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1월 21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재해예방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실시추진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재해예방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실시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첫번째 개의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그리고 재해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2건 95년1월16일 중구의회의장회부)

(10시10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금년 95년도 들어서 제일 첫번째로 상정된 안건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된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4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첫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데 그 1조를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실·국을 설치하는데 제2조에 두었고 다음으로 실.과별 분장사무 규정을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두었습니다.
  끝으로 실·과 밑의 하부조직으로 계의설치와 분장사무는, 이것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첨으로 참고사항을 첨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1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는 실·국의 설치입니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 도시국을둔다. 이렇게 2조에 규정을 했고, 제3조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먼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구의회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자치법규 편찬,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소송에 관한 사항, 통계, 구정감사,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문화공보실 소관 입니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 공보계획 수립 실시, 정부시책 홍보, 3번이 구정 계몽·선전 및 홍보, 4번이 문화재 보호관리, 5번이 지방문화 예술의진흥, 다음 페이지 6번에 여론·공보자료의수립 편찬, 7번에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사회단체 등록에관한 사항, 9번으로 공보 매개체의 육성 활동, 10번이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1번에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추진지도, 12번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3번에 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설치 관리, 14번에 각종 체육시설물 활용 계획수립 및 지도, 15번에 시민건전생활 지도, 16번에 건전생활운동 평가분석, 17번에 민간단체의 사회체육 참여지도, 다음으로 시민체육 증진시책의 발굴 및 추진, 다음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폐지, 변경, 보고수리 및 지도감독, 끝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양도양수 휴·폐업신고, 지도감독 등 제반사항,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조에 총무국소관입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2항에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로 서무·의전·보안 및 청사관리,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 공무원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행정구역 조정·개편, 선거·국민투표, 여섯번째로 행정서사 및 인장업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 7번에 동행정의 지도감독, 8번 바르게살기업무추진, 9번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여론 및 반상회 운영, 다음에 새마을운동 추진, 12번으로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13번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14번에 자연보호에 관한사항, 15번에 행정통신과 전산업무에 관한사항, 16번에 청중단속과 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렇게 총무과의 분장사무를 두었습니다.
  3항에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서 1번에 공사도급·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 물품의 조달·출납·보관차량의 취득·처분·운영관리, 영선업무,그리고 끝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4항에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징수, 세입에 대한 범칙 사건처리, 부동산 평가업무, 세외수입의 과징, 기부금품 모집 통제, 다음 페이지의 5항에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로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두번째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민원실 운영, 4번에 문서 및 공인관리, 5번에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로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 다음 6항에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실시, 두번째로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세번째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네번째로 전시근로동원, 끝으로 비상대책 업무.
  제6조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제2항에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 구민복지 시책의 종합계획 실시,생활보호 및 구호,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업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청소년 및 노인·부녀·아동관계는 제외), 6번에 부랑인·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처리조치, 다음 페이지에 7번에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정착 사업, 끝으로 장애인 보호.
  제3항에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첫번째,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부녀아동 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다섯번째로 윤락여성의 선도 보호, 여섯번째 여성단체 지도육성, 일곱번째 노인·아동·부녀자 복지, 여덟번째 요보호아동의 보호, 아홉번째 노인복지대책, 묘지및 매화장에 관한 사무, 10번에 청소년 업무전반, 11번에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4항에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 3번에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4번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 5번에 유독물 영업자 등록,관리, 6번에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7번에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8번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9번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조정징수 및 분뇨수거 요금의 조정.
  다음 페이지의 5항에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조정, 두번째로 정신위생 및 식생활 지도, 세번째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처리,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다음으로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7번에 보건소 지도감독, 8번에 공중이용시설 관리.
  제6항에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번에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 2번에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3번에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4번에 중소기업 육성, 5번에 공업단지 육성, 6번에 연료수급 및 공산품 품질관리, 7번에 제조담배 소매업의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실시, 양곡수급 조절,축산 장려.
  제7조에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항에 도시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둔다.
  2항에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및 재개발사업, 3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다음으로 구획정리사업, 다음에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다음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끝으로 광고물 관리.
  제3항에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무허가 건물 단속, 건축자재 생산업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 건축사 지도감독, 다섯번째로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4항에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도로·하천·공유수면 관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 및 개발, 세번째 자연재해 방지대책, 네번째 토목건설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다섯번째 하수행정 종합계획수립 시행, 다음으로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징수, 다음에 하수도공사의 시공 및 감독, 끝으로 8번에 기타 하수도에 관한 사항 5항에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교통,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다음 페이지에 두번째로 주차장 시설확충, 관리, 노외 노상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 T·S·M지역 사업 추진,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조사 및 부과징수,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업무,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관한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업무, 9번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10번 끝으로 기타 교통, 관광에 관한 사항.
  6항에 지적과의 분장...
오중근 위원    그 전에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T·S·M지역 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교통시설물 전반적인 것이 되는데, 시설물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것을 T·S·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제가 읽어 보면은요. TranslationSystem Management 라고 하는데 이 머리글자를 따 가지고서 T·S·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교통운영체제라고 한마디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몇번까지...
오중근 위원    지적과...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6항에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관리업무 종합기획 조정, 두번째로 택지소유상한제 운용, 개발이익환수제운용 개별필지의 지가조사 및 산정, 다음으로 토지거래 규제, 이것은 허가·신고가 포함됩니다. 규제 업무, 6번이 부동산 중개업 업무, 7번이 기타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8번이 지적공부 보존관리, 9번에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10번이 이동지검사 및 정리11번이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12번이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13번이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 14번이 지적측량 검사, 15번이 지적민원 처리, 16번이 지적공부 조제 및 재조제, 17번이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 18번이 토지기록 전산운영, 끝으로 19번이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업무로 되어 있고.
  제8조에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이것은1 항에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2항에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안이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102조와 10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같이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임갑병  예, 같이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러면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4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 등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제정이유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골자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이것은 정원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두번째로 정원의 총수를 본청·소속기관 및 동으로 구분해서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은 전과 똑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구본청 417명, 2번 직속기관 48명, 3번 동 354명, 이렇게 두도록 했고 제3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입니다.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부칙은 먼저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번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중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좀더 연구·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서 차기에 심의코자 하는 것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예방특별위원회구성의건 
  (95년1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5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3항 재해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주팔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한 것으로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주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주팔 의원    김주팔 의원입니다.
  을해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전개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재해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각처 요소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전에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하여 중구 관내의 대형·고층건물 및 교량 등 공공시설물과 불량주거·상가 밀집지역 등의 재해위험지역, 그리고 대형가스 공급기지와 대량가스 사용및 취급업소에 대한 현지 점검·조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주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재해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작금에 이르러서 사회에그동안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구에서도 본 취지와 같이 재해예방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30여년동안에 산업사회로 발달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이러한 사고가 그동안에 많이 났습니다만 그 실 예로 지난번에 성수대교 같은 그러한 사고도 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구내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해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할려고 하면은 무슨 제약되는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는 그러한 재해예방대책을 구성할려고 하면은 예산의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회 자체에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연구나 검토를 해야 할 그러한 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현 상황이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예방대책은 상당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의회 실정을 보아서 예산의 뒷받침이 과연 될 수 있을런지 두번째는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대책이 지금 서 있지 않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자이신 우리 김주팔 의원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주팔 의원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의원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민편에 서서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여러번 상의를 하였지만 하여튼봉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위험요소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분야의 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문제는 사실 위원들이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동안에 관련, 말하자면 학과가 있는 교수진들이 자문에 응해 주겠다고 사전에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과 장비를 임시라도 빌려서 일단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적극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뒷받침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김주팔의원의 답변에 됐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안자가 답변한 것 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는 데는 별 애로가 없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쪼록 제안자이신 김주팔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차질이 없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랍니다.
김주팔 의원    열심히 노력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해예방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실시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45분)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실시해온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 환경보호과 제반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로 당면한 어려운 사항들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대상이 저희관내에 8만1,382세대에 28만5,844명, 업소수는 1만6,721개소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봉투소요량 및 공급량으로는 총소요량이 1,696만3,721매로 454만4,690매가 공급되서 26.8%가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지정된 봉투판매업소로서는 실시전에 509개소를 지정했었고 실시후에 375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884개소에서 지정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로는 전년도에 1억5,200여만원이 편성됐었고 금년에 3억8,700여만원이 편성되서 총 해당 예산이 53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장비로서는 현재 구와 동 41명의 인력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비로써는 재활용품 운반차량 11대를 비롯한 3종의 25개 종류의 장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조기정착의 제1기 과제로써 주민의 홍보·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홍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던 바 우선70여개의 유관단체에 협조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19개소의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은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랭카드, 입간판, 현수막 등 3종267개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설치함으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었습니다. 또한 통·반장, 요식 및 숙박업소 종사자 병원 및 대형건물 관리자, 여성단체 등 자생단체의 환경관리요원 등 계층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제고해서 솔선 참여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행직전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배출된 쓰레기 1,312t을 1월1일부터 6일까지 완전히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된 쓰레기 수집함도 1월7일부터 17일까지 69대에 대해서 철거를 함으로써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규격봉투 사용에 원활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쓰레기 수집함은 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는 즉시 철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그동안 구에 170개반 356명, 동에 179개반 712명 등 총 349개반 1,068명으로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08건을 계도·시정을 했고 572건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했습니다. 그리고 7건에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도단속과 홍보 등을 병행해서 추진한 결과 규격봉투 사용률이 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 5일후에는 68%, 10일후에는 95%, 17일 현재에는 98%의 사용률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의 97%, 전국 평균 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도 실시전에는 1일 448t이 배출되었고 재활용품은 12t을 수거 했었습니다. 실시 10일후에는 320.3t으로 127t이 감량이 되서 2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량도 실시전보다 35t이 증가를 해서 이는 291%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가 추진되고 있는 17일 현재로써는 쓰레기 배출량이 310t의 31%가 감량이 되었고 재활용품도 39t이 수거가 되서 3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과 장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인원 29명, 장비로써는 운반차량 14대를 비롯한 콘테이너 상차기등 4종에 26대를 보강코자 합니다.
  또한 정기 수거일 및 배출장소를 지정 운영해서 차량확보시에는 수거일을 확대 지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처리는 분리상태가 양호하게 처리된 재활용품은 현장에서 포장해 가지고 재생공사나 재생사업체에 직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리상태가 미흡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알뜰사업장으로 이송해서 선별후에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수준이 향상되고 인력과 장비가 확보될시에는 환경달력을 제작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화 운동추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도에 30%의 감량을 유지할 것이며 내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4%씩 감량을 증가토록 해서 2000년도에는 쓰레기가 50%이상이 감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추진방안으로써는 우선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타, 대형업소 등 상품을 많이 포장하는 업소에는 억제조치를 실시할 것이며 대형음식점 등 20평이상의 업소, 급식소 등에는 고속발효기 설치를 계속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퇴비화 용기 설치를 보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계층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실시에 따른 조그마한 문제점 도출에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설정운영해서 구·동 주관하에 전지역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월에 준공예정인 알뜰사업장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미분리된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처리토록 할 것이며 주민들이 재활용 시책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품포장지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사용을 권장해서 대형쇼핑센타, 주문음식점 등에 확대 보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봉투제작비를 절감해서 스폰서 등 광고공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모든 여건이 조성될때 하반기중에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 중입니다.
  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중점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야시간대를 이용해서 불법투기행위시에 대한 단속인력 및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감시반들의 활동이 거의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간식대등 지원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우려해서 소봉투, 즉, 3ℓ, 5ℓ의 공급요구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요원들이 봉투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특정업소에 매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종류가 너무 다양화해서 특히 펫트병 같은 수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해 가지고 수집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한 봉투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정착시까지 각종 매체라든가 계기모임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탄력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해서 취약지역 등에 중점적인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재활용품의 수거 처리를 위해서 차량 14대와 인력 29명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예산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율감시 운영을 통해서 최소한 자율감시 운영을 위한 최소 예산을 95년 추경시에 확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되어있는 소형봉투는 현시점에서는 3ℓ짜리는 제작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절기에는 5ℓ의 소형봉투를 중점적으로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밭개발공사와 협조를 해서 수거시간내에 불시확인 등으로 수거요원들의 봉투수거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종류를 5종으로 정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수집, 배출 가능토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는 규격봉투에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완전한 정착시에는 각각 배출봉투를 색깔별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로 순조롭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잘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이대로만 한다면은 별 문제점이 없는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빨리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들 수 있고요.
  또 쓰레기 분리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홍보가 덜 되었다. 가정마다 생활수준이라든가 지식정도에 따라서 대충대충 말해도 분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무식한 사람들은 몇번 가르쳐 줘도 분류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에 좀 세심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쓰레기 봉투가 첫째 비싸답니다. 비싸. 이구동성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귀할뿐 아니라 비싸요. 좀 가격을 내릴수 없느냐. 엊그저께 T.V에 보니까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더올려야 된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좀 싸고 또 판매업소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화점에도 봉투를 자기 상호를 넣어서 상품을 넣어 준단 말예요. 그것을 쓰레기 봉투를 사서 넣어주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예요.
  그 물품을 넣을때 백화점 봉투에 넣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규격봉투에다가 자기 백화점 선전문구만 넣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 주면은 그 백화점에서 사온 물건의 쓰레기를 또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려야 될 것 아녜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줄어든단 말예요.
  그러니까 모든 잡화점이나 이런 백화점 등 많이 물품이 나가는 데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살 수 있도록 아주 대량 생산해서 이 쓰레기 봉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것이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선별을 잘 해서 해다 놓으면은 정말로 관에서 선별을 잘 해서 처리를 잘하고 있느냐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있어요.
  주민들은 잘 해라 잘 해라 해 놓고는 아무데나 갖다 그냥 뭉텅뭉텅 해서 갖다 놓는다. 이말 이예요.
  아직 그 선별대책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중구로 말하면 선별창고 같은 것은 아직 짓지도 않았죠?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놓으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별창고를 짓지도 않았는데 선별할 수있는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각동에 설치된 보관창고가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콘테이너 등 재활용 수집 기계류가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뭐냐하면은 날짜를 정해서 그 버릴 쓰레기,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날, 사용가능한, 선별 가능한 재활용품 쓰레기는 어느 날, 이렇게 분류해서 내놓도록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조대쓰레기,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속이 복잡하다.
  지금 현재 내가 T.V 하나를 버릴려면은 동에 가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고지서를 은행에다 납부하면은 그 영수증을 갖다가 동에다 제출하면은 동에서 어디다 버려라 하면은 버리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오종환 위원    그렇게 하면은 저 산서동이나 은행 없는 곳은 쓰레기, T.V하나 버릴려면은 하루종일 걸릴 것 아녜요.
  동에 가서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은행이시내까지 나와야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T.V하나 버리는데 하루종일 걸린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내는 괜찮지만은 면사무소 소재지나 이런 데는 쓰레기, T.V하나 버리는데 종일 걸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스티카로 쓰레기봉투파는 데서 아주 T.V 4,000원짜리, 조대쓰레기 같으면은 1만원짜리, 내가 쓰레기를 버릴려고 그러니까 4,000원짜리 스티커 하나주쇼.
  그러면은 스티카만 T.V에 붙혀 가지고 어느 장소에, 장소만 가르쳐 주면은 간단하지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대안과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먼저 분류방법의 홍보등 이런 것이 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부서에서는 계층별로 홍보 유인물이라든가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많은 양의 홍보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까지도, 저희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도 홍보물 하나가 오지 않은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각 계층별로 전체가다 이런 홍보물이 전달되고 교육을 한번씩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준비를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우선 전국적으로 볼때 5대 광역시중에서 저희 대전시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00ℓ용 한매가 1,920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80원, 1,000원도 안되는 가격이고, 당분간은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동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보면은 오히려 본 취지에 역행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가격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우선 근본 목적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또 발생자의 원인부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선별되는 재활용품, 이것은 우선은 동별로 수거일정과 장소는 잠정적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종류별의 홍보문도 별도로다가 제작을 해서 다 이미 주민들한테 홍보는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동별로 배출장소라든가 수집일정등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별로 많은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있으면은 현재로써는 재활용품수거 문제에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대 쓰레기 수거의 복잡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심동에는 가까이에 은행도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변두리 동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그마한 것 하나 버리기 위해서도 많이 소요될 수 있는, 허비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한건 정도, 이런 것은 동에서 보관했다가 일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변두리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백화점내 쓰레기, 그것도 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백화점내쓰레기도 자체에서도...
오종환 위원    자체에서 이왕 자기 물건을 팔때에 봉투에다 넣어 주잖아요.
  그 봉투를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넣으면은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버릴 것도 넣고 그 사람도 봉투 한가지 덜어지고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지역같은 데는 백화점에는 검정봉투, 다른봉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규제를 한다는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지역에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백화점, 대형건물 이런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급봉투를 사용할 수있게끔 여타봉투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종량제 실시 이전에 영세민들 쓰레기 수수료가 최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금 이전에는 4인기준으로 해서 10만원 미만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집에 4인기준으로 1,120원이었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오중근 위원    최하가 하여튼 2,000원미만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오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민들이쓰레기봉투 5ℓ짜리 살려면 60원 아닙니까?
  10ℓ면 110원, 그렇게 되면 영세민들 부담감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좀 잘사는 사람들은 상관이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에 수익성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4인가족, 5인가족,10인 가족 계산해서 내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는.
  그러면 주민을 위한 어떠한 거기에 배려되는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세민들한테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120원에, 실시전에는 2,000원 미만이었습니다.
  실시후에는 평균적으로 4인가족이 2,640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이상의 부담이 되었죠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근본적인 취지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실제 해 보니까 그동안에 20ℓ짜리 하나에 계속 다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1일부터 지금까지. 본인들이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면은 이 이하의 금액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 환경관리요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자로 다 해 가지고 1인 한달에 60ℓ의 기준으로 다가 무료로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공을 해준다. 봉투를.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다행이죠.
  아니, 왜냐하면 영세민들도 먹던 안먹던 쓰레기는 마찬가지로 버린다는 말예요.
  그런 배려조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과중한 부담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봉투를 평균 한 가족에 1인 60ℓ로 계산해서 그 만큼을 무료로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또 한가지 아까 오종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사실 공동주택은 그것이 가능한데 일반주택들은 말예요.
  어느때 재활용품을 내놓는지 또 언제 그것을 내 놔야 가지고 가는지 분간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두번을 수거를 해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유팩을 1Kg을 모아놨다. 신문지를 2Kg을 모아놨다.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홍보차원에서 우리구청에서 수거를 해 갈 적에 다만 얼마라도 조금씩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식도 강하게 미친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면 버릴 것도 차곡차곡 놨다가. 그것을 꼭 돈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생각에 아직도 좀 모아놓으면 그냥 안가지고 가고 다만 몇백원이라도 주더라.
  빨래비누하나라도 주더라.
  그러면 쓰레기가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것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선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까지.
  94년도 12월30일까지 쓰레기의 전체 양이 가시적으로 나와있을텐데 그렇다면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1월20일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97%인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근본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된 액수가 약14억으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의 내역을 그전에 살펴보면은 27만1,000명이 저희 구민들인데 구민 1인당 260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업소라고 해 가지고 1만1,000개의 업소로 해 가지고 4,600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약 4억, 그 액수가 6억정도 하고, 27만명에 260원씩 해 가지고 8억 몇천만원, 이렇게 해서 약 14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현재 세대가 우리 중구에 얼마냐면 약8만2,000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8만2,000세대인데 주택보급률은 5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에.
  기준이 애매하게 먼저번에 되어 있다고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봉투를 살려고 하면은 아까 4인가족으로 해 가지고 94년도 까지는 쓰레기 수수료를 1,120원씩 부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섯가지 종류로 해서 판매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살려고 하면은 낱장판매를 거부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하로 30매 묶음으로 해서 사가라. 그것도 이제 5ℓ, 10ℓ,20ℓ, 30ℓ,50ℓ로 하다 보니까 30장씩을 살려고 하면은 적어도 1만원이라는 돈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4인가족에 94년도까지 1,120원씩 부과를 해 가지고 매월냈던 액수가 거의 1년치를 한번에 사야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재활용품이 무엇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지금 혼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것이 재활용품이 될 것이냐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나가야 할것은 뭐냐라고 하는 애매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필요로 한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조대쓰레기 장소입니다. 현재각동별로 2개내지 3개, 많으면 다섯개동씩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정된 장소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거의 통·반장이나 동직원을 제외한나머지 분들은 지정된 장소를 모르고 있다.
  이것은 현지에 나가보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추진상황은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에 약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 다다라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지극히 시급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가지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먼저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의 낱장판매 거부, 이 사항은 당초에 시행 초기에는 사실상 물량 공급이 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이라든가 판매업소에 교육을, 공급단위는 30매 단위지만 이것은 전부다 필요한 만큼만 낱장으로 판매하라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로 시행이 되니까 전부다 편하니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묶음 단위로 전부다 사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구수와 인구수에 비례한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었었습니다. 사는 데서는 많이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구입을 못하고, 늦은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것은 낱장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식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는사람은 많이 사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서 한때는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낱장판매도 가능할 뿐더러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봉투구입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종류로 판매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칼라로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의 종류, 종이류는 뭐뭐가, 병류는 어떻게, 캔류는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인쇄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각동에 전부다 배부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가정까지는 완벽하게 전달이 되었나 안 되었나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홍보물만 제대로 전달이 되면은 주민들은 어느 것이 재활용품이고 어느것이 일반 쓰레기냐 하는 구별은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조대쓰레기 장소는 각동에서 지정한 것은 거의가 동사무소 인근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공터라든가 그런데 지정을해 놓으면은 완전히 쓰레기장화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 인근에다가 지정을 함으로써 사용할 경우라든가 또 와서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인근 동사무소에 겸해서 볼일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편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근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2,3개소씩.
  그리고 지정수거 일자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각동에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대쓰레기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 확인평가계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현지 점검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시에서도 조대쓰레기 처리 실태라든가 재활용품 수거 처리, 또는 규격봉투 사용률, 또 판매소의 판매행위 등 거의다 95% 이상의 실질적인 확인으로다가 이렇게 성과를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것보다 더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바닥에 깔려있는 문제점을 세심히 도출하고 검토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쓰레기 처리 등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조대쓰레기 관계는요.
  금년은 상당히 성적도 좋고 괜찮을 겁니다. 금년 1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도시사람은 30일을 기해서 전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조대쓰레기 버릴 사람별로 없으니까. 그것은 금년에는 괜찮을겁니다. 몇년 지나야 문제가 도출되지 우리 집앞에 쓰레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산더미같이.
  그러니까 금년에는 별로 버릴 사람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금년 연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지 한시간도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엄청난 쓰레기를 전부다 와서 1월 연휴부터 시작해서 6일까지 완전히 수거처리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뜰사업장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암거 등의 계약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목공사를 실시하다가 겨울공사라고해서 일단 중지를 시키고 해빙기 이후에 실시해서 아마 4월말까지는 완전히 준공되도록 지도, 신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앞으로 정착이 될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실제 단속에 임해 보고 또 봉투사용률이라든가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해 볼때,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을 보면은 3월말까지면은 거의 100%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염려했던 상가, 접객업소 주변에도 90%이상의 봉투사용률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변두리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한 85%내지 90%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때는 3월말이면은 완전히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우리 환경보호과장외에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천상 금년 상반기 정기추경때 장비는 그때 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력수급은 시기와 관련이 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간부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저 그러한 봉투제가실시되다 보니까 노면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 전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옆의 길을 쓸어서 아무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치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왜, 봉투하나라도 더 들어갈까봐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특히 쥐똥나무 같은 것을많이 심은 지역같은 곳은 지금 낙옆이 떨어지고 버린 담배꽁초니 뭐니 해 가지고서 어느지역이고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런것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는 치웠는데 안 치워요. 왜? 봉투하나라도 갖다가 담을려면 자기 것이 손해 가니까 누가 쓸어줄 때까지 기다리고서 않는다고요.
  또한가지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휴지를 금방 종이같은 것을 아까 얘기한 것 처럼 분배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니까 그냥 봉투에다 넣고서 불을 질러버린다고.
  불을 질러 버리니까 아침 식전이면은 연기 냄새가 나 가지고서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고약하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도가 되고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선별이라는 것이 분리가 완전히되면은 그런 것 저런 것이 없겠지만서도 과도기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평가하는 것 보다도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봐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율청소 하시는 분들이 실지 건의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청소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돈을 들여 가면서 담아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각동에다가 과연 자율적으로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고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파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되면은 공공용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을 해서 대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 소각문제,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사실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강화해서 가차없이 적발해서 고발하라는 지시가 있을 겁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은 천상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단속반 편성동별 자율감시반, 여러가지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근 위원    동직원들을 잘 봐주십시요. 동직원들이 굉장히 수고 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련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오는 23일 실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