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6년도예산안
-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자료 44페이지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4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5년에는 올해는 하시지 않았던 사업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어린이 간식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제공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균형 잡힌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인식을 줄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만큼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3,076명 이게 지금 저희 관내 1·2학년 아이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숫자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다 이제 돌봄 방과후 하는 친구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늘봄,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돌봄 해서 늘봄학습 신청한 친구들은 얼마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그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명시돼서 온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내년 초에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하고 하면은 그 파악을 해서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되면은 추가 요청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게 추가 요청하면 다시 또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국비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일정량으로 해서, 해서 배부를 한 거고 이게 수요조사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그럼.
○오한숙 위원 그러면 3,076명은 지금 전체 1·2학년 숫자여서 그대로 일단은 그냥 넣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학생이 3,07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늘봄학교 중에서 맞춤형프로그램을 하는 1·2학년들한테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돌봄학교 이제 방과후 하는 친구들한테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 늘봄학교 학생 중에서 그 대략적으로 이 추계를 해서 이제 잡은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30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회는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이제 안 됐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거기에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주 1회에서 주 3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학교하고 공급업체하고 이렇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해서 이제 그 서로 조율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횟수도 변경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냥 가상으로 잡아놓으신 횟수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봐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세부 저기는 이제 수요조사하고 공급업체가 결정이 되면 학교측하고 또 그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그냥 전달만 하고 그대로 예산이 결국은 뒤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유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매칭이니까 그때 가서가 아니라 매칭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성립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미리 조금 아이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좀 해봐, 이제 충분히 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같은 과일이지만 선호도라든지 이런 파악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방과후에 속하는 친구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신청을 하다 보면 훨씬 아이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으니까 또 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신청을 하다 보면 훨씬 아이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으니까 또 늘어갈 수도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수요에 어떻게 이제 대처하실 거라든지 이런 방안도 좀 하셔 가지고 이 소진도 예산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아이들한테는 구비도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비 추가를 해서라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잔액이 남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력 있게 좀 미리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사항 잘 기억해서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중구사랑상품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쪽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쪽수가 어떻게 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7.
○오한숙 위원 예, 사업명세서 345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위탁비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또 증가를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산출내역을 하나씩 좀 보니까 인건비가 12개월 해가지고 3억 올라왔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근무 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5명 정도 됩니다.
○오한숙 위원 5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정도 유지하시고 계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는 7명이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명 하고 이제 2명이 이제 개발쪽으로.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건비로 지급하시는 분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5명인 거예요? 7명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명이요, 현재.
○오한숙 위원 5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작년 것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작년에 주신 것은 7명을 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7명을 주셔서 총 예산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7개월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작년 걸로 기준으로 보면 7명으로 해서 7개월분으로 1억을 올려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12개월에 3억이면 지금 이게 몇 배예요?
같은 7명이라고 해도 뭐 이제 인건비 인상분 한 3% 초과한다고 해도 2억이 좀 넘을까 말까인데 지금 5명에 3억은 어떻게 해서 이 산출이 나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12개월에 3억이면 지금 이게 몇 배예요?
같은 7명이라고 해도 뭐 이제 인건비 인상분 한 3% 초과한다고 해도 2억이 좀 넘을까 말까인데 지금 5명에 3억은 어떻게 해서 이 산출이 나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뭐 사실 그 담당직원이 오늘 갑자기 독감이 와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오한숙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산출을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7명이 맞고요 책임 인건 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3명.
○오한숙 위원 아니 저는 솔직히 이 정확하게 그 이분들이 뭘 하시는 것까지는 솔직히 세부적으로는 어려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 비용을 이제 지불하는 입장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전체적인 그냥 인건비 인원을 이제 여쭤봤던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뭐 그분들 중에는 뭐 기획자는 뭐 1,000만 원짜리 단위도 있고 500 단위도 있고 600 단위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인원을 이제 여쭤본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5명이라고 하셨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7명으로 번복하신다는 자체도 여기를 지금 계속 같이 주체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께서 집행부에서 인원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어쨌든 제 잘못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총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확보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오한숙 위원 6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명 이렇게, 예.
그런 쪽으로 6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가 이제 늘어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6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가 이제 늘어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뭐 그렇게 6명으로 해서 그 3억 정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1년으로 따지면 뭐 한 5,000만 원 뭐 이 정도로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정한 그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정한 그 뭐.
○오한숙 위원 지금 이것 1년 예산이세요, 12개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년.
○오한숙 위원 예, 1년에 3억.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작년에, 지금 25년도에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7개월분으로 올려주신 게 일곱 분에 1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섯 분에 12개월로 1년을 올려주셨는데 3억이에요.
그러면 7명으로 친다고 해도 7개월분이 1억이었으면 12개월이었으면 배로 뛴다고 해도 최대한, 이제 최대한 생각을 해도 2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원은 줄었는데 오히려 금액은 더 늘어났잖아요, 1억이 넘게.
작년에, 지금 25년도에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7개월분으로 올려주신 게 일곱 분에 1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섯 분에 12개월로 1년을 올려주셨는데 3억이에요.
그러면 7명으로 친다고 해도 7개월분이 1억이었으면 12개월이었으면 배로 뛴다고 해도 최대한, 이제 최대한 생각을 해도 2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원은 줄었는데 오히려 금액은 더 늘어났잖아요, 1억이 넘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좀 자료를 좀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 뿐이 아니라 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개발자, 디자이너 해서 다 600씩 가져가시는 분들인데 그럼 이대로 따지면 이분들 다 거의 1,000만 원 단위를 넘게 가져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산출 3억으로 기준을 따지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서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35만 원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계좌이체 수수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440원씩 들어가는 그 수수료를 계산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하고 이제 환전 수수료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환전 수수료하고 해서 다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금 좀 협상을 지금 내일, 금요일까지 이제 접수기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440원하고 220원인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좀 저희들이 좀 금액을 좀 낮게 좀 협상을 해서 좀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한숙 위원 조절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어쨌든 올려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5만 5,000건 정도, 예.
○오한숙 위원 5만 5,000건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만 5,000건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소비자들한테 가는 이제 440원은 조정을 좀 하실 수도 있는지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크게 조정은 안 됐나 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협상을 해서 아니 지금 그 금요일까지 대행사 접수기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접수가 되면은
○오한숙 위원 이제 혹시 협상이 되면 조절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440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올려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5만 5,000건이신 거고 그리고 ARS 수수료, ARS 수수료가 문자 수수료하고 또 다른 게 포함인가요? ARS에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처음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계좌를 등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오한숙 위원 계좌 등록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문자 수수료도 같이 포함이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별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럼 문자 수수료는 여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본인인증, 본인인증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본인인증 수수료 그 60만 원에 포함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작년에는 따로 분리하셨었는데 올해는 이쪽으로 포함인 것 확실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좀 그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물론 아프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늘 지금 끝나는 대로, 예.
○오한숙 위원 예, 하시기는 하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갑자기 좀 그래 가지고, 예.
○오한숙 위원 저희는 이것은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늘 중으로, 예.
○오한숙 위원 예, 중구통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위원들은 이제 이 정도는 직원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QR키트 저희가 지금 가맹점이 한 6,000개소 되나요?
좀 넘었나요? 우리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그리고 지금 QR키트 저희가 지금 가맹점이 한 6,000개소 되나요?
좀 넘었나요? 우리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700개, 한 7,000개.
○오한숙 위원 6,7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작년에 1만 개 만드셨지요? QR키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1만 개 했으니까 한 3,000개 정도.
○오한숙 위원 한 3,000개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3,000개만 계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3,000장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오한숙 위원 하면 이제 올해 가능할 것 같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하신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NFC카드는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0장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2,000장이라고 돼 있는데. 아, 수요가 200장 나갔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000장 만드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NFC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하면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사용을 하고서 또 뭐 새롭게 뭐 QR코드, 그 키트로 뭐 제작을 의뢰를 한다든다 뭐 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좀 여유는 있어요, 사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소진한 게 지금 200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예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비용으로 지금 잔액으로 남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작을 해서 그때 그때 수수료를 주는 거지요, 그런 형식으로.
○오한숙 위원 NFC카드는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일단은 그 제작을 몇 개가 100개면 100개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그때 이제 저희가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식으로,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이 물건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카드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충분할 것 같고요, NFC카드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제 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년 해보니까 운영비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감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요 인건비도 더 늘고 어떤 부분을 절감했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제 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년 해보니까 운영비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감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요 인건비도 더 늘고 어떤 부분을 절감했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전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그 업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좀 낮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이신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육안상으로 보이는 이제 중간 중간의 수수료 이런 것 말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예.
○오한숙 위원 전체적인 이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이제 대부분이, 예.
○오한숙 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을 용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줄이셨는지 뭐 이 440원이야 이것은 당연히 이제 협상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을 용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줄이셨는지 뭐 이 440원이야 이것은 당연히 이제 협상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을 절감을 하셨는지 국장님이 보셔도 지금 육안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산출기초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7억 5,000을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이제 잡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뭐 현재는 대행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정도 됐을 것이다, 될 것이다 뭐 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사실이고, 예.
사실 이게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뭐 현재는 대행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정도 됐을 것이다, 될 것이다 뭐 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사실이고, 예.
○오한숙 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동안 운영을 해보셨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해보셨었고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예산이 성립이 저희가 알아야 어느 선에서 성립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근사치는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도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고 카드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200장밖에 안 나갔는데 2,000장 그대로 올리셨고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지금 원래 12월이면 계약 끝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히 일이 그대로 지금 한 보름도 안 남았지요?
그런데 일이 추진이 되실려면 벌써 그냥 생각을 할 때는 협상이 끝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일이 추진이 되실려면 벌써 그냥 생각을 할 때는 협상이 끝나셨어야 되지 않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대행자가,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예산 자체는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지만 저희가 심의할 때는 거기에 맞는 답이 좀 피드백이 오셨어야 되지 않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은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부득이하게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부터 12일까지 이제 대행자가 오면은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 기존 업체에다가 또 관심 있는 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이 됐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제 예산 편성은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심의를 하는 건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이 됐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제 예산 편성은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심의를 하는 건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오한숙 위원 그럼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인건비든 전체적인 것을 좀 조절하실 것 조절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협상 거의 완료하신 상황이셔서, 상황으로 조금 전개하셔 가지고 이 수수료라든지 어떻게 책정하실지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할게요.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좀 운영위탁비는 좀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연구용역, 지속가능 연구용역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제 사용 데이터 기반, 지역 내 소비 흐름과 업종별·권역별 소비패턴 분석.
이미 저희 이 업종들에 대해서 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하는 것 다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 부탁했을 때도 왔던 것 같은데 사업장별·권역별 소비금액이라든지 소비흐름 파악 다 하고 계시고 어디에서 어떤 가맹점에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어느 곳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셨는데.
이미 저희 이 업종들에 대해서 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하는 것 다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 부탁했을 때도 왔던 것 같은데 사업장별·권역별 소비금액이라든지 소비흐름 파악 다 하고 계시고 어디에서 어떤 가맹점에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어느 곳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오한숙 위원 이걸 굳이 용역을 하셔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예, 저희들이 아는 것은 대략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뭐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이 중구통이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그 소비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를,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뭐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이 중구통이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그 소비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를, 예.
○오한숙 위원 실질적인 패턴하고 소비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데이터를 좀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한숙 위원 지금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니 그래서 좀 정확한 그 근거자료를 좀 저희들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근거는 조금만 직원분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고인력분들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분들 해서 충분히 결과 자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맨날 고도화 용역 또 하셔야 되지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고도화 용역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고도화 용역 또 올리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럼 계속 추가 추가 들어가는 게 결국은 확실화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책에 분명히 처음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셔서 체계적인 준비단계를 좀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분명히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가맹점에서는 불법세금 탈세, 그리고 정책발행 사용을, 정책발행 위반사용 등 심각한 문제는 문제대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마케터라든지 여기에 이제 홍보물품 뭐 소비촉진 이벤트 해서 25년에 삭감됐던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책에 분명히 처음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셔서 체계적인 준비단계를 좀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분명히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가맹점에서는 불법세금 탈세, 그리고 정책발행 사용을, 정책발행 위반사용 등 심각한 문제는 문제대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마케터라든지 여기에 이제 홍보물품 뭐 소비촉진 이벤트 해서 25년에 삭감됐던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자꾸 중구통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장, 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뭐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장점 부분을 부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뭐 김석환 위원장님하고 뭐 오한숙 위원님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소상공인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만족도는 또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는 326쪽이고요 정생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해서 용역비가 4,0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8년도.
○육상래 위원 88년도에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88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8년, 예.
○육상래 위원 저수지가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뭐 지금까지 뭐 배수로 같은 데에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관계는 뭐 그 현재 크게 뭐 그러한 내용은 없었지만.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사회적으로 안전사고라든가 이러한 그 재난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그 20만㎡ 이상 그 저수지에 대해서 그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예산에 이제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예산에 이제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소하천도 그렇게 규모가 넓지는 않네요.
위에 뒤에 산도 보니까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수량이 비가 와도 수량이 그렇게 많이 몰릴 지역은 아니네요? 보니까?
위에 뒤에 산도 보니까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수량이 비가 와도 수량이 그렇게 많이 몰릴 지역은 아니네요?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막 요즘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뭐 이러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저수지 소류지의 이 안전문제 때문에 비상대처 때문에 이게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없었던 걸로 알고요, 없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하나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것 하나 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본 경험도 없는 거고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까? 여기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뭐 그 용량 20만㎡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비상대처계획을 그 의무화 이렇게 됐거든요, 법적으로.
○육상래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20만㎡ 이상입니까? 여기가 면적이? 총 저수량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용량이,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은행선화동·대흥동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또 이쪽 상인들, 상인 여러분들의 또 기대도 크고 한데 이것도 뭐 도시재생사업 같이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지원센터를 짓는다든가 하는 건물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여기에 그런 계획은 없지요?
여기에 그런 계획은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건물까지는 뭐 예산 범위가.
○육상래 위원 예, 짓는 것은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석교동 예를 보니까 이게 160억 사업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건축비가 토지 매입비·건축비 해서 한 130~140억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표시가 아무 것도 나는 것 없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지원센터 2개 남는 것 외에는 표시가 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 유천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업이 과연 도심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건물만 덩그러니 하나 지어놓고 건물 유지·관리비만 해마다 그냥 넣어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과연 도심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건물만 덩그러니 하나 지어놓고 건물 유지·관리비만 해마다 그냥 넣어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는 그런 건물은 안 들어가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주요 내용이 이제 상권 특색을 반영한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환경 사업하고 하드웨어하고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별도로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지원센터 같은 것도 아예 없다? 이 사업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별도로 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은 애당초 공모 조건이 지원센터 같은 것을 새로 신축을 안 하면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냥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계획서를 넣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냈는데 지금 거진 사업이 끝난 시점에 지금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뭔가 그냥 기대치만 컸었지 실제 뭔가 지역을 위해서 변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이런 활성화 사업 이런 데에 치중을 하는 거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첫 해 1차 연도가 7억 2,6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중에서 시비 원래 이게 원래 애당초 사업비가 시비가 구비보다 훨씬 많지요? 이게?
시비가 균특, 시비, 구비가 올해 우리가 시비는 15% 배정됐는데 우리 구가 35%를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했네요?
시비가 균특, 시비, 구비가 올해 우리가 시비는 15% 배정됐는데 우리 구가 35%를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가에서 이제 50%.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시비 15%, 구비 35%.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첫째, 첫 번째라 그런가 시보다는 우리가 구비가 더 많이 지금 편성을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어쨌든 이제 그 공모할 때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방 국비 50, 지방비 50 뭐 이렇게 나와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방비는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고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뭐 시에도 이제 나름대로의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한 15% 정도 반영해 주겠다 해서 15% 반영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대부분 이제 이게 국·시비 사업은 국가예산 50%, 시비 뭐 30%라든가 30% 아니면 35%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구비가 이게 시하고 예산이 바뀌어서 우리 구비가 훨씬 많이 편성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업 상권관리기구 및 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 사업단 선거관리기구를 이제 그 만들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사업단 관리기구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사업을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나요? 사업단을 만들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은 직영체제이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업단을 어쨌든 이제 그 5년 동안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담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중기부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단을 이제 선거관리기구를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단을 이제 선거관리기구를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5년 동안 이렇게 상권관리기구 협의회 이제 사업단에다가 14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주게 돼 있네요?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운영비에 뭐 어쨌든 기구가 결성이 되면은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뭐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성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상권관리기구하고 협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권관리기구는 보통 이제 그 한 3~4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협의회는 각 그 시장 그 상인회라든가 뭐 전문가라든가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외부에서 뭐 전문가집단,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문창시장이나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에 5억씩 10억, 2개년 해서 10억씩 지금 올해 연말에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사업단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장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이것도 되는 겁니까? 단장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지요.
○육상래 위원 단장이 들어와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이제 100억씩이나 투자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내년에 또 첫 번째 첫 사업이 시작되는 해인데 어쨌든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 연계라든가 조직 구성은 첫째는 조직 구성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조직 구성에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조직 구성을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좀 개입을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좀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외부의 전문가, 교수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외부에서도 좀 이 협의기구에 넣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준다거나 무슨 기구를 상권기구를 뒀을 시에 여기에서 가끔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조직 구성에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조직 구성을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좀 개입을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좀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외부의 전문가, 교수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외부에서도 좀 이 협의기구에 넣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준다거나 무슨 기구를 상권기구를 뒀을 시에 여기에서 가끔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더군다나 이권을 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가능하면은 투명하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에 열정을 가진 이런 분들을 좀 참여를 시키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좀 넣어서 사업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94쪽, 예산서 240쪽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중구 놀이터의 경우 2025년 월, 월별 이용자수가 최대 279명까지 갔다가 최저 61명에 불과하거든요.
월 평균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월 평균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볼 때 일단은 그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동물들이 자유롭게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렇게 하고 반려견주도 와서 좀 그 활동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좀 너무 그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또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천변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또 그 CNCITY에서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거기가 뭐 보안시설이고 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거기가 뭐 보안시설이고 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문제점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언론보도에서 지적됐듯이 현재 놀이터의 그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접근성이 낮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반려인들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금년에 예산 반영하신 게 놀이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그 수렴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또 언론보도에서 지적됐듯이 현재 놀이터의 그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접근성이 낮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반려인들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금년에 예산 반영하신 게 놀이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그 수렴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아까 월별로 볼, 그 이용자 숫자를 얘기했을 때 6월까지는 그래도 평균 250명을 유지를 하다가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7월, 8월 되면은 급격히 그 이용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햇빛에서의 어떤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맨바닥에 이제 그리고 인조잔디랑 맨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뜨겁게 되면은 그 강아지들 발바닥에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이용자들이 기피를 했던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내표시판 설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용률을 개선하겠다는 어떤 부서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햇빛에서의 어떤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맨바닥에 이제 그리고 인조잔디랑 맨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뜨겁게 되면은 그 강아지들 발바닥에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이용자들이 기피를 했던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내표시판 설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용률을 개선하겠다는 어떤 부서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예, 그리고 현재 그 반려견 놀이터는 아니 저기 그리고 기사에 또 따르면은 그 예약제 운영에 대한 불편함이나 그 다음에 주말, 야간 운영 등의 그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부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그래서 사실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뭐 예약제 같은 게 개념이 없는 뭐 불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도 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비어 있으면 오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도 뭐 예약 안 하고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접근이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야간시간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혹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야간쪽에는 사실 그 이용률이 밤에는 그 견주들 뭐 사실 그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CNCITY쪽에서도 안전·보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CNCITY쪽에서도 안전·보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수열 위원 제가 이제 아마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여름에 이제 덥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집안에 있다가 저녁 때 되면은 산책하는 강아지가 중촌공원에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한시적으로 여름 기간만이라도 그러니까는 7~8월 정도만이라도 야간시간에 개장을 하는 것도 한 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낮 시간에 못 오는 것을 저녁 시간으로 좀 변경을 해서 오실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그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뭐 근본적으로 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장 옆쪽에 잔디밭쪽이 만약에 그쪽에 공원 조성했다고 그러면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최상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 치면은 그런 것도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낮 시간에 못 오는 것을 저녁 시간으로 좀 변경을 해서 오실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그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뭐 근본적으로 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장 옆쪽에 잔디밭쪽이 만약에 그쪽에 공원 조성했다고 그러면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최상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 치면은 그런 것도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CNCITY쪽하고 한 번 그 야간이라든가.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여름철 하절기에 한 번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2026년 시설 개선 예산 투입 외에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약 1억 3,000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고 금년에 6,000만 원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단순한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이 놀이터가 진정으로 구민과 반려동물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좀 더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1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지·보수, 그리고 132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사업 이 두 사업을 보면 어떻게 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한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이 놀이터가 진정으로 구민과 반려동물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좀 더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1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지·보수, 그리고 132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사업 이 두 사업을 보면 어떻게 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유지·보수를 어떤 뭐 지정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000만 원을 세워놓고서 그 안전 뭐 그 시설물이 이제 고장이 난다든가.
○류수열 위원 고장,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를 들어서 뭐 긴급보수할 사항이 있으면은 신속하게 이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32쪽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일부 새는 구역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면은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도로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1년 계약을 해서 업자 그분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단년 계약, 예.
○류수열 위원 수시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도 뭐 이런 것은요 다 그 부수적 아주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 A/S 신청을 하면은 바로 바로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 각 지역에 보면은 시장을 끼고 있는 주변 동에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 보답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 시장들의 어떤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지역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운 건가요? 그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보통 시장 상인회에서 대부분 뭐 거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평상 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분들이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좋은 잘 저기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아니요, 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그런 해당되는 업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글쎄요, 뭐 그런 것을 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요. 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봉사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또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그렇게 한 번 좀 찾아주시면 어떤가,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유천동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한 번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때 이제 원래 65대인데 54대만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일단락이 됐었는데 또 요즘에 와서 또 다시 좀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류수열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무튼 크게는 아니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랑 같이 연계돼서 좀 얘기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할 때 진입로가 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1층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그 다음에 1층주차장 가려는 차량과 사고위험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마련해 주시기를 그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그것은 좀 저희들이 바쁜 관계로.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도심활성화랑.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뭐 의회가 정리가 되면.
○류수열 위원 활성화과와 함께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고 한 번 협의해서, 예.
○류수열 위원 안전대책을 꼭 세우시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다시 한 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63억 7,900여만 원이 2026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무려 한 84.13%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상품,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상품,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농어촌에 아니 그 농촌에 관계된 예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이제 국·시비가 같이 이제 이게 포함돼 있지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한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라 거기를 가끔 가요.
가면은 한 5~6명 이렇게 있나, 그런데 최저가 61명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최저가 61명이 될까 싶어요, 하루.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한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라 거기를 가끔 가요.
가면은 한 5~6명 이렇게 있나, 그런데 최저가 61명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최저가 61명이 될까 싶어요, 하루.
○류수열 위원 아니요, 월. 월.
○이정수 위원 월, 월, 월?
○류수열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한 금년에 한 6,000만 원 이제 아니 내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지요?
과연 여기에다가 6,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없어요.
좀 회의적으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접근성도 그렇고 뭐 시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약제도 문제고 주차시설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시설이 좀 그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때에 과연 여기에다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 조성은 거기 회사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한 금년에 한 6,000만 원 이제 아니 내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지요?
과연 여기에다가 6,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없어요.
좀 회의적으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접근성도 그렇고 뭐 시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약제도 문제고 주차시설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시설이 좀 그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때에 과연 여기에다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 조성은 거기 회사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조성을 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야, 이 문제를 이것을 구비를 이렇게 투입하면서까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촌문화공원으로 많이 가지요, 문화공원으로.
거기에 잔디도 깔려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촌문화공원으로 많이 가지요, 문화공원으로.
거기에 잔디도 깔려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뭐 반려견 때문에 좀 민원 소지가 왕왕 이제 벌어지고 그랬지요, 거기가 잔다밭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수막을 막 붙이고 막 그랬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붙이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중촌근린공원에 반려견을 더 많이 데리고 가서 노는 그런 실정이에요, 옆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그 시설이 있는데도 안 가는 것은 그만큼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좀 보면서 조금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예.
설명자료 146페이지, 사업명세서 351쪽.
그 시설이 있는데도 안 가는 것은 그만큼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좀 보면서 조금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예.
설명자료 146페이지, 사업명세서 351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46?
○이정수 위원 예, 중촌동 내 공영주차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주차차단기 설치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이것이 공식적인 공영주차장은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이제 뭐 중촌동 내 공영주차장이라고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써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청년모아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를 이용하는 이제 그 청년모아에 오는 그 청년들, 또 거기 공동육아센터인가 거기도 거기에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공동육아센터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받쳐놓고 그럴 건데 아, 그렇게 이용만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차를 밤새 주차를 이제 해놓으시는 주민들이 이제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이제 오니까 이렇게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주차차단기를 이제 설치를 하실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차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그 차단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벨을 누르고 이제 사무실에 무엇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이제 오니까 이렇게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주차차단기를 이제 설치를 하실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차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그 차단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벨을 누르고 이제 사무실에 무엇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하시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차단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형식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차단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차량을 댈 수 있는 면이 몇 면입니까? 여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면이요.
○이정수 위원 아, 8면 8대를 받칠 수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또 뭐 장애인차량도 받치는 데도 있겠고 전기차량 받치는 데도 있겠고 그것 다 포함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총 8면입니다.
○이정수 위원 총 8면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크지는 않은 이제 저거인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주차차단기를 이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보다 보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걸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 이제 문제가 또 거기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주차를 해놓고 밤새도록 주차해 놓고 아침에 뭐 저기 또 벨을 눌러서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뺐습니다 그것은 또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진입 자체를 이제 그쪽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모아나 경로당이나 뭐 저기 돌봄센터 이러한 사람이 아니면은 진입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청년, 145요?
○이정수 위원 145페이지 설명자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이제 올해 2회 추경에서도 387만 5,000원을 이제 추경에 한 번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산출내역을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여기에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상세하게 예결위 전, 예결위 계수 조정 전까지.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산출내역을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여기에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상세하게 예결위 전, 예결위 계수 조정 전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오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생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오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생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4년 동안 이게 의무화된 게 21년 12월, 10월달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때 이제 30만에서 20만으로 줄면서 의무대상에 편입이 됐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한 3년, 4년 동안 방치를 하시다가 26년에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따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전문가들이 볼 때 그게 좀 미비한 거지요.
그 무슨 안전성 평가 뭐 수문학적 전문용어로 뭐 수문학적 그 안전성 평가라든가 홍수범람 예측지도 작성 이러한 뭐 토목적 이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쪽에 필요성이 강구가 된다고 해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슨 안전성 평가 뭐 수문학적 전문용어로 뭐 수문학적 그 안전성 평가라든가 홍수범람 예측지도 작성 이러한 뭐 토목적 이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쪽에 필요성이 강구가 된다고 해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용역 기간이 90일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라든가 홍수범람 예측지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토목계열에서 이 전문직들이 하시는 건데 이 과업 기간 동안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나 이 타 이 용역 비슷한 유형의 용역사례 참고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참고해 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투입인력이나 이제 노무단가 의결했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21년에 이제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계획만 세워놓으셨어요 아니면은 그 계획 세운 이후에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뭐 비상연락체계 구축이라든가 주민 대피계획이라든가 응급행동요령에 대해서 뭐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에 한 번 정도. 예, 그러한.
○위원장 김석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별도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충 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번.
○위원장 김석환 해마다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위원장 김석환 4년 동안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이후로 이제 계획 수립하고서, 예.
○위원장 김석환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비상 그 대피라든가 이 응급상황에서의 어떤 대처요령 같은 게 그렇게 단, 한 번 4년에 한 번 교육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몸에 이제 익어야지 사람들이 그때 그때 대처가 바로 바로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자료로 가지고 있을려고 이 용역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이제 익어야지 사람들이 그때 그때 대처가 바로 바로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자료로 가지고 있을려고 이 용역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후속적으로 지금 대피계획이라든가 연락망 체계 구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후속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딱 이 90일 석 달 용역하고 그것에 대한 따로 계획은 안 세워놓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침수예상지역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좀 파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도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그 알림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침수예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교육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그 알림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침수예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교육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계획서도 좀 한 번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103페이지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111페이지에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
○위원장 김석환 이 두 사업 2026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좀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도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112페이지에 충무자동차거리 주차장 조성하는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6년도 예산으로 부지 매입 가능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좀 금액이 부족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언제 이것,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뭐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 현재의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추경으로 해야 된다 해서 반영해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추경으로 해야 된다 해서 반영해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것 예산 지금 저희들 성립해도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시에서 지금 전체.
○위원장 김석환 아니면 구비로 부지 매입비 구비로 부담해 가지고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그 시에서만 확답을 주면.
아니 그 시에서만 확답을 주면.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차피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 고민을 해서 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일단 그 부분 서둘러서 하셔야지 또 이제 그 토지주들이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또 지가 상승 문제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불미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좀 국장님께서 체킹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26년도 우리 이제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163억 7,900만 원 정도 돼요.
그중에 28%가 어떤 예산이냐,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46억 증액을 올해 74억을 하셨는데 거기에 60%가 이 중구통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 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 그 같이 하고 계시지요?
그중에 28%가 어떤 예산이냐,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46억 증액을 올해 74억을 하셨는데 거기에 60%가 이 중구통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 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 그 같이 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아쉬운 게 이제 26년에 그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40여 분 동안 그 심도 있게 작성을 하셔서 연설을 하셨어요.
거기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이 어떤 거냐면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태평동·유천동, 뭐 문화동 거기에 한 400세대의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뭐 신혼부부, 서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 이 때 딱 한 번 등장하고, 두 번째 미술축제 성과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년작가 스튜디오 투어가 있었다 이렇게 딱 두 번 등장합니다.
26년도 예산 시정연설에 청년에 관련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사업도 없어요.
딱히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5개 구 것을 비교를 해봐도 중구는 왜 인구 감소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 아쉬운 게 청년공간 하나 청년네트워크 이게 지금 딱 내세우는 게 2개.
뭐 타 지자체, 타 이 우리 인근 지자체에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인턴사업, 뭐 도전지원사업, 문화팝업스토어, 버스킹, 뭐 커뮤니티 지원, 청년마을 조성 뭐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청년들을 위한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이 어떤 거냐면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태평동·유천동, 뭐 문화동 거기에 한 400세대의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뭐 신혼부부, 서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 이 때 딱 한 번 등장하고, 두 번째 미술축제 성과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년작가 스튜디오 투어가 있었다 이렇게 딱 두 번 등장합니다.
26년도 예산 시정연설에 청년에 관련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사업도 없어요.
딱히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5개 구 것을 비교를 해봐도 중구는 왜 인구 감소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 아쉬운 게 청년공간 하나 청년네트워크 이게 지금 딱 내세우는 게 2개.
뭐 타 지자체, 타 이 우리 인근 지자체에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인턴사업, 뭐 도전지원사업, 문화팝업스토어, 버스킹, 뭐 커뮤니티 지원, 청년마을 조성 뭐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청년들을 위한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장 김석환 여기는 뭐 청년은 배제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감하고요,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위원장 김석환 열심히라는 부분이 저희들 뭐 이 중구를 이야기를 할 때 효문화중심도시도 이야기를 하고 3대가 어울리는 도시도 이야기를 하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26년도 제가 예산안을 봤어요.
저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자, 특교세도 경로당 신축으로 내려오고, 그린리모델링도 경로당 5개 지원으로 내려오고, 아파트 경로당 6개 매입한다고 하고, 기능보강사업 주고, 그 다음에 또 노인문화공간 조성한다고 또 그 지역소멸기금으로 또 돌려서 하고, 노인복지관 짓고 있고 이게 물론 그 사업들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역에.
하지만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청년·아이들 관련된 예산, 학생들 관련된 예산도 올해 딱 그것 1년 1억짜리 이제서야 1억짜리 하나 선 거예요.
이런 이 불균형에 대해서 담당 이 청년정책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아니 시책 발굴을 하고 정책 발굴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정책제안전을 하고 주니어보드를 하고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정책 발굴을 하고 정책자문단이 정책 자료를 내놓고 역량 강화 교육을 숱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그 교육 과정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청년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2년 동안.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너무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매몰되셔 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자, 그 의구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신규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학생수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전문제라든가 그 지역에 인프라가 돼 있어야 그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이 지역사랑상품권 중구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최초에 2억 8,000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26년도 제가 예산안을 봤어요.
저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자, 특교세도 경로당 신축으로 내려오고, 그린리모델링도 경로당 5개 지원으로 내려오고, 아파트 경로당 6개 매입한다고 하고, 기능보강사업 주고, 그 다음에 또 노인문화공간 조성한다고 또 그 지역소멸기금으로 또 돌려서 하고, 노인복지관 짓고 있고 이게 물론 그 사업들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역에.
하지만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청년·아이들 관련된 예산, 학생들 관련된 예산도 올해 딱 그것 1년 1억짜리 이제서야 1억짜리 하나 선 거예요.
이런 이 불균형에 대해서 담당 이 청년정책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아니 시책 발굴을 하고 정책 발굴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정책제안전을 하고 주니어보드를 하고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정책 발굴을 하고 정책자문단이 정책 자료를 내놓고 역량 강화 교육을 숱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그 교육 과정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청년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2년 동안.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너무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매몰되셔 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자, 그 의구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신규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학생수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전문제라든가 그 지역에 인프라가 돼 있어야 그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이 지역사랑상품권 중구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최초에 2억 8,000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여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체하고 해서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부여에서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억 8,000에 빠진 게 뭐냐. 수수료 미반영, ARS 수수료 미반영, NFC카드 미반영이에요.
부여에서 NFC카드 발급하고 있었고 부여에서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억 8,800, 2억 8,000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300억까지 2억 8,000이면은 유지가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되면은 일반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수수료 나가는 것에 절감효과가 있어서 개발비 2.2억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의회에 대한 기만이고 구민한테 지금 심하게 말하면은 뒤통수 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본예산도 한 번 볼게요.
본예산에도 할 때도 보니까 본예산 할 때는 NFC카드는 또 QR카드랑, QR코드랑 NFC카드를 9,200만 원을 반영을 하시고 그때도 ARS 수수료는 반영하시고 수수료는 월 800만 원을 반영하셨어요.
그럼 800만 원을 반영한 이 산출기초도 그 업체에서 뽑은 거예요?
부여에서 NFC카드 발급하고 있었고 부여에서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억 8,800, 2억 8,000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300억까지 2억 8,000이면은 유지가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되면은 일반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수수료 나가는 것에 절감효과가 있어서 개발비 2.2억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의회에 대한 기만이고 구민한테 지금 심하게 말하면은 뒤통수 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본예산도 한 번 볼게요.
본예산에도 할 때도 보니까 본예산 할 때는 NFC카드는 또 QR카드랑, QR코드랑 NFC카드를 9,200만 원을 반영을 하시고 그때도 ARS 수수료는 반영하시고 수수료는 월 800만 원을 반영하셨어요.
그럼 800만 원을 반영한 이 산출기초도 그 업체에서 뽑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사업을 뽑아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또 하나 의구심은 왜 440원일까요? 수수료가?
왜 440원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하나은행을 갔다왔거든요.
하나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입출금하고 이체하는데 일반인들 수수료가 250원이랍니다.
우리는 왜 440원일까, 이게 그냥 내가 내 돈 충전하는 거잖아요, 입금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계좌이체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반 시중은행권에서도 250원인데 왜 중구통 중구사랑상품권만 440원일까 이것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 은행 수수료하고 우리 수수료하고 이렇게 갭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왜 440원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하나은행을 갔다왔거든요.
하나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입출금하고 이체하는데 일반인들 수수료가 250원이랍니다.
우리는 왜 440원일까, 이게 그냥 내가 내 돈 충전하는 거잖아요, 입금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계좌이체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반 시중은행권에서도 250원인데 왜 중구통 중구사랑상품권만 440원일까 이것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 은행 수수료하고 우리 수수료하고 이렇게 갭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대형사 지금 금융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자,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800만 원 곱하기 8월을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이 운영비 계약을 할 때는 갑자기 또 960만 원을 계약을 하셨어요, 월.
그리고 변경계약을 하니까 25년도에 추경에 보니까 3억 3,000만 원이 됐대요, 30억 3천, 3억 3,000만 원, 아니 3억 3,03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아무도 못 하시냐 이거지요.
부여에서 이것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6년을 해오면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 내는 것도 뻔히 알았을 거고 그 사람들이 440원 내는 것, 그 사람들 부여는 얼마 내요?
그런데 25년도에 이 운영비 계약을 할 때는 갑자기 또 960만 원을 계약을 하셨어요, 월.
그리고 변경계약을 하니까 25년도에 추경에 보니까 3억 3,000만 원이 됐대요, 30억 3천, 3억 3,000만 원, 아니 3억 3,03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아무도 못 하시냐 이거지요.
부여에서 이것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6년을 해오면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 내는 것도 뻔히 알았을 거고 그 사람들이 440원 내는 것, 그 사람들 부여는 얼마 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같아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 2,000억, 3,000억 발행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거기도 440원인데 그러면은 이 단가가 지금 계약할 때 떨어트린다고 하셨는데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유추해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뭐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초 2억 8,000 얘기한 것, 본예산 세운 것, 2025년 계약하고 증액까지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없으면 이것은 중지를 시켜야지요.
지금 내년에만 10억 가까이가 나가는데 수수료랑.
지금 내년에만 10억 가까이가 나가는데 수수료랑.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고도화 작업이랑.
부여 시스템 하실 때 2019년부터 매년 2억 5,000에서, 1억 5,000에서 2억 5,000씩 CS 고도화 작업비 들어가신 것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허술한 점, 우리가 제가 10만 원을 충전을 해요.
그러면 이 제가 충전한 이 10만 원은 어다로 가요? 돈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부여 시스템 하실 때 2019년부터 매년 2억 5,000에서, 1억 5,000에서 2억 5,000씩 CS 고도화 작업비 들어가신 것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허술한 점, 우리가 제가 10만 원을 충전을 해요.
그러면 이 제가 충전한 이 10만 원은 어다로 가요? 돈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관리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관리계좌를 누가 관리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구청에서요.
○위원장 김석환 하나은행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구청에서 하나은행하고요, 예.
○위원장 김석환 중구청 하나은행 계좌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로 들어가는데 왜 440원이 들어가냐 이거지요, 제 말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중간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대행사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간에서 하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 전담으로.
○위원장 김석환 아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계좌이체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 그렇게 고정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위원장 김석환 아니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사랑카드가 처음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을 계약을 변경을 했잖아요.
아니 그 회사의 역할은 뭐야?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회사로 갔다가 하나은행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
하나은행 계좌로 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 회사의 역할은 뭐야?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회사로 갔다가 하나은행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
하나은행 계좌로 가는 게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는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건데요.
○위원장 김석환 우리가, 내가 충전을 했는데 그 10만 원이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가는데 왜 수수료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 돈이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대행사로 들어갔다 대행사에서 하나은행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 인조이웍스랑 계정 할 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먹는 것 아니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게 이제 그 대형 금융사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게 시스템 전체가 이제 다 그런 것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좌이체라든가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 그렇게 쌓여 있는 돈이 그냥 하나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제 위원장님이 입금을 했으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우리 수수료도 그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책정해 놓은 예산도 그 하나은행 그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가맹점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인출할 때도 하나은행에서 그 가맹점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대행사를 꼭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를 거쳐서, 예.
○위원장 김석환 어쨌든 돈이라는 게 다 그 대행사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 대행사 계좌가?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아니 대행사의 역할이 모호하잖아요.
아니 돈만 받아서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걸 건당 440원 먹는데 이게 봉이 김선달하고 뭐가 달라요?
아, 제 느낌은 그래요,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아니 대행사의 역할이 모호하잖아요.
아니 돈만 받아서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걸 건당 440원 먹는데 이게 봉이 김선달하고 뭐가 달라요?
아, 제 느낌은 그래요,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예.
○위원장 김석환 내가 돈을 충전해서 중구청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이제 대형 금융사에서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다 지금 같은 시스템을 거쳐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이제 대형 금융사에서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다 지금 같은 시스템을 거쳐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주신 표가 이거예요.
카드 수수료 절감액 해서 대행사에서도 그 이 수수료 절감에 대한 표시를 해주셨단 말이지요.
이게 500억까지 지금 3억이에요.
우리 500억 발행하면은 수수료 얼마 나갈 것 같아요? 운영비?
10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카드 수수료 절감액 해서 대행사에서도 그 이 수수료 절감에 대한 표시를 해주셨단 말이지요.
이게 500억까지 지금 3억이에요.
우리 500억 발행하면은 수수료 얼마 나갈 것 같아요? 운영비?
10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위원장 김석환 3배가 뛰는 거예요, 3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수수료는 지금 그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그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발행금액이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국비가 어떻게 될지 뭐 유동적이지만 지금 뭐 언론에서는 국회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뭐 한 500~600억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그 대형 금융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운영 수수료가 적게 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그 대형 금융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운영 수수료가 적게 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
○위원장 김석환 추경에 증액해야 되지요? 이 7억 4,000 갖다가 안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 뭐 어쨌든 인센티브 뭐 이런 것은.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대형사랑 비교는 지금 무의미해졌잖아요. 예?
500억까지 우리가 지금 3억이라고 해가지고 편익이 2억 발생한다고 했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편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500억까지 우리가 지금 3억이라고 해가지고 편익이 2억 발생한다고 했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편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수수료, 운영 수수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운영 수수료.
○위원장 김석환 운영 수수료 500억까지 3억 잡았어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는.
그런데 지금 500억 발행하면은 지금 7억 3,000 갖다가 안 되지요?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억 발행하면은 지금 7억 3,000 갖다가 안 되지요?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상관없지요,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아니 수수료가 계속 발생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수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석환 국비가 내려오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카드 수수료는.
○위원장 김석환 440원이 계속 확정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걸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가능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시스템 운영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시스템상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장 김석환 최대가 5만 5,0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더 자세한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리고 440원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440원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6월 10일날 이 시스템 오픈하고 나서 가맹점주들도 전혀 모르다가 가맹점주들 문제 생기니까 220원으로 50% 내렸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뭐 사실 그.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의회에 단, 한 번도 이 입출금 수수료 440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 계세요? 없지요?
추경 때 오셔 가지고 급하니까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월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돼요? 관련 민원?
파악하신 것 있어요?
몇 건 정도 돼요?
추경 때 오셔 가지고 급하니까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월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돼요? 관련 민원?
파악하신 것 있어요?
몇 건 정도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구청에는 사실 뭐 말씀드리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380국인가 몇 번이 그 뭐 전화번호인데 그것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잖아요? 이 대행사도?
고객센터가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고객센터에 평균 이 CS 문의가 어느 정도나 들어오냐고요?
고객센터가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고객센터에 평균 이 CS 문의가 어느 정도나 들어오냐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건수로 따지자면은 뭐 그쪽으로는 한 1,000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담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에서 직접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인건비 운영에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기획은 하루에 투입이 하루의 반나절을 우리 일만 한다, 중구사랑상품권.
고객센터에 두 분이 온전히 이 중구사랑상품권 일만 한다.
이 두 분이 이 회사 정규직이에요 아니면은 그 시간 파트타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운영·기획은 하루에 투입이 하루의 반나절을 우리 일만 한다, 중구사랑상품권.
고객센터에 두 분이 온전히 이 중구사랑상품권 일만 한다.
이 두 분이 이 회사 정규직이에요 아니면은 그 시간 파트타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규직원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정규직원들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정규직원들 2명이 온전히 중구통 일을 하고 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1일 1,000건, 한 달 1,000건 그 전화 받아서 그 대응해 주는 것에 이 2명이 그것을 하고, 세 분이 그것을 하고 앉아 있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 피드백 받은 자료들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통계자료도 좀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디자인팀이나 개발팀이 지금 30%·20%·10% 이 업무분장을 해놓은 것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이 회사가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부여사랑상품권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데 전화 하나 연결해 놓고.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
이 회사가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부여사랑상품권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데 전화 하나 연결해 놓고.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돈이 흘러가는 흐름도 좀 하나 정확히 만들어서 좀 갖다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흐름도요?
예, 예.
예,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대행사의 역할 정확히 적시해 주시고 이 7억 4,000에 대한 위탁운영비 뽑은 것도 본 위원이 의구심 드는 것은 이전에 25년도에 했던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타 업체가 들어왔는데 나는 이 금액에 이것 못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표준값은 아니잖아요? 지금?
딱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1년에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잖아요?
왜? 타 업체가 들어왔는데 나는 이 금액에 이것 못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표준값은 아니잖아요? 지금?
딱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1년에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겁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고도화 작업도 마찬가지고 고도화 작업도 개발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스템 개발비가 2억밖에 안 들어간 이유가 매년 1억 5,000에서 2억씩 고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버그도 잡아야 되고.
버그도 잡아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매년 해야 되는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우리가 입출금 수수료라든가 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그 국비가 지원된 만큼 우리도 또 구비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냥 국비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매칭을 할려면 비용이 늘어나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인센티브 확대할 것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수수료 늘어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운영비 늘어날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스톱을 하시고 리사이클을 하시든 접든지 하셔야지 이것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스톱을 하시고 리사이클을 하시든 접든지 하셔야지 이것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 좀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관련 예산들 인센티브 빼고 운영비 빼고 고도화 작업비 빼고 나머지 올라와 있는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2년차, 3년차 될 때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 예산들이 들어요.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도 없이 그때 그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작 소비나 이런 지출이 많아지는 월말에는 중구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가 없어서 사람들이 사용률이 뚝 떨어지고 지금 운영에 있어서도 좀 전략이라든가 기획력이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현실에 맞게 좀 하자.
250개가 넘는 지자체가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에 부여 게 그렇게 획기적이고 정말 지역 선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왜 나머지 지자체들은 그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하고 기존 것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제안드렸듯이 기존 시스템을 쓰고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46억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대납해 주는 지자체 많잖아요.
카드수수료를 대납을 해주고 소상공인 지원을 그냥 한 집당 1,000만 원씩을 그냥 주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된 사업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소액대출 말고는 지금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요.
글로컬 상권이라든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저희들 중구 전체로 보면 중구 전체 중심상권 대흥동·은행동 상권만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되는 거고 나머지 용두·오류·산성 나머지 14개 동에 대한 상권 분석 자료도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도 없잖아요.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지원할 건가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좀 그게 좀 답답하고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만능치트키는 아닌데 이것 하나로 해서 전체 살아났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 소비쿠폰 끝났지요? 정산 다?
그것.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도 없이 그때 그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작 소비나 이런 지출이 많아지는 월말에는 중구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가 없어서 사람들이 사용률이 뚝 떨어지고 지금 운영에 있어서도 좀 전략이라든가 기획력이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현실에 맞게 좀 하자.
250개가 넘는 지자체가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에 부여 게 그렇게 획기적이고 정말 지역 선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왜 나머지 지자체들은 그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하고 기존 것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제안드렸듯이 기존 시스템을 쓰고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46억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대납해 주는 지자체 많잖아요.
카드수수료를 대납을 해주고 소상공인 지원을 그냥 한 집당 1,000만 원씩을 그냥 주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된 사업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소액대출 말고는 지금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요.
글로컬 상권이라든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저희들 중구 전체로 보면 중구 전체 중심상권 대흥동·은행동 상권만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되는 거고 나머지 용두·오류·산성 나머지 14개 동에 대한 상권 분석 자료도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도 없잖아요.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지원할 건가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좀 그게 좀 답답하고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만능치트키는 아닌데 이것 하나로 해서 전체 살아났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 소비쿠폰 끝났지요? 정산 다?
그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1차분, 2차분 저희들 신청하고 발행 관련된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하여튼 일단 그 자료 좀 먼저 좀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등록면허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감액 사유로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들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최근 3년 그 징수 실적을 보면은 24년에 그 예산액이 53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15%가 증가한 61억 8,9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그 당초 예산액이 53억 9,900만 원이었는데 4회 추경 자료에 따르면은 10월 말 기준 62억 7,8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약 16.3% 정도가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수입이 발생이 됐거든요.
더욱이 2025년 4회 추경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대출 규제로 인해 등록분 감소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직접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6년 예산이 다시 동일 사유를 들어 25년 징수액보다 약 10억 원이 적은 53억 원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근 징수 실적 62억 원을 외면하고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15%가 증가한 61억 8,9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그 당초 예산액이 53억 9,900만 원이었는데 4회 추경 자료에 따르면은 10월 말 기준 62억 7,8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약 16.3% 정도가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수입이 발생이 됐거든요.
더욱이 2025년 4회 추경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대출 규제로 인해 등록분 감소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직접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6년 예산이 다시 동일 사유를 들어 25년 징수액보다 약 10억 원이 적은 53억 원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근 징수 실적 62억 원을 외면하고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현실적으로 금년도까지는 그 대출 규제라든가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게 뭐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새롭게 이제 분양 저기 입주한 아파트들이 꽤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좀 증가된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 신규 저기도 없고 그렇게 하고 또 대출 규제가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게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고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 저기도 없고 그렇게 하고 또 대출 규제가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게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고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속 편성한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유가 항상 또 같고 그게 정당한 사유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좀 사실 어쨌든 부동산 경기는 그때 그때 막 이렇게 좀 그 영향을 받으니까 정부 발표라든가 뭐 그때 그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실 추이를 추측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만약에 뭐 2026년도에도 24년, 2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수가 징수되어 6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는 곧 불필요한 추경 예산 편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금년처럼.
그리고 또 본예산 추계의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3년 연속 1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 추계의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3년 연속 1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좀 오해를 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해서 하는 것은 진짜 없는 거고 저희들이 무슨 그런 걸 갖고서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오해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해서 하는 것은 진짜 없는 거고 저희들이 무슨 그런 걸 갖고서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오해시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좀 부동산에도 문의도 해보고 이것 다양하게 좀 그 결과를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럼 국장님 매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이게 그 작년, 재작년 해서 했을 때는 사실 좀 경기가 호황되고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좀 잡았다는 것은 조금 저도 납득이 안 가지만,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24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유가 어느 정도 그 인정을 받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매년 같은 사유로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계시거든요.
향후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단순히 보수적인 추경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징수실적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서 본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고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유가 어느 정도 그 인정을 받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매년 같은 사유로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계시거든요.
향후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단순히 보수적인 추경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징수실적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서 본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고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2쪽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방세 이제 전체에서 재산세 비중이 크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2025년 기준 지방세 이제 총액 중 재산세가 25% 정도 이제 차지를 하는데 이제 전국에, 우리 중구에 재산세 내는 아파트가 좀 몇이나 될까요?
전국으로 따지면은 과세 대상이 한 1,000만 채 이상이 돼요.
2025년 기준 지방세 이제 총액 중 재산세가 25% 정도 이제 차지를 하는데 이제 전국에, 우리 중구에 재산세 내는 아파트가 좀 몇이나 될까요?
전국으로 따지면은 과세 대상이 한 1,000만 채 이상이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얼마나 될까요? 수요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세대수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야 저기 신규 아파트만 지금 체크가 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금년도 입주한 아파트 현황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 비과세 이게 대상처럼 비과세 되는 이 특정 공공주택 이것도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비과세.
○이정수 위원 예, 비과세 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면 요인이.
○이정수 위원 비과세 되는 것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정수 위원 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그 극소수에 대해서 뭐 그 뭐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파트 재산세 부과는 매년 6월 1일날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두 번,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9월에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6월에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공시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지 이 부과가 됩니까? 공시가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과장님이 와서 좀 답변하게 해주세요, 예.
○이정수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아파트 이제 납부 시기는 이제 7월 한 16일에서 31일까지 주택의 절반을 이제 하고 나머지는 9월달에 이렇게 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9월 16일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0일까지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했던 것은 전국에 과세 대상의 아파트가 한 1,000만 채 이상 되는데 우리 중구는 몇 채가 될까, 이 재산세 내는 아파트수가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했던 것은 전국에 과세 대상의 아파트가 한 1,000만 채 이상 되는데 우리 중구는 몇 채가 될까, 이 재산세 내는 아파트수가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동주택이 6만 5,000세대 정도 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단독이 한 1만 7,000 이렇게 해서 한 8만 2,8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8만, 아, 그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리고 건물하고 다 구분이 됩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국장님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 그 예산 할 때 질의를 드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 그 세입추계보고서 세정과에서 작성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국장님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 그 예산 할 때 질의를 드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 그 세입추계보고서 세정과에서 작성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세입추계보고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세정과에서 작성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재산세 부분, 지방세 부분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따로 추계를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방세만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관련 법령?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이제 그 추계보고서를 그 여럿 봤거든요.
여러 지자체 것을 봤는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세입추계가 정확히 나와야 세출에 대한 그 기준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들이, 저희들이 이제 자체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세외수입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입추계보고서가 역시 이제 저희들 것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면은 그 변동요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뭐 아파트 경기 뭐 이런 식의 표현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든가 제대로 된 분석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이 되면서 이 세수 추계, 세입에 대한 그 추계를 좀 디테일하게 잘 해서 이렇게 짜서 올려놓는데 보면은 저희들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이제 그 추계보고서를 그 여럿 봤거든요.
여러 지자체 것을 봤는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세입추계가 정확히 나와야 세출에 대한 그 기준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들이, 저희들이 이제 자체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세외수입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입추계보고서가 역시 이제 저희들 것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면은 그 변동요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뭐 아파트 경기 뭐 이런 식의 표현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든가 제대로 된 분석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이 되면서 이 세수 추계, 세입에 대한 그 추계를 좀 디테일하게 잘 해서 이렇게 짜서 올려놓는데 보면은 저희들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뭐 만약 다른 구 거랑.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제가 또 한 번 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검토를 해봐서.
○위원장 김석환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3페이지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25년 당초 예산으로 볼 때는 한 15% 증액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정리추경 때 9억 1,900만 원으로 이제 올려주셨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근사치로 해서 본예산부터 좀 조절을 하신 것 같아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은 좀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늘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렇게 점점 예산액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말씀하실 때는 증·감 사유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및 징수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증액을 하신다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반면에 좀 다른 반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새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우리 구 재정을 좀 운용을 힘들게 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반면에 좀 다른 반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새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우리 구 재정을 좀 운용을 힘들게 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말 징수만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해야 할 체납액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지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오한숙 위원 복합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일단은 늘고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1차적으로 조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여기 세원과에서 이제 넘어오면 책임이 있다 보니까 미리 미리 좀 그것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강하게 좀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뭐 체납이라는 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안 내는,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뭐 복합적으로 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뭐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또 상습적인 분들도 계시기는 하시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 관리가 돼야 또 재정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징수액을 보니까 22년에는 6억 5,000 정도 하셨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3년에는 8억 7,0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24년에는 8억 또 7,700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25년도도 생각을 하면 마무리 지을 때는 그때 추경으로 볼 때는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체납액을 일정 정리하는 기간이 있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일제정리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일제정리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언제 정리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그것은 시에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일제정리 기간을 내려서 보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제정리를 합니다.
○오한숙 위원 대충 언제 비슷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뭐 연 2회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연 2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4~6월, 뭐 9월 정도 뭐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오한숙 위원 9월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리 미리 또 그 예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그 전에 미리 조금 예상을 하셔서 막상 정리추경 때 올라오고 나면 우리 재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그 전에 미리 조금 예상을 하셔서 막상 정리추경 때 올라오고 나면 우리 재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불용되는 상황이 되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교통과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체납액 중에서 이제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된 과태료분이 거의 조금 징수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산 때도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부족한 달성률을 좀 보이기도 하는 상황인데 근래에 보니까 지금 올해에 초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보험개발원하고 시스템 구축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번 그 부분이. 예, 얼마 전에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하고 어디요?
○오한숙 위원 국토부하고요 보험개발원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 국토부하고.
○오한숙 위원 같이 시스템을 이제. 예, 구축을 해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이제 빨리 이제 그때라도 들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자동차 관련된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체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게 2차로 또 가해자가 발생할 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가입하게끔 하고 또 혹시 안 될 때는 바로 운영을 금지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계속 빠르게 이제 찾아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요즘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하려고 하니까 찾으셔서 조금씩 이제 체납액 감소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요즘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하려고 하니까 찾으셔서 조금씩 이제 체납액 감소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