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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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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오한숙 위원    페이지 설명서자료 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49쪽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공무직근로자 보수 이제 올려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저희 의회 직원 변동이라든지 뭐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3추에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지금 공무직 중에 한 분이. 
오한숙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금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우리쪽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집행부의 파견으로 이제 왔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편성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런 걸 감안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 부분을 좀 누락시켰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그 성립을 못 했던 한 분 공무직 한 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이제 말씀대로 파견직이셨다가 이제 저희한테 1월 1일자로 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리셔서 다행이시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오한숙 위원    이 직원분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국장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를 3추 때 이제 계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오한숙 위원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근로자 하시는 근무 입장에서는 기대효과도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두루 두루 많이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었지만 좀 안타깝게 성립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열심히 또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는 예산과는 상관없이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유은희 위원    얼마 전에 홍보 직원이.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유은희 위원    예, 그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 위원    왜 퇴사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신청을 그분이 했고 이제 서류심사에서 이제 여섯 분이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이제 경력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뭐야 과기통신부인가에 경력이 좀 있던 분인데 그분이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때의 그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났었던 부분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오면서 우리 공고 자료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 근무해 볼까 해서 왔었던 부분인데 오다 보니까 임금 격차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갑자기 이제 디스크가 발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디스크 발병이 돼서 뭐 세종에서 출·퇴근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나 그렇게 퇴사 처리를 하고 차후 진행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재공고를 내서 금년 안에 11월 중으로 다시 재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고를 해서 7명이 지원을 하셔서 그분을 뽑았을 때는 그분도.
  그분이 아마 1년 계약직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1년, 1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유은희 위원    1년 계약직인데 그분이 며칠만 근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 위원    뭐 병가 내고 뭐 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며칠 되지도 않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유은희 위원    1년 계약직인데 금방 그렇게 그만두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그 본인이 그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글쎄 이제 그분이 그 우리가 공고를 낼 때에 이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그 사이를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그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동급이라도 그 정, 그 뭐야 임기제로 지금 우리는 35시간 시간제임기제인데 그것은 임기제로 근무를 했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임금에는.
  그리고 또 몸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몸 건강검진이라든가 다 봤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몰랐고 그런 부분은 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었고 또 저희들이 외부의 그 면접위원들을 외부에 공평하게 외부에서 교수님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면접과정에서 이제 그분 그 면접위원들이 그분을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마음에 드는 그,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최대한 그런 또 이제 그 좋은 자원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좀 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임금이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잘 들,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런 것. 
유은희 위원    인지하셔서.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유은희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의회가 소모적인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사전에 더 많이 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설명자료 10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 실제 사업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신청이 8월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선옥 위원    아, 벌써 시작은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신청하자마자 지원을 받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러니까 그게 그 3번에 걸쳐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5만 원씩 이렇게 3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확인을 받으시면 지원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지역 내에 가맹시설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로페이에 가맹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한 또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120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 어르신들한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그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처음 시행하는 거였고 처음에는 이제 지원대상도 이제 그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어르신이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런데 이것도 좀 이제 지원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국적으로 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그 계정을 좀 바꿔 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은 누구나 다. 
김선옥 위원    지원 받을 수 있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넓혔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상이 확대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문이 지난주에 와 가지고요.
김선옥 위원    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가미되면 좋지 않을까, 증가되면 대상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기는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뭐 기사를 보니까 가맹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 스포츠시설로 이용할만한 시설에서는 가맹률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맹률이 적으면 정책의 체감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단순히 독려에 그치지 말고 좀 구에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가맹 확대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필요하다면 시설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상담창구 등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접근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런 부분에 그 우리 구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노령 그 혜택이 좀 해결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가맹점을 가입을 하는데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은 가맹점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김선옥 위원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의 좀 스마트율 보급률 같은 경우나 간편결제 활용도가 낮아서 사실 실제 사용 상태도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보완책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셔서 잘 좀 접근성 문제를 잘 고려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디지털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도 이용 못 하거나 아니면 좋은 제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성이 어렵다라고 단정 짓고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많은 어르들이 또 대상자도 늘은 만큼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67쪽,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 편성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5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복전암 공양간 증·개축사업인데 관내에 전통사찰 지원 가능한 사찰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암사하고 복전암하고 이제 2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암사. 
김옥향 위원    중암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전암.
김옥향 위원    복전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하고.
김옥향 위원    저쪽 산성동에 있는 그 사찰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산성동에?
김옥향 위원    아니 저기 저기 무수동?
○위원장 류수열  여경암. 
김옥향 위원    예, 여경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문화재, 문화재로 해가지고 그 시비 보조 시비 대전시 문화재인 경우에 이제 시하고 구비. 
김옥향 위원    시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구에는 중암사나 복전암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국가.  예, 전통사찰 지원해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공양간을 개보수 하는 데 이렇게 막 한 4억 5,000씩 이렇게 소요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이제 완전히 그 공양간이 낡아서 오래돼서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증축해서 새로 새롭게 짓는 그런 겁니다.
김옥향 위원    복전함이 보문산에 있는 것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개신교나 천주교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전통사찰.
김옥향 위원    아니 역사성 있는 천주교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야지 우리 대흥동성당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대흥동성당.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스포츠 이용료 지원사업은 지금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65세 이상이면. 
김옥향 위원    그럼 카드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65세 그 지원근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김옥향 위원    저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79쪽이요?
김옥향 위원    아, 죄송해요.  평생교육과,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는 질의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본 위원이 한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북페스티벌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7일, 그 다음에 20일·21일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행사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전년에 있었던 그 북페스티벌에 비해서 뭐 규모도 그렇고 내용, 프로그램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좀 성숙, 성장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 행사를 주관하셨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잘 치러진 행사를 보고 국장님 어떤 소감 있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뭐 그 위원님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우리들공원하고 그 도청, 옛 도청 뒷길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데에서 좀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었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들 호응이라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접목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중구가 그 대전시의 원도심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불리한 점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유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발굴만 하면은 그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어떤 그 문화체육 아, 문화관광과의 노력과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발전적인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설명자료 23~25페이지 중구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중구가 자치구 최초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 성과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국비 지원으로 우리 중구가 지역화폐 중구통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 같고 단순히 예산 확보를 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국비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먼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회 추경에서 운영예탁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입·출금 수수료 과다 발생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현재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했고 향후 추가 소요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만. 
김선옥 위원    운영예탁비요, 운영예탁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이지요?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김선옥 위원    23쪽이요, 24쪽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탁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선옥 위원    예, 수수료요, 수수료,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이제 그 6월 10일날 시작을 하면서 그 예상했던 4억이었고 사실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들이 그 입·출금이라든가 출금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저희들이 최초에 이제 그 지역화폐 위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대형 그 위탁사와 그 우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한 그 게 어떤가, 어떤 게 이제 나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밀도 있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600억 정도의 그 발행액을 내년도에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랬을 경우에 그 자체 개발하는 시스템이 그 운영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판단을 가졌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입·출금 수수료가 이제 440원씩이 발생이 돼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출금 수수료는 220원 그 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부족을 해서 그 당초에 좀 예측했던 거랑은 좀 이제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스템은 부여군에서 하는 시스템을 그 좀 모델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입·출금 서비스는 뭐 10만 원을 입금을 한다, 뭐 20만 원을 입금을 한다, 1만 원을 입금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김선옥 위원    건수에 따라서,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개수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자동이체 같은 것 할 때 은행에다가 수수료 내는 것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형식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우리 광역시 지역이 일반 군 지역보다 그 거래하는 이제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은.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3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뭐 30만 원보다 적게 그러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뭐 출금하는 그러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고.
김선옥 위원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은 또 사용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또 수수료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수수료가 이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위탁사와의 계약구조를 좀 재검토 해본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잘 보신 거예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이제 어쨌든 금년도는 이제 6월달부터 하면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시작은 저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일단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원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 국비를 좀 확보를 해야지 그 우리 지역화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고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팀하고 그 논의를 했지만 그 예산 절감하는 그 이제 출금 수수료라든가 입금 수수료를 절감하는 게 뭐냐하면은.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번에 이제 많은 금액을. 
김선옥 위원    많은 금액을 충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출금을 한다든가 입금을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수료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뭐 홍보를 한다든지 좀 절감할 수 있게 그 많은 액을 충전할 수 있게 횟수를 줄일 수 있게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예, 그런 것을 이제 홍보를.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권장을 하고 또 성과연동형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위탁사와 계약구조를 할 때 좀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새로 2026년도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말씀하셨던 뭐 금액 충전이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성과연동형이라든지 이런 계약구조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좀 종합적으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해서 좀 내년도 계약을 할 때는 좀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다각도로 이제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현재 홍보마케터 인건비가 7,89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력을 당초에 34명에서 10명으로 줄여 이제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직 중구통이 완전히 정착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 부분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추경을 올리면서도 사실 그 홍보마케터 부분에서는 이제 최소한 인력을 사실 산출을 한 거예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구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고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 한 10명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10월달부터는 이제 추석 대목으로 해서 이제 그 인센티브율을 15% 이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되면은 그 가맹점도 그렇고 사용자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이제 상승효과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나마 이제 그 홍보마케터들이 할 역할이 이제 QR코드라든가 그 사용설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들의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서 직접 모르는 분들은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QR코드도 배부, 직접 배부도 하고 뭐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한 인력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마케터의 정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명이 성립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본 위원도 이제 중구통이 정착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가맹자와 사용자 모두가 좀 안정적인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홍보 효과에서 그치지 말고 뭐 가맹점 확대라든지 사용자 교육, 그리고 민원 대응, 그리고 할인 미적용 지점 개선 등을 현장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예산 대비 성과를 구민들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이런 부분들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게 현재 가맹점이 한 20% 1,278개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비활성 가맹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비활성, 예.
김선옥 위원    예, 점포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가맹점 확대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20%는 어느 업종에서 좀 많이 가입을 안 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때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그 자료를 해서 1만 3,000개를 확보를 생각을 했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막 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휴·폐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휴·폐업이 많아서 그런 데에 있어서의 그 노출이 되지 않는 허수가 상당히 존재하는 걸로 느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한 6,500개 이상의 이제 가맹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200개 정도가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 비활성화라는 것은 이제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홍보마케터들이 거기에 가서도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중구통이 사용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월부터는 13%를 하고 또 다음달부터는 15%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활성화를 문의하는 분들이 또 많아야 그래서 어떻게 그 사실 열정층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입만 해놓고서 이제 사용을 안 하는 뭐 그런 형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구조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주유소라든가.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키오스크를 활용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쓰기가. 
  이제 키오스크에 카드를 직접 넣어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유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업종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 할 때는 한 번 그 사업자와 한 번.
김선옥 위원    예,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실,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뭐 어쨌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이 뭐 별로 많이 소진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 한 번 접목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도 해보시고 또 일상 이렇게 지원 그 동네를 그 돌아다니다 보면 또 가맹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맹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뭐 업종들의 형태에 따라서도 뭐 낮에 문을 연다든지 뭐 저녁에 문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활성화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뭐 상인회나 또 이런 데에 협업을 잘 하셔서 가맹률을 좀 높이고 실적에 또 매출도 증가될 수 있고 또 이걸 사용하면 더 많은 구민들이 와서 또 이 가게를 또 들린다 또 이런 좋은 효과도 또 있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이게 할인을 못 받으면 또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구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활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은 또 강점도 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더욱 많이 가맹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통은 그냥 단순히 좀 지역 상권을 살리기보다는 주민의 소비 촉진을 뭐 촉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뭐 많은 성과를 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칭찬할만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운영비나 뭐 수수료, 뭐 보전금 증가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하셔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성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팀에서도 많은 고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16쪽 좀 한 번 봐주세요.
  그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일반이 233명, 생활이 27명, 재활이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그 지원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일반승마하고 그 재활승마 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이게 작년에는 이게 아이들의 신청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원래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뭐 그 위원님들도 뭐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해가지고 그 많이 좀 이래 저래 학교라든가 어쨌든 그쪽에 이제 그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타 구에서 그러한 그 지적 저기를 반납한 또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 구가 또 많이 배정을 많이 그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예산을 타 구 것을 좀 가져와서 하니까.
안형진 위원    이게 보니까 초등 1학년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고등 3학년까지 같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이제 그 마사회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여기 승급을 받더라고요, 여기에서. 
  승급을 받으면 아이들이 학교 진학하고 할 때 그 점수가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관내의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교육 받았나요?  이번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받은 이제 128명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128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중구 관내의 학생들이 그 승마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3페이지 중구사랑상품권 좀 보겠습니다.
  홍보마케터 인부임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에 있나요?  국장님?
  연장 운영 때문에 그런 건지 구체적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뭐 34명을 당초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도로까지는 이제 사실 운영을 하면서 6월부터 시작하면서 홍보마케터를 운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34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그렇게 그 좀 그 줄여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뭐 아까도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가맹점을 이제 가입을 못 한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뭐 특성상 그리고 또 야간에만 또 문을 여는 그 업종이 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비활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활성 가맹은 했지만 사용을 안 하는 그래서 그 뭐 QR코드 배부라든가 뭐 그 가맹점 배부라든가 스티커 뭐 이러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좀 그리고 또 가맹점이 좀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은 좀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 하에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 중구통 가맹점 가입은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방문을 하여 안내를 해서 실제로 결제 건수나 사용률이 늘어난 성과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지금 저희들이 그 홍보마케터들하고 어쨌든 그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가맹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런 걸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뭐 지역에서는 이것 지금 상인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권이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은 없다, 오히려 불편한 것도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그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율이 증가되고 뭐 국비도 확보하면서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 제가 접한 상인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그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데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상공인들은 그 매출이라든가 이용률이 늘어나면은 자기들 이익이 생기면은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중구통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초·충·고생을 대상으로 일반승마·재활승마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사업대상이 규정돼 있지는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초·중·고.  예, 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반이 233명, 생활이 27명, 재활이 5명으로 전체 265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관내 학생들이 128명이 지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신청자 중에 128명이 완료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나머지는 타 구는 아니잖아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만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구 관내. 
김옥향 위원    그러면 50%도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예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128명 지원했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177명이 신청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8명이 체험을 이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신청인원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맞춰서 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배정 분배는 초·중·고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일률적으로 저기 그 기금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시하고 기금하고의 이제 기금에서 국가에서 이 기금 배정이 되면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별로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안배를 봐가지고 전년도 사용량 이런 것을 봐서 이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렇다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보험을 다 들어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운영자들이, 예. 
김옥향 위원    그간에 사고라든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뭐 얘기된 사항이.
김옥향 위원    예?  없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사업명세서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4쪽에서 25쪽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이 42% 국비 지원이 확정내시 된 것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이제 구비 부담률이 또 증가하게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당초에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은 수수료가 위탁운영 형태로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대형금융사하고 우리 자체개발시스템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한 600억 정도를 그 발행목표로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그 자체운영시스템이 좀 저렴하게 드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 입금 수수료라든가 뭐 출금 수수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저희들은 좀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자체적으로 좀 그런 홍보라든가 이러한 그 각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어쨌든 뭐 이러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시스템 도입하는 곳하고는 그 기간이,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1년 계약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년 계약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충전 시 건당 4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 이제 1만 원을 충전해도 440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뭐 5만 원을 충전해도 440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30만 원 충전해도 440원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결국에는 이제 소액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소액을 충전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어쨌든 입금을 할 때 입금 금액을 이제 출금할 때 좀 목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외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좀 못 했는데 적은 금액으로 이제 입금을 하는 부분들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센티브율이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변동이 좀 심했어요. 
  그냥 심했다기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좀 했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조금 넣고 또 떨어지면은 또 안, 뭐 조금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다가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인센티브율을 저희들이 국비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13% 고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입·출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 구민들이나 외지인들도 그러한 것을 인지가 되면은 많은 금액이 한 번에 이제 올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보도 그렇게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액으로 충전할 때 3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충전을 했을 때 소액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몇천 원까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화폐 사업은 결과적으로 초기 발생, 초기 이제 발행액 대비해서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구비 부담률이 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에 대한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 그 비를 한 4억을 잡았었는데 한 5억 정도로 이제 예측,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늘어나니까 좀 그런 부분이 그 발생된 거고 국비는 제가 뭐 사실 그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 내시가 내려와서, 하지만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뭐 국가에서도 이것을 사실 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는 그동안에 지원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그리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한 번 지원해 주고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맞지 않는 걸로 보고 그리고 그동안의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그 자치구에 그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그 저 자신부터도 그 중앙에 가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례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전사랑카드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 구에 이제 사용하는 비율이 보통 10%에서 12%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개 구를 봤을 때.
  그래서 대부분이 서구, 유성이라든가 이런 대형 활성화 된 지역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가 현상이 똑같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했고 중앙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되돌려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말 같고 내년도에도 어쨌든 또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지금 6월 10일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좀 시스템상에 사용이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사용상에 좀 기존 카드 방식하고는 좀 틀리다 보니까 좀 초창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홍보를 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가맹점에서도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한 그 사용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그 저기라든가 뭐 셀프주유소라든가 구조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또 기능을 사실 좀 우리 그 지역화폐의 기능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의 그 또 젊은층에 맞는 이러한 그 기능도 뭐 선물하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기능도 한 번 탑재가 가능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올해 안에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그 몇 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연말쯤에 혹시 설문조사 업소라든지 이용하는 구민들께 설문조사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좀 문제점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 알아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또 일반 그 업주라든가 이용자들이 또 느끼는 그러한 것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의견을 모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면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운영구조를 촘촘히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하고 수수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기 바라고, 바라면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사업에 대해서.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중구통으로 발급 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5% 정도.
유은희 위원    1.5%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뭐 혹시 타 자치구랑 좀 비교 좀 해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까지는 아직 뭐 여력이 안 됐고.
유은희 위원    아직 모니터링은 안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럼 시작한 데는 안 됐고 그럼 2차 소비쿠폰도 이제 중구통으로 계획하시고 계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할 뭐 가능하신 분들은 뭐 신청을 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러면은 1차 때보다 2차 하실 때 뭐 운영 인력이라든가 일정 조정, 홍보, 민원 대응 뭐 이런 것 계획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거의 그 같은 인원으로.  예, 그 진행을 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잘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홍보마케터 중구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제가 다닌 가맹점들을 다녀보면 뭐 되게 잘 돼 있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활성화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마케터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활성화 된 부분 그런 가맹점들도 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좀 연세드신 분들은 사실 그것을 받아놓고서도 잘 활용을 못 하셔서 그 우리 그 QR코드, QR코드도 구석에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혹시 주유해 보셨나요?  중구통 가맹점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는 뭐 못 해봤는데 그 주유소에서는 많지 않고 현재 가맹점이, 예.
유은희 위원    예, 주유소는 뭐 여섯 곳이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제가 해보니까 뭐 직원 있는 분 그런 곳은 좀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키오스크가 없어도 직원이 있으시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자체 주유카드가 있어서 그것으로 꽂아서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고 또 저희는 QR코드로 찍으면 그쪽에서 카드로 또 긁어주시고 하시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개선책이.  예, 말씀을.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뭐 셀프야 어쩔 수 없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뭐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했지만 직원이 또 있으신 분, 있으신 곳은 100% 다 가맹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직원 있는 데는 가능하고요. 
유은희 위원    예, 그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사업기간이 2024년 2월 26일부터 27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내년까지, 27년까지.
김옥향 위원    지원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이제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예를 들어 중구에서 별도로 거주지가 중구에서 이제 타 구로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각 지역마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예산액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가 아마 다른 구로 가서 만약 그게 포화상태인 지역으로 가면은 어렵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월세 지원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사업인 것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청년들에게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아,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중구사랑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국비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지원대상이 현재 이제 그 가맹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인구소멸지역이에요 아니면 인구소멸관심지역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랑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관없이.
오한숙 위원    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오한숙 위원    그 13%랑 이제 맞는 걸로 해서 할인률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신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러한 형태로 뭐 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뭐 크게 변함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갑자기 한 번 하고서 다시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현재대로 이렇게 그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상황은 전국에 그러면 이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하고 있는 지역 대상이 몇 곳이나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광역시 이제 자치구.
오한숙 위원    이번에 이제 지원대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광역시 자치구로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정도 됩니다.
오한숙 위원    아, 네 곳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서너 곳, 예.
오한숙 위원    네 곳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곳 정도. 
오한숙 위원    이것 자세한 지역하고 이것 자료만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저기 은행동상점가 상인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제가 뭐 지금 이렇다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고 지금.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당연히 저희들이 만약 한쪽으로 치우쳐서 했다가는. 
김옥향 위원    안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참 문제가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중립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그 문제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양쪽이 화합해서 좀 그 해야 되는데 양쪽이 골이 좀 깊다 보니까 그 골을 좀 서로 좀 화해하고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어쨌든 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좀 검토하고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은행동에 또 그 으능정이에 가니까 거기에 또 플래카드가 또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떤 거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상점가 상인회 그 회장 선출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을 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회장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뭐 그 전임 어떤 회장님께서 그 내부적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회장 선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부분이 이제 반려된 것은 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시고 지금 뭐 제가 저희들까지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말은 들었어요.
  그런 뭐 총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가장 저기하는 것은 그 회장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정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또 맞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총회라든가 뭐 이런 게 진행이 돼서 상인회장이 또 선출되고 선출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게 맞는지를 또 검토를 해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판정을 그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회장이 공석인 상태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어렵게를 왜 만드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렵게를 왜 만들었냐고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서 했어야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중립을 안 지켰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조금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니.
김옥향 위원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요, 문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어쨌든 좀 골이 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그 법원 판례라든가 그리고 그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상당히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막 좀 복잡이, 복잡다단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언제쯤 풀릴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어느 정도 좀 그 좀 모양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렇더라도 상인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또 공전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좀 하나 같이 좀 화합을 해서 상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려면은 좀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 걸 좀 이슈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그 대승적 결정을 해서 좀 그 상대방을 인정하더라도 만약 한쪽이 되더라도 좀 인정을 해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을 주축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공정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공정하게는 당연히 공정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일이고 상인회가 또 잘 돼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그럼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들도.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저희들이 어떤 만약에 그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이라든가 그 제시가 되면은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도 좀 그 대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셔 가지고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질의가 제일 많지요?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 전체가 다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지금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질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 이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281쪽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80?
이정수 위원    1쪽, 문화전통시장 또 태평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세출 부분을 보면은 1억 8,000에서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또 문화전통시장은 1억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납부한 지방비 때문에 이제 시비분이 이렇게 직접 납부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세워져 있으니까,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원래 그 지금 문화관광형 그 우리 태평전통시장하고 문창전통시장이 지금 문화관광형 2년차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원래 이제 자치구로 해당 자치구로 배부를 해서 자치구에서 이제 직접 저기 배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공단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 시에서 그냥 그 갑자기 직접 저기 입금을 해서 그 자치구로 교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시에서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교부를 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문화전통시장 8,000만 원, 태평전통시장 9,000만 원을 이제 직접 투입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 지방비를 받아서 이제 같이 이제 주는 거거든요, 예.
이정수 위원    아, 지방비를 받아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지방비를 받아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비도 있으니까요.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투입을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문화관광형 이게 그 시장은.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국비도 보조가 돼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방비하고 국비를 다 받아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이제 시장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화전통시장도 그렇고 태평전통시장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보유한 자원하고, 또 지역의 역사, 또 문화관광자원을 이렇게 연계해서 지역특색에 맞게 쇼핑과 이제 문화체험이 가능한 이제 이게 육성사업이란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치밀한 세부사업 뭐 계획서와 또 시장과 이게 맞춰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같은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좀 전달을 해주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문화관광형 그 사업이 공모가 뜨면은.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체적으로 응모를 해요.
이정수 위원    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 태평시장하고 그 문창시장이 예산이 1,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정수 위원    아니 문창시장이 아니라 문화전통시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창.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뭐냐면은 금액에 맞춰서 이제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것을 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결정이 되면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태평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전통시장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달빛별빛다구이축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또 고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시장을 보면은 아주 지금 많은 고객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예, 그것은 뭐 우리 또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시장 상인들도 같이 상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통시장을 성공을 시킬 수가 있을까 하고 상인들이 무던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되는 만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바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쨌든 더 열심히 하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정수 위원    많아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진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더 힘이 나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일자리경제과 하여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격려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오늘 9시부터 아마 2차 민생쿠폰이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 그리고 특히 시장활성화팀이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1차 소비쿠폰 때 저희가 3,800명 정도가 중구통을 통해서 민생소비쿠폰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때는 조금 지난 1차 때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복지국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부당이득금 이제 환수조치 하셔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보니까 25년 부정수급 수시 점검으로 해서 1개소가 2,4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환수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제보를 통해서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항목이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몇 프로 지급을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부당이득금의 30% 정도. 
오한숙 위원    30%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금액 면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2,490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 한 60만 원 포함된 거라,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 빼면 한 이천사백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0%면 810만 원 정도.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솔직히 이제 물론 어쨌든 원칙과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 또한 맞기는 한데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진행 과정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학부모님들의 수혜 욕구가 되게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다양한 부분에서 체험하고 싶은 사업들을 올려주시면 부모님이 선호하는 거를 행정복지센터나 커뮤니티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이 프로그램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뭐 요리나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폭주 상태여가지고 신청을 해도 안 되기도 하고 또 기준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뭐 저소득 아이 우선이거나 아니면 뭐 세 자녀, 다자녀 우선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하시고 싶어도 신청을 해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신청이 되면 무척 좋아를 하시는데 시간이 또 애매해요. 
  저희, 저는 경험자 입장에서. 
  그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수업도 받고는 싶고 그런데 원에는 가야 하고. 
  그런데 또 본인이 상황이 안 되실 때도 있잖아요, 놓치실 때도 있고.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요구를 하세요. 
  여기 센터에서 할 수 있게, 원래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어린이집도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린이집에 이 아이를, 또 그런데 안전 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보내기도 애매하고. 
  또 요즘은 이제 워낙 귀가라든지 정보 시스템이 이제 철저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 기관하고의 네트워크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활용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이 아이하고 따로 뭐 원 교실 하나를 이렇게 남는 교실이라든지 뭐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수업을 해 주시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을 보니까, 지금 제가 동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다른 이제 또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그러면 이동 시간에 거의 뭐 20~30분 잡으면 오고 가는 데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또 차 안에서 힘들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조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으신 기관이어서 저도 활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허위 아동을 올렸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겠지만 또 이제 현실하고 안 맞는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잘못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또 중구 관내에 있는 기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좀 네트워크도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뭐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중앙에 한번 건의도 좀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문제도 좀 반영을 해 달라.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좀 저희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현실하고 이 운영 방침하고 조금 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 모든 게 그렇죠.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그럴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복지는 더 이제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의 재량 사항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맞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또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저희가 좀 똘똘 뭉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참작도 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포상금이 워낙 또 세다 보니까 뭐 타지역에서는 이걸로만 1억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너무 이거를 좋은 의도인데 악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하나로 또 다른 방향에서 좀 한 번 더 관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합동 조사에서 이거 이게 지금 발견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합동 조사가 아니고요. 
  민원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민원 제보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6월 23일날 조사를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민원은 그 전에 민원이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이정수 위원    몇, 언제, 민원 접수가 언제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6월 3일이요. 
  6월 4일. 
  6월 4일날 민원 제보가 돼가지고. 
이정수 위원    6월 3일날 제보자가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대전사회서비스원, 이 앞에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대전사회서비스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와 우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민원이 발생되면요.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기점검하고 안전점검이 이렇게 1년에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한, 합쳐서 한 5회 정도? 
이정수 위원    5회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공식적인 건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그 민원 때문에 나가 봐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잘 몰랐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저희는 그걸 잘 모르죠. 
이정수 위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본 이제 이거 이 책자를 받아봤을 때, 대전사회서비스원과 매월 불시에 점검하는 건 없어요, 불시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민원 발생되는 거 대응하기도 사실 인력이 그렇게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계속 이분들을 마치 무슨 범죄자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기 오한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도 그런 학부모들하고 불가피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포상금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 여기만 막 불시에 나가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보면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게 불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괜히 뭐야 저기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점검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불시라는 것이 거기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마는 이 예산을 갖고 쓰는 데에서는 우리 또 감독기관에서 불시에 나가는 것도 점검하는 데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공급자 위주 행정이라 할까요? 
  행정기관 마음대로 그냥 임의로 막 수시로 나가서 해도 큰 문제는 안 됐는데 지금은 정기점검이라고 그대로 사전에 보내주고 언제부터 할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어떤 흐름에는 조금.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이렇게 수급을 한다든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런 걸 적발할 수 있도록 저희 스킬을 키워야죠.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죠?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투자사업 이 위법 부당 행위가 왕왕,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회서비스 질 저하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액수가 지금 크단 말이에요, 그죠? 
  2,493만 3,380원인데 행정처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럼? 
  물론 부당이득금 뭐 이거, 뭐 이것은 뭐 전액 이제 환수하는 건 물론이지마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환수. 
  예, 환수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행정처분은 저희가 경고, 1차 경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경고로 끝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행정처분은요. 
이정수 위원    경고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부당이득금 환수하고.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다시 또 이렇게 1차에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강력한 이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가중 처분이 되죠. 
이정수 위원    가중 처분이 돼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우리 복지정책과와 점검을 같이 나가는 게 1년에 몇 차례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교육도 실시하지만 점검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장조사뿐 아니라 수시조사도 불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이정수 위원    아, 수시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 수시라는 것은 불시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불시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뭐 이게 불시에 나가면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 생각할 때 무슨 뭐 형사사건도 아니고 이것을 불시에 나가면 거기서 뭐 기분은 좋지 않겠지마는 그래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 본 위원의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아, 불시에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서비스인 오감톡톡 상상놀이터를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진행했던 것이 이게 위반사항이라 이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예, 맞습니다. 
  방문해서 진행한 게 위반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게 위반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위반이, 위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이네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 부담 감면을 위해서 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이 제공기관이 아닌 사회보장정보원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직접.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직접 납부하는 건 좀. 
이정수 위원    그것이 이제 계속, 제가 어떤 책자를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해당 기관에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부담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아직 그거는 개선되지는 않았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여기 이 문제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324쪽. 
  재해구호지원 좀 한번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미 뭐 집행한 예산이고. 
  무더위쉼터 경로당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생수를 지원해 준 내용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 생수를 이렇게 지원할 때 우리가 140군데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48개소, 149개소. 
이정수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센터 17개하고 경로당 그 149개, 복지관 4개 그리고 노숙인시설하고 무료급식소까지 포함해서, 
이정수 위원    아, 무료급식소까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전부 173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시설인지, 
이정수 위원    어디 이제 그게 뭐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173개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거기만 하는지 또 다른 기관까지 같이 하는지 궁금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뿐만 아니고 17개 주민자치센터.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리고 복지관, 노숙인센터, 무료급식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생수 한 800만 원어치를 생수로 배부를 지금 다, 다 해 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아마 이제 더 그럴 것 같은데 여름철에 물을 많이 섭취하시죠. 
  뭐 어른들이나 뭐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물품을, 또 어르신들이 이것도 사 잡수려면 또 슈퍼 가서 사다가, 뭐 액수야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번거로우시고 막 그런 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섭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부터 6쪽까지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저희가 “국가유공자” 하면 국가보훈부에 등록돼 있는 유공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23년에 75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런데 24년에는 850명으로 한 1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보훈수당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훈예우수당이 있고 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장 류수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인원 대상자 자체는 저희가 추계하는 게 아니고 시의 보훈정책추진단에 그 보훈수당 거기서 가내시로 내려와가지고 그쪽의 인원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반영하는 거라 저희 구에서는 사실 이 인원을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배우자수당이 좀 많이 늘었는데,
○위원장 류수열  아니,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지금 한 해에 그러니까 유공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공자 숫자가 100명씩 늘어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23년에 750명이었던 분이 24년에는 85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떤 뭐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있었던 걸로 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 작년 7월부터요. 
○위원장 류수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상공무원하고 또 순직공무원 유족이 그 지급 대상으로 이렇게, 
○위원장 류수열  추가가 됐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지금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 가지 그 관련해 예산 나가는 게 지금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그 인원 추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이 시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매칭돼서 구비도 같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보훈부 등록은 만약에 그 등록된 유공자분들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능한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한 연동이 안 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아직은 그렇게 연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 시비사업이니까는 뭐 인원 파악이 어렵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수혜를 보는 분들은 우리 중구에 살고 계신 유공자라든가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매칭에서 지금 그 보호자 예우수당에서 이제 구비로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공자 배우자수당 해갖고 또 우리 구비로 또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거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확한 수치는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올라와 있는 게 인원 변동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정보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38쪽입니다. 
  금성백조경로당 매입 해서 지금 경로당 매입비가 계속 본예산부터 해서 저희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셨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설명서 자료 보니까 기정액에 지금 금성백조아파트를 본예산에 2억 7,000 해서 예산 확보하신 걸로 되어 있으신데 이거 오타라고 봐야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거는 수정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매입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직 매입은 못 했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오한숙 위원    어, 왜, 되게 급하게 올라오셨던 예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1층 물건 중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이어야 되니까,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거기 경로당 뭐 이렇게 회원분이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이렇게 내가 내놓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때 당시는, 물론 뭐 저희랑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희망을, 의사를 표현하신 분이 계셔서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이라고 하셔서 그때 막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서 이 예산을 성립해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참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알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오한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렇게 뭐 내놨다가 말았다가 막 이러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당연히 집행하시는 분은 더 힘드시겠지만 늘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딱 거의 뭐 구두 약속이 확정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내놨다고는 하는데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또 이렇게 못 하겠다 이러면 또. 
오한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 반영해 주셨으니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다고 현 시세가 있는데 무조건 과하게 또 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그런 쪽이 어려운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되지 않도록, 고생은 하시겠지만 빨리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비까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게 지금 미뤄지면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산 때 분명히 또 힘드신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실까 싶어서. 
  예,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진행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옆에 설명서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경로당 조성에 이제 개축하시는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개축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신 예산이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4억, 예. 
오한숙 위원    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을 보니까 중평 같은 경우는 8억 예상하셨고 또 선화1경로당 같은 경우는 6억인데 확보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50% 정도 이제 확보되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사업은 9월부터 진행하시겠다고 여기에 사업 설명을 해 주신 상황이셔서 나름대로 실제 착공에서 이제 예산 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평경로당 같은 경우 8억 정도의 계획했는데 4억만 특교세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추가로 다시 또 요청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오한숙 위원    26년에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 중평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오한숙 위원    10월부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1월부터. 
오한숙 위원    11월부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내년 5월까지. 
  그리고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철거 공사 추진하게 됩니다. 
오한숙 위원    12월부터 철거 들어가시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6월부터 12월까지요. 
  철거하고 이제 공사를 착공 들어가는 거. 
오한숙 위원    해서 쭉 이제 전체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해서 11, 11월에서 5월까지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시고 6월부터 이제 12월까지 해서 이제 새로 신축을 이제 착공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상대로 꼭 되셔야 할 텐데 지금 전혀 그 나머지 50%에 대한 거는 구에서 어떻게 지금 방도가 없이 그냥 특교세로만, 특교세라는 거는 100% 된다라는 보장성은 또 희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교세를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상황,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외에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청소년층에 대한 예산도 지금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계속 여기에만 또 특교세를 신청하시려는 이 부분이 좀 우려도 되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안 되는 상황이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예산 때문에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대처 방안은 또 새로운 방향성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글쎄요, 이제 지금 새로운 방향성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이 중평경로당이나 선화1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게 그린리모델링으로 이게 올렸다가 이게 순위를 앞 순위를 못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낮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제외가 됐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교금을 내려주시는 분이, 저희는 전액이 다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일 줄 알았는데 지금 반액만 지급이 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특교세 특정을 대충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좀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계속 저희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것이 원래는 1층으로 단층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을 해 오셨는데.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단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공원 지역이라서 신축이 안 되고 개축만 되더라고요. 
  개축이라는 게 건축법상 보면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이렇게 짓도록. 
오한숙 위원    그대로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개축의 정의가.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축 같으면 저희가 2층, 현재 2층인데 1층으로 해도 되는데. 
오한숙 위원    아, 철거를 하는 상태여도 그 종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예, 어차피 철거하고 짓는데 이게 신축이냐 개축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거는 공원 지역이라 신축은 불가하고 개축만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거기를 현재 상태로 2층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오히려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늘 좀 아쉬운 게 조금 더 활용성이 있는 공간들을 지금 단층으로만 계속 짓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면 이 8억은 개축으로 해서 그 2층까지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처음에 단층, 예. 
오한숙 위원    단층이면 그럼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돈에서 지금 BF 때문에 2층으로 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꼭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추가 반영될 거,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더 추가될 수 있네요? 
  그리고 단층이어서 저는 BF인증 대상은 아닐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또 이 기간도 그동안도 이렇게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BF가 많이 시간을 또 소비하게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또 복지과에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단층으로만 지금 노인 여가복지공간을 계속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아쉬웠는데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경로당들은 이제 단층으로만 똑같이 이제 유지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여기야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2층인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거를 경로당을 할 때 저희 막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 운영하시는 운영진,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 회원님들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꼭 2층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뭐 선화1 같은 경우도 그 회장님이나 운영진에서 그냥 단층을 원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글쎄요, 또 말씀이 다르네요. 
  저희는 경로당 이렇게 가면 조금 해서 좀 분리된 공간에서 다른 활동들도 좀 하시고 싶으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맨날 단층이다 보니까 협소하고 이래서 좀 답답함이 있다, 물론 전에보다는 나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런 그런 말씀을 많이 저희한테는, 저희는 또 그렇게 듣는데.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게 이제 위원님 만약에, 제가 선화1경로당 회장님이나 임원분들도 한번 뵙고 왔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층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지금 사실은 예산이 또 추가가, 
오한숙 위원    또 추가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설 들어가고.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제가 2층으로 돼 있는 경로당 저쪽 어디야, 웰빙24시 있는 데, 그 사정, 
오한숙 위원    산성동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옆에 경로당을 가봤더니 거기는 2층이 있는데 2층은 동네 분들이 헬스장 뭐 이런 걸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폐쇄시켜 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왜냐하면 이용 대상이 다르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엘베에 대한 그 어르신들이 운영비 뭐 수선비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또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얘기, 얘기를, 말씀을 나눠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저도 지금 운영비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아끼고 사시는 게 몸에 배신 분들이니까 그러신 거고요. 
  또 그분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효과성을 저희가 충분히 어필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은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둬도 2층에다 이제 공간을 충분히 좀 많이 하셔서 요즘 AI랑 이제 장기 두는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고 신체활동이라든지 뭐 여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이제 만드셔서 제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냥 너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 틀을 주는 게 아니라는,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또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을 걱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하면서 계속 지금 삭감됐던 그 원인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문화복지공간 해서 하나은행 공공기관으로 해서 지방소멸대금 몇 억 또 신청하셔서 이거를 예산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예산이 너무 정말 아쉬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 걱정을 하시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왜 안 되는 부분들이고 왜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올리셔서 예산 확보하신 거 이거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좀 저희랑 좀 깊은 상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몇 번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물도 아닌데. 
  그리고 늘 이용하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또 요즘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무슨 서초구나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이유는 제가 따로 알고는 있지만 뭐 지금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데 이런 쪽으로 지금 지방소멸대금을 그냥 여기저기 지금 나누는 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라도 지금 저희 눈에 육안상으로 결과물이 “아, 이렇다”라는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조금 여러 가지 방안도 세우시고 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로당 어쨌든 26년까지 계획을 하셨으니까 계획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 경로당에 못 오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좀 다른 데서 지내실 수 있는 대처 공간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공사기간 중에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최대한 공사 시작해서 철거해서 공사하기까지 아까 한 6개월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기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예 경로당을 이제 한동안은 못 오시는 상황이시겠네요? 
  대처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사기간 동안,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공사기간을 뭐 6개월이면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시다가 또 계속 이제 뒤로 딜레이되다 보면 어르신들은 당연히 불만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초래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성 있는 추진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사전설명회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조금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오한숙 위원이 지금 질의했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정동 그 사정경로당 엘리베이터하고 2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효마을회관으로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거기는 복지관식으로 돼 있는 거지 경로당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층은 경로당으로 쓸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성산, 안영동 성산경로당하고 사정경로당은 임의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경로당 쓸 수 없는 자리인데, 
안형진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쓸 수 있다고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설명하실 때 2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뭐 기피한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 더 들어보셔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거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동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한 3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예산 부족으로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동에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구획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주민들 돈으로 시설을 지은 거기 때문에 원래는 경로당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르신들이 1층에 경로당으로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거기를 전에, 그 저기 의료봉사인가 뭐 그것 때문에 갔었나 했어요. 
안형진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 정도. 
안형진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만약 유사하게 경로당이 설치를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 그런 의견을, 
안형진 위원    그 지금 그 산성동 원대경로당이나 유천동 선돌경로당은 예전에 2층, 3층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단층으로 지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사정경로당은 원래 경로당이 있었는데 공매 처분을 하고 그거를 지을 때 어르신들이 1층에 경로당을 안 주면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저기 그 안영동 성산경로당도 구획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건물을 지은 건데 거기는 1층,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층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환경미화원들 쉼터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좀 정확한 그 원인과 팩트를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중평경로당 조성비와 금성백조아파트 경로당 매입 리모델링 특교금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특교금과 특교세를 이제 확보를 하셨는데 이 특교금은 이제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공원녹지과 또 중촌동, 건설과 전부 다 지금 이 교부금 속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2025년 올해 2차 추경에서 매입비는 편성이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 등은 시와 협의해서 좀 특교금으로 아니면 특교세로 좀 예산을 그렇게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편성이라는 것은 뭐 확보가 돼야지 편성이 되는 것이죠? 
  예산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 중평경로당 하여튼 특교세, 이건 특교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건 특교세예요, 특교금이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4억 이렇게 하셨는데. 
  교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교부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교부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 8월에, 예. 
이정수 위원    아, 8월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교부세가 확정이, 교부가 돼 있어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거죠. 
이정수 위원    그 예산 들어온 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우리가 편성된 거 뭐야, 특교금 우리가 좀 이렇게 편성해 달라 했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아주 빨리 이 특교금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대전시에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 당초 사업이 노후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한 매입 및 리모델링 예산을 한번 이렇게 올리셨고, 전부 다. 
  추경 심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개소에 대한 매입비만 편성을 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 매입비, 이제 매입. 
  매입은 이제 절차만 남겨 놓고 아직 매입을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금성백조경로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또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 매입비가 자꾸만 상승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언제쯤 매입을 할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잘되면 바로 되고. 
이정수 위원    잘,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또 그 계약이라는 게 확실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또 장담을 못 하니까.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특교세. 
  특교세 교부 날짜하고 특교세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19페이지. 
  사업명세서 351쪽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이거는 1차 추경, 아, 지난번 추경 때도 똑같은 예산으로 올려주셔서 많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이렇게 올리실 때는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또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와 예산 대비 효과성 극대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기를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선 어린이집 저희 관내 104개 중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견 수렴을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에게 필요경비 요청 시 민원 제기나 납부 거부 등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 봤더니 96명 중에 72명, 한 75%가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요청 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한 분들이 한 66명 그래서 한 68.8%. 
  그리고 2세 경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 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했더니 원장님들은 96명 모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문조사 한 결과 그렇고요. 
  또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8월달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원 정책 제안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현재 그 영아 사회적인 다각적인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비해서 현재 영아들의 인지·신체·정서 등의 발달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영아들의 안정된 발달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구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부모님들의 필요경비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필요경비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영아들도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3세에서 5세와의 자꾸 형평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2세 아이만 부담을 시키니까.
  그리고 발달적인 불이익이 있는데요. 
  이게 2세 시기에 언어나 감각 운동, 사회성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로 꼭 필요한 교육이다 이거죠.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인데 특성화비가 가정 경제에, 특히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쪽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이게 필요경비보다 어린이집 운영비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운영비 부분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시·구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라고 그래서 1개 반에 15만 원씩 해가지고 많게는 10개 반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가정어린이집이 한 134개 반, 민간이 한 126개 반, 국공립이 한 189개 반 이 정도로 해서 운영비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검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불가피하게 다시 또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많은 준비를 또 해 주셨고 국장님 나름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신 그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니까, 지금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의견 수렴을 하셨는데 학부모 경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사업목적을 올려주셨음에 불구하고 학부모님이 아니고 의견 수렴 대상자가 어린이집 대상이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대표자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거는 사실 자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타 구 거를 보니까 기타 필요경비 중에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보니까 꼭 보육통합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를 다 동의를 하시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에. 
  그렇게 하고 개인정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의 경감이 목적이시라면 거기 QR로 해서 문자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설문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문지에 대해서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문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집 명칭, 원장님 명, 연락처. 
  이게 맞나요? 
  최소한 정말 필요한 의견 수렴이시라면 이런 인적사항은 배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3번 문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경비를 학부모가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할 때 학부모의 주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또 참고, 3~5세 아동은 정부로부터 필요경비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경우. 
  당연히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원을 운영했던 원장 입장에서 원장님들을 너무, 훌륭하신 원장님들에 대한 저하예요. 
  이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알고 말씀을 하시면 왜 이렇게 만 2세가 발달과정과 안 맞는 상황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앉아서 계신 분들 아니시거든요. 
  계속 아이들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자체도 또 그렇고요. 
  그리고 6번 문항, 2세 필요경비 지원 시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연히 매우 도움이 된다 92%. 
  그런데 아래 문항, 2세 필요경비 지원 시, 지원 시 기대되는 효과. 
  지금 위에서 안정성에 큰 운영 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필요경비 지원 시에 기대되는 효과. 
  답이 오히려 형평성, 학부모, 민원 갈등 예방,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보육 가정의 질 향상, 어린이집 운영 안정. 
  위에는 운영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린이집 운영, 운영 안정이 3%밖에 안 왔어요. 
  이게 정말 어린이집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됐다라고 보시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설문지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7월부터 5세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필요경비 7만 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영아반도 지원 단가 상승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왜 유아반 아동들은 필요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영아반 아동들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을까요? 
  말씀대로 정말 그냥 똑같이 필요경비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어필하기도 더 편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정부 방침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5세는 이제 순차적으로 늘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5세부터 진행이지만 필요경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딱 돼 있고, 7만 원씩. 
  그리고 0~2세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려준다고 했을까요. 
  과연 이게 국가에서 이제 주간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과연 국가 방침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이 국가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했을 거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 안 드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온 결과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걸 아이를 꼭 구분을 해야 되나.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냥 보면 그러실 수 있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이게 성장에는 과정이 있어요. 
  저희 같은 유아교육을 한 사람은 이 성장과정의 중요성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도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 부모의 동의 시 18개월 이상의 영아 아이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겠죠. 
  그냥 놀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요. 
  특별활동이라는 거는 지금 아이의 특성상 영아 때는 전두엽이 지금 한참 발달을 해서 전두엽이 막히면 그 뒤부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서라든지 신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 부분도 제가 공감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지난, 이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실제 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똑같이 해 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들은 또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 할 때 오감톡톡 그런 프로그램을 현장에 찾아가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국가에서는 기관에 와서 하는 걸로 했는데 부모들이 또 불가피한 사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부모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원장님들 설문조사가 아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번 항목에 그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갖다 1번, 최고 많이 나오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원장님들이 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냥 결과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오한숙 위원    아니죠, 지금 포커스를 가장 지금 이 만 2세 아이들한테 지원해 줘야 하는 타당성을 만드시려는 제일 포커스가 계속 지금 형평성 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신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8번 문항에 이제 당연히 필요경비 지원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것을 원하시냐고 하니까 이분들도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가 당연히 특별활동 요구하세요.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 상황이 맞는 신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면 총액에 남는 여유가 있다라면 그거를 쓰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걸 다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신체발달하고 관련된 지금 특별활동은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게 지원이 되면 당연히 다른 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그 특별활동비 받아서 어디 가요. 
  강사 지급해 줘요. 
  원에 도움 안 돼요. 
  그 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히려 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구 같은 경우 요즘 젊은 어머님들 성향이라든지 기조를 볼 때 그렇게 막 어려우신 분들 없어요. 
  그러면 지원을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사교육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발레를 하나 더 시킨다든지. 
  이 어린애들을 갖다가.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국가 기조도 그런 상황에 우리 관공서가 오히려 지금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이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왜 계속 이 지금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라는 항목이어야 되냐 이것인 거잖아요. 
  아이 성장과 그리고 부모 욕구와 어린이집, 세 가지 박자를 정말 찾을 수 있는 게 과연 예산이 없을까요? 
  꼭 이거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불과 지금 몇 달 만에 똑같은 예산을 올리시니까. 
  솔직히 이거 다시 국장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된 기분도 들어서 많이 마음도 상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가면 무슨 제가 뭐 이 돈 주기 싫어서 깎은 것처럼 막 원장님들 갑자기 찾아오세요. 
  이거를 다 유튜브로 촬영, 직접 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오시는 걸까요? 
  제가 주지 말라고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대안으로 해서 지금 없는 형편 속에서 조금 더 효과 대비 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이니까 정말 다른 분 세, 아이한테도 좋고 부모한테도 좋고 어린이집에도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분명히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죠? 
  특별활동비로 해서 10만 원씩 유아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3세, 예.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이제 만 5세에 7만 원이 정부지원금이 또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만 5세 같은 경우는 17만 원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매달 나가는 거는 특별활동비 6만 원 최대치. 
  그리고 특성화비 최대치 4만 원 그리고 현장학습 분기별 7만 원이니까 N 분의 1 하면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차량은 운행, 운영하는 친구들 있고 이용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없으니까 이거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러면 17만 원 중에 거의 12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쵸? 
  12만 원에서 13만 원, 매달 나가는 거를 지금 볼 때. 
  그럼 지금 여기 특별활동비로 정부에서 7만 원 주죠, 시에서 10만 원 주죠. 
  그러면 돈이 남아요. 
  그래서 정, 그래도 기타 필요경비로 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면 이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에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거에 대한 상의가 됐나요? 
  어차피 남는 돈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시로도 건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마냥 구청, 5개 구 청장 정책 건의사항으로도 올렸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위원님 말씀에 공감 못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추경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주민들과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해소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도 지금 뭐 1회 추경 때 필요경비 7만 원씩 주는 거, 물론 여기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7만 원씩 2세 주는 거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10%고 시가 90%, 9:1 매칭으로 한 지금 10억 정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모들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반영하게 되는 거지 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게 왜 굳이 이렇게 또, 또 반영하겠어요. 
오한숙 위원    부모님들은 당연히 주시면 좋죠.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동구 필요경비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필요경비 중에 동구는 현장학습비 지원이에요. 
  현장학습비 지원은 저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니까요. 
  아이들은 지금 바닥에 자극 줘서 신체 발달을 해 줘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이 놀고 나가서 놀아야 되고 그래서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동구는 정확하게 그냥 기타 필요경비라고 안 하고 현장학습비였을까요? 
  거기는 필요, 거기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아서요? 
  아니죠. 
  더 깊이 보는 거고 숲을 보시는 안목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매일 지속 가능을 말씀을 하시고 정책 방향성을 매일 하신다는 게 고작 10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 내 다음의 세대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 우리가 받았던 거 이상으로 좋은 환경 지금 물려주기 위한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장서서 아이들한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맞지도 않는 지원금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본예산에만이라도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부모님들의 니즈를 생각을 해서 올리시는 거라면 부모님들한테 의견도 또 이렇게 그냥 답을 정해 놓고 이런 식의 설문조사 말고요. 
  그리고 교육과정하고 충분한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본예산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거 기타 필요경비로 계속 올라오면 저는 이건,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타경비로 이렇게 문구를 하시지 마시고요. 
  기타 필요경비만 해도 여러 가지 항목 있어요. 
  입학 준비금도 있고 특별활동 있고 현장학습 있고 차량 운행 있고 행사비, 뭐 아시겠지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특별활동하고 특히 특성화비로 올라오는 예산은 못 해 드립니다. 
  어린이집 가 보시면 다 바구니, 바구니에 뭐가 들어 있는 줄 아세요? 
  저희 버리는 휴지심이 들어 있어요. 
  요구르트 병을 깨끗이 씻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요. 
  아이들이 입에 넣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다 준비해서 바구니, 바구니마다 준비를 해 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창의성이죠. 
  놀이 하라고요. 
  그냥 똑같은 일률적인 교구 갖다 주고 “너 여기 갖다 껴, 여기 갖다 껴” 이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거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솜씨가 부족해서 완성품 거기에다 교구로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본예산에 정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희도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더라도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를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예산 한번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사업개요를 좀 보고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용이. 
  왜 이 2세반에 이 필요경비가 필요할까.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치원을, 유치원을 떠나서 지금 버스를 타고 그전에 가는 걸 좀 왕왕 봤어요. 
  그런데 거리상도 문제고 또 그 안에 버스 안에 있는 안전벨트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많이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이거 안전벨트 하면 목에 막 차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현장학습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마는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걸 한번 논의하는 걸 봤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매뉴얼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이들이 현장 나가다가 사고 났을 때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글쎄요, 지금 그거는 그 현장학습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 현장학습 나가는 거에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예산 중에 현장학습비 지원이 이게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있는데.
  지금 법이 강화돼가지고 왜 담임,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는, 왜 담임선생님만 책임을 지느냐.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불만을 터트리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현장학습비를 지원을 해 드려가지고 혹시라도, 사람 일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떠한 안전사고가 나고 좀 이렇게 났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계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현장학습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그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어린이집마다 현장학습을 갈 수도 있고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떤 사고, 사고가 난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서 그렇게 산업, 안전공제회 보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정수 위원    아니,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지도교사, 인솔하는 교사분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분들에 또 대한 다치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이 초등학교 법하고 똑같은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친 정도가 문제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하여튼 없었으니까.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가. 
  물론 어떠한 법을 살펴보고 뭐 보험이니 뭐니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다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는 현장학습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대처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지금 970명을 이렇게 산출내역을 봤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세반, 2세 아이들만. 
이정수 위원    2세, 2세 아이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 이런 것도 학원 측과 다 교감을 가지고 이거 다 법적인 관계 이런 걸 다 해서 이 편성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차량은 색상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속도도 과속을 못 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정수 위원    물론 그렇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다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오한숙 위원님은 현장에서 했던 위원님이시고, 여기 위원님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이 지금 필요경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혹시라도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안전사고 없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집 만 2세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지난 2회 추경에 이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쵸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1인당 3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데 뭐 실제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원장님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젊은 측의 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머님들을 만나다 보면 만 3세 누리과정, 만 3세에서 만 5세 과정에 기타 필요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형평성에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3차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께서 또 올리신 걸 보면 뭐 원장님들과 부모님들의 그런 많은 성원이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몇 개월부터 가능합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린이집 특별활동이요? 
김선옥 위원    예,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특별활동. 
김선옥 위원    지금 이게 특별활동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김선옥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인 영유아가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가능을 합니다. 
  만 2세 아이들은 모두 다 24개월 이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특별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냐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규정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을 돌아보면 만 2세 아이들의 특별활동은 거의 100% 가능할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거의 뭐 98%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특별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집에서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활동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를 구하려고 특별활동 일어나 뭐 영어, 체육, 오감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비용 그리고 횟수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보내고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의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께서, 만 2세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부모, 원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동의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본 위원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20년 넘는 경력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누구보다 그런 부분들을 원한다는 걸 사실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초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이번에 만 2세 필요경비 지원이 한 달에 3만 원씩 되면 연으로 따지면 36만 원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그 금액이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마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매번 본 위원이 뭐 5분 발언 그리고 매번 그런 추경이라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그리고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 병행 지원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방안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나 아니면 저출산인 중구가 가장 지금 5개 구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부모님의 수준 그 경감, 보육료 경감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고 그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전문가고 정확하게 아실 거고 또 부모님들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 이게 뭐 직원들이 지금 정확하게 설문조사 하려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면 제일 정확할 텐데 용역 예산 또 반영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기간 내에 하기가. 
  직원들이 업무도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 나온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해서 정말로,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저희한테 정책 의견까지 또 내주셨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부분도 검토를 했고.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또 인근 동구에서도 또 어쨌든 필요경비 7만 원씩 반영을 해 줬고, 추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도 국공립 확충이나 지금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폐원 위기에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체육 교육이라든지 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교육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도 늘 국장님께 같이 병행해 드리기를 늘 당부를 드렸었는데 영유아의 좀 지원에 구 재원을 선 투입을 통해서 가계 부담도 좀 경감을 하고 그리고 보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선순환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비록 구비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2026 시비로 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전 5개 구 공동 건의 재추진 계속 하고 계시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재추진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렇게 뭐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하다가 또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되면 더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지체 없이 사업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류수열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원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은 직원분들이 와서 학부모들한테 받았다 이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설문조사요? 
안형진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이 틀리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니, 그거는 직원분들이나 부서에서 그렇게 했고 제가, 
안형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설문조사지는 자세하게 못 봤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그 문구에 재정자립도가 직원들 인건비도 못 나갈 정도인데 이 예산을 주면 결국은 이 예산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에 좀 기재 좀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국장님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문조사 앞에다가요? 
안형진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글쎄,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오한숙 위원이나 지금 김선옥 위원이나 지금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자꾸 동구에서 뭐 지원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틀리다고. 
  그 목적이 틀리다고 얘기했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필요경비 내용 중에 뭐 특별활동비나, 
안형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 감안했을 때 중구가 제일 그래도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5개 구 중에. 
  그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어떤 대상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안형진 위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나가는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 대비 그래도 우리 중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도 그렇고 어떻게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또 틀리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의견을 들은 거는요. 
안형진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그 저희 국공립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잖아요. 
  금년에도 세 번이나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 거기 그 학부모 위원님들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신데 거기서 여쭤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안형진 위원    물론 그분들이야 그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걸 해 주기를 원하고 한다고 하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학부모들도 있고 원장님들도 계시다는 게 원장님들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안형진 위원    아니, 그럼 학부모들 몇 분 계셨어요, 거기에? 
  총 몇 명에 몇 분 계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보육, 
안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직원분들 5개 구 지금 예산 지원되는 거 지금 서류,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예? 
  예산, 총예산이 우리 5개 구 중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줄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에요, 그 심의위원이 몇 분이었는데 원장님들이 몇 분이고 학부모가 몇 분, 몇 분이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별도로 이렇게 드려야지만, 
안형진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제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이따 얘기할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체가, 전체는 열네 분이고요. 
  학부모들이 여덟, 
안형진 위원    이번에 할 때, 회의할 때 몇 분 참석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학부모가 5명이요. 
안형진 위원    5명이 그러면 그 많은 학부모들을 다 대변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할 때마다 오신 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안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올 때마다 얘기인 거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론조사라는 게 전체 학부모들한테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그런 그거,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안형진 위원    그 일부 거기에서 같이하고 같이 그걸 원하는 분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전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래서 그 전체 한 거는 설문조사 내용으로 이렇게 갈음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설문조사 외에도 이런 거를 이렇게 수렴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안형진 위원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 방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들한테 했냐.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은 아니잖아요, 원장님들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원장님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원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제가 이게 발음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이거 확실히 사실이 지금 속기록에 보면 알아요. 
  아까 제가 듣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뭐 사실 저도 이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앞전에도 직원분들께서 이건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례회 때, 본예산 때 올려도 늦지 않을 건데,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또,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지금 만 1~2세 통합반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만 1~2세 통합반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린이집에서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실태조사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요? 
오한숙 위원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통합반 숫자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현재 바로 자료는 좀 어렵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합반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통합반에는 말씀대로 12개월일 수도 있고 그 연령에 따라서 조금 저기할 수도 있는 친구들부터 36개월까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원 형편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통합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마다 수준별, 발달과정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영아 같은 경우는, 영아발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1년 단위로 끊지 않고 개월 단위로 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 그나마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민간·가정은 따로 인건비가 지원 안 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거의 뭐든지 그렇잖아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사업은 인건비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 받으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금 가장 힘든, 다 같이 어린이집 전체가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금 국공립보다 민간하고 가정이 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에 2추 때 국장님께서 지금 가정하고 민간이 많이 어렵다 보니 어린이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그밖의지원금이라고 따로 책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밖의지원금이요? 
오한숙 위원    예. 
  그 항목 있나요, 지금도 있나요? 
  기타지원금인가 그밖의지원금인가 해서 따로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현재 조례상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현재 서 있는 건 없고요.
오한숙 위원    한번 그건 저도 살펴보기는 하겠는데 제가 운영했을 때는 기타지원금인가 그밖의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따로 지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살고 계신 우리 구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곤란한 경우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어떤 민원의 형태를 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구에서는 제도적 또 나아가서는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올리신 게 아닌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아마 11월, 12월에는 모집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지원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모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지원하시는 구민들께서도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 가지시라고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여튼 이상으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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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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