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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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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중촌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호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10.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중촌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호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10.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중촌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다섯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중촌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한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장학금계정의 사업비 재원 조성 기준을 변경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조성 목적에 적정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변경내용은 사업비 재원 조성 기준을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 지출하던 것을 기금의 조성액 및 이자수익금 범위 내 지출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위원회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국공립 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이며, 위탁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운영자인 천성원에 재위탁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근거하여 아동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 아동위원 정수와 연임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위원의 위촉 자격을 기존 동장 추천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및 아동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장기 기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수탁자 진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무 민간위탁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 위탁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중구 민간,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중촌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천성원이 그 수탁 받아서 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11년부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5년마다 하니까 또 재위탁, 재위탁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계속해서 지금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비, 시비 또 다 합쳐 가지고 구비까지 소요해서 전부 다 1차 연도 2023년부터 내년부터 2024년까지가 그 사이에 늘어나는 예산액은 약 한 188만 5,600원, 또 2차 연도에서 3차 연도 그 추계가 약 한 1,940여 만원, 또 3차 연도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 맨나중에 4차 연도에서 5차 연도를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이제 상승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운영비도 상승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해마다 그렇게 차이가 좀 보이는 것이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시설물 개·보수, 장비 구입, 또 기능 보강 같은 것은 이제 별도의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 선정위원은 몇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종사자?
이정수 위원    선정위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선정위원들이 몇 분이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홉 분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9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기준을 보지요,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때 그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수탁자 적격성이라고 해서 법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했던 그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운영에 따른 또 전문성이나 이런 책임성들에 대한 기준들을 보고 그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그 전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 타당성 이런 것들도 같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런 심사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의 어떠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수용 안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의 그 심사 기준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설 이용자분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심사항목은 사실은 항목 속에는 사실은 배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실상 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현장 주위에서 계속 지켜봤던 분들의 의견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장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뭐 나한테 만족스러우면 잘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지금 현재 수탁을 받은 그 법인이 업체가 정말 잘 하고 있다 아니면은 아, 이러 이러한 점은 진짜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뭐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점도 참조해서 참고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한 번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생각도 한 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어떠한 그 민원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떠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일도 저희들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그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민간위탁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이 그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또 현장에서 이 수탁기관을 바라보는 분들의 눈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한 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개모집은 언제 어떻게 했나요?
  단독으로 지원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이제 직전에 이제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도 그때 단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제 할 예정인데요 지난번 직전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는 한 곳만 천성원 한 곳만 사실은,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김옥향 위원    직전에 운영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운영을 직전에도 이제 그 연장을 할 때 공모를 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때 말씀드리면은.
김옥향 위원    그때도 단독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곳만 단독으로만.  예, 응모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비용 추계서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단위가 누락돼 있지요?
  이게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인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니까.
김옥향 위원    천 단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에 그 단위가 천 원으로 좀,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도 같이 이제 그 통으로 같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같이 그 운영 기간이 똑같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운영 기간은 지금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제3, 세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조례안 하고 사실은 기간은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아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관장님께서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몇 번 현장에 가봤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뭐 그 관장으로서 해야 할 일 주변환경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예치금 얼마나 지금 예치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회복지기금이 설치연도는 이제 2007년도부터 저희가 설치가 돼서,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저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지요, 얼마 지금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 그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되겠고요 21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이제 지금 20억 3,700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22년도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더 연장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장학금계정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장학금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것은 이제 현행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개정하는 것은 여기에 자녀로서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 외에 본인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이제 현행은 자녀만 돼 있는데 주민의 자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걸 보니까 본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인도 들어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개정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제14조에 보면은 이제 용어가 이제 기타에서 그 밖에로 고치는 용어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밖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융자 받은 분들 또 연대보증인 모두가 이제 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 했을 때에는 그것이 인정될 때 사회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상환금을 감면 또는 아예 결손처분 할 수가 있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할 때 정말 정확히 보시고 좀 하셔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잘 처리할 때는 철저하게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기금이 2021년 말 얼마로 아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1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1억 6,0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000여 만원,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20억 5,000만원인데 아닌가요?
  21억 6,000이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잠깐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1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맞아요?
  21년 말 현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1년도 말,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1년도 기금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2021년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2021년도에 이제 지출 현황은 2,170만원 지출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17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170만원,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현재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는 심의수당이 나갔습니다.
  3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예.
김옥향 위원    아, 올해는 35만원 집행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여기도 천성원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천성원에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다른 데에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어린이집 위탁 받아서 하는 곳은 이 중촌 그 사회복지관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전화만 오면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무슨 일이 생겼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아주 여기를 보니까 일절 뭐 그런 것은 없고 아주 무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특히 여기는 좀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좀 천변에 위치로 떨어져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좀 염려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시지만은 또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잘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도움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지금 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보육 정원이 33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육 정원에 비해서 시설 규모가 되게 협소한 것 같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한 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장에는 몇 번 가봤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복지관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는데요,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규모를 좀 늘릴 계획이 없으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설 면적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시설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시설 면적 관련돼서는 한 번 그 사실 이게.
김옥향 위원    다른 과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저희들이 시설 면적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그 복지관과 한 번 얘기를.
김옥향 위원    혹시 재위탁이 된다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도 좀 관심 갖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아이들이 33명의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빈 공간이 있다면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좀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공간이 좀 있으면은 그런 내용도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보면은 우리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질문이 잘 안 들려 가지고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잘 안 들렸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지금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예,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청장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18년도 개정안을 보면은 심의위원회의 출석 과반수로 찬성을 해서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서면의결은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에 한 번 서면심의 해서 의결한 적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때는,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위원회보다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 이 복지심의위원회는 꼭 참석을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특정시설을 여기 지금 현재 YWCA에서 위탁해서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특정시설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특정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떤 특정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에 이제 뭐 강당도 있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혹시나 그 강당을 뭐 좀 이렇게 대여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를 좀 별도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별도 징수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 그 아직 사용료를 징수한 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아직.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직.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설을 이용할 때,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쪽에서 우리 이제 거기를 운영할 때 특수시설을 운영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직 이렇게 특수한 시설을 빌려서 한 것은 없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사용료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의원 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을, 안 5조 및 6조에서 장례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이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1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비율을,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 및 지원내용과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호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12.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9항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동 19-7번지 일원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통한 주거민원 회복 및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호동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입안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은 3만 7,057.9㎡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2만 9,888.9㎡로 전체 면적의 80.7%이고,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은 면적이 7,169㎡로 19.3%이며, 공원·주차장·도로 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18%, 높이는 최고 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세대수는 66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호동지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2022년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 허가 대상을 규정하며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8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은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별도의 위탁비용이 없이 현수막 신청과 게시·철거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지정게시대 수는 현재 30개소 40대에 206면입니다.
  현재 관리·운영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받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 사업으로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재생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로 2018년 주민의견 수렴 그 후에 승인을 통해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중촌동 404-2번지 일원에 약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기존 중촌동 제1노외주차장 부지에 대지면적 1,348.6㎡, 연면적은 725.35㎡로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지역주민들 15명으로 중촌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촌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호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호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호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이게 지금 건축계획도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이 토지형이 정사각형이거든요 거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동쪽이나 남쪽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서북쪽에 도로가 몇 m가 개설 예정입니까, 서북쪽 주택가 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2m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12m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이 서북쪽은 다 주택가거든요, 북쪽으로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5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12m도로로 일조권 침해가 안 됩니까, 이게 건축법 상?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법적으로 건축법 상으로.
육상래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상이 없게 지금 그 동별 배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배치도 도면을 보면은 어린이공원 하고 주차장이 지금 남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정남쪽에 코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코너쪽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어린이공원 하고 주차장을 서북쪽으로 배치를 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을 서북쪽에 배치를 하면은 이 서북쪽에는 주택가쪽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편이라든가 집단민원이 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위치를 서북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런 예상은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층, 25층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서북쪽은 분명히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이럴 경우 건축 이렇게 할 때 계획을 할 때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남쪽에 위치해서 일조권에 대한 것보다 이제 햇볕이라든가 이런 걸 좋은 쪽에 저희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다가 넣을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그 쾌적한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배치를 할 때 남쪽에 어린이공원을 많이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면도 있을 테지만 여기가 지금 서북쪽으로 보면 전체가 주택가 지역이거든요, 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12m도로라고 하면 25층이 올라가면은 아마 일조권 침해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일조권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그것에 대해서는 변경, 어차피 의견에 그것 해서 부합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한 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의견을 주시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시계획 어차피 그 심의 올릴 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달아서 한 번.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추진위원회 하고 한 번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공감하는 거지만은 다만 기존에 있는 주택가가 일조권에 대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시에는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의 이게 또 일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불편도 우리가 또 예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 주택단지에 어차피 거기만 지금 다 주변이 주택단지인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한 번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은 한 번 추진위원회 하고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런 부분을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것도 뭐 주변 주민들한테도 피해도 또 덜 주고 또 집단민원도 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재개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좀 제대로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조합원들이나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가칭 호동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조합으로 가기 위한 절차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임대주택이 34세대에서 40세대로 늘어났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계획은 40세대로.
이정수 위원    예, 계획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전체 세대 수의 5%.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5%, 예, 범위 내에서 이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법적으로.  보니까 664세대니까 40세대까지 잡았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법정 주차 대수는 868대가 법정 주차 대수가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법정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법정은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주민설명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됐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의견 저희들이 이제 공람을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주민공람·공고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뭐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의견은 저희들이 이제 세 곳에 세 사람의.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재개발정비사업 결정에 뭐 반대한다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의견이 세 건이 있고, 세 건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거진 그런 쪽으로 많이 의견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가 이제 기존의 세대 수가 154세대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510세대가 증가해서 664세대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600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는 것은 한 311세대가 지금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현재 거주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증가 세대는 저희 353세대 정도 이렇게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이 조례안을 정비사업을 보면은 510세대 증가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역 내의 주민이 이제 전체 세대 수는 저희들이 했을 때 한 311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이정수 위원    현재 거주하는 것은?
  아, 그런데 여기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세입자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정수 위원    아, 세입자도 있고 그래서 기존이 154세대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세입자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에서 그쪽이 이제 동구 하고도 가깝고 동구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중구에 중구로 봐서는 제일 남쪽에 이제 그쪽인데 이쪽이 지금 이제 개발이 좀 뭐 학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한데 마침 호동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좀 달라지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우리 중구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사업이니 만큼 지도도 좀 잘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여튼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우리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 건축물관리 조례는 이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 그중에 저희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제 광주 철거사고 붕괴로 인해서 뭐 면적은 거진 똑같은데요 그 뭐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그리고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부분이나 신호등에 대한 횡단보도, 지하차로 출입구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군집해 있는 데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허가를 맡도록 이렇게 그 강화하는 사항이 조례로 위임돼서 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요즘 붕괴사고가 철거하다가 왕왕 일어나는 게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앞에 이런 데에는 철거할 때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고 이 안전을 더 강화 시킨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3층 이상 그 500㎡ 이상 이렇게 되지만 2층 이상에 한정되어 가지고 그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현수막 신고 대행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수수료가 6,000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대행 수수료가 9,900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도로 점용료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따로 이제 부과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인데요 이게 1만원 이하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1만원 이하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에 의거라고 이렇게 써놨어서 별표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수탁 이제 협약서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제2조 이 계약 대상은 우리 중구청과 위탁한 업체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양쪽 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 훼손이 좀 지정게시대가 좀 훼손됐어요, 어떤 뭐 바람에 의하거나 또 어떠한 타격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거기에 고치는 이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그 소유권을 가진 그 계약 당사자 위탁업체 거기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하면서 보수·교체 뭐 이것은 계약 어차피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고 저희들이 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저희 우리 여기에서 보수를 해줘요, 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제3조에 보면은 훼손됐을 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보수 또는 교체하여도 그 소유권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계약 당사자가 가지며.
이정수 위원    계약 당사자가 가지며 계약 대상자는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위탁 양쪽이 계약 대상자니까 이 위탁 받은 사람이 그쪽에서 이게 고칠 것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있을 곳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을 뭐 파손하고 훼손을 했을 때에는 본인들이 보수를 해야지 되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자연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안전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사용하면서 좀 잘못돼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훼손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훼손이나 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고쳐야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안전도검사 해가지고 그 게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이제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제 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한테 위탁을 줄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운영 동의안은 이미 이제 운영권자는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위탁절차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 공개모집 절차, 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약 체결을 2022년 10월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미 사전에 위탁자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절차를 밟을 예정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절차에 의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수탁자 적격심사도 어차피 여기 동의가 되면은.
육상래 위원    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심사를 또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전에 위탁자가 내정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미 내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보면은 불필요한 행정력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산이 편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 중촌동 맞춤패션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심사위원회 심의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단, 한 군데에서 참여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심의는 해야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비용은 거기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적격 여부에 대해서 구성이라든가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이 감사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번에 한 번 그 수탁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이 심사위원회의 그 절차를 이행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전에 이렇게 이제 위탁할 수 있는, 하기로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또는 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서 구성한 단체나 법인이 참여를 했을 시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보다 참여, 응모점수가 더 높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사를 한 결과 이분들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단체가 있다고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맞춤패션 플랫폼을 이 하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애초부터 이제 중촌동 이제 앞으로 관리계획이라든가 해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겠다고 국토부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승인 받은 것 하고는 별개로 여기에 이제 신청자격이라든가 위탁절차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만약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개 제안설명.
육상래 위원    이 조건에, 아니 아니요, 국장님.
  이 조건에 맞는 다른 단체가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응모를 했을 시에 같이 병행을 해서 이분들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위탁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한 분만 응모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개절차이기 때문에?
  여기 공개모집이라고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위탁절차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뭐 그.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탁절차가?
  사전절차이행이 2022년 9월이고 공개모집이 22년 10월이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도 22년 10월, 계약 체결도 10월 그랬을 시에 이것 하고 비슷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응모를 했을 시에 같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그랬다가 그분들이 점수가 이분들보다 더 많이 나오고 조건이 좋았을 시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말하자면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국토부에 어차피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 말고는 지금.
육상래 위원    입찰을 할 수 없습니까,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조건상?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애초부터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앞으로 그.
육상래 위원    예, 이분들만 자격이 된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단체는 자격이 안 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마을 그 이제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마을에 대해서 운영권을 지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그 마을협동조합 구성을 그렇게 시킨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신청자격을 보니까 신청자격에는 기본법 2조 제3호에 따른 이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춘 단체나 법인이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강제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공개모집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서 응모에서 제한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제한해서 말씀하는 여러 업체가 제한공모 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점수를 따지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여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국토부에서 이제 마을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뭐 하러 공개모집을 합니까?
  다른 단체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위탁에 대한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사항을 지금 표시해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표시를.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위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게 행정적인 그 예산까지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절차는 구 의회의 이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렇다고 하고 이 수탁료도 지금 미부과지요, 수탁료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소요 예산은 초기 사업비 외 별도의 지원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선정, 공개모집 후에.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탁료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맞춤패션 플랫폼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별도 지원도 안 해주고 수탁료도 미부과 했을 시에 운영에 필요한 이제 운영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우리가 이제 별도 지원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 시에 이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사고 시에 보상에 필요한 이 보험 가입 건 같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운영권자들한테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명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하다가 운영 상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서로 운영하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약서로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내용을 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럴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본 위원은 주문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가 났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물론 이제 오래 연한이 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겠지요, 구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만 이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그 책임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보험 가입이라든가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소유권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 구상권을 피해자가 구상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우리 계약서 상에다가 명시를 하고 공증절차까지 밟겠다고 했는데 공증서류를 꼭 첨부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행을 하도록.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우리가 건물에 대한 영조물이라든가 그것은 구청에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 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분리해서 명확히 해서 책임 관계를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이제 공증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우리가 항상 이 절차를 중요시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좀 보류된 것도 있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절차가 잘못돼서.  이게 지금 위탁 절차를 보면은 구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아서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우리 이제 집행부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집행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일부가 있고 전부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일부 또는 일부라면은 자, 주차장도 끼어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전부에도 다 끼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서 관리·운영 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를 한 번 보지요.
  자, 인건비가 2,88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수입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 인건비 주는 지출 비용은 2,882만 3,960원 오히려 적자지요,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에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렇게 왜 처음 하시는 분들께 손해를 끼치게 합니까?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 주차장은 그분들에게 손해가 안 가게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주차장 만큼은 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주차장은 지금 무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인건비는 어디에 무슨 인건비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위에 이제 운영하면서 그 플랫폼의 관리를 어차피 한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 관리를 한다면은 직원이 상주하듯이 여기에도 이제 운영을 하려면 건물 하고 거기 관리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 있어야지 되거든요, 무조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상주 인원에 대해서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제 수의계약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또 공개모집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공개모집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형식상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이것은 형식이지요, 이제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절차 상에 이제 그것을 이행하면서 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도 이제 그 민간 그 자체적인 상인들이라든가 운영권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이제 애초부터 계획부터 해서 올려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여기 지금 마을 그 협동조합도 어차피 국토부의 그 승인을 받도록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올려 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법적으로는, 예.
이정수 위원    예, 법적으로 일부를 줘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자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자는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건물 관리를 위해서도 누군가 상주를 해야지 되거든요,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수익성을 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수익성이 없는 어차피 민간사업이지만 되도록이면 민간인한테 주더라도 관리하고 하면서 지원을 그렇다면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그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마을협동 거기 사회적에서 하는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하는 적자가 나는 게 이제 있는 것 한 4,700만원 정도를 그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이제 주차장 50면을 갖고 그 거기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도 수익이 거기도 뭐 한 3,000만원 정도 주차장 그걸 비용을 하지만 거기가 그 나머지 비용을 그 이익 창출이 없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원래 그쪽 그 주차장이 맞춤패션특화거리 상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마을기업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운영하는 데에 주차장 수입이라도 해서 이쪽으로 좀 수입을 좀 옮기게 하자 이런 취지도 있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적자를 최소화 시키려고 초기에.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이제 하자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일부 적자가 난 부분을 우리가 좀 5,000만원을 3년간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이제 초기에 저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이제 그 뭐 집기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애초에 사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했고요 3년 이내에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에 5,000만원이 지원.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3,000만원 남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남은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뭐 노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해서 넣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지원 조례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또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 시설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그 유성구도 매 한가지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자꾸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잘 운영돼 가지고 이익 창출이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또 포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아니면은 관에 지원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애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이제 좀 사업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이런 마을협동조합이 들어와서 동네를 살리고 동네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면 좋지요.
  만약에 이것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고생이시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또 우리 구청에서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국에 우리가 다른 지방을 한 번 가보지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가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관리 때문에 문제예요.
  직원을 계속 상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을 왜 만들어놨나 모르겠다, 그냥 놔두면 아주 폐가가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속을 많이 썩는다고 우리가 비교견학 가서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적자난 부분을 어떻게 좀 채워주고 더 지도하고 더 상의해서 어떠한 흑자 부분을 좀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칠게요 잠시,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어차피 그 사회적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어차피 이것 받은 승인 받은 대로 운영이 돼야지 준공을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완료 안 된 것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국비에 또 전액 반납 하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위탁, 수탁기간이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3년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3년으로 그렇게.
김옥향 위원    이것은 정해진 기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3년 기간은 수탁기간으로 지금.  5년 애초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의 규정은 3년으로 해서 지금 수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이제 그 수탁자가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정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손 들고 나오면은 직영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할 수.  예,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40면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40면인데 그 월 주차는 몇 대나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그 구상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돈을 전체적 1일 주차권이 거진 금액으로 따지면은 2,400원 뿐이 안 되거든요, 4급지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하루 8시간 했을 때 2,400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1일 주차권이요, 예.
김옥향 위원    예, 월 주차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월 주차가 4만 3,000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풀로 저희들이 따졌을 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최대 그 2,880만원이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40면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5일로 따지고 그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본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 그 타 자치구 현황에 유성구가 그 똑같은 4급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어은동 안영센터 하고 저희 맞춤패션 플랫폼 주차장 하고 4급지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금액은 그 유성 안영센터는 2,500원, 여기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은 2,400원입니다.
  4급지가 그 금액이 얼마인가, 주차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간당 월 주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일 주차권은 2,400원으로 따졌고요 거기.
김옥향 위원    그런데 유성은 같은 4급지인데 2,500원으로 지금 환산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1일 주차 최대 이것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50만원이 이렇게 25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한 달.
김옥향 위원    아, 한 달에 250만원으로 전체 금액을 해놓으신 거구나 12개월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2,400원은 1일 주차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거기도 1일 주차는 2,400원으로 그렇게 같이 똑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럼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유성은 하루 종일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무인이라.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알아서.
김옥향 위원    24시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스템이.  예, 관리도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 이제 공영주차장 활용으로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활용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유료로 한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무료로 뭐 주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무료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무료 개방은 언제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그것은 여기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마을협동조합 하고 위·수탁을 할 때 무료로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민을 위해서는 활용 공간을 좀 무료로 주말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면은 아까 말씀대로 뭐 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한 번 서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수입 하고 그 지출 면에서 보면 지금 수입은 3,600만원이잖아요?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수입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임대료 포함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했을 때 공공 뭐 다목적 임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주차는 2,880만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임대료가.
김옥향 위원    임대료 720만원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720만원 정도.
김옥향 위원    3,600만원이 수입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출은 지금 그 인건비, 경상 경비까지 해서 4,346만 5,960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746만 5,000원에 대한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본인들이 다른 데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운영을 한다고 하고 본인들의 또 여기에 뭐 맞춤패션 뭐 하면서 비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니면은 자부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면서 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수익이 나야지만이 또 모든 것을 운영을 했을 때 그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800여 만원이 마이너스 나는데 이것을 구태여 그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국토부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국토부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마을 그 활성화를 위해서.
김옥향 위원    글쎄요,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협동조합을 운영을 한 거고요.
김옥향 위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입·지출이 그 웬만큼 좀 맞아야 되는데 거의 한 지금 이 숫자 상으로는 746만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 기조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 현상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만큼 이익 창출이 없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셔야지 우선 이분들이 한다고 수탁, 위탁해서 수탁해서 한다고 하다가 계속 마이너스 나면은 중간에 또 못 한다고 할 수도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수입을 창출할 거며 그것 그 부분을 어떻게 마이너스를 충족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유은희  예.
이정수 위원    의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선옥 위원은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선옥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선옥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옥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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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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