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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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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14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부의장 최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대연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대연  내무위원회김대연 의원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관리법이 94년12월31일 개정 공포됨으로 개정내용중 조례 관련조항을 변경하는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건은 조례내용에 관련규칙 적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청장 제출)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김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05분)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최두지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관련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2의 내용과 상이한 점을 상호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법령인 시행령이 94년5월28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청장 제출)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최두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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