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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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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깨끗하게 아름다운 중구를 위해 헌신 노력해 오셨던 환경관리요원분이 오늘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안타깝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새벽부터 저녁까지 중구 거리 지킴이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환경관리요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제247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전재현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전재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091억 9,9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6,09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1,656만 원이 증가된 7,018억 8,98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42만 원이 증가된 73억 9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58만 원이 감소된 25억 7,575만 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을 포함하여 53억 5,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40억 9,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11억 7,2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 등 9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9,996만 원이 증가된 1,840억 2,468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36억 4,05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9억 7,009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7억 5,05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3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2억 9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장치 설치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신평초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47억 5,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8억 7,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582만 원이 감소된 5,152억 8,945만 원으로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2억 9,200만 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42만 원이 증가된 73억 954만 원입니다.
  41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20만 원이 증가된 44억 3,863만 원으로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44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11월 정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거 혹시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코로나 선별진료소 위탁업체 대전분소 설치 약속 늑장 이행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들었고요.
  제가 신문에 나온 것들 이제 캡처해서 몇 가지 다 사항들을 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관련돼서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3월에 계약을 하고 11월달까지 분소 설치를 안 하고 이제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제가 위탁할 당시 계약서를 다 면밀히 제가 조목조목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는 분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구두확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설치 계약을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요 그렇게 선정을 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보건행정 인력들이 투입돼서 선별진료소 업무를 했고 피로경감 목적으로 3월달에 위탁 계약을 했었고요.
  동구와 대덕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그게 잘 계약이 대행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 왔어요 그 기사를 보면은.
  근데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3월달에 그럼 위탁 계약을 한 목적이 뭐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7개월 동안 그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 당시에 어떤 점을 이야기, 계약서상에 분소설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목적이 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위탁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 계약서 대로 이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계약서에 어떤 부분이 이행이 안 됐다는 건지 제가 설명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분소를 설치를 해서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 대행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분소, 계약서상에 분소에 대해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한 것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김석환 위원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게 어떤 어떤 내용들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 준 거는 선별진료소 업무에 대한 것을.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업무를.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에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자 이런 것들은 다 그 회사에서 시행을.
김석환 위원    그럼 검사나 이런 거 검사 대행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검사도 그분들이 채취를 하시고 민원인이 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한 사람이 접수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접수하시면 안에 검사 채취하는 분들 간호사나 이런 분들을 그래서 검사 채취하시고 채취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가져가셔서 검사하시고 그다음 날 익일 7시에 검사 결과를.
김석환 위원    다 이행을 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통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를 이 기사가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보도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관계자분들 인터뷰도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에 그 기사에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 보도나 이런 거 한 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반론보도는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 그 기사상에서 한 것은 저희가 선별진료소 계약 기간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 종료 시까지로 일단 계약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독점 우려가 있다 검사가 더 빠르고 기술이 뛰어난 업체가 나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건 5개구 공통에서 지금 계약 시 종료 시까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덕구도 저희와 똑같은 업체에서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탁업체를 할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는 없었지만 관계 할 당시에 그것들을 물어보니까 질병청에서 선정한 24개 업체가 거기에서 코로나 업무량이.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그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중구에 위탁 계약을 하고서 그분들이 업무에 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이런 보도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행이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봤을 때는 대덕구나 유성구는 위탁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계약 내용대로 다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하단에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대덕구는 저희와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하고 유성구가 그렇게 되는 건지 청주 업체랑 했었잖아요 우리랑 다른 업체랑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데들은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구하고 대덕구 같은 경우 계약을 하고 7개월 동안 늑장 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원래 본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기사를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1쪽, 증지수입 찾으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2021년도 증지수입 예산액을 보면 6,3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22년에도 6,3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6,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실제 수납액을 보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338만 원이라고 했고 실제 수납액은 229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리추경 시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했었고요 지금 22년에도 예산액을 지금 1,810만 원으로 변경을 하셨고 실제 수납액은 10월 말 현재 1,1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이유를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21년이랑 22년이랑 코로나가 더 극심한 시기가 언제였죠.
○보건소장 이경숙  21년에는 전국적으로 좀 했던 것 같고요 22년도에, 이제 21년도에는 대전은 그래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만만했던 것 같고요 이제 22년도 2월에서부터 5월 그 사이에 대전 지역이.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증지수입이 감소를 했는데도 229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추계를 할 때 22년에는 코로나가 계속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액을 조절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300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21년도에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해지니까 좀 부분적으로라도 보건소 업무가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 하에서 동일하게 일단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22년도 되니까 갑자기 이제 대전 지역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생겼고 그 업무에 이제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매달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되려는 그런 업무 자체가 많이 감소하였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예산 추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조금 더 추계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평가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보건소는 필수 업무이기 때문에 같은 업무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도 2,300을 또 세우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앞으로 저 추계할 때 예산 추계할 때 전년도나 전전년도 거 상황을 봐서 정확하게 추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수수료 2쪽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보건소에서 확실한 수입이 앞에 있던 증지수수료 그다음에 보건의료 수수료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변동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보건의료수수료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추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1년에 2억 9,14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는 2,70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산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2억 9,24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들어온 거는 3,4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거는 또 이렇게 하셨죠 추계를.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이게 제가 21년도 22년 상황을 제가 잘 평가를 못해서.
류수열 위원    더군다나 22년도 같은 경우는 21년 말부터 22년도 사이에는 22년 8월까지 보건소 공사 때문에 이전도 하고 하셨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22년에는 진료 수입이 더 줄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따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나요.
  보건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그 앞에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외부적인 또 보건소 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수입이나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면밀하지 못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의료수수료도 마찬가지로 23년에도 전년도랑 똑같이 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설명 자료도 똑같습니다 3년 치를 보면.
  개선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보고 면밀하게 평가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두 건만 보더라도 예산을 과하게 책정을 해놓고 정리추경에서 계속 줄이는 방식을 몇 년째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추계하실 때 좀 정확하게 비교하셔가지고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521-01 순시비보조에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 1,1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완료가 잘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은 정부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으로 차별화된 인구감소대응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기초지원계정으로 해서 35억 원을 확보를 했고 광역계정으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3억 1,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안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세 가지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연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이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 사업이 추진은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도 2021년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을 한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 어디 여성가족과 건설과 또 한 곳이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공원녹지과입니다.
이정수 위원    공원녹지과. 
  우리 여성가족과에 15억이 있어요 그것은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들어간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지금 본인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10년간 매년 인구 감소 지역에 1조 원씩 이렇게 풀어요. 
  근데 중구는 이제 관심지역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관심지역.
  그래서 기금을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우리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총력을 기울이실 걸로 봅니다.
  광역단체에 25%를 주고 기초단체에 75%를 배분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전체 기금의 95%를 인구감소 지역에 주고 나머지 5%를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관심지역은 평균 20억 최대 40억까지 받을 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관심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 포함해서 최대 53억까지 그러니까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아서.
이정수 위원    c등급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c등급 저희는 받았습니다. 
  35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3억까지 받을 수 있고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28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수고 많으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중구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서에서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3,5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어쨌든 저희 구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통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선출을 할 때 어디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통장은 동에서 임기가 만료된다고 할 때는 각 통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구 이런 데다가 이렇게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에.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좀 한정된 분들이 보시는 거고 이제 젊은 통장님들을 통장으로 섭외하기 위해서는 sns나 또 이제 우리 구보 발간해서 지금 구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한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대학생 학기별 100만 원에 고등학교는 70만 원씩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 못 한다는 것은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런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다각적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꼭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187쪽 한번 봐주세요.
  통장 활동보상금에서 지금 2,160만 원도 감액 편성했어요.
  근데 이제 재개발 추진으로 사유를 보니까 통장이 6명이 공석인데 지금 재개발 때문에 통장이 소멸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재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통을 확정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기에 거주자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라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추후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별도로 거기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제서 180쪽 설명자료 18페이지 볼게요.
  이제 기타직 보수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33명인데 교직원 수는 7명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 기타직 보수는 수습, 공무원 임용하기 과정 전에 수습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정수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총무과.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 명이 퇴직해가지고 현재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흔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죠. 
  지금 정원 33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에요 이제 2022년도 11월 현재.
  그러면은 이제 11월 현재니까 자꾸만 아이 낳는 건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금 여기를.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직장 보육시설로 설치 의무화 300인 이상.
이정수 위원    물론이죠 의무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물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 현재 그런 활용도가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 활용할 사람들 원아 모집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놓고 교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인원이 적으니까 교사 인원수가 너무 많다 이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인원은 확보를 해놔야만이 추가로 또 들어오면 또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서구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대덕구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유성구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하다못해 세종시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19명이란 말이에요 19명인데 더 줄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거는 뭐.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탄력성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그.
이정수 위원    물론 교사분들 확보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도 일견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게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들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놔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원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그런 방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원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건 조금 어렵고 또 보육교사가 현재 돼 있는데 공무직 정도로 채용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면 그런 방안이 있는데 현재 채용된 교육 교사들을 본인이 원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인원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큰 문제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효문화 뿌리축제 때 먹거리 부스라든지 운영한다고 17개 동에 다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죠. 
  17개 동에 다 하기로 한 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100여만 원 정도 행사운영 임차료로.
김옥향 위원    예, 115만 5,000원 정도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정리한 주민센터도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정리 안 된 부분 주민센터는 예산을 어떻게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동 예산은 동에서 사용, 일부 어떤 이게 꼭 효문화 뿌리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고 어떤 행사 운영이라든가 이럴 때 동에서 필요한 임차료 형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사용하는 동은 아마 예산 편성을 계상을 안 했고 그다음에 아예 동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동은 삭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 115만 5,000원은 효문화 뿌리축제에 관한 예산이 아닌가요 목이 정해진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당초에 아마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축제 때 어떤 동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료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예산 사용할 때는 동에서는 꼭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해도 어떤 자체 마을축제라든가 이럴 때 어떤 임차료 사용에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어느 주민센터는 이제 감액편성을 했고 또 안 된 주민센터가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59쪽 설명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보유자금 중에 유휴자금 예금 유치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예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11월 말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 정기예금을 1,000억 예치해 놨고 그다음에 통합자금이라고 해서 수시로 각 부서에서 지출된 자금은 690억 정도 현재 잔액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690억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이자 수입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자수입 3억.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3억인데 유휴자금의 이자입니까 보유자금 중에 보유자금 총 통 틀어서 이자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자금이 현재 자금 중에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일정금액은 저희들이 통합지출금으로 한 69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예측이 가능하거나 지출하기 이런 가능한 거면 정기예금으로 현재 과거에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이렇게 해서 예치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1년 이상으로 예치해가지고 금리가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이상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자 수입을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이렇게 조금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 집행계획 또 자금수급 계획을 보면 월별로 또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작성해서 또 수시로 조정하고 집행해야 되죠 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자금수급 계획을 또 작성을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정기예금.
이정수 위원    보유자금 중에 유휴자금만 이렇게 설명자료를 봐서는 유휴자금 예금 유치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설명이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보유자금 중에 유휴자금 예금 유치에 대한 예치금의 이자가 3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대부분의 현재 통합지출 자금의 이율은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이율이 쌉니다.
이정수 위원    이 보유자금의 총 예치금액 이자 아니에요 이게 3억이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전체.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은 보유자금 중 유휴자금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봐서는 이게 총 보유자금이 아니라 보유자금 중에 유휴자금만 써 있기 때문에 유휴자금 예금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게 그렇게 기록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유휴자금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전체 자금.
이정수 위원    총 자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15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우리가 급여 반환금 세입이 좀 있어요.
  정말 세입부분에 이런 부분은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쭉 자료를 본인이 파악을 해보면 뭐 급여수당 또 연차수당은 아니고 특별수당 이런 것이 잘못된 기재부분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부양가족 수당 또 등 자를 써놨어요 이 등은 또 뭡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거기 혹시 출장여비 등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여비는 여기 안 들어 있고요 다른 가족수당하고 대부분 연가보상비 연가일수 보상을 인정해 주는 기간이 잘못 적용돼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연가보상비 환수해가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 또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등재가 안 돼가지고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잘못 받고 있는 그걸 수당을 환수하는 거 하고 기타 다른 수당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정당하게 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당이 안 되고 안 되는 경우에 지적받아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과오납 급여 수당 반납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기초적인 건데 이런 곳이 없도록 세밀한 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    국별로 하는 건가요 세정과.
○위원장 오은규  예.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159쪽.
  재산세 159쪽을 보면 재산세 세입부분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예산액이 355억 1,200만 원인데 364억 2,300여만 원이 돼 있습니다. 
  97.5% 징수예상액인데 이거는 징수예상액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재산세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계를 할 때는 그러한 최근 5년 치 정도의 어떤 재산세 징수액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추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특수한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감을 해서 세입을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규정에서 전년도 예산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부과가 되면 정리추경 때 거기에 대해 세입 들어온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세입을 추계를 할 때는 세출부분하고는 좀 달리 저희들이 추계과정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됩니다.
  100% 이렇게 추계를 안 하고 90%라든가 이런 정도의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말에 이렇게 해서 세입이 이렇게 계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재산세가 지방세 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에 따르면 재산세는 우리 여기 지금 세입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이제 중촌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또 목동 3구역에 이번에 완공된 더샵리슈빌 아파트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리슈빌.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160쪽 좀 볼게요 설명자료 6페이지.
  세입 부분에 변상금이에요 이게 구유재산.
  3,400여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간에 대해서 사용 기간에 따라 최고 5년까지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이렇게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11건이나 돼요 11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대흥2구역 재개발 사업지역 내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대부료의 120%를 추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변상금은 이제 가산셈 해가지고 20% 기본에다가 가산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된 거예요  대흥2구역 어디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대흥동 이제 번지로 말씀드리면 61-34번지 또 378-54번지 개인이 하든가 또 정비사업조합에서 그 조합에서 사용한다든가 또 개인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무단점유기간 최고 60개월 계산해가지고 총 1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조합 측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사업자 측에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사업자도 있고 그 대상이 점유자가 사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도 있습니다. 
  전부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10월 말 현재 변상금을 부과를 한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변상금은 다 처리됐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전부 완납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같은 쪽에 개발부담금 수입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아까 조금 전에 세정과 한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개발부담금 수입, 세출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업구역 필지 내에 면적이 증감이 돼서 지급한 금액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면적경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증가가 되고 어떤 부분은 감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증가된 부분에 된 사람은 지급을 해주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니죠 저희들이 받고.
  감소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조정금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구역 필지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납기는 6개월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6개월 이내로 해야 하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 재조사 이걸 보니까 그런 내용 같아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비에서 1,84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내용이며 개발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납부한 금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중촌 푸르지오 지역 그 지역에 32억 정도 납부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32억을 조기 납부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32억 8,200만 원.
김옥향 위원    예, 그거에 따른 환급을 해주는 그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61쪽 설명자료 4페이지 좀 볼게요.
  보험금을 수령한 내용인데 중구 국민체육센터 바람 불어가지고 외벽에 마감재 파손이 된 내용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을 한국지방공제회 보험에 들어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대비해서 또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들었어요. 
  이건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은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거의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적이라고 봐야죠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거 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2,700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은 파손된 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년도에 강풍으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그 파손된 거는 국민체육센터뿐이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민체육센터 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서 281쪽 설명자료 1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보겠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에 미르마을 골목길 용두동 거기에 지금 2억이 지금 잡혀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2억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대전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저희들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 9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2억 원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제 시에서 7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3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사항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조형물도 있고 야외 조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조형물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잡힐까 모르겠는데 이 조형물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중촌 맞춤패션 특화거리 같은 경우 조형물이 지금 개인사유의 벽에 붙어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도 조형물이 있어요 있고 목동 사거리도 조형물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예산 반영도 예산에 들어갈 내용 같으면 반영을 시켜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도 조형물이 돼 있어요. 
  지금 조형물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은 이 분야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는요.
  저희들이 특화환경 조성, 콘텐츠, 공동 마케팅, 컨설팅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특화환경 조성은 야외공간 조명하고 환경조성, 뭐 콘텐츠는  미르길 주말장터 하고 용머리 축제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은 상점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아직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안은 아직 안 나왔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문체과에서 저번에 공공조형물 그걸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세운 조형물이 있어요 맞춤패션 특화거리 입구에.
  지나가시는 택시 기사분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도대체 이것을 왜 했느냐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우리가 일종에 낸 세금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한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선출직 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낭비성 이런 예산인데 이것을 밤에 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뭐 합니까 거기 밤에는 컴컴해요. 
  그런데 그걸 큰 대로변에다가 그걸 세워놨어요.
  이런 것은 정말 정말 잘못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상권 활성화 2억을 사용할 때 정말 계획서를 제출해서 어떤 계획서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 계획서 만들지 않았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포괄적인 계획서는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 공간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상점가 거리에 점포별로 간판 아래에다가 조명을 설치한다 그런 게 있고요.
  특화환경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번에 말씀하신 조형물을 북문 남문 쪽에다 한 개 정도 각각 1개씩 설치한다 이런 정도는 나왔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디자인보다도 이 조형물을 진짜 어디에다 세워야 되겠다. 
  이 조형물을 상인들하고 아마 상의를 잘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상의를.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 위치 선정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나오는 거는 하여튼 설치할 때 계획서 세우든지 그 당시 때 할 때부터 상세 세부계획 세울 때 상인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교통에 지장 없는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세워야 할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청년 월 실적이 672개예요 그런데 폐업한 데가 263개예요.
  이게 전부 다 정부의 지원 예산을 받아서 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첫째 상권 활성화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개입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모에 참여한 지역을 소수의 지역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하다가 이제 끝나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재정 구조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역 상권의 미래는 골목상권의 구축에 있다. 
  이렇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역대학교 또 전문 양성기관 등하고 또 상인하고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2억 원이 매칭 사업이지만 시비 구비 국비는 없어요.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사가 골목상권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 방식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춘거리라든지 이런 거 해서 대전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태평동도 있었고 유천동도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못 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인정이 되고요.
  또 청년들에 대한 그분들이 업주분들도 사실 시에서나 이런 지원이 어느 정도 처음 초창기에는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조금이 조금 중단이 되고 자부담도 하고 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시에다가 공모를 한 용두 미르길 상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모든 걸 담아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과도 긴밀하게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가 좀 장사가 잘 돼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려면 그쪽으로 찾아오는 오시는 손님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하여간 본인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전국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정말 용두동 미르길이 정말 주민들이 꾸준하게 찾아오는 상점가가 되도록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201-01에 AI 등 특별방역대책 지원에서 지금 시비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고병원성 AI 인플루엔자가 지금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아직도 10월 말까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최근 10년간은 AI가 발생한 그런 이력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면은 추울 때가 이게 AI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에서 전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돼서 내려와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1회 추경 정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조금 방역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인플루엔자 발생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전에 방역을 해서 좀 철저하게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이제 10월 말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업한 것도 없이 이 늦은 11월, 12월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AI 특별방역팀이 이렇게 정리추경 때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왕 줄 거면 최소한 1회 추경 정도에.
김옥향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산이 많지도 않으니까 자치구로 이렇게 배정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예산을 적절할 때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방역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특별한 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방역하는 거는 구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게 이 900만 원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구에서 900만 원도 200만 원 정도는 지금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한다고 되어 있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수막은 사실은 한 20,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독약 분사기 구입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소독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뭐야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이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재료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약품하고 분사기하고 방역복 그런 것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42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유료 공영 노상주차장 운영수입 세입부분인데 유료 공영주차장 세입부분에서 한 50% 이상이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21개소가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때는 1,000분의 50으로 수탁료를 수입을 받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지원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이 시에서 지난 8월 19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차로 열어서 권고사항으로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5로 해달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수탁료가 조금 1,000분의 50에서 25%로 50% 주는 바람에 저희들 수탁료가 이렇게 한 51% 정도 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1,000분의 25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50% 이상이 줄은 게 맞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당초 예산이 세운 게요 7억 600이었었는데 그때는 1,000분에 50을 감하는 걸로 해서 7억 600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50%가 1,000분에 25로 50% 감하기 때문에 딱 50%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 때 지금 벌써 3년째 이렇게 됐는데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코로나가 발생하고는 수탁료를 계속해서 감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25%로 가는 거는 이거는 내년에 또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거는 수용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중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시가 아니고, 대전시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니 1차는 이제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8월 19일에 시에서 권고를 했고요 자치구에다가.
  그래서 2차로 저희들이 금년도 9월 29일 날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려서 시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코로나하고 이런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게 또 있으면 시에서 또 이런 결정이 나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 5개구 전체가 통일된 의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이 난다면 저희들도 따를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이것도 세입이 94% 감소가 됐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보 방식에서 단속이 cctv 단속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관금에 견인대상이 조금 감소를 해서 견인대행업소에다 보관하는 그런 차량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이만큼 좀 삭감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하고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위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3%가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주정차 과태료 위반은 그러면 주정차 위반이 그렇게 많은 건데 많다는 얘기인데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세입은 견인할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게 아니고요.
  주차단속이 도보를 하다 보니까 하고 주행용 cctv로 단속을 하고 차량도 저희들이 한 대에서 세 대로 단속하는 그거는 늘었어요 늘었다 보니까 위반과태료 적발 건수는 많죠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태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거는 견인대행업소는 주차위반 단속차량이 나오면 견인해서 가는 차들이 아무래도 좀 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면 견인 차량이 단속하다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견인할 때 저희들이 도보로 수기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10분간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또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전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소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견인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태료 수입은 고정형 cctv가 늘어났고 주행용 자동차가 한 대에서 세 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단속 건수는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너무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견인대행은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너무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하고 견인대행 세외수입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도 견인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평균 수치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견인대행은 작년에 하고 작년에도 저희들 5,890만 원에서 그전에도 5,800 예년대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웠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입이 보관료 수입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견인 차량도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견인 이거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육상래 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을 계속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동구 같은 데는 개인 견인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서구 같은 데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로 위치만 이렇게 변경해 주고 견인은 안 하고 이제 유성구만 저희들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사설 견인차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운영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추세면은 하지 말 건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소가 되고 업무가 필요가 없는 거라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굳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견인대행사가 계약일이 언제까지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년도 1월 21일까지입니다.
김옥향 위원    23년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1월 21일.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견인하는 차량이 이렇게 줄면 또 다시 계약 갱신을 하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래서 금방 이제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구 사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취소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사설 대행업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구 자체에는 견인 차량은 없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견인차가 한 대가 있는데요 그 차는 차량을 이동할 견인할 그게 지금 여건이 안 되고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정도만 지금 견인할 정도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요즘에는 견인은 전혀 하루에 한두 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하는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해야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견인대행하는 이제 회사에서도 지금 수입이 이렇게 없다보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요즘에는 이제 하루에 한두 대도 견인을 못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계획에 이제 5,580만 원을 이제 감액 편성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행용 cctv 차량으로 바뀌면서 도보로 단속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예전에 도보로 이렇게 단속할 때에는 그 뒤에 사설 견인차량들이 대부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보로 단속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면 바로바로 견인해가지고 견인 차량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도보단속이 없어지고 주행용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견인차량이 견인하는 차량수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 1월 21일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미비하니까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차 스티커가 붙은 차량은 견인을 못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라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주차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육상래 위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은 차량은 견인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육상래 위원    자자 보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단속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었다고 해서 견인을 못 하면 그냥 과태료 4만 원, 3만 2,000원 내는 걸로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회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견인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견인을 안 하는 겁니까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CCTV 같은 경우도.
육상래 위원    아니, CCTV를 떠나서 CCTV를 찍었다고 합시다 내 차가 스티커 CCTV에 찍혔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 CCTV에 찍히면은 그거 모니터링 해서 도보하시는 분들이나 촬영 원하시는 분들 연락을 하면 가서 현장에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저희들이 견인 한 10분 정도 지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견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견인실적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아예 견인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가끔은 실수를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동차가 있는 사람 치고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과태료 부과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견인을 안 한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적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딱지를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견인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회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견인대행업소 대행사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간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실적에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쪽에.
육상래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이 대행업자를 만나서 견인하지 말아라 라든가 이런 공문 있었다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실적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단속을 저희들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런 말씀.
육상래 위원    이렇게 실적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정차 과태료 세외수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견인차 사업소 실적이 이렇게 없다는 거는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제 견인대행사가 23년 1월 21일날 지금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만료되면 지금 다시 갱신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견인을 어쨌든 하면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견인차.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견인차량 보관소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문화동 거기다 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견인대행사 계약기간이 끝나면 후속으로 견인됐을 때는 어느 지역에 견인차량을 보관할 거라든지 지금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시간이 한 뭐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 현재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서구와 같이 위치만 이동하는 그런.
김옥향 위원    위치를 이동해서 어디다가 갖다놓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니 그분들이 만약에 주차를 위반했을 때 주차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봐서는 그 차량을 우리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아직 대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한 달 남짓 이렇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견인 관련해서 아까 이제 동구 같은 데 견인 안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로 표지를 보게 되면은 견인지역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냥 방치를 하나요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 동구가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견인을 주정차단속 범위를 넘어서 강력하게 하는 것이 이제 견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대 우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있어요 소방시설이라든가 모퉁이에서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경우는 스티커 발급으로 끝나지 않고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는 곳들은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들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도로교통법상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마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절대금지 구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계 수치를 내시고 하실 때에도 이제 우선적으로 100군데가 돼 있다 하면은 현재 영상장비를 통해서 계도, 부과금보다는 계도목적도 있을 거고요 견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방치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지역 위주로 아마 견인이 돼 있을 거니까 통계 자료도 그렇게 내시고 설명을 하시거나 계획을 잡으실 때도 일단 이걸 폐지를 한다 치면은 그런 5대 주정차 불법 절대 금지구역 같은 데에 대한 대안도 제안을 같이 내셔서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간 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어렵고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도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1년 가까이 됐었는데 저희 이제 구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아마 대상이 되고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특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 관련 그다음에 안전조치 관련 예산들이 좀 추경이나 이런 데 통해서 편성이 되고 그게 이제 집행한 내역들이 좀 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중대재해법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관련 TF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지금 120여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모라든지 혹시 안전화 관련된 보호장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예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중대재해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격계라든지 이런 또 과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오늘 제가 기사를 검색하면서 쭉 봤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입고 계시는 옷의 발광 소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작업 구간에 대해서 삼각대 설치 부분들 여러 지자체들에서 그런 교육이나 활동을 통해서 안전 조치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또 그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쪽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전에 국장님 제가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11월달에 마무리 되시고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셨었는데 그게 어떻게 끝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장기 미집행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이 한 곳은 보문산 있는 데는 보문 대사 거기는 하나 준공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3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관련돼서 용역하시지 않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저번에 예, 그거는 용역했습니다. 
  용역 이번에는 안 하고요.
김석환 위원    그거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답변이.
  하고 있는데 기한이 안 돼서 11월 말엔가 끝난다고 그때 얘기하시지 않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 해가지고 보고한다고 제출, 이번에는 안 하고요 변경사항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변경사항이 없어서 안 하셨다고요 그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에, 맞습니다.
  그때는 한다고.
김석환 위원    그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그때는 하신다고 하고 지금은 안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서류상으로 용역은 저희들이 못했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김석환 위원    아니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거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안 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게 2년마다 저희들이 보고는 할 수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변경 사항이 금년에 이제 이행사항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용역은 발주를 안 했고요.
  당초 저희들이 조사해서 금년에 이제 보고한다고 이렇게 진행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 집행 안 한 거에 대한 반납금이 여기 들어와 있나요 지금요.
  집행 안 하셨으면 여기 정리 추경할 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원래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용역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역비도 없이 그러면 용역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지난번에 10월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거 절차대로 해서 매년 보고를 하셨냐 했더니 하셨다고 했었고 올해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왔냐 11월 말에 나올 거다 그럼 보고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운 건 아니고요 보고 변경에 대해서 이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는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김석환 위원    저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그것 좀 확인 좀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진행하시죠.
○위원장 오은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정회 시간에 소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질의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아마 이게 건축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아마 넘어온 거 같은데요.
  그렇죠 새로 신설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과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래서 사업 설명자료 3쪽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아마 이 문제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 가지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일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설 지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지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난번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프로그램이 250이 증이 됐고 그다음에 공동체 시설 지원이 7,150만 원이 지원됐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이 4,29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공동체 사시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공동체시설 지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았는데 금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년에 지원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 관리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교통안전시설도 의무관리 대상이 저희 7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 평가 의뢰를 해서 시에서 이제 평가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도 단지 내에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해서 신청을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접수하는 공동체 아파트 단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설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전년도에는 그렇게 막 호응이 좋고 그랬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지원하는 공동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본인들의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30%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두 가지로 그것도 시비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이 그렇게 홍보했음에도 지원이 저조한 자체적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걸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을 했던 곳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여유가 있는 쪽에서 많이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의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러고 이제 3년 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게 3년이 또 대상 기간 안에 있는 하고 싶은 대상도 접수를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3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30%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도 노후 공동체 지원사업도 의무관리 대상은 30%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도 지원이 금년에는 대상자가 공사 발주를 많이 안 하는 거 그거는 시에서 이것도 30% 해갖고 저희들도 이제 노후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도 30%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그렇게 하고 의무관리 대상 아닌 데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는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시에 이게 순수 다 시비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시행을 하시다 보면 아마 단지 내 형편이 좋고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여유 있게 있고 하면 그런 분들은 자꾸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거 30%도 되기 어려운 단지에서는 아마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조절할 수 있으시면 그거를 제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에 건의를 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자부담을 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저번에 한 데 이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장소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중촌 벤처밸리.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 지역은 저희들이 중촌동 일원에 호남선 철도 근교가 다 되겠습니다.
  그 일대를 조성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촌 벤처밸리 조성해서 용역비로 지금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육교 넘어가는 호남선 육교가 있습니다 여기 목동에서 중촌동 근린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해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구입 부지를 시의 건의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 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7층으로 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대전시에서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사유지요 사유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돼야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매입을 해야 하는데 사유지라는 말씀이죠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문제는 사유지 하고 가격 보상 때문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격 보상이 안 맞아서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 매입을 해야지 되는.
이정수 위원    그렇죠.
  강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도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땅 소유자가 그런 계획을 알고서 나는 절대 못 한다 왜 그러냐면 왜 본인 땅을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강제수용 당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또 나올 때는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강제 처리한다는 것이 기준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강제매입을 하는 거면 어차피 법원에 안 되면 하고 처음에는 보상 협의를 처음에 추진을 하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안 되면 중앙토지위원회라든가 서로 이제 해서 협상도 해서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처리하고 나중에 정 안 된다면 중앙투자 거기에 해서 수용위원회에서 또 협의를 하거든요. 
  지방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나중에는 이제 공탁해서 수용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차피 같이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가격을 결정해 주면 서로 타당성이 맞으면 그렇게 수용되지 않을까.
이정수 위원    그 부지에 시의 부지는 하나도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 옆에 시 소유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거기에 시 소유권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는 사유지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부다 사유지다 전부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부 다 사유지예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 결정할 부지 면적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4,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4,000㎡.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정확한 면적이 4,600㎡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시설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유지 토지주와 아직 이런 얘기는 없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현재로서는 협상 단계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아니죠 일단 시설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되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만약에 마찰이 있을 때 뭐든지 계속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 토지보상 때문에 건설과도 그렇고 늦어지는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늦어지는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시설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 소유자하고 협상을 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걸 무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협의는 그전에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이정수 위원    시설결정 한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율을 첫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어차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도 협상을 진행을 하거든요 감정 가격이 나온 가격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서는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데 법적근거 예산이 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하면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상 가격에 대해서 어차피 수용 금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한정 거기서 원하는 가격으로는 안 되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어차피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수긍이 가능할 때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공약도 1호 공약이고 원만하게 잘 돼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토지 수용에 만전을 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시설결정 예상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촌 밸리.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음 달 초에.
김석환 위원    다음 달 초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바로 보상협의를 들어가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야지 보상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보상협의 시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내년도 4, 5월.
김석환 위원    그럼 최소 내년 정도에는 내년 연말 돼야 토지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가정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달리 이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토지보상 수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관점의 차이겠지만 이게 행정 편의적 발상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촌 밸리 조성을 위해서 그 사유지 일부분을 지금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중촌 밸리 전체 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따져보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체 부지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전체 부지가 아니고 그냥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만을 지금 시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김석환 위원    이걸로 인해서 주변 시세에 대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감을 하셨나요 감안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주변의 땅은 지금 감안을 안 하고요 전체적인 중촌 밸리에 대한.
김석환 위원    아니,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지가라든가 지가상승 요인도 있을 거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은 안 드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들 수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들 수는 있습니다 라는 답변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볼 때 부지가 있는 데는 호남선 철도하고 지금 중촌역사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중촌역사가 거기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은.
김석환 위원    중촌역사가 건립을 전제로 거기가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들었을 때의 주변 시세하고 거기에 시설결정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서 거기에 다 이제 분양이 되고 해서 활성화가 됐다 치면은 그 주차장으로서의 주변, 주차장이 미치는 주변 영향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줄 수 있는 영양하고 차이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내년 연말이면 토지보상을 해서 결렬이 됩니다. 
  잘 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협상이 안 돼서 토지주하고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중촌 밸리 자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체 부지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호남선 부지인데 그 호남선 문제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부지에 대한 지하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가시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낼 앵커시설 같은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좀 막연할 수도 있다라는 계획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허공에다가 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서 전체적인 중촌 벤처밸리에 대한 조성 바탕에 대한 어디어디를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지하주차장을.
김석환 위원    그 바탕을 그리는 섹터가 어느 정도 범위가 돼요.
  부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해서 그런 정도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CNCITY 에너지 있는 자리라든가 그 주변하고요 지금 중촌역 있는 주변, 지금 여기 중촌 지식산업 건립하는 데하고 저기 육교 쪽에 거기 아래쪽으로 이제 주거지역이 거기도 있습니다.
  푸르지오 하고 그 고가 사이에 거기에 그 부지하고 삼화공업사라고 하는 수침교 거기에도 이제 공업사하고 자투리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한 번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중촌 밸리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한 30만㎡ 정도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한 그렇게 많은 조각조각 해서라도 어떻게 개발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지들이 국공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거의 다 사유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부지들도 매입하는 방식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 똑같이 추진이 되실 계획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 대상을 협상을 해서 매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부지로 엮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지들이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부지들을 매입할 때마다 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시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그림 그려지는 게 지금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전체적인 바운드 개발은 부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전체적인 개발은 하나로 용역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 발주에서 그림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20만 부지에 대해서 다 하는데 부지들이 다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다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의한 매수는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 힘든 이유가 뭡니까 집값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집값 가격이 서로 협상이 안 되면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석환 위원    도시계획 시설로 해도 협의를 통해서 매입이 안 되면 소송을 가잖아요.
  그건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시 어차피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나머지 부지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반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협의에 의한 매수는 힘들다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땅값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소유주들은 좀 비싼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실 거고 그렇죠 구에서는 이제 공시지가나 적정가격을 제시를 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쌍방 간에 이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이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송 그분들이 어차피 협상을 하다가 안 돼서 계획시설로 들어가서 제시를 한다고 해도 그걸 수용을 안 하실 거고 그러면 소송을 갈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부지 하나하나마다 계속 기간이 길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1단계로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촌역이 되고 주변 땅값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원래 이제 지금 하려는 시설들을 일괄적으로 시설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그 시기를 좀 당겨서 토지라도 먼저 확보를 해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방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주변으로 해서 계속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 요인이 발생하다 보면 계속 상승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지금 10만 원이었던 땅이 지식산업센터 들어서고 도서관이 들어서고 하면 CNCITY 그쪽은 지금 한 100만 원으로 뛰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단지마냥 한 100만 평 땅을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이 시설들을 다 집적화시키는 게 아니고 중촌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호남 철로변 주변으로 해서 부분 부분 이 시설들이 들어서는 계획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계획상으로는 유용한 토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김석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용한 토지들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가다 보면 더더욱 수용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위원님 말씀.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최적의 방안이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사전에 예산 편성이 돼야지만 또 가능하고요.
  꼭 저희들도 시에 얘기를 해서 산업단지로 지역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건의는 드렸습니다. 
  산단 지역으로도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되면 개발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민간 자본을 들여서 민간이 수용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김석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산업단지 지정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지역구 시의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나눕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문서로 주고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없으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시고 그런 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를 할 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의는 이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할 때는 건의를 하기 위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생각을 했었을까 그러면은 이 건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구에서는 타당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시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지금 용역 발주 중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용역 발주 중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 건의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의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으니까 건의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구두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게 구두가 아니라 문서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시에서도 좀 진정성을 갖고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례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여기 공업지역으로 해 주면 좋겠다 우리 일하는 데 편하겠다 전화 한 통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들어보고 그거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끊어버려요 그럼 그 기회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서로 주고받아서 얘기를 하고 의회에 도움을 청하면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시에다가 시장님 면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시를 하고 하면은 그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고 그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거 이게 민선 8기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해서 문서로 주고받으시고 그 근거를 남겨주셔야 저희들도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구에서 이렇게까지 검토를 해서 보냈는데 시에서 그렇게 검토도 안 해주고 그냥 일반담당자가 그냥 성의없이 답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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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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