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경제국(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들으셨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들으셨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료 610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25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창시장에 그 아케이드 다시 설치, 재설치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자료 610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25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창시장에 그 아케이드 다시 설치, 재설치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 국장님 지금 그것 파악 다 한 번 해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공사를 추가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선, 그 전선이 이제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선 위에 아케이드 위에 노후 시설물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그것을 이제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해서요 그것을 일정 부담씩 부담을 해가지고 철거한 후에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 부담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일정 부담씩 하기로.
○육상래 위원 공사 부담을 일정 부분 양쪽에서 같이 하기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몇 %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5,000만 원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에서 이제 그 협의를 해서요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아케이드 그 전부 들어내고 새로 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얘기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단된 것을 그것도 있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맞는데요,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불연재, 지붕을 뭐 불연재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이제 그 당초에 이제 계획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전 얘기이고 그 불연재로 해서 이제 그 안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전 얘기이고 그 불연재로 해서 이제 그 안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 불연재를 채택을 해가지고 뭐 다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공사비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중단이 된 상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원래는 지금쯤 거진 마무리 돼 가야 될 시점 아닙니까? 지금쯤이면은? 11월달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육상래 위원 계획대로라면은?
그런데 지금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애당초는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발주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불연재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애당초는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발주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불연재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 어쨌든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어쨌든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서 제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제대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거기 그 시설 담당직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지금?
계속 뭐 연가 내고 뭐 병가 내고 출근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7월달인가 8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담당자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거기 그 시설 담당직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지금?
계속 뭐 연가 내고 뭐 병가 내고 출근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7월달인가 8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담당자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직원이 뭐.
○육상래 위원 전임자 의견하고 현재의 담당직원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병가 내고 뭐 연가 내고 출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도 중단이 된 상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다 내용들을 알고 있던데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옳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뭐 제가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저기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시면 과장님이 좀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국장님보다는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담당직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그 직원이 현재 휴직 중이며, 예.
○육상래 위원 휴직, 왜 휴직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일단 그 개인사정으로.
○육상래 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예, 개인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제 휴직을 낸 부분입니다.
예, 개인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제 휴직을 낸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현재 그 대행자가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며. 예, 그 직원은 이제 토목쪽 시설직원이지마는.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시설직원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 팀 내에서 대행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사업 중단됐지요? 지금도?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아, 지금 공사 이제 일시정지 중인 부분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애당초에 왜 중단됐습니까? 그게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그러니까 지금 2차적인 이유는 그 아케이드 옆에 그 한전 그 전기 배선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그 배선이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이 돼야지.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그 아케이드를 걷어내고 이제 자재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한전에서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 그 일정이 이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1차는 전기 배선 때문에 그랬고 2차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게 난연재 이제 부분이 조금. 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자재로 이제 대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애당초에는 그 그런 자재 문제가 처음에도 제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무시가 되고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내역상.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것을 몰랐나요? 왜?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그 내역상으로는 이제 1월달에 이제 실시설계가.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이제 되어 있고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이다가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이제 그 부분을.
○육상래 위원 이미 그 업체 시공업체 선정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계약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 불연재로 써야 된다 그럼 애당초는, 애당초도 그 불연재를 써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를 하고 설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또 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또 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그 당시에는 이제 1월 시점이어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 당시가 아니고 자, 그때도 지붕을 불연재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 제시가 됐었어요, 분명히.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시공사까지 다 선정된 상태에서 지금 에 와서 또 불연재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전임자하고는 이미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배치가 됐고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거기 문제가 되니까 일부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병가를 내고 장기휴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시공사까지 다 선정된 상태에서 지금 에 와서 또 불연재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전임자하고는 이미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배치가 됐고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거기 문제가 되니까 일부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병가를 내고 장기휴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그 당초 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 난연재로서의 어떤 품질 기준이 이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자재로 이제 저희가 검토가 돼서.
○육상래 위원 그게 애당초 의견 제시가 불연재로 해야 된다고 제시가 됐는데 그걸 무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를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뭐 일이천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상인들 전체에 영향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케이드 사업을 한두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설계를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뭐 일이천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상인들 전체에 영향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케이드 사업을 한두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그 시점에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이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서.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그 제품으로 아마 자재를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예, 난연 기준에 충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기준 충족하는 자재로 이제 대체하려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게 마무리가 언제까지 됩니까?
이게 만약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면 또 사업비도 또 추가가 될 테고 뭐 1년 단위마다 인건비가 됐든 자재값이 됐든 계속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과거에 우리 부사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로 몇억이 더 들어갔어요, 공사비가.
그냥 단년도에 했는데도 설계 변경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만약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면 또 사업비도 또 추가가 될 테고 뭐 1년 단위마다 인건비가 됐든 자재값이 됐든 계속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과거에 우리 부사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로 몇억이 더 들어갔어요, 공사비가.
그냥 단년도에 했는데도 설계 변경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저희도 공사 추진 중인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 24일날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 지금 많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대한.
그래서. 예, 최대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실수해서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 보상을 하느냐는 거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담당직원도 장기휴직을 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 지금 떠드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과장님은 그것 빨리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담당직원도 장기휴직을 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 지금 떠드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과장님은 그것 빨리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저희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일단. 예, 최대한 자재 이제 검토하고 한전에.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그 부분과 한전. 예, 배선 이전 작업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그 2개 완료한 다음에 이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자꾸 하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예요.
시장 상인회라든가 상인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중구를 불신을 하겠습니까? 예?
애당초 불연재로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자, 이것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마무리를 빨리 하시지요.
시장 상인회라든가 상인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중구를 불신을 하겠습니까? 예?
애당초 불연재로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자, 이것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마무리를 빨리 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죄송합니다.
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그 직원도 지금 일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 직원이 지금 장기휴직 들어간 것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자꾸 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결국 우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예, 그런 게 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단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은 결국 우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예, 그런 게 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단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또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지난해에도 그 여름에 그 무더울 때 그 뭐냐, 그것을 무슨 시설이라고 하는데 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지난해에도 그 여름에 그 무더울 때 그 뭐냐, 그것을 무슨 시설이라고 하는데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쿨링포그요.
○육상래 위원 예, 쿨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쿨링포그요,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도 이것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아케이드가 지금 너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너무 낡고 또 이 지붕이 낮아서 환기도 잘 안 되고 여기 시설 개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를 해놓으면 이것 또 뜯어내고 또 바로 뜯어내는 것 아닌가, 이중 삼중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돼서 그것 설치해 놓고 2년도 안 돼서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 또 뜯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계라는 것은 한 번 뜯어내면 재활용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자꾸 뭔가 행정이 구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자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좀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돼서 그것 설치해 놓고 2년도 안 돼서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 또 뜯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계라는 것은 한 번 뜯어내면 재활용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자꾸 뭔가 행정이 구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자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좀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본 위원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지금 할려고 이미 예고를 해서 요지를 집행부쪽에 보냈는데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본 위원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지금 할려고 이미 예고를 해서 요지를 집행부쪽에 보냈는데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초기에는 400면 규모로 설치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지난번에는 119면으로 줄였다가 또 이번에는 또 어린이공원쪽으로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은 뭐 절대 안 된다, 그쪽은 어린이공원은 그것을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없애게 되면은 다른 데에다가 그만한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한다라고까지 이미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어린이공원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얘기가 자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시에서는 또 우리 구에다가 이것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상생주차장 시비 뭐 김제선은 사라지고 남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정책보좌관이 왜 여기 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과장님은 담당 실무부서 책임자니까 과장님이 한다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아니면 부구청장이 간다든가 국장님이 간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정책보좌관하고 시 정무특보하고 서로 언론에서 이것 가지고 서로 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이게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한 번 해보시지요.
국장님 입장에서 정책보좌관 자리가 책임 이런 걸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 데에다가 시에서는 또 우리 구에다가 이것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상생주차장 시비 뭐 김제선은 사라지고 남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정책보좌관이 왜 여기 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과장님은 담당 실무부서 책임자니까 과장님이 한다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아니면 부구청장이 간다든가 국장님이 간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정책보좌관하고 시 정무특보하고 서로 언론에서 이것 가지고 서로 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이게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한 번 해보시지요.
국장님 입장에서 정책보좌관 자리가 책임 이런 걸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발단이 그 어쨌든 그 상생주차장에 대한.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문제를 이제 우리 구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시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셨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상생주차장을 관계가 이제 어떤 분이 질의를 했던가 제 기억에 뭐 그렇게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이제 시장님께서 그 담당 시 국장한테 그것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랬더니 그 담당국장께서 금년 중으로 이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 담당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뭐 이런 저런 사유로 착공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니까 그 그걸 갖고서 시에서 이제 그 특보라는 분이.
○육상래 위원 예, 정무특보가,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것을 이야기 하신 담당국장님도 거기에 오셔, 배석을 해가지고 얘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장물 철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착공으로 본다 뭐 어쨌든 뭐 생각의 차이고 보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또 언론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그 정무특보라는 분이 또 다른 말도 많이 하셨더고요, 그 정치적인 발언도 하시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 구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정무특보가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 정책보좌관께서 그렇게 대응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정무특보라는 자리하고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엄연히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의 정무특보는 우리의 정책보좌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맞지요? 국장님? 예?
시의 정무특보는 우리의 정책보좌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맞지요? 국장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뭐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자, 이게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국장님도 이제 그때도 여기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2019년도면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용역비만 해도 용역만 해도 세 번을 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김광신 청장님 재임 시절에 중회의실에서 도시공사 담당직원도 오고 어디 세종발전연구원인가요 그쪽에 연구 박사분들도 오시고 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김광신 청장님 재임 시절에 중회의실에서 도시공사 담당직원도 오고 어디 세종발전연구원인가요 그쪽에 연구 박사분들도 오시고 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다시 119면인가로 해서 그때 용역을 한 번 더 해서 거기에 원래 있던 그 계획했던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랬는데 지금 또 김광신 청장님이 퇴임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퇴임을 하고 나가시고 새로운 지금 단체장이 지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뀐 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왜? 이것은 상인들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변경을 하려면은?
그런데 지금 그것도 행정절차도 안 끝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일을 뭐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 아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게 서로 시하고 구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정무특보라는 분하고 정책보좌관이라는 분이 기자들한테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엄연히 시에도 담당부서가 있고 구에도 담당부서가 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정무직들이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일 본 위원이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뭐 아직 모르겠지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바뀐 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왜? 이것은 상인들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변경을 하려면은?
그런데 지금 그것도 행정절차도 안 끝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일을 뭐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 아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게 서로 시하고 구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정무특보라는 분하고 정책보좌관이라는 분이 기자들한테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엄연히 시에도 담당부서가 있고 구에도 담당부서가 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정무직들이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일 본 위원이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뭐 아직 모르겠지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 생각도 일부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좀 엇박자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좀 엇박자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언론보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은 후에 그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 좀 서로 협력을 해서 하자 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서로 그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셔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서 뭐 지금 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빨리 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주차장을 완공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데에 공감을 해가지고 그 서로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서 뭐 지금 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빨리 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주차장을 완공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데에 공감을 해가지고 그 서로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사업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었고 둘째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대전시하고 지하상가 상인분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사업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었고 둘째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대전시하고 지하상가 상인분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마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 상인들께서 이걸 다른 장소로 주차장 부지를 옮기는 것을 절대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절대.
왜? 애당초부터의 목적이 지하상가하고 연결해서 조성하는 주차장이었고 그분들이 절대다수의 서명을 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 지상에 있는 상인들하고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하고의 비율로 따져봐도 절대 그분들이 100% 동의를 안 해주면 이것은 60% 이상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동의율이.
그럼 결국은 시하고 지금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임대방식이나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극과 극의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지하상가 상인들이 이걸 동의를 해줄 리가 만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그리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결국은 이 사업은 좌초되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만 날리고 그동안에 논란만 자꾸 키워놓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차라리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운 예산을 세운다든가 새로운 공모사업을 해서 어린이공원에다가 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 외에는 지하 상인들이 이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60%를?
국장님도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의 의견이 틀렸는지.
왜? 애당초부터의 목적이 지하상가하고 연결해서 조성하는 주차장이었고 그분들이 절대다수의 서명을 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 지상에 있는 상인들하고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하고의 비율로 따져봐도 절대 그분들이 100% 동의를 안 해주면 이것은 60% 이상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동의율이.
그럼 결국은 시하고 지금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임대방식이나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극과 극의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지하상가 상인들이 이걸 동의를 해줄 리가 만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그리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결국은 이 사업은 좌초되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만 날리고 그동안에 논란만 자꾸 키워놓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차라리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운 예산을 세운다든가 새로운 공모사업을 해서 어린이공원에다가 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 외에는 지하 상인들이 이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60%를?
국장님도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의 의견이 틀렸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공감을 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긴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제가 뭐 무슨 말을 해도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어쨌든 간에 지하상가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그 골이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골이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도 그것을 또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뭐 어떤 상황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도 정무특보라는 분은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고 뭐 어쨌든.
○육상래 위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분들은 정무직이라는 분들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행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우리는 또 여기에서는 정책보좌관이 나서고 그분들 어떻게 이게 행정을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자꾸 뭐 논란을 해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뭐 한두 번 의회에서도 계속 한두 번 얘기를 했던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외부로라도 이런 잡음이 좀 새나가지 않도록 시하고 좀 잘 조절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무직이라는 분들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행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우리는 또 여기에서는 정책보좌관이 나서고 그분들 어떻게 이게 행정을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자꾸 뭐 논란을 해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뭐 한두 번 의회에서도 계속 한두 번 얘기를 했던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외부로라도 이런 잡음이 좀 새나가지 않도록 시하고 좀 잘 조절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사실 너무 오래돼, 지체된 사업이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건설을 해서 지금 신속하게 우리.
○육상래 위원 그럼요, 사업을 하든 말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포기를 하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육상래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든 포기를 하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어쨌든 뭐 그 잘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빨리 착공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그 합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난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답변 지금 육상래,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확인할 것 좀 몇 개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그 문창시장 아케이드 공사 설계를 언제 하셨다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월달이요.
○위원장 김석환 올 1월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023년 3월에 인천 남동 그 현대시장에서 불이 한 번 크게 났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때 이제 주원인이 뭐였냐면은 그 비가림막 설치한 게 폴리카보네이트 이 PC재질 때문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4년 5월에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 설치 시 난연등급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이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 법이 바뀐 것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이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 법이 바뀐 것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시장에서 화재가 날 때마다 이게 2023년부터 비가림막 설치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이 PC재질 문제가 불거졌는데 24년도 5월달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난연재료 이상 등급 불연재료, 중불연재료를 사용을 의무화 시켰는데 그것 파악도 안 하시고 1월달에 이 재질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게 저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 알고서 답변을 하신 건지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진행했는지 그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뀐 게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도 그걸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알고서 답변을 하신 건지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진행했는지 그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뀐 게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도 그걸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그걸 알고서 사실 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육상래 위원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잘못됐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뭐 단가라든가 어쨌든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 재질이 좋다.
이게 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육상래 위원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잘못됐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뭐 단가라든가 어쨌든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 재질이 좋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제 말씀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단가, 효율성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안전에 치명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이 재질에 대해서 사용금지를 시켰는데 지금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난연재료 등급을 고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해 5월에 이 의무화된 규정이 시행이 됐는데 6개월 뒤에 그것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 그게 효율성이다.
이 의무화 규정이 효율성 때문에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의무화 규정이 효율성 때문에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걸 직원들의 중구청의 무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 번 우리 또 질의하신 육상래 위원님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법 개정에 대해서 왜 인지를 못 하셨는지 공람이 다 됐을 건데 한 번 그 건축법 시행령하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내용 한 번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한 번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 번 우리 또 질의하신 육상래 위원님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법 개정에 대해서 왜 인지를 못 하셨는지 공람이 다 됐을 건데 한 번 그 건축법 시행령하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내용 한 번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한 번 좀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문제는 이 상생주차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을 주신 바가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상생주차장의 사업주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업주체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은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사업주체는 중구청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체는 중구청이고요. 예, 시행을 이제.
○위원장 김석환 관리·감독은 대전시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대전도시공사는 위탁업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은 10월 1일날 이장우 시장이 와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사업주체인 중구청에서 그 내용 파악을 안 해봤어요? 진행상황을?
그러면은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세부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사업주체인 중구청에서 그 행정절차 지연, 행정절차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를 드렸어,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겠지요?
그러면은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세부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사업주체인 중구청에서 그 행정절차 지연, 행정절차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를 드렸어,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20일이나 지나서 그것도 공식절차도 아니고 개인 SNS에다가 대전시가 거짓말하고 있다, 예산이 반납되고, 반납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시고 나더니 그 이후에는 이제 정무직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뒤로 살짝 빠지시는 상황이잖아요.
국비 60억은 도시공사에 내려와 있고 시비 17억 중구청에 와 있지요?
국비 60억은 도시공사에 내려와 있고 시비 17억 중구청에 와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삭감될 위험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뭐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시하고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했는데 어쨌든간에 그러한 논란이 이제 그.
○위원장 김석환 그 논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사실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불거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 김석환 10월 1일날 와서 답변하는데 21일날은 전혀 그 SNS 글을 보면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장님도 사업주체 헷갈리시지요?
지금 국장님도 사업주체 헷갈리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그걸 뭐 제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 지금 제가 아까 그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말하는 착공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담당국장께서 얘기했던 게 그때 언론 기자회견 할 때 얘기했던 게 착공이라든가 착공의 개념은 지장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 철거도 착공으로 본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10월 1일날 그 답변을 했고 시장하고 질문·답변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답변한 게 아니라 그때 와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누가 상생주차장.
○위원장 김석환 아니 국장이 답변을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연내에 착공하겠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10월 1일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때 시장님 오신 날.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중구청에서 문제 제기한 게 10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중구청이 시에서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파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중구청이 시에서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파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저희들은 그.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잘못된 상황이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고는 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아니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사업주체인 중구청 입장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사업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 시점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착공일.
○위원장 김석환 모르고 계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보고를 했지만 착공이라는 개념에 그래서 시각의 차이가 뭐냐하면은 시에서 생각하는 착공은 지장물 철거 이런 것도 착공으로 본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구청장님이 20일이 지난 뒤에 시장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지금 현재 상생주차장의 추진한 상황.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착공이라는 게 개념이 주차장 착공이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지금 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은 드렸지만 뭐 60% 이상의 저기도 안 됐고 솔직히 지금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한 해서 착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한 해서 착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시장님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 그런 판단을 중구청에서 사업주체가 하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관리·감독하는 대전시에서 그런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 왜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저런 답변을 했을까, 그럼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시에 확인을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타임스케줄을 짰는지?
안 해보셨지요?
왜 저런 답변을 했을까, 그럼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시에 확인을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타임스케줄을 짰는지?
안 해보셨지요?
○이정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잠시만요, 예.
○이정수 위원 잠깐 정회 좀 한 번 할까요? 합시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뭐 정회기간, 정회시간 안에 뭐 그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좀 하고 추후 또 질의를 통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뭐 정회기간, 정회시간 안에 뭐 그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좀 하고 추후 또 질의를 통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2개 과에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먼저 도시 그러니까 건설 주무부서였던 그 도시재생과에서 그 어울림센터에 대한 그 저기 민간위탁 동의안이 7월 21일날 올라왔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9월달에 공영 시장, 그러니까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관한 동의안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리셨습니다.
그 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독단적으로 할 때보다 좀 더 면밀하게 서로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독단적으로 할 때보다 좀 더 면밀하게 서로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주차장 분배 때문에 좀 마찰이 있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아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보면은 그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왔을 때는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상1,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별도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리신 것은 유천동 211-5 그 다음에 면적은 1,364㎡ 그 다음에 54대 주차가능 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상1,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별도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리신 것은 유천동 211-5 그 다음에 면적은 1,364㎡ 그 다음에 54대 주차가능 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저도 아마 우리가, 저희가 그 당시에 면밀히 더 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걸로는 그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가 65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쪽에서는 54대만 관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지금 11대 주차장이 지금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11대는 어울림센터의 뭐 부설주차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어떻게 지금, 예.
그러면은 지금 11대 주차장이 지금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11대는 어울림센터의 뭐 부설주차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어떻게 지금,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 조금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원만하게 그쪽 그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그 54면, 11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시설 대상이 명시가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그 지금 우리가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중촌동 그 패션맞춤플랫폼 할 때도 보면은 건물 밑에 있던 부설주차장이랑 밖에 있는 것을 일괄 다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위탁을 줬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그 저기 과에서 도시재생과에다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됐었냐는 거예요, 동의안을 올릴 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그 저기 과에서 도시재생과에다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됐었냐는 거예요, 동의안을 올릴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전통시장 그 주차장은 그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맞고 그 이제 주차장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그분들이 이제 그 거기 사회적협동조합 꿈의유천이라고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자기들이 그 상주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뭐 교육을 한다든가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제 주차장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일정 부분의 지분을 요구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제 주차장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일정 부분의 지분을 요구한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아마 그 도시재생과에서 어울림센터 위탁을 할 때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빠트린 것 같다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것은 걔네 그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에서 그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부설주차장, 공공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위탁을 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명시를 안 하고 그냥 건물이랑 아니면 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도시재생과에서는 안 했을 거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는 했을 거고.
○류수열 위원 안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명시가 양쪽 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위탁을 하실 때 그 부설주차장 관련된 것을 서로 협의를 하셨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명시가 양쪽 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위탁을 하실 때 그 부설주차장 관련된 것을 서로 협의를 하셨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는. 예, 통합으로 운영되고 하는 거니까 그 주차장의 부분은 새로 자기, 우리끼리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분리한 거지요,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저희가 주차면수가 전체가 65대이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5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11면을 그 꿈의유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분을 그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장 그 사용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넣는 것을 그것을 11%를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쪽으로 11면에 대해서 1년치를.
그 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넣는 것을 그것을 11%를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쪽으로 11면에 대해서 1년치를.
그 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나머지 것에 대한 그 수탁료만 우리가 이제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류수열 위원 하여튼 뭐 나중에도 또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민간위탁 할 때에 그런 것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것을 좀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아마 국장님도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통로가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통로가 지하로 가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나밖에 없어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진입하는 차량이 지하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어울림센터쪽 1층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좌회전을 가야 되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지상에 있는 차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고위험이 계속 내재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일자리과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진입하는 차량이 지하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어울림센터쪽 1층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좌회전을 가야 되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지상에 있는 차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고위험이 계속 내재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일자리과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반 그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밖에서?
○류수열 위원 예, 주차장 위로 올라와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어쨌든 주의 의무가 있는 거고 뭐 운전자들은, 저희들은 이제 시설물을 만든 거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좀 파악을 해봐서,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도시재생과랑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예.
○류수열 위원 그 나가는 쪽이랑 해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쪽에 보면은 넓은 또 공간이 통로가 또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그 어울림센터 이용객들은 그쪽으로 통행을 하게끔 해서 좀 위치를 좀 입구를 또 변경시키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은 사고위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고위험에 대해서 그 우리가 사고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운영하는 거랑 그런 것을 최대한 막아놓고 운영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고위험에 대해서 그 우리가 사고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운영하는 거랑 그런 것을 최대한 막아놓고 운영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한 번 고민을 해봐서요, 예.
○류수열 위원 예, 면밀히 한 번 잘. 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12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12요?
○오한숙 위원 예, 공실률하고 기업 유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조사대상이 작년과 비교해서 한 7개소가 증가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올해 중구에 이렇게 이제 또 3,000㎡ 이상이다 보니까 그냥 소규모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이 많은 늘었던 원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좀 누락됐던 부분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새롭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신규조사를 25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12개소가 증가가 돼 가지고, 12개소가 증가가 되고 기존에 이제 했던 4개소는 이제 멸실돼 가지고 이제 7개 증가로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원래는 그러면 12개소가 증가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 멸실된 것은 이제 5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해서 이제 비고란에 7개소를 이제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전체적인 그중에서 이제 86개소 중에서 공실률이 14.7%로 이제 나타났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공실인 유형하고 지역들 이제 공실을 떠나서 건축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대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86개소에 이제 플러스 돼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추가 12개소, 79개소에서 12개소 처음에 이제 플러스 되셨던 전체적인 유형하고 지역하고 업종별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것 좀 자세한 자료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자료 자체로 보면 조사 개소수 대비해서 공실률이 한 1.5배 증가됐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볼 때는 도심의 이제 핵심 건물들이 비어간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제 도심이 공동화나 경제 활성, 활력에 이제 저하가 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한 기존에 이제 한 3,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86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기업 유치라든가 어쨌든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4.7%로 좀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이 그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그 해당 기업체의 그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 조합에서 그 유치원을 행사를 하다 보면은 그 건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그 비어 있는 공실로 있는 전체를 뭐 그런 것을 빼면은 현재 그 공실률은 한 10.1% 이렇게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아예 유치권 행사 중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예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아예 그냥 해당 상황에서 좀 배제를 하셔서 조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런. 예, 그냥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계속 원도심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 비하면 계속 공실은 늘어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안 그래도 육안상으로 이것 뿐이 아니라 3,000㎡ 이하인데는 더 많은 상황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하실 때 조사를 하실 때 좀 배제대상으로 조금 따로 구분을 해주시면.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하실 때 조사를 하실 때 좀 배제대상으로 조금 따로 구분을 해주시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제 그런 걸 배제한다고 해도 공실률이 현저하게 막 올라가거나 늘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혹시 원인분석은 따로 좀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지금 뭐 원도심에 대한 뭐 공실률은 사실 뭐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했을 때는 이제 그 건물에 이제 공실률이 들어오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좀 그 괜찮아도 그 주차 여건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주차장 면적에 맞게끔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그런 걸, 예.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좀 그 괜찮아도 그 주차 여건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주차장 면적에 맞게끔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그런 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주차장이 가장 우선인 부분이라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장 또 늘 이제 다른 이런 이제 공실이나 기업 유치를 떠나서라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또 계속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그냥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안일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기 위해서 주차장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 원인분석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 외에 뭐 이제 임대료 부담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장 문제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문제에 좀 저희가 조금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서 좀 대책을 몇 가지 마련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그 외에 뭐 이제 임대료 부담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장 문제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문제에 좀 저희가 조금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서 좀 대책을 몇 가지 마련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근본적인 게 이제 뭐 그러한 측면에서 사유가 되고 사실 그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은 그 위원님들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원도심이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게 어떤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좀 가질 만큼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그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형성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사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건물을 뭐 임대를 한다, 임대를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실 메리트가 있고 좀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좀 그 신도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그게 어떤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좀 가질 만큼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그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형성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사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건물을 뭐 임대를 한다, 임대를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실 메리트가 있고 좀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좀 그 신도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주차장 환경이.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제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현 상황도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원도심으로 해서 나약한 상황인데 계속 이제 임대료는 높은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조율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이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아서 이런 대책 마련이라든지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유치 현황도 보니까 23년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서 지금 194명이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 다시 주신 것에는 11월에 6개소로 해서 62명으로 좀 변경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아서 이런 대책 마련이라든지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유치 현황도 보니까 23년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서 지금 194명이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 다시 주신 것에는 11월에 6개소로 해서 62명으로 좀 변경은 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69%의 일자리가 지금 줄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유치에 관해서 이제 저희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중구청에서 보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라는 용역 결과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용역 결과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노력은 하신다고는 하시겠지만 좀 어떤 방안으로 해서 노력을 조금 보이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유치에 관해서 이제 저희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중구청에서 보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라는 용역 결과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용역 결과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노력은 하신다고는 하시겠지만 좀 어떤 방안으로 해서 노력을 조금 보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어쨌든 공실 현 그걸 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좀 관련되는 전국적으로 그러한 기관에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지금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러한 어쨌든 그러한 게 맞물려 가지고 사실 그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뭐 맞으신 말씀이고 거기.
그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좀 관련되는 전국적으로 그러한 기관에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지금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러한 어쨌든 그러한 게 맞물려 가지고 사실 그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뭐 맞으신 말씀이고 거기.
○오한숙 위원 타 지역을. 예,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최대 3,000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보조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공실 매칭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도 한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거리기금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누시는 분도 계셨는데 확실히 지원을 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니까 갑자기 지원금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면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이런 결과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보면 그 간단하게 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정할 사람 이름으로 뭐 중구통도 저희가 하고 계시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큰 이제 돈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또 그만큼 혜택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시야에서 한 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방안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거리기금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누시는 분도 계셨는데 확실히 지원을 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니까 갑자기 지원금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면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이런 결과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보면 그 간단하게 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정할 사람 이름으로 뭐 중구통도 저희가 하고 계시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큰 이제 돈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또 그만큼 혜택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시야에서 한 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방안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중단 날짜가 언제부터였지요? 한 25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일이요.
○오한숙 위원 24일부터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셔서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했을 때와 미지급했을 때와 평균 일별 건수하고 금액을 한 번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했을 때와 미지급했을 때와 평균 일별 건수하고 금액을 한 번 비교해 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일별 건수를 보니까 한 지급했을 때와 미지급했을 때 일별 건수는 2.27배가 차이가 나고요 금액은 무려 5.12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수치만 봐서는 이제 중구 내에 선순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그냥 싸게 사려는 소비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래서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황에서 계속 이게 지속된다면 인센티브가 끊기는 순간 이용이 급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출혈경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 수치만 봐서는 이제 중구 내에 선순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그냥 싸게 사려는 소비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래서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황에서 계속 이게 지속된다면 인센티브가 끊기는 순간 이용이 급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출혈경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뭐 저 자신이나 뭐 누가 어떤 분들도 사실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사실일 거고 경제적인 이익이 자기한테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 소비심리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 중구통이 그 분석을 좀 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지역사회에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중구통이 그 분석을 좀 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지역사회에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예산 때 다시 말씀을 나누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월마다 지원해 주시는 할인율이 좀 달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추석이 있다든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면서는 국비에서는 기준율이 있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방비 구비를 5% 이상 해라 그렇게 하고 뭐 국비는 8% 뭐 이렇게 됐는데.
○오한숙 위원 뭐 이제 그런 기준을 떠나서라도 총 금액으로 보면 어떨 때는 6억 5,000일 때도 있고 보전율이 7억 5,000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조금 안 맞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 추석 같은 때라든가 무슨 그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이면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이런 때에는 좀 할인율을 높게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평상 시보다 좀.
그래서 12월이면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이런 때에는 좀 할인율을 높게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평상 시보다 좀.
○오한숙 위원 뭐 그래도 평상 시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7%였고요 그 다음은 10%였고 지금은 13%이고 15%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무슨 자금만 대면 그냥 거저 주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요, 조금 여담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런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치면 얼마 전에 저희 지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무슨 자금만 대면 그냥 거저 주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요, 조금 여담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런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치면 얼마 전에 저희 지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하지도 못했어요.
아예 예산 소진으로 그동안 있었던 13%, 15%도 못 줬어요.
그럼 이게 흐름에 대해서 대책을,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될까요?
게다가 이제 국가적인 행사에 동참을 해서 이 자체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건데 이렇게 정말 시장 활성화라든지 자체 소비를 활성화 하시기 위한 거였다면 중구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페스티벌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하셨어야지요.
그럼 시너지효과가 더 났겠지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은요 이 페스티벌로 같이 추가할인으로 해서 일주일만에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하다 못해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예 예산 소진으로 그동안 있었던 13%, 15%도 못 줬어요.
그럼 이게 흐름에 대해서 대책을,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될까요?
게다가 이제 국가적인 행사에 동참을 해서 이 자체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건데 이렇게 정말 시장 활성화라든지 자체 소비를 활성화 하시기 위한 거였다면 중구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페스티벌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하셨어야지요.
그럼 시너지효과가 더 났겠지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은요 이 페스티벌로 같이 추가할인으로 해서 일주일만에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하다 못해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 할인 적용은 만약 그런 사항은 그 중구통 운영함에 있어서 뭐.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적 흐름이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수요 예측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이 가맹점에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시스템이다 보니까 QR로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환전 지급을 받아요.
게다가 이제 수수료도 지금은 가맹점은 면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전을 받으면 환전 이제 지급을 요구를 하면 계좌로 입금이 되시잖아요, 가맹점 계좌로.
그리고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추가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시스템이다 보니까 QR로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환전 지급을 받아요.
게다가 이제 수수료도 지금은 가맹점은 면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전을 받으면 환전 이제 지급을 요구를 하면 계좌로 입금이 되시잖아요, 가맹점 계좌로.
그리고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추가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이제 이 방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별도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중구통 사용 시에 안 해놓으면 세금 신고 누락 발생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현금 지급으로 돼 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맹점 같은 경우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해서 로열티를 서로 이제 구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서 따로 QR로 해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 물품 재고 자체를 100% 재고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따로 빼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현금깡의 의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이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추가할인을 해줘요, 그래도 이익이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세금 정산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을 묵인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사태를 알고 계실 텐데 좀 상의해 보신 게 있나요?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맹점 같은 경우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해서 로열티를 서로 이제 구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서 따로 QR로 해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 물품 재고 자체를 100% 재고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따로 빼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현금깡의 의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이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추가할인을 해줘요, 그래도 이익이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세금 정산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을 묵인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사태를 알고 계실 텐데 좀 상의해 보신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뭐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저기 하겠지만 어쨌든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서 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전체적인 좀 흐름을 예측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좀 체계적인 수립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면 이 대책에 대해서 용역 말고 지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좀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좀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요 업무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39요?
○오한숙 위원 예, 뭐 크게 책자까지는 아닌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번 8월에 제4기 청년네트워크 모집하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니까 대전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모집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4기 명단을 한 번 봤는데 4기 명단의 연령 기준이 공고문도 그렇고 19세에서 39세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청년 기본 조례 어떤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연령대를 올리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우리 조례에 보시면 그 19세에서 뭐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하고 뭐 기본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것 39세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만에 보면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르게.
○오한숙 위원 이 연령의 범위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월세 지원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서 연령을 정해놓으면 아니면 저희 복지쪽에서 뭐 생리대 보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령을 해놨을 때인 거고요 이건 청년 기본 조례 안에 있는 청년네트워크 모집이에요.
그럼 당연히 청년 기본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청년 기본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오한숙 위원 그런 방식이시라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체화 하기 위해서 그것은. 예, 올린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제 지금까지 보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 이것은 아예 그냥 조례 위반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이해를 하고서 한 사항이고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려운 것보다도 어쨌든 청년들의 뭐 우리 중구의 청년들이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활동이 좀 저조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원서류 취소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취소 받은 거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어떤 사유로 받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무슨 어쨌든 뭐 그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좀 그.
○오한숙 위원 그게 그럼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생각이 다르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중구를 위해서 정책도 이야기 할 수 없고 안건도 이야기 할 수 없고 함께 속해서 소통할 수도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한 그.
○오한숙 위원 아니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니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확신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뭐.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제가. 예, 뭐.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 이 청년네트워크는 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조금 더 중구 발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그걸 한 번 정책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고요 자기 의견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냥 배제하는 건가요?
지금 특히 지금 계속 저희 중구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지속가능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과연 이게 지속가능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세요?
통제가능 아닌가요?
결론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자유와 평등,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참여를 억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고요 자기 의견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냥 배제하는 건가요?
지금 특히 지금 계속 저희 중구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지속가능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과연 이게 지속가능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세요?
통제가능 아닌가요?
결론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자유와 평등,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참여를 억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이것은 고민이 아니고요 당연하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뭐 그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뭐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또 집행부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고민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도 1월 1일날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일자리경제과는 은행동상점가상인회 여기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랬더니만 일자리경제과는 은행동상점가상인회 여기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 회수 안 된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하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연말 안으로 이제 해결하는 걸로 일단은 그 얘기가 됐고요 그 지금 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좀 은행동상인회가 지금 아직 안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그 정리를 해서 그 연말까지는 좀 일단은 그 돈에 대해서는 납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 정산 말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이제 처분이 내려진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연말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겠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지금 감사 이제 부분 외에 이제 말씀인데 거기는 지금 아직도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까? 상인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그 상태고요, 상태이고 지금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좀 양쪽 두 부류로 좀 구분이 돼서 이렇게 자기 입장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도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어떠한 그 액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도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어떠한 그 액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은행동상인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표류하고 있으면은 이 은행동 상권을 찾는 고객분들한테 상당한 좀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은행동상인회가 거기에 대한 뭐 규칙이 있고 이제 뭐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동상인회가 거기에 대한 뭐 규칙이 있고 이제 뭐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이해타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표류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뭐 또 해결책도, 해결 방안을 또 마련하고 또 준비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이것 물론 이렇게 했겠지요.
이제 그래도 이게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표류하고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게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표류하고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감사 이 처분에 내려진 것은 일단은 이런 이제 금액이고,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은행동상인회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여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그 상권 상인들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609페이지에 우리 관광시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문창시장, 태평시장, 또 부사, 오류, 산성 아, 이제 이것은 이제 아니고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만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1차 연도, 2차 연도에 이렇게 각각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차 연도에는 9억 2,000만 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차 연도에는 8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문창시장이나 태평시장은 어떤 테마를 좀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테마 뭐 지금 그 문창시장하고 이제 태평시장은 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뭐 문화관광형 그 시장까지 지정이 돼서 그 금년도까지 이제 그 예산을 10억씩 막 지원 받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그 지정될 때에는 뭐 어쨌든 뭐 지역 그 문화하고 뭐 지역주민하고 뭐 이러한 관광자원하고 뭐 연계를 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장 2개는 어쨌든 그 첫걸음 사업부터 해가지고 그 문화관광형 시장까지 그래서 그 사업도 여러 가지로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해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반을 갖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그 지정될 때에는 뭐 어쨌든 뭐 지역 그 문화하고 뭐 지역주민하고 뭐 이러한 관광자원하고 뭐 연계를 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장 2개는 어쨌든 그 첫걸음 사업부터 해가지고 그 문화관광형 시장까지 그래서 그 사업도 여러 가지로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해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반을 갖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성심당 이 주변 이미 그 성심당은 이제 관광지가 돼 버렸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태평시장, 문창시장도 이런 명절 때 이렇게 가보면은 빡빡할 정도로 손님이 엄청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 이 명절 때 이렇게 문창시장, 태평시장 우리 이제 위원님들과 한 바퀴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아, 대단하구나.
그런데 명절 끝나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물론 이제 명절 이제 뒤끝이니까 이미 물건들을 다 사고 이제 그랬겠지요.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아, 이것이 계속 좀 연계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두어 달 이따가 가보면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하고 야,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개인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 끝나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물론 이제 명절 이제 뒤끝이니까 이미 물건들을 다 사고 이제 그랬겠지요.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아, 이것이 계속 좀 연계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두어 달 이따가 가보면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하고 야,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개인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태평시장은 그 주위에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조금 문창시장과 태평시장은 그 다른 이유가 좀 이렇게 좀 있어요 있는데 문창시장 이걸 이렇게 볼 때 야구장과 연계해서 야구장과, 야구장과 연계해서 상인 주도로 설계를 잘 해서 운영을 하면은 아주 여기도 대박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태평시장은 주변에 공동주택이 이렇게 좀 차있고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이렇게 나와서 시장 보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퇴근하고들 많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테마형관광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시장만의 그 이제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일부러 재래시장을 옛 정취도 누릴 겸 가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또 프로그램, 또 대표상품 뭐 개발 그런 것을 해서 그 시장 하면은 대표적인 상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시장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또 프로그램, 또 대표상품 뭐 개발 그런 것을 해서 그 시장 하면은 대표적인 상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상인 주도로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하지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전국에 좀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분들과 마주 앉아서 이런 상품, 저런 상품 한 번 논의하셔 가지고 우리 그 전통시장들이 좀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영업이익이, 이익에 창출 큰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좀 이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됐는데 뭐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가 뭐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더, 더욱더 좀 연구하고 시장 상인들과 좀 회의도 자주 하면서 이렇게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더, 더욱더 좀 연구하고 시장 상인들과 좀 회의도 자주 하면서 이렇게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문창시장이나 뭐 그 특히 지금 야구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창시장에서도 뭐 그런 부분을 그 인지를 하고 해서 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7번 정도 이렇게 야시장을 또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한화이글스베이스볼드림파크, 한화볼파크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고 또 불꽃야구하고도 관련돼서 어쨌든 뭐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태평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지역 충청도의 뭐 느림의 미학을 주제로 해가지고 로컬푸드라든가 뭐 막걸리, 떡볶이 뭐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한 쪽에서의 그 차별화된 그러한 전략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 그 발전을 위해서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612페이지에 공실률, 공실 이렇게 상가 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24년도보다 7개소 공실률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예, 됐고 대전지역 아, 이것 폐업률을 보면은 대전이에요, 대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24년도보다 7개소 공실률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예, 됐고 대전지역 아, 이것 폐업률을 보면은 대전이에요, 대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의 폐업률이 이제 10.4%로 전국에서 제일 이제 많은데 우리 중구지역 자영업 현황, 또 잠재적인 리스크 이렇게 좀 점검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 부서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사항 세부적인 것은 뭐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이 지금 폐업률이 젊으신 분들이 폐업률이 더 많아요.
뭐 이런 자그만한 가게를 오픈했다가 금방 또 얼마 안 돼서 폐업을 하고 내부수리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이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든가 다른 가게를 인수해서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금방 폐업을 해버려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남의 일 같지 않고.
뭐 이런 자그만한 가게를 오픈했다가 금방 또 얼마 안 돼서 폐업을 하고 내부수리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이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든가 다른 가게를 인수해서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금방 폐업을 해버려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남의 일 같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대전 자영업자가 15만 한 3,000명 돼요.
그러면은 우리 그 중구의 자영업자는 좀 얼마나 될까요?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자영업자들?
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 중구의 자영업자는 좀 얼마나 될까요?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자영업자들?
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그 폐업 증가세 대전은 10.4%니까 우리 중구의 폐업은 한 몇 % 되나 이것 이제 나중에 조사하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대에서 40대까지가 폐업률이 제일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제일 많아요, 이제 폐업률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대출도 이제는 제1금융권에서는 안 되니까 비은행권 이제 상호금융 같은 데지요, 이런 쪽으로 대출이 확대가 되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청년들이 정말 속을 들여다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 보면은 아주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중구는 화려한 상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화려한 상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옛날 옛 그 명성을 날렸던 은행동, 대흥동 뭐 이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대출을 보면은 이런 비은행권 이런 데서 대출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야, 이 우리 중구에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 공실을 이용해서 어떠한 거기에 상가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해준다든가 이것을 뭐 복지차원에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실질적인 예산, 실질적인 예산 이런 예산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꼭 필요하다.
또 청년지원팀이 저번 조직개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야, 이 우리 중구에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 공실을 이용해서 어떠한 거기에 상가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해준다든가 이것을 뭐 복지차원에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실질적인 예산, 실질적인 예산 이런 예산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꼭 필요하다.
또 청년지원팀이 저번 조직개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뭐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로 주신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명. 예, 담당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한 번 조사 좀 하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제 청년모아는 가끔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가끔 한 번 들립니다, 거기를.
예, 청년과 함께 하는 이제 문화공원, 또 창업공간, 이제 청년들끼리 자주 모여서 또 소통하는 공간, 또 배움의 공간 이런 것을 목표로 자립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청년 이제 활동을 통해서 미래진로를 같이 연구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청년과 함께 하는 이제 문화공원, 또 창업공간, 이제 청년들끼리 자주 모여서 또 소통하는 공간, 또 배움의 공간 이런 것을 목표로 자립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청년 이제 활동을 통해서 미래진로를 같이 연구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SNS를 보면은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특정정당의 청년위원회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참석을 하고 법인이 직접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데를 참석하고 하는 이 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수탁기관은 공공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이유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특정정당의 청년위원회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참석을 하고 법인이 직접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데를 참석하고 하는 이 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수탁기관은 공공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센터의 그 인스타그램 게시글 목록을 한 번 보세요.
대전 중구 SNS 대상 수상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장 사진이 들어간 치적 홍보, 또 이념적 의제에 심각하게 좀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게 이 사업 수행의 의무가 있어요, 보세요.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사업 계획에 따라 청년공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수탁자는 청년공간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정집단 즉, 종교·정치활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또 청년끼리 모여서 소통하고 또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렇게 정치적인 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특정업체를 선전해 주는 것도 그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본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를 SNS에 올려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기 바래요.
대전 중구 SNS 대상 수상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장 사진이 들어간 치적 홍보, 또 이념적 의제에 심각하게 좀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게 이 사업 수행의 의무가 있어요, 보세요.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사업 계획에 따라 청년공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수탁자는 청년공간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정집단 즉, 종교·정치활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또 청년끼리 모여서 소통하고 또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렇게 정치적인 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특정업체를 선전해 주는 것도 그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본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를 SNS에 올려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기 바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모아 말 그대로 청년끼리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이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앞길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지 혹시라도 오해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 또 어느 업체를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의 옳으신 말씀에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텍스트?
○이정수 위원 예, 텍스트힙 요새 그게 뭐 2030세대에서 많이 쓰던 이제 이런 단어지요.
텍스트 하면은 멋있다, 또 거기에 힙은 개성 있다 이런 이제 합성어로 이제 텍스트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텍스트힙에 그 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 하면은 멋있다, 또 거기에 힙은 개성 있다 이런 이제 합성어로 이제 텍스트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텍스트힙에 그 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그 우리 금년도 이제 청년공간 사업을 하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힙이라고 해가지고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뭐 한 건데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서점 같은 거나 무슨 그 독서공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이제 청년들이 함께 거기에서 책을 읽고 뭐 그 소감이라든가 뭐 이러한 쪽으로 해서 다시 토론도 하고 하면서 하는 뭐 독서모임 놀이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내외가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 13개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내용의 13개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텍스트힙 사업 외에 또 13개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4개. 예, 총 합쳐서 그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3개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 좀 한 번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24페이지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4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페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시 공모사업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4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자리경제과에.
○이정수 위원 예, 대전시 공모사업에 이것 보조금, 보조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아니요, 그 한 가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그 소규모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사업 뭐 이런 것 그 24쪽.
○이정수 위원 사업내용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
○이정수 위원 노인복지서비스예요, 전문인력 양성과정인데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쪽.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4쪽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자리경제과, 예.
○이정수 위원 예, 예산 성립 전 뭐 사전사용이에요? 그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700만 원.
○이정수 위원 4,230만 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4,230만 원.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비 90%고요 그 구비가 10%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돼 가지고 시비가 이제 4,230만 원이고 구비가 470만 원인데 그 사업내용이 그 우리 중구를 거주로 하는 그 미취업 여성 이런 분들에게 그 노인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교육생을 그 16명, 20명을 모집해 가지고 그 열여섯 분이 이제 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이 이제 취업도 하고 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취업이 됐어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2명 정도.
○이정수 위원 12명이 취업이 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목표로 지금 이제.
○이정수 위원 아, 목표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사업이 이제 완료된 것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월 완료입니다.
○이정수 위원 12월 완료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또 취업 중이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열두 분이라고 하셨지요? 몇 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2명 취업을 목표로 해서.
○이정수 위원 목표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현재까지 취업하신 분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사업 중이니까.
○이정수 위원 현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월달에 이제 종료가 되면 그때 이제 취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현재 이게 되신 분들은 없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2월까지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노인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제 교육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교육.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맞춰서 이제 뭐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취업을 하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의 지금 진행, 진행한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진행사항.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급 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저희 중구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장님.
보급률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급 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저희 중구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장님.
보급률에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보면은 8,358세대가 지금 현재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중에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현재 지금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계가 이제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까지는 그럼 단독주택 그 집계를 내다가 올해 시에서 집계를 안 내서 저희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집계를 안 하기로 이렇게.
올해부터는 집계를 안 하기로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그 집계를 안 하면은 이제 저희들은 이게 단독주택, 공공주택 이 보급률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해보실려고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해보실려고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을 이야기를 안 했다, 집계를 안 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필요성. 예, 필요성을.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럼 우리 중구 같은 경우가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지요? 전체적인 영향을 봤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작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그 관리를 구 차원에서 해보시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아직 그런 지금은 뭐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좀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이 좀 많아 가지고 그 그런데 그런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답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계속 3년 내내 듣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단독주택 보급률에 대한 그 지수를 발표를 안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차적·순차적 공급 예정이라는 것은 1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게 그 한 2년 이상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연차적은 2년 이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뭐 그 도시가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어쨌든 그쪽 사람들도 수요하고 공급이라든가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좀 타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좀 그러한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취약하는 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예, 우리도 그래서 사실 도시공사나 시에다가
○위원장 김석환 아니 몇 년째 취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계속 요구는 하는데,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신청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신청을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지금 연차적 뭐 연차적 공급 예정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연차적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협의를 또 통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셨냐고요, 정확하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도시가스에서 그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뭐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이 안내 뭐 오면은 그것에 맞춰서 이제 도시가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뭐 우리 구에서도 하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다음에 은행선화동 382-46번지, 문화동 328-9번지 사도 구간 토지 사용 미승낙 공급 불가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구에서 행정적 조치라든가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어요?
뭐 토지 매입이라든가 뭐 대체 경로라든가 또 뭐 행정적으로 이 사도 구간의 그 주인하고 어떤 중재 노력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혹시 하신 게 있으신가요?
뭐 토지 매입이라든가 뭐 대체 경로라든가 또 뭐 행정적으로 이 사도 구간의 그 주인하고 어떤 중재 노력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혹시 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 개인 토지가 포함돼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지요 해서 좀 이런 승낙을 요청을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뭐 토지주를 만난다는 것 이것도 사실 또 막 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야 되겠죠가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뭐 평균 5만 원 정도 잡으면은 LPG나 이런 것을 쓰면은 그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볼 때 구에서 좀 아니 타 시·도에서는 그러면은 이 타 자치구들 사례들이 있는데 그 자치구들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협상을 자꾸 하는데 토지주가 바로 바로 나타나고 협의를 빨리 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었냐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과정도 없이 지금 장기 검토, 공급 불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과정도 없이 지금 장기 검토, 공급 불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것.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잖아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 이제 사업이 10년에서 20년 걸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은 보니까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지금 저희들 그 보면은 그 조합원, 조합장님들 모시고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어쨌든 그 매몰비용이라든가 이전비용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조합원분들은 좀 절실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냉·난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것을 단순하게 뭐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니까 안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한 번 검토하시고 조합장님들한테도 그런 내용, 또 그분들의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한 번 해보셔 가지고 그 도시가스랑 좀 이 협상을 좀 하시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10년, 20년 그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수 있거든요.
10년, 20년 그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수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주민들도 고통 받는 부분들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묵혀 두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주요 업무보고 14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에너지바우처사업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사업내용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취약계층에다가 에너지를 보급해 주는,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저희들 혹시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상이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상이 우리는 보통 수급권자, 뭐 차상위, 뭐 소외계층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에너지바우처사업 말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구수가, 지금 가구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7,226개.
○위원장 김석환 7,226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김석환 그것 그 수치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문자 뿌리고 에너지바우처 신청한 세대 집계표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공단 자체조사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한 세대수가 7,000세대라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상발급수가.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상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신청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이면서 본인이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이 하나에 해당이 될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국장님 자료는 지난해에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의 집계표일 거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 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안 하신 세대수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대상자인데 파악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대상자인데 파악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거기까지는 사실 뭐 저기 조사를 안 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김석환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조사가 불가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조사 불가예요, 조사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업무협조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요구를 좀 해봤어요, 이 대상자를 한 번 추출해 보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구가 전체가 1만 1,036세대입니다, 6월 말 기준에.
가구원수는 1만 5,280명이고요 노인세대·소년소녀가장·모자세대·부자세대·장애인세대·일반세대까지 분류가 돼요.
그런데 기타세대가 1,644세대가 나왔어요.
1만 1,000세대 정도에서 1,600세대 정도가 기타예요, 분류가.
이 기타가 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반세대도 아니고 장애인세대도 아니고 노인세대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세대도 아니고 한부모가족도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을 때 담당자가 조금 헷갈리면 그냥 기타로 쳐서 올린대요.
그럼 사회복지과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기타 왜, 왜 기타일까 이 고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는 이 에너지바우처에 관련돼서 그저 동에서 몇 명이 신청했다 하면은 월별로 그냥 집계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 이 혜택을 못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앞서서 도시가스과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에너지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의 시책 수립·시행을 해야 된다고 명기해 있는데 저희는 에너지복지나 에너지 관련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공급이라든가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혜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조차가 없어요, 조례 자체가.
이 문제가 최근에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역별로 전기요금제 차등 그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가 자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요금 인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 앞서 이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이런 데의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대처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구민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지금 주무부처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이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하는 사업주체도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들도 이 수치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가족, 한 분이라도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시고 담당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 사회복지과 문제도 그렇지만 어제 민원여권과에서도 기타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나 거기에다가 그냥 기타라고 해놓으니까 그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서 이 기타로 분류된 1,600세대는 장애인세대도 아니고 노인세대도 아니니까 노인법이나 장애인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챙기셔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업무협조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요구를 좀 해봤어요, 이 대상자를 한 번 추출해 보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구가 전체가 1만 1,036세대입니다, 6월 말 기준에.
가구원수는 1만 5,280명이고요 노인세대·소년소녀가장·모자세대·부자세대·장애인세대·일반세대까지 분류가 돼요.
그런데 기타세대가 1,644세대가 나왔어요.
1만 1,000세대 정도에서 1,600세대 정도가 기타예요, 분류가.
이 기타가 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반세대도 아니고 장애인세대도 아니고 노인세대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세대도 아니고 한부모가족도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을 때 담당자가 조금 헷갈리면 그냥 기타로 쳐서 올린대요.
그럼 사회복지과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기타 왜, 왜 기타일까 이 고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는 이 에너지바우처에 관련돼서 그저 동에서 몇 명이 신청했다 하면은 월별로 그냥 집계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 이 혜택을 못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앞서서 도시가스과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에너지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의 시책 수립·시행을 해야 된다고 명기해 있는데 저희는 에너지복지나 에너지 관련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공급이라든가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혜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조차가 없어요, 조례 자체가.
이 문제가 최근에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역별로 전기요금제 차등 그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가 자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요금 인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 앞서 이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이런 데의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대처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구민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지금 주무부처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이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하는 사업주체도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들도 이 수치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가족, 한 분이라도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시고 담당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 사회복지과 문제도 그렇지만 어제 민원여권과에서도 기타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나 거기에다가 그냥 기타라고 해놓으니까 그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서 이 기타로 분류된 1,600세대는 장애인세대도 아니고 노인세대도 아니니까 노인법이나 장애인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챙기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좀 해주시고 우리 그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본 위원이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 문화체육과에서 중구체육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그 일자리경제과에 이 청년모아 소속 분들에 대한 근태관리라든가 출장관리라든가 그 시간외수당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국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저희 그 중구사랑상품권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따져보면은 2024년 6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뭐 고도화 용역이라고 갑자기 들고 오셔서부터?
그때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했던 취지라든가 또 이 정책의 완성도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 부분이 상당수 지금 처음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024년 6월 한 번 가볼게요.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 및 고도화 추진계획 용역 수립, 수립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때 보니까 긴급이라는 이유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이 서면으로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이 어디에도 긴급이나 부득이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심의도 열리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었고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맞춰 가지고 심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또 의회에다가 또 이 비용 산출을 하셨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발행 규모 부분입니다, 국장님.
발행 규모를 100억에서 300억으로, 인센티브를 10%에서 7%, 10%, 7~10% 정도로 이렇게 이 발행 규모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규모와 방향을 뒷받침할 분석자료를 하나도 주시지 않았었어요.
가맹점 업종 구조라든가 매출 변화, 소비패턴, 역외소비규모 이런 부분들은 다 제로베이스로 그때 제가 이 회의록을 다 발췌를 해서 다 읽어보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어요.
뭐 성심당·야구장 방문객 80~90%가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도 없었고 카드 데이터도 거주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저 감에 의해서 발행규모를 그냥 측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소상공인하고 이 경제적 효과를 그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인센티브 하고 나오면서 보도자료 나오면서 그 구청에서 꼭 쓰는 표현이 경제적 효과를 꼭 언급을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한 번 말씀을 주시지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따져보면은 2024년 6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뭐 고도화 용역이라고 갑자기 들고 오셔서부터?
그때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했던 취지라든가 또 이 정책의 완성도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 부분이 상당수 지금 처음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024년 6월 한 번 가볼게요.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 및 고도화 추진계획 용역 수립, 수립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때 보니까 긴급이라는 이유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이 서면으로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이 어디에도 긴급이나 부득이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심의도 열리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었고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맞춰 가지고 심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또 의회에다가 또 이 비용 산출을 하셨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발행 규모 부분입니다, 국장님.
발행 규모를 100억에서 300억으로, 인센티브를 10%에서 7%, 10%, 7~10% 정도로 이렇게 이 발행 규모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규모와 방향을 뒷받침할 분석자료를 하나도 주시지 않았었어요.
가맹점 업종 구조라든가 매출 변화, 소비패턴, 역외소비규모 이런 부분들은 다 제로베이스로 그때 제가 이 회의록을 다 발췌를 해서 다 읽어보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어요.
뭐 성심당·야구장 방문객 80~90%가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도 없었고 카드 데이터도 거주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저 감에 의해서 발행규모를 그냥 측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소상공인하고 이 경제적 효과를 그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인센티브 하고 나오면서 보도자료 나오면서 그 구청에서 꼭 쓰는 표현이 경제적 효과를 꼭 언급을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한 번 말씀을 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소비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뭐 오한숙 위원님도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내년도 용역사업으로 좀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인센티브율이 뭐 좀 10% 이렇게 이상 되다 보니까 좀 일반상인분들은 좀 그것에 대해서 소비효과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인센티브율이 뭐 좀 10% 이렇게 이상 되다 보니까 좀 일반상인분들은 좀 그것에 대해서 소비효과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처음에 이 정책 설계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이 뭐 260억, 250억 발행 금액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소비하려고 소비를 하고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 아니면은 원래 그 점포에서 가지고 있었던 매출이 있잖아요.
그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으시냐 이 정도 확인 안 돼요?
그것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소비하려고 소비를 하고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 아니면은 원래 그 점포에서 가지고 있었던 매출이 있잖아요.
그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으시냐 이 정도 확인 안 돼요?
그것 혹시 안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좀 뭐 여력이라면 여력이랄까 공무원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좀, 예.
그래서 그럴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좀,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의회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서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고 신중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이 상권에 대해서 또 지역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어요.
지금 중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상권분석도 안 돼 있잖아요.
중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높은 매출이나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중심상권들 이런 상권이 어디가 있고 그럼 그 상권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저희들 한 번 당해봤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임대료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 상권은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인구는 많은데 매출이 떨어지는 데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소비전환형으로 바꿀 것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유동인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 그 유동인구를 어떻게 소비로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소비전환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매출도 없고 임대료는 비싸고 이런 데들 수익이 안 나오는데 상권은 어디인지도 분석을 해보고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섹터 안에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과 또 우리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같이 병행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만능치트키마냥 이렇게 진행을 시켜왔단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효과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이 지금 정확히 그냥 추상적인 효과에 대한 것만 갖고 계시지 정확히 산정을 안 해보셨잖아요, 아직도.
그렇지요?
지금 중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상권분석도 안 돼 있잖아요.
중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높은 매출이나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중심상권들 이런 상권이 어디가 있고 그럼 그 상권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저희들 한 번 당해봤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임대료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 상권은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인구는 많은데 매출이 떨어지는 데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소비전환형으로 바꿀 것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유동인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 그 유동인구를 어떻게 소비로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소비전환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매출도 없고 임대료는 비싸고 이런 데들 수익이 안 나오는데 상권은 어디인지도 분석을 해보고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섹터 안에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과 또 우리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같이 병행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만능치트키마냥 이렇게 진행을 시켜왔단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효과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이 지금 정확히 그냥 추상적인 효과에 대한 것만 갖고 계시지 정확히 산정을 안 해보셨잖아요, 아직도.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은 그냥 뭐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있을 것이다.
아니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다 표현을 하셔서 저는 그걸 검토해 보신 줄 알았어요.
원 매출이 얼마였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 만큼 상승이 됐고 그게 지역경제에, 지역소상공인들, 전통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구 경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갖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초기에 의회에 설명한 자료가 운영비가 2억 8,000이었습니다.
되게 확고하고 단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2억 8,000에 대한 산출을 집행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운영대행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신 겁니까?
아니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다 표현을 하셔서 저는 그걸 검토해 보신 줄 알았어요.
원 매출이 얼마였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 만큼 상승이 됐고 그게 지역경제에, 지역소상공인들, 전통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구 경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갖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초기에 의회에 설명한 자료가 운영비가 2억 8,000이었습니다.
되게 확고하고 단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2억 8,000에 대한 산출을 집행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운영대행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신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협의를 한 겁니다, 같이.
○위원장 김석환 협의를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때 수수료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제3차 추경에 1억 2,000이라는 그 운영비 추경 자료를 의회에 보낼 때까지 440원 수수료의 존재에 대해서 의회에 단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300억도 안 됐는데 300억까지 그때 2억 8,000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운영대행사한테 지금 사기 당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초창기 6월달에 발행했을 때 가맹점 환전수수료 440원 했다가 가맹점들 반발이 생기니까 갑자기 무료화에다가 또 220원으로 확 줄였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면 이 440원의 금액을 그 가맹점만이 아니라 일반 환전에서도 협상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 정도 6월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셨으면 우리가 예측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이 사업, 이 환전 이 입·출금 수수료가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나 설명도 없이 9월달에 와서 운영비 1억 2,000, 2억 8,000에서 2억 8,000을 장담하시다가 발행을 하시고 나니까 운영비가 4억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
그것도 뜨아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시더니 갑자기 두 달이 지나서 1억 2,000이 더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500억을 목표로 한다 치면은 이 운영비가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지금 장담하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원을 입금을 해도 440원이고 1만 원을 입금해도 440원이고 30만 원을 입금해도 44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3차 추경에 1억 2,000이라는 그 운영비 추경 자료를 의회에 보낼 때까지 440원 수수료의 존재에 대해서 의회에 단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300억도 안 됐는데 300억까지 그때 2억 8,000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운영대행사한테 지금 사기 당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초창기 6월달에 발행했을 때 가맹점 환전수수료 440원 했다가 가맹점들 반발이 생기니까 갑자기 무료화에다가 또 220원으로 확 줄였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면 이 440원의 금액을 그 가맹점만이 아니라 일반 환전에서도 협상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 정도 6월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셨으면 우리가 예측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이 사업, 이 환전 이 입·출금 수수료가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나 설명도 없이 9월달에 와서 운영비 1억 2,000, 2억 8,000에서 2억 8,000을 장담하시다가 발행을 하시고 나니까 운영비가 4억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
그것도 뜨아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시더니 갑자기 두 달이 지나서 1억 2,000이 더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500억을 목표로 한다 치면은 이 운영비가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지금 장담하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원을 입금을 해도 440원이고 1만 원을 입금해도 440원이고 30만 원을 입금해도 440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가 들어갈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발 입금하실 때 1만 원씩 충전하지 마시고 30만 원씩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될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뭐가 생기느냐, 소비자들도 영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초창기 발행할 때 한도가 30만 원이라면 무조건 3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토론회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생겼다.
왜? 내가 원래 써야 될 이 30만 원이 상품권으로 다 소비가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통장에 10만 원이 있고 20만 원만 쓰고 하니까 이 10만 원을 다른 데에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다른 돈 10만 원을 갖다가 계속 쓰고 이 10만 원은 그 통장에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한도액까지 다 입금을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입금해서 이 상품권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은 선순환금액이 한 4억 5,000 정도 돼요, 그 말씀하시는 가맹점이 환전을 안 하고 다시 또 다른 가맹점에서 재료 구입이나 이 한 금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5억 2,000 구축비 2억 2,000 그러면 7억 7,000을 서울 업체한테 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지역 선순환경제가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번 답변을 좀 주시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발 입금하실 때 1만 원씩 충전하지 마시고 30만 원씩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될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뭐가 생기느냐, 소비자들도 영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초창기 발행할 때 한도가 30만 원이라면 무조건 3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토론회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생겼다.
왜? 내가 원래 써야 될 이 30만 원이 상품권으로 다 소비가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통장에 10만 원이 있고 20만 원만 쓰고 하니까 이 10만 원을 다른 데에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다른 돈 10만 원을 갖다가 계속 쓰고 이 10만 원은 그 통장에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한도액까지 다 입금을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입금해서 이 상품권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은 선순환금액이 한 4억 5,000 정도 돼요, 그 말씀하시는 가맹점이 환전을 안 하고 다시 또 다른 가맹점에서 재료 구입이나 이 한 금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5억 2,000 구축비 2억 2,000 그러면 7억 7,000을 서울 업체한테 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지역 선순환경제가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번 답변을 좀 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원도심이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그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소비율을 분석해 보면은 서구·유성구쪽에서 대다수가 소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통계자료를 보면은 어떨 때는 뭐 한 10%, 좀 높을 때는 뭐 12~13% 뭐 이렇게 그 적시가 되니까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가속화 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치구만의 그 상품권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은 대전 내에서도 같은 대전 내에서도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뭐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국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로 해서 그 이후로 이용자가 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군다나 그 대전외지역, 그 대전에 우리 중구외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중구에서 그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또 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 말씀하셨지만 그 특수효과로 뭐 야구장이라든가 성심당이라든가 어쨌든 이러한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도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들이 그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행사를 지금 440원이라든가 220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도 그래서 인조이웍스 해당 그 대행업체를 와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 번 얘기할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국비가 확보되면서 국비가 그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가 또 많이 늘어난 부분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냐면은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됐든 그리고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경제과에서는 어쨌든 상인회라든가 뭐 그 이런 상점가·상인회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 체감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더군다나 그 대전외지역, 그 대전에 우리 중구외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중구에서 그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또 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 말씀하셨지만 그 특수효과로 뭐 야구장이라든가 성심당이라든가 어쨌든 이러한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도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들이 그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행사를 지금 440원이라든가 220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도 그래서 인조이웍스 해당 그 대행업체를 와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 번 얘기할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국비가 확보되면서 국비가 그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가 또 많이 늘어난 부분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냐면은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됐든 그리고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경제과에서는 어쨌든 상인회라든가 뭐 그 이런 상점가·상인회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 체감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자, 국장님 그게 좋다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전체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언론에서고 나오는 것은 지금 힘들대요, 실물경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저희 그 집행부에서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자, 중구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전체 경제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중구통으로 이익을 얻는 분들 외에 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얘기했잖아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고 자, 지금 440원이지요?
그러면은 자, 중구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전체 경제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중구통으로 이익을 얻는 분들 외에 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얘기했잖아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고 자, 지금 440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업계에서 그 평균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게 환전하는데 금액이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환전.
○위원장 김석환 220원으로 줄여주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충전하는데는 440원이고요 환전하는데는 220원이고.
○위원장 김석환 자, 또 하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제가 그 정책발행 관련해서 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책발행 하는 것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당과에서, 예.
○위원장 김석환 해당과에서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쪽 과에서 그 대답을 했거나 그 의뢰를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중구통에다가 그 정책발행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은 인지를 못 하셨어요?
왜 상의, 그 회의 할 때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생리용품 해서 526건이나 부정사례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내년에 고도화를 통해서 시스템 개선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왜 상의, 그 회의 할 때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생리용품 해서 526건이나 부정사례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내년에 고도화를 통해서 시스템 개선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 생리용품에 관련해서는 그, 어쨌든 뭐 그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위원장 김석환 고민을 했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적을 드렸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아무 문제 없다. 예?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 과에서 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셨을 거고 그 만약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에서 이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하고 했으면은 상의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520건이나 부정결제 사례가 발생이 돼서 환수조치를 하고 하는 이 과정이 생기고 또 시스템 고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운영에 대해서 정책 이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앞서 제가 지난 6월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어떤 고도화 용역을 처음 이제 추경에 태우고 그 이후에 조례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절차는 다 졸속이었습니다.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경제효과는 산출되지도 않아 있고 선순환금액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가 없고 그런 구조 속에서 예산은 급증을 하고 있고 운영구조는 저희들이 준 외부업체에 종속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난번 추경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 지적을 드린 부분이에요.
다 괜찮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강행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정도는 재검토를 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정책 전체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중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거다 생각하시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스톱을 시켜서 전반적인 정책을 다 검토하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괜찮다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 과에서 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셨을 거고 그 만약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에서 이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하고 했으면은 상의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520건이나 부정결제 사례가 발생이 돼서 환수조치를 하고 하는 이 과정이 생기고 또 시스템 고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운영에 대해서 정책 이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앞서 제가 지난 6월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어떤 고도화 용역을 처음 이제 추경에 태우고 그 이후에 조례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절차는 다 졸속이었습니다.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경제효과는 산출되지도 않아 있고 선순환금액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가 없고 그런 구조 속에서 예산은 급증을 하고 있고 운영구조는 저희들이 준 외부업체에 종속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난번 추경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 지적을 드린 부분이에요.
다 괜찮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강행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정도는 재검토를 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정책 전체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중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거다 생각하시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스톱을 시켜서 전반적인 정책을 다 검토하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괜찮다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중구통을 추진하면서 일부 뭐 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오류는 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대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하면서 뭐 좀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수도 있었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큰 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위원장님도 뭐 중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러면 큰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가지고 외지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가맹점수도 늘어나고 사용금액도 그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면은 저희들이 내년 그것은 제가 벌써부터 지금 내년도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도 좀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 그 생각하는 고도화 작업과 문제점들을 종합을 해서 업체 선발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좀 신규로 잘 선발하고 그 업체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구통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중구지역 그 소비심리라든가 경제활동에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중구통을 추진하면서 일부 뭐 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오류는 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대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하면서 뭐 좀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수도 있었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큰 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위원장님도 뭐 중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러면 큰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가지고 외지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가맹점수도 늘어나고 사용금액도 그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면은 저희들이 내년 그것은 제가 벌써부터 지금 내년도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도 좀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 그 생각하는 고도화 작업과 문제점들을 종합을 해서 업체 선발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좀 신규로 잘 선발하고 그 업체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구통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중구지역 그 소비심리라든가 경제활동에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내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국비 받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거의 그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되는 거가 아니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2차 추경에 한시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확정은 안 됐어요, 이제 국비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국비 받는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번에 받는 게 2차 추경 그러니까 정부 2차 추경에서 한시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자치구에다가 풀어준 거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지속적으로 풀어준다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사용자수 봐도 관외는 1만 8,000명밖에 안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7만 명 중에서,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사랑상품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사랑카드 운영비 안 들어가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운영비.
○위원장 김석환 운영비 제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가 하나카드랑 협약을 맺어서 밴사로 들어가는 그 수수료를 갖다가 운영대행사에서 수수료에서 일부를 가져갑니다, 카드사 수수료를.
제가도 제안 드렸던 게 일반적으로 이 특이한 형태 말고 일반적인 형태로 가고 저희가 지금 이 인센티브 주는 금액 매년 이 10억 이상씩 앞으로 10억 넘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 운영비를 수수료 보전율로 소상공인한테 직접 주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드렸었잖아요.
제가도 제안 드렸던 게 일반적으로 이 특이한 형태 말고 일반적인 형태로 가고 저희가 지금 이 인센티브 주는 금액 매년 이 10억 이상씩 앞으로 10억 넘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 운영비를 수수료 보전율로 소상공인한테 직접 주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드렸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뭐 그것은,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금 하신다는 게 이게 중구사랑상품권에 관련된 용역을 올리셨는데 이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중구 전체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보시고 어느 지역은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될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지요.
잠재적으로 현재로는 매출 부진도 있고 유동인구도 적지만 앞으로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데들 그런 쪽들은 좀 뭐 상권 브랜딩 사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임대료 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심상권은 우리가 또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서 그분들이 그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매출이 안 나온 데는 어떻게 하면 매출이 나오게 할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걸로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소상공인이 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이런 데에 한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자영업에만 한정적인 게 아니라 섹터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섹터의 일부분이니까 나머지 섹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러기에 비하면은 내년에 또 올린 이 예산들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지금.
7억 5,000에 고도화 비용이 1억 5,000에 연구용역 5,000만 원에 이것만 봐도 10억인데 운영비 7억 5,000이 과연 내년에 운영이 7억 5,000으로 끝날 것이냐.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 또 운영비가 또 얼마를 늘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또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국비 받으면은 운영비 또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국장님?
그래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지요.
잠재적으로 현재로는 매출 부진도 있고 유동인구도 적지만 앞으로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데들 그런 쪽들은 좀 뭐 상권 브랜딩 사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임대료 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심상권은 우리가 또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서 그분들이 그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매출이 안 나온 데는 어떻게 하면 매출이 나오게 할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걸로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소상공인이 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이런 데에 한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자영업에만 한정적인 게 아니라 섹터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섹터의 일부분이니까 나머지 섹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러기에 비하면은 내년에 또 올린 이 예산들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지금.
7억 5,000에 고도화 비용이 1억 5,000에 연구용역 5,000만 원에 이것만 봐도 10억인데 운영비 7억 5,000이 과연 내년에 운영이 7억 5,000으로 끝날 것이냐.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 또 운영비가 또 얼마를 늘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또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국비 받으면은 운영비 또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한데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돈이 지역 내에서 도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간다라는 현실도 정확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한 번 진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내년도에 할 때는.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한 번 진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내년도에 할 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그 업체하고 그 얘기를 할 때 과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식을 갖고 계시고 해서 그 같이 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직접 또 하시다 보면은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밀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할 거고 사실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사실 그 또 중구 자치구에서만 발행하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 외부에 이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 중구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걸 저기 어떻게 가입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좀 높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어쨌든 그 원도심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나름대로 우리 경기가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국비가 확보가 되고 하면 운영비는 사실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뭐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면은 국비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돈을 우리 구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그 소비활동에 그 진작이 된다면 그 또한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뭐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잘 접목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어쨌든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밀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할 거고 사실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사실 그 또 중구 자치구에서만 발행하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 외부에 이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 중구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걸 저기 어떻게 가입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좀 높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어쨌든 그 원도심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나름대로 우리 경기가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국비가 확보가 되고 하면 운영비는 사실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뭐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면은 국비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돈을 우리 구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그 소비활동에 그 진작이 된다면 그 또한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뭐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잘 접목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어쨌든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결론은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결론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맨날 장보기행사 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고객센터에 줄 서 있는 것 혹시 한 번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환급하려고, 예.
○위원장 김석환 한 3시간, 4시간씩 서계세요.
그런데 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인지하셨지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왜 그랬냐,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4시간을 줄 서서 왔는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영수증이 없어서.
그분이 다시 또 점포에 전화를 하고 점포에 계신 분은 바빠죽겠는데 그분 것 찾아가지고 다시 그 점포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고 영수증 발행을 하고 이분은 3시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왔는데 다시 리턴해서 뒤로 돌아가서 또 3시간을 더 기다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그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선제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인지하셨지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이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왜 그랬냐,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4시간을 줄 서서 왔는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영수증이 없어서.
그분이 다시 또 점포에 전화를 하고 점포에 계신 분은 바빠죽겠는데 그분 것 찾아가지고 다시 그 점포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고 영수증 발행을 하고 이분은 3시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왔는데 다시 리턴해서 뒤로 돌아가서 또 3시간을 더 기다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그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선제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마지막으로 626페이지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사업 추진 현황을 봤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백?
○위원장 김석환 26페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설현대화요?
○위원장 김석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사업 추진 현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미수금액이 그 환수조치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것은 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뭐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 어쨌든 돈을 그 다시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뭐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어쨌든 돈을 그 다시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뭐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대손충당금 여기는 왜 적립을 안 하시냐는 거지요,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손충당금 적립이 왜 은행동 상점가만 없냐, 제일 큰 금액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그분들이 뭐 원치 않으니까 뭐.
○위원장 김석환 이것 좀 전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수치가 계속 남아 있는 이상 이런 사업들을 구에서 추진할 때 이것을 리스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가 계속 남아 있는 이상 이런 사업들을 구에서 추진할 때 이것을 리스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이 소액대출이나 아까 은행 상점가는 제가 전 행감 때부터 디테일하게 다뤘던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분명히 다 이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대답이 다르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분명히 해서 충당금 넣기로 약속했다고 하셨고요 과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그때 일자리팀장님이셨잖아요, 했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은행 상점가 같은 경우는 그때 팀장님으로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해서 4대보험부터 해서 퇴직금까지 다 마무리 됐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왜 맨날 이렇게 말씀이 달라요?
그럼 저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남아서 이것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구민들 입장에서 해결해 드릴려고 하는 건데 변화가 없고 그럼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런데 왜 맨날 이렇게 말씀이 달라요?
그럼 저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남아서 이것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구민들 입장에서 해결해 드릴려고 하는 건데 변화가 없고 그럼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언제?
○오한숙 위원 팀장님은 아니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소액대출 가지고도 제 방에 한두 번 오셨던 것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상점가에다가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예, 은행동.
○오한숙 위원 그 얘기는 그때. 예, 그런데 그 분명히 해서 특히 이제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넣기로 약속했다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안 원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그 은행동 상점가가 지금 정상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예.
○오한숙 위원 아니 그 전이에요, 정상화든 아니든 할 도리는 하고 정상화를 찾으셔야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정상화가 되면은 그.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아니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아니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세정과 페이지 663페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백?
○오한숙 위원 63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무조사 결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과점주주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식 이게 주식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분이지요.
○오한숙 위원 지분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분인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이 본인 소유로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 비용이 꽤 많이 이제 걷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취득세 비율이 이런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대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은 취득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부동산이나 뭐 주택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취득세 비율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 비용이 꽤 많이 이제 걷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취득세 비율이 이런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대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은 취득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부동산이나 뭐 주택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취득세 비율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과점주주분들은 취득세를 몇 %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 정도.
○오한숙 위원 2% 정도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보니까 부동산, 뭐 차도 그렇고,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뭐 콘도회원권 등 다양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를 그분들이 하셔야 저희가 아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신고를 안 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나중에 이제 뭐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그럼 저희가 따로 해서 그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국가에서 해서 이런 대상자인데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정보가 오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뭐 그 세무조사를 1년에 한 85개 정도 선발을 해서 뭐 조사를 한다든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또 신고라든가 제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의해서 무슨 세금 관계를 하다 보면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관이 돼서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오한숙 위원 나오는 것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솔직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따로 해서 무슨 이렇게 알아보다가 어, 이렇게 있네 하고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고는 이해가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세원을 관리하는 데에는 재정에는 조금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본 위원이 이제 요청해서 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3년에는 13개의 법인에서 추징액이 470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본 위원이 이제 요청해서 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3년에는 13개의 법인에서 추징액이 470만 원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24년에는 추징액이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책자를 한 번 봤어요.
그리고 25년에는 아예 없고요.
그런데 주신 책자에는 지금 어쨌든 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금액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25년에는 아예 없고요.
그런데 주신 책자에는 지금 어쨌든 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금액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 책자가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24년을 한 번 보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년이요?
○오한숙 위원 예, 24년도 추징 결과를 보니까 16번에 아니 15번 취득세 과점주주 미신고 해가지고 받으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케이원.
○오한숙 위원 예,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한 27만 3,000원이고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31번 또 해서 취득세 과점주주 미신고로 해서 금액도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40번에 또 과점주주 미신고 해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징을 해서 추후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도 하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여기에다가 기재해 주신 거예요? 24년도 것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는 다 섞여 있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섞여 있는 거지요? 24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왜 9건으로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24년에 3건 밖에 안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무조사 한 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런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조사해서 이제 알아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서 그럼 이 9건은 이거랑 합친 건가요?
○세정과장 신미영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합친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합친 것 그럼 6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금액을 따져봤는데 지금 24년도 것만 지금 따져보니까 한 1,1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24년도 것 지금 추징하신 금액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신 거는 9개 해가지고 1,190만 원 그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원래 그럼 나머지 6건에서는 이렇게 별 금액이 안 된 건가요? 추징, 낸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돼요?
1,190만 원이고 24년에는 1,170만 원이어서 대충 빼니까 한 16만 9,0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9개에서는 이 과점주주로 해서 내신 게 한 이 정도 금액인 건가요?
원래 그럼 나머지 6건에서는 이렇게 별 금액이 안 된 건가요? 추징, 낸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돼요?
1,190만 원이고 24년에는 1,170만 원이어서 대충 빼니까 한 16만 9,0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9개에서는 이 과점주주로 해서 내신 게 한 이 정도 금액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신미영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합해서 주신 자료라고 했는데 지금 책자 보니까 663페이지 13번 보니까 취득세 과점주주 미신고, 그리고 21번 취득세 과점주주 미신고, 31번 취득세 과점주주 미신고.
어찌됐든 25년에 9월 30일 기준으로 추징을 하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25년에 9월 30일 기준으로 추징을 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신미영 24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년.
○세정과장 신미영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24년도분.
○오한숙 위원 그럼 아까 그럼 13개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4년도 것을 말씀드렸을 때는 23년도 개소였어야지요, 1년씩 말씀대로 밀리는 거라면.
그런데 지금 제가 9개 총 합쳐서 맞나요 했더니 맞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일단 이 자료 좀 다시 해서 주시고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24년도 건데 25년도에 추징한 것을 여기에다가 그럼 적어놓으시면 안 되지요.
여기 지금 22년도 자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9개 총 합쳐서 맞나요 했더니 맞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일단 이 자료 좀 다시 해서 주시고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24년도 건데 25년도에 추징한 것을 여기에다가 그럼 적어놓으시면 안 되지요.
여기 지금 22년도 자료잖아요.
○세정과장 신미영 아니에요, 그것은 그해 연도에 추징한 것 그 자료예요.
○육상래 위원 뒤에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뒤에서 왜 답변을 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지금 위에 개수하고 안 맞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추징은 하셨지만 25년도에 들어온 돈 아니에요?
24년도 것이지만 25년도에 들어온 돈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25년도의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자료를 부탁을 했을 때 금액이 25년도에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추징금이지만?
24년도 것이지만 25년도에 들어온 돈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25년도의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자료를 부탁을 했을 때 금액이 25년도에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추징금이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25년도 금액에 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이제 뭐 어쨌든 좀 자료 만들면서 지금 24년도에 부과해서 뭐 징수하고 한 게 뭐 또 25년도에 징수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좀 전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자료가 또 안 맞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 자료대로 하시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또 하셨던 설명이 또 안 맞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분을 해서.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자료 좀 한 번 다시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분을 해서요,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고생은 하시지만 조금 더 추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타 지역을 보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팀을 만들어서 기획조사를 하셔 가지고 18억이 넘는 돈을 추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0만 원, 1,100만 원 물론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분들의 뭐 이제 재산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노력하시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이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타 지역을 보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팀을 만들어서 기획조사를 하셔 가지고 18억이 넘는 돈을 추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0만 원, 1,100만 원 물론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분들의 뭐 이제 재산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노력하시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이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배석하신 분들 그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쪽지를 주시고 뒤에서 직접 답변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배석하신 분들 그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쪽지를 주시고 뒤에서 직접 답변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업무보고책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업무보고요?
○이정수 위원 146페이지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40?
○이정수 위원 6.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동차세 연납제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동차세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이 내용은 이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은 세액공제 이제 매년 이제 6월과 12월에 부과가 이제 되는데 1월에 모두 납부하면은 최대 몇 %까지 이게 할인이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금년도부터는 5%로 이제 줄었습니다.
한 10%까지 2022년까지는 10% 정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5%.
한 10%까지 2022년까지는 10% 정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5%.
○이정수 위원 5%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5%라는 것은 모든 이 전국에 똑같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똑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월 중 이 선납을 하면은 연 세액의 최대 약 한 4.5%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닌가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4.5% 1월에 모두 연납을 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2025년 연납할 경우에.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월에 5%?
○이정수 위원 1월에 4.5%.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월에 4.57.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3월에는 3.75.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6월에 2.52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그렇게 이제 선납을 다 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월달에 선납을 다 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도 할인을 해주고요.
○이정수 위원 한 4.5% 정도 된다 이 얘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신청을 이제 우리 중구 세정과에도 할 수가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각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청 세정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각 동사무소, 또 위텍스, 우리 중구 세정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텍스 뭐 그런 데에 다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해서 다 신청하는 것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행감이요?
○위원장 김석환 650페이지 행감자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50이요?
○위원장 김석환 예, 650페이지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 쭉 보시면은 연번 77번, 78번, 79번 한 번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77, 78, 79요?
○위원장 김석환 예, 77번이 감면을 54억 3,500만 원을 써놓으셨어요, 취득세 감면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사유가 따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위원장 김석환 거기만 어떻게 54억 3,500만 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주택, 저기 써있는 대로 선화동 그 재개발 그쪽 관련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대표물건만 써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79번에 106동은 그럼 어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70?
○위원장 김석환 9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똑같은 지번에 106동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는 1억 8,600만 원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런 것은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75% 감면해 주는 뭐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106동은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79번은.
○위원장 김석환 79번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당이 되는.
○위원장 김석환 77번은 나머지 물건 전체를 합친 금액이 54억 3,500만 원인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 옆에 651페이지에 우리 출산 및 양육으로 해서 500만 원씩 다 감면해 주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백?
○위원장 김석환 5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92번부터 보면은 출산 및 양육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감면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취득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감면 혜택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에 21건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77건으로 늘었단 말이지요.
이게 이제 신규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의 어떤 그 요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규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의 어떤 그 요건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해야 되고 12억 이하 1주택 그 다음에 3개월 내의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취득세 반납에 대한 추징요건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잘 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식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석환 이게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부분일 때는 저희들이 그것은 다 일일이 자료를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668페이지 은닉·탈루 세원 조사·발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에 비해서 이 건수는 줄었는데 이 세액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40억이었던 게 2025년에 89억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4배 이상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4배 이상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뭐 세무조사 하기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은닉, 말 그대로 은닉하고 탈루한 세원을 저희들이 그 법인 같은 것을 이제 산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저희들이 뭐 많이 적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제 15억에서 40억 될 때는 비과세 감면 부분에서 이제 뭐 많이 금액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에서도 늘었는데 24년에서 25년 오면서 세무조사에서의 추징세액은 줄었고 뭐 그런데 취약분야에서 이 19억이었던 것이 87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게 주 금액의 구성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2020년에 8월에 이제 지방세법이 이제 개정돼 가지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법인이 이제 주택을 취득 시에 12%의 중과세를 취득세에 이제 적용하는데 예외로, 예외로 두는 부분이 그 주택 신축을 위해서 그 멸실하는 경우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이제 제한을 하고, 그 제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한 내 조건이 미이행 되면은 추징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한 내 조건이 미이행 되면은 추징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것에 대한 추징이 2024년도에 19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87억으로 늘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건수는 줄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그렇게 추징이라든가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24년도와 25년도 이렇게 4배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24년도에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24년도에 그게 법이 개정된 게 22년도라면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대규모 아파트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많이 나타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이제 이것 징수율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이지요? 89억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추진 실적,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추진 다 받아낸 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부과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현재 징수실적 징수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특성상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재건축 뭐 이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은 좀 그 체납이 많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이제 세원을 어떻게 보면은 조사해서 발굴해 놓은 거잖아요? 89억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것은 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체납처분이 예를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체납이 많다 이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아서 그것은 뭐 계속 추적을 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무튼 이게 그 발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발굴해서 징수까지 가야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좀 체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체납 관리는 이제 세원과에서 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소액체납이 있고 그냥 흔히 말하는 고액체납이 있잖아요?
그럼 소액체납이나 고액체납으로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소액체납·고액체납 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액체납이나 고액체납으로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소액체납·고액체납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00만 원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100만 원으로 해서 소액이면 이제 100만 원 이하면 소액으로 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는 다 고액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런데 기준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으로 딱 이렇게 한정은 해놓으시기는 하는데 일단은 좀 대상별이라든지 규모별을 조금 구분도 좀 나누어서 좀 따로 이렇게 해놓으신 자료가 있나요? 기준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뭐 좀 고, 뭐 3,000만 원이라든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렇게 그 높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고액 뭐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별도로 이제 관리도 하고요, 예.
○오한숙 위원 일단 1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기준은 두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도 더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상습체납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액이 이제 재원에 큰 이제 도움도 되는 부분이고 해서 거기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소액체납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는 따로 좀 하시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는 따로 좀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소액도 저희들이 똑같이 뭐 고액은 좀 신경을 쓰고 관리는 체납자 전체를 놓고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재산조회도 하고 뭐 필요하면 압류조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압류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습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소액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힘들어서 그럴 사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소액쪽에 더 이렇게 마음이 또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실 때 이제 직접 좀 금액을 잡고 또 이제 직원분들은 열악한 이제 숫자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직접 좀 방문도 해서 상황도 좀 살피시나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소액쪽에 더 이렇게 마음이 또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실 때 이제 직접 좀 금액을 잡고 또 이제 직원분들은 열악한 이제 숫자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직접 좀 방문도 해서 상황도 좀 살피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생계형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일정 부분만 내면은 좀 그런 것도 풀어주기도 하고.
○오한숙 위원 감면도 좀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세금쪽에서는 이렇게 좀 마음을 써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요즘 불시방문도 가능하세요? 개인적으로나 이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불시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이렇게 소액체납 하신 분들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능한.
○오한숙 위원 안 돼요? 연락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지만 소액까지 일부러 막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일부러 뭐야 저희들이 체납 이런 것을 독촉할 때는.
○오한숙 위원 이제 가능은 하다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핸드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이왕이면 전화로 이렇게 하거나 이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카톡으로 뭐 보낸다든가 아무튼 뭐.
카톡으로 뭐 보낸다든가 아무튼 뭐.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막 그분들을 징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행감 사무감사 대비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또 징수도 징수지만 그분들의 삶을 또 함께 조금 살펴야 하는 것도 저희 공공기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드시거나 아니면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다시 한 번 좀 살피셔서 복지팀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춘 자치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도 다방면으로 볼 때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조건 복지예산만 해서 그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갑자기 이제 가세가 힘들어진 상황에 있고 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아이 혼자 남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해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행감 사무감사 대비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또 징수도 징수지만 그분들의 삶을 또 함께 조금 살펴야 하는 것도 저희 공공기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드시거나 아니면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다시 한 번 좀 살피셔서 복지팀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춘 자치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도 다방면으로 볼 때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조건 복지예산만 해서 그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갑자기 이제 가세가 힘들어진 상황에 있고 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아이 혼자 남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해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같이 뭐 다른 뭐 복지쪽하고 연계하기는 좀 뭐 그런 사례는 없었고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는 그 뭐 핸드폰으로 알림톡이라든가 뭐 위텍스 뭐 이러한 쪽으로 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뭐 이러한 생계 그 안정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뭐 분납조치라든가 체납처분 뭐 유예라든가 뭐 번호판 영치할 때.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세금 부분은 그렇게 따로 분리해 주시더라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복지팀하고 좀 연계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좀 살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과·오 납부한 이제 현황을 좀 보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50만 원 이상 그 이제 건수를 보면은 2024년도에는 716건 33억 900여만 원, 2025년에는 686건에 33억 1,800여만 원 이게 50만 원 이상이 제일 많아요, 과·오 납부한 현황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과·오납 증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이제 그 대부분이 88.9%를 이제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합소득세를 저희들이 이제 그 국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신고확정이 되면 이제 확정신고가 증가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과·오납금도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같이 병행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같이 병행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이 금액이 높을수록 그것 건수가 제일 많아서 지금 이것은 50만 원 이상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예, 종합소득세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업무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60페이지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69요?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의 구 금고 약정체결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는 12월부터 지자체 금고에 대한 약정이자율이 이제 공개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 한 뒤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29일날 이렇게 밝혔어요 밝혔는데 지금 우리 하나은행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 한 뒤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29일날 이렇게 밝혔어요 밝혔는데 지금 우리 하나은행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자율도 저희들이 금년, 내년부터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서 그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금리가 그 1.34%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금리가 그 1.34%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0.1% 정도를 올려 가지고 뭐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0.55%, 0.45에서 0.55%로 뭐 이렇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뭐 1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늘려 가지고 한 2.34% 일반 뭐 일반인들이 2.34.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뭐 1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늘려 가지고 한 2.34% 일반 뭐 일반인들이 2.34.
○이정수 위원 2.34?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는 것보다 좀 높여서 이렇게 그 금리를 좀 우대해서 적용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한 걸 보면은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 미만이 3개 지자체, 2.74%가 64개 지자체 제일 많아요.
5.25%가 4개 지자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대전 중구는 정기예금이 1년 이상 2.34%로 이렇게 했습니까? 약정을?
1.0% 미만이 3개 지자체, 2.74%가 64개 지자체 제일 많아요.
5.25%가 4개 지자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대전 중구는 정기예금이 1년 이상 2.34%로 이렇게 했습니까? 약정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인들 같은 경우보다 좀 높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국 그 이렇게 보니까 전국 이제 평균에 지자체 중에 지금 2.74%가 64개 지자체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34가요?
○이정수 위원 2.74.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74요?
○이정수 위원 예, 뭐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예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년, 내년도.
○이정수 위원 작년 24년도 자료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저기에 담은 건데.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뭐 저희들이 좀 하면서 파악을 해봤으니, 해봤는데.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전지역이 이게 금고가 좀 금리가 타 지역보다 낮은 사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5개 구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5개 구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다른 지자체 이렇게 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자체 담당자는 경쟁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실, 그것도 사실이지요. 예, 경쟁이 없으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아마 이제 경쟁하는 이제 은행들이 없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자체에서 금고 이자를 약정할 때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것을 다른 언론보도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에 대형은행 외에는 이제 참여은행이 이제 없어요.
사실상 이 경쟁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중구도 역시 내년도 1월 1일 계약 만료 건에 대해 하나은행 단독 신청으로 이제 재계약하게 된 상황이지요?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에 대형은행 외에는 이제 참여은행이 이제 없어요.
사실상 이 경쟁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중구도 역시 내년도 1월 1일 계약 만료 건에 대해 하나은행 단독 신청으로 이제 재계약하게 된 상황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가장 낮은 곳은 이제 1.82% 우리 금번 우리 이제 구 금리는 금방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예, 이렇게 들었고 행안부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하면서 이르면 이제 12월부터 우리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이제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 투명성이 강해지는 만큼 은행에 대한 압박수단도 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한 금고 지정 기준에 예금 금리의 배점 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개정 시행령의 투명성 카드를 들고서 현재 하나은행과 2026년 재계약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예, 이렇게 들었고 행안부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하면서 이르면 이제 12월부터 우리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이제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 투명성이 강해지는 만큼 은행에 대한 압박수단도 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한 금고 지정 기준에 예금 금리의 배점 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개정 시행령의 투명성 카드를 들고서 현재 하나은행과 2026년 재계약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어쨌든 협의, 협상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뭐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리 그래서 그 분담금 같은 경우도 좀 그 이 사람들이 1년에 내주는 금액도 있거든요.
그것도 높였고 그리고 이러한 또 금리 같은 경우도 높이면서 어쨌든 우리 구 재정 수입에 최대한 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높였고 그리고 이러한 또 금리 같은 경우도 높이면서 어쨌든 우리 구 재정 수입에 최대한 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9페이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좀 한 번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9페이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좀 한 번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709요?
○위원장 김석환 9페이지요.
709페이지 하단에,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금액이 3억 2,800만 원에 징수액이 8,800만 원 징수율이 26.9% 그럼 사실상 이게 징수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무보험차량이지요?
709페이지 하단에,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금액이 3억 2,800만 원에 징수액이 8,800만 원 징수율이 26.9% 그럼 사실상 이게 징수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무보험차량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위원장 김석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위원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의무보험까지 가입을 못 하는 분들은 어쨌든 뭐 요즘에 뭐 무적차량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뭐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이러한 그 적발이 된다고 해도 뭐 그 납부할 의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무보험차량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도로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요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래서 뭐 이것 병행해서 형사고발도 하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징수율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 66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번호판 영치를 우리가 580대 정도 했어요.
그 66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번호판 영치를 우리가 580대 정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과태료 체납차량한테 이 이런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위원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영치하려면은 이렇게 무슨 기계를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일부러 막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 차량 주거지를 돌아다닌다든가 차를 주차할만한 공간을 찾아 가지고 그 체납조회를 넘버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차를 저희들이 뭐 추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데 인근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치하고는 좀 이런 그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량 주거지를 돌아다닌다든가 차를 주차할만한 공간을 찾아 가지고 그 체납조회를 넘버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차를 저희들이 뭐 추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데 인근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치하고는 좀 이런 그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것 여기 세원관리과에서 이것 업무하시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주차관리과 교통행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유를 하는데 사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련되는 저기에서,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오게 되면은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과징금 나오는 거지요? 절차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원칙적으로 만약 그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그 형사고발도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돌아다니다 CCTV에 찍히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적으로 검찰에서 넘어가 가지고 이게 또 과징금을 매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처리되지 않아요?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처리되지 않아요?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뭐.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CCTV에 찍혀서 번호 넘어오면은 구청으로 연락 와요? 안 와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무보험차량이니까 여기로 올 것 아니에요.
그것 혹시 그런 상황 파악하신 데이터라도 있으세요?
이것 주차관리과에다가 확인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보험차량이니까 여기로 올 것 아니에요.
그것 혹시 그런 상황 파악하신 데이터라도 있으세요?
이것 주차관리과에다가 확인해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주차관리과에서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좀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과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다 주차관리과의 해당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여기에 보면은 해당 과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해당 과 교통행정과로 돼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우리 과 여기에 해당 이제 세원관리과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착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세원관리과는 이 데이터 관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징수율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해당 부서가 다 여기 옆에 보면 적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부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우리 그 해당 업무가 다 있고 그 세원관리과에서 그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은 또 세원관리과.
○위원장 김석환 에서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무분장에 있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징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세원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 주차관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부과하고 징수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다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서 구분이 돼 있는 과가.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여기는 이제 통계자료만 갖다놓은 거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보험차량이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것 났을 경우에 이제 사회적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26%라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개선방안을 한 번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협력하셔서.
이게 이제 무보험차량이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것 났을 경우에 이제 사회적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26%라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개선방안을 한 번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협력하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교통행정과에다가. 예, 알리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당 위원회 회의 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당 위원회 회의 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