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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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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구정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민과의 주요 약속 사업이 임기 내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인구 소멸 위기대응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주요 현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 본청의 문화경제국, 홍보실, 세원관리과, 공동주택과 등 1국 1실 2과를 신설하여 현행 3국 2실 19과를 4국 3실 21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기획공보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세무과를 세정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국·과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안 제9조에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교통과를 문화경제국 소속으로, 안 제10조에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를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안 제11조에서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를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각각 개편을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 4에서는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위치 등의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 1국 1실 2과를 신설하는 데 따른 필수 인력과 그리고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11명과 별정직 공무원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28명에서 837명으로 9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3명에서 26명으로 3명 증원하여 총정원을 851명에서 863명으로 총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로 보면 4급은 총 6명에서 7명으로, 5급은 총 47명에서 51명으로, 6급 이하는 총 795명에서 801명으로 각각 조정하여 전체 일반직 공무원을 849명에서 860명으로 1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6급 상당 이하 비율 100%에서 6급 상당 50%, 7급 상당 50%로 조정하여 전체 별정직 공무원을 총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에 적립을 하고 재원 부족 시 활용하여 회계 연동한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당초 기금 설치 목적과 다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에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 기금 운용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제3호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류수열 위원    저기 의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류수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방금 류수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제 이 본 안건에 대한 취지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좀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수혜자인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이 안을 마냥 언제까지 이제 보류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지금 보류 신청을 하신 위원님의 뜻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이 건이 어떤 저희들이 이 안, 조례안의 내용만을 보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좀 하시고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은 좋겠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8대 현재 그 집행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또 의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 첫 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점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이제 무한정 저희들이 이제 보류를 시켜놓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한을 좀 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임시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됐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정원 조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함으로써 보류 상태가 왔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임시회 때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최대한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같이 맞물려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안건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이게 추경에 해서 기금으로 전입을 시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세출 다시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쓰시려고 이 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 때 450억을 적립을 하는데요. 
  적립을 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든지 다음 차기 예산 편성할 때 세출을 해서 저희들이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도 그 추경할 때 결산할 때 이제 실장님께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중구 순세계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려를 표하고 그 추계 예산 잡을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순세계 잉여금 남은 돈이 이제 이 기금으로 가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에 그걸 일반 재원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좀 이제 구정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규정하에서 저희들이 이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현재 450억이 적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금 용도는 조례 제4조3항에 나타났듯이 그 세입 감소 뭐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이 현저한 악화하고 저희들 지방채 원리금 상환 뭐 이 정도에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지방재정법이나 이 취지에 보면은 최대한 이제 그 수입과 지출에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좀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를 시키는 분위기고요.
  그렇다면은 이 돈을 이 기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현재로는 없이 그렇게 되네요?  조례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금방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입 감소는 저희들이 뭐 과거 이렇게 봐서 세입 감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고 지역 경제 상황이 뭐 현저한 악화 지방채는 저희들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할 수 없는 그런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통 그 2023년도 예산안이 11월 20일 정도에 확정돼서 넘어오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 2차 정례회가 11월 21일 정도에 지금 일정이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저희들이 11월 한 11일 정도는 의회에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1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이 이제 출납 폐쇄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두 달간을 저희들이 이제 그 지출액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남는 발생될 수 있는 게 이제 지출하고 남은 돈을 이제 추계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집어넣어서 편성을 하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의 차액이 좀 많이 큰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 국비 보조금이라든지 시비 보조금이 아직 내시가 정확하게 안 됐고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특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잡았어도 지금 과부족을 따질 수가 없고 현재는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이게 11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이제 보통 12월 31일 날 출납 폐쇄가 되면은 그때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미리 계산해서 이제 세입으로 잡아놓잖아요. 
  얼마 정도 남을 거다 라는 가정하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추계를 잡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입찰 잔액 이런 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 세입을 들어오는 거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판단을 이제 쭉 계속 해오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을 했을 때 실제 출납 폐쇄 후에 금액하고 그 금액하고 차이가 큰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무래도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 결산이나 추경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좀 염려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 추계가 잡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비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거의 한 15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그 정도는 안 나올 예정이고요.
  집행 잔액 또한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예년 수준의 정도는 안 되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추계를 하실 때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그 순세계 잉여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법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일반 재원으로 계속 편성을 하면은 또 똑같이 이게 돈이 남아서 추경할 때나 결산할 때나 또 이제 위원님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또 하실 거고 해서 이 조례가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에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금번 회기 동안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운영 변경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맞죠?
  예, 그리고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신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우리 그 추경이랑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게 금년에도 아마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는 추경에 다 잡았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사업비는 거의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조례 개정안을 금번 회기에서 그러니까 운영 변경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개정안 조례안을 낼 정도로 어떻게 좀 그런 별다른 계획을 또 바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 자금이 필요, 저기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현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남는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적립을 했고요.
  적립을 했을 때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4조3항에 나오는 기금의 용도가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출할 수가 있는 항목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단, 저희들이 우려되는 사항은 이제 뭐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과부족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돈을 전출 일반회계 전출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되는 게 청사건립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건립기금은 현재,
류수열 위원    지금 그것은 예산에서 지금 다 지출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청사 건립기금은 현재 100억을 이제 적립을 했고요.
  뭐 내년부터 당장에 추진할 그건 뭐 현재 하고 있는 석교동하고 태평1동밖에는 없고요.
류수열 위원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긴급을 요하는 어떤 예산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1차 추경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조금 그 시기에 이것을 조례를 올렸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동회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안을 같이 올렸다는 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세수가 부족하면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끌어 가지고 사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에도 세수가 부족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지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출을 할 분야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입 감소 뭐 대규모 재해·재난이라든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 정도밖에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세입 감소가 돼서 불편 저기 부족할 거라는 걸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세입 감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인데 내년도에 뭐 90억이 온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100억인데 내년도에 110억원이 되면 세입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세출이 그보다 더 늘어나면은 세출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돈을 전입금으로 전입·전출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방금 오은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고 안 제1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제1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용품 매각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 위임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불용품 매각 관련 인용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인용 조항을 변경 정리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 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며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는 등 주민의 편익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5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상위법과 상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기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였으며 안 제24조2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4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오왕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개정안을 보니까 위촉위원의 임기를 3회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정비를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도 보면은 그 위촉위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이 없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축제 지원 같은 경우도 임기 2년에 2회 연임으로 이제 제한을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 3년에 3회 연임할 수 없다 하면은 위촉위원이 한 번 이게 이제 선임이 돼서 연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장 9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이 조례에서만 이렇게 그 위원들의 임기를 이렇게 연임을 세 번씩이나 해 주고 임기도 3년에 3회까지 연임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근거라든가?
○총무국장 오왕연  우리 중구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같은 위원회 3회를 초과해서 연임, 이런 이 조항도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타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2년에 뭐 연임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3년에 이제 3회까지 이렇게 늘려놓으셨다는 거죠?
  지금 타 위원회의 임기도 이제 물론 중구 위원회 조례를 보면 2년 이내고 타 조례에서 이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장 9년까지 가능하거든요, 한 분이?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좀 이게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위원님 생각도 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당연직으로 저기 현재 총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당연직으로 4명이 현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일반인은 2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김석환 위원    총 5명 중에서,
○총무국장 오왕연  6명 중에서,
김석환 위원    6명 중에서 네 분은 공직자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현재.
김석환 위원    두 분은 민간 위원이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민간 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총무국장 오왕연  민간이 현재 이희성 저기 옛날, 지금 현재 이희성 교수하고 그 다음에 김영기 제일화방 대표 현재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은 지금 그분들은 몇 번 연임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위촉이 19년도에 위촉되고 이희성 교수는 20년도에 위촉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위촉 하셨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다른 위원회보다 임기도 길고 또 연임 규정도 좀 길거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별히 뭐 공직자분들이야 그 특정인을 지정한 건 아니고 거기 관련된 당연직들 하실 거 아니에요?
  담당 업무를 하시거나 이제, 
○총무국장 오왕연  관련 부서장들이 이제,
김석환 위원    관련 부서 분들이고 민간위원을 이렇게 9년씩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했던 규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조례를 봤을 때도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총무국장 오왕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 위원들 위촉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을 이제 선임을 하셔서 그 식견이나 지혜를 모으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오래 하게 되면 좀 관료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도 얼마 남지 않았죠?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1억 400만원,
김석환 위원    1억 정도 남았습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예, 1억 정도.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제 빈번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은 한 번은 이 조성하고 지원에 관련된 그 위원들을 한 번 바꾸셔 가지고 방향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그 심의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지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 내용 중에서 어떻게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조정하기는 사실은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돼 있으면 어떤 1년에서 100만원 이내 이렇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향한다든가 더 한다 이런 사실은 기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 문화의 거리 진흥을 위해서 그러면 구 집행부에서 뭐 따로 생각하시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그 초창기에 2007년도인가 초창기에 그 지원받은 업체를 보니까 한 2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 거의 10%는 이하로 지원받는 업소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 한 102개 정도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규칙에서 보면 그 제한 규정이 있어요.
  뭐 한 번 받으면 2년간 받고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1년에 한 번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너무나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제한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한 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시 불합리한 제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홍보 방법도 그동안에는 뭐 특별히 홍보라는 게 없는데 연초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지원 사업 공고식으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올려놓고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걸 봐 가지고 아, 해당이 되면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기금이 한 1억 정도 남으셨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국장 오왕연  현재 1억 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 1억 가지고?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1억 가지고 하면은 한 1년, 2년 정도면 소진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오왕연  매년 원래 3,000만원씩 현재 기금 조성을 일반 조성을 하는데 현재 기금이 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때 예산을 뭐 3,000만원, 5,000만원 하면 지원 사업 공고하는 방법에서 뭐 예산이 소진 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써놓으면 그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의 우려는 국장님도 충분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잘 진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오은규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은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9분)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중구가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축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기획, 이벤트 운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축제 내 각종 공모사업 이벤트 개최 시 축제 참여자들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은규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별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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