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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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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안전도시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251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정책목표 중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율이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62% 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 이제 건축물 축조라든가 형질 변경이 이제 원상복구가 그게 쉽지 않아 가지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자발적으로 완료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으로는 저희들도 뭐 적발해서 최대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25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한 1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15가구에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출액이 1,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원주민에 대해서 그 세대주를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대가 이제 100만원까지거든요, 세대가.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몇 세대한테 지원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진 저희들이 한 15세대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15세대한테 지원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세대가 15명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는 개발제한 지정 당시 원주민들이 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락지구로 하면서 해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원주민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그 지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국비로 하는 사업들은 좀 활발하게 진행돼서 좀 발굴이 안 되는 사람이 없지 않도록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 결산서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84쪽에 224-07 그외수입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예산 현액이 편성이 안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기타수입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외수입.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외수입에 대해.
  지금 예상수입이 왜 안 잡혀 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징수결정액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발생 뭐 이게.
김옥향 위원    예상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 결정 후 수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도 좀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23년도 예산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13쪽에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해서 15억 9,685만 6,000원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5억 지금.
김옥향 위원    15억 9,000만원, 313쪽.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특별회계에 그 집행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번에 사업을 하시려다가 이제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사업을 못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부결하는 바람에 그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결산서 310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특별회계, 사정지구 특별회계 세입을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기타회계 전입금 2억 7,92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던 것을 회수를 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회수했던 금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자까지 다 회수를 한 겁니까?
  내부거래는 이자 수입이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육상래 위원    내부거래는 이자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 미수납액 1억 7,474만 1,250원은 이게 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저희들이 그 청산금 그러니까 체납액이 아직도 그 남아 있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한 아직 금액을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종료가 된 지가 오래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사업은 오래됐는데요.
육상래 위원    2006년도에 지금 사업이 끝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사정지구 내 그 청산금 지급 현황에서 그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금액이 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한 그 사업이 끝난 지가 한 15년 됐는데 이 체납액을 회수를 못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글쎄요, 뭐 압류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 내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리고 한 건은 그 2021년도 한 건은 징수를 또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건은 하고 지금 다섯 건 남은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압류를 해놔도 이게 체납으로 계속 잡혀 있어 가지고요 청산금이.
육상래 위원    압류를 하면 집행을 벌써 15년이 이 사업 끝난 지가 15년이 넘었으면은 압류 절차가 끝났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15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방치를 하고 이게 원래는 빨리 청산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청산을 못 하는 원인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청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이 사업비가 아직 그 공공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다음에 청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직 그 사정지구 내에 이제 청산금 체납 이게 완료돼야지 저희들도 조치를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이제 뭐든지 이 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 시효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채권 소멸 시효가 몇 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압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효는 그.
육상래 위원    시효는 없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봅니까, 압류가 돼 있다고?
  그러면 압류를 했으면은 소송을 하든 아니면 뭐 집행을 하든 경매를 하든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언제까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앞으로 그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가압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법적으로.
육상래 위원    가압류를 했으면 본안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진행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이 소송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은 소송은 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육상래 위원    왜 안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속한 시일 내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게 15년이 지났는데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집행을?
  집행을 해서 이 채권을 회수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육상래 위원    이 돈을 우리가 이용을 안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 사정지구에다가 사용을 안 하면은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시에다가 반납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이 사정지구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다가 굳이 이걸 반납할 필요는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그 안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어차피 사정지구 안에 다 쓸려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동안 뭐 기반시설은 이미 다 끝났을 테고 뭐 다 하다못해 작은 소공원이든지 경로당 하나라도 더 우리가 신축을 해서 이걸 소진을 시키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도 뭐 기반시설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기반시설은 그 사업을 할 때 다 끝냈을 테고 그러면 이것을 1억 7,400이라는 돈을 빨리 회수를 해서 나머지 13억 하고 합쳐서 얼른 사업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사정지구, 안영지구 이것은 언제까지 끌고 갈 계획입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해마다 국장님 답변들이 똑같이 국장님 전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회계로 빌려줬다가 또 갚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최대한.
육상래 위원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는 이미 사업 종료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못 하고 질질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질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84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이 소송 승소 이 비용 뭐 세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소송 저희들이 세 건을 진행했는데요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 그 소송 하고.
이정수 위원    어디 조합이에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선화지구입니다.
이정수 위원    선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선화지구요.
이정수 위원    선화지구?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선화지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선화B지구 하고 그 선화지구 그 선화 그 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 있는.
이정수 위원    아,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그 거기 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건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조합 설립에 대한 이제 무효 확인 등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동의율 갖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 하고 뭐 동의율이 부족하니까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립을 해준 것에 대해서 그런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의결정족수 뭐 부족 저기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정수 위원    아, 그 조합측과 우리 구청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소송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승소했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건 하나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또 불법 개발제한 그 대상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정 해제를 해달라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불가분 처분에 대한 그것은 이제 취소를 한 겁니다.
  이게 개인이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은 개인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 가지고 한 거고.
이정수 위원    아, 그것 한 건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또 차고지 지정 해제 불허가 취소 건이고요.
이정수 위원    차고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차고지, 차고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승소한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이것.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차고지에 대해서는 그게 원상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해서 뭐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차고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활용을 못 하니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이기는 바람에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소송비용 부담 중 미수납액이 1,300여 만원인데 2022년 올해 완납한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수납해서.  예, 세 건에 대해서 지금 한 건은 완납을 했고 두 건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미납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두 건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데 올해 완납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금년도.
이정수 위원    2022년에 다 완납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시설 부담금 이 시설 부담금은 이제 전기공사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새로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기를 증가할 때 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면 뭐 배선이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주 이전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한전 하고 이제 50 대 50 뭐 공사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시설 부담금에 대한 청산을 그 액을 저희들한테 이제 공사 비용에 대한 걸 남은 것에 대한 것을 정산하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시설 부담금에 들어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부담금 말씀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보문3구역에 이제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주 뭐 지상 전주 이설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돈을 이제 거기에 한전에 불입을 했다가 그것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정산처리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에 대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출예산 251페이지 좀 볼게요.
  이 도시계획 운영 관리에서 세출 부분에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인데 2,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액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연구개발비가 말하자면은 뭐 용역이잖아요, 용역?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용역비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용역 해가지고, 예.
이정수 위원    예, 연구개발비가.
  자, 그러면은 같은 내용에 같은 결산서 251쪽을 보면은 도시균형개발사업 세출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2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9,700여 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연구용역비 하고 지금 도시계획 운영 관리에 대한 연구개발비 2,100만원 이것은 별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별도의 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이제 그 선화·용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억 그것은 이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그 변경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은 이제 별개라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별개로 그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선화·용두지역에 이제 그 변경.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정비계획 촉진계획 내에서 변경사항 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뭐 용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변경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존치지역에서 다시 개발을 한다든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선화·용두 하는 거였고 이런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도시계획 운영 관리에 대한 그 세출 부분을 이제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전체적인 겁니다.
이정수 위원    전체적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재정비 할 경우.
이정수 위원    전체적인 것을 이 지출액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역, 이 용역비는 지금 도시계획 도시균형개발사업에 있는 세출 부분의 집행내역 하고는 틀리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내용 같은데 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균특 이제 보조금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2,300여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반환금을 보면은 균특 반환금을 보면은 주택개량 보조사업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 하고 보조비용 하고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다 합쳐서 2,100여 만원이 반환금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보조금은 2,300여 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럼 거의 뭐 사업이 이제 없다는 이제 내용인데,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그 보조사업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게 저희들이 그 많지가 않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뭐 운암로라든가 뭐 무수동 있는 데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설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리지역에서는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에 그렇게 금액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뭐 개량 보조사업 뭐 이런 것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 그 취락지구 이런 데가 다 빠지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빠지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해제구역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빠지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산은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사업 내용이 없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이제 지정 당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비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만큼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인원이 이제 주거하는 사람들이 빠져 나가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취락지구로 다 해제구역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국고 보조금이 됐든 시·도비 보조금이 됐든 이렇게 세입 부분을 쭉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86쪽 좀 한 번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보조금 세입 결산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이제 순 이제 시비예요.
  이 시비 중에 한파·폭염 대비 표지판 및 홍보물품 제작에 8,200여 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엄청히 이제 한파를 걸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거나 하면은 이런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이제 표지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홍보물품 또 폭염에 대비해서 어디 가면은 피할 데가 폭염을 피할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표지판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늘막쉼터라든가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그늘막쉼터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시 순수 보조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도로변 그늘막쉼터 이것은 따로 지금 2,28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이정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1억이 넘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여기가 그것은 이제.
이정수 위원    그것은 별도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별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늘막 같은 것은 순 이제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자, 이 8,200만원 중에 표지판 홍보물품을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보시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안내표지 또 홍보물품 이런 것보다는 시설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이요.
  그렇죠?
  이 그늘막쉼터가 더 예산이 더 좀 있어야 되고 홍보물품, 표지판 이런 것은 오히려 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런데 시비로 저희들이 이제 내려보내주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홍보 이제 표지판 하고 그 홍보물품에 대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안내표지판도 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집행을 거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것을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도 우리 중구 현실에 맞게 이제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안내표지판 또 홍보 이런 것보다는 시설에 더 집중되게끔 예산을 좀 가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도로변 그늘막쉼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오히려 이런 홍보물품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시에서 내려주니까 이 비용을 받아서 적절하게 써야 되겠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시설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물품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기에 뭐 안내, 같이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뭐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폭염에 대해서도 저희들 뭐 그늘막도 설치하고 그 운영비 하면서 물품도 구매해서 이제 저소득층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렇게 그 하고 또 양산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양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 당시에 많이 시범적으로 해서 그 동에 배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품 구입으로 이게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양산 이제 폭염에 대비해서 양산 내려오는 비용도 여기에 지금 홍보물품 제작에 제작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굉장히 더울 때 양산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우체국, 동사무소보다는 동네에 편의점이 많지요.
  그런데 편의점에 가서 다 비치를 해놓을려니 거기에도 또 편의점 같은 데에서 양산을 판매를 하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 동사무소 또 이런 은행창구, 은행 이런 데에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도로변 그늘막쉼터 이런 것이 더 절실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본 위원들도 시의원들한테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보조금 내려오는데 이런 것을 시설비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본 위원들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에다가 건의 좀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뭐 그늘막쉼터라든가 그 하천이나 이런 데에도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운동을 하시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에 쉴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천 구역에도 그늘막 설치를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그런 시설물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보조금 내역에 좀 맞추려다 보니까 이 예산 금액을 좀 우리 직원들도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는 받아서 쓰는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시민들은 이제 고맙지만은 아, 이런 예산을 이런 쪽으로 더 돌리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결산서 2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중간 부분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이제 302만 4,000원을 이제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안전점검의 날은 매년 몇 회나 실시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전점검의 날은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김옥향 위원    매일, 매월 4일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은.
김옥향 위원    참가자들은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는 하는데요 지역주민들 하고 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많은 분들이.
김옥향 위원    지역주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김옥향 위원    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무원들이, 예.
김옥향 위원    공무원분들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매월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가면서 홍보할 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홍보물은 뭐를 주로 배부하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주민들에게 안전의식 고취라든가 폭염 뭐 이런 것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여름철에는 뭐 그런 것 감안해서 하고.
김옥향 위원    참석하는 인원은 주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열다섯 분 이렇게 정도.
김옥향 위원    국장님 좋아요, 바쁜 또 일정 보면서 또 안전의 날 이런 행사 하는 것도 좋고 또 그 행사에 이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작은 관심이 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뭐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는 안 했지만 보여주기식으로 뭐 띠 두르고 사진 한 방 찍고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여름철에 여름철이 가까우면 뭐 그 폭염이나 또 그 장마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장마철을 대비해서 직접 주민 하고 또 방재단이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공무원분들 하고 지역민들 하고 해서 그 하수구에 이제 덮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상가에서도 그 이제 악취 때문에 그 발판, 고무발판을 많이 깔아놓으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뭐 태풍 대비라든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홍수해 뭐 이런 것도 있고 폭염, 한파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실정에 맞게 저희들도 홍보물 제작을 하고 그걸로 이제 안전의 날 주민들의 의식을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앞으로도 그런 것 뭐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걸 홍보해서 해체하고 저희들이 또 악취가 안 나오는 그 커버도 많이 지금은.
김옥향 위원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앞으로 오·폐수 분리 그런 식으로 그 하면은 악취가 좀 덜 나지 않나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물에 뭐 안전 점검이라는 그 좋은 문구로 홍보물을 배부하겠지만 어디 타 구를 보니까 그 안전 점검 점검표를 만들어서 그 각 주민들에게 나누어줘서 본인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표도 또 배부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만 줘서는 또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을 물색하셔서 그렇게 배부하면은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김옥향 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안전 점검 할 수 있는 표를 배부하신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점검표 거기에.
김옥향 위원    예?  그런 것 배부를 하시면 제작을 하시면 또 의원들한테 아, 이런 것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을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하고 뭐 열한 분 되는 의원님들한테 그 저기 좀 갖다가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홍보물 제작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앞으로.
김옥향 위원    예, 갖다가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사전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질의는 마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로 24만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어느 과보다도 다 고생하셨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세출 26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하수도시설 공사 보조금을 갖고 한 것 같은데 이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3억 2,9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보조금이 너무 많은, 지금 반납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이?  저 구비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저희들이요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은 게 이제 당초에 옥계동 77-1번지 일부 하수관거를 이설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제 순수 시비였는데 3억 4,000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이제 불부합지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 경계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다 그 개인 소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국유지 공간에다가 하수박스 그 설치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금액 전체 3억 4,000 정도를 반납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불부합지쪽에는 하수관로 공사를 못 했나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요, 뭐 이게 변경해서 하려고도 저희들이 다른 데 뭐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반납 처리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3억 4,000 정도로 그 금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러면은 사전조사를 할 때 이 불부합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못 했었나요, 처음부터?
  사전에 사업 검토를 할 때는 사전조사를 미리 다 할 것 아닙니까?
  불부합지가 있는지 국유지만 있는지를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 예산을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실시용역을 하면서 이제 경계 복원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 이제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보면은 건설과가 유별나게 이제 이게 반납금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과에 비해, 물론 이제 낙찰 차액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낙찰.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 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이게 예산을 거진 소진을 하는데 유독 이 건설과 쪽에 보면은 이게 반납금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구비 같으면은 뭐 그냥 우리가 어차피 구비니까 다른 재원으로 유보금으로 남겨놨다가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국·시비 같은 것 받은 것은 반납하면 상당히 아깝지 않습니까, 돈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바로 옆에 다른 하수관거라든가 아니면 도로쪽에 연결을 해서라도 사용을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요긴하게 쓰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반납금이 많은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반납금을 시비나 이렇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설계 변경을 해서 쓰려고 이렇게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악취 저감시설 필터 교체 같은 것을 이게 지금 40억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이게?
  옆에는 천 단위로 표기를 해놓고 시설부대비는 천 단위로 표기를 하고 악취 저감시설 필터 교체는 백만 단위로 표시를 했거든요.
  거기 40억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예산 전체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전체 예산액이 16억 9,200인데 이게 악취 저감시설 필터 교체가 40억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4,000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00만원.
육상래 위원    400만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4,000으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에.
육상래 위원    시설관리에 옆에 시설부대비도 이게 500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것 서류 작성 할 때 좀 표기 좀 잘 좀 검토를 좀 하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이게 이제 3억 2,9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주변에 또 악취 저감시설을 할, 주변이 이제 또 상당히 하수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악취 저감시설을 또 추가로 이렇게 발주를 해서라도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요긴한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은 도로도 지금 개보수 할 지역도 많고 보도·인도 또 이런 데 하수관로도 교체하고 수선할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지금은 옥계, 호동, 부사, 문창 이쪽 주변은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거진 다 파헤쳐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임시포장을 해놨는데 그 임시포장 재질이 아스콘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게.
  아스콘은 적고 자갈만 많이 깔아놔 가지고 이게 거진 다 일어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다 일어나서 그 자갈이 하수관로로 다 들어갔고 또 보행인들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잔 자갈이 계속 도로에 많이 깔려 있고 또 움푹 움푹 파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데가 상당히 많고 수선할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가능하면은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대전시 도시공사에다가도 좀 연락을 하셔 가지고 대전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인가 아마.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설, 건설관리본부, 예.
육상래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 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본 위원이 한 두 번 정도 연락을 했었어요, 본부장한테도.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그 빗자루 하고 뭐냐 인부들이 나가서 흩어져 있는 자갈 청소만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포장을 임시포장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아스콘이 좀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를 절감을 하려고 할테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임시 포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너무 부실하게 해놓으니까 그 자갈이 다 일어나버려서 너무 심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임시포장을 할 때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 결산서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88쪽에 보시면은요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징수액이 436만 8,510원을 징수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임대료 수납은 502만 5,290원, 2020년도에는 425만 1,900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어째서 2019년도보다 2021년도가 그 허가기간이라든지 그 사용현황도 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사용료가 감소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감소돼서 저희들이 또 공유재산이라든가 이걸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공유재산 이것에 대해서 임대, 그 점유한 사람이 또 해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해서 여기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019년도의 임대료보다, 임대하신 분이 2021년도에 그 해제하신 분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현황이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서 자료를.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허가기간이라든지 사용 현황을 보니 살펴보니 사안은 같은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이제 2019년도보다 21년도에 거의 한 70여 만원이 그 적게 수입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좀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하단 부분에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시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예산액 4억을 시비, 구비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사업기간을 살펴보니 2021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둘레길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이제 둘레길에서 최근에 이제 공사.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용역 완료해서 지금 공사하려고 그 업체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사업 시작한 것은 아니고 업체를 선정 중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요, 착공하기 위한.
김옥향 위원    착공하기 위한 업체 선정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업체 선정을,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데크공사 그것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그 이제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이 산책로 조성 해서 이게 L이라는 것은 길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길이입니다.
김옥향 위원    길이를 말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9km면은 어디부터 어디인가요, 구간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안영교부터 침산교까지인 것으로.
김옥향 위원    안영교부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침산교까지가 29km씩이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9km요.
김옥향 위원    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있는 겁니다.  2.9km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대전시는 아무리 해도 29km가 안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7km입니다.
김옥향 위원    점이 없어요, 점 좀 잘 찍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점 있습니다, 여기에.
김옥향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2.7km.
김옥향 위원    진행이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해서 3억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전액 지금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전액 시비?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옥향 위원    시비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또 10% 이상 그 반납을 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공사 차액에 대해서 어차피 업체를 선정하면서 차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뭐 85% 이렇게 이제 낙찰 차액이 86, 80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그렇게 이제 낙찰 차액이 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그 10%가 이렇게 잔액이 반환을 하게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거진 그렇게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낙찰 차액을 10%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그것은 안 되고요.
김옥향 위원    그것은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본예산에서 금액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에서 이제 공사업체가 하면은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을 해서 그 낙찰 차액을 갖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옥향 위원    아, 그 국비나 시비도 설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예, 변경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이런 것은 변경을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지요, 구비는 아끼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이제 구간이 뭐 선정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또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여건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구간에서.
김옥향 위원    여건이 되면 설계 변경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것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이제 설명서에 보면 이 예산에 지금 서대전역 자전거주차장 운영비 해서 2,5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자전거도로 정비.
김옥향 위원    운영비로 2,500만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지출된 거요?
김옥향 위원    예, 집행된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운영비는 이게 공공 저희들이 뭐 해서 위탁운영 해가지고 그 해서 시비 그 서대전, 서대전역 광장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비 하면서 공공요금에 대한 그것을 이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로 써요?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이게 서대전역 자전거주차장 운영비 해서 2,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시비로 일단 집행을 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거기 서대전역에 가면 유료주차장이 있고 서대전역 안쪽에 또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이것을 운영비를 집행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 사이클 해가지고 뭐 타워 뭐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 운영되는 걸로 보관을.
김옥향 위원    이것은 서대전역 그 KTX요?  코레일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는요 당초 이게 저희들이 2,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위탁하고 공공 뭐 이런 것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자전거에 대한 것을 위탁관리비로 해가지고 그 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자전거타워 뭐 보강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다 거진 2,400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반납한 3,800만원 속에 2,500만원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여건을 잘 좀 봐서 자전거 요즘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권장도 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이제.
김옥향 위원    그래서 왜 여건이 안 맞았는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서로 이제 철도공사 하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수선 비용이라든가 협의문제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결산서 267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고요.
김선옥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동주택 관리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건설과는 이제 사업부서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마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주민의 민원을 풀어주면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한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지역구의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민원을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구의원들도 주민으로부터 냉대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러이러한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구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물론 다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가슴에 와닿게 정말 공직자로서 이렇게 민원을 빨리 빨리 대처하는구나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때에는 조금 이런 점을 좀 더 빨리 빨리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중구에 계신 구민들을 위해서 민원 처리에 바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을 보면은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지금 하천 점용 사전협의회를 1차를 했고 또 2022년 2월달에 하천 점용 사전협의회 2차 점용 사전협의회를 했어요.
  또 2022년 7월달에 3차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절차를 이제 이행 중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뿌리공원 둘레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현재 데크공사 이제 뭐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공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신가요, 지금?
  이것은 이제 사무분장이 물론 하천,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공사 사업에 하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하천 하수계에서 하시는 모양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원만하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단위 표시가 잘못 되어 있는 게 저도 체크를 해놨었는데 이런 단위 표시를 잘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또 하천·공유수면 사용료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공유수면 사용료를 보면은 총 118건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114건이 이제 사용료를 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미수납이 4건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건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로 사용료가 아마 가장 많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대흥동 1번지 외 710필지인데 44건이 아직 미수납이 된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액수로 따지면 뭐 7억에서 많이 이제 수납을 했고 이 건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중에 저희들이 한 23건은 2020년도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납부를 받았고요 지금 아직 2건은 뭐 폐업해서 못 받았고 14건이 아직 미납인 상태로 지금 아, 19건이 미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도 계속 받고 독촉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이게 전년도 결산검사니까 아마 올해 좀 이렇게 더 징수를 한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은 24건은 징수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90페이지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시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의 반납에 따른 예산 편성을 보면은 이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공사 1억 1,000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90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90에 보조금 사용 잔액.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흥동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공사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13페이지예요.
  자, 일단 이것 한 번,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공사에 1억 1,0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요?  보조금 사용 잔액?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잔액이 그 집행액이 어차피 1억 8,000 정도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잔액이 지금 어차피 1억 1,000 정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고 그냥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완료해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많이 잔액이 이게 좀 남았나요, 공사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나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에 그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위에 포장공사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그 예산까지 받았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에서 전체적인 그 도로에 대한 포장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포장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공사 내역에.
이정수 위원    그 공사할 비용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남아서 그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 1억 8,000은 이제 그 사용을 한 부분인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사를.
이정수 위원    그리고서 1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관사촌 일원의 하수시설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당초 9월달에 그 완료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비에 대한 반납액이 잔액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0년도에 한.
이정수 위원    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건설과에 아주 민원이 가장 많다고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뭐 도로, 하천, 하수, 조명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민 생활 하고 이제 밀접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민원이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 얼마나 수고들 많으세요.
  좀 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과 관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할 아마 민원도 좀 왕왕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개인이 관을 상대해서 풀으려고 하니 굉장히 힘들고 이것은 또 여기에 이 민원을 보면은 관과 관이 개입해서 개인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관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은 개입해서 이렇게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결산서 88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도로 사용료 및 하천·공유수면 사용료를 보면 아까 도로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용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상습적으로 좀 미납하는 사용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그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아,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 도로 점용료라든가 하천 점용료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그 점용을 하는 거고요 뭐 기간은 이제 뭐 연장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능은 합니다, 연장은.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총 뭐 미납 건수로 봤을 때는 43건이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좀 성실하게 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다른 사용자와도 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좀 공정하게 사용료를 집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미수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결산서 91페이지 이행강제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련 미수납액이 1억 3,4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8,000만원 이상 징수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5,0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미수납 하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징수를 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재산 압류 같은 적극적인 징수절차를 이용해서 좀 전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26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한 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541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지출액이 없는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이게 저희들이 교육비로 해서 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그 하고 입주자대표 운영이라든가 관리소장 아니면 방범교육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육을 실시 못 하는 바람에 541만원에 대해서 다 처리를 못 했던 겁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하고 관리사무소장 안전 하고 방범 교육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안전과 방범 교육은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나가서 맞춤형 교육도 이제 나가서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 공동주택 관계자라든가 방범이나 안전 교육을 저희들도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못했고요 위탁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 이런 걸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 비대면으로 실시가 됐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이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옥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에 예산액이 똑같이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액 안에는 강사수당도 있었지만 강사가 교육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재비라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교재에 대한 그런 비용이 지출이 2020년도에는 지출이 됐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때 됐습니다 또 어차피.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21년에는 특별히 이 교재를 배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면교육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으면 더 이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았을 텐데 특별히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차피 그 똑같은 뭐 의무관리 대상에게 저희들이 배부를 한 번 그 된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이다 보니까 책자는 다 똑같이 그 아파트단지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똑같은 교재로 똑같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진 법에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그 법은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안전 교육을 하다 보면 해마다 안전에 관련된 교재를 배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지요, 변경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변경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대해서 매년 이게 배부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뭐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고 어차피 위탁교육이라든가 강사가 와서 자기 그 책자라든가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책자는 발행은 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신경이 조금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수립을 할 때는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미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육 그러니까 집합교육으로 이렇게 실시해야지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그외수입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외수입.
김옥향 위원    여기도 아까 그 건설과 하고 마찬가지로 예산 현액이 책정되지 않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부분도 뭐 예상하지 못한 세입이 발생할 경우라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2023년도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68쪽 주택재건축사업.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해서 예산액이 1억 1,561만 1,000원으로 순수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해서 이제 공동주택 세 곳을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D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 곳 다 D등급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등급 이상이 돼야지 재건축 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원래 즉시 할 수 있는 게 E등급이 최고.
김옥향 위원    E?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빨리 되고 D등급은 이제 선택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D등급 받은 그 아파트 건축에서는 선택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뭐 의뢰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럼 한 번으로 D등급을 받았을 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시 진단을 또.
김옥향 위원    받아야 되지요, 2차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차 하는 것은 구비로 해줍니까 아니면은 본인 개인 그 공동주택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번 해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의 그 입주자 그 자체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돈을 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1회에 한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두 번 연속으로 해도 지원을 해줍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진단비는 아마 입주자대표회 그 회의에서 다시, 다 우리가 해준 걸로 그렇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 예산으로 해줬습니다, 그 진단은.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는 구 예산으로 안전진단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줬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이 공동주택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적정성 너머에 그.
김옥향 위원    D등급이 우리가 이게 이제 좀 등급을 다시 한 번 받고 싶다고 해서 2차로 했을 때에도 그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두 번째 해도 구 예산으로 집행을 전액 해주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구 예산으로.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그 입주자들도 요구하면 입주자들이 직접 그 예산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 비용보다는 구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2회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지요, 지원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적정성 그까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럼 이제 E등급 받았을 때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91쪽 징수교부금 수입 좀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제 부과·징수 해서 이제 수반되는 이제 경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분양을 하면은 그 분양금에 대해서 1,000분의 8을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 이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서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중에 3%를 저희들한테.
이정수 위원    이제 시행사에게 부담하는 거지요, 아파트 시행사에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020년 징수분 목동 엠스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118세대인데 이중 47세대에 대한 이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징수하고 2021년에는 이게 없었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0 선화동 하고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1,450세대를.
이정수 위원    예, 21년에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하늘채스카이앤1차 외 이제 2개소 세대 1,450세대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그 목동 엠스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당시에는 다른 데가 이제 없다 보니까 여기만 부과됐던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021년 하늘채스카이앤1차 하고 1차 외 2개소라고 써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1차 외 2개소는 어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운암, 아니 운암이 아니라 한신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한신공영.  예, 여기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 한신더플러스 하고 목동 엠스타.
이정수 위원    아, 외 2개소라고 써놓은 것을 밑에 2020년 목동 엠스타도 여기에 지금 2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금액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중에 이제 34세대 분양이 안 된 세대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입 결산 현황 사유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2021년 징수분에 하늘채스카이앤1차 외 2개소면 3개소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외 2개소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엠스타에서 이제 그 분양.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전체 이제 세대 수 중에 그 47세대가 이게 분양이 됐을 경우 받은 금액 그 한 달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계약해서 체결한 금액이 한 달 있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거든요, 원래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당시에 만약에 계약이 안 된다든가 미계약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가 안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이제 분양이 이제 안 된 게 많거든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18세대는 맞는데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에서 분양이 안 되고 그 후에 2021년도에 또 분양 계약이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당시의 계약분에 대한 것을 또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결산서 271페이지 공원녹지 관리 한 번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2,3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어, 발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근로자를 더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금액이 남은 이유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근로자의 이제 금액은 저희들도 예산에 맞춰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 뭐 우천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 밖에 이제 공원에서 뭐 수목이라든가 뭐 잡초 제거 우천으로 인해서 작업을 못 하면 1일 일당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액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렇다고 과다하게 뽑아놓으면은 잘못하면은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계절별 유지 관리가 돼서 시기별로 좀 인원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해서 유기적으로 어차피 1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선옥 위원    소규모 공원 시설 정비나 이런 계절별 유지 관리 작업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도심인 중구에서 좀 이런 녹지 관리 유지가 조금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지저분한 또 느낌도 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공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소규모 공원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또 작업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기간제근로자를 충분히 조금 고용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여튼 계절별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서 인원을 증설하든가 축소하든가 해서 예산에 맞도록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기타사용료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수입, 수수료수입도 마찬가지고 그 아까 예산액.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예산액이 여기도 좀 누락이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누락되지 않게 2023년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27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공원 녹지 관리 예산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공원 녹지 관리 예산이 8억 4,498만 2,000원을 편성해서 7억 8,333만 6,850원을 집행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공원 내의 승강기 위탁관리비로, 위탁금으로 1,920만원을 집행을 했지요?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민간위탁이.
김옥향 위원    예?
  사업 내용을 보면 평리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공원 내 승강기 위탁관리, 공공요금 납부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개요에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공원 내에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 어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촌근린공원에 승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촌근린공원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여기가 어떻게 승강기가 어떤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보도육교에서 보도육교 차원으로 이렇게 설치된.
김옥향 위원    아, 육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 관리 위탁관리비를 지출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원에 승강기가 있을 위치가 아닌데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근린공원 가는 그 육교쪽에 있는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그 보행교와 함께 있는 것.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또 지금 은행나무는 지금 암·수 그 교체는 다 완료된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완료는 다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했습니다, 계속 그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273쪽 봐주시겠습니까?
  산림 보호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산림 보호에 보면 구비로 뭐 7,3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6,400만원을 지출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3,600만원 정도이고 2020년도에는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도에는 180만원 정도 뭐 잔액이고 2019년도에는 1,07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이 됐기에 확인한 결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로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휴대용 무전기가 38대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무전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차량용 무전기 1대 하고 중계기 2대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계기요.
김옥향 위원    무슨 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중계, 중계기.
김옥향 위원    중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중간에 그.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썼습니다.
김옥향 위원    무전기 38대, 차량용?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무전기 1대요.
김옥향 위원    차량용 무전기 1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리고.
김옥향 위원    중계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무선중계기 해가지고 전파에 대해서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이 비용, 이 예산이 3,000여 만원 집행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3,000여 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저희 그 관내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보호수가 몇 개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9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9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잘 관리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녹지기금이 지금 현재 7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기금의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이번에 보니까 공공이자수입 말고도 4,2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가로수, 이게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요 그것에.
육상래 위원    가로수 원인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가로수 원인자라는 게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러니까 그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뭐 차량이라든가 그걸로 뭐 훼손해 가지고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서 4,200만원이 수입이 이제 이것 하고 이자수입 외에는 이제 기금에 수입이 없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거진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예산 7억 이상이 지금 구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한 3년 동안은 아예 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원래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할 때는 기금의 목적은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사업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기금을 이렇게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 사유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도심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쾌적한 뭐 휴식공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금액이 부지 매입이라든가 뭐 공원 조성 이럴 때 쓰기가 좀 적다 보니까 지금 아직 그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렇게 못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기 뭐 양묘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쓰든가 하여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금액이 적어서 사용을 못 한다면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원래 취지 목적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건데 3년 이상씩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이렇게 기금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이것?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기금, 녹지기금의 목적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뭐 소규모라도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의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녹지 조성은 사실 뭐 토지 매입 같은 것까지 해서 하려면은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하지만 다른 사업 공원 조성을 할 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국비 같은 것을 예산을 지원을 받을 때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같은 때에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녹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하다면은 녹지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애당초 기금 조성의 취지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세입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세입 결산서 95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 결정액이 4억 8,5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한 1억 2,500 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미수납액이 3억 5,900씩이나 되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원인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요 이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하는 건데요 뭐 여기 보험 가입을 안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이제 해가지고 징수를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중에서 이제 최고 큰 게 자동차손해배상 이제 보장성보험의 위반과태료가 최고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자동차 이게 이런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는 차들은 지금 과거에는 폐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차가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폐차가 그 어차피 이렇게 위반되어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한 다음에 폐차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납부 안 하고는 지금도 폐차 절차가 이행이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위반 그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평가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폐차가 가능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악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왜냐면 과거에는 폐차가 가치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이 과태료 부과가 된 차량은 폐차 신고가 안 됐는데 처리가 안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게 소멸시효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소멸시효가 5년.
육상래 위원    5년입니까,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또 다른 세목 하고 같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부과.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저희들이 뭐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진 다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게 압류 조치를 해도 운행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밖에 3분의 1도 안 되게 실제 수납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해마다 계속 쌓여가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에 대한 특별 수납 뭐 특별반을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뭐 옛날에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뭐 해서 운행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경우도 했고 직원들 나가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영치도.
육상래 위원    그 전에 과거에 보면은 별도의 이제 이것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야간에도 그 손에 쥐고 다니는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골목길이나 주택가 같은 데를 다니면서 조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넘버를 다 떼오고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 교통과에서는 안 하고 세무과에서.
육상래 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특별반 그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자꾸 수납액이 늘어나고 특별단속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도덕적 해이로 이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과든 세무과든 이게 뭔가는 일단은 뭐 이것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을 해버리니까 교통과는 이제 그 이상 책임질 일도 없고 관여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과에서는 세원 관리만 하다 보니까 별도의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압류 딱지만, 압류 절차만 밟아놓고는 현장에 나가서 차를 조회를 한다거나 찾아다니고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게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뭔가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걸 또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뭐 세무과도 교통과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그 부과된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특별히 해주시고요 세입 부분 세입 결산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 결산서를 보면 29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292쪽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걸 보면 여기도 역시 예산액은 10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48억 3,80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은 이제 7억 6,900만원 이게 이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범칙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이제 여러 개 과목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여기 이것 역시도 미수납액이 많은 것 만큼 또 불납 결손액이 7억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 불납 결손액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못 받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포기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무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뭐 행방불명 됐다든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평균 해마다 7~8억씩 이렇게 불납 결손이 생기는데 이것 역시도 일단 이것도 관리만 이 숫자 관리만 교통과에서 할 뿐이지 결국은 이것도 세무과로 이관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세무과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는 장부 관리만 할 뿐이고 책임을 질 일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이게 세외수입이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 해이대로 자꾸 늘어날 테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뭔가는 세무과 하고 업무분장이 물론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양 과에서 협조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을 해서 뭔가 미수납액도 좀 줄이고 불납 결손액도 좀 줄이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서로 이제 일단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하다가 세무과로 넘겨버리면은 책임, 우리가 책임 소재는 떠나버리니까 더 추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세무과에서도 뭐 체납액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이게 받아내고는 있는데요 교통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신대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그 미수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받아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뭐 해마다 국장님 답변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불납 결손액이 줄어든다거나 미수납금이 줄어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니 그 뭐 노력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받을려고 압류도 이제 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낼 의사가 없으니까 좀 문제는 있는데요 하여튼 독려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보험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그냥 장부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  예, 이게 자꾸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 하고 이 지금 세입 특별회계 하고 거진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과목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과태료 부분은.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그 다음쪽 293쪽을 봐도 여기도 미수납액이 5억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되거든요, 여기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과 과태료 징수 실적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또 결손액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좀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요 미수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전 그 건설과라든지 또 안전총괄과,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과도 그 세입 부분에 보면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 예산 편성이 없이 징수 결정액이라든지 수납 총액이 지금 기재된 곳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세입에 그 반영을 못 했으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내년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27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77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해서 지금 시비로 6,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이월한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관내에 그 학교 주변에 옐로카펫 설치를 몇 학교나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82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총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27개소.
김옥향 위원    27개소에 그럼 초·중·고등학교 저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아,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초등학교 부근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중·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해당이 없고요.
김옥향 위원    해당이 없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몇 개나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어린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82개소 이렇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82개소에 82개소 전체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신속하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97쪽 한 번 봐주세요.
  297쪽에 보시면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관한 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것도 이제 시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최소 5면 이상 학교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느 학교에 지금 이게 해당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학교가 아니라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뭐 개방한다고 뭐 상가 밀집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온 데가 교회 이런 데가 치과라든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민간, 그러니까 민간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물의 부설주차장 이런 것에 대한 개방을 해줄 경우 그것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지금 2,00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000만원을 어디에 집행을 해주셨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주차장 개방하는 데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준 곳이 여기에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5개소에 그.
김옥향 위원    아, 15곳의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개방 주차장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학교는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지금 학교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15곳이면 주차 면수로는 몇 개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개방하는 면수가 총 409면 정도 되고요 2021년에서는 227개 면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총 400?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409면이요.
김옥향 위원    409면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021년도에는 11개소에 227개 면입니다.
김옥향 위원    227개 해서 지금 총 409면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면 수, 그 한 면에 따라서 그 지원금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면 수에 의해서 약간씩 지원금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틀리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틀리는 거지요?
  산정을 할 때 지원금 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월 2만원씩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24개월로 이렇게 주차면 당 개방면 당 그 월 2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만원씩 해서 24개월 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2년치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10면이다 하면 월 20만원을 2년을 지급을 해주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 최고 저희들이 500만원까지 최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2,000만원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총 409면을 지금 부설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지원이 지원금 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개방을 해준 게 아까 말씀대로 11개소에 2,200 아니 227면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227면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총 409면은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15개소에 대한 409면이에요.
김옥향 위원    전체가 409면이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부터 24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 것은 227면이라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292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세입 부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좀 볼게요.
  예산 현액은 3,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실제 이자수입은 2,1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17억 예치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7억 예치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정기예치금 해서.
이정수 위원    정기예치금이지요?  1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년입니다.
이정수 위원    1년이지요?
  이자율은 0.9%에서 1.42%인데 이것을 제1금융권에다가 넣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하나은행에다가.
이정수 위원    예, 하나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은행에다가 0.9~1.42% 사이로 이제 이자율을 넣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자가 2,182만 3,950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 특별회계 같은 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이렇게 1년 정기예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지만은 제2금융권에 나누어서 이렇게 넣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1년 이자기 때문에 연 몇 %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저희들이 뭐 하나은행을 지정으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나은행으로 지금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뭐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니 전부 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쪽으로 넣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1년씩 묶어놓을 이런 예치금액은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이율은 이제 점점 조금씩 높아지는데 17억씩 넣고서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될 좀 일이 아닌가 좀 더 이런 이러한 점은 특별회계쪽 같은 것은 좀 더 깊게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정은행이 하나은행이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좀 그런 문제점은 있으니까요.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우리가 관에서 뭐 이자 장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아니지만은 어차피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점도 좀 필요치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281쪽에 보시면은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 해서 4,000만원을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해서 여성을 알리다라는 사업으로 지금 그 설치를 중촌동이나 유천1·2동에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게 지금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완료된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키오스크라는 거가 어떤, 뭐라고 그러지요?  그 활용은 어떻게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그 터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은 홍보 하면은 그렇게 터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자기가 알려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근대문화 뭐 컨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유산이라든가 산재된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거라든가 성평등.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아 가지고 보고 그것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홍보 제공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중촌동이나 유천1·2동의 주민센터, 저기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치를 한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좀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다 어차피 그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터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쉬운.
김옥향 위원    어디 민원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민원실 앞쪽에 이렇게 입구 있는 데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라고.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안쪽에, 바깥쪽에, 로비쪽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물 안쪽에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건물 안쪽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서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서서 그 터치를 해서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터치를 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챕터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그 이제 뭐 근대 아니면은 여성 평등에 대해서 몇 종류의 그 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리고 저희들 뭐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 자료가 그 내용은 별도로 해서 그것.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3개 설치한 그 키오스크 내용은 다 동일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진 비슷한 컨텐츠 그 지역에 약간씩 틀릴 수 있는데요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게 21년도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서 그 다 설치했습니다, 시비로.
김옥향 위원    설치만 하고 혹시 그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주변에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든지 그것을 설치하고나서 많은 또 홍보가 되고 그런 것은 좀 안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은 아직 조사는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요 하여튼.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한 번 이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는 뭐.
김옥향 위원    지금 어제 그 복지경제국에서 뭐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그 이제 연령대별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를 한 번 이렇게 내봐주신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 대형폐기물에 이제 폐기물로 그 주민센터를 찾는 분이 20대에서 40대는 51명 24%고 50대에서 70대가 지금 73%거든요.
  또 역시 등·초본도 이제 20대나 40대는 인터넷으로 많이 그 발급을 받고 주민센터를 찾는 경우가 뭐 한 25% 정도 밖에 안 되고 50대에서 70대가 71%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이 50대나 70대분들이 이 기계를 조작하기가 쉬운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뭐 우리 뭐 스마트폰의 보는 것마냥.
김옥향 위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인터넷 그러니까 쉽게 어차피 뭐.
김옥향 위원    언제 기회 되면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중촌동이나 유천1·2동의 행정복지센터를 꼭 위치를 거기에다가 그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 하고 이제 성평등 자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이제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김옥향 위원    그럼 지정이 된 그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비 어차피 이 공모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이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주민, 시민제안공모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나 유천1·2동에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여성가족과에서 이게 그 환경친화사업으로 여성 성평등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신청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 걸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거기를 설정을 하고 이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 그런데 꼭 그 중촌동이나 유천1·2동에 또 이 키오스크나 여성 성평등이라든지 근대문화 유산에 대해서 그 홍보를 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좀 젊은층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설치를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 이제 뉴딜사업지 이게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로 해서 시민공모 하면은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해서 그 설치하는 걸로 그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김옥향 위원    이것 활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나 이런 것은 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그것은 조사는.
김옥향 위원    안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 해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한 번 그것은.
김옥향 위원    국장님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얼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주민, 행정복지센터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활용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한 번 이용 상태라든가 그 편리성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도록.
김옥향 위원    또 이제 그런 메뉴를 바꿀 수 있는지, 메뉴를 바꿀 수 있는지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그것은 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바꿀 수 있어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잠시 후 목동4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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