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처음 뵙네요.
아참 뭐야, 본회의장에서 먼발치에 뵙기는 뵀는데 이렇게 가깝게 뵙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이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는 거의 국비가 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좀 갖고 있죠?
국비가.
이렇게 예결위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처음 뵙네요.
아참 뭐야, 본회의장에서 먼발치에 뵙기는 뵀는데 이렇게 가깝게 뵙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이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는 거의 국비가 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좀 갖고 있죠?
국비가.
○보건소장 황효숙 국비도 배정된 거 있고요.
최근에는 구비도 있고 시비, 기금,
최근에는 구비도 있고 시비, 기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국비가 큰돈은 국비로.
국비가 큰돈은 국비로.
○이정수 위원 아마 국·시비가 제일 많을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이번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이번에 설치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중촌문화공원, 중촌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요, 명칭이.
거기 또 이 중구 관내에 근린공원 또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마는 중촌동 대전천변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또 이 중구 관내에 근린공원 또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마는 중촌동 대전천변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공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송충이 약 좀 좀 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소장님.
그래서 보건소에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보문산은 시에서 관리하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에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시에다 얘기를 해서 시에서 이런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시 예산으로 좀 해서 해 놓고 관리는 또 우리가 좀 해 주고 그러는 게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아닐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보문산 공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 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하는 일이 주로 환경 보호라든가 그 관리 업무이지 해충 방역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중에서 중구 관할지역에, 입구 쪽에요.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다 보건소에서, 시에서 안 해 주니까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 쪽에.
공원 같은 경우 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하는 일이 주로 환경 보호라든가 그 관리 업무이지 해충 방역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중에서 중구 관할지역에, 입구 쪽에요.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다 보건소에서, 시에서 안 해 주니까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 쪽에.
○이정수 위원 지금 보문산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 아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보건소장 황효숙 국가에서 하죠.
○이정수 위원 예, 이번에 작년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었어요.
몇 년 전, 몇 년 전부터인가.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어떠한 예산 같은 거는, 예산은 국가에서 좀 이게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몇 년 전, 몇 년 전부터인가.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어떠한 예산 같은 거는, 예산은 국가에서 좀 이게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담당 부서에 제안해서 한번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모든 그 보문산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비용, 뭐 설치하는 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지금 4대를 설치하셨는데 부사동 일대에 좀 치중돼 있어요.
또 이 지금 4대를 설치하셨는데 부사동 일대에 좀 치중돼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부사동에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부사동 자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4대를 설치한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설치한 거는 해충 기피제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설치한 거는 해충 기피제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거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보건소 예산으로 이거 지금 등산로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보건소 예산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는 지금 추경을 잡아가지고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상의를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서 어디가 좋은지 지금 6대를 설치 예정 중입니다.
상의를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서 어디가 좋은지 지금 6대를 설치 예정 중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아니라.
○보건소장 황효숙 예.
구청에.
구청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기피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모기하고 진드기.
진드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방법이 이렇게 피하는 거거든요.
기피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저희 중구에 아직 기피제가 설치된 데가 없고 해서 이렇게 6대를 일단 설치해 보려고 잡은 겁니다.
기피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모기하고 진드기.
진드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방법이 이렇게 피하는 거거든요.
기피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저희 중구에 아직 기피제가 설치된 데가 없고 해서 이렇게 6대를 일단 설치해 보려고 잡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시니까 이렇게 또 면밀히 보셔가지고 이거를 좀 설치 예산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이제 보문산 일대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설치비는 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보문산 일대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설치비는 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이런 공원이 좀 휴식을 취하는 공원이 많아, 많이 있어요.
중촌동에 있는 중촌문화공원만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서구에서도 오시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해충을 퇴치하는 약을 좀 뿌려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서 좀 건의 좀 해야 되겠다 하던 중에 이런 예산을 좀 이렇게 올려서, 조금 아쉬운 것은 설치할 때 좀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촌동에 있는 중촌문화공원만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서구에서도 오시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해충을 퇴치하는 약을 좀 뿌려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서 좀 건의 좀 해야 되겠다 하던 중에 이런 예산을 좀 이렇게 올려서, 조금 아쉬운 것은 설치할 때 좀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번에 6대 한번 설치해 보고 반응도 좋고, 뭐 당연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산로나 또 풀숲 그런 곳을 좀 살펴보고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6대 한번 설치해 보고 반응도 좋고, 뭐 당연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산로나 또 풀숲 그런 곳을 좀 살펴보고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서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예산, 예산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기피제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예산 올려주셨는데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서 모기나 진드기 그리고 요즘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서 좋은 설치를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좋은 예산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6대 수동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기피제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예산 올려주셨는데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서 모기나 진드기 그리고 요즘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서 좋은 설치를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좋은 예산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6대 수동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설명 와서 해 주실 때는 보문산 2대, 치유의 숲 3대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 중에서 이제 설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변동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계획 변동이 있다기보다는요.
보문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보문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그 등산로 입구에 보문산에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 파괴 문제도 있고.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 파괴 문제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 등산로 입구 쪽에 두 군데 정해서 중구 관할 구역 쪽으로 해서 그거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보문산에 2개 하시는 게 맞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정을,
저희가 예정을,
○오한숙 위원 예정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걸 예정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17개 동 의견을 취합해서 또 필요한 장소 또 물색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총 6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부사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피제 지금 한번 가 보셨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직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가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작동은 되고 있는지,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이런 식의 중구 전체가 좀 흐름이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리할 충분한 대상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서 한번 사용도 해 보시고 작동 정도도 한번 둘러보셔서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셔야 이번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작동은 되고 있는지,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이런 식의 중구 전체가 좀 흐름이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리할 충분한 대상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서 한번 사용도 해 보시고 작동 정도도 한번 둘러보셔서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셔야 이번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좋으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사동은 아직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중이라 추후에 저도 한번 가서 참조도 하고 살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사동은 아직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중이라 추후에 저도 한번 가서 참조도 하고 살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설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니까 가서 작동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매하시고자 지금 예상하시는 그 모델명하고 혹시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또 공원녹지과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법이라든지, 주로 이제 유지보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또 공원녹지과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법이라든지, 주로 이제 유지보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빈도수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선정하실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26년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태평동에 3대가 또 설치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빈도수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선정하실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26년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태평동에 3대가 또 설치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태평동은.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년에 설치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동 공원에 보니까, 벌레 없는 쾌적한 우리 동네 공원 만들기라고 그래서 3대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산대로 하시면 벌써 이제 내년에 여기 3대, 부사동 4대 그리고 저희 6대 하면 한 13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도대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설치돼서 지금 작동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다 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이제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시니까 설치는 각자 예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는 있고 보건소 예산으로 따로 설치는 하실 수 있겠지만 관리 주체를 좀 일원화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상의하셔서 좀 모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태평동 공원에 보니까, 벌레 없는 쾌적한 우리 동네 공원 만들기라고 그래서 3대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산대로 하시면 벌써 이제 내년에 여기 3대, 부사동 4대 그리고 저희 6대 하면 한 13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도대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설치돼서 지금 작동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다 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이제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시니까 설치는 각자 예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는 있고 보건소 예산으로 따로 설치는 하실 수 있겠지만 관리 주체를 좀 일원화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상의하셔서 좀 모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설치 전에 한번 저도 한번 다 알아보고 또 상의하고 해서 적당한 장소에 미리 기설치 돼 있는 거 작동이 어떤가 뭐 형태는 어떤가 분사기 또 알아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설치 전에 한번 저도 한번 다 알아보고 또 상의하고 해서 적당한 장소에 미리 기설치 돼 있는 거 작동이 어떤가 뭐 형태는 어떤가 분사기 또 알아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설치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제 설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용을 하는 게 구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구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를 딱 보건소로 조금 한 곳으로 통일되게 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관리, 보건소에서 관리, 아, 설치 주체는 되겠지만 또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통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하시는 그 주체도 한번 일원화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상의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타지역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서구도 20개소 있고 동구도 12개소 그리고 유성구도 꽤 공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데 관리는 다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타 구 사례도 조금 보셔서 이제 같이 좀, 힘드시기는 하시겠죠.
아무래도 6대만 생각을 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내년도 13대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같은 한곳에서 이제 관리를 해 주시면 차후에 훨씬 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쪽으로는,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어떻게 보면 핑퐁할 수 있거든요.
태평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건소인 줄 알고 했는데 보건소는 저희 거 아니에요 하면 구민들은 난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소 거인 줄 알고 전화드려서, 이제 여기는 액도 넣어야 되잖아요, 수시로 액이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도 확인도 하셔야 되고 체킹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많이 좀 살펴주시고.
또 보니까 타지역들은 이렇게 기피제 이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앱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나 홍보도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면 그것까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를 딱 보건소로 조금 한 곳으로 통일되게 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관리, 보건소에서 관리, 아, 설치 주체는 되겠지만 또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통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하시는 그 주체도 한번 일원화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상의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타지역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서구도 20개소 있고 동구도 12개소 그리고 유성구도 꽤 공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데 관리는 다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타 구 사례도 조금 보셔서 이제 같이 좀, 힘드시기는 하시겠죠.
아무래도 6대만 생각을 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내년도 13대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같은 한곳에서 이제 관리를 해 주시면 차후에 훨씬 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쪽으로는,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어떻게 보면 핑퐁할 수 있거든요.
태평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건소인 줄 알고 했는데 보건소는 저희 거 아니에요 하면 구민들은 난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소 거인 줄 알고 전화드려서, 이제 여기는 액도 넣어야 되잖아요, 수시로 액이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도 확인도 하셔야 되고 체킹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많이 좀 살펴주시고.
또 보니까 타지역들은 이렇게 기피제 이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앱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나 홍보도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면 그것까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고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도로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방이라는 업소 앞에 청소년들이 수시로 다니는 통로인데 거기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신속하게 금연 지역 지정으로 구역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신속하게 금연 지역 지정으로 구역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한번 나가 보고요.
금연 구역이 적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연 구역이 적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보문산은 2022년 11월 26일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어요.
국가숲길로, 등산로.
그렇게 다시 본 위원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좀 볼게요.
국가숲길로, 등산로.
그렇게 다시 본 위원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좀 볼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22~423쪽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가 이제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8월달과 10월달로 이제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2명을 다시 채용하는 이런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검사실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사만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정규직은 3명이고요.
한 팀장은 위로관리에서 근무 중이고요.
지금 1명, 한 주무관이 3월에 또 육아휴직 들어갔고 또 1명은 11월 휴직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다 뭐 다른 대처 인력, 인력으로 하기가 힘들고요.
임상병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한 팀장은 위로관리에서 근무 중이고요.
지금 1명, 한 주무관이 3월에 또 육아휴직 들어갔고 또 1명은 11월 휴직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다 뭐 다른 대처 인력, 인력으로 하기가 힘들고요.
임상병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 세출 부분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면 바로 이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 세출 부분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면 바로 이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자료 16쪽, 1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이랑 자체사업 같이 해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자료 16쪽, 1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이랑 자체사업 같이 해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예.
사업 내용을 보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굉장히 좋은, 인구 증가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대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예?
사업 내용을 보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굉장히 좋은, 인구 증가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대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예?
○보건소장 황효숙 다음 타임에, 증진과는, 예.
○위원장 류수열 보건소 같이 다, 따로따로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닙니다, 예.
다음 팀에서.
다음 팀에서.
○위원장 류수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아니, 그전에 저희는 보건소 전체 같이 했었는데 지금.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관한 업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준비 되셨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관한 업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준비 되셨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찾으셨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질문, 예.
○위원장 류수열 예, 어떤 사업인지 저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건강증진사업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산모 신생아.
○위원장 류수열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25년 산모 신생아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또 신생아 양육 환경을 좋게 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또 심리적 부담 경감을 통해서 또 출산 장려의 그 목적도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25년 산모 신생아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또 신생아 양육 환경을 좋게 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또 심리적 부담 경감을 통해서 또 출산 장려의 그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다른 사업과 달리 지금 그 8월 말 현재 본예산에 책정했던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전환사업에 15%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10% 예산을 증액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많이, 그 정도로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지원해 주는 증액 폭이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또 이른둥이 같은 경우 그 폭을, 지원금을 많이 올렸고요.
또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그분의 인건비가 좀 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원해 주는 증액 폭이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또 이른둥이 같은 경우 그 폭을, 지원금을 많이 올렸고요.
또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그분의 인건비가 좀 오른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 사업이 시에서, 시·구비 매칭사업이라 아마 시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신생아 숫자나 그다음에 지원 산모 대상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한 숫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 23년에는 5억 4,000만 원 예산에 465명이 혜택을 봤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5억 8,000 예산에 557명이 혜택을 보면서 다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출생 산모 인원은 혹시 그 명수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신생아 숫자나 그다음에 지원 산모 대상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한 숫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 23년에는 5억 4,000만 원 예산에 465명이 혜택을 봤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5억 8,000 예산에 557명이 혜택을 보면서 다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출생 산모 인원은 혹시 그 명수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출생,
○위원장 류수열 23년에 신생아 수가 몇 명으로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신생아 수가 600, 저희 중구가요.
2023년도에는 815명, 2024년에 860명.
2025년은 8월까지입니다, 622명입니다, 출산아 수.
2023년도에는 815명, 2024년에 860명.
2025년은 8월까지입니다, 622명입니다, 출산아 수.
○위원장 류수열 662명.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위원장 류수열 한 50명 정도가 늘었고 지금 대전시에서도 평가하는 게 점차적으로 출생아가 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 지금 8월 말 현재 620명이 신생아가 있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숫자는 458명에 저기,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혹시 그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지금 혜택 못 보는 출생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류수열 확실한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혹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과 그다음에 증진과 직원분들께서 정확한 숫자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집행 추진실적을 보니까 집행액이 이미 감액된 예산만큼 다 소진하신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물론 매칭이기는 하지만 국비를 이렇게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고 지원 그 사업 변경내시로요.
추가경정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 사업 실적과 또 집행률 추이에 따라서 불용 예산 발생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변경내시 해서 내려온 그런 경우입니다.
국고 지원 그 사업 변경내시로요.
추가경정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 사업 실적과 또 집행률 추이에 따라서 불용 예산 발생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변경내시 해서 내려온 그런 경우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물론 변경내시이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사유가 조금 이거는 좀 의문도 되고 타당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더 이제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왔을 때는 저희가 따로 그냥 주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매칭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이제 건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추가 지원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추가 지원도 할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현재는 이제 그 국고 예산이 다 소진은 됐지만 대기자는, 예.
○오한숙 위원 있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받고 있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 바우처를 1년에 8회 줍니다.
그런데 이 8회를 다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회를 다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평균, 저희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6.8회 정도 쓴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이 남으면 그것도 다시 쓸 수 있고요.
현재,
현재,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분께 그 혜택을 이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죠.
예, 그분이 안 쓰면.
그리고 현재 그 예탁금이 400만 원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분이 안 쓰면.
그리고 현재 그 예탁금이 400만 원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를 사용해서 대기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딱 끊긴다고보다는 계속 이제 워낙 좋은 사업이고 또 이러다 보니 더 이제 추가 지원도 부탁을 드릴 거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다른 분들 사용하시지 않는 그 잔액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계속 모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선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가 방침에서는 자살률을 50%로 줄이겠다라고 해 놓고 예산은 삭감해서 국민의 수요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 구에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이제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청년 고독사도 그렇고 은둔형도 그렇고 뭐 독거 중장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 차원에서도 지원 방침이 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면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복지과에서도 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청년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선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가 방침에서는 자살률을 50%로 줄이겠다라고 해 놓고 예산은 삭감해서 국민의 수요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 구에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이제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청년 고독사도 그렇고 은둔형도 그렇고 뭐 독거 중장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 차원에서도 지원 방침이 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면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복지과에서도 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청년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하셔서 이분들이 최대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좀 볼게요.
429페이지에서 430쪽.
이번에 2,300여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홍보비가 1,989만 3,000원이 산출내역을 보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좀 볼게요.
429페이지에서 430쪽.
이번에 2,300여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홍보비가 1,989만 3,000원이 산출내역을 보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치매 친화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돼서 치매 그 마을을 선정을 해서요.
그 치매 참여하는 업소를 정해서,
그 치매 참여하는 업소를 정해서,
○이정수 위원 아, 치매마을을 선정을 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지금 몇 군데가 선정이 돼 있고요.
또 치매거리도 조성해서 지금 두 군데는 바닥에 뭐 기억의 울타리라든가, 그러니까 일단은 치매환자에 대한 그런 친화적인,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그런 제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선정이 돼 있고요.
또 치매거리도 조성해서 지금 두 군데는 바닥에 뭐 기억의 울타리라든가, 그러니까 일단은 치매환자에 대한 그런 친화적인,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그런 제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이 치매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늘고 계시고 또 의료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홍보비를 보면 이 홍보비가 1,900여만 원이 이렇게 좀 산출내역을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홍보를, 홍보비에 대한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홍보비를 보면 이 홍보비가 1,900여만 원이 이렇게 좀 산출내역을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홍보를, 홍보비에 대한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도로 3-대사 해서 올려주신 걸로는 도로개설공사 지금 올려주셨죠?
설명자료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도로 3-대사 해서 올려주신 걸로는 도로개설공사 지금 올려주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유실로 인해서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으셨었을 거고 또 책임 입장에서 많은 무게감을 느끼시고 계신 상황이셔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올려주신 예산 같은 경우는 4필지에 대한 매입비만 반영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저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올려주신 예산 같은 경우는 4필지에 대한 매입비만 반영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매입비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건물 철거비.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정도만 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도로개설공사 원래 기정액으로는 공사 마무리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체는 마무리가 안 됐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유실된 옹벽 부분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되기 전 또 후에 이렇게 또 유실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실적으로 25년 5월 공사 준공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셔서 여기 올려주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구간.
예, 그 옹벽이 포함된.
예, 그 옹벽이 포함된.
○오한숙 위원 유실된 곳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에 올라와 있는 2억 9,000은 거기에 대한 예산뿐이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몇 억 지금 말씀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유실된 거에 대한 공사 비용은 아니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유실된 곳에 이 거의 2억 5,000이라는 큰돈이 그 유실된 그 공간만을 위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그 공간 외에 더 거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드는 거죠.
아니면 그 공간 외에 더 거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구간을 떠나서, 전체.
○오한숙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공사 준공이라고 하셨다라는 거는 생각할 때는 그 전체 이 예산으로 하실 전체 구간을 준공되었다라고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나요?
착공이 아니고 준공이니까 마무리가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착공이 아니고 준공이니까 마무리가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전체 37호선 중에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전체 37호선 중에 1단계 뭐 2단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1단계 속에 옹벽 구간이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준공된 게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일단 준공은 마무리되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유실이 돼서 다시 공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좀,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준공은 된 상황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신 예산은 네 필지에 대한 매입비하고 철거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또 공사비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기정액 사용하시고 남은 잔액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 소진하신 상태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1억 정도.
○오한숙 위원 는 남아 있으신 상황이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걸로 혹시라도 이제 당연히,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지금 현재로 보니까 정밀조사 용역 착수 들어가셨는데 결과 나왔나요?
원인 및 정밀조사, 유실에 대한.
원인 및 정밀조사, 유실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두 가지를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거에 대해 책임 한계.
우선 그거에 대해 책임 한계.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렇게 그것을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원인조사에 대한 용역을 먼저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복구.
○오한숙 위원 예, 해야 하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새롭게 복구하기 위한 것도 너무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후에 이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은 현장조사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는데 최종 성과보고서만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조만간,
그래서 그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은 현장조사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는데 최종 성과보고서만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조만간,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은 대충 알고는 계시는 상황이네요, 원인 분석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저희한테 아직 최종으로 해서 전달은 안 됐지만 결과는 나온 상태인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거에 대한 복구공사를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개략적으로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확정해서 그분들이 제출은 안 했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절을 덮치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복구작업도 했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이제 설계에다가 넣어서 그쪽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옹벽을 하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굉장히 안전한 구조인데 그런 콘크리트 철근 거기 하기에는 현장 여건이 도저히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공법을 선택을 해서 좀 이런 좀 안타까운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절을 덮치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복구작업도 했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이제 설계에다가 넣어서 그쪽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옹벽을 하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굉장히 안전한 구조인데 그런 콘크리트 철근 거기 하기에는 현장 여건이 도저히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공법을 선택을 해서 좀 이런 좀 안타까운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거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결과적으로는요.
그런 공법을 선택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 얘기도 자연재해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 이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름대로 옹벽을 뭐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재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법을 선택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 얘기도 자연재해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 이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름대로 옹벽을 뭐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재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한숙 위원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옹벽 아닌가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구조적으로 그런 현장 여건이라는 걸 볼 때 기본적으로 그쪽 지형 전체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는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옹벽이 생긴 거잖아요, 소로를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자연재해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현재 그 전문 용역업체의 얘기고요.
구조적으로 그런 현장 여건이라는 걸 볼 때 기본적으로 그쪽 지형 전체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는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옹벽이 생긴 거잖아요, 소로를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자연재해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현재 그 전문 용역업체의 얘기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다음에 일부 설계도서상에 조금 세밀히 보니까 조금 약간 서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
또 시공 과정에서 완벽하게 도서대로 완벽하게 안 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복합돼서 일어났다고 현재 그렇게 용역업체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시공 과정에서 완벽하게 도서대로 완벽하게 안 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복합돼서 일어났다고 현재 그렇게 용역업체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공법이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어쨌든 공사 중에 유실을 한번 했는데도 다시 또 결과적으로 유실이 어떻게 보면 두 번이 발생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지금이라도 좀 정확하게 좀 하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매입비를 올리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사 중에 한 번 정도의 유실이 있었을 때 그때라도 잠깐 중단을 하시고 절실함을 저희한테 어필을 하시든지 구비로 해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실, 아니,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필지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또 국장님도 책임 면에서 훨씬 좀 마음이 가벼우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또 앞으로라도 또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준공이 안 된 곳들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에.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이 또 두 번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기후변화라든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장기적 안전성을 고려하셔서 좀 철저한 공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말씀 중에 좀 다른 내용이었었는데,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복구공사를 남은 1억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추가금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기후변화라든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장기적 안전성을 고려하셔서 좀 철저한 공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말씀 중에 좀 다른 내용이었었는데,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복구공사를 남은 1억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추가금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불가능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가 또 필요한 상황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이거는 구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도요.
어떤, 시공사에 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도 봐서 그분들한테 또 배상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명확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한 거거든요.
어떤, 시공사에 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도 봐서 그분들한테 또 배상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명확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한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게 참 상당히 좀 난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은 자기들은 성실하게 시공했다고 얘기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또 자연재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를 그분들한테 배상을 받아서 다시 투입해서 공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뭐 시공사하고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겠지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저희 구비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은 성실하게 시공했다고 얘기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또 자연재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를 그분들한테 배상을 받아서 다시 투입해서 공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뭐 시공사하고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겠지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저희 구비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배상 관련해서 거기랑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되는데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되는데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은 그분들이 자기들의 부족한 걸 좀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또 위원님들의 허락을 맡아서 우선 구비로, 왜냐하면 그렇게 장기화 냅둘 수가 없으니요.
구비로 우선 투입한 다음에 나중에 배상을 받는 그럴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비로 우선 투입한 다음에 나중에 배상을 받는 그럴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제가 봐도 그쪽이 지금 구민들 편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그 지금 시공사에서는 인정을 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 환경 자체가 옹벽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분들이 벽, 그럼 뭐 벽돌을 들고 지고 올라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서로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쪽에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 면에서 최대한 주장할 건 주장하셔야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제 이렇게 필지가 혹시 해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해서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 환경 자체가 옹벽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분들이 벽, 그럼 뭐 벽돌을 들고 지고 올라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서로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쪽에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 면에서 최대한 주장할 건 주장하셔야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제 이렇게 필지가 혹시 해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해서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복지과 같은 경우도 경로당 아파트 매입하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하시는 분하고 또 이제 가격 조절 때문에 아직도 매매를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떠실 거 같으세요?
또 여기서 또 추가되거나 이러면 참 곤란할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매입은 바로 가능하실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는 어떠실 거 같으세요?
또 여기서 또 추가되거나 이러면 참 곤란할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매입은 바로 가능하실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저희들이 이제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네 필지, 2개의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 밑에 네 필지, 2개의 건축물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바로 옹벽 밑에 지붕이기 때문에 옹벽에 더 집중을 하든지 또 여러 토질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저기를 하면 바로 집을 덮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오한숙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그분들이 그쪽 집으로 그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좀 저렴하니까 들어왔겠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 여러 번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위험하니 그렇게 양해를 하고 안전한 곳에서 삶을 영위하시도록 이렇게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수차례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또 사람이라는 것이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좀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수차례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또 사람이라는 것이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좀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빠르게 추진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그분들하고의 신뢰를 계속 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추진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추진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다시 한번 대사동 같은 좀 사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다른 이런 아무리 여건이 그렇다 그러면 뭐 차라리 도로를 안 내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고요.
또 낼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공법보다는 콘크리트 옹벽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충분한 배수구라든지 그런 좀 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청장님까지 이제 방침을 맡아놨고요.
그런 노력도 기울일 테고.
그래서 하여튼 대사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수습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사동 같은 좀 사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다른 이런 아무리 여건이 그렇다 그러면 뭐 차라리 도로를 안 내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고요.
또 낼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공법보다는 콘크리트 옹벽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충분한 배수구라든지 그런 좀 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청장님까지 이제 방침을 맡아놨고요.
그런 노력도 기울일 테고.
그래서 하여튼 대사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수습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6쪽이고 사업명세서 367쪽이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여기 자료를,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종 선정된 세대가 열 세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1세대, 한 세대당.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현재 예산 편성의 시기와 총액이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24년에는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걸 볼 때,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작정 편성을 해 놓고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한 이렇게 6월달쯤에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작정 편성을 해 놓고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한 이렇게 6월달쯤에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선정이 아직 신청을,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 거주자가 28세대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계속해서 지급을 해갖고 이제 15세대 정도 남았는데 미리 본예산에다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신청을 받아서 그 자격 요건을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것은 6월 즈음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러게 되니까 계속 잔액이 남고 그래서 차라리 선정이 된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예산 효율적인 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계속 잔액이 남고 그래서 차라리 선정이 된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예산 효율적인 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산을 미리 안 세우고 다 서류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심사에 된 분들을 예산을 올리겠다 이거를 이런 생각에서 이제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6월달에 다 선정을 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예산 편성을 이번에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구민 생활의 안정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예산 집행을 당부를 드리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뭐 앞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게 확인이 되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운용에, 뭐 여러 다른 예산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예산 사전 확보돼서 뭐 감액하고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제 잔액을 남기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또 예산에 다른 쪽 예산에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잔액을 남기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또 예산에 다른 쪽 예산에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결산검사.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건설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가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가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 자료 12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37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2차 추경 때 한 반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셨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확보를 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확보를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서 공사를 들어가셔야 하는데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사업 내용은 좋은데 위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여기가 워낙 혼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상가 지역들이다 보니까 상인들 뭐 상하차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가 워낙 혼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상가 지역들이다 보니까 상인들 뭐 상하차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지역이 뭐 일반 도로였지만 굉장히 음식특화거리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 지역 상인분들이든지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로명이 그렇지만 당연히 보행자 우선도로이기 때문에 담장, 아파트 담장 밑에 있는 주차장들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뭐 일반 도로였지만 굉장히 음식특화거리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 지역 상인분들이든지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로명이 그렇지만 당연히 보행자 우선도로이기 때문에 담장, 아파트 담장 밑에 있는 주차장들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또 별도로 주문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주차장은 살리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들께도 이제 뭐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께도 그렇게 조성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라 우선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도 통행은 가는데 다만 뭐 속도를 20km로 한다든지 저속도로 가는 거니까 이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주차장은 살리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들께도 이제 뭐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께도 그렇게 조성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라 우선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도 통행은 가는데 다만 뭐 속도를 20km로 한다든지 저속도로 가는 거니까 이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미관상이나 이런 전체적인 환경 면에서는 많이 좋아질 부분들이 있어서 그대로 주차장은 유지를 하시면서 통행도 하고 차도 다닐 수는 있는데 감속 운전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 같은 경우는 지금 양방향인데 일방통행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양방향 유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기존과 같이 양방향으로 유지를 합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대로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행자 도로, 우선도로에 대한, 주차 있고 양방향으로 차 다니고.
거기가 그렇게까지 넓은 구역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효과성이 좀 있을까라는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가 그렇게까지 넓은 구역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효과성이 좀 있을까라는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감속 운전을 하니까요.
○오한숙 위원 예, 거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도 워낙에 음식특화거리라는 사람이 많이 찾는 특화거리라는 그 취지라든지,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사람이 많아서 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도.
지금 기존도.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왕이면 저희 중구에서 이렇게 조금 환경이라든지 보행자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하는데 지금 상인분들에 대한 이제 이 부분도 수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환경적 구성은 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효과성에서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돼서.
그리고 혹시 사업 설명회 하셨나요, 그분들하고?
지금 기존도.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왕이면 저희 중구에서 이렇게 조금 환경이라든지 보행자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하는데 지금 상인분들에 대한 이제 이 부분도 수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환경적 구성은 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효과성에서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돼서.
그리고 혹시 사업 설명회 하셨나요, 그분들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구간이 일부 구간에서 이제 전체 구간으로, 전 구간으로 됐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한 조만간에.
조만간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조만간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우리가 도로는 뭐 일반 도로도 있고 보행자 우선도로도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도 있고 뭐 광장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것도 하라는 그런 저기 상부의 지시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업을 찾아서 또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할 데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행자 우선도로가 필요한 데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또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할 데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행자 우선도로가 필요한 데는,
○오한숙 위원 여기가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리고,
그리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국장님께,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과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선도로로 여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수렴을 좀 받아서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건 저희들이 뭐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관내 전체 도로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의견 수렴은 좀 놓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지역 사례를 한번 봤어요, 우선도로.
거의 차 통행이 거의 하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맞게.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선정됐기 때문에 또 이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방향이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의 차가 다니더라도 일방통행로로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차 주정차도 거의 안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해 주신,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쪽 면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아예 한쪽이라도 정확한 시야 확보를, 이제 보행자가 우선이니까요.
차가 가리고 있다 보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다 보면 발견할 수 없을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들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찾으면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선정됐으니까 이제 와서 뭐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시니까 좀 진정한 사업명에 맞게끔 그러면서 또 주민분들에게 또 여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에게 지장이 안 되는 면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혹시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규칙 같은 것들이?
의견 수렴은 좀 놓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지역 사례를 한번 봤어요, 우선도로.
거의 차 통행이 거의 하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맞게.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선정됐기 때문에 또 이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방향이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의 차가 다니더라도 일방통행로로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차 주정차도 거의 안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해 주신,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쪽 면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아예 한쪽이라도 정확한 시야 확보를, 이제 보행자가 우선이니까요.
차가 가리고 있다 보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다 보면 발견할 수 없을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들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찾으면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선정됐으니까 이제 와서 뭐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시니까 좀 진정한 사업명에 맞게끔 그러면서 또 주민분들에게 또 여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에게 지장이 안 되는 면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혹시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규칙 같은 것들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따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게 이제 감속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가 가장,
○오한숙 위원 감속 운전 정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위에 이제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늘 그냥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경각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 구민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외에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홍보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늘 그냥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경각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 구민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외에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홍보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으니까 차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저속 운행을 했다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을 하면 아예 보행자 전용,
그런 상황이지만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을 하면 아예 보행자 전용,
○오한숙 위원 우선도로죠, 전용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우선도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푯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더 이제 제도적으로도 방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요.
또 뭐 그 지역이 또 워낙에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 환경 개선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요.
또 뭐 그 지역이 또 워낙에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 환경 개선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잘 이제 진행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용두동 외에도 석교·부사·문창동 여기까지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관 조성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주로 경관 조성에 들어가는 게 지금 바닥등 설치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예, 그 태양광 표지병 그런 위주입니다.
예, 그 태양광 표지병 그런 위주입니다.
○오한숙 위원 바닥등.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지난해 예결위 상임위 때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지는 좋지만, 여성안심길 바닥등 관련해서.
취지는 좋지만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양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취지는 좋지만, 여성안심길 바닥등 관련해서.
취지는 좋지만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양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11억이라는 큰, 아니, 1억 1,000이라는 돈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바닥등을 설치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고 종전에 그 표지등은 파손이 좀 자주 되고 그랬어요.
또 여러 과에서 각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 또 일관성 있게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건 사실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 과에서 각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 또 일관성 있게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건 사실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좀 어둡고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유지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유지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 의견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 설치를 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 여성가족과라든지 복지과에서 설치하거나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그만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양할 사업이라고 하시고 이제 와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도 똑같이 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함께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양할 사업이라고 하시고 이제 와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도 똑같이 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함께하셔야 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당시의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어쨌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닥등을 설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렵지만, 본 위원도 지금 목동도 갑자기 지난주인가에 몇 주 전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목양마을 앞에도.
그래서 보기에도 미관도 좋고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니 한편으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잘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지금 유지관리 누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기에도 미관도 좋고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니 한편으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잘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지금 유지관리 누가 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한 것을 건설과에서 다 받지는 않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사업 한 부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회의록을 한번 전체적으로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워낙 일이 많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서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 해 주는 거는 우리로는 어렵다, 알아서 해라” 이런 멘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쨌든 이분들의 구민들의 수요를 생각을 해서 설치하시는 만큼 좀 한편으로는 힘드시겠지만 넓은 생각으로 해서 일원화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면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워낙 일이 많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서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 해 주는 거는 우리로는 어렵다, 알아서 해라” 이런 멘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쨌든 이분들의 구민들의 수요를 생각을 해서 설치하시는 만큼 좀 한편으로는 힘드시겠지만 넓은 생각으로 해서 일원화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면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전반적으로 설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일원화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그거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그거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치는 하지만 관리하는 거에서는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 주시는 게 행정적 낭비를 소요하는, 낭비를 막는, 예방하는 면에서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같이 함께 일원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같이 함께 일원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준공은 언제 예정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금년 말입니다.
○이정수 위원 금년 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아, 금년 말에 예정, 예정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또 시에서 현암교 다리 거기서부터 지금 중촌건널목까지 도로 확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촌동 주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중촌동 주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하천을 금강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의 승인을 이제 득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이제 득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거기도 문제도 있고 보니까 거기와 대전시와 이제 합의가 돼야지만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 관내에도 유등천, 대전천 이렇게 있고 이런데 그게 전부 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을 여러 가지로 조금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늘 그게 이제 좀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뭐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대로 또 홍수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시설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대로 또 홍수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시설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도로, 하천 뭐 조명등 이렇게 이게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 뭐 “알았습니다, 언제” 이게 아니라 바로 즉시즉시 해 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격려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 진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원만 있으면 더 좀 신속하게 또 더 많은 사업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반시설 조성을 할 텐데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진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원만 있으면 더 좀 신속하게 또 더 많은 사업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반시설 조성을 할 텐데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본인, 본 위원 뭐 민원만 그렇겠습니까.
뭐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게 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족한 인원이지마는, 부족한 인원이지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게 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족한 인원이지마는, 부족한 인원이지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민원이, 제일 민원이 많은 만큼 우리 직원들 아마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는 도로 중앙이나 그리고 도로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차량을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운전자가 20km를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그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승용차 기준 4만 원 그리고 범칙금 10점의 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금 음식특화거리는 오토바이나 배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동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막 달려서 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해서 이쪽은 제가, 본인이 봤을 때는 잘 지정하신 것 같고.
그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는 도로 중앙이나 그리고 도로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차량을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운전자가 20km를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그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승용차 기준 4만 원 그리고 범칙금 10점의 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금 음식특화거리는 오토바이나 배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동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막 달려서 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해서 이쪽은 제가, 본인이 봤을 때는 잘 지정하신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어쨌든 차보다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좀 애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하여튼 이왕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을 했으니까 뭐 공사 또 앞으로 관리 그런 여러 가지 경각심을 주는 여러 가지 안내, 홍보 그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여기는 20이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예요.
그거보다 더 낮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예요.
그거보다 더 낮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정치인 명절 현수막은 거치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5일입니다.
○김옥향 위원 15일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건 다시는 분들께서 먼저 게시를 하면 15일이니까,
○김옥향 위원 앞전후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명절 시작 전, 후 15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토털 기간이 그렇다는,
○김옥향 위원 토털 기간이 15일이면 지금 9월 오늘이 23일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3일이면 지금 부착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부착해도 15일 되면 떼야 되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5일간은 괜찮은데 지금 부착해도 괜찮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개는 명절을 끼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굳이 지금 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15일을 계산해서 이제 종료되는 거니까요.
예.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개는 명절을 끼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굳이 지금 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15일을 계산해서 이제 종료되는 거니까요.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 정치인 거 아닌 일반 불법 현수막은 주말에도 철거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현재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말에는 좀 운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사람이 있을,
○김옥향 위원 이용해서 불법으로 또 설치하는 그 업소, 업체들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좀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벌써 이제 정치인들이 이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기간이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중촌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SK아파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준공 날짜 또 이런 것 또 준공 이후에 어떻게 준공이 됐나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침 뭐 새벽같이 나가요, 그냥 거기 운동, 운동 겸 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그 뭐야 문제점도 좀 발견을 했고.
또 직원들이 나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처리를 해 줬고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2월 28일에 준공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또 직원들이 나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처리를 해 줬고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2월 28일에 준공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떤 기한을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죠?
○이정수 위원 그게 뭐야 저기, 이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준공 날짜가, 준공일 인가일이 2025년 2월 28일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2월 28일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부과 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 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조2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지금 2개월이니까 5개월이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부과 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 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조2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지금 2개월이니까 5개월이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5개월은 지났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넘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한 뭐 부과되는 뭐 조치 다른 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별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예.
그거에 대해서 조합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느냐고 좀 늦게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합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느냐고 좀 늦게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확실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파트 준공일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준공일, 준공일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예정은 하여간,
○이정수 위원 뭐 날짜야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좀 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게 예측 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좀 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게 예측 가능한 건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준공, 아파트를 건설하면 준공 예정일이 당연히 있고 입주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할 수도 있는데 분양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준공 시점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아주 큰 예산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준공 후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아주 큰 예산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준공 후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국장님 말씀은 큰 예산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무방한 예산이다라는 이제 그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걸 산정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분양가 자체가 준공이 돼야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변성 있는 분양가를 가지고 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가변성 있는 분양가를 가지고 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준공 이후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예산은 어차피 부동산원에 의뢰하는 수수료니까 이것을 준공 이후에 세워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뉴딜사업 관련해서 유천동하고 석교동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위주로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시를 건축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발굴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익 창출도 하셔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 지금 공공운영비랑 자산취득비를 초창기다 보니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는 선정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는 선정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오한숙 위원 꿈의 유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맞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외에 이제 다른 공간들이 있는데 이 수탁기관에서 따로 운영계획이 이제 좀 나왔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어떻게 이제 운영하실 계획으로, 그 층별 안내를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1층은 공동작업소.
또,
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1층에 이제 공동작업소하고 어울림북카페가 있는데요.
작업소에서는 이제 공유부엌 관련한 그 작업을 하는 데입니다.
작업소에서는 이제 공유부엌 관련한 그 작업을 하는 데입니다.
○오한숙 위원 공유부엌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공유부엌을 이제 설치하셔야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싱크대하고 조리대 하나 올라왔는데 공유부엌인데 싱크대하고 조리대 하나로 가능할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수강용 탁자, 작업용 의자,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이렇게 구비가 됩니다.
○오한숙 위원 조리대, 가스레인지인데 지금 공유주방을 이제 하실 계획으로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에 지금 싱크대 1개만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이게 공유주방이라는 그 목적성이 맞냐는 거죠.
부족하지 않으세요?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한 곳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와서 대여도 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 요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가지고 무슨 자생단체 잠깐 반찬 만들고 가는 곳 아니잖아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한 곳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와서 대여도 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 요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가지고 무슨 자생단체 잠깐 반찬 만들고 가는 곳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반적인 그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많은 주민이 이제 아침에 이용하는 공유, 그런 개념보다는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파트에도 조금 몇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저기 맞벌이 부부, 바쁜 사람들이 각 세대에서 안 하고 한꺼번에 공동으로 하는 그게 또 새로운 문화로 좀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저기 맞벌이 부부, 바쁜 사람들이 각 세대에서 안 하고 한꺼번에 공동으로 하는 그게 또 새로운 문화로 좀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 곳은 해가지고 식사 제공을 해서 원래 얼마를 내면 가서 드시는 거지 공동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쪽보다는 여기는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리고 공유주방이라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거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가까이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한숙 위원 아,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여기는 이제 공동으로 뭐 음식을 만들어서, 만들고 주변에도 나눠주기도 하고 만드는 것도 배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체험도 하고 같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어린이집에서 행사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빠 요리 활동이라든지.
뭐 아빠 요리 활동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최소한 10팀 정도는 모집을 해서 오는 경우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싱크대가 하나밖에 안 되냐는 거죠, 조리대랑.
그럼 10팀이 예상을 해서 10팀이 오면 이 하나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대사동, 하다 못해 대사동 공유주방 주민센터 해 놓은 거 보셨죠?
가보셨어요?
그럼 10팀이 예상을 해서 10팀이 오면 이 하나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대사동, 하다 못해 대사동 공유주방 주민센터 해 놓은 거 보셨죠?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못 가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못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제가 뭐 이것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창기에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고 로드맵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려주시면 이러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또 창고에 넣으실 거예요?
초창기에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고 로드맵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려주시면 이러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또 창고에 넣으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렇지는 않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이제 이분도 기존에도 이렇게,
○오한숙 위원 게다가 지금 더 필요하신 게 있다고 생각하면 더 구매해야 되는데 그럼 또 올리면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초창기니까” 하고 또 예산 성립해 드려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오한숙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이분들이 기존에도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집기류를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미흡한가요?
제가 잘 그걸 세세하게,
제가 잘 그걸 세세하게,
○오한숙 위원 아니, 저한테 반문하시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공유주방 1층에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활동을 하려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이제 1층에는 공동작업소와 북카페가 있는데요.
이게 이 면적의 평수가 북카페 위주이기 때문에 6평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 면적의 평수가 북카페 위주이기 때문에 6평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6평밖에 안 되는 거를 왜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평이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몇 명이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행사를 어떻게 치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고요.
6평이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몇 명이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행사를 어떻게 치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이 6평의 면적에 맞게 인원을 수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원장 류수열 잠깐만요.
○오한숙 위원 여섯,
○위원장 류수열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류수열 저기 오한숙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한테 직접 들으시면 어떤가 싶어요?
○오한숙 위원 과장님께요?
○위원장 류수열 예, 괜찮으시겠어요?
○오한숙 위원 저는 괜찮은데 이게 과장님이 난감하시지 않, 예.
○위원장 류수열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오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해 담당 과장에게 대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배은주입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동작업소는 6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지금 좀 전에 그 공유주방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명이서 거기서 이제 하고 반찬 나누기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좀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맨 처음에 계획을 짰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공간이 너무 적고 사실 10명 정도 들어가기에도 조금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나눔 반찬 나누기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동작업소는 6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지금 좀 전에 그 공유주방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명이서 거기서 이제 하고 반찬 나누기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좀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맨 처음에 계획을 짰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공간이 너무 적고 사실 10명 정도 들어가기에도 조금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나눔 반찬 나누기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2층은 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2층에는 이제 다목적홀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배움교실, 예.
○오한숙 위원 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창업지원센터는 대충 몇 개를 이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창업지원센터에서 각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칸막이나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방을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창업지원센터에서 각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칸막이나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방을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이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건데요.
일단 시간도 좀 분배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연계해서 뭐 이렇게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컨설팅 위주로도 뭐 도움,
일단 시간도 좀 분배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연계해서 뭐 이렇게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컨설팅 위주로도 뭐 도움,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한 3개, 3~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3개에서 4개 정도.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갈 최소한의 집기류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소소한 큰 집기류만 올려주셨는데 말씀대로 지금 반찬 나눔 커뮤니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소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집기류들.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그거는 어디서 물품 구매를 하실 계획이실까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자산으로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들어갈 자산을 드리는 거지 전부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위탁해서 하는 그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위탁해서 하는 그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협동조합에서?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서로 말씀을 나누신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혹시 이 반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하셨듯이 좀 행사라든지 또 대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 말씀하셔서.
알겠고요.
혹시 이 반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하셨듯이 좀 행사라든지 또 대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 말씀하셔서.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랬었던 부분인데 또 아무래도 이익 창출도 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또 와서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활용하다 보면 활용 가치도 훨씬 좋은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기 아무래도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자생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활성화를 돕는 순환되는 구조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크게 이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돼서 운영하시는 데 힘들다 보면 계속 저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조금 대책 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의 활성화를 돕는 순환되는 구조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크게 이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돼서 운영하시는 데 힘들다 보면 계속 저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조금 대책 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개소했던 중촌동하고는 다르게 중촌동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공유, 아니,
○오한숙 위원 주차장.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수강생들을 많이 좀 모집을 해서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대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장비 대여를 해서 그 대여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강사들이 이제 방과후놀이터를 해서 조금 주변에, 뭐 고등학생까지는 안 오겠지만 이런 학생들을 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댄스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것도 조금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수강생들 위주로 좀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북카페도 그런 목적이 있고요.
북카페도 그런 목적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을 나름 이제 하시겠지만 또 현실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좀 디테일한 계획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혹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도 여기에 입점할 수 있나요?
혹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도 여기에 입점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그거는 용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아, 이미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선정되어 있으신 상황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고 또 집기 넣고 하면 9월부터보다는 거의 한 10월부터 운영이 빨라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경에 이거를 다 담아주신다면 저희가 일단 환경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그래서 그 환경 조성하는 것도 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예.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빨리 하면 11월 중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공운영비 부분 보니까 4개월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냥 육안상으로 볼 때는 아직 여기 크게 막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상황도 아닌데 금액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금액을 올리신 기준 금액이 어디 참고하시는 기준액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공운영비 부분 보니까 4개월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냥 육안상으로 볼 때는 아직 여기 크게 막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상황도 아닌데 금액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금액을 올리신 기준 금액이 어디 참고하시는 기준액이 있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일단은 이제 타 거점시설, 타 시도, 타 구라든가 지금 중촌동이라든가 해서 면적 대비해서 나오는 그 금액을 저기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남으면 반납을 처리하시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또 너무 차이가 나면.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최소한 경비로 하였고요.
지금도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에 협동조합도 들어가 있고 상인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금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월달부터의 지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에 협동조합도 들어가 있고 상인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금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월달부터의 지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상인회 같은 경우는 이익 창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익 창출을 이제 하시고 나서 주차장 수수료를 이제 수납하게 되시면 그분들은 따로 내셔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그 상인회 부분은 사실 공용주차장이 전통시장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설주차장도 공용으로 써서 부설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만큼은 지금 위탁기관에서 수익금으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상인회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이익을 창출을 하시게 되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무조건 지원을 똑같이 그냥 공공운영비 저희가 하시는 거, 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한테 이제 일부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나중에 이제, 지금 아직은 지금 공용주차장 민간위탁이 의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오한숙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데도 따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아, 상인회는 그전에, 이 건축하기 전에 상인회였다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어울림센터랑 같이 통합해서 이제 공용주차장 건축하면서 일단 민간위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다음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석교동 같은 경우도 전통찻집을 이제 완벽하게 계획을 하신 것 같고 2층은 체험실이라는 건 다도 체험실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운영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충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좀 지원과 협조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충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좀 지원과 협조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은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어울림북카페가 곧 들어서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지금 이렇게 뭐 소파 등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본 위원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과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말 성공적일까.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일까,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사업일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과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말 성공적일까.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일까,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사업일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맨 처음에 도시재생 할 때는 걱정들이 많았어요.
혹시 우리 동네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동네가 뜨니까 임대료가 좀 올라서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아,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동네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동네가 뜨니까 임대료가 좀 올라서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아,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더 줄어요.
그 동네를 찾는, 물론 상점들을 찾는 인구들이 더 줄었는데 물론 뭐 경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 영향도 있지마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사업에만 치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예산, 일반 지자체에서 할 기반시설, 기반사업을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예산으로 기반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것은 뭐 고사하고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 어울림북카페가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그 동네를 찾는, 물론 상점들을 찾는 인구들이 더 줄었는데 물론 뭐 경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 영향도 있지마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사업에만 치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예산, 일반 지자체에서 할 기반시설, 기반사업을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예산으로 기반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것은 뭐 고사하고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 어울림북카페가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 주변에 그 비슷한 업종들이 지금 있죠, 카페들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한번 본 위원이 거기서 뭐 그 주위에서 한번 식사를 하고 모임하는 그 일행들하고 한 번 카페를 가서 커피를 사 마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여기에 이런 거 시설이 바로 옆이니까 생기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랬더니 오히려 역정을 내십니다.
“아니, 이런 업종들이 이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같은 비슷한 업종이 거기서 정부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은 장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더 역효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역정을 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여기에 이런 거 시설이 바로 옆이니까 생기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랬더니 오히려 역정을 내십니다.
“아니, 이런 업종들이 이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같은 비슷한 업종이 거기서 정부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은 장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더 역효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역정을 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제가 이런 부분에서 뭐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대전에서 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제가 관여했던 그 스카이로드를 지으니까, 그걸 건립하니까 그 건축주들 그 세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그 세입자들은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됐었는데요.
이제 과연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도시를 밀고 신도시를 건설한 거와 이렇게 재생에다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이제 찬반양론이 있죠.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재생의 목표 지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전부를 새로 만들고 낡은 것을 전부 헐고 새로 만들기보다 있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하고 뭐 일종의 터에 있는 무늬를 사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느리고 그러지만 직접 주민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디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 조금 어려운 경향도 있고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 좀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게 좀 도시재생이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대전에서 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제가 관여했던 그 스카이로드를 지으니까, 그걸 건립하니까 그 건축주들 그 세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그 세입자들은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됐었는데요.
이제 과연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도시를 밀고 신도시를 건설한 거와 이렇게 재생에다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이제 찬반양론이 있죠.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재생의 목표 지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전부를 새로 만들고 낡은 것을 전부 헐고 새로 만들기보다 있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하고 뭐 일종의 터에 있는 무늬를 사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느리고 그러지만 직접 주민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디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 조금 어려운 경향도 있고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 좀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게 좀 도시재생이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도시재생이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정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있는 집을 수리하고 또 동네 주차장 또 작은 공원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업종 가게들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특색 있는 동네가 돼서 외부에서 이 동네 하면 “거기 아주 뜨는 동네라는데”, “정부에서 도시재생 예산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동네가 좋아졌다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또 시작할 때 다른 타지역의 그걸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구나.
있는 걸 갖다가 재생시키는 건데 그냥 공적인 어떠한 공공시설만 집어넣고 이용자는 별로 없고 예산은 그쪽으로만 다 투입되고.
그러면 이 도시재생의 정말 진정 있는 예산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유천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원으로 이렇게 창업지원센터, 공동작업소, 어울림북카페, 뭐 다목적홀 이렇게 공공시설이 크게 들어섰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집을, 정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있는 집을 수리하고 또 동네 주차장 또 작은 공원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업종 가게들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특색 있는 동네가 돼서 외부에서 이 동네 하면 “거기 아주 뜨는 동네라는데”, “정부에서 도시재생 예산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동네가 좋아졌다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또 시작할 때 다른 타지역의 그걸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구나.
있는 걸 갖다가 재생시키는 건데 그냥 공적인 어떠한 공공시설만 집어넣고 이용자는 별로 없고 예산은 그쪽으로만 다 투입되고.
그러면 이 도시재생의 정말 진정 있는 예산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유천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원으로 이렇게 창업지원센터, 공동작업소, 어울림북카페, 뭐 다목적홀 이렇게 공공시설이 크게 들어섰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어떤 그 거점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 가장 낙후된 곳을 위주로 이렇게 거점공간을 했는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기왕 이렇게 아주 수년 전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우선 이제 이런 시설들이 지금 준공이 되고 운영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왕 큰 예산을 들여서 거점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일조로 저희들이 좀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예산 값어치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어떤 그 거점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 가장 낙후된 곳을 위주로 이렇게 거점공간을 했는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기왕 이렇게 아주 수년 전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우선 이제 이런 시설들이 지금 준공이 되고 운영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왕 큰 예산을 들여서 거점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일조로 저희들이 좀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예산 값어치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어차피 사업은 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 또 수탁기관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인근 상권도 잘 보시고 또 수탁자와 잘 협의해서 인근 상권이 오히려 축소돼가지고 떠나지 않는 이런 수탁기관과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우려하시는 바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예, 그렇게 주변 상권하고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중히 하고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변 상권하고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중히 하고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어린이집이 이제 목조화사업을 이제 하신 걸로 알고 계신, 알고 있는데 완료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완료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인데 한, 공사기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보름 정도 소요됐습니다.
보름 정도 소요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15일 정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안에 이제 목조화만 변경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면에서는 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확보가 돼야 돼서, 그 기간 동안은 아이들은 어디서 활동을 했나요?
아예 그냥 등원을 안 했나요?
아예 그냥 등원을 안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고 이제 그쪽에서 시공을 이렇게.
○오한숙 위원 업체를 계약하셔서 하는 거다 보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그런 저기들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지금 알기로는 저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때 여름에 7·8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기들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지금 알기로는 저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때 여름에 7·8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방학기간이라고 해도 어린이집이 직장 나가시는 어머님들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기간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기간이라고 해도 돌아가면서 통합 보육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하고 그냥 아예 등원 자체를 안 하고 이제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도 지금 국장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셔서 다시 한번 조금 그거는 잘 세세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좋은 환경을 새로 이제 변화를 시켜준다라는 면에서는 참 좋지만 또 그 아이들이 또 한 그 기간 동안 있어야 할 곳이 만약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도저히 양육 자체가 어려우시는 경우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럴 경우에는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좀 상의라도 이제 공간을 저희가 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상의라도 좀 해 주셔서 최적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보니까 선정 결과는 2월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모 보니까 선정 결과는 2월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교부는 3추에 올리신 거를 보니까 교부 자체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건 산림청에서 공모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런 2월달에 선정은 됐지만 좀 그쪽에서 조금, 뭐 저희들 생각으로 좀 아쉽고 좀 더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산림청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시 산림녹지정책과로 교부를 되고 다시 구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다 보니 조금 이렇게 지연돼서 내려왔습니다.
아주 뭐,
그다음에는 시 산림녹지정책과로 교부를 되고 다시 구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다 보니 조금 이렇게 지연돼서 내려왔습니다.
아주 뭐,
○오한숙 위원 과정 속에서도 또 거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어린이집 기관에서는 바로 2월에 결과를 통보를 받았으니까 바로 추진할 계획이 나름대로 있으셨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좀 지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번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은 저희 중구에서는 이 공모는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고 또 장기간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는 사업인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이번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부되는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알고 계시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제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부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숙지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정확하게 좀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찌 됐든 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조금 공모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부되는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알고 계시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제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부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숙지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정확하게 좀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찌 됐든 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조금 공모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아쉽긴 하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도 이제 이 기관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많이 이제 지원을 좀 하시려고 고려하여 주시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좀 계속적인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좀 계속적인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산림이든 여러 가지 이런 목재화 사업이든 대개 산림청에서 많은 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하고도 뭐 유대감이라든지 다른 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양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와서도 몇 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이런 목재화사업이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양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와서도 몇 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이런 목재화사업이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린이 눈썰매장 시설 이용료 좀 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제 우리 특교금으로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니,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저희 구비로.
아니,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저희 구비로.
○이정수 위원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런 행사성 이런 예산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성 이런 예산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구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특교금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런 물놀이장이든 이런 눈썰매장은 그런 사업 대상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물놀이장이든 이런 눈썰매장은 그런 사업 대상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18세 이상 유료면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성인 이용자 1인당 1,000원으로 봐서요.
죄송합니다.
예, 역으로 뭐 일 평균 35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돼서 조금 저기했는데요.
한 2,100명 정도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역으로 뭐 일 평균 35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돼서 조금 저기했는데요.
한 2,100명 정도로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2,100명 정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게 타 구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 봤어요.
○이정수 위원 그랬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기간 동안 이용료가 얼마나 걷혔나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동, 태평동, 부사동에 설치하시는 거는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아동이 워낙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번에 목동, 태평동, 부사동에 설치하시는 거는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아동이 워낙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바닥만 이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보면 이렇게 조형물처럼 설치물도 같이 있는 곳들이 있던데 그것도 같이 포함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바닥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바닥만 하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가끔 학교 앞이나 아이들 있는 지역에, 보호지역에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판 있는 거 보셨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삼각형 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건 어느, 어떤 용도로 해서 해 놓으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것도 시인성, 보기 좋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조심해라.
○오한숙 위원 차 조심하라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좀 궁금했어요 늘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지나갈 때 신호등에 이렇게 아이들 뛰어가는 모습 이렇게 해 놓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좀 궁금했어요 늘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지나갈 때 신호등에 이렇게 아이들 뛰어가는 모습 이렇게 해 놓는 거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하셨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선정을 하셨나, 일차적으로 좀 궁금했고요.
여기 이것도 주차과에서 설치하시는 거 맞긴 한가요?
여기 이것도 주차과에서 설치하시는 거 맞긴 한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경찰청 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거는 경찰청 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오한숙 위원 아, 그쪽에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거는 좀 모르실 수 있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련된 조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관련 조례라고 하면...
○김옥향 위원 이번에 저기 조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 관리,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 회기에 예산을 저희가 이제 올려서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야구장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도 되고 주차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사실은 한화생명볼파크가 개장하기 전부터 저희가 주차 수요 예측을 시하고 이렇게 같이 잘해 가지고 이런, 이런 민원을 좀 저희가 미리미리 좀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거를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야구장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도 되고 주차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사실은 한화생명볼파크가 개장하기 전부터 저희가 주차 수요 예측을 시하고 이렇게 같이 잘해 가지고 이런, 이런 민원을 좀 저희가 미리미리 좀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거를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법적 근거 없이 2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아요.
다만 이제 저희는,
위원님 말씀 맞아요.
다만 이제 저희는,
○김옥향 위원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1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1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또 친환경 전기차는 몇 대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전기차.
예, 전기차도 1대 들어갑니다.
예, 전기차도 1대 들어갑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일반 차량은 19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 1년 365일 중에 야구 경기가 며칠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홈 경기가 72경기.
○김옥향 위원 72경기 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럼 72일이라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72일에 좀 불편한 건 있죠.
어차피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억이라는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또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어차피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억이라는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또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절차상에 저희가,
○김옥향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예.
그 부분은 그런 조금 저희가 조금, 사안이 조금 사안이다 보니 조금 급하게 올렸다는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조금 저희가 조금, 사안이 조금 사안이다 보니 조금 급하게 올렸다는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대전시에서도 대안을 좀 발표했듯이 임시주차장으로 중부소방서 그 건립 예정지에다가 130면 규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9월 3일부터 지금 개방했고 또 올 10월까지 중부소방서 착공까지만 운영하고 대전시 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도 100면이라는 규모로 개방할 예정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절차를, 절차죠,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불법주차 차량 단속이 관내에 몇 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불법주차 차량 단속이 관내에 몇 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2대.
2대 운영하고,
2대 운영하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지금 4대가 있는데 저희가 2개 조로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2개, 2대만 운영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주차단속요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씩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8명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시간씩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8명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격일로?
이제 그 8명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민신문고 민원이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서 이제,
이제 그 8명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민신문고 민원이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서 이제,
○김옥향 위원 어디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국민신문고 민원.
○김옥향 위원 신문고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전신문고 민원이 그게 지금 굉장히, 주차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4명은 내근으로 돌리고 이제 4명이 지금 밖에서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주정차 단속 차량이 4대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2대만 운영한다면 나머지 권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2개 조로 운영을 하지만 그 2개 조가 이제 권역을 나눠서, 이제 전체적인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
○김옥향 위원 2개 조가 그러면 2개 권역씩 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그 국민신문, 안전신문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뭐 직원을 보충을 하든지 이제 이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그 국민신문, 안전신문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뭐 직원을 보충을 하든지 이제 이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해소가 되면 이제 4개 조로 다시.
○김옥향 위원 그분들을 내근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국민신문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하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요즘에 다니다 보면 전에는 그 차량이 그래도 눈에 띄었는데 요즘에는 그 차량이 좀 눈에 띄지도 않고 어떻게 운영하나.
또 2대를, 언제죠?
지난 신규로 좀 차량을 매입했잖아요.
불법단속 차량.
올해.
또 2대를, 언제죠?
지난 신규로 좀 차량을 매입했잖아요.
불법단속 차량.
올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 1대 교체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필요해서 2대 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 교체를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런 지금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분들을 내근으로 하실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타 구하고 지금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는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내년에 그 인력을 더 보충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 바로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 바로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 할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연말까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국민신문고 전담요원으로 저희가 지금 채용을 지금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바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승인도 해야겠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렇다면 그 야구 경기 진행하는 날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좀 그 지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논의 사항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게 지금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만 뭐 불법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게 주민 차량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야구 구경을 하러 오는 차량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사실 그 인근에 저희가 또 뭐 부지가 있어서 그 인근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쪽에 마땅한 부지가 이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대안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인근에 저희가 또 뭐 부지가 있어서 그 인근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쪽에 마땅한 부지가 이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대안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문창초등학교는 지금 주차장으로 좀 임시 개방이 안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아이들이 그,
○김옥향 위원 쉽지는 않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평일 과태료보다 야구 경기 시에 과태료가 혹시 몇 퍼센트 더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올 1월에서 3월까지는 하루 평균이 한 150건 정도가 단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4월에서 6월에 저희가 단속 실시한 후에 한 44%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단속을 한다는 게 이제 홍보가 되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7·8월에는 또 이제 다소 줄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에 한 218, 하루에 218건 정도 그다음에 7~8월에는 한 211건 정도로 저희가 조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단속을 한다는 게 이제 홍보가 되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7·8월에는 또 이제 다소 줄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에 한 218, 하루에 218건 정도 그다음에 7~8월에는 한 211건 정도로 저희가 조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옥향 위원 다행이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다행이라고, 불법주차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어려움도 주민도 있지만 또 주차단속 그 직원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위로 좀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주차관리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10월부터 27년 5월까지로 되어 있으세요.
생각보다 지금 당장 또 내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차장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10월부터 27년 5월까지로 되어 있으세요.
생각보다 지금 당장 또 내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
○오한숙 위원 이렇게 길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잡은 건데 저희가 한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뭐 크게 막 과정에 중간에 막 인증 과정을 통해야 할 항목도 아닌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좋은 물건이 있다 보니 지금 조례라든지 공유재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다방면으로 좋은 물건을 지금 찾아보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근데 혹시 그 주변에 한밭체육관 뒤쪽으로 해서 그 급식지원센터 옆에 이제 물건, 그 건축하다 말고 있는 건물 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거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 저희가 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려,
○오한숙 위원 할 수 있는 여유는 이쪽밖에 안 돼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도,
○오한숙 위원 장기간으로 보면 면수라든지.
예, 금액 대비 면수로 책정해 볼 때는 그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제 또 막 많이 또 금액을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금액이기도 해요.
그보다 더한 금액들도 예산에 많이 올라오긴 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쪽 부분들도 좀 장기적 안목으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대비 면수로 책정해 볼 때는 그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제 또 막 많이 또 금액을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금액이기도 해요.
그보다 더한 금액들도 예산에 많이 올라오긴 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쪽 부분들도 좀 장기적 안목으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목적을 여기 보면 꼭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하면서 필요성을 여기다 써주셨는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조성 이후에 경기 관람을 위한 방문 차량이 불법주차가 막 이렇게 많아지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통행도 불편하고 또 주민 불만도 극심하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경기장 이런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또 한화이글스가 이제 선전을 하므로 또 대전을 찾아오시는 이런 스포츠 팬들이 엄청 많아졌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 뭐 주차장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몇 배 더 더 큰 주차장이 있어도 부족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각 동 17개 동에 민원을 보러,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또 뭐 거기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런 데 주차난 때문에 아주 그냥 대단하죠.
그러니 뭐 주차장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몇 배 더 더 큰 주차장이 있어도 부족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각 동 17개 동에 민원을 보러,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또 뭐 거기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런 데 주차난 때문에 아주 그냥 대단하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화생명볼파크 그 주위에 이제 주차장은 대전시와 한화이글스와 우리 중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야 될 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화생명볼파크 그 주위에 이제 주차장은 대전시와 한화이글스와 우리 중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야 될 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부소방서하고 사회복지회관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대사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화교학교 그 자리에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서 그 화교학교 관련도 내년 시 본예산에 지금 임시주차장 조성비를 반영한 걸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의회에 제출 전이지만 거기 올려놓은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부소방서하고 사회복지회관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대사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화교학교 그 자리에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서 그 화교학교 관련도 내년 시 본예산에 지금 임시주차장 조성비를 반영한 걸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의회에 제출 전이지만 거기 올려놓은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
이렇게 뭐 시급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기 관람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시급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기 관람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쵸, 예.
○이정수 위원 각 동에 주차장 조성 아니 뭐야,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주택가 또 동사무소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동사무소 오시는 분들은 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또 동사무소 오시는 분들은 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쪽 생각하면 이렇고 저쪽 생각하면 그래요.
뭐 서로 우리 동네에다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뭐 그런 민원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이런 거를 볼 때, 뭐 물론 여기가 꼭 필요해서 정말 여기가 시급해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각 동도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뭐 서로 우리 동네에다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뭐 그런 민원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이런 거를 볼 때, 뭐 물론 여기가 꼭 필요해서 정말 여기가 시급해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각 동도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거를 꼭 해 줘야 될 예산이다, 이것은 또 형평성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좀 해 주고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각자 이제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많을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사실 이,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주차장이 사실은 이제 조성을 한다고 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각 동에 이제 주차장을 하나씩 다 조성을 해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수요가 주차 수요가 해소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더 시급한지를 정해서 그 순서에 맞게 이제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저희가 좀 해서 저희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이 가장 좀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이번에 지금 예산 좀 올렸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더 시급한지를 정해서 그 순서에 맞게 이제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저희가 좀 해서 저희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이 가장 좀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이번에 지금 예산 좀 올렸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류수열 지금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게 야구장 때문에 조성하는 건지.
평상시 문창동의, 주택가잖아요, 일반 주택가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또 그걸 갖고 있다가 야구장에 관객들이 많아지면서 그 민원이 더 폭주하니까 서둘러서 아마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혹시 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 문창동의, 주택가잖아요, 일반 주택가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또 그걸 갖고 있다가 야구장에 관객들이 많아지면서 그 민원이 더 폭주하니까 서둘러서 아마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혹시 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야구장 수요에 대해서, 아니 저기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는 많이들 있습니다.
물론 문창동, 부사동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문창동, 부사동 지역은 한화생명볼파크라는 그 특수성이 있고 야구 구경을 하러 오는 그 방문객들이 주변 주택가에 주차를 하다 보니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저희가 “아, 이쪽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양해해 주시고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야구장 수요에 대해서, 아니 저기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는 많이들 있습니다.
물론 문창동, 부사동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문창동, 부사동 지역은 한화생명볼파크라는 그 특수성이 있고 야구 구경을 하러 오는 그 방문객들이 주변 주택가에 주차를 하다 보니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저희가 “아, 이쪽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양해해 주시고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 지적재조사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좀 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이제 경계 확정이 되면 면적이 이제 늘어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면적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 조정금을 저희가 이제 지출을 해서 조정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물론 면적은 늘어나지만 조정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라면 그게 좀 덜한데 최근에 이제 거기를 매입을 해서 이제 들어간 민원인들이라면 본인이 매입한 가격보다도 그게 더 높게 책정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 조정금을 저희가 이제 지출을 해서 조정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물론 면적은 늘어나지만 조정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라면 그게 좀 덜한데 최근에 이제 거기를 매입을 해서 이제 들어간 민원인들이라면 본인이 매입한 가격보다도 그게 더 높게 책정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 추계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입장이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조사를 똑바로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이런 데 불만도 좀 있으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14억이에요.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조사를 똑바로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이런 데 불만도 좀 있으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14억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이제 5억 4,000만 원이 이제 조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억 6,000만 원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감액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다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8억 6,000만 원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감액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다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 추계할 때, 그동안 예산 추계할 때 좀 한 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기정예산액이 14억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억 4,000을 감해서 이제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이 8억 6,000입니다.
근데 이 14억이, 저희가 총 부과하는 금액이 14억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징수액이 얼마일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징수액을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제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고 26년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이제 징수 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예를 들자면 지금 기정예산액이 14억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억 4,000을 감해서 이제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이 8억 6,000입니다.
근데 이 14억이, 저희가 총 부과하는 금액이 14억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징수액이 얼마일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징수액을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제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고 26년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이제 징수 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이정수 위원 조정금 이외에도 체납률이 높은 세입은 다른 부서도 많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가 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내년부터는 제대로 반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세출과 세입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장 한 부서에서 예산 추계를 잘 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 부서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의 예산 영향을 주는 게 이런 차이예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반복돼서 지적받은 사항이지마는 좀 예산 추계를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정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