하는 곳은 요양병원이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여기는 의료시설은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의료시설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또 단순한 요양원이지요?  요양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양시설로 사실은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간호사만 인원수 대로 배치가 되어 있을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의사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치료행위를 못 하는 데지요, 여기는?
  그렇다면 이제 요양보호기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은 없고 그냥 단순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감독 지도권만 있다.  그 처분권은 없습니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는데 그게 만약에 부당행위로 만약에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처분권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도권 하고 처분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지적사항은 많이 되어 있지만 처분을 한 예는 없거든요, 이렇게 시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여기.
육상래 위원    뭐 영업정지를 당했다거나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은 이제 자체점검 이제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 직원분들이 자체점검 지도한 거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부당행위가 이렇게 부당청구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건보공단에서 움직여 가지고 저희 하고 함께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자체점검 지도한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 어쨌든 우리한테도 관리·감독권도 있고 우리가 물론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관리·감독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시설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안 했지만은 이 한 군데만 지금 자료 요구를 했지만은 이 차입금이 왜 이렇게 차입이 되는지 또 이 차입금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도 보면 퇴직금 적립이 상당히 많이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지적된 데가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뭐 숫자로 세어보면 상당히 많은 시설인데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서 외부에서 차입금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할 정도면은 퇴직금 나중에 직원들이 퇴직을 할 시에 퇴직금 적립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했을 시에는 퇴직금도 제대로 수령을 못 하고 종사자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대부분이 시설이 보면은 이렇게 적자가 나서 운영비를 차입을 하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차입금을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영이 좀 부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역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차입금 말씀을 하셔서요 사실 이제 그 부실 말씀도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이용자 수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부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용자 수가 감소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지금 뭐 퇴직 적립금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종사자에게 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비록 그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이제 노인복지시설로 저희가 또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하고 또 지도 할 때 지금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철저히 조금 우리 그 기관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종사자분들이라든지 운영에 부실이 생기지 않고 좀 건전하게 재정 건전성이 좀 이렇게 확보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감독에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지금 왔는데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감사지적사항 자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이것 보니까 원청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를 해서 하청을 준 게 맞네요, 여기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지 처분 요구서에 보면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시공자로부터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을 좀 보니까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감사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및 보고대상 36건에 대해 공사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직접 시공 준수 확인 및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적정성 검토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특허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하도급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된 그 내용은 현지 처분 요구서였습니다.
  현지 처분 요구서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감사 내용에 지적은 됐지만 경미해서 현지에서 처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보통 공사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그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표는 되어 있지만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이 시스템에 사실은 등록을 다 완료했고 하니까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시스템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다 등록을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것은 특수공법기술만 가진 사람들이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진보강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보강 관련된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건물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특허공법을 이용할 수 있게 도급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공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코종합건설 하도급사가 시공사가 에코종합건설건축사에서 시공을 하고 하도급사가 태평피엔지건설 이렇게 하청을 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걸 그렇게 공사 금액이 크지 않고 1억 7,00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청을 주면은 이게 공사가 좀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위원님께서 내진보강은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러한 공법을 통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진보강에 대한 그 특허를 가진 업체에 이 공사를 맡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공사 금액은 2억 6,700인데 하청은 1억 7,000에 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9,000, 1억 정도를 자기들이 차액을 떼고서 하청을 준 건데 그러면 공사가 부실, 이게 공사 금액이 2억 6,700짜리를 갖다가 1억 7,000에 하도급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원청에서 떼고서 하청을 준 건데 이게 부실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이제 그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사실은 그 계약도 그렇고 원도급과 하도급 간에 이루어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공사정보에다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제대로 원청 회사에서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현지 처분 요구서가 건설교통부에서도 오지도 않았을 거고 지적사항도 안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공사 금액이 2억 6,700짜리를 갖다가 1억 7,000에 하청을 줬다라고 보면은 한 9,000만원, 1억 거진 차액을 떼고서 그냥 단순 하청을 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 감사에 일단은 감사관들이 일단 한 번 훑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처분 요구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부분만 감사 지적 사항이 됐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뭐 1억 7,000으로 했으니까 원도급, 하도급 이런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술사용료 뒤에 보시면은 특허사용협약서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용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또 진행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은 대충을 보더라도 노무 비중 일정 비율 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저희들은 이제 이미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대전시 감사에 이미 이 내용이 한 번 그 감사관들에게 한 번 또 감사를 받았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에서도 그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된 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감사에서 주의를 지적을 받은 문제는 아주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처분 요구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연히 저희들이 현지 처분 요구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지 처분 요구서대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하도급 계약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그 대전시 감사 받을 때에도 이 일체 서류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한 번씩 감사를 받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났을 때에 이 현지 처분 요구서 하나만 내려왔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감사를 통해서도 적정성을 인정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사업 할 때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 지역자활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점검 결과에 조치사항이 줄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구 지역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116페이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시설 회계 관리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보면 예수금 통장 관리 미흡이라든지 성과급 지급 계획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후원금 사용내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고 심지어 조치사항이 미흡과 시정에서 2022년도에는 철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에 의거하면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를 공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 결과 내용이 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3개년에 걸쳐서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후원품 관련 사용내역 관리 부분으로 철저히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후원품도 후원금의 일부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 규칙 제41조 6에 의거하면 사용 결과 보고를 공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중구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공지사항에 들어가 봤더니 2019년도까지만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1년 하고 20년 후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이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중구에 지역자활센터가 1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시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한 번 아까 위원님도 저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점검을 했을 때에 점검 결과 어떠한 조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이 자활센터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를 관리하는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께도 한 번 저희들이 그 시설 관리, 시설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후원품 사용내역이라든지 그 법정 준수를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운영 시에 시설 회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렇게 또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실 그 부분에서 시정, 제목만 바뀌었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점검, 지도·점검에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은 가급적이면 점검 결과 사실 조치사항에 나오지 않아야 올바르게 사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도·점검 결과와 같은 가급적이면 조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릴 수 말씀은 또 지금이라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다시는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사항들은 좀 처음부터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후원품 사용내역 관리 같은 경우는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후원품의 수입 대장이라든지 지출 대장을 작성한 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주민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또는 불시에 지도·점검을 하거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니면 점검 후에 잘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조치사항이나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좀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작년 21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점검 조치사항에 30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작년에 지도·점검한 노인복지시설의 개소 수를 세었더니 69개의 개소 수가 점검을 받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중에서 30개소가 지적을 받았다면 이게 지적 받은 곳이 적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적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예, 사실은 이 점검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적이 사실은 없어야 그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운영에 뭐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될 텐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또 혹시 회계적인 부분들에 또 미흡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또 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작년보다 사실은 올해가 2022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또 살펴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9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중에 조치사항이 46개소가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게 따지면 50% 이상이 지적을 받은 상황인데 그러면 좀 지도·점검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점검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도 조금 더 강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같은 내용이 같은 시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않도록 저희들이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금 부분에도 지적이 많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중에서 이제 제일 많았던 게 사실은 차량 운행일지 관리 미흡인 시설이 16 기관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회계처리 부적절이 15 기관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닌 의무처럼 되어 버렸는데 좀 철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불시 점검이나 점검 횟수를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시설 회계 처리 부적절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회계 관련 돼서는 한 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교육을 통해서라도 부적정이 좀 많이 없도록 증빙서류 같은 것을 철저히 좀 이렇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운행하는 그 뭐 거리라든지 운행시간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기록해서.  예, 관리되도록 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47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사유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0?
김선옥 위원    7페이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페이지, 예.
김선옥 위원    47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눈에 띄게 많이 반납한 부분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에 반납액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2021년도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1,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900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아서 그 금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하고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발달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반납액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유감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그 언어발달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께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지원되는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이제 신청 대상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예산이 많이 좀 반납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라든지 동을 통해서라도.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그 언어발달이나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그 신청 대상자가 조금 더 많아서.
김선옥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업을 좀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너무 눈에 띄게 많이 집행이 안 되어서 사회복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여기 복지정책과에 전화를 드려서 그 사유를 여쭈어 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지원 보조금 자체가 사회보장정보원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보장정보서비스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비를 주고 바우처처럼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결산서 할 때는 반납액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반납액이 그 해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액이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를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보장정보서비스원에 맡겨서 바우처로 사용하는 사업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진했던 세 가지 사업들을 좀 중구청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홍보해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꼭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사항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반납액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감사 자료를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보면은 2023년도 본예산 6,209억원 중에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총 3,947억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전체 예산 규모 중 약 한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사회복지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행정적인 착오, 또 부정 수급자는 없는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오전에도 이제 언급이 있었지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법인인 경우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또 시·군·구에 제출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 법인이 아니면은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하면 돼요, 괜찮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는 꼭 거쳐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차입금 일시 차입금이 됐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장기 차입금이 됐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도 이자와 같이 계산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금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돼서 만약에 차입을 하게 되면 저희쪽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설 운영위원회의 그 대상 시설인 경우에서 그 회의록이 매년 들어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원본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원본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약해서, 예.
이정수 위원    원본은 거기에서 보관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약해서 지금 저희한테.
이정수 위원    예, 정본은 거기에서 보관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본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는 요약본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본이 들어오는 곳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요약해서 또 들어오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요약해서 이게 들어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본이 들어오는 곳도 있지만.  예, 요약해서 들어오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본으로 들어와야지요, 사본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꼭 사본으로 들어와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이 시설 운영위원회의 대상 아닌 경우는 시설장의 친인척, 또 법인의 임원, 또 시설에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이 운영위원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상이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파악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지금 자격 기준은 맞는 거고요.
  예, 그 자격 기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설 운영위원회에 이제 보고사항이 시설의 회계, 또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또 집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뭐 전부 다 이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대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사본이 꼭 우리 구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2년 6월 말까지 볼게요.
  자, 2020년 구청장 예산 현액은 84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42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798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똑같이 840만원, 지출은 42만원, 집행 잔액도 798만원이에요.
  자, 2022년 6월 말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똑같이 예산 현액은 840만원 6월 말까지 지출액이 42만원이에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잔액이 838만 4,5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지출액이.  2022년 6개월 6월 말까지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2020년 12개월, 2021년 12개월, 2022년 6월 말까지 42만원씩 똑같아.
  이렇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은 그 업무추진비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금 제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복지정책과 예산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그 단체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한 다음에 이제 아마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걸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단체에서 이제 매년 지출 되는 그 내용이 같은 것은 그렇게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마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시고 식사로 이렇게 지출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적인 측면이 지출된 금액이 비슷하게.  예, 지출된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물론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을 못 하는 것은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는 것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많이 좀 못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똑같이 42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도 42만원, 2021년도 42만원 본 위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렇게 예산을 집행 잔액을 남겼어요.
  이 집행 잔액을 꼭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어려움도 듣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의 책무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2022년 6월 말까지 작성한 것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지요,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월 말까지고 2021년, 2020년도 42만원은 똑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790만원 정도 해마다 그러면은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짤 때 좀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매년 똑같아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말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일단 잡아놨으면은 주민과 소통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좀 이 사항을 보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 쓰자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의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42만원이 똑같이 나간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확인을 우리 직원분들이 해보니까 이제 호국보훈참배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화환 구입을 이렇게 해서 호국보훈참배 할 때 이렇게 거기에다가 비치를 합니다.
  그 비용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좀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이정수 위원    예, 2020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매년 반복되는 행사라,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현충원 추념식 행사 화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입 등 4건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에도 호국보훈의달 추념 관련 국화 화환 4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6월 말까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현충원 추념식 행사 추모화환 3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저희들이 그것 면밀히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종합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예산 1인당 한 4,000원 정도 해서 급식을 나누어주는 게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종합사회복지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정수 위원    예, 중촌사회복지관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거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 시비, 구비 같이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구비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그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년에 24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4,000원씩 지급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그 네 군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개소 지금 복지관 운영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인건비가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이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 도시락 배달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경로식당 관련된 무료급식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인당 4,000원 계산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지금 급식 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몇 시까지 전달이 되나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중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시 정도나 1시 반까지 오시는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시 이후에는 만약에 남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도시락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전량 다 폐기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폐기까지는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한 번 왜냐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도시락을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께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나누어 드리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게 오시는 수가 뭐 그렇게 큰 편차가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남는 게 얼만큼 남는지도 한 번 저희가 파악을 좀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남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사용되는 문제도 한 번 저희가.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시 이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음식이 변질될까봐 폐기하는 수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장기 입원환자가 있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때는 또 대기자들이 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들한테 같이 나누어주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배달식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께 나누어지는 것은 도시락 꾸러미로 나누어 주고 있고요.  예, 이제 도시락 배달하는 곳도 있는 그 중촌사회복지관은 배달도 하고 있는데 그 양에 맞춰서 이제 정해진 인원이 있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기자도 있어서 조금 더 남으면 좀 갖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남는 것을 왜 내버리느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또 변질된 것을 줄까봐 1시 이후에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더운 여름철에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있어서 이제 폐기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제 변질이지요?  음식이 이제 상할까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식중독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사실 위험스럽게 변질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드시는 분의 건강이.  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1년에 240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기자들이 지금 많이들 계시지요, 이 도시락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기자 인원까지는 지금 위원님 이제 보통 도시락 꾸러미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배달할 때 이제 배달을 좀 이제 대기자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정된 인원을 저희들이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명수까지는 아직 제가 좀 더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어느 사회복지관에 이렇게 한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에 간혹 또 입원환자가 있고 그러면 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간혹, 예.
이정수 위원    남으면은 그것을 그냥 폐기를 시키는지 아니면 대기자들을 주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그 대기, 도시락을 또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인원이 꽉 찼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다음 순번 대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을 주는지 아니면 전량 폐기를 하는지, 예.  그런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거동 불편하신 분들께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분이 이제 병원에 만약에 입원해서 이제 그분에게 가야 될 그 도시락이 남아 있으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기자 명단에 있는 분들께.  예, 갖다드리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되는 부분들은 한 번 저희가 잔반일 건데 잔반 처리와 관련돼서는 한 번 저희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좀 질의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이렇게 파악하고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집에 계실 때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분들이 어르신 이러이러한 보조기기가 필요할 것 같으네요 싸인 좀 해주세요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싸인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보조기기를 신청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청을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실상은 필요치 않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집에 쌓아놔요 쓰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했더니 집에다가 그냥 해놓고 쓰지도 못 하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소위 말해서 이 정말 적합하게 이분이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지 꼭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데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그것은 철저히 좀 저희가 현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려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그 좁은 집안에 이렇게 해놓으면 더 거추장스럽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기는 모르게 싸인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것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배덕현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실태에 보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것 이 잔액 기준일자가 좀 누락되지 않았을까요?
  며칠자 기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 자료를 전부.  위원님 표기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위원님이 보시기가 좋았을 텐데 다 10월 31일자로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 작성은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도 10월 31일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 31일 현재로 보시면,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사회복지기금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세 가지 계정으로 지금 잔액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장학금, 자활, 또 노인복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의 잔액 하고는 지금 22년도 10월 31일 기준이면 21년도 잔액에 지출한 것을 좀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러니까 2021년도.
김옥향 위원    잔액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잔액에 좀 표기가 되었어야.
김옥향 위원    2022년도 10월 31일까지 지출을 했든 기금이 적립이 됐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것을 표기를 해줘야지 잔액이 확인이 되는 거지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김옥향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 좀 뭐 잔액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대비할 수 있게끔 2021년도의 집행 잔액이 있으면 조금 더 훨씬.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이제 이 남아 있는 잔액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쓰인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것은 다음번 자료 제출을 할 때는 그 내용까지 같이 넣어서 좀 위원님께서 보시기 편리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73쪽에 보시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관이 지금 5개의 시설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관이.  예, 지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노숙인자활시설 포함해서요,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용하는 그 어르신들이 몇 명인가 이것 좀 표기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관 이용하시는 이용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수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야곱의집은 25명 정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원에 지금.
김옥향 위원    지금 18명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표기를 해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복지관도 지금 몇 분이 이용하시고 있는지 그것도 표기를 해주시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또 여기 직원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배치가 몇 명이 됐으며 직원이 그 직원을 채용한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직원의 채용에 채용 기준, 예.
김옥향 위원    입사를 몇,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채용 기준에 대해서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복지관 관련돼서,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사회복지관 말고 노인복지시설에도 아까 그 육상래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5명에 현원이 19명인데도 그 관리하는 직원들 있지요?  복지사라든지 그 직원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다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종류별로 해서 언제 입사하고 어떤 규정으로 입사했는지 그 사항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직원들 관련된 사항을 한 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김옥향 위원    한 번 이것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한 번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는 그 정원에 비례해서 그 저기 직원을 채용을 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시설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정원보다는 미달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위원님이 보실 수 있게.  예,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정원 있지요?
  정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정원 기준은 그 시설에 그 면적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시설 면적이.
김옥향 위원    아, 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예를 들어서 시설 면적이 있으면.  예, 그 면적에 따라서 인원 수가 정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노인복지시설의 주거라든지 또 의료복지시설 기준이 좀 틀리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복지 양로시설이 있고, 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연면적 대비라면 지금 은혜양, 여기 실버랜드 같은 경우 하고 그 저기 대한, 대전보건대학교 이안요양원 하고 여기는 3,201㎡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99명이고 또 실버랜드는 2,586㎡ 해서 100명이잖아요, 정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기준이 좀 틀릴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소 정원 1명당 이제 면적이 23.6㎡ 이상을 이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노인 그 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입소 정원 1명당 연면적이 이제 20.5㎡ 이상 공간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 1명의 입소자의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조금씩 틀리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의료였을 때, 재가였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조금씩, 예.
김옥향 위원    주거였을 때 다 좀 틀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들도 한 번 위원님 이따가 낼 때 한 번 같이 좀.  예, 체크해서.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예.
김옥향 위원    90.  아, 82쪽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82쪽에 보시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관 노인자활시설 해서 지금 저희 시설이 다섯 곳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복지관 네 곳에 야곱의 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복지관 네 곳은 그 점검결과 조치결과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야곱의집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1년도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에서 회의수당 미지급 및 지출 증빙 미흡.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보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보조금 집행 정산을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그쪽에서 회의수당이 미지급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지출 증빙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처리된 게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이제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관 점검은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사실은 이제 뭐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이럴 때에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어서 보통 한 연 5회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이 보조금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런 집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도·점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조금 관련돼서는 특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80.  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98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이제 관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45개 경로당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45개소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45개소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월 31일 현재 145개소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중촌동에 지금 9개인가, 10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촌동에 지금 아홉.
김옥향 위원    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가 죄송합니다.
  예, 9개입니다, 위원님.  10개가 아니고.
김옥향 위원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푸르지오아파트까지 포함해서 10개를 하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위원님 작성 기준일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푸르지오 포함하면 10개는 맞는데.
김옥향 위원    9개가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개가 맞습니다,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부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숫자는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경로당 개보수 현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약 21억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완료한 경로당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뭐 12월에 또 완공.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완공 예정으로.
김옥향 위원    예, 완공 예정인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계획이 신축 계획이 있었더라면 개보수를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게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질문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급성이 좀 있는 개보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창호라든지 뭐 그 아니면은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 개보수로 지금 통해서 해줬는데요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신축한 그런 곳들은 사실은 개보수 어차피 신축할 것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지 않고 진행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김옥향 위원    그것 점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 시급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곳들은 좀 이번에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히 좀 해서,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버드내경로당은 1경로당입니까, 2경로당입니까?  19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유천1동 위원님 말씀.
김옥향 위원    아니요, 버드내경로당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유천1동.
김옥향 위원    아, 유천1동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파트 경로당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파트 경로당이 아니고 이름이 이제 좀 버드내라고 되어 있어서, 예.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센트럴뷰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신축이면 어떻게 창호 설치 단창 추가를 이렇게 했나요?  아파트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센트럴뷰아파트는 2012년도에 신축한 것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도는, 위원님 연도는 정확하게 한 번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호 설치라고 해서.
김옥향 위원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12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신축한 그 경로당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145개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그 오래된 것은 천구백 뭐 팔십 몇 년도에 신축한 경로당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이 센트럴뷰아파트 경로당을 창호 설치 이것을 또 지출해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단창 추가 관련된 개보수 관련된 것을 보니까 이제 그 단열 관련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김옥향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106쪽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무료급식시설 현황 및 지원 내용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시설이 그 여섯 곳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그 지금 무료급식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무료급식시설 관련된 그 지도·점검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다 이 복지관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효심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도 연 2회 지금 상반기·하반기에 나가서 그 지출 회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시비 75%에 구비가 25%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영양사도우미가 없는 곳도 있고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영양사도우미가 없는 곳은 어디냐면은 위원님 그 시 노인복지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이미 영양사분이 이제 소위 시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상주하는 노인복지관의 그 영양사가 있어서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관 보조금 주어서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도우미가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시 복지관 같은 데에는 급식도우미 그 이게 급여인가요, 급여가 4,136만 3,000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인인가요 아니면은 2인의 그 급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급식도우미가 세 분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급식도우미가 2,757만 5,000원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효심정도 2,500, 2,757만 5,000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문창 효심정 하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은 4,136만 4,000원으로 지금 급식도우미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이제.
김옥향 위원    성락복지관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인이 아니고 지금 전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중촌사회복지관은 이제 급식도우미가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 성락복지관도 급식도우미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 차액이 조금.  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급식도우미 수에.
김옥향 위원    아, 2,700은 2명의 인건비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136만 4,000원은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숫자에 따라서.  예, 급식도우미 수에 따라서 지금.  예, 예산 금액이 차액이 생긴 걸로,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무료급식시설도 지원을 받는 그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할 때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기초수급자·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도 좀 다음 자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그것도 좀 표기를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분들에 대한 그 지금 여기를 찾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응대하는 좀 그런 교육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면 약자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또 통솔을 하다 보면 이 언어가 좋게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시설장님께 그 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좀 친절 관련된 부분도.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 오시는 분들 응대문제도 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가끔 한 번 담당자들이 그 식사 그 배식 그것 할 때요 한 번 나가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야지 긴장을 하셔 가지고 잘 하시거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시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번에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소외계층.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노숙인, 행려자 등 지원 해서 지금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이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처리를 해주고 있지요?  저희 구에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2022년도 그 하반기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버스 해서 그 별빛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구에서도 혹시 신청을 했습니까?  이 사업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청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연고분들이 이제 임종을 하셔서 이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화장을 하실 때 그때에도 그때까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신청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신 것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아직은 없고 내년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은.  예, 아직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요즘에는 또 1인 혼자 가구 사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고독사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잘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금 2022년도엔가는 21년도 기준에는 그 무연고 사망자가 한 3,6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대전 기준만 해도 한 65분 정도가 되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구 관내에 미등록 혹시 노인정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45개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는 4개소가 지금 있는 걸로.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혹시 한 번 가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 파악만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예, 본 위원이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지금 이제 날씨도 추워지니까 난방기기도 사용하시고 또 취사도구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겨울철에 이제 화재,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전 점검이나 뭐 이런 것은 나가시는지 좀 여쭐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된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 나갈 수는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 미등록 이제 우리 경로당이 보통 이제 석교동 하고 부사동, 문창동에 이렇게 조금.  예,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혹시 그쪽에 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또 큰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도 지금 관심 있게 지금 그것도 또 보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혹시 요즘 그 전기 누전이라든지 이런 화재 예방도 좀 차원에서 한 번 저희들도 현장을 보면서 한 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안 생기도록 일단 한 번 점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사회 공헌에 관심 있는 관내 기업체나 후원자들이 그 미등록 경로당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122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서를 지금 작성을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은데 감사자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몇 장 4장 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이 자료가 이게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 업무량이 작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또 적은 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 그 행정사무감사 그 제출 내용을 보면 공통사항으로 제출이 된 내용이 지금 6개 공통사항이 좀 있었고요 이월사업을 포함한 현황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제출 요구를 했던 자료가 지금 큰 단락으로는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서 일곱 가지가 지금 해서 저희가 지금 총 제출한 그 내용은.  예, 열세 가지 정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감사 대상 기관이 19개가 있고 또 17개, 또 2개 기관 이렇게 기관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묶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결제 부적정이라든가 주의 조치 또 환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뭐 경고, 등록 취소 이렇게 했는데 어느 그 기관이 경고를 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경고를 당했는지 또 비용 결제를 허위로 결제를 해서 더군다나 누적이 3회로 됐는데 이게 등록 취소가 된 데가 어디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이걸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합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걸 감사를 하면서 건건이 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까요?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점검 결과 내용까지 이렇게 어느 기관인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요?  표기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건건이 다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 그동안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가 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또 정회 요청을 해놓고 또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이게 시간 낭비도 많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많이 되는데 자료를 복지정책과라든가 다른 여성가족과 같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면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쉬운데 사회복지과 만큼은 유독 이렇게 자료를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 한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2022년도 상반기 지역사회투자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 해서 점검 결과 이것 제공기록지 작성 미흡이 9개, 제공기관 주의 및 99만 8,500원 환수 조치, 결제 부적정 등 1개 제공기관 경고 조치, 비용 결제 허위 결제 누적 3회 등록 취소 및 10만 8,000원 환수, 이 등록 취소된 데가 어디입니까?
  이 19개 기관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거기는, 예.
육상래 위원    19개 기관이면은 다른 복지정책과나 이 여성가족과 같은 데는 기관 이게 상호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느 기관인지 어느 단체인지 이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번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조치 사항 같은 게 있을 때에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도 이런 여성가족과나 우리 복지정책과처럼 그 점검 그 기관명까지 해서 위반사항 하고 해서 함께 좀 위원님들께서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것 지금 밑에 보면 비용 결제 허위 결제 누적 3회 등록 취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등록 취소된 곳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해누리사회서비스센터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해누리사회서비스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 자료를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점검 대상 19개 기관이 어디 어디고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한 17 기관이 어느 어디 센터나 기관이고 이것을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 이번 것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실 수 있게 자료 제출을 하고 다음번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 본 위원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지 세부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음으로써 위원님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세밀하게 좀 해주시고 자료를 먼저 제공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 바로 가능한 거지요?  자료 요청?
  자료 요구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해누리사회서비스센터에서 그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돼서는 한 번 저희가 지금 바로 파악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점검 대상 19개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좀,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조치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고를 했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조치 사항도 좀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또 17개 기관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밑에 이제 하반기 말씀하시는 것.
육상래 위원    예, 거기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그 밑에 2개 기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다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상급기관 종합감사 조치도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가 이제 소홀하게 이렇게 돼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이게 해마다 그냥 반복되는 거지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의료급여수급자 이제 관리 소홀 부분들이 이제 매년 사실 조금씩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아무리 이제 뭐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물론 뭐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도덕 불감증 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주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좀 더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24쪽을 보시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 및 생계급여 지원 실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통계에서 보듯이 이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늘어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통계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보면 갈수록 이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밖에 되는 게 아닌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비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우리 정부 정책도 여기에 맞춰서 뭔가는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좀 이 지표상으로 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장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뭔가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나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먼저 지금 이 기초수급자 동별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이렇게 조금 확연히 많이 늘어난 수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2021년도 10월달에 정부에서 이제 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폐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족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뭐 재산이라든지 소득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수치상으로 2021년보다 2021년과 2022년 비교보다는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그런 정책적인 좀 사안이 좀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탈수급을 해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산 형성을 좀 도움을 줘서 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강화를 해서 사실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탈수급을 해서 사실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정부 정책이 이제 이게 복지정책이 자꾸 두꺼워질수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수급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급자가 줄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복지 혜택을 받고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혜택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활시설이라든가 자활복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제도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우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분들이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만 안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꾸 더 복지만 요구를 하게 되고 이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니까 이런 정책을 좀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비중을 두고 복지 혜택을 베풀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지표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좀 바로 좀 제출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지역 대상자들에게 바우처를 주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은 몇 개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제공기관은 37개 기관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행정감사자료 121페이지에 지역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사업명이 있고 그 옆에 제공기관 해서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이라는 사업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제공기관이 아동발달센터숲 외 16개 기관이라고 나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6개 기관이 이 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 있는 사업에 겹쳐 있는 사업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센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복도 좀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제가 여기 있는 제공기관을 모두 더해 봤더니 152개소가 기관이 나오더라요.
  그러면 그중에서 많이 겹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그 1개의 서비스기관에서 한 가지 서비스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좀 겹쳐서 제공하고 있어서 기관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7개 기관에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122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점검에 나오는 상·하반기 그리고 수시를 모두 더해 봤더니 38개 기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1년에 모든 기관이 한 번씩 점검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거의 상·하반기로 해서.  예, 한 번씩은 다 제공기관은 저희가 점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사회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서 등급을 매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봤을 때에는 그 등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도·점검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투자사업에 등록된 사업소가 37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개,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기 주요업무보고서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19쪽에 보시면은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방법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전산망의 오류로 생계급여와 그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연계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저희 그 담당자분들이 상당히 좀 직원분들이 좀 애를 먹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조금씩은.  예, 지금도 뭐 점차 완벽하게는 아니고 조금씩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도움을 받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니 만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10 아니요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23쪽에 보시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에는 지금 기준이 2022년 9월 30일 기준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그 4-2에 보시면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수급 현황은 22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김옥향 위원    또 거기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 현황도 10월 31일 기준 또 뒤에 보세요, 124쪽.  거기 기초수급생활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 기준도 9월 말 기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실적은 2022년 10월 31일 기준 또 125쪽은 기초생활수급 중도탈락자 현황은 9월 30일 기준 기준이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헷갈리게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10월 31일자로 통일을 시켰어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기준을 좀 일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일괄적으로 기준일을 동일하게 해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렇게 해주시기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동일하게 해주시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28쪽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7번에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물품 지원 및 배부 현황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후원 받은 물품이 2021년, 22년 10월까지 지금 마스크 밖에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관련돼서는.
김옥향 위원    코로나 말고 그 기초수급자라든지 그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후원을 해준 후원물품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있는데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것은 코로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별도의 후원금, 후원품을 후원물품을 받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코로나 관련 아니고라도?
김옥향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행정감사 기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것을 누락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께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도적인 제도권 내에서 하는 것 말고.
김옥향 위원    아니요 물품도 오지만은 후원금도 들어오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후원금으로 오거나 이렇게 뭐 사랑의열매.
김옥향 위원    그것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랑의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모금회를 갔다가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저희가 받아서.
김옥향 위원    그럼 전체 후원 온 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 공동모금회로 일단 갑니다.  예, 거기에서.
김옥향 위원    공동모금으로 전체 가져가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김옥향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몇 개가 오고 이 수불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지원 받은 내용은 현황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것도 같이.
김옥향 위원    예, 그것도 2021년 것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2년 10월 31일 기준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자료 제출을, 그런 것을 여기 저기 자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부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에는 그 내역도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과 행정소송 건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35페이지에 의료급여에 대한 건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이 지금 두 건이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료급여비용 그 지급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민원 그 민원 내용이 민원인이 이제 미래의료재단 그 대사동에 있는 대전하나병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법 관련된 의료법 위반이 있어 가지고 수사기관에 그 수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급 보류를 처분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급 보류를 처분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전하나병원 의료 그 미래의료재단에서 취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은 이 사항은 그 변론을 하다가 중간에 그 원고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 제청이 인용될 때까지 재판이 지금 보류가 되어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늘푸른의원 문화동에 있는 건데요 늘푸른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급여법 마찬가지로 이제 부당이득 징수 관련된 사항을 위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현지 조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 이제 그 의료급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제 원고의 부당이득금 그 결정 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저희가 2021년도, 2020년도에 이제 그 시작이 돼서 2021년도 7월달에 업무 정지 등 취소 처분 그 취소해 달라는 소송 관련된 소장이 2021년도에 접수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판결이 나서 지금 일부 원고가 승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그 판결 결과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일부 승소가 났기 때문에 의료급여 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310여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돼서 현재 그 늘푸른의원에.  예,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돼서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늘푸른의원에서는 이 부분도 다시 그 1심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항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지만 다시 또 항소를 해서 지금 현재는 또 항소 재판이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그러면 늘푸른의원에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예, 늘푸른의원에서, 예.
이정수 위원    꼭 여기에 이 하나병원 하고 늘푸른의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늘푸른의원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꼭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복지정책과 할 때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회의록도 꼭 우리 구청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본은 제출해야 된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 사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맨위에 칸에 있는 의료법인 여기는 여기도 노인의료시설입니까, 여기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그냥 병원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냥 병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반병원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일반병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반병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흔히 요양병원, 이제 요양원, 양로원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의료기관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요양시설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요양병원은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로 그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복지정책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꼭 여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자꾸만 이게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복지의 개념을 시장으로 넘겼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심심하면 나오는 그 부실 요양원 부실 급식 등 뉴스가 이게 이제 흔히 나오는데 노인요양원을 복지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데가 왕왕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케어보다는 우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하지만은 자기 통장이나 지갑이 최우선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개설 기준 위반이에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개설 의무 위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뒤쪽은 이제 부당 이득 청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지 누구나 혜택을 똑같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당청구 하거나 이런 건이 막 자꾸만 생기면 안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서 한 번 주의를 꼭 시켜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도·감독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장기입원환자 양곡 부당 저것도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3개월 이상 입원을 하면은 정부 양곡이라는 것을 줄 수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장기입원 수급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양곡을 구매 제한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입원자에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곡 구매 제한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지적된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자가 이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한 경우에는 그 입원해서부터 그리고 퇴원할 때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양곡을 구매할 수 없게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여기가 정부양곡 이렇게 이게 개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10㎏에 생계·의료수급자는 본인 개인 부담이 2,6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주거·교육수급자는 10㎏에 1만 900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 책자에 올라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국장님 그 중구에 위기가구 대상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기가구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기가 긴급지원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긴급위기가정이 지금 3,137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 그 협업추진사업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는지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협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제 긴급위기가정 같은 경우 미리 이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예, 이제 위기가정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위기가정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 그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통해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위기가정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급위기가정 발굴은 뭐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그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통해서 긴급위기가구가 발생하면 일단 동에서도 저희 구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숨은 위기가구를 조사하는 방법은 따로 없으신가요?
  발굴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셔야지 이제 발굴이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혹시나 단전이 되거나 뭐 이렇게 단수가 됐다거나 이런 가정들이 생기면 그런 가정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동에서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혹시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는지 긴급위기가정으로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위기가정으로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제가 제안을 하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는 이게 본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살펴유라는 그 안심서비스 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게 그 톡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파랑새우체톡이라고 그런 것도 이제 하고 해서 그리고 통장·반장 그리고 우편배달부, 뭐 검침요원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런 분들이나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주민이 사실은 제일 많이 잘 알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옆에 사시는 분, 앞에 사시는 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런 분들이 협력해서 활성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이제 주민분들이 가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주민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이렇게 좀 임명을 해서.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이라든지 저희 구로 연락을 주셔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지금 혹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으신가요?  몇 분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 중구에 1,000명 정도의 분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유은희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03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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