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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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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먼저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운용계획 변경안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지금까지는 징수액 중.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 수입분 60%만 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변경사항을 보니까 이제는 과징금 징수액 전액 100%를 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이제 시 귀속분 40%를 이호조시스템 이제 말하자면은 개인정보 뭐 보호법 등.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관련 법령상 개인보호규정을 준수하는 이 시스템으로 하라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이제 이런 이제 이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 사용을 이렇게 안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지는 않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0%는 원래 이제 구 수입이고요 원래 40%는 시로 귀속되게 되어서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송금을 해줬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계좌이체로 이렇게 하던 방식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에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방식을 바꿔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는 이제 이호조로 이제 모든 것을 지출해서 투명성을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바뀌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관련 법령상 개인보호규정을 또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호조시스템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제출을 할,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걸 변경안을 지금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71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비 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이 시비 하고 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이제 지금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 지금 1억 금액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비라고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설비가 시설비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설비.
육상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영양보충식 배달사업 여기 보면은 주거환경사업 개선사업이면 이것은 시설비일 테고 영양보충식 배달사업이면은 이건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물건값 이제 보충식 식품비일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1억 예산이 그럼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
육상래 위원    배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1-01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청소 등 위생 관리를 위해서 집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보충영양식 배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영양보충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앞에 거랑 조금 제가 좀 혼란스러웠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 이 사업비는 사업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직접 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영양보충식 배달 지원사업을 통해서 안부와 배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AI 스피커를 통한 그 스마트 돌봄사업도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집행할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이게 원래 복지정책과 소관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그 수혜 대상이 이제 저희들이 그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어르신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 속에 이제 동에서 보면은 이제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집 안 청소라든지 위생 관리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좀 저희들이 그 수행기관을 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사회통합돌봄서비스사업비를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은 미끄럼 방지 시설 이렇게 좀 혹시 어르신들이 다치실까봐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시설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담을 부수거나 아니면은 지붕을 개량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의 명목이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또 영양보충식 배달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해서 누가 또 배달을 하는 건지 어떤 물건인지 영양보충식이 무엇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히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특정한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억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걸 가지고 어떤 집을 몇 개 가정을 선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고 어떤 사업 어떤 식으로 시범을 저기를 사업을 해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도 지금 어떤 건지 명확치 않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안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위원님 그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거환경이 좀 취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대상자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집 안을 청소라든지 혹은 소독이라든지 위생 관리가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 안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안전바닥재가 좀 없어 가지고 미끄럼 방지라는 것이 부족해서 혹시나 낙상 위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저희들이 주거를 좀 개선하는 서비스 맞춤형 사업이 되겠고요 한 가구당 많게는 한 200만원 내외로 적게는 한 뭐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여 가구를 지금 책정을 해서 소요 예산은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수행기관으로는 저희가 깨끗한세상과 협동조합 마루건축이라는 그러한 수행기관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양.
육상래 위원    어디를 통해서 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자활사업단에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자활근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단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사업단 속에 깨끗한세상이라는 사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마루건축이라는 그러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육상래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이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자활사업단입니다, 위원님.
  이제 사회적협동조합 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깨끗한세상 같은 데에는 경제기업과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여기가?
  마을기업 같은 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기는 자활기업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마을기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이름이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깨끗한세상은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자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줘서 위탁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위탁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하면 저희가 이분들께 사업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존에도 지금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에서도 음식 배달도 해주고 도시락 배달도 해주고 뭐 요구르트 같은 것도 지금 기존에 독거노인들은 다 해주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회복지관도 좀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런 데에서 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달사업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이중, 삼중으로 막 그냥 그럼 어느 이 기관에서는 누구랑 하는지도 모르고 저쪽 기관에서 또 무엇을 어느 집을 하는지 모르고 이중, 삼중 어떻게 가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요구르트를 갖다가 매달아놓고 또 대전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뭐지요?  거기에서는 또 우유 갖다가 매달아놓고 쓰레기봉투 또 따로 갖다가 매달아놓고 막 이중, 삼중 그 수혜기관이 있어요, 보면은.
  이것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또 자활사업단에다가 주면은 또 영양보충식 배달도 다른 데에서 또 받고 여기에서 또 받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관도 지금 이런 배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육상래 위원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대상자가 있으면 사실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같은 사람끼리 혹시 여러 가지 중복돼서 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기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관이?
  그리고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우리 자활사업단 같은 데에도 수혜자가 없으면 자기네 일거리가 없거든요, 자기네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 발굴을 막 하는 거야 서로, 그럼 그것도 경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사업을 할 사업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자꾸 대전, 우리 구에다가 하면은 구비로는 어렵고 구에서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은 매칭사업이니까 반납을 시키면은 바보 소리 듣겠다 싶으니까 무조건 구비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것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물론 한다고 하고 지금 올해 회계연도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1억을 갖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면은 그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이제 4/4분기 동안 3개월 동안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래 놓고는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다가 또 편성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도 어차피 구비 30%를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시비 지원사업이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구비 부담은 자꾸 더 들테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중, 삼중 막 가보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려운 분들을 가서 냉장고를 청소 같은 것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가서 보면은 버려야 될 게 많아요, 드시지를 못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중 삼중으로 막 지원을 갖다가 쌓아놔 가지고 엄청 납니다, 가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도.
육상래 위원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많지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봉사자분들과 함께 가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중, 삼중 이 복지가 기관이 수행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또 아예 또 한 번도 수혜를 못 받는다는 분들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게 말 그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한 부서에서 수행을 하게 하고 이게 영양보충식이라든가 이런 이것 우리 음식에 관련된 뭐 부분은 또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분야를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하면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것도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위원님이 잠깐 부연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 설명을 청소 위주 정리정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독, 위생 관리 서비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사실 어려우신 분들은.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은.
육상래 위원    우리가 가정 방문도 1주일에 2~3번씩 하면서 청소를 해주고 하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사업이 지금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금 더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저희가 수행기관을 둬서.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하면은 조금 더,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중, 삼중으로 중첩돼서 지원반을 받아야 되고 또 1억,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선정을 하더라도 취약계층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누구, 누구만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50가구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50가구만 받고 다 나머지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그럼 그것은 또 어떻게 또 보상을 할 겁니까, 또?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시범사업이라고 아무리 시범사업이고 시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30%를 편성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을 하되 또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중, 삼중으로 수혜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다음에 374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지금 신축을 하겠다고 신축·개축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지금 여러 군데에 지금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된 데도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씩 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사전 집행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석교경로당 개축 해서 4억이 추가 이제 편성이 됐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을 단층으로 지금 신축을 하는 겁니까, 이 개축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육상래 위원    현재 있는 땅에다가 새로 개축을 한다는 뜻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있는 석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그 부지에다가.
육상래 위원    예, 신축을 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건물을 새로 개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지상 단층으로 지금 돼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원래 기존에 2층으로 되어 있던 데이고 2층이 이제 대부분이 다른 지역 같은 데에는 1층은 할머니 여성 어르신들, 2층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로당으로 활용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위험성이 있고 또 불편해서 이제 좀 단층으로 하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2층에 노인대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석교경로당 같은 곳은 2층으로, 2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층으로 이렇게 개축을 했을 시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층에 하던 노인대학이라든가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없애면은 그 프로그램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여기는 1층으로 개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에서.  예,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들은 지금 노인회 지회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하고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교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제 경로당으로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번에 이렇게 좀 그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노인회 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내내 같은 쪽인데 문창2경로당 신축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김광신 청장님께서 문창동을 순방을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각 동마다 지금은 현안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는 안이 제일 중요하게 건의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창동 행정복지센터도 건축한 지가 오래되고 또 시설비가 계속 투입이 되니까 신축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문창2경로당 자리가 지금은 빈첸시오 이게 무료급식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건너편에 앞쪽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구 소유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지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축을 하면은 이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신축을 하는 건 이 부지가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866㎡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무료급식소 부지가 한 261평 정도 되는데 이게 건너편에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문창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평수가 이것보다는 작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무료급식소 부지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고 이 무료급식소를 문창동 행정복지센터쪽으로 옮겨주면은 이게 이제 문창동 새로 이제 신축을 할 때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다른 데로 임시로 이전해야 되는 불편도 없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한 1억 이상을 또 절감을 할 텐데 여기에다가 지금 노인정을 신축을 해버리면은 문창동 행정복지센터를 옮길만한 부지 찾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순방을 문창동에 순방을 하실 때에도 본 위원이 그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경로당을 신축을 해버리면 이 무료급식소 땅은 영원히 이제 다시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없을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지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된 이제 바로 앞쪽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있는 복지센터 건립 관련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신축을 해버리면 그 전체의 부지를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아예 복지센터를 아예 신축을 하면서 그쪽으로 옮기고 무료급식소를 지금 현재 있는 복지센터쪽으로 옮기자 이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는 지금 경로당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가 됐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내진 보강이 필요했던 그러한 사업이, 그러한 경로당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신축 관련된 부분들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
육상래 위원    행정을 이렇게 할 때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무료급식소 하고 동, 이렇게 노인정 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아요 몇 분 되지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나와 보셨을 텐데 몇 분 이용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해버리면은 이 좋은 부지를 866㎡나 되는 이 좋은 부지를 아주 이제 영원히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튼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그 복지센터 건립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한 번 잘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제 복지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그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급식소와 경로당 관련된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자는 발언은, 제안을 한 번 해당 부서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문창동은 행정복지센터도 너무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새로운 부지를 새로 대체 취득을 하려면은 지금 우리 석교동 동사무소 위치랑 태평동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봤지만 매입 토지 매입이 제일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위치 선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위치가 맞는 위치를 찾으면은 토지 매입이 토지 소유자가 매매 불가를 하면은 절대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자꾸 사업은 늦어지고 또 우리가 의도했던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이 부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를 그대로 그냥 이관을 해줘도 되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옆에 주차장이 조그만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관련된 우리 부서 하고 같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차피 청장님도 거기를 순방을 나가서 이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부지만 찾아라, 부지만 찾으면은 우리가 신축할 수 있는 의도가 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관련 부서 하고 한 번 깊이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관련 부서와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이 신축이 지금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마을회관 또 경로당이 많은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듯이 설계를 애당초 할 때 태양열을 시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설계에 반영을 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큰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또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화두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옥상에다가는 항상 우리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 때는 옥상에다가 필히 태양열판을 설치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설계에다가 반영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오존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3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해 주는 것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인 20만원씩 지급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인당 20만원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에 그 일흔아홉 분에게 사망위로금을 집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잔액이 1,500 20만원씩 10만원에 잔액이 2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0만원으로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한 번.
김옥향 위원    결산서도 한 번 보시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하고 확인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방금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갔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마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101-04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지금 신규로 1,914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여기 이분이 이제 새로 이번에 그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행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전담인력분을 시비가 이제 지원이 돼서 이번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를 시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참고로 8월부터 해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저희가 근무 기간으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 신청이 돼서 진행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전담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상시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여기에 또 설명서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18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액 시비로 배치했다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 중단한 사업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왜 중단했다가 또 2022년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을 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배치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그 시비 100%로 사실은 그 인건비가 전액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시에서 2021년도 작년이지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구에서도 부담을 해라 30%를 다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30% 부담 내용이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비정규직 인력 채용에는 좀 신중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2020년부터 21년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회의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축소가 돼서 업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은 구비 부담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니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또 들리는 얘기가 나중에는 이제 인건비는 뭐 전액 구에서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시 하고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은 좀 시비 지원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금 1년간 좀 배치를 하지도 않고 좀 담당공무원이 좀 힘들지만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행사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시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인건비를 비록 기간제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려올 테니까 이 부분들 100%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갈 거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좀 기간제로 좀 채용을 해서.  예,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중구는 어려워서 구비 편성 어렵다고 막 하셨어야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저희 구만 사실은 다 100%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김옥향 위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전담요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관련돼서 이제 회의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 1억짜리 이제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업 진행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연계활동도 있으면 말 그대로 지역사회보장 관련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이분이 관리를 하면서 저희 인원들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부를, 인력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채용을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분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이 있어야만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나 뽑을 수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규정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최소한 또 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해서 그분이 응모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근무한 자.
김옥향 위원    자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급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375쪽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요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스마트경로당 기능 보강 해서 지금 2개소를 1,760만원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증액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2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 후 연차별로 확대 추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경로당에 스마트기기를 좀 도입해서 그 어르신들의 그 치매예방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건강 증진 관련된 여가활동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스마트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했던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계를 이제 스마트기계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컨텐츠가 조금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게임도 그 안에 좀 컨텐츠가 돼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게임을 통해서라도 좀 서로 지금은 뭐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여가활동을 이렇게 좀 화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치매 예방도 좀 되면서 인지능력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게임이 탑재된 그러한 기기를 통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그 기계를 몇 개씩이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계는 지금 1개 정도 지금 놓을.
김옥향 위원    배급, 배치하나요?  1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1개소에 1개 정도 추가 해서 지금 2개, 2개소.
김옥향 위원    아니 한 개소에 하나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개소에 하나.
김옥향 위원    컴퓨터 이런 시스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컴퓨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제 거 보시면 이 조금 큰 4인용 탁자 정도.  예, 그게.
김옥향 위원    그럼 그것을 이용할 때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순번을 정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들 싸워요, 그것 한 대 있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서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게임하는 거니까.
김옥향 위원    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교육도 지금 저희가.  예, 나가서 이제 저희들이 시켜드릴 거고요 업체에서 이제 그 사용방법이라든지 게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도와줄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경로당은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2개 경로당을 사업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이제.
김옥향 위원    일단 통과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면.  예,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 경로당에 타 구는 이것 저기 배치한 경로당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런 기기는 아니고요 유성에서도 이제 이 저희들 같은 것은 아니고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유성에서도 지금 진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사업과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참고로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소통을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스마트기계를 학교 그 이제 청소년센터 같은 데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과연 경로당 1개 경로당에 한 대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컴퓨터처럼 조그맣고 이러면은 조금 더 어르신들이 좀 활자도 작고 게임도 좀 덜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지금 4인용 탁자 정도의 크기의 그 바닥에 이제 저희들이 그.  예, 깔려 있으면.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꼭 어르신들이 꼭 필요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또 설치만 해놓고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진행할 때 그 교육도 그렇고 하여튼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82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13%를 반납을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1,2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한 이용자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이제 그 앞쪽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있고 뒤에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그 장애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중증인 도가 심해서 이렇게 최중증장애인분들의 이제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운 분들의 그 활동보조인의 기피현상을 좀 완화하고자 저희가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최중증 지원이고 또 그 장애인 활동보조사분들께 금액을 더 가산을 해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이 지원수당, 가산수당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장애인 서비스 이 지원을 이제 받으시려면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기능 제한 영역 이렇게 합산 점수가 또 성인인 경우에는 446점 또 아동은 331점 이상의 사람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이 서비스는 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이용하는 그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 2022년도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7,800만원 나갔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한국사회보장 그 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쓰는 사용되는 금액 만큼 지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지금 누적 인원이 한 132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해서 지금 가산급여 활동보조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금의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최중증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사를 이제 요청할 때 그때 가서 이제 활동보조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앞에 있는 활동 장애, 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다 조금 더 여기 표현되어지는 그 금액 그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한 시간당 2,000원 더 추가가 돼서 가산해서 이렇게 활동보조사에게 나가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만료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올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중증장애인 보조하는 일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운 게 아닌 걸로 알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는 점도 이해가 되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에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보조인 확보하는 것에 대한 조금 대책안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서 3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보면은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LH에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주는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소진된 예산이 6억 5,000이 소진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수선 유지 급여사업도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LH공사를 이제 공기관으로 이제 위탁업체로 저희가 선정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연초에 이제 저희가 이 6억 5,000에 대한 위·수탁 그 체결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LH에서 이제 신청을 이제 수선 유지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신청하고 저희가 정산보고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연말에 마지막에 이제 그 전체 정산을 해서 저희가 또 반환금도 돌려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민기초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분들 중에서 이제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수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께 지금 LH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가주택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자가가구도 있어서 그 자가가구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괜찮은 자가라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후되고 조금 아무래도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가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H에서 그 가구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 사업을 지금 대보수 크게 보수를 해주거나 중보수 해주거나 경보수 이렇게 지원내용을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통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통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통으로 다 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6억 5,000에서 다 나갔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사업 하고 정산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남은 액수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연말에 다시 저희가 이제 정산보고를 받아서, 예.
이정수 위원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이 추경이 이제 1회 추경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리추경이 우리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때 정산해도 되는 것인데 지금 정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지금 이 감액을 해서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매칭을 해서 가기 때문에 5,000만원이 이제 사실 감 돼서 저희한테 다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LH 하고 당초에는 7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5,000만원이 국비 하고 시비가 감액이 되면서 저희도 구비가 좀 매칭사업으로 감이 되면서 금액이 줄어서 이제 LH 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감 된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번에 주거 수선 급여사업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올해는 이제 끝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는 지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억 5,000 금액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이 진행 중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기정 예산액이 7억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7억을 다 줬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다 주지는 그때는 그 준 것은요 위원님 그 여기 보시면 이 자료에 2월 17일날 저희가 위·수탁 감액 체결을 그 전에 이제 5,000이 감 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월 1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월 17일.
이정수 위원    2월 17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때 이제 체결을 할 때 감 된 금액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님 6억 5,000으로.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감액된 내용을 체결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국가에서 자기네가 사업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줄여서 또 이렇게 다시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확정 내시가 되면 금액이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교부 결정이 이 기정예산 금액보다 적게 내려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 맞춰서 천상 저희가 일단 LH 하고 또 공사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렇게 맺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5,000만원을 지금 감액을 시켜서 그게 아예 아주 그때 감액을 시켜서 한 내용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 위·수탁 계약을 지금 6억 5,000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감 돼서.
  교부 결정이 그렇게만 됐기 때문에 국비·시비 사업이.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비가 5억 8,500이지요, 국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비가 5억 8,500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시비가 4,5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50만원.
이정수 위원    5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비가 1,95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이 남아서 애초에 아예 감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좀 뭔가 잘못된 것, 잘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본예산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국비 사업 관련된 내시를 받아서 7억으로 이제 작년 11월달에 해서 12월달에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사실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부 결정이 될 때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그 국비 관련된 사업들 보조사업들은 이제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 맞춰서 또 시비도 감액이 돼서 시도 감액을 맞춰서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구비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5,000만원이 지금 감 돼서 결국에는 LH 하고 계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 기정예산은 아예 7억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7억을 더 7억 중에서 아예 그 당시에 2월 17일날 체결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감액을 5,000만원을 아예 감액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7억 기정예산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이 9월달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9월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벌써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을 다 쓸, 기정예산액을 다 쓸 수 없는 입장이라 이거지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억 3,000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5억 8,500만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국비가 감 된 금액 비율대로 시비도 4억 5,500만 내려왔고요.
  원래 당초에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내시가 내려와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국비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교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시만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추계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결정된 금액은 결국에는 국비도 이렇게 좀 줄여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줄여서 결정이 됐고.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시비, 구비가 다 조정이 될 수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
이정수 위원    예, 조정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 본 위원도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예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 보내야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7억을 주고 이 국비를 예산을 맞추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처음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아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 5,000만원을 감액을 시키면은 더 고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통 예산을 추계할 때 보면은 이제 LH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다 하고나면은 이제 물론 국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 이제 보조금을 정산을 하다 보면은 잔액도 남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는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아예 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 진행되는, 예.
이정수 위원    이 미리 감액이 됐던 부분이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5,000만원이 이제 감액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아예 사업 정리가 됐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이 9월달인데 정리추경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2월 정리추경도 아니고 미리 감액을 이 5,000만원을 이걸 정리를 했으니 아직 정리추경도 남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동안 또 이렇게 이 사업을 할 데가 나오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깝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예산서 371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게 이제 이 예산을 보면 사전사용분이 포함된 금액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까도 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인공지능 AI라고 하지요?  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돌봄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 하나 또 영양보충식 배달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이제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이 시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정수 위원    시범 사업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범 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까지 47억을 투입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범 운영 계획을 한다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국가 사업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가 사업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국가 사업으로, 예.
이정수 위원    예, 국가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AI 스피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시비 하고 구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구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국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구비가 지금 3,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를 파악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에는 얼마, 영양보충식 배달사업은 얼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공지능 스마트돌봄사업은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계산해서 이것을 짰어, 이 예산을 이제 짜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짰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스마트돌봄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영양보충식 배달사업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은 3,000만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나머지 예산은 이제 5,000만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흔히 스마트돌봄사업 특히 AI 이것 사업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긴급 구조를 요청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도와달라고 AI 스피커 머지 않아 119에 구조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AI 스피커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19와 연동돼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을 이 스피커 AI를 통해서 연동되게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AI 이 스피커 기기를 몇 대를 지금 잡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40가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40가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한 대에 50만원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대당 지금 통신료 포함해서 지금 50만원 예산이.
이정수 위원    5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스피커 하고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잡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지금 40가구 해서 지금 50만원 정도 그 통신료를 포함해서 1년간 통신료를 포함해서 50만원 해서 지금 2,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40가구 지금 시범으로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방비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물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각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지자체에 똑같이 이렇게 시비, 구비도 똑같이 합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사실 보건복지부 관련돼서 이런 통합돌봄은 지금 시비로만 지금 추진되는 사업으로 통합돌봄 서비스사업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시비로만, 전국에 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 대전에서는.  예, 이 사업은
  대전에서 하는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대전만 지금 국·시비가, 시비 하고 구비가 들어가나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시비 하고 구비만 편성이 되나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복지부 예산은 지금 반영이 지금 이 내용은 안 돼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안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대전시가 5개 구 하고 협의해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 통합돌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사업에 2,0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영양보충식 배달사업에 3,0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영양보충식 배달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좀 식사가 어려우신 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00가구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계획상으로는.
이정수 위원    예, 100가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5회 주 2회씩 한 3개월분 이렇게 지금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5,000만원 예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실 계획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서 370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지원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이제 시설 인건비는 이제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설 운영비 하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이 3억 4,033만 8,000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3억 4,000.
이정수 위원    3억 4,0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3억 4,000.
이정수 위원    3,500여 만원이 이제 증액이 이제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시설 운영은 어떻게 예산을 잡아놓고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프로그램 사업비는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노숙인자활시설 관련된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는 지금 3,500 정도가 증 돼서 3억 7,500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증 된 것은 이제 보통 그 종사자분들 그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지금 증이 돼서 이렇게 지금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 나머지는 인건비가 그 전체 예산 중에서 한 2억 5,000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시설장 포함해서 6인의 종사자의 그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비 쪽에서 이제 급량비 하고 의료·구료비가 지금 7,9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비가 480만원이 지금 현재 책정이 돼서 지금.
이정수 위원    48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종사자특별수당과 정액급식비로 이렇게 이루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사업비가 480만원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3,563만 5,000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중에 480만원이 프로그램 사업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인건비.
이정수 위원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인건비가 증, 지금 증 3,500 된 것은요 위원님 그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은 기정예산에 이미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던 거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인건비로만 지금 3,500만원 증 된 것은 지금.
이정수 위원    아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추경만 갖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추경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추경 예산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그램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3,500만원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증 된 금액 내용 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프로그램 사업비는 이 추경 예산에 안 들어 있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및 시설 운영비만 3,563만 5,00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정수 위원    추경으로 볼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추경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인건비만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인건비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사업비는 아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500만원 증 되는 것은.
이정수 위원    예, 이중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프로그램 사업비는 증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 추경 예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요 301-12 기타보상금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부패신고보상금 해서 지금 신규로 27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제 부패신고 그 보상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은 이제 보통 사회복지 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제 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이렇게 신고가 되면 그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그 지방자치단체에 포상한 금액 만큼 이제 국고로 상환하는 상환 받는 그래서 과징, 그 국고 상환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0만원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신고인 포상금 중 일부를 국고로 상환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신고한 그 사람에게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김옥향 위원    포상금,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해당 지자체에 이제 그 포상한 금액 만큼 이제 그 요청을 해서 그 요청 받은 자치단체가 이제 그 권익위로 보상금으로 이제 저희가 상환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된 그 전자바우처비용 부정수급이 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고가 돼서 예를 들면 이제 카드를 사실은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뭐 일률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결제를 하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패신고 관련된 권익위로 이제 신고가 돼 가지고 영업정지와 3개월을 갈음하는 그 과징금을 이렇게 900만원을 과징금을 좀 맞았습니다, 부당이득금도 환수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30%를 신고자에게 이제 포상금으로 권익위에서 이렇게 지급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관련된 부패신고 된 것이 이제 저희 지자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쪽에 상환금으로 요청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인한테 포상금이 270만원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급을 해줬다는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금액에 따라서 그 과징금액에 따라서 신고인 포상금은 좀 변화가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과징금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몇 %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0%를 지금 현재.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징금의 30%를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고자에게.
김옥향 위원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안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사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307-05번 그 하단 부분에 있거든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1,210만 3,000원을 그 국·시비 예산인데 1,210만 3,000원을 지금 감액 편성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국·시비 사실은 이제 전액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청년층의 그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제 삶의 질 개선으로 연계를 시켜서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제 신청 지원대상 인원이 지금 34명까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인원 관련돼서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가 아까 잠깐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은 국비 사업이 이제 시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변경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감을 돼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시비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변경을 가하는 그러한 그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 구조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394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긴급복지 지원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증액 6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현재 7월 말 현재 지금이야 이제 뭐 더 이제 더 예산이 더 소진됐겠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7월 말 현재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억 5,000, 1억, 15억.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5억.
이정수 위원    2,200여 만원이 이제 지원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6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긴급복지 지원 할 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대상이 이제 병원에서 긴급복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화재가 났거나 뭐 이럴 때에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이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담당.  예,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명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긴급복지 지원 저번에 본 위원한테도 한 번 이제 몇 년 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요청이 한 번 들어왔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직접 또 전화도 해서 도와준 일이 있고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그야말로 이 긴급복지 지원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나 절실히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분이 지금 계신다니까 말씀인데 굉장히 아마 고생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다 하신다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빨리 빨리 대처해 주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05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8억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출생아 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쌍둥아는 2배 지원을 해주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쌍둥이면은 지금.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2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400만원 2배로.
김옥향 위원    4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한다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카드는 종목이 정해진 품목만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유흥업소나 이렇게 사행업소 이런 데는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넓게는 그런데 이제.
김옥향 위원    뭐 음식점도 괜찮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사용은 가능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유흥이나 사행만 좀 빼놓고는.  예, 좀 폭넓게 좀 사용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흥업소는 사용 불가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카드 사용 기간은 정해집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쓸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용은 이제 바우처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통지가 이제 지급이, 결정통지 날짜가 이제 통지가 되면 그날부터 1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년 동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뭐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출생아나 육아 정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부담을 덜어준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13쪽에 401-02번 윗 부분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리모델링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신규로 저기 감액 편성을 했다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또 아래 부분에 보면 또 신규 편성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서에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에는 이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이제 저희가 통계목을 편성을 했다가 그 이번에 그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러한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 통계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예, 사업비로.
김옥향 위원    부기를 하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감액했다가 또 다시 신규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액을 했다가 다시 했는데 이제 통계목만 변경을 시켜서 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417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4-03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15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동학대전담요원이 지금 현재 저희는 4명이 현재 전담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필요 공무원 수는 최근 그 3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아동학대 건수 신고 건수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희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한 6명 정도가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필요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필요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건복지부 그 규정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연간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건이 50건 이상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담공무원을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희는 1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지금 347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님 의심건수가,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뒷받침 할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증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 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중구에서도 1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적정 인력을 필요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피해아동 보호와 예방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08-11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해서 지금 추가 편성을 6,112만 2,000원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원 연령 기준이 18세에서 24세로 변경돼서 추가 되는 부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 연령이 만 9세에서 18세였다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만 9세에서 24세로.  예,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변경돼서 이제 증액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이 증액된.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치솟는 그 물가가 상승으로 특히 이제 공산품이 많이 그 인상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은 수반되지만 또 위생물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에 이제 언론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사례를 보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혜택을 볼 수 있게 연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19쪽 하단 부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 중간 부분에 시설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해서 5,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은 이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 선화동 381-108번지 일원에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지만 그 주차장 부지에 이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사업이 지상 5층 건물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상 5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상 5층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청소년복지종합센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중구만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좀 안전하게 신속하게,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3년 8월까지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기간 내에 신속하게 안전하게 센터가 건립하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420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중구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신규 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금 편성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혁신교육지구 이제 테마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나의 뿌리를 찾아서 가는 그 찾아가는 족보교육 운영과 이제 온 마을이 함께하는 방과후 배움터를 좀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하고자 지금 3,000만원을 추가로.
김옥향 위원    순수 구비인가요?  구비 1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비는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은 뭐 저희들이 구비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구비로 편성하는 것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단 지금.
김옥향 위원    저번에 교육, 중구 교육혁신지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건 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때 2022년도에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은 이것 지금.
김옥향 위원    반영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1년도 예산 잔액 남아 있는 것.
김옥향 위원    2021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잔액 남은 것을.  예, 이번에 편성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설명 명세서 407쪽 보육교사 마음건강 지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원수당이 1억 2,700에서, 1억 270만원에서 1억 370만원으로 증가된 거면 지원 받는 교사가 10명 늘어난 게 맞습니까?
  407페이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마음건강 지원수당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억 270만원에서 1억 370만원으로 증가가 된 거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사가 10명이 늘어난 게 맞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지급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액 시비로 위원님들 일단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의 어린이집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육담임교사 하고 특수교사분들께 이제 연 1회 심리상담비용으로 이제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이미 776명 우리 그 교사분들께 다 지급이 됐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에서 지금 본예산에 이제 확정 내시도 통보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확정된 내시 통보를 지금 100만원 더 증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지금, 사업은 이미 사실은 완료는 됐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시비가 더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또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김선옥 위원    예, 사업이 지원이 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원 대상에서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 보조교사나 연장반 교사는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조교사, 지금 여기는 보육 해서 이제 담임교사기 때문에 보조교사분은 지금 이 건강 지원수당에는 지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육교직원의 마음 면역력 및 마음 돌봄능력 강화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다만 이제 보조교사 하고 연장반 선생님들이 혜택을 못 보는,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연장보육 전담교사분은 사실은 이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연장반 선생님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보조교사분이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조교사분은 저희들이 좀 시에 건의는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 시에서 좀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교사까지는.
김선옥 위원    보육담임교사가 고생이 많은 건 확실하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개선을 도와주시는 보조선생님의 역할도 아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막대한 또 역할을 맡고 있기에 조금 안타까워서 혹시 나중에라도 뭐 구비라도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은 없지만 어린이집에서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보조교사들한테도 불만을 이런 처우나 이런 것에 불평등을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보조교사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우리 보조교사분 관련 돼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 지금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도 잘 검토를 해보고요 또 이게 전액 시비이기도 하지만 구 말씀, 구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보고요 특히 이제 시에서 주는 거니까 어차피 시청에도 저희가 한 번 더 5개 구 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조교사분들께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403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정예산액 대비 한 42%를 감액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42%.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42%씩 감액한 것이 이제 인건비, 뭐 특별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지원을 삭감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근무 인원 수가 줄은 겁니까?
  종사자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인에 애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특별수당 같은 게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여기가 이제 사업대상이 느티나무상담소라는 그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금 현재 반영이 돼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보전수당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당초에 좀 과다 편성이 된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감 편성이 돼서 사실은 내시가 또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구비도 같이 감이 돼서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과다,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2021년도나 2020년도나 같이 이 당시에 느티나무상담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마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특별수당 같은 것이 과다 편성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지금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그 95% 수준으로 보수 현실화를 지금 시에서 보전수당을 신설해서 이렇게 인건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그 과다 편성이라는 금액이 이제 이 시에서 재원 100%로 이제 인건비 보전금액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사실은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시에서 인건비 보전으로 내려온 금액이 4,560만원이 시비로 당초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경된 내시 그 감액된 내시 변경된 내시지요 그 금액을 보면은 그 인건비 보전수당을 3,530만원을 감 해서 사실은 1,03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보조 내시가 다시, 아니 감액된 내시가 다시 통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이 된 예산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애당초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은?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추계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지원센터 운영비는 지금 1,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기정예산이 없던 것을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이 돼서 실행이 되면은 소급 지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들이 전부 사실은 이제 시비 하고 구비가 매칭이 돼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해마다 같이 반복돼서 편성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지금 이것 이 예산도 같이 같은 예산 같은데 이게 해마다 반복돼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하나는 감액을 42%씩 감액을 하고 또 하나는 100% 지금 신규 편성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내내 시비·구비 50 대 50 같은 목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지금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본예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 느티나무 종사자분들 예산을 이제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 과목으로 저희가 10명 인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7명으로 이렇게 가내시 해서 7명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현재 인원이 10명이 근무를 하면 10명 것을 처음부터 편성을 하고 제대로 했어야지 그래 10명을,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명만 시에서 내시를 해주고 3명은 제외를 했다면은 애당초부터 이분들은 지금까지 8월달까지 수당을 특별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를 아예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급식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7인의 예산이 지금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그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속에 이제 7인의 그 금액은 있었습니다, 위원님.
  원래 10명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7명 세워져 있었고 3명이 지금 추가로 10명이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육상래 위원    3명분은 지금까지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급식비에서부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명의 예산이지만 전체 금액이 지금 7명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지금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은 기 있던 예산 했을 때 지급이 됐고 이번에 시에서 다시 금액이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못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3명분도?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목 변경은 아니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명분을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7인 것만 편성을 했다고 하고 7인 것은 지금까지 지급을 했고 3인 것은 지급을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7인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머지 3인도 지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말씀 7명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급된 1,600만원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시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예산을 3,500만원 감액하는 부분에다가 채워서 이제 감액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처음에 사실은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시가 10명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7명 것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처럼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할 때 내시에 오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을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어쨌든 예산을 이게 7명분 예산이면은 7명한테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명한테 지급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이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편성은 7명인데 10명한테 줬다는 자체는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요 위원님 그 예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게 목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고 이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이니까 아무리 10명이라고 하더라도 3명, 7명은 일 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사실은 이 부기명이 좀 다른 거고요 통계목은 사실은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요, 느티나무상담소라고 하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느티나무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명에 대한 종사자분들 상담소에 5명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0명이 근무를 하면 10명 것을 예산을 내시를 받아야지 왜 7명 것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저희들도 뭐 내시는 물론 시에서 해주지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볼 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1,600만원을 가지고 3인을 1월부터 12월달까지 지급을 한다고 보면은 이 서류상으로는 일단은 이 1,6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밖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일단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급을 했다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서류상만 이럴 뿐이고 실제는 지급을 받은 거지만 서류상으로는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서류상 못 받은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이 조금.
육상래 위원    지금 1월 여기에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예산이 지금 신규 추경으로 해서 1,600만원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예상 추계를 올바르게 해서 내시도 잘 됐으면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적게 내시를 해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적게 세우다 보니까 추가로 그 통계목에 맞게 다시 추가로 지금 인건비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시비 사업이지만 다음부터라도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일단은 시에서 줬든 우리가 편성을 했든 7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명분 특별수당을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지급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부터 확실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금액은 맞지만은 서류상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금액은 맞지만?
  그렇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서류 지출 서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하여튼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이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생긴 것 만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예산 편성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407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해서 3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이 이제 대상이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야간연장형 교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증감 사유가 예산 증감 사유가 감액 사유가 서구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인건비 부족에 따른 4개 구 인건비 감액 조정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9월 이후에 또 증액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구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4개 구를 감액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그럼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부족분은 안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아니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3억 3,700이나 되는데 왜 부족분이 안 생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여기 그 9월달 집행 실적과 이제 지출 예상액으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재배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이제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재배정을 해준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재배정을 해준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면 9월 집행 실적과 지출 예상액으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재배정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혹시나 9월달에 있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국비가 먼저 내려주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비율대로 나가야 되지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스럽게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처럼 혹시나 우리 그 국공립 우리 보육교사들이 인건비를 받지는 못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 이게 증감 감액 사유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보시기에는, 예.
육상래 위원    예산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다음에 419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419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해서 5,000만원을 지금 용역비로 세웠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위치가 보니까 선화동 양지공원 바로 옆에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이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세우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용역비가 이게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거기 지금 그 자리가 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그 재정비 그 촉진계획 수립을 근거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지금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지금 이 주차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용역이 진행이 필요해서 지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 용역을 하는 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육상래 위원    이 용역비를 추산을 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용역비 추계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현 주차장 용도를 가지고 주차장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세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시설로 이렇게 중도필증이 필요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과에 이제 또 이렇게 사실은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결과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다른 시는 그 도시과에 물어봐도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돼서 지금 예산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용역비 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그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뭔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용역비는.
  그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계하는 방식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여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그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 변경도 지금 하는 용역비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용역비를 세울 때 뭐 어떤 추계를 가지고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변경을 위한 그 가설계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보면은 그 용역비가 그렇게 해서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용역 결과를 이제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받아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용을 보면 큰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원인이 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용역을 굉장히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받아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렇게 비싼 것인지 용역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 그 비교 견적을 해서 받아봤는데 한 군데는 7,00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용역비 추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걸 이제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지금 5,000만원을 이걸 용역비를 세운 것은 어느 부서에서 세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여성가족과에 세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에다가 세웠지요?
  그러면 이게 이 용역비 추계를 낼 때 어떻게 어디에서 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누가 냈는지?
  이게 5,000만원이나 나가는지 7,000만원이 나가는지를 이 정도 용역을 하려면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떤 근거로 용역비를 세웠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그것을 용역을 주면은 이게 얼마 왜 5,000이 나가는지를 알고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그 추계된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럼 저희가 이제 도시과에서 그 받은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좀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가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설한 주차장 아닙니까,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거기는.
육상래 위원    양지근린공원 조성비로 이게 조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한 겁니까,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지근린공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게 건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립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제가 확인을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립된 주차장은 다른 이게 다른 용도로 쓰려면은 다른 데에다가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주차장으로서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하를 저희가 지금 이 면수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님.
  그 대체 부지 대체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하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통해서 지하와 이 지상은 저희들이 말하는 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그 시설을 중복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주차장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재는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일단 용도 변경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지가?
  그렇지요?
  토지의 주 용도가 대지가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 용지이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규정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 하고 대지 하고 상충이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이게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지으면은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지으면은 건물 면적 대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면수는 지금 지상, 예.
육상래 위원    현재 지상에 있는 면수 하고 합쳐서 그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이게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대인지 모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육상래 위원    면수가 현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주차장 면수는 49면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49면이 있지요, 현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으로서는 16면이 필요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16면이 더 필요하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럼 65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하주차장을 65대를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합니까, 이것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하주차장에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 면수 49면을 그대로 넣을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상에는 용적률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16면은.  예, 지상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 부지 하고 대지 하고 이제 그게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해소가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따른 그 중복시설 결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이 이제 잘 해야 될 테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또 이제 건립을 하려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세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을 할 거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중기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투·융자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립이 됐는지 또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건립한 주차장과 또 우리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상충이 되지 않는지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준비 단계에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주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법률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게 청소년종합복지회관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행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기는 이제 올라가는 언덕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유리한 면이 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다만 문제는 거기가 진입로쪽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올라가는 쪽으로 도로가 6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행사 같은 게 있을 때에는 이제 차량 왕래도 상당히 많을 테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거기 교통도 상당히 복잡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사전 검토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401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규 사업인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육아와 함께 학업,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이제 필요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지원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는 보면은 2인 가구 기준 195만원, 195만 6,000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인 가구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월 35만원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사업은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부터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부모 청소년한부모가정 그 아동 양육비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이와 좀 비슷하지만 그 한부모는 아니지만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이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으로 봤을 때는 6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적으로는 2인 가구로 봤을 때 한 195만원 정도 한 200만원 가까이 정도의 그 소득이 있는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청소년한부모와 청소년부모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청소년한부모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 뭐 편모가 키우든 편부가 키우든 그렇게 해서 한 그 부모 중에 1명만 있는 케이스가 이제 청소년한부모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청소년부모라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편모, 편부는 아니지만 그 나이가 24세 이하로 해서 이제 청소년부모라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둘 다 부모는 있지만 청소년인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0만원씩 이번에 신규로 2022년 올해부터 7월부터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녀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신규 사업비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자녀에게.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지금 14명을 지금 정해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상자는 정해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네 가구가 지금 이 사업에 맞게 네 가구가 신청이 돼서 지금 책정을 해서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현재는 네 가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재는 네 가구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현재는 네 가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7월달에.
이정수 위원    점차 또 이렇게 파악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실 계획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예?  뭐 설명할 게 있으면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10명 정도가 혹시 해당이 됐나 해서 추출을 했더니 1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에 맞는 부분들을 일단 현재는 네 가구로만 돼 있어서.
이정수 위원    아, 현재는 네 가구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네 가구로 책정을 일단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뭐 사업 기간은 7월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파악해서 이렇게 하실 사업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가능하면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좀 홍보도 해서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406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예식장업 방역 지원 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1,200만원 예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예식장업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영업 중인 그 예식장업은 지금 BMK웨딩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한 군데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당초에는 호암웨딩문화원이라고 해서.
이정수 위원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태평동에 호암웨딩문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폐업 상태로 지금 파악을 하니까.
이정수 위원    거기는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BMK.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BMK 한 군데 밖에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물론 국비로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뭐 국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국민의 혈세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개인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물론 국비로 내려오니까 뭐 우리 구비는 아니고 예산이 책정됐으니 여기를 파악해서 이제 예산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2개소로 산출내역을 잡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한 곳에 600만원 예산을 잡으셨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개소당 6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반환을 시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600만원은 지금 현재 지출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539만 8,88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떤 내용으로 또 그것 파악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방역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BMK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웨딩홀로 지급을 했고요 지급한 내역을 보면은 방역물품비와 그리고 열체크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금액과 그 다음에 손소독제 구입 그리고 핸드워시 구입, 소독비 이러한 그 방역 관련된 지원으로 지출된 사업비 내에서 600만원 범위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무조건 6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산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성가족과 우리 소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사무분장을 이제 일반적으로 알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방역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나 보건소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쪽에 소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사실은 예식장업 자체가 저희 가정복지과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예,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방역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식장 관련된 업무가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라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여기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일단 사업은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은 530여 만원이 집행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집행은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 집행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인건비 또 들어간 물품 이런 것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어느 업체.  예,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서 419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976만 8,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1명당.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00원꼴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00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공급 대행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은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 예산을 줄 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사서 써라 이렇게 이런 적이 없고 그냥 통으로 300원을 줍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300원 관련된.
이정수 위원    예, 300원에 1인당 300원에 대한 내역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976만 8,00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총 1년 예산으로 따지면은 기정 예산액이 1억 5,600여 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증액된 예산을 포함을 시키면은 1억 6,592만 4,000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줄 때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저희 중구에 이제 24개 사립유치원이 있고 그 유치원생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2,533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지원 기준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은 300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아 수 유치생 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일 수가 저희가 220일.  예, 이제 나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먹는 시간이니까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에 지원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금액이 이제 1개 그 사립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전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급식비 지원 방식으로는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시·구비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이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공급 대행업체 하고 그 생산자에 다 지급, 생산자분들이 공급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이분들이 이제 그 농산물을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농산물을 주 1회 공급을 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한 후에 지급을 이렇게 지금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분들이 공급한 이후에 정산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이정수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지급된 내용을 가지고.
이정수 위원    선 공급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정산된 내역을 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자체에서.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사업자에게.
이정수 위원    사업자에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선 지급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선 지급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선 지급이 아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산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어느 업체예요, 로컬푸드 이쪽이 공급 대행업체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업체는 지금 서구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역먹거리가까이에협동조합이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지역먹거리가까이에협동조합이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역먹거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역먹거리가까이에협동조합 이름은 공식명칭은 이렇고요 지역먹거리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이정수 위원    서구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덕구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대덕구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아직은 정산이 안 됐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직 그 내역서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미 정산이 돼서 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한 내역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달이 정산된 내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업체 주소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화번호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달에 들어간 내역.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입찰을 했을 때 지금.  예, 신청이 두 군데만 들어왔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 중구에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내역 좀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201-01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신규로 1,92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회 구성은 의무화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의무화인 사업인데 구성은 지금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농지위원회 구성은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상위법 그 농지법에는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찾아보니까 없던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지법 제45조를 법적 근거로 해서 사실은 그 조례에 없어도 그 필수적으로 조례가 있어야만 꼭 예산 반영은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근거 법이 이제 그 농지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위원회 구성은 할 수 있지만 그 농지법 그 몇 조더라?  농지법 제45조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농지위원회 구성은 할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해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에 수반되는 수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셔도 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제 그 조례에 근거가 참석수당 관련돼서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법적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저희 그 경제기업과 그 조례에는 전혀 찾아봐도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조례로 농지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지금 아직 만들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 관계는 한 번 좀.
김옥향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이제 혹시 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상급기관쪽에는 해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좀 이렇게 받아서 사실 이번에 지금 조례에는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법에 이렇게 농지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하면 그 참석수당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
김옥향 위원    위원회 이 선출에, 설립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농지 거래 건수라든지 그 활동한 것은 아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 이번에 이제 그 취득과 이용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제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농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그 통해서 농지가 취득할 때 그 적합하게 됐는지 혹시 투기의 의심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만들어진 그 농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취지는 좋으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근거가 없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한 번 받아봤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번 그 상급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질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거기 중간 부분에 301-12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국비·시비·구비 해서 지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지원에 저기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 이제 노후 농기계, 농업기계 예를 들으면 트랙터라든지 뭐 콤바인.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런 것들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 농업분야에서도 이제 그 미세먼지라든지 그 노후 기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저감 대책,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래된 농기계다 보니까 2013년 기준을 잡아서 그 이전에 생산된 그 노후된 경유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추진 실적은 없는데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의 내시가 아직 국비 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 매칭사업에 따라서 구비를 지금 담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신청한 농가는 없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7월까지는,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4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38쪽 상단 부분에 402-02 해서 축산분야ICT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금 3,031만원을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이 축산농가에 보면은 축산분야에서도 이 ICT라고 해서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흔히 이제 IT, IT 이렇게 지금.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는 그 IT와 가끔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것은 정보통신기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온도라든지 뭐 습도 혹은 뭐 이렇게 환기 같은 이런 시스템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원격으로 이렇게 좀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ICT시설 축산분야 그런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상 농가는 지금 저희가 그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그 산성, 정생동에 있는 농가가 대상 농가가 ICT추진사업으로 지금 한 군데가 지금 대상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대상이 뭐 몇 농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개 농가가.  예, 신청 농가가 한 농가, 예.
김옥향 위원    신청 축사가 한 곳에서 한 곳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농가 그러니까 그 축산분야에서 지금 한우를 키우고 있는 그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1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홍보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신청을 받는데 축산이면은 이제 한우도 있고 양돈, 낙농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번에는 한우 축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군데만 해당되는 걸로 봤을 때에는, 예.
김옥향 위원    해당되는 그 저기 축사만 지원을 받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그 신청을 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드렸던 그 1개 농가만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홍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홍보는.
김옥향 위원    한 곳을 지정해서 선정을 해주신 것은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축산농가가 위원님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중구에.
  그래서 지금 혹시 농가 수를 파악해서.
김옥향 위원    중구에 몇 개나 되지요, 축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축산농가 중에 지금 전체 농가 수는 저희가 지금 뭐 한우, 염소, 닭, 오리 다 포함해서입니다.
  예, 스물.  아, 78 그 농가 수고요.
김옥향 위원    78 축사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축사는.
김옥향 위원    축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 거위 이렇게도 있고요 닭, 염소, 한우 이 모든 이런 가축들을 다 포함한.
김옥향 위원    한우축사는 몇 개나 되나요, 한우축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우농가는 17개 농가이기 때문에 보통 한 농가에 뭐 1개 축사 이렇게 보면은 7개 정도 축사가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한 번 저희가 축사 수는 파악이 좀 안 돼 있어서 농가 수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농가입니다, 위원님 한우농가는.
김옥향 위원    14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7개.
김옥향 위원    17개 농가에서 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곳만 지금.
김옥향 위원    한 농가만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옥향 위원    이게 또 신청을 해도 여기에 부합한 축사가 또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원격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예, 축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해야지만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가능한 것.
김옥향 위원    가능한 노하우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가능한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정생동에 있는 거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생동에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설명 명세서 440쪽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지 보수에 증감률이 기정액보다 3,000만원 집행이 더 돼서 100%가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부분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저희가 15개 전통시장이 7개 상점가 하고 8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우리 중구에서는 1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에 대한 그 안전 점검에 따른 시설물을 보수한다든지 보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개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설비에 해당이 되겠고요 7월달까지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한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문창 전통시장에 그 조류 퇴치를 위한 그런 설비공사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류 전통시장에도 이제 CCTV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 그 수선공사비로도 이 시설비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향후에.
김선옥 위원    예측을 할 수가 없으셨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보통 한 3,000만원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1,7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향후 집행할 그 노후된 거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것을 따져 보니까 그 문창시장 아케이드 관련된 그 조명이 이제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될 사업비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문창시장에 또 이제 제2주차장의 CCTV도 지금 15대 정도가 지금 잘 안 돼서 보수가 좀 필요한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점가에도 이렇게 보수할 내용이 좀 생겨서 사실은 LED 교체작업이 좀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상반기에 좀 집행할 내용들을 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좀 소화가 안 돼서 이번에 좀 추경에 조금 더반영을 해서 이러한 보수들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전에 감안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을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추계 할 때 하여튼 본예산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가급적이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본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방금 김선옥 위원 질의 건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에는 기존 지금 15개 그 요청이 왔잖아요, 15개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7개소였거든요, 예산은 3,000만원이고.
  그렇지요?  업무보고 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예산이 사업이 기존에 7개였어요, 업무 보고에는.
  그런데 15개로 8개가 증가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000만원 증가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유지 보수 3,000만원 증가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세부 산출 내역 그 자료를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향후에 집행될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 작성해서 위원님 자료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000만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부분에 대해서, 예.
김옥향 위원    또 8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산출 내역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441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사전사용분이 포함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수요조사 하고 뭐 지원사업 안내는 다 돌렸습니까?
  이것 아직 지원사업 안내는 아직 안 돌렸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개발능력 등 하여튼 그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은 시에서 지난번에 그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그 창업지원사업 유형으로 해서 세상만사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공모를 했고요 응모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관련된 부분에서 그 블루드림센터라는 곳에서 비영리단체입니다, 여기에서 그 시에서 공모한 내용에 응모를 해서 사실은 2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이것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2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공모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모사업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이런 데에다가 타 지자체를 보면은 뭐 디자인 개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개발비 또 홍보물 제작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브랜드 개발을 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지원사업이 포함이 된 거지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자리창출사업 내용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창업 지원은 여성 창업 지원 관련된 그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교육훈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일아티스트 교육 내용이 이제 포함된 그런 훈련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시에서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실은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시비 90%, 구비 10%로 해서 이 두 군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는.  예, 이 사업은,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교육비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교육비로 8,15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블루드림센터가 어디에 있는 데지요, 이 비영리단체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흥동 성당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흥동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대흥동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비영리단체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교육 그러면은 이 교육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언제 이렇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4월에 이 사업은 모집이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진행 중이고,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443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443페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균특보조금 잔액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잔액을 보면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2,300여 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7,400여 만원이 잔액이 남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한 1억이 넘게 집행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방역 일자리사업에 이렇게 2,000여 만원이 넘게 이걸 남길 필요가 있나요, 이게요?
  아니면 이게 뭐 입찰을 보고 남은 그 금액도 아닐 것이고 뭐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19 맞이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지역에 있는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진행된 사업이 되겠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실은 이제 교체가 있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에 이것 전액 거의 인건비가 지금 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 관련된 집행이 좀 저조해서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3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예산에 세운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방역 일자리사업은 거의 아마 인건비가 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사업에 조금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면 안 되겠다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음부터는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사실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도 표현은 사업명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 인건비 지원 금액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이 금액도 사실은 집행을 하면서 남은 전액이 이제 국비, 시비로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7,400만원 금액이 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사실은 반납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들이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못 썼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추경 때에 이제 반영을 이렇게 하고 그러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원래 이렇게 남으면은 1차 추경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반기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빨리 이런 것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제 바로 바로 써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중구에 지금 예산 투입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기간제를 더 쓰고 이런 방역 같은 경우도 좀 더 좀 방역을 이렇게 곳곳에 찾아서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물론 뭐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남은 액수는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것 이렇게는 좀 우리가 전부 다 소진을 해서 써달라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고생 많이 하시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44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맨아래쪽에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이 이제 애당초 12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7,869만 5,000원 하고 다 합해서 한 2억 3,00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다 균형특별보조금이고 이제 거진 국·시비가 이제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이제 집행 차액이 이게 이제 입찰 차액이라고 이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국비를 받으면은 예산을 낙찰 차액이 남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거진 다 사용을 하고 반납을 많이 안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창시장 아니 부사시장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러리창 사업 때문에 추가로 5억을 지금 증액을 했다가 또 3억을 또 더 증액을 해서 8억으로 또 증액을 또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굳이 이게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반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낙찰 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사업 범위가 범위 내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면은 아마도 그 사업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지금 그 남아 있는 사업비가 더 우리 상인분들을 위한 그 사업비로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입찰 차액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잘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중기부 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낙찰 차액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월 사고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이월 한 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또 반납하게 된 그러한 또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은 아케이드사업이 됐든 뭐 갤러리창이 됐든 어찌됐든 같이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또 갤러리창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또 추가 또 편성을 하고 했는데 이게 애당초에 이 2억 3,000을 남은 돈을 가지고 LED 설치비로 사용을 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LED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한 번 이렇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른 또 올해 예산 같으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남아 있으면 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월된 예산은 집행이 끝나고나면 집행 잔액은 사실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이 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을 더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예산을 이월을 시키면서 이월을 시켜서 반납을 합니까 이것을, 이 아까운 돈을?
  그렇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육상래 위원    이것 2억 3,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    이 시장 상인회에서도 이걸 이 돈을 LED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부 어차피 이 사업비가 중기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부랑 협의를 했는데 중기부에서는 불허 통보가 돼서 사실은 집행이 더 어려웠던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이게 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갤러리창도 지금 아케이드사업을 하다가 지금 설계 변경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굳이 2억 3,000씩 반납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LED 설치비로 쓸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자문을 구해서 알아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LED로 충분히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케이드 공사였기 때문에 사실 중기부 하고도 계속 사실은 저희 담당부서도 긴밀히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협의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기부에서 승인이 필요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도 설계 변경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LED 설치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우리 여기 사무실도 보지만은 모든 전열기구 같은 것은 LED로 교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가로등에서부터 전체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중기부에 그게 설득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기존에 있던 것도 다 LED로 교체를 하는데.  자, 보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에 문창시장이나 태평시장에 기존의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LED로 교체사업을 우리가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돈을 쓰겠다는데 중기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즘 LED로 다 전기 관련된 그 요금 절감도 있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밝기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이번에 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다시 또 저희가 지금 그 LED 사업 공사는 지금 다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올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설계 변경이 안 됐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반납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시 또 LED.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육상래 위원    사업 예산을 또 받는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비 편성을 해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시장 상인들 자비 또 10% 또 다 또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걸 돌려줬던 것을 다시 또 자비 10% 또 내놔라 그러면 상인들이 그것을 응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아니 새로 신규 사업을 하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런데 아케이드에도 사실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 아케이드 사업은 지금 끝났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케이드 사업은 끝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끝났으면 등이 설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뜯어내고 LED로 다시 바꿉니까 그러면은, 새로 사업을 새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으면 지금 이게 완공이 끝났잖아요, 이 아케이드 사업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케이드 공사는 끝난 상태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설치도 일인데 설치가 된 지가 1년도 안 된 것을 다 뜯어내고 LED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등만 이제 LED로 교체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마 저희들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니 등은 돈이 우리 돈이 아닙니까, 등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1년도 안 된 것을.  그럼 애당초 이 예산을 반납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중기부를 설득을 해서 LED로 설계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LED로 바꾸는 교체사업을 하고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한다면은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이 시장 상인들도 한결같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왜 반납을 했느냐?
  지금 사업이 지난번에 회기 때도 거론이 됐지만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지만은 이 사업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중단되고 미뤄지는 것은 결국은 피해는 상인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LED 또 등 교체하겠다고 또 공사 또 하면은 그 상인들이 불편함을 느낄 테고 그 높은 데에서 등을 갈을려면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육상래 위원    이 예산 내려온 예산을 그래 반납을 하고 그럼 새로 또 교체를 하려면은 상인들 부담 또 10% 또 부담하라고 또 다시 또 돈을 걷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중기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을 못 했던 것은 조금 아쉽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부분은 아케이드 지금 설치가 끝났지만 거기에도 자부담이 있었고 해서 자부담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그 상인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관계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을 할 때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서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또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이 선진화된 시장을 먼저 견학도 좀 가고 현지 답사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한 번에 일괄 딱 발주해서 일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지금 2021년도 12월 말일자로 아케이드 사업은 끝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거기에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갤러리창을 설치하겠다고 5억을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3억을 또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8억을 만들어놓고도 지금도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시작을 했습니까, 갤러리창?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특허물품으로 수의계약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에 그 특허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여튼 공사가 되면 하여튼 10월 말 정도에는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실은 지금.
육상래 위원    10월 말이 아니라 연말까지도 가능합니까?
  10월이라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한 지가 몇 번째 지금 되는데 언제는 뭐 추석 전에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10월 말 그러면 뭐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인분들의 불편함을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로 빨리 그 모든 사업이 좀 준공이 되도록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있는 예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또 추가로 또 설계 변경해서 예산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언제 우리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그 부사시장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반납을 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또 다시 세워야 되고 또 사업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구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에서 환경관리요원 쉼터 이전 시설 석면 철거 및 내·외부 공사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7,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증액을 하셨는데.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슬레이트 석면 철거 공사로 1,500만원을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 그 결산서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슬레이트 지원 해서 국비, 시비 해가지고 1,590만원을 그 보조금을 반납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더 신속하게 해서 그 예산을 활용했으면 어떤가 이런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결산 때 이루어진 그 석면 철거 공사는 아마 이게 개인주택만 해당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공시설 저희 관공서에서 할 때는.
김옥향 위원    공공시설은 안 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별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공공시설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때 예산을 보조금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1,59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조금 반납을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다시 구비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구비로 또.
김옥향 위원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공공기관은 안 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럼 지금 환경관리요원 쉼터가 지금 한 곳을 이전하는 게 비용이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두 곳을 지금 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선화2경로당 이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선화2경로당 하고 그 다음에 구 그 전에 대사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위원님 그.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한 전.
김옥향 위원    전 복지센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행정복지센터 그곳으로 지금 현재 쉼터를 지금 더 한 곳을 해서 두 군데 지금 현재 이전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그 환경관리요원 쉼터가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쉼터는 지금 현재는 열두 곳이 지금 현재 쉼터 현황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뭐지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컨테이너,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쉬고 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분들이 좀.
김옥향 위원    그 환경관리요원들도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환경관리요원들이.  예, 많이 계십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사실은 좀, 예.
김옥향 위원    그 환경이 좀 그렇게 열악해서 그분들이 좀 편히 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다시 그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좀 관심을 좀 갖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기회에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 쉼터 조성도 하여튼 그분들 편리성을 도모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6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7-01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2,000만원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00?
김옥향 위원    예, 456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상단 부분에 207-01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해서 2,000만원을 지금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내용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어떻게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환경정책 그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지금 현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40년 동안의 그 저희들 그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고요 지금 이 기존 계획에는 저희가 이제 2022년까지 지금 5년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에 그 환경부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20년에 대한 그 환경조성구조 그게 공간환경구조에 그 구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이번에 좀 그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이렇게 좀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환경부에서 그 저기 환경계획 수립 지침 그 공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공문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54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도시공사에서 대행했던 이제 건축폐기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수집·운반 업무를 이제는 업무영역에서 제외한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민간으로 민간 대행으로 이제 전환시킨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그 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에서 이제 저희들 대행했던 그 건축폐기물 PP포대라고 일명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수집·운반 업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이 영역은 PP포대 관련된 영역은 제외가 됨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민간 대행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대행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행 기간은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올해는 그 12월 31일까지 해서 7개월 정도의 그 대행 사업비를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기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실은 그 PP마대 그 수거는 5개 구 연합 그 환경조합에서 수거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행 전환이 추진이 돼서 주민들이 제출하는 그 PP포대에 대한 수거를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건축폐기물 PP포대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유심히 좀 살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건축자재 이제 건축폐기물 같으면은 어떠한 공사를 할 때 또 뜯어내는 것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뭐 타일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타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타일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타일 같은 것을 좀 잘게 잘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절단해서 PP포대에 담아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어떤 것은 큰 상태로 쪼개다 보니까 그게 잘게 잘라지지 않고 큰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부분이 PP포대를 뚫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나가던 행인들이 거기에 스쳐서 다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또 그런 경우도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환경과 담당직원이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죄송하다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주 그냥 빠르게 그분한테 우리 중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빨리 빨리 대처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건축폐기물 PP포대 이것이 민간 대행으로 이제 넘어간다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이익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 건축폐기물 담는 PP포대를 좀 더 이렇게 잘게 잘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행인이 다치지 않게 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는 더 철저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건축폐기물이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내놓을 때에도 그 잘게 부숴서 가급적이면은 그 마대 안에서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밖으로 돌출이 돼서 좀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놨을 때에 그 수거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위험요소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반 대행 관련된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지금 대행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같은 쪽에 건축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산정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원가계산을 하는 데에 인력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5개 권역이 있나요, 권역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형폐기물은 지금 5개 권역으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형폐기물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에 2,000만원 원가 용역비가 지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도 같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상당히 일 하시는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험을 좀 안고 일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무겁고 또 뾰족뾰족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위험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행을 주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24-07번 기타수입란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아마 대전시내에서는 저희 중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단독으로 저기 그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생이 많으셨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한 번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21년도에 그 아이스팩 시범운영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중단을 하신 겁니까, 아이스팩 재활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그 아이스팩 재활용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은 작은 뭐 관심이지만 폐기물을 줄일,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재활용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위생과 세출 부분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의 다가 잔액 반환금, 이자 반납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보고 보니까 세입 예산에서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아직 올해는 다 안 갔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생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금방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도 얼마 안 되지만 받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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