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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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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테스트베드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
  7. 6. 2026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야간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테스트베드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
  7. 6. 2026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야간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육상래  행정자치위원회 육상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위탁을 포괄하는 위탁으로 변경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구의회 동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20조까지 위탁계약 및 관리·감독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육상래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육상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김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정례회기 신규 공모사업 신청 건은 없으나 2025년 공모사업 보고의 건 중 선정된 8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은 지난 11월에 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중 일상감사, 보안성 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난 10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준비과정을 거쳐 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수행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난 9월에 충무자동차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은 11월 말 기준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내년부터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년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중기부로부터 승인 받고 내년부터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 중인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은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지역부터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난 11월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로컬브랜딩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관리하여 구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이제 위원회는 이제 삭제를 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 건이 아니고 이제 공모사업 관련 건입니다, 예.
  아, 조례안은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구정조정 아니 뭐야 지속가능발전 그것만 보고 있었네요.
  예, 공모사업 잠깐만요, 상권 전문관리자 타운매니저 채용이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한 번 할게요. 
  이 타운매니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타운매니저는 상권 전문 이제 관리자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상권 활성화사업 사업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타운매니저 운영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우리 저 정책개발실이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아, 이 지금 이 상권 활성화 이제 상권 활성화 지금 공모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본 위원이 좀 들여다 봐요. 
  이 민간과 공공의 이제 협력구조가 원활하지 않으면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정보 비대칭 이런 것이 발생해서 사업 효과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 이제 관계부서하고 관계부서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지금 얼마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었지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것은 용역비가?
  이제 용역비는 뭐 당연히 우리 구비로 했을 것이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상권 전문관리자가 재정, 또 예산 관리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재정적인 책임까지 집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재정적인 것은 별도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이제 회계법인에 결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그 지금 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해서 이 대사동에다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지의 매입이 이 동의서가 다 징구가 됐습니까?  지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 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동의서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 이미 저기 동의서를 다 받았다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 번 좀 더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했다가 만약에 했다가 이분들 지금 필지가 여러 필지이고 소유자도 여러 사람인 것 같은데 만약에 미리 사전에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을 했다가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해도 토지 매입을 못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선 이제 사업 신청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의서를 이제 확보를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리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 사업 추진 단계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의를 또 안 해주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저, 지역 그 단체나 동장이나 내부 저기를 통해서.  예, 사업부서에서 동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은 사업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공모기관이 대전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신청기간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거든요. 
  그럼 신청을 벌써 했습니까?  1월달에, 지난 1월달에?  1월 15일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공모 신청은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미 지금 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확정이 된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공모가 이제 선정이 된 거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토지 매입은 26년부터 27년까지 2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토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이 인근 지역 다른 데에라도 옮길 수가 있나요?  사업 지역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역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또 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해서 그래서 이 사업 계획도 당초에 이제 그 보상, 보상 이제 협의보상 내지는 나중에 이제 수용까지도 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보상 계획을 여유 있게 저 기간을 설정을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하고 이제 감정평가, 그 매매계약까지 그렇게 시간에 촉박하게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여유 있게 잡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전통시장 같은 데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사전에 이제 토지 수용 승낙서를 미리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고요, 그게.
  중간에 보상절차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보상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 토지는 결국은 매입을 못 하고 뭐 빼놓고서 이제 그 주변에 토지 수용에 응한 저기 토지 소유자들 것만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막 들쭉날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예를 들어서 문창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1·2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삐쭉삐쭉 나와서 주차 허용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또 매각을 하겠다라는 또 토지주가 또 나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필지가 네 필지인데 면적이 얼마 안 되네요. 
  거기 634㎡면 뭐 200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중간에 한 필지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이 이제 동의가 안 돼서 이번에 제외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 여기는 보니까 토지도 불균형이라 토지도 또 반듯한 토지도 아니고 뭐 여기 모양이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토지거든요, 형상이.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두 필지는 매입을 하고 또 두 필지는 매입을 못 했을 시에는 이게 주차장 조성을 아예 못 하는 경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못 하게 될 경우에 필지가 이게 땅 형상이 지금 보니까 아주 안 좋은 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주변 이제 다른 인근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은 뭐 그 인근 주변을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예산을 반납하기가 그렇지 못한 게 돼서 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일부는 또 매입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애당초 토지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왜 여기를 했는지 좀 의아심이 드네요. 
  여기 토지가 형상이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것 하실 때는 토지의 위치를 좀 제대로 봐서 토지 이렇게 토지의 활용도가 높은 땅인지 그걸 좀 먼저 보고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대사동에 대사동행정복지센터 앞에 노상주차장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이 주차장 조성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한 건데 여기가 약간의 언덕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몇m 정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고저차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할 때도 여기를 다 파내고서 복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해라라는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묵살이 되고 이대로 그냥 단층 평면 주차장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층으로만 했어도 지금의 건축비보다는 한 50% 정도의 건축비였다면은 건설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걸 파내고서 하려면은 이게 배 이상의 건축, 건설비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이게 야구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일대에 교통난이 지금 뭐 아주 생지옥으로 변해 있는데 여기는 이 부지를 그냥 이대로 이용을 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도 이제 다양하게.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현재 위치로 정한 배경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램공사로 주변에 이제 시간주차 공간이 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 자동차특화거리에, 그런데 그 공간이 공사 때문에 이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특화거리 그 상점가를 위해서 그 인근에 최대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렇게 이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면적이 200평도 아니고 634㎡면은 한 19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땅이 사각,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같으면은 주차장 면수가 좀 나올 테지마는 이렇게 토지가 삼각형으로 된 토지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이 땅의 토지 형상을 지금 볼 때는. 
  그래서 왜 이런 위치를 선정을 했는지는 뭐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부터는 토지 위치를 선정을 할 때 토지가 제대로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또 주출입구가 과연 원활할지, 여기가 지금 6차선 대로가 되고 여기다가 또 트램이 2차선 지나가 버리면은 차로가 확 줄어드는 위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뒤쪽으로는 지금 뒷면 도로쪽은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쪽에서는 주차가 진입을 못 하고 이 인도로 그냥 지금 35m 대로 인도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주차장으로서 과연 위치가 맞는 건지 이런 것은 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충분히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차장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첫째는 진출입로가 원활한지 아니면 토지의 형상이 제대로 반듯한 땅인지 대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땅인지 이런 것 좀 검토를 해서 좀 위치 선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명심해서 앞으로는 주차장 설치를 할 때 위치 선정하고 최적의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글로컬 상권 창출팀 이제 모집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2차 추경 해서 5,000만 원 지원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큰 공모사업에 이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금액은 크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저희 어쨌든 중구 활성화에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성심당 효과로 해서 이 공모에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눈에 보이는 좀 추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1월까지 1,500만 원이 다 지원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5,000만 원 이제 보조금 집행한 걸로.
오한숙 위원    전액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에서 지금 은행동하고 대흥동쪽에서 조금 눈에 보이는 이제 산업으로 해서 추진됐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뭐 지금 이제 현 단계에서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그 대표기업 윙윙하고 이제 소진공하고 그 협약 체결을 완료를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했고 이제 보조금 이제 집행을 완료를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은 아,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관련부서에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이제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같이 이제 추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물론 주체는 이제 다르시기는,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조금 더 이분들이 그 금액에 맞는 예산에 맞는 좀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빈티지라든지 소품샵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팝업스토어나 이런 마켓이나 이제 거리축제 이런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공간 자체를 좀 이렇게 건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 안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보면 좀 단기적 안목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사업 추진을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좀 의논도 하시면서 나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제 저희 중구나 대흥동을 좀 담당하시는 분께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업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남기신 분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도 확실하게 좀 확보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아까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 26년에 이제 추진되는 좀 세부적인 것까지 사업명까지 해서 좀 그 부분들을 좀 저희가 요구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가능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자료 계속 이제 추진되는 상황들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이 저희 중구 이번에 처음 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닙니다.
  기존에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몇 차례나 혹시 하신지 아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작년에는. 
○위원장 김석환  이게 2013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매년 그 아마 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자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희 그러니까 중구에서 이 매년 이 사업을 발굴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안 됐었지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1년도하고.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22년도.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24년도하고 지금 올해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올해 일부 하고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가스 보급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좀 체계적으로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공공기관 태양열 설치가 이제 의무화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도 매년 저희들 균특회계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저희 그 이전에도 된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들 중구 같은 경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이제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이제 처음. 
○위원장 김석환  처음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사업 내용이 그 생활안전 최적경로 서비스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인프라 설치인데 IoT센서, 전자칠판, 키오스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동에 디지털 행정복지센터 구축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뭐 세부사업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구안전, 안전중구플랫폼하고 사업 내용이 좀 겹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사업을 이제 고도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을 해오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어 가는데 이 국비 공모사업에서 지금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타 지자체들 보면은 뭐 스마트 LED 구축이라든가 이제 통합돌봄에 대비해서 이제 뭐 노인돌봄사업쪽으로, 그 다음에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그 스마트안전시스템 구축, 뭐 스마트 경로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좀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고도화 사업에 너무 안전중구플랫폼으로 지금 몰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대피소 문제도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드렸어요. 
  수용인원이나 이 면적 같은 것도 제대로 산출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바닥면적으로 해서 인력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축면적으로 갖다가 그냥 입력을 시켜서 실용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좁은 경로당에 100명씩 들어간다는 게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이고 또 문제는 주관부서도 헷갈려서 타 부서 업무를 갖다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걸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업의 기본 전반적인 기초 데이터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야지만 그게 효용성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다변화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만 봐도 스마트 경로당 지금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우수사례로 몇 차례 엊그제도 그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은 신축을 해도 개축을 해도 리모델링을 해도 전혀 그런 의지라든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여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도 공모사업 돼서 저희들 특교세 받아 가지고 두 군데에 개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도 분명히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없는 부지 마련에 상당히 이런 시설들을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생긴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위원님 말씀에 이제 첨언을 하면은 저희들이 스마트빌리지를 하면서 물론 이제 데이터 저 현행화를 하고 이제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같이 할 겁니다.
  하고 해서 이제 대피소에 센서를 설치해서 그 대피소에 저 인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것 저 최적 인원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기능 같은 것을 보완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주고 이제 이 공모사업 관련돼서는 이제 정책개발실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추진현황이나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는데 이제 세부사업은 이제 이 실·과에서 작성을 할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 그 실·과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 추진사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또 개발실에서 전달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좀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관련 실·과에서 직접 위원님들께 이 중간 중간 사고 분기별로라도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들과 공유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 좀 볼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공모기간이 이제 2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했는데 주식회사 윙윙이라는 이제 이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3개사가 이제 컨소시엄으로.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됐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뭐 이 대표기업이 주식회사 윙윙이 대표기업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윙윙을 보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회사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유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유성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부동산 유휴공간 분야에 도시재생 기획개발을 하는 이제 이런 회사인데 2차 추경에 우리가 이제 5,00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9월달에 3,500만 원을 1차로 교부를 해줬지요?  교부를?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11월에 2차 교부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1,500만 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일단 이제 교부가 됐겠지요?  이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26년도, 2026년도 상반기에 이제 5억을 보조금을 이제 교부할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이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됐나 좀 보시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를 확보를 못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별도로 저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이제 사업의 이제 필요성은 이제 유동인구가 자꾸만 감소가 되고 또 매출도 계속 감소가 되고 이래서 상권 위기 극복을 위한 체류형 콘텐츠가 필요하다 해서 이 이제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을 한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좀 한 번 알고 싶으니까 한 번 자료 좀 관계부서에서 달라고 해주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로운 실현을 위해 별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추진 및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제 구정조정위원회 이제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에서는 이제 삭제를 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권고적 이제 역할에 좀 거기에 지금 굳히지, 실질적인 이제 권한을 좀 갖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과 추진 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갖고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심의 이제 심의하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17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분과위원회를 어느 분과 분과를 하실려고 이렇게 합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분과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사회, 경제, 이제 환경, 도시공동체 이렇게 분과를 분야별로 한 4개 정도.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4개 분야?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4개 분야, 필요하다면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필요하다면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그 말씀이지요?
  뭐 당연히 뭐 분과위원회 또 이 뭐 지속가능발전 이 위원회 여기도 이제 참석수당이 이제 나가야 되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또 분과위원회를 하면은 분과위원회에 또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운영수당이 나가야 되니까요.  참석수당, 예. 
이정수 위원    참석수당.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분과위원회는 몇 명 단위로 두실려고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제 20인 이내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구성이,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러니까 위원장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열아홉 분으로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 그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이정수 위원    내년에 20인 뭐 뭐야 저기 빼놓고, 이제 뭐 당연직.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위원장만 제외를 하고.
이정수 위원    아, 위원장만 제외를 하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약 한 1개의 분과에 한 4명?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4명에서 한 5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4명에서 5명?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전에도 이 조례가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이제 권익위 권고사항이 이왕이면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가능 기본전략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제 체계를 좀 마련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용역도 착수보고 하셔서 이제 결과 나오셨지요?  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최종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많이 이제 잡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분과위원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기. 
오한숙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도 20명이면 전문분야분들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제 용역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기본 계획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과제까지.  예, 평가 이제 지표까지 이제 저 마련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취지는 그 이제 지표를 이제 저 추진을 하다 보면 평가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 분야 그러면 경제면 경제, 환경, 뭐 사회 분야 뭐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이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예. 
오한숙 위원    이미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제 그렇게 구성하고 계신 상황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현재는 저 조례상으로.
오한숙 위원    구성할 계획이신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분과까지는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지금 너무 분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이제 예산이 좀 또 낭비된다는 차원에서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고 일단 위원회 구성에서는 전체가 20명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거고 이제 조금 분야별로 나누어 있기는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원까지 배치가 좀 되어 있는 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계획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그런 계획까지는. 
오한숙 위원    그것까지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까지는 안 잡혀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분야별로 이제 4대 분야니까.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분야에 맞춰서 관련 전문가들을 이제 위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오히려 인원을 이때 좀 나누셔 가지고 아예 이때 체계를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테스트베드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6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 기술 및 제품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실증사업 지원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신청·선정, 협약, 재정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테스트베드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테스트베드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정책개발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육상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한 번 봤어요. 
  구청장은 실증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위원회의 이 역할과 인원수를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은 이제 8조에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 10여 명으로.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하고 이분들의 이제 주요 저 심의사항은 지원대상 이제 평가 기준하고 지원규모 같은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하고 이제 실증성과, 실증성과 이제 평가 이제 후속지원에 관한 그런 방안 등을 이제 협의를 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재정 이제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증성과 평가에 따른 후속 사업화 또는 재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우선 이제 실증사업은 이제 실증을 요청한 그 기업 이제 혁신기업이면 혁신기업이 저 비용 부담이 원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알고 있고.  예,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되거나 필요할 경우 뭐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쪽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안전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비용 지원 범위, 안 제5조에 지원에 따른 보고·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7.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해 고금리 대출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와 하나은행이 각각 3억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출연금의 14배수인 84억 원을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해 청년수당의 수혜대상을 넓힘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2조 제1호 청년의 나이와 제16조 제4항 제1호 청년시설 입주대상을 18세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무수동 다목적회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6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무수동다목적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번 특례보증이 24년부터 이제 시작하셨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25년하고 26년 내년 초 정도 그 지급이 공고는 한 1월부터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급은 몇 월부터 됐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연초에 계획을.
오한숙 위원    이제 첫, 처음에 나가셨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하고요 우선 공고를 하고 지급이 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작년.
오한숙 위원    그래서 처음 나갔던 월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면 이제 1월에 공고 나가셨으니까 모집을 하고 나면 뭐 2월이든 3월이든 나가셨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2월. 
오한숙 위원    2월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취약자들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예, 취약계층.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선 받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신청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오한숙 위원    저조했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시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쨌든 그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야 이제 과정은 있는데 처음 나갔던 월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곧 도래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연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찌됐든 거치기간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거치하고 나면 100% 상환을 해야 되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상환이 다가오는데 혹시라도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2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특례보증에서 대출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미상환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은행에서 이제 신용재단에다가 변제를 우선 요청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상공인하고 그 채무, 채무 그 채권하고 채무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재단에서 채무 변제를 이제 요청하는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런 과정은 있기는 한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중구 입장에서도 뭔가 대책 마련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전액상환인 거예요 아니면 좀 분할상환도 가능하게 이제 조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분할상환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
오한숙 위원    가능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만약에 안 될 때는 이제 연장도 이제 해주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연장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 이자분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추후적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완결돼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적인 일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은행하고 재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이자율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지를 이제 우선적으로 상환이 목적이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추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취약계층이 원래는 이제 거의 50 대 50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들이 지금 지원율도 저조하고 또 그때 당시에 하나은행에서 아무래도 상환은 취약계층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지원율을 좀 변경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원이 좀 저조했어요. 
오한숙 위원    저조하기도 했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원 자체가, 예.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 이제 말씀으로는 좀 하나은행에서 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50 대 50은, 그러시기는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쨌든 금액이 이제 그 증가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지원율을 생각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큰 소득을 못 봤어요,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서 위원님들께서 뭐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예산 성립도 돼야 되고 해서 하면은 그 좀 그 적절하게 좀 계획안을 세워서 맞춰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조례 통과되고 지금 예산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바로 이제 실행을 하셔야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통과되고 나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원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지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추가지원의 혜택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배제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분들은 안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분들은 배제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따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일반인들한테 거의 많이 가기는 할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좀 나눴던 것 같거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2,000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 3억으로 늘어나면서부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취약계층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신용등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한숙 위원    그래서 8등급 이상도 취약계층은 해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최대 2,000만 원까지라고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공고문에도 되어 있으셨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너무 계획성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내용은 돼, 준비는 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줘야지 그 계획은 돼, 다 바로 시행 가능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당연히 예산을 성립하시기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 가정하에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계속 예산을 성립하면이라고 하시면 이 계획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어떻게 저기를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전까지 지원해 주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될 거라는 가정하에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전통시장·상점가 소액대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막 정확하게 체계가 안 잡힌 상황에 그리고 이제 거치기간이 거의 도래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환수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증액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제 그때 당시의 설명으로는 5개 구가 좀 많이 이제 증액을 하다 보니 우리도 이제 맞춰서 하신다는 답변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협약을 하신 건지 그냥 이유가 그냥 5개 구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4개 구가 저희 구 포함해서 4개 구는 3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덕구만 2억. 
오한숙 위원    2억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뭐 따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서로 5개 구가 협약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3억 출연금을 뭐 하시겠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이제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디 구에서는 얼마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어필을 하니까. 
오한숙 위원    이제 좀 아쉬움을 이제 하시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적게 해주기가 좀 사실 쉽지 않은 거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원도심에 그 상권이 사실 상당히 호황이 됐던 상권이지 않습니까,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제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본을 마련한다는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상환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정확하게 좀 계획을 또 같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원방식이나 구조, 그리고 이제 상환과정이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전에 이제 소액대출과 볼 때는 필요성이나 목적성은 어떻게 보면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혜택이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소액대출은 상환이 안 돼서 다른 분들한테 말씀대로 골고루 혜택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정확하게 체계를 좀 마련하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꾸준히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관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야간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6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의 특색 있는 야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야간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간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간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그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9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독서 문화 증진 및 작은도서관의 공공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작은도서관 지원 경비의 구체화 및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류수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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