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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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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13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4시01분 개의)

○부의장 최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권오벽 의원, 한희현 의원, 김종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의원    권오벽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주차대책입니다.
  우리 중구는 도심중심가로 인하여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장의 절대부족으로 이면도로까지 무질서한 주차행위가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입니다.
  94년도 지방세 부과액중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였거나 징수유예한 사항과 구세감면처리한 내역 및 9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고액체납내역 및 체납일소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예산형편과 인력부족등으로 인하여공사발주를 연말이 가까운 10월이후 발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거나, 공기의 부족으로 긴급공사를 함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예산에계상된 사업을 조기발주함으로써 공기를 충분히 주게되면 철저한 감독도 할 수 있고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95년도 사업발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철  권오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의원    한희현 의원입니다.
  최병철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 분야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저 함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과최선의 개선방안을 찾아 구민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적출물 처리입니다.
  중구관내에 종합병원 4개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이 384개소로 중구에 밀집되어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의료기관이 많은 것은 구민보건에 좋은 일이나 문제는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입니다.
  이 적출물은 병원균 감염등의 우려로 특정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특수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출물처리소각은어떻게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자체처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처리업체인 덕원, 한밭위생공사등에 대하여 적출물처리에 대한 감독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전시민이 동참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시민이 아직도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단속하고 정착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공급 및 폐기물수수료에 있어서 94년도에 폐기물수수료 부과를 17억196만원을 하여 13억8,60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5년도 폐기물수수료 세입계획은 25억3,428만원으로 실세입면에서 94년도 대비약11억4,0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수입이 증가하면 이에따라 쓰레기수수료 봉투가격 및 대형쓰레기수수료 단가를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소와 상점에서 상품포장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쓰레기량을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실시로 쓰레기량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감량원인별로 얼마나 감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재활용품을 각동별로 수거하고 있는데 종량제실시 이후 현재까지 실적과 수입은 얼마나 되며, 연탄재배출을 검은비닐로 배출함으로써 일반쓰레기를 검은비닐에 담았을시 연탄재와 구분이 안됨으로투명비닐의 사용을 건의하며 또한 가로변청소를 위한 공공용봉투를 각동장에게 배부한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해소방안을 사유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에 야간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사례가 있는바 각동사무소 또는 구청직원이현장확인을 통하여 불법투기자를 적발,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한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    김종순 의원입니다.
  최병철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구정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해대책입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6월까지는 큰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입니다.
  언론에서는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쓰고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 위난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집행기관에서 농경지및 수돗물에 대하여 단계별 사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홍보와 분야별,단계별 대처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은 대전3대하천 되살리기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한 3대하천되살리기운동을 전개하여 깨끗이 정비됐던 대전천과 유등천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버린가구와 대형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낙차보가 파손된 곳도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되살리기운동은 1~2년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해빙기를 맞이하여 추진한 실적과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및 대형아파트를 중앙의 대형 일반건설업체에서 주로 시공하고 있는데 건설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33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의하여 공사액의 3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내에는 유수한 전문건설업체가 23종에 427개업체가 있습니다만 도급을 맡은 일반건설업체에서 관내전문건설업체를 배재한채 외부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분야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건축하고 등기를 내는데 사법서사를 서울소재 사법서사들이 와서 등기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공황화되고 중소전문건설업체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도가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시에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공동계약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대형아파트공사에 30%이상의 하도급을 관내전문건설업체에도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도급을 맡은 일반건설업체에 공문을 보내어 관내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위와같은내용을 대전광역시에도 건의하여 시는 물론 각구청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책으로 확산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김종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오벽 의원외 2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세계화시대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과 더불어, 때론 주민에 앞장서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여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는 최병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구정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94년도 지방세 부과액중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였거나 징수유예한 사항과 구세감면처리한 내역 그리고 9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또한 고액체납자 내역과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액중 납세의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징수유예는 납기개시전에 발생되는 고지유예와 결정세액을 분할하는 분할고지,그리고 납기한이 종료되기전에 사유가 발생하여 납기한을 연장하는 징수유예등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발생한 고지유예를 한 사실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징수유예는 일신건설등 4건에 2억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은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유예시킨바 있으며 4건 모두 지방세를 완납을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비과세 및 감면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등 지방세비과세는 3만9,810건에 20억3,700만원이고,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2억2,087건에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째 94년도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11개 세목에 63만4,414건에694억1,900만원을 부과해서 60만3,280건에659억8,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째,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업무를 추진하면서 납세의무자와 조세마찰이 종종있습니다만은 지방세비리사건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어느정도 증폭이 되서 지방세수확보에 매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납액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현재 체납액은 시세가 60억2,300만원이며 구세가 10억7,100만원으로총 7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세무비리 발생전인 94년 8월에는 시세가 46억4,300만원이고, 구세가 7억3,400만원으로 총 53억7,700만원이었으나 94년12월에는 시세가 62억6,000만원, 구세가 8억6,200만원으로 총 71억2,200만원이며 이는 지난 8월중 체납액보다 17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자동차세의 경우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기 위하여205건에 1억8,000만원의 예고문을 발송추진하고 있으며, 100만원이상 체납자 60건 7억원에 대하여는 공매예고문을 발송 독려중에있습니다.
  자동차취득세 10만원이상 203건, 8,500만원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 압류를 하였고,특히 95년 2월을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 10여만건을 전산출력하여 체납자에게 모두 교부완료하고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3월중에 시보 및 반상회보에 그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세금없는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1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1만8,560건에 31억7,200만원에 대하여는 한국통신공사등에 전화압류등을 의뢰해서 징수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5명에 체납액은 14억2,400만원으로 그원인은 주로 사업도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압류조치를 완료해서 채권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면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뒤따르고 또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거듭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가뭄극복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 공업용수 부족등 가뭄피해가 급속확산될 우려가 있어가뭄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가뭄피해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95년 2월 10일자로 본인을 가뭄대책추진 본부장으로 해서 8개대책반을 편성,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10% 절수운동추진을 위하여 위생업소와 각가정 수세식화장실에 벽돌 한장 넣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월 반상회의시 5만8,000부의 반회보를 배포하기도 하고 스티커, 전단8,000부, 리본 800매, 프랭카드 26개소, 위생업소교육 7회에 800명, 공무원기회교육30회에 800여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위생업소의 63%인3,980개업소와 목욕탕이나 사우나등 73%인 63개소와 각가정에서 2만420여개의 팻트병과 벽돌을 넣어서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해서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속적인 절수운동 홍보는 물론 공동주택관리소장 회의를 소집하고 범시민 절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반회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사랑의 식수보내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가뭄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 1,310군데 비상급수를 2월경에 점검을 해서 양질의 물을 주민이 식수로 활용토록 대비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다가오는 영농기를 맞이하여 밭작물은 물론 모내기에 대비해서 3월중에 관정 3개소를 4,5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고, 하천물을 가두어 농업용수에 사용토록 보설치가 가능한 8개소를 설정해서 4월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천고갈로 보기능이 상실지역인 정생천의 논물가두기도 적극 전개해 나아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관내 3개 하천에 대하여 구간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 감시토록 하고 하천오염의 주원인인 폐출업소 4개소를 중점관리하여 갈수기 수질오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식수공급은 제한급수지역은 없습니다. 이래서 원활하게 공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강우량에 관계없이 절수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도급계약 및 대형아파트공사 허가시에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에 권고할 하도급을 관내업체에 한하여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장내지 관련업체에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예정가격 20억원미만의 일반공사와 3억원미만의 전문건설과 전기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경기의 활성화등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제 332조의 2,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규정에 의하여 1건 공사금액이 10억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30%이상, 1건 공사금액이 7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의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활하는 지역 즉, 대전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형공사 도급계약시 전문건설업체에 주는 하도급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 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와의 유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성 등으로 지역건설업체만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입찰조건등에 명기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입찰로 시행하는 20억원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조건으로 입찰공고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명의로 협조문서를 통해서 하도급업체를 지역건설업체로 가급적 선정토록 권고하고 또한 아파트 등기촉탁시에도지방법무사를 선정토록 최대한 노력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소나마 이바지 되도록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답변드린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진정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먼저 쓰레기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 쓰레기봉투가격 및 대형쓰레기수수료단가를 하향조정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업소 및 상점에서 상품포장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로사용토록 권장하므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쓰레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실적, 종량제실시로 쓰레기량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감량원인별로 얼마나 감량이 되었는지 또한 종량제실시 이후 현재까지 재활용품의 수집실적과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다음에 연탄재 배출을 검은비닐로 배출함으로 혹 일반쓰레기를 검은비닐에 담았을 시연탄재와 구분이 안됨으로 흰비닐등의 사용을 권유하며 또한 가로변청소를 위한 공공용봉투 배부내역과 종량제실시와 관련 주요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수입의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과 대형폐기물수수료처리단가의 하향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의 기본취지는 쓰레기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 재활용하여 환경보존을 기함은 물론 나아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막대한 예산을 이 제도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쓰레기자체처리 비용을 100%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큰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쓰레기폐기물수수료 수집수수료의 세입목표는 약25억3,400만원으로전망해 볼때 전년도 세입 13억7,200만원 대비 84.75인 11억6,2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어 우리 구의 전년도 청소예산자립도 20.7%에서 32.5%로 약 14.8%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낮은 자립도율을 감안할때 많은 예산을 타예산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의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는 쓰레기봉투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단가를 하향내지 인하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소 및 상점에서 상품포장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나 저희들이나 다 아시다시피 슈퍼나 백화점등에서 물건을 살때에는 판매업소에서 고객유치와 서비스차원에서 물품을 비닐봉지 또는 쇼핑백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비닐류봉투도 1회용품 사용자제 적용대상품목에 해당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않는다는 95년1월21일자 환경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현단계에서는 업소등에 상품포장용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전환 사용하도록 권장 또는 홍보할 계획은 아직 없음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종량제 실시후 유형별 쓰레기감량 결과와 재활용품의 수집실적 및 판매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실시 2개월후 현재 쓰레기량은 종이류등 가연성쓰레기 399t, 불연성쓰레기215t, 총 614t이 배출되어 94년도 동기대비272t의 감량으로 약 30.6%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은 종이류가 723t, 캔고철류가57t, 병류가 114t, 프라스틱류가 18t등 총1,033t을 수집하여 전년동기대비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총판매수입은 774만8,000원으로 동새마을부녀회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등 다양한 지역봉사사업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탄재 또는 재활용품배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백색비닐봉투로 바꾸어 일반쓰레기의 혼합내지 불법배출을 방지하고자 건의하신 봉투색깔 변경에대한 것과 가로변청소를 위한 공공용 봉투배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비닐봉투나 기타용기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대로 주민대부분이 검정색봉투에 연탄재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규격봉투에 담아버려야할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식별과 수거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량제 조기정착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건의하신대로 빠른시일내에 연탄재 및 재활용품의 배출용봉투를 각각 색깔별로 지정해서 반상회, 각종교육 및 계기모임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종량제 실시이후 봉투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뒷골목등 이면도로 청소가 잘 안되고 있어서이를 해소코자 전동을 대상으로 조기청소취약지역 271개소를 지정하고 개소별로 자율청소 참여자를 1인씩 위촉해서 1인당 1일3ℓ 수거량 기준으로 50ℓ용 공공용봉투 월2매씩 6개월 사용분 3,252매를 95년2월20일동을 통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심야를 이용 공한지, 하천등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동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동별 최소 월 10매를 기준해서 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끝으로 종량제실시에 따른 주요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유흥업소 종업원등 일부계층의 비협조로 불법배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종량제 완전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구·동·경찰서 또는 파출소와 연계한 합동단속반을 적의 편성, 근절될때까지 현장중심으로 불시단속 내지는 지속적인 실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탄재, 재활용품의 배출용봉투 미지정에 따른 식별 및 수거시 혼란초래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4월중에 각각 배출용봉투를 색깔별로 예를 든다면 연탄재는 흰색,재활용품은 미색, 이와같이 색깔별로 지정해서 홍보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자동차 주차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시전체가 급격한자동차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체증요인은 운송효율이 적은승용차의 통행과다와 특히, 우리 중구는 도심지역으로 주간시간대에 차량이 집중됨으로써 교통혼잡 가중 및 대중교통 운송효율이 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교통시설 확충의 한계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내시설된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과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등이1,000여개소에 약 2만2,000대의 주차능력이 있으며 차량은 일일 약 13대정도 증가추세로 연평균 8.4%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은 자가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주차부족 대수는 약 1만여대가 추정이 되나 이중 주행차량과 10부제 및 운휴차량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주차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기존 주차구획선 재정비와 이면도로 정비로, 현실에 맞는범위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설치하고8m이하 도로인 경우 가급적 일반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한쪽편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상 무료주차장 대상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후 점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교통소통 장애가 되는 노상주차장은 폐쇄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회전율을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5분단위로 하고 급지를 2등에서3등급지로 세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해소 일환으로 대흥1동 어린이놀이터에 46억원의 예산으로 주차대수 200면을 건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이 발주가 늦어져 익년도로 이월되거나 공기가 부족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95년도 사업발주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94년도 시행사업중에 부득이 이월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등 총 24건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로는 인력부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공사발주가 늦어진 사례도 있으나특히, 작년도에 전국체전이 우리 지역에 개최되어 많은 사업을 체전이후로 발주시행함으로 이월되었고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시행시 주민과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추경예산사업으로 연도말에 편성됨으로써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조성등 녹지대 확충과 수목관리 19건,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 실버토피아건립 1건등 총 22건으로 현재 설계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도로포장 55건, 하천 및 하수도사업26건, 총 84건의 사업중 84%는 이미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도로개설25건은 현재 용역발주 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보상에 따른 제반절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으로 교통안전정비사업으로 옥계로 버스베이설치외 23개소에 4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가능한 상반기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으로 금년초부터 관계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반을 편성하는등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바와 같이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 공기가 촉박함으로서 부실시공등의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에는 조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를 맞이하여 하천관리등 질문하신 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3대하천중 우리구 구간은 대전천에 3.8㎞와 유등천에 9.4㎞가 있습니다.
  이중 하상주차장 2.2㎞와 잔디포 5.4㎞를설치하여 완전정비된 상태이고, 미정비구간은 5.6㎞중 금년도에 대전천은 문창교에서석교까지 그리고 유등천은 한밭가든옆등 총1.3㎞의 저수호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나머지 구간 4.3㎞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완전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하천시설물에 대하여는 금년 2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해빙기로 인한 위험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하천내 기존시설물은 낙차보등 일부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및 개량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내 오물등 쓰레기 정비현황은 국토청결운동, 하천되살리기운동, 캠페인을실시 정비한 바 있고 매일 오물투기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일부 단속을 피하여 오물을 투기하는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실정으로 구청과 동이 연계하여 오물투기단속 및 청소에 최선을 다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깨끗이 정비된 하천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철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6개소, 의원 364개소등 총 374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자체처리와 위탁처리로 구분이 되며 저희 관내에서 자체처리 소각하는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여타 의료기관에서는 적출물 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출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적출물처리업체로 신고된 업체는 유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덕원위생공사 한 곳이며 대전시내에는 5개 업소가있습니다.
  이들 업체와 의료기관의 계약에 의거 정기적으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처리업체는 적출물처리시설을 갖춘운반차량으로 각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수집하여 현재 소각시설을 갖추고있는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경기위생공사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관내 의료기관에서 적출물 처리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374개 업소에서1년간 소각 250t, 화장 1.6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적출물처리실태 지도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보건증진을 위해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많은 것을 지적 또는 제안하셨고 지적된 시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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