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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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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6년도예산안
  3.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예산안
  3.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예산안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부록]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122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공무원 교육훈련비 중에서 혁신현장탐방비 이걸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올해보다 이게 100% 지금 증액이 돼 있거든요.
  8,000만 원을 세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통상 가면 몇 분씩 갑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한 25명 내외 정도가 지금 현재 탐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5명, 그럼 참가할 때 각 실·과마다 따로 별도로 갑니까?  실·과가? 
  아니면 여러 실·과가 같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예,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버스 한 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하고 다른 과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혼합해서 갑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과만 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관련부서가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같이.
육상래 위원    같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가는 행정지원과에서 가는 담당, 담당직원은 항상 동행을 하겠네요?  항상?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 관련부서는 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1박2일 동안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1박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뭐 다른 지자체의 이제 우수혁신사례를 이제 직접 보고 배우고 이제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5회에서 10회로 늘렸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단체장도 같이 다닙니까?
  부단체장이 같이 다닙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단체장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체장이 같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5회에서 10회로 단체장이 10번씩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보통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렇게 좀 이번에 횟수를 늘렸던 부분들은 혁신탐방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벤치 사례 마킹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더 행정에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 번 현장을 보면서 또 저희 공무원들이 또 벤치마킹 할 것들은 하면서 이렇게 저희 구정에 좀 접목시키고자 현장탐방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아무래도 저희 구에 한정돼서 있다 보면 한계돼, 그 생각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를 봄으로써 좀 이렇게 견문도 많이 넓히면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올해 5회에서 10회로 늘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년에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는데 6월달까지는 아예 못 움직이잖아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10번으로 늘리면 단체장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혁신탐방 속에 단체장이 함께 움직이면서 혁신탐방에 대한 그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이 움직이는 범위는 저희들이 한 번 선거법 검토하면서 진행되겠지마는 이 교육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혁신탐방형. 
육상래 위원    교육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탐방이 아니고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탐방, 그 저희들이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해서 혁신탐방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단체장도 가서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교육이라고, 교육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면은 주로 이제 현장에 가면은 그.
육상래 위원    여기 목적이 탐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수사례를 혁신탐방, 학습을 통해서 직원의 정책 역량을 개발 이게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견학이지? 
  현장 견학이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식적으로는 현장 견학, 탐방이라는 말씀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회차당 30명 이게 30명씩 1박2일씩 이렇게 빠져나가도 이게 우리 지금 업무가 계속 업무가 과중된다고 해서 뭐 전문직을 뭐 시간선택제라든가 아니면 뭐 임기제를 계속 인원을 늘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30명씩 이렇게 뭐 1박2일씩 이틀씩 나가면은 아예 업무는 여기 마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30명이?
  그런데도 직원은 부족하다고 자꾸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30명씩, 이틀씩, 이틀이면 60명이 한 번에 1일 60명이 빠져나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교육도 아니고 현장견학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드린 것처럼.  예, 혁신현장. 
육상래 위원    가서 지금 그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효과가 교육 뭐 만족도라든가 뭐 정량·정성평가가 있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갔다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현장 탐방을 한 결과물을 같이.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각 그 부서별로 사례 공유를 위해서 이제 게시판에 공유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직원들이 갈 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업무적인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혹시 업무 누수 현상을 좀 염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관련돼서는 누수가 발생, 생기지 않게 사실 업무대행자도 있기 때문에 1박2일 정도의 부분들의 그 혁신탐방에 대해서 업무적인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도 같이 가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정, 이 갔다오고 나서 교육 효과에 대해서 뭐 정량·정성평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게 평가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그냥 단순히 그냥 호응이 좋았다, 뭐 다녀오니까 여러 가지 보고 배운 게 많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합니까?  갔다와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갔다오고 난 이후에 만족도조사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종료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현장탐방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함께 벤치마킹을 하면서 사실은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 구와 접목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보고서를 이제. 
육상래 위원    보고서가 그럼 보고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고서를 만들어서. 
육상래 위원    아니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단순히 그냥 뭐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검토, 지역자원 활용방안 모색 뭐 이 추상적인 표현만 다 돼 있거든요. 
  우수사례 뭐 벤치마킹, 구정 반영 검토 이 정도 뭐 그냥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만 있는데 이게 25년도에 다섯 번 갔다오고 나서 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뭐 2026년도 내년 예산안에 뭐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구체적인 지금 사례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육상래 위원    예, 다섯 번 정도 갔다왔으면은 뭐 이 정도, 뭐 내년 예산에 뭐 이 정책이 갔다온 우수 뭐냐,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년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 이제 다녀온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이제 2월달에 이제 제주도를 잠깐 저희들이 구체, 그 혁신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제주도에서 더큰내일센터를 좀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저희들이 그 다녀온 이후에 2026, 내년입니다, 그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 및 그 청년성장프로젝트 관련된 사업 관련된 그 공모 신청을 지금 1월달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청년 뭐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청년도전지원 그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노동부 주관으로 공모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그 아무래도 클린하우스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은 좀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 예산을 올렸었지만 좀 반영이 좀 못 됐습니다.
  그런 클린하우스 조성 관련된 그런 운영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올해에 저희들이 북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다녀온 광주 동구의 그 양림동 골목비엔날레 그 사례 벤치마킹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중구 북페스티벌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형 그 문화행사를 좀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이 시민기획단을 구성해서 진행했던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축제장, 행사장을 또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좀 벗어나서 원도심 거리 내 골목에서 지금 진행을 했던 그 북페스티벌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일상 공간을 좀 행사장소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문화공간 활용을 좀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주 동구 비엔날레를 다녀오면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도서관, 출판사 등 또 작가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독서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러한 문화를 좀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다녀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구의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업무 역량이 좀 강화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일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다녀온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측면은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적인 부분들의 한계를 분명히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녀오면서 직원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업무 역량 강화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탐방 이런 사례 뿐이 아니고 그런 업무 역량 강화 측면에서 그 해보니 저희들이 좋은 결과물도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10회로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혁신현장탐방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다녀온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조사도 한 번 더 통해서 혹시 직원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해서 혁신현장탐방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은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게 무슨 실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과도 있을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장하고 같이 가는 거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단체장 비위 맞추기밖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차라리 빠지고 실무자들끼리 전문직들이 뭐 그 부분의 핵심 예를 들어서 뭐 그쪽에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은 그쪽에 특별한 뭐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가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전문직들이 그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체장하고 매번 이렇게 단체장하고 1박2일을 갈 시에는 결국은 단체장 비위 맞추기 더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단체장하고 같이 가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단체장 비위 맞추기 그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다 단체장 위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혁신지구 같은 데 가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팀을 딱 정예화를 시켜서 몇 명씩 이렇게 간다는 것은 모르지만 30명씩 버스 한 대씩 대절하고 간다, 출발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결국은 단체장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겠어요?
  이게 지금 봐도 뭐가 이렇게 뭘 실제 다섯 번씩 갔다왔으면은 내년 정책에다가 예산에 뭔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만 올려놓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왜 굳이 이것을 다섯 번으로 하던 것을 열 번으로 또 늘려서 하려고 하는 거고 내년에는 또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이걸 단체장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열 번씩? 
  그리고 30명씩 한 번에 움직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전문직들을 늘려줘라, 뭐 시간선택제를 늘려줘라고 계속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예산에서도 나올 테지마는 기획실 지난번에 새해 예산안 와서 편성 요구를 했을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들 우리 총액인건비제 한도가 넘어서 올해도 한 5억 정도 지금 패널티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임기제는 자꾸 늘려줘라, 시간선택제를 늘려줘라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뿌리공원과 그 설명할 때 보니까 작년 6월, 지난 6월달에 뭐 청원경찰이 9명인데 지금 1명이 결원이 생겨서 충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6월달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니까 충원을 못 해주겠다 요청하지 마라 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명이 근무하는데 그나마도 1명은 지금 장기휴가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거기 지금 일곱 분이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일곱 분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 병가라든가 뭐 휴가를 갔을 시에 만약에 야간 같은 때에 또 특히 올 겨울 같은 때에 지금 산불 화재라든가 이런 것 지금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야간에 무슨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산불이 발생을 했다든가 했을 시에 초기대응을 누가 합니까?  그런 데는? 
  제일 필수적인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청원경찰 충원을 지금 안 해줬더라고요,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고 일곱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랬을 시에 만약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초기대응은 누가 합니까? 
  그 뒷감당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30명씩 1박2일씩 빠져나가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시간선택제, 사람이 부족하다고 시간선택제 요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충원하겠다, 전문직들 충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60, 30명씩 한꺼번에 이틀씩 빠져나가면은 그 행정 공백은 누가 채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업무적인 공백 없이. 
육상래 위원    이 정예화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대여섯 명씩 전문직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나 목포, 뭐 제주도를 가는 것은 좋다, 전문직들이 가서 그쪽에 가서 뭐 좋은 안을 정책을 발굴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배워오는 것은 좋은데 30명씩 더군다나 단체장하고 같이, 그것 단체장 위주로 끌려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누가 저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것 부인은 못 할 건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 위원님 그리고 이제 단체장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체장이 직원들과 함께 1박2일을 그 혁신현장탐방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중요도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아, 물론 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실익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익보다는 사실 뭐냐, 실이 더 크다, 과가 더 크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다른 것하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경찰 문제라든가 지금 시간선택제 아니면 전문직들 요구를 자꾸 하면서 왜 요구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하고 답변하는,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각 실·과가 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번. 
육상래 위원    전체가 통일이 돼서 정책이 됐든 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전 부서가 다 통일이 돼서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서로 앞뒤가 안 맞고 손발도 안 맞는 형상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결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선택제, 시간선택제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충원이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님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런 혁신현장탐방교육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단체장이 감으로써 또 그 방문하는 기관에서 우리 방문하는 우리 직원들과 그 우리 기관에 대한 그 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쁘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단체장님이 그만큼 1박2일을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만으로도 사실은 이 혁신현장탐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자, 보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우리도 의회에도 뭐 선진지견학도 가고 교육도 가고 하지마는 이게 직원들끼리 가는 것하고 그 지위의 최상위 단체장이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직원들이.
  보고 배우는 것도 다르고 토론하는 것도 달라요. 
  왜?  아주 중점적으로 그 지위의 장을, 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발언하고 싶은 것도 반대토론을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단체장이 있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현장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걸로 위원님.  예, 끝나고 나서도 청장님께서. 
육상래 위원    국장은 생각은 그렇겠지요.
  우리 의회의 입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끝나고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예, 사실은 돌아보시고 난 이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담소와 함께 이렇게 토론도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뭐 광주 동구, 뭐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뭐 중구, 아니 동구, 그리고 뭐 광주는 두 번 갔다왔네요?
  2025년도하고 두 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광주, 그 다음에 전남 신안,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동구 인문정책도 갔다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뭐 제주도 뭐 다 갔다왔는데 갔다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 번에 30명씩 더군다나 1년에 10번씩 단체장하고 같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썩 얻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더군다나 이걸 공무원 교육훈련비에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것은 교육훈련비가 아니고 별도 예산을 다른 몫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 예산 편성 할 때는 공무원 교육훈련비에다가 여기에 집어넣지 마시고 별도로 교육비로는 넣지 마시고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다 묻히면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묻혀서 넣어놓으면은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제 이런.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좀 다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통계목은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부기명만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육훈련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전체 부분을 훈련비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혁신탐방 관련돼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도 많이 해주신 부분을 잘 경청해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인원도 너무 많고 단체장이 어쩌다 한 번씩 참가를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매번 단체장이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얻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6쪽, 사업명세서 119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직원 출산축하 복지점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저출산 상황에서 직원 출산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오히려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도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를 별도 편성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도 그 방향에 맞춰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게 신규 편성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출산축하 포인트 별도 편성하는 것을 권고한 게 언제부터 시작, 권고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권고 시점은 위원님 한 번 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직원 출산축하 복지점수는 올해도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이제 권고사항이 언제부터 권고를 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점에서.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은 신규 편성 예산이 아니네요?  그럼? 
  아까 신규 편성 예산이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규는 아니고 별도로 지금 빼내서 받아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예산 그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별도로 빼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게 지금 출산축하 점수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예,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렇게 포함해서 편성하시기 전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포인트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포인트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5개 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산, 직원들이 출산했을 때 복지점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직원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빼내지 않았고.
류수열 위원    예, 그럼 그 전에도 지금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복지점수 내에 포함돼서.  예, 진행했던 걸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50점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50만 원 이렇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별도로 하셨다고 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부터 사실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지급을 좀 못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좀 전에는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25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5년부터,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럼 25년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도 지급했다고 말씀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5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산. 
류수열 위원    이게 지금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위원님 그 복지점수가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 복지포인트 점수 내에서 저희가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출산축하 복지점수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별도 예산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점수 내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출산축하 점수를 저희들이 좀 더 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 포인트로 했지마는 사용하면서 어떤 예산으로 지출이 되기는 된 거지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후생복지 전체 통으로 해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통으로 세워져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복지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제 추가 복지점수가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 지원 복지점수라든지 출산축하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시행했던 출산축하 복지점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아주 좋은 그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그 출산을 한 직원 본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산을 한 그 가정에 저희들이 지금 직원 또는 배우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부부 공무원이 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1인에게만 점수를 좀 부여해서 이중 배정을 좀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한 직원 또는 배우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한 직원이 있으면 직원에게 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출산한 직원이 그러니까 여자분 우리 직원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무원이면, 예.
류수열 위원    본인 앞으로 가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만약에 그 출산한 부인이 외부인이지마는 남편이 구청 직원이면은 지원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류수열 위원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본인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가정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가정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가정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직원과 배우자이기 때문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설명자료에 따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대전시 4개 자치구의 10월 1일 기준 출산직원수 그리고 그 직원수가 평균 20명 정도가 돼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연초, 연말에는 출생인원이 더 늘어날 걸 감안해 가지고 30명으로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중구 최근 2~3년간 그 연간 혼인한 직원수 그리고 출산한 직원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3년에 결혼한 직원수, 그리고 출생한 직원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혹시 숫자 파악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숫자는 지금 현재 자료 파악이 지금 아직 자료가 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저기 24년 것도 없고 25년 것도 없단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은 자료를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면 대략적인 숫자라도 아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25년에는 결혼한 직원수, 그 다음에 출산한 가정수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잠깐만요, 위원님 그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15명 저희가 이제 지원을 좀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을 그럼 몇 명 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결혼한 숫자까지는 제가 한 번 자료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파악해 놓은 것은 있으신가요?
  결혼한 직원 숫자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파악해 놓은 게 있는 자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23년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3년.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24년 것, 25년 것 해서 최근 3년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일단 결혼한 직원 숫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출산 직원 숫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5개 구 평균으로 해가지고 뭐 30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는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의 어떠한 상황을 놓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중구의 상황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결혼한 직원이 몇 명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 이제 또 그 외에 출산한 직원수가 몇 명인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근거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출산 관련된 부분을 좀 높게 잡았던 이유가 이제 결혼하는 그 숫자를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전제조건인데요 결혼하는 직원수가 좀 늘어나는 걸로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파악을 해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결혼하신 직원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통계자료를 저 주셨을 때 결혼한 직원 숫자가 줄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12월달에 지금 제, 저한테 청첩장이 온 것만 해도 벌써 지금 사실은.  예, 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류수열 위원    이게 우리가 아주 좋은 복지제도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독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동구가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해서 연 12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서구도 통으로 15만 원 지원하고요, 유성구는 2개 모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대덕구는 대상포진만 15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둘 다 포함해서 25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 항목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중구가 연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서구가 500만 원, 대덕구가 200만 원, 유성구가 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동구는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단순히 예산만 보면은 서구가 뭐 제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마는 그 서구 직원수나 이런 것을 따지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수가,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중구가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우리 중구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그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열거해 주신 부분들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뭐 최근 3년치의 그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혹시 집행에 있어서 저조하면 집행률을 보면서 예산 편성을 진행하는 부분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그 직원 복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마는 뭐 휴양시설 지원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전부 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나쁘지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오히려 많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집행잔액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한 예산 편성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인해 그게 빛이 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직원 출산축하 복지점수는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구가 직원의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축하금이 아니라 직원이 안심하고 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자료 2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직원 휴양시설은 이제 25년 3추 때.  예, 이제 편성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3추니까 기간상으로는 한 3개월도 채 아직 안 된 상황이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집행률이 좀 어떤가요?  반응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휴양시설비 관련된 부분들 우리 그 추경 때 저희에게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 인원은 지금 현재 309명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1월달 기준입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11월까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집행비율 누계를 보면은 지금 65%, 예.
오한숙 위원    지금 309명이 따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공무직, 뭐 환경관리요원 다 포함이신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공무직은 말고 공무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은 공무원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명이 지금 현재.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전체를 이번에는 다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전 직원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면에서 이제 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맞춤형복지포인트 시스템으로 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건지 운영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제 이 휴양시설비를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춤형복지제도의 시스템 내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아, 내년부터는 그 맞춤형 관련된 직원 휴양시설 지원비 항목을 넣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은 안 들어가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기로 지금 담당자분께서. 
오한숙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제 수기로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착오나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는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까지는 그것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은 이제 다녀온.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뭐 증빙서류를 좀 징구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액이 어쨌든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정산을 하셔야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완전히 12월까지이기는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을 정산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만약에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고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후불로 해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후불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면 예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은 이제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출이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12월 19일 정도.  예, 아직 정확한 날짜는.
오한숙 위원    그때까지 이제 사용한 걸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용한 것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홍보는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큰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그동안 이제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으면서 수정을 한 만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예산은 하면서 추경 때 정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언제 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본예산에 시작하시는 만큼 이제 직원이나 이제 직원 가족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이제 이런 복리를 혜택을 받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조직 몰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성평가도 좀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성과관리 반영에 해주시면 좀 결과지표로 좀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류가 필요한, 피드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개선점이나 또 찾아봐서 저희들이 잘 휴양시설비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구청장 전용차량 임차료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6월에 이제 만료가 되시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시 또 이제 친환경 차를 구입한다고는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친환경 차를 구입하는 것을 이제 권고사항으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같은 친환경이어도 이제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혹시 이제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체를 좀 임차를 좀 연기하는 방도는 생각을 안 해보셨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임기 지금 임차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어차피 이제 임차계약을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기존 차도 연장에 의한 임차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솔린 차량은 저희 그 관용차량으로, 공용차량으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새로 구입할 때는 제1종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이제 26년에는 또 이제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단체장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친환경이어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가 사용하는 것을 좀 보니까 자동차 연장은 가능하시지요?  임대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임차 연장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임차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임차 연장 관련돼서 한 번.
오한숙 위원    예, 하고 이제 새로운 그 선호도에 맞춰서 지금 다시 신규로 하시는 것도 임차이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어쨌든 출고를 하려면 바로 되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보통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인기 있는 차종이라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좀 연장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월달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사실은 연장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신규로 이제 또 실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1종 저공해 관련된 관용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오한숙 위원    연장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것도 신규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연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연장이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미 임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을 그 지금 말씀하신 연장이라는 게 뭐 6개월도 좋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한 달도, 1년도 좋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새롭게 그 차를 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는 그렇게 좀 이해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안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종 관련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공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도 한 번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가능한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 좀 검토해 주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여유를 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유를 두고 좀. 
오한숙 위원    조금 임대를 해서.  예, 표준약관에 따라서 조금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새로 이제 그래서 기간 같은 것 이제 미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뒤에 이제 주문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56페이지 이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활동 대비 성과 부족이라든지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위원님도 말씀 마찬가지시고 저도 취지는 이해는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보셨다고는 하셨는데 청년프로젝트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뭐 클린하우스라든지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이제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이미 다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이 충분히 역량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도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가서 이제 뭔가를 얻어지는 건 있겠지만 이미 직원들도 역량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실려면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볼래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타 구 보면 벌써 막 가족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휴양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청소년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인프라 확충에 좀 집중하시고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뭐든 봐서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나쁘지는 않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기존 하시면서 하실 것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에 좀 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한 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80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 해서 올려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산출내역에서 이제 영양사 한 분, 취사인부 네 분, 행정보조원 네 분 이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영양사 한 분, 취사인부 해서 행정보조는 3명으로 있거든요. 
  그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 8명으로 해서 감액을 올려주셨었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그 숫자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숫자. 
오한숙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는 행정보조원이 4명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명, 4명인데 지금 3명으로 표기가 된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산출기초도 4명으로는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불과 저번주에 저희 정리추경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때 했을 때 행정보조원 이거랑 같은 것 아닌가요?
  행정보조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한 분이 의회 소속으로 변경이 돼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감액됐다고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이에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표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누락을 하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개요에는 현원으로 좀 저희들이 좀 위원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지금 그 예산 편성 할 때의 그 산출내역은 지금 현재 1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회로 가서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결원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 자체가 저희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거라고 설명을 저는 들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산을 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예산도 감액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현원으로 봐서는 감액이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1명에.
오한숙 위원    아니요, 현원이 의회로 넘어온 게 아니었어요?  현원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말씀하신 현재 인원이 그리로 갔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그 인원 자리가 비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인원에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 반영할 때는 지금 같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반영되고 여기에서도 반영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의회에서의 그 넘어간 우리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은 인건비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직원의 인건비는 넘어간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또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사람의 자리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은 예산이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적시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산인데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의회로 예산이 넘어와서 정리추경 때 감액하셨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은 맞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예산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이 내용은 숫자는 정원으로 저희가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정원인 것은 좋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에 8명은 원래는 위에는 9명이고 8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8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사실은 또 아까 말씀, 정리추경도 말씀해 주시면서 8명으로 산출내역을 해서 예산액도 8명의 예산액만 반영되어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 행정지원과에도 쓰고 이 예산이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을 했으니까 그럼 의회도 26년 거에는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도 세웠으니까 이중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이 결원 상태에 있는 사람의 부분까지 지금 예산안에 배정되어 있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결원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빼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왜냐하면은 그분이 의회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두, 한 사람을 가지고 2명을 예산을 세운 거면 이게 예산에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위원님 그 이제 여기에다가 의회로 간 직원에 대해서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에 있던 자리는 그대로 있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원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정원까지는 이해는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한숙 위원    그냥 정원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께서는 이걸 현원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한숙 위원    예, 여기 감액도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그 결원되어 있는 자리에. 
오한숙 위원    그럼 그냥 현원으로 두지 왜 감액하셨어요?  그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혹시 저희들이 이제 정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그 자리에 사람이 채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또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미리 좀 반영이 되어 있어야 채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채용을 할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거지.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오한숙 위원    이제 1명 추가할 계획이 있으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계획까지는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으로 인건비를 세워줘야 그 자리에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사실은 사람 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해놓으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예 지금 대답 자체가 그냥 계획이 있고 또 이제 정원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자에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원래 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세워놓은 거고 이것은 현원이어서 했다고 하신 상황에서 다시 또 의회에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로 또 정원이 1명이 추가된 걸로 돼서 예산이 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중인 상황이어서 그것은 별개로 따로 하시고 오히려 대답 자체를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또 추가 모집에 다음번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미리 예산이니까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놨다고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대답이 좀 안 맞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을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인력 보충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원을 대비해서 올려놓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53, 설명자료 53페이지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이것은 참고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예산은 이제 재해보상 이제 급여지급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432만 3,000원을 이제 증액을 시켰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24년 이제 집행잔액은 나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억 4,9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출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이,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2025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10월 말까지. 
이정수 위원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억 2,500여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더 초과됐어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금액.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또 배우자분들의 죽음에 있어서.  예, 사망조위금으로 많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은 할 수 없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9,8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예, 그런데 지금 2025년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억 4,9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출이 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예산을 이제 초과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예산을.
  그럼 초과된 예산은 우리 추경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었나요?  그게?
  예비비로 사용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그러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5년 10월 30일 현재 스물여섯 분 사실은 집행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급액은 9,600만 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9,600만 원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은 참고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이제 산출은 이제 직원 가족들 사망 시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본인 포함해서,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지금 그렇게 사망 시에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사망 시에만.  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화재 등으로 입은 손해 입은 이제 경우 같은 것은 내내 이 속에 들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이제 이 예산 금액이 좀 적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족 사망 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78페이지 좀 볼게요, 수습직원 예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설명자료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하고 좀 이제 틀리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26쪽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126쪽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분들은 이제 수습직원분들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신규임용 이제 후보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이제 실무수습에 따른 보수 이제 지급인데 여섯 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여섯 분으로 일단 저희들이 산출내역에는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아, 2024년도 예산에 우리 행정지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얼마이고 남은 예산은 얼마인지 아직 뭐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 잘 파악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가진 자료가 없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  예, 확인해서 한 번 좀,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올해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10월 현재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다 소진됐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행정지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올해 예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왜 이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과별로 다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많이 남은 데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적당히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좀 들쭉날쭉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이렇게 풍토가 지금 이게 일어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14년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그대로 쭉 보면은 그때는 많이들 썼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런데 가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수습 직원분들한테 일단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이제 784만 6,000원을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워놨어요, 내년도 예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실무수습 직원분들이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사실 이제 우리 그 이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기초를 이제 위원님께서 보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10시간은 사실은 기본으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했을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금액은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월 정액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본적인 수당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이정수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을 기본적으로 주게 돼 있어서 지금 그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실무수습 직원들은 말 그대로 실무수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일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26쪽, 설명자료 81쪽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서실 공무직 인건비도 들어있고 뭐 취사인부도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사무관분이 두 분이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이정수 위원    예, 비서실은 어디 직원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비서실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예, 두 분 계십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비서실장님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비서실장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무관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행정지원과의 소속으로 이제 조직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사무관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비서실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비서실이 우리 행정지원과 이제 소속으로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무분장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무분장은 되어 있고요,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 출석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직제에 저희 과장님들까지가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비록 사무관이지만.  예,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이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만약에 뭔가 참여를 해야 된다면 행정지원과쪽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지요?  비서실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별정직도 그렇고 예산이 다 수반이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우리 비서실장이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 비서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별정직 둘, 2명.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공무직 1명.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또 직원들 두 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두 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근무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서실이 좀 전문화가 돼 가지고 정치, 사회 하여튼 뭐 체육, 문화 이런 부분 등 다양한 이제 전문성을 좀 갖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과 어떤 현안 문제들이 있을 때 긴급 논의하고 또 밤새도록 또 토의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비서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서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기관장을 보좌하는 그러한 비서실의 역할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이라든지 정무적인 거라든지 또 행정적인 거라든지 좀 더 업무적인 보좌 측면에서의 비서실 요원들이 그러한 전문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근 비서하고 또 이제 외근 이제 수행비서가 이렇게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내근 비서분들은 좀 전문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분야에. 
  두 분이 계시다니까 같이 이제 업무 사무분장을 좀 해서 같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토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이제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러 왔을 때 이 별정직 비서들이 같이 참석을 합니까?  청장실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비서실 내부에서의 그 어떠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직원들이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같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의 뭐 확대간부회의나 아니면 뭐 동장회의라든지 이런 회의 때 업무 공유 차원에서 함께 배석해서 업무를 같이 좀 인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같이 별정직 이분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배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두 분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청장실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청장님실에 들어가는 부분들까지는 제가 좀 확실하게, 왜냐하면은 그 내부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 관련된 그 간부회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석할 때 비서실장이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예를 들어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전체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면 함께 배석을 해서 함께 이제 업무에 대한 공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데에 있어서 뭐 그 비서, 우리 그 별정직 비서분들이 함께 또 배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청장님께 지금 보고드리는 과정 속에.  예, 그분들이 함께 배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어디라고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하고 친분이 있는 이제 구청장분들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제 그쪽 어떻게 비서실은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어느 때는 밤새도록 토의를 합니다 같이 밤새도록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한 번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십니까 참 좋으시네요 이제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온 동네가 그냥 뭐 육아문제, 자영업자 몰락 이렇게 지금 원도심은 쇠퇴해 가고 있고 우리 중구의 현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비서실의 역할들이 단지 청장님의 어디 일지 이런 것만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문성을 갖고 비서실에 근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이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비서분들이 지금 기관장에 대한 업무 보좌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사실은 경험과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진 보좌진들이 필요하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의 역량도 많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정말 관계부서와 비서실과,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참 그것은 참 좋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있는 이제 비서실 이제 별정직 이제 두 분들이 잘 하시겠지마는 그런 전문성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나, 분들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업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방향이랑 비전을 함께 저희들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들도 맞춰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맞춰 가고 있으니까 우리 각 이제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 업무보고를 우리 이 비서실들이 비서실에서 업무보고를 자, 업무보고 좀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를 검토도 하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업무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말씀하신 그 비서실에 있는 비서요원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가 청장님께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정수 위원    아, 갖고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와 관련된 페이퍼가 오면.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업무보고 그 서류를 비서실한테, 비서실 그분들한테 업무보고를 미리 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줘서 그분들이 검토를 해요, 검토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검토한다는 부분이 제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의, 비서실로 이제 페이퍼가 이제 전달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서요원들이 전달도 하고 청장님께 또 필요하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청장님께 대면보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정수 위원    예, 아, 직접.  왜 그러냐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전에 이제 비서실을 이제 가보면은 그 전에, 요즘 비서실은 안 들어가 봤어요.
  자, 각 부서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분이 쭉 앉아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책자를 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서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책자를 들고 계시다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청장과 이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갑니다, 책자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딱 그, 본 위원은 그렇게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서실이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서실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면보고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에 있어서 그 자료라든지 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고자가 다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대면보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그 보고서를 비서실에서 갖고, 비서실에서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이 참고사항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참고할만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면은 청장님께 보고드릴 상황이 있으면 필요하면 대면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대면보고가 잘 원활치 않아서 청장님께서 출장이나 휴가를 만약에 가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대면으로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함께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요원들이 반드시 모든 업무보고가 다 비서실을 통해서 비서요원을 통해 들어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은 저번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일이 언급이 한 번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소문이 좀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별정직 이 비서분들이 업무보고를 다 받고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서류를 비서실에서 갖고 있다가 비서들이 구청장께 전달을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보고는 기관장께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기관장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고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절차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비서요원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의 그 비전과 기관장의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서요원이지만 똑같이 저희와 함께 중구를 위해서 지금 노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정수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라든지 그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보고가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비서요원들을 통해서 업무보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서실의 역할이 그렇다면은 정말 이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전문성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 전문성을 갖고 이제 일을 할 때는 이 조직 내에, 우리 조직 내에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또 구청장께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도 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비서진들의 그 전직, 전직 이런 경제, 문화, 사회, 또 체육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 요원은 특히 이제 기관장을 지근거리에서 사실은 업무를 보좌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하는 전문성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비서실 요원들이 우리 기관장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필요에 의한 조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어떠한 토론도 필요하면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의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 그 비서실 요원으로 선발된 인원들은 그만큼 그 이미 그 기관장과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공유가 잘 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비서인력을 뽑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이제 2024년에 우리 기준인건비가 정부에서 내린 기준인건비는 약 812억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실제로 우리 중구 인건비는 876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알기, 이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 뭐야, 본 것은.
  그럼 차액이 한 63억 원 정도 차액이 좀 생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패널티 받는 이제 금액이 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2억이 좀 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패널티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총액인건비를 초과를 했는데 그러면은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정도 됐으면은 정말 전문성 가지고 일을 하던 분들이 채용이 돼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물론 그렇게는 이제 안 하시겠지마는 만일 하나라도 전문성이 없고 그러면은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인건비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서 다른 부서는 상당히 이 직원들이 모자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서실은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맘모스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맘모스급이면은 그 맘모스급 거기에 맞게 정말 비서실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숫자를 혹시 이제 5개 구 비서실을 저희들이 한 번 근무 현황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 지금 맘모스급은 아니고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구와 동구와 숫자도 같고요 사실은 비서실 요원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아니 타 구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총액인건비가 이미 초과가 됐어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 구가 위원님께서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 이제 자료를 제가 좀 우리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패널티 적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이제 기준인건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2026년도에 이렇게 만약에 오버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예비 산정을 한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그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도 행안부에서 그 초과 허용의 범위를 좀 넓혀줬습니다.
  아마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금 기준인건비제 대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뭐 우리 구도,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다른 타 구도 좀 많이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허용 범위액이 넓혀져서 사실은 이번에 그 2026년도에 받을 예정이었던 패널티 적용이 해당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산정 예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2026년도에 패널티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  예, 그 초과 허용 범위가 좀 넓혀져서 다행히도 패널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좀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아마 이 자료들은 아마 또 기획실에서 위원님들께 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혹시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청장실에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가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점 명심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그 구청장님 그 연가하고 출장내역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한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확인해서 한 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 지금 제 질의 중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좀 바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제 비서실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답변하시는 중에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서면보고에 대해서 그 지금 그 별정직분들한테 보고가 간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고자료가 페이퍼가 이제 전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페이퍼가 거기로 갔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쪽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 계시면.
○위원장 김석환  이 지금 비서실 구성을 보면은 정규직이 두 분이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정규직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실장님 빼고 한 분의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실장님 빼고 1명의 포지션은 아무래도 내방객들이 많이 좀 찾아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 몇 급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행정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행정7급이 내방객들 오시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반적인.  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차 내고 이 하시는 것을 그분이 하고 계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 말고 두 분이 계셔서. 
○위원장 김석환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서면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라든가 보고사항을 실장님하고 정규직 7급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별정직분들께까지 드려야 되느냐라는 문제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그분들 별정직공무원들의 역할은 맞아요, 청장님이랑 같이 왔으니까 이해도는 높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공약사업 관리라든가 민원 처리 업무에 한정이 되어야 되고 청장이 내리는 피드백에 대한 것은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직접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 절차를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답변에서 들어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에서 20년, 30년 행정하신 분들이 들어온지 6개월, 1년도 안 되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정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피드백을 받는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나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개선안을 통해서 각 국장들이나 실·과장에게 전달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업무 보좌 측면에서의.  예, 보좌 요원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공약사업 관리라든가 대외 그 민원 문제, 그리고 정책개발실에서 자꾸 그 연구위원을 요구를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비서실에 계시는 두 분, 정책보좌관, 정책개발실하고 합치면 그 일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분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금 주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할이 그런 건데.
  대외적인 업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외적인 업무를 못 하고 지금 그 자꾸 이 청 안에서의 업무에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게 문제인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대외적인 업무도 같이 겸직하는 걸, 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을 한 번 자세히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절차에 의해서 실·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들이 움직여 가지고 거기에 서포트를 해주는 걸로 가야지 그분들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 되는 그 행정의 틀을 자꾸 흐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12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시찰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100% 증액해서 6,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산출기초가 2025년도에는 200만 원 곱하기 4일 곱하기 3회 해가지고 산출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올해는 200만 원 곱하기 8일로 이제 일수만 늘리셨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산정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산출기초와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지금 그 통역, 총 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통역료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이.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통역료하고 부대경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이번에 그 국외시찰 부대경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국외시찰 시에 소요되는 차량 임차료라든지 혹시 통역료 등 이런 사항들이 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외시찰 관련돼서 예산이 3,000만 원 부분이 있었는데 부족분이 좀 발생해서 이번에 같이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왜 4일에서 8일로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그. 
○위원장 김석환  횟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일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8일씩 세 번 간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산출기초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물론 50만 원 곱하기 8일, 3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일이라는 부분이 꼭 정해진 8일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산출기초를 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가는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따져야지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2025년도에 3,000만 원 예산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출한 것은 5,6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채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과정 속에 국외시찰 관련된 그 사항이 좀 늘어나면서 저희가 국외시찰 여비에서 부대경비로 예산 변경을 통해서 지금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예산 변경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하고 뭐 이 절차는 다 지켰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절차는 잘 지켰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보니까 1월달에 에이스트립으로 해서 차량 임차 용역으로 99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현지 통역비 550만 원, 그리고 5월달에 공감만세에서 지속가능관광 정책연수로 490만 원, 8월달에 희망제작소에서 1,690만 원, 공감씨즈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1,86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아요?
  지금 통역비하고 이 부대경비로 지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사람들한테 이 통역하고 부대경비를 용역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 목 변경 하셔 가지고 쓰시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게 많이 들어보는 업체들이지요?
  공감만세 우리 저기 마을, 저기 고향사랑기부금 거기도 하는 데이고, 희망제작소는 그 지금 단체장님께서 재직하셨던 곳이고.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5,6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시고 5,6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산출기초는 그저 그냥 8일이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그냥 예산 편의상 8일이라고 써놓은 거라고 설명을 지금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산출기초가 사실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명수를 따지는 부분도 그렇고,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횟수를 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지난해에 세 번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횟수를 늘리시든가.
  200만 원이라고 이 부대경비 200만 원을 산출해 놓은 기준이 뭐예요?  한 회당?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 현지 차량 임차료, 공공기관 방문 기부금 및 기타 부대경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시고 횟수, 일자만 늘려놓은 이 산출기초가 예산 총액에 맞춰 가지고 했어도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지금 8일과 그 횟수 자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은 일, 8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산출기초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8일이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횟수는 위원님께서 늘어났으니까,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단가를 늘리든, 단가를 올리든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단가를 올리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단가 상승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인원수를 올리든 횟수를 올리든 해야지 횟수를 다섯 번 갔다왔는데 세 번으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산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 편성입니다. 
  그 추계를 하는 과정 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를 늘리는 게 맞다, 일수는 오히려 고정이 돼야 한다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단체장하고 같이 나가는 이 해외연수에 직원들 따라가시는 부대경비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기관장이 많이 움직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 기관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3,6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거기에 도대체 몇 분이나 대동을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됐지요?
  그때 못 가시고 직원들만 갔다왔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때는 못 가셨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몇 분이나 가셨어요?  직원분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0명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기관장 그 해외기관 방문하는데 직원분들이 열한 분씩이나 따라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관련 부서 우리 직원들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렇게 대동을, 그렇게 많이 나가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의 방법인데요 그 현장에 나가서 관련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나가서 함께,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 관련 예산들이 지금 공무원 국외정책 연수 있고 공무원 국외시찰 있고 공무원 국외출장 있고.  예?
  그 외적으로도 있잖아요?
  그 분들 이것 지원 받아요?  못 받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지원 받고 갔다오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관장이 가시는데 11명씩이나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안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이 물론 나가서 전체적으로 해외에 관련된 부분들의 현장견학 내지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부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문화적인 측면, 행사적인 측면을 볼 때에 그 직원들이 함께 동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산 상계하는 것 볼게요.
  22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8,0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2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 올해 집행잔액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1억 4천, 14억 6,900만 원이지요?
  이 중에 집행잔액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올해 것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2025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집행잔액.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8,000만 원 정도 지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 24년도에 1억 1,900만 원, 1억 1,900만 원 잔액 남으셨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천 2십? 
○위원장 김석환  4년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5년도에는 8,000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10월 말 현재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13억 6,2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억 4,000만 원 되겠습, 15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32페이지 청사 환경, 제용품 임차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 여기 정수기 임차에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어린이집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한가족어린이집 운영비가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또 따로 이쪽에다가 또 빼놓으셨어요. 
  이게 두 달치만 반영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산이 지난해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설명자료 39페이지에 태극기 구입도 11%나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도 꾸준히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도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하셨고, 페이지 48페이지에 설명자료 인사위원회 및 채용시험 운영수당도 임기제 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면접수당을 28%나 증액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기제가 26년도에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28%나 이 수당을 증액을 하셨는지 제가 이 편성하신 것 보니까 조금 답답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조 지원 사무관리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62페이지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8만 원 곱하기 15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는 15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15만 원씩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26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어요, 단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한 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3억 5,500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위탁교육비. 
  그 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 교육하고 민간위탁 교육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은 이제 매년 변함이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혁신탐방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490만 원 세우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이 내용 한 번 볼게요.
  2024년도에요 296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 내용만 보면은. 
  이 490만 원짜리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에 296만 원을 세웠는데 2025년도에는 1,228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2026년에는 다시 490만 원으로 다운이 됐단 말이지요.
  2024년도에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25만 원 곱하기 8회 해서 200만 원, 12만 원 곱하기 8회 해서 96만 원을 세우셨는데 2026년에는 49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490만 원을 세웠어요.
  이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산출기초, 단가, 총액 변동사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비 내용 속에 3억 5,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위원장 김석환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이요. 
  이게 어떻게 200만 원이었다가 1,200만 원 갔다가 다시 또 490만 원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2025년도에 저희가 1,228만 원을 세운 그 강사수당 위원님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는 저희가 490만 원을 편성을 했던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감액된 부분들을 지금.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규자 역량강화 교육과 소통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강사수당 예산이 지금 감을 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타운홀미팅 관련된 부분 역시 강사수당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부서별 전문 특강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만 지금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1,200만 원 편성한 것을 쪼개 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넣은 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위원님 부서별 전문업무, 부서별 전문업무 특강교육비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490만 원입니다, 위원님.
  그것만 편성됐다는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이것 자세한 내용 좀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26년도 그 예산 편성하고 교육 그것 내용을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혁신현장탐방을 증액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광주광역시를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문화탐방을 갔다오셔 가지고 북페스티벌하고 얘기하시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광주광역시 동구 가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동구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외에 다른 데는 안 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날 다녀오신, 다녀왔던 데가 광주 동구 그 양림동 골목비엔날레를 벤치마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위원장 김석환  그 사진 보니까 광주광역시 북구도 가셨더라고요?
  직원들 데리고 5·18묘역 참배를 하시고 그 5·18묘역을 돌아보시는 일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구에서 북구까지 이동거리가 40~50분 걸려요. 
  거의 반나절은 그 5·18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뭐 시간을 보내셨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것을 보고자 해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거기 참배를 갔다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위원장 김석환  그 참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누구나 가실 수 있는 곳이고 한데 혁신탐방 주제하고 맞느냐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광주 동구 다녀오신 것 지금 5월달에 다녀온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묘역 참배 관련돼서는 교육.
○위원장 김석환  5월 13일에서 14일 사이에 갔다오신 것 아니에요?  그날 혁신탐방?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3일에서 14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5·18묘역도 이때 갔다오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때 방문한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와 그 다음에 인문학당, 5·18, 그리고 양림동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비엔날레.  예, 그 다음에 문화의전당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이렇게 그 계획을 잡으셨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시기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그 그게 굳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5월달이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5·18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그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이 혁신탐방 벤치마킹 하러 간다는 교육의 일정으로 공무원들하고 거기를 가시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하고 맞냐는 거예요. 
  지금 노사화합 문화행사 우리 그 노조들 영화 관람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제목 아세요?  어떤 영화인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독립군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서 이념적 갈등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영화 중간에 탄핵반대집회 시위현장 나오고 하는 영화를, 아니 타 구는 체육행사를 하고 다른 문화활동을 하는데 굳이 그 정치적 이념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영화를 보니까 몇 분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또 올해 증액해 달라고 올려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지금.
  그리고 10월달에 그 강원도 가셨는데 같이 가셨다가 하루는 출장을 달고 강원도를 동행하시고 거기에서 중간에 빠지셔 가지고 연가를, 연가 처리를 하시고 다음날은 서울에 오셔 가지고 당 행사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직원들은 거기에서 이제 혁신탐방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지원과와 관련돼서는 이 예산이 이렇게 작은 예산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큰 예산들은 아닌데 기획실 할 때고 정책개발실 할 때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출기초 그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도 지난해 그냥 예산서 보고 지난해 예산서에다가 그냥 올리는 거예요.
  결산이라든가 결산 기준을 한 번 이 2024년도 집행잔액을 올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여기에 표로만 존재를 하는 거지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를 않고.
  우리가 정리추경을 끝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작성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9월 말 이 예산서 작성할 때쯤 10월 정도면은 집행잔액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때 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전년도 결산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죄다 그냥 전년도 것에다가 그냥 엎어서 쓰신 거예요.
  지금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엉망이고요.
  뭐한 말로 물가 상승,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어느 데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증액을 하고 어디는 물가상승률을 그냥 다 무시하고 환율도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날짜로 엔분의 일 해서 그냥 곱하기로 해서 넣어버리고 날짜로 봐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의회에서 납득이 되겠냐고요.
  지금 환율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 알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틀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내년에 나갈 때 어떻게 이 현지에서 렌트 비용이나 이게 바뀔줄 알고 이렇게 세우세요?
  지금 10만 원, 20만 원, 뭐 1원, 2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할 때 지난해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집행잔액 문제라든가 예비비 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산출기초라든가 사업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잖아요. 
  여기에서 줄인 금액 하나가 또 단위사업 하나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에요, 지금 보면은.
  꾸준히 복지비용도 1억 얼마씩, 인건비도 수억원씩 매년 불용이 되는데 계속 그것만 올리고 있어요.
  인원이 증액됐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만 올리고 있다고요.
  인원 증액된 액수보다 우리 집행잔액이 더 커요.
  그걸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추경에서 담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는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냥 예산을 계획을 갖고 오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제 그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아니 국장님께서 한 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추계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추계를 통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기초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추계가 맨 행사장 가시면은 청장님도 중구 돈 없다, 어렵다, 어렵다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 사람 늘었으니까 그냥 곱하기, 10명 늘었으니까 곱하기 10, 두 번 갈 것 세 번 가니까 곱하기 3 이렇게만 했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 10원, 20원 모아놓고 여기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하면은 사업 하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이 예산서에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단가산출이나 이 집행잔액에 대한 추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입은 저희 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지요.
  그럴라면은 이 예산 산출기초나 예산 계획 수립할 때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재난안전과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133쪽을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 올해연도는 예산이 2,3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년에 이제 5,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한 233%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2명 해서 이게 이제 2025년도에는 그럼 1명만, 한 분만 이렇게 기술자를 한 분만 썼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대상시설물이 132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의 그 고급기술자분. 
육상래 위원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32개소였거든요, 대상시설물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올해도 2명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지금 개소수가 좀 증가됐지만 2명의 분들이 지금 실태조사에 고급기술자분들 투입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2,300만 원에서 7,800으로 갑자기 230% 정도가 이렇게 노임단가가 비싸지나요?  갑자기 1년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급기술자 2명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데 대상수가 지금 증·감 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2개소에서 저희들이 254개소로 224개소 증가돼서 386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날수가 좀 늘어서 금액이 이번에 증감이 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갑자기 3종 시설물이 늘어난 겁니까?
  3종 시설물이면 뭐를 3종이라고 합니까?  어떤 종류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시설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대상시설물을 좀 1종·2종·3종 이렇게 좀 구분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1종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설안전법에 이제 시설물 범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21층 이상 되는 뭐 공동주택 건물들이 좀 많이 해당이 되고요.  예, 2종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 정도 되고, 3종이 이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교량, 터널, 육교, 뭐 5층 이하 되는 그러한 그 공동주택 등이 건축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실태조사를 할 때 이제 신규 실태조사가 있고 보통은 1종·2종 시설물 중에서 양호를 받은 등급을 받은 분들은 3년 후에 다시 조사를 또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2년 주의관찰을 받은 분 그 유예대상을 받은 대상물은 또 2년 후에는 또 재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종 시설물이 아까 132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이때에도 신규로 이제 13개소가 더 추가로 이제 대상시설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양호 받은 58개소, 그리고 23년도에 주의관찰을 받은 61개소 이렇게 해서 13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와 그 다음에 또 양호, 주의관찰을 받은 그러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조사대상에 대한 그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육상래 위원    이제 범위가 이제 범위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게 범위도 이제. 
육상래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대상범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상범위를 늘린 겁니까?  이게 3종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잠깐 제가 올해 예상, 올해의 그 대상, 조사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가 2022년도 양호 받은 대상이 해당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제 양호를 받았거나 2024년도에 주의관찰을 받은 그러한 3종 그러한 대상물들에 대해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 같은 경우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면은 의무적으로 또 이제 저희가 시설물 실태조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것도 또 우리가 설치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한 토목을 했다든가 다리, 교량을 건설했다든가 옹벽 설치를 했다든가 도로를 신규로 건설했을 시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3종 시설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규라는 표현이 이제 3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범위가 쭉 있는데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3종 시설물이 건물만 이렇게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교량. 
육상래 위원    다른 시설물도 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다른 시설물도 해당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교량.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교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리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교량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터널, 육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법에 대한 범위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그 거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올 여름에 대사동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대사동 201-58번지 일원에 옹벽 유실 사고가 두 번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5월달하고 7월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9월달에도 있었고, 7월달 7월 17일, 7월 25일, 9월 21일 이렇게 세 번 있었는데 여기에도 안전진단 대상이 됩니까?  여기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급경사지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 지난.
육상래 위원    예, 거기도 그럼 조사를 다 포함을 했었겠네요?  여기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아니요, 여기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범위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급경사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여기도 옹벽 시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종·2종·3종이라는. 
육상래 위원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3종에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는 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갑자기 3종 시설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몇 배씩?
  벌써 132개소에서 254개소로 증가가 갑자기 293%면은 거진 한 300%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3종 시설물이 아무래도 전년도에 아무래도 뭐 조사 받은 곳이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내 건물 개소라든가 다리, 교량이라든가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한 300% 정도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게 지금 현재 그 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3종 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라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루에 이게 인건비가 30만 원씩입니까?  1인당?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분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만 980원 노임단가 기준,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어디 뭐 여기 뭐 기관이나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기술자를 직접 뭐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맞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구 안전자문단에도 구조기술사와 건축기술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고급기술자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뭐 협회 같은 데에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협회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협회 추천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안전자문단에 저희가 이제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지금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자격에 맞는 분들에 대한 그 선정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기술자분 노임단가 적용 받는 그런 분들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 그 2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폭염·한파 대비 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매 해서 1,600만 원이 구비로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폭염 대비 예방 물품 1,158만 원, 또 한파 대비 예방 물품 522만 원 이렇게 해서 1,680만 5,000원인데 이게 그동안은 이분들한테 뭐 한파나 온열환자를 위해서 그동안은 이런 물품을 지급을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저희가 그.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편성해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별도로 이렇게 지급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동안은 이분들이 뭐 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공급을 받았습니까?  어떤 돈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우리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 공무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후환경과 우리 환경공무관분들은 예산이 세워서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그 말씀드렸던 뭐 건설과나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께 예를 들어서 생수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면 뭐 겨울에 뭐 핫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조금씩 해서 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산업안전 관련된 그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그 폭염과 한파 대비한 부분들의 그 산업재해 예방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저희가 그분들께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아니 그동안도 핫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부 지급은 됐지만 그 한파나 무더위 때 충분한 공급량은 좀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그런 반면에 또 우리 환경과에 있는 우리 환경공무관들 분들은 또 이제 예산 자체도 예산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폭염일수가 더 증가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좀 이번에 편성을 해서 물론 환경공무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그 못 받는, 못 받고 있던 분들께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일반회계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왜 재난기금을 사용 안 하고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뭐 산업재해 예방 관련된 물품 구매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예방 관련된 기금으로도 물론. 
육상래 위원    이게 폭염,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산업재해로, 라고 하면은 기금을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전액 구비로 이걸 편성을 합니까?
  이게 재난기금으로는 자율방재단 뭐 활동복, 모자, 조끼도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왜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안 된다기보다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난관리기금 관련돼서는.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기금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제.
육상래 위원    기금을, 가능하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 관련돼서 지금 우리 환경공무관분들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쪽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른 공무관들도 함께 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좀 지급하고자 이렇게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방 홍보 물품, 재난 대비 물품, 뭐 피복, 뭐 모자, 조끼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뭐 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이게 그동안은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목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안전기금에는 이게 없고, 빠졌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했다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빼내서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걸 굳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과거에도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과거에도 썼을 것 같은데 생수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공급이라고 표현을 좀 제가 사유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해당부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아마 그 일반 그 운영비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좀 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부분보다는 우리 재난과에서 그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생수와 핫팩을 예산을 편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 내년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기금으로 가능한지 한 번.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도 한 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출계획에 3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재난안전기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37쪽 여기에 보니까 신규 편성에 설명서 89쪽하고 90쪽, 91쪽 이렇게 보니까 공공분야 재난 예방 및 복구공사 1억 원, 침수흔적도 조사·작성 5,000만 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1억 6,500만 원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올해까지만 해도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편성을 한 것은 재난 예방 복구공사를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공공분야 재난 예방·복구공사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작년에 5,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9,200만 원이 좀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님.
  뭐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사동 거기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들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그 노후 건축물 특별안전점검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 게 지금 한 8,500만 원.  예,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극한호우라든지 이상기후가 좀 많이 발생해서 피해예방 차원과 그리고 또 이제 복구할 때 공사비가 좀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비의 사전예비성 예산으로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이 목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1억 6,500이 추가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은 이제 5,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을 증액한 거고요. 
육상래 위원    이제 5,000만 원이 있는데,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못 시켜서 202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한 1차 때 이제 저희들이 침수흔적도 지난번에 그 2024년도에 호우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을 대한 침수흔적도에 대한 작성을 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게 돼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5,000,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90쪽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조사·작성, 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이것은 이 5,000만 원은 해마다 편성이 됐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침수흔적도 조사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작년도에 이제 올해에, 올해에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육상래 위원    2025년도 지출이 있네요?  5,00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400만 원 지출이 올해 됐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3,400만 원이 지출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침수흔적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이것도 대사동 옹벽 유실도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은 이제 호우피해 침수흔적도입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또 호우 때 이게 옹벽이 호우 때 이게 유실된 거잖아요?  지금?
  1차·2차가 이게 7월달에 호우 때 이게 지금 유실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보통은 이제 침수 관련된 흔적도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천이 좀 범람해서.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침수가 됐다든지.
육상래 위원    조사라든가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됐다?  대사동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는 침수흔적도하고는 상관이,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했거나 비가 많이 와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농수, 뭐 도로 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도 조사를 통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럼 공공분야 이것 재난 예방비는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1억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복구공사와 재난 예방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사전적으로 좀 예비성 예산으로 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전적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응급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지난연도 몇 년도 것 자료를 지금 계속 봐도 여기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3년, 24년, 25년도까지 계속 봐도 지금 그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없는데 지금 2026년도만 유독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 및 복구공사는 말씀 그대로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대한 그 신속한 대처도 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 아니 올해지요, 올해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으로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은 전에 없던 예산은 아니었고요 5,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수흔적도 조사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표기상 2025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침수흔적도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흔적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지출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급경사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계속 상주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제 담당부서에서 육안으로만 저희들이 1차 조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 그 안전점검 용역이 조금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간전문기관 관련된 용역이 좀 필요성에 의해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를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대사동 지금 옹벽 유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사전검토를 아예 안 합니까?
  이게 지금 1차·2차·3차씩이나 유실이 됐는데 아예 재난안전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이게?
  애당초 사업 계획서부터라든가 이게 1차 유실이 됐을 시에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을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아예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럼 재난안전과는 이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개입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위원님께서 지금. 
육상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자꾸 급경사지 뭐 조사를 한다 뭐 사전 저기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아예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급경사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한 결과물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공사할 때도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씩 나가지요?  이런 데에는? 
  점검을 하지요?  급경사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점검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이 공법이 이게 무슨 공법이라고 해요?  그게?
  타수열공법, 타수열공법이라고 그러나, 이게 공법이 좀 이상한 저기인데 타수열공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공법이 이게 사진을 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장을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가봤었는데 이 공법은 누가 보더라도 이 높이의 옹벽에 이런 공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법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1차 유실이 됐을 때 또 안전총괄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서 안전총괄과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는지 그게 좀 의아심이 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이게 일부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중간에 이게 사업자도 시공사도 절대 이 공법은 안 된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해라 그래 놓고 지금 사고가 나니까 당시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아예 이런 데는 점검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점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공법 관련돼서라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그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사업을 추진했던 관련부서에서 사실은 점검했던 내용이고요,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아까 초기에 그 전문가를 2명을 선발을 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분들이 3종 시설물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떠 어떠한 시설물인가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3종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용어라든가 정확한 그 건물이나 안전시설물에 대한 3종이 어떤 시설물을 뜻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예.
육상래 위원    어떤 시설까지가 3종 시설물이고 1종·2종·3종은 어떤 시설물인가에 대한 그걸 명확하게 구분된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3종 시설물까지는 이런 데에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종 시설물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급경사지는,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만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 개입을 합니까?
  여기에도 지금 각 부서별 협의사항을 보니까 안전총괄과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혹시 안전 내지는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분들의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저희는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그 공사의 공법이라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관련 검토가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일단은 그 급경사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막상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주민분들에 대한 대피라든지 안전성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 부서에서 사실은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안전총괄과는 아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공법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와 같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협의는 하지만 그런 그 특정 분야는 사실은 관련 그 부서에서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위험구역 지정·예고·고시, 위험표지, 통제선 설치, 현장 감시, 모니터링 및 주민 대피 총괄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주민분들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은 도시계획과는 유실, 도시계획과는 유실 원인조사, 설계, 구조물 재시공 등 복구계획 수립, 그리고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험구역 지정·예고·고시, 위험표지, 통제선 설치, 현장 감시까지 모니터링 이게 다 역할이 다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아까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육상래 위원    이 4개 동이 지금 재난안전과, 도시계획과, 복지정책과, 대사동행정복지센터 4개 기관이 협의가 다 된 거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대사동 건에 대해서 그렇게 4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주민 안전 뿐만 아니고 이제 공법과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는 공법이 애당초 공법을 이게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설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특수공법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 옹벽 설치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플라스틱 옹벽은 이제 위험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시공사에서 몇 번 요구를,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도시과에서 이게 해라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라라는 저기 때문에 사업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업자 시공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현장소장도 직접 만나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뭐 협의를 했다면은 이게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옹벽이 지금 무너짐으로써 이게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 주택을 덮쳤다면은 인명사고가 크게 났을 뻔 했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주택을 덮치지는 않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위험지구, 누가 보더라도 이런 공법은 맞지 않는 공법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공은 이건 뭐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설계에다가 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복구 비용이 다시 이제 이 밑에 주택을 네 채를 새로 매입을 하고 다시 했을 시에는 지금 들어간, 지금까지 들어갔던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처음부터 그래도 한 번 제대로 점검을 했더라면은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여기는 몇 년 전에 과거에도 한 4~5년 전에 한 번 여기가 이런 사고가 나서 집 한 채가 완전히 이 토사로 덮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이 집주인이 다행히 그 아주머니가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라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 손실은 막았었고, 막았지마는 그때 이 주택을 완전히 다 철거를 했었잖아요?  다 토사로 덮여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그 집하고 그 옆집이, 옆집이 계속 이런 식으로 무너졌는데 애당초부터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때부터 계획을 했더라면은 이런 것 지금 예산을 몇 배씩 더 투입하고 사업도 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재난안전기금에서 지난해보다 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만치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위험물 관리를 사전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조사도 철저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안전도 이게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 뿐만이 아니고 사유재산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해당 부분이 도래가 되면, 예.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기가 도래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더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서 134쪽 화재 취약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국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금년 1월달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25년 1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농막 등 화재 예방 그러니까 시설 조사, 가설 건축물 신고 안내 및 주민지원 제안서 현장 확인이라고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확하게 기억은 다 나지는 않는데, 예. 
류수열 위원    혹시 직원분 중에는 기억을 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마 그 보도자료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 1월 14일자로 해서,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확인 한 번 위원님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우리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어떤 농막들 그리고 그 특히 그 당시 이제 그 주 사업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화재 예방 시설물 조사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때 그 조사를 한 뒤에 어떤 조치를 했고 뭐 이런 것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내용 한 번,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 부서가 어디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위원님.
  예, 저희 부서에서 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인지 한 번 좀 확인을 한 번,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농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농막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다 점검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화재 예방 뭐 시설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 언론보도에는 내셨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것은 부서 먼저 확인 먼저 좀 바로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우리 올 2월에 그러니까 1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화재 예방 관련해 가지고 농막들 시설 점검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2월 2일날 우리 중구 목달동에서 농막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 그것도 혹시 아세요?  그것은?
  예,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아마 산과 맞닿은 농막 주택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진입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 마을단위 자율소화설비의 구축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총 사업비 3,200만 원으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11개소 중 2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산불 위험지역 11개소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마 자료에는 무슨 동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마을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마 자료는 지금 11개소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그 지역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료는 지금 혹시 저희 부서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글쎄요, 예. 
  아니요,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지금 산불 예방 차원에서의 그 부서는 또 이제 사실은 저희도 지금 화재 취약 산림마을 비상소화 설치도 되지만 이제 공원과쪽에서도 지금 사실은 산불 예방 관련된 그 소화시설물 설치가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기억에는 유회당 앞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산불 취약시설 11개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2개소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예, 그 협의자료를 받아서 협의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그 안전총괄과 예산이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실제 사업이나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아니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산불에 취약한 산림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2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불에 취약한 산림마을 관련된 그 11개소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좀 받아서 사실은 이 2개 선정을 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안전총괄과에도 정확한 위치는 갖고 계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료는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저한테도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아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뭐 무슨 동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된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어느 지역인지, 예. 
류수열 위원    무슨 동에 무슨 부락이나 무슨 마을 해가지고 좀 정확한 위치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치 좀 파악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것 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지금 대형산불 위험지역으로 11개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농막 말씀을 드렸던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예방,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보름도 안 돼서 거기에서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화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가 위험지역이라고 11개를 선정을 해놓고 11개를 다 하지 않고 굳이 두 곳만 선정을 했거든요, 금년 예산에. 
  그러면 이게 그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범적으로 한 번 두 군데를 먼저 해볼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보면은 관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뭐 행정절차라든가 이제 우리가 그 소화관 설치하는데 그 토지주의 뭐 그런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두 군데만 하는 건지 그것을 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1개소 중에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일단 그 2개소를 먼저 설치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소화장치를 설치하는데 그 과정 속에 개인 사유지 땅이 들어가면 당연히 토지 관련된.  예,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설치가 돼서 유용하게 잘 활용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재 취약 관련된 대형산불 11개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시범사업이다 그러면은 이 설치한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일 텐데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것도 화재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실효성 있게 잘 꺼지는지 한 번 먼저 봐야 되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사례 예시로 뭐 다른 지역 예시를 드신 곳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설치했던 자료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어떤 그 화재가 났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도 맞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이 부분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가까이에 사는 주민분들께서 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 소화장치가 이제 아마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관리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산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산림마을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1개가 위험한 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선 2개를 시범 해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사업 확장은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시범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났을 때 실효성도 물론 보는 것도 있겠지만.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산림마을 소화장치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안전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은 물론 예산도 지금 사실은 한 곳당 지금 1,600만 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물론 뭐 금액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1개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그 예산 편성 금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끼는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뭐 1억 정도, 2억 정도는 그렇게 크게 우리 집행부에서 무리하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충분히 11개를 동시에 다 진행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화재에 관련돼서의 부분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은 먼저 11개소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또 시급성을 좀 따져서 저희가 두 군데를 먼저 지금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소화전 관련된 그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1개소로 이 예산 계상을 통해서 2개소지만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는 것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11개 중에 2개소를 먼저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위험도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지 선정 방식에도 굉장히 민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아, 우리가 더 급한데 왜 우리를 안 하고 다른 데를 먼저 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항의성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것에 대한 그 평가 선정 방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11개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치 장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혹시 공유지가 없으면 이제 일반 사유지를 또 저희들이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가급적 그래도 2개를 만약에 일단 설치를 하게 된다면 가장 시급성이 있다라는 부분의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2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아까 그 언제 화재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건조한 시기에 산불화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서둘러서 나머지 아홉 군데에 대한 그 설치도 추가적인 설치가 저는 바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좀 긴급하게 잘 상의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나머지 9개소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는 이와 유사한 또 소화기가 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24년부터 설치를 시작한 그 보이는소화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게 지금 총 개수가 몇 개지요?  몇 곳에 몇 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7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146개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관리는 각 동별로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동별로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은 어떤 뭐 체크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점검일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제 혹시 소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불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별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정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그 이 비상소화장치함 그 향후 그러니까 설치됐을 때 그 이후에 계획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상시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연 2회 이상 소방서와 합동현장점검 등 관리방안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소화기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보이는소화기가 금년 12월 3일 며칠 전에 아마 그 안전중구플랫폼에 등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게 파악이 되고 하면은 아마 그 이용하는 구민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싶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험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이는소화기 역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안전중구플랫폼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소화기를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더 큰 문제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주기적인 관리해 가지고 사용 시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보이는소화기,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함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화재가 나도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관리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서자료 90페이지나 이제 91페이지에 보니까 침수흔적도 조사나 급경사지 이제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 법령이 좀 바뀌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의무조항처럼 이제 돼 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으로 활용을 하셨던 것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못 봤던 부분은 이제 기금의 20%인가요, 30%인가까지는 자유롭게 좀 사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특별히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던 건가요?  25년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변경 계획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추경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안 했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제대로 본예산에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는 이제 담당자 1인이 육안으로만 그동안 점검을 하셨었는데 민간전문 합동점검을 통해서 좀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진행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개선방향을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25년에도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5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오한숙 위원    으로 해서 용역은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용역은 진행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 아니 1인으로 하셔 가지고 하셨던 것을 이렇게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바꾸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지금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뭐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5,000만 원으로 해서 해마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걸 올리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급경사지에 관련된 이제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개선사항이 1인이 이제 육안으로 점검하기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1,5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년도에도 했는데 2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사유를 적으신 이유가 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러니까 위원님 그. 
오한숙 위원    그렇게,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5년도에도 이미.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하고 있었고 지금 예산은 26년도에 대한 설명이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좀 변경이 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이제 본예산부터 추진하려는 거다라고, 라면 이해가 될 텐데 꼭 이제 그냥 이렇게 내용 설명으로 봐서는 전에는 전혀 안 했다가 올해부터 좀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실행하시는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오한숙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하셨잖아요, 이것은 26년도 예산이고, 설명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지에 관련된 안전점검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경사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급경사지를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급경사지에 관련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의 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도 사실은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담당한 곳에서 하셨던 것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총괄로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하시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공무원들이 이제 각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한 것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연 2회인가 뭐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급경사지에 대해서의 그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그 육안으로 하는 것들은 한계점이 좀 있어 보여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왕이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예, 그 안전 민간전문기관에 좀 같이 의뢰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제 더 하실려고 올리셨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25년에도 그대로 예산이 있는 상황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오한숙 위원    예, 25년도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 48개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47개소를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A등급을 받은 곳은 이제 제외 대상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해마다 이제 A등급을 해마다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매년 등급이니까,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A등급 받은 데는 매년 이제 제외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빠진 상태에, 그 A등급 받은 곳은 이제 안전성 평가가 됐기 때문에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급경사지에.
오한숙 위원    제외하셔서 25년도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48개소를 정하셨는데 그대로 이제 일단은 포함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소수는 A등급을 받으면은 저희가 이제 점검할 때 제외가 되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매년 등급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 48개소로 일단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48개소는 지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관내에 이제 급경사지라고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혹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에 따라서. 
오한숙 위원    23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제공했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48개소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숫자가 맞는 것 숫자가.
오한숙 위원    그 숫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지금은 이제 전체를 보니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제 그 보문산 옹벽이 문제화가 좀 컸었잖아요?  대사동?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예. 
오한숙 위원    예, 48개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곳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준을 현황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급경사지 재해 예방 관련법령을 보니까 높이 5m 이상, 경사로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인 옹벽 축대는 급경사지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오한숙 위원    그냥 육안상으로 볼 때는 경사도 34도도 넘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냥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높이도 5m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지정 가능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이제 급경사지로서의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원래는 5월 정도에 저희들이 급경사지 신규가 있으면은 관리부서에서 받아서 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되기, 지정이 지금 된 상태가 아닌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지정, 신규 지정 대상이 좀 됩니다.
오한숙 위원    원래는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대상이 됩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기준에 맞춰서는, 예.
  그런데. 
오한숙 위원    예, 물론 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대전시에서 이제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서 보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구 관내니까 저희가 또 있는지 추가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게 저희 몫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놓치신 거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어쨌든 질타는 질타대로 받으시는 거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25년도에 이렇게 따로 용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제외됐다는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하신 것을 또 상황을 보니까 향후 계획이 이 부분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향후 계획에 중구 34 산성동 306-96.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여기는 또 따로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게다가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을 들여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위험요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 결과물이 이제 저한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결과물이 나온 결과 그 중구 산성동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급경사지는 옹벽 침하라든지 단차 및 균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점검 결과 좀 발생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오한숙 위원    그런데 등급은 B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등급은 B.
오한숙 위원    A·B·C인데 그중에 B밖에 안 받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등급이 B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이런,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의 그 용역 결과물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밀조사 용역을 한 번 더 개최를 통해서 좀 안전성을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안전을 미리 미리 보강한다는 부분은 좋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용역비가 1,2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정도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또 2,000만 원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정밀용역은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전점검에 대한 일반적인 그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강하게 필요하다거나 위험요인이 상존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위험해서 바로 정밀조사가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이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A·B·C등급 중에 C도 아니고 B등급인데 C등급도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B등급인 상황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확인을 하신 것은 좋은 거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이 다른 것들하고 또 다른 게 또 좀 주세요, C 받을 때에는 어떤 위험요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등급 기준이,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데 뭐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냥 등급만 나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또 B등급을 받은 이쪽 산성동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정밀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지금 보니까 12월 말까지니까 아직 안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요새 이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가 한 339건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대부분 관리에 빠져 있던 미등록 급경사지에서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게 예외대상은 아니잖아요, 보문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게다가 5월에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조금 포함을 해서 심각성을 하셨으면 7월에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좀 미리 예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지침을 보면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도 관할지역의 관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누락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좀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6년도 예산에 이제 신규 사업이 좀 몇 개 들어있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민방위 응급세트 구입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뭐 액수는 이제 그리 크지 않은 한 3천, 아니 한 380여만 원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민방위사태로 이제 발생된 부상자의 현장 응급처치에 이제 활용하기로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4만 1,000원씩 93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이렇게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민방위 응급세트 구입비로 380여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각 동에 저희들이 이제 응급세트를 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별 민방위 응급세트에 대한 그 교체하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응급처치세트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나가 있는 93개 그 필요한 개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동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민방위 응급세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에 관련된 그 응급세트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일반주민들이 응급세트에 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민방위장비 이제 중에 응급 이제 처치세트를 갖고 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각 동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비치를 어디에다가 해놨나요?
  비치를 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민방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민방위 창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민방위 창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이정수 위원    민방위 창고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유효기간이 작년에는 도래를 안 했고 이제 2026년도, 이제 2025년도에는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끝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유효기간은 먼저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이정수 위원    아, 지났는데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교체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제 응급세트 구입을 해서.  예, 이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아,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미 지났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때 이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때 못 하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신규로 이 예산을 세운 거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그 응급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게 가위나 핀셋, 붕대 이런 일반적인 그 응급처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교체를 지금 못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가까운 동사무소에 한 번 가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확인도 한 번 해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뭐야 저기 동사무소를 갔어도 이런 것을 어디에 있나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항온항습기 좀 한 번 볼까요?
  이제 이 예산도 보니까 이제 이걸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이제 신규로 저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로, 철거하고 이제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조성되어 있나요?  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그러한 항온항습기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스마트 스케줄러 이제 기능을 탑재한 항온항습기 이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장비가 기존에 있던 게 오래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도도 지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교체하는 새로운 그 기능들이 탑재된 항온항습기가 지금 현재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스마트 스케줄러 기능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표현은 이제 스마트 스케줄러라는 기능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 나오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과 함께. 
이정수 위원    글쎄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이 함께 전에는 없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함께 그 기능이 탑재된 항온항습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뭐 습도도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그 구동이 되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좀,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일정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조정해 주는 이제 뭐 스마트하다고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도구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을 이번에 민방위교육장에다가 이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 작년에도, 작년 예산에도 이제 올라오지 않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올해, 뭐 올해 이제 예산을 예비비를 바짝 이제 2026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바짝 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에 또 이제 반영을 이제 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바짝 줄고 이제 모든 사업에 이제 편성을 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도 이제 이런 이제 항온항습기가 그 줄인 예산에, 아니 예비비 줄인 예산에도 다 이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2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원래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원래 2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철거하고 신규 설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수 위원    아, 한 대에 2,4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2대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면 설치하게 된 이 경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온항습기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 2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미 이게 좀 한 20년 이상 좀 경과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품 단종도 좀 생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장이 좀 많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래된 그 항온항습기를 이번에 조금 더 새로운 항온항습기로 교체를 해서 좀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34쪽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제3종 시설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누누이 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그 전에 언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표 1-1과 1-2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또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실태조사의 개요를 이렇게 이제 기본사항 개요를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정기관은 중대한 결함 등 이렇게 이런 것이 발견 시 관리주체에게 긴급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실태조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준공 후에 경과 연수가 토목분야 10년 이상, 건축분야 15년 이상을 충족한 시설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예시도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적어놓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제3종 시설물 이제 실태조사는 노후 취약 시설물을 미리 이제 파악해서 붕괴, 또 추락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번 예산을 이제 보면은 2026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는 7,825만 5,000원, 2025년 본예산 2,350만 4,000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약 한 3.3배 증가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상 이제 시설물수 역시 132개소에서 386개소로 254개소 293% 늘어난 걸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지금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예산과 대상이 크게 늘어난 배경부터 이제 확인을 한 번 해볼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제 3종 시설물은 이제 붕괴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소규모 시설물을 위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행안부 이제 매뉴얼을 보면은 준공 후에 일정 연수가 지난 건축물, 토목시설물, 또 과거에 실태조사에서 양호판정을 받았더라도 3년마다 재조사 안전을 위해 위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화재가 있었던 시설 등은 다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이제 늘어난 대상시설물이 급증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종 시설물 지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그 실태조사 대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 도래돼서 신규로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도에 양호를 받은 그러한 그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3년 후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양호를 받은 시설물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이제 2023년도에 양호를 받은 그 대상물이 이제 조사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관찰을 받은 부분들은 2년 후에 재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또 2025년, 2024년도에 주의관찰을 받은 대상지가 또 이번에 실태조사 대상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종 시설물에서 해제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로서 분류가 돼서 3년 후에 또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점검 대상지가 조사 대상수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과거에 이제 혹시라도 누락되어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이제 추가된 시설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그 뭐 누락됐다는 것은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 시설안전법 관련된 시설물 범위에 보통 교량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이제 저희 3종 시설물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정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누락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거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예, 일반 관리대장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누락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종 시설물이 또 아니면서도 우리가 혹시 경과연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시설물 또한 저희가 또 기타 대상지로 해서 실태조사는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걸 이제 386개소 가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공공청사, 주민이용시설 이제 이런 것은 뭐 철저히 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철저히 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민간소유시설 이런 데는 혹시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민간시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혹시 그런 곳이 좀 있는지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것을 한 번 이제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 뭐 이런 뭐 주민이용시설 이런 거야 뭐 철저히.  예, 이제 하시겠지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민간소유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이제 혹시 이런 데가 누락되어 혹시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있다면은 뭐 바로 바로 또 이렇게 또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이 부분들은 이제 FMS라고 해서 사실 시설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시스템으로 이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기적으로 도래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말씀하신 등록이 좀 안 돼 있거나 혹시 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누락이 돼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예산 이제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기술자 2명이 130일간 이제 조사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출내역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86개소를 130일 동안 이제 조사를 이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하루에 평균 몇 개소를 조사하는 이제 뭐 그분들이야 기술자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뭐 철저히 조사를 하셨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하루에 1일 제가 봤을 때는.
이정수 위원    아니 현장 여건상 이 물량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130일이고 지금 38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1일 3개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두 분이서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또 각 관리부서에서 민간소유자가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또 따로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따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개인시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3종 시설물이 누락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15페이지에 화재 취약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중구 관내에 비상소화장치가 몇 개나 설치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17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상업지역 어디에 어디 설치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관할이 이제 서부소방서하고 동부서에서 관할을, 소화장치 그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전통시장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 
○위원장 김석환  전통시장은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17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리스트 한 번. 
○위원장 김석환  17개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확인해서 한 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개발제한구역이 한 836만 평 정도 돼요, 저희들이. 
  거기에 취락, 이제 취락시설이 있는 곳이 6개 정도, 거기에 농막이 한 270~28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설치하는 데가 그 취락지구는 아니지요?  대상은?
  그러니까 이 설치 목적이 산불을 진압하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 무엇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림과 인접한 마을에 이제 산불 발생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 산불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지금. 
○위원장 김석환  산에 나는 불이냐, 그 불이 번져서 마을로 오는 것을 진압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설치 목적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설치 목적이 지금 아까. 
○위원장 김석환  산불 진압이냐, 마을 주택 보호냐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위치가 틀려지고 시설이 틀려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불 발생에 대한 주민 피해 최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쪽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제 이것 이 지침에 의해서 이 설치 규정이 있는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뭐 가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에 이제 한 167개 정도가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주거지역에 80개, 상업지역에 70개, 그런데 이제 산림 이 인접마을은 대전에서 토털 털어서 6개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 따져보면은 중구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 인접마을의 비상장치 17개 중에 17개가 중구 관내에 있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산림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설치하려는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요?  17개 중에는?
  다 뭐 시장이나 주택가쪽에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트에는. 
○위원장 김석환  이것 분류를 할 때 산림 인접마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인접,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에 6개 정도가 있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 
○위원장 김석환  그중에 중구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장 김석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 번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부사하고 석교동 산림 인접지역이기는 한데요 보문산 지역에,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묻냐, 그 저희들 그 재난안전과에서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산사태 위험지역은 일단 1차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예, 공원과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뭐 저희들도 그 리스트는, 예. 
○위원장 김석환  하지만 여기에서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어쨌든 이 문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뭐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뭐 산불 관련돼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전체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잖아요.
  그러면 통계 정도는 정확히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리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걸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굳이 아니 이 사업 계획을 짜면서 산림 인접지역에 대전에 여섯 군데 중구가 2개 갖고 있다면 상당히 비중이 높네요, 중구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네.
  유성이나 뭐 서구, 동구 이런 데에도 산림 인접지역이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은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도심지역 주거지역에 이 설치된 게 있어요.
  제가 거주하는 동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맨날 출·퇴근 하면서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거의 쓰레기장이에요, 여기가.
  보면은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거기에 다 뭐 폐기물 갖다가 쌓아놓고 이런 것 시설 갖다놓으면은 관리가 안 돼서 스티커가 낡아서 이게 소화전인지 표시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을 제가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드렸어요, 예결위 할 때. 
  한 번 가보시라 그랬더니 소방서 관할이다 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 소방서에서는 비용이 없어서 그냥 잘 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 해놓지요, 쓰레기 쌓여 있지요, 만약에 상황이 터졌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전체적으로 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00만 원 정도의 이 비용이라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조금 더 확대를 했을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소화기 12월 3일날 보도자료를 내서 73개소 146개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이 73개소 설치한 게 언제 설치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4년도에 전부 설치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중구 보이는소화기 설치된 게 이게 전부 다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73개소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참 답답한 게 이 문제를 예결위에서 한 번 부결이 된 적이 있지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드린 게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유천2동에 21곳에 80대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통계는 계속 안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이 보이는소화기는 중구 것 아니고 다른 구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매번 지적드리는 게 뭐냐하면은 이게 딱 설치하면 끝이에요. 
  관리주체가 없어요.
  동은 동대로 관리를 안 해요, 자기들 게 아니니까.
  관련 실·과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니니까 그냥 내팽개쳐요. 
  지금 이게 딱 그대로 걸린 거예요.
  유천2동에 2022년에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드렸단 말이지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보이는소화기를 확대를 하든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지주식이냐 아니면은 그 가로등이나 전봇대에다가 묶어놓는 식이냐, 어떤 게 더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느냐, 왜 지주식으로 할 때는 그 집주인들이나 그 사람들, 또 담벼락에 설치할 때는 그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어떤 게 더 현명한 것이냐, 여기가 복합으로 돼 있다 하니 검토를 한 번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자료를 지금 발표를 하는 게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그 비상소화장치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것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이 소화장치는 계속 관리하실 거예요?  관리주체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예요 아니면 마을주민들 손에 그냥 맡길 거예요 아니면 소방청에 넘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역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가 설치가 되면 관리주체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관리주체도 안 정해놨어요?
  그냥 설치만 하고 끝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 저희 재난안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좀 그런 부분 다시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고 이 뒤에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 예산 세운 것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앞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33페이지에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계속 2,000만 원이에요, 관리비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복구 유지·관리비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계속 이 그 설치는 계속 연중 늘어가는데 설치비는 계속 고정이에요.
  그게 단가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시설수는 늘어가는데도 관리 이렇게 유지·관리비는 계속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그늘막 설치는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2,000만 원 계속 지금 동일한 금액이 편성돼 있고요 폭염 예방 대책비로 또 그늘막 관련된 또 쉼터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  내려오는 돈이 시비로.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유지·관리업체 어디 업체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업체. 
○위원장 김석환  서울 업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업체명을 말씀드려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본네이처라는 업체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용산구에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용산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 유지·보수업체가 서울에 있는 게 맞아요?  국장님?
  대전에 없어요?  예? 
  대전에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없어요? 
  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유지·관리업체로 선정을 해요? 
  보통 유지·관리는 신속하고 빨리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는데 굳이 서울 업체를 2024, 2025 이 업체랑 계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위원님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청주에도 물론 지금 서울 용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청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설치한 업체가 이제 본네이처 게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늘막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 김석환  이 그늘막 설치하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유지·관리는, 예. 
○위원장 김석환  왜 지역 업체는 활용을 안 해요?
  그늘막이 대전에 없어요?  업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굳이 서울, 청주, 대구 뭐 이런 업체들이 와서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그 업체들한테도 또 유지·보수를 준다는 게 정작 고장이 나가지고 적기에 할 때 청주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신속성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두 번째 이 저희들 그늘막 설치하는 것 수요조사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25년도에 몇 개 정도 수요가 들어오셨어요?  그 신청이?
  그래서 몇 개 정도 설치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5년도에 설치된 숫자는. 
○위원장 김석환  그 신청이 몇 개 들어와서 몇 개 정도 수용을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뭐 각 동별로 별도로 제가 문서를 통해서 수요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그 신청이 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파악도 안 하시지요?
  파악도 없으시지요? 
  이것 2026년도에 그늘막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세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 관련된 부분들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장 김석환  신규 2026년에 하나도 안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늘막 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 예방 대책비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시 지원비가 해마다 비슷하게 내려오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대충 26년도에 몇 개 정도 설치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동에서 신청이 오면은 다 수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숫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청이 들어오는 숫자만큼.  예, 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설치가 필요해서 하는데 그 폭염 대책비 말고 이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은 안 되는 큰 문제라도 있어요?
  재해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장 김석환  꼭 그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해야 되고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것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이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보통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가능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제 말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왜 이 관리를 안 하시냐라는 거지요, 그런 수요조사도 안 하고. 
  폭염대책을 세우면서 이 그늘막이 폭염 대책비로 시에서 매번 돈을 내려주는데 왜 중구에서는 폭염 대책에 그늘막은 없냐 이거지요, 정작.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폭염예방 대책비 속에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우리 예산을 통해서 예산 그 그늘막 설치가 추가로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지요. 
  왜 안 해오셨냐는 거지요.
  왜 필요한데 안 하셨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늘막 쉼터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재원으로 지금 활용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폭염대책비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도 있고 아까 주민참여예산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또 설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더 생기거나 추가로 저희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생기면 일반회계를 통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생기면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일부 동은 지금 급하고 필요하고 거기는 매년 올리는데 안 돼. 
  그런데 저 그 다른 데 동은 봐도 충분히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올려서 3개씩, 4개씩 설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것을?  그런 행정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 쉼터 또한 수요조사를 통한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자, 그리고 산출기초 한 번 볼게요. 
  40페이지에 민방위대 관리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참석표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방위교육 참석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민방위대 일반관리에 일반수용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일반관리에서 민방위교육 참석표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니 그냥 종이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반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1만 매나 제작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3,000매가 필요해요?
  민방위교육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 했던 것은 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전에는 아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할 때 제작 비용의 단가가 조금 이제 저희들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단가 기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1만 매 할 때 그 기준이 금액적인 부분이 좀 적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40원 곱하기 1만 매로 해서 신청을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올해는 150원 곱하기 3,000매를 신청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돈에, 돈을 세워놓고 그 돈에 맞춰서 이 산출근거를 다 만드시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그것 한 번 전부 다 이 산출기초를 한 번 다 보고 관련된 예산들은 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42페이지에 민방위복 구입도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50벌을 샀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구매를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에도 50벌 사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50벌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번에 또 50벌을 사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50벌 구입 예정으로. 
○위원장 김석환  이 민방위복 50벌 이것 사서 이게 지금 직원들이 입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직원들도 입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상대비업무 수행할 때 저희들이 을지훈련이나 이럴 때 같이 지금.  예, 직원들이 입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것 말고 25년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청록색 말고 각 실·과에서 노란색으로 또 샀지요?
  그 청록색 다 버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실·과에서 민방위복 구입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4년도, 25년도 청록색으로 바뀌어서 구입하시고 실·과장님들 올해 회의 하실 때 첫 해 때는 같이 섞여 있다가 두 번째 회의부터 전부 다 노란색 입고 오셨는데 왜 산 게 없다고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실·과에서 산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석환  실·과에서 산 게 없어요?  각 실·과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 돈은, 그걸 뭘로 사셨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민방위복 과장님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실·과에서 구입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지금 민방위복 구입을.
○위원장 김석환  뭘 버리고 않고,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민방위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록색을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청 내에 있는 민방위복 다 한 번 청록색하고 노란색하고 한 번 다 파악해 가지고 와보십시오.
  이것 50벌을 더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것 직원들은 입지도 않고 과장님, 국장님들만 입으시잖아요, 거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을지훈련연습 때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비상대비훈련을 할 때는 입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록색을 구입을 한 것은 지금 민방위복 구입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장 김석환  각 실·과에 파악하셔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노란색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존에 입던.
○위원장 김석환  지침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입던 옷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지침이 바뀌었냐고요?  노란색으로 입으라고? 
  어떻게 청록색 입었다가 그 하나도 안 사고 지금 과장님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전부 다 왜 중구는 싸그리 다 노란색으로 싹 바꿔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눈 가리고 한 벌도 안 샀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샀으면 산 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민방위. 
○위원장 김석환  50벌을 더, 50벌을 더 이 사시는 것에 50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2025년도 50벌 산 것 누구 누구에게 줬는지 배부내역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44페이지에 민방위 시설 관리도 한 번 볼게요.
  자, 이 지난해까지 세 번 방역하던 것을 하던 것을 이제 두 번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민방위장 청소와 방역 용역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산출기초를 보면은 청소·방역을 한 번 볼게요.
  지금 260만 원으로 합쳐놔 버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에는 청소가 200만 원 곱하기 3 해서 600만 원하고, 방역이 10만 원 곱하기 15회 해서 150만 원 해서 750을 잡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5년도에는 21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630를 잡고, 방역을 15만 원 곱하기 15회 해서 225만 원을 잡았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855만 원을 잡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지금 청소·방역 용역 산출기초 어떻게 돼요?
  청소비 얼마, 방역비 얼마예요?  이것 52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위원장 김석환  단가로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횟수가 줄으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방역 통합시행을 좀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세 번에 실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회로 지금 저희가 횟수 조정을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와 지금 방역을 통합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 1·2차 교육 청소기간이 좀 짧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용역을 1회로 좀 통합계약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 조정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횟수 조정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청소비가 얼마고 방역비가 얼마고 어떻게 계산을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김석환  이것도 다시 한 번 산출기초 청소비하고 방역비 산출기초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옆에 45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민방위 응급세트 구입 동에 보관한 것 93개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 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민방위 응급세트는 지금 현재 9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확실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나머지 그것 외에 교체 대상 외에 유효기간 안 지난 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전체가 지금 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지금 93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체가 93개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진짜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불과 2주 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민방위 장비 응급처치세트 103개 확보량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2024년도에도 103개, 202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03개,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구입 시기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숫자의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각 동에 지금 나가 있는 응급세트의 필요한 개수는 93개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가 지금 좀 차이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48페이지요 민방위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한 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나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증액하신 이유요?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죄송한데 지금. 
○위원장 김석환  48페이지에 설명자료 민방위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3,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그것 왜 1,000만 원씩이나 증액하셨어요?
  이것 1,000만 원 삭감해도 되지요?
  지난해까지 2,000만 원이었거든요.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것 이유가 없으니까 1,000만 원 삭감해도 되지요?
  2024년도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25년도에도 2,000만 원인데 2026년도에 3,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삭감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 이유가 뭐냐고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혹시 민방위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 말씀해 주시는 부분. 
○위원장 김석환  그 5,000만 원인데 비상급수시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속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까지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자, 그리고 49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한 번 볼게요. 
  400만 원씩 5개소로 매년 이렇게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급수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관정 청소 대상 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15개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15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걸 3년마다 이제 1년에 5개씩 매년 돌아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주기는 3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15개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부적합시설 받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부적합시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관정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꼭 그 주기를 지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부적합시설이 만약에 있어서 관정 청소가 필요하면.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올해 같은 경우에 후반,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한 7개 정도 부적합 판정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7개 지금 6. 
○위원장 김석환  그 이런 것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되게 보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방독면도 지금 600개를 지금 새로 구매를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토털 따지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3, 22년도에 600개 구입하시고 23년도에 400개, 24년도에 200개, 25년도에 200개, 올해 이제 600개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체 예산 편성해서 하시는 것은 200개를 안 넘게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 지난 거라든가 이것 방독면 다 쌓아놓고 계시지요?  개별로 관리 안 하시고?
  이것 고무 다 삭는 것 아세요?  10년이 되기 전에도?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유효기간만 판단하셔서 교체하시지요?  지금 주기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10년 관련된 내구연한을 통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하여튼 그 지금 하신 게 참 그 재해·재난기금 좀 한 번 볼게요. 
  85페이지 설명자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중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이제 편성을 해놓은 것 보면은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재난예방 홍보물 구입, 방재복 활동비가 과연 이 재난기금의 용도에 맞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이 기금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 기금으로 지금 그것을 할 게 아니잖아요?
  홍보물하고 물품 구입을 재난기금으로 쓰시는 게 용도에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예방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것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그 목적에 적합하냐라는 말씀으로. 
○위원장 김석환  예방 홍보물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1,0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 홍보물 어떤 것을 만드시는 거지요?
  재해 관련 예방 홍보물을 본 위원은 접해보지를 못해서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위원장 김석환  내부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6년도 관련된 그 내년도 예산 집행 관련돼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예방 홍보물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화재예방 홍보물을 하면은 전기안전 그 멀티콘센트라든지 관련 콘센트용 그 소화스티커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전용품 보급차원에서 노후 아파트 관련된 그 홍보 할 때 홍보물로 지금 저희들이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게 재해·재난 예방에 대한 홍보물이 지금 재난기금의 용도에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재난기금 사용 용도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관련 기금 사용하는 그 예시를 볼 때 화재예방 차원에서의 어떠한 그 화재 취약 지역 등에서 홍보활동을 이룰 때 그 홍보성 물품은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난관리 활동에 해당되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냐,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할 것이냐의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부분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때 기금 사용의 가능은,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화재, 화재 비상시설 같은 것 기금으로 하셔서 좀 확대해서 열한 군데에 다 하시지 왜 일반예산에다가 그냥 넣으셨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도움되는 예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가 드린 말씀은 홍보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홍보물 관련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한 번 명확히 좀 이 재난기금 쓰시는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갑자기 24년, 25년도에부터 홍보물이나 물품 구입에 예산을 쓰신단 말이지요, 책자 제작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전에는 급경사지라든가 침수흔적도, 직접적 재난구호활동 예산을 편성을 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그냥 뚜렷하게 안 하시고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조례에는 그렇게 딱 크게 2개만 명시돼 있어요.
  그러시면 조례를 좀 더 조례에 명확히 담으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행안부 지침을 받으셔서 개정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좀 이 기금을 적립만 해놓지 마시고 제대로 활용을 하시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20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자료 20페이지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 해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생소하고 올해 신규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저희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산출내역 보니까 9만 7,400원은 어디에서 나오신 금액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이 기준 금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여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2만 원씩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계상이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여비라고 지금 이렇게 계상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외출장 여비에 관련된 그 추진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오한숙 위원    지침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어디를 업무추진 하실려고 자치행정을 하실려고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국장님도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희 부서운영 국내여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그리고 매해 보면 또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는 실정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얼마나 급하고 많은 이제 횟수를 가시기 위해 지금 3명에 6회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어떤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이것을 올려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부서별로 이제 국내여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반납도 많이 되고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리추경 때 이제 감액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리추경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그 자치행정 그 관련된 자치분권과 여비도 좀, 좀 더 증액이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과 특성상 저희들이 이제 뭐 대도시중심구청장회의라든지 또 이제 아시다시피 또 통장들 직무연수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직원들이 또 함께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국내여비만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오한숙 위원    이번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통장연수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같이 다녀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국내여비 자체를 좀 정말 필요하셨다면 그냥 증액을 하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부분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봐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 산출기초하고 다 위원님들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6회라고 했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정확한 어디를 가실 건지 하고 국내여비용하고 이것하고의 비교할 수 있게 국내여비는 어떻게 가실 계획이셨고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지 비교할 수 있게 해서 산출기초하고 해서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세부내역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것을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백번 이해를 하면 뭔가 있기는 있겠다 싶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국내여비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비는 별도로 이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어디 어디 가겠다는 것을 지금 2026년도 예산을.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가겠다는 것 지금 확인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외.  예, 관외출장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장직무연수라든지 이번에 이제 2025년도에 다녀온 예시를 좀 들고 있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전국 대도시중심구청장회의는 뭐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주민자치 우리 위원님들 다녀오신 엑스포박람회 다녀오실 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같이 좀 다녀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외출장 관련된 부분들이 또 우리 부서 특성상 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좀 신규로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통장직무회의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회의도 그렇고 주민자치엑스포도 솔직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2회만 추진을 못 하셨던 거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는. 
오한숙 위원    늘 가셨던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 이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특별하게 아, 그렇구나 하고 조금 타당성이 이해되는 부분이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기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이제 그 추경 때 정리추경 때 보니까 2,000만 원 그대로 이제 지원금이 있었는데 다 반납을 하셨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설명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저희 선정기업이 한 곳인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 1차·2차·3차에 속하지 않은데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차다 보니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 26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도 더 증액이 돼서 5,000만 원인 것 같아요?  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것은 1차·2차·3차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마을기업 관련된 지원내용이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2차·3차의 과정, 예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예비, 그 다음에 신규 1차, 재지정, 고도화 이런 단계별로 지금 지원내용이 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만 원 고도화 사업에만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대상지가 없어서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난번에 내려온 내용을 보면 지원금액이 최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돼서 1차 때는 5,000만 원, 그리고 재지정 때 2차 때는 3,0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차 고도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단계에서는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최대치의 지원금액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비 지금 해서 한 곳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번, 지난번에 이제.
오한숙 위원    예비 지정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마을기업 지정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지금 올해 사업에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2025년도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제 신규마을 기업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신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신규마을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규마을 기업인 걸로.
오한숙 위원    그럼 26년은,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번 2026년도부터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2026년도의 사업들 역시 2025년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금 기업 선정이 되면은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거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그 신규마을 지정이 됐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인 그 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말씀대로 그냥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야 나갈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예비고 무슨 상관이 없는 거네요, 뭐 예비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비마을기업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신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신규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규라고 표현되어지는 신규마을기업이라고. 
오한숙 위원    신규에는 그럼 예비마을기업은 어디에 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비마을기업이 따로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규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청할 때부터 예비마을기업으로 신청하는 게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예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은 최종심사가 행안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비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대전시에서 심사와 지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을기업의 절차조차 좀 다르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5년에 선정된 기업은 여기에 전혀 속하지가 않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 지원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사회적기업처럼 해가지고 인건비 정도 들어오는 그것 지원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오한숙 위원    예비마을기업 선정되신 한 곳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올해 선정된 곳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에 관련된 지금 지원내용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저희들이 공고와 신청·접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올해 지금 이 받은 그 아까 말씀드린 1개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거기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없는 곳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선정됐다고 해도 뭐 이거랑 상관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막 지금 잘 되었다고, 잘 추진된 부분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같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5일까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지금. 
오한숙 위원    몇 곳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곳이 한 군데 들어왔고요. 
오한숙 위원    한 곳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또 예비마을기업으로 또 1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후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제 대전시와 그 행안부로 지금 최종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한 곳 예비마을은 뭐 이 지금 지원대상도 아니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제가 이제 계속 헷갈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마을기업으로 해서 한 곳이 들어온 곳이 선정이 되면 이 5,000만 원 지원대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원금액이 최대 5,000만 원인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내용 사업 내용을 보면서 지원내용이. 
오한숙 위원    또.  예, 사업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마을기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 마을공동체도 활성화 하시고 하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준비를 잘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하시는 신청비수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지정요건이 좀 위원님 그 마을기업의 그 내용에 보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정 그 요건이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요건에 맞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신청이 된다고 한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심사가 돼서 지정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춰서 신청하는 분들이 그 마을기업에 신청을 할지 예비마을기업을 신청할지도 판단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지정절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업은 이제 행안부에 최종심사와 지정을 받아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예비마을기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심사 지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타 이제 5개 구 중에 타 지자체, 타 구에서 지금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데 몇 곳씩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해서 지원 받고 있는 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번에 신청.
오한숙 위원    뭐 작년이라도, 예.  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타 구의 마을기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오한숙 위원    예, 마을기업 현황.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구가 2개소 지정이 좀 된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서구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원금은 당연히 저희처럼.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원금은 없다고요?
  마을기업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지원, 올해 선정됐으니까.
오한숙 위원    아, 올해 선정해서 이제 26년에 이제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아니요, 올해 우리도 1개소 선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려서 지원.
오한숙 위원    예, 아니 저는 예비마을기업 말고요 그냥 마을기업 이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데 예비마을로 지정되면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관 없는 데를 계속 얘기하시, 듣고 싶지 않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곳을 여쭤보는 거예요.
  더 헷갈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마을기업으로. 
오한숙 위원    지원대상.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정돼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타 구. 
오한숙 위원    저희는 어쨌든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 구는 그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마을기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지원 받은 곳을 타 구에 이제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타 구는 몇 곳이나 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다른 구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오한숙 위원    이 지원을 받은 곳?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원을 받은 곳. 
오한숙 위원    예, 저희는 2,000만 원을 지금 반납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25년에. 
  그런데 2,000만 원 그대로 지원대상에 속하는 지역이 타 구에는 몇 곳이나 있냐는 거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우리 구는 이제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구에서 혹시 반납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예산으로 지원된 곳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한 번 현황을 좀 한 번 타 구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자치분권과에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지원은 계속 많은데 국비는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구 재정도 힘든 상황에 계속 지원만 해주고 결국은 그 자립이라는 자체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정요건이 있어요.
  지정요건을 잘 갖췄다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목표치에 달성해서 국비로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그분들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런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분들이 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책자도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지정요건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것을 차차 순차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같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70만 원씩 해서 연 2회 지원해 줬던 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그래서 운영비 위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운영비하고.  예, 지금 사업비로 나눠서 지금.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이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활동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으로 이제 하셨던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시 예산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증액을 하시는 상황인데 전체 이제 저희 중구 관내에 초소를 한 번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거의 컨테이너인데 한 곳만 선화서로 115 여기 위치 아세요?
  위치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선화서로 115 위원님 말씀.
오한숙 위원    예, 한 곳만 자율방범대 초소가 선화서로 115라고 주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시고 그냥 주소에 올려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선화.
오한숙 위원    여기 어디인지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은행선화동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선화서로래요, 은행선화동이 아니고 선화서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죄송한데 지금 무슨 자료 보고 계신지 제가 좀.
오한숙 위원    행감자료요, 행감자료. 
  초소 보유현황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다 컨테이너인데 한 곳만 건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주소가 선화서로 115예요. 
  가보셨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가 그 자율방범대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그 지대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제가 지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게 좀.
오한숙 위원    저희가 담당인데 어디에 있는지는 초소는 아셔야 가끔 말 그대로 운영비라는 게 이것저것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선화서로는 지금 목동에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바로는, 예.
오한숙 위원    제가 여기를 쳐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리슈빌 단지 내에, 예.
오한숙 위원    리슈빌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리슈빌 단지 내에 있는 그 목동 여성자율방범대. 
오한숙 위원    리슈빌에, 리슈빌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방범초소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목동 리슈빌 단지 내에 이제. 
오한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가 아까 목동 그 리슈빌까지는 지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못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치 파악까지는,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건물 내인데 그리고 대충 이제 이런 그 지원대상을 찾아봐도 뭐 공공이라든지 저희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든지 공유재산 취득 설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볼 때는 건물 내라고 그러면 여기는 뭐지, 공동주택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공동주택에 어디를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동주택에 있다고 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공통으로 같이 쓰시는 건물이든지 아니면 아파트 본인이 사는 집이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운영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뭐 화장지부터 이런 것 당연하게 지원해 주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내가 사는 집에 그 비용 대주실 거예요?
  그중에 이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쓰게 나갔다고 어떻게 지금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슈빌 단지 내로 저도 지금 이렇게 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인지 옆에 어느 부분을 지금 여성자율방범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확인도 필요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동주택인데 말 그대로 공동주택은 그 주민들이, 구민들이, 그 아파트 구민들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만 쓰라고 1년 365일 그분들만을 위해서 문 잠가놓고 사용하게끔 안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 확인 한 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여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증액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태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한 곳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저희 직원분들은 사실은 우리 현장에도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리슈빌 단지 내 어디인지를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빠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확인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증액을 하실 때는 그분들 의견을 들을 때는 현장을 가서 보셨어야 아, 이런 것들이 부족하겠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예산만 말씀만 듣고 올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해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제 25년도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2,600만 원 중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상반기 1학기 때 12명 지원이 됐고요.
오한숙 위원    12명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학기 때 지급한 게 한 1,160만 원 정도 지급. 
오한숙 위원    1인당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인당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학기별로 100만 원 정도 해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등생 장학금 B학점 이상은 따로 또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금액적인 부분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100만 원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중복 예를 들면은? 
오한숙 위원    예, 예를 들면 지금 유공자 장학금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면서, 예. 
오한숙 위원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학비 그러면 중복지원이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등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별도로. 
오한숙 위원    포상 같은 경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어떻게 보면.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차원에서 중복적인 예산이.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지원 받은 친구들은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오한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런 지원을 안 받고도 이 유공 장학금을 받지만 또 성적이 우수하면 또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중복지원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타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럴 경우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등 장학생이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더 주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지원이 이제 법적으로 크게 문제만 안 된다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장학금은 지원을 따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결과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고시를 해놓으셨잖아요?  종류를 두 가지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자체에 해서 주는 장학금은 당연히 재학 중인 친구에게 주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하다 못해 재학 중인 친구 지원 받아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장학금 받잖아요?  따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뭐 학점 장학금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예.
오한숙 위원    그 차원으로 해서 해주시는 거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친구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또 예산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등 장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학업성적 우수자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한 번 혹시 가능한지 지금 뭐 관련법규라든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것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서 같이 중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학점 뭐 B학점은 빼고 그냥 유공 장학금 하나만 해놓으셔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어차피 중복되면 안 해주는, 안 된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보시고 해서 이 친구들 조금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국가적 이제 저희 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년들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25년 이제 본예산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4회 계획하셨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6회 진행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6회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구민의 공통적인 관심분야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로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표로 자체 추진한다고 하시겠, 하셨지만 결국 운영위탁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탁으로 좀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경제에 포커스가 아니라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흐름에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결국은 사회적경제로 포커스 맞추셨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6회를 하셨는데 2회, 3회, 4회 이제 3회, 4회, 5회에 보니까 워크숍, 탐방체험 뭐 이런 위주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3회, 4회, 5회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6회 정도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3명 정도의 그 청소년 포함해서 인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지금 3회.
오한숙 위원    총이요 아니면 회당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총 인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총 인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3회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워크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방으로 이제 무수천하마을과 아트스테이션 갈마동 우리 지역 그 사회경제기업 체험 현황, 체험을 위해서 탐방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이제.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5회는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5회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장소는 이제 늘푸른아동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오한숙 위원    늘푸른아동센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역리더라는 주제로 나의 아이디어가 마을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2시부터 5시인데 어떤 청소년들이 왔어요?  지금 시간당으로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2시부터, 예. 
  예, 위원님 그 늘푸른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여기는 청소년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청소년들도 안에 아동센터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런데 2시부터 그냥 생각할 때 월요일 2시부터 5시인데 2시에 청년들이 오기가 쉬웠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여기는 지금 월요일로 돼 있어서 9월 8일 월요일 2시부터 5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9월 6일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6일로 변경하셔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6일날 토요일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한숙 위원    예, 시간은 똑같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2시부터 5시가 아니고 4시까지 2시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평균 보니까 이제 여기 공고 공모사업을 이제 공고 올리실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참가모집 볼 때는 회차별 50명이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회차별로 하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회차별로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30 좀 많을 때는 38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진행을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그 늘푸른아동센터가 조금 적게 지금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15명 진행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내용은 24명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이나 아동이 관심이 있어서도 여기는 이제 관심있는 사람 대상은 누구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동센터에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셔 가지고 그냥 진행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동센터 내에. 
오한숙 위원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아동·청소년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 내에서 진행은 됐지마는 주로 이제 아동센터 내에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 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친구들 외에는 다른 친구들은 안 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구민 중구에 있는 청소년·아동이 그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예, 대상을 좀 한정 지어서 이렇게 좀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3차, 4차, 5차 지금 뭐 38명에서 15명까지 오셨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정확한 이제 계획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 사진 자료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평가자료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는 최소 15명이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뭐 38명이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좀 찾아봤어요, 1차하고 6차.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사진을 보며 설명)
오한숙 위원    1차 찍으신 사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 빼고 조금 아는 분들 빼고 당연히 이쪽으로 저기를 사회적경제쪽을 하니까 청년모아센터장님 빼고 20명도 안 돼요, 1차인데. 
  그리고 마지막 6차 제가 아는 분들, 직원분들, 비서실에 계신 분들 빼고 여기 원래 공무원분들 14명?  아까 청소년이 제일 작은 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있는 인원 다 세도 14명밖에 안 돼요. 
  이게 과연 우리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지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옆에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 이제 아, 여기 증액을 또 해주셨어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25년 본예산에 삭감되기는 했는데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사업 아시지요?
  올렸던 게 있어요, 본예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삭감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볼게요. 
  올 예산 이제 인식 제고로 지속가능 사회적경제 생태 기반 조성 25년도 삭감됐던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 인식 제고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생태 조성, 사업 내용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축제·행사를 활용한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홍보 추진,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제고한 주민참여 홍보 캠페인 추진, 이름만 바꾼 느낌이고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네트워크 구축 올라오신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삭감됐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옆에 그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볼게요.
  25년 본예산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지금 올라오신 것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협력 활동으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그리고 사업 내용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모 추진, 또 이번에 올라오신 것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 조성의 토대가 되는 공모사업 추진. 
  계속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산 삭감 됐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이렇게 제목만 조금씩 바꿔서 올라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저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아카데미에 평생학습과 아시지요?
  평생학습과 그때 같은 아카데미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명사특강 한 강의당 몇 명씩 오셨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대회의실 꽉 채웠던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게 구민을 위한 아카데미 아닌가요?
  그래서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게다가 지금 마을공동체센터 어쨌든 건립했으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안 할게요. 
  인건비랑 해가지고 지금 ‘다’급인데 제가 막 급여 얘기 함부로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분 급여가 7급인데 원래 공무원 7급분들이 6,000만 원이 넘어요?
  공무원들 막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박봉이라고 하는데 그분 급여가 6,000이 넘어요, 팀장님 아래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팀장님은 한 8,000 돼요? 
  차마 그 부분도 그냥 제가 막.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급여 부분은 제가.  예,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저도 막 저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정말 도의적인 쪽에서 그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어쨌든 막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거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거기 하시는 분들도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서 같이 연구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서 거기만 해도 거의 예산이 지금 그냥 예산만 봐도 3억이 넘거든요. 
  그런 상황에 분명히 또 하다 보면 추가, 추가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또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또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센터장급으로 지금 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 하시기도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마을 실험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마을공동체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미비했던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기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기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기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일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기금은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삭감을 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려는 추진방향을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기금의 전체적인 활용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걸로 그때도 이제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순환이 되어야 되고 그게 다시 지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미래ON 글로벌 현장교실 같은 경우에는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단발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찾다 보니까 너무 놀랜 게 이것을 또 지정기부로 27년에도 또 추진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장기, 여기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27년, 8년, 9년, 30년까지 1억씩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아, 이것은 조금,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 글로벌 ON 청소년 해외탐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향사랑기금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이 적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사업 발굴과 함께 지금 사업부서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청소년 해외탐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기부로 1억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 1억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예, 사업계획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 대상을 보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사실은 그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은 해외의 다양한 경험활동의 기회가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예, 사실은.
오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취지는 이해는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좀 부서에서. 
오한숙 위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기부제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물론 취약계층도 있지만 사각지대 친구들도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뭘 해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오한숙 위원    그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사각지대든 지금 취약계층이든 사실은 일반 우리 그 청소년들과 좀 다른 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 다양한 경험 활동을 제공해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 받는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들도 한 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서.
오한숙 위원    아니 지원을 그들한테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순환되는 경제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사업 목적인데 계속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순환경제로, 예.
오한숙 위원    어떻게 순환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순환경제.
오한숙 위원    1억이 거의 비행기 항공비 뭐 이런 걸로 다 나가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순환경제도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선순환경제도 있어야 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 두 가지를 좀 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게다가 또 이제 본 위원은 또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청소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자기 관리나 자기 방어가 어려워요. 
  게다가 요즘은 개인정보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금 앞서 가서 좀 생각일 수는 있지만 캄보디아 사태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내 아이라면 과연 이렇게 지금 해서 그냥 지원해 주니까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니까 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대해서 좀 혹시라도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그 뒤를 책임지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오한숙 위원    그냥 보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교육청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 또 인솔교사들도 또 함께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 지금 3월부터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사업 추진 절차 지금 밟으셨지요?
  여기 대행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직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026년도 내에 서 있으니까, 예.
오한숙 위원    아니 이제 저희가 그런데 이것 뭐 삭감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추진하실 거잖아요?  고향사랑기금으로?
  이것은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3월부터니까 계획이 없으세요?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추진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제가 지금 교육청에 협조 받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그 대상자도 지금 한 뭐 중학생 정도로 해서 한 20여 명 그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해서,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하시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데랑 어쨌든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국내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의했던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한 번 그 사업부서에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어디랑 진행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좀 확인 좀 사업부서에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저희 사업계획서가 올려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내용 확인 비슷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앞에서 저장강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절차 해서 그냥 자활사업단 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못 하실 때는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나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숨기는,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제11조를 보면 지금 목적에 사용되는 곳을 지정을 해놨어요. 
  사회적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육성·보호, 그리고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통계를 내봤더니 90% 이상이 다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이쪽이에요.
  거의 취약계층에 맞춰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런 쪽이어서 조금 다른 데에서는 다른 곳을 놓치다 보면 지금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분들 다른 뭐 이제 문화·예술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계신 게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고향사랑기금 관련된 그 관련규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의 부분들이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배려를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기금에 사용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도 사실은 우리 그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오한숙 위원    국장님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도 이것 사용할 수 있지요?  기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센터에. 
오한숙 위원    제외 대상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센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 혹시 사업. 
오한숙 위원    지금 건축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호·육성인데 지금 사업비로 이 기금의 사용을 지금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다른 데는 사업을 이제 하는 곳도 있는데요. 
  타 지자체 보니까 장성 고향사랑 숲길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는 데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이것은 지원쪽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다시 혜택을 순환하기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에도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과연 청소년쪽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건립에도 지금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 취약계층부터 다양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다른 친구들도 다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데에다가 더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그 11조 설치와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해당 사업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아쉬운 부분은 지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가 돼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랬었으면 조금이라도 장기간 남는 거고 그리고 센터에 뭐 VR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지금 아동지원센터에서는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해서 1억 지원 받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냥 어린이집 한 곳에 설치를 해줘요. 
  그럼 그 어린이집 외에 다른 애들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센터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요즘 다 여기 지금은 여기 생활인구로 오는 친구들도 젊은층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원센터에 가서 그런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이걸 봤더니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건축된 건물이다 그럼 그 친구들한테 동기 유발도 되고 계속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저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일단 구민이 우선 되게 좀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건 당부가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사실은 이 고향사랑기금 관련된 사업부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모든 정책이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아쉬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올해 그 민간위탁 끝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끝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전처럼 계약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계약 관련돼서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4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동행정복지센터 생활공구 대여 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공구세트라든가 기구들, 기구 같은 것을 사다가 놓고서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대여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비로 3,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떤 분이 구상을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들도 아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일상생활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이제 발굴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 헬스장 같은 것도 설치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 관내에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고 그 해서 우리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청사 신축하는 청사에는 애당초부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억씩 대사동 같은 경우에도 10억이 예산이 추가가 돼서 층수를 하나 늘리고 거기에다가 체육센터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주변의 반발 때문에 설치를 못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동 이런 기구 같은 것도 우리가 갖다놓고서 대여를 해주면은 물론 구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런 기구를 또 돈 받고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대여하는 영세사업체들도 있고 또 철물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대여를 해주면은 그분들 영세 소상공인들 영업에 지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관련 있는 또 이렇게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과 또 연계성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아무래도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저희들이 이제 이.  예,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제 일상.
육상래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영세상인들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된다고 뭐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서로들 아우성인데 그렇게들 어려운 더군다나 경기가 자꾸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빌려다 갖춰놓고 대여를 해주면은 이분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육상래 위원    이런 사업 구상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금액적인 것도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 생활공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 왜 그걸 구매를 해요?
  이게 지금 동별로 190만 원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90만 원 갖고 이거 어떻게 다 구입을 합니까?  사다리 하나에도 몇십만 원씩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일종의 선호도를 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좀 우리 주민분들이. 
육상래 위원    전동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비싸요 그리고 또 위험한 거라 우리가 빌려줬다가 사고 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전동도, 전동드릴 같은 것은 전기용품 아니에요?
  전기모터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위험성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빌려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또 관리도 문제예요. 
  지금 동청사 같은 데에 예를 들어 부사동 같은 경우나 저 문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창고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쓰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물품 관련 보관을 지금,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민방위 그 장비 같은 것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공구도 갖다가 둘려면은 어떤 뭐 복지센터에 그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전시를 해놓는다거나 해서 눈에 띄어야지 구민들이 빌려가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창고에다가 보이지도 않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에 창고에다가 갖다두면은 어떤 구민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걸? 
  그렇지 않아요? 
  민원실에 전시를 해야지 눈에 띄어야지 와서 대여를 해가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이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위원님.
  홍보를 통해서 조금,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실현성 없는 사업은 가능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예산을 성립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세상인들한테도 불이익을 주는 거고 경제 순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청사에다가 이런 사다리, 전기릴선, 뭐 공구세트, 전동드릴 이런 걸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 좀 재고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5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2,400만 원 19.5%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인데 지난해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남았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9%씩 증액을 한 원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거기에 지금 우리 운영비 속에 이제 인건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번에 그 내부전산시스템 교체 비용도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함께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률에 따른 그 인건비 증액 부분들도 함께 포함돼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금액적인 부분에 상승분이 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공무원 임금 상승률 3.5%에 준하는 인건비다라고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인건비 전체는 19.5%가 증액이 됐는데 사람 하나 더 추가로 뭐 채용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기존에 있던.  예, 지금 현재 거기가 센터장과.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 4,500만 원 미집행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2024년도 위원님 말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4년도에 그 집행내역. 
육상래 위원    예, 미집행된 것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올해는 미집행된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2025년도에 지금 현재 인건비 지출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액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올해에는? 
  이게 저 공무원 임금 상승률 3.5%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400만 원씩 증액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5년도 위원님 그 지출 내역을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뭐 예외로 치더라도 2025년도 본예산은 1억 2,300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억 4,700으로 2,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밑에 증·감 사유에는 3.5%에 준하는 인건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19.5%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400만 원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임금 상승률은 3.5%지마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이 지금 센터장이나 지금 그 우리 팀장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보수 인상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임금 상승률은 프로테이지로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출되는 금액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통, 이게 통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산시스템 교체 비용이 지금 저희가 한 500만 원이었든가 지금 현재 금액이 된 부분이 지금 반영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는 인건비, 센터장 인건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것을 뭐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은 별도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지금 3.5% 정도 증액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9,800만 원 정도가 지금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3.5% 증액에 따른 수당 인상분이 또 같이 좀 연동되는 게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증감분이 1,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 실제 지출내역서를 좀 자세하게 올해분 2025년도 지출내역서를 상세한 내역서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의회로 제출을 해주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인건비 관련된 지출내역을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갖고서 다시 한 번 따져볼 테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잠시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에 아까 2시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대강당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식순을 본 위원들이 지금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센터장이 대회사를 하고 이사장이 지금 공석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임시, 예.
육상래 위원    이사장이 공석이니까 이제 센터장이 대회사를 하고 격려사, 축사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빈석에 보니까 중구자원봉사회장님 내빈석이 자리가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원래 거기에 오늘 자원봉사 그 회원님들 전체 수상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자원봉사 회원들 아닙니까?  거기에 그 참석자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원봉사회장님은 뭐 축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빠졌더라고요.
  그게 원래 주축이 애당초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자원봉사회장님이 주축으로 됐었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원봉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사장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이 한마음대회를 이제 주관을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중구자원봉사회장님은 이게 뭐 축사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빈석에도 서열상 청장, 의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회장님 이렇게 내빈석도 자리를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분도 축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축사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팀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길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회장님한테. 
  왜 축사가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팀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 앉은 자리에서 회장님 앞에 두고서 축사가 원래 없는 걸로 해달라고 답변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 관련돼서는 지금, 예. 
육상래 위원    본인도, 본인도 당연히 이것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그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육상래 위원    그 예우는 자원봉사는 다른 뭐 다른 단체·기관에 비해서 뭐 임의단체에 비해서 큰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국고 지원이 상당히 많지마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 설립이 됨으로써 그리로 다 이관이 됐고 순수하게 그냥 마을단위의 자원봉사들인데 참여만 해주고 봉사만 하는 기관인데 회장님을 그렇게 뭐 소홀히 그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내빈자리를 안 만들어놨으면 몰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이제 저희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이제 이사장직, 이사장님의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자체가 이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관이 됐더라면 지금 아까 우리 그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자원봉사협의회는 별도의, 별도의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도로 하는 행사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서 같이 하는 건데 그리고 오늘 참여한 분들이 구성원 대다수가 80~90%가 다 자원봉사회원들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어요, 맞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게 그렇게 해서 행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 주도로 끌고 나가면 안 되지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민 주도로 가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협조를 받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주관이 됐던 행사였습니다, 그게.
육상래 위원    아무리 센터에서 주관이 돼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정도면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센터의 주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원봉사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느 한쪽의 힘으로 과거에도 지금 몇 번째 자원봉사는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잡음도 많았었고? 
  이렇게 관 주도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행정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고향사랑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미래ON 글로벌 현장교실 해서 1억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승인을 올릴,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이 기금도 이번에 그 일반회계와 함께 예산 편성 관련된,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원래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것 그냥 막 내년 3월달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예산 편성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걸 어디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지금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접 1억을 들여서 학생들을 데리고 외국을 인솔해서 나갈 수는 없지요?  위탁을 줘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그 미래ON 글로벌 현장교실은 해외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당연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해외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행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디 다른 이 우리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뭐 고향사랑기금을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기초단체나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을 챙겨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현재 미래ON 글로벌 같은 이러한 그 해외탐방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마디로 해외연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아이들? 
  해외연수입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수라기보다는 우리 그 청소년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참여기회를 조금 해외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더.
육상래 위원    연수라고 봐야지요?
  뭐 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놀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지금 그것은 보고 배우고 느낄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현장을 나가서 해외를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탐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고향사랑기금 갖고 이게 과연 이게 맞겠습니까?  이것?  이 사업이? 
  더군다나 이것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줘야 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기금을 받아서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준다 그러면 어차피 위탁기관도 자기네가 그냥 무료봉사 할 수는 없을 테고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집행방법은 위탁이든 직접 지출이든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
육상래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어디에다가 위탁 줄 건가 위탁기관도 선정은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아까도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사실 고향사랑기금은 그분들이 기탁을 할 때는 뭔가 보람 있는 데에 쓰고자 해서 기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잘못 쓰여질 경우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이런 것에 부합이 안 되면은 그 사업의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이 기금을 기부한 분들한테 사업 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어떠 어떠한. 
육상래 위원    만약에 성과가 우리가 해서 기부한 분들이 아, 이것은 아니네, 이런 방법으로 쓰라고 기부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 기부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 주소를 둔 우리 그 사회적배려의 그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사회적배려는 뭐 우리가 그것 아니라도 이런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물론 뭐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요. 
  하지마는 그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나가서 과연 그게 우리가 투자한 것 대비 실익이 얼마나 클 건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리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이 돈 가지면 1억이라는 돈을 가지면 국내에서도 더 지금 뭐 좋은 뭐냐, 연수라든가 탐방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외국까지 나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는지 이 기금을 가지고 그런 것도 깊이 좀 한 번 다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또 우리 그 기성세대의 또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튼 그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배려와 사회적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한 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국장님 저희가 국장님 보면은 이게 신규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이 누가 한두 사람이 제안을 한 사업을 다 막바로 그냥 이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구를 대여하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글로벌 현장교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마는 누가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막바로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전국에 수 많은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뭐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아직 확인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는 이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뭐 근거라든가 자료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뭐 지표라든가 있어야지 뭐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외국 연수 같은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도 외국 연수를 갈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고 또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해외 사업 해외쪽으로 나가는 사업은 뭔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해외연수 관련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체험의 기회를 좀 제공하는 곳들이 타 지자체에도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그 사례도 한 번 잘 검토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타 지자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고창군과 남원시 두 군데를 일단 파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도 거기에도 1억씩 세웠던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세워놨고요.
육상래 위원    2억을 직접, 자기네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마 다들 직접 집행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의 그 지정기부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정기부가 이만큼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문화와 관련된 체험활동은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 사회적배려계층의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해외, 그 공구 활동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제 그 과정 과정마다 사실은 심의와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업에 대해서도 좀 투표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과정에서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공구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도 공구 대여업체가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물점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것을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물론 뭐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매달 비싼 임대료 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동마다 다 마련해 놓고 빌려준다고 한다, 그럼 처음에는 드라이버 하나 뭐냐, 공구 하나 작은 공구 하나 빌려주기 시작하다가 주민들 요구가 자꾸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영세상인들한테? 
  그런 것,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께서 그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이 한 번 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할 때 그렇게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대사동 동청사 같은 데에도 4층에다가, 4층을 왜 증축을 했습니까? 
  그 국비가 10억이 더 내려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하라고 추가로. 
  그래서 그것 1층을, 4층을 증축한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그 운동기구 같은 것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옆에 그 뭐냐, 사우나시설도 있고 헬스장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하면은 그 영업이 어떻게 되겠냐 해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이것도 같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물론 종은 품목은 다르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업비는 다른 목이지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냐, 공구 몇 개 갖다놨다가 그러면 주민들이 왜 이것은 없냐, 이것은 없냐 자꾸 요구하면 또 추가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마다?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한테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청사에 지금 문창동, 석교 저기나 부사동 같은 데에는 동청사가 좁아서 뒤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구를 어디에 갖다가 전시를 하고 비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분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어떤 부분인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신규 사업은 특히 논의를 계속 하고 또 사전에 의회하고도 또 소통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 올리기 전에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와 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성립을 요구를 하는 것이 또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79쪽, 사업명세서 155쪽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신 바는 있지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은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다만 이미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어떤 점이 다르고 우리 구 전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체계 안에서 이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비교하면 둘 다 마을공동체를 아, 마을 문제를 공동체의 활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실제로 대전시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 기준을 보면 기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주민 입장에서 쉽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가운데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 1,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민 3인 이상 되는 누구나 일단 신청 자격은 좀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을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상한 게 마을공동체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사회적경제와 한 번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사업도 추진이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그 시작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마을공동체는 진행을 하면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회적 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 마을 실험실이라는 하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분야를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요즘 그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환경·문화·교육 등을 좀 차별화 시켜서 공동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발상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저게 진행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마을공동체와 또 사회적경제와의 협력활동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모델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아마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주민들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두 사업 모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참여를 할 수 있고 내용도 마을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겹치는데 어떤 사업은 마을공동체 공모로 또 어떤 사업은 마을 실험실로 신청하라고 안내할 계획인지 사업 간 역할분담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일단 대상 자체가 3인 이상이 모여 있는 우리 중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만약에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기존 마을공동체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가 연합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에 보조금 지원이 되는 만큼 주민들이 그 마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주요 내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 마을 실험실은 저희들이 좀 주제를 좀 주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환경 이런 부분들에 그 분야별 그 주제를 좀 줘서 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도움을 하고자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할 수가 있지요?
  공모자격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중구민 누구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다 치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크게 차별성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그. 
류수열 위원    하여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 사업은 예산상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아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성과계획서에도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단위사업 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정작 사업대상과 내용은 기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판로·전문인력 양성보다는 주민 마을공동체의 실험적인 활동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제 말씀은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동시에 자치분권과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 등 대부분 구민·청소년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조례에는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운영에 필요한 자문·조언,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우선구매 판로 확대, 민간기업·대학과의 교류협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그런 직접적인 경영·판로 지원사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모·교육 위주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말씀. 
류수열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에 맞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 속에 사실은 그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또 마을 그 사회적협동조합, 또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마는 직접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업에 내려오는 그 신규라든지 이런 그 지정 됐을 때의 지원금 부분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그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한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지금 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예, 전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께 지원금이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면서 노동부에서 그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진행이 돼서 또 그 사업비를 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이윤 추구만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과 다르게 사회적공동체의 가치 의식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우리 자치의 기초에서의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하기가 좀 뭐 예산 부분도 그렇고 쉽지 않다는 부분을 좀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관련된 지원금도 사실은 국·시비 지원금이 같이 함께 내려왔을 때 비로소 지원이 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의 그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센터가 이번에 설립이 되면서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사업 내용도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도 시키고 또 진행된 내용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현황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도 좀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조금 쉽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 마을공동체 아직은 우리 주민들께 파고들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적인 부분도 좀 강조가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사회적 관련된 아카데미 교육비도 세워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됐던 것처럼 인원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참석은 지금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마을 관련된 공동체, 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통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 있는 분들이라도 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좀 함께 병행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아, 저기 국장님 이번 예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은 들어왔거든요, 국비 지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혹시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지원 계획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였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모방식이 그냥 자체 공모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모델의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지역문제 해결 효과라든가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후속 확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표를 반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 자체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들로 지금 표현되어지는 몇 가지 그 타 자치단체, 지자체의 사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평가 지표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공모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 해가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단순히 좋은 취지의 활동이면 다 지원하는 수순을 넘어서 실제로 정책적으로 실험해 볼 가치가 있는 모델을 고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마을 실험실 공모사업은 우리 동네 문제를 실험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의 역할분담, 통합방안, 조례 취지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직접 지원 계획, 마을 실험실 공모의 심사 기준 등 사업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이 점들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민 복합공간 조성 좀 볼까요?
  84페이지, 설명자료는 84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155쪽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도 이제 밤에 다른 데 볼일이 있어서 가다가 거기를 한 번 들렸어요, 불이 켜 있길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직원분이 혼자 야간, 밤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봤어요. 
  아마 그 1층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성하는 데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층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중구 공동체지원센터 내 주민 복합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사비 예산을 이제 올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여기가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설명도 해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랬는데 아, 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하러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걸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설명도 이제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자, 우리 태평1동사무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가 세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그 자리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복합공간 이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사비인데 마침 주민분하고 거기를 같이 들어갔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그래서 이제 사무 이제 직원이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분 나오셔서, 나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 그런 것 회의 같은 것은 태평1동 동사무소도 이렇게 공간이 좋은데 그런 데에서 하시지 왜 여기에다가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복합공간 조성 예산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 이제 이걸 보면서 그분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도 한 1억 1,9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사무공간 조성비도 올라와 있지요?  이렇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니 이런 좀 1층에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새마을금고가 이제 들어오려다가 이제 못 들어왔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뭐 이제 뭐 공사 기간이 늦어서 이제 못 들어왔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이제 1층을 복합공간 조성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거기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1층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임차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만 공기가 맞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저희들이 이제 그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복합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빙월을 좀 설치해서 그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3개 정도로 이렇게 좀 공간 배치를 해서 오시는 우리 그 중구민 누구에게나 좀 편하게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좀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공공 이제 센터를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대사동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너무 좋아요, 공간도. 
  그런 공간 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한테 사용을 하게끔 할 수가 있나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용 목적 또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 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과연 이 공간을 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을까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저희들이 이제 주민 공유공간 회의실을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조성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공간들도 혹시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102, 각 동사무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2페이지에 동장 주민추천제 용두동을 동장 주민추천제로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9,3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걸 보니까 관내에 이런 악취방지 덮개 설치란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은 뭐 각 동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악취가 나는 데가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덮개를 해달라는 데도 많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기후환경과 사업부서에서 할,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거기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용두동 같은, 용두동에서 주민특화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내 일원에 이제 그 하수에서 악취가 좀 방지를 위한 막기 위한 그 덮개 설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부서는 이제 물론 뭐 환경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건설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주민분들이 이번에 그 주민특화사업에 대한 공모내용을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이제 지켜본 결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 악취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또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1순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사업 우리 이제 사업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각 과별로 각 동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지금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동장추천제 그 2억 예산 안에 이것이 들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다른 예산을 쓸 수는 없었을까요?  다른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찾아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이런 예산은 충분히 이것 기후환경과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뭐 각 동에 17개 동에 전부 다 원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데가 많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게 또 시행도 됐고 또 이제.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을 보면은 예비비를 바짝 줄여 가지고 예산에 올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자, 이런 예산을 좀 잘 찾아 가지고 아니 그 사업 할 데를 찾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맞지 않은가 이게 동장추천제 그 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인가 좀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주민추천제, 동장추천제를 통해서 사업 그 특화사업비 2억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그 동장님들이 이제 각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또 사업 관련된 그 내용을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도 받고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주민투표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그래도 우리 그 용두동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올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그 용두동에서 올라왔던 그 말씀하신 악취방지 덮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관련부서는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부서에서 다 모든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용두동에서도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그 시급한 사업으로 해달라는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각 동 17개 동 이 악취방지 덮개를 하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각 동을 하려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주민 아니 그 동장 추천제로 그 예산이 좀 세울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후환경과 예산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 그쪽에 또 예산 부족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은 이해는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동장 주민추천제로서 좀 더, 더 좀 다른 사업 이런 것은 없었을까.  예, 아마 이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동네 주민분들이 또 고민을 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을 찾을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9,300여만 원 동장 주민추천제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특히 용두동은 또 재개발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부 또 포함돼 있던 곳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재개발이 뭐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고 좀 이런 데가 이렇게 심하게 냄새 나는 데가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많으니까 이제 이걸 우선적으로 좀 할려고 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예산을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61쪽, 사업명세서 151쪽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본 위원이 좀 적어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목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사동 디지털 행정게시대 설치, 문화1동 똑같아요. 
  산성동 동청사 및 마을회관 디지털 행정게시대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중복사업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 2023년도 대사동 쾌적한 동네 조성을 위한 상습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CCTV 설치, 2024년 석교동·부사동·유천1동 똑같아요. 
  2025년도 산성동·오류동 똑같아요. 
  자, 이제 그 2023년도에 태평2동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구의원 되기 전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에 자생단체에 어떤 분이 그 쓰레기 쌓아놓은 데 그 위에다가 표지판을 아니 설명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CCTV 같은 것을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CCTV가 설치돼서 촬영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버리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버리지 마십시오, 예.
이정수 위원    그걸 자기 사비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기 사비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으로 고민을 해서 올렸는지 우리 관계부서에 성과는 올려야지 그래서 하는 예산인지 이것 정말 이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걸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 쭉 해서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월 31일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시에서 4시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때 28인이 참석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위원장도 선출하고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월 12일 4시부터, 2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때 35명 참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월 10일부터, 9월 10일날 했어요, 수요일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시부터 4시까지 이때 23명이 참석을 했어요.
  4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월 23일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11월 3일날 월요일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때는 분과위원회별로 현장을 또 방문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때 18명 참석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이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사실은 우리 정책 참여의 기회를 좀 확대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 그 관 주도의 예산의 그 편성이었다면 주민분들이 한 번 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과 또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쭉 예시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동 단위의 그 지역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좀 받았고요 또 우리 그 공고를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또 혹시 좋은 그 정책이라든지 또 아이디어 또는 이런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사업 하나 하나가 물론 이렇게 해서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미 기 시행되는 것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번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기회도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의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또 CCTV에 관련돼서도 기존에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각 동마다 이제 또 필요하니까 또 사실 요청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들과 함께 우리 담당직원 소관부서가 부서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되면서 선정의 과정이 또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적합하냐의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좀 딱히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제 회의 횟수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회에서 5회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을 4회에서 8회로 이제 증가시키는 계획을 이제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 올해 3회 위원회 회의 체계로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해서 5회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 3회가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3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1차 참여 참여예산제와, 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를 거쳐서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번 올해 예산으로 한 번 더 진행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환류와 또 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차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그런데 5차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그 평가·환류가 마지막 단계의 그 현장평가였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차를 거쳐서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사업 신청을 지금 5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그 받으면서 그 사업 신청이 들어온 사업 대상지를 한 번 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적합성을 한 번 더 따져보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의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에 진행했던 1차와 2차의 중간 단계에서 한 번 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방문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본 위원이 또 답답할 때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참석 인원 늘리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진정으로 이것은 횟수가 모자라다 사업이 많아서 더 심도 있게 해보자 물론 그런 또 심도 있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횟수 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참석인원 늘리기 횟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3회였다가 지금 5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에서 2회로 좀 저희들이 추가가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성과평가 지표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 현장 답사와 평가·환류가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미가 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조금 더 내실 있고 또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은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이런 성과지표가 제대로 이제 나와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상한 사업이 매년 동만 바뀌어서 그냥 계속 반복 선정되는 상황을 우리 자치분권과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같은 중복되는 사업이 사실상 부서 단위로 17개 동을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복돼서 지금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타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요청도 들어오고 또 기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또 요청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우리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진짜 동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이나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른 동하고와 다른 좀 특화된 어떤 사업들도 발굴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이지만 이 CCTV 같은 게 이 지역에는 진짜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또 요청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들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는 그러한 또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 그 주민분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을 유형별로 재편할 계획은 없는지 이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정수 위원    답변을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해줘 봐요, 한 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유형별로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야별 섹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별 그 사업이라든지 좀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업 내용 속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학교 이렇게 지금 말씀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증액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그 예산 참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강화 내지는 그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에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횟수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단순 이런 공모사업이 아니라 정책 참여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일괄된 사업 각 동들이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그 뜻을 좀, 좀 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주민참여에 관련된 염려하시는 부분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 실적 및 결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사업 실적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중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감사결과보고서도 같이 작성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월 27일날 2024년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감사보고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도 같이 제출을 항상 같이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사보고서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감사보고서도 같이 제출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회원의 회비, 임원 및 회원의 특별기탁금 등으로 한다. 
  이게 회원들의 특별기탁금도 좀 있어요?
  많이 들어오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탁금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보궐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장님도 임원의 한 일원이니까 그 지금 센터장 우리가 이제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새로 시작되는 들어온 날부터 임기가 3년인가요?  3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임원 임기?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센터장 임기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센터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센터장 임기는 2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년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6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1차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사업 방향성 결정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2차에서는 이제 동이나 주민들이 제안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사업 신청 말씀해 주시는.
○위원장 김석환  이제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 것에 대해서 2차 때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검토가 이루어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지금 한 번 추가해서 현장을 가시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에 신청된 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신청 전에 선별 일단 투표 가기 전에 선정된 사업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업 신청 들어온 것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개수, 예.
  예, 115개 신청, 사업 신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115개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횟수를 늘려서 3차에 현장 방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115개 사업 신청 중에서 전체를 다 가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가봐야 될 중요성이 있는 곳이나 이제.
○위원장 김석환  현장방문 간 곳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선정 지역이 될 확률이 높은 거라는 암시가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마는 사업의 그 신청지를 한 번 가보는 것 또한,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4차에 이제 주민투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뭐 하고 이제 그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관련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도 좀 확대가 돼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교육을 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선정되는 사업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상당 부분 고착화 돼 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도 17개 동 중에 9개가 신청을 했다면요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17개 동 중구 전체를 놓고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에서 해결을 할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 담당부서의 어떻게 보면은 방기예요, 방기. 
  그 다음에 디지털 행정게시판 같은 경우가 매년 사업이 올라와요. 
  올해도 한 세 군데 올라왔어요, 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지금. 
  이 17개 동 중에서 매년 이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정책개발실에서 AI 뭐 생활안전서비스 해가지고 디지털 행정복합센터를 구축한다고 해서 거기에 자재비랑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뭐 키오스크 설치하고 뭐 하고 한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디지털 행정게시판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될지 아니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그리고 나서 표지병 설치하는 것, 조명등 교체하는 것 해마다 올라와요, 똑같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부서에서 한 번 점검을 했고 총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고착화 된 사업에 매년 교육을 한다, 뭐 홍보물 제작해서 뿌리고, 역량 강화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회적으로 예산을 이쪽에다가 편성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도 한 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700만 원 올려주셨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마을학교 운영비 또 올려주셨고 성과한마당,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마을 실험실 이게 다 연결된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연결되고 어느 정도는 단계별로 사업 추진이 돼서 성장해 가야 돼서 단계별로 상승을 해야 된다.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안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이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다 교육 훈련비예요.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주민참여 독려 홍보방법 교육, 마을학교 운영,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필요, 사업대상은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사업대상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중구민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가 참여하는 사람도 고착화 돼 있고 이 수혜를 받는 단체들이나 마을공동체를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고착화 돼 있고 저희 사업들 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고착화 돼 있고 사업들도 고착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확산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냉철히 봐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이 사업 목적에 맞게 리빌딩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3,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3,000만 원을 다 나누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실 있게 하나라도 지금 2022년부터 9,2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옵니다.
  단계별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육성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렇게 된 중구에 있는 이 공동체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건립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분들의 역할을 또 모르겠어요.
  여기에 두 분이나 해왔는데 지금 마을기업, 뭐 마을, 아까 마을활동가 육성, 마을학교 여기는 또 외부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중간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이 두 분 ‘다’급, ‘라’급을 채용하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또 그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중간조직단계로서 이제 마을공동체센터가 이번에 건립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의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리 그 직원분이 채용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를 한 번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마을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전문가집단, 전문가의 그 강사를 통해서 교육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을공동체와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 아까 진행하신 말씀 중에 몇 개소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의 현황도 지금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집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뭐 마을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와 그 강사를 섭외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께 교육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듭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이 교육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접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분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강사 섭외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 선정하려고 이것 지금 운영, 두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설명이 좀 기본적으로 가면은 설명이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과정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마을공동체를 파악을 해서 중구에 마을공동체가 몇 개나 있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냐 이 파악을 하시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파악에서만 그쳐요 아니면 그분들 마을공동체에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여기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의 현황이 지금 현재 아직 저희들이 진짜로 그 지금까지의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나름대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진짜 투입이 됐으면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을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봐 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모든 순서를 뒤집잖아요. 
  정확히 그런 것 파악도 안 돼 있는데 중간조직 건물을 먼저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현황 파악했는데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지금 그 계속해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 올해, 또 내년에도 계속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활성화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 추진했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2022년도부터 해서 추진된 사업들을 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속가능성 제로입니다. 
  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쿠키 만들기, 뭐 꽃 화분 만들기 그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수익을 내면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그 공동체의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처음 첫 단계에 모이자에서 시작을 해서 해보자나 가꾸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사실 저희들의 추진 계획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로 잘 단계별 상승을 저희들이 주도하고자 지금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또한 현실입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안 되니까 한 번 뒤집어볼 생각도 하시고 리빌딩을 하시라는 거지요, 지금 자꾸 이렇게 벌리고 이 고착화 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이것 비정수물품 이 내역서를 보니까 의자가 하나에 막 52만 원, 탁자가 68만 원 막 그래요.
  이게 어떤 산출 기준으로 하셨는지 의자 하나가 52만 원 짜리 의자가 있어요? 
  어떤 의자인지를 모르겠는데 한 번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한 번 살펴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87페이지에 중구 온마을축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1억 예산을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에 몇 개 동에서 이 하셨지요?
  이게 거의 동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 지금 온마을축제 말씀.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7개소가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럼 내년에 몇 개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은 내년에 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의 다 해주지요?
  이 1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1개소당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격년제로 시행된다는 곳들은 1,900만 원 그렇게 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매년 한 데는 1,200, 격년제는 1,900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태평동하고 대사동이 2,500만 원씩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이 추진을 해서 이 1,900만 원, 1,200만 원 받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이 예산을 어떻게 성립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금 사업비 예산이 지금 2,500만 원 계상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온마을축제와는 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 추진 주체가 좀 다른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 온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그 동사무소에서 직접 그 추진하는 부분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추진 주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온마을축제의 그 취지가 관 주도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취지로 한 건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주민참여예산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성립하라고 만들어준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동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온마을축제와는 좀 다르다는 형태의 동 축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것은 행정복지센터 주관이에요?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동장이에요?  대사동하고 태평1동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마을축제는 온전히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이 돼서 가는 사항이 있고요 동에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 이제 동 축제위원회가 또 구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게 그냥 말만 바꾸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온마을축제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 이것 할 때마다 개입해서 발 동동 구르고 다니고 예산 부족하니까 그 찬조 받으러 다니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온전히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서 동으로 안착시킬려면은 이 1억 예산 중에서 신청하는 동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예산을 주세요, 다 소진하지 마시고.
  그리고 직원들 철저하게 배제하게 하고 축제 추진하는 것도 이게 동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주최는 축제추진, 동 축제추진위원회인데 주민 참여율 떨어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동의 정체성도 하나도 드러나지도 않고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것 주민자치의 실현을 하실려고 하고 그게 지향점이라고 하시면은 축제추진위원회를 50명, 60명으로 구성해서 같이 회의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같이 프로그램 참여해서 만들고, 만들어 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해야 되지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고 태평1동이랑 대사동 2,5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은 내년에 타 동에서 추진할 때는 다 주민 지금 참여예산으로 다 올려서 2,500만 원씩 이 예산 받아가실려고 하지 누가 이 온마을축제에서 1,200만 원 받을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마을축제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선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우리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어요.
  설명자료 102페이지에 기금으로 사업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의 그 혹시 긴급하게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서 좀 병원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동수단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수탁기관은 일단은 그 지금 가족센터 운영 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전용차량이면은 수탁기관에서 전용차량을 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수탁기관이 선정을 하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보험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이걸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저소득층은 이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지에서 하고 있잖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이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있고요 그 아이돌봄서비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확대, 확대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 치면은 지금 이게 아픈 아이가 발생을 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동의를 구하고 수행기관에 연락을 해서 수행기관 차가 아이가 있는 데까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병원에 못 데리고 갔을 때에 그 보호자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4세부터 12세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은 학교에 있겠지요?  아니면 학원에 있거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아이가 아픈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일단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가야 되겠지요?  어린이집이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아이가 지금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에게 일단은 통화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하고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지금 이 수행기관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수행기관이 얼마나 그런 그 부모하고 연락해서 동의를 구하고 또 이 수행기관에 연락해서 수행기관에 있는 차가,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량이 그러면은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동차보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겁니까?
  기름값이에요?  유류비예요?  이동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아까 수행기관을 말씀드렸고요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픈 아이가 발생이 되면은 수탁기관이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아이가 아픈데 부모가 갈 수 없을 경우에 부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에 전화를 하겠지요, 위원님.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제가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그 동행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에서 현장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되면은 그 1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디에 쓰이냐고요?  어느 부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인력에 관련된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쪽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연히 유류비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석환  운영비가 아니 그 수탁기관의 차량에, 차량은, 차량을 저희가 사주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차량 구입까지는 지금 아, 아닌 것 같고요,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타 지자체의 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좋아보이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이게 내실화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이렇게 동행정복지센터 예산 올라온 것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동장 추천제 관련해서 인센티브라고 준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법적으로 그 예산이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동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태워줬다라는 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 특화사업을 추진을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석교동. 
○위원장 김석환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석교동과 용두동 관련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특화사업이라는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추천제를 시행을 하면서 특화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추진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주민들께서 나름대로의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 신청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는 어떠한 그 이 특화사업에 대한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김석환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일반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장 추천제와 연계를 시켜놨다는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것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해도 되는 사업들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하지만 나름대로 또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했던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반예산 같으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예.
○위원장 김석환  매년 주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나와서 걸렸던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 중에 석교동이나 용두동을 봐도. 
  그리고 선정된 사업들 스마트 그늘막 설치, 표지병 설치,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예산, 건설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늘막 설치 재난안전과에서 폭염대책으로 해마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내년에 2026년 동장 추천제를 하겠다 그러면 15개 동 다 신청하겠지요, 주민들은. 
  다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분이 뭐 그 동에 구에서 내려보내든 뭐 투표과정을 간략하게 거치든 해서 2억씩 사업비를 다 달라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동에서 유지·보수나 관리 예산을 동에서 내려줘 가지고 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석교동 같은 경우 소화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저소득층 소화기 매년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지병도 맨날 그렇고 표지병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매,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 여성아동과에서 설치한 것, 동에서 설치한 것, 무슨 범죄 예방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설치한 것, 그런데 정작 동에서는 어디에 누가 어떻게 설치했나도 모르고 그게 없어져도 모르고 파손돼도 몰라요. 
  그러면 유지·보수를 누가 해야 되냐니까 서로 각자 미루고 있어요.
  그걸 좀 합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정말 우범지대 같은 데에 설치를 한 번 해보는 걸 고민해 보자, 지금 2년째 답이 없어요.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설치되는 것까지는 좋아, 나중에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것 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것 누가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다 사업들이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그 페트병 자원순환 그것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사업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중구는 반납해 가지고 타 구에서 다 설치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한다고 하고 있고, 왜 안 했냐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한다고 그러고, 불과 2~3년만에 뒤집어서.
  덮개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아서 그 악취 그 국비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좀 그 이 너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 실·과들이 좀 책임 회피성 사업들이 여기로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지금 이 자치분권과 예산을 보면서는 주체,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 수혜자 모두가 다 고착화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유지·관리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스마트 그늘막 말씀하셨고 표지병도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CCTV도 이제 각 주민참여예산이나 혹은 주민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실·과에서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지금 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표지병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또한 물론 아직 관련 그 총괄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지금 이제 그 관련돼서 문화체육과에다가도 얘기했어요, 야외운동기구.
  총괄부서가 문화체육과장이에요.
  그런데 건설과, 건축과,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설치된 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겠지요 이 생각이에요.
  보이는소화기 제가 몇 번 얘기했지요, 유천2동 한 것 시범사업 한 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 파악 좀 해봐라 그것도 안 하고 있지요.
  표지병 3년째 얘기하는데 안 하고 있지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물론 그 뭐 어떻게 큰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전체 파이를 보면은.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게 진짜 소소한 거고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또 이 동 동장 추천제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진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은 간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우리의 입장하고는 틀린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부터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그런 식으로만 들어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좀 크게 대단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특화사업으로 사실은 우리 동에 그러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 때 사업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 가능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과의 대화를 매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특히 또 자생단체 회장님들하고도 그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동에서 보면은 자생단체 회장님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이런 것 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데. 
  그러니까 정작 우리 그 구에서 그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질문 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관에서 보는 지역의 문제와 정작 지역에서 보는 이 지역의 문제는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게 접점을 못 찾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볼 때 우리 그 집행부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직원들에 문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매달, 매년 올라오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부서에서 한 번 17개 동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한 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은 이 예산 말고 다른 게 왔겠지요, 좀 더 다른 부분을 찾겠지요.
  그러니까 진화를 하겠지요.
  이제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는 이 CCTV만 보다가 표지병 보다가 의자가 낡은 것 보다가 이것을 구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 그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을 문제, 또 다른 문제들 지역에 어떤 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매일 하는 게 CCTV 설치, 가로등 교체 이런 부분들에 지엽적인 부분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해줘야 고맙게만 느끼고 나머지 부분은 나하고 먼 얘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여기가 동행정복지센터와도 이 자치분권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자생단체들도 뭐 복지단체나 이 자생단체들도 여기에 관이 직접·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이렇게 하고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여기에서 많이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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