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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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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8월 08일 (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보문향토문화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보문향토문화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94년7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때 등으로 이게 조례 제3안에 정했고 보상금은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기준으로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일시불로 입금한다는 사항을 조례 4안과 조례 제4조와 8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원 상해등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라고 제9조에 정해져 있고 심의회는 보상금지급 대상여부 또는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것의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조문별로 제가 낭독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에 정의를 두었는데 1항,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유족"이란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여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를 지칭했습니다.
  제3조에 보상금지급대상은 보상금의 지금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첫번째로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두번째로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세번째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네번째로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2항에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에 기록된 것을 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첫번째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위에서 사망의 경우이고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여기에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두번째,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5조에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정했는데, 1항에 제4조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2항에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는 보상금의 청구, 1항에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2항에 가서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정했는데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또 8조에는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1항에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2항에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9조에는 의원 상해등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다음에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전직할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구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제3항에 가서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고 정해져있습니다.
  제10조에는 심의회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먼저 1번에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또 두번째로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세번째로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 네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심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해져 있고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는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에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심의회에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2항에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제15조에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정해 놓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부칙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과 2호 서식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보문향토문화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직할시중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94년7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3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문향토 문화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합창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맟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직할시 중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으로써 개정이유는 93년5월1일 대전직할시 중구 직제중 총무과 체육청소년계가 폐지되고 문화공보실 문화체육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전직할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동 체육진흥 협의회조례 제7조 2항, 협의회 간사 총무과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전직할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집행으로 적정을 기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골자는 조례내용에 따라서 규칙의 부안과 보문향토 문화대상에 적격자가 없을때는 시상을 생략을 하고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별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문구수정 및 삭제와 직제개편으로 인한 서기명칭의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제3조 제1항의 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는 이미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 제3조 2항의 수상인원에 대해서는 해당부문의 공정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없거나 추천이 없을 때는 시상할 수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의 심사는 각 분과위원별로 심사함으로 공정성을 기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계장이 문화체육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전직할시 중구 합창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3년5월1일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위원회 서기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동조례 제4조 제5항중 문화계장을 문화체육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명칭 변경입니다.
  그 골자는 동조례 제8조 제2항중 문화계장을 문화체육계장, 문화계 직원을 문화체육계 직원으로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합창단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합창단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직할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5건 94년7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4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레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임갑병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는 인구 1만명미만인 동은 15인에서 20인까지 이내,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명에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의 실정이나 여건에 따라 구성위원수가 다를 수 있는 등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모두 30인 이내로 규정하므로써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다 신축적으로 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사가 다수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사유는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토록 되어 있는 현재의 규정을 소속학교장 의견을 참작토록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본인이나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계좌입금 시키므로써 실질적이고 타당성있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사유는 통장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 통·반설치 조례 제7조, 임무중 제2항의 "국민의 여론"을 "주민의 여론"으로 개정하여 좀더 좁혀가지고 우리 주민의 여론으로 개정을 해서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는 문구로 작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번별및 법정동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는 관할구역에 표시를 각동에 해당 법정동의 전지역을 나타내는 법정동 일원으로 관할구역을 개정하여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동, 중촌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태평동, 유천동 지역의 지번별로 표시된 관할구역 및 종전의 대덕구 산내면 법정리 일원으로 표시된 관할구역을 법정동 이름을 부쳐서 일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할시 이후에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질 않아서 이제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5월 관내일부동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일찌기 고쳐져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직원들로 변경사항을 실질적으로 부합하게,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된 대흥2동, 대사동, 태평1동, 유천2동 지역의 일부 관할구역을 개정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근거나 법령이 다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를 들어서 한번 대봐요.
○총무과장 이종승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또는 자문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당초 내무부 준칙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조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근거가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무부지침에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부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비룡 위원    한가지만...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동정자문 위원들이 동행정에 협조자문을 다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볼적에는 여비를 주게되어 있어요, 여비.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조례대로 하게 되면.... 여비를 줘야 응당하겠는데 어떻겠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수는 있죠.
김비룡 위원    글쎄, 만원, 2만원 돈내는 것 보다도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여비 좀줘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자문 받고 하면 더 좋지않겠느냐,
○총무과장 이종승  자문위원회 안건이 의결되어 가지고 어떤 공무상 출장을 간다면 여비를 저희들이 항상 그런 예산에 계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구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항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삭제를 해야죠 그럼,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희현 위원    조례를 삭제할게 아니라 현행대로 두고 자립도가 높아지면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 조례를...
○총무과장 이종승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대전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4년7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 중구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 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6월13일 중구 보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조례 제2조에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위치에 있어서 부사동 177을 문화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산성동 10번지 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일부를 삭제하려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진료비의 징수에 있어서 보사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함에 있습니다.
  삭제내용을 말씀 올리면 제15조에 "다만 협의회에 위탁케 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총회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별표2는 진료수가 내용인데 "별표2"는 삭제한다, 하는 이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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