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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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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관한조례안
  6. 5. 유천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관한조례안
  6. 5. 유천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변경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의 근거법 조항을 현행법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출생일 기준에서 출생신고일 현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족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운영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부터 기능, 조직 구성, 위탁 운영과 예산 지원, 지도감독에 이르기까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맞춰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에 거주하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상담 및 홍보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돕고 관련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이행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혹시 현행 조례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저희가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이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중구에서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고서 이제 타 구로 전입하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타 구에 전입신고를 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쪽도 출생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신고하려니까 이미 전입신고가 돼서 또 이쪽도 안 맞고. 
  그렇게 된 사례들이 있어서 대부분 지금 타 구에서도 그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그러니까 조례 지금 전에, 일부개정 전에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는 확인은 못 해 보셨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해서 이제 타 구에서도 지금 바꿔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을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김옥향 위원    아, 소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구민이 지원받지 못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해 이거와 관련돼서, 2025년도 보건복지부 가족센터에 관련돼서 국고보조금 및 지원사업이 중구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을 때 시와 연계해서 지원받았던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답변을 그때 해 주셨었거든요.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연계해 준, 시와 연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구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시와 연계해 준 사례요? 
김선옥 위원    예, 구에서 했던 사업을 지원을 못 받더라도 시에도 똑같은 그런 사업이 있으니 연계해서 해 주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유성 같은 경우가 별도로 없이 시가 이제 거기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연계해서 어떻게 잘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파악, 갖고 있지는 못한데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거는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 현재까지는 건수는 저희한테 온 거는 없고요. 
김선옥 위원    안내는 그러면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오면, 
김선옥 위원    그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시에서 하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현재 그 Y,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그런 안내나 이제,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좀 홍보를 안내를 해 줘라라고 구에서는 안내를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해서, 
김선옥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충분히 지원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오는 대로 저희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곳에도 좀 연계할 수 있게, 혹시라도 상반기에 지원을 못 받았다면 하반기에라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가족센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위탁 대상 선정 시 좀 공정성과 지역 내의 역량이 있는 기관 참여 보장을 위해서 어떤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할 거고요. 
  공모할 때 기준은 내내, 저희가 지금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설치 기준 그거와 이 정해진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할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뭐 선정 뭐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뭐 특별히,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그 안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당연히 선정 기준 만들어야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 때 뭐 운영 경험이라든지 지역의 연계성 그리고 뭐 사업 수행 능력 이런 정량 평가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투명성 있는 공개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가족센터 기능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현재 중구 지역 내의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그리고 이혼·재혼가정 등의 실태조사나 수요 분석은 이루어진 적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은 갖고 있는데요.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어쨌든 기능 안에 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뭐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뭐 구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자료가 있다면 좀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하시고 그리고 조례 제정 후에는 좀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좀 프로그램을 계획을 잘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 내에서 지금, 대전광역시 내에서 지금 중구만 가족센터가 부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복지의 형평성과 행정 신뢰 측면에서는 지금 없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겠다라고 하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받았던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나머지 받았던 구민들이 잘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 후에만, 조례에만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정 후에는 센터 설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좀 예산 확보를 잘하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서 민간위탁과 그리고 책임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전 준비 과정이나 뭐 예산 반영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정하는 취지는 좋으나 2번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좀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조례안 5조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5조 1호에 보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이고 2호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3호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예산 반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지금 뭐 상담이나 교육이나 법률 지원 쪽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또 이제 이분들 수요가, 이제 요구사항이 어떤 거일지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니까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려서 필요성 여부를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제5조의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사면 상담사 그 뭐 시간강사비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이라면 변호사비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도 강사비 지원, 수당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저희 고문변호사들 협조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교육, 
김옥향 위원    그러면 차후에 예산이 편성을 해도 통과를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제 그 후에, 이분들 욕구사항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최대한 해 보다가 만약에 불가피한 예산이 필요하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6조에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홍보하려면 또 리플릿 비용도 소요돼야 될 것 같은데 비용 추계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대상자분들이 저희가 지금 한부모가족이 한 1,290세대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대상자가 특정돼 있고 이 한부모들을 저희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별도로 비용 들이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푼이라도 아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실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또 비용이 이제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김옥향 위원    혹시 비용 추계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하여튼 협의를 드리고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도록, 지금 현재는 뭐 이 사항 가지고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이게 11쪽에 보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연평균 3,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근거 때문에 그 예산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그렇지, 
김옥향 위원    그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보면 뭐 양육비를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여가부에서 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봤더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온 비율이 71.3%가 나오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미지급 양육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지에 좀 직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여성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70% 이상이 여전히 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 상태인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5조의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에 보면 좀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뭐 자체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타 자치구를 살펴봤더니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평상시, 2022년 기준에 뭐 80, 상담이 80건, 법률 연계가 15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가 20건이 될 정도로 이렇게 추진 현황도 있었고, 뭐 경기도 수원도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법률구조공단과 공식 MOU를 체결을 한 다음에 좀 행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한 후에 2023년 기준에 양육비 지원 성사율을 35%까지 개선한 사례도 있었고,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를 중심을 해서 좀 현장 밀착형 운영을 해가지고 시행 첫해에 30여 건의 상담과 그리고 실제 그중에서 10건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것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김옥향 위원님께서 또 조언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저희 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급 성사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유천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유천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유천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천동2구역은 유천동 275-5번지 일원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통한 주거 기능의 회복 및 주변 지역과 연계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8월 22일 유천동2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유천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와 협의 등 몇 차례의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금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정비구역의 면적은 9만 1,208㎡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6만 9,781㎡, 종교시설 240㎡로 전체 면적의 76.8%이며 정비기반시설로는 면적이 2만 1,187㎡로 23.22%이며 공원, 주차장, 도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34.58%, 높이는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1,59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입안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천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낙후된 유천동2구역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동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유천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유천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유천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천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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