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4일 (수)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
- 2. 간사호선
-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 5.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 6.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7.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호선
- 2. 간사호선
-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 5.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 6.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7.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4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오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벽 오판욱 위원께서 최두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두지위원을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두지 위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두지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두지위원을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두지 위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두지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두지 권오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김창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오중근 위원께서 김창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창문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창문 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김창문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창문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창문 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김창문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그동안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은 국·시비 보조금의 정리와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하는등 한 해의 예산을 사실상 마무리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설명말씀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과 주요 감액예산 내역, 끝으로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9억6,400만원보다 92억8,300만원이 증가한 752억4,700만원으로서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2억5,700만원보다 90억7,600만원이 증가한 733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7억700만원보다 2억700만원이 증가한 19억1,400만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는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이 그동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정예산액보다 5.8%가 낮아져서 4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세징수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의 내시액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등 기정예산액 157억7,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30억1,600만원보다 88억5,500만원이 증가한 318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4억1,000만원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한 9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절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등 최저 경비만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1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물건비 6,700만원, 이전경비 2,2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 5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19억4,700만원보다 86억5,400만원이 증가한 10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1,9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에 일반행정비 1억8,600만원과 사회복지비 9,100만원, 지역개발비 1억7,400만원 등이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2억5,100만원보다 86억5,400만원이 증가된 10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내시된 사업을 계상해서 국비 2,600만원, 시비 1억7,300만원, 구비부담이 300만원 등 총 27건으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장애인 의료비보조등 19건으로 4,1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사업은 문화동 1번지 도로편입용지보상 1억5,000만원 등 8건으로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사업별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 구비사업으로서 총 16건으로 5억7,9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회의비 112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5,362만8,000원, 복리후생비 2,470만5,000원등 법정경비와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5,23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는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의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663만1,000원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주요감액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액예산은 6건으로 5억7,2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집행잔액 550만원, 의정활동보상금 미집행액 2,2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9,670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미집행액 1억3,000만원과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2억원, 청소원 연금지급금 1,800만원등 환경보호과에서 총 3억4,800만원을 절감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매입비 부족분 대체자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금 보조금이 2억700만원이 내시되서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 600만원과 사업외수입 3억9,800만원, 보조금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2억700만원을 진료비등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여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물건비 15억1,800만원, 융자 및 출자 3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9일자로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재활용 선별창고 장비설치비 3,200만원과 94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구청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만원등 시비보조금이 3,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부득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은 국·시비 보조금의 정리와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하는등 한 해의 예산을 사실상 마무리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설명말씀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과 주요 감액예산 내역, 끝으로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9억6,400만원보다 92억8,300만원이 증가한 752억4,700만원으로서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2억5,700만원보다 90억7,600만원이 증가한 733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7억700만원보다 2억700만원이 증가한 19억1,400만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는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이 그동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정예산액보다 5.8%가 낮아져서 4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세징수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의 내시액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등 기정예산액 157억7,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30억1,600만원보다 88억5,500만원이 증가한 318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4억1,000만원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한 9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절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등 최저 경비만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1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물건비 6,700만원, 이전경비 2,2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 5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19억4,700만원보다 86억5,400만원이 증가한 10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1,9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에 일반행정비 1억8,600만원과 사회복지비 9,100만원, 지역개발비 1억7,400만원 등이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2억5,100만원보다 86억5,400만원이 증가된 10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내시된 사업을 계상해서 국비 2,600만원, 시비 1억7,300만원, 구비부담이 300만원 등 총 27건으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장애인 의료비보조등 19건으로 4,1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사업은 문화동 1번지 도로편입용지보상 1억5,000만원 등 8건으로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사업별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 구비사업으로서 총 16건으로 5억7,9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회의비 112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5,362만8,000원, 복리후생비 2,470만5,000원등 법정경비와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5,23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는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의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663만1,000원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주요감액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액예산은 6건으로 5억7,2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집행잔액 550만원, 의정활동보상금 미집행액 2,2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9,670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미집행액 1억3,000만원과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2억원, 청소원 연금지급금 1,800만원등 환경보호과에서 총 3억4,800만원을 절감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매입비 부족분 대체자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금 보조금이 2억700만원이 내시되서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 600만원과 사업외수입 3억9,800만원, 보조금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2억700만원을 진료비등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여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물건비 15억1,800만원, 융자 및 출자 3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9일자로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재활용 선별창고 장비설치비 3,200만원과 94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구청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만원등 시비보조금이 3,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부득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상정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두지 예.
○김창문 위원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시비보조가 3,700만원이 갑자기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3,700만원이 왔어도 세입에 대한 증가는 없네요?
이게 지방세에서 3,7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지요?
이게 지방세에서 3,7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아니지요.
이것이 다른 데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이것이 다른 데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3,700만원이 시에서 보조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중에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을 안한거죠?
안하고서 지방세 3,7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안하고서 지방세 3,7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이것은 지방세 수입에서의 3,7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재산세에서.
○김창문 위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에서 보조금이 갑자기 내시가 되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올린 액수중에서 3,700만원을 증액을 했어야 하는데, 증액이 아니고 지방세에서 3,700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예산은 똑같다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갑자기 내시가 되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올린 액수중에서 3,700만원을 증액을 했어야 하는데, 증액이 아니고 지방세에서 3,700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예산은 똑같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재산세 세입중에서 전체를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중에서 재산세 3,700만원을 줄이고, 세입을 시에서 들어온 것을 거기다 충당을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사실상 재산세는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결함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3,700만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재산세를 삭감을 하고 이것을 집어 넣는 겁니다.
○위원장 최두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위원장 최두지 그러니까 회계법에 보면 총 예산액에다 증액을 해서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편의상 지방세에서 삭감을 하고 그대로 맞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편의상 그렇게 한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사례상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러니까 지방세 목표액을 줄인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보상금중 1,800만원이 삭감되서 올라왔었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예.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지난번 제3회 추경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2,200만원을 삭감하는걸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후에 앞으로 연말까지 쓸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약 800만원 정도 되지않나 이렇게 예상해서 이번에 다시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삭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때하지 이번에 수정까지 올라온 이유는 뭐며, 그때 제가 1,800만원이나, 돈을 삭감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물었을 때에, 아직도 특별위원회도 안끝나고 따라서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할 시기도 남아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놔두고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먼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걸 삭감해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어요?
○사무과장 김한섭 특별위원회에서 아직 미결된 부분의 예산은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연말까지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행사를 예상을 했었는데 행사를 연말에 안하시는 걸로 결정이 되는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시를 받고서 이번에 추가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남겨놓고, 연말까지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행사를 예상을 했었는데 행사를 연말에 안하시는 걸로 결정이 되는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시를 받고서 이번에 추가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이 예산이 남아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의장단에서 집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집행을 할 것이고, 집행을 안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집행을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런 금액은 그냥 놔두면 최소한 불용처리는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예산이 있는 것을 전부다 긁어가지고 삭감조치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비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이것을 삭감한 원인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과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누가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비나 의정활동비, 이런 것을 좋아요.
그런데 보상금은 우리 의원 전체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운영비나 의정활동비, 이런 것을 좋아요.
그런데 보상금은 우리 의원 전체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지난번 3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앞으로 쓸 것을 남겨 놓고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행사를 안하실 걸로 말씀이 계시고......
그런데 그 후에 행사를 안하실 걸로 말씀이 계시고......
○김비룡 위원 누가 얘기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의장님 지시를 받고서 했습니다.
○김비룡 위원 의장 혼자 얘기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예.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이월은 안되고 반납해야 됩니다.
○김비룡 위원 반납하면 되는거지, 전체 우리 의원들이 행사가 있는지 앞으로 예측을 못하는 거고, 의장이 혼자 판단해 가지고 한다 안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사무과장,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심도있게 생각하고 심도있게 다뤄야지.
안그래요?
사무과장,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심도있게 생각하고 심도있게 다뤄야지.
안그래요?
○위원장 최두지 의회사무과장님, 우리양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보상금 부분에 전액을 삭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예.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김비룡 위원, 오중근 위원, 임창규 위원, 권주환 위원, 김창문 위원 등 다섯분으로 구성하고 오중근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오중근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오중근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12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일괄상정하여 병합 심사코저 하오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12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일괄상정하여 병합 심사코저 하오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입니다.
지난번 위원회별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유인물 3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략적인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37억7,8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8,000만원등해서 이번에 총 669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는 23.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66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637억7,800만원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전년도 151억4,900만원보다 18억5,600만원이 증가한 17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역시 주차장 세외수입은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신설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등의 전출로 임시적 세외수입 9억7,500만원이 여기에는 반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등 12억7,500만원이 증가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한 8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은 지난번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60억1,200만원이나 많은 283억4,000만원을 이번에 지원받게 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또한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해서 금년도에 91억7,900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정재원은 금년도에 신설된 과목으로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등 해서 이번에 9억7,2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이번에 인건비는 봉급인상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0억4,1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61억8,900만원으로 이렇게 됐고, 물건비도 내년에는 예년하고 틀려서 4대 선거비 등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전 경비는 전년도105억9,200만원보다는 15억1,8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21억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도 저희가 전체로 해서는 전년도보다 34%가 증가된 건수로도 142건으로 금액이 150억1,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등해서 48건에 38억5,900만원이 되겠고, 이중에는 시비보조가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비부담도 16억400만원 해가지고 총 60억7,200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등 해서 6개단체가 있는데 정액은 구협의회 7,940만원하고, 동협의회 7,250만원등 해서 여기는 1억5,19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고, 그중에서 구·동새마을단체는 전년도 9,560만원보다는 50%가 증가된 4,780만원이 되겠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등 나머지 4개 단체의 보조금은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여성단체외 18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명시 이월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아는 바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중에서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에 근거를 해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모두 본예산에 2건이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또 한곳은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동에 대문국교 도로확장공사, 여기에 토지 지장물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되가지고 이것도 역시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데 실버토피아 건립은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당초에는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전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시비보조금이 95년도에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96년까지 해서 2개년으로 나눠서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계획을 96년까지 이렇게 1년연장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초공사비,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96억3,000만원중에서 금년도 확보액 43억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53억2,700만원을 95년도에 저희가 모두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제대로 되지않고 95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억원과 구비 10억원 등 20억원만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억2,700만원은 부득이 하게 96년에 편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을 해서 이번 계속사업이 이렇게 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3억1,200만원과 물건비 2억9,100만원, 자본지출 4억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출자금으로 1억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물건비 500만원과 융자 및 출자금으로 1억7,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등 물건비로 17억9,1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1,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검토 심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하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요인의 발생으로 기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69억5,800만원보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49억2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718억6,000만원으로서 7.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637억7,800만원보다 49억200만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으로서 7.7%가 증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이 이렇게 됨으로서 95년도 수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보다 4.3%가 증가해 가지고 4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예산액 21억5,000만원보다 48억6,100만원이 증가한 70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4,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서 53억6,1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예산액 637억7,800만원보다는 49억200만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5,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경상경비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지출 과목에 44억7,700만원을 집중편성해서 예산액은 27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성질별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했으나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186억4,700만원보다는 37억2,800만원이 증가한 223억7,500만원을 편성해서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 48억6,110만2,000원이 증가해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어울마당 운영비는 152만4,000원이 감소됐고, 지역개발비 보조로 이동식축진기 구입비가 1,250만원이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경상비의 증가는 여기서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시설비에 집중 편성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우수선수육성 부족예산 3,315만7,000원을 이번에 여기다 계상을 했고, 용두1동사무소 신축비로 4억3,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3,595만1,000원을 삭감을 했으며,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280만원, 관내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비로서 3억1,735만4,000원, 또 녹지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적립금 2억원, 부사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원,건축물 안전진단 장비구입비 3,057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로개설 사업비로 대흥동 381번지등 해서 9건에 24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류동사무소 3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감액키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발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위원회별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유인물 3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략적인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37억7,8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8,000만원등해서 이번에 총 669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는 23.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66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637억7,800만원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전년도 151억4,900만원보다 18억5,600만원이 증가한 17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역시 주차장 세외수입은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신설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등의 전출로 임시적 세외수입 9억7,500만원이 여기에는 반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등 12억7,500만원이 증가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한 8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은 지난번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60억1,200만원이나 많은 283억4,000만원을 이번에 지원받게 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또한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해서 금년도에 91억7,900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정재원은 금년도에 신설된 과목으로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등 해서 이번에 9억7,2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이번에 인건비는 봉급인상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0억4,1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61억8,900만원으로 이렇게 됐고, 물건비도 내년에는 예년하고 틀려서 4대 선거비 등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전 경비는 전년도105억9,200만원보다는 15억1,8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21억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도 저희가 전체로 해서는 전년도보다 34%가 증가된 건수로도 142건으로 금액이 150억1,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등해서 48건에 38억5,900만원이 되겠고, 이중에는 시비보조가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비부담도 16억400만원 해가지고 총 60억7,200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등 해서 6개단체가 있는데 정액은 구협의회 7,940만원하고, 동협의회 7,250만원등 해서 여기는 1억5,19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고, 그중에서 구·동새마을단체는 전년도 9,560만원보다는 50%가 증가된 4,780만원이 되겠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등 나머지 4개 단체의 보조금은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여성단체외 18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명시 이월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아는 바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중에서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에 근거를 해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모두 본예산에 2건이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또 한곳은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동에 대문국교 도로확장공사, 여기에 토지 지장물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되가지고 이것도 역시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데 실버토피아 건립은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당초에는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전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시비보조금이 95년도에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96년까지 해서 2개년으로 나눠서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계획을 96년까지 이렇게 1년연장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초공사비,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96억3,000만원중에서 금년도 확보액 43억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53억2,700만원을 95년도에 저희가 모두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제대로 되지않고 95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억원과 구비 10억원 등 20억원만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억2,700만원은 부득이 하게 96년에 편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을 해서 이번 계속사업이 이렇게 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3억1,200만원과 물건비 2억9,100만원, 자본지출 4억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출자금으로 1억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물건비 500만원과 융자 및 출자금으로 1억7,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등 물건비로 17억9,1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1,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검토 심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하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요인의 발생으로 기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69억5,800만원보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49억2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718억6,000만원으로서 7.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637억7,800만원보다 49억200만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으로서 7.7%가 증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이 이렇게 됨으로서 95년도 수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보다 4.3%가 증가해 가지고 4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예산액 21억5,000만원보다 48억6,100만원이 증가한 70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4,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서 53억6,1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예산액 637억7,800만원보다는 49억200만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5,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경상경비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지출 과목에 44억7,700만원을 집중편성해서 예산액은 27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성질별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했으나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186억4,700만원보다는 37억2,800만원이 증가한 223억7,500만원을 편성해서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 48억6,110만2,000원이 증가해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어울마당 운영비는 152만4,000원이 감소됐고, 지역개발비 보조로 이동식축진기 구입비가 1,250만원이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경상비의 증가는 여기서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시설비에 집중 편성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우수선수육성 부족예산 3,315만7,000원을 이번에 여기다 계상을 했고, 용두1동사무소 신축비로 4억3,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3,595만1,000원을 삭감을 했으며,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280만원, 관내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비로서 3억1,735만4,000원, 또 녹지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적립금 2억원, 부사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원,건축물 안전진단 장비구입비 3,057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로개설 사업비로 대흥동 381번지등 해서 9건에 24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류동사무소 3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감액키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발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그것은 올리기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을 일단 수정 발의해서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검토해서 하는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당초의 견인차중 기존의 노후차량을 대차 폐차할 계획이었으나 신규취득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대사동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1,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겨울을 대비해서 이미 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은 주차장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1,359만2,000원을 이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본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한밭가든앞 유등천 고수부지에 동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시비 5,000만원등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으나 유등천하상 정비사업이 금년도 94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당초의 견인차중 기존의 노후차량을 대차 폐차할 계획이었으나 신규취득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대사동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1,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겨울을 대비해서 이미 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은 주차장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1,359만2,000원을 이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본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한밭가든앞 유등천 고수부지에 동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시비 5,000만원등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으나 유등천하상 정비사업이 금년도 94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검토의견이라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평소에 한두번 저희들이 본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이 여기에 기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한데에 대한 상황만 나열되어 있지 예산편성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어떻게 내년도 사업을 끌어 나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어차피 여기다 의견을 피력을 하셔야지, 전문위원밖에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견이 안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검토한데에 대한 상황만 나열되어 있지 예산편성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어떻게 내년도 사업을 끌어 나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어차피 여기다 의견을 피력을 하셔야지, 전문위원밖에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견이 안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두지 김창문 위원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참고하셔서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단 오늘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른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그럼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참고하셔서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단 오늘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른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그럼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개괄적으로 세입부문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세입부문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서......
○오판욱 위원 어차피 내일 세출부문에서 다시 심의를 할때 다시 조금 언급할 수가 있을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오늘은 이만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세입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두지 예. 세입만......
○김창문 위원 세입중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비가 전부 100억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래가지고 95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수정안과 같이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71억원 정도 계상이 됐다. 이렇게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룰때 예비비 1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7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때에 나머지 30억원 정도는 94년도에 현재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는데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세수에 대한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가지고 그쪽 부분에다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번에 얘기가 됐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94년도 대비 95년도 지방세를 세입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 12.1%를 계상한 18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었지요? 94년 대비.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에 대한 지방세 목표 정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에 대한 지방세 목표 정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곤혹스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 세입목표를 보고를 할적에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상황을 미리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세입목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목표가 중간 변동에 의해서 목표액을 변동시키는 그런 예가 없이 이것을 목표액은 변동없고 결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세입목표를 정정해서 감액을 하지않고 결손으로 보고서 결함으로, 세입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고서 그쪽에서 예상을 해서 약 30억원 정도의 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순전히 지방세뿐 아니고 저희가 세입으로 했던 여러 가지 공공용지 매각이라든지 또는 기타 수입면에서 여러부분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측한 내역을, 나름대로 판단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에서 약 5억4,000만원 정도 결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종합토지세에서도 약 2억2,300만원 정도가 아마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액보다 미달될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하고 있고, 사업소세가 약 8,100만원 그리고 시세 징수, 여기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도 약 1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일반 부담금도 7억7,000만원, 기타 잡수입,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저희가 7억9,000만원 정도 결함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지방채 관계, 이것을 저희가 공공청사를 증축할적에 지방채를 넣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문화2동사무소 증축을 하면서 기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문화2동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지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2억원이라는 기채가 결함이 되겠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저희가 금년에 용두2동이라든지 문화2동을 신축하고 이것을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억4,9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기타 국유재산 매각 관계도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이 약 1억원 정도결함으로 예상을 해서 총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못되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이 금액중에서 다행이 더 많이 세입결함이 줄어든다면 그 금액만큼은 내년도 1회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될 재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은 내년도 4대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당겨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재원으로, 여기서 잉여재원이 남는 것은 그때 추경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목표가 중간 변동에 의해서 목표액을 변동시키는 그런 예가 없이 이것을 목표액은 변동없고 결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세입목표를 정정해서 감액을 하지않고 결손으로 보고서 결함으로, 세입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고서 그쪽에서 예상을 해서 약 30억원 정도의 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순전히 지방세뿐 아니고 저희가 세입으로 했던 여러 가지 공공용지 매각이라든지 또는 기타 수입면에서 여러부분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측한 내역을, 나름대로 판단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에서 약 5억4,000만원 정도 결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종합토지세에서도 약 2억2,300만원 정도가 아마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액보다 미달될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하고 있고, 사업소세가 약 8,100만원 그리고 시세 징수, 여기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도 약 1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일반 부담금도 7억7,000만원, 기타 잡수입,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저희가 7억9,000만원 정도 결함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지방채 관계, 이것을 저희가 공공청사를 증축할적에 지방채를 넣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문화2동사무소 증축을 하면서 기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문화2동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지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2억원이라는 기채가 결함이 되겠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저희가 금년에 용두2동이라든지 문화2동을 신축하고 이것을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억4,9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기타 국유재산 매각 관계도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이 약 1억원 정도결함으로 예상을 해서 총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못되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이 금액중에서 다행이 더 많이 세입결함이 줄어든다면 그 금액만큼은 내년도 1회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될 재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은 내년도 4대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당겨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재원으로, 여기서 잉여재원이 남는 것은 그때 추경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창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3년간을 예산을 다루면서 특히 94년에서 95년으로 넘어오는 본예산이 무려 2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는 팽창이 상당히 많이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분야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왈가왈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팽창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입이기 때문에 이런 팽창적인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3년간을 예산을 다루면서 특히 94년에서 95년으로 넘어오는 본예산이 무려 2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는 팽창이 상당히 많이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분야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왈가왈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팽창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입이기 때문에 이런 팽창적인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