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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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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9쪽 찾으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사업 개요를 보면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한 노후·불량 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원 편성을 하신 게 맞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그 1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보건소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불용용품이나 혹시 팔게 되면 나오는 그런 물품들 가격 잡아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불용물품 매각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가 재고 물품 조사를 쭉 해서 혹시 이제 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계속 A/S 받아도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9쪽 보시면은 일반대류배양기 외 5종 해 가지고 2억 8,910만원, 늘 그 교체하는 걸로 지금 의료장비 교체로 나오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42쪽, 42쪽 보면은 디지털진단용 엑스선 장치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이것도 교체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연한이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비 자체가 수리나 이런 것을 내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예견이 되어서,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59쪽 운동부하검사 장비 외 1종 해가지고 1억 6,17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금년에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총 8종에 6억 8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은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것 교체하신다고 그러면서 6억 8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노후 기기를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새 것이 들어오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노후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노후 장비들은 저희들이 거의 2004년도에 구매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시 A/S를 할래도 단종이 되어 가지고,
류수열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쪽 불용품 매각에 관련돼서 연관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8종 그니까 시세로 해서 6억 800 정도 80만원의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은 장비가 8가지가 되고 매입 가격이 꽤 컸던 건데 이게 노후됐다고 해서 처리할 때 폐기 처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거의 대부분 A/S가 안 되고 고장 난 제품들은 거의 그것은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폐기 내지는 불용품에서 매각을 하든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불용품 매각할 때 비용을 거의 안 쳐주나 보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류수열 위원    그냥 그냥 폐기해서 버리는,
○보건소장 이경숙  고철 수준이고요.
  만약에 한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폐기 처분은,
류수열 위원    다 폐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을 해서 지금 장비 교체를 6억 이상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용품 매각 비용을 10만원 잡았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불용품 다 폐기한다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잘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14쪽 설명자료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입니다.
  방역소독,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시죠?  권역 나누시는 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이 저희가 이제 주간에는 5곳이고요.
  야간에는, 주간에는 1권역에서 5권역 정도로 해서 대충 지역별로 해서 권역 같은 경우는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부, 용두동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GPS상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 소독지역에 지금 용두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촌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대전역부터 중촌동까지 철길 따라서 쭉 길이 편성돼 있는 건 아시죠?  그 철길 주변, 철길 주변에 대한 소독도 혹시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거기도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가서 하고요 그쪽 천변 따라서 그쪽 지역은 저희,
류수열 위원    천변이 아니라 철길 주변, 
○보건소장 이경숙  철길 주변,
류수열 위원    지금 그,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유천동, 태평동 쪽은 가림막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덜한데 오류동 그다음에 용두동, 중촌동은 철망으로만 가림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철도청에서 관리는 해야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수풀들이 우거지고 굉장히 안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류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뱀까지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절기 방역 소독하실 때 그것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철길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꼭 방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길 주변 쪽 그리고 25쪽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과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라고 돼 있고 예산을 600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시책 같은 것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사업별로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특성에 맞게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금번 우리 247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하나 제정된 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됐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제작 단가가 500 이상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통과를 되거든요. 
  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 꼭 참고하셔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53쪽, 설명자료 53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상환비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건소장 이경숙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저희가 백신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예방접종 실시한 후에 저희가 실시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그 비용상환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난번 추경 심사 때인가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관련 독감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주사 접종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22년 건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많이 지금 접종이 되어서, 됐습니다, 인플루엔자.
류수열 위원    인플루엔자 몇 분 정도가 접종,
○보건소장 이경숙  취약계층은 저희가 거의 접종률을 대비로 거의 다 완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류수열 위원    지금 21년도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1,854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2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530명 정도가 접종을 하신 걸로 되거든요. 
  아니 930명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1,700명 정도,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1,700명이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집행액이 1,8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2만원으로 나눠 보면은 약 930명 정도가 접종하신 걸로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약 770명 정도는 접종을 안 하셨던 게 되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당시는 아마 그런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하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54쪽 연계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770명 정도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접종을 안 해서.
  그랬는데 백신 구입은 전액 다 지출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구입은 다 하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백신 구입비 예산은 계속 동일합니다. 
  그러면 2021년에 770명 백신 구입을 해놓고 사용치 않은 백신은 어떻게 된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일부 시행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구입을 이제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백신은 1,700명 것을 구입을 다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97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770명에 대한 백신이 남았는데 그 잔여 백신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죠?
  백신 남은 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백신은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종하신 분들은 97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770명분에 대한 백신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다 소모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770명 그 남은 것이 아니라요 작년에는 시행비하고 백신비를 같이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시행비하고 백신비를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그러니까 집행하신 게 접종 대상자 그 다음에 백신 인원이 같습니다, 1,700명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종을 하신 분은 97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접종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백신은 어떻게 처리가 됐냐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행비 플러스 백신비를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4만원이 들어간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남은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집행은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백신 구입비로 1만 1,000원씩 해서 계산을 하셨고 그렇죠, 전년에는 백신비가 2만원이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취약계층 1만 3,890 아니구나 이게,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집행을 하셨다고 쳐요, 해도 지금 접종 실제로 받은 분이랑 백신 약이랑 서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차액은 없나 보죠?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집행 잔액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백신은 구입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건 어디 갔느냐는 거죠. 
  백신 접종 안 한 분들에 대한 백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걸 사업을 시행할 때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진행했고,
류수열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니까 백신 구입한 것에 비해서 백신을 접종한 분이 차이가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는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서 작성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61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거기 보면은 예산이 1,7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설명 내용을 보면은 국·시비 부담분 증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지금 말씀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국가 매칭 사업이라서요 국가에서 50% 나오면 저희가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자체가 일단 예산이 규모가 줄어 가지고 매칭 사업이라서 덩달아 줄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인건비 문제가 이 안에서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것을 소진하고 나중에 문제가 이제 사업이나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 후에 구비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보면은 부담분이 증액됐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증액이라는 말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부담금이라는 저희 국비, 지방비 보조율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증액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국·시비 부담분이 더 많아져서 구비도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이 안에 통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저희가 이제 방문 보건 같은 경우는 공무직 간호사가 5명 정도 여기서 사업을 수행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매년 인건비가 이제 협상을 통해 단체 협상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또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어서 사업 자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61쪽 그다음에 6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그다음에 6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6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6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공공운영비, 7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내 여비, 7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의료비 및 구료비 그리고 10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그 내용이 다 뭐라고 돼 있냐면 국·시비 부담분이 증액이 돼서 우리 사업비를 감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공무직 인건비 그 자체가 부담률이 단체협상에서 올랐을 때,
류수열 위원    전체가 지금 보면 국·시비 부담금이 증액됐다는 얘기는 국·시비가 증액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늘어났다는 얘기,
○보건소장 이경숙  국·시비 자체는 저희 내려오는 것은 줄어든 상황에서 그것을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를 조율을 맞추니까 나중에 되니까 추경되면 또 저희가 단체 협상이 초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서 있는 상황에서 한 5, 6월쯤에 그게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항상 그 후에 다시 또 추경을 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소장님 굉장히 좀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설명자료 보면은 국·시비가 늘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늘어야 하는 게 맞죠?
  증액 됐다 그러면 우리 구 부담금도 늘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통으로 내려오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용 내용을 저희가 맞추어서 합니다. 
  짤 때 팀에서.
류수열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7가지가 다 그런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이 감소된 예산액 자체에서 인건비 저희 부담 부분만 증액이 됐고 다른 부분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8가지 사업이 전부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 그 사업 내용마다 다 사업비 부담률은 50 대 25, 25를 맞추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류수열 위원    66쪽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66쪽,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산서 보면은 그 사업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 시비가 줄면은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줄어드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통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자체가 국비가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통으로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여기에서 인건비 먼저 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이 된 것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게 한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류수열 위원    확실한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일단 기금이나 시비 부분으로 일단 증액을 해서 구비를 축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인건비 부족분을 이제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다 하면 추후에 구비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한 번 보실까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그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627쪽이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말씀 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예, 84쪽과 85쪽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이제 산모 출산 이후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경우에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인 경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 외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에 초과하는 가정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84쪽에 산모 저기 150% 이하 가정 지원 대상이 몇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신생아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게 돼 가지고요.
  저희가 한 지금 한 10월 말쯤에 한 760명 정도 신생아 출생률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50% 이하로 판단하시는 것, 150% 이하 가정 중에 신생아 수, 그러니까 신생아는 산모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체에서 한 320명 정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50% 이하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300.
○보건소장 이경숙  한 저희가 318명으로.
류수열 위원    18명,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150% 이상 가정 지원 대상 수는요?
○보건소장 이경숙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84쪽은 위탁 사업비 어떤 공기관에다가 지불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용자 선정해서 통지해 주면 바우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중구에는 주로 5개 정도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YWCA 그런 기타 등해서 그 기관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85쪽 150% 초과 가정은,
○보건소장 이경숙  초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150% 이상 초과 가정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 서비스 가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태아냐 뭐 아니면 쌍태아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비율, 비율이 조금 차등이 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사업 내용은 다른 건가요, 그럼?
○보건소장 이경숙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지원 대상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150% 이상과 이하가 서로 지원받는 내용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내용은 똑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질문하신 사업  그 분들은 이제 본인 부담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50% 초과 출산 가정에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 가격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본인이 지불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 보면은 150% 이하 가정으로 해 갖고 318명 그다음에 이상 가정으로 해서 60명이라고 그러면 378명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150%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 이하면은 산모와 신생아 전체한테 지원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외되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78명이면 우리 중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좀 더 확대되고 더 촘촘하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 출생아 700여 명 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순전히 본인들이 임산부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본인은 거의 산후조리원에 본인들이 임신하셔서 산부인과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있었던 그런 산후조리원에 좀 많이 가시는 편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구에서만 일단 지원이 되는 거라서요. 
  산후조리원은 지금 해당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그 84쪽 사업 내용 보면은 우리가 39% 반환을 했습니다. 
  예탁금 반환금 해가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85쪽 사업도 61% 반환을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출생자 수가 약 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0명 중에 50%도 혜택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반환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39%, 60% 그러면은 우리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반환을 한 게 된 게 맞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또 이제 친정 부모라든가 아니면은 사립 산후조리원 본인들이 원하셔서 그쪽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안내는 다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또 신청하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해당 과별로 출생아 관련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 출생아에 비해서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산모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 인원의 4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하면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하시고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연계해서 94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 두 산모 그다음에 신생아 지원 사업은 39% 반환, 61% 반환해가지고 사유가 인구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보건소장 이경숙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이 만2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데요.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월 7만원 정도의 기저귀 그다음에 조제 분유는 월 9만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신청을 하시면 24개월까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신청하신 분들 지금 지원하고 계신 분들이,
○보건소장 이경숙  578명 누적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누적이 됐다고 그래도 출생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줄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24개월까지 꾸준히 월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출생률이 떨어지면,
류수열 위원    그것도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1~2년 지나면,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은 출생아가 주는데 줄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원 대상이 계속 늘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사업 대상자가 바뀐 게 왜 바뀐 거죠? 
  원래 만2세까지는 계속 지원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이 앞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임산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가정관리사가 파견을 하셔서 자기 집에서 받는 서비스이다 보니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집에 오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산후조리원에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친정 부모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사 파견 서비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되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호응도가 있고 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출생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기저귀나 조제분유 이런 것들을 24개월까지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서비스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5쪽 사업명세서 64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예산 증액 사유 중에 구내식당 근무 영양사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보건소 내 급식 인원이 전체가 몇 분이 되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전 인원을 합쳐보니까 97명이 총원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에서 현재로 지금 급식할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49인이 지금,
류수열 위원    49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식품위생법 보면은 50인 이상 되면은 영양사를 의무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급식 인원이 49명입니까?  49명이 넘어가는,
○보건소장 이경숙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49인까지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원래는 97명이 식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50인 이상이 넘어가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었는데 설명서 84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84페이지 중위소득 150%로 이하 가정이라고 했는데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신 거예요?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인데 산정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2인인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인 경우에 하고 1인 가구는 58만 3,000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97만 8,000원 4인 가구는 한,
김석환 위원    150%가 98만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기준 중위소득이요?  50%가 97만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1인 가구는 194만 4,000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326만원 정도,
김석환 위원    2인 가구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월 소득 얘기 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월 소득,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 인상해서 7월 달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 새 정부 들어서 기본 중위소득을 좀 5.4% 인상을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너무 지금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2022년도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가 217만 218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떤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산정 기준이 교육급여예요, 주거급여예요, 의료급여예요, 생계급여예요?  뭔 기준으로 했는데 97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 낸 보도자료 외에 다른 소득 지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적시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중위 기준소득 100%가 3인인 경우에는 125만 8,000원이라서 150%로 산정하면 3인은 188만 7,000원 정도로,
김석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오은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소장님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이 얼마냐 하고요 그 지침이 아까 설명하실 때 지침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들을 이 기준으로 잡잖아요. 
  기준 중위소득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보통 8월 1일 날 결정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올해 7월 24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위소득이 5.4% 인상이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기본 중위소득 150% 가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출생아 수가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한 5명 정도 차이 나요.
  2022년 11월 30일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 현황에 보면은 836명이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930명, 2020년도에 935명 근데 이 숫자는 줄었어도 이 기본 중위소득이 바뀌면서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라는 거죠, 예산을 성립할 때 지금 이것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 선정이나 이런 걸 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인지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반영을 한 것인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들도 설명하실 때 위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그냥 금액을 이 예산을 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가구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의문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냥 지침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 기준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됐으면은 중구의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은 좀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 관련돼서 지금 중위소득 관련된 예산들이 한 여섯, 일곱가지가 있어요. 
  출생 관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해에 900명이 출생아가 중구에서 있는데 절반 가량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구청이라는 곳이 이제 최일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50% 밖에 전달이 안 된다면은 이 정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무용지물인 거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80%, 90% 집행률이 나오고 어느 부서에서는 50% 나오고 똑같은 대상자는 똑같은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84, 85페이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업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150% 이하고 150% 초과해요. 
  그럼 거의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특히 산모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하셔야 저희들이 서비스도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동안은 국가에서 했던 사업에서 이번에 시 전환 사업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을 좀 더 챙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 정책 자체가 신청주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하면 나오는 얘기가 사각지대 얘기를 합니다. 
  이 복지 방향이 이제 신청주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굴주의로 좀 구에서만이라도 저희 중구에서만이라도 발굴주의로 좀 바꿔라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조금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들이 상당수 감액을 좀 하셨어요. 
  사유를 보니까 26페이지 설명자료 보면은 코로나 종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지표로는 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는 그 코로나의 정체를 몰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역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 2년, 3년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있지만 지금 국가 정책 자체에 백신도 일단은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고 추가 접종까지 지금 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어느 정도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겨서 아마 질병청이나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태세도 돼 있고 의료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코비드19 환자들을 증상이 있는 분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겨서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자율 방역과 또 곧 있으면 마스크에 대한 문제도 지금 수면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점점 일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김석환 위원    최근 한 한 달 기준 잡으면 일 평균 백신 접종자 수가 중구 어느 정도나 돼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접종률은 지금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12% 정도,
김석환 위원    12% 정도요?
○보건소장 이경숙  있고요, 특히 이제 면역 저하자라든가 요양병원 또 특히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5개 구에서 저희가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한 28%, 29%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분들이 한 50% 이상만 코로나 저기를 목표로 일단은 1차 목표로 삼으면 어느 정도 조금 저희들이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이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것에 상황 대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감액도 하시고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급변하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3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재난의료 관련 교육비 하시고 응급의료 물품 구입비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경숙  신속대응반을 저희가 이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신속대응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팀과 2팀을 보건소에서 지금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물품은 정말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생길쯤에 생겼을 때 바로 저희가 물품과 여러 가지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김석환 위원    보통 어떤 장비들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한 4개 정도의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초 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추가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봐서 이제 연한이 지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기를 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또 소모성으로 있는 펜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은 저희들이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다시 다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관련 저희들 팀원들이 한, 한 팀당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응급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재난의료 관련 교육비가 그분들 1팀과 2팀에 소속된 분들 교육시키는 교육비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권역이 DMAT이라고 그래서 충남대 권역의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팀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아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보강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 페이지 이제 32페이지 보면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이제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한 11월 15일 그 이후에 한 2주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역이나 이제 중앙 신문들을 쭉 봤습니다. 
  방송에서 거의 모든 지자체 보건소라든가 위생 재난 관련 담당 팀들이 심폐소생술 하고 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연일 이 뉴스 방송으로도 나오고 지면으로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중구는 제가 하고 있나 했는데 여적 안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저희들이 재난 훈련을 일단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부서에서 심장충격기 관내에 155개 정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패드나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석환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자 지정을 해야 돼서,
김석환 위원    이제 지금 법적 근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6조 재정 지원하고 47조2에 장비 구비 의무에 대해서 이제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47조2에 보면은요, 이 응급 장비를 갖춰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 종류를 시설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2항을 보면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 장비 양도, 폐기, 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응급 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것 매달 점검하셔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의약관리팀에게,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의무 대상 기관으로부터 그 점검 내역을 매일 받아서 매달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시스템으로 다 하고,
김석환 위원    시스템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자율 점검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대상 기관이 공동주택도 있고 이게 공공기관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 의무자 아니에요?
  그런 데들도 이 보건소 시스템으로 신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자율점검이 있고요, 책임 관리자를 지정했고 법정 교육 의무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4시간 교육 시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기관 관리자는 100분 이렇게 해서,
김석환 위원    그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례적으로 날짜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은 작동이 되네, 안 되네 이 얘기들을 해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려대면서 하는 이유는 그 대상들을 그동안에는 뭐 잘 하셨겠지만 혹시나 모를 것에 대비해서 점검 차원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경각심도 주는 거고 중구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안 뿌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설들이 있어도 그 시설에 이 물건이 설치가 돼 있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서도 지금 구청 공직자분들이 다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반복적인 교육이 돼서 몸에 익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설치해놔도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위치 파악도 다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된 위치에 대한 것들도 다 아셔야 되고 이런 것을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번 점검을 세밀하게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는 거 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11월 중에 바로 점검 58개소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84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고요.
  그리고 자율 점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오고 혹시라도 미비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앞서 있었던 신속대응반 운영하는 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제 이 만일의 사고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강과 사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물론이고 의회, 집행부 또 최일선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우리 중구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에서 기존에 708만원 했었는데 708만원이었던 예산이 한 246%로 정도 증가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홍보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 효문화뿌리축제 홍보 예산은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하고요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거든요. 
  사실 금년도보다는 금년도 708만원보다는 1,74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 여기는 문화체육과 문화경제국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서 한 1,98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인 것은 그 시책업무추진비 빼면은 사실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게 여기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에 뿌리축제 홍보비하고 효문화마을 조성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행사지원비에는,
육상래 위원    사업 목적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사업 목적에 국내 여비 시책 업무추진비는 효뿌리축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예산 안에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 편성을 했냐고 묻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이것은 이제 직원들,
육상래 위원    지난 과거에 예산 2021년도도, 2021년도 예산도 보면은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비하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야 될 목인지 이것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여기에는 지금 전통 문화 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책 사업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밑에 통계목에는 여기 과목이 되는데 201-01 사무관리비하고 202-01 국내여비, 203-03 시책업무추진비만 여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설명을 사업비 설명을 할 때 축제 홍보비하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고 묻는 거죠, 여기 들어갈 목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산 과목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다 이렇게 뿌리축제 홍보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전통문화보존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보다 1,740만원이 사실 증감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증액을,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목은 원래 이 목은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 목적 필요성에는 뿌리축제 홍보하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이 안에 이 목에 포함이 된 것이 맞느냐고 묻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게 뿌리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여비 이제 출장 갔을 때 만약에 여기를 여기서 이제 뿌리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전통문화, 효문화뿌리축제라든지 지역 관광 효문화 조성물, 뿌리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업무 추진을 총괄적으로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여기 설명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원래 이 목에는 홍보비라든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가 여기 들어간 건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281쪽을 좀 봐주세요. 
  함께하는 중천축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은 좀 중천축제가 찾아가는 문화축제에서 이름이 바뀐 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이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하던 문화공연을 숫자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비를 증액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함께하는 중천축제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문화공연에다가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먹거리 같은 것 중고거래 수공 제품 같은 것 이런 것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문창동 살구축제, 오류동네 가을 한마당 축제, 용두동의 동네방네축제 같은 게 내년도에는 플러스 될 그럴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마을축제 그동안 원래 과거에도 이 예산 갖고 했지 않습니까? 
  요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긴 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이 예산 갖고 다 했던 것이 아닌가요?  살구축제 같은 것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오류동 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요 용두동하고 이제 살구꽃 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과거에 축제할 때는 한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 안 했었습니까 과거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기존에 이제 새로 자꾸 늘어나는 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자꾸 늘어나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17개 민간단체하고 지역 축제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2022년도에도 한 23개 단체에서 사실은 지원이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탈락이 되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문창동하고 오류동하고 용두동 같은 데에도 지금 지원할 그런 예정이어서,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살구꽃 축제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 얼마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이제 지원 나가는 실적하고 또 저희들 이제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내용하고 과거에 나갔던 그런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균형을 조금 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축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육상래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다음을 보면 보문미술대전 운영해서 1,500만원을 지금 신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동안 이 보문미술대전은 시비를 받아서 개최를 했었죠,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보문미술대전은 그동안 저희들이 15년도에서 이제 19년도까지는 별도 지원한 예산이 없었고요, 20년도, 21년도는 800만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보문대전을 개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중구문화원에서 사업 활동비가 있는데 그 자체 사업으로 거기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었죠?  우리 구에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받아서 그동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외에 또 구비를 별도로 더 받아서 개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비 그것은 99년도 그때 지원받은 적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자비로 개최를 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자체 사업비로 해서,
육상래 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올해는 신규 그런데 그동안 이게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25회째거든요. 
  지금 25회째인데 지금까지는 지원 안 하다가 우리 구에서 갑자기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지원한 예가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2021년도부터 아까부터 금년도까지는 자체 사업비에서 예산을,
육상래 위원    2022년도에 갑자기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건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첫 번째인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문미술대전이 타 구의 이런 타 구를 비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틀리지만은 뭐 서구나 대덕에서도 전액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에서 매번 사실은 자체 사업 3,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 문화원 자체적으로 행사나 여러 가지 운영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요청 들었습니다. 
  예산실 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83쪽을 보면 문화원 예산 지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이 4,800인데 7,300으로 2,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무원 1인을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원 1인 증원 인건비가 2,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최저 생계비로 따져도 1년이면 12개월이면 2,0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인건비로 2,000만원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씩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은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도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직원 한 명의 나가는 돈이 한 2,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년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구비에서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1인 인건비를 통으로 전체 요구를 했다면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1인 인건비가 2,9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0만원만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그동안 개최할 때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 주지 않던 보문미술대전 운영에 대한 걸 1,500만원씩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행사비에서 떼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문미술대전 개최하는데 물론 상금이라든가 비용이 있을 테니까 예산은 집행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800만원 갖고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00만원을 지금 그래도 차액이 또 700 남을 것 아니겠어요?
  어느 상금이 더 인상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예산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의문점이 남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제 보조금이 나가면은 연말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집행을 하고 사후 정산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뭐 인건비에 대해서는 2,000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 보조금 조건에 지원할 때도 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해서 문화원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정산을 할 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282쪽을 좀 보세요. 
  뿌리축제 세출이 이제 원래 우리가 8억, 구비가 8억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2억을 증액을 해서 10억원으로 지금 증액을 했는데 왜 2억이 더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에 효문화뿌리축제가 8억이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들 여기에서 1억은 사실 칼국수축제를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반영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1억은 그렇게 늘어났고요.
  나머지 이제 1억은 저희들이 이 행사할 때 안전관리 운영비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뭐야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수변 무대에서 저희들이 하는 이런 인건비성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 번째로는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칼국수축제 이번에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하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외부 인력을 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안전 관리 저희들이 이제 사전 위험성 평가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관리 전문가라든지 안전관리요원들을 하면 그 부분들이 한 인건비가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하면 최대 한 4,000까지는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시 보조금 나오는 것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시에서 금년도에는 이제 1,600만원 저희들이 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것은 좀 불투명해서 본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1,6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금년도 1,600만원.
육상래 위원    과거에 1억씩 안 나왔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과거에는 19년도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은 그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하고 1,60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억씩 이렇게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는 거의 1,600밖에 없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금년도에도 1,600.
육상래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갑자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리고 이제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육상래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주는 금액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노력을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5개 구청에 금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데 저희 구만 더 이렇게 주는 것은 시에서도 형평성 차원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지금 보면은 0시축제를 내년에 굉장히 크게 축제를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내년에 아마 여름에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여름에 우리는 9월이나 10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에서 대규모로 축제를 크게 풍성하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한 달 뒤 정도 이렇게 늦게 할 것 같은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늦게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냥 우리 뿌리축제로 확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닐라나 그런 우려도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게 할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보니까 0시축제를, 그런 우려도 없습니까?  우리?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역에서 지금 구 충남도청 사이에 차 없는 거리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한 일주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기가 좀 틀리고 또 저희들도 아마 시에서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0시축제도 저희들이 일부 좀 참여를 해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일부 프로그램도 아마 그쪽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0시축제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크게 하다 보면 우리 뿌리축제가 왜소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가능하면 시에서 봤던 1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배정해 주는 대로만 갖다 받아서 쓸 것이 아니고 시에도 접촉을 하고 시 의원님들한테 또 부탁도 드리고 이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관중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물론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는 할 테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난간 같은 데가 많고 가드레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저녁에 연예인들이 올 때 밀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위험성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 날 우리 폐회식 하는 날은 장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고 통제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좀 듣기 싫은 소리까지 이렇게 장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또 관중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생길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 자체가 안 되니까 사회를 보는 분도 이제 조금 듣기 싫은 거북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행감 때부터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효문화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확보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만성교를 다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 진·출입로를 뿌리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입장할 때는 만성교로 입장하는 방안을 잡고 만약에 나가는 방향을 뿌리교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첫날 보니까 이제 그 가수가 공연을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서부터 퇴장을 할 때도 너무 복잡하니까 제일 위험한 데가 본 위원은 어느 쪽에 있었냐 하면은 만성교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데 있죠?
  그쪽에 본 위원이 잠시 있었는데 그 가수가 내려갈 때 그 오픈카를 위에 천장 차 문을 열고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양쪽에 난간에 거기가 낭떠러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에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 친구 내려다 보느라고 막 몰리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밀리는 사람이 있으면 낭떨어져서 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더군다나 뿌리축제하고 칼국수축제하고 동시에 개최가 되다 보면 이제 더 혼잡할 수도 있고 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또 그러면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이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첫째는 9월 달에는 사실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런데 10월 초쯤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날짜를 제대로 잡았는데 늦게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너무 덥지 않을 때 더우면 낮에는 공연이라든가 행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적해 주신 그런 것까지 소소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 축제 준비를 연초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쪽 307-04 민간대행사업보조에서 함께하는 중천축제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셨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2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그동안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몇 년도부터 개최를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7년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17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3,000만원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년간 2019년도, 19년도부터 지금 1억 5,000 증액 편성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18년도에 저희들이 8,000 했다가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19년도부터 이제 19년도에 1억 5,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한 3년 동안 했고 3년 동안은 이제 1억 5,000에서 증액 편성한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지역 단위 축제로 지금 6개 주민센터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자부담도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자부담도 있습니다. 
  태평동 유등천 달빛 음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430만원이고요, 목동 한마당축제도 430만원 그다음에 태평동 왁자지껄 한마당 같은 경우도 430만원 이렇게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은 600만원 일률적이 아니라 좀 차등은 있는 거겠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조금 600에서 한 많게는 한 2,000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사동 벼룩시장축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금년도에 예산 지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민간단체 축제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심사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보조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저희들 하반기 때 지역 축제하고 해가지고 한 개 5개, 5개해서 10개 단체 지원을 했었는데 민간단체도 저희들 지역 축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보조금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결정해서 이제 금액은 정해진 금액은 없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조금 단체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옥향 위원    차이는 차등으로 좀 차이는 있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코로나19로 전반적인 행사가 2년에서 3년 동안 많이 취소돼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함께하는 중천축제를 확대해서 예술인들에게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주민과 함께 3대가 하나 되는 멋진 중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방송장비 구입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매월 우리들공원의 공연장을 이용하는 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금년도에는 지금 한 37번 정도가 했습니다. 
  2021년도하고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했고요 그 이전에는 거의 한 60회 정도,
김옥향 위원    60회 정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금년도는 한 현재까지 한 37회 정도 신청을,
김옥향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지금 좀 받고 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 무료로 장비하고 무대 사용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공연하시는 예술하시는 분들은 또 예민한 게 방송음향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시설이라든지 조명 등이 노후화된 것은 연주하는 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나 또 조명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체할 장비에 대해서는 또 교체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음향장비가 2010년도 3월 달에 구입을 해서 현재 12년 거의 13년이 돼가는데요.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또 야외에 있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좀 빨리 되는 편이고요, 신규로 저희들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써 해서 우리들 공원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라든지 지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조명도 좀 노후도 됐지만 조명이 좀 오래된 모델인 것 같아요.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조명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조명도 야외공연장 방송장비할 때 그 당시 때 조명도 같이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뭐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년 조금씩 보수 관리는 했었어요. 
  2019년도에는 45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공연장이라든지 데크 보수도 하고 조명 컨트롤박스도 교체를 했는지 보수를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540만원 집행했고 2021년도에는 375만 7,000원을 무대 장비 유지 관리비로 이렇게 집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무대인 만큼 주변 환경이라든지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공연하시는 분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이 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공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설명자료, 설명자료는 35쪽이고요 좀 전에 질의했던 것 바로 아랫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제 금년도까지는 이제 관광 홍보물을 저희들이 페이퍼 종이로 저기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요. 
  스마트폰 이런 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모바일 앱으로 제작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종이 홍보물은 조금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마트 앱으로 하면 수정도 가능하고 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스마트 앱을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혀 제작을 안 하고 모바일만 홍보를 하는 계획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년부터는 관광 제작을 페이퍼로 하는 종이는 지양을 하고 앱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모바일 앱으로 했을 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기성 세대들은 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저조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걱정도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도 사실 저희들도 있었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홍보물 만들면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페이퍼로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앱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은 종이 안내 책자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관광공사 앱하고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 관광공사하고 이제 연동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시청에 있는 우리 대전시관광공사나 이런 것 하고 마케팅공사하고 연계는 하되 중앙부처 중앙에 있는 그런 대한관광공사하고도 되는지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전통 민속놀이 육성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똑같아요.  4,200만원 여기 보면 부사칠석놀이, 서정엿장수놀이 또 뭐 버드내보싸움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마다 4,200만원씩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 집행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물품 구입도 있고 시연회도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물품 구입한 게 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제 서정엿장수놀이하고 부사칠석놀이, 버드내보싸움놀이 이제 3개 단체 보존회에다 저희들이 이제 4,200만원 1,400만원씩 3개 놀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서정엿장수놀이 같은 경우에는 대전전통민속놀이 축제에 참석을 했고 효문화뿌리축제하고요, 그다음에 부사칠석놀이는 대전전통축제는 3개 보존회에서 다 공히 참석을 했고 부사칠석놀이 같은 경우에는 광주 충장제 거기에 축제에 금년도 10월 달에 참석했는데 물품 산 것은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1,400만원씩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돼 있는데 부사칠석놀이에는 물품 구입한 게 없어요. 
  물품 구입만 질의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면요. 
  당해 연도에 1,4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교통비라든지 이 연습하고 참가하는 참가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한 물론 장비 같은 것 이렇게 그런 것은 소소한 것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단체 보존회별로 뭐뭐 사는 것까지는 저희들 아직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죠, 정산을 해야죠, 이제 정산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뭐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꼭 필요한 것으로만 사겠죠. 
  하지만 그래도 정산을 좀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에, 물품 구입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물품을 구입했나 또 가격 그것 좀 한 번 제시해,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세출 부분에 293쪽 좀 보겠습니다. 
  통계목은 308-08이죠,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앞으로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가 많이 생길 거예요.
  미세먼지 또 폭염 또 외부 환경 제약 없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국·시비예요.
  국·시비 또 구비도 같이 들어가 있고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이걸 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가 중구 사업에 아니 학교가 공모사업에 한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구청에서 저희들 할 때요 이 학교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정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청을 한 거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구청에서 저거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 직접 줘요?
   12.5%를 그렇죠?  또 구비도 12.5%고 그러면은 지금 문화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들어온 배경이 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초등학교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는 사실은 신청학교가 없어가지고 2022년도는 못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이제 문화초등학교가 선정돼서 이제 거의 6,100만원 정도 거의 우리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문화초등학교가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서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제까지는 또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우리 중구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청한 학교가 부재였고 2021년도에 20년도에는 이제 구비 부담이 조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좀 추진을 못하는,
이정수 위원    구비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추진을 못 했었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중구체육회 좀 볼게요, 운영지원비 293쪽 지금 직원급여, 공공요금, 공유재산 임대료 있는데 우리 지금 중구체육회가 은행선화동에 있는 은행선화동사무소에 있죠, 거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직원 급여가 지금 2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인건비는요 그게 현재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무국장은 1년 예산 인건비가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당을 제외하면 한 4,6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4,600만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연봉으로.
이정수 위원    연봉으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또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활동비가 연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업무추진 활동비가 360만원 해 가지고 월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월 30만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러면 연 360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사무국장 활동비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업무추진비.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보면은 사무국장 활동비가 2,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2,185만 2,000원 이 운영지원 세출 부분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가 2,185만 2,000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 이게 307-03에 또 여기 보면은 체육회 운영 보조비가 있는데요, 그 사무국장 활동비로 해 가지고 이게 시비에서 1,302만 6,000원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50 대 50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 활동비라고 표시를 했지만 다 전체 연봉에 아까 그분 말씀대로 한 4,600만원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포함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포함.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또 한 분 급여는 인건비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사무원이라고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4,040만원 정도 연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4,040만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두 분 합쳐가지고 한 9,000여 만원 되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8,700 정도.
이정수 위원    그 정도 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정확하게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거기서 체육회 회장이 비상근으로 계시니까요. 
  사무국장이 거기서 체육회 전반적인 일을 하는데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19명 생활지도자 19명하고 사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단체 저희들이 한 30개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 종목단체도 관리를 하고 말 그대로 체육회 전체로 전반적으로 총괄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사무직원 한 분은 같이 이런 역할을 같이 근무 일을 하시는 분이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무국장을 보좌하면서 체육회 전체적인 것을 보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사무국장 역할을 문체과에서 같이 사무분장 할 수는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체육회는 우리 사단법인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원래 정관으로 해가지고 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다시 분장을 해서 물론 한 직원이 체육회 운영 관리를 지도감독 하는 건 할 수는 있지만은 업무 체육회 업무 자체를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무국장 직책이 종목단체 30개 또 체육지도자 19명이 서로 관리하면서 그렇죠?  모든 사무적인 일을 관리하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일은 좀 이런 단체에서 좀 일도 보시고 체육회 쪽으로 하던 분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행정적인 일을 하시던 분 또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하시던 분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전문적인 직종으로 정말 중구체육회를 발전시키고 그 단체 회장과 같이,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생활체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좀 더 전문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정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이제 합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체육회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초석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물론 거기에 이제 체육회 회장님이 비상근으로 해서 외부인이 계시지만은 내부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그동안 행정업무를 보던 분들이 가서 기초를 어느 정도 다졌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출신들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체육 업무를 잘 아시고 또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또 생활체육이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명칭이 중천축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존 하던 사업인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쭉 했었어요. 
  했다가 이것 이제 타이틀만 좀 바꿨어요, 중천축제로.
  말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한가운데의 뜻이라는 해가 중천에 떴네 이제 흔한 말로 그러시죠, 이렇게.
  이 사업에 사업 개요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큰 축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민들이 돗자리 들고서 가족들과 1일 또 가족 기업식으로 판매도 하고 집 안에 있는 것 판매도 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이제 소규모 축제가 되죠.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축제를 앞으로 각 동에서도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목동에 이곳에 있었던 행사 또 달빛축제 등을 보면은 앞으로 이런 축제가 좀 더 늘어야 되겠다 우리가 주민들이 세금을 내죠?
  그러면은 그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리 놓고 도로 넓히고 뭐를 건설하고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국가적이나 지방이나 참 큰 사업들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우리도 문화적인 것을 즐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이런 것보다도 문화적인 것 지금 이 대전 근교의 지방에 보면은 서울에서 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직장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를 해요. 
  그러고 또 주말이면 서울로 가고 그렇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뭐 하러 이렇게 귀찮은데 왔다 갔다 하시냐 했더니 자, 문화가 틀립니다, 우리는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큰 도시를 가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중구도 이런 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 작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정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뭐 민선7기 때부터 사실 그 전에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이제 명칭만 저희들이 함께 하는 중천축제로 바뀌어서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문화공연부터 플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수공예 제품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중고제품도 팔고 또 먹거리 부스도 하고 동에 동별로 거의 하나씩 축제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다시피 하는데 금년도에도 23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여건상 재정 여건상 17개 단체만 해줬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오류동하고 문창동 이런 데 용두동 같은 데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이고 또 민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저한테 자꾸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여튼간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은 이런 단체에서도 최소한으로 또 지원을 해서 우리 중구의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축제를 개최 안 한 동네 주민들은 야, 이것 우리도 축제 한 번 이렇게 다른 동네처럼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문창동에서 하는 축제도 가봤고 또 오류동 축제를 가봤는데 각 동마다 특색이 있죠.
  또 연령별로 차이가 있고 문창동 쪽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즐기고 계세요. 
  저 태평동, 목동 이쪽으로 축제를 하는 것 보면은 또 청년들이 아이들이 부모님, 부모들과 같이 와서 축제를 즐겨요. 
  그러면은 다들 특색이 있어요. 
  연령대도 특색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문화행사를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 또 같이 간 지인들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가 본 위원이 쭉 느끼는 것은 삭감할 부분은 구청장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출직이니까 다음 선거를 겨냥해서 하는 사업도 앞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것으로 진짜 주민을 위한 이렇게 이런 사업은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더욱 권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어떻게 일부에서는 축제가 너무 많아져서 어떤 분들은 난립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17개 단체 예산 지원해 나가는 데 해서 정산을 받으면서 장·단 잘되는 점이라든지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내년에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좀 차등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또 지역 축제나 민간단체에서는 심사를 조금 까다롭게 하든지 엄격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많은 주민들이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동네 연령별로 축제에 대한 것도 잘 보시고 이 축제는 주류를 판매해도 되는 곳이구나 또 어느 동네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시켜야겠다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또 축제가 흥겨운 거니까, 흥겨운 거니까 뭐 술도 얼큰히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런 걸 또 아이들이 또 많이 모이는 쪽에는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잘 상의를 한 번 하시고 관계되시는 동장님들하고도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한 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은 주민들이 이런 문화적인 예산 이런 것을 그전 같지 않아요, 잘 판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쓰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생활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예산을 반영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축제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뭐 주류를 너무 많이 판매를 해서 또 눈살을 찌푸리신다고 하는 그런 불만도 제기하신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반대편에서는 또 축제 하면 주류가 빠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대가 하나 되는 중구고 어린애들이고 청년층이고 어르신도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어느 단체에다가 줄 때 어느 정도 권고 사항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문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출 30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농촌체험마을 전국 협의회 사무장 지원 이렇게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4,596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있던 협의회 사무실을 우리 중구로 이전을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근데 사무장이 2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사무장 2명 인건비가 4,596만원밖에 안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아산시에 이 협의회가 있다가 사실 저희들 중구 유원오피스텔 선화동 쪽으로 오는데 사실은 저희들 이분들의 인건비가 사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모르고 이것에 대한 인건비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만 대행해 주고 인건비만 집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적인 보수가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순히 국비 받아서 전달하는 형식만 취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본인들이 다 직접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우리하고 관련 없이 그냥 세입만 들어왔다 세출만 빠져나가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이분들 두 분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도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두 분만 저희들이 와서 전국의 농촌체험마을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있는 단체 협의회를 관리하는 총괄하는 협의회 사무실만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03쪽을 좀 봐 주세요.
  303쪽에 보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했는데 이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농지위원회가 또 다시 발족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농지위원회가 이분들이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과거에도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런데 농지법이 금년도 8월달에 개정됨으로 해서 LH 투기 사태 등으로 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자 이런 요구가 팽배하다 보니까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하고요.
  농지 임대차계약 시 때 신고의무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동에서 농지위원회를 평균적으로 한 월 2회 정도는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과거에도 농지위원회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다 위촉을 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분들이 15명이 됐는데 금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다시 8월달에 다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상위법이 이게 개정이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위법을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에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상위법을 개정을 했으면 원래 중앙정부에서 원래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 농지위원회를 만들었으면은 수당을 주게 돼 있으면 원래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면서 이걸 해야지 우리 다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가 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지자체 농지 관련하는 건 신고하고 이런 것 하는 것 때문에 지자체 고유 업무라고 봐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사실은 우리 중구 관내에 농지가 이렇게 농지 거래가 많을 만큼 농지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를 농지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게 있음으로 해서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은,
육상래 위원    하면 처리 기간이 14일인가 되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래서 그,
육상래 위원    한 번이라도 무조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14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그렇게,
육상래 위원    예상치로 해서 잡은 거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는 그냥 농지위원들한테 가서 서명만 받았으면 받으면 농지 취득을 했는데 농지원부 가지고 가서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한 건 가지고도 농지위원회를 열고 해야 하면 사실은 불필요한 행정도 낭비가 되겠네요, 사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H 투기 사태 그것 때문에 농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8월달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을 할 때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하고 또 취득 자격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취득 신고를 그럼 그때마다 1,000㎡ 330평 이상만 취득하면 무조건 농지위원회를 한 번씩 열어야 되겠네요.  수당을 줘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대장을 그 하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특히 위원이 15명이면은 최하 50% 이상은 참석을 해야지 회의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행정적인 시간 낭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었다니까 방법은 없을 테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322쪽 좀 볼게요
  문창전통시장 비가림 차양설치 이게 이제 공모사업인데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비, 구비 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2,400여 만원이 있어 가지고 총 2억 4,6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케이드 공사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문창시장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아케이드 안 된 부분에 지금 비가림 차양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거의 비가림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정수 위원    82m 정도 됩니까?  길이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지금 현재 그 사업량이 지금 비가림으로 하는 차양 설치하는 데가 한 82~83m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합니까? 
  이제 6개월 2023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인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1월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바로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창전통시장 비가림 이제 질의 끝내고 농지위원회 추가 질의 한 번 할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투기 목적을 막는 걸로 이게 8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심의 대상을 보면은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거기에 거주지가 없으면서 관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외국인이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농지위원회가 이제 강화돼 가지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농지 하면은 저쪽으로도 많이들 되어 있죠?  여기 산성동.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쪽으로 그렇게 돼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한 70% 이상이 그쪽으로,
이정수 위원    그쪽이 돼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LH사건 투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할 때 진짜 철저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몇 명이 해서 쪼개기를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법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더욱 강화 철저하게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게 계기로 돼서 농지법이 개정된 만큼 농지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이에요. 
  사업명세서 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쪽이에요.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2022년도 예산 2022년도 본 예산이 1,105만 2,000원에서 430만 9,000원 증액 편성한 2023년도 예산이 1,536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7개소가 있는 것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주차 면수는 378개, 378면 전기차는 충전소는 6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충전소는 3면입니다, 3면.
김옥향 위원    3면?  아, 3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문창전통시장하고 태평전통시장,
김옥향 위원    3면 외에 지금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지 않는 주차장에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하고 한전하고 유관기관하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예정지에 이런 것에서 한전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아직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아직까지는.
김옥향 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전통시장별로 최소한 한 곳, 한 면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여기 수탁료를 이렇게 부과하셨는데요. 
  부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수탁료 산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수탁으로 이제 사용 면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 평균 그러고 이제 저희들의 사용료 요율이 이제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데 25하고,
김옥향 위원    1,000분의 25?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이제 사용 기간 하고 이제 사용료 감면료 이제 전통시장은 80%까지 저희들이 감면을 한 20% 감면해 80%까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수탁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각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이 감소는 아닌가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용료를,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용료가 그 비용에 비해서 혹시 감소되는 전통시장도 있나요?
  그러니까 수지가 좀 안 맞는다고 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7개 이제 전통시장 중에서 이제 일부는 마이너스 되는 데도 있고 이제 일부는 이제 플러스 되는 데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일부라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문창2주차장하고 산성동에서 일부가 마이너스,
김옥향 위원    산성동도 1, 2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창2하고 산성1 정도는 플러스고 나머지는 거의 좀 마이너스 되는,
김옥향 위원    아, 둘만 플러스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나머지는 거의 조금 저조하다고 그래야 하나 수입이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탁료를, 그 수탁료를 납부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공영주차장에 그 보수할 사항들은 저희 구에서 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리고 아까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출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별로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가면 자부담이 한 10% 정도 있는데요 나머지는 한 90% 정도는 국·시나 구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를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이제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의 주차장에 대한 저희들이 해석을 할 때 너무 조금 포괄적인 해석을 해서 그동안 동의 절차를 못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7곳을 전혀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앞으로 계약이 이제 만료되는 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절차가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절차를 위반한 것은 원인 무효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꼭,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99쪽 봐주시죠, 설명자료 8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515만 9,000원 증액 편성한 1,483만원을 편성했어요. 
  이 토양개량제는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 토양에다가 우리가 토지 토양개량제로 해서 이것을 중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제가 저희들은 국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내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인상됐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인상된 그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 사업비 이 내용이 515만 9,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시 신청량이 금년도에는 44ha로 됐다가 내년도에는 한 53ha로 늘어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물량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299쪽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공익형 직접지불금 예산이 10억 8,000만원 편성했는데 2022년도 대비해서 8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어요. 
  편성된 이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공익형 저희들이 직접지불금이 금년도보다도 이제 8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지급하는데 이제 소농 직불은 연간 120만원은 이제 증액으로 주고 면적 직불은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법이 금년도 10월 18일 날 법이 개정돼서 내년 4월 달부터 시행이 되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동안 보면 공익형 직접지불금 주던 게 이제 금년도는 지급 예정 농지 면적 125ha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전 ha, 692ha가 저희들 관내가 되는데 전 농지에다 다 지급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게 국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공익형 직불금은 관련 법 제5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부 삭감 감액해야 한다는데 현장 조사가 확대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것은 사업 신청이 한 4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면요. 
  이제 동에서 이제 심사위원회를 7월경에 열어서 이행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구청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구청하고 자체적으로 현장 이행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문가는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년 계획을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 열고 해서 7월 달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계획 세우면 의회에도 좀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02쪽 설명자료 19쪽 봐주세요.
○위원장 오은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 농업 재해보험 가입지원 301-14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농업 재해보험 가입지원 예산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6,659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농업 재해보험은 2022년도와 예산 규모가 동일한데 건수도 변동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는 변동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대상이 만 15세에서 8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 9월 28일 농업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 대상이 만 15세에서 만 87세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도 이제 상임위 때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87세가 맞고요,
김옥향 위원     87세가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84세로 나온 것은 지금 오타로,
김옥향 위원    아, 오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309쪽 봐주세요. 
  51쪽 설명자료 51쪽 402-02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예산으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에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규모를 확인한 결과 타 자치구에 비해서 중구가 지원 금액이든지 사업량이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2022년도에는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2개소라고 해서 제일어린이집하고요 금년도는 태평유치원 두 군데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조한 건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시비, 구비 이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개소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정해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좀 허락하면은 신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더 추가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두 군데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1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90페이지랑 91페이지가 중성화가 같은 건데 지금 국·시비 매칭이 다른 거라 따로 하신 건가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유은희 위원    끝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저기 뭐야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5,200만원짜리하고 거기 317쪽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TNR 해서 이것 800만원짜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앞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5,200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은 이제 국비 20, 이제 시비 30, 구비 50%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내년도에 한 260마리 정도를 가지고 중성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0마리 정도 해서 집행을 완료했고요, 중성화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금은 800만원은 저희들이 시비 30%를 지원받아서 저희들 구비 70%를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한 40마리 정도를 저희들 중성화를 끝냈고요.
  내년도에도 한 40마리 정도를 중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중성화사업 시행 병원은 어디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문창동에 있는 제일동물병원하고 대흥동에 투투동물병원이 있고요 산성동에 닥터 펫 에이스 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하면 이것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받으시나요?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방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관계된 것 내역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요 자료는,
유은희 위원    그냥 지원만 하고 마시는지 아니면 고양이를 잡아서 이제 잡아서 이 TNR이 뭔지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중성화를,
유은희 위원    예, 잡아서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방사하는 게 TNR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들은 이렇게 TNR을 하고 나면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해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획을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내보내는데 포획을 하면 안 되는 고양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유은희 위원    그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정병원에다가 맡겨서 이제 하게 되어서 확인 같은 것을 이제 안 하시게 되면 고양이가 이제 포획해서 할 수 없는 이런 고양이들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생후 3개월 미만 되는 거라든지요. 
  체중이 2kg 미만 되는 것 이런 것 임신이 된 상태라든지 이런 고양이들은 포획을 중성화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불시에 자료를 확인했겠죠.
  확인을 하다 보니 모유 수유 중이면 수유 중인 고양이도 안 되고 당연히 임신한 고양이도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냥 막 시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은 안 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것은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저희들이 이제 해당 병원에 병원장님들한테는 이제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걸 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냥 이제 몇 두 했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지원금만 주시고 끝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가 저희 사람하고 살 때도 지금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사회 문제가 많고 캣맘이 얼마 전에도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편을 끼치므로.
  그렇지만 같이 상생하려고 하면 저희가 제일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TNR인데 이걸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정병원에다 하시면 적어도 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돈만 주고 끝나실 게 아니라 좀 확인 좀 하시고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TNR을 한다고 하면 사진 찍고 방사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좀 여쭤볼 건데 유실됐거나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은요, 구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유성에 금고동에 금년도에 지금 아마 시에서 개장한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기 동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국장님 동물 등록제가 뭔지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유은희 위원    예, 동물 등록제는 내장, 외장형이 있어요. 
  근데 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이제 유기견이 생겼을 때 그 칩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빨리 찾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는 유기동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어쨌든 제일 큰 목적은 동물 등록이라는 것은 주인을 찾기 위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 구조 신고를 받으셔서 그렇게 출동을 하셔서 나가시면 그분들이 혹시 리더기를 갖고 가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유기견, 유기견인지 사실 유실견인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하셨을 때 그 리더기를 대야지 그 번호가 넘버가 있거든요. 
  넘버가 나와서 주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소지하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잡아서 무조건 갖다가 놓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걸 체크해 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 나오거든요. 
  근데 소지를 하고 다니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부탁은 드렸어요.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출동을 하면 유기견이 출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리더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은희 위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리고 또 유기견 살아있는 애들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그 개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을 제가 이제 더 다칠까 봐 이렇게 들어서 한쪽에다가 보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오셨을 때 이 주인이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더기를 또 대야 되겠죠. 
  칩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제가 저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렇게 나가서 길을 잃었거나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리더기로 확인도 안 하실 뿐더러 그냥 그렇게 떠돌다가 보호기간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 경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더 정확하리라고 제가 믿고 싶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한 분 저희들이 현장이나 그분들하고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리더기 사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 다 꼼꼼히 챙겨보고 그런 것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사실은 동물 등록을 한다고 해서 주인들이 다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가 동물 등록을 해서 내장 칩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유주들이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주소라든지 이제 개인 정보를 작성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은 동물병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물보호센터,
유은희 위원    아니 아니 저기 개인 정보 제가 만약에 동물 이제 내장칩을 심었어요.
  지금 내장칩을 심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이제 지면에다 쓰더라고요, 써서 주면 그것을 이제 어디서 취합을 하냐고요, 중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당연히 중구청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는 쓸 때 이것을 볼펜으로 지면에다 써서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도 취합을 하셔서 중구청에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산으로 입력을 하시겠죠. 
  중구청 직원분께서 근데 그게 오타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요 그런 오타가 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유은희 위원    그것도 제 경우였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더 반려견, 반려견 세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1인 세대도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하는데 이게 동물이지만 사람과 키우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업무에 있으니까 잘 좀 당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저희 가족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하고 반려동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도 많이 들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동물보호센터도 지금 금고동에 저희들은 오픈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여튼간 반려동물 업무에 업무 보는 데 차질 없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 한 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하여튼 이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금을 좀 한 번 봐주세요, 기금을.
  지출 계획을 보니까 49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식품기금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세외수입을 잡아서 기금을 운영을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근데 여기 49쪽 맨 하단에 보면은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재미있는 놀이 공연에서 1회당 45만원씩 20회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이게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재미있는 놀이 공연을 못 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동안 계속 한 번도 집행을 못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코로나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부터 2023회계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20회,
육상래 위원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공연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 상황에도 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놀이 공연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 11개소하고 참 9개소하고 유치원 11개소를 했는데요. 
  공연하는 단체는 어린이 교육 전문극단이라고 해가지고 협동조합 극단 놀이터라고 해서 거기서,
육상래 위원    협동조합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극단 놀이터 공연 극단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한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 신청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단원들이 여러 분이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단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놀이 공연을 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어린이 교육 전문극단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단체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럼 우리 위생과에서도 누가 직원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것 저희들이 20회를 할 동안 직원들이 하게 되면은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걸 제대로 또 봐야지 저희들이 또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요.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명세서 79쪽을 보니까 기금의 지출 계획하고 지출 내역하고 이제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사업명세서 79쪽하고 사업설명서 3쪽을 한 번 보니까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부분에 2022년도 예산도 1,200만원이고 2023년도 예산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실제 징수액은 6,883만 3,000원이고 물론 이건 이제 추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과징금이다, 과태료다 보니까 추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기준을 1,200만원 잡아놓고 해마다 그냥 초과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잠시만요, 저 위원님.
  위원님 과태료 수입이 21년도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그때는 감염병 관련해 코로나 관련해서 적발된 건수가 많아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는 뭐 한 지금 현재보다도 금년도 한 1,4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800대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적발 건수가 많아가지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 때문에 과태료가 늘어났던 거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추계를 할 수가 없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왜냐면 이걸 이 내용하고 그동안의 수지 내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추계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 아무래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공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특수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0년도에도 과징금이 좀 많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가, 그때도 코로나가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20년도에서는 코로나 그때는 좀 건수가 과태료 건수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2020년도 6,300만원 이자수입까지 해서 기타수입이 4,200만원이고 2021년도가 기타수입이 3,700이거든요. 
  2021년도가 그리고 2022년도가 6,300 이자 수익 말고 지금 내역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 수익을 빼고 기타 수입이 과태료 수입 아니겠습니까?
  과징금하고, 과징금도 다 이게 기금으로 다 들어가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징금하고 수입증지도 들어갑니까?  수입증지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저 과징금만 기금 수입으로 잡히고요 증지 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과징금하고 과태료만 그렇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징수액에 과징금이 510만원이고 과태료가 실제 수납액이 6,883만 3,000원이거든요. 
  6,883만원하고 510만원으로 합하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징수액하고 2021년도 과태료 징수액하고 과징금 징수액하고 합치면 실제 손해액이 이게 기금 내역서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과태료하고 증지수입은 일반 회계로 수입으로 잡히고요 기금은 과징금만 기금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과징금 실제 수납액은 51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2021년도 실제 과징금 수입은 3,733만 2,000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세입 부분이 없습니까?  재산세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2020년도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육상래 위원    사업설명서, 설명서하고 기금 내역서하고요.
  2021년도 수입이 3,733만 2,000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기금 내역서에 이게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3,733만 2,000입니다.  21년도 것.
육상래 위원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에서 세입 부분이 2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510만원이거든요.  실제 수납액이.
  과징금이 기금이라고 보면은, 과태료가 기금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확인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잠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봐주시겠어요?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해서 예산액이 831만 6,000원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인건비죠,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건비 같은데 감시원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4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감시원들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4명은 시에서 지정을 하고 우리는 인건비 지출만 한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임명을 하고 지정,
육상래 위원    원래 예산 집행을 100% 구비로 지출하는데 시에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만 시에서 5개 구청 공히 지정을 해 주고요, 이분들이 이제 구에서 하는 일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육상래 위원    돈은 우리 돈을 쓰는데 사람은 자기네가 지정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시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예산은 수당은 시에서 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은 쓰레기봉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것은 활동 수당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아래쪽에 보니까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 보조금 해서 1,000만원을 구비로 지금 신규 편성을 했는데 아, 이게 대전시 중구 미용지회에다가 지원하는 거네요?  이것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번에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사실은 9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육상래 위원    지난 9월 달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사실 면허 취득 시 1인 미용실 업소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업주들이 기술 습득하기 위해서 그 뭐야 1대 1 맞춤 전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신기술 교육 사업도 이렇게 컨설팅 교육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저희들은 타 구청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이 돼서 내년도에 이렇게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신규로 면허 취득해서 나오는 분들한테 개업에 필요한 뭐 이게 교육이라든가 기술 교육 같은 걸 이렇게 시키는 사업이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처음에 뭐 하든지 누구든지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따면은 이 특히 미용이나 이용 같은 것은 자기가 자격증 처음에 취득했다고 해서 막바로 개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직원으로 몇 년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이게 좀 실력을 쌓은 다음에 자기가 개업을 해야지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개업이 이게 해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은 뭐 이용이든 미용이든 처음에 기술을 배우면 사실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수라고 하나요?
  옆에서 뭐 1년을 하든 얼마를 하는데 또 이분들이 신기술 같은 것도 배울 건 혼자 하면은 사실은 기술이 좀 늘지는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 대 1로 전문 강사들한테 전문 교육을 시키면은 기존에 영업을 하신 분들도 새로운 또 신기술 이런 것 좀 못 배울 수도 있는 그분들한테도 또 교육을 시키고 물론 영업 오픈하신 분들 신장 개업하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걸 하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미용사지회에서 이제 강사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는 거겠네요, 위탁?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뭐냐 어디 장소, 강당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장소는 나중에 되면은 그쪽에서 아마 미용실에서 자기들이 전문 이런 제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렇게 뭘 의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아마 선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운영이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년이 처음 조례 제정이 돼서 내년 처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하여튼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초보자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게 잘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5쪽, 설명자료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서요.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그래서 22년도 대비 7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의 모범업소가 한 90개소가 있고요, 위생등급업소라고 해서 한 90개소 한 180개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상수도요금이 최고 30%까지 감면을 하는데 최대 금액은 한 30만원 정도로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아마 모범업소는 18년도부터 신규 지정을 안 하고 위생등급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모범업소가 내년부터는 자꾸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한 740만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지정해 주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정 업소 종류가 지금 모범업소, 착한업소, 안심 지정업소 또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안심식당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고,
김옥향 위원    일시적으로 그냥 지정해 주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모범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18년도부터 이제 지정을 폐지하는 감소 추세고요.
  위생등급업소는 이제 그 3개 분야의 한 64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생등급업소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은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김옥향 위원    아, 착한업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심 지정 업소는 일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안심식당,
김옥향 위원    예, 안심식당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2022년도에는 위생 보건증 위생 교육을 직접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금년도는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면 교육을 실시했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혹시 그 요식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파트타임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보건증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옥향 위원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도 보건증이 필요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정 확대를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지정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방향을, 방향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까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업소가 18년도부터 폐지가 되고 위생등급업소를 이제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대 분야의 64개 항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까다로운 조건 대신에 그분들이 받는, 지원받는 것은 상수도 요금이 최대 30만원 그리고 분기별로 20ℓ 종량제봉투 100매 1년 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400매 이 정도를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 까다로운 등급제 통과하려고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좀 더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물품이라는 걸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1회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생등록업소 지정되기 위한 절차는 지금 대전시가 전체 공통화됐나요?
  아니면 저희 구만 이렇게 좀 절차가 복잡한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건 아마 전체 공통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모범업소, 일반업소, 폐업, 개업이 이제 거의 일반 음식점이 폐업하는 율하고 개업하는 율이 거의 50 대 50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폐업하는 업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에는 또 신규로 개업하는 또 업소도 또 제법 많이 있어서 거의 50 대 50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요.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또 새로 생겨나는 신규 업소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좀 볼게요, 세입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시비로 4,000만원 계상하셨죠?
  702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2022년도도 2,000만원 이제 2,0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4,000만원인데 민간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해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예산을 좀 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몇 군데를 좀 잡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0개소에 214면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뭐 한 20개소에다가 저희들 금년도보다 배로 늘릴 그런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전액 시비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액 시비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기존 하던 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개방한 부설주차장을 본 위원이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차를 받쳐놓으면은 아니 저녁에 차를 받쳐놓으면은 아침에 빼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안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또 애로사항 들어온 데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간혹 교통과로 이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면수가 굉장히 큰 면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하고도 좀 그런 민원이 생기고 또 불화가 생기고 여기는 왜 행안부 소속의 공공기관 주차장인데 공공 땅인데 왜 개방을 안 하느냐 이렇게 또 민원 소지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정을 들어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군데 몇 면에 따라서 이 지원비가 나가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한 번 나가려고 하면 5면 이상, 
이정수 위원    5면 이상,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5면 이상이고 개방을 조건하는 시기를 2년 이상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최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만약에 한 20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얼마쯤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다가 시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최고는 이제 2,000만원까지거든요. 
이정수 위원    최고는 2,000만원까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게 이제 일반 건축물하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 그렇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는 이제 2,500만원 정도는 해주는데 그 면수는 이제 10면 이상 이제 10면 이상이 돼야지 이제 조건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최저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최저는 저희들이 이제 잠시만요,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5면 이상도 돼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여기 주차 면수가요 그 이제 면수 개방하는 주차면 면수당 2만원 정도로 해서 2년을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 면수당 2만원 그러면 5면이면 10만원이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월 2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최고 2,500만원까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은 학교 경우에는 2,500,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은 2,0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학교 중구에 우리 학교 개방하는 데도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학교는 없고요.
이정수 위원    학교는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대다수가 이 교회 같은 데가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를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학교에 개방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학교가 이제 개방하면 크겠죠. 
  그렇죠?  학교를 개방하면 큰데 학교는 이렇게 개방을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이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교회 그쪽이 좀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주차장 시설을 보니까 개방을 하다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차를 빨리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전액 시비고 또 올해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4,000만원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주차장 부분이에요. 
  사업명세서 7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7쪽 207-01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구비로 전액 편성했거든요. 
  주차장법이 2019년도에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중구는 2021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하는 예산이, 예산으로 얼마를 좀 집행했습니까?
  실태 조사 안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의 실태조사는 이 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19년도에 12월 달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실태조사를 2020년도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1년도 예산을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 때 수급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연구용역비인데 전체 예산을 한 곳에 그냥 집행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는 7,000만원 집행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7,000만원 예산을 썼는데 집행을 6,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1년도 집행 잔액이 2019년, 2020년도에도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이게 법이 이제 2020년도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6월부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21년도에 이제 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6,12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예산 본예산에 지금 이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규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22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22년도에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3년에 3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실태조사,
김옥향 위원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수급 실태조사하고 안전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년 단위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2쪽 설명자료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2-2 2023년도 세입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 400% 많은 1억 2,000만원 증액한 6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시비이긴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저희들 전환 사업 해가지고 2-2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전환 사업이면 2020년도부터 시작하는 전환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2-2는 2023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양된 사항인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증금을 지원할 그런 예정인데 금년도보다도 저희들이 한 4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개소수가 금년도에는 2개소 하다가 내년도에는 10개소를 하는데 개소당 한 설치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개소당 6,000만원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열 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실시 후에 선정하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일단은 시에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은 어디 어디 할 것은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시에서는,
김옥향 위원    저희 구에서 선정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버드내하고 유평, 신평, 목동 이런 데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최근 서울 지역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보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좀 아쉬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감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 민원이 반영이 되지가 않아서 그런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중구도 이제 구도심이 이제 보도나 차도가 구분 없이 혼용도가 많은 것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좀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인도하고 차도 혼용되는 도로를 안 그래도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42쪽, 설명자료 28쪽 401-01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환 사업 2-1입니다.
  여기도 1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한 2억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제 전액 시비사업인데 중구 게이트볼장 등 노인보호구역 4개소의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 표지판, 노면 도색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중구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43쪽 설명자료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2-01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전환사업 2-2 전액 시비로 10억 이제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온화사업과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좀 생소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 교통정온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교통 속도를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고원식 교차로라고 하는 우리 교차로상에 차도가 다니면 그 교차로에 조금 차도를 조금 높게 해가지고 방지턱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횡단보도도 고원식 횡단보도도 횡단보도를 조금 높게 해가지고 인도하고 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가속 방지턱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성초나 선화초, 대흥초 같은 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태평동 태평2동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모션센서 정보 장치를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설문이라든지 조사해 보신 것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잠시만요, 원래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업은 시에서 설치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자체적으로 그것은 조사는 좀 안 해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에서 설치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어린이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 실태조사 및 교통정온화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돼서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710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전환 사업에서 특별회계를 지금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하고 문화동 제1노외주차장 이렇게 지금 봤는데 대흥3노외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5억이고 문화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은 20억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지금 여기 대흥동 대림빌딩 뒤에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림빌딩 뒤에는 조성면이 4단으로 해서 3층, 4단, 150면인데 이것은 5억원이거든요?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50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50억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예, 50억 하고 이게 지금 70억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화동 같은 데는 문화1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스카이뷰를 보고 있는데 여기가 다 빌라 지역이네요 둘레가 다, 양면이 다 빌라 지역인데 여기다가 타워를 조성을 했을 시에 민원 발생이 없겠습니까?  여기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2층,
육상래 위원    다 빌라네요. 
  양쪽에 다 원·투룸 지역 같은데요, 이게 다.
  그런데 이게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현장을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한 게 없고요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설계용역하면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지하 주차장은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2층 3단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목동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죠?
  목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차장 조성을 이제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워를 세우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지금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모두 주택가였거든요. 
  주택가에도 이렇게 원·투룸 밀집 지역은 아니었고 주택가였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양쪽이 다 지금 주택 원·투룸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다 건물 색상을 봐도 다 신축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다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할 수 있게 타워를 할 수 있을지 도저히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사는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대흥동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상업 지역이고 옆에 모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문화동 같은 데는 집단 민원 발생을 충분히 미리 예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러면 설계 같은 걸 미리 다 해놓고서 설계비 지출을 다 한 다음에 이게 사업을 못할 시에는 큰 낭비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은 이게 가능할지 이렇게 먼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위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쪽에 바로 보니까 모산 어린이공원이 있네요. 
  모산 어린이공원 뒤쪽에 여기를 입체화를 해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모산 어린이공원도 이게 지금 언덕이다 보니까 약간의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언덕에 지하 주차장을 하기도 여건이 좋을 것 같은데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의견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무조건 설계를 했다가 예산 낭비를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주민 설명회라든가 주변을 여건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시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모산 어린이공원이 이 부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하쪽에 언덕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교통과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사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겨서 3층 4단으로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 가 가지고 변경을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도 저희들이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여기도 빌라가 많다는 것은 또 의외로 반대로 주차장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태평1동에 거기 태평시장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 거기 있어서 인근 주민들 해서 빛이 반사된다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저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민원 소지도 좀 많이 없어졌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게 이제 쇠로 하면은 차가 가면서 소리가 쇠소리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아마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소음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빛이 차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빛이 많이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스카이뷰를 보면은 원·투룸 다세대가 다가구가 한두 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게 현장을 한 번 직접 한 번 가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변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시고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주차난은 원체 심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게 자기 집 앞에 주차타워를 세우면은 일조권 제약이라든가 또는 소음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집 앞에 하는 것은 다 반대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계 전에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런 건 잘 유념해서 일 하는데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고서 그 앞쪽에 한 번 705쪽으로 좀 한 번 봐주세요. 
  앞쪽에 이것도 특별회계인데 아, 705쪽에 사업설명서 61쪽이네요. 
  여기도 중마을 놀이터 입체화하고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 이것은 어딘지 주소가 지금 안 쓰여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지금 어디 위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주소가 안 들어가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문화동 거기는 문화동 11-223번지인데요. 
  중구 게이트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중마을 놀이터는 이제 위치가 중촌동 281-10번지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8?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281-10,
육상래 위원    18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10이요, 10.
육상래 위원    10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여기도 공원이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원이고 여기도 언덕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중마을 놀이터는 현재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 입체화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기 지하로 할 거죠?  이것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놀이터를 보존을 해야 되니까 지하로 해야 이게 이제 놀이터를 완전히 다 그냥 철거를 하고서 새로 조성을 해야겠네요?
  수목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수목도 조성이 잘 돼 있고 상당히 이것 나무 캐내기도 상당히 아까울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 금년도 1추 때 1억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렇게 건설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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