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심사, 평가하시어 향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환 위원    예, 그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결산하는 순서를 좀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서 이 결산보고를 듣고 원래 기획공보실 하고 감사실 하고 보건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 보니까 이제 보건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전부 이제 저기에 나와 계세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될 수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 업무에 공백기가 상당부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순서를 좀 바꾸어서 보건소를 오전에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타 실·과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 위원장님이 좀 한 번 의견을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형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먼저 하고 보건소가 먼저 복귀하는 걸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보건소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오왕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다른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174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그 성과지표를 한 번 봐 주시면은 보건소 내원 목표가 2만 3,100명, 실적이 3만 3,076, 달성률 143%로 나와 있어요.
  174페이지 결산서 성과지표 한 번 봐 주시죠.
  달성률이 143%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그 결산 내역을 주신 것을 죽 훑어보면은 이 보건소가 이전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내원객이 없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다 라는 내용들의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것하고 이 성과지표 달성률하고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제가 이 상황에서 달성률하고 이 목표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아마 그 목표는 보고를 좀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2020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2월에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대구 사태 일어났고 전반적으로 다 코로나가 퍼졌기 때문에 이 목표액치를 그것에 좀 반해서 조금 낮춰서 목표를 조금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실적과 달성률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예방 접종률이나 현재 일반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죽 있어요, 세부 사업들이 죽 보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잔액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 그 잔액 발생 사유가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보건소 방문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2020년 상황이 2021년 상황하고 코로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2020년도 상황이 더 조금 심했었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때 결산자료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원객이 줄었다 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목표를 하향조정을 했더라도 지금 그 사업 집행하는 것들의 대부분 잔액들이 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남았다 라는 돈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당수 늘은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 관리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은 지금 그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성과지표와 맞게끔 예산 성립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면 성과지표를 낮게 잡았다 하면은 실제 그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부수적으로 잡아서 그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는 그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와 별도로 다른 이제 일반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 잔액이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신청이 없었다든가 내원객이 없어서 뭐 이렇게 됐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해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 결산이 좀 늦기는 했어요, 2023년도 예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내시가 다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일 건데 늦게 됐더라도 그 내년 예산할 때 조금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이런 뭐 실내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이제 완화는 시켜놨지만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 볼 때는 뭐 더블스코어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추후에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독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좀 정확한 세입과 세출 추계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사업목표 평가해서 다시 성과지표 달성 이것을 작성할 때 잘 반영하여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세부사업 관련해서요, 그 이 지금 검토보고 책자 주신 것 있거든요?
  설명자료, 결산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은 결핵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상당 부분 집행 잔액이 이제 남았는데 저희 중구 관내 그 결핵환자 발생 추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021년에, 20년도에 이제 확진 현황을 보면은요 대전시인 경우에는 신환자가 한 19년에는 515명이었고요.
  중구인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96명 정도 신환자 했고 전체 환자는 1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글쎄 이게 이제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대규모 결핵 발생건이 없어서 역학조사 관련 비용 지출 감소해서 이제 2,100만원 정도가 이제 잔액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대전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이렇게 뭐 대규모 결핵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나요?
   현재 저희들 추세로 볼 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아무래도 청소년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BCG 이제 결핵 그 어린아이 시절에 기존 접종을 했던 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접종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발생하면 학교나 이런 청소년 시설 같은 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취약시설인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집단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분들이 그 감염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 약화라든가 기타의 신체질환의 저조로 인해서 다시 재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단감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금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같은 책자 이제 2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를 100% 받은 건데 보조금은 이제 그대로 반납을 하셨어요.
  이게 1개소당 1억씩 해서 이제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희망 의료기관 부재로 집행 잔액 발생, 이건데 이게 국비가 뭐 자치구별로 2개씩 그렇게 해서 그냥 2억을 그냥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은 구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질본에서 아마 이것은 내려준 것 같고요.
김석환 위원    질본에서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설치비는 저희가 1억씩 2개 기관에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 자체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그런 충대라든가 이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담클리닉 기본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돼 있고 그런데 새로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참여도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 자체 예산이나 보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이게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희망처가 없어서 2억을 그대로 100% 이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차후에 이제 정부 보조사업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신청을 하거나 받거나 할 때 좀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또 받아서 홍보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 보조비를 다 쓸 수 있도록 반납 없이 근데 이거 전액 100% 이제 반납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니 25페이지에 제가 이제 하나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8대를 보급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경로당, 구청, 보건소 이렇게 2곳씩 해 가지고 8군데 이게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이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거나 할 때 지금 중구는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의무,
김석환 위원    이게 의무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의무.
김석환 위원    지금 그 구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보건소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총 115개소, 111개소에 155개 지금 구비가 돼 있는 걸로 지금 2022년 3월 기준으로 지금 현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은 거의 그 아니 구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의무율인 경우는 구비 의무기관인 경우에는 100%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비의무기관에는 71개소에서 지금, 54개소에서 71대 지금 됐고요.
  앞으로 계속 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워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해 놓으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위치라든가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따로 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서 드리면 그 설치 관리자를 그쪽에 지정을 일단 하고요, 그 분들에게 계속 월 1회 그것을 이제 기계를 잘 그 감시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이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관리 소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또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다른 데들은 걱정이 좀 안 되지만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숙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이거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설치 요구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이경숙  아직 거기 아파트는 비의무기관이기 때문에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서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히 동에 저희 그 간호사들이 1명씩 다 파견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응급장비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금연클리닉이 있어요.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어요.
  그 41페이지 이게 그 유류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유류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집행 잔액 발생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축소에 따른 유류비 집행 잔액인데 이 유류비라는 게 금연서비스 제공할 때 유류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그 지역사회에 금연지원서비스를 나갈 때 직원분들이 이제 두 분씩 나가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필요해서 금연 그 차량을 렌탈을 하였습니다, 임대를 하여서 저희가 아반떼 그 차량을 해서 그 아마 렌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 격리나 이런 것 때문에 대면 서비스가 안 된 경우에 그 유류비가 남은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렌탈을 이제 연간계획을 하신 상황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그 보건소가 2021년에 저쪽 효문화관리원으로 가면서 상당 부분 업무를 중단하시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몇 개월 하셨죠?
○보건소장 이경숙  10월 달에 가 가지고 저희가 7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김석환 위원    지난해 이제 그 10개월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10개월 정도 예, 약 10개월 정도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되고 막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그래도 좀 알차게 쓰셨어요.
  금연서비스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 분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찾아오기도 하고.
김석환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또 저희들이 또 사회적 완전 격리가 될 때는 참석을 저희가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소규모로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서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김석환 위원    방문교육을 하신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뭐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또 내방하시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용역주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건양대에서 한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여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해마다 하시나요?  해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해마다 1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 그 보건법에 의해서 1년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여서 그거 결과를 보고 당해에 이제 그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용역을 줬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럼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오죠?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시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건강조사원이 나가서 표본 샘플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거의 한 11월이나 이쯤 11월쯤이면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보시면은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조사를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럼 11월에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 조사 결과는 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사업은.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 사업이 있고요.
  필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는데 이제 만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여서 거기에서 뭐 좀 다른 결과가 온다든가 또 좀 특이한 그런 집중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안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이제 또 추경을 통해서 이제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방향을 좀 하고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거라면 2023년에,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결산하는 것도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21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지적 사항은 2022년도에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결산할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럼 결국 오늘 지적사항은 2021년도 이 결산에서의 문제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2023년에나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조사도 시기를 조절을 하시든 좀 해서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시책이 나오거나 하면은 도약 과제로 그 이듬해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간다 그러면은 이제 뒤처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 1년의 공백 동안 또 다른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게 질병청에서 지정을 해서요. 
김석환 위원    지정을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15년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에 8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 그 표본 조사를 하고 이제 가구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건의 사항으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코로나로 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외부로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민간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들 이 사업들은 이 조사원들이 일일이 그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면접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를 많이 봤지만 이 1 대 1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면하는 거 지금 뭐 저희들 많이 이용하는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도 다 초인종 누르고 문 앞에다 놓고 나가요, 만나는 거 싫어서.
  근데 이분들은 진짜 이 조사원들은 목숨 걸고 하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실적률이 한 35% 정도 40% 정도밖에 지금 안 돼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조사의 이제 신뢰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35% 정도밖에 응답률이 안 나오는 상황에 그 6,9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줬는데 잔액 없이 지출을 다 했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례적으로 보면은 이 연구용역비 관리에 좀 허술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역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미처 지금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 번 가셔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일일이 찾아다니고 뭐 하고 해서 조사를 완성을 했다, 그 내용의 어떤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축소가 되고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불가피하게 일부 축소를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저희가 말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기존에 했던 용역 조사에서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썼다, 그러면 뭔가 좀 금액이 업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부정 사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좀 그 낭비가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숙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그리고 설명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85쪽인데요, 설명자료로는 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같이 합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징금이다 그러면 과태료보다는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죠?
  그래서 이게 예산을 45만원을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720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과징금이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법령 위반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이제 그 뭐 의료 이제 개원을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또 약사법 이런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감시하고 이제 지도 계도하고 그리고 또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그런 와중에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위반 시에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과징금 예산을 45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평상시에 과징 대상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유독 21년에 약사법 위반이라든가 마약류나 해가지고 그 과징금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의원들에 있어서 특히 동물병원이나 이런 의원들에서 이런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지금 과징금이다 그러면은 어떤 불법을 함으로써 그분이 어떤 부당 이득을 취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하죠? 
  그러니까 뭐 업무정지 대신 뭐 과징금으로 대신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중한 내용의 위반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상시랑 다르게 갑자기 21년에 많이 늘었던 게 어떤 그 신규 업소가 많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보다는 이제 주로 자체 점검보다는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적발 건수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그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과중을 해서 혹시 그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혹시 소홀하지는 않았나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 뭐 많이 아직도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은 다시는 이렇게 갑자기 과징금 이런 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요. 
  여기 설명자료 책자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 지금 어떤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불용액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에이즈 관련된 세 가지 건은 뭐 시약 구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자 치료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매매 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이 100% 다 사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단 치료 환자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시약 검사 예비 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딱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여기는 누구나 다 원하셔서 하시면은 다 진단하실, 검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일정 기간 이 시약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언제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약화가 되면 진료 업무라든가 또 특히 이제 보건증 소위 말하는 건강진단서 발급을 할 때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성매매, 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측면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어떤 준비를 해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에이즈 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는 만성질환이고 한 번 감염되면 관리하는 측면의 그런 부분이었고 또 이게 에이즈 환자들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계속 추가, 추가가 돼서 이번에도 이 부분을 하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게 모자라서 내년 예산에서 또 그 부분을 좀 더 받도록 저희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 파악돼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 숫자가 대략 몇 분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한 89명 정도 되는 걸로,
류수열 위원    89명, 근데 그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전에는 이제 60명, 70명, 80명 이 정도 돼 있는데요. 
  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제 남자분들이 주로 대부분이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관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 분들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제 진료비를 받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개인 정보를 다 노출을 하셔야 저희가 진료비를 줄 수 있고요.
  검사나 진단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더 이상 확산돼 가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산서 174쪽 한시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다 그러면 독감 예방주사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지출액보다 많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백신에 대한 낮은 신뢰도라고 돼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랬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한시적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초창기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그런 백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다시 또 이런 인플루엔자 이제 사망 사고 나고 뭐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 막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 트윈데믹을 이제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같이 이제 감염이 되면 더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한시적인 인플루엔자 그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이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대개 이제 독감 발생 되는 겨울 시점이라는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만 이렇게 추가로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독감 예방접종은요 저희가 계속,
류수열 위원    매년 시행해요?
○보건소장 이경숙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돼서 한시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그것을 좀 하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뭐 그렇게 손발 자꾸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환절기 때 감기 걸리는 게 줄어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뭐 백신에 대한 어떤 낮은 신뢰도나 이것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본인이 감기를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숫자가 적지 않았나 하는데 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독감하고 또 감기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이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되면서 이제 대면 서로 간의 접촉도 좀 줄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이완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독감의 환자가 발생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런 확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이러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염병 관리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금년에도 예산은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을 하신 거죠?  2022년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또 불용액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조금 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활동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과는 좀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더 격려와 또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이경숙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결산서 178페이지, 설명자료는 86쪽입니다. 
  접종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뜻 봐서도 예방접종에 관련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접종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기본 그 접종실은 기본,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접종 소아인 경우는 17개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한 4개 종 성인에는 4개 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접종실 자체가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라든가 구민들 그런 기본 사업들요.
  그리고 예약 시스템 그 다음에 이상 반응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서 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또 백신 또 홍보물품 등을 구입해서 접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통 예방접종하는 백신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 결산서 174페이지에서 국가 예방접종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죠?
  국가 예방접종과 보통 예방접종 아까 말씀하신 그 백신과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국가 예방접종은요 만 12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7개 종 그 종류로 결핵, B형간염 등등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예.
  이 사업이 이제 구비 100% 사업인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이 76.44% 정도인데 아래 그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내소 접종 미실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소 접종이 이제 미실시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소 접종이라는 게 직접 방문해서 접종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그 보건소 이제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보건소의 전면적인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소 접종은 안 했지만 이제 의원들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하는 접종은 실시하였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2019년도에 접종실 운영 사업하고 의료 및 구료비가 1,800만원이었는데 2020년부터 1억 가까이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7,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필수 예방접종이라든가 추가 백신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했는 건지를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A형 간염이 대량 발생을 하여서 그 이후로 이제 아마 이 A형 간염에 대한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것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갑자기 대량 편성됐던 것으로 지금 보고됩니다.
오은규 위원    단지 A형 간염이 급증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잡힌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접종실 운영 사업은 전액 구비로 이제 집행되는 예산임에도 2020년 결산 때부터 잔액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이유가 A형 간염 관련해 가지고 백신을 다수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말씀 그리고 결산서 88쪽 아, 179쪽, 설명자료 88쪽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준 인건비가 4억 8,583만원이 발생했는데 단순히 액수만 봐도 그렇고 집행률로 따져봐도 전체 중구의 인건비 집행률은 94%보다 한참 낮은 88% 수준인데 발생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인사 이동 등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저희가 총 의무직, 5급 의무직이 보건진료소 소장님 의사급 의무직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관리의사가 보건소 내에 두 분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소장님 한 분 계셨고요, 지속적으로 의무, 소 내에 관리의사 두 분이 공고를 한 저희가 한 거의 1년 내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자가 없어서 공백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 결원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남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휴직이 4명이었고 면직이 1명 등으로 인해서 수시 변동이 발생하여서 그 예산액이 남았던 걸로 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혹시 지금도 결원인 상태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도 결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 정규직 공무원 5급 상당 의사분을 이제 계속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이제 그러면 채용하실 때 의사분들 급여를 얼마 정도 책정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던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정규직이 되어서 정규직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한 25만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일 아마 한 10만원 정도,
오은규 위원    10만원?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일할로 생각을 대충 따져보니까 그 정도해서 그동안,
오은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결원을 둬서는 의료 공백이 생길 건 뻔하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의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그럼 뭐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급여를 부쩍 높인다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대안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타 구라든가 시행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니까요. 
  기간제로 해가지고 월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일에 한 35만원 정도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로 이번 한시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남은 기간 동안에 한 번 공고를 해보고 저희가 한 번 지원자를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하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응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는 계속해서 이제 보건소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고요.
  뭐 최근에도 의료 인력 관련해서 서울 보건소 의사 채용을 보니까 보수를 뭐 40%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 뭐 서울도 그런데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의료 공백 없이 이렇게 보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한숙 위원    잠시만요.
  중식 시간이어서 이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 그러면 잠깐 잠시만 그러면 오한숙 위원님 보건소 질의하시겠어요?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중식 시간이니까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페이지 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로는 17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전년도 이월액으로 한시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래서 비고란에 명시이월로 기재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게 집행 잔액 발생한 이유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한시적 확대에 따른 예산액 교부액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기간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표본감사체계 운영하시고 지금 반납금이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 175페이지 보시면 그 결산서 내용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안형진  보건소장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17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는 175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 관련해서 집행 잔액 사유가 민간의사 자원봉사 보상금 및 뭐 기간제 근로자 뭐 이런 잔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민간의사 자원봉사라는 보상금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뭘까요? 
  자원봉사자신 분들한테 보상금을 따로 지급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의사회, 저희가 저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에 주말 주로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희들이 조 짜서 이렇게 지원을 하여서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였고요, 그 아마 여비나 그런 활동비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예산이 없으시다가 1차 추경 때 하셨더라고요.
  19년부터 코로나, 말부터 해서 20년도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21년도에 갑자기 추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코로나 환자가 그 19년과 20년도에는 사실 대전 지역에 20년도에는 그렇게 상반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20년 말 거의 가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대전 지역에 더구나 2월, 3월 21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대전 지역에 아마 이 대전 충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번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너무나 많은 과로와 이런 업무 과다로 인하여서 전 직원들이 투입됐지만은 그 일손이 모자라서 저희 아마 지역 내에 있는 의사회하고 이렇게 여러 간호사분들을 통해서 같이 모집하여서 지원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 교통비나 이런 것에 지출을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자원봉사 해 주시는 의사분들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금액이 딱 이제 나라에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따로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대전시에서 전체로 통일하여서 시간 시급으로 따져가지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개인적으로 고생하셨는데 혹시 구 자체에서 좀 책정이 따로 된다면 어차피 남을 금액이었다면 그분들께 조금 더 했으면 했던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예, 설명서 22페이지 결산서 175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도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난의료 교육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부 내역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이 교육비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 재난 관련 보건 인력들이 가서 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의료 교육을 참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거의 대면 교육하지 않고 영상으로 주로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영상으로 대처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세부 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는 세부 내역이 보면 응급의료 물품 구입비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구입비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산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1년도 예산서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대면, 영상으로 하기 이전에 대면으로 한 의료 그 강사비로 예, 지출을 하였습니다, 교육비.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예산서 자체에 강사비라는 명목 자체가 없습니다, 세부 내역에.
  그럼 예산서 자체를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교육비 참석으로 근데 이것이 교육비 참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참석이 불가하여서 재난의료 관련 위탁 교육비를 미집행한 것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
○보건소장 이경숙  아,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산서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예산서에 교육비라는 항목이 있는지를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예산서 21년도 예산서 보면 거기 세부 내역에 사무관리비해서 신속대응반 운영이라고 해서 책정돼 있고 뭐 밑에 민간 이전 이것은 뭐 그렇고 밑에 또 응급의료 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또 5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에 교육비 강사비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다시 확인하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발생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아, 8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 174페이지예요. 
  여기 세부 내역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지출을 다 하셨어요.
  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여기 세부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지금 530만원 책정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다 지출을 하셨는데 지금 20년도에도 똑같이 책정하셨고 21년도에도 책정을 하셔서 다 잔액을 사용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도 혹시 좀 부족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쪽 부분은?  작년 20년도에도 똑같이 책정을 하셔서 잔액이 없더라고요.
  이게 딱 사무관리비가 보통 보면 이제 뭐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쓰실 수 있는 거고 뭐 배송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산서에 책정을 해 놓으셨던데 이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주로 사무관리비는 이 결핵사업에서 결핵 관리과정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 이거 두 가지 항목으로서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적지만 그 항목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혹시 지금 보면 올해도 똑같이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염병들도 점점 확산되는 상황들이고 이래서 더 홍보라든지 그렇다고 또 잔액이 남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집행 잔액이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조절을 하셔서 더 필요한 거에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보건소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예, 추경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례안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태수 우리 실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설명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경이나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각 과나 부서별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뭐 기획공보실에서 조정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실·과별로 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사회도시위원회 쪽은 전부 다 이 상임위별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자료가 제작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공보실, 보건소,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자료가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감사실, 보건소,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아니 저기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이곳은 그 상임위원별 결산서를 갖고 저기 설명서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미리 좀 말씀을 하셔서 그 설명자료를 하실 때 뭘 근거로 하나 이렇게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그건 저희들이 그것까지 좀 미세한 부분을 잘 못 챙기고 저희들 기획실은 결산서하고 상임위원 저쪽 다른 과는 표시를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결산심사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번 심사 끝나면은 각 실·과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는 117쪽이고 그 다음에 실장님 갖고 계신 결산서로는 103쪽 면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에는 8페이지 내용인데요.
  상임 저기 구정시책개발 2021년 8월 이후 신규 임용자 5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변경 추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워크숍을 하지 못했지마는 그분들이 공무원 되신 지도 1년 돼 가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약간 달리해서 워크숍을 가지셔 가지고 그분들이 1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라든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워크숍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싶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것은 이제 매년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 이제 10월경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금년도도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할 때 뭐 위원님 제안해 주신 그 사항도 같이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통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비용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도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의견 교환하시고 하면은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도 그렇고 격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자리가 아닐까 싶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구정업무평가 설명자료는 15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는 103쪽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은 그 상세내역 중에 그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이면은 인구정책 공모전이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건가 보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셨던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 인구정책 공모전을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주민 참여 공모를 통해서 그 우수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나 정책반영을 위해서 이제 출산 인구 감소, 또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게 저 공모기간 한 5월 3일부터인가 그때부터 6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 이제 결과를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뭐 이렇게 해서 접수를 했었는데요.
  총 24명에 28건이 이제 공모가 저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최우수, 우수, 우수, 뭐 장려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시상을 했었는데 이제 1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었는데 14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명이 조금 이제 중복돼서 이제 선발이 돼서 집행 못한 예산 집행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한 공모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홈페이지하고 이메일하고 우편접수로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메일, 근데 지금 보면은 공모기간에 비해서 참여하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24분이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24명이고 또 일단은 홈페이지에다 했다고 그러면은 주로 젊은 층이 참여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젊은 층도 하셨고 또 뭐 나중에 보면은 60대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류수열 위원    아,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공모전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반영 그러니까 공모를 했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혹시 반영된 의견들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여기에 나온 이제 의견이 보면은 이제 작년에 공모전에서 결과 최우수를 타신 분이 아, 그때 이제 인구정책 축제를 개최를 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 뿌리축제를 이용해서 활용할 그런 의미였고요.
  대개 보면은 뭐 청소년 소통 공간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인상, 자동차세 감면 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뭐 결혼수당 지급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근데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사업을 할 때 이런 경상경비에서 현금을 주는 이런 사업은 배제가 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활용할만한 제안들은 있었단 말씀이시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인구소멸기금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지만은,
류수열 위원    예, 그건 아니지만은 인구정책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우리 자체적으로 예, 그런 것은 도움이 상당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 나왔던 그 여섯 분의 정책,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여섯 분의 정책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형진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그 류수열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규제개혁 추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상임위 결산서는 11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0페이지입니다.
  요새 그 중앙정부도 그렇고 규제개혁완화 개선 같은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 의하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게 이제 규제개혁 개선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셨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처음 계획은 세 분을 계획했는데 두 분밖에 포상을 못하신 걸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할 만한 분이 없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세 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모든 걸 시상하려고 했는데 한 명이 이제 총무과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시장 훈격이 이제 시장상이 이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구청장상보다는 포상금보다 참 뭐 훈격이 조금 상위개념이 시장상으로 우선 타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다시 선발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좀 늦어서 이 한 명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지금 규제입증책임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금년에 시작하게 된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월에 계획을 수립하셨고 4월에 조례 개정을 하셨고 그리고 5월에 직원 교육을 통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이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서 규제 개선 사례가 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난번,
류수열 위원    2021년에 비해서 22년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예, 지금 접수가 한, 된 상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또 규제개혁책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또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게 지금 안 올라오고 있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일반인들이 좀 이걸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걸 규제입증책임제 요청을 하지, 신청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문도 시달도 하고 소식지나 이런 데도 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직까지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한 게 접수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피부에 와 닿아야지 아, 이게 좀 완화되든지 폐지하든지 이렇게 저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통 저부터 생각해도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자치법규에 대해서 아,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나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렇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해 보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규제개선을 하는 것은 지금 포상대상도 그렇고 공무원 분이시잖아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일반인이 이제 규제입증책임제를 요청을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게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푸는 건데,
류수열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공무원들은,
류수열 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혁신과제가 있다면은 발굴하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공이 좀 수공이 있다면은, 유공이 있다면은 이제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 외부인이 일반인이 규제입증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 그런 접수 건으로,
류수열 위원    자체적으로 개선시키고 뭐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자체적으로는 계속 꾸준히 하는데 이 규제입증책임제라고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는 거죠.
류수열 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보 발간 설명자료는 23페이지고요, 결산서는 104쪽입니다.
  구보 발간을 구에서 직접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초안을 잡고 뭐 이런 건 하는데 제작은 입찰해서 하고요 구보는,
류수열 위원    아, 예.
  그러면은 지금 금년에도 입찰을 2021년에도 입찰을 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입찰 때 낙찰가랑 예정가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이 그 당시 예산이 1억 678만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맞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보 발간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점자소식지를 또 발간을 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거 포함해 갖고 입찰을 띄운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요 점자소식지는 따로 하고요,
류수열 위원    별도로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점자소식지 예산은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1,188만원 따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1,188만원.
  그러면은 그 입찰했을 때 입찰가는 얼마였었죠?
  실제 예산은 1억 600이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 2021년도 구보 발간 예산이 1억 678만 3,000원이었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입찰이 9,478만 3,000원 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입찰 차액이 남아서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삭감을 해서 지금 이 자료가 나온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점자 뭐 구보 이것은 별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1억 678만 3,000원에서 1,200만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9,478만 3,000원 플러스 점자소식지 1,188만원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현액 1억 6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삭감되었던 내용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리추경 때 조정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이렇게 2021년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8페이지고요, 결산서 103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르게 개최를 하신 상황이셨던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작년에 대면으로는 못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비대면으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떠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대면, 비대면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따로 한 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9년 예산서를 보니까 2019년에는 한 250만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조금 지출 잔액이 남았고 이제 20년에는 320만원으로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3차 추경 때는 3차 추경 때 대체를 이제 코로나 상황이셔서 그러셨던 거 같아요.
  하셔서 비대면 업무연찬으로 하셔서 삭감하시고 21년에 다시 세우셨는데 이런 상황이시면 20년도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추경 때 조금 아예 정리를 하셨었던 거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사실은 조금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정리추경이 보통 한 11월 20일 넘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정리추경 자료제출 하는 게 의회로 한 게 한 11월 20일이면 역산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한 10월 한 달 전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었야 되는데 이 결정이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한다는 결정이 청장님 방침이 한 11월 20일경에 나는 바람에 이 예산이 그대로 바로 불용이 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은 조금 일찍 결단을 해서 비대면으로 간다면은 불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넣고 바로 그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도 지금 신규 채용 계획 있으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한 9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도 9월 한 30일경으로 한 63명이 신규 직원이 오는 걸로 되는데요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임용은 다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말씀대로 하면 9월 30일쯤이면 또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아직은 이제 계획대로 잔액이 남아 있으신 상황이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뭐 작년 21년도하고 똑같이 320만원 지금 편성이 됐는데 원래는 이런 추세면은 저희들은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냐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 55명도 원래 금년도 오는 신규 직원들하고 통합으로 해서 1년, 온 지 1년 됐지마는 새내기 직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류수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또 그냥 그대로 또 소멸되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대면하고 비대면하고의 그 교육적 효과는 솔직히 좀 차이가 나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대면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 좀 빠르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결산서 104페이지 봐주시면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법제 및 통계 관련 중에서 이 항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치법규 운영 예산이라고 해서 처음에 21년도 예산안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3차 추경 때 삭제되셨는데 이 자치법규 운영 예산은 주로 어떤 항목에 사용을 좀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자치법규 교육이라 하면은 이제 법률적 지식 습득도 해야 되고 불필요하게 소송을 하는 그런 뭐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소송 법제 업무에 대한 저기 뭐야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 때도 예산이 세웠던 게 아마 했으면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으로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뭐 법률교육 시 교재 제작 아니면 법률교육 이런 강사수당 뭐 이런 쪽으로 책정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셔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셨으면 이제 그냥 제 생각으로는 온라인으로 하시더라도 이렇게 다 기억에 남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법률 같은 경우는 저번에 업무 연락 때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늘리실 계획이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온라인 교육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금 교재가 더 있으셨으면 직원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적기라도 해 놓으시고 하시면 다음번에 활용하시기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이 비용을 그대로 삭감한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번에 이제 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서라든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딱 나오는 결과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사실 비대면보다는 대면교육이 효과가 아무래도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재가 따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송에서 해서 교육 수강생들이나 수강을 못하는 직원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저번에 예비비 결재 이렇게 오셨을 때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패소한 소송이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꽤 많이 책정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최소화 하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소송건하고 그런 부분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잠깐만요 위원님.
  작년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이 있고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소송이 변호사 선임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게 4건이 지금 현재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직원들이 직접 이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14건인데 현재는 승소한 것이 5건이고 취하한 게 1건이라서 현재는 100%고 진행이 8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금년도 거고요.
  작년에 이제 결산이시니까 작년 21년도 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으로 한 게 13건에서 승소율이 한 40% 정도 나왔고요.
  직원들이 한 작년에 한 게 17건이었었는데 승소율이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20년도도 비슷할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0년도는 이제 변호사 선임이 한 33% 정도 승소율이 나왔고요 직원 수행이 한 81.3%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승소율이 33%, 40%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인천 계양구가 중심으로 해서 전국 45개, 46개 지자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고법하고 대법원에서 다 패소를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전국 그 46개 지자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그 승소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전체적인 20년, 21년도 패소, 승소를 떠나서 이제 예, 거기 이제 올라간 부분들 하고 또 거기에 패소된 항목들을 혹시 자료 요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비용도 같이 들어 있나요?
  패소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것도 나와 있으면 별도로 같이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21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04쪽 봐주시면 사업체 통계조사에 관련한 게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 사용을 못하시고 또 이제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한 배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총사업비에서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셨는데 다시 또 22년도 지금 예산안을 보면 또 21년도 예산보다 또 반대로 배로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21년도 예산서를 보시, 저 지금 뭐야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 현액에 이제 3,744만 6,000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시비하고 구비만 나와 있고 이쪽에 이제 국비 시스템이라고 해서 회계과로 바로 내려오는 저기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한 1억 7,9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체조사하고 경제총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사업체조사하고 경제총조사가 5년만에 한 번 하는 게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3 대 7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좀 많이 줬어요, 국비를.
  근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국비가 작년에 83%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집행이 조금 덜 한 거죠,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이.
오한숙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내용이 됐고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뭐 보시면은 7,700만원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섰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대비한 것 작년에는 국비가 50%였는데 지방비가 50%였는데 지방비가 70%로 이제 금년도부터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도 작년에보다 이제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방비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어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일단 예산안에 배로 증액을 하셨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작년에보다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오한숙 위원    증액이 되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경제총조사는 안 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작년에 했으니까,
오한숙 위원    작년에 하셨으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앞으로 5년 후에.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하셨어도 일단 경제총조사가 올해는 하는 해는 아니니까 조금 더 이 조사라든지 이런 통계조사비용이 조금 줄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사업체조사는 뭐 예년하고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인건비에서 조그마한 차이 나지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일단 예산은 크게 세우셨지만 추경 때 조금 더 조절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추경에 별도 이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비가 작년에는 50%였었는데 올해는 70%로 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는 작년에 보다도 한 20% 이상이 더 많이 편성이 됐다는 거지요.
  국비 같은 것도 조금 작년에 보다는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하든 아니면은 시기상으로 안 맞으면 불용을 시켜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수입 가서 수입에서 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한 번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좀 타 구랑 비교했을 때 본 예산하고 그 결산금액하고의 차이가 조금 저희 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세입결산에다가 세출결산을 뺀 나머지에서 이월사업비 계속비라든지 이런 이월사업비를 빼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나머지 순 그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보통 그 정확한 금액은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그 이듬해 한 3월이나 5월경에 결산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그 당시 때 예년에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잡는데 최근 저희들이 이제 20년도 회계가 작년에 결산에서 넘어올 때 작년에 한 313억이 넘어왔었습니다.
  넘어왔는데 평균적으로 5년간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한 2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20억을 잡고 추경에 이제 193억을 그렇게 잡아서 저희들 303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잡을 때는 책정을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저희들이 뭐 재정자립도가 본예산에서 11.63% 정도 나왔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빼고 나머지는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어날 확 이렇게 크게 늘어날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없으면은 그 다음 연도에 추경에 대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순세계잉여금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셔서 일단은 본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근데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하셨을 것 같고 충분히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신데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타 구랑 비교를 했을 때 가까운 뭐 대덕구나 동구도 자립도는 낮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여기는 저희 중구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 잉여금 발생을 조금만 좀 최소화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이액이 조금 너무 크니까 그래서 본예산 시 이제 예측할 수, 그래도 있으신 범위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보수적으로 최소를 잡으시긴 하신 거지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이제 그 증감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 좀 세밀한 추계를 거쳐서 해서 잡도록 하고 또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예비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김태수 실장님과 기획공보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 설명자료 12쪽, 결산서 103쪽 공통재정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면 6개 통계목이 보이는데요.
  실장님, 공통재정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지금 오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제출 과목을 사업명 부기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습니다마는 예산 과목별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좀 발생했을 경우에 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공보실의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설명자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8,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500만원씩 있는 걸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해당 예산 사업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만 그 예산에 눈길이 가는 이유가 최근 2019년, 20년, 올해까지 21년까지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특히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 필요한 규모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2021회계연도에 그런 그 전 이전까지 운영을 하던 행사운영비나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출이 저조하고 금년도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955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게 1,000만원 정도가 사실 금방 말씀드린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900만원 그거 빼면은 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쨌든 저희들 공통재정은 사실은 저희들 5개 구청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제일 적어요, 사실은.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꼭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세출 과목에 100% 담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간 앞으로도 저희들 구는 타 구는 그렇게 세우더라도 저희들은 최소 금액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올해는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집행은 어디까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을 안 해서 작년도에는 8,000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7,000만원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저희들이 3,7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3,76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한 3,23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현재 추세라면은 뭐 3년 통계하고 비슷하게 또 남게 생겼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 저희들 뭐 사실은 공통재정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이것은 안 쓰는 게 저희들 입장에 예산부서에서 봐서는 이 절약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12월 달 정리추경 때 좀 많이 남으면 저희들 삭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해당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은 예산이 이제 불요불급하거나 의회에 공개하기 어려운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잘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쪽이고요, 결산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인구업무 추진인데요, 인구업무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인구업무 추진 예산이 저희들이 5,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하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 축하용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손수건, 수유베개, 유아식기 등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까지 당해연도 출생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린 것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지원하는 물품 종류는 뭐 바뀐 적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수유베개, 손수건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아용품, 유아식기, 손수건 플러스 저희들이 건강마스크까지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뭐 거의 비슷한데요, 금년도에는 식기하고 뭐 턱받이, 세면타올, 뭐 손타올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거의 이제 비슷하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지급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그 유아용품 출산용품을 받으신 분들이 좀 만족해 하는지 또는 이제 만족도 같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수치 그 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조사 한 것은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출생신고 시 주소지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받아 가져가는 산모 이런 분들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오은규 위원    좋아는 하시는데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그분들이 그 뭐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다면 좀 더 만족도 부분에서 채워주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그 정책적으로 이제 이게 추진한 이후에도 대상이 되었던 분들의 의견 청취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개선하는 것이 정말 기본적인데요.
  무료로 지원 물품을 줬으니 만족했을 것이다 라는 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시비 100%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급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만족도 부분에서도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3년간 출생용품 거의 대동소이 했는데 한 두 가지만 정도 바뀌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출생 축하용품을 할 때 기존에 한 3년간 받아보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출산 축하용품 드리는 그 품목을 좀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 그 지급할 때는 그 각 행정복지센터에 그 출생 신고할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아니면 택배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신고할 때.
오은규 위원    신고할 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질문을 드리면요, 결산서 104쪽, 결산설명서 18쪽인데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은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포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직원에게 이제 지급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변호사에게 이제 주는 것 맞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이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 뭐 기준이 있나요, 따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포상금은 저희들이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변호사한테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승소사례금을 주는 변호사한테 주는 건 딱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직원들한테 이제 포상금 주는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 그,
오은규 위원    나와 있는 그 예산이 60만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20만원씩 해서 그 3명,
오은규 위원    3명,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집행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고문변호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고문변호사 두 분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고문변호사 2명이 이제 임기가 2년인데 하고 있고요.
  저희들 기획공보실 부서에 법무파트에서 법무팀에서 변호사 출신 자격증 갖고 계신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작년 4월경에 육아휴직 갔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갔다가 끝내는 사표를, 사직을 냈거든요, 사직서를.
오은규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6급 임기제로 해서 이제 정원을 T/O를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변호사직을 있는 분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 6급으로 채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나 금년도 하반기 쪽에는 변호사분을 한 분 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위촉할 것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 위촉 비용이 한 달에 한 25만원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변호사가 이제 각각 21년도에 총 몇 건 중 몇 건 승소를 했고 승소율에 대해서 이것 또 각 소송건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다면 이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제출 잘 해 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구민과 구청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그 승소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까 인구업무 추진 이제 우리 오은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그 최근 3년 그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금년도에 지금 현재 8월말 현재로 595명이고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930명, 재작년에는 935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900명 정도 잡으면은 이 지원금 시비지원금은 이게 정액으로 내려왔죠?     3년 동안 똑같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거의 5,000만원, 예.
김석환 위원    5,000만원 내려와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을 세울 때 출생아 수를 예측해서 하면 1명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한 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 향후 2년은 1,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숫자 정도네요, 출생률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월 한 60명 정도로 금년도 한 6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작년 같으면 한 77명 그래도 금년도 5,000만원 가지고 예산 세울 때는 사실은 저희들 좀 많이 잡아서 1,000명 정도는 사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도 뭐 930명 정도 나왔으니까.
김석환 위원    내년도 그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높게 잡으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추세가 2018년도부터 계속, 계속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작년말까지 계속 하향곡선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작년도 숫자에는 못 미칠 것 같고 내년도에도 획기적인 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용품을 이제 일괄 구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애초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잔여분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 이듬해에 또 쓰게 되면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예측을 좀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구정책을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좀 더 효율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용품들이 뭐 지급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출생하신 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수령 거부하시는 분 없으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특별회계 한 7가지 정도 되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게 과목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댐 주변 지원 특별회계가,
김석환 위원    예, 발전소 주변지역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지금 현재 옛날에 과거의 지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청댐 같은 데가 댐 주변,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그 뭐 피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조성을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저기 뭐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까요, 그런 특별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도 그렇게 과히 크지 않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 지출하는 것도 보니까 뭐 에너지 효율 탄소 저감 그쪽에 지출을 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발전소 우리 같으면은 원자력 쪽에도 좀 옛날에 제가 얘기하는 건 댐 주변,
김석환 위원    아니 기금이 이제 해마다 이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근데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경제기업과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들어올 때 예산을 잡고 지출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청댐 건설에 따라서 주민피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나가요?
  중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그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청댐 주변에 옛날에 그 댐 주변 발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시에서나 이런 돈 지원해 준 게 있었거든요.
  시도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가 있었고 금방 말씀드린 발전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사실은 뭐 인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 관련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이게 그 자료를 좀 정확히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저희들한테 들어왔는지 하고 연도별 금액 차이 그러면은 그분들이 금액을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원 근거가 있을 거고 배분 근거가 있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주시고 그 지출하는 세출내역도 좀 정리를 좀 해서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결산서 39페이지 이제 저희들 자치구 조정교부금 있습니다.
  2021년도에 889억 3,400만원 정도가 돼 있고요.
  2020년도에 보니까 686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일부 들어온 것 같은데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없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것은 뭐 21년도에는 특별조정금 74억 정도,
김석환 위원    74억 정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근데 내 책자 내에는 그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표시가 돼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여기에는,
김석환 위원    39페이지에 보면은 결산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특별조정금이 거기는 일반조정금에 포함 다 돼 가지고 조정교부금에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김석환 위원    다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이 조정교부금이 이제 광역시세에서 일부를 이제 그 자치구간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지원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중구가 한 몇 % 정도 우리가 한 23% 정도 아니다, 중구가 몇 % 정도 돼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 그 23%는 저희들이 취·등록세 23%를 재원 확보해 준 것이 23%고요, 중구에 교부해 준 건 작년에 같은 경우는 22.94%가 내려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22.94%?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21년도 보니까 저희 중구가 22.94%, 서구가 22.91%, 동구가 27, 유성이 18 아니 유성이 8, 대덕구가 18% 정도 수준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자치구 수입 재정자립도 이런 거 보면은 중구가 상당히 힘든데 이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서구랑 같은 퍼센트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요,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근데 이 재원 배분방식에 관련돼서 혹시 이 자치구들이 시에 뭐 당시에 변경이라든가 요율 변경에 관련돼서 뭐 이야기 나누신 게 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이제 기획공보실에 와 가지고 작년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중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니 좀 더 배분을 늘려달라 뭐 이런 요구는 생각을 좀 안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시 이제 재정교부금 관련 이제 조례 보면은 기준 재용 각 수요액 수입하고 수요액 이 차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 따지는 항목들이 다 금방 말씀드린 동구나 우리 중구 같은 데, 대덕 같은 데 조금 유리하게 잡고 서구, 유성한테는 좀 불리하게 사실은 이게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이것은 중구만의 단독으로 해서 시에 건의할 그런 것은 조금 어렵고 혹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시의원들 활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5개 구청에서 서로 상대적이다 보니까 서구 가는 돈을, 유성구 가는 돈을 동구나 중구에서 이제 갖고 와야 되니 시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제가 사정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2019년 같은 경우는 유성구가 이 배분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율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제 뭐 유성구 의회도 그렇고 시 의원들도 그렇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좀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타 지자체 상황을,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대전 모델을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대전의 배분방식을 좀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근데 저희들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광역시 내에서 이제 23% 정도를 빼서 여기서 주는 건데 그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얘기를 또 좀 하고 왜냐면은 저희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봤을 때 조금 더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요구나 계획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이 여기에 건에 대해서는 김석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완전히 전적으로 사실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지금 현재는 보통세의 뭐 23%지만 과거에는 19.4%였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만큼 전향적으로 23%까지 올랐는데 시에서 23% 올릴 때 그 당시에 제가 시에 있었었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단 이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1%만 올려도 자치구로 돌아가는 재원이 좀 많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취·등록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자꾸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개 구청이 민감한 사안이니까 공통으로 5개 구청 기획실장들이나 예산계장들이 한 번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지만은 뭐 재원 보통세 23%를 24%로 간다든지 이거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대처를 하면은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중구가 최근 한 5년 동안 이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은 저희들 세입예산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보실 때 아마 한 향후 3년 저희 중구에 그 자체 이제 세입 있잖아요, 자체수입이나 이전수입들 이거에 대한 전망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5년 평균 한 연 한 13% 정도의 어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구에서 어느 정도 세입예산 예측을 좀 하시는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사실 뭐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재정자립도가 12.63% 현재는 추경에 넘어온 것은 11.1%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체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의 늘어난다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의존재원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재정이 중구 재정이 상당히 이렇게 신장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은 보고요.
  우리가 이제 자립도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예산 중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재정자주도는 거기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플러스 조정교부금 교부세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자주도로 보면은 저희들이 3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은 논외로 두더라도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 더불어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통세의 23%에 대한 것을 조금 공동대처를 해서 더 늘리는 방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은 세외수입에서 조금 보충을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규모가 늘어나는 게 특별 조정교부금 따고 오는 그 부분도 참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의존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자체재원과 나머지 의존재원은 조금 늘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수입은 뭐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저희들이 죽 봐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늘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계속 해마다 줄어 죽 줄은 수치예요.
  지금 이 수치가 2018년 수치를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 중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생기고 이제 세수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수치들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구에서의 어떤 그 체계적인 관리 부족이라든가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금방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지금 현재 53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로 가지만은 저희들이 재산세가 이제 과표가 올라가면 재산세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거 봐서는 이제 자체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수요에 따라서는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이제 제가 자료들을 죽 보면은 재정자립도, 자주도 뭐 이런 세입세출에 비교를 하면은 그 5개 구를 놓고 비교해서 자료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열악하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 본위원 생각에서는 그래요.
  이게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구가 한계성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5개 구에서 원도심이다 우리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인프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그 수치에 만족을 한 것은 아니신지 그래서 좀 더 그 올리기 위한 노력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혁신을 통해서 조금 수치를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 지금 최근 5년 수치들을 죽 보면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 어려운 중구지만은 세수 확보에 자체 수입이든 의존 수입이든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오한숙 위원님도 이제 잉여금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최근 5년간 보면은 이제 평균 증가율이 이제 21.6% 정도 나옵니다, 중구가.
  이월금이 24.4%, 보조금 반납이 30.3%, 순세계 잉여금은 16.5% 이제 2020년도에 이월금을 보면 338억 5,500만원 정도고 근데 2021년도가 583억 8,400만원 정도인데 퍼센트로 보면 한 170% 정도 더 늘어난 수치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마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실 거고 예산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될 건데 이 계속 이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현재 뭐 이월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계속비 이월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 그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금도 좀 지급이 좀 늦어지고요.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진척이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사업비가 좀 상당히 이월돼서 이월사업비가 다른 연도보다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보조금 반납 비율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또 2021년도도 거의 2020년 수준으로 되고 이것은 그럼 어떤 이유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보조금에 대한 큰 세세 사업별로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보조금이 연도별로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도 따라야 되고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못 했지마는 집행에 이제 뭐 면밀한 사업계획을 뭐 조금 부족해서 집행에 대한 게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법령이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집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첨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도 지금 답변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총괄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없었다 라는 것은 이건 불치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도 이 순세계 잉여금은 딱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과소로 잡고 추계가 늘면은 이제 성과로 포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 발생하는 거 하나 하고 이 사업을 또 과도하게 부풀리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개선사항으로서 이제 그 여러 지자체가 도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계약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중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전계약제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들에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하는 부분 지금 이제 2023년도 그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세수 오차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 이 사전계약제도라든가 또 그거 분석을 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구는 그게 왜 보조금 뭐 반납이 늘어나고 이월금이 늘어나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안 하신 거고 그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계획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마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개별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총괄에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역할이 공문으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예산집행이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해 달라 뭐 이렇게 저희들이 독촉이라든지 회계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정도만 하지 그걸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왜 이 사업 A라고 하는 사업이 왜 늦어지고 집행이 늦었냐 불용액 안 된다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딱 그 정형화된 답변이에요.
  모든 지자체들이 그래요.
  이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와 사업 집행 부서가 틀립니다.
  그게 이제 이 발생했을 때마다 문제를 얘기하는 지금 실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이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푸쉬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논의를 좀 하셔야지 늘어나는 거지 지금처럼 하시면은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 발생이 되고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제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신속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신속집행을 하고 하는데 이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하면은 이제 순위라든지 조금 저조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게 이제 조기사업하고 투자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은 예산 편성해 준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걸러내야 되는데 1차를 걸러내지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수립되면은 이 집행하는 데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변명이라고 생각을 제 자신도 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든 간에 이 방법을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나을 수 있도록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나을 수 있도록 저희들 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제 그 저희가 이 예산 환류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아니 이제 심의 의결을 하고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산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다 쓴 돈인데 하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 이제 예산 수립할 때 지표가 돼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중구 전체를 보면은 우리 그 나라에서 예산 수립을 하면은 예산 준칙에 보면은 예산할 때 이제 총칙주의가 있습니다.
  일정 모델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딱 짜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이상적이긴 한데 지금처럼 뭐 이 세수추계를 한다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주의적 그 예산 준칙을 준용해서 합니다,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변화나 혁신이 아니라 현상 유지 관료에 대한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 중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 따져볼 때도 이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결산자료를 보고 이번 결산자료를 봤을 때 그런 이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이 예산에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비율이 없다 결산은 결산으로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계획을 하고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까지가 이게 한 순환 주기잖아요.
  근데 이 결산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주실 때도 지난번 결산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반영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이게 변화가 있고 혁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하실 때 좀 더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예산은 편성과 집행과 결산 이 피드백에 대해서 환류가 잘 돼서 그 다음 결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표본삼아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잘 해야 되고 저희들은 예산팀에게 주문을 하는 제가 평소 때 이야기 하는 게 그 전년도에 결산에서 집행이 안 되는 부서의 사업비는 금년도 그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주지 마라 그러면 그게 또 예산 신속집행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도 있고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 집행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빨리 빨리 물론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마는 사업 진도에 맞게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이월되고 또 불용액이 많아지고 또 3년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사고이월 시켰다가 하면 3년간 못하면 그 불용액으로 또 남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관행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마는 지금 그렇게 해 오던 것을 뭐 혁신이란 그런 단어를 안 썼더라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과보고서 책자 실장님 결산서 보면 5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목표 이제 성과지표를 이렇게 죽 보면은 대부분 이제 거의 100%를 상회합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 뭐 120%, 130%를 달성을 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 다음 연도에 성과지표도 그 전년도 성과지표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성과는 또 이제 조금 늘어나면은 150%가 아니라 160%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사업 지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지표와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은 좀 상향조절 해서 도약과제를 많이 발굴한다든가 신규사업들 또 그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서 좀 더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전년도에 2.6으로 잡았다가 목표는 2.6인데 성과는 3.3 뭐 4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목표가 또 2.6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그 기본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원리라기보다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성과지표를 100으로 봤을 때 10이나 100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그게 이제 100%를 달성을 했으면은 그 다음 연도는 110이라고 하는 숫자로 해서 자꾸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김석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사업 추진하는 또 우리 저희들 입장 부서에서는 금년도 100으로 했었더라도 내년도에 110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를 100억을 확보한다고 하면 110을 해서 내년도에 110억으로 갈 수가 있지마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갖고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원래 10을 했으니 내년에는 12, 13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한없이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사실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아니 작년에 했으면은 금년도에 뭔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왜냐면은 이 성과계획서를 저희들 예산할 때 주시잖아요?
  그 결산서랑 비교를 해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여러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수치들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치가 하향조정돼서 변경이 돼요, 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계획을 짤 때는 좀 높게 잡고 이제 중간중간에 사업 추진하면서 수정을 하면 이제 수정과정에서 보면은 막 수치를 낮춰요, 전년도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고 좀 더 높게 잡아서 성과를 좀 달성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은 543페이지 결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아마 향후 개선사업을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결산서 543페이지 보시면.
  향후 개선사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구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과제 위주의 도약과제 발굴 중점, 근데 2019년 결산서 492페이지 하고 2020년 결산서 56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성과를 100%, 120%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향후 개선사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 숫자만 바꾸고 밑에는 항상 컨트롤C, 컨트롤V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획실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은 매년 똑같아요, 개선사항이.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했건 달성하지 않았건 개선사항이 이 결산서 페이지수만 틀리고요 이게 인쇄할 때 그 잉크 진하기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일하게 작성을 하신 거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안이 들어올 때 이 성과계획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년도에 그 성과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성과를 성과 이상의 이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은 그 다음에 도약을 위한 개선사항을 여기다 적시를 하거나 목표에 미달이 됐다면은 왜 미달이 됐는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 개선사항에 적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3년치를 보니까 3년치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양식이 이제 성과분석 양식이 이렇게 있다면은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이것을 보고 향후 개선사항이 있으면은 그 앞에 개선을 하기 위한 문제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자료 양식을 바꿀 수 있다면은 문제점이라도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이 또 나오니까,
김석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김석환 위원    문제점을 적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냥 책자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 전년도에 있던 틀에다가 올해 목표치 작년도 것 그냥 컨트롤C해서 컨트롤V해서 붙여놓고 책자 발간을 하는 겁니다, 수치만 바꾸고.
  그러니까 밑에 뭐 죽 자료들이 있잖아요.
  평가방법이라든가 어떤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과지표 이거 작성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성과 발굴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야 세입세출의 이제 불균형 문제라든가 아까 잉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감사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06쪽, 그리고 설명자료는 2쪽이네요. 
  감사 업무 추진 해 가지고 감사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이제 감사 업무는 크게 감사랑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자체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 기관 감사에 대한 수감이 있고요.
  조사 업무는 이제 각종 고충 민원이라든지 청렴도 업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 밑에 2021년 추진 실적 보면 기타보상금 내용이 있는데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집행 잔액이 이제 100% 남는 것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보면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네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100만원으로 보이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은 부조리를 신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제 저희가 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세운 것이요 우리 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패 방지 권익위에서 그쪽에 이제 부패 신고하면은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 해당 지자체한테 상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모두 다 설명하셔 가지고 어쨌든 보니까 이번에 2022년 본 예산에는 예산의 두 배를,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편성을 했던데 200만원을,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이 감사실에서 이렇게 2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은 제도를 뭐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아, 그동안은 부패 방지 권익위에서 이제 부패 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이 없었었는데요. 
  19년도서부터 이제 한 분이 정보 공개로 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이제 잘못 지급이 됐다는 것을 권익위 쪽에 넣어 가지고 권익위에서 해당 지자체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자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환수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에 3건에 대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권익위 환수금이 한 450만원 정도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권익위에서는 15%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상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에는 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현재 67만 1,000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감사실장 이웅구  예,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됐고,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도별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5개년도의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이제 제가 와서 각 실·과·동까지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수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분이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반환을 해 주거나 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급은 감사실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이웅구  권익위에서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나서,
오은규 위원    하고 우리가,
○감사실장 이웅구  권익위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금액을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감사실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산에서 나갑니다.
오은규 위원    예산에서?  지출하는 부서가,
○감사실장 이웅구  지출은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거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내부 부조리를 신고하는 부분이 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혹시 있다고 그러면은 내부에서 있다고 그러면 내부 고발자도 좀 보호해야 되는 중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근데 이제 이것이 저희가 이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가 2012년도 12월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부조리라든지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고를 하더라도 그분이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해 가지고 문서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구두로 낸 다음에 3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는 그런 뭐 부조리가 있다거나 하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구 감사실은 매우 청렴하다, 우리 공직자들이 매우 청렴한 분들만 계시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들 이제 청렴도 향상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자도 발송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로는 신고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오은규 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 중구 감사실 구성원분들의 청렴도, 청렴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노력 꾸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청렴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2021년도 이제 청렴도 평가가 중구가 어떻게 몇 등급 받으셨죠.?
○감사실장 이웅구  3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것은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1년도 청렴도 평가 3등급, 2등급 아니에요?  2등급?
○감사실장 이웅구  아, 2등급이에요, 2등급.
  내부랑 외부 있는데요 2등급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종합 청렴도가 이제 지난해 3등급에서 1등급 상승해서 이제 2등급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는 좀 올라갔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내부 청렴도는 올라갔습니다.
김석환 위원    외부 청렴도는 제자리 원인이,
○감사실장 이웅구  그런데 이제 점수로는,
김석환 위원    점수로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0.02점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에는 8.76이었고요, 21년도에는 8.78로 3등급이었고요.
  내부는 20년도에 7.44로 3등급이었고 21년도에는 8.04로 2등급 나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외부 청렴도가 이제 수치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나요?
  그 외부 청렴도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내부나 외부 청렴도 있잖아요. 
  그 내부 청렴도는 저희 재직하는 직원들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를 보내주고요, 외부는 고충민원 일반 민원 접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민원 처리한 사람 명단을 저희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 가지고 설문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문 답변에 의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가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제 뭐 내부 같은 경우는 뭐 인사나 그런 쪽에 뭐 비리가 있었다든지 외부에도 뭐 금품이 있었다는지 하면 확 내려가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그 민원 만족도 조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은 좋게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민원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좀 그만큼 낮게 나오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를 했나는 공개가 안 되고 설문 조사한 결과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서구만 1등급이죠?  
  대전에서 아마 종합 청렴도 평가가 5개 구에 서구가 1등급, 1등급 받은 데가 있잖아요, 대전에.
○감사실장 이웅구  1등급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예, 대전시 동구, 중구, 대덕구가 2등급이었고요.
  서구가 4등급이었고 유성구가 5등급이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제 아까 내부 청렴도도 얘기를 하셨고 그때 이제 7월달에 저희들 그 감사원에서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한 게 있어요. 
  보셨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그 겸직 및 외부 강의 관련해서 이제 복무관리인데 이게 이제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여러 건수가 좀 있더라고요.
  금액에 이제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복무 관리에 이제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었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 또 향후 예방 차원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감사실장 이웅구  처분 지시가 대전시도 걸리고 5개 구도 걸리고 공사, 공단도 걸렸는데요. 
  그 외부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외부 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신고하기 5일 전에 허가를 맡아 가지고 이제 강연을 나가게 돼 있었고 겸직은 이제 한 달에 1회 이상 고정적으로 할 때 총무과에 겸직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처분 지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겸직에 대한 총무과 부서에 일단 보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도 보냈고 저희도 이제 해당 지원되는 직원들한테 보내고 그러면 간부 회의자료에서도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은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그 감사 업무 추진에서 지금도 정기 종합감사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현재도 오늘부터 해 가지고 이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사 중이고 이번 주도 내일까지 이제 대사동에 대해서 종합 감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효문화마을은 끝난 건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효문화마을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뭐 아직 감사 중이니까는 뭐 지금 전년에 대비해서 뭐 어떤가라든가 이런 결과 같은 건 아직 없겠지만은,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그래도 이렇게 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지난번보다는 좋아진 것 같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 감사는 저는 안 나가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시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그냥 직원들한테 당부도 드리고 한 것이 예방과 지도 위주로 좀 많이 감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적보다는요, 그렇지만 이제 뭐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봐줄 수도 없고 잡아야 되지만 근데 이제 직원들이 처음 감사 나간 직원도 있고 여러 번 나간 직원도 있는데요, 그 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타보상금이다 그러면은 외부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이제 포상이 주어지는 건데,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그게 2021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감사실 그 직원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그냥 이것이 저희가 이제 조례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알선 청탁 행위 또는 뭐 그 밖에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이 구두로만 그냥 신고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조례상으로 문서로 하게 돼 있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하고 그 결과를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조리 신고는 없는 걸로 봐서는요, 저희 중구 직원들이 그래도 좀 청렴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기 지금 이제 11월 3일까지 예정돼 있죠, 자체 정기 감사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감사하시는 거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01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제5차 회의 중 의원이 발의한 일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총무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