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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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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여가프로그램 운영. 
  11페이지, 12페이지 취미교실 해서 비슷한 항목이시기는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끝나고 요즘은 많이 활성화되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19년도 이전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좀 어떠세요? 
  많이들 방문하시고 많이 신청하셔서 하고 계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미교실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월 이용료가 1,00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5,000원으로 이번에 상향을 했는데도 인원은 더 늘어났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좀 불만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궁금, 금액 차이에서는 크게 저기는 없으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5,000원이 비싼 건 아닌데 하고 나면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작년에 12월달에 요금 인상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1,000원에서 5,000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이상이 찬성을 하셨고 올려도 또 취미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시겠다는 분이 한 76%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만큼 질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잘 운영해 주신 덕분인 것 같고요. 
  여가프로그램 사업개요 보니까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그리고 소모품, 노래교실 신곡 업데이트. 
  그리고 뒤에 12페이지 취미교실도 보니까 사업개요에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볼 때는 노래교실 신곡하고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하고 이 차이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노래교실은 지하 1층에 노래교실 반주기가 있고요. 
  또 지상 1층의 대강당에 또 노래 반주기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개가 따로따로 있으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래서 따로따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노래 신곡을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비용이 각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반주기 하나 있다고 답을 보내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반주기가 2대 있었습니다,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너무 성의없이 대답을 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제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저의 부족함도 있지만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반주기가 분명히 하나 있다고 저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답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앞으로 주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15페이지. 
  비상용 구입 약품 비치 예산이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다 사용을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예, 주로 어떤 약품을 구입하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숙박 이용객이라든지 취미교실, 여가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통 보면 파스라든지 케토톱, 연고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필수 의약품도 보관해야 되는 필수 약품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보통 키트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기한에 맞춰서 확인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폐기를 하고요. 
  그 기간에 폐기된 거를 또 보충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의약품이라는 건 말씀대로 유통기한 할 수도 있고 금액이 다양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면으로는 그냥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키트로 간단하게 지출을 해야 되니까 금액에 맞춰서 그냥 구매를 하시고, 작든 크든 간에 아낄 건 또 아껴야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폐기 처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파스라든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있다 보니까 많이 비치를 해야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되면 부족한 건 아닌지.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현재는 부족한 건 아닌데요. 
  재작년에는 60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번에는 체온계라든지 혈압계 이런 부분도 미리 구입하느라고 2023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더 다 한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약품 관리대장 따로 보관해서 체크하시면서 관리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다 지출부를 해서 대장을 가지고 지출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약품 관리대장에 구매 날짜라든지 유통기한 그리고 영수증 금액 이런 거 다 작성돼 있으시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다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17페이지. 
  효 문화 체험학습 운영. 
  체험학습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17페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 자료 17페이지. 
  효 문화 체험학습 운영.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요즘은 좀 어떠세요? 
  효 문화 체험학습 운영? 
  주로 어떤 거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저희들이 효 문화 체험관하고 효 문화 독서 체험관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 체험하러 오는 대상이, 유치원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들여서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거주하고 체험하는 데 도와줄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느 정도 신청해서 들어오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지금, 
오한숙 위원    초등학교도 많이 오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초등학교도 가끔 오는데요. 
  거의 대상은 유치원이. 
오한숙 위원    거의 유치원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어느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23년도에는 997명이 이용을 했고요. 
  2022년에는 280명, 코로나 때문에 좀 적어들고 현재는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약제로 운영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물론 인원수로는 많이 늘기는 했는데 단체도 늘기는 했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유치원이니까 한 단체에 100명, 200명이면 그래서 이왕이면 이 단체가 많이 좀 와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단체, 주로 오는 단체명도 한번 제가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은 오시면 주로 어떤 거를 체험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항목들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독서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동화 같은 거를 읽어주기도 하고, 효에 관련된 거요. 
  그다음에, 
오한숙 위원    누가 읽어주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자원봉사자께서. 
오한숙 위원    자원봉사자분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효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고 하면 징검다리를 건넌다든지 하면 노인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징검다리를 건널 때 지팡이를 짚고 건널 수 있는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널 때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어른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언덕길을 올라갈 때 힘들구나 이런 거를 애들이 체험하면서 나중에 어른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인성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이렇게 체험하는 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체험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독서 체험관도 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 
오한숙 위원    징검다리 체험이 40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징검다리하고 이게 쭉 코스가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21년도 결산 때 한번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사무관리가 이런 체험하시는 거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그때는 테마 공연, 인형극, 뮤지컬, 골든벨 이런 거 운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인형극도 사실은 했었는데요. 
  지금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갖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들이 줄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형극 같은 경우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선호하는 거는 이쪽일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위험 요소라든지 안전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선호, 인성교육도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 조금 더 접목시켜서 아이들의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기타사업수입 해서 매점 수입 해 주셨어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 결산을 보니까 효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총으로 해서 금액을 올려주셨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보니까 효문화마을은 뿌리공원도 있고 숙박이라든지 하는 효문화마을 그쪽도 다 포함했던 금액인데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뿌리공원 사업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합친 것보다도 여기가. 
  그만큼 이제 더 활성화되시고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기억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직원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힘드신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좀 힘들지만 서로 파트타임 해 가면서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지금도 매점하고 스낵카페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점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만 따졌을 때 1억 3,000 정도 되고 스낵카페는 8,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 스낵카페하고 매점하고 이렇게 층별로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매점은 1층에 있고 스낵카페는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점에는 단순히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걸 팔고 스낵카페에서는 커피도 팔고 라면도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매점 부분은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낵카페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명, 2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기간제로. 
오한숙 위원    두 분씩.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 순번대로 교대를 근무를 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운영 시간을 예상하면 지금 8시간은 초과하는 시간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도 말씀대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나눠서. 
오한숙 위원    쉬는 날짜도 있고 하실 텐데 그런 공백은 직원분들이 메꾸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아니요, 직원분들은 안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나눠서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오한숙 위원    두 분이 나눠서 가능하세요? 
  주말도 하시고 휴일도 드려야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래서 휴일에는 스낵카페 같은 경우는 주중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주중에 쉬는 날은 나머지 한 분은 8시간을 오버해서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그러니까 아니, 그, 
오한숙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스낵카페는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오한숙 위원    아, 아까 두 분이라고 하셔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세 분.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도 기간제지만 연차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 휴식 날짜도, 휴가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세 분이 로테이션을 하셔야 이게 공백이 될 것 같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매점은 그냥 6시까지다 보니까 8시간이 대충 돼서 그러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통 9시에 오픈하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지금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0시에 하니까 시간상으로는 문제는 없겠네요, 두 분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품목도 늘리시면서 노력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잘 운영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힘드신 점들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안형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쪽 건강 관리 세출하고 설명자료 38쪽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 세출 좀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뿌리공원 운영을 위한 소모품, 비상약 그리고 또 사업개요가 효문화마을관리원 구급 비상약품 등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안형진 위원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소모품, 비상약, 화장실용품 등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 비상약을 얼마나 예산을 지출하여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비치를 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지금 15쪽에 있는 건강 관리에 대한 사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미교실이나 여가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용 약품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작년 2022년도에는 한 7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 23년도에는 110만 원을 구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형진 위원    38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39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38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38페이지. 
  여기 박물, 113,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뿌리공원에 한국족보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모품이라든지 법정 점검 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승강기라든지 소방 시설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데 점검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뿌리공원 운영하는 데 비상약품 또 화장실용품 등을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형진 위원    하여튼 두 사업 다 뿌리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두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면 결산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추후에는 설명자료에 좀 더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안형진 위원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두 사업 예산의 중복성을 검토해서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 결산 자료를 앞뒤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본 사례처럼 뿌리공원과 효문화과가 유사해 보이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어 보입니다. 
  각 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이런 사업들을 표기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원장님, 35페이지 봐보실까요? 
  박물관행사. 
  여기서 예산은 약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잘 활용하시고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70만 6,000원 남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을 보면 문화 서비스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중협의회 간담회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박물관학교 및 박물관 대학 운영을 하고 홍보물을 발송하고 그리고 뿌리공원 및 족보박물관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박물관 행사할 때 여러 번 참가를 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좀 완성도 있게 하려고 우리 해설사분들이라든가 관련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린이 박물관학교 그리고 박물관 대학 운영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결과치라고 해야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은규 위원    1년에, 작년에 어느 정도를 개최했고 몇 분 정도 이게 다녀가셨는지, 참여를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저희들이 족보 대학을 운영을 하고요.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청소년 체험교육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족보 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박물관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족보 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인문학 강좌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박물관 족보에 대한 것도 같이 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 어린이 박물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층 전시실이라든지 전통 교육실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회를 이렇게 운영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어린이 박물관학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어린이일 것 같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가족 단위. 
오은규 위원    예, 가족 단위로. 
  박물관 대학은 대상자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데요. 
  보통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요.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작년에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 진행을, 박물관 행사를 잘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뭐 특별한 행사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올해도 족보 대학하고 어린이 박물관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특별전으로 ‘명당, 그림에 담다’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또 특별 전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지 및 족보를 만들다 해서 저희들이 족보 만들 때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그 종이를 만드는 제지 기술. 
  이거를 외발뜨기라든지 쌍발뜨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박물관이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히 어린이들이라든가 시민들, 가족 단위로 오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품이라든가 홍보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효문화관리원과 시에서 운영하는 효문화진흥원이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장께서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기는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큰 행사 또는 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 분권, 풀뿌리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그리고 또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권한이 이양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효문화관리원과 효문화진흥원의 합병.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 아니, 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병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숙원사업인 청소년 체류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풀뿌리 지방자치 분권 실행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이라든가 권한 이양이 중앙에서 또는 광역에서 기초로 이제 내려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은 중구에 있는 것이고 중구의 효문화뿌리공원이라든가 효문화뿌리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광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은 98년도에 개장을 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이 사실은 한쪽은 시에서 하고 한쪽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든 법, 근거법이 틀립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효문화관리원, 효문화진흥원 이러다 보니까 효문화가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는 일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효 장려 및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연구라든지 이런 전시, 강의 같은 교육 같은 거를 많이 전국을 상대로 많이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객실이라든지 식당, 취미교실. 
  어떤 우리 중구의 효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좀 많이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통합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우리 중구 하면 효에 대한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외부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동안 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 왔는 그런 무형의 가치를 갖다가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어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효문화관리원 원장 되신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잘 꿰뚫고 계시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39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을 통계목을 보면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이게 있고 204-03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 그리고 42페이지 통계목을 보면 101-01, 02, 03 보수, 기타직보수 그다음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간제 근로자보수라든가 특수 업무 그다음에 기간제 등등 해서 보수 이게 충분히 나가는 건 알겠는데, 질의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뿌리공원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청원경찰, 공무직 등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급여 지급 내역도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오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윤여성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항상 의원들을 보필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사무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내여비에서 불용액이 좀 남아 있죠?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맞죠?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이 부분도 지난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직원 여비는 의원님, 또 의원님 국내여비도 다소 많이 남아 있었는데 최대한도로 의원님 출장여비를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많이 남고 직원들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운영위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연말에 의원님들이 최대한도로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감액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김옥향 위원    예산 추계하실 때 좀 정확하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그래서 감액. 
  의원님들이 최대한도로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의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75% 이상이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117쪽, 설명자료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에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이 여기 역시 또한 33% 정도 미집행했어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187만 2,000원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보니까 인사, 2023년도 인사위원회를 몇, 4회 개최했나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4회. 
김옥향 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용이 된 거죠?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정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위원회는 승진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알 수가 있고 채용 같은 경우도 대체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정책지원관들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김옥향 위원    퇴사를 하면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측할 수 없는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고 또 인사 공고 내고 그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시에 인사위원회 몇 번 개최한다고 추계를 하신 건가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금년도에는 한 12회 정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 있는데, 예. 
김옥향 위원    12회를 추계를 하셨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지금 12회라는 거는 그냥 예측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이렇게 생기는 일 이런 거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추계를 잘 근사치로 해 주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저희 다시 한번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예산, 불시에 열리더라도 그 부분, 
김옥향 위원    12회는 좀 너무 과한 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그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연말에 조정할 때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과장님, 또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예산 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3,763만 7,140원으로, 또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의원국내여비에서 미집행률이 한 70% 되거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아까도 직원국내여비 할 때 같이 언급을 드렸는데 최대 연말, 우리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준비할 때는 10월경까지 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 가실 거를 예상해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달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출장 활동하실 거를 사전에 의원님들 의향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활동하실 수 있는 여비만 남기고 그렇게 하도록, 
김옥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어떤 부분의 여비라든지 어떤 부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거의 다 의원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에는 좀 담당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공지를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장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까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위탁교육비가 좀 이것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공공위탁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 하고 물어보셔갖고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거는 그때그때 발생될 때 의원님들한테 공지해드리고.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교육도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또 이 지원을 못 받는, 활용을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반기에 한번 꼭.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의를 통해서라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오은규 위원    우리 의사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자리하셨죠?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오은규 위원    행자위 전문위원 윤여성 과장님. 
  사도위 전문위원 참석하셨고. 
  의사팀장님, 의정팀장님, 의정홍보팀장님 그다음에 속기팀장님 다 참석을 했어요. 
  정책지원팀장님은 왜 배석이 안 됐죠? 
  오늘 출근했어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출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자리하셨나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팀장님들하고 전문위원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자리를 하고 계신 거죠?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의회사무국이 좀 하나로 된 것 같은 꽉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9대 의회가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 돼가는 시점이에요. 
  월요일 본회의가 끝나면 아마 전반기가 어느 정도 다 끝을 맺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의사국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않고, 이런 상황에서 후반기를 맞이한다면 의사국 전체, 특히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 직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 역량 또한 뛰어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자원분들이 여러 가지 분위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반기를 끝내는 이즈음 해서 분위기도 쇄신을 하고. 
  또 뭐 이건 좀 우리 정책지원팀장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전반기에 의정팀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의사국을 잘 이끌어왔고 많은 역할을 했는데 좀 몸이 안 좋으신 이후로 좀 많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 보여서 좀 걱정도 됩니다만, 역할 부분을 잘한 건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후반기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의사국 전체적인 직원분들의 분위기 쇄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체계적인 직원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후반기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현재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파하실 것인가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하시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많이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서 595쪽, 설명자료 8쪽 국가유공자 예우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를 전하며 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정책사업목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보훈단체 지원율인데 작년 그리고 올해 모두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다만 성과지표의 적절성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목표를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인데 실제 유공자 예우가 어떤 점에서 확대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또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하나의 감사를 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를 위한 저희들이 주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원 강화와 함께 사업비도 지금 함께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훈단체 관련된 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율을 통해서 100% 달성률을 했다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표 측정산식을 보면 지원 목표 단체의 실제 지원 여부만 산식으로 되어 있고 지원 단체 수, 증가율이라든지 지원으로 인한 사업 만족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성과지표가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만 형식적으로 좀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개개인별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단체 간담회나 회의 등을 통해 단체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혹시 요구라든지 만족도 조사에도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서 231쪽, 설명자료 10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예우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안형진 위원    얼마 전에 시 의회에서 민경배 의원님께서 지원 예산을 또 좀 더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확대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도에도 또 지원되는 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 숫자가 주는 만큼 그 예산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우 차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0쪽 주민생활지원 예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주민생활지원 예산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 관련된 세부 사업에는 주민생활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요금 관련된 그린우편 발송 요금이라든지 또 여비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지금 주민생활지원이라는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주민생활지원이 우리 중구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거의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안 되는 유일한 순수 구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사업 집행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저희가 22년에 진행한 연구용역비 집행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2022년에는 아마 7,700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출이 72.5%,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23년에는 용역비 정도를 빼고 4,6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코로나 시점 때 집행률이 70% 정도로 봐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72.5% 집행된 거를 코로나 때라 그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코로나도 물론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도 물론 영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3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시점이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23년에 집행한 집행률이 70.3%로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와 23년도에 비해 대비를 지금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 속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 속을 보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여비 관련된 집행으로 잔액 발생이 좀 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류수열 위원    통계목별로 한번 집행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갖고 지금 보면 전체는 70.3%였지마는 사무관리비가 69.6%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87.1% 이거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편 발송하신 거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편 발송하시는 거는 사무실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e그린우편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지 대상자분들에게,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또 세 번째 항목으로 돼 있는 국내여비. 
  국내여비를 편성하신 거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연찬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집행률이 33%에 불과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등한시했다고 봐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등한시했다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교통비와 그다음에 일비, 식비, 숙박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연찬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더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지출이 있었을 텐데 그런 연찬이 조금 참석을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국내여비 예산을 매년 편성하시는 게 우리가 복지 업무 같은 게 인터넷 상황으로도 많이 확인이 되지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의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랑 의견 교환도 하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사례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큰 목적은 그런 목적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거에 비해서 활동을 너무 안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희망배움버스라고 해서 청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다른 타 기관과의 벤치마킹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작년에는 이렇게 집행됐지만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연찬을 통해서 그런 집행률도 많이 상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시책업무추진은 주민과의 현장 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61.5%에 불과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현장 행정은 아마 사례 발굴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거를 불과 집행률이 60%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차원에서, 또 집행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그러한 부분과 연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현장 행정 강화 차원에서라도 이 추진 관련된 집행 비율도 올해부터는 조금 더 높여서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이 주민생활지원 관련한 예산을 최근 3년 거를 보면 집행률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 3,200만 원에서 3,400 정도로 보면 그 정도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더 전에 있던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끝난 이후에도 집행률이 많이 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금년에도 4,000 이상으로 잡으셨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해도 같이 세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올해 지금 된 부분들은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현장 행정 강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집행률 관련 부분을 또 들어가면서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주민생활지원 예산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업들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마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00% 구비로 세운 몇 개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구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구민들을 위한 시책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개발된 거에 대한 지역 홍보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잘 활용해갖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집행 관련된 부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년 결산 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5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74쪽인데요. 
  그외수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현황 사유 중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당이득 환수금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거는 어느, 어떤 경우일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일명 바우처 사업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알려졌고 또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지역사회서비스 관련된 투자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규정에 좀 위반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생기면 그 위반사항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도 점검하셔서 적발되는 항목들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하시는 사업 하시는 곳이 몇 기관 정도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에는 저희가 24개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하시는 사업 기관은 몇 곳이세요? 
  서비스는 24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공기관이 38개 기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8개. 
오한숙 위원    38개 기관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한두 곳에서 이게 적발되신 게 아니라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금액들을 모두 모으신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 금액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3년도와 그다음에 22년도 환수된 금액까지 지금 포함돼서 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3년도, 22년도 거를 포함된 금액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원래 이렇게 2년치가 한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22년도에 했는데 수납 자체가 23년도에 돼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납이 23년도에 이루어져서 23년도 금액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수납이? 
  그러면 올해도 혹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아직 수납은 안 된 사항도 있으시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은 지금 환수된 결정 금액은 없습니다, 올해는. 
오한숙 위원    23년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4년도 말씀, 올해, 
오한숙 위원    올해는 이제 하는 기간일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3년도에 했던 것도 그러면 또 뒤로 이월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3년도에도 마찬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건 정도가 지금 23년도에 부과는 됐지만 수납이 24년도, 올해 2건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아마 올해 결산이 이루어질 때 세입으로 잡혀서 위원님들께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 38개 기관 쪽에서 올해는 23년도에 적발 건수는 2건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23년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2023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그분들 것도 2건이, 
오한숙 위원    아, 2건이 지금 이월됐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월됐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23년도에 총 적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총 적발 건수는 지금 15개가 현재 저희들이 적발이 돼서 환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22년도는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는 8개 기관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8개 중에서 그해에 환수금을 받은 것도 있고 뒤로 이월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34개 기관 중에서 24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수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8건, 15건. 
  적은 횟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체 지도 점검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발 건수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분들이 혹시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교육도 좀 강화하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적발되는 건수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어떤 교육을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면 저희들이 회계 같은 부분들에 대한 지도 점검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규정에 맞게, 예를 들면 보통 이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희가 제공기록지라는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분들이 누락하거나 미작성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당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하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제공기록지라는 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활동했고 이러한 부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지는. 
오한숙 위원    뭐 어느 날짜부터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건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누락된 게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많다는 표현보다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환수 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환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 22년도에 여러 가지 말씀대로 8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곳 기관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금액이 좀 큰 곳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어느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개인적이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금액이라고 표현되고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제공기록지를 미작성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교육을 받았다는. 
오한숙 위원    오신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반드시. 
그런데 서명도 좀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가다듬어서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커진, 환수 금액이 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하시고 나면 지금 보니까 이 기관들을 이제 한 38개 기관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신고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시설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기준만 되면 그냥 개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38개 기관인데 24개 사업을 다양하게 한 기관에 열몇 개씩도 하고 계시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보다는 좀 질적인 면에서 좀 많이 부족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좋게 만들, 이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실 있게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따로 구 차원에서 기준을 만드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금 부당 이득을 환수하시는 건데 이런 데에다 좀 다음 번에 페널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에 못 할 수 있게끔 제한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공기관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누적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또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질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더 강화가 돼서 또 저희들 서비스를 받는 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현장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해서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분들도 사업을 열심히 하시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적발된다는 거는 조금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취소 사유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정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제공하는 게 나아서, 폐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6페이지. 
  과징금인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역 자유랑 똑같이 이 서비스 하시는 사업 중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업체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도 여러 업체가 지금 적발되셔서 이 금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좀 되겠고요.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기관인데 위반 내용은 목적이 청소년 유해약품 해서 술, 담배 유통을 규제, 이런 데서 유통을 할 수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같은 부분들은 청소년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판매가 된 부분들, 
오한숙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기관에서 술을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같이 저희가 표시를, 기술을 하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있는 제공기관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 과징금이라는 항목으로 결산할 때 묶여 있어서, 장관항이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관련된 과징금 관련된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고, 만약에 있으면. 
오한숙 위원    아, 이 금액 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봐주시면. 
오한숙 위원    그러면 2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개로 분리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금액 면으로는 징수결정은 많은, 어떻게 많으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금액 면으로 보면 한두 건 같은데 이 기관에서 위의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 본 위원이 이해하더라고요.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알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41페이지. 
  드림스타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에 아마 그때도 예결위 심의 때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몇 가지 제안을 했고 또 감사하게 국장님께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겠다고 답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째, 프로그램 연속성 해서 너무 일회성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사업들이 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프로그램 계획안을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바뀌시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대상이 0세부터 12세 이하까지 가능한데 너무 아동에 맞춰진 프로그램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좀 영아, 영유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 것 보니까 아토피 피부 보조제, 영양제 그리고 영양 섭취를 위해서 유제품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해 주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정서적인 부분에서 심리 이런 쪽도 넣어주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많이 생각해 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특히 신체 같은 경우는 어려움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저소득층 친구들이 많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용 면이나 이렇게 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해서, 요즘 태권도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추가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22년도, 23년도 보니까 아이들이 좀 감소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아이들 수는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같은 경우가 한 200여 명 되는데 현재 올해 185명 정도의 아이들이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가로 또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좀 안타까운 게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친구들 계속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때 세 번째로 12세 이상이지만 위기 개입이라든지 집중 사례로 해서, 따로 집중 사례 관리로 해서 12세 이상이지만 초등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렸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 친구들이 지금 중구 관내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명,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1명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례 관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도 팀장님, 과장님 되게 감사하네요. 
  그래도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해서. 
  그 친구도 관리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많이 취약한 상황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 학년으로는 높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많이 왕따를 당한다거나 폭행을 당한다는 아픈 상처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이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쪽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변경하시고 할 때 이게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으신가요? 
  심의위원회는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한 번 개최해서, 
오한숙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런 프로그램들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오한숙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 말에 2024년도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오한숙 위원    예, 상의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소집은 그때그때 다른 건가요, 인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 1회 정도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연 1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매년, 2024년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함께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과 더 넣을 건 넣고 또 혹시 집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또 빼기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관 분 뭐 관장님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연임 규정 이런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런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도 기간이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 운영위원분들은 기간이 있으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임기를 말씀하시는, 
오한숙 위원    예.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년으로 임기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2년으로 돼 있고 연임 규정도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제가 여기를 작년인가 가서 같이 상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3년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이면 23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3년도 말에 했을 건데. 
오한숙 위원    하셨을 때 저는, 23년도에 갔었나요? 
  아니었던 것, 23년도였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바뀐 건 좋은데 연락은 따로 제가 못 받았던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참석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좀 헷갈렸어요. 
  그럼 22년도에 참석한 걸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시간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14페이지에 행려자 관리 그래가지고 2023년에 예산이 한 1,591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집행잔액은 한 127만 원 남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행려자라 하면 부랑인 아니겠습니까, 부랑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분이 작년에 그러니까 행려자 중에 돌아가시는 분 말고 저희에게 좀 뭔가 어려움을 호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또 숙박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보통 귀향여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한 22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22건이면 이거는 그분들이 귀향하시려고 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오은규 위원    자기 교통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통비로 오셔가지고 귀향여비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오은규 위원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귀향여비는 거의 실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표라든지 혹시 귀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목적지가 있을 건데 버스표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발급해서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 외에 다른 식비라든가 그런 건 지원이 없나요? 
  그냥 여비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건 여비만 귀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본인이, 
오은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좀 신문상에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 집행 사유 발생 이유를 보니까 신문 공고 대상자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무연고 사망자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신문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대상자가 좀 작년 같은 경우 한 2건 있었기 때문에, 
오은규 위원    2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행려자 관리에 관해서는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귀향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작년과 똑같이 80만 원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해서 1,280만 원 올해 예산 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려자 귀향여비 해서 80만 원. 
  그리고 이번에 공영장례 지원 사업비도 있어서 그게 2,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공영장례 비용 2,40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다해서 그래서 이제 2023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왜냐하면 공영장례 지원 사업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91만 원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은규 위원    1,800만 원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3,7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3,700만 원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부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행려자분들에게 교통비 외에 숙박비라든가 식비를 언제든지 지원하겠다. 
  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우리 군청에 아니면 면에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행려자뿐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행려자라고 부르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해서 여행하다가 지갑을 분실을 했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중구를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도난을 당했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분들을 행려자라고 부르기는 뭐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또 120만 원 정도 남았으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다른 쪽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행려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행려사망자 장의비 등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우리가 보면 무연고자라고 하면 일단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부분. 
  연고가 없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또 연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인수를 거부하는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분들이 포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장례를 좀 진행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시신을 봉안하는 장례식장의 안치실에 대한 비용이 좀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제비용이 80만 원이 지금 무연고 사망 처리할 때 지급되는 공식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저희가 무연고자 시신이 발견이 되면, 발생이 되면 어디로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공영 장례 관련된 부분이 올해 예산에 서 있다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충대를 포함해서 세 군데 장례식장과, 
오은규 위원    충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어디 어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민장례식장하고요. 
오은규 위원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성모병원. 
오은규 위원    성모병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현재, 
오은규 위원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포함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충대, 성모 그리고 시민장례식장 이렇게 지금. 
  협약 맺은 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대학병원이든 장례식장의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무연고자에 대한 시신을 처리해 줄 수 있냐고 동의를 하고 협약을 맺은 게 세 군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나머지는 협약은 맺지 않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맺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오은규 위원    할 의향은 있고? 
  시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신,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군데는 아까 공영 장례식장 관련된 의식까지 진행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거고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그 시신만 안치를 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치를, 예. 
오은규 위원    공영 장례까지 치러주는 데까지 하는 데가 8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공영 장례라는 게 사실은 이 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안에 시신을 안치해서 처리하는 기간도 또 들쑥날쑥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을 감수하고도 처리하겠다는,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거의 서비스로 봉사로 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을 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 더 많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 80만 원이 현재 저희들이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시신을 안치시켜서, 물론 공영장례는 하지 않지만 시신만 안치하는 데도 기간 상관없이 8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게 공영 장례식장으로, 의식 행사가 저희들이 장례를 치를 때 진행이 되면 공영 장례 비용으로 80만 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려자라고 해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할 때의 장제비는 80만 원이고요. 
  또 의식 행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그곳과 거기서 의식 관련된 부분들이 1일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80만 원이 추가가 돼서, 
오은규 위원    총 16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총 160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80만 원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이 장례식장 관내에 세 군데. 
  물론 대학병원이 두 군데 있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은 꺼려하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좀 협약을 맺고 뭔가 홍보 차원에서 좋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홍보차 이렇게 협약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협약을 해서 이런 좋은 그러한 사업을 하는 장례식장에는 그래도 뭔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무연고자 동의하는, 그러니까 장례 절차까지 진행되는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해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연고 행려자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절차로 인해서 오랫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좋지 않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변사나 병사로 좀 나눠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처리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근데 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작년에 무연고 사망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 장의비 지원된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16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에, 장례식장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치러졌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협약을 맺은 곳이 올해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 장례식장 의식 비용에 80만 원 추가 지원되는 곳이 이 세 군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례의식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장례비용 관련된 아까 80만 원, 시신 관련된 부분들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의식 같은 경우에는 달빛 관련된 의식행사 지원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아예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공영 장례의식 행사를 아까 세 곳 맺은 곳과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례의식 비용은 없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행려자 관리 사망자까지 이렇게 장례식 행사까지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굉장히 뜻깊은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사업까지도 관내의 구민들의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복지에 대한 어떤 수혜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깊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이 네 곳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네 곳입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기독교, 성락복지관, 보문복지관, 중촌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네 곳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를 2023년도, 24년도 프로그램 내역하고 그 이용자 수하고 프로그램별 강사하고, 주소까지는 없더라도 거주지 구까지는 표기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하고 프로그램을 최초 개최한 시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서 238쪽, 설명자료 18쪽 좀 봐주시죠. 
  사업목적은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향상이동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보니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 거주와 또 거기에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게 적발돼가지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2023년 집행실적 분석을 보면 2022년에 비해 예산이 16%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률은 7.5% 감소하여 예산 성립 시 산출 근거 및 미집행 근거에 대한 지적이 돼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그 대지급, 의료급여 말씀... 
안형진 위원    수급자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주거급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거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양질의 주거수준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임차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급여는 말 그대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서 혹시 노후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저희가 보수할 때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실제 집행률을 보면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을 합쳐 15억이 넘는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보니까. 
  미집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지출을 봤을 때 보조금반납액이 지금 말씀하신 금액처럼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가 사실은 변동에 따른 지급 인원이 좀 감소가 되거나 그러다 보면 지급액도 좀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반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급여 같은 경우가 월평균 한 8,100세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선급여 같은 경우에는 153세대 지원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자 가구의 변동에 따른 지급 인원이 감소가 돼서 지급액도 함께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유형별 환수 현황도 보면 기초생계급여가 34, 기초주거급여가 4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에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은 대기를 하고 있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와서 너무 호의호식하면서 잘살고 있다 그런 부분은 관에서 어떻게 파악한 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가끔 회자돼 있는 내용들 듣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신고나 아니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또 확인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급여 관련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는 것들은 사실은 접수 관련된 부분들의 순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많이 길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들리기도 합니다만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동에서도 그런 사실을 몇 번 확인을 했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 그 부분이 민감한 관계로 가까이 접할 수는 없지만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상임위 결산서 470쪽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보통 장학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복지기금 해 놓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 중에서 자활계정이 많이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지출액을 보니까 이 금액의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추진실적으로 사무관리비, 민간융자금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만 볼 때는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계정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70만 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민간융자금은 9,0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은 예치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 관련된 민간융자금과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민간융자금은 말 그대로 자활계정이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혹시 저희들 쪽으로 대출 융자금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지출 계획을 9,000만 원 세워놨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계획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예치금 이게 16억 9,000 맞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원래 그동안 모아 놨던 예치금에 그 예치금 중에 통합관리로 따로 관리하시는 것 따로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2개시니까 각각 이자 포함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포함되신 거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로 이자까지 포함되신 건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수수료? 
  수입금?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수입. 
  오타인 것 같아요, 수수입이라고 했는데, 회수수입. 
  이건 어떤 항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지금 기금조성의,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치금 회수하는 금액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융자금회수와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회수는 융자가 보면 민간융자 회수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한테 준 생활안정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한숙 위원    개인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활기업에 지원했던 그러한 융자 금액에 대한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개인은 어느 정도 융자를 해 주신 거예요? 
  총금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인은 좀 시일이 오래된 금액이기는 한데요. 
  융자 금액은 그 당시에 500만 원씩 융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500만 원? 
  자활기업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기업은 그때 7,000만 원 융자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7,00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두 곳 다 지금 이렇게 융자금을 원금을 상환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원금 상환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영세한 그러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못 갚고 분납으로 조금씩 갚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게 몇 년 도에,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정도는 이거에 대한 융자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도는, 
오한숙 위원    개인 이거는 같은 해인가요? 
  개인융자하고 자활기업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금은 없는 자금 대출금이 되겠고요. 
  그 전에 95년도에 산성시장 화재로 인해서 아마 이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한숙 위원    개인한테 해 주셨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 당시에 화재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활 안정이 필요해서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나간 금액이 되겠는데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개인 한 분한테 해 주신 거예요? 
  두 분한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두 분입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두 분 해서 지금도 갚고 계신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도 갚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또 그만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된 내용이 되지만 어려워서 지금 사실은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몇십 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95년도면 지금 24년도면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실은 오랫동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서 계속 잘 갚고는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조금씩 매년 갚고는 계시지만 지금도 사실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또, 
오한숙 위원    그죠, 이해는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회수가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럼 자활기업은 언제 융자하신 거예요? 
  7,00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17년도에. 
오한숙 위원    2017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7,00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상환 중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래도 월에 원금을 최소한 얼마씩은 상환한다는 계약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원래 그러면 개인으로 하신 융자는 얼마큼씩 상환하시기로 돼 있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에는 저희가 상환 조건이 그 당시에 보면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상환 조건에 못 맞춰서, 
오한숙 위원    그러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환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은 이것도 거치 기간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기업은 당초 상환일은 2027년 7월 8일, 10년 상환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오한숙 위원    이건 거치 기간 따로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저희들이 2027년까지였고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오한숙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어쨌든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수납액이 균등을 해서 상환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따지면 지금 합친 금액이 39만 원 맞나요? 
  올해 그러면 총금액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솔직히 조금 너무 작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지만, 
오한숙 위원    힘드시기는 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상환을 또 조금씩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게.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어디서 이렇게 하신 그 대출 내역하고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리고 월마다 어쨌든 비용을 갚으신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힘들 때는 못 갚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의는 보이신 거는 저도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뭐 19년, 95년이고 17년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최근 3년 거. 
  물론 코로나 시기 때는 더 힘드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2년부터 할게요. 
  22년, 23년도 월별로 상환하신 내역. 
  이분들도 성의는 보이셔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파산 신청을 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역 좀 한번 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기는 해야 하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특히 결산 검토 때도 또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좀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도 상환을 하셔야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 내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용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례도 변경하시고 대출 이율도 훨씬 낮추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또 한 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기 의견도 있더라고요. 
  대출 이율 조정이라든지 4대 보험 자활에서 내셔야 하는 사업 자본을 대신 납입해 주신다든지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페이지 8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복지정책과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행려자 관리에서 무연고자 시신 처리할 때 80만 원 지원하는 부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에서 한 가구당 80만 원 또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정책과 질의 시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가 80만 원이 지금 지급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시는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수급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장제급여 역시 금액은 동일하게 현재 저희가 80만 원씩 가구당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해산장제급여를 2023년도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에 해산급여로 지급했던 건수는 7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제비로 지급됐던 건수는 31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해산 관련한 그 지급 급여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에 반해서 장제급여는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저도 이 예산은 국·시비가 대부분인 사항이라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국비로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대책 일환으로 정부양곡을 택배비를 전액을 지원하는 건데 1포에 2,800원씩 지원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1포를 추가 배송 시 때는 1,400원만 더 지원하는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6,000인데 반납분은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사업 물량보다 양곡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던 양곡 신청자 수보다 실제적으로 신청했던 분들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한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년도에도 기초 양곡 관련된 지원 가구 수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은 기초 양곡 같은 경우에는 5,410가구가 신청을 해 주셨고요.
  차상위 양곡 같은 경우에도 1,100가구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서 저희들이 집까지 택배를 통해서 배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홍보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택배는 어떤 업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기업으로 현재 되어 있는 나우리 물류라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양곡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활기업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달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자활업체에서 전 물량을 다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양곡관리법상 아니면 우리 자활기업에서만 택배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활기업 쪽에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아무래도 자활기업에 배달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다 자활근로 관련한 사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 유심히 보면 12페이지하고 16페이지가 있어요. 
  자활근로 중에 희망참여자, 아니, 의무참여자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고. 
  16페이지 설명서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하는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것도 중복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의 지원으로 봐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념이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는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 수급자 중에서 희망자라든지 아니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조건부 수급으로 저희가 자활근로를 시행하는 데에 이 사업비를 진행하는 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연계성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두 사업을 보면 목적과 취지가 탈수급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자활근로는 탈수급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근로라고 보여지면 뒤편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탈수급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급자분들의 자산 형성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분들께서 금액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10만 원 정도에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계나 의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도를 더,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더 해 줘 가지고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든가 생활급여, 교육급여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자활근로는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이 저소득층에게, 그죠? 
  저소득층.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거하고는, 물론 거기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포함된 부분, 예. 
오은규 위원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 예산을 보면 52억 정도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52억쯤 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정도로 저소득층이면서 뭔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중구에서 지금 이러한 분들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작년 한 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들으셨던 것도 있는데 자활근로 사업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우리가 자활근로분들을 활용해서 인부임을 지급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1명 정도의 인원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위탁수행기관에서 자활근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월평균 한 169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역자활센터운영을 위한 지원 운영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오은규 위원    운영비와는 다르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러한 근로자들을 그쪽으로 보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비 내용도 다 포함된, 지금 여기서 52억 속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도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26억 정도가 지원이 된 내용이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오은규 위원    잘 알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76, 77, 78. 
  장애인일자리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구분하시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사업 전체적인 개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위반 차량 계도 이런 내용과 환경 정비 활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복지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행기관이 대전광역시 장애인부모회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사무보조, 건강 카페 같은 주방보조, 복지관 이런 데 위탁 수행하시면서 인원을 사업으로 소화시켰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행정업무보조로서 활용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간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행정업무보조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도우미 관련된 시간제로서 인원을 배치받아서 그분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활하시는 지원사업하고 이거랑 같이 행정도우미로 하시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종류는 다르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마찬가지로 행정업무보조이기 때문에 역할은 같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는 웬만큼 예산을 소진하셨는데 시간제일자리는 50%가 넘게 잔액이 남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파트이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중도에 포기자 발생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바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해서 다시 또 모집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기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간이 이렇게 좀 공백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제일자리분들은 지출한 이후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중간에 다시 공고하고 하면 바로 모집은 가능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게 되면 또 막상,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 선택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또 신청이 없으셔가지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장애인분들이니까 이런 협회 많이 있으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협회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의 도움을 좀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 그냥 복지센터에서 공고해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곳들 도움 받아서도 홍보해서 같이 좀 받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게 제일 좀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게 제일 빠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설명 국장님께서 해 주신 것처럼 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부모회. 
  이게 그냥 이름만 봐서는 여기 이쪽에서는 주로 어떤 친구, 장애인분들을 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수행기관으로서 지정이 돼서 이분들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배치되는 내용을 보면 사서 업무라고 해서 도서관에 좀 대출을 반납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보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보호 작업장 같은 데에도 기관 내에서 환경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보조인력으로서 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같은 데에도 배식도 좀 준비해 주는 그런 주방 보조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게 급식지원사업 유형으로 이렇게 또 배치가 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보조원으로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 업무보다는 보조업무 역량을 많이 하는 곳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는데 사서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복지에 사서분이 안 계셔서 조금 운영이 어렵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잘 이쪽이 배치가 어려우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까지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보통 도서관 그러면, 
오한숙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점자도서관, 시립 그, 
오한숙 위원    한밭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밭도서관 옆, 예, 그 옆에 있는. 
  그리고 시립산성복지관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에 사서 보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배치가 인원, 많이 이쪽은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보조의 유형을 좀, 환경 그다음에 급식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서 보조 이렇게, 
오한숙 위원    급식 같은 거는 안전의 문제는 없나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용이 보통 배식을 준비한다고 표현하는. 
  밖에서 직접적으로 조리하는 보조보다는, 
오한숙 위원    배식을 하더라도 옮기는 거는 다른 분들이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최대한 안전을 생각을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큰 문제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왕이면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선호하시는 일자리 좀 잘 검토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또 행정도우미로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일자리 내실화와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결산서 242쪽, 설명자료 21쪽.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사업 예산이 56억 정도 되는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로 이뤄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말 그대로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기관이 이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잠깐 보면 저희들이 안전 확인이라든지 말벗 같은 그러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외출할 때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특화사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울형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돌봄 이거 맞춤형으로 해 주시는 분들을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생활지원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생활지원사분들이 지금 257명 정도가 현재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생활지원사는 채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자격증이 있는 한해서 다 채용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은 자격증 있으면 더 우대를 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보니까 지금 비율이 남성 수의 비율보다 여성 수의 비율이 70%가 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남성 비율도 좀 높일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비율적인 부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상임위 결산서 249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정책목표, 성과지표 해서 달성률 쫙 올려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항목별로 조금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거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성과지표가 세 가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진율 그리고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지원율 해서 올려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 
오한숙 위원    지금 평가율을 90%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평가인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평가인증 관련돼서 목표로 저희가 90%로 잡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말 그대로 성과 평가인증을 한 비율을 저희들이 달성목표를 90%로 잡았습니다. 
  90%로 잡은 이유는 혹시 휴지나 폐지가 있을 경우도 생각해서 100%로 잡아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휴지나 폐지는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평가인증을 그분들은 하실 수가 없는 거고 평가인증은 의무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90%로 잡으셨다는 자체가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혹시,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실적은 99%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폐원하신 데가 작년만 해도 백십몇 군데에서 지금 110개도 최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99%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게 평가인증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신규 관련된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신규로 또 등록이 돼서 어린이집으로 개소가 돼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또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신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걸 감안해서 아마 저희가 90% 목표율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신규율 폐원하는 율 따지면 99% 실적도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두 번째, 기능보강 추진율 100%로 잡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기능보강 추진율 그 중에서 단위사업 쭉 보면 253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단위사업들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공립 확충 해서 쭉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 
오한숙 위원    국공립 확충률 올해 있으셨어요? 
  민간 전환하는 국공립 확충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에 2개소 전환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 말고요. 
  민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간에서 움직이는, 전환된 곳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 지원 따로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없으셨어요. 
  그런데 100% 목표율 잡으시고 성과 100%, 달성률 100%. 
  이거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거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진율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국공립 전환된 어린이집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민간에서 전환된 것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개보수라든지 장비비 구입이 필요한 그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을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앞부분의 정책목표가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어린이집 지원도 마찬가지 지금 평가를 하나로,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 하나로 떼셨다는 자체가 지금 측정산식이 사실은 안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성과지표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원율도 마찬가지시지만 지금 성과지표도 잘못 잡으신 거고 측정산식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정책목표와 약간 상이하다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부 여기 복지환경국이 성과지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단위지표도 있고 성과지표 중에서 과정지표도 있고 결과지표도 있고 산출지표도 있는데 여기 결과서에도 검사 의견서에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상을 하신 거는, 보니까 결과지표도 몇 개로 해 놓으시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살펴보니 검토 의견을 내주신 거 보니까 전혀 결과지표나 과정지표는 하나도 없고 산출지표만 돼 있더라. 
  그러면 결국은 달성률에만 목적을 삼고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한다는 것도 검토 의견에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복지국 국장님은 전체를 아우르시니까 전체가 지금 문제점이기는 해요. 
  그중에서 물론 여기 여성가족과 모두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결과지표나 과정지표로 바꾸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봐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수정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성과지표 자체를 이렇게 잡으면 단위사업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더 어린이집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13쪽이거든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학대에 의한 위기아동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아동이 보호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학대 아동이 만약에 발생돼서 신고가 되거나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학대 관련된 우리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전담팀에서 현장 출동을 해서 분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분리 조치를 통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 보면 22년도에는 1,800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랬는지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50을 편성했는데 23년에는 또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아동이, 학대피해아동이 생겼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전문아동보호비라고 해서 앞에 보시면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비가 또 별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아동보호 관련된 위탁 가정이 또 0세에서 6세 사이에 있으면 이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보통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이 앞에 있는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으로도 지원되는 사항 먼저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사업비로 봤을 때는 전문가정위탁은 비슷하지만 이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분리 대상 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이 사업비를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앞에 말씀하신 거를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위기아동 해가지고 분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리라는 말씀은 서로 따로 떼어서 보호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런데 보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앞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해가지고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 하면 여기도 또 피해아동, 2세 아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했는데 아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두 시설에다가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발생은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피해아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발생이 돼서 지금 아까 앞쪽에 있는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로 지원을 해서 사실 전문가정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 이 보호 대상 자체가 혹시나 피해아동의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경우에 위탁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통 일시적인 보호보다는 앞에 있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통해서 전문가정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전문아동보호비를 통해서 위탁을 일시적으로 하는 가정에 대한 아동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예산은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발생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류수열 위원    여성가족과에 보면 아동보호팀이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를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를 전담하시는 요원이 또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구청 내에서 전체 아홉 분이 그런 연관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인원이 그 정도다 그러면 아동피해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 그래갖고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 싶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급한 거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예산의 중복 편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랑은 또 다른 케이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앞쪽에 있는 전문아동보호비가 말 그대로 전문가정에 위탁을 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일시적인 보호가 아니라 장기보호를 위한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전문아동보호비는 피해아동에 대해서 혹시 일시적으로 어떠한 분리 조치를 통해서 전문가정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데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금 언론 보도상이나 가정 아동학대를 보면 어떤 일시적인 학대보다는 지속적인 학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거를 상담을, 그러면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건수 자체가 적지는 않을 것 같다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동보호팀, 지원팀이지만 아동보호팀의 상담 사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최근 3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가 319건이 접수가 돼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262건. 
  이렇게 현재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들이 학대 신고 건수가 접수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건수 자체가 적은 건수는 아닌데 여기 상담해가지고 장기 분리 수용된 아이들이 지금 있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장기 분리라는 표현, 
류수열 위원    아까 전문가정위탁이라든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하는 곳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지금.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문위탁가정에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동 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는 한번, 
류수열 위원    지금 상담 건수가 31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3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319명이 다 일시적이라든가 이래갖고 큰 문제가 없다고 된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좀 위기 가정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분리 조치했던 가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저희가 판단하는 장기 분리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장기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일시 보호라고 해서 즉각 분리가 필요하고 또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시 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가정위탁의 장기 보호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마찬가지 2세 이하 영아라든지 아니면 장애아동이라든지 피해아동 중에서도 경계성 지능 아동 등 이런 아이들이 장기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호 종료 시까지 전문가정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구분 짓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때도 어떤 객관적인 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다 보면 지금 그 세 가지 경우의 가정위탁 그다음에 전문가정위탁 그다음에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해가지고 구분짓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현장을 출동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분리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는데 학대 부모와 즉시 분리 조치를 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하고.  
류수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정위탁 있는 전문아동보호에 돼 있는 아동들. 
  이런 분류해서 보호를 할 때 보호기관에 맡기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 내용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런 것만 한번 좀 저한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류수열 위원    예,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아이는 어디에다 보내고 어디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즉각 분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학대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위탁가정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공동생활가정에 가는 경우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그러한 가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많은 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랑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성과지표 265페이지, 상임위 결산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22년도 성과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정책목표는 좀 비슷한데 말을 약간 좀 변화는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같은 지표이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똑같이 목표실적 달성률 작년도 올해도 다 100%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 부서 성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지표, 성과지표 그리고 측정산식 이렇게 그래도 성과 달성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지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달성률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성과 관련된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 같은 부분들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정비실적과 정비계획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100% 달성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서 이렇게 100%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 100% 이렇게 공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혹시나 위원님 보시기에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간에 괴리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봐도 그렇지만 전문가 결산 검토 의견에도 있다는 거는 한 번 정도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국 전체가 다 한 가지 목표에만 있다 보니까 그냥 달성률 100이라는 거만 지금 목표치를 담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정말 이게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일을 하시다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더하시잖아요? 
  과정이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이월사업일 수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결과에 치중하셔서 그때까지 무조건 끝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왕이면 더 잘.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번에 더 개선안하고 비용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들지 않게끔 그게 더 절약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과정지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100을 잡아주신다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런데 그냥 딱 해서 다 산출지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 
  그러면 자체적으로 볼 때는 다 했어. 
  그런데 발전적인 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지국 전체를 한번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손봐주셔서 다양한 지표로 해서 과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결과가 필요한 것도 있고 정말 수적으로 산출만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다양성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추가로 개인적으로 이거 중촌근린공원의 시설개선 공사라고 해서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어떤 거를 개선하시는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화장실 개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된 설치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옆에 화단 같은 데도 펜스를 쳐 놨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러면 쳐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군데군데 펜스 쳐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노란 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화장실 앞에 있는 수목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수목에 이번에 그, 
오한숙 위원    그 메인 광장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목 전지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수목을 아예 없애시는 거예요?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뽑아서 사실은 없앨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수영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러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7, 8월달에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작년에 했던 것과 맞춰서 물놀이장 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와 규모도 좀 더 사이즈도 키우고 좀 더 다양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에 수목 같은 게 좀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정비를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 좀 정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개장 날짜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는 7월 26일부터, 
오한숙 위원    26일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8월 25일까지 그거는. 
오한숙 위원    25일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워낙 인기가 좋아서 많은 아이들이 또 찾을 것 같기도 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안전에 신경 써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아마 예결위 때도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황톳길. 
  검토 대상에 또 중촌근린공원이 있었고 또 때마침 그날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 민원도 들어왔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황톳길 해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되냐? 
  또 때마침 그렇게 민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이들도 어우르지만 또 그때는 많이 사람들이 모일 때잖아요? 
  지금도 많지만 물놀이 개장하면 물놀이도 기존에 있던 것도 하는데 거기에 황톳길까지도.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중구가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해서 다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황톳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에 계획하고 계시고 나가서는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검토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검토하셨는지도 한번 설명, 자료나 이렇게 통해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결산서 266쪽, 설명서 31, 34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2023년도 양묘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다고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떻게 지금 해 놨나요, 거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묘장 관리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시설 현대화사업은 준공이 됐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양묘 관련된 생산량도 좀 증가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꽃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체 생산하는 양묘도 늘어나서 꽃도시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는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근무 환경도 개선이 돼서 좀 더 편안한 양묘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금액은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9,4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교부금 지원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묘장 시설 현대화하면서 미처 저희들이 시설하지 못했던 석고 선반 작업을 좀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종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양묘장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0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 
안형진 위원    열 분이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양묘 생산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분들이 사계절 꽃 그 계절마다 거기서 양묘를, 종자를 심어서 양묘를 해서 출하해서 꽃을 현재 저희 관내에 심고 있는 역할을 그분들이, 
안형진 위원    심는 것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 양묘장이 지금 정생동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대부분 양묘장에서 꽃을 출하할 때 우리 관이라든가 지역에 좀 많이 가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자생단체 회장님들께서 봉사활동할 때 꽃을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양묘장 운영하면서 좀 더 확충을 해서 필요할 때 조금 자생단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29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2페이지. 
  그다음에 26페이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우선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4억 5,000 예산 세워서 작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2동 소재 옥미어린이공원 그리고 천근어린이공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진행 중인데 사업기간이 이제 올 3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미와 천근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3월 29일에 착공이 돼서 6월 26일 정도에 저희가 준공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공정률은 90% 진척되고 있고요. 
  예정대로 26일날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예산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옥미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천근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화장실을 굉장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옥미공원을 용역, 설계용역할 때 화장실을 좀 잘 신경 써서 설계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하긴 한데 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사업이 착공을 하는 시점이 3월달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 옥미공원하고 천근공원을 철거를 아마 작년에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했습, 
오은규 위원    올 몇 월에 했죠? 
  올 초에 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 3월달에 아까 조성사업 착공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은규 위원    아니, 착공은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착공하면서 같이, 아까 철거 잠깐 말씀하신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철거가 3월달에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3월달에 착공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철거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철거하면서 진행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 철거 시점일이 너무 이르다 보니까 준공, 착공을 시작하는 시점에 철거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철거를 너무 일찍 해 놓고 착공 시기와 너무 터울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주민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예, 당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교금 1억 3,800 정도를 집행을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노후된 산책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관목식재 등 이렇게 굉장히 대단위로 공원 전체를 아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잘 조성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조성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은, 한 번 정도 주민들 거기를 애용하시는 분도, 쭉 애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주민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 
오은규 위원    거기는 민방위 훈련장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약수터도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생활 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산성 우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거기 산성체육관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체육관도 있고,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그 당대어린이공원을 정비하면서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원하는 벤치라든가 그다음에 관목식재 할 때도 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미끄럼틀이라든가. 
  미끄럼틀도 2,000만 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 
오은규 위원    1개소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정도, 예. 
오은규 위원    그런 부분도 상의를 좀 해가지고 적재적소 그리고 필요한 곳 그다음에 좀 안전한 부분, 안전에 좀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해서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비해 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곳을 다시 AS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29페이지, 설명자료, 안영3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것 또한 3월 29일날 착공해서 6월 26일날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률은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이제 경관심의라든가 행정 절차만 남아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다 끝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 끝났습니다. 
오은규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그외수입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구분에서 통신이설 정산반환금에서 예산액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0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23년 1차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우셨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다시 0으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거 50만 8,000원 같은 경우는요. 
  당초 예산이 원래는 22년도 세입 예산으로 완료가 됐었는데 23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오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22년도에 세입 처리가 완료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오한숙 위원    예, 22년도에 세입 처리해서 세웠던 부분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2년도 결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22년도 결산에 말씀대로 통신이설 정산반환금 해서 여기에는 또 예산액이 없어요. 
  없으셨다가 징수결정액에서 50만 8,440원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실수는 하시지만 이 정도면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전혀 전에 거는, 물론 중간에 직원분이 바뀌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이 하셔야 될 업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실수로 올리셨다고 하더라도 정리추경도 필요했었을 텐데 그때만 더 확인하셨어도 이 정도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산하다 보니까 돈 넣으려고 보니까 어, 이거 뭐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공무원이시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신 거고 국가 일을 하시는 건데 이 정도 안일하게 조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냥 여러 위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컨트롤 V, 컨트롤 C 이런 느낌이어서 국장님께서 좀 세세하게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18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도시균형개발사업.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207-01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구역 내에 주거환경 하나, 재개발 4개, 도시계획시설 하나 이렇게 해서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608만 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용역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안에 교통영향평가가 같이 포함돼서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22년도에 결산을 할 때 이 부분 자체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자체는 끝나지 않았는데 나머지, 그때 당시에 금액 자체가 약 4,400만 원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불용 처리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023년도 1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600만 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 사항도 있었고 그런 거를 담아서 최종적으로 작년도 12월달에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20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추진. 
  예산 7억 5,000에 현액이, 지출이 3억 된 거고 이월액이 발생이 됐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이 세 군데가 됐죠? 
  태평동, 문화동, 유천동.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역별로 최대 국·시비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태평동, 문화동, 유천동 지금 지정된 세 곳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자체가 지정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22년도 7월달에 국토부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는, 작년도 12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3차 거쳐갖고서는 저희가 이 관리계획안을 지금 만들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고 관련 기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시에다가, 6월 말까지 시에다가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7월달 정도에 시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할 거고요. 
  심의가 통과가 되면 7월 말쯤에 승인 고시를 할 예정에 있고 8월달에 국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은규 위원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도 3차 가졌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동의율, 동의서 징구도 달라질 테고. 
  지금 동의는 어떤 상황입니까, 동의율.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 동의율까지 받는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오은규 위원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민들 반응 자체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용지도 있고 공동주택 외의 용지도 있기, 공동주택용지로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많이 하고요.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동주택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은 있었는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어떤 적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계획안대로 설명회를 다 마쳤고요.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관내에는 34개소가 하고요. 
  그중에 4개소는 준공을 완료했고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30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은규 위원    30개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올해 7월달에는 용두동1구역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할게요, 질의하면 오래 길어질 것 같으니까. 
  관내에 재개발 34곳 그리고 지금 완공된 3곳.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곳. 
오은규 위원    4곳.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은규 위원    포함해서 지금 입안된 상황에서부터 현재 분양하는 모든 재개발 지역의 현황을 좀 자료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2쪽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 
  세출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운영비 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구명조끼 50면, 구명환 30, 로프, 투척로프 22, 현수막 거치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 보조사업으로 322만 4,000원을 예산이 섰고요.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물놀이 TF팀을 구성해서 2명씩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시설물 구입 같은 경우는 298만 4,000원이 소요가 됐고 이 중에서 인명장비 보관함이 2개소, 구명환이 9개, 구명조끼가 5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용 조끼나 모자를 8개씩 각각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구명조끼는 어디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장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안형진 위원    현장에다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명환도 그렇고 구명환 같은 경우는 케이스 안에 들어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구명환도 현장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배치를 한 상태인데. 
  구명환을 별도로 놓는지 아니면 케이스 안에 보관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케이스 함에다가 넣는 게 원칙이고요. 
  케이스 함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걸이대에다가 현재 비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침산교 밑에는 수심이 깊지가 않고 수련원 밑에는 수심이 깊은 데는 한 5m까지 나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도 계속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있지만 시민구조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조끼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그냥 노출해서 놓으면 다 삭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 이거를 보관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끼 같은 경우도 함이 있습니다. 
  함에다가 넣어서 현장에다가 지금 비치를 하는 겁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해마다 거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 외에 학생들이 와서 놀다가 사고가 발생되는데 시민구조대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품이라든가 여름에 고생하는데 적극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조끼하고 이런 거를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름에 인명사고가 없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사고 없이 한 해를 넘길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19페이지, 20페이지. 
  이주 및 재해 보상하고 20페이지 호우 재난피해 지원 해서, 이주 및 재해 보상은 예산액을 지출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따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걸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 및 재해보상 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재난피해 지원을 해서 해 주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민간인 급식, 민간인 상해치료비, 동원장비 유류대 해가지고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재난피해 지원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2,200만 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저희 호우 피해로 해서 20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때에도 이 금액에도 지금 19페이지 항목에 있는 민간인 급식비, 상해치료비, 동원장비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포함 안 된 겁니다. 
오한숙 위원    포함 안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저희 호우로 인해가지고 파크 골프나 이런 쪽 많이 피해를 입으셔서 그분들이 직접 막 복구하시고 힘드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은 이걸로 비용으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드릴 수 없었던 건가요, 지원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체육 시설 같은 경우 경제국 쪽에서 저희가 재난을 복구를 했고요. 
오한숙 위원    경제국?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저희 체육시설, 문화체육과, 
오한숙 위원    문화체육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쪽에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총괄과 쪽에서는 각 실·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뒷장에 있는 9,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호우 피해나 현재 태풍 피해 입었을 때에 그 26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준 사례가 되는 거고요. 
  앞의 것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재해나 복구 활동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비용 자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호우 피해나 지금 태풍 피해를 봤지만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2,200만 원 자체는 현재 아무것도, 
오한숙 위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지원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셨던 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등천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다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그쪽에서 다 피해보상이나 시설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 세우신 거는 이주니까 거의 개개인 이런 가정이나 이럴 때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농작물피해나 소상공인 침수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거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비용에서 나가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해는 했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이기는 하지만 고생 많이 하셨었거든요, 또 어르신들께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하신 거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같이 연계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지원이 안 됐다면 저희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도 같이 좀 살펴주시면, 말 그대로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 총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쪽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도로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일이 굉장히 과중한 것 같은데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3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운남로 무수동~구완동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전 민선 7기 때 이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공사 예산을 안 세우는 바람에 이게 3년 딜레이된 거죠,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국비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91억 들여서 2.6km를 도로개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지금 사업비 자체는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GB 관련된 예산을 매년 10년씩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GB 사업을 주민 이런 사업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GB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지원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1구간, 2구간이 지금 완공이 됐는데 주민들은 보상 문제라든가 도로 개설할 때는 불편함이 없이 잘 처리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국비가 지금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하 다들 최대한 예산을 빨리 세워서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3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3월달까지는 3구간 430m를 준공할 예정에 있고 연차별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 10억을 세워서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장승연 팀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9쪽.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무수동 284-2번지 일원에 대해서 제방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방 정비의 길이 자체는 약 360m 정도의 제방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전환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 현액 자체는 19억 8,200만 원 정도에 지출이 18억 8,800만 원이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잔액 같은 경우는 입찰 차액이나 제경비 정산을 보면서 발생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최초 공사 금액으로 예산 편성했던 거는 19억 8,000만 원이 아니었죠? 
  20억 6,000만 원 아니었나요? 
  20억 6,000만 원으로 최초 사업이 계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입찰을 해서 17억 3,598만 2,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84%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이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처음 입찰했던 17억 3,598만 원에서 18억 7,756만 원으로 약 1억 4,150만 원에서 기존 예산 대비 8%가 증액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서 낙차공, 그 현장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을 해서 답사를, 공사 중에 낙차공 자체가 2개 정도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1억에 상회하는 금액 자체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공사를 할 때 감사 지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떨 때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법령이나 이런 거 자체에 위배가 됐을 때 이럴 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설계 변경 사유를 혹시 아시나요?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할 때 설계 변경 사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죄송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계 변경 사유를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면 누가 감사를 해갖고 누구한테 지적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감사의 어떠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대전시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사를 하신 분한테 가는 건가요, 우리 구청한테 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대전시 감사는 시공사한테도 감사는 할 수는 있지만요. 
  그때 대전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 감사 내용이 나왔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중구청으로 오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이유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지적 사항을 모르시니까 감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더 모르시겠네요? 
  내용을 나중에 자료 주실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나, 할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또한 감사가 또 한 번 더 지적이 된 거 아세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대전시 감사 이후에 행안부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2차 감사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2차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정기안전검사 실시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를 하지 않나요? 
  이런 지적이 왜 생겼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전시 감사와 행안부 감사의 지적 사항을 정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서도 그렇고 건설과에 계획돼 있는 공사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님이 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감사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와 같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답적골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또 답적골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보니까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답적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 12월 준공 예정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1일자로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공사가 약간 지연됐던 사유 자체가 토지 보상 이런 관계가 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저희가 2024년도 12월 1일자로 준공 예정으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끝난 후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정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요?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사업 준공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이미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사업 전에, 지금 다 끝난 건 아닌가요, 그러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 토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완료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은규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한 520m 자연석 쌓고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집중 호우 시에는 이 사업이 또 여름철에 중단되지 않습니까? 
  또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 공기를 따졌을 때는 집중 호우, 장마철 공기 자체는 제외를 하고서 공기를 따지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하고서? 
  추가적인 공기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연말이면 되겠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정비인데 10억 예산으로 관내에 소하천 미개수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눈여겨 보여지는 것이 사업개요 중에 시설비, 부대비. 
  그러니까 9억 5,000 예산인데 관내 구거정비, 만성라바보 교체공사, 안영동 635번지 구거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은규 위원    그중에서 만성라바보 교체 사업 같은 건 효문화뿌리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만성교면 만성교 밑에 있는 그 보에 있는 검정 튜브. 
  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라바보라 그러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은규 위원    그 사업의 예산이 안총과? 
  건설과 소관인가요? 
  효문화뿌리공원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아니고요. 
  갑천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유등천 위쪽의 관리 자체는 어차피 국가 하천인데 지금 말씀하신 라바보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건설과에서. 
  라바보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5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오은규 위원    한번 교체하면 한 몇 년, 이게 몇 년 만에 교체하는 사업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20년 정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기존 교체되었던 것도 한 20년 지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교체를 한 상황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교체는 23년도 1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13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조례 변경하시고 말씀하셔서 지금 서면 심의 같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발생 사유는 서면 심의 진행으로 수당 미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는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 있고 이렇게 해서 21년, 22년, 23년까지는 사실은 대면 심의를 못 하고 서면 심의를 했고요. 
  23년도 1월달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상황을 봤을 때 대면 심의 같은 경우는, 중구 예산실 쪽에서 서면 심의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하면 안 된다는 이론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도 서면 심의했을 경우에 지출이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3년도 하반기 정도, 말 정도에 서면 심의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24년도, 금년도 한 초쯤에 그렇게 결정이 됐고 금년도서부터는 서면 심의도 다 하고 있, 말처럼 10만 원 드리지는 못하고요. 
  보통 한 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금액은 또 서면 할 때의 금액은 또 책정이 다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현재 대면 심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10만 원, 당초에는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서면 심의는 한 2만 원 정도로 현재 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대면 심의는 10만 원 하고 있고 서면 심의는 2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셔서 24년부터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4년부터 하고 있는 서면 심의는 그대로 2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잘 전달을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면 심의할 때 2만 원이라고 해서 심의위원분들께 안내하셔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냥 수긍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는데 속마음은 아마 좀 불편하실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정하는 거는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 같은 경우는 구 차원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대면 심의 같은 경우는 딱 10만 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와서 이게 변경이 되셨잖아요? 
  서면 심의도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 기준을 따졌을 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듯이 서면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2만 원으로 책정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시를 따라서 하신 거라고 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냥 시를 따라서 하신 건지 아니면 시 또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책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조절하실 수 있으면 조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공동주택지원은 보면 공동주택과에 주로 하시는 사업은 다양한 공동주택에 다양한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 이제 해서 신청받고 거기 선정되면 그다음 해에 그 공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보통 신청을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받고 24년도에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4년도에 받고 그대로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받아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12월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얼핏 기억하기론 도벽 경우는 신청받았다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취소를 하셔서 다시 선정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기간에 문제는 없으셨어요? 
  마무리하실 때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마무리할, 12월달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다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다 선정 마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올해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봐서는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후공용시설 지원사업하고요.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 안전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신청 자체가 1:1이 대 수가 높아갖고 선정이 다 끝났고요. 
  지금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갖고서는 현재,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추가 공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금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작년도 사실은 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공용시설 지원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인가 이렇게 신청하는 단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전시에다가 건의를 하기를 이 사업의 사업비만큼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든가 아니면 목 변경을 해 주든가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도 자부담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자부담률은 다른 거하고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건의는 잘하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하시고 또 공동주택에서는 열악한 곳에서는 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하시고 나서는 어떠세요, 반응이라든지 그분들 평가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시설 사업 자체를 신청이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노후공용시설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결국은 4개 단지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목 변경이나 이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건의했던 거고요. 
  지금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회 했을 때 이런 사업비 자체를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죠.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잘 대처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로 변경해서라도 이 잔액이 남지 않고 활성화되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구 차원에서 다른 방법은 또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 이건 결산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형진 위원    유천동 현대아파트 지금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 회장님 테니스장 주차장으로 한다는데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유천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가 먼저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2단지가 건립이 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지를 보고서는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테니스장이 1단지에도 있고 2단지에도 있으면 이런 문제성은 없었겠죠. 
  그런데 2단지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게 테니스장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어떠한 늘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입주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2단지에 있다가 보니까 2단지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1단지 사람들한테는 동의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 동의율이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반려된 상태고요. 
  1단지 자체의 동의율 자체가 충족해서 오게 되면 행위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물론 행위허가를 처음에 아파트를 시행할 때는 하나로 해서 그쪽에서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형진 위원    물론 그쪽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관에서도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민원인들 충분한 설득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잘 이해, 설득을 해 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활성화과를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금번 회기 동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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