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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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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와 담당 부서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제24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 중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순서를 당초 기획공보실, 감사실, 보건소 순에서 보건소, 기획공보실, 감사실 순으로 변경하고 제4차 회의 일정 중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순서를 당초 총무국, 효문화마을관리원 순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차 회의 일정 중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보건소, 기획공보실, 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고 제4차 회의 일정 중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위원장님!  저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의사일정 중 제1항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2항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를 당초 보건소, 기획공보실, 감사실 순에서 보건소, 감사실, 기획공보실 순으로 변경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오왕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설명 자료를 보면 일단 양이 엄청 많은 걸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제 질의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다른 부서도 종종 그러기는 하지만 이번에 특히 보건소 추경 설명 자료를 보면은 증감 사유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공문에 이름만 그냥 올려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1페이지, 3페이지도 그렇고 5쪽도 그렇고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그냥 공문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산출 내역이 설명 자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증감 사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유념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산서 288쪽 보건소 시설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의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예산의 그 보건소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또 보건소 저희 26억 증액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셔서 보건소가 깨끗하고 또 안락하게 저희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는 그동안 조금 약간의 저희가 시설 점검하여 본 결과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여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증가분으로 원래 예산액으로는 1억 1,254만원 정도였었는데요.
  그동안에 사전 사용금으로 7,000만원을 썼고요, 그 나머지는 사무실 붙박이장 그 다음에 앵글 설치 그 다음에 지하에 배수 시설 펌프가 그냥 노출이 되어서 거기를 안전과 미관 또 위생 상태 보존을 위해서 배수시설 설치에 덮개를 막기 위한 돈으로 저희가 추경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일전에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끝나고 후에 보건소를 이제 현장 방문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던 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약간 염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뭐 26억 정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세심히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사무실 배치를 나름 미리 계획하고 들어갔는데도 다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이 맞죠?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필요로 의해서.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붙박이장이나 앵글 구매하는 것은 다소 이제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증액하는 개선공사 1,200만원 어디에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1,200만원 그 지하에 물이 새어서 그 배수시설 펌프가 노후화됐고 또 그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서 그 배수시설 덮개하고 그 보강이 필요하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5월에도 사실은 이제 품위하고 그 7월에 488만원 결의된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개수대 급·배수관 보수 공사 이런 항목으로 지금 증액이 된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배수 시설 개선을 위한 보강 공사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1,2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끝내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는 그 지하에 배수 문제라든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입돼서 다시 이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예, 이번에,
○보건소장 이경숙  전문가 진단에 의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철저하게 그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잘 공사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예산서 291페이지요. 
  진료 의사 인부임에 관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결산 감사 때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우선 해당 사업을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소 진료 의사 인부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구 보건소에는 지소장님 한 분과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진료의사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접종의 예진의사 한 분하고 또 진료소 내에 하는 또 진료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그 두 분이 계속 공석으로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분들이 그 정규직 5급 사무관으로 의무사무관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봉급이 너무 턱없이 낮으니까 지원자가 없는 것 같아서 타 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임금을 조금 보전하여서 하는 걸로 하여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여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 1일 임금이 35만원이면 기존의 인건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제가 5개 구에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동구에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는 한 분이 정규직이고 한 분이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30만원에 거기는 하고 있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만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분만 있어서 너무 구민 건강이나 또 방문 보건 기타의 업무에 꼭 필요하여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기존에 임용된 의사분들하고는 임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본 적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계산은 해봤는데요. 
  의무사무관 5급으로 하면 일당 한 10 한 1~2만원 정도 일당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오은규 위원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도 역차별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상응한 대우도 아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92쪽, 추경 설명 자료 50쪽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보면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게 온전히 직원분들의 시간외 근무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한 대전시 코로나 시간외 근무 관련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지금 대상자가 한 20명 정도 그래서 대응 업무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재택 관리, 재택 환자 관리하시는 분 또 역조관 또 기타 또 해외 입국자 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한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아서 이분들에게는 월간 100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 있고요.
  한 네 분 정도 역조관이나 이런 분들은 상한 시간 없이 10시간 정도 적용을 없이 하도록 이렇게 공문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너무 많다면은 근로자를 늘리는 것도 적극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휴직, 사직으로 사람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기존의 인력에게 일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하여튼 시간외 수당이 부족해서 증액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오지 않는 안전한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한시적 지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시적 지원은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한시적으로 국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재원으로서 이미 선행 집행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7월에는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전에 저희가 3월 30일 이전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전격 투입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선별진료 PCR 저희들이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추가 근무라든가 격무에 시달리고 이래서 어느 정도 소액이지만 보상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3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그게 외부로 수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되어서 그래서 이름이 한시적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실무자는 있으신데 밑에 방문보건 담당하시는 분이 공석으로 돼 있으신데 지금은 이제 임용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오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페이지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산출 내역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 7월 말 현재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 상환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 해 주셨는데 어린이만 예방접종을 하신 상태인가요?  지금 실시를?
○보건소장 이경숙  국가 예, 국가 예방접종은 저희가 이제 원래 17개 종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보시면 저희 중구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을 하겠다 하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이제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접종을 하신 이후에 저희에게 명단을 제출하면 국고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또 국가 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은 무료로 해 드리고요.
  그 나머지 세대의 나이대에는 이제 유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65세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대충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요, 이번에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하시는 백신 접종하는 거 보니까요. 
  거의 어르신들은 80~90%는 거의 접종률이 높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독감도,
○보건소장 이경숙  독감도 거의 합니다.
오한숙 위원    하시고 같이 이렇게 해 주셔서 이제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건강을 지금 지켜야 될 때이다 보니까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설명서 46페이지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공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에 코로나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걸로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요. 
  생명사랑 조성사업은 코로나19에 의해서 거의 재택에 있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니까 노인분이 특히 1인 독신으로 혼자 이제 사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외롭고 또 우울증이나 치매도 악화 될 수 있는 상황들에 처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그 공모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저희 이제 오류동하고 문창동, 태평2동 해서 3개 동이 이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하여서 이제 주로 기간제 근로자를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써서 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방문도 하고 이제 들어는 못 가지만 이제 겉에서 이제 똑똑해서 이분들이 잘 계신가,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 부분이나 이제 저희들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이제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두 배나 높게 나오는 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이제 이게 동 주민센터 단위로 해서 아마 저희가 공모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중구가 17개 동을 따져봤을 때 지금 문창동은 좀 이해가 가지만 오류동, 태평2동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연령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다른 동들이 그 취약계층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이 된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 이 사업들이 보면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 안부 전화하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원격 검진 통해서도 하고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집배원분들 우편물 배달할 때 확인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에서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역마다 동마다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KT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사물인터넷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중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동 주민센터나 복지과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또 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뽑은 이 기간제 분들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뽑으신 거예요?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이게 대전형 새로운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한 그 공모 사업인 것 같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것은 동에서 시로 이제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은 이 생명사랑 조성사업 이 중에서 꼭지 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저희가 이제 보건소 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교육 그분 모니터링단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치매 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선별을 하거나 의심이 있으면 저희하고 치매 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같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 몇 분 정도가 운영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동에서 2명씩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동에서 2명씩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2명, 두 분씩 하셔 가지고.
김석환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4시간 근무하셨답니다.
김석환 위원    4시간, 그냥 한 동에 2인 1조로 해서 4시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의 일부만 그런 보건소에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김석환 위원    전체가 아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체는 아닌 걸로 압니다.
김석환 위원    전체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 사업 공모를 따서 보건소에서 일부를 하고 집행부 쪽 다른 이제 복지과나 이쪽에서 또 일부를 수행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이제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사랑 캠페인 해가지고 자살 예방이나 이런 캠페인 활동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하셨다는데 그럼 이게 이 모니터링단 분들이 만약에 문창동이면 문창동 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냥 홍보물 나눠드리고 그냥 상담하고 오시는 걸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죠, 거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정신보건센터 동에서 정신보건센터로 연결을 해서,
김석환 위원    그것은 이제 사후적인 거고 사전적으로 어떤 그런 캠페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하신 적이 없네요, 여기서?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이것은 사업이 그 캠페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삶을 이제 어느 정도 보살펴 드리고 또 안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가 또 자살 또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 정도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정도로만 하셨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그 사업 공모를 낼 때는 상당히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뭐 상담소를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단 운영 이런 부분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콘텐츠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딱 그냥 인건비하고 홍보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그러면은 어디에 가 있어서 누가 수행을 한 건지 그게 이제 궁금스러워서 이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23년에는 또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또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시에서 이제 중단을 한 건가요?
   공모를 안 하는 걸로?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저희가 구하고는,
김석환 위원    근데 아까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저한테 처음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올 2022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2021년 거죠, 지금 설명 저한테 주신 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게 사전 사용분이라서.
김석환 위원    아, 2022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는 안 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23년에는 시행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따로 구에서 지금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 중촌동이 이 생명사랑마을 조성 무슨 현판식 하지 않았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치매 안심마을일 겁니다.
김석환 위원    치매안심이고.
  그러면은 이 사업이 이제 일몰로 해서 내년에 안 되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따로 사업 계획을 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계획하신 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센터 안에 이제 꼭지가 이제 만성 정신질환 이제 한 부분이 있고 또 자살 예방 그다음에 기타 이제 조기 정신질환 점검 또 기타 이제 홍보 교육 이런 꼭지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부분이 이제 자살 예방이라든가 생명 사랑 이런 생명 존중 그런 문화를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 특히 저도 이 중구가 어르신 인구들이 많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사동이라든가 문창동, 석교동 이런 데는 타 동보다는 어르신들이 또 좀 생활이라든가 또 혼자 사시고 또 1인 가구들이 또 많으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사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정책을 낼 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유념을 하여서 좀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구가 17개 동에 이제 뭐 노인 인구 비율을 따지자면은 일부 동은 높고 일부 동은 낮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지만 17개 동의 그 내용이나 사업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대로 뭐 집행부 보건, 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대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공모사업 신청한 걸 봐도 집행부가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면은 좀 더 필요한 쪽으로 공모를 했었을 거고 필요한 동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일몰로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효과가 있었다면은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 봉사단체들이 또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취합이 돼서 제대로 통합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복으로 이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년도에 보건소에서 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 성과가 좋아서 센터를 통해서 확장을 시키거나 유지를 나름대로 시킬 것이면은 그 17개 동에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해서 이 골고루 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고 또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6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86쪽이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찾으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거기 보면은 그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 이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과거에는 거의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좀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높은 비보험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건강보험에서 이제 커버도 많이 해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자체가 줄은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일단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좀 줄은 걸로 돼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로는 29쪽, 사업 명세서 28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금 그 예산 현황을 보면은 81.7% 상당히 많이 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이것도 한 번 상황 설명 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기존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만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 폭이 대상의 폭이 좀 넓어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대상 기저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게 돼서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지금 사업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뀐 건가요, 결정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원래는 만 2세까지 그러니까 24개월까지 언제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24개월까지는 대상이 되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되고요.
  그 기존에는 또 이 기저귀값이 어느 정도 이번에는 이제 그 코로나로 해서 자재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서 이제는 그 수급되어지는 부분이 7만원 정도 월 7만원까지 기저귀를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전년도 저희 출생아가 몇 명인가 알고 계신가요?
  지금 930명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930명.
류수열 위원    그리고 금년도 8월 현재 536명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지원 대상 자체는 지금 줄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7월 30일까지 저희가 기저귀 그 건수는 541건 정도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 죽 매달 매월 한 번씩 죽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계속 늘 걸로 앞으로는 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인구는 출생아들도 지금 줄고 있다고 자료는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국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려서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게 더군다나 추경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 잡았던 예산도 아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인지 궁금해서 했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신청자가 급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알지 못하던 분들이 이제 알음알음 통해서 이제 홍보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주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사업 대상이 24개월인데 연령대를 더 늘린다고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요, 신청자가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류수열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24개월이니까 전년도에서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이 또 올해 시작하면 또 계속 24개월 가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그 신생아 전체가 아니고 중위소득 180% 이하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것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중위소득 80%의 이하의 장애인 가구 그 다음에,
류수열 위원    그럼 전년도는 대상 지원 대상이 몇 명이었죠?
○보건소장 이경숙  전년도요?  잠깐만요.
류수열 위원    지원 대상은 신청자 말고.
○보건소장 이경숙  지원 실적은 630건이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보건소장 이경숙  기저귀가 625건이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신생아가 낳았다 그러면은 일단 신생아 파악은 가능하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는 우리가 따로 알아낼 수가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만큼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가능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더 촘촘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전년도 신생아는 930명이었는데 신청 건수가 630건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전년도는 그 전년도랑 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숫자는 더 많았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질의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4쪽, 그 다음에 명세서 288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사업 목적을 보니까 지역 건강 통계, 생산관리 및 보건사업 기획 추진에 관한 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이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근데 그 보건 쪽을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도 이 교육이 우리 앞으로 예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건 의료에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을 추진을 안 하신 이유는 못 하신 이유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이것은 이제 만성질환 기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와서 이걸 하면서 좀 좋은 사업이 됐는데 이게 단위가 1년 정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서 1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류수열 위원    아, 파견 교육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근무를 하시면서 계속 뭐 건양대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서 거기서 교육 과정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류수열 위원    아, 그래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이 정도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그 학교에서 열면 또 직원들이 가서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64쪽이고요 방문 건강사업 관리사업 5인 거기 보면은 국비,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만 변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담 비율이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이분들 건강보험료가 이제 중간에 오른다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 월급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구비, 추경예산 보전인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근로자 보수로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국비가 26%, 시비가 13%, 구비 61% 해서 부담 내역이 나와 있는데 국비랑 시비는 변동이 없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근데 구비만 지금 변동이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건 2021년도 공무직 노사 임금 협상 결과 알림에 따라서 21년도 임금 소급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변경 내역을 반영한 거고 또 코로나19 대응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나 의료업무수당을 편성하여서 여기에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이 부담 비율이랑은 상관없이 이런 사항이 생긴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이제 구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부담 비율을 따지면은 기정 예산안은 54%고 예산액은 61%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담액이랑 맞지 않게 예산이 책정됐던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제가 잘, 다시 한 번 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 구비만 지금 변동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죠?  그래서 혹시 뭐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수당이나 보험료 등은 구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히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부담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 국·시비, 구비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부담 비율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여기서 보니까 공무직 인건비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 인건비는 연금 보험금 뭐 이런 것은 구비에서 책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 부담비율이랑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정리해서,
류수열 위원    자세히 좀 정리해서 한 번 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보건소장께서는 류수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그 보건소 사업을 보면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비에 의한 국가 업무 대행을 주로 하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추경에서도 80억 넘는 예산이 추경으로 세워지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귀 사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국비가 오는데 우리 구민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설명서 3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 내역이 좀 있는데요.
  소화기, 휴게실 그 다음에 CCTV, 냉·온수기,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텔레비전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설명서 36페이지 보건소 시설 관리 자산취득비 사업 명세서는 2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잠시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은 저희가 취득은 2007년도 1월 30일 날 취득을 하였습니다.
김석환 위원    2007년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내구 연한은 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9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359만원이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로비에 설치돼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로비에.
김석환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이경숙  현재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은,
김석환 위원    그냥 그 내구 연한이 돼서 폐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작동을 안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냥 작동을 안 해서 일단 창고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작동을 안 해서 창고에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벽걸이형은 아니죠?
  그냥 현관 앞에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벽걸이형, 
김석환 위원    그 이제 내원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설치돼 있는 거 벽걸이형, 그러니까 철거를 했다, 지금은 TV가 안 나와서?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지금은 이제 보건소 효문화원으로 리모델링 때문에 이사 간 다음에 지금 떼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치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작동 여부 상관없이 그냥 떼어놓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사 갔을 때 떼어가지고 창고에 지금 있는 걸 지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작동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떼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은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사 갈 때 벽걸이를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냥 TV 설치를 지금 안 한 상태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TV 설치는.
김석환 위원    근데 아까 고장 나서 설치를 안 하셨다면서요.
○보건소장 이경숙  창고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은 했거든요. 
  근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일단 뭐 이 행정 물품이라는 게 이제 내구연한 그게 있어가지고 교체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굳이 그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나 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그렇게 뭐 보건소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창고에 있는 부분을 꺼내셔서 작동 유무 확인을 하시고 내년 예산을 할 때 혹시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서비스, 보건소 내원객들에 대해서 조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면은 내년 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동은 지금 제가 고장 나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작동은 되고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교체하려고 추경에 올렸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이제 예산서 177쪽 청원 심의에 관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 그 청원법이요 작년 12월 23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는 5월 22일 날 중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서요 민원인이 청원으로 민원을 내면은 청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은규 위원    그 전부 개정 2021년 12월 22일 날 돼서 23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된 게 의무화된 거죠?  의무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혹시 청원심의회가 있기 전에 청원이 이제 접수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고 작년도하고 올해를 기준으로 청원은 총 몇 건 정도 접수되었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청원법이 이제 작년 12월 23일 생겨서 올해부터 된 거고요.
오은규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작년까지는 청원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국가청원심의회에서 청와대에 올리듯이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심의된 건 없고요.
  올해 이제 민원인이 청원으로 이제 저희한테 두 건을 했는데 청원심의회에 구성이 돼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단순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이 청원으로 냈기 때문에 단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실·과로 보내 가지고 한 건은 처리가 됐고 하나는 지금 처리 중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 청원법 시행령 상위법 청원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보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이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1항에서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 규정하였거든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그 뭐 심의할 게 좀 많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한 것이 이제 내부로 이제 법무 업무에 관련되는 기획공보실장님이랑 또 이제 청원 업무 주관부서인 저랑 해 가지고 이제 내부 위원은 3명으로 했고요, 외부 위원은 저희가 변호사 한 분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일단 건축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건축사 대표로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시청 공무원이랑 전 구청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네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 추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업무협약에 따라 분담금을 지출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액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속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7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19년부터 작년, 금년도 본 예산까지 저희들이 이제 줄기차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작년까지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동안 지적해 주신 게 납부된 금액이 조금, 비해서 이용 실적이 적다, 또 실익이 없고 또 불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방의 재정이 뭐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은 삭감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기초 지자체 중에서 대전 저희들하고 부산 한 군데하고 광주 세 군데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섯 군데 빼놓고는 예산 편성을 다해서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또 1회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해하겠지만 이제 관련된 회의록을 이제 살펴보니까 분담금을 꼭 지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회의록을 봤거든요?
  이전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사항이 정말 시급을 다투거나 이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설명이 되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은 2010년도에 이제 시·군·구하고 시도지사협의회 해가지고 양해 각서를 사실은 그 당시 때 맺었거든요. 
  양해 각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약속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항인데 저희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234개 단체에 그 정도 되는 시·군·구 단체에서 우리들만 하고 다섯 군데만 지금 안 냈다고 하는 게 또 그리고 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지원국이나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협조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정례회 2차 정례회 때 예산 반영을 못해서 계속 거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협조 요청이 오는 상태고 저희들도 민선8기 이제 9대 의회도 시작을 새롭게 시작을 했고 또 새로운 도시와 양해 각서라든지 앞으로 협약 이런 걸 추진하게 되면은 이런 지원을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750만원이라고 하는 분담금을 조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산서 174쪽 추경 설명자료는 12쪽하고 13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억 가까이 증액하는 것 같은데 해당 예비비 근거와 목적 추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라든지 지방자치법 뭐 129조에도 나와 있고요.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그 다음에 내부 유보금이 있는데요.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이제 1% 이내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이제 한도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비 유보금은 의회에서 이제 심사 과정에서 삭감하는 예산을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추경 설명자료 16쪽 맨 마지막장이네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기금 전출금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략 봐도 매우 큰 금액이 기금으로 전출되는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을 재원으로 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번 450억 전입하려는 과목은 재정안정화 계정이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우리 그 지금 이 전출금, 전출금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2항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 호의 내용이 제1호 경상 일반 재원 증가율에 따른 최대 적립 가능 금액 그리고 2호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최대 적립 가능 금액, 이 1, 2호를 더한 최대 합계가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인데 혹시 실장님, 이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오은규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잠깐만요.
  조례 제4조 2항 1호를 적용했을 때요, 일반회계 경상 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 일반 재원 증가율이 2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5억 1,500만원에서 251억 4,9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오은규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4조2항2호를 적용을 했을 때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했을 때요 28억 8,900만원에서 144억 4,7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산출된 계상이 나왔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최대 적립 금액은 이제 그 제4조2항 중에 1호는 경상 일반 재원 증가율이 최대 251억 4,910만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은 144억 4,731만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최대 적립 가능금액은 395억 9,641만원이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 비교 증감률을 보면은 맨 앞장 171쪽 맨 앞장 보니까 395%라고 되어 있네요, 증감률이, 그죠?
  현재 추경에서 증감되는 총금액인 1,307억 중에서 450억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34% 매우 큰 금액임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서 해당 계정의 용처가 좀 다소 제한적이죠?
  현재 조례가 제4조3항을 보면 다소 제한적으로, 제한적인데 일반회계나 예비비와 같은 곳으로 보낼 수 있음에도 그렇죠?
  그 조례 제4조2항1호와 2호에서 규정한 적립 금액 이상으로 기금에 적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오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2항에 1호, 2호를 합하면은 한 395억 정도가 나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데 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3호를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저 뭐야 재정안정화기금 여유가 현재 일반회계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자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450억 정도를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아시겠지만 뭐 실장님이나 이제 기획공보실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이 적립하는 금액 대부분이 올해 집행을 할 수도 사실 없는 것이고 그죠?
  나아가 내년에도 일부분만 이제 사용 가능한 것인데 굳이 기금으로 이제 큰 금액을 보내는 것에 이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세입 예산을 잡고 또 세출 예산의 수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수지 균형에 맞추기가 저희들은 아까번에 예비비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반 예비비에서는 저희들이 1% 이내에 잡아야 되고 특별회계도 1% 이내로 해야 되고 내부 유보금이야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삭감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담지 않으면은 저희들 세입에서 사실은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건전 재정 운용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취지에도 또 맞고 그래서 거기에 꼭 담아야 된다 이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사실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이유죠, 이유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적절한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본래의 본연의 이제 기능을 본연의 역할 기능으로 그 재원이 쓰여져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특히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아무쪼록 이 해당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의 중지를 모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구정시책 홍보 광고료 거기 증감 사유 설명하신 거에 보면은 대전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광고료로 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5개 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중구가 저희 예산서 안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은 8,000만원이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동구가 현재 1억원,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서구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유성구가 1억 3,000만원, 대덕구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편성한 금액으로 지금 홍보 활동하시는 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홍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뭐 광고료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요. 
  뭐 민선 8기가 또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민선 7기에서도 꾸준히 이제 홍보 관련 예산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인터넷 매체 언론사가 한 26개 정도가 늘어났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가 한 203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구정 홍보라든지 시책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타 구 예산의 이런 것 전체 비해서 중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 언론사에서 이런 홍보 광고료에 대한 꾸준한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저희 중구가 적었다 하면은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방도 이제 언론 말씀드렸는데요. 
  본예산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의회 홍보비하고 집행부 홍보비하고 조금 다르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 지금 집행하신 거 보니까는 7월 말 현재 해 가지고 반 조금 더 집행을 하셨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거의 한 60%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12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그 증감 표시되어 있는 예산 현황 보시면은 저기 기정 예산안이 60억 그 다음에 구 60억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이 110억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50억 2,9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증가율이 어떻게 되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75%인데요, 저기 이게,
류수열 위원    이 75%가 맞나요?  증가율이?
  계산을 증감을 기정 예산안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83% 정도 나오네요.
류수열 위원    예, 83.3%, 8%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면은 몰라도 기획공보실이면 구청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시고 기획하시는 부서신데 어떤 퍼센테이지나 숫자 하나 잘못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는 부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명서나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항상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도 저희들이 숫자를 다루는 예산 파트에서는 숫자가 생명이다는 말씀을, 내가 말을 직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오타가 나오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서 10쪽 지금 이제 류수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구정 홍보하는 방향 이게 이제 언론사 광고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나요?  구정 홍보를 위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 뭐,
김석환 위원    뭐 블로거 기자단을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다른 채널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은 이 광고료 가지고는 저희들은 언론사만 해당하고 그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언론사 현재 뭐 이제 매체 일반, 일간 신문 지면 언론사가 있고 방송이 있고 인터넷 매체가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광고비도 이제 증가를 하신 것 같은데 홍보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구정홍보 채널을 좀 다각화,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구에서도.
  지금 보면은 여러 이제 지자체들에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정책소식이라든가 구정뉴스 또 축제 관광 이 맞춤형 홍보를 좀 확대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구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이 구정 홍보를 보면은 이제 언론 광고 그 다음에 구정 소식지를 발간을 통해서만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구민들한테 구정 소식이 그렇게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 구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저희 집 앞에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구에서 물어보면은 아, 그 시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가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물어보면은 구에서도 잘 몰라요.
  그럼 뭐 시 건설본부에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구비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 또 이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계시다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채널들 또 구정 소식지들을 통해서 내 집 앞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그런 공사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면은 정확히 그런 혜택이라든가 공사 기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전달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월 1회 한 번 정도라도 각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아 가지고 그런 관내에서 공사하는 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소식지나 또 동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 이럴 때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년부터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구에서 그것에 대한 홍보 방안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이 지난주 정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도 그 조례를 다듬고 있는데 금년도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동반해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지역 내가 아니라 이제 출향 인사들이나 전국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좀 저희가 이게 또 첫해 시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 나라가 또 아마 순위를 매길 거예요. 
  기부액도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등은 아니더라도 너무 이제 뒤쳐져 있다 라는 이미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 중구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위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재정이 금년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조금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 설명자료 이제 16페이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금 조례가 이제 설치된 목적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중앙 정부 예산 편성, 예산 운용하고 지자체 예산 운용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금이나 이제 회계 여유자금의 이전 그 부분이 좀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중앙부처는 아무래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회계나 일반 기금에서 여유 재원이 좀 남아 있을 때 이것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이 좀 자유롭게 돼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말씀이세요, 중구?
김석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그거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이제 29일 날 저희들이 이제 일부 개정안을 좀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적립은 좀 가능하지만은 세출 용도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기초를 해서 만약에 부족 재원이 발생을 하면은 전출이 어려우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었잖아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해서 전출이 어려우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방재정법이나 그 기금관리법 개정을 통했고 그 후속 조치로 안정화기금 설치조례가 설치가 된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위원들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이번에 결산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이고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랬을 때 이 순세계잉여금을 내부 보유금으로 놨다가 차년도 예산할 때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속 돈이 남고 이런 불합리한 그 순환 구조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저희만 이게 특수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구민들이 이제 숙원사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전출금 450억 정도를 담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7월에 보면은 여유 자금이 한 600억 정도 저희가 중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돈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 450억을 담고 지금 이제 노후 청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한 100억을 담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돈에 대해서는 뭐 이 조례에서 어떤 한정적으로 이제 제한을 해뒀지만 이게 저도 꼭 필요한 계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편성을 해서 갖고 오실 때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의원들이나 이제 전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제한 장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올해 또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으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6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 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요구하셨는데 감액이 되셨어요. 
  그런데 아마 사유가 이용 실적이 없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용 실적이 왜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미비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용 실적은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적다고 판단하는데 12년도에 2회 정도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13년도에 3회, 19년도에 4회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19년도에 4회 정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지금 조약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양해각서를,
오한숙 위원    양해각서로 해서 이제 하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모임 같은 건 없고요.
  사실 이제 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750만원이라고 하는, 납부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서구, 유성은 한 30만이 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하고 기타 자치구는 750만원을 하는데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이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분권정책국하고 기획관리국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지원국이라고 있는데 국제화지원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뭐 업무는 저희들 뭐 협정서라든지 서한문 뭐 초청장 이런 것을 저희들 할 때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하는 업무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 단체가 저희들이 대전에서 또 유일하게 저희들이 납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가 궁금한 거 하고 필요한 게 있어서 요청을 해도 돈을 저희들이 그 분담금 납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전화하기도 사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조금 의회에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더라도 지원을 해 줘, 이제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750만원 책정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20년 하고 21년을 못 내신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동안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못 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것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그건 소멸되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럼,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당해 매년씩 이제 750만원.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연회비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직원분들은 여기서 도움도 받고 싶고 뭐 일을 좀 추진하는데 예, 많은 지원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저희가 도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 받아서 실적이 오히려 없었다고 반대로 봐도 될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또 때마침 이게 그 코로나 이런 관련해 가지고 외국하고 저희들 자매 결연을 맺은 이런 우호도시하고 그동안 또 교류가 조금 뜸했어요, 사실은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효문화 뿌리축제 관련해서 하면은 외국에서 조금 온다는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마는 그런 곳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초청장이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뭐 통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받으려고 하면 이 국제화지원국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거리두기가 지금 해제되는 상태니까 더 절실한 상황이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벌써 9월 이게 이제 저희가 추경에 이제 예산안에 들어가서 집행이 된다고 해도 뭐 10월, 11월인데 그러면 12월로 딱 끝나는 건가요?
  이게 1년 회비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좀 아깝긴 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19년, 20년, 21년을 이제 저희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예의인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솔직히 없네요. 
  예,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뭐 응징을 받고 뭔가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성에 좀 최소한의 존엄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많이 궁금했는데 그리고 왜 계속 삭감되었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어떻게 보면 큰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구의 얼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이라도 해서 이제 직원분들이 조금 더 이용하고 활용하셔서 저희 이제 중구 발전에 더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설명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방 정부 국제화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잖아요, 해외업무 이제 통·번역도 해주고 해외 정보도 주고 국제교류 관련돼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또 우리 지방공무원들 연수 같은 프로그램 알선도 해주고 해외 우수 공무원이나 해외 자치단체 우수 사례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분들을 초청해서 지원 서비스를 해 주고 그 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한 10가지 사업들을 해요, 국제화지원국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담아서 주실 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그동안의 지적 사항들이 뭐였냐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었고 그래서 삭감이 됐었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죽 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750만원을 냄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750만원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나 계획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적시를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이 분담금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뭐 김석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설명자료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보완 자료 있으면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제 이 부분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기존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뭐 다를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750만원을 내고 거기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면은 저희 중구랑 연관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이상의 어떤 가치를 얻어내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적시를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개선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제 이 작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유념해서 다음 그런 자료 작성할 때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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