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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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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사회산업국 2. 도시국


일    시  :  1993년 12월 0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욕과 열정으로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이 되어 실시하는 바 막중한 책임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틈틈히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던 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용있고 합리적인 사무감사가 실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정기회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던 집행기관의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나를 토론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문에 피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과 준비를 하시는 실무자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무조건 은폐하거나 회피하려하지 말고 솔직하게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서에 의해 사회산업국부터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및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도 당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있으며 감사기간도 중복된 관계로 인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야 할 사항은 질의는 하시되 답변은 일괄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존경하는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사회과 산업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감사시에 또, 구정질문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 산업중에 영구지원 대상자, 노약자라든가, 불구자라든가,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쭉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생계를 이어 갈 수 없는 사람과 또 생산적인 지원자,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원을 하면은 몇년 후에는 좀 나아지는 그런 지원대상자, 이런 것을 구분해서 분석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봤는지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그 이유는 이 모든 지원하는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이 중산층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들이 학비가 어려워서 지원해 줬는데 그 아이들이 몇년을 해서 취직을 하고 그러면은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네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안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사람과 계속해 나갈 사람을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 봤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과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분석을 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사회과장 한대흠   오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과 어느 정도 자립해야 될 사람과의 지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사람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 생활이 나아질때까지 해야 된다는 대책으로써는 영세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수준은 자꾸 향상되고 산업화 되고 시민생활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많아서 보호내지 구호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 사항이 영세민들에 대한 일시적인 구호나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이 터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질문을 받아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막연하고, 작년에도 질문을 했는데 그 수치를 파악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립의욕을 상실하고 국가에 의존만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을 해 가지고 균등하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영구보호 대상자가 얼마고 생산적인 대상자는 얼마고 또 정착금을 지불하니까 어느정도 고맙게 생각하는가, 정부혜택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 사람이 어느정도 고맙게 생각하는지 이걸 과외돈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한번 사회과의 모든 행정을 줄여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수치를 파악도 못하고 막연하게 주기만 하고, 그러면 작년에 질문한게 아무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도 능률적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구지원 대상자다, 보호대상자다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이 똑같으란 법은 없고 좀 발전적으로 목표를 갖고 살지만은 가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은 다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때에는 영구혜택을 입어서 자녀가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익혀서 취업을 해서 할 때는 그 사람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방침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그 대상자를 각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에 구분되는대로 정부의 지원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은 1종으로 해서 거택보호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은 화장비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영세민들은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전액 학비를 지원해 줘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면은 취업기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취업안내까지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사업취지는 좋은데 숫자적으로 딱 명시가 안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작년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그것을 막연하게 했지 몇% 몇%, 이런것은 명시되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은 매년 감사해 봐야 위원이 질문한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 또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자꾸 좋아지고 하면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국민성이 높아지면은 우리도 사회보장제도를 전체로 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막연하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분석해서 어느정도 좋아진다는 향상도가 측정이 되어야 우리나라도 몇년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가능하겠는가 예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윤명중 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여기에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질문 할 것, 빠진것은 나중에 하고 우선 여기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넘어가면서...
○위원장 최병철   순서대로인데 사회산업국은 사회과가 제일 먼저입니다.
  사회과 먼저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글쎄, 질의를 하는데,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장한장 넘어가면서 끝맺음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면은...
오종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본거죠. 작년에 내가 질문했으니까...
○위원장 최병철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사회과니까 사회과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잠깐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절차 방법은 동의 그 사회복지사가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8월 한달까지, 8월1일부터 8월말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9월1일부터 9월말까지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는 전액을 지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 그 가구의 재산이 1,300만원 이하여야 되고, 1인 월 소득이 13만원이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은 저희 관내가 거의 노령에 속하고 불구, 폐질에 거의 속합니다.
  그 다음에 2종이라고 해 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구재산은 1,300만원 이하는 같은데 월 소득이 1인 14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노동력은 있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은 자녀들의 학비라든가 의료비 이런것을 지원해 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고 의료구호대상자는 이들보다는, 자활보호대상자보다는 조금 상회되는 소득수준이어서 역시 재산은 1,3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은 15만원 이하의 대상자는 의료보호만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간 생활이 변동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떤 가정이 무슨 재난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영세민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또 거택보호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그때 그때 사안을 받았습니다. 또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책정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각동에 사회과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말입니다. 신청을 할적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거기 전부다 나와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은...
○사회과장 한대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은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도 그 직원 한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사람은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오해는 말아주시고 저희 대답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사가 25명이 있는데 지난 8월달에 1박2일간 결손가정 자녀들을 데리고 서대산에 가서 캠프를, 사랑의 캠프를 벌린 바 있고 그날 늦도록 복지사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 보니까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저는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다 했을 적에 그 분들이 동에서 미쳐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채널에서 정보가 와서 바로 여기서 지시를 하지만은 그때그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언제든지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겠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기피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한번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런이런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렇지 않으면 거택보호 대상자다 하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사회과장 한대흠   이런 것은 오래되서 관련상 알고 있고 또 반회보에 조사시기를 기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 명단을 동사무소 어디다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을 공개 할 수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런데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주민들이 오다가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연 참 의료보험 대상자다, 아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실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부끄러워 합니다.
  그분들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할적이나 이번에 EXPO입장권을 어려운데 배부를 했는데도 신분노출 때문에 안 간 그런 사례도 있고 참 공개하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사회과장님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방법하고 가까운 우리 산성동의 의료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산성동에 있는 장길용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휼륭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과에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산성동에 노는 땅을 1,000평을 지주한테 무상경작 하겠다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영세민들 몇사람들을 동원해서 1년 농사를 져 가지고 그것으로 방아를 쪄서 나누어 주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이 있으면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각동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산성동 뿐이 아니라 전동의 대상자들 명단을 해서 좀 나누어 주세요.
○사회과장 한대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 장애인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이 시청, 구청, 충대병원에 주차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저도 봤는데 주차시설을 해 놨어도 일반인들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니까 장애자를 위해 만들은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이들이, 우리 구청에도 그렇죠? 지금 구청에도 장애자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다 받쳐 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말이 장애인 주차장이지 시설만 해 놓고 일반인들만 사용한다면 해 놓으나마나 아닙니까?
  특별한 시책으로 장애인들만 쓸 수 있게끔 이러한 무슨 대책을 강구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전반적으로 우리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중구 관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휄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내 25개동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은, 경사도가 높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문화2동을 제외한 24개동과 시청, 구청, 지하상가 입구등 37개소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라든가 음향 신호기는 시청앞을 비롯해서 13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시청, 구청, 충대부속병원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잘 관리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한밭도서관의 각층과 보훈청, 대전세무서등 27개소에 있고 공중전화기는 관내에 7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사회과 사무실도 당초에는 3층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을 위한 시책으로 1층으로 이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출입이 빈번한 공공기관이나 병원등에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권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장애인 편익 시설에 대한 것이 들어 갔습니까? 저는 한군데도 못 봤는데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꼭 시설해야 될 곳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 군데도 집어 넣지 않았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지금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89조,제95조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연면적이 5,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중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물을 건축하는데는 건축법으로 규제가 되지만은 기왕에 지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권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의사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구호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차기관하고 2차기관이 있죠?
○사회과장 한대흠   예.
오종환 위원     그런데 진료한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새는 치료를 하면은 치료내역서를 의료공단에다가 줘서 거기서 의료심사를 해서 치료비를 내주거든요?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당신네 병원은 1차기관입니까? 2차기관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왜 그것을 아제와서 묻느냐? 다 그것은 1차기관이라고 다 옛날에 정해 진 것 아니냐? 하니까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다, 불이익이 무슨 불이익이냐 그러니까 일일 치료비가 1만원이상 되는 것은 1차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큰, 치료비가 1만원이상 된 것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환자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느냐 하면은 가령 피가 많이 흘려서 꿰매는, 1차기관에서도 봉합수술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환자가 왔단 말입니다. 치료비가 1만원이나 2만원까지 보험료 정산으로 하면은 1만2,000원이나 1만5,000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 줘도 1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1차기관에서는.
  그러니까 딴 곳으로 보냅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데, 이렇게 딴 병원으로 2차기관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피를 흘려서 손해를 보고,2차기관에서는 이런것은 1차기관에서 하지 왜 이리 왔느냐고 하면 이리저리 왔다갔다 불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X-ray찍는 경우가 생깁니다. 손가락 골절같은 것은 X-ray를 찍고 기브스를 간단히 해서 1차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것을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2차기관으로 가시오 그럽니다. 2차기관에서는 하찮고 그러니까 1차기관에서도 해당 되니까 1차기관으로 가시오 그러면 1차기관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왔다갔다 하다 종일 돌아다니다 치료를 못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애로점을 잘 생각 하셔 가지고 1만원이 조금 넘더라도 1차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질병에 한해서는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만원이상 넘으면은 이 사람은 2만원,3만원 치료를 해도 1만원 밖에 안 줍니다. 그런 규정은 좀 어렵다 생각이 되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물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알겠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물론 이제 어려운 사람이 무슨 중병에 걸리고 그러면 요새 후유증 때문에 무서워서 빨리빨리 2차기관으로 보내지 억지로 붙잡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도 부작용이 있고 그러면 떼쓰고 그래서...
  그런데 간단한 거,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해서, 의료보험 치료비 정산 방법이 있거든요? 치료비 정산방법에 1만원이 넘었다고 그래서 1만2,000원, 1만5,000원 줘야되는데 1만원 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손해 안 볼려고 안 해주지, 딴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간단한 치료는, 1만원이 넘어도 수상환자라든지, 질병도 1차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계를 긋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순간까지는 법을 정할 적에 착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김동갑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위원 입니다.
  사회과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불우이웃 위문이나 중추절 불우이웃, 불우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불우이웃 돕기에 있어서 우리같은 위원들은 모금을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은 유천2동에 백혈병을 앓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생단체나 유지들 하고 협의를 해서 모금을 하기로 날짜까지 다 정해 가지고서 구청에 질의를 해 보니까 어떤 모금도 할 수 없다. 신정부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말았는데 구청에서는 실지 모금운동을 한번도 한 일이 없는지 또 며칠전에 모 인사가 유성에서 음악회라고 해서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 백혈병 환자의 이미옥양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떠한 지원을 좀 해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김동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이라는 말을 좀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좀 제가 연구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금방 오랜 행정용어로 써온 말이라서 금방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정을 저희들이 접해 듣고서 시로 동향보고를 올려서 시장님이 30만원을 위문 격려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20만원을 위문격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뿐 아니라 어느 분이든지 어렵다는 것이 보도에 접하면은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충족은 다 안 되지만은 적은 액수지만은 청장님이 정성껏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집, 모금행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냥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이웃돕기 창구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돕기 선금을 구청으로 기탁을 해 주시면은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성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제가 깊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공연신고를 해서 입장객 수익금을 어떻게 전달 했는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러시면은 김동갑위원님은 동네에서 모금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 하셨죠?
  구청에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쪽으로 주소하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은 그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한대흠   예, 지정기탁을 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분야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여러 위원님들께서 채찍질 하신데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대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심사하여야 되나 중식시간인 관계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김주팔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주팔 위원입니다. 그 노인회 지원이 말입니다.
  월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요. 중구지회에서 회비를 1만2,000원씩 공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글쎄, 저희가 중구지회에 알아 봤었습니다. 엊그저께 예산심의때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회에서 아마, 지회별로 경비때문에 거출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 자체내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주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3만원주고 1만2,000을 공제를 하면은 월 얼마가 되냐면은, 연간으로 보면은 그것이 상당한 돈이 됩니다.
  내가 따져보니까 그 금액이 1,178만4,000원입니다. 연간 공제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것을 누가 쓰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한 다음에 지회에 전화를 해서 94년부터는 그 돈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주팔 위원     하여간 지금 잡부금을 일부러 다 없애는 경향인데 그런 것을 지원금에서 떼면 안됩니다. 친목회라고 별도로 내는 것 하고 지원금에서 아예 공제를 해서 나가는 것 하고는 기분학상으로도 틀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원망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것이 안 되도록 근절을 시키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94년도부터는...
○위원장 최병철   예, 오판욱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판욱 위원     우리 중구관내에는 노인정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어느 노인정에 가봐도 모두가 참 시시한 소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사회적인 여건도 있겠지만은 가정복지과 주무부서에서 노인정에서 여가선용도 좋지만은 생산적인 노인정 운용이 되도록 뭔가 생산업체라고 또는 수공업체하고 결연이 되어 가지고 가내수공업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은 노인정에 출입하는 노인들도 퍽 좀 의욕적이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결연이라든가 혹은 생산업체하고의 링크가 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어떤 노인정과 생산업체하고 결연을 한번 하여 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생산업체가 재정적으로 약하고 해서 한 2달 하다가 공사가, 그 업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 중구청 자체에서 그러한 업체를 검토 또는 알선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런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어떨까 생각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해마다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쑤시게 포장이나, 장기알 도색 그리고 꽃묘박스 손질하고 나무젓가락 포장하는 것등으로 이렇게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궁화 경로당 같은 데는 이공동작업장 운영을 해서 해마다 다섯명내지 열명의 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분들이라고 일감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지 땀띠분 이것을 떼는 것을 소개를 드리면은 눈이 어두우셔 가지고 그 업자들이 가지고 가셔서 딴 분들을 시켜서, 딴 인력을 들여서 다시 손을 봐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것은 주시지도 않고요. 그 업체 자체들도 회피한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대개가 보시면은 일을 안 할려고 하는 분들이 90%입니다. 일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 안 계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분들이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서 시간을 그 쪽으로 보내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로서는 저희가 힘이 닿는데까지는 그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드려 보고 경로당마다 그것도 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좋은 예로 원대경로당 같은 데는 유휴, 서울등지에 있는 지주들을 찾아 가셔서 그 땅에다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사를 지으셔서 쌀로, 그 분들이 수확이 올해는 별로 좋지 않은데 쌀을 도정을 해서 14가마니를 수확을 하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런데요. 또 한가지는 노인정에 오시는 특히 여자분들은, 안노인들은 힘도 아직 있고, 또 뭐라고 할까. 연세는 지긋하지만은 아직 힘이 왕성한 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노인정에 탁아소 비슷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도 저희가 탁아소 형태의 애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니들 말씀이 젊어서 자식키우기도 어려웠고 손자들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내가 왜 남의 얘들을 보겠느냐 그것은 싫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능력은행이라고 운영을 해서 올해 취업을, 장기취업, 그 분들이 1년을 할 수 있는 취업을 19분 시키고 단기취업은 144명이나 노인분들을 시켰습니다.
  아파트관리인이나 주유소나 복덕방 이런 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는데 노인 인구가 많고 또 노인분들이 안 하실려고 회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규홍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송규홍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의회가 구성되서 나서 경로당이 몇개가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까? 81개소중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81개소중에서 저희가 순수하게 신축을 하고 매입을 한 것은 제작년에 13개 하고 이번에 4개하고 17개, 2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아파트 100세대가 생기면은 100세대마다 경로당을 하나씩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증가도 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마련된 경로당이, 경로당다운 경로당이 많이 마련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렇습니다,
송규홍 위원     한가지 또 묻겠는데요.
  그런데 경로당을 마련하는데 예산이 우리 순수 구 예산만 가지고 한 것도 있을테고 그 시보조라든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제가 그 비율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0개 증가가 되었다면 시에서 보조가 된 것은 극히 얼마가 안 됩니다. 전액 구비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구비가 되고 시비는 어덕마을 하고 목동하고 한 4군데, 지금 확실히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 다섯이내로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늘상 말씀하시다시피 경로당운영 관리로 수리비 기타 여러가지 잡다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구한 바도 많고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실버토피아라고 해서 막대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설정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만은 참 더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잘 될 그런 전망인데 구태여 저희가 과장님한테 소신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현존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더 내실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있는 경로당도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없다면 한개 동만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경로당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저희 소신입니다.
송규홍 위원     과장님 소신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94년도에 경로당이 제가 위원님 앞에서나 청장님 의도도 증축이나 매입을 않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이 없다고 하시겠지만은 94년도에는 경로당이, 위원님 의도를 제가 미리 알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송규홍 위원     과장님이 제 의도를 아신다니까 여기서 구태여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버토피아는 꿈의 계획으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목하 진행중에 있는 걸로 완전히 구체화 되었는데 여기에 또 기왕에 없는 동 같으면은 몰라도 있는동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아주 못 박는 바입니다. 경로당 신축문제는 더이상 거론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송규홍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거론 안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죄송합니다.
  거론된 한군데가 이번 계획에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수정발의가 들어 올 경로당이 한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용서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기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수정발의로 들어 올 수 있는 동 하고 거기 현재 경로당이 몇개 있으며, 예를 들어서 중구의 구청에서 인정하는 것이 몇개 있으며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 갯수하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 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석교동인데 석교경로당을 중구에서 제일 좋게 한군데 지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그리고 제작년에 호동경로당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시비로 신축을 하였고 그리고 학시경로당하고 옥계경로당이 있습니다.
  한군데는 무인가구로서 경로당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석교동 경로당하고 합해야 되는 건데 석교동 경로당이 신축할 당시 회장님하고 합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군데 무인가로 하는 곳에는 운영비가 나간다든가 보조를 한다든가 또 경로당으로써 인정해 주는 경로당은 아닙니다.
  그리고 옥계경로당과 학시경로당을 합쳐서 한군데를 하시는 걸로 지금 수정발의가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현재 석교동에 몇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현재 4개소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임창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규 위원     어린이 놀이터 신설을 할려면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서 신청을 하여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중구청 관내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또 어린이 놀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 공원조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를 갖다 거기다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공원의 놀이터로 되어 있는 곳은 20개소가 있고 저희가 하는 곳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중에 한군데는 사설입니다.
  서대전 육교밑에 있는 곳은 사설인데요.
  지금 부지를 마련해 놓으시고 또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놀이기구를 설치를 한다면은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부지의 확보에는 어떤 평수의 제안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2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200평 이상이어야 됩니까? 한 100평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00여평으로서는 어린이 놀이터로서는 협소한 것이 있죠.
임창규 위원     뭐, 애들이 많은 자연부락 같은 데 100여평 누가 회사를 했다면 거기에다 놀이기구라도 몇개 해서 애들이 놀수 있는, 뭐 공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거고 그런것을 마련할려고 해도 한 100평만 확보해 놓고서 시설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못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 100평을 저희 중구청장님한테 희사를 해 주신답니까?
임창규 위원     그런 조건이죠.
  마을에다 희사를 하든 그 부락 어린이들을 위해서 희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럴때 거기 놀이기구라도 좀 시설을 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할 때에 해 주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저희 구청장님한테 희사를 하시면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확실히 알아야 그런것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희사만 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200평이라는 제한이 있는데도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200평까지는 해 주셔야죠?
임창규 위원     아니, 200평까지는 못하고 100평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00평에 저희가 할 수 있는것은 미끄럼대나 소규모로...
임창규 위원     그렇죠. 전량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테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개인이 청장님한테 땅을 희사하는데 놀이기구를 안 해 주겠습니까?
임창규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떤 제한을 받는가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한은 없습니다.
임창규 위원     아까는 200평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기본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하려면은 어린이 놀이터는 200평 정도는 차지하고 있지요.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고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필연적으로 복지시설이 선진화가 되어야 문화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소한 이름이었고 또 이것을 보면은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 지원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각동의 경로당도 그렇게 미비한 실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실버타운 계획을 보면은 규모라든가 운영되어야 되는 시설이 상상외로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어떻게 마련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서 이것을 건립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어제 설명할 적에는 이것을 일반인한테 운영을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도시국에서 다시 따질 내용이지마는 일단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이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과연 지금 중구 재정자립도로 봐 가지고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는가? 지금 경로당도 월 3만원이니 어쩌니 지원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어떻게 운영 하실 것인지 과장님 가슴이 안 뛰십니까? 저는 가슴이 상당히 뛰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김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실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시설 신축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운영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구의 재정이 허락하면은 위원님들이 전부 재정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시면은 직영으로 해서 사업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사회복지분야가 앞으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여러 가지 좋은 재단이나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저희가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 운영실태를 보러 몇군데는 가보고 했는데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은 계획을 먼저 잡아 놓고 운영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무슨 계획을 잡아야지, 예산부터 세워서 딱 해 놓고는 운영하는 것을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것이 안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러나 지금은 운영비를 어떻게 어떻게, 운영의 모터는 나와 있지만은 운영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고 시설이 어느정도 갖춰진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소로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법인하고 위탁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왜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느냐면은요. 구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집행은 해 놓고서는 나중에 운영에 대한 실태가 구예산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들어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탁시설을 누가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구예산을 갖고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애초에 시설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그 계획을 앎으로 해서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은 세워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1월 초에 여러군데를 갔다왔는데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가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소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13명으로 인건비가 1억3,000만원이 소요되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저희의 반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앞으로 운영계획은 94년도에 여러군데를 해서 한번 세워볼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동갑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 드려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계획을 못 세우고서 그 건을 내 놨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대로 진주에서 해 놓은 것이 인건비가 1억3,000만원이 드는 것이 규모는 반이었다는 것은 그 규모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풀장이라든가, 옥외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과연 갖춰지고서 그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놀수만 있는 장소인지가 궁금하고, 인건비가 1억3,000만원 들어간다면은 운영비는 그 몇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도 지원을 못해 줘서 더우니, 춥니 어떠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낼 것이냐 그 말입니다.
  윤위원이 발언하셨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이나 시지원이나 우리가 건립을 해 놓고 운영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은 건물을 세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막대한 돈을 들인 것을 일반 사업자한테 그냥 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자가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구에서 떠 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재원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시민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의회를 보는 시각이나 집행기관을 보는 시각이나 동일시 볼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금 저희가 실버토피아 관계로 운영계획을 안 세웠다고 질책을 하시면은 제가 질책을 당 하겠습니다.
  실버토피아 시설계획이 나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울 기간이 없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얘기를...
○위원장 최병철   실버토피아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다시한번, 우리 김동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안이 섰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안 서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을 해서 어떠한 경로당이든지 주위 유지분들이나 동의 자문위원님들 여러분의 주머니 신세를 안 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편히 좀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근간의 일만도 아니고 우리 구나 시민의 입장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대략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에서만 특별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취지도 좀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자재분들이라든가 어떤 독자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조금씩 희사하면은 기본적인 것만 하면은 조금도 불편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보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되었든 안 되었든 관례, 답습적으로 된 이런 사항입니다. 경로당은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만 가지고 조금 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만 배려해 주시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만 부득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실버토피아 관계는 입안관계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 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이 세우는 계획부터 하느냐 이것이 주 말씀이신데, 그것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리저리 세부적인 계획검토 이전에 이것만은 좀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되겠다,
  또, 일부 전국에서 하는 기관으로 볼때는 큰 출혈은 아니다 하는 판단까지는 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하게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예산을 세운다면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이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 뿐이다 해서 계획을 시작을 하였고 운영도 그렇게 출혈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 다만 운영도 꼭 자체예산을 들여서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하느냐, 어떤 재단을 운영을 해서 위탁을 시키느냐, 이런때는 예산이 안 들게 되죠.
  또는 직영을 하든지 재단운영을 하든지간에 어떤 실비적인 것을 받아 가면서 충당을 해 가면서 하느냐, 이런 개략적인 검토만 하고 이 사항도 일단 용역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결정을 받아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은 하나하나 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결정을 받아서 운영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송규홍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시고 말씀하신다면서 구체적으로 석교동의 경로당 신축문제를 수정예산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때는 꼭 여러 위원이 알고 여러 위원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본예산 예비심사에는 빠뜨리고 조금 껄끄럽고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예산은 살그머니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거론하는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수정예산이 되더라도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받겠습니다.
  이번 것은 잘못된 절차지만은 기왕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경로당은 실버토피아 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만은 일부 석교동 지역에 경로당을 통폐·합을 해서 꼭 해야겠다 하는 주민들하고의 약속과 위원님들의 약속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그것은 제일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 하나는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안만 서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죠, 지금 송규홍위원이 물으신 요지는 지금 현재 안 올라왔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럼 예결위에 수정안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것을 집고 넘어가실려고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과거에 그렇게 섰다고 하더라도 이번안에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잘못 챙겼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는데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결위에 수정발의를 내기전에 사전에 말씀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실버토피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너무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예산이 30억이 섰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김동갑 위원     이것이 당장 30억이 서 가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은 발등의 불입니다.
  그나마 계획이 없이 앞으로 봐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무계획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조그마한 것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막대한 100억이나 들여서 추진하는 큰 사업을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해 가면서 그것을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나 제반적인 것을 감안했을 적에는 나중에 이것이 부지확보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이것을 필요로, 원하는 노인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놓으면 좋겠죠.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을 해 가지고서 과연 얼마만큼 칭찬을 받을 것인지, 또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제가 조사한 바 로는 우리 중구관내 같은 데도 이번에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8군데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말고도 한 12군데는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이 복잡한 시간에는 짜증을 낼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이번 사업의 우선순위냐, 예를 들어서 배고픈 아이한테는 밥을 줘야지 그림책이나 장난감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은 민의 어버이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이 필요로 하고 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해 줘야지, 아직은 각동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마나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노인양반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은데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빠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지당하시고 같이 계시는 전 위원님들도 그것을 걱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을 더, 선급을 가리느냐 하는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세계적으로나 저희 국내적인 추세나 선진도시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나 저희 중앙에서, 내무부나 보사부에서도 이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등을 감안을 할 때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꼭 빨리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문제, 제일 핵심인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그런점 저런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점 근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 이런 걸로 볼때 또는 방법도 꼭 우리 예산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투입하느냐, 그것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도 할 수도 있다. 이번 시설비만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시하고 여러가지 입력관계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2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감안을 할때 걱정을 좀 덜 하시게 일단은 운영사항을 다시한번 전문용역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만은 뚜렷이 섰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결의안을 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던 국고지원을 받던 간에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외국에 보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예산이 되었던 국고가 되었든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분들도 전부 차를 가지고 계실테지만은 지금 출퇴근 시간에 여기 12군데 나와 있는데는 신호등을 몇번씩 겪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그 불평은 많이 있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 실버토피아를 안 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왜 안 해줍니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있다가 또 도시국에서 얘기가 될 테지만은 이러한 부지확보만 우선 해 놓고 건물은 재정자립도나 국민 GNP가 올라갔을 적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지금 그냥 어디서 어떻게 해 줄테니까,
  위탁운영을 하면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 막대한, 국민이 낸피와 땀을 가지고서 계획 없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
  여담입니다만은 이것저것 현재의 우리 구민들의 발등에 떨어진 걱정, 재원관계를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담같지만은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말씀 드리면은 대전-유성간은 계룡로가 당초 설계한 공무원이 그 당시에 도로를 너무 넓게 넓혀서 시비를 낭비했다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는 그 도로가 좁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생각하실때 그 정책을 입안 하는데는 여러 가지 각도도 있고 보시는 바에 따라서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빨리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드렸으니까 이것을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
○위원장 최병철   예, 홍석암 위원 질의 하세요.
홍석암 위원     저도 차제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실버토피아 문제를 보충설명 하나 하고 하나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실때 몇가지 본인이 생각 할 적에는 약간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운영관리 계획이 어떠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앞서져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운영관리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어느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 말씀을 들어봐도 차후에 잘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으로 일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구청장이 이러한 하나의 실버토피아를 갖다가 건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서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가정해서 조그마한 물건을 사더라도 충분한 생각과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다하는 사용목적과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데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잘 될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무계획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꼭 좀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물론 본위원도 앞으로는 선진국화 되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일이 추진하여 건립하는 과정에 너무 준비가 조숙하게 한·두분의 의사를 가지고서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조숙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운영관리 계획도 지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할려고 하느냐 그것도 내년도의 예산을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전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것도 있고 급한 것도 있고 이런것도 여러 가지 작용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한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작용이 된 것은 적시를 선정할때 저희가 이것저것 아주 좋은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현 부지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유지를 저희가 급히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딴데로 정할때 부지를 사야되는 비용을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빨리 정하지 않았으면은 그 부지는 시의 다른 사업으로 책정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사업도 서둘렀고 말씀하신대로 먼저 운영계획이 서야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은 더욱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저런 여건에서 이것이 먼저 빨리 돼도 이 사업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달성을 하느데는 차질이 없겠다 이런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계속 얻을 계획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셔가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저희들 얘기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계획에 보면은 95년도 6월달에 완전히 완공되게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홍석암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1년반 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말씀하신대로 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어쩌면은 활용될지 모르니까 미리 그것을 갖다가 하자는 그 의견도 좋습니다.
  그러나 김동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토지는 사놓고 이 건축문제 만큼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1년반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문을 열려고 하면 그것은 조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치 않습니까?
  그 토지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건립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건립을 해 놓고 나서의 사후의 운영관리 계획이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걱정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하여튼 건립하는 동안에 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홍석암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방금 질의 했듯이 거꾸로 되었다는 인상이 드는데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해...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그럴수도 있고 누가봐도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작을 급하게 한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홍석암 위원     다음번 도시국에서 할때 질의를 할 것이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요.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어렵게 1억을 세워줬잖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비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위원장 최병철   그렇다면은 기본계획은 나왔어야죠. 운영까지는. 그 어려운 예산을 1억을 세워줬느데도 딴데다 전용해서 쓰고 내년에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또 올라왔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위원장 최병철   그렇다면은 홍석암 위원이나 김동갑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해 드렸는데 그 계획도 없다고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가서 이 문제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님들이 다 통과해 주셔서 한것이지"라고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앞으로 위원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현재는 구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후세에 남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좋은 평가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리고 말입니다.
  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이정도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면은 우리 위원 전체적으로는 거기를 가볼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건설 위원장님 계신데 우리 위원장님만이라도 현장에 가셔서 그것을 한번 보고 느끼고, 우리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기관에서만 가셔서 사전답사하고, 사전답사 했다고 해서 운영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설만 보고 온 겁니까?
  그렇다고 하다면은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돈이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뽑아 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안 뽑아 봤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지 않고서 집행을 해 달라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개괄적으로 진주것을 비교해서 플러스 하면은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은 뽑아 봤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직영을 했을 적에 얼마가 들어가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얼마가 들어 가겠다. 어느정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줘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홍석암 위원     이 질문은 주무국인 도시국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아니죠. 도시국은 건설뿐이니까 도시과는 투자비, 건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사회산업국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석암 위원     안 나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병철   거기는 더 안 나오죠.
  그리고 실은 시에서 25억을 줬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또 그만한 사업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25억이라는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은 참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위원들 생각이실 겁니다. 김동갑위원님 말씀이.
  왜그러냐면은 실은 시에서 할 사업이거든요.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에는 과연 가치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과연 재정 자립도도 약한 우리 중구에서 그렇게 바삐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도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아시고 그 문제는 그만 질의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한분만 더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지금 진주것을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과연 여기처럼 말이죠.
  숙박시설이라든지 옥외풀장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것...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유형이 비슷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 시설이 과연 있는 건지요. 있다면은 평수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옥위풀장이 말이죠. 3,800㎡거든요.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이 몇사람이 하루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영을 해야만 만들어 놓은 보람이 있겠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그것은 저희가 출장갔다 와서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보기 싫지 않은 정도로 이용 할려면은 거기에 하루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가 되는가...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거기까지는 나와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 것이 나와있어야 되고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전부가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말이죠?
  이렇게 큰 계획을,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체면치레 정도의 계획서는 있어야죠. 너무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말이죠.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내놓으면은 도장이나 찍어서 넘겨주는 것 뿐이 아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그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소신이 섰기 때문에 용역까지, 전문기관 용역까지 받아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드릴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은 말씀이 좀...
○위원장 최병철   우선 진주것을 평수로 봐서는 2분의1이죠? 계획이? 현재 지금 진주가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충 계획서는 나올수가 있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진주것이 직원이 16명, 면적이 590평, 연 건평이 1,174평 여기는 저희와 계획이 다른 것이 보건소하고 복지관이 그 범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시설이 대강 식당, 오락실, 회복실, 사워장, 이용실, 미용실, 재가복지센터, 공동작업실, 회의실, 노인회 지회, 장애인지회, 어린이 집, 보일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판욱 위원     국장님 잠깐 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말예요. 이제 여기와서 교과서 외우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물론 이 문제는 지금 나의 생각에 행정에서 선진화를 구현하다는 뜻에서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의욕이 굉장히 앞섰어요.
  또 하나 현 김청장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했고 그러는데 지금 밑에서느 그러한 뒷받침도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언부언 자꾸 질문을 해 보았자 더욱 얕은 계획만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 통과 전까지는 국장님께서 다시 산하 직원들 하고 세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앞에 다시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은 더이상 질문을 종결합시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오판욱 위원님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전에 그래도 대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장님은 세부적으로, 거기가 진주죠? 진주가 유리한 것은 보건소가 들어 있어서 유리하네요.
  우리는 보건소가 안 들어가고. 그 보건소 운영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운영비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기회를 해 주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오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식의 발언은...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중언부언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술 먹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엄연히 감사장에서 감사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언부언이라니, 위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중지를 시켜야지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언부언 했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아니, 저는요. 저는 중언부언이라는 소리를 오판욱 위원님이 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한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과 질의가 같은 내용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알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우리 중구에 10군데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10군데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실태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0군데에 대한 지원실적은 증예산은 없고요. 풀 보상금에서 한 여성단체당 1년에 9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홍석암 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홍석암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9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줬습니다.
홍석암 위원     풀예산 보조금이라고 하지만은 한번 주무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이지만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보조금은 시책사업비로서 올같은 해는 EXPO를 하면서 아마 90만원이 더 소요가 되서 많이들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은 보조신청서를 받을 적에 그 분들한테 일일이 시책사업이 아니면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홍석암 위원     본위원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위원 한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 온 적이 있습니다.
  EXPO를 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한달에 보조금을 받는데 회원들도 모르는 보조금을 무슨 내역을 너무 모르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과장님께 혹시나 아무래도 9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고장님께서 감사정도는 모르지만은 내역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내역별로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은 여성단체별로 해서 내역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 회장들한테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 보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면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회장과 부회장, 총무, 감사가 전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배되게 쓰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도·감독을 월1회씩, 오늘도 여성단체 월례회가 있습니다. 의회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요. 거기서 전부가 말씀이 되고 모른다고 하시는 분은 여성단체에 나가셔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창규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질의하세요.
임창규 위원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은 처음 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작년에는 삼보컴퓨터에다 무료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직원전산 교육장이 4층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임창규 위원     이 좋은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이틀 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이틀이 아닙니다.
임창규 위원     이틀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올해 삼보컴퓨터에 기본만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기본 교육만.
임창규 위원     이틀가지고서 기본하고 자녀들 디스켓 검토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디스켓 검토는 올해 94년도 사업이고요. 이틀간으로서는 기본만 가서 컴퓨터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이틀간...
임창규 위원     예, 저도 그래서 이틀간 교육시켜 가지고서 이런 효과가 났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교육의 효과가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이틀가지고서 기초, 이론교육하고 자녀 디스켓 검토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엄청난 숙련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교육을 할 수 있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전문학원에 위탁을 해서 무료로 이틀간씩 컴퓨터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임창규 위원     이렇게 할려면은 일주일은 배워야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일주일도 더 배워야 합니다.
임창규 위원     이것이 이틀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형식적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94년도에는 저희 교육장에서 완전히 터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해 보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가? 예, 윤명중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계몽 하실 적에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5월달에 가정복지과 사무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무과 소속이었는데 총무과장님 나가시고 국장님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가정복지과장도 꼭 필히 참석을 합니다. 어깨띠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안 나가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동안에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5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 그렇게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윤명중 위원     왜냐면은 유천동에 선도위원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꼭 좀 나가셔서 유천동 같은데 행태를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거리를 지나가면 야간에는 말입니다.
  아주 볼수가 없을 정도로 시설을 해 놓고서 창문을 말입니다. 썬팅도 안 하고서 그냥 개·폐를 해 놓고서, 학생들이 안 지나다닌다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작년에는 여성단체하고 낮에는 가 봤어도 청소년 담당으로 밤에는 안 가 봤습니다.
윤명중 위원     낮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올해는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분야의 9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과장님!
  풍물시장 입주자 시작 할 적에 명단하고 현재 명단하고 그리고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 풍물시장 당초 개장할 당시 명단과 지금 입주한 사람의 명단은 있습니다만은 입주계약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계약은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문제점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 할 적에 분명히 국장께서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앞에 뭐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백날 질의할, 감사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은 말입니다. 감사를 중단하고서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할 때까지는, 갖고 올 때까지는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임대계약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계약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그 산성동의 시장부지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입니다.
  다음 체비지는 시에서 매각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각요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매입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로서 매입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청의 소유로는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공유재산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려면은 구청장으로서 명의가,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까지 지정받은 다음에 그때가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서도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입주자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아무 계약도 없이 그 사람들을 입주시켜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으로 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매입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체비지가 구청장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서 공유재산관리 하기 이전까지는 운영 한다는...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시 체비지를 안 사고 개인 것을 샀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노점상들을 갔다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죠?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김동갑 위원     먼저 감사때에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건데 그때 답변에 분명히 어느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감사한 것 자료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좀 꺼냈으면 좋겠고...
○위원장 최병철   전문위원님! 작년에 감사한 것 중에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한 것 있을 겁니다.
  속기록 좀 가져 오라고 해 보세요.
김동갑 위원     답변에서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한 날짜가 넘었다고 한다면은 먼저 답변한 국·과장님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윤명중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땅이라고 하면은 그 국장님은 무슨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냐 이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실무자를 다시 불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먼저 담당자나 지금 담당자나 간에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것을 못할 것을 한다고 한 사람은 왜 했으며 지금와서 그것이 실소유자가 안 돼서 못 한다고 한다면은 실 소유자가 아닌 거기다가 입주를 시켰습니까? 실소유자가, 임자가 아닌데 입주를 시켰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건축을 할려면은 사용승락을 받던 위임을 받던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받아야 될텐데 그것이 없다면은 지을 수도 없을텐데, 일단 구청 주관하에 지은 것 아닙니까? 지었다고 운영하는 것도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공무원 상식으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책임을 짓고 운영을 하여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본다면은 감사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다가 딴데로 가버리면 그만인식의 감사를 하면은 안 되죠.
  위원장님 먼저 답변한 공무원 좀 소환을 좀 해 주십쇼.
○위원장 최병철   저기요. 김위원님 우선 감사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과장님도 듣고 또, 국장님도 그후 다시 오셨으니까 듣고 하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질의, 감사한 자료를 놓고 한번 읽어 봅시다.
윤명중 위원     자료 준비할 때 현재 입주자 하고 시작할 때 입주자 명단 좀 제출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딴 것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지금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일반 시중에서 듣기로는 중소기업 자금이 상당히 조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려 쓰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받으면은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육성자금을 저희가 알선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자금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자만 연 10%이면은 3%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3% 이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3%의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소기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은, 영세업자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자금이 필요하면은 저희 구청에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은행에다가 통보해서 은행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은 아주 영세한 업자가 담보능력이 없을 경우는 어려운 점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지원이라고 하는데 담보가 없다면은, 영세업자가 담보가 있다면은 당연히 은행대출을 받는 것인데 그 담보능력이 없다고 안 된다면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이 정책적으로는 많은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은행에서 사실상 융자해 줄 때에 거기서도 최소한의 어떤 담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딴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동안의 실적이나 신용이나 또 사업의 내용성을 봐 가지고 참 건실하고 성공가능성이 있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꼭 담보만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으로 할 수 있게끔, 참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은행이나 정책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상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담보 해 주면은 그에 의해서 담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 해 줄적에 거기서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내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알선했을 적에는 은행에서도 담보능력이 없으면은 안 해 주는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그 사람이 재력이 없으면은 결국 신용보증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나 기술면이나 기반은 좋은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데 실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좀 신용대로다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말단행정기관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오판욱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판욱 위원     지금 제6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는 지원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지도라든가 또는 그런 방책을 강구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한 상태에서 육성자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7개업체에다 13억3,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 구조보조금 알선한 것이 2개 업체에 7억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설치 도로개설등을 6개업체에다가 1억2,390만원을 해 준 적이 있고 그리고 지방세는 징수유예라고 해 가지고 좀 환경을 조성해 준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유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임창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임창규 위원입니다.
  자율적 실천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경제기획이라고 해서 225회면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건데, 200명씩 모여 놓고서...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은 동에서도 교육한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연 회수입니다.
임창규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동에서도 1년간 한 것을 다 총괄적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225회가 나온 겁니다.
임창규 위원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는 이거 주1회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간담회도 우리 구청에서도 갖고 동에서도 동장님이 한 것도 다 포함해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임창규 위원     동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아니, 사업자단체 간담회면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동 같으면은 동관내에 있는 사업주들을 다 포함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사업주라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사업주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임창규 위원     월1회로 되어 있어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은 꼭 몇번씩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만은 대부분 월1회 정도는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간담회라고 하면 무슨, 누가 경비를 보조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간담회라고 해서 특별히 경비라고 한다면은 차값 정도만, 오셔가지고 간담회 하고서 차대접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글쎄,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못 본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사업주라면요 모든 업소가 다 해당 됩니다. 물가관계기 때문에,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음식점, 유흥업소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임창규 위원     숫자적으로 이것이 엄청나다고요. 225회를 4만6,336명이라면 200명씩 말입니다. 한군데서 하면 매일 하다가시피한 거란 말입니다. 각동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각동에서 한 것 다 포함 한 겁니다.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중 위원     윤명중입니다. 주유소 현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낼 적에 인도 있잖습니까?
  보·차도 허가를, 신규허가를 받을 적에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보고서 허가를 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은 처음에 주유소 신청을 하면은 보·차도 도로 점용 허가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면은 건설과에서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할 적에는 주유소를 내 줍니다.
윤명중 위원     왜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설을 잘못 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말입니다.
  도로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주유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지 않느냐는 얘기죠. 현장에 나가서...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현장에 나가서 다 봅니다.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윤명중 위원     보·차도 허가를 냈다고 그래서 도로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주유를 할 수 없게끔 된 것 아닙니까?
  차만 들어 가는 거지, 그 자리에다 놓고서 주유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적에 그런 것을 다 보고나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다 확인하고서...
윤명중 위원     우리 중구관내 내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혹시.
  주입기계를 어정쩡하게 도로가에다 놓고 면적이 작으니까 그쪽에 차가 있을 경우에 그냥 도로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사전에 생각치 않고 그냥 허가를 내주시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런것을 다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줍니다.
윤명중 위원     우리 중구관내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저의 기억에는 언젠가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점검한 바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우리 김동갑 위원님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죠? 주유소의 주입기계가 도로에 안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안 보셨어요?
김동갑 위원     저쪽으로 대어야 원칙인데 이쪽으로도 주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다 차를 대면 차가 들어 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다 차를 댄단 말입니다.
  그럼 내내 도로를 사용하느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허가 낼 적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집어넣든지 그 기계를 주입기를 어정쩡하게 도로가 입구 그쪽에다 시설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지만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그것을 찾아서 다시 질문을 하죠?
○위원장 최병철   정회를 하자구요?
윤명중 위원     정회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봐야죠?
○위원장 최병철   윤명중 위원께서 속기록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합니다.
  정회전에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중 산성동 풍물시장 부락문제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지역문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한편으로는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지적을 해 주셨고 본회의에서도 구정질의로 지적을 해서 답변까지만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부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 문제를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범위대로, 내용대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임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저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전임 안종찬 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도 입주자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는 구유재산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계약체결 보다는 우선 미입주된 노점상들을 입주토록 추진한 후 구에 공유재산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무상임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의 공유재산으로 확보하기 이전에는 무상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노점상을 정리 하느데 우선 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될 수 있느냐, 있는 시기까지는 차츰 운영지침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뒤에 현재 특별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파악한 걸로는 현재 입주자가 바뀐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바뀐 사항은 없고, 현재 입주자가 당초에 거부감이 있고 우선 자기들이 생업에 지장을 느껴가면서 풍물시장에 입주를 해서 구의 목적이 잇을 때는 언젠든지 자기들이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관리지침을 쌍방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조치, 팔고 이사를 나간다든지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행정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다든지 하는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쌍방의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여러 가지 촉박을 기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입주자들이 거부감 내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조치를 완료를 하고, 영 저쪽에서 거부반응이 있다든지 저희가 목적하는대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저희가 목적하는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세요.
윤명중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풍물시장 입구에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했는데 복수농협, 영농의 생산농민 직접판매 해 놨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실적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 주거래 된 것이 고추하고 마늘이었습니다. 그때 이틀간 했는데 그때 거래액이 500만원 정도 거래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왔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자꾸 활성화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도 아무 이상없이 생계를 유지를 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말으니까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보면은 몇개 점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자주좀 해서 시장형성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홍석암 위원님 질의 하세요.
홍석암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에, 우리 중구라고 한다면은 산서지역 그 지역을 뜻 합니다.
  여러 농가들이 배추라든지 무우 파동, 농산물 파동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화2동 지역에서는 산서동 지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배추를 서로 팔아주기 운동을 해 가지고 3,000포기 가량을 주문 받아서 팔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산서지역에 있는 그러한 농가들과 우리 동하고 그런 서로 어려운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방법으로 농산물 사주기 운동같은 것을 벌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번 주문사업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배추사주기 운동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배추가 재배된 것이 17.5㏊입니다.
  지금 약84%가 출하 되었고 지금 2.8㏊가 남아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각동하고 각 직원들, 그리고 각 업소에도 권장을 해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1만100포기를 직거래해 가지고 직접 차량을 무상지원해서 현지까지 운반해 줬고 농협에서도 추진해서 2만4,000포기를 소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밭에서 배추값은 100원내지 150원인데 저희들이 상·하차비나 운임비를 더해서 250원씩을 소비를 해 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주면 저희 관내의 배추는 완전히 출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분야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인두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인 사회산업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의 감사중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사항등은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중구 구민의 소리로 알고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 집행기관에서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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