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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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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국장님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세부사업 통계목은 205-04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 의원 국외여비에서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은 지금 어쨌든 2,7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산출 내역에 15인으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15인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것은 의원님이 11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해외 연수 비용으로 11분을 편성한 것이고 추가로 네 분은 이제 집행부에서 어떤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견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과 지식 습득 차원에서 네 분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김천 비교견학을 갔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집행부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과 함께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집행부에 전문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국외 연수를 책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설명자료 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5-01 지금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승합 차량은 몇 인승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차량은 보통 32인승으로 나오는 차량인데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제 승용은 16인승, 15인승 규모입니다.
김옥향 위원    32인승인데 실제 탈 수 있는 인원은 16인승이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15인승.
김옥향 위원    만약 구입하게 된다면 운전은 어떻게 운전하시는 분을 또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누가 운전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차량은 이제 매일같이 의전 차량처럼 상시 운영하는 차량은 아니고 의원님들 다수분이 이제 뭐 현장 방문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든지 이런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을 또 상시 배치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재 내부 직원 운전직이 이제 이것을 겸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만약에 이제 멀리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든지 하면은 내부 직원을 운전직이 활용하는 쪽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의장이 지금 기자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유대관계를 어느 정도나 갖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뭐 요즘 어쨌든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것은 의원들이 인터넷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고 내년부터는 그 기사 나오는 자료를 비회기 중이라도 좀 그런 자료를 의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의장이 언론인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자리를 함께 하나요?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그 의장님이 언론인과의 어떤 오찬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또 그것을 또 그동안 일정을 계속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함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라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라도 금년 의장되고부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김옥향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이 앞전에 이제 예비 심사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저희들 보도 자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석환 위원    집행부 쪽에서 이제 스크랩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중구 관련된 기사들을 이제 스크랩해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 직원분들도 그 스크랩 마스터를 쓰시지 않나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새올 행정망에 오픈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크랩 마스터 쓰시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저희 의회에서는 스크랩 마스터를 쓰지는 않고요.
김석환 위원    구입을 그게 이제 사용료가 있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직원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서 직원들도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의회 직원분들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스크랩 마스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보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개 기관인가 언론사들 것을 아마 받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도 의정활동하고 하면서 집행부에 관련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스크랩 마스터를 해서 선별해서 아마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23년도부터 홍보팀이나 의정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은 그게 아침에라도 힘들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제 새올을 못 들어가니까 그 관련 기사들을 추출해서 프린트해서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정보 숙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53쪽 좀 보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세출 부분에.
  아, 이 예산은 말이죠 2020년부터 의원 정책개발비를 신설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용역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조금 정책개발비가 사용하는 데 제한이 돼 있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것을 용역에만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역을 맡은 분들이 잘못하고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성으로 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주민들과 상의하고 주민들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의회에서 공청회도 열고 또 같이 모여서 상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용역에만 줘야 되니까 이것이 좀 제한이 돼 있어요. 
  의원들 용역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원님들께서 뭐 어떤 어떤 공청회를 여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 과목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주최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예산상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통계목 의원 공통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통비는 공통비지만은 1인당 500만원까지 정책개발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좀 쓰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러니까 그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원 정책개발비 부분은 또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필요한 그 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용역 준 업체에다만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 의원도 정책개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양한 데 우리 중구의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타 지방도 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또 의원들끼리 이쪽은 정책개발이 저쪽은 그쪽 정책으로 잘 돼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우리가 비교 견학도 있지만은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개발비가 책정이 돼 있으니 정말 실효성 있게 사용하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정책개발비는 어떤,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소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어떤 정책개발을 위한 어떤 모임체 이것을 구상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용역비 형식으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조사는 정책개발비 항목은 그런 목적에서 활용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모 기초단체 의회 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 봤어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것을 앞으로 의원들이, 이게 조례에 딱 담겨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것은 의원 정책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 이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렇게 이 지침에 따라서 이 정책개발비 과목은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공사도 아니고 정책개발비를 용역에다가만 맡긴다는 것은 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의원들의 정책개발비는 여기 지원관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같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면 주민들과도 공청회도 갖고 물론 공통경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통경비 세부사업 통계목은 어디 뭡니까? 
  이것은 의원 정책개발비는 205-09인데 그렇게 쓸 수 있는 통계목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것은 이제 의원 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바와 같이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라고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간담회 이런 부분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물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본 위원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왕왕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초단체에서도 주민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갖고 하죠. 
  여기 공통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데 국가에서 의원들 정책개발비를 이렇게 500만원씩 주는데 정말 실효성 있게 용역에다만 맡기지 말고 실효성 있게 하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53쪽에 설명자료는 37쪽입니다.
  의장단 활동경비에서 지금 의장 활동경비가 지금 한 달에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 세 분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장님까지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7,992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계상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352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의장 한 달 활동비가 220만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286만원은 뭐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의장님이 5개 구 자치협의회 의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업무추진비를 30% 추가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옥향 위원    법적 근거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예산 편성지침에서 반영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수물품 세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책상, 의자, 파티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이제 의회사무국 또 직원들 지금 3층에 위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협소한 공간에 우리 의사계 직원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지금 청사관리팀하고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은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현재 청사관리팀하고 협의한 것은 일단은 현재 복도 부분을 국장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밀고 그다음에 현재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복도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현재 뒤쪽에 서고로 사용하는 부분 이것을 옮겨서 그쪽 부분도 확장을 해서 사무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어쨌든 리모델링을 직원들이 가장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직원들의 배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PC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최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번에 저희가 280여 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는지 혹시 최우선적으로 PC를 구매할 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오은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국장님 자주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도 반갑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2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8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국장님 이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 1차 추경에서 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때 교재 구입비랑 그다음에 강사수당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혹시 금년도에 진행을 하셨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교재도 구입하고요, 강사 초빙을 해서 재개발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4시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변호사 해서 참석자분들이 공무원들하고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의 조합장이라든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교육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도 실시도 한 번 했는데요, 다 좋게 이렇게 한 응답은 33명 정도가 응답을 했었는데 매우 만족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추진하고 계신 조합원들과 그다음에 그걸 담당하시는 직원들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자리를 자주 만드셔가지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차 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작년도보다 이제 1회 더 아카데미 강사수당을 늘려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하든가 아니면은 또 예산은 어차피 여기에 교재비도 있지만 강사 수당을 또 해서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하여튼 역량 강화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동안 민원 말씀 들어보면은 5개 구 중에 중구가 가장 늦다 라는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불명예를 빨리 씻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설명자료 16쪽 명세서로는 548쪽입니다.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저기 보상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보상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도에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보상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도로 개설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보상비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상비에 대해서 좀 잘못 책정을 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고요.
류수열 위원    당초 사업 계획상에는 34억이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는 저희들이 17억인가, 16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16억?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보상비가 이제 9억 정도 하고 공사비가 이제 7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증액돼 갖고 공사비가 15억, 보상비가 18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게 어느 정도 늦춰지고 있는 거죠, 예정에 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착수해서 원래 올해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마무리 공사비 때문에 작년도에 보상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공사를 못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금년에는 이제 작년도에 올해 보상비에 대해서 확보되고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어떤 산사태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도로 개설을 추진을 하셨던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집중호우 때 담장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유실이 돼서 붕괴돼서,
류수열 위원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금년에는 호우 피해 입지 않도록 서둘러서 공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앞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중복 질의 내용인데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아카데미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 교재는 구청에서 만든 교재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한 교재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입을 한 교재입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도 그 교재를 또 구입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교재가 아니고 필요한 교재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30분이면은 대상자가 어디까지 30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받으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하고 관련된 건축과하고 같이 배분을 해서 교재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로 통일된 교재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활용을 그게 교재를 구입을 하셨으면은 활용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카데미를 1회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 본 위원이 이제 추경에서도 국장님께 아마 지적을 드렸을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재개발 단지마다 특성이 다르고 추진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조합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한참 진행되는 사람하고 같은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해봐야 포커스가 없지 않습니까?  강사가.
  교육도 저희가 이제 유치원부터 초·중·고 이렇게 대학까지 교육을 하잖아요. 
  그 커리큘럼이 다 틀리듯이 이 재개발도 사업 추진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어서 구분 단계별로 교육을 해야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1회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분 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조합원 대상은,
김석환 위원    예, 조합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한 33명 정도 설문조사 받은 분들은 33명.
김석환 위원    아니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는 33분이 참석을 하셨어도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문은 나중에 받으셨을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김석환 위원    50명 정도 들어오셨다가 가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되고 설문은 이제 30분 정도 답을 하신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33명.
김석환 위원    그 국장님이 판단하시건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이 단지 관련 재개발 관련해서 참석자 인원이 만족을 하십니까? 
  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참석 인원 50명이 적정한 수준이다, 과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실무하면서 조합장님들이 와야지 그것에 대해서 좋기 때문에 조합장이 이것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법적인 절차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위원들하고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전문적으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참석 대상에 조합원, 조합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합장 대상으로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는 않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조합장을 대상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 조합장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적인 법적인 절차를 하시는데 강사도 변호사 한 분이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변호사분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책자를 만들고 변호사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진행하신 실무적인 베테랑 그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은 법적인 다툼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 변호사마다 각자 자기들이 이제 수임을 해서 어떤 변론을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합 측의 편을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조합원의 편을 들어준다든가 그러니까 강사 선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난, 올해 했던 강의 내용하고 지금 계획하신 강의 내용하고 변화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변화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강사가 어떤 분이 강의를 또 해 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봐서 책자에서 이제 정비계획 관련해 갖고 한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뭐 조합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법령에 대한 걸 잘할 수 있는 김조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 참여한 사람을 지금 뽑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섭외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교육했던 내용하고요, 이 관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또 좀 같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16페이지에 소로3-대사37호선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대사지구 뭐 그 지역에 있지만 도로에 대해서 개설하려고 한 것은 202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김석환 위원    처음 시작을 하셨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이제 보상비 부분을 측정을 잘 못하셔서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공사비 증액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두 배 이상이 증액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 저희들이 개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해서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당초에 선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에 대해서 증가가 됐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 말고 처음에 이제 그 구역이나 도로 폭이 넓어진 건가요 보상 추진하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계획은 똑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상 금액에 협상이 안 돼서 9억에서 18억 된 것은 그 보상 금액 때문에 증가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공사비가 7억에서 15억이 된 이유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해 갖고 한 결과 지형적인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불용지고 뭐 공사 여건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럼 7억을 산정을 하실 때는 그런 지형에 대한 요건 반영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대략 공사비로 당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기본 설계를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이 도로 건설할 때 그렇게 이렇게 보통 그러면은 다른 도로 개설이나 임도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기본계획 세울 때보다 이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공사가 있어요?
  아니 7억에서 어떻게 15억으로 늘어납니까?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7억에서 15억이 됐다라는 건 공사비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아까 말씀대로 지형에 대한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면적 편입이 공사 설계를 해 보니까 더 선정이 되다 보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증액되고,
김석환 위원    아니 좀 전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역비가 늘어난 거고 제가 공사 구간이나 길이나 넓이, 폭이 넓어진 게 있느냐 그런데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구간은 똑같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서 옹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 그럼 내년에 공사할 때 공사비 증액이 15억보다 더 늘어날 확률도 있는 거네요?
  확정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보상을 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면은 공사비 증액이 또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여건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최대한 지금 15억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개설공사는 이제 보면 처음 기본 계획부터 엉망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형에 대한 고려도 없었고 토지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다 틀렸고 그리고 기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협상에서도 지금 지지부진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내년까지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내년까지 완공도 답보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년, 내년도 어차피 착공 1월 달에 착공해서,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 전제가 됐을 때 착공인 거지 그러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몇 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보상 협의 통지만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통지만 보내려고 하는 거지 뭐 진척된 것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무튼 이제 이게 필요해서 개설을 하는 거고 그렇게 설계를 잡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늦춰졌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19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순찰 관리 업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게 5분 60일로 돼 있는데 이 5인 분들은 뭐 기간제 근로자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담당자하고 청경 두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눠서 예산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업무 해 갖고 5인 해서 2만원씩 해서,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직원하고 청원경찰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이 관련돼서 관내에 면적 대비하니까 개발제한구역 위반 건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그때그때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관리 감독도 잘하고요, 순찰을 청원경찰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옛날보다 이제 그린벨트 내 불법 사항이 없는 이유가 해제 구역으로 취약 지역에 대해서 주택 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됨으로써 불법 사항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 내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뭐 증축 이런 불법 행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행위가 해제되면서 일반 구역으로 이렇게 편입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그런 사항이 없고요 특히 있다고 하면 이제 형질 변경 이런 것에 대한 사례가 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15세대는 확정적인 가구 수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21년도 집행 잔액은 어떤 사유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소득이 적합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소득에 따라서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차등 지급하도록 해서 최대 이제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차등 지급해 갖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약간 예산이 남는 게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신청을 또 안 하는 경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5세대가 아까 확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대상자는 확정적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이 대상자라는 게 지금 소득 부분에서 기준 이상, 준다고 하면 소득 기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구 세대에 대해서 이제 이게 돈을 주는 건데 최대 100만원까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15세대가 있는데 15세대 중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제외를 시켜야지 이게 정확한 숫자 아니냐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월 소득 기준 해갖고,
김석환 위원    이것 받으셔서 맨 보조금하고 이제 구비하고 다 반납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제 국비 하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조절을 하세요.
  15세대인데 13세 세대가 저소득층이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세대가 그 소득 기준을 넘어가면은 거기는 돈 줄 수 없는 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기를 15세대인데 혜택을 받는 세대는 13세대다, 10세대다 아니면 12세대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하시든가 조정을 좀 하시라고요.
  맨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신청은 저희들이 또 2021년에 14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적합 사례가 4세대가 있다 보니까 또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구비하고,
김석환 위원    15세대면은 기준을 딱 해서 통보를 해드리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매년 이게 받는 지급되는 돈인데 우리는 소득 기준이 넘어간다 변화가 있으면 얘기를 하실 거고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니까 수정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특별회계에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계실 거예요?
  안영지구는 정리가 됐는데 사정지구는 이것 계속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으로 16억 정도가 편성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사정지구 내에 청산금에 대해서 이제 체납 현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료된 게 지금 완료된 게 2006년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2006년부터 지금 2022년, 2023년인데 체납 정산도 안 되고 이것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보물단지마냥 여기다 모셔두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공공 어차피 시설로서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하여튼 빨리 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이 설명자료 12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세출인데 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1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사실 조합원들과 그다음에 해당 관련 부서 우리 직원들과 같은 내용으로서 아카데미를 하기에는 사실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개발 관련한 지식 수준 자체가 조합원과 직원과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토지 등 소유자들 그러니까 즉 조합원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어느 정도의 추진되는 재개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함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을 추진하시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저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총 몇 곳이 있죠?  나눠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재건축 같은 경우 5군데에 있고 재개발은 33개소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소규모 정비주택도 한 15개소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재건축 5군데, 재개발 33군데, 소규모 주택 정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5군데.
○위원장 오은규  15군데, 진행은 어떤가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조합 어차피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해 갖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알림을 잘 해 갖고 민원이 안 생기는 데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대위라든가 문제성이 있으면은 추진이 지금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사업 시행이 되도 관리 처분돼서 분양이 또 이게 문제거든요. 
  분양 시장이 좋으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해지는데요. 
  분양 시장이 또 나쁘면은 또 답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국장님도 분양에 대한 나중에 어려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사들이 지금 조합과의 계약을 맺고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일 건데 중도에 해지가 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한 번 챙겨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각 조합에 있는 협력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협력업체들은 수시로 관련 부서를 들락날락하고 그럴 텐데 이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소통의 뭐 이렇게 소통할 필요성을 좀 느끼시지는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인허가 관련한 거라든가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조합장 명의로 다 들어오거든요.
  조합장이 모든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에서 계약한 시공사라든가 협력업체들이 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도정법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업체라든가 시공사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그러나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우리 관련 부서에 아까도 이제 저희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 담당 부서의 공무원의 역량 강화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근데 역량이 부족한 우리 직원분들이 관련 업체라든가 조합에 이제 사무를 대행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조합의 6개월, 1년, 2년을 딜레이를 시켜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얘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역량 강화를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업체들 간의 어떤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소통의 장을 한 번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지금 관내에 이주를 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철거 관리 처분이 지나면은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주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구역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역이 지금 대흥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리 처분이 돼서 다 이주를 했고요.
○위원장 오은규  대흥동은 이주가 완료됐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대흥동 지금,
○위원장 오은규  문화2구역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대흥4구역하고 은행1구역, 용두동2구역 이제 해서 추진이 되면은,
○위원장 오은규  용두동 지금 추진 중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용두동2구역도.
○위원장 오은규  문화8구역도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완료됐습니다.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착공은 1월 달부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문화,
○위원장 오은규  아니 착공.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8구역 내년에 내년,
○위원장 오은규  문화8구역이 내년 1월 상반기에 착공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상반기 정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위원장 오은규  문화2구역은 지금 이주가 완료됐나요?
  진행 중이에요, 완료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그러니까 문화8구역은 진행이 완료가 된 거고 문화2동은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문화2가 더 이제 다 관리 처분해서 착공 추진되는 데가 더 빠른 지역이거든요. 
  착공을 준비하는 데는 철거가 거의 완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아니 그러니까 이주를 문화2구역은 진행 중이고 문화8구역은 지금 이주가 완료된 거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8구역도 추진 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은 이주 기간이 언제까지죠?  문화8구역이.
  이것 8구역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국장님한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문화8구역은 현재 이주가 한 74% 이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주 기간이 언제입니까?  마무리 기간이 이주 완료 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날짜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조합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합에서 이주 통보를 하는데 이제 안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주하고,
○위원장 오은규  그러니까 이주가 진행이 되면 이주 완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조합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합에서,
○위원장 오은규  이주 업체를 선정해서 이주 업체에서 알아서 이주를 대행하고 있겠지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 체크 안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주 기간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몇 % 이것에 대해서 하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선정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조합에서, 조합에서 언제까지 이주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오은규  그건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8구역에서 8구역 조합에서 언제까지 이주 완료하라고 그런 건 모르시는 거네요? 
  우리 지금 우리 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건 잘 모르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주 저희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진행 사항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2월까지만 지금,
○위원장 오은규  12월 31일까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파악된 것은 12월말.
○위원장 오은규  이것 대답을 얻으려고 엄청 진을 빼는데 제가 사실 질의할 내용이 다른 건데 이제 민간 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이주 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이죠. 
  이주 업체는 일찌감치 선정할 수도 있고 뭐 그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주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근데 이주 업체가 상주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은 보면은 어떤 70, 80년대 식으로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인 이렇게 뭐 내보내는 듯한 강압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해서 내보내는 이런 도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조합이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이주하는 절차에 도정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한 번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주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도 대상이 되고요, 그 이제 조합하고 조합원들 간에도 분쟁에 의해서 이주 하는 게 있고 조합원은 이주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청구 대상이 돼서 매입해야지 되는 일인데 그런 분들은 이주를 안 하고 협상이 안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위원장 오은규  저희가 정비사업에 관해서 구에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걸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합에서 이제 모든 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마냥 조합의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이 이주업체 이주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주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주에 대한 절차는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매도청구하듯이 하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주 지금 뭐 아까 마지막에 8구역  얘기했는데 74%, 75% 말씀하셨는데 아직 25%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세입자든 본인의 자가든 간에 조합원이든 간에 이주를 하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니까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30년, 40년 오래도록 사신 분들인데 거기를 떠나기가 아쉬운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보상을 받고 거기에 이제 입주권까지 받고 이렇게 떠나는 것, 잠시 떠났다가 오는 거긴 하지만 결국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이주 과정에서 이미 계약이 됐고 보상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좀 이주 업체가 너무 이 절차상으로 좀 불법적으로 아니면 법을 어기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짚어달라는 뜻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 중에 이 이주 관련해서 문제점 제기하신 직원이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주하면서 문제점 제기하고 그런 데는 이제 문화8구역만 민원이 이주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원들이.
○위원장 오은규  혹시 이주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주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이주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한 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62쪽이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자 2인 선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2명의 신규 채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안전 우리가 직원들이 산업재해 대상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산업재해 관련해 갖고 공무직들이 이제 한 200,
류수열 위원    290명?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90명 정도 그 정도.
류수열 위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를 의무 채용하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채용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이제 해 갖고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일단은. 
류수열 위원    두 분 다 채용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보건관리자는 채용이 돼갖고요, 지금 11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자는 저희들이 공고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지금 아직 못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한 분만 채용이 된 사항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 관리자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21쪽, 20쪽, 21쪽 그다음에 23쪽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보면은 지금 관리자를 채용을 하든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분이 다 채용이 됐다 그러면은 위탁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보건관리자 위탁은 산업해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거 해 갖고 이제 별도로 환경 순회하고 근무 관리라든가 건강 관리 뭐 예방이라든가 그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제 보건관리자에 주는 것은,
류수열 위원    그 채용 안전보건법 채용 규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의무 채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채용.
류수열 위원    근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직원 채용이 힘들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건 관리자는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위탁기관에 대한 수수료 책정을 할 이유가 없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예, 뭔 얘기인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채택이 돼서 그 근무자가 하면은 그,
류수열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이 중복됐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보건관리자가 해서 업무가 또 보는 게 있고요, 보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근로환경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관리라든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라고 관리자를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법 조항 잘 살펴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어차피 두도록 이제 해당되면은 법적으로 지금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해서 산업안전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위탁하고 선임이 돼 갖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있고 중대사고 이제 보건의의 자문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필요가 없어 갖고 자문수당에 대해서는,
류수열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근거로 제시한 것 보면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그 업무를 하면 되는 거지 관리자를 채용을 해놓고 또 그 건에 관해서 위탁을 수수료를 준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말씀은 이제 뭐 위탁해 갖고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임자를 채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둘 다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 조항에서 관리자 채용 또는 위탁기관 선정인데 둘 다를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뭐 자꾸 이직도 되고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전문성이 확보되니까 전문의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수수료 해갖고 두 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이제 못 뽑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12월까지 지금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건의는 금년에 이제 11월부터 이제 뽑아서 하는데 한국직업환경의학센터에다가 위탁을 줘 갖고 보건의를 하면은 자문을 이제,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저희 구의 공식 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겁니까?
  위탁기관에 맡기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채용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채용이 된 건에 대해서는 위탁 수수료나 이런 게 예산서에 빠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채용도 하고 수수료도 예산서에 담아놓으셨고 중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미리 아셔서 보건의 자문수당은 빼셨다고는 했는데 위탁도 같이 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대행을 하는 이유는 관리자 채용을 못할 경우에 위탁 대행을 하는 건데 채용이 됐는데 수수료 책정을 또 했다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요. 
  보건관리자 저희들이 채용도 하고 외부 위탁을 했을 때는 이제 보건의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위탁하면서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한 지금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년에도 이제 세웠고 내년도에도 지금 세워져는 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건관리자 채용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건 맞는데 11월에 직원 채용을 하셨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잡으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잠시만요.
류수열 위원    안전관리자는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가 채용이 되면은 위탁 없이도 전문기관 안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직률이라든가 또 들어와서 퇴직하는 이런 사례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2023년도에도 이제 편성은 해놨습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지금 했고요, 보건관리자도 저희들이 뽑아서 관리가 잘 되면은 그 직원이 되는데 그 비상 잘못되면 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이렇게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보건의 채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계약 기간을 어긴다고 그러면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본인이 스스로 계약 기간 중에 사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본인의 계약이,
류수열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직을 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 사직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달 전에 이제 통보를 하면은,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사전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세울 방법이 있는데 굳이 본 예산서에 중복해갖고 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직해서 문제가 되면은 예산 편성에 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편성을 해놓고 쓰고 만약에 한다면은 불용 처리하든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보건안전, 안전보건 담당자가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21쪽 위탁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랑 보건 자문수당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염려하신 일이 생기면은 그 사전 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관리자는 아직 채용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는 그건 인건비 부분도 감액을 하시고 채용 당시 다시 계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금 계속 공고해서 뽑고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편성이 돼야지 직원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관리자 파트 쪽은 제가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부분은 저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 수수료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삭감은 이것은 이중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보건산업의에 이제, 산업보건의 대해서 자문 수당을 위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 보건 관리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는 추진이 돼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를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관리자의 업무 대행을 통해서, 대행을 통해서 현장 관리라든가 환경 여건 이런 거 하고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보건관리자 채용을 한 게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건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담당자가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대행기관에서 업무 이제 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위탁해서 같이 병행해야지 돼야만 지금 보건의의 산업보건의에 대한 자문 수당을 지금 채용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이게 편성이 돼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이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설명서 12페이지요, 그러면 인적, 국가기반 등 재난 관련 매뉴얼 제작이 있습니다.
  100부 제작을 하시는데 이 100부가 어떻게 배부가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매뉴얼 이제 행동 매뉴얼 제작해 갖고, 몇 쪽이죠?
김석환 위원    12페이지요, 설명서자료 12페이지 인적, 국가기반 등 재난 관련 매뉴얼 제작,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100부를 어느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요, 동하고 의회하고 그 4개 구에도 보내주고 구에도 보내주고,
김석환 위원    이게 구 자체에서 매뉴얼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냥 복사해서 주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자체 제작을 해갖고,
김석환 위원    자체 제작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어떤 주요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한테 이제 국가적인 인적 재난 뭐 기반이라든가 매뉴얼의 작성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하고 5개 4개 구에도 보내주고 동, 과 이렇게 실·과하고 유관기관도 이렇게,
김석환 위원    이 안에 지역 축제장 관련 매뉴얼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운영을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축제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별도 또 지침에 의해서 작성돼 내려오는 게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그러면 축제장 관련돼서 안전점검하시는 안전점검단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2022년도 하반기에 저희들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 관련돼서 점검하고 진단한 내용 계도한 내용이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대전 빵축제라든가 태평고을 달빛음악축제라든가 효문화 축제 0시 그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가서,
김석환 위원    그렇게 큰 축제 말고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보시면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하셨고 저희들 효문화축제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야간에 진행이 됐었잖아요, 저녁에.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도 있었고 또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와 관객의 동선 유지를 위한 동선 관리 계획과 안전선 설치 계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렇죠?  행사 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근데 국장님도 효문화축제에 가보셨겠지만 이런 매뉴얼에 따르는 안전관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안전요원들이 배치되고 직원들도,
김석환 위원    출연자의 이동 동선 그다음에 이제 행사 참여자에 대한 동선 문제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매뉴얼에 딱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해서 점검이나 그 상황을 보셨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게 지켜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뉴얼 관련 제작이 안전총괄과에 한 3건 정도가 돼요. 
  재해도 있고 재난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도 있어요. 
  안전 점검의 날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뉴얼을 지키는지에 대한 점검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교육도 필요한 겁니다.
  이 매뉴얼 안에 지금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압사 질식 사고 예방 매뉴얼이라고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게 200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태원 참사가 나면서 이 매뉴얼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됐어요. 
  이것 관련해서 청 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한 번 점검을 해보시는 사항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번에 2023년도에 이 관련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사장마다 그 홍보물을 부착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형별로 군중이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군중들이 모여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사고 매뉴얼에 이 내용이 들어가요?
  매뉴얼 제작하시는데, 이게 그냥 매년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관례적으로 제작하는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별로 변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들이거든요. 
  이 압사 사고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만들어놓고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가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면은 책자에 만들을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맞다고 하시는데 이 책자들을 제작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매년 내용이 비슷해요, 연도만 바뀌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축제장 관련 매뉴얼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겠지만 안전총괄과 비슷한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 부분들도 이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숙지를 하셔야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게 꼭 지금 자치구별 예산 현황을 이렇게 이것은 자치구별 예산 현황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300만원인데 우리는 300만원이고 중구는 뭐 유성구는 400만원이다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실 있는 책자를 만드느냐 내용에 포커스를 주셔야지 이것 그냥 금액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매뉴얼들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실정에 맞게 각색을 한 다음에 저희가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번에 효문화축제를 내년에도 2023년에도 진행을 할 것이고 올해 방문한 숫자를 보고 국장님도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셨다면은 이것을 매뉴얼에 포함을 시켜서 지난해에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부족했다 라는 것들을 여기다 첨삭을 하셔야지 직원분들이 그다음에 행사를 할 때 그걸 참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에 너무 이것을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좀 강화를 좀 시키시고 그리고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제 보건소 질의할 때도 심폐소생술 관련하고 제세동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매일 점검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 점검을 했다 하시는데 유독 이 중구만 그 관련돼서 교육이나 이런 게 없어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여기 중구청에 있는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급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해서 몸에 익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계획 수립이나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완강기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재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속 매뉴얼이라든가 또 축제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세부 운영 관계 이런 걸로 내려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내려올 게 생각이 아니라 지침이 매뉴얼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면 그 존재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 보완돼 갖고 또 세부 이제,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효문화축제만 얘기를 했지만 중천축제에도 예산이 확대가 됐고 내년에 많은 축제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완화 조치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상황에 맞게 가져가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럼 나중에 사고가 터졌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을 개선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놓은 중구형 재난재해 매뉴얼을 만드실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이 내용들을 담지 마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우리 실정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에, 2021년도에 저희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됐어요.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산소공급 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아시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이 산소 공급 마스크에 대한 비치 장소, 교육, 홍보 지원을 하게끔 적시가 돼 있어요.  시행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산소 저희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개소당 그게 이제 한 30만원 이상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못하고 운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이제 말하자면 과라든가 행정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치해 갖고 비상시에 그걸 쓰고 저희들이 화재 시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보관 장소라든가 유지 관리에도,
김석환 위원    근데 조례를 할 당시에 그 안전도시국장으로 계시던 분께서 개수랑 비치 장소랑 금액이랑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산소 공급 마스크가 방독면이 이 화재 시에 적절한 대응책이 못 된다 해서 최근에 대전시 이제 소방본부에서 아마 시비로 해서 이 마스크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도 자료도 나왔고 근데 그 계획을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0만원이 확실한 거예요?  개당?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개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산소 마스크로서의 기능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조사된 게 그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가능하다 하시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불가능하다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가능은 다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치 장소, 보관이라든가 과별로라든가 이게 다 거기서 만약에 발생하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조례를 만들 당시 회의록을 한 번 보시면은 산정해 놓은 설치 장소들이 있어요. 
  몇 개라고 답변을 딱 하셨더라고요.
  답변을 하셨고 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가 나면서 이제 방독면이 화재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라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마스크가 산소공급 마스크가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들은 조례가 또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물품으로 구입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산소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5개 구청도 저희들이 4개 구청이죠. 
  다 이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그 방독면 가격이 워낙 산소 마스크 자체가 비용도 비싸고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 5개 구청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한 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첨부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 발의로 진행을 된 조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쭉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본 바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비교해 보잖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후속 조치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부에서 발행한 조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바로 시행이 되고 예산에 올라오고요.
  지금 비교를 하셨지만 5개 구에 관련 조례들이 다 제정이 돼 있습니까? 
  5개 구 공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하고 대덕구 그렇게 조례를,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5개 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고 예산이 없으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을 5개 구랑 비교해서 5개 구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거나 하실 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예산 그 실예로 5개 구청이 다 운영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상 마스크 비용이 이제 그냥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개수당 한 4만원대인데 이게 이제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고 설치하는 장소도 출입구라든가 어차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를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때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싼 산소 마스크가 저번에 이제 중구 업체에서 그걸 또 하나 만들어 갖고 지금 시판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만원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수당.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대상을 조례 제정할 때 회의에서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면 그분이 답변할 때는 비치 장소에서 필요한 중구에 지금 필요한 개수가 몇 개다까지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정이 돼 있으니까 그 개수를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셨으면 이 누구는 안전도시국 내에서는 누가 그 비치 장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게 진짜 예산 문제로 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할 수는 없겠지만 검토는 좀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보건관리자 채용에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불필요하고 산업보건의를 위촉해서 그분에 대한 자문 수당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위촉이 불필요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직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는 불필요하고 대신 산업보건의 자문수당은 필요한 걸로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한 거랑 다른가요?  직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의사가 산업보건의에 대해서 의사를 채용을 해야지 되거든요.  의사의 자문을 자문료를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류수열 위원    아니요 지금 보건관리사를 채용을 할 때 산업보건지도사 그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산업기사 해가지고 6가지 채용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사를 채용을 했으면은 산업보건의 자문 수당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채용하신 분은 의사가 아니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기관에 위촉을 해서 그 의사분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산업보건의에 대한 자문수당은 지금 위탁을 줘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산업보건의의 자문수당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류수열 위원    아이고, 그러면 저희가 직원을 또 이중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직원 채용을 안 할 경우에 위탁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직원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문 수당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의사에 대한 자문 수당 의사가 와서 자문할,
류수열 위원    아니요 저기 외부기관에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자문수당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여기 이제 위탁 수수료는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당을 안 주려고 직원 채용도 하고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직원 채용을 했으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산업보건의를 외부기관 보건의를 위촉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위촉을 해서,
류수열 위원    그에 대한 자문 수당만 주면 된다는 거죠.
○위원장 오은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 이후에까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류수열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길어져서 중식을 한 이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오전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정회기간 동안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예산 편성 의도라든가 내용은 정확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시근로자 숫자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법 적용이 서로 달라지는 건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안전 근로자 대상 수를 299명으로 계속 써놓으신 부분이 있어 갖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분이 넘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포함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00명 넘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상해 관련 직원분들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53쪽 좀 볼게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20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그런데 추가된 것이 법 개정안에 추가된 것을 보면은 준공 10년 또 도로와 터널, 보도, 육교, 또 옹벽도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는데 그전에는 준공 15년이 된 5층에서 15층 규모의 아파트 또 준공 15년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하고 4층 이하 연립주택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660㎡ 초과한 기숙사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법이 강화됐는데 그러면은 이 공연장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공연장도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456개소가 시특법 대상해 갖고 16층 이상은 시특법으로 해서 1, 2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없다가 15년 이상 된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문화, 집회, 판매, 공연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문화집회시설에 공연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상되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운동시설도 있고 대형 건축물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판매, 숙박, 연구시설, 어린이집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 게 저희들이 총 456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매년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양호한 경우에도 이제 3년에 한 번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고 주의 관찰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서 그 당시에 양호했던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주 이 지금 세출 부분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15년 이상된 건물에다가 또 준공 10년된 도로, 터널, 또 보도, 육교 또 옹벽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정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급 기술자 해갖고 저희들이 자문단이 형성되어 있어 갖고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현장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점검 유지관리실적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뭐 거짓으로 안 가 본 데를 갔다고 제출할 경우도 있고 시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한 300만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고급 기술자 정말 여기에 밝은 고급 기술자를 써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수당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할 데가 많이 더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300여 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인이 38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9,600여 만원 돼요.
  1인 30일 이 3명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제1종, 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시설이 더 위험하죠, 소규모 시설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노후도가 이제 많이 진행되는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노후도가 많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1,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업체에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큰 건물이야 뭐 이제 그 건물을 정기적으로 가는데 이런 소규모 안전시설은 잘못하면 우리 또 관계 공무원들이 있게 되고 잘못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 공무원이 이 많은 숫자를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기술자 노임 단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관리 자문 전에 이제 구조기술사하고 건축기술사인데요 건축사들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으로 인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고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3쪽, 설명자료 13쪽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수당 이 사업 목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기 위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 실시하기 위해서 고급 기술자 노임 단가가 세 분 38일로 이렇게 책정돼가지고 2,895만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 고급 기술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기술사하고 건축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기존에 22년도 조사 대상 보니까 조사 대상이 88개소였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때는 이 고급 기술자가 몇 명으로 이루어져서 조사를 했었나요?
  올해 88개소를 몇 분이서 조사를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두 분이 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내년 조사 대상을 보니까 456개소, 368개소가 증가했는데 이 한 명 늘려서 이걸 다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날짜별로 해서 1일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다 그 기술사들이 그 점검목록에 의해서 다 점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국장님, 제3종 시설물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제3종 시설물은 이제 준공된 10년 이상 된 아까 말씀드렸던 교량이라든가 터널, 옹벽이 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 그리고 연면적 660㎡ 이상의 노후 연립주택이 됐고요, 공동주택 이외에는 11층 이상, 16층 미만이 있고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이런 대상하고 문화, 집회, 종교 이런 것들이 1,000㎡ 이상 되는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오은규  저희 관내에는 3종 시설물이 꽤 많은 편이고 노후화된 건물, 육교 그다음에 도로 대부분이 노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야말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설명자료 35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장비 유지비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기록을 파장에 의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은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규모의 지진이 우리 중구에 가해졌는가 그것을 계측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이제 설치돼 갖고 그걸 계측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계측기가 교환이 아니라 22년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센서를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유지 관리를 위한,
○위원장 오은규  유지 관리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유지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 밑에 예산 사유를 보니까 센서 교체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2022년도에는 이제 계측기 센서 교체 때문에 예산 편성을 좀 했었고요.
○위원장 오은규  이 센서라는 건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센서가 좀 이제 문제가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게 해갖고 센서가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은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구가 가지고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 이 기계조차도 그 위탁업체가 가지고 있는 계측기로 계측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3별관 거기에다가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옥상 부분하고 1층 부분하고 외벽하고,
○위원장 오은규  계측기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측벽하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이 계측기 지진가속도 계측기의 가격 그리고 유지비 이게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장비 설치 비용은 그것은 저희들이 계측기에 대한 단가 당초 이제 설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현재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우리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10월 29일 지진 정보를 보면 저희 중구와 가장 가까운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구에서 계측한 결과 있습니까? 
  10월 29일자 충북 괴산군에서 일어난 규모 4.1에 대한 중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측정한 계측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있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파장이 있어 갖고 여기에 계측이 되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는 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12초만에 경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1초 후에 전국적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돼요. 
  정확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에서 미쳐지는 중구에 미친 규모의 어떤 지진 규모 이것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려고 계측기를 설치한 것인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할 거라고 믿고요.
  아까 그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 본 위원이 관내에 내진 시설되어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진 계측을 해야 되는 시설물을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92곳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그것에 대해서 있고요 민간 건물은 별도로 내진 설계가 된 대상 건축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진 설계가 안 된 건축물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건 공공 건물을 말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공공 건축물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건축물인데 본 위원이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92곳이 있고 아니 대부분이 경로당, 보건소, 민방위교육장, 종합복지관 이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내진 여부를 보니까 미확보, 미확보, 미확보, 미확보 성능 평가를 보니까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네요. 
  그리고 내진 보강 계획 금액 같은 건 전혀 없고 언뜻 이렇게 봐서는 뭐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작성이 된 게 없고 대부분이 내진 여부가 미확보되어 있고 성능 평가는 다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노후된 건축물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신축을 하면서 내진 보강도 현재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니까 새 신축 건물이야 당연히 내진 설계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기존 건축물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진 검측 계측만 하려고 계측기에 대한 비용만 발생하고 있고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이런 건물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공공건축물만 봐서도 이게 부적합 판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내진 성능 미확보돼 있는 데서는 연도별로 이제 보강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 올해도, 지난 년도에도, 내년에도 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확실한 어떤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체계적으로 우리 본관도 그렇고 의회동도 했고 보건소도 이제 내진 보강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같이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을 했습니다. 
  관공서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문제성이 필요 발생을 하면 이게 계측기나 안전 진단을 해서 문제성이 발견이 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는 거죠, 취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내진 보강 성능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 건물들도 내진 보강이 안 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요.
  관공서도 이제 오래된 건물은,
○위원장 오은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조치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 편성을 해서 내진 보강 설계를 해서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내진 설계 보강을 그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체계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철거하고 이제 다시 짓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내진, 안전 진단 우리 관내에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전 진단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오래된 도로, 건물, 육교, 지하도 뭐 당연히 있을 텐데 이게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특히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체계적으로 점검은 지금 결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강 사업을 좀 문제가 없다면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특히나 저희 관내의 도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로고 지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지반이 약한 부분을 도로에 대한 개보량이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뭐 아스콘이라든가 블록이 좀 불량해서 다 걷어, 겨울에 연말에 다 걷어내서 새로 포장하고 새로 깔고 이런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내부의 어떤 토질의 지반에 어떤 건강성 이런 것을 진단을 해야 되고요.
  진단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진단이 안 되면 언제 도로가 언제 싱크홀이 생겨서 무너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구도, 중구는 더더욱 안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 관내가 이제 노후된 도로라든가 건축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여튼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님이신데 제가 안전총괄국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안전총괄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내 전반적인 민·관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놓친 게 있는데 3종 시설물 지정이 이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만성교 뿌리축제 때 만성교에 관련해 가지고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96년도인가에 그게 준설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25년 정도가 지난 현재 안전진단이 2020년도에 이루어지고 B등급을 받아가지고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3종 시설물에서 해제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문체과 질의할 때 그걸 당장 고시해 가지고 매년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뿌리축제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교량에 대해서 안전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진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문체과에서 2,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 반드시 주민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진단을 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건설과 설명자료 9쪽입니다, 사업명세서로는 376쪽.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입체화라고 하면 이게 육교 공사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하 언더패스식으로,
류수열 위원    아, 지하로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한국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대전선에 대해서 대전천교가 되겠습니다. 
  대전천의 교량을 개량하면서 그 연계에서 중촌동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입체화 지하로 해서 건널목에 대해서 안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한 20억 그래서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이제 부담을 하고요, 철도공단이 거기는 한 30억 했고 LH도 한 30억 해 갖고 지금 예산은 한 80억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보면은 길이가 135m 그다음에 폭이 15m 되나요?
  그리고 왕복 2차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폭에 대해서 이제 통과하는 것 높이는 4.7m 정도 하고요, 그런데 확폭을 지금 우회 차선을 확폭하기 위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15m로 했는데 20m로 변경해서 보상 절차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20m로, 그럼 20m로 넓어지면 몇 차로가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차로가,
류수열 위원    왕복 4차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길이가 135m면 중촌동 철교 쪽에서 꽤 긴 거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어디로 보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철도 길이를 137m를 잡은 겁니다. 
  교량공사 그게 이제 한 137m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촌동 아파트 앞쪽 철교 밑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판다는 말씀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그 구간은,
류수열 위원    그 지하도의 길이가 135m라는 얘기가 아닌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교량에 대해서, 아, 잘못 그것은 지금 입체화하는 것 길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촌 이제 주공2단지 거기 앞에서부터 135m, 우회 하는 데까지 135m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철길 아래쪽 중앙고등학교 쪽 그쪽에서는 어디로 시작을 하죠?
  시작점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사거리, 지금 삼거리 있는 구간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시작을 그쪽부터 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거기서부터 내려가서 입구까지 그렇게 우회하는 차선까지 확보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만 교량 바로 위에 또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로 연결을 시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디, 거기는 지금 삼거리 이제 푸르지오 앞에,
류수열 위원    평화장례식장 보면 지하도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별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별도로 지금 위에는 돼 있고 여기에 언덕,
류수열 위원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어서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교량 아래쪽으로만 입체화해서 위에 구간까지 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135m를,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목양마을 쪽에서 좌회전 오는 것도 지하도를 받을 수가 있게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우회 거기서 이제 좌회전 들어갈 수 있게 입체화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 이제 약간 중촌 그 침수구역으로 저지대에 있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회 차선을 지금 더 입체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24년이면은 공사가 마무리 가능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계획은 2024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설명자료, 명세서는 571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사업명세서 571쪽,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 지금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약 40% 2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잠시만요.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로는 2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571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수선비 해 갖고,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전년도 21년도 집행 잔액을 보면은 약 20% 정도가 잔액 발생이 됐는데 22년도에는 어땠죠?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류수열 위원    22년도 아, 금년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년도에는 지금 다 소진해 갖고요.
  거의 다 쓴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40% 정도 증액됐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같은 사업인데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40%나 증액된 이유를 한 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작년에도 추경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을 한 1억 5,000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에 이제 해서 6억 5,000 했습니다. 
  어차피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하고 정비를 위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수선비를 좀 증액해서 건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을 예산 편성을 더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 판단하실 때 우리 중구 쪽 도로 정비 민원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구가 좀 노후된 도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 중교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노후된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보수 공사가 많다 보니까 좀 예산 편성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중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포장돼 있던 도로들을 중간에 이제 움푹 패인다든가 그다음에 층이 달라진다든가 해서 변칙적으로 변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평탄화 작업 같은 것 그다음에 보도 재정비, 미끄럼 방지제 포설 그다음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제 그제 눈이 와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비상 근무하고,
류수열 위원    염화칼슘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친환경,
류수열 위원    그래서 다 뿌려져 있어서 굉장히 운전하기는 저희들은 편했는데 직원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밤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계속 눈이 올 수도 있다 라는 보도가 있는데 조금 더 하여튼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건설과 설명서 3페이지 세입부분에 도로·하천·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개념이 틀리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공유 당초에는 이제 어차피 다 공유수면은 하천에 사용하다가 그걸 이제 행정적으로 좀 구분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편성이,
김석환 위원    아니 공유수면이 아니라 이것은 2021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죠, 하천으로 다 집어넣었다 공유수면하고 분류를 해라 그때 지적사항 하나 중에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분류하라고 체크가 돼 있었는데 지금 하천 하나로 해 놓으셨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천,
김석환 위원    법적, 법적 근거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시고 그래 중구 관내에 하천이 있습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하천 점용하고 있는 구역이 하천 구역에 점용 허가를 해 준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하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이제 소하천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잖아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은 거기에 예외된 것을 소하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내준 구역이 있냐는 거죠, 중구 관내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천 점용은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은 국가,
김석환 위원    하천 점용료를 받는 게 없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2021년도 결산 자료에서 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3개로 분류하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하천료 사용료가 하천 사용료예요, 소하천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소하천법에 적용을 하셨다면 수입도 소하천 사용료로 명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여기 소하천으로 이제 구분은 안 하고 하천 사용료로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21년도 결산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따로 분리해서 잡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하천하고 소하천도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때 똑같이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에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이 점용료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하천하고 소하천하고는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관련해서 28페이지에 아까 도로시설물 있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이 도로시설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로시설물은 도로, 인도 다 포함해서 도로시설물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은 오류동 특화거리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거기 조형물이 도로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도로시설물은 아니고요, 하나의 미술 장식품이라든가 그것에 대해 이제 설치되는 목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도로에 설치할 때 점용 허가를 받잖아요. 
  그것도 점용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지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점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점용 허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공공에서 했으니까 면제를 했을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로시설물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된 것은, 도로시설물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공 조형물은 그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조형물을 관리하는 문체과라든가 이관을 저희들이 조경, 화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시설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관 관련돼서 그 문서라든가 관리 대장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지금 이해 안 가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설물에 한 것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점용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석환 위원    제가 관내에 이 도로에 있는 조형물들을 문화체육과 할 때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성심당 앞에 서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아치에 일반 업체가 와서 상업 광고를 하고 있어요, 버젓이 직원들이 거기를 수차례 돌아다니면서도 봤을 텐데 거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그것 외에 또 다른 지역에 설치된 조형물들도 흉물이 되어 갖고 있는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관리 주체를 물어봤더니 관리 주체를 몰라요.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도로과에서는 그걸 다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불법 도로시설물로 해서 싹 철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도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건데 도시 경관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싹 철거를 해야 된다가 맞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법적으로 철거는 어차피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김석환 위원    여기 지금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시설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도에 다 설치돼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요, 관리도 안 되고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계속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김석환 위원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흉물로 있어요. 
  곳곳에 가보면 이 도로시설물이 정확하게 도로시설물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걸 정확히 저한테 기준을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볼라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김석환 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도시활성화과 할 때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도활과의 업무인지 건설과의 업무인지 아니면 설치 부서에서 각자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답변하는 부서마다 다 얘기가 틀려요, 조금씩.
  그러니까 명확히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데는 점용 허가를 받고 시설까지를 그 주관 과에서 한다, 시설을 하고 나서는 그걸 다시 도로과로 이관을 시킨다 왜 도로시설물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부서가 있고 자, 공공 디자인조례에 따라서 그건 도활과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서가 있고 또 지금 건설과나 도활과에 물어보면은 그걸 왜 우리가 하느냐 우리는 그쪽에다 다시 이관을 해주기 때문에 설치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들이 관내에 몇 개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누가 관리되고 있는지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시장 같은 데는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아케이드 공사하면서도 시장에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상점가에서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무슨 무슨 도로다 뭐 이정표 만들고 그 도로 지도 만들어서 붙여놓고 막 했는데 그게 몇 개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없다고요, 통합적으로.
  누구도 그걸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된 과마다 다 답이 틀리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하고 위치하고 그 사진들을 저한테 도로,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를 주세요. 
  제가 퍼즐을 맞춰가듯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53페이지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및 제세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LED 보안등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전기료 감면이나 빛 공해 방지를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전기요금 산정하신 게 저희들이 몇 % 정도 할인 혜택을 받고서 적용이 된 거죠?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 한전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요. 
  각자 요율 해갖고 요금이 약간씩 지금 틀리게 그렇게,
김석환 위원    틀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등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등 관련된 연결된 그 케이블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맞는 케이블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상당 금액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 한 번 파악을 하시고요, LED 주기가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죠?
  그럼 교체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등의 주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수명이 영구적인 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노후 LED 등에 대한 교체를 하실 때요, 이 케이블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성남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 수억 원의 혈세 낭비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 그 케이블을 같이 신설하는 데는 교체를 해줬을 때 그 규격에 맞게 쓰면은 전기료 감면을 해준다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저희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57페이지요.
  이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이것과 직접적인 건 아닌데 연관이 있는데 저희들 태양광 표지병이나 그것들도 설치를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범죄 예방 차원에서,
김석환 위원    고보조명하고 그 관련된 규정 저희들 따로 규격서 중구만 해놓은 게 있으세요?
  색상 규정이라든가 뭐 간격 규정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은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대략 한 2014년부터 태양광 표지병이 이제 범죄 예방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 7~8년 한 10년 가까이 와 가는데 그것에 대한 설치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안 갖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막 그냥 계속 인접해서 다뤄봐야 효과도 없는 것이고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데 기본 설치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받아주고 인접 지역에다가 뭐 1m 간격으로 설치를 한들 효과도 없을 것이고 가장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 같은 것을 좀 가지셔야 되고 고보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정보단위나 색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또 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후죽순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기회에 한 번 가이드를 한 번 마련을 해서 갖고 계시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가이드에 맞춰서 설치를 해 가지고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우리 김석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이제 일일이 조사해 갖고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은규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9쪽 좀 볼게요,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부대비, 시설비하고 부대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세출 부분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5억을 감액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뿌리공원 만성라바보 교체공사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뿌리공원 만성교 금액을 올해 했다가 금년에는 이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돼 갖고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제 2억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보면 하수도 시설공사 같은 경우 시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하천 또 소하천 정비 시설비에는 이게 지금 시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순수한 구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순수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소하천 정비법이 따로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청장은 소하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하천법에 적용해서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 구청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해서 고시하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기 뭐 구거라든가 이제 소하천에 이제 형성되는 조그마한 이제 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시나 또 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 시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하천 정비 유지관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보조를 받아서 이제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소하천 정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천 정비에 해서 유지 관리로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이정수 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천이 있고 또 소하천이 따로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5억이 이제 증감이 돼서 이 부분에 2022년 예산에 6억 9,860만원이죠?
  여기에 지금 하수도, 뿌리공원 여기에 지금 시비도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그전에 세웠던 것은 6억 9,800만원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 5억에 대한 만성보 교체 공사 비용이 저희들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금년에는 2억을 해서 관내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지금 그래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시비를 받고 있고요.
  구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2억을 세워서 지금 정비하려고 그렇게 2억씩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보조금이 보조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천정비사업은 보조금 시비 받아서 지금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목달천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연계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법을 보면 소하천의 정비, 소하천의 보전, 벌칙의 5장으로 나눈 28조에 부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한 번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위 법령에도 소하천정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서 하여간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대한 그것을 한 번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기 예산서에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 화재안전성능 보강기능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정리 추경 때도 2개 곳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년 이게 이제 일시적인 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 기능보강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까지만,
류수열 위원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고 이제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377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이것은 건축과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기구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2023년도 6월 10일까지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에 대상이 안 되더라도 노후 건축 비율이 전국 지자체 상위 30% 이내에 되는 50만 미만의 시·군·구에도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안전과 인허가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업입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건축과 내에 있는 건가요, 기구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은 하나의 지역 팀을 만들어서 해서 원래는 이제 지역 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건축과에 건축안전팀을 해서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추후에는 구청 밖에 센터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럴 계획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안전센터 전담요원 그 팀이 따로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지역센터가 설립된다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 인력하고 공무원들이 해서 현장에서 설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전문인이다 그러면 외부 기관 분들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축사라든가 뭐 기술사 이렇게 해 갖고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선은 구청 내에다 둬서 준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구청 밖으로 나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구청에 설립을 하는데 센터 개념으로서 별도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건축과에 그냥 둬서 팀으로서 운영을 할 건지는 원래 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으니까 센터 개념에 별도로 기구가 개편을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83페이지요, 그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11만원으로 일괄 기준을 잡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평균 해 갖고 지금,
김석환 위원    평균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건축물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그 원래 현장 대행 수수료는 면적에 의해서 대가기준이 약간씩 퍼센트가 틀립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 되는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 평균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대가기준이 30%부터 180%까지 있는데 평균을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중간 비용을 감안해서 한 11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550건에 대해서 평균 금액을 산출을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랬더니 한 건당 11만원씩 잡으면 590건의 수수료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산정을 하셨다, 그러면 대가 지급할 때는 그 면적 대비해서 대가 지급을 하시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수가 면적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요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    550건이 면적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제각각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대가가 다 틀릴 수밖에,
김석환 위원    대가 산정을 해 보니 평균 11만원이 나왔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정도 감안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최초에는 2017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다가 2020년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확대가 됐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규정에 돼 있는 사항으로,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난해 광주 무너지면서 해체 관련된 작업까지 포함을 해서 올 6월에 이제 시행되는 게 맞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내년도 6월에 시행이,
김석환 위원    내년도 2023년도 6월에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행정 인력으로만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간선택제 뭐 기술사라든가,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올해 지금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건축과 내에 있는 행정 인력으로만 지금 운영을 일단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내년도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인력 채용은 추경에 통해서 인력 채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문 인력 채용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지금 행정 인력으로 하시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 센터 허가 그 이 센터 설치 기준 시·군·구에 저희도 포함이 되나요?  의무 설치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의무설치에 지금 저희들이 한 중구가 7위 정도 됩니다.
김석환 위원    전국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대상 수로 따지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비율로 했을 때 한 40.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석환 위원    40.1%로 전국에서 7위 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된다 치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2017년부터 해왔는데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과 단위로 설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팀으로 전략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해체 관련해서 붕괴 사고가 나면서 다시 부나 과 단위로 이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전국 247개 지자체 중에서 한 7위 정도 되면 상위 10%, 10%도 아니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상당히 높은,
김석환 위원    상당히 높은 저기인데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센터 설치를 하는 것 아니신가요?
  이게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공사 감리 관리감독, 안전점검 및 개량 보수 기술지원, 해체 허가, 착공 현장점검 등의 역할들을 하는 센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전국에서 7위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이 건축과에서 있는 행정 인력으로만 대체를 하고 그다음 계획은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기간제로 건축사나 건축 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오실까요?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건축사를 갖고 계신 분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간 임기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
김석환 위원    아까 기간제를 채용하신다면서요. 
  시간 임기제를 하더라도 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기간제나 시간 임기제로 들어오신다는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차피 이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서구 같은 데도 시간 임기제로 지금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서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언제부터 있어요?  서구는.
  서구는 팀으로 운영합니까?  과로 운영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팀으로 지금 유성구도 그렇고 팀으로 이렇게 안전팀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유성구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서구나 유성구는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낮은 저기이잖아요. 
  거기는 언제부터 운영을 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작년에 이 유성구는 했고요, 서구는 올해 상반기에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안전관리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는 그러면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하는 거네요. 
  그 두 도시에 비하면 두 도시는 신도심이라고 이제 칭하다 보니까 이런 노후 건축물 비율 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 전, 3년 전, 2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었는데 저희는 상당 부분 이 비율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상위 랭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대처를 해서 안전 관리에 이제 그런 걸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지 되는데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김석환 위원    중구 관내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 동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아까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하셨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퍼센테이지는 이 비율 노후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공부상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0% 이상의 이렇게 40.1%로 지금 저희들이 노후도를,
김석환 위원    노후도를 40.1%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1%.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법에 따르면은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구 중 건축 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곳은 설립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40%가 건축 허가 면적 그러니까 직전 5년 동안 연평균 건축 허가 면적을 40%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노후 건축물 비율로 잡으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노후 건축물.
김석환 위원    그 40%라고 하시면은 노후 건축물이 몇 개인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는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그 정도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축물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40%에 해당하는 숫자가 몇 개냐고요.
  40% 숫자 산출을 하셨으면은 그 수량이 나왔으니까 40%가 나온 것 아니에요?
  100개 중에 40개면은 40%인 거고 그렇게 됐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게 한 게 아니라 국토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대한 노후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김석환 위원    국가 안전 대진단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 해마다 하실 때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시지는 않았나요?
  노후 건축물, 노후 도로 이런 것들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대진단을 해마다 하시는데 올해도 하셨잖아요.  8월 달부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이제 관공서에 해당되는 그런 건물하고 교량하고 안전진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이제 별개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다 포함해서 노조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상위 2.9% 정도 되는 그런,
김석환 위원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 나가시는 게 있지 않아요?
  안전 관리자들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까 말대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저희들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없는 거고 그 과에서는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그냥 고시된 것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노후돼서 건물하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 게시대 있지 않나요, 현수막 게시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 올해 이제 보니까 정비를 하셔서 설치를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치 다 됐나요?  증가 이제 추가 설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추가 설치,
김석환 위원    다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나오신 거예요? 
  그때 하실 때 정치 현수막이나 이런 거 따로 개수 분할을 해 주시겠다 이런 것들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다 수립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구역별로 해서 지금 두 군데를 설치하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해서 한 곳도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설치 관련 예산이 없는데요?  여기 들어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기금에서,
김석환 위원    기금에서 설치해요?
  최근에 이 광고물 정비법 바뀌신 것은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15일 이상 게시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법적으로 이제,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 이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정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그것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분배해서 지역별로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의 경로당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이관이 돼서 건축과로 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한 10개 가까이 되는 이 신축 사업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한 2021년에 해가지고 이월 되고, 이월 되고, 이월 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내년도에는 지금 부지만 확보되면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몇 개 정도 예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부지 확보, 미확보된 게 이제 6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보되면은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편성은 공사비에 대해서 다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또 부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돼서 지연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럴 수 있는데 현재 부지 확보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부지 확보를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공사는 마무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사는 바로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올해 몇 개 정도 진행하셨죠?  신축만 따진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0개 정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2년도에 10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13개 원래 13개 추진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남은 게 3개 정도 남아 있네요.
김석환 위원    정도 남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게 21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다 성립 한꺼번에 이제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만 하고 지금 3년째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불편하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청사건립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다 사업을 주신 거니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은규  설명자료 16페이지 도로 점용료 부과 조사 인부임인데요.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련해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사전조사 및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채용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산출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이 8만 4,640원에 132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2일 산출 근거가 뭐죠?  어떤 기준으로 132일이 책정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6개월로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약 6개월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사를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돌출간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위원장 오은규  상시하는 건 아니고 12개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6개월만 조사를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조사해서 도로 점용 부과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오은규  돌출간판 그러니까 불법 돌출간판 관련해가지고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뭐 민원에 의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든 그러면은 우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사전 통지를 먼저 하고요.
○위원장 오은규  자진 철거 명령을 먼저 내리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여기에서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위원장 오은규  돌출간판 지금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1,4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이것은 이제 지금 돌출간판 허가, 허가 받아 갖고 내주신 게 1,400건 이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 이거 외에도 아직도 많은 불법 돌출간판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부 저기를 해서 점용료에 대해서 이제 철거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인부를 써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저희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하고 최근에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또 통과가 됐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본 위원이 돌출간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철거 대상이 맞죠?
  맞는데 그 영세 소상공인 대부분이 오래된 노후 건물의 돌출간판을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민원이라든가 인부임을 써서 기간제를 써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도 그렇고 또 민심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도 매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게 있고 철거됐는데도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어찌됐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이행강제금나 고발하고 그런,
○위원장 오은규  돌출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시켜서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양성화도 저희들이 많이 시켜주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래서 좀 경기도 굉장히 최악이고 민심도 최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참 좋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구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LED 간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LED도 이제 적법한 게 있고요,
○위원장 오은규  아, 있습니까?  어떤 건 적법이고 어떤 게 불법이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주거환경 침해라든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뭐 농작물 피해 이런 데가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네온으로서의 빛의 밝기나 색 이것에 따라서 운전자, 보행자, 장애가 되지 않든가 주거 구민의 주거환경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빛이 밝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구청장은 네온의 전기로 사용한 광고물을 그 규정에 위반되는 게 의심되지 않는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LED 간판을 다는 자체가 거의 대부분 불법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LED 간판을 무조건 설치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또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무심코 이걸 설치했다가 바로 철거 명령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하시는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간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설치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빛에 의해 갖고 설치를 하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의 기준에 맞게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설치 허가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니까 이제 설치 업체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오은규  여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돌출간판에 관련해서는 뭐 양성화 사업도 좋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너무 과도한 단속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님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뭐 과태료 부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피해 없도록 그렇게 홍보라든가 해서 피해 없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공동주택과 설명서 12페이지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진 예산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15년도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15년도부터 구비, 시비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통 이게 지금 21년도, 22년도는 대충 그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공용시설 지원사업으로 한 게 11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11개 단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해당 단지가 저기 관내 그 정도 되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단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단지는 많은데 신청하는 데가 없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11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해당 단지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당 단지는 저희들이 이제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단지가 다 대상이 되다 보니까 단지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일단 신청을 그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단지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는 않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리사무실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부담이 이게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부담이 몇 %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의무관리 대상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비의무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30%로, 10%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여기는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자부담이라 여기다 체크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설명 자료에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경로당은 어느 정도나 들어오, 그 경로당은 지난해 혹시 보수해 준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두 군데 지금 들어와 갖고 보수해 줬습니다. 
김석환 위원    두 군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중촌동 금성백조아파트하고 삼부5단지아파트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시·구비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겠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시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이 장기수선 충당금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때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지금 최근에 생긴 데들은 어느 정도 충당금이 좀 워낙에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은 그런 자금이 여의치 않은 데들은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신청 저희들이 이제 뭐 홍보해갖고 신청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자부담에 의해서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구비를 1억씩 들여서 추가 지원도 해줬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뭐 금년에는 안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가 지원 받아 갖고 또 실적이 많을 때는 많고 이제 적을 때는 적은데요. 
  하여튼 매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이걸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라든가 또 기간이 3년 단위로 이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후에나 이게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김석환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한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지원받은 데는 3년 후에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도시활성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과장님 이제 건설과에서도 제가 이제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있는데 주무 부서가 도시활성화과가 맞죠?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11월 달에 조례를 김옥향 의원님이 제정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 제정을 할 때 경관조례 아니 공공진흥조례가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그것을 합해서 김옥향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주관 부서는 26조에 보면은요 주관 부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 조형물의 심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이것을 보면은 심의 신청을 하는 부서를 주관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31조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김석환 위원    공공 조형물의 관리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심의 신청한 관리 부서가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한 다음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김석환 위원    그럼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여기 주관 부서라고 하면 저희 도시활성화과라고 하면 심의 부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는 심의만 하는 거고 각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김석환 위원    관리 책임 부서 도시활성화과로 돼 있는 건 뭡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관리 책임 부서요?
김석환 위원    예, 제가 이제 그 조례를 보니까 관리 책임 부서가 도시활성화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 부서를 얘기하는 거다,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여기 3항에 31조3항에 보면요. 
  주관 부서는 공공 시설물을 옮기거나 교체 또는 철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도시활성화과와 협의를 통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 부서는 어떻게 보면 설치 부서가 되고,
김석환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그 활성화과는 심의를 해서 그 조형물이 적정하게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심의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 도로에 돼 있는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김석환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가 저희들이 이 공공 조형물로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이때 이제 이 상점가 앞에 있는 아치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관광안내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공 조형물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공공 조형물이라고 하면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을, 조형물이나 환경 시설물, 상징 조형물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뭐 우리 조례상에는 이하로 돼 있습니다. 
  16㎡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다 보면 조그마한 것도 어떤 조형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심의 부서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관련돼서도 거의 심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신규 설치만 심의를 하시나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지금 그전에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 그 경관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경관법도 16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심의를 경관법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치할 때만 심의를 했고 유지관리 때는 사실은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심의한 적이 없다,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조형물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하려면은 각 실·과별로 다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대장을 지금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지금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중교로 사업을 할 때 조형물이 한 30 몇 개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저희 도시활성화과에서 설치를 하고 문체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도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없어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예산에 중교로에 관련된 중교로 사업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는 또 도활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유지보수는 지금까지 유지보수비를 한 적은 없고요, 그때 저 대전극장통에 입간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가게에 그 상업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 갖고 그걸 한 번 옮겨준 적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중교로 사업 하신 것을 문체과로 이관을 했으니까 문체과에서 나머지 유지 보수는 문체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에 대한 화단이나 벤치식으로 갖다 놓은 대리석 의자라고 해서 큰 돌을 갖다 놓고 이런 것들도 다 그쪽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김석환 위원    그쪽에서 다 하는 거다?
  근데 그 부분을 왜 실·과에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이게 이제 조례가 그전에는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도 사실은 없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조형물을 설치할 당시에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명문화가 돼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명문화가 돼서 관리가 된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뭐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명문화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 과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어디는 또 화분은 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시활성화과가 심의 부서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저희들이 그 진흥조례에 대해서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실·과에다가 이런 주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공문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명확히 해주시고 이 조례에 따라서 연간계획, 관리계획 수립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전달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정연철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도시활성화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좀 볼게요.
  석교동에 지금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확실하게 석교동 뉴딜사업 내에 조사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동수는 그게 없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은 조금 전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전재현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대안과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전재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재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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