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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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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도시계획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도시정비사업 지금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하셨듯이 32개 중에서 지금 29개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들어가서 시행된 데가 지금 다섯 군데인데 지금 문화2, 문화8, 선화2, 대흥2, 용두2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흥2구역이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사업자 시공사 하고 조합측 하고 우리 구 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한 번 했었다고 했었지요?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협의가 그때 올해 안에 분양을 하는 걸로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조합측 하고 시공사측 하고 어떠한 공사비 하고 이제 분양가 하고의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그 협의가 된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것 조만간 협의가 되면 그 12월 중으로다가 착공하는 걸로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아파트 착공을 하려면은 모델하우스를 개장을 하고 그러고서 분양이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착공을 먼저 하고 분양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이제 민간개발 하고 약간 정비사업 하고 조합 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시공사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고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리처분인가가 끝나고 나면 그 조합원들한테 이제 먼저 분양을 하고 그 남은 그 주택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들어가고 이런.
육상래 위원    아니 조합원들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호수까지 다 지정이 됐잖아요?
  조합원들한테는 이미 분양 호수가 다 배정이 끝났습니다, 거기는 진작에.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일반분양만 남아 있는데 이게 시공을 먼저 하는 데가 있을 테고 분양을 먼저 일반분양을 하고 또 착공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뭐 그 시공사별로다가 어떠한 그 약간 틀린 점이 있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 이후에 바로 이제 분양사무실을 차려서 분양을 지금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저게 12월달에 착공을 할지 분양을 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조합 하고 시공사 하고는 어느 정도 연 내에 그 착공하는 걸로다가는 합의를 보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비 하고 이제 분양가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조합원들이 지금 몇백 명이 되는데 그 현재 매립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루, 단 하루만 분양이라든가 착공이 늦어져도 조합원들한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거기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분양이 늦어지고 시공이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협조나 그 협조 요청이나 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다가 그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차에 걸쳐 가지고서는 시공사 하고 조합 하고 만나서 지금 협의를 그 회의를 한 결과가 그 지금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을 본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합원들은 약간 높게, 시공사는 낮게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만간 해결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측은 분양가를 낮게 잡아야지 이제 분양 성공률이 높으니까 낮게 잡으려고 할 테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야지 조합원들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서로 입장 견해 차이가 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미 다 철거하고, 이주를 다 하고 철거를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상권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의 상권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고 어려움을 지금 계속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특히 그쪽에 자동차특화거리쪽은 시내쪽에서 도로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금 사업이 자꾸 미뤄질지는 예측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공사가 대형 건설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자꾸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공사에 대한 문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시공사 관계자 하고 저도 이제 그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조합측 하고의 어떠한 관계성은 처음에는 이제 공사비 관계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그 협상이 다 된 상태고요 분양가만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바로 1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다가 그 할 계획에 있고요 전제적으로다가 그 조합쪽 하고 시공사측 하고는 그 12월달까지는 그 착공하는 그 전제 하에 지금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12월달까지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하다 못해 현장사무실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12월달에 착공을 합니까?
  착공을 하려면은 아주 조립식으로라도 현장사무실도 설치를 하고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라도 몇 개 갖다놓고 준비가 돼야지 12월달에 착공을 하는 거지 저 상태로는 지금 어떻게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육상래 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사전준비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그.
육상래 위원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것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 조합측 하고 시공사측 하고 불러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해서 그 12월달에 착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재정비조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주변의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조합원들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뭐 어차피 분양이 늦든 착공이 늦어지든 시공사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이자는 자기네들이 챙겨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고 우리 조합원들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관을 하지 말고 물론 열심히 행정을 하고 있을 테지만 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빨리 시공하고 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와 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다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 어떤 조합원 얘기를 들으니까 한 달이 늦어질수록 150만원, 200만원씩 개인당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막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특히 또 주변의 상권도 지금 상당히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그 주변의 상권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졌습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의 아파트라든가 건축현장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대형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정확히는 한 지금 민간개발에서 추진하는 데는 뭐 작은 데까지 하게 되면 한 40~50군데 정도 되고요 그 아파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개발 같은 경우는 한 10개 이내, 그리고 그 정비사업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10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상당히 많은 현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최근에 우리 중구에서 대형 재해 발생하고 한 것은 없었나요?  아직?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서 만큼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육상래 위원    그리고 PPT 좀 한 번 띄워줘 보실래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석교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서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저기 도시계획선이 석교동이라고 써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국장님?
  저쪽에 지금 석교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저 PPT 보이십니까?
  저 석교동 자에서 마지막 도로가 끊겼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끊긴 데에서부터 밑에까지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던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저게 지금 도시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저게 해제가 됐답니다, 저기가.
  해제가 됐는데 저쪽에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1차·2차·3차로 해서 석교동 자 있는 데까지 도로 개설이 올해 다 끝났거든요, 지금 올해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저 아래쪽에서부터 계획선 있던 것이 사업 시행이 지금까지 아직 안 됐다면 모르지만은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밑에서부터 쭉 해올라와서 석교동 자 있는 데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노선이 남은 지역을 도시계획선을 왜 폐지를 했는지 이것 알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왜 폐지를 했습니까?  저것을?
  지금 밑에서부터 공사를 안 했다면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1차·2차·3차까지 해서 다 미리 아래쪽은 도로 개설을 했는데 저 한 지금 노선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폐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된 법에 의하면 그 20년이 그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는 왜 소멸을 안 시키고 사업을 했습니까?  저기에는?
  그리고 지금 저쪽에는 왜 그냥 놔뒀습니까?  이 아래쪽이나 좌측에는?  거기도 똑같이 20년이 지난 지역인데?
  그 나머지 미집행시설은 저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다 20년이 다 지난 겁니다, 저게.
  그런데 유독 저 부분만 지금 폐지가 됐어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저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2020.
육상래 위원    그 집행부쪽에도 감사실 하고 의회에도 민원이 진정이 들어와 있는 사안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저걸 본 위원이 몇 번 확인을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과에서 뚜렷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저게 누구 저 석교동 자 밑에 토지 저 큰 필지 저것 두 필지에 대한 특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그런 이쪽 토지주들은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20년도 7월달에 이제 고시를 하면서 이제 실효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폐지를 안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그 주변에 전체를 실효가 됐다면 폐지를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 부분만 지금 끊었느냐는 거지요?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이 부분만 지금 폐지를 한 겁니다, 여기 이 부분만.
  그러면 여기도 다 없앴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에.
육상래 위원    여기도 토지 보상이 늦어져서 여기만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못 하고 있지만은 여기 1차· 2차·3차 여기까지 다 3차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도로 계획을 올해까지.  그런데 유독 여기는 살려두고 이 부분만 폐지를 했는데 이 토지주들이 이 도시계획선을 믿고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후에 도로가 나면은 집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폐지를 함으로써 이게 맹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 토지주들에 대해서 이걸 폐지를 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열람을 시킨다든가 공고를 해서 이것을 이의 제기를, 이의 신청을 하라든가 뭔가 통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한 사람도 도시계획선 폐지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대요, 열람을 하라고.  이의 제기를 하라고.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는,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이 사업으로 돼서 폐지를 했다면은 여기도 다 폐지를 다 했어야 돼요, 여기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외곽도로 부분에 대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지금 현재 그 실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자체가 없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이게 그 지역만 사실은 이제 그 실효 폐지를 하게 되면 아마 주민설명회를 했을 거예요.
  10명 이내의 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중구 전역을 하다 보니까 그 그때 당시에 뭐 40개소, 50개소 정도를 지금 폐지한 걸로 지금 실효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당사자가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이상 1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고시·공고로다가 이제 하는 걸로다가 이제 갈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고시·공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민원인이 자료를 요구를 했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가 없다.
  고시·공고를 했으면 고시·공고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자료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그것을 확인을 못 하고 있다고 우리 의회에도 민원을 진정을 제출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민원인한테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고 저게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저 주변 전체를 다 해지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분들한테는 저기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저 토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을 텐데 저게 맹지가 되면은 저 토지는 아주 못 쓰는 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저분들한테 중대한 재산 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저 부분만 폐지를 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는 솔직히 저 부분만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은 국장님은 저걸 어차피 문제 제기가 됐고 민원 제기가 된 거니까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한 번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저 부분이 왜 실효가, 저 부분만 실효가 됐는지 앞으로 저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민원인한테 명확한 해답을 좀 해주세요, 답변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민원인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야지 의구심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저게 지금 일부에서 봐서는 저 큰 토지가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말도 있고 한데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저게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자동실효가 됐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국장님.
  자동실효가 됐다면은 저 다른 부분은 왜 자동실효가 안 됐느냐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육상래 위원    어디가 왜 사업이 아니 사업이 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재검토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보고는 받으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보고는 받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려면 관련 과가 이제 건설과가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쪽에서 뭐 예산 확보도 실질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이 되게 되면 재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다가 그 뭐 집행계획이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건설과쪽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협의를 하시고 또 민원인한테도 명확한 이게 절차, 처음부터 절차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줘야지 민원인도 더 이상 우리 행정을 불신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소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시고 또 저분들 중에 몇 분은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 343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1995년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 3월 31일날 이렇게 종결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아직 이제 이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직 이미 이렇게 우리가 사업 종료가 돼서 정산을 하면은 이게 대전시에다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시에다가 반납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필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뒷장 345페이지를 보니까 집행 잔액의 사용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안·2안·3안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자체가 한 16억 1,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시로다가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굳이 반납을 안 하고 구에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 13면 정도 하고요 그 보도 정비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돈이 1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이 끝나고서 지금까지 벌써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있으면 물론 그동안의 이자 수익도 물론 있었을 테지만은 이게 결국은 은행만 좋은 일 시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지금 이제 와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때보다는 땅 값이 지금 토지가 토지 가격이 아마 2배, 3배씩 아마 상승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국장님이 여기 이 중구 일을 하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탓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 하고 지금 돈의 금액 차이 하고 토지 상승가액 하고 따지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살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지금은 500평도 못 사는 그런 우를 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이라도 어차피 늦었기는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1안·2안·3안 이렇게 했으면은 그 지역구의 이쪽 사정은 그래도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 지역구의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사전에 하셔서,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공사비라든가 토지 매입비는 계속 상승을 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 주차장 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활용을 해서 그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보상, 그 부지 매입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상반기 내로다가 마무리 짓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 그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지금은 과거 하고 달라서 토지 매입을 하려면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협의 과정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토지주들 하고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것도 그쪽 지역 사정을 또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인지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안으로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36페이지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36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허가 불허처분 취소 관련 패소되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패소 후 진행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 허가 불허처분 취소 뭐 관련된 소송인데요 원래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다가 이제 그 허가 불허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를 제기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중구청에서 그 허가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원래는 원래 5년 이상 거기에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년 이상 살지 않고 이 사람이 그 5년 기간 동안에 약간 중간에 한 1~2년 정도는 주소지를 다른 데로다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허처분을 한 사항인데 법원측에서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를 하면서 그 법원측에다가 제시한 내용 자체는 자기는 그 주소만 그쪽으로 갔지 이쪽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나 이런 것 자체를 첨부를 해서 소를 제기를 해서 결국은 법원쪽에서는 단순하게 주소만 변경해서 그 이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이 거주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법원쪽에서는 결국 그 지금 소를 제기한 민원인측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것 이 불허처분에 대해서 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4월 27일날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7월 5일자로다가 용도변경 수리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처리가 잘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중구에서는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예방이나 단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예방과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뭐 분기별, 뭐 정기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그 매일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청원경찰 한 분께서 매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김선옥 위원    매일 두 분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순찰해서 현장에서 이제 불법행위가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다가 현장 지도를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이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불법 행정지도를 이제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김선옥 위원    아, 계도 후에 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인력에 대한 전담인력에 대한 그 단속은 그런 형태로 하고 매년 그 항공촬영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현장계고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건수는 올해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36건 중에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저희 전담인력 청원경찰이 적발한 것은 세 건 정도 되고요 항측으로다 적발된 것은 33건 정도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정 완료된 것은 12건 정도 시정이 완료됐고요 일부 시정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시정된 것은 한 건 정도 있고 현재 23건에 대해서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다소 이제 늦어지는 이유 자체는 항측이 보면 그 2022년에 이제 항측조사를 해서 시에서 그 한 2월달이나 3월달 정도에 저희 이제 5개 구청으로다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나 뭐 이런 것을 거치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그 불법으로다가 결정된 것이 약 9월달 정도에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측에서 적발된 23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시정 중에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36건이 어쨌든 발견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이 단속을 하다 보면 뭐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이라든지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좀 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 아까 사항처럼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효과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한 기존의 불법 증·개축 건물이나 소규모 주택 부엌, 창고 등에 대한 양성화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식적인 단속 이것은 뭐 실질적인 단속을 할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불합리한 그 집이 지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다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145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는 몇 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하고요.
김선옥 위원    145페이지부터 여기 각종 위원회 제출하신 건은 18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 총 전체를,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총이요?  전체요?
김선옥 위원    전체가 몇 건이지요?  위원회가?
  아, 잘 모르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과별로다가 각각 틀려서요 그것은, 예.
김선옥 위원    아, 여기 위원회 구성으로 제출하신 건은 열, 본 위원이 세어봤더니 18건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맞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의 제10조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제4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건에 대한 18건의 위원회 중 1개의 위원회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다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다가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너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제가 본 위원이 145페이지부터 끝까지 살펴봤더니 1개의 위원회만 다 대면으로 하고 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만 모두 다 대면으로 하고 17건 중에 딱 한 건만 대면과 서면을 섞어서 하고 나머지는 다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코로나가 사실은 문제였던 것이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23년도에도 코로나가 문제였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는.
김선옥 위원    예, 22년도까지는 그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23년도에는 다른 국을 살펴보면 대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대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이제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가 왔을 때 그 상반기 때에는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그 위원님들이 사실은 대면심의를 기피를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서면심의로 했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면심의로다가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꼭 이제 대면심의를 개최를 하려다 보면 그 위원님들의 성원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경우에만 지금 그 서면심의로다가 하고 있고요 그 실무심의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다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는 뭐 사실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면의 심의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면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조금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개최를 좀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할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뭐 전에는 뭐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대면으로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시국,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대면이 원칙으로다가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조금 더 잘 체크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전에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그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도 있게 좀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인 그 대통령께서 그 저기 종식된 코로나가 종식된, 종식을 선언한 게 2023년 5월 11일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서면,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할 때는 대면으로 좀 해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면은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당초 1995년 7월 21일부터 추진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약 20여 년간 지금 완료되지 않은 사업인데 지난 회기 때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348쪽을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가 2024년 5월에 마무리 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마무리 될 것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정지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미집행으로다가 이제 특별회계로다가 남아 있는 돈이.
김옥향 위원    예, 16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6억 1,4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해당되는 과에서 검토를 한 것은 그 특별회계 자체를 중구에다가 활용을 해서 공공시설을 좀 확보를 하자 이런 의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노후화 된 공공시설물을 정비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1·2·3안 정도로다가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다가는 1안으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주차장을 약 13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보도 정비 같은 경우는 약 2,000m 정도를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것 주차장에 필요한 그 부지 매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 하고 한 12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협상을 해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내년 2월까지는 부지 매입을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은 착공은 3월달, 준공은 이제 6월달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계획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사업을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한 본 사업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존속기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기일이 기간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지요?  존속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기간 자체는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 자체를 연장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8년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8년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사업이 2024년도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난 252회 임시회에서 이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서에서 일부개정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억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사정지구토지구획 사업 관련 조례는 중구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사정지구 설치 조례 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시행조례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시행조례도 제1조 폐기된 법이 인용되고 있고, 제2조에 띄어쓰기 미비한 것 부서는 다음 회기에 일부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2024년까지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1차적으로 시행조례 또한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야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사업 시행이 되는 것인데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정비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조만간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다음 회기에 시행조례를 일부개정 하시기를 바라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본 사항 이외에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일부개정을 해야지만이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거에 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다음 회기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행감자료 하고 업무보고 책자를 지금 같이 좀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좀 볼게요.
  지금 행감자료 333페이지를 보면은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5년마다 이 사업이 연장될 때는 의회에 상정 보고해서 연도를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때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연장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산서로 갈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은 2020년은 없어요.
  그렇지요?
  2019년까지만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19년까지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또 이제 연장을 한 이제 이런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2024년도 본예산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0억을 본예산에 담아놨어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제 국비는 더 이상 안 들어오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국비는 19년도에 이제 만료가 됐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국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때 다 끝났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계속 이 사업 자체를 사업 기간을 늘려서 계속사업으로다 추진하는 것은 그 사업을 그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늘려놔야지 시비라도 저희가 이제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시비를 교부를 받고 일부는 이제 구비를 그 예산 반영을 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비는 확정된 내역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확정돼서 지금 된 상태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이제 구비도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환사업보전금 10억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 전환사업보전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이제 행안부쪽에서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지방이양 뭐 전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그 전환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를 지금 받은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 10억 정도를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지방 이 뭐야 전환사업보전금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13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천쪽으로다가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고요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쪽으로다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것은 전환사업보전금은 확정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2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22년에 확정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확정된 것을 올해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 쓰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22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 확정된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대전 중구 지방이양사업을 보면은 대전광역시에서 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023년에는 이게 지금 보전금이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이게 확정된 이제 예산이라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20억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 개선지원에도 없고 산림휴양녹지공간조성에도 없고 2023년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원래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그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쪽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억, 그러니까 23억 얼마 얼마인데 23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도시계획과쪽에다가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이것은 좀 더 하여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이 도시과는 아니고 지금 하천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하천쪽에 전환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보전금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침에 그 자료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하천, 소하천 이런 것은 지방 잘못으로 인한 것이 생기면은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이걸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것 하고선 이것 하고서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을 이렇게 보면은 2022년도 4월 5일자 언론보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대사동 일원 주차장 한 곳, 소공원 한 곳 준공으로 올해 마무리 예정, 대전 중구는 4월 대사동 649-23번지 일원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보문1·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언론보도 이게 이제 언론보도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작년 언론보도인데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고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언론 이렇게 해서 미리 언론에다가 배포를 해놓고 사업은 계속 연장이 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보상관계나 이런 민원관계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부득이하게 이제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은 많이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는 그 돈 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협상이나 이런 것 자체가 뭐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언론 하나 내는 것도 신중하게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아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 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야지 마무리 짓겠다 딱 단정을 지으면은 이렇게 짓겠다고 딱 해놓고 사업은 연장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물론 이 보상관계 때문에 뭐 보상관계는 우리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보상이잖아요?  보상?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을 딱 단정 지어서 하면 안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줬을 때 아마 그렇게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다가 보도자료를 주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럼 그게 언론사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언론사에서 아마 기자가 어느 정도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견이 되고요 그것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작년 4월달 보도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재개발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에 가는 그 시점에, 시점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재개발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원해서 그 조합을 결성,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람이 그 조합원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의견도 많을 테고 그것에 따른 어떠한 이견도 있기 때문에 조합이 계획대로다가 잘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조합측과 이제 이렇게 왕왕 보면은 조합측과 우리 구청과 이제 이견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그 행정기관 하고 이제 조합측 하고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왜냐면 법을 바라보는 어떠한 기준 시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중구청에서는 그 법의 기준에 맞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조금 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야 그 조합에, 조합을 결성하고 또 특별 아니 그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건 사실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일반분양으로, 조합원분양을 일반분양으로 좀 업 시키고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분들에게 이제 지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더욱더 소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 전보다 지금이 좀 더 주민들 하고 더욱 소통하는 것을 느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쭉 계속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또한 호수돈여고 앞쪽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이루어지면서 차도가 이렇게 넓어졌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우리 이제 조합측에서 내는 그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용두동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수 위원    그 선도사업입니까?  그게?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을 지금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로 개설을 두 군데를 선도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한 그 사업비 자체가 한 270억 정도, 아니 그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관에서 먼저 선도사업을 해서 도로 개설을 했고요 지금 두 군데의 조합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1월 정도면 279억 정도가 다 납부가 될 거고요 현재까지는 245억 정도가 납부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 납부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특별회계, 재정비 특별회계로다가 해서 지금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차장 두 군데 하고 여기 청사 건립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사업은 지금 1차적으로다가 저희가 뭐 245억을 시에다가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봐야지 중구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오셨을 때나 청장님이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한 1차적으로다가는 그 주차장 한 군데에 지금 40억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주차장을 먼저 그 사업을 하는 걸로다가 시 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내려줄 계획에 있고요 그 내려줬을 때 8 대 2 그러니까 시비가 한 80% 정도고 구비가 20% 정도 해서 한 40억 공사의 주차장을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면 우선 40억은 먼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40억은 먼저 내려보내줘서 80 대 20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거기 시의 그 도시정비과장 하고는 통화를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까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다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 내려주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그 40억 정도의 사업의 중에서 한 32억 정도는 시에서 먼저 1차적으로다가 내려주는 걸로다가 해서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방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도시계획과장한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중구 게 270억 정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중구에서 요구는 245억을 먼저 달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저희가 이제 주차장 두 군데 하고 그 청사 부지 조성을 하는 걸로다가 잡았을 때는 당초에 245억 정도로다가 했었는데 뭐 해를 넘기고 하게 되면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보상비 자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은 260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시쪽에서는 중구에만 이게 특별회계로다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이 시 전체를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원인자, 원인이 중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중구쪽에 더 할당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몇 몇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 시에다가 계속 얘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우리 본 의원들도 어차피 중구로 이게 줄 돈인데 빨리 좀 이것 좀 해결을 해달라고 좀 재촉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시와 이제 접촉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보시면은요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2일자 언론에 민방위대피시설에 관련된 보도 나온 것 보셨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지는 않았는데.  예,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들은.  예,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 이제 어쨌든 대피시설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한 보도가 방영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난 5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사건이 있은 후에 지역의 이제 대피소에 관련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대전 중구도 이제 그 관련된 보도를, 보도가 보도됐어요.
  대피소라는 표지판도 없었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곳은 철문으로 닫아 있었고 주민들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부서에서 혹시 이런 관련된 사실을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도 뭐 대피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지금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시설 점검도 뭐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아마 6월 12일자 이제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민방위대피시설 그 특별점검회도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날 대전일보 또 기사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대전 대피소 소홀이라고 꼭 집어 가지고 보도가 또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8월에 한 번 더 이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구에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피시설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 정비나 이런 것 자체를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잘 시민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대피할 수 있게끔 그 관련 그 대피시설.
김옥향 위원    전체 91개소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91개 중에서 그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미비된 것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미비된 것만 그렇게 20개 정도를, 예.
김옥향 위원    20개를 설치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정비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대표적인 관리 미흡 사례를 보면 대피시설 적치물 방치.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두 번째는 인쇄 표지판의 부재로, 부재거나 혹시 이제 어떤 물건에 의해서 가려진 상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세 번째는 사람 유도 표지판의 방향과 대피소 방향이 불일치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하시는 것 그 대피소에 대한 적치물 뭐 이런 것 부분이나.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중구에 위치한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혹은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 검색을 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중구 관내에는 총 91개소 대피소가 지정돼 있는데 대전 중구는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뭐 분기별로다가 이제 그 안전점검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는 뭐 그 저희 직원 하고 그 다음에 저 구 아니 그러니까 저희 행정복지센터 직원 하고 저희 그 안전총괄과 직원 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 특별점검을 혹시 진행했다면 그 진행 결과 조치 뭐 진행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자료는 보고가 좀 어려우시니까 시간관계상 그것은 저기 제출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구민의 비상 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는 대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91개소 대피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특별점검이라든지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을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113개를 설치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총 113개 중 고정형이 93개, 스마트가 14개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지난 11월 3일날 그 스마트형이 하나 더 준공이 돼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이제 114개를 지금 그 현황을 지금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설치 현황을 나열해 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 갯수를 합해 보면 갯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11월 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 갯수가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갯수가 몇 개나 착오가 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114개가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자료에는 106개로 되어 있거든요.
  2018년부터 한 번 누계 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18년도 16개소, 18개소, 2019년도 17개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0년도 18개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1년도 28개소, 2022년도 20개소, 2023년도 13개소.
김옥향 위원    전체 한 번 해보세요, 106개더라고요.
  맞아요?
  스마트가 7개, 7개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이제 고정형이 99개, 스마트가 1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정형이 106개로 돼 있던데요?  스마트가 7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거기.
김옥향 위원    지금 스마트가 2021년도에 5개 설치한 것 맞지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확인이 됐습니다.
  또 그늘막 설치는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금 소요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그 스마트.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해마다 예산은 약간 틀린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다가 1개 설치하는 데에 900~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일반 같은 경우는 200~300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예산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 스마트그늘막을 권장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됐을 경우에만 지금 스마트그늘막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이제 주요업무보고에 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232쪽에 보면 12개소를 설치했는데 6,6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것은 이제 2023년도 올해 설치한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12개 설치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13개를 설치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13개 해도 지금 개당 그 설치비가 200에서 인상됐어도 얼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2023년도에는 스마트그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스마트그늘막이 6개소, 그 다음에 그 고정형이 7개소 해서 13개를 지금 현재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3년도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2023년도에요, 예.
김옥향 위원    23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스마트그늘막이 설치한 것은 없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에 지금 현재 설치 완료 12개소, 추진 중 1개소 이렇게 그 행감자료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행감자료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371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 그늘막을 12개소를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그늘막 안에 이제 스마트가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스마트가 표시가 여기도 안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보니까 스마트 하고 고정형 하고 이제 표시를 구분을 못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3년도에 스마트는 몇 개나 설치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3년도에 스마트를 6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6개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고정형이 지금 일반형이 7개 해서 13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 예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300만원으로 해도 13개, 12개면 6,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또 스마트 설치했다는 표시는 없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앞으로는 그 구분해서 표시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이 그늘막 설치로 주민들이 폭염에서 많이 이제 해소되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이제 미개폐 시에 요즘에는 커버를 씌워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 커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커버 장착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되도록이면 그 이제 우산 색깔 하고 같은 컬러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이가 지금 당초에 이제 커버를 같이 세트로 안 했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우산보다 커버가 뭐 한 20~30cm 크다든지 또 짧은 것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커버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설치해 주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늘막 뭐 커버, 사이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향 위원    다니다 보면 그것 또한 또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거든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제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묶는 것도 좀 튼튼하게 해서 또 외관상 보기도 좀 괜찮게 좀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올해는 폐기가 없었나요?
  그동안에 설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폐기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관리를 잘 하셨나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114개이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내년도에는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61쪽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 이변이 심화되고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각종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그리고 민간 부분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중구에도 지금 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은 혹시 방재단의 임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역 자연재해 뭐 발생하는 우려 지역에 그 사전순찰을 한다든가.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면 그 법령에 대한 그 행동요령, 그리고 대피소 홍보,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뭐 개발·운영, 그 다음에 그 비상 시에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뭐 그리고 훈련 뭐 참여, 홍보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뭐 네다섯 가지가 더 있어서 아홉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0페이지에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이고 사명감 있는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을 노력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횟수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적어보이지 않는 횟수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이 알려주셨던 방재단의 임무를 살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방재단이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은 195명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된 인원에 비해서 지금 횟수는 뭐 14회에 230~240명 정도를 지금 그 활동을 했는데 그 횟수에 비해서 인원 수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방재교육이나 훈련 참여 같은 거나 간담회 같은 경우는 이런 방재단의 주요 임무에 대한 숙지나 활동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단이 195명이고 14회의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참여한 인원이 235명이라면 활동은 많이 했지만 좀 미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방재단의 임무나 재난 예비·대비 그리고 대응, 그리고 복구 등의 임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연간 계획을 조금 수립을 해주시고 방재단원들이 자발적이고 조금 사명감 있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발적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61페이지 지방 여기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자율방재단의 활동복 구입비가 125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195명이라고 했는데 1인당 한 벌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3분의 2 정도만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수당 같은 경우는 195명 수당을 다 확보를 했는데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그 서로 이제 방재단이 구성된 인원이 다 똑같이 그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약간 그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좀 따져서 그렇게 지금 125벌 정도로다가 지금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런 활동복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구입을 해서 필요한 부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마다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김선옥 위원    방재단 수요조사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에 반영한 상태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이게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했다면 의심이 안 갔을 텐데 125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정말 단원들이 다 활동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고 그리고 지금 단원을 보면 195명인데 사실 활동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재단원이 이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례 제6조에 해임 및 해촉에 근거해서 단원을 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한 활동내역을 보면 360페이지에 활동내역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2·3·4월에 대한 재난관련 활동수당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기재가 됐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현재 그 활동한 참여횟수 그때 그때 이제 지급하는 것이 그때 그때 지급하면 딱 좋은데요 그때 그때 지급을 안 하고 모아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사업내용에 달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수당이 1·5·6·7·8·9월 활동수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을 지우고 9월까지의 활동수당이라고 해야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활동은 뭐 1월에서 9월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 표현의 어떤 방법인데요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내역을 보니 지금 자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방재단 재난관련 활동수당이 1,495만원인데 집행액이 326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몇 달 안 남은 것 같은데 세 달 정도 9월달이면 10, 11, 12 하면 세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집행률이 25% 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시 그 집행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요 그 추경 때 이제 어떻게 그 잔액 불용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지금 2회 추경에 불용처리로 올라왔다는 뜻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안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좀 감액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1,49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동수당이 이렇게 나가서 바로 바로 지급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만큼이 지금 현재까지 되었는지 아니면 더 많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좀 더, 좀 더 이 결산액에 대한 금액을 본예산에 좀 더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안에 올라온 그런 반납한 금액은 얼마를 그럼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아까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회 추경에 삭감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1,000만원을 올리셨습니까?
  아, 1,000만원을 반환을 올리셨는데 반영은 400만원 하신 건가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좀 더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한 사업 중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해 그동안 안전한 국가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최근 충청권의 지진의 기사만 보더라도 10월 25일 공주, 그리고 5월 1일 옥천, 22년 11월 5일 서산, 22년 10월 29일 이렇게 빈번하게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에 나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할 때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진에 대해서 지진 대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예, 2022년도 11월 7일 TJB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내진율이 15.1%로 내진 대비 건물 다섯 곳 중 한 곳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나 시청 등 내진보강을 하는 공공건축물에 비해 기존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혹시 중구의 내진율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중구 자체적으로다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한 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유도를 위해서 내진성능 확보된 시설에 대한 인증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 지원됐고 인증된 곳은 혹시 몇 곳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2023년 4월 12일날 안전총괄과에서 2024년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계획 공고를 올리셨었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아본 바로는 22년도에 두 건이 지금 현재 KT 하고 뭐 남대전지사쪽 하고 이제 두 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하고 있다면 인증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유성구는 다섯 곳, 대덕구 한 곳, 서구 두 곳으로 인증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여기 중구 같은 경우는 0곳으로 인증 받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2년도에 두 건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세부적인 자료는 그 별도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 홈페이지에 중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봤더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게시물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이 되었을 때 신축 건축물 지진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진 보강 비율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잘 홍보를 해서 추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랑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진안전 인증제도에 대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더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선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행감자료, 행감자료 6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안전총괄과 국·시비 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민방위 교육훈련 해서 이게 단위가 지금 위에 보면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28억 4,6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민방위 교육훈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민방위 교육훈련.
육상래 위원    예, 반납액.  이게 단위가 위에 보면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백만원 단위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것은 이제 쉼표가 아니고요 점입니다.
  그래서 200, 아니 286만.
육상래 위원    286만 4,600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84만 6,000원 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안 한 겁니까?  올해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 민방위 훈련 자체를 미실시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예 그럼 실시를, 그럼 봄에 이게 코로나가 해제가 봄에 일찍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육을 안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계획 대비해서 상반기 때 못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을지훈련 하고 이번에 이제 안전한국훈련을 하면서 민방위 훈련을 지금 그것 포함해서 3회 정도는 실시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각종 재난 대비 교육 훈련 실시 상황 좀 볼게요, 359페이지에.
  우리 안전총괄과가 얼마나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지 아마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뭐 재난 대비 이제 교육 훈련도 하고 뭐 방재단도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민방공대피훈련이 공무원, 유관기관, 군부대, 구민 이렇게 교육 훈련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각 동에 이 대피소를 이렇게 보면은 각 아파트에 많이 돼 있어요, 집중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재난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꼭 이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구청에서만, 구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는 이제 이러지 말고 정말 그 동에 가서 비상대피시설이 되어 있는 곳 가서 좀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대피시설 있는 쪽에 가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예측치 못한 일이 이제 벌어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저쪽 이스라엘과 그 전쟁하는 것도 보고 또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도발할지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지금 남북한 관계에 있는 우리 이런 것을 만약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꼭 실시를 해야 돼요.
  그럴라면은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임시 주거시설은 뭐 이것 재난 시고 비상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또 비상대피시설 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목동에 아홉 군데, 중촌 여덟 군데 거진 거의가 다 전부 다 이 대피시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또 지하상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 훈련을 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 관내에는 대피시설이 91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사실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공대피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 대피시설이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청사나 뭐 이런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하상가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한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정말 전시 상황이 되면은 이런 훈련이 좀 꼭 중요하거든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까도 김선옥 위원님께서 방재단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이제 활동 현황을 볼게요.
  이분들이 정말 이제 민간인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여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가입자격을 보면은 관내 거주자 또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해요?
  어떻게 타 지역의 거주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관내 거주자가 없었을 때, 그 없었을 때 부득이한 경우만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195명은 다 저희 지역주민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지역주민으로 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출동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활동 현황보다도 사실상 출동 현황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요?
  출동 현황은 어떠한 이분들이 도움을 줄 때 이것이 출동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각종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분들이 뭐 안내를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하는 부분이 이분들의 업무인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특별한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다가는 지금 투입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 안전한국훈련 할 때 그때 훈련할 때는 그때 같이 동참해서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출동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재난이 그런 게 있으면은 이분들이 투입할 정도로 깊은 재난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이 벌어졌을 때는 또 이분들이 또 투입해서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활동 세부내역을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출동도 되어 있어요.
  출동해서 현장에서 일을 재난 그 뭐야 급한 일이 있을 때 벌어진 것은 문화2동 관내 제설작업 때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화2동에 제설작업을 할 때는 아마 17동에 거의 눈이 많이 왔을 텐데 유독 이분들만 지금 출동을 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지요.
  다른 동은 좀 어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다른 데도 뭐 그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 뭐 대전 지역은 거의 대동소이 하게 눈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문화2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에서 도움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저희 방재단쪽에서 가서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의 그 활동내용을 보면은 출동은 지금 현장에 출동해서 한 것은 5명 이것 밖에 없고 전부 다 캠페인,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현장 참관, 집중안전점검 현장 참관은 BMK웨딩홀에서 1명이 참석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난번에 그 시에서 그 집중안전점검을 합동으로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부구청장과 함께 그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 참관인으로서 이 분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중구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다른 구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뭐 중구만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자기 그 동 관할에 있는 그 방재단 한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방재단에 대한 예산은 총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3년도 예산은 약 3,000만, 3,019만 9,000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서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집행액은 한 1,000만, 92만 5,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얼마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000만, 1,092만 5,000원.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의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방재교육수당, 또 활동복 구입, 수당, 또 상해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집행 내역이 9월 말까지 집행 내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 1월달, 5월달 이것은 활동수당이고 지금 활동수당으로는 1월달, 5월달, 6월, 7·8·9월달 활동수당이 이제 지급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326만 6,000원이.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몇 월까지 지금 집행 내역입니까?  이 집행액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수당 같은 경우는 9월달까지의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9월달까지 수당이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전체 나간 수당이 전체 나간 금액이 지금 몇 월달까지 인쇄가 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수당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인쇄가 된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전체적인 방재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 기준으로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게 지금 다 9월 말 예산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뭐 급한 일로 출동을 하면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5월달에 아니 1월 26일날 이 문화2동 일원에서 다섯 분이 고생을 하셨네요 가서 보니까 이 책자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방재단도 이제는 이런 캠페인 이런 것보다도 뭐 이 캠페인은 이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자율방재단 이런 활동하시는 그런 이제 캠페인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실질적인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꼭 이런 지도를 좀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앞으로는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할 때 그 실질적인 현장활동 위주로다가 많이 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이렇게 이제 눈이 이제 아마 이때쯤 됐을 거예요.
  아마 눈이 왔을 때 관내를 한 번 돌았어요.
  예, 돌았는데 이런 이른 아침이라 이분들 뭐 방재단 이분들도 출근들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사정이 좀 있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금 문제 좀 한 번 볼게요, 기금.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을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뭐 정기예금 예치된 것 말고 지금 공공예금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게 2014년 이제 예치 금액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잔액이 7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쓴 내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1년에 한 2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평균 잡아서.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이 7억이라는 그 예산을 보통예금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예, 뭐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공공예금으로다가 지금 7억 6,000을 그 책정을 해놓은 이유는 유사 시에 재난이 발생할 시에 이제 즉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대비해서 그 공공예금으로다가 이렇게 7억 6,000을 그 예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진짜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재난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재난이 일어났으면은 이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20억짜리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기예금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큰 재난이 벌어졌을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냥 단순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공공예금으로다가 했을 경우는 0.45%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지금 현재 그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는 뭐 2.43%로다가 그 이자율이 발생이 되는데 중도에 해지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0.45가 아니라 그것의 절반 정도인 0.2 얼마 얼마 이렇게 그 해지가 되면 그 이자율이 뚝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다가는 지금은 현재 20억을 남겨놓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7억 6,000이 공공예금으로다가 놓기에는 조금 뭐 사용하는 그 돈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뒤에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주고 있는데 이 지금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한 번 있어요.
  왜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한 5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 한 2억 가지고 공공예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정기예금에 예탁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잠깐 봤는데요 그 11월 17일자로다가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왜 이제 이것이 쓰는 평균을 이렇게 보니까 채 2억이 안 돼요.
  2022년도에는 아예 쓴 것이 없어요, 이 저걸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5억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 해놨다는 말씀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폭염 물품 구입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폭염 물품이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렇게 온 게 있는데 뭐 폭염 물품 구입 같은 것은 한참 이제 덥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폭염에 대해서 와야 되는데 8월 10일, 뭐 하기야 뭐 9월달도 더워요, 9월달도.
  물론 시에서 늦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럴 경우는 뭐를 어떻게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제 금년도에 물품을 구입을 할 계획은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이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납하는 것은 좀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인 것 같아서 물품 구입을 해서 시기적으로다가 겨울에 나눠주기에는 시기적으로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년도 뭐 5월이나 6월달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 해당되는 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제 구입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안으로 구입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급은 이제 내년에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이것은 이제 시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시비가 뭐 9월달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 넘어서는 그 여름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재난 올해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내용이 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기금에서 그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해서 15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 예산이 4,800여 만원 들어갔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동형 침수방지시설 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고정형 침수방지시설 이걸 본 위원이 봤어요, 이 고정형 침수방지시설도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에 가니까 설치를 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설치를 해놨고 또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이동형 침수방지시설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150개를 구입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행감자료 36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건설과 손실보상금 소송 건이 하나 있는데 이 진행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소로3-석교31호선이면은 이게 여기가 도로계획선이 있는 지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석교31호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 건은 손실보상금 관계 때문에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잔여지 그것을 지금 편입시켜서 보상을 해달라 이 내용 하고 그 왼쪽에 있는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해서 건물 보상을 해달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현재 여기는 도로 보상은 다 끝난, 도로 공사는 다 끝난 지역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일부만 끝났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 공탁을 걸어놓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사업이 끝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업이 끝난 걸로 보이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 지금 사업 건 중에서 절반 정도만 끝났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소송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뭐 무기한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인도 하고 도로의 경계라든가 인도 설치는 다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마트 있는 데 아닙니까?  석교동?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석교동 뭐 지금 보면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다 어느 정도 저기 도로 개설이 됐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기 공사 구간 같은 경우 약 28m 정도는 지금 그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금 49-5번지 있는 쪽 그쪽 같은 경우는 이 소송 걸려 있는 이 필지 자체가 굉장히 길다랗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 걸려 있는 그 길이 만큼은 지금 현재 그 아, 완료를 못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공사가 시작된 지가 벌써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21년부터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건 토지 보상비를 더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분은 이제 그 보상금에 대한 어떠한 그 업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매입을 해달라.
육상래 위원    아, 전체 다 매입을 해달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런 것 때문에 있고요 이 사람 필지가 좀 크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이제 잔여,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잔여 필지가 발생이 됐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왼쪽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보상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육상래 위원    이 토지 잔여 토지가 면적이 넓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도로로다가 들어가는 면적 자체는 그런데 약 그 177㎡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옆에 이제 잔여 필지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136㎡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이 더 크다 보니까 잔여 부지가 더 작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제 수용을 해달라는 거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 수치 상으로 봤을 때에는 약 한 40㎡ 정도가.
육상래 위원    예, 차이가 나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이게 원래 규정 상도 편입되는 부지 면적이 더 크고 잔여 면적이 더 작고 하면은 이 매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용되는 면적보다 잔여 면적이 더 작으면은 나머지를 다 매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136㎡는 평수가 작아서 뭐 마을 주차장으로도 쓰기도 어렵겠네요?  다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검토가 이제 어떻게 될 줄은 아직은 미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다가 안 되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지기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녹지기금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조그만한 소공원이라도 만들면은 이 지역은 여기 빌라가 많고 이 주택 밀집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고 아니면 원두막이라도 하나 쉼터라도 만들면은 여기 위치는 아주 좋은 위치인데 그런 쪽으로 좀 한 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소송이 오래 가다 보면은 서로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테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이 40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40쪽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PPT 자료 보며 설명)
육상래 위원    PPT 좀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이 은행교 바닥 정비사업 해서 올여름에 특별교부금 6억을 교부 받았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데크 은행교 바닥 데크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6억을 교부를 특교금을 받아서 사전사용을 예산 성립 전 사용사전을 이제 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하라고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까지 왜 이게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저희 이제 공사 기간 그 원래는 이제 착공은 7월 19일자로다가 착공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그 중, 그 사이에 이제 0시축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0시축제 하고의 어떠한 연결성이나 뭐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그 기간에는 공사를 좀 못 한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2월 한 중순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교부금 내려온 것은 봄에 일찍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성립은 했지만 그 이전에 사전사용을 하겠다 이게 지금 목적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0시축제를 대비해서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또 안전에 또 노후가 돼서 파손 정도가 심하고 그래서 0시축제 대비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0시축제는 그때 8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6일자로다가 그 사전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받고 나서 0시축제 전에 가능하면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깔끔하게 해서 이제 그 시민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줄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사업 자체를 그 기간을 믿고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다가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0시축제 이전에 사업을 끝낼려고 5월달에 원래 사업기간이 5월달부터 8월달까지네요?  8월 초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지금까지 손 못 댔습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저런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같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지금 한 뭐 한 2주 정도 뒤에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2주나 3주 정도 뒤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12월 15일까지는 다 그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수막 있는 데 한 번 넘겨져 보실래요?
  현수막 있는 데, 예.
  저게 지금 3대가 하나 되는 중구, 밑에 보면 발주처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입니다 지금 발주처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것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저게 실수를 해도 저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은 중구에서 걸고 사업자도 중구고 전화번호도 중구이고 그런데 발주처는 동구로 표시되어 있고 8월 초에 준공하겠다고 한 사업이 이제 12월달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우리 특교세 내려온 본래의 목적은 달성을 아예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원래 사전사용 승인 받아서 8월 전에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은 사업의 목적이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 이렇게 했는데 5월달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아예 뭐 사업 목적 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돼 버렸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건설과가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업 목적을 정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 막 저기 원체 낡아서 오래돼 가지고 막 합판도 막 덧대서 해놓고 가보니까 현장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저기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대전 우리 중심 중구 하고 중구·동구의 중심지인데 저기가 또 이용자도 상당히 많은 쪽이에요.
  거기가 다리만 건너가면은 중앙시장 아닙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상당히 보행자도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방치가 되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업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또 한 번 더 넘겨 보세요.
  바닥쪽 합판 덧대어 놓은 것 저것 보십시오, 저것.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그 현수막 문제는 대단히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사유는 있었지만 좌우지간 뭐 목적대로다가 달성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끝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목적을 달성을 못 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음에 또 특교세를 내려달라고 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을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건설과 같은 데는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액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진행 건수로 봐서는 19건이고 금액은 약 한 54억원 정도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사업량은 많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적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추경 때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하지도 않고 사전에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적시에 되도록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또 보니까 47쪽, 46쪽, 47쪽을 봐도 건설과에 이렇게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거진 뭐 이 사업장 갯수 하고 설계 변경 갯수 하고 거진 비슷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사업을 할 때는 뭐 공사를 한두 개 하는 것 아니고 1년에 몇십 개씩 하는데 애당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설계를 제대로 좀 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줄지를 않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면 뭐 거진 설계 변경 32건 한 것 중에서 한 30건은 예산이 증액이 다 됐는데 결국은 입찰 차액을 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설계 변경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부분은 뭐 도로 정비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 땅을 파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지장물도 나오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좀 이것 조금 더 해달라 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것을 좀 소소하게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계획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 뭐 이런 설계 변경을 하는 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 변경 건이 줄어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또 시간 또 아무래도 설계 변경을 하려다 보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테고 그에 따른 또 공기도 또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가능하면은 설계 변경 양도 좀 줄여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건설사업을 할 때 특히 또 안전에 또 유의를 해서 작은 사고라도 하나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8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378쪽을 보니까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 내역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위에 쪽의 것은 5억, 5,300만원 이것은 이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쓰면서 지금 체납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는 것을 부과한 것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자료 중에서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점용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맨 위에쪽 전체 체납액이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지난해에도 이렇게 비슷했습니까?  금액이?
  이게 이것을 표기를 해줄 때는 한 3년 것을 같이 표기를 해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를 하기가 좋을 텐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뭐 2,000만원 아니 1,9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 많이 늘어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는 이제 5,600만원 정도가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그 체납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 것을 빌려주고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체납액이 이것도 몇 년 지나면은 세무과로, 세정과로 다 넘어가나요?  징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1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년 뒤에는 이제 세정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넘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또 계속 재발이 되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3쪽에 보시면은요 그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현항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중촌동.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진정했던 사안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중촌동에 푸르지오아파트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내용을 보면 호남선 도보길 가로등 및 도로 포장 요청 건으로 처리결과는 중촌동 210-4 일원은 국가철도공단 및 (주)씨엔씨티에너지 소유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치가 어렵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나열해 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노력을 했으며 협조 요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국가철도공단 하고 주식회사 씨엔씨티에너지 하고 그 지난 22년 6월 3일, 그 13일자로다가 토지 사용 협조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김옥향 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그 해에 이제 그 6월 23일날 주식회사 씨엔씨티에서 회신이 왔는데 단독으로다가 토지 사용 승낙은 어렵다 그리고 추후 검토를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왔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7월 15일자 회신이 온 것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무상은 안 되고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해라 뭐 이렇게 지금 와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그 민원을 방치해 둘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다가 이제 골재 포설을 해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에 좀 불편함이 없게끔 최소한의 조치는 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아, 저희 구청에서 이제 최소한의 민원 처리는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조치는 했습니다.
  골재 포설을 해서.  예, 그 진흙 같은 경우는 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사람 지나다닐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골재 포설을 해서 평탄작업을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뒤에 거기에 대해 좀 어둡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 설치를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22년 11월 10일자로다가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씨엔씨티에너지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다시 보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이 지금 조명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명 설치는 우리가 할 테니까 토지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씨엔씨티에서 이제 회신이 온 것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토지 사용은 해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공익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한 번 그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상황이 그 정도까지만 진전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약속한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그 조명 뭐 한 4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다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문제로다가 조명 설치도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들려,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이나 씨엔씨티에다가 지속적으로다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그 협조 건의나 뭐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2023년 10월에 그 저기 이제 어렵다는 회신을 받으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부분.  예,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얘기는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조명 설치가 자기들이 이제 원래는 해볼라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어렵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이제 아파트 우리 주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진정한 요청인 만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관심 갖고 주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가교역할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거기 협조 요청한 공문이라든지 관련 자료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회신 온 공문이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행정사무감사 3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83쪽 하단 부분에 도로 개설사업 및 도로 시설 정비사업 내역 및 공정현황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연계번호 4번에 보면 행정소송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건은 아까 저기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석교31호선 건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지금 도로 개설을 지금 하는, 함에 있어서 한 분이 사실은 그 보상비 가지고 그 불만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을 수 없어 가지고서는 보상, 그러니까 중투위에서 내려 결정된 금액 그 보상금액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보상금액을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그 법원에다가.
김옥향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보상비 자체가 8억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산은 다 확보를 해서 이제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그 중투위에서 결정된 금액 만큼 그것을 이제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아직 미결된 상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미결된 상황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내년도 1월달에 법원에서 선고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1월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원만히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 사업 세 건에 대해서는 그 완료된 사업입니까?
  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운남로 하고 지금 나머지 뭐 금동1호선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100% 다 완료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92쪽에 뭐 이게 뭐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대사동 금요장터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어떻게 저기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매주 금요일날 4~5인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을 이제 투입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단속실적은 뭐 그 사실은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세 건 정도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단속형태는 현장계도 성격으로다가 지금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수년째 것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항상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단속을 하고 뭐 지도·점검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몇 년째.
  앞으로 좀 내년에는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 금요장터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으로 또 영업하는 것은 또 구에서 가만히 볼 수도 없는 거고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여기 이 금요장터에 대해서는 뭐 교통과도 해당이 되고.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사실은 이제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장에 대한 유·무 관계를 지금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시장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은 검토를 해서 그걸 금요장터를 예전에 잘 생각이, 그 전에 모모 대통령 계셨을 때 그 금요장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인, 구두, 뭐 인정,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금요장터가 예전에는 그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식화 되지 않는 인정 뭐 시장 이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를 그 법적으로다가 시장으로다가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뭐 건설과에서 그런 걸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을 관장하고 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쪽에서 사실은 원인을 제거를 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쪽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거고요 교통과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관련된 뭐 경찰이나 소방도 같이 문제가 지금 딸려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은 단속을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뭐 지금처럼 할 건데요 그렇다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뭐 그 불법행위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기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단속은 하되 그 지금 금요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근본적인.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유·무 관계는 일자리경제과쪽에다가 한 번 저희가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이것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16번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저도 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인명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현장 자체가 올스톱 되기 때문에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재해예방에 대한 기술지도 용역 체결 여부는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안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에 따라서 중구도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75,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살펴보니 기술지도 시행 횟수가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 기술지도 수행방법 중 기술지도 횟수를 구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산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게 되면 공사 기간을 15일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 횟수가 나오면 그 횟수 만큼 그 기술지도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나온 것에서 소수점은 버리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 횟수 만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는 이에 대해서 여기 사업에서는 잘 실행이 됐다고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그 횟수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김선옥 위원    아, 못 해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체크까지는 못 했고요 앞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관내에서 시행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모두 다 체결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사 기간을 계산해서 15일로 나누었을 때 본래 실시해야 하는 용역 횟수보다 현저히 적게 실시한 사업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면 73페이지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교육장 내진보강사업을 보면 공사 기간이 2022년도 11월 21일부터 23년 2월 18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90일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90일이고 90일을 15로 나누었을 때 나누면 횟수를 의무적인 사항은 여섯 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실시를 해야 하는데 실제 실시한 횟수는 세 번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오류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의무는 열네 번이었는데 실제 한 횟수는 2회였고, 건설과에 산성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의무는 열세 번이었는데 실제로는 두 번으로 11회 적게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총 23건에 해당되는 사업이 의무 시행 횟수보다 적게 시행을 했고 특히 건설과에서는 18건수 이렇게 많이 10회 이상 큰 차이로 보이는 사업이 많이 보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안전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는 이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저하게 지금 횟수를 지금 채우지 못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거기에 보면 의무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서가 시행해야 할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영 별표 18에 따르면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18은 기술지도 횟수 수행하는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되었던 공사들 건에서 혹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루어진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재해 주신 사업들 중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기술지도 그 시행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뭐 기술횟수가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장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77페이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15건이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한 건으로 줄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혹시 크게 줄어든 요인이 무엇이 있나요?
  본 위원이 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폐타이어나 꼬깔콘, 화분 등 도로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불법적치물로 인해서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 건수가 한 번이었다면 뭔가 이것을 하시는 분께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2년 대비 2023년은.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5건에서 한 건으로다 그 확 줄어서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김선옥 위원    이게 단속반의 요건에 맞춰서 운행 실태가 이루어지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단속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
김선옥 위원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민원 발생은 많이 안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 출동을 해서 그 현장계도 형식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럼 계도하는 건,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장에서 말씀하게 되면 현장에서 그 계도하게 되면 바로 움직일 수 부분에 대해서는 치우고 움직여지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바로 계도가 되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런데 이제 재발을 뭐 그렇게 금방 재발은 않겠지만 재발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때 그때 지금 저희가 이제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보다는 계도쪽으로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다소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나 고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것은 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은 좀 이 사업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또 단속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꼼꼼하게 처리해서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나 주택가 인근에서 상습적인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은 도시 미관에도 훼손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위협을 주지 않게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그 스마트제설기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건설과 소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지금 동사무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게 언제가, 언제 시에서 받아서 동사무소에 갖다놨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에서 예산을 줘서 구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 22년도 5월 10일자로다가 구입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7억 5,0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18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각 동에 한 대씩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한 대는 건설과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작년에 17개 동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가동된 제설기는 몇 대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질적으로다가 가동된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이정수 위원    거의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것 가동하다 잘못하면은 다쳐요.
  저도 한 번 거기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거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다치기 십상이에요, 그것.
  그래서 이것을 이 7억 5,000이라는 이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을 올해도 가동 안 하면 처분방법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처분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어떤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스마트제설기 자체가 실질적으로다가 그 활용을 하는 데에 동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는 그것을 동에서 직원이 운영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도로의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는 도로가 좁아서 지금 현재 그 스마트제설기 자체를 활용하는 데에 그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혹시나 그 17개 그 동사무소 중에서 제설기를 활용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뭐 교육을 좀 시키고 뭐 운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활용도를 이제 높이는 방향을 한 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 지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동에서 도저히 스마트제설기를 활용가치가 없다 뭐 이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공원이나 도서관, 뭐 동물원 뭐 이런 쪽에 그 무상이나 유상으로 대부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시공사나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지금 그 타진을 해보고 한 번 그 고민을 해볼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암만 생각해도 우리 중구 도로 현실에 스마트제설기를 활용할 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큰 도로는 제설차가 이제 왔다갔다 할 것이고 전부 다 골목도로 이런 데인데 그 스마트제설기를 그 골목에 또 언덕에 사용하다가는 언덕 그 또 우리 중구는 이 언덕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이 예산을 그냥 들여서 해놓은 제설기를 그냥 놓을 수는 없고 이제 처분방식을 지금 생각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떻게 처분할 방법을 꼭 생각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고민해서 그 나중에 그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도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불법노점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민원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김옥향 위원님께서 한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길을 본 위원이 몇 차례 갔다가 보고 또 주민들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도로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도로로.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이 씨엔씨티, 또 철도청 뭐 관계자들과 만나봤습니까?  직접?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회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씨엔씨티 하고 철도공단쪽 하고 만나서 회의도 해서 얘기를 해본 결과가 사실은 이쪽에서 입장이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그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다가 매입을 해라 뭐 이렇게 의견이 온 거고요 씨엔씨티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명을 설치를 해서 밝게 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게끔 할 수는 있는데 그 승낙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현재는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직원 누가 어떤 분이 접촉을 했습니까?  그쪽 관계자들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 도로팀쪽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뭐 지금 그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아, 제 본 위원이 이제 거기 지역구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그 전에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씨엔씨티 하고 지하차도 건설하면서 좀 민원이 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씨엔씨티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걸 막바지에 본 위원과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번 해결한 일이 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밑에 호남선 철도 밑에를 파다 보니까 그 밑에 통신선, 한전선, 도시가스선이 매설이 돼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매설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매설을 하지를 않는 이전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여러 방식으로 해서 그걸 해결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국장님이 한 번 나서서 그 문제를 한 번 그분들 하고 직접적으로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12월 중으로다가 이분들을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래도 국장님이 그래도 안 되면은 거기 주민들이 그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아, 철조망 치라고 하세요, 자기들 땅이니까 주민들 못 다니게.
  예, 아, 그러면 되지 왜 같은 그 요새는 어디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거기가 그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바에는 철조망 치라고 하세요, 주민들 못 다니게.
  그럼 본 위원이 나설게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철조망 관계는 나중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나보고.
이정수 위원    예, 일단 만나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노점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분명히 불법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자,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각각 다 틀립니다.
  주무부서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금요시장, 시장으로다가 본다고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장터라고 하니까 뭐 시장, 공식화 된 시장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등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쪽에서도 자기들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그 시장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에 대한 고민은 그쪽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이 아닌 이제 지금 이제 노점상이 이제 장터가 서서 노점상이 발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쪽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로에 점용를 하면서 교통에 문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교통과쪽에서 관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단 인도, 도로를 다 점용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불법이에요 분명히 불법인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불법 적치행위 지도·단속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조 7명이 편성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또 공무원이 관내 2개 구역을 분할 단속 실시를 책임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구역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빠졌습니까, 같이 속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포괄적으로 따지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정수 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요장터를 단속하기 전까지는 중구 관내에 있는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면 안 됩니다.
  왜?  형평성에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국장님이 시장으로 보느냐, 시장으로 안 보느냐.  국장님은 시장으로 아까 보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시장을 보고 안 보고를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이 서니까 이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이제 아주 전에서부터 금요장터라는 것이 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섰을 때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못 서게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분들 뭐 얘기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얘기 자체는 이것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우리 전통시장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전통시장에 우리가 아케이드니 뭐니 주차장이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에다가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분들 금요일날 매출이 떨어져요, 매출이.
  그것 인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인정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장으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안 하느냐는 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분들도 어떠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시장이 섰는데 코로나 때에도 여전히 섰어요, 코로나 때도 그 시장을.
  예, 그래도 단속 한 번 안 했습니다.
  거기는 큰 집단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은 거기에 벽에 부딪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큰 집단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형펑성에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동에 또 이렇게 있는 노점상은 노상적치물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고 거기는 그냥 놔두고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 해결하기 전까지는 구청에 우리 중구에 있는 노점상 단속하지 마세요.
  자, 이분들이 야, 우리도 다 모여서 조직을 하나 만들자, 저쪽은 큰 조직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위원님이 이제 뭘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요장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는데 그 표시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 하고 이분들 대표성을 띠는 분들 하고 우리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앉아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단속을 하려니까 형평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여기는 단속을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꾸중을 받고 그러는데 또 주민들한테도 볼 낯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대화를 한 번 나누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가 조금 그 거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시든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그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그 시장을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문제인 거고요 생각의 차이는 저희 관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시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쪽한테도 이 부분 금요장터가 시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시장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맞게끔 사실은 단속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도로에 적치돼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건설과에서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시장이라, 시장이 아닌데 시장이 섰다고 하게 되면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시장을 꾸려가기 위해서 그 적치물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도로에 있다고 해서 도로 관리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시장이 섰다고 하게 되면 불법시장 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언급을 하느냐면은 매번 이 업무보고 책자에 불법 적치행위 지도·단속 강화가 계속 올라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가 시장으로 인정을 해준다면은 이제 합법적이니까 되겠지요.
  그런데 시장으로 인정을 안 한다 할 때에는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시장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생각이 저희는 이제 시장으로 인정을 안 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인들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관습적인 시장으로다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어렵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단속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건설과쪽에서는 당연히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장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다른 데도 해결을 안 했음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맞기는 하는데요 형평을 따지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쪽이 안 된다고 해서 저쪽도 안 하고 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어느 한쪽이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쪽을 좀 더 하는 쪽으로다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단속공무원 책임구역 지정이 운영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단속공무원 책임구역 지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단속이 안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모든 불법 자체를 뭐 단속을 해서 그 책임공무원들이 그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행정에 그 계도에 목적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보다는 현장계도쪽으로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들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행정 그 이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어떠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정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감사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랬듯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이분들을 꼭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하는 쪽으로 계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떠한 행정조치보다는 단속에 앞서서 이렇게 불법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하는 역할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합니다.
  그 뿌리공원에 있는 그 만성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아래 부분에 그 저기 만성 라바보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라바보.
김옥향 위원    교체를 완료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교체 완료는 아직 못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게 연계되는 사업이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뿌리공원 둘레길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작년도 아,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내려왔던 그 8억 1,600만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오니토 제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오니토 제거사업이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막바지 마지막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니토 작업이 그 장비가 타기 때문에 그 장비가 빠지면 바로 그.
김옥향 위원    그 라바보 예산으로 5억인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2월 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억인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반환했나요?  어떻게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5억 편성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편성한 것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오니토 제거는 한 번 제거하면은 일정 기간에는 좀 청결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에 있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이제 슬러지를.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제 그 유압으로 해서 이제 빨아올려서 정화시키는 방법으로다가 하는 거고요 지금 그 뿌리공원이 생기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시일이 지금, 예.
김옥향 위원    작업하는 데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시일이 걸리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장비가 빠지면 바로 라바보는 그 지금 현재 제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2월 중순 전까지는 다 완료를 뭐 오니토도 완료를 하고 지금 그 라바보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제거한 오니토는 어떻게 저기 처리를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호스가 그 사업장 바깥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슬러지를 바깥으로다가 뽑아내서 거기에서 그 폐기물 처리.
김옥향 위원    폐기물처리장으로는 가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2의 또 오염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슬러지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요즘에 이제 천변을 찾는 구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유등천변이라든지 천변 환경에 관심 갖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국장님 지난 4월 분당에서 그 정자교가 무너져서 보행하던 분들이 사망하셨거나 이렇게 다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저희 그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인창교 같은 것은 1968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그 교량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3종 시설물과 기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시설물 그 안전관리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상태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창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이라고 해서 구조가 보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C등급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지금 그, 그 전에 보게 되면 그 인창교에서 내진보강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 내진보강보다는 구조보강이 필요한 교이기 때문에 구조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구조보강을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그 상태라고 하게 되면 재가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럼 기타로 구분된 교량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때 3종 시설물이 있고 기타로 구분을 하는데 기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그 기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예, 여쭙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저는 기타를.
○위원장 유은희  기타는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잘 몰라서요 지금 저희가 등급수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다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A, B, C 빼놓고는 D, E로다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제가 말씀드린 건 등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 이 등급이나 내가 이렇게 교량 다리를 건널 때 혹시 이 교량이 안전한가를 이렇게 본다면 제가 어떤 어디에서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구민이?
  구민이 우리 구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안전상태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 공개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 홈페이지 상에는 그것을 공개한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위원장 유은희  예,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뭐 알릴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볼 거고요 뭐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관련 실·과에다가 물어보는 방법 밖에 지금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상·하반기를 12월에 한 번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찾아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찾아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제 지금 국장님은 모르시는 거네요.
  그리고 상·하반기를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상반기·하반기,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하셨으면 상반기 것을 좀 올려주시고 하반기에 했으면 하반기 것을 그때 그때 올리셨으면 또 좋지 않을까.  안전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는 하반기에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왔을 때 바로 올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3년, 뭐 22년도 것도 보면 게시일이 다 12월에 이렇게 상·하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도로법 제5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 계획·건설·보수·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을 일반인에게 보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운영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면 저희 이제 중구청 홈페이지에 안전등급이 되어 있고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에도 안전등급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정보가.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안전등급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 하고 안전등급이 달라요.
  이쪽에서 만약에 A라고 하면 이쪽에는 X로, X라는 등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등급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말씀하신 저희 홈페이지 상 하고.
○위원장 유은희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교량·터널 시스템 상에 나와 있는 자료 하고 많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유은희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구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또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잘 확인하셔서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중교로에 그 수경시설물 좀 여쭐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모서리쪽이 막 깨져서 있고 그리고 매번 이것은 2014년도의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철에 분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쓰레기통으로 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 상 좋지도 않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이제 행감에 지적하고 난 뒤에 그 뚜껑을 덮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니까 겨울철 한파 때문에 뚜껑을 덮었다고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쓰레기 때문에 한 것 같고 그게 그 한파랑은 상관이 없는 덮개 같더라고요.
  철판 철로 돼서 세모로 돼 있어서 구멍이 나 있는 게 이게 한파 대비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올해 혹시 운영을 하셨나요?
  이 중교로에 분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거기 올해 운영을 혹시 하셨나요?  작년에 운영을 하셨고 올해는 운영을 하셨는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도 틀었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올해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그게 뭐 물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그것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수를 뭐 연결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초반만 해도 불도 들어오고 물도 풍부하게 나와서 예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역할을 좀 하지 못, 그냥 좀 하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만약에 사용을 하실,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물도 콸콸 나와서 정말 저게 분수구나 아니면 의자구나 이게 복합구조로 이렇게 구조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복합 구조물로 벤치 역할도 하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벤치 역할은 할 수 없고 동절기에 쓰레기로 이렇게 전락이 되니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차라리 과감히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뻐서 미관 상 했지만 지금은 미관 상 나쁨으로 유지·수선·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그것은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좀 관련 과랑 협의를 하셔서 청소를 뭐 매번 하실 수는 없겠지만 관리가 안 되면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어떻게 이렇게 변경을 좀 하시든지 하셔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교로 같은 경우는 아마 9년 전에 그 국비 사업으로다가 해서 추진한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은희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게 이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어떠한 시설 자체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자유롭지 못 해서.
○위원장 유은희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중교로에 대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분수 뭐 포함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내년이래 봐야 사실 한 장 밖에.  그렇죠?  한 장 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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