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제26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제26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고 지역 선순환경제 및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되어 주민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정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고 지역 선순환경제 및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되어 주민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정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는 7,887억 7,3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3억 29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9억 252만 원이 증가된 7,824억 7,90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만 원이 증가된 62억 9,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3만 원이 증액된 37억 8,085만 원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7만 원, 공무직 행정보조원 시간외근무수당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비 세외수입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위탁비 반환수입 등 6억 5,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29억 5,762만 원, 중촌동 주민공유공간 조성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등 442억 9,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 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63억 3,510만 원이 증가된 1,849억 3,957만 원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휴양시설비 지원 1억 400만 원,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3억 4,39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2억 4,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중평경로당 조성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계룡로 874번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억 6,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4억 8,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6,310만 원이 증가된 5,937억 5,864만 원으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 6,518만 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12억 8,900만 원, 어린이눈썰매장 운영 2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만 원이 증가된 62억 9,422만 원입니다.
453쪽 세입예산은 단속차량 폐차 매각대금 157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73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억 9,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안으로는 부사동 제5노외주차장 조성 22억 원,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2,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3억 6,034만 원보다 18억 904만 원이 감소한 15억 5,13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18억 1,45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9,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3억 9,7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등 기부사업비 편성 및 예치금 조정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내시액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현안 사업의 신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유목적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는 7,887억 7,3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3억 29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9억 252만 원이 증가된 7,824억 7,90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만 원이 증가된 62억 9,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3만 원이 증액된 37억 8,085만 원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7만 원, 공무직 행정보조원 시간외근무수당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비 세외수입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위탁비 반환수입 등 6억 5,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29억 5,762만 원, 중촌동 주민공유공간 조성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등 442억 9,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 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63억 3,510만 원이 증가된 1,849억 3,957만 원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휴양시설비 지원 1억 400만 원,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3억 4,39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2억 4,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중평경로당 조성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계룡로 874번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억 6,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4억 8,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6,310만 원이 증가된 5,937억 5,864만 원으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 6,518만 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12억 8,900만 원, 어린이눈썰매장 운영 2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만 원이 증가된 62억 9,422만 원입니다.
453쪽 세입예산은 단속차량 폐차 매각대금 157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73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억 9,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안으로는 부사동 제5노외주차장 조성 22억 원,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2,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3억 6,034만 원보다 18억 904만 원이 감소한 15억 5,13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18억 1,45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9,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3억 9,7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등 기부사업비 편성 및 예치금 조정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내시액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현안 사업의 신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유목적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5쪽 좀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171쪽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그동안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운영 예산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기존 계획으로 플랫폼에 올라온 주민 제안을 가지고 공론장을 열겠다는, 열겠다고 했는데 계획상 변경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운영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획으로 플랫폼에 올라온 주민 제안을 가지고 공론장을 열겠다는, 열겠다고 했는데 계획상 변경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운영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정책개발실에서 실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바우처 R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 말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토론 서비스로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토론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제 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 현장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저희 뭐 예를 들면은 정책개발실에서 정책 제안 그 창의적인 정책 제안들이 공모가 됐었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생활밀착형으로 또 예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홍보실은 저희 전체 구를 아우르는 기획의 총괄부서로서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내는 의견 또는 저희가 이제 9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하면서 나오는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실천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번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제 그 워크숍하고 공론장하고 함께 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정책개발실에서 실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바우처 R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 말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토론 서비스로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토론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제 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 현장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저희 뭐 예를 들면은 정책개발실에서 정책 제안 그 창의적인 정책 제안들이 공모가 됐었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생활밀착형으로 또 예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홍보실은 저희 전체 구를 아우르는 기획의 총괄부서로서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내는 의견 또는 저희가 이제 9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하면서 나오는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실천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번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제 그 워크숍하고 공론장하고 함께 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 25년 본예산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지난 예산 심의 당시에도 우려의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그 중복되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결국 플랫폼 주민 제안을 의제 발굴 패널 교육으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패널 100명을 데리고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의제 발굴 현행 작업을 1~2년만에 패널 교육을 통해 뽑아내어 공론장 개최까지 진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구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한테 이제 그 연초부터 이 사업이 계획이 돼서 좀 더 횟수도 늘고 이렇게 하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론 100명의 이제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하게 되고 그 패널들을 통해서 의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신 의견들을 제가 한 번 보고 온라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른 방안으로 교육을 좀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신 의견들을 제가 한 번 보고 온라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른 방안으로 교육을 좀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 2023년, 2024년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민원신고센터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그 제안 수요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그때 14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것 내용까지는 제가, 예, 좀.
○안형진 위원 아,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통해 기존에 산재한 구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도 그 순서와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서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도 그 순서와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서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중요한 사업들이라든지 또 중요한 정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질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이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주도 참여와 그리고 숙의 과정이 제도화 돼서 행정 신뢰를 높이고 그리고 주민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행정이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주도 참여와 그리고 숙의 과정이 제도화 돼서 행정 신뢰를 높이고 그리고 주민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참여주민의 다양성과 그리고 의견 반영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나 갈등조정 전문가도 함께 배치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온라인 제안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는.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시스템에서 같이 저희가 이제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해서 이제 1만 명 목표로 해서 주민 패널을 모집하고 그걸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민들 한 100명을 목표로 했고.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100명을 목표로 했을 때는 뭐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작은 구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계층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을 모집을 하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전문업체와 함께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을 모집을 하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전문업체와 함께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단순히 의견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 정책이 뭐 공동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까 뭐 제안했던 뭐 퍼실리테이터 뭐 배치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순위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구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런 피드백 루트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일단 이런 모든 정책은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게 되면 일단은 그 사전에 그 사업부서에서 이 가능 여부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완전히 정제화된 시책이 사실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게 어떠한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사업부서에 검토의견을 듣고 그리고 작은 의견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접목시킬 때 구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그렇게 사업을 좀 실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완전히 정제화된 시책이 사실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게 어떠한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사업부서에 검토의견을 듣고 그리고 작은 의견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접목시킬 때 구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그렇게 사업을 좀 실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참여주민이 좀 다양한 다양성과 그리고 의견 반영을 좀 객관성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김선옥 위원 잘 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든 비슷한 사업이 많다 기존 사업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참여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위원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 동마다 생활밀착형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개별적으로 각 사업별로 추진 외에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전체적인 좀 전 부서의 업무를 저희가 조금 함께 같이 공론화 하고 그 부서의 이제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의 구정을 기획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저희가 기획홍보실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생활밀착형인 좀 문제 해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사업은 좀 정책 의제나 이런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좀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생활밀착형 해결과 그리고 정책 반영의 신속성을 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만 이번 사업이 3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한다면 두 달 조금 넘는 짧은 기간 안에 계획·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주민 숙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 반영이 충분히 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진행되어서 보여주기식보다는 행정에서 충분히 준비와 운영에 내실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주민 숙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 반영이 충분히 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진행되어서 보여주기식보다는 행정에서 충분히 준비와 운영에 내실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린 후에 올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본예산에 고민을 해서 많은 이제 부서마다 저희도 그렇고 고민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는데.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위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계속 위원님들께 저희가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계속 위원님들께 저희가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왜 다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시고서 2026년 본예산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시고서 2026년 본예산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전액 구비로 예산을 1억 3,728만 원을 편성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13.14% 감액 편성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전면 개편을 했고 이 소식지 예산을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예산액이 이제 저희가 이제 1억 3,000이고 해서 매년 입찰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입찰을 한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정리추경에 낙찰차액을 저희가 이제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전에 낙찰차액은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 전에 추경에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낙찰차액입니다, 예.
예산액이 이제 저희가 이제 1억 3,000이고 해서 매년 입찰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입찰을 한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정리추경에 낙찰차액을 저희가 이제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전에 낙찰차액은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 전에 추경에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낙찰차액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낙찰차액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감액 편성한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금년에는 저희가 3월부터 소식지를 전면 개편했고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그 축제 관련해서 특별판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월달에는 지금 했던 업체에서 하는 거고 2월달부터는 또다시 저희가 입찰을 띄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또 그 활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소식지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월달에는 지금 했던 업체에서 하는 거고 2월달부터는 또다시 저희가 입찰을 띄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또 그 활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소식지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 근간에 의회에 소식지를 못 본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계속 드렸는데.
○김옥향 위원 보셨어요? 위원님들?
○오한숙 위원 중구통.
○김옥향 위원 소식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중구통, 예.
○안형진 위원 집으로 날라오던데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책자로.
○김옥향 위원 책자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잡지형으로. 예, 저희가 드리는, 저희가 확실히 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매달 저희가 위원님들 해서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집으로도 날라오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특별판을 1회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1회만 발간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저희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특별판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판을 한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업체 선정하고 이제 저희가 전면 개편하면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3월부터 저희가 소식지가 나갔거든요.
이제 특별판을 한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업체 선정하고 이제 저희가 전면 개편하면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3월부터 저희가 소식지가 나갔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는 2월부터 나갈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축제가 있어서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이제 조그만 소책자인데 특별판을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좀 고민 많이 해서 제작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게재하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 특별판은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축제가 시작이 돼서 뭐 저희 이제 미술축제, 그 다음에 북페스티벌, 그 다음에 뿌리축제, 그 다음에 마라톤 그 통틀어서 9월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을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이제 그 소식지 그러니까 중구통보다는 조금은 작은데 그렇게 책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가 드린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가 드린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별판은 몇 부나 발간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특별판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매월.
예, 저희가 이제 매월.
○김옥향 위원 특별판을 7,000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7,000부로 했었고.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특별판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예, 제작.
왜냐하면 소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작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북페스티벌 사전에 이제 야외도서관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 그 홍보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좀 드려서 이제 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축제가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축제 내용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발간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 활용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보나 뭐 특별판을 발간할 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그 게재되는 내용물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감 있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좀 균형감 있고 좀 형평성 있게 좀 구보 발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중회의실 음향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4,1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 음향장비 품목을 보니까 16개로 보여지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 16개 품목이 1식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1식입니다.
○김옥향 위원 살펴보니 2008년도 음향장비를 설치했다면 약 17년 동안 일부 교체라든지 보수·수리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부분을 수리를 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그 2023년도 7월에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2023년 7월에 이제 케이블을 일부를 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당분간 또 사용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금년 들어서 이제 계속 고장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또 그 업체에다가 알아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부품이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옥향 위원 지금은 그러면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저도 내부 저희 공무원들끼리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이제 일반 뭐 오셨을 때 이 마이크가 그러니까 지지직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가 멈추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조금 손을 보는데.
○김옥향 위원 아니 중회의실에 저희 회의나 뭐 심의위원회 있어서 가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전혀 그렇게 그런 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할 때는 또 그러니까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테이블에 있는 마이크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이제 앞에 보면은 막 이렇게 선도 있고 그런 게 밟히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날은 또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또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김옥향 위원 너무 많이 쓰셔서 회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회의를 또 하루에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에 이제 알아봤을 때는 이 교체하려면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고장이 너무 빈번히 발생을 해서 업체에 다 저희가 이것은 조달로 구입을 하는 건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1주일에서 최대 2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고장이 너무 빈번히 발생을 해서 업체에 다 저희가 이것은 조달로 구입을 하는 건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1주일에서 최대 2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비단 그 내구연한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한다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물품관리법 제16조 2항에 보면 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은 그 물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뭐 조달청 고시를 보면 마이크폰,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와 제어기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8년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10년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 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교체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수리는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 정도만 수리를 한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좀 더 저희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부품, 거기 부품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다 단종되다 보니까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한 걸로 그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그 장비 상태를 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대회의실은 저희가 2020년도에 그 음향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회의실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회의실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가능하면 선제 교체계획을 미리 세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도 그렇기는 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검토를 했다가 이런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당연히 뭐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리라든지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어쨌든 감사드리고 기획홍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집행한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작년에 참여를 했을 때는요 우리 본예산에 이제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서운영비하고 이제 기존 자원을 최대 한 활용을 해서. 예,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자료를 보니 전시 콘텐츠 선정 발표가 9월로 잡혀 있었는데 결과가 발표되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결과가 발표됐는데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안형진 위원 결국 선정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안형진 위원 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사업 홍보에 힘써 구민들이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박근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설명명세서 175쪽, 설명자료 2쪽에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참여를 안 한다고 방금 하셨지요?
박근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설명명세서 175쪽, 설명자료 2쪽에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참여를 안 한다고 방금 하셨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선정이 안 돼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선정이 안 된 것하고 참여를 안 한 것하고. 참여는 일단 한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방문. 아, 그렇지요,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3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출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올해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위해서.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미래비전 제시와 그 대표적 혁신사례의 전시를 통한 이제 혁신 성과와 범정부 이제 확산 차원에서 박람회를 추진하는 거였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재난안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하고 이제 안전중구 플랫폼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실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민원처리절차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제출을 했는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김옥향 위원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 부분은 이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한 180여 개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만 민간기업.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민간기업하고 공기업 위주로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정부혁신 박람회에 선정된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인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아직 확정통보는 못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선정이 됐으면 좀 저희 중구도 알리는 기회가 돼서 좋았을 텐데 부족한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내년에 또 박람회에 이런 참가할 기회가 된다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7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 85%인 2,4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지요?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 85%인 2,4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난 2회 추경 시 정책연구단 3명 중에 1명만 통과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 추가로 2명을 요청한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연구단를 운영하게 된 취지가.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연구단를 운영하게 된 취지가.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뭐 자치·분권하고, 경제·문화, 통합돌봄 이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중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지난 2회 추경 때 한 분만 승인을 해줘서 이번에 추가로 2명을 추가로 요청을 더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1명은 채용이 됐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면접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2025년도 그 정책 개발을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개발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구 연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연구단은 아직 별도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연구단. ○김옥향위원 아,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3명은 채용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채용절차를.
○김옥향 위원 채용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고 그것은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 저 집행부에서 뭐 공모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연구단 증원이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 좀 묻고 싶고 산재되어 있는 시급한 안전문제라든지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의 시급함도 아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현실성에 좀 부합된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 역량 강화라는 이유로, 이유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유감이며 긴급성으로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라는 이유로, 이유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유감이며 긴급성으로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제 정책연구단을 운영, 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했는데 지금 저 의회에서는 검토 결과 이제 한 분만 해주셨고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야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정식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2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 추경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력 충원보다는 사전에 역할과 성과평가 기준, 관리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인력부터 충원하는 것은 좀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에 채용 후에 사후에 이제 평가체계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을 저 성과평가를 해서 연장계약을 체결을 할지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분으로 다시 충원할지 그것은 추가로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판단을 잘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정책개발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3~24쪽 기금 운용계획안에 6쪽 고향사랑기금 신규 발굴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금 신규 사업은 일반기부 5건, 지정기부 7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금 신규 사업은 일반기부 5건, 지정기부 7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자치분권과.
○안형진 위원 아.
○위원장 류수열 행정지원과예요.
○안형진 위원 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181쪽, 설명자료 1쪽 휴양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일과 삶에 균형을 이루고 조직의 안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예산을 집행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전용 지침 위반 그리고 부적정 집행 등으로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하고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휴양시설비 지원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그 충족요건을 맞추고자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직원과 이제 우리 공무직 직원까지 전부 다 함께 좀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목 관련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정 부분 그런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할 때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감사원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출에 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예, 그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시스템도 내년에는 좀 개편해서 함께 좀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급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급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숙박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한 이후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비 지원을 신청하게 돼서 지금 지원되는 그런 진행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한 이후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비 지원을 신청하게 돼서 지금 지원되는 그런 진행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7조에 제시하는 그것에 법적 근거를 두고 취지를 살리려고 하시는 방안이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직원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기회를 얻고 그리고 예산 집행도 지침에 따라서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 사례처럼 타 지자체들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휴가비가 지급하다가 그런 부적절 집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까 뭐 조례를 통해서 바꿨다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집행하실 때 관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혹여나 이제 이렇게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전 직원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실제 25년도 하반기에 추진계획이신데 단기간에 몰아서 추진할 경우 사업 취지에 충분한 휴양과 심신의 회복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처음 저희가 이미 타 구는 실시하고 있었지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제 그 저희 구가 휴양시설비 관련된 부분들을 계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저희들은 좀 이미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 그 노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구는 이런 시설비 지원을 해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저희들은 좀 이미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 그 노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구는 이런 시설비 지원을 해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이제 50%를 좀 세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개월수는 10·11·12 3개월 뿐이지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마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봐서 이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노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세워지면은. 예,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지금 9,000만 원으로 지금 50%인데 집행되는 것을 좀 봐야겠지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지금 9,000만 원으로 지금 50%인데 집행되는 것을 좀 봐야겠지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그런 직원들의 복지 증진이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의 취지와 그리고 필요성을 충분히 잘 살리셔서 그리고 제도적인 근거와 집행의 투명성을 잘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추진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방금 전에 김선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신규 편성한 휴양시설 지원예산이 9,00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3억 6,100만 원 편성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2023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3억 6,100만 원.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연 30박의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시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혹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콘도 회원권 구입할 때 그 2023년도에 구입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 2023년도에 이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예산을 계상했고 해서 지금 현재 콘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 회원권 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하고 지금 이.
○김옥향 위원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직원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김옥향 위원 이게 20년간 연 30박씩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간 계약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10년으로 계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저기 혹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용하는 현황이나 좀 있을까요? 자료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혹시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용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3억 6,000의 그 예산을 들여놓고 또 다시 이렇게 그 휴양시설을 편성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김옥향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2025년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콘도 회원 관련된 그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저희가 자료 좀 찾아서 한 번 그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스템으로 좀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기존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옥향 위원 어떻게 활용, 아니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다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3억 6,100만 원에 대한 그 콘도 그 회원권은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고요 자료 본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자료를 보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이용객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적지만 앞으로 또 홍보 좀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뭐 지원해 준다는데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당연히 또 해드려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 상임위 행자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기금 운용이나 고향사랑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이제 질의드리는 것을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또 이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3~24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쪽 고향사랑기부금 신규 발굴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올해 고향사랑기금 신규 사업은 일반기부금 5건, 지정기부 7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용도,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맞춰 집행되어야 하며 기부자 신뢰를 위해 선정의 투명성과 신속한 집행이 핵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용도,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맞춰 집행되어야 하며 기부자 신뢰를 위해 선정의 투명성과 신속한 집행이 핵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오늘은 선정과정의 적정성, 형평성, 산출내역 일치여부, 과거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신규 사업을 어떤 절차로 발굴·선정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2024년 8월에 지정기부 아이디어 18건을 발굴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목록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 배점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금이 됐는데 이제 집행이 좀 저조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빠른 집행을 요청하셨고 또 저희들도 빠른 집행을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기부 관련된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부하신 분들의 뜻도 빨리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3추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모집도 했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부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에게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좀 나름대로 그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기부 관련된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부하신 분들의 뜻도 빨리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3추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모집도 했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부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에게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좀 나름대로 그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보니까 답례품 선정에서도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성심당이 한 86%가 과다하게 이렇게 치중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27개 정도의 답례품 관련된 그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성심당이 아무래도 전국적인 브랜드의 이미지도 많이 높고 또 지금 요즘 그 빵에 대한 젊은 친구들에 대한 그 선호도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빵 순례지로서도 또 대전이 각광 받고 있는 그 이유 하나도 사실은 성심당이 그 중심에 좀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답례품에 대한 그 선호도도 그런 것에 좀 추이에 맞춰서 요청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성심당 그 답례품으로 많이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성심당이 아무래도 전국적인 브랜드의 이미지도 많이 높고 또 지금 요즘 그 빵에 대한 젊은 친구들에 대한 그 선호도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빵 순례지로서도 또 대전이 각광 받고 있는 그 이유 하나도 사실은 성심당이 그 중심에 좀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답례품에 대한 그 선호도도 그런 것에 좀 추이에 맞춰서 요청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성심당 그 답례품으로 많이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이번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특정시설이나 단체에만 편중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모·심사과정을 제도화 하고 보다 넓은 복지 수혜 대상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부자 신뢰를 높이고 기금 본래의 취지인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익성 강화에 부합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부자 신뢰를 높이고 기금 본래의 취지인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익성 강화에 부합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쪽, 설명자료 20쪽·21쪽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제도의 성공여부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외부 기부자들에게 이걸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 편성하신 점은 좀 시의적절하게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전에 본예산 때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예측하셔서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어떤 방식으로 이 500만 원을 홍보물을 제작하실 예정인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실 예산에 500만 원이 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더 추가로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추가로 사실은 이번에 증을 500만 원을 해서 사실은 1,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요청, 이렇게 좀 증액됐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에 대한 강화와 중요성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뭐 전에 사용했던 거랑 다른 방식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방식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올렸던 이유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홍보영상을 지금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홍보영상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면.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성폭력피해자 그 퇴소자분들에 대한 자립금 지원 영상이라든지.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그.
○김선옥 위원 지정기부에 관련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정기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모금의 활성화를 좀 저희가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영상도 좀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홍보영상을 좀 제작해서 사실은 그 기부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많은 관심도 좀 유도하고 또 기부도 좀 늘리고자 지금 사실은 당초에 50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으로 비용으로 추가, 진행하고자 이렇게 좀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영상도 좀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홍보영상을 좀 제작해서 사실은 그 기부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많은 관심도 좀 유도하고 또 기부도 좀 늘리고자 지금 사실은 당초에 50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으로 비용으로 추가, 진행하고자 이렇게 좀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지역특산물과 연결된 그런 홍보물은 제작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만 홍보물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에 좀 대한 홍보물이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 SNS 관련된 내용에 이제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 보면은. 예, 답례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홍보 동영상을 그 만들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답례품도 물론 중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보면 어느 어느 답례품인지 알 수가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홍보 동영상을 좀 더.
○김선옥 위원 그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1년에 한 번씩 또 이런 추가적인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대한? 특산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계속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심의를 해서 많은 사업들이 또 특산물로 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기면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홍보물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좋지만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경남 산청군 같은 경우는 맞춤형 홍보 패키지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뭐 제작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신규로도 뭐 등록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것들도 좀 이렇게 적극 홍보매체를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홍보물 같은 경우도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주민센터, 또 축제 시에도 좀 접근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장소나 뭐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좀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이 들어가서 인터넷 매체를 봐도 그리 크게 뭐 맞다라는 느낌은 사실 못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매일.
왜냐하면 많은 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이 들어가서 인터넷 매체를 봐도 그리 크게 뭐 맞다라는 느낌은 사실 못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매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매일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 보면 또 민간 플랫폼 수수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기부금이 상당한 부분이 수수료로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보면 이 수수료를 좀 절감하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절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수료 문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이 이제 염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민간 플랫폼이 아직은 많이 대중화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위기브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 플랫폼이 아직은 많이 대중화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위기브가 하고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른 매체도 대중매체에서도 아마 이런 그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그 플랫폼들이 좀 많아지면 경쟁력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더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그 수수료 문제가 좀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위기브하고도 물론 당연히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그 인하 여력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아까 홍보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홍보 동영상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SNS를 비롯한 혹시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는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우리 중구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 중구에 조금 더 많은.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러한 또 촉매제가 될 것도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말씀하신 홍보는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특히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는.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하반기에 이때 정도에 홍보를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연말에 또 기부금이 증액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선옥 위원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좀 적극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수수료 절감 방안에는 뭐 구 뭐 저수수료 채널을 병행하는 운영 그런 방식들도 많이 지금 나와 있고 낮추는 전략이 그리고 성과연동 상한계약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까 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사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우리 구는 관리운영비 총량과 그리고 항목별로 배분이 법이나 지침 기준에 부합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잘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에는 15%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5% 이내에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15% 이내가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요, 예.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뭐 분기별 점검이라든지 집행현황 공개라든지 이런 좀 내부 통제장치를 잘 마련을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확인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기부자 대상 이벤트 비용이 줄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왜 여기 부분은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물 제작 비용과 좀 연계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1,000만 원 속에.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그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에 대한 그 250만 원을 감해서 사실은 이 증·감 내역 속에 사실은 함께 포함이 됐다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여기는 감액이 됐고 아까 1,000만 원 안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증이 된 부분에 대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증액의 부분에 관해 통과, 같이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대체홍보 방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고향사랑기금이 잘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191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회 추가로 개최하여 분과위원회별 현장평가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025년 3월달에 이제 첫 이제 위원회 개최를 시작했고 3차에 걸쳐서 지금 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9월 12일쯤 그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내년도 관련된 그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그 주민참여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사업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현장확인을 통한 그 환류의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만 되고 인 이후에 그 선정을 한 이후에도 그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사후평가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올린 그 4차와 관련된 그 예산위원회 그 참석수당은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그 분과별로 이제 현장을 좀 방문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개선내용이 있는지 한 번 의견도 개진해서 그런 환류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참여예산위원회의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그 주민참여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사업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현장확인을 통한 그 환류의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만 되고 인 이후에 그 선정을 한 이후에도 그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사후평가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올린 그 4차와 관련된 그 예산위원회 그 참석수당은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그 분과별로 이제 현장을 좀 방문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개선내용이 있는지 한 번 의견도 개진해서 그런 환류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참여예산위원회의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그렇다면 2025년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 받은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17.
○김옥향 위원 사업에 동참한 동?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별로는 17개 동에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예산은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일률적인 게 아니고요 그 동에서 이제 그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사업으로 신청되어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우리 주민분들께도 주민참여와 관련된 그 예산에 대한 사업 그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전체의 사업을 놓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115개 정도의 지금 사업 관련된 예산이 신청이 됐습니다.
동에서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구정분들이 참여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사업들 중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115개 정도의 지금 사업 관련된 예산이 신청이 됐습니다.
동에서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구정분들이 참여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사업들 중에서.
○김옥향 위원 참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사업에 대한 진행률을.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그 올해 이제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추진율은 지금 6월 30일날 기준으로 78%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8%?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예산은 균등으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균등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사업별로 이제 들어오면은 사업 예산이 이제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그 사업별로 이제 들어오면은 사업 예산이 이제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동별로도 좀 다르고 사업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이제 위원회 5회 요청이 3회로 조정 통과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럼에도 사업 운영 계획에도 3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1회를 증회 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부분과 연계돼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선정을 위한 예산참여위원회의 그 회의가 3번이 열려서 선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5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2024년도에 사업선정위원회가 선정절차가 진행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진행이 돼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진행할 부분들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3번 진행이 돼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진행할 부분들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한 번 더 올렸던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을 한 사업에 대해서. 예, 한 번 그 분과별로 현장확인 내지는 현장에서 한 번 저희들이 또 사업 진행상황 내지는 잘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혹시 개선점은 있는지 한 번 좀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사후평가의 의미로서의 참석위원회의 4차 회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던 그 300만 원은 그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던 그 300만 원은 그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추가분은 왜 안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추가분은 저희가 2시간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2시간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시간 초과가 되면은 이제 물론 초과수당이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2시간 이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진행되는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면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는 부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면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는 부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 내년도 본예산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3추 때 일단은 올려서 지금 위원님들께 지금 계상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환류의 의미기 때문에 그 선정에 관련된 분과별로 선정을 해놨으면 그 선정한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직접 그분들이 현장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은 한 번 추가로 더 작년도에 비해서 추가 요청을 할 드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현장평가의 효과가 확인돼야지만 차기에도 예산을 증액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평가자료를 좀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분과별로 현장확인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그 함께 모여서 또 의견 개진에 따른 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장평가를 거친 사업이 그 설계 수정, 예산 조정이 필요한지 주민만족도는 어떤지 등 평가 결과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환류 계획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사례를 좀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7개 동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좀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통장 선정 시에 좀 불합리한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또 어쨌든 그 자생단체 가입 시 어떤 정당에도 좀 치우지지 않게 중립을 좀 지킬 수 있게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동장회의 시에 주지 좀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통장 선발 할 때도 좀 공정하게 좀 해달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정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저희가.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동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자치분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저기 업무보고 여기 3회 추경 하고는 뭐 큰 영향은 없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저희들 그 지금 보면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안형진 위원 보면은 저희 지역구에도 앞전에 보면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게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 것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2,000만 원 이상이든 그 계약 할 때 그 동장님들이 동에서 다 일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저기.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2,000만 원 이상이든 그 계약 할 때 그 동장님들이 동에서 다 일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저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동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리모델링에 대한 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그 선정할 때 뭐 따로 동에도 심의위원이나 의결기구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동장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출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규정에 맞게 거기도 이제 회계 관련된 담당공무원이 있고, 예.
○안형진 위원 그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도 이 구청사가 유지되고 동이 유지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더 확인 좀 해주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어느 규제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장 선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보통 뭐 7명에서 8명, 6명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반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몇 분 이렇게 정해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그.
○안형진 위원 통장 선임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통장선임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할 때에.
○안형진 위원 아니 구성은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돼 있는데.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구성한 분들을.
○안형진 위원 이제 선임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선임. 아, 통장 선임을 할 때요?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와서 이제 면접 보고 선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때.
○안형진 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이제 과반수가 참석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과반수가 안 오고 뭐 예를 들어 7명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7명인데 뭐 3명이 오면.
○안형진 위원 아, 4명, 3명에서 4명만 참석해도 통장 그 선출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과반수 참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과반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
○안형진 위원 그 부분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걸 동에서 누구, 누구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통장들을 선임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안 그러면 랜덤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안 그러면 랜덤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형진 위원 제가 여기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라 사례를 들을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을 뽑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지역에서 인원수만 막 채울려고 하는데 주소를 가지고 우리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예전부터 건의를 했던 게 사업자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사업자가 그래도 한 1년에서 2년, 3년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을 알고 자생단체에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업장만 하나 내가지고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들여다 보고 무슨 좀 제도 개선이나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저희들이 잘 디테일하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저희들이 잘 디테일하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번 중촌동 동사무소 특교금으로 리모델링 올린 것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3억 1,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억 1,0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3억 1,000만 원 관련된 그 특교세 내려온 그 부분은 그 당초에 거기가 이제 예비군 동대가 있던 부분이 통폐합 되면서 이제 한 35평 정도의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4층에 또 이제 저기 작은도서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공간이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책을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책을 또 함께 북카페처럼 운영을 또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 공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4층에 또 이제 저기 작은도서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공간이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책을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책을 또 함께 북카페처럼 운영을 또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태평동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을 이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중촌동도 보면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표현은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정수 위원 표현은 그렇게 해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표현은 이제 그렇게 그 말씀하신 그 자료에 이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마을공동체 태평동에 지원센터를 이제 만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위원님 그 지금 그 태평동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개소식 관련된 예산도 반영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7억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지금 중촌동 주민 공유공간이라고 해서 조성사업은 이제 중촌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모임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차담회도 하고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상에 이제 거점공간 조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중촌동 주민들이 좀 그 중촌동 주민들이 함께 그 공간에서 좀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공간으로써 지금 활용하겠다라는.
이 지금 중촌동 주민 공유공간이라고 해서 조성사업은 이제 중촌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모임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차담회도 하고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상에 이제 거점공간 조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중촌동 주민들이 좀 그 중촌동 주민들이 함께 그 공간에서 좀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공간으로써 지금 활용하겠다라는.
○이정수 위원 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도 주민자치 위원장을 4년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몇 년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생단체 저도 오래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모이지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특교금을 신청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데에, 정말 정말 필요한 데에 이렇게 특교금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은 중촌동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리모델링을 저번에도 화장실이고 뭐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어요, 여기에다가.
본 위원이 거기에 살면서도 제가 고향이 거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특교금을 신청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데에, 정말 정말 필요한 데에 이렇게 특교금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은 중촌동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리모델링을 저번에도 화장실이고 뭐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어요, 여기에다가.
본 위원이 거기에 살면서도 제가 고향이 거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정말 이 공간을 뭘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여기가 꼭 필요해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동 동대와 중촌동 동대가 통합돼서.
여기가 꼭 필요해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동 동대와 중촌동 동대가 통합돼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목동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통합돼서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동사무소 신축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한 예산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제49회 중구민의 날을 행사를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위탁을 어느 업체한테 위탁을 줬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사업.
○이정수 위원 행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시행사 말씀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00만 원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00만 원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사회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1977년 9월 1일날 대전시에 구제가 실시되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존 중부출장소와 서부출장소가 통합돼서 중구청이 설치·개청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9월 1일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1991년부터 9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해서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자생단체를 하면서 바르게살기 초창기 때부터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때부터 구민의 날 행사를 참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정공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유등천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그 뜨거운 날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부스에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구민의 날은 우리 중구의 생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번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그 뜨거운 날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부스에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구민의 날은 우리 중구의 생일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침 조반을 잡숫게 합니다.
이날 보니까 정말 우리 중구의 어르신이신 경로당 회장님들도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날 보니까 정말 우리 중구의 어르신이신 경로당 회장님들도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초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초청장도 만들지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민의 날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중구민 전체의 생일이고요 중구의 또 아까 말씀하신 연혁도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매번 구민의 날이 이제 보통 시상식 위주로 진행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차원이지만 또 동에서도 지금 계속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사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도 지금 현재 센터까지 만들어지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서로 공유도 해가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그 발표회도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좀 더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날씨가 좀 그랬는데 그날 이제 부스도 함께 또 17개 동에서 함께 마련도 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좀 참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민의 날인 만큼 우리 구민들께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발표회라든지 사례발표회도 공유도 좋고 그런데 그리고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좀 마련하고자 기획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경로당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초청장을 이번에 발송하지 않고 그러한 주민분들의 사례 공유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했었던 부스를 통해서 한 번 화합하는 장소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좀 저희들이 드리고요, 예.
사실은 초청장도 만들지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민의 날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중구민 전체의 생일이고요 중구의 또 아까 말씀하신 연혁도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매번 구민의 날이 이제 보통 시상식 위주로 진행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차원이지만 또 동에서도 지금 계속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사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도 지금 현재 센터까지 만들어지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서로 공유도 해가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그 발표회도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좀 더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날씨가 좀 그랬는데 그날 이제 부스도 함께 또 17개 동에서 함께 마련도 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좀 참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민의 날인 만큼 우리 구민들께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발표회라든지 사례발표회도 공유도 좋고 그런데 그리고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좀 마련하고자 기획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경로당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초청장을 이번에 발송하지 않고 그러한 주민분들의 사례 공유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했었던 부스를 통해서 한 번 화합하는 장소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좀 저희들이 드리고요, 예.
○이정수 위원 화합이라는 것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남녀노소, 어른과 또 청년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이 화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주민자치 자치분권 강연회, 동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주민자치 박람회 체험부스 운영, 지역예술인 초청, 유공구민·우수사례 발표 시상식 이렇게 지금 행사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우리 중구의 노인지회장님을 비롯한 경로당 이 각 동 17개 동 대표회장님들이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분은 못 모셔도 그분들이라도 모셔서 자리 하나 드리고 기념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식사를 대접은 못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선거법에 위반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모셔서 차담회라도 같이 하시고 이분들이 우리 중구의 산증인 어르신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행사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중구가 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만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행사 때 한 번 잘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만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행사 때 한 번 잘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정말 일을 이렇게 하시면은 어르신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구민의 날 행사를 우리들공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청사 앞에서 800~900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업무를 보는데 그 앞에서 했다는 것이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으로 어디에서 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취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구청이 좀 협소하기는 하지만 또 그 구청 내에서 한 번 그러한 행사를 좀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뿌리공원도 있고 우리들공원도 있고 다양한 뭐 서대전시민공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뿌리공원도 있고 우리들공원도 있고 다양한 뭐 서대전시민공원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때는 또 그 업무시간이잖아요? 주말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민원인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조그만한 행사도 아니고 꽹과리 두드리고 노래자랑하고 이게 청사 앞에서 할 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공연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함께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민원 관련된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펼쳐졌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오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민원.
○김옥향 위원 주민을 위한 것을 이게 장소가 없어서 청사 앞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런데 중구청에서 중구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다른 공간도 물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그날이 이제 물론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옥향 위원 아니 그동안에 중구청이 이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청사 앞에서 구민의 날 행사 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없으니까 위원님 오히려 거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은.
○김옥향 위원 그럼 국장님은 이번에 하신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중구청사에서도 구민의 날을 하는 의미도 또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말들을 안 할 뿐이지 어디 근무하고 있고 업무 보고 있고 22만 7,000명의 구민들이 민원에 찾는 이 청사에서 꽹과리 두드리고 노래자랑하고 음악 틀어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이제 중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김옥향 위원 그분이 하시라고 해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무원 그 국장님 간부공무원들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예, 하여튼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김옥향 위원 당연히 하시겠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시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강하게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상임위 때도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금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해 주셨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부탁드렸던 자료를 또 빠르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유권해석 받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플랫폼 수수료기는 하지만 올해에 지출했기 때문에 똑같이 포함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이미 꽉찬 상태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3·4분기 것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수수료 그러면 초과한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한숙 위원 예, 초과한 상태라고 봐요.
그럼 이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제 부결되거나 해서 이제 안 된 금액으로 차액이 남으면 제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또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이 변경이 되면 또 정책사업 사안에서 또 20% 남을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15% 안에서 또 20%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자유롭게 쓰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4분기 수수료가 남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내년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 구 입장에서는 그것 또는 빚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500이 남든 1,000이 남든 예산 성립 후에 남으면 일단 플랫폼비는 지금 계약서상에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500이 남든 1,000이 남든 예산 성립 후에 남으면 일단 플랫폼비는 지금 계약서상에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라도 먼저 갚는 것에 500이 남든 1,000이 남든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내년 가면 지금 10억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15%가 이제 아시겠지만 13%로 줄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또 사용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장기플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주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장기적으로 똑같이 대비를 이제 확실하게 아셨으니까 시작 단계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제 15%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3·4분기 때 사실은 이제 아직 걷히지 않은 기부가 되지 않은 아직 그 모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15%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9월까지 왔고 이제 10·11·12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정책사업 내지는 홍보활동비로 사무관리비가 지출되고 있고요, 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올해 모금액이 3분기 때 진짜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모금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제 15%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3·4분기 때 사실은 이제 아직 걷히지 않은 기부가 되지 않은 아직 그 모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15%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9월까지 왔고 이제 10·11·12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정책사업 내지는 홍보활동비로 사무관리비가 지출되고 있고요, 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올해 모금액이 3분기 때 진짜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모금이 됐을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또 11%가 발생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15%라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정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3분기 때에 만약에 워낙 많은 모금액이 돼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또 15%가 오버가 되면은 어차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또 도래를 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은 15%는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은 15%는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오한숙 위원 아니 15%가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15% 내에서 쓰라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15% 이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오버가 돼.
○오한숙 위원 그런데 15%를 무조건 써라는 아니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넘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때 예를 들어서 모금액이 더 많아져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0월달에 더 많은 모금액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까지 전년도 대비 15% 이내기 때문에 15%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하고 사무로 써왔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3분기 때 오버가 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주라고 하시면 그 주는 수수료에 대비해서 15%를 만약에 오버되는 수수료가 나와 버리면 더 많이 받아서.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오버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하다 못해 여기에서 이제 예산 성립 후에 이제 15% 외의 것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거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지급을 하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왜냐하면 또 내년으로 넘기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내년 사업도 있는데 또 그대로 누적되면 그것 또 15% 주다 보면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면 년이 또 다른 건데.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11%가 이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4,950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위기브도 벌써 2억인가를 모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2,0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2분기까지만 해도 2,000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4,950 하면 5,000 빼면 500 밖에 안 남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 합쳐서라도 해도 2분기 것 줄까 말까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그런. 예, 그런 상황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럴 때 수수료 문제도 저희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한숙 위원 예, 이것 드려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잘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계약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뒤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서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용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계약한 것에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지금 같은 편성목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목 안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같은 목 안에서는 전용이.
○오한숙 위원 전용이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지금 2차, 2추 때도 또 홍보비로 해가지고 또 있으시고 홍보비 말고도 또 광고비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지금 보면 목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세부사항에서 목으로 편성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같은 전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기에서 아끼실 수 있는 것은 2추 때 지금 2,500만 원이 광고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여기에서 아끼실 수 있는 것은 2추 때 지금 2,500만 원이 광고비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혹시 다 소진하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보가 정말 절실하신 상황이시라면 이걸 좀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고 남는 것은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플랫폼비 일단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예, 법률 위반이니까 계약서 위반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제 경험 삼아서 최대한 아낄 것은 아끼고 해가면서 15%를 그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홍보도 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는 데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법률 위반이니까 계약서 위반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제 경험 삼아서 최대한 아낄 것은 아끼고 해가면서 15%를 그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홍보도 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는 데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법정으로 되어 있는 15%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플랫폼, 민간플랫폼에 줘야 되는 수수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아껴서 미리 좀 줄 수 있으면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그 참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참 딜레마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부를 통해서 저희 중구로 해주시면은 지금 물론 수수료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고향사랑e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민간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홍보 부분은 사실은 이 이벤트도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모금이 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이벤트를 1차 했을 때 그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모금액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부를 통해서 저희 중구로 해주시면은 지금 물론 수수료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고향사랑e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민간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홍보 부분은 사실은 이 이벤트도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모금이 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이벤트를 1차 했을 때 그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모금액이 됐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7월달부터 8월까지 저희가 중구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10의 배수 이렇게 되시는 분들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만 원 정도의 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상당의 뭐 중구통도 좀 이렇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내 드리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오한숙 위원 해서 지금은 400 정도 사용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진행이 됐고.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진행이 된. 예,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을 말씀.
○오한숙 위원 민간플랫폼도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도 기부를 하는 거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예,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 잘 하셨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더 이제 기부자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 주지 말고 이것 더 저기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다른 방면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셨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더 이제 기부자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 주지 말고 이것 더 저기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다른 방면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플랫폼 비용을 낮출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오한숙 위원 예, 노력은 하시지만 지금 현실 상황이 이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민간플랫폼.
○오한숙 위원 여기랑 또 계약하실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민간플랫폼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이나 작년 대비했을 때 4억의 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11%의 수수료는 줬지만 그 나머지의 금액은 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더 아껴야 그만큼 또 주민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더 아껴야 그만큼 또 주민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수료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진행이 되는 이벤트도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도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희가 좀 아껴서 좀 남는 돈이 있으면 수수료를 먼저 좀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