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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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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먼저 노인장애인과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사업비 3억 이상 공모사업을 2건 신청하였으며, 구비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관리하여 구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게 최대가 70억 원입니까?  이게 개소당?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개소당.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70억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10억 7,000입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7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개소당.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렇게 개소당이라고 하면은 한 위치 한 곳당 70억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70억이다 그런 뜻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시설이 다 틀리니까 규모가.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러다 보면은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한 군데당 70억?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중구체육센터 같은 데에는 안 되는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이제 저 공공건축물이 이제 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었는데 이제 도서관이나 보건소, 경로당 하고, 이제 아동 관련 시설, 이제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뭐 그런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 체육시설은 안 된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시설은 현재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화체육과에 어제 보니까 장기계획으로 5년 동안 25억을 들여서 15억인가 2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70억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10억 7,000 이렇게 땄다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창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새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가 원체 노후화가 됐고 또 비좁고 또 할머니·할아버지 그 화장실도 같이 쓰고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앞에는 우리 체육회 사무실 건물이 있고 뒤에는 또 무슨 종교단체 건물이 큰 게 있고 해서 아예 하루종일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외진 곳에 장소를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신축을 해야 될 곳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박용갑 의원님께서 4월 초쯤에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아마 거진 확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본 위원은 듣고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엊그제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역 국회의원 하고의 협력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한테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박용갑 의원님이 국토위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실 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좀 자주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수시로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이런 위치를 선정을 할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이 경로당의 위치라든가 또 우선순위 리모델링을 하는 어디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가 하는 순위도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은 사실 문창1경로당 같은 데에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업을 신청을 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사업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은, 이것도 저기 저 부서가 사업부서가 저쪽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18억 중에서 국·시·구비 중에서 자부담 4억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억 중에서 자부담이 4억이면은 자부담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자부담이 2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거진 20% 됩니까? 
  그러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럼 일반 서민들은 사실 20%를 부담하고 하라 하면은 이게 20% 부담률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또 신청했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비는 확실하게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시비는 보장이 되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동안 공모사업이 있으면.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시에서 시비 지원이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는데.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 문서는 안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국비 확보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시비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시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또 구비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 쪽으로 더 배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시 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꼭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평가를 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쪽 저 그린리모델링센터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예,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이게 우리가 경로당이 다섯 곳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각 경로당당 안영경로당은 얼마, 문창경로당은 예산이 얼마 각 이렇게 경로당마다 예산이 지금 배정이 좀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경로당별로 사업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은 거의 2억 안팎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뭐 안영경로당이 약 2억 4,800.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고 이제 칠석경로당이 2,300 아, 2억 3,300, 그 다음에 산성동에 이제 창명경로당이 2억 4,400.  예, 거의 2억 안팎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여기에 또 여기는 자부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경로당?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여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예, 안영경로당이 약 한 2억 8,800만 원 정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2억 4,800, 예.
이정수 위원    2억 4,800만 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경로당에 2억 원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업은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건물 규모에 비해서는 좀 비용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물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정말 실효성 있게 꼭 필요한 곳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 예산 들어갈 곳 거기를, 거기가 다 지금 나와 있나요?  어느 어느 곳에 얼마 이렇게 이렇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여기 지금 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 보고서에 보시면은 그 안영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창호 하고, 이제 외단열, 고효율 보일러, 태양광 등 그런 걸 이제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5개 경로당이 다 똑같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다. 
이정수 위원    전부 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이제 그린리모델링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좀 큰 경로당은 좀 예산이 좀 더 많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개소당 최대 70억 원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한 사례가 있었지요?
  그 어린이집 하고 해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부사어린이집.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 군데 했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발굴을 할 때 이렇게 최대 70억까지 되는 사업이 이게 하나당 70억 정도가 되는데 개소당 지금 이제 사업 발굴이 이제 여러 군데에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구비로만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많은 사업들을 조금 그 대상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 하면은 그쪽 사업쪽으로 조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다섯 군데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 선정은 된 것 같은데 전체 이제 효율성으로 보면은 그 앞서도 이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또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할 때 또 배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 발굴을 할 때 조금 대상을 좀 확장을 시켜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공모사업 관련해서 시비 지원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도 이제 시 하고 시의원님들 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시비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시비를 무조건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사안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자체적으로 이게 안 주는 게 아니라.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에 뭐 시비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구비 부담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뭐 여러 종류의 뭐 쏟아져 나오는 이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다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 시비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그 시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한쪽으로 좀 배분해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이제 정책연구단 1명 시간선택제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설명회·토론회·공청회·연구회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3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 설명회·토론회·공청회·연구회 운영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상정한 1건의 안건은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참여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여기 조례 개정 올려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그동안 이제 주민참여위원회는 계속 이제 개최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간사 한 분이 그동안은 예산팀장 기획실에서 참석을 하신 건가요?
  조례대로 그냥 이해를 하자면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직제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 조정이 됐기, 되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분권과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오한숙 위원    아, 그러다 보니 더 이것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쪽 소관에서.  예,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대로 지금 여기 변경하실려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셨기는 했던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교육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교육 하시는 것 25년도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표 제가 한 번 자료를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찾아가는 예산학교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주민참여교육 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제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여기 교육은 누가 주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 강사진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계신. 
오한숙 위원    위원회에 계신 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전문가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이 이번에 그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4개 지금 용두동을 비롯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우리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그 동에 대한 특성에 맞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혹시 주민들이 함께 주민 의제로서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발굴해 가면서 진행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속해 있으신 분이 이제 교육도 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운영을 하신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세부계획에 보니까 주민참여 지원조직 구성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라고 있으세요?
  예, 이제 둘 수 있다라는 조례에 맞춰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20조항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있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위원회 위원장, 분과 위원장, 외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일단 위원장님 하고 분과 위원장님은 당연히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이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하고 분과 위원장님이 계시고.
오한숙 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직명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라는 게 있으셔서 이것의 구성원들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구성원분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참여예산. 
오한숙 위원    25년 세부 운영계획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영계획들이 쭉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참여를 하시는 이제 그런 순서랑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것도 되어 있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여기에 보니까 운영에, 구성·운영 해가지고 지원조직 구성·운영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직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아직 연구회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이제 물론 여기 분과위원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저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 속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한숙 위원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오한숙 위원    아직?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분과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원래 하고 계셨던 거고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예산참여위원회에 분과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계획에는 있으신데 아직 연구회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구회는 아직 발족을 못 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하신 상황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계획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발족하시기 전에 이제 그 조례를 조금 더 이제 근거 마련을 하실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20조에 저희들 분과위원회와 연구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이제 20조에 되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말씀 예산 그 재정 및 실무 지원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오한숙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지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오한숙 위원    라는 이제 근거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근거를 좀 마련해서 혹시 발족이 되면은 그 연구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구회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강화하고자 지금 그런 말씀을, 그런 예산,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예, 조례 개정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처음에 이제 지금은 연구회라고 되어 있으신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워킹그룹?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워킹그룹은,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분들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워킹그룹은 사실은. 
오한숙 위원    그분들도 좀 컨설팅도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더 연구하시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기는 하셨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워킹그룹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연구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연구라든지, 연구와 발전 방안을 좀 논의하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워킹그룹은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나 필요한 자문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함께 그 전문가 집단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토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고 해서 조금 목적은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다르기는 한데 이제 본 위원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필요한 자문을 얻다보면 발전 방향이 나오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회 자체는 어떤 저희들이 이제 특정주제를 좀 선정을 하거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할 때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더 조사도 할 수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워킹그룹은 자문역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현, 이제는 워킹그룹은 운영 안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워킹그룹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활동하고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오한숙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빈번히 뭐 연구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가 좀 자문을 좀 받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또 자문 받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예, 이렇게 좀 자문도 실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연구회를 구성을 하시면 지금 뭐 위원회 하고 분과 위원장님은 이제 원래 위원회에 구성을 하고 계셨던 거고 원래 이제 계신 분들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외부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 전문가 등.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고요 지금 일단은 연구회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전문가라고 표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민참여예산에 또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아직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은 그런데 거의 이제 주민참여예산 선택하고 하셔야 될 때 아니세요?
  적정성 검토하시고 하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연구회에는 도움은 언제 받으실려고 아직 구성을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번 뭐 빨리 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그 연구회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사실 예산 지원 문제는 그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항을 좀 마련한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회 발족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부터 할 수 있을지를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연구회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더 이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걸 도움을 주시는 건데 꼭 수당을 줘야만 이제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회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식견을 또 듣고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그냥 오셔서 그냥 무보수로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제,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명으로 많이 늘리셨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30명으로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처음부터 30명은 아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각 분과별로 좀 나누시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전문성과 또 이런 자질이 있는 분들의 식견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접목시켜서 진짜 저희 구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이 속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찾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거랑 그거랑 크게 차이를 지금 못 느끼겠어서 조금 저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원분들의 생각들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잠깐 선정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개인들이 제출하는 그러한 그 안건과 그 다음에 동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제 사업부서와 검토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분들이 사업 적격성 여부를 함께 좀 판단해 주시는 그런 역할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와 관련된 그 안건에 대한 선정이 주로 이제 이분들이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회라고 말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들과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면서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나름대로 지금 설명은 감사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분들의 이제 식견를 통해서 확정 되겠거나 정말 이제 중간에 조율도 하시고 적격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하시겠다고 하셨었고 또 지금 개선방향도 보니까 이분들이 또 그 조율하시고 적격사업 확정하시는 과정이 또 추가가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비슷한 분들이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똑같은 의견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또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건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회는 이제 세 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개최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매년 3월달쯤에 위원회는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향을 한 번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동 지역회의나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업 안건을 제출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한 적격성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사업부서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선정을 해주시는 그런 세 번의 과정을 거치는 게 위원회고요.
  지금 연구회라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안을 가지고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시킬까를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지 위원회 하고는 조금 연구목적이 다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회가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뭐 아까 그 연구회 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토론회,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함께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들께 좀 더 주민참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공간들도 마련이 되고 시간들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그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고요 나중에 또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려면 또 어차피 예산은 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 또 편성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이제 심의·의결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설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또 각자의 생각은 또 다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8월에 지금 연구회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내실지 조금 의문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되고 나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주민자치회요?  위원님 말씀?
육상래 위원    예, 그것 하고 지금 연관을 시켜서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주민자치회가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을 하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돼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주민자치회가 지금 아직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앞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저기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될 건가 하는 것은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주민자치회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별개로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별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발족이 된다면 더 좋겠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 예산제에 관련된 운영 조례가 별도로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내려온 거고요,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회 하고의 운영 체계는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그것은 조례 승인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된 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처음부터 이미.  예, 진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결국은 별개의 조직이라고는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실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 모든 각 동의 자치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동 지역회의가 있어서 지금 동에서도 별도로.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주민참여에 관련된 부분들이 열려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앞뒤가 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현재 위원수가 30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30명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30명이지요.
  여기에다가 연구회는 별도로 이 위원수 30명 외에 별도로 연구회를 둘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회 하고 연구회 하고는 위원님 별도로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회에 두는 게 아니고요, 예. 
육상래 위원    주민참여 위원 30명 외에 별도의 연구회를 두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게 지금 20조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이번에 올리는 것은 연구회에 관련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구회는 이미 저희 예산 관련된 그 참여 운영 조례에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운영회를 두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명문화를 통해서.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그 예산 지원 재정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거고요 이미 연구회는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예.
  구성할 수 있도록,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예산을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원하기 위한 그 근거 조항이 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고요 이미 연구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게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올해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회와 연구회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 지금 20조에도 보면은,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별도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만약에 저희가 연구회 그 관련된 게 발족이 된다고 하면.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연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개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개정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걸 굳이 뭐 연구회라고, 연구회를 왜 필요한 수당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뭐 안 해도 결국에는 운영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에요, 그 지금. 
육상래 위원    연구회를 얼마나 크게 뭐 운영을 할려고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연구회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위원회처럼 이렇게 뭐 30명, 50명 이렇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구회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주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 저희들이 연구·조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인원수가 30.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위원수가 30명이나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30명 중에서 몇 분 선정을 해서 연구회를 별도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물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지금 30명.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외부 전문가를 다시 또 위촉해도 되고요,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저 과장님 뒤에 여기 위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명단 있으면 한 번 줘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 중에서 30명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을 분과, 이것 여기도 지금 분과위원회가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분과위원회 중에서 연구회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 중에서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연구회를 별도로 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연구회는 구성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에 나와 있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굳이 넣어서 의구심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위원회의 위원들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회를 통한 연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육상래 위원    별도로 연구실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제가 지금.
육상래 위원    연구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연구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회의 역할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자체가 그것은,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야별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여기 연구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에 30명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위원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건으로 올려왔던 부분들에 대한 적격성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면 이분들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 위원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구회는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위원회의 선정을 통한 어떠한 그러한 위원회처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 그대로 무슨 무슨, 의정연구회도 있듯이 그 연구회를 통한 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구와 그 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회는 말 그대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전년도 예산은 636만 원이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 본예산이 1,24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00%가 늘었거든요,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위원수 30명에다가 수당 30명, 3회 수당이 900만 원이에요 보니까 수당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수당이 이분들께.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또 초과 했을 시에 450만 원 해서 1,350만 원, 강사수당이 25만 원씩, 4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 예산이 그렇게 서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지금 예산이 100% 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횟수가 하나 1회 늘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구회를 두고 설명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연구회를 두고 하면은 예산이 이제 이게 얼마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권이 우리한테 저 집행기관에 있지만 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심의·의결권이 우리 의원님들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금액적으로 얼마가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예.
육상래 위원    조례를 제정은 해주고서 예산을 달라는데 안 주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재정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아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들께 아직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과 또 소통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가 그 주민참여예산제 그 조례가 처음 생긴 게 언제였지요?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조례를 만들고 한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06년 위원님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2006년에 처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20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20년이 됐는데 그 안에 그 2011년, 그 다음에 2019년, 2022년, 2023년 해가지고 네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지금 상태 보시면은 이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제가 생각,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라고 해서 더 이상 손을 안 댄 게 아닌가 싶거든요.
  더 이상 개정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6년부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고 조례는 되어 있었지만.  예,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행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민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더 공감이 되면서 또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주민참여의 역할이 조금씩 더 늘어나서 예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조례 개정을 해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예산이라든가 그 경비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회 말고는 전혀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회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안 했던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류수열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어떤 조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예산까지 같이 편성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운영한 조례를 예산에 대한 게 전혀 얘기가 없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굳이 이것을 이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 하신 필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 관련된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이,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요 아니 그리고, 예.
류수열 위원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교육 관련된 예산 부분도 강사수당이 서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뭐 토론회라든지,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또 연구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고 또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혹시 제도 개선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것도 한 번 받아보기 위해서.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조례에 7조 한 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제7조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방법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뭐 공청회랑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예산의 범위나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절차로는 구청장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또 2번에는, 2조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의견 수렴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사업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지금 2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좀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초창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이 함께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자문 친화형 예산 위원회의 역할이 좀 증대되고 있고요,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 그래서 위원회를 보강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들,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위에서 추천한 사람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재정·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을 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까지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 위원회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공청회, 설명회 다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굳이 2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신 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조례상으로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둘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 뿐이지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해 왔다는 과정 자체는 지금 현재까지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예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때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을 계속 하시기는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설명회, 공청회라는 부분도 물론 뭐 제 기억으로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진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한 기억은 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관련된 그 교육강사 수당이 이번에 지금 발족이 되면서,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 동안에 제가 그 어느 동을 방문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주민들한테 금년에 우리가 주민예산제에 추천할 어떤 사업들을 공모한다 그러면서 주민들끼리 이제 몇 가지 안을 내놓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정이 17개 동에서 공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동.
류수열 위원    그런 식의 예산들은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했던 게 권역별 그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또 예산학교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토론회는 이제 저희 구가 대대적으로 진짜 날짜를 정해서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던 것이 제 기억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동에서 직접 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부 저희들이 권역별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있을 때 필요하면은 저희들께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학교를 운영했다듯이 전문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그런 예산 참여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마을 문제를 가지고 함께 다뤘던 문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이 내용들이 지금 21조 새로 그러니까 3항에 이렇게 추가 하실려고 하는 내용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류수열 위원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 경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미리 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담고 이제 와서 담는 것에 대한 것을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해서 또 조례는 또 개정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삽입이 되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불필요한 것은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것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삽입되고 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조례를 만들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시잖아요?  지금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예산 부분은 왜 같이 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이제 그 예산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21조에 그러니까 첨가를 하시는 게 맞냐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02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개정을 안 하고 지금 개정하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조례를 네 번 개정했는데 그때에 개정할 때 필요성이 있었으면은 그때 개정을 했을 건데,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간 게 23년에 들어간 거예요?  토론회랑 설명회 이런 내용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 전에 아마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그 당시에 왜 그게 필요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포함을 안 시켰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와 관련된 예산을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공청회나 토론회에 관련된 그리고 또 연구회 같은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항목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신규 사업을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지금 조례 전문을 다 다시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삽입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자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예산을 만들 때 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그 당시에 안 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당시에 안 한 이유를 지금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예,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애초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예산 부분도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들어.
류수열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또 예산을 넣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아쉬움이 없었을 건데 들어가면,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 담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뭐라고 답변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도 개정이 계속 있었는데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없어도 굳이 안 해도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진행하는 부분과 활성화 시키는 방법 하고는 조금 위원님 구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은 그 우리 위원회에는 조금씩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분들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회도.  예,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럼 그때 당시에 왜 개정을 그때 당시에 이 재정 지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전혀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 조례에 담겨져 있던 것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넣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처음 할 때부터 이것을 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조례를 만들 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너무나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잘못하면은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만약에 어떤 조례, 우리 최근 조례에 보면은 조례 오면서 지원된 예산을 항상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뭐 늦게라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일단 지금 26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3월 31일날 위원회 개최를 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 공모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5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해서 지금 공모를 받으신 상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뭐 뒤늦게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떤 오해 같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개정을 한다든가 할 때 그때 그때 바로 바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같이 담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혹시나 조례를 또 다른 조례라든지 만들어질 때에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가 세심하게 좀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예, 신규 사업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조례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의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뿐이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운영 이제 주민참여는 1997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예산 감시운동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서 도입을 권고를 했고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좀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단계를 지금 밟아서 왔는데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참여를 보면은 행정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좀 보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은 정치적 관심, 또 자치단체의 노력,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어느 한계된 재원 속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해야 되겠고 사업부서의 사업도 해야 되겠고 엄청 재원이 많이 이제 들어갈 곳이 많은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물론 뭐 지방재정법에 홍보, 또 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회라는 재정 지원 근거가 또 조항을 이제 신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정말 이 예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국회의원, 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또 각 동에 동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고 아, 이 동에는 우리 동에는 뭔 예산이 좀 필요하다 어느 사업에 할 예산이, 또 각 부서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래서 이렇게 좀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평가를 매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평가라기보다는 만족도조사를 좀 저희들이 함께 주민투표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주민들께.
이정수 위원    아니 만족도는 조사가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평가 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평가를 해보니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평가 나온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사업별 평가는 좀 각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선정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그 진행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완료가 됐을 때의 평가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건지 잘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평가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꼭 공식기구가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타운홀 미팅 같이 같이 모여서 아, 이러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아, 이런 예산은 좀 그럽디다, 또 앞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한 번 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런 평가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발전을 위한 그 현재의 시스템을 운영됐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말씀하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올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평가 뿐이 아니고 또 제도적 그 개선방안이라든지 조금 더 그 정책 제안에 대한 그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또 끌어낼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각 실·과 부서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계층이 어느 분야에 어느 만큼 수요를 원하는지 또 이것을 근거로 예산 편성 방향과 재원 부분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들 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 주민참여예산에 꼭 연구회를 두어서 이 연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뿐이 아니고 모든 정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필요성을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함께 할 수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제도적으로 뭔가 바꿀 게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면 그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저희들이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회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연구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연구회에 재정 지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구성 인구 연구회의 회원이 몇 명이며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은 연구회의 구성 인원수, 또 예산 지원, 예산 또 위원회 수당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회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아직 발족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은 연구회 발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회 발족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 뿐이지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것에 따른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30명이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30명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0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30명.  또 각 동의 동장님, 또 직원분들, 또 우리 지역 구의원들 이렇게 꼭 어떠한 기구를 안 만들어도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짤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굳이 따지면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 갖고 있는 이제 주민들이에요.
  또 동장님들이 직원들이 부지런히 그 동에 또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에 부지런히 다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우리 동에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우리 그 우리가 건의해서 이러 이러한 예산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짤지, 예산을 짤지 안 짤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전부 다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 예산이란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굳이 연구회를 꼭 두어야 되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연구회를 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그 운영 조례에 이미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연구회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 속에 보면 토론회, 공청회도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혹 재정이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마련할 뿐이지 지금도 연구회 저희들이 발족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만약에 이제 통과가 돼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직 구성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구성원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 한 분, 분과장님 네 분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뭐 분과장님들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분과장님들 계시고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벌써 다섯 분이세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몇 분 같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담당공무원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통 두 분 정도 포함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글쎄요, 지금 그 아직 발족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오한숙 위원    발족을 못 했는데 계획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럼 벌써 일곱 분 그럼 전문가가 몇 분이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직원이라는 표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전문가 집단이 있고요 그 관련 공무원은 이제 꼭 2명이 아니고.  예, 거기에 필요한.
오한숙 위원    그럼 몇 분 예상하세요?
  최소한 두 분은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국장님 하고,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이제 담당 팀장 얘기도 있고. 
오한숙 위원    팀장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담당 과장 그리고. 
오한숙 위원    예, 최소한 두 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이제 연구회쪽이니까, 예.
오한숙 위원    연구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올려주셨으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구성이 위원장님 한 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위원장, 그리고 분과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 해서 10명 이내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고 9명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한 분, 분과위원장님 네 분 벌써 다섯 분이지요? 
  그리고 공무원 두 분 하면 일곱 분이에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 봤자 두 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분과위원장님분들 하고 2회 이상 심의하시면서 이분들이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거거든요, 타당성이라든지.
  이미 그래서 전달하실 것 다 하시고 위원분들 하고 상의하실 것 하셨는데 연구회를 또 해서 발전방향 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신다면 정말 그 목적이시라면 이분들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오한숙 위원    구성원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해보시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 연구회는 발전방향인 거고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그분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다음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를 나가기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이제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본계획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조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오한숙 위원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결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예.
오한숙 위원    구성원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분들은 이미 수당 받고 계시고 이미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발전방향이라든지 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 이미 말씀을 하셨을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오한숙 위원    그런 분들이 최소한 일곱여덟 분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런데 위원회에 계신 분들과 또 연구회에 있는 분들이. 
오한숙 위원    같은 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아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어떤 내용을.
오한숙 위원    연구회 구성원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분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다른 외부의 경우가 있을 수.
오한숙 위원    예,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미 예고 하셨던 분들한테 하셨던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미 그 1차·2차 심의하신 다음에 이제 연구회를 하신다라고 지금 계획상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아니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획상이 1차·2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위원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예산참여위원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회는 끝났고 지금 연구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자료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진행되는 연구회는 아니고요 지금 혹시나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다면 그런 뜻으로 연구회의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연구회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뭐 처음을 하든 뒤를 하시든 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미 여기에서 속해 계시고 수당 받고 계신 분들을 포함을 하면 발전방향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구성을 하실 때 조금 다른 구성으로 조직을 그 연구회의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연구회에 관련된 발족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서 진행할 거고요 예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 대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회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연구회와 관련된 재정 지원 관련된 것만 지금 저희가 조례에 삽입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1차·2차 지금 진행이 된 예산참여위원회 위원회 다음에 또 연구회가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그것은 아닌데요.
오한숙 위원    구성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구성원들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다양성 있게 저희가, 예.  할 적에, 예.
오한숙 위원    이 그냥 자료로 주신 걸로는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연구회 할 때는 조금 연구회 할 때는 만약에 발족한다면 주민참여와 관련된 예산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저희 한 세출예산이 한 7,000억 되지요?  1년?
  7,000억 내외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7,000억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 몫으로 몇 % 정도 배정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7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예산 사업이 지금.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연구회를 통해서 이 8억, 7억 9,000 한 것에 내년 2026년 예산 편성할 때 27년 편성할 때 증액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금 현재 선정된 부분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된 걸로 봐서는, 예.
○위원장 김석환  공고를 7월 4일날까지 끝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접수만 됐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자, 이렇게 국장님 이 조례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7억 9,000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억 9,000이 올해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금액적인 7억 9,000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주민참여 이 예산을 예산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참여예산제 만든 취지는 여기 지금 정의에도 나와 있고 또 필요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분들의 예산 과정 속에 좀 참여를 좀 보장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행정쪽에서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예.  부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민 의견도 함께 듣는 겁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의견을 그 의견 듣는 것을 활성화 시키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은 것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를 만든 그 목적도 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심의에 한정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위원회에 제12조 위원회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예산과정 주민의견 수렴, 관련해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상황,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그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 뭐겠습니까?
  발전방향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회의 기능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3회 정도의 예산 수당이 지금 서있고요 그 지금.  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들의 그 예산 참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낸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심의 기능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미 이제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근거로 말씀하시는 20조에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과위원회의 형태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분과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위원회의 기능 네 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거기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쪽에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정책개발실에 또 저희들이 연구위원 또 1명 뽑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회의 구성 해서 전문가를 지금 모호하게만 해놨어요.
  재정·예산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아예 확정적으로 예산·재정 분야에 뭐 5년이나 10년 이상, 아니면 대학교수,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나 이런 부분으로 명확히 해서 그분들로 구성을 해놓고 운영을 하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그 답변 과정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랑 별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7억 9,000 주민참여예산제로 배정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자치회 법이 통과가 됐어요.
  주민총회에서 마을사업 선정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 사업비 예산은 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아니에요?  그 동 지역회의에서 되는 예산?
  그런데 왜 관련 없다는 표현을 쓰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주민자치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되는 과정은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는 것들도 운영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저희들 동장 추천제로 해가지고 마을사업 2억 이내 또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지금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3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통과가 된다면은 이 그 동 지역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파이가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 
○위원장 김석환  지금 7억 9,000 안에서 17개 동이 다 해결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회 구성이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시범 동 3개를 선정한다 치면은 그 7억 9,000 안에 있는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5,000만 원 이내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지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기준점은 지금 위원님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커질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뭐 저 뿐이 아니고,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회의 최종 목적이 그 지역 마을사업을 그 지역 구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주요 기능이 뭐냐면은 예산이에요, 사업 발굴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 주민총회에서 열 가지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취지 자체가 무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업적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사업이 올라왔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자, 이 과정들이 왜,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왜 우리가 이것을 그 7,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7억 9,000으로 묶어놨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주민참여의 운영 명목으로 가, 이제 이런 뭐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고 과도하게 행정이 집행한다, 동 지역회의도 제가 뭐 몇 분이 하는 것은 봤지만 다른 데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도가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 주민참여보다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인원이 적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개최한 것에 비해서 효과 대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소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예산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이 지자체에서 지금도 인력이 없는데 설명회, 공청회에 인력·시간 투자하면 행정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이 주민에 대한 결정권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 문제가 있어서 이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 아까 이 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현재 예산팀장에서 직제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직제로 바꾸게 하는 기능을 좀 살펴보셔야지요.
  예산팀장이 맡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산 편성의 실무를 배정을 담당하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 절차라든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단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치팀장이 올렸는데 예산팀장이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맞았을 때.
  그러면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이 주민참여예산 계획에 같이 포함을 했을 때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효율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자치팀장이 했을 때도 장점은 있어요, 주민 하고 소통을 잘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예산 실무에 대한 것이 예산팀장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으로 직제에 따라서 이것을 팀장 직제에 대한 간사 운영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두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20조의 조항은 분과위원회의 개념인데 지금 발족하실려고 하는 것은 연구회는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개념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별도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 안에서 20조항을 분과를 해서 연구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적, 기능, 위원회의 선출, 운영 이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냥 둘 수 있다라는 조항만 가지고 그것 운영하는 모든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방만한 계획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 검토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담당 팀장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업무가 전에 예산계에 있을 때는 예산팀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을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물론 예산팀장이 하는 경우와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업무는 저희가 직제가 바뀌면서 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하더라도 지금 우려하셨던 그 팀장이 예산팀장이 가지고 있을 때의 그 장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잘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김석환  주민참여예산을 예산팀장이 언제부터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획홍보실에 주민참여예산업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언제 있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몇 년도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게 자치로 넘어온 게 언제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제 2022년도 11월 1일날 조직개편이 돼서 기획조정실에서 총무과로 이제 좀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10월달에 이제 총무과에서 자치분권과로 현재 그리로 좀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2022년도에 그러면 직제에 따라서 바꾸셨어야지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그것은 안 바꾸고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은 이 본 위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팀장님이 담당하셨을 때와 지금 실무팀이 담당했을 때의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은 같이 들어가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이렇게 되면,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이것 관련돼서 조례를 많이 봤어요, 자치단체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복합으로 하는 데들도 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리고 한말씀만 드리면은요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따른 주민들 참여율이 좀 많이 저조한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연구회 관련된 부분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또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구회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을 둘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어떠한 그 어떤 위원회와 또 다른 똑같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이제 개정안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 현재 구성돼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자치법규 입안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결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2조에 정의를 한 번 보면은 현행에 이 조례에서는 주민이라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이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르면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제처라든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이제 개정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네 번, 다섯 번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세심하고 조문에 대한 정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조항만을 지금 해서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현행 3조, 3조 같은 경우 법령 준수 의무는 지방자치제는 사용의 법령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건데 이 조례에서 또 다시 규정을 한 게 중복으로 이게 할 수,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의 문제라든가 위원회의 위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그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안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을 이 조례에다가 다시 갖다 써가지고 조문만 늘려놓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분들, 회의록 공개라든가, 수당 같은 문제들도 다 그쪽에 다 이미 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례를 좀 이 개정안을 내시고 할 때는 좀 더 이 다양한 그 조문이 현재 현행화 하는 게 지금 저희들 법률들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6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문구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용어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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