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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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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5일 (목) 10시 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변경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6. 5. 문화동6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변경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6. 5. 문화동6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개정 항목이 2024년 11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 법령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수수료액 표에 보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거 원래 발행 수수료가 없었습니까? 
  없던 걸 지금 신설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규정한 수수료가 3,000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상위법이 이제 식품위생법 해서 지방자치조례에서 그걸 규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아마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령이 정비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3,000원씩 수수료가 있었는데 조례를 정비하는 거다, 상위법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가에 대한 거는 자율적으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에 알아보니까 거의 현행 유지 3,000원을 유지하고요. 
  몇 개, 한 한두 개 정도만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3,000원을 기존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쪽에서는 기존에 3,000원씩 규정이 돼 있던 것을 지방자치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금액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거를 우리는 기존의 금액대로 3,000원으로 그냥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변경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8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총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경쟁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심의를 통해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제25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부사·용두어린이집의 현재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위탁 방법을 재위탁에서 변경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변경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이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최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청소년문화의집이 최초로 저희들이 수탁 운영한 것이 2003년입니다. 
김옥향 위원    2003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 체결할 수 있음에도 2년 계약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5년 이내 가능하고요. 
  2년으로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YWCA에서, 사실은 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문화의집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 기관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또 다른 수탁자 공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기간만큼 2년만 지금 일단 수탁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을 보니까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준공이 2026년 10월 예정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상기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공기가 좀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 지연된다면 어떤 대책이라도 좀 마련한 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나 지연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년만 수탁을 맺었는데요. 
  이 YWCA와 지금 그런 내용까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마는 그 기간이 혹시 연장이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기간 연장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검토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기가, 공사 기간이 계획대로 다 잘 진행, 준공이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연장, 연기, 지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공기가 지연되거나 했을 경우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이 2003년도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다고 답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대전 YWCA에서 지금까지 계속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까지 계속 YWCA에서만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애초에 다른 기관은 위탁받은 적이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 이쪽 우리 참고 자료를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 위탁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1년간 위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이거를 이번에 1년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2003년부터 저희가 수탁을 해 왔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YWCA랑 저희가 수탁을 하면서 운영되면서 1년씩 저희들은 계속 지금 운영을 해 오다가 YWCA에서도 아까 해 주신 것처럼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1년 말고 좀 기간을 연장해서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2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건립되고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2년 동안 이번에 수탁하려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거 우리가 다른 기관도 복지관 같은 것도 우리가 5년씩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5년 이내에, 
육상래 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죠? 
  5년씩 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년 이내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1년 동안 했다가 이번에 또 2년을 하고. 
  이게 굳이 뭐 1년, 2년씩 이렇게 짧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YWCA는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20년 이상을 위탁 운영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계속 운영을 하던 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1년씩 위탁기간을 정하고 또 2년을 정하고 이럴 필요가 왜 있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꼭 그럴 필요성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YWCA와 저희가 그냥 쌍방 합의를 통해서 기간을 지금 연장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되면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YWCA 관련된 수탁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까지 다른 기관,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YWCA만 또 이렇게 단독 응찰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년씩 했던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지마는 그래도 1년씩 또 수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한번 그렇게 좀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2년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과는 다르게 기간은 좀 2년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답변은 물론 하셨지마는 이게 아무래도 장기간 위탁 계약을 하는 거와 또 단기 1, 2년 이렇게 위탁 계약을 하는 것 하고는 여러 가지 효율, 행정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이거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고, 별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위원회 또 구성해야 되고 심의위원회 또 수당도 나가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수반이 될 테지마는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하면 20년 이상 위탁 운영을 했는데 어차피 다른 기관에서는 공모 들어온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분들이 이 기관에서 다시 해야 될 거 뻔히 다 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2년 위탁 계약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조례가 정한 대로 한 5년씩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다른 기관에, 우리가 종합복지관 같은 것도 기관도 보면 다른 데서는 위탁을 우리가 공고를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들어온 예를 흔하게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거는 굳이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왜 이렇게 하나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년으로 좀 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5년으로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YWCA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청소년문화의집인데, 
육상래 위원    그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차피 시설을 하고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번은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1년 위탁기간을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걸 1년을 한 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외에도 여러 곳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는 거니까 참고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5년 이내에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다른 사항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부사어린이집하고 용두어린이집이 기독교연합봉사회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한 지가 오래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현재 이번에 최초 위탁일이 부사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92년도부터 사실은 했었고요. 
  용두 같은 경우가 99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도 역시도 한 번도 위탁 법인이 바뀌지 않고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계속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정원이 부사 같은 경우는 54명이고 용두가 45명이고. 
  현재 현원은 몇 명씩 있습니까, 현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부사 같은 경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4명 정원에 38명이 현원이고요. 
  용두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45명 정원에 32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현원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 지금 아이들이 자꾸 감소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92년도,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위탁을 포기를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사정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집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인 쪽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생겨서 혹시 법인에 법적인 책임이 조금, 사법 처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보면 여기도 원장님이 한 분씩 계셔가지고 원장님 책임하에 이게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무슨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구 관내의 전체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원장님들이 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법인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포기 사유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부적인 사정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 쪽에서, 사실은 이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요. 
  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서 또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안전이나 이런 보건 조치가 있으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이 따르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처벌법에 따르면. 
  그러다 보면 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주체가 사실 법인이 수탁을 해서 운영되는 거지 원장도 사실은 수탁기관에서 고용한 분입니다, 그때는. 
육상래 위원    그렇기는 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부적인 또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한 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게 복지법인이 이게 사회복지, 기독교연합봉사회 사회복지법인인데 영리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 점검에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부적인 점검 문제에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특별한 부분이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위탁 포기하는 데가 사실 드물죠?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드문 케이스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드물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더군다나 법인이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또 운영해 오셨던 그런 법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아까 위원님도 서두에, 물론 꼭 맞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추론을 해 보자면 아무래도 계속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된 유아 수가 줄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법인 내부 문제라. 
  위원님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는 위탁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씩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 청소년 시설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5년씩, 5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간에 이게 하다가 지금 포기를 한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법인에서 포기를 한다는 데는 뭐 방법이 없을 테지마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운영 포기를 한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위탁을 마무리할 때까지 한번 세부적으로 내부를 좀 잘 살펴서 뭐가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혹시나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재위탁 신청 시에 사전에 수탁자에게 재위탁 의사를 물어보시고 계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위탁 관련 임기가, 
김선옥 위원    12월 31,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탁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도래하면 재위탁 신청서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258회 때 저희가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전에는 혹시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은 없나요? 
  재위탁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시는 거기서 올 때부터 아예 우리 포기하겠다는 답변을 준 게 아니고요. 
  위탁 관련돼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례회 때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그런 여지를 조금 남기고 있었던 거는 맞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재위탁에서 변경위탁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변경위탁 시에는 심사기간이 재위탁의 심사기간하고 기간이 다른가요? 
  이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심사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혹시 예를 들어서. 
  공고해서, 
김선옥 위원    어제 오셔가지고 이거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변경 사유가 위탁 방법이 변경이 되었고 재위탁에서 변경위탁이 되었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는 심사는 기간이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인데 변경위탁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라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개월 전. 
김선옥 위원    이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변경위탁이 되면 2개월 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기간이 딱 끝나는 기간에서 재위탁을 선정하는 기간인데 이게 맞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탁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2개월 전에 선정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게 변경위탁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기간이 딱 끝나서 새로 재위탁을 하는 기간인데 중간에 변경된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재위탁 시점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기준이 같지 않고 다른 게 의문이 가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개월 전, 2개월 전 지금 위원님 그 수치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심사기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심사기간이 위탁기간 만료일 몇, 2개월 전에, 
김선옥 위원    3개월 이전이면, 왜냐하면 변경위탁이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변경위탁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하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기존에 했던 것들이 3개월이라면 변경위탁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위탁과 변경위탁의 차이는 위원님께서 아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맞게 지금 재위탁은 저희들도 심사 시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의문을 갖고 계시는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위탁 관련된 부분을 선정하게 돼 있었고요. 
  변경위탁이 될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건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좀 공정성 있게 위탁지를 선정을 해 주시고.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 단체나 법인 그리고 개인 또는 이렇게 단체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법인이 될 거라는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청 시에 모든 해당되는 분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그리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시에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3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기부활성화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화동6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안전도시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2만 774㎡이며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는 1만 8,505㎡, 전체 면적의 89.1%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면적은 2,269㎡, 전체 면적의 10.9%입니다. 
  공동주택의 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이며 최고 층수는 35층,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51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4년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대전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일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문화동6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문화동6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도면을 지금 보니까 건축계획 결정도가 다시 변경이 된 것 같네요? 
  이게 녹지 공원입니까, 이게? 
  새로 생기는 겁니까? 
  1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5쪽하고 16쪽. 
  이게 원래 공원이 없던 것이 변경되면서 공원이 생기는 겁니까, 녹지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위에가 폭 10m 정도의 공원인데요. 
  원래 계획한 도면입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라요. 
육상래 위원    이게 결정도라고 나온 것이 이 앞쪽은 보니까 녹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녹지가 새로 생긴 것 같네요. 
  기존에 있던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종전 게 몇 페이지 보고 혹시 말씀하신 건가요? 
육상래 위원    15쪽이요. 
  15쪽하고 13쪽. 
  12쪽, 13쪽, 14, 15쪽으로 보니까 녹지가 다시 그려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기존에 삼익아파트 자리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기존에는 공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이 신청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변경된 건 없다, 처음보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면이 바뀐 건 없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 없이 지금 이게 먼저 행정절차 이행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기존에,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거, 예, 이렇게 제가 좀, 
육상래 위원    기존 사업계획에서 바뀐 건 없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렇게 공원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계획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사전에 시에 관련 부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좀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 반대편 쪽에요. 
  공원 반대편 쪽에 부출입구를 내라. 
  셋백(set-back)을 해서 한 차선 정도 한 5m 정도를 후퇴해서요. 
  완화 차로를 설치하고 그 부분에 부출입구를 설치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저쪽 서대전역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서대전역 방향 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도면상에서 아래편쪽에요. 
육상래 위원    아래쪽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이쪽 문화동 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쪽에 다시 변경을 해라, 시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바뀐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요. 
  그 도면상에 좌측 편에 문화2구역이 이렇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문화2구역이 749세대입니다. 
  그쪽에 주 출입구와 주 진입로가 입지해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보고 셋백(set-back)을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게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또한 거기를 5m 정도를 후퇴하니까 대지 면적 축소로 인한 또 용적률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세대 수도 많은 세대가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 관련 부서에 다시 의견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할 계획이고요. 
  또 주민 지금 대표분과 함께 또 여러 경로로 시에 가서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또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초에 제출한 주민 의견과 같이, 제시한 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삼익하고 뒤쪽하고 개발이 동시에 지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 폭이 현재도 이게 예식장 쪽에 주말에는 예식이 있는 날은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교통량을 분산을 시키려면 육교 있죠, 육교?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육교 밑에 쪽으로 해서 서대전역 쪽으로 나가는 도로 폭이 지금 한 4~5m밖에 안 되거든요? 
  4~5m 되는 폭을 저기로 좀 넓히고 육교에서부터 서대전역 방향 쪽으로 거기를 도로계획선을, 아마 도시계획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도 고층 아파트가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역 주변에도?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쪽으로 해서 도로 폭을 좀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어떨지. 
  그러면 도로를 육교 쪽이나 이쪽 문화동, 충남대학 그쪽 위로 빠지지 않고 그냥 유성이나 서구 쪽으로 빠질 차량들은 육교 밑으로 해서 서대전역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 노선을 좀 확보를 해 주면 교통 분산이 될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거기서 또 육교 지나면서도 또 거기가 고급 주택이라든가 큰 건물이 없어요. 
  대부분이 역 주변이나 창고 같은 거 있던 그런 공한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 폭을 확보하는 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아파트가 두 단지가 들어서면 안 그래도 예식장 때문에 지금 교통 혼잡이 상당히 심한 지역인데, 뒷골목 쪽에는. 
  그런 대안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아직 못 해 보셨죠, 아직?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 문화6구역 이분들한테 그 부담을 다 지워주기는 좀 저기할 수도 있어서, 
육상래 위원    그거는 어렵고요. 
  어렵죠, 그거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육상래 위원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구 차원에서. 
육상래 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도로 폭이 한 4m 정도 될 겁니다, 그쪽이, 서대전역 쪽으로 나가는 도로 폭이. 
  아마 교행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가 지금 차가 마주 오다 보면 그 교행이 어려운 정도의 도로 폭인데 그거를 한 8m 폭 정도만 확장을 해 줘도 아마 그쪽에 교통이 분산이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아마 길이도 길지도 않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교통 분산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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