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6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6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9분)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주민복지국장 이연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돌봄서비스 현장의 실무자 중심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인원 확대,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인  이연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 마련에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인원을 이제 확대하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통합돌봄 실무협의체를 새롭게 좀 구성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통합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통합지원협의체가 전체적인 의사결정과 그 정책 수립이 중심이라고 하면 실무협의체는 현장에서 실제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현장, 저희가 실무협의체로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현장의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 간의 소통을 통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상시 협력을 통한 돌봄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자원 발굴 현황, 뭐 제도적 개선 요청사항 등을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고 수집해서 그런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먼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인원을 이제 25명에서 5명을 더 추가해서 30명으로 이제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먼저 이점부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통합지원협의체가 저희가 당초는 25명이었는데 저기, 제9대 의원 중에 김석환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셨다가 그때 해촉이 됐고 아직 신규 위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명이고요. 
  중구는 그런 통합돌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일에 맞춰서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보면은 장애인 그 돌봄 통합지원법을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는 173개 지자체이거든요. 
  근데 저희 구도 그중에 한 구로서 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선정을, 선정은 국민연금공단 종합 판정 조사표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을 하지만 구에서 개인별 그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24명에는 그 장애인 분야 전문 분야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자가 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장애인 분야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존 25명 안에는 이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분들은, 이런 기관은 없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5명을 이번 인원을 확대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일단 장애인도 돌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분야 위주의 전문 분, 전문가를 모실 예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구도 조례에 그런 30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협의체 구성이 전년도 4월 2일 이후로 이제 1년 3개월 만에 구성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애 부분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조례를 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최대 20명에 이르는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검토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도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인원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부분은 이제 부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어떠한 법령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하자는 없고.
  이 실무협의체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협의체는, 통합지원협의체는 전문가나 기관장이나 뭐 실 부서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실무협의체는 담당자나 팀장님 또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뭐 활동보조원 이런 분들, 현장의 돌봄 수행자들을 저희가 실무협의체 대상자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가까이할 수 있고 부족, 뭐 중복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에 대한 서로 그 네트워크 형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이제 실무협의체가 조례 안건이 통과되고 실무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정례회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정례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도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도 일단 2회로 정했고 수시로 뭐 담당 그, 만약 돌봄 대상자에 그 연계된 기관이 있다면 수시로 그거는 서면으로나 유선으로 저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반기별로 하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전반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상하반기, 예. 
이정수 위원    상하반기로, 상하반기로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정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정례회라는 사업, 사업 안건을 상정을 해서 구체화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으면은 협의체의 추진력과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을 꼭 숙지해 주셔야 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또 협의체의 운영 목적, 의제를 문서화해서 사전에 미리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 후속 조치를 명확히 이제 기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도 항상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진행 전에 공문으로 뭐 회의 참석 요청도 하고 또 회의 진행 내용을 저희가 회의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지원협의체, 협의체에서 연초에 상반기에 저희 1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도 그 사업의 안내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사업이 적절히 다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통합돌봄 실무협의체가 이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내의 관련 기관 또 민간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이제 신설을 하는데 이것이 협의체의 기능 및 위원 중복 또 참석수당 등의 추가 예산 수반 여부를 검토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 엄연히 알아서 이제 집행, 우리 이제 담당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실 있는 실무협의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제척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강순복 위원님 본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에 잠시 퇴장해, 퇴장하시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피하신 위원님을 제한한 4명 위원으로 안건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4분)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주민복지국장 이연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공동주택 어린이집 2개소, 총 4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이상인  이연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대전 5개 구 가운데 우리 대전 중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대전, 대전 전체적으로 182개소인데요. 
  저희 중구는 35개입니다. 
이정수 위원    35개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검토의견을 하셨지마는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따라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공립 위탁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서 공개 모집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뭐 그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이제 위탁 이후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또 감독, 평가 등을 통해서 공공성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점검 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후에 좀 그런 점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선정된 이후에도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또 법에 대한 안내도 잘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이상인  비용 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산출내역 부분에서, 산출내역 부분에서 신규 2개소가 리모델링비가 산정이 됐는데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재위탁이나 변경위탁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신규위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거기 이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신규, 신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장님이 한 분 계시겠지만 교직원분들은 여기 보니까 내역서에 보니까 명수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게 교사 정원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상인  여기에 다 교직원 인건비 금액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리모델링 비용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옥계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중인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해당 안건의 부서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연가로 오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옥계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당 정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옥계동 13-8번지 일원 옥계동성당 주변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단독주택 주거지역을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을 설치,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옥계동4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제안 신청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의회에 안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계획으로 해당 정비구역의 면적은 4만 3,421㎡이며 건폐율을 20%, 용적률을 230.4%를 적용하여 지하 2층, 지상 29층의 공동주택 759세대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전시 담당 부서의 정비계획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관계 부서의 협의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대전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해 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상인  최덕락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옥계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면적은 다소 증가가 됐는데 공동주택 총세대 수는 조금 감소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811세대에서 758세대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2024년도 10월 15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아직 뭐 2차 그것은 아직 이제 여기 실리진 않았는데. 
  이때가 1차 주민설명회였어요, 여기 나온 이때 주민 의견도 좀 이게 보고 또 조치계획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든지 이런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은 이제 주민 의견이 서로 이제 엇갈릴, 그렇죠, 엇갈리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율도 해 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조합원 수가 몇, 몇 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지금 249명입니다. 
이정수 위원    249명.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249명. 
  그러면은 지금 그쪽이 주민들 의견도 많이 이제 부서에서 많이 듣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도, 주민설명회에 나온 이런 의견 이런 걸 잘 숙지하시고.
  주민공람 의견 중에 소수의 반대 의견도 좀 충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또 중학교의 교육환경 피해 또 이런 저감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또 안전사고 예방 이런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종결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계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11조 제1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28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7월 6일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유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유천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유천동 171-40번지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상 1층에는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사무실 등으로 조성하고 2층은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다목적 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5개 자치구 중 자체 운영하는 구립 도서관이 없는 지역으로 문화·교육 기반시설이 태평·유천·문화 구역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문화 진흥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상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탄소중립 실현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6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상인  유정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6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국비, 시비를, 구비는 안 들어가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50:25:25. 
이정수 위원    아, 구비도 들어갑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시비가, 구비 25%.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25%.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정수 위원    구비 25.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구비도 들어가네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매칭,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국·시비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 구비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여기에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유천지구 이거 이제 이렇게 공공도서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다른 재개발·재건축을 보면은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을 한단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유천지구 이쪽에다가 공공도서관을 이제 건립한다는 말씀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일단 저희들이 도서관 부분이 이렇게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는 이제 우리 구립도서관이 지금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도시 그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서관도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을 할 때는 이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2024년도 6월경에 4개 권역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 대흥, 용두 쪽에는 뭐 나름 뭐 제4시립도서관 뭐 이런 대전고 쪽에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창, 석교, 대사, 부사 같은 경우는 문창동 쪽에 이제 공공도서관도 조금 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동 쪽 같은 경우는 한밭도서관 또 산성동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류·태평·유천동 쪽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중기계획대로 이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기회가 돼가지고 그곳에 이제 건립하게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잠깐 이 사업 규모를 봤는데 지금 여기 연면적이 1,520㎡ 정도, 그러면 약 한 460평 정도 될 거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층당 예상이 한 23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개 층이다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여기 이제 건축, 건물에 대한 합계 예산을 보면 110억 정도가 맞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잠깐만요. 
  132억입니다. 
이진웅 위원    132억은 여기 보면 토지까지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거 같고 건축물, 건물에 대한 신축 비용 예상 금액이 이제 118억 7,500으로 봤는데.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토지 관련 금액이, 지금 질문하신 게 이제 토지 비용하고 건물 비용이 같이 포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웅 위원    아니요,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연면적, 이 건축물의 크기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연면적, 예. 
이진웅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대지면적. 
이진웅 위원    비해 이제 산정되어 있는, 여기 예상으로 산정되어 있는 건물 건축 비용 및 여기에 이게 이제 또 도서 비용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도서 관련 비용이요? 
이진웅 위원    예, 그거는 별도인 건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건 별도로 이렇게 보시고, 
이진웅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건립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따져 보면, 
이진웅 위원    오롯이 이제 118억이라는 비용이 신축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32억이요?  예. 
이진웅 위원    이렇게 보시면 2026년에 이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이거 이제 연도별로 저희들이 이제 준공이 2030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2030년도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서 이제 공사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132억이 투입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분의 비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이제 그 해에 당해연도의 예산을 이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소요 분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웅 위원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26년에만 토지 매입, 토지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토지 보상.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토지 보상에 대한 비용 같다고 보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27년, 8년, 9년, 30년 동안에 118억 7,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진웅 위원    그러면 이거 이 118억 7,500만 원이 순수 신축, 건축 비용인 건지 여쭙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거기에는 뭐 이제 건축에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웅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이 460평 정도 수준의 건축 비용이 사실, 여기 인테리어도 다 포함이 되겠죠? 
  건축 안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층, 2층에 대한 이 구성, 배치계획으로 봤을 때는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지 않나. 
  그렇다면 여기에 아니면 다른 구성들이 더 알차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 단계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건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을 추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뭐 기준 그 폼이 있어요. 
  기준 폼이 있어서 그 규모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또 거기에 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그 예산을 산정하는 그런 매뉴얼 폼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장기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있습니다. 
  2024년에도 수립한. 
유은희 위원    이제 개관 이후에, 또 건립도 중요하지만 개관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 개관을 하고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 부분에 그런 부분도 뭐 세부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시설 관련된 부분하고 또 인력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종합계획에 좀 수립이 돼 있고요. 
  또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아까 문창동이라든가 이런 데 건립 관련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먼저 공사가 진행하는 어떤 그 도서관 그 운영에, 운영을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을 또 참고로 해서 또 이후에 2030년도에 진행되는 어떤 뭐 여건이라든가 환경도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제가 볼 때 아직 세부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건 제가 이제, 저희 부서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재산 총괄 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유재산 총괄 담당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안설명을 또 했고요. 
  사실 뭐 다른 또 뭐 도서관은 또 평생교육과도 있고 또 우리 뭐 도시계획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거는 필요하시면 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개관 이후도 그 관리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지금 현 인구보다 이제 더 늘어날 인구를 또 생각해서 또 이렇게 유천지구에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예. 
유은희 위원    개관 이후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