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8월 05일 (금) 14시5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활용품선별창고건립추진상황보고의건
- 2.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4시52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지급에 대한 조례안등 제정조례안 2건과 대전직할시 중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지급에 대한 조례안등 제정조례안 2건과 대전직할시 중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추진사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민의 첨예한 관심사로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도 면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좀 더웁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은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첨예한 관심사로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도 면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좀 더웁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은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알뜰사업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뜰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배경은 내무행정 역점시책인 쓰레기 관사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94년4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일원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하고 선별하고 보관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또 미분리 된 재활용품 전량 수거체계를 일원화 하는 데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 일원화라 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운반체계나 또는 임의로 그 동마다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의 체계가 다원화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창고 알뜰사업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체계를 구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본 사업취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의 쓰레기화를 방지하고 적체현상과 주민불편 해소 심각한 매립지난을 타개하고 분리수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별된 상품은 판매를 해서 주민에게 다시 환원을 시킴으로써 참여의식 고취와 자체기금 조성에도 한 몫을 하는 이러한 기능도 같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알뜰사업장을 설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은 국토청결 운동 및 10대 생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을 해서 청결한 국토환경을 보존하는데 있고 수거체제의 일원화를 해서 효율적인 재활용 시책을 운영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고 인력과 장비등 기능보강 및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서 전구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해서 그를 분석한 후 성과가 있을 때에 다시 자치단체등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셨을 때에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자면은 위치는 산성동 120-2번지 한밭가든 아파트앞 동쪽으로 체비지 396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1층이 120평, 2층이 20평해서 연건평 14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 및 임시보관 시설입니다. 용도별로, 층별로 말씀을 드리면 1층 주시설에는 작업실, 물품보관실, 장비실, 사무실, 휴게실등이 설치가 되겠고 2층은 부대시설로서 재활용 교환센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비는 5종, 총 12종으로 중요한 장비는 첸 압축기 1대, 컴베어시스템 1기, 상차기 1대, 개인운반도구 8점, 저울 1점, 이렇게 총 다섯종이 중요한 장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창고에 비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7월부터해서 9월가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건축비가 2억2,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9,200만원, 기타 9,200만원해서 9억40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관리 체계는 구청에서 직영관리체제로 거기에 정규직원 1명이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일용잡부인부임 10명이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에 대한 재활용품을 선별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선별이후 다시 상차해서 재활용 공장으로 이것을 보내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알뜰사업장을 추진한 그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구상은 본 알뜰사업장 기본 구상은 93년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2월1일날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산성동 120-2번지 건축규모는 150평에서 200평 규모로 당초에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있게 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몇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한 것이 3월5일경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견학 지역은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부천시등 5개 도시를 견학을 해서 건축현황 및 현재 추진사항등을 견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미비된 사항을 완전히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 설계안 수립을 94년3월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이후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의회 승인을 3월14일 받고 체비지의 매수 신청을 3월30일날 시청 국토도시 정비과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안 수립한 것에 대한 사항을 4월10일날 기본설계안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내용은 건평을 160평을 140평으로 구조는 조립식에서 라멘조로 이렇게 했는데 조립식에서 라멘조로 한 근거는 거기가 미관지구기 때문에 미관지구내의 도로변의 건축은 조립식은 허가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라멘조로 구조를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설계용역과 계약의뢰을 94년4월28일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에 의뢰가 되었고 체비지 매수 계약체결도 5월16일날 매수금 5억9,200만원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 모든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납품한 일자는 5월21일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발주 의뢰를 94년6월22일날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로 사업발주 의뢰를 내고 입찰공고는 그 이틀후인 6월24일날 회계과에서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7월14일날 공사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 1억4,398만5,000원에 낙찰금액은 1억2,243만8,000원으로 낙찰이 되서 낙찰 업체는 삼화종합건설이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계접수는 7월25일날 공사계약 체결이 되었고 동시에 착공계가 접수되었는 바 그 중에 주민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건립반대의 진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현재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주민 900세대 3,963명이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민원제기의 배경은 과거에 한밭가든 아파트 주변에 무허가 운전교습소, 아스콘공장등이 있어서 분진, 소음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편초래가 우려되는 유사한 시설물인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왜 우리 단지주변에 설치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단지 민원을 무시하려는 처사로 간주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음, 먼지는 물론 더 많은 교통의 증가로 생활권적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또 구의 청소시책에 관련없이 아파트 주변의 당시설물 설치는 무조건 설치 반대다하는 것이 그 반대의 주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제출한 요지는 당시설물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설치를 할 수 없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외곽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달라 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민원이 제기된 이후 제일 먼저 민원이 접수된 날 저희 당구청에 정식으로 아파트 주민명의로 자치자체장 대표명으로 민원이 접수된 날자가 7월4일날입니다. 저희 구청장 앞으로 7월4일날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타아파트 주변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계획 변경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민 838인이 연명해서 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의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면 환경의 소중한 의미와 당시설물의 건립당위성, 목적, 장소선정 배경등 관리, 운영의 제반사항을 소상하게 담아서 회신을 했습니다. 또 2차로는 7월19일날, 제가 7월14일날 중구청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부임와서 그다음날 며칠 있다가 본 사실이 다시 주민의 반대의사가 표시됨을 제가 듣고 일차 그 지역에 제가 출장을 해서 주민대표 3명과 산성동사무소에서 제가 간담을 했습니다.
간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되 무조건 객관적이고 사전성 있는 제시안 없이 무조건 혐오시설이라는 하나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에서 서로 양해하면서 이 사항을 좀더 기일을 두고 협의를 하자 하는 내용만 가지고 대화를 하고서 제가 왔습니다.
다음 2차로 7월21일날 다시 제가 가서 자체대표 3명과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도 마찬가지로 건립에 대한 배경의 취지, 또는 이것은 아파트는 주민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과 또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한 사항등 앞으로 주민이 절대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 절대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그 요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하고 끝났습니다.
또 7월23일날 재활용품 선별창고 계획부문 재요청에 대한 회신을 구청장이 그 주민 대표에게 다시금 보냈습니다.
5차, 94년7월27일날 윤명중 의원외 주민대표 6명이 구청장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때 역시 주민들의 의사는 이유없는 반대와 타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별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1일날 또 구청장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절대변경 요청의 민원이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지난번 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요건으로 장소이전 내지는 무조건 설치 반대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더이상도 이하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답이 없이 종전과 같은 회신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촉구하는 그러한 회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호 객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계속해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의 건설적인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 검토하는등 현시점에서 장소 이전에 대한 사항은 불가한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한밭가든아파트를 시범환경개선 지구로 우리가 지정, 육성하겠다. 또 거기에 대한 주민 여러분께서 같은 공감대 형성을 갖고 똑같은 주민의식을 갖고 본 사업추진을 환영을 해서 이유없이 이를 받아주신다면은 그 지역 일부는 물론이고 현재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업소 자체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시범 지구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서로 의사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 대해서 절대 방침이나 변경은 불가하다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표시한 바 있고 사실상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인 즉슨 타지역에 옮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법상 건축법상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르고 기왕에 계약되어 있는 체비지에 대한 납품대금의 문제 이런 등등 또 중앙과의 변경승인 요구등 이런 사항등이 앞으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수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지 본 사업은 변경없이 추진하되 앞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한계선까지 저희들이 양보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알뜰사업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8월1일 청장께서 그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고받은 사항을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알뜰사업장은 일반쓰레기를 무조건 반입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동에서 받아들인 것을, 동에서 일차적으로 선별된 것을 다시금 알뜰시장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해서 이것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혐오시설은 될 수가 없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물품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반입할려고 하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보루박스, 빈병 또 캔류도 거기에 잡철이 섞이지 않은 상품성 있는 알루미늄캔만 저희들이 선별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상품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고 당초에는 플라스틱류의 병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주변의 환경문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우유팩 같은 것도 현재 학교에서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으되 만일에 그런것도 여러분들이 저해요소가 수반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저희들은 제외시킬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물품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었고 또 제가 당초에는 16대 정도 현재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는 심사숙고를 하지 못하고서 16대가 하루에 거기를 드나드는 것으로, 운반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제가 다시 분석을 한 결과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고 16대분이 그 동에서 수집된 것이 16대가 동시에 선별창고로 들어 올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사람이 선별창고에서 2.5t 16대분을 도저히 하루에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량으로 봐서, 그래서 16대분을 하루에 다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동별로 운반일자를 지정을 해줘서 하루에 최소한의 2대재지 3대분 정도만 저희들이 선별창고에 운반이 되서 거기서 선별이 되서 재활용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차량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차가 왕복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번잡이나 이용요소가 수반된다 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 다시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당 시설물이 혐오시설인지 아닌지하는 사항은 구에서 직영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할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같이 혐오시설이 아닌가를 감시감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즉 그 뜻은 여러분들이 인부가 하루에 10명은 필요하니까 그중에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부 3,4명을 제외하고 6명을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선별인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부를 한밭가든아파트 자체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부녀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성동 일부 영세민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 하든지 하는 문제는 아파트주민 여러분들의 의사에 맡기겠다. 해서 우리 구와 여러분과 같이 공동주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혐오시설 아닌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같이 공동재산을 공동운영 한다는 취지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작업요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동작업을 하든지 개인인부를 활용하든지 어떤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약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일용인부임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금조성, 육성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주민의 취업 알선기회도 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겠다. 어떻게 해서 직접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또 산성동 전체의 재산을 하나 또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현재 한밭가든아파트앞 고수부지 유등천변 일부 공간에 현재 각종 체육시설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주민들 건의는 그 부지를 현재 저희들이 알뜰사업장을 구상하고 있는 그부지연대경계까지 좀 확대를 해서 좋은 시설을 해 줄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건의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과 이것을 공동적으로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전체 산성동 주민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건전생활 향상을 위해서, 체력향상 도모를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해 줬습니다.
또 현시점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장하시는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는 현시점에서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건립계획 변경은 불가하며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분없는 반대를 하지말고 이러한 제시안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청과 산성동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한번 같이 일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서 그날 간담회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오늘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시점까지 오게 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걱정과 심려를 끼치게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본 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전체 중구를 위한 사업이므로 어느 개인이나 이기주의에 대한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가 되든지 달성이 되어야 되겠고 계획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알뜰사업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뜰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배경은 내무행정 역점시책인 쓰레기 관사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94년4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일원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하고 선별하고 보관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또 미분리 된 재활용품 전량 수거체계를 일원화 하는 데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 일원화라 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운반체계나 또는 임의로 그 동마다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의 체계가 다원화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창고 알뜰사업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체계를 구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본 사업취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의 쓰레기화를 방지하고 적체현상과 주민불편 해소 심각한 매립지난을 타개하고 분리수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별된 상품은 판매를 해서 주민에게 다시 환원을 시킴으로써 참여의식 고취와 자체기금 조성에도 한 몫을 하는 이러한 기능도 같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알뜰사업장을 설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은 국토청결 운동 및 10대 생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을 해서 청결한 국토환경을 보존하는데 있고 수거체제의 일원화를 해서 효율적인 재활용 시책을 운영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고 인력과 장비등 기능보강 및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서 전구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해서 그를 분석한 후 성과가 있을 때에 다시 자치단체등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셨을 때에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자면은 위치는 산성동 120-2번지 한밭가든 아파트앞 동쪽으로 체비지 396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1층이 120평, 2층이 20평해서 연건평 14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 및 임시보관 시설입니다. 용도별로, 층별로 말씀을 드리면 1층 주시설에는 작업실, 물품보관실, 장비실, 사무실, 휴게실등이 설치가 되겠고 2층은 부대시설로서 재활용 교환센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비는 5종, 총 12종으로 중요한 장비는 첸 압축기 1대, 컴베어시스템 1기, 상차기 1대, 개인운반도구 8점, 저울 1점, 이렇게 총 다섯종이 중요한 장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창고에 비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7월부터해서 9월가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건축비가 2억2,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9,200만원, 기타 9,200만원해서 9억40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관리 체계는 구청에서 직영관리체제로 거기에 정규직원 1명이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일용잡부인부임 10명이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에 대한 재활용품을 선별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선별이후 다시 상차해서 재활용 공장으로 이것을 보내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알뜰사업장을 추진한 그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구상은 본 알뜰사업장 기본 구상은 93년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2월1일날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산성동 120-2번지 건축규모는 150평에서 200평 규모로 당초에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있게 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몇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한 것이 3월5일경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견학 지역은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부천시등 5개 도시를 견학을 해서 건축현황 및 현재 추진사항등을 견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미비된 사항을 완전히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 설계안 수립을 94년3월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이후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의회 승인을 3월14일 받고 체비지의 매수 신청을 3월30일날 시청 국토도시 정비과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안 수립한 것에 대한 사항을 4월10일날 기본설계안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내용은 건평을 160평을 140평으로 구조는 조립식에서 라멘조로 이렇게 했는데 조립식에서 라멘조로 한 근거는 거기가 미관지구기 때문에 미관지구내의 도로변의 건축은 조립식은 허가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라멘조로 구조를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설계용역과 계약의뢰을 94년4월28일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에 의뢰가 되었고 체비지 매수 계약체결도 5월16일날 매수금 5억9,200만원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 모든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납품한 일자는 5월21일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발주 의뢰를 94년6월22일날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로 사업발주 의뢰를 내고 입찰공고는 그 이틀후인 6월24일날 회계과에서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7월14일날 공사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 1억4,398만5,000원에 낙찰금액은 1억2,243만8,000원으로 낙찰이 되서 낙찰 업체는 삼화종합건설이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계접수는 7월25일날 공사계약 체결이 되었고 동시에 착공계가 접수되었는 바 그 중에 주민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건립반대의 진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현재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주민 900세대 3,963명이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민원제기의 배경은 과거에 한밭가든 아파트 주변에 무허가 운전교습소, 아스콘공장등이 있어서 분진, 소음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편초래가 우려되는 유사한 시설물인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왜 우리 단지주변에 설치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단지 민원을 무시하려는 처사로 간주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음, 먼지는 물론 더 많은 교통의 증가로 생활권적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또 구의 청소시책에 관련없이 아파트 주변의 당시설물 설치는 무조건 설치 반대다하는 것이 그 반대의 주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제출한 요지는 당시설물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설치를 할 수 없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외곽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달라 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민원이 제기된 이후 제일 먼저 민원이 접수된 날 저희 당구청에 정식으로 아파트 주민명의로 자치자체장 대표명으로 민원이 접수된 날자가 7월4일날입니다. 저희 구청장 앞으로 7월4일날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타아파트 주변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계획 변경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민 838인이 연명해서 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의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면 환경의 소중한 의미와 당시설물의 건립당위성, 목적, 장소선정 배경등 관리, 운영의 제반사항을 소상하게 담아서 회신을 했습니다. 또 2차로는 7월19일날, 제가 7월14일날 중구청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부임와서 그다음날 며칠 있다가 본 사실이 다시 주민의 반대의사가 표시됨을 제가 듣고 일차 그 지역에 제가 출장을 해서 주민대표 3명과 산성동사무소에서 제가 간담을 했습니다.
간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되 무조건 객관적이고 사전성 있는 제시안 없이 무조건 혐오시설이라는 하나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에서 서로 양해하면서 이 사항을 좀더 기일을 두고 협의를 하자 하는 내용만 가지고 대화를 하고서 제가 왔습니다.
다음 2차로 7월21일날 다시 제가 가서 자체대표 3명과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도 마찬가지로 건립에 대한 배경의 취지, 또는 이것은 아파트는 주민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과 또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한 사항등 앞으로 주민이 절대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 절대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그 요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하고 끝났습니다.
또 7월23일날 재활용품 선별창고 계획부문 재요청에 대한 회신을 구청장이 그 주민 대표에게 다시금 보냈습니다.
5차, 94년7월27일날 윤명중 의원외 주민대표 6명이 구청장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때 역시 주민들의 의사는 이유없는 반대와 타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별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1일날 또 구청장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절대변경 요청의 민원이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지난번 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요건으로 장소이전 내지는 무조건 설치 반대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더이상도 이하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답이 없이 종전과 같은 회신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촉구하는 그러한 회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호 객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계속해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의 건설적인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 검토하는등 현시점에서 장소 이전에 대한 사항은 불가한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한밭가든아파트를 시범환경개선 지구로 우리가 지정, 육성하겠다. 또 거기에 대한 주민 여러분께서 같은 공감대 형성을 갖고 똑같은 주민의식을 갖고 본 사업추진을 환영을 해서 이유없이 이를 받아주신다면은 그 지역 일부는 물론이고 현재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업소 자체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시범 지구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서로 의사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 대해서 절대 방침이나 변경은 불가하다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표시한 바 있고 사실상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인 즉슨 타지역에 옮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법상 건축법상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르고 기왕에 계약되어 있는 체비지에 대한 납품대금의 문제 이런 등등 또 중앙과의 변경승인 요구등 이런 사항등이 앞으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수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지 본 사업은 변경없이 추진하되 앞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한계선까지 저희들이 양보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알뜰사업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8월1일 청장께서 그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고받은 사항을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알뜰사업장은 일반쓰레기를 무조건 반입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동에서 받아들인 것을, 동에서 일차적으로 선별된 것을 다시금 알뜰시장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해서 이것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혐오시설은 될 수가 없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물품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반입할려고 하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보루박스, 빈병 또 캔류도 거기에 잡철이 섞이지 않은 상품성 있는 알루미늄캔만 저희들이 선별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상품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고 당초에는 플라스틱류의 병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주변의 환경문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우유팩 같은 것도 현재 학교에서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으되 만일에 그런것도 여러분들이 저해요소가 수반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저희들은 제외시킬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물품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었고 또 제가 당초에는 16대 정도 현재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는 심사숙고를 하지 못하고서 16대가 하루에 거기를 드나드는 것으로, 운반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제가 다시 분석을 한 결과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고 16대분이 그 동에서 수집된 것이 16대가 동시에 선별창고로 들어 올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사람이 선별창고에서 2.5t 16대분을 도저히 하루에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량으로 봐서, 그래서 16대분을 하루에 다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동별로 운반일자를 지정을 해줘서 하루에 최소한의 2대재지 3대분 정도만 저희들이 선별창고에 운반이 되서 거기서 선별이 되서 재활용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차량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차가 왕복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번잡이나 이용요소가 수반된다 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 다시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당 시설물이 혐오시설인지 아닌지하는 사항은 구에서 직영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할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같이 혐오시설이 아닌가를 감시감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즉 그 뜻은 여러분들이 인부가 하루에 10명은 필요하니까 그중에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부 3,4명을 제외하고 6명을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선별인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부를 한밭가든아파트 자체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부녀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성동 일부 영세민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 하든지 하는 문제는 아파트주민 여러분들의 의사에 맡기겠다. 해서 우리 구와 여러분과 같이 공동주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혐오시설 아닌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같이 공동재산을 공동운영 한다는 취지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작업요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동작업을 하든지 개인인부를 활용하든지 어떤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약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일용인부임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금조성, 육성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주민의 취업 알선기회도 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겠다. 어떻게 해서 직접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또 산성동 전체의 재산을 하나 또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현재 한밭가든아파트앞 고수부지 유등천변 일부 공간에 현재 각종 체육시설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주민들 건의는 그 부지를 현재 저희들이 알뜰사업장을 구상하고 있는 그부지연대경계까지 좀 확대를 해서 좋은 시설을 해 줄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건의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과 이것을 공동적으로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전체 산성동 주민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건전생활 향상을 위해서, 체력향상 도모를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해 줬습니다.
또 현시점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장하시는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는 현시점에서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건립계획 변경은 불가하며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분없는 반대를 하지말고 이러한 제시안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청과 산성동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한번 같이 일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서 그날 간담회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오늘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시점까지 오게 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걱정과 심려를 끼치게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본 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전체 중구를 위한 사업이므로 어느 개인이나 이기주의에 대한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가 되든지 달성이 되어야 되겠고 계획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 진정사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제 8월4일날 주민대표가 의장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장이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을 상대로한 주민대표 10여명이 모여 가지고 장시간 자기네들 의사를 개진하면서 의회의 입장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서 참고를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 진정사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제 8월4일날 주민대표가 의장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장이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을 상대로한 주민대표 10여명이 모여 가지고 장시간 자기네들 의사를 개진하면서 의회의 입장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서 참고를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박희준 위원 말씀하세요.
○박희준 위원 이사건이 산성동 문제니까 우리는 결국에 갖다가 애초에 예산심의 할 적에 말썽없는 곳이라고 하고, 또 어딘지도 모르고 승인을 했었는데 자세히 아는 산성동 구의원 2명을 여기에 참석시키면 어떤가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임갑병 박희준 위원으로부터 그 지역출신 의원을 참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자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희준 위원의 동의 의해서 해당출신의원 두사람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그 이전에...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희준 위원의 동의 의해서 해당출신의원 두사람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그 이전에...
○권오벽 위원 그 이전에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 처음에 대지를 물색해서 정할 때에 뭔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 아녜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오중근 위원 지역대표가 있으니까 지역대표 얘기를 들어보고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겸해서 이 자리에 해당 동의 동장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각도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이 자리에 해당 동의 동장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각도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 윤명중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그러니까 발언할 수 없잖아요.
○오중근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이 있으니...
○위원장 임갑병 회의가 있으면은...
박위원님 우선 회의가 있다고 그러니가 그 분들 얘기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거기에 관할동장, 실·과장, 실무진 얘기를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듣도록 하죠.
박위원님 우선 회의가 있다고 그러니가 그 분들 얘기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거기에 관할동장, 실·과장, 실무진 얘기를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듣도록 하죠.
○박희준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우리가 몰랐었는데 승인한 이후에 산성동 의원들은 말예요. 몇달전부터 동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모두 상의한 바가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적당하니 적당하니 해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려고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부적당하니 적당하니 해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려고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장 임갑병 지금 현재 회의중에 있다고 해서...
○박희준 위원 윤명중 의원이 여기와서 나름대로 답변하라고 할 수 있죠.
○김비룡 위원 두사람중에 한사람만 오라고 하세요. 다 부를 것 없어요.
○권오벽 위원 그렇다면 실·과장한테라도 우선...
○위원장 임갑병 발언하신 박희준 위원님 우선 말씀해 주시죠.
○오중근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어떻게 애당초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가 거기서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비룡 위원 지금 국장은 자세히 모르고 하니까 청장님을 나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임갑병 청장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지 작업을 했던, 입안한 사람들, 또 실제 동에서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우선 그 내용을 잘 알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진행은 위원장이 할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만일 이의가 있어서 말씀하실려고 하면은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선 산성동장이 나오셔서 그 주민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선 좀 밝혀 주세요.
(장내소란)
진행은 위원장이 할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만일 이의가 있어서 말씀하실려고 하면은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선 산성동장이 나오셔서 그 주민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선 좀 밝혀 주세요.
○산성동장 이상훈 산성동장 이상훈입니다.
머저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산성동 지구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지역책임자로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재활용품 선정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정부지에 대해서는 94년도 1월달에 여기 계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청소행정계장이 시청의 체비지 1부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용도를 물으니까 재활용품 선정부지를 물색하는 중이다해서 저는 도면을 지참하고서 6개 지구를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저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제가 행정의 경륜이 짧아서 그런지, 견문이 적어서 그런지 재활용품의 그 개념을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였다고 할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창고가 건립되도 이처럼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을 몰았었습니다.
왜나하면 그것은 재활용품이 혐오물질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민원수수료를 일부 받고 내년도도 그런 지시가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생각한 것 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저희 개념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미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별창고를 환경보호과장 및 청소행정계장이 부지를 답사하고 난 후에 5월26일날 공문이 왔어요.
산성동 120-2번지에 재활용품 창고가 건립되니 경작을 금지시켜라. 저는 직책상 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말단 책임자이길래 가서 간판을 써 붙혔습니다.
써 붙히기 전에 그 자체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장하고 둘이 찾아가서 정부시책이 이러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짓는데 여기서는 종이, 병, 캔만 받는 창고를 120평 규모로 짓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자체회장 오종일씨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주민들의 마찰이 있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7일날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자체회장 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당시 내용은 뭔고하니 산성동장이 이 방침을 변경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회신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동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청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은 그 자체가 지원이라는 것을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6월28일날입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예상되길래 각동에는 부녀회장,통장, 자체회장, 4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저녁에 설명회를 가져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투시도도 있고 관계 과장님도 나오셨고, 설명회를 가져볼려고 하니까 그날 무조건 회의를 진행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한밭가든 107동, 지금 재활용품 창고에서 20m지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저 자신도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것이 살고 있으면서 동장이 끌어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행정체계상 청장의 명을 받아서 집행하는 소단위 지역책임자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제가 여기 자료 준비된 것은 그동안 주민들의 대화가 19번, 또 제가 거기 입주자로 있기 때문에 입주자 사무실에 가서 주로 그동의 대표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좀 더 덜어드리는 입장에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제가 아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사항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제가 부족해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민원이 없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머저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산성동 지구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지역책임자로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재활용품 선정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정부지에 대해서는 94년도 1월달에 여기 계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청소행정계장이 시청의 체비지 1부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용도를 물으니까 재활용품 선정부지를 물색하는 중이다해서 저는 도면을 지참하고서 6개 지구를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저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제가 행정의 경륜이 짧아서 그런지, 견문이 적어서 그런지 재활용품의 그 개념을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였다고 할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창고가 건립되도 이처럼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을 몰았었습니다.
왜나하면 그것은 재활용품이 혐오물질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민원수수료를 일부 받고 내년도도 그런 지시가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생각한 것 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저희 개념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미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별창고를 환경보호과장 및 청소행정계장이 부지를 답사하고 난 후에 5월26일날 공문이 왔어요.
산성동 120-2번지에 재활용품 창고가 건립되니 경작을 금지시켜라. 저는 직책상 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말단 책임자이길래 가서 간판을 써 붙혔습니다.
써 붙히기 전에 그 자체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장하고 둘이 찾아가서 정부시책이 이러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짓는데 여기서는 종이, 병, 캔만 받는 창고를 120평 규모로 짓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자체회장 오종일씨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주민들의 마찰이 있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7일날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자체회장 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당시 내용은 뭔고하니 산성동장이 이 방침을 변경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회신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동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청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은 그 자체가 지원이라는 것을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6월28일날입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예상되길래 각동에는 부녀회장,통장, 자체회장, 4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저녁에 설명회를 가져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투시도도 있고 관계 과장님도 나오셨고, 설명회를 가져볼려고 하니까 그날 무조건 회의를 진행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한밭가든 107동, 지금 재활용품 창고에서 20m지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저 자신도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것이 살고 있으면서 동장이 끌어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행정체계상 청장의 명을 받아서 집행하는 소단위 지역책임자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제가 여기 자료 준비된 것은 그동안 주민들의 대화가 19번, 또 제가 거기 입주자로 있기 때문에 입주자 사무실에 가서 주로 그동의 대표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좀 더 덜어드리는 입장에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제가 아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사항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제가 부족해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민원이 없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동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는데요.
혐오시설도 아니고 재활용품 자원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애당초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6월7일날 민원이 대다수 제기가 되었습니까?
혐오시설도 아니고 재활용품 자원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애당초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6월7일날 민원이 대다수 제기가 되었습니까?
○산성동장 이상훈 자체회장 명의로 민원이 왔길래 그 내용은 선별창고를 좀 변경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못되고 또한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자원이라고 하는것을 회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못되고 또한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자원이라고 하는것을 회신을 드렸습니다.
○산성동장 이상훈 예.
○오중근 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기가 공동집단체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셨죠?
○산성동장 이상훈 인식을 못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재활용품 창고도 중구청에서 처음이고 저도 참 동장의 경력도 없어서 그 자체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민원을 미처 정말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도 공직생활을 조금 했는데 민원이 있다면은 그동안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말씀 드려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저희 처신인데 이 재활용품은 그 자체에서 이런 엄청난 민원이 올 것을 제가 판단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재활용품 창고도 중구청에서 처음이고 저도 참 동장의 경력도 없어서 그 자체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민원을 미처 정말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도 공직생활을 조금 했는데 민원이 있다면은 그동안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말씀 드려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저희 처신인데 이 재활용품은 그 자체에서 이런 엄청난 민원이 올 것을 제가 판단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성동장 이상훈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하고 청소행정계장 두분이 나왔었습니다.
○오중근 위원 두분이 나와가지고 동장 입회하에 대지를 물색하러 다니셨죠?
○산성동장 이상훈 예, 6필지를 안내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적지가 있었다고 분명히 김종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왜 거기다 택하지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데다가 위치를 정했느냐...
○산성동장 이상훈 그것도 제가 관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관계과에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종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삼호가든서 한 1.8km되는데, 저희 관내 안영동에 속하는데 제가 분명코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계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관계과에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종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삼호가든서 한 1.8km되는데, 저희 관내 안영동에 속하는데 제가 분명코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계시는 과장님한테...
○오중근 위원 거기가 적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성동장 이상훈 예. 적지 판다는 청장님이 계시고, 저는 참 물색 해 볼수 있는 장소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중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청소 행정계장 나오시죠.
○산성동장 이상훈 6월7일날입니다.
○김비룡 위원 6월7일날. 또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동장님한테 진정서를 보낸 날짜...
○산성동장 이상훈 그것이 6월9일입니다.
○김비룡 위원 동장님이 메모한 것을 복사를 해서 줄수 없습니까?
○산성동장 이상훈 이것이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성동장 이상훈 상의한 얘기는 없습니다.
○박희준 위원 없습니까? 만나서 결국에는 말썽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산성동장 이상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김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여기를 보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결정권은 없고 어디어디를 보고 왔다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두분에게 정중하게...
이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여기를 보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결정권은 없고 어디어디를 보고 왔다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두분에게 정중하게...
○박희준 위원 아니, 애초에 후보지를 여러군데를 놓고 선정할 적에 과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서부터... 그러면은 결국에는 갖다가 주민들이 진정을 한 후에나 알았다는 말씀입니까?
처음서부터... 그러면은 결국에는 갖다가 주민들이 진정을 한 후에나 알았다는 말씀입니까?
○산성동장 이상훈 그러니까 5월29일날 그것을 받고서부터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면 한 2개월 전에 중구청장님하고 청소과 관계관하고 거기서 동장님하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산성동장 이상훈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있어요. 어떻게 말씀들 하셨어요?
○산성동장 이상훈 전임 중구청장님이 여기 관계 과장님하고 처음으로 오셔서 그것을 보고만 가셨습니다.
○산성동장 이상훈 있습니다.
○산성동장 이상훈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민반발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이 제가 4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당시는 그 장소가 확정되었다는 것도 통보받은 일이 없고 관계과에서도 그러한 것을 좀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신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표정이 그렇게 강도가 많다고... 혹시 주민반발이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이 제가 4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당시는 그 장소가 확정되었다는 것도 통보받은 일이 없고 관계과에서도 그러한 것을 좀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신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표정이 그렇게 강도가 많다고... 혹시 주민반발이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외는 없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리고 김종순 의원이 애초에 선정할 적에 아파트앞이라 말썽이 생길테니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보자 해서 안영동까지 올라갔었다면서요.
○산성동장 이상훈 올라갔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면은 김종순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을 바에는 동장님도 거기서 말썽이 앞으로 있을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었을 것 아녜요.
아니. 그렇다면 말예요. 김종순 의원이나 동장이나 그렇잖습니까? 그동네 일이니까 말썽이 없는 후보지를 고르기 위해서 다녔다면은 말예요. 어디가 됐든지 말썽이 없는데를 골라야지 왜 하필이면 말썽이 있는데를 골랐어요.
그리고 현재 동장님이 보고를 하지만 여기 보고서를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요. 현재 다른 데는 말썽이 되도 아파트주변이라 문제가 있고... 현재 결국에는 지정한 장소만, 지금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장소만 말썽이 없다고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낸 것에...
우리는 그 보고를 받고 애초에 승인할 적에 말썽도 없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승인을 한 건데 어떻게 결국에는 거기가 거기인데 한필지 바깥에도 거기 또 거기 그 아파트 주변의 몇필지가... 그런데 몇필지가 바로 거기거기인데 어떻게 갖다가 어디는 말썽이 있고 어디는 말썽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뭡니까?
아니. 그렇다면 말예요. 김종순 의원이나 동장이나 그렇잖습니까? 그동네 일이니까 말썽이 없는 후보지를 고르기 위해서 다녔다면은 말예요. 어디가 됐든지 말썽이 없는데를 골라야지 왜 하필이면 말썽이 있는데를 골랐어요.
그리고 현재 동장님이 보고를 하지만 여기 보고서를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요. 현재 다른 데는 말썽이 되도 아파트주변이라 문제가 있고... 현재 결국에는 지정한 장소만, 지금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장소만 말썽이 없다고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낸 것에...
우리는 그 보고를 받고 애초에 승인할 적에 말썽도 없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승인을 한 건데 어떻게 결국에는 거기가 거기인데 한필지 바깥에도 거기 또 거기 그 아파트 주변의 몇필지가... 그런데 몇필지가 바로 거기거기인데 어떻게 갖다가 어디는 말썽이 있고 어디는 말썽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뭡니까?
○산성동장 이상훈 제가 아는대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여기계신 관계과장이 와서 안내하라고 하길래 저 나름대로 도면을 가지고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땅도 분명히 제가 안영동 몇번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선택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는 권한외의 일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여기계신 관계과장이 와서 안내하라고 하길래 저 나름대로 도면을 가지고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땅도 분명히 제가 안영동 몇번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선택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는 권한외의 일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 보다도 선별창고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동장님이나 관계관 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기 때문에 사후 승인이라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30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일인데 주민들이 말썽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우리는 좋다고 승인한 것인데 현재 주민들의 말썽이 생겼으니까 그동네 동장님하고 그동네 구의원하고 결국에는 갖다가 몰랐다면은 모르지만은 벌써부터 몇달전부터 말썽이 생길 소지를 알았었다면은 다른 대책을 연구했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몇개월 지난 현재에 와서 난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기는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승인을 한 장소니까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거고.
다만 우리가 얘기할 것은 결국에는 애초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할 적에 정당한 보고를 해야지. 왜 부정당한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궁지에 모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30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일인데 주민들이 말썽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우리는 좋다고 승인한 것인데 현재 주민들의 말썽이 생겼으니까 그동네 동장님하고 그동네 구의원하고 결국에는 갖다가 몰랐다면은 모르지만은 벌써부터 몇달전부터 말썽이 생길 소지를 알았었다면은 다른 대책을 연구했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몇개월 지난 현재에 와서 난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기는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승인을 한 장소니까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거고.
다만 우리가 얘기할 것은 결국에는 애초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할 적에 정당한 보고를 해야지. 왜 부정당한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궁지에 모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산성동장 이상훈 그말씀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을...
○박희준 위원 동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출신 구의원들이 오면은 서로 말이 될거고, 그러면 그만두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나 들읍시다.
○위원장 임갑병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까 구청장하고 동장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청장으로서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동장한테 했다고 그럴적에 우리 동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구청장하고 동장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청장으로서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동장한테 했다고 그럴적에 우리 동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산성동장 이상훈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발이 있으면 어떻하지 이런 정도로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때 동장은 뭐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산성동장 이상훈 저도 모든 것이 부족해서... 반발이라고 해야 이렇게 엄청나게 올 것을 제가 예측을 못한 것을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로 오셔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어떻하지 이러셨습니다.
차로 오셔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어떻하지 이러셨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반발이 없을거라고 했어요. 있을 거라고 했어요.
○산성동장 이상훈 청장님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오종환 위원 그러니가 그 대답을 있을거라고 했어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산성동장 이상훈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반발이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당시 같이 수행하셨던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셔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반발이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당시 같이 수행하셨던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셔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권오벽 위원 동장님 말예요. 동장님이 생각할 적에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혐오물건, 좋지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산성동장 이상훈 선별창고를 짓는 과정, 건축하는 과정에서요?
○권오벽 위원 다 지은 후에 이런 작업을 한다고 볼때...
○산성동장 이상훈 작업을 한다고 볼때는 충돌이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권오벽 위원 동장님이 볼때에는 그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산성동장 이상훈 그것은 주민들한테 저녁마다 한 100여명씩 와서 동장도 107동에 살으니까 사적으로 지어야 옳으냐, 안 지어야 옳으냐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못하는 심정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102번지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동장으로서 거기에 짓는 것이 좋와요, 안 짓는 것이 좋와요. 하는 것은... 참 위원님들 제가 말씀 못드리는 것을...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102번지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동장으로서 거기에 짓는 것이 좋와요, 안 짓는 것이 좋와요. 하는 것은... 참 위원님들 제가 말씀 못드리는 것을...
○김우영 위원 또한가지 김종순 의원이 여러군데 물색했다고 그러죠?
○산성동장 이상훈 예.
○김우영 위원 현 짓는 자리, 땅에다가...
○산성동장 이상훈 아닙니다. 김의원님이 알선한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산성동장 이상훈 땅 값이 거기가 싸죠. 김위원님이 알선한 데가요.
○산성동장 이상훈 그것은 답변 못 드리겠고 관계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한번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임갑병 질문하세요.
○오종환 위원 동장님이 자꾸 여기에서 말씀을 회피하고 그러시는데 청장님하고 같이 가셨을때 말씀을 말썽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죠?
○산성동장 이상훈 예.
○오종환 위원 말단 동장님은 그 동네의 민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청장한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썽이 없을까요?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큰 반발이... 희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짓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장들이 그동네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귀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지는 못하지만은 대충이라도 파악을 해서 청장님에게 이곳은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썽이 없는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뭔 얘기가 있었어야지 우물우물하다 말고 또 여기서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한다면은 청장은 각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행정을 집행하는데 누구를 믿고 집행하겠습니까?
그렇게 동장님의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량, 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썽이 없을까요?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큰 반발이... 희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짓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장들이 그동네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귀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지는 못하지만은 대충이라도 파악을 해서 청장님에게 이곳은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썽이 없는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뭔 얘기가 있었어야지 우물우물하다 말고 또 여기서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한다면은 청장은 각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행정을 집행하는데 누구를 믿고 집행하겠습니까?
그렇게 동장님의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량, 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성동장 이상훈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서도 재활용품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민원이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 못한 행정의 미숙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재활용품창고에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하지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것으로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재활용품창고에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하지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것으로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종환 위원 미처 모르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딴 데로 옮길 수도 없고 꼭 거기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그것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우리 구민이 당연히 해야 될, 말하면은 건설적인 사업인데 앞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 장소에다가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설득하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산성동장 이상훈 그것은 여기서 능력이 있다 없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있는 역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있는 역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하면 되기는 되겠어요?
○산성동장 이상훈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솔직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참 개인개인의 무기명 투표를 해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정년퇴임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정년퇴임 한 공무원들이 와서 삐쩍마른 동장 얼마나 욕보느냐고 시행하라고 제 옆에 사는 사람도 이럽니다. 구청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시행하고서 언제 건의를 해도 가만히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참...
솔직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참 개인개인의 무기명 투표를 해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정년퇴임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정년퇴임 한 공무원들이 와서 삐쩍마른 동장 얼마나 욕보느냐고 시행하라고 제 옆에 사는 사람도 이럽니다. 구청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시행하고서 언제 건의를 해도 가만히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참...
○오종환 위원 글세,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지방 이기주의에 팽배해 가지고 자기 희생이라든가, 조금도 자기 희생은 감수하지 않고 그 아파트 앞에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 또 자동차가 좀 많습니까?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매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동차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수가 많아서 좀 시끄럽다.
또 무슨 분진이 있어서 생활하는 불편하다. 이런 것을 감수 못하면은 도시생활 하기가 어렵잖겠어요?
어디다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러니까 동장님은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주민들한테 납득시키고 이왕 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장님의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매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동차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수가 많아서 좀 시끄럽다.
또 무슨 분진이 있어서 생활하는 불편하다. 이런 것을 감수 못하면은 도시생활 하기가 어렵잖겠어요?
어디다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러니까 동장님은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주민들한테 납득시키고 이왕 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장님의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성동장 이상훈 오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질문하세요.
○김창문 위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이 94년도 2월1일자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월1일의 기본계획서에 보면은 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섯가지의 안이 있었습니다.
1,2,3,4,5로 해 가지고 다섯가지 안과 그에 따르는 뒤의 장소까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20-2번이 제1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올라온 120-4, 이 두필지는 한밭가든 바로 정문앞에 위치해 가지고 같이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여기에서 제1번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계획서에, 문제점입니다.
그 당시의 계획서에 제1 후보지인 120-2번지는 확보기준 면적은 다소 미달하나 토지의 매입비가 과다하게 되어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번 산성동 120-4번지 2필지에 대한 문제점은 분진, 소음 발생시 아파트주민 반발 예상, 토지매입비 과다소요, 약 9억원, 그러나 적합하다. 기본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제1후보지 아닌것은 아예 생각지 않고 1후보지에다가 장소를 선정할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다섯가지 안을 놓고 뒤에 4번내지 5번을 보게 되면은, 4안과 5안입니다.
그 뒤에 도면을 놓고 보면은 한밭가든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데에는 계획서에다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1번을 선택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할려고 했던 의혹이 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의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주민에게 환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환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소득사업이었었느냐,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세번째는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 아까 집행기관에서의 말대로 그대로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전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이 94년도 2월1일자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월1일의 기본계획서에 보면은 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섯가지의 안이 있었습니다.
1,2,3,4,5로 해 가지고 다섯가지 안과 그에 따르는 뒤의 장소까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20-2번이 제1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올라온 120-4, 이 두필지는 한밭가든 바로 정문앞에 위치해 가지고 같이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여기에서 제1번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계획서에, 문제점입니다.
그 당시의 계획서에 제1 후보지인 120-2번지는 확보기준 면적은 다소 미달하나 토지의 매입비가 과다하게 되어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번 산성동 120-4번지 2필지에 대한 문제점은 분진, 소음 발생시 아파트주민 반발 예상, 토지매입비 과다소요, 약 9억원, 그러나 적합하다. 기본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제1후보지 아닌것은 아예 생각지 않고 1후보지에다가 장소를 선정할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다섯가지 안을 놓고 뒤에 4번내지 5번을 보게 되면은, 4안과 5안입니다.
그 뒤에 도면을 놓고 보면은 한밭가든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데에는 계획서에다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1번을 선택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할려고 했던 의혹이 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의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주민에게 환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환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소득사업이었었느냐,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세번째는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 아까 집행기관에서의 말대로 그대로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전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우선 1안은 잠시 뒤로 미루고 2안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환원된다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인력을 들여서 뒷받침 한다고 하는 뜻이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저희들이 차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에게 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각동에 새마을부녀회 또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를 해서 일정한 창고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 나름대로 현재 재활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원화된 것을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거둬들여 가지고 개량을 해서 놨다가 팔아서 나온 개량비를 그 동별로 다시 돌려 준다는 그 뜻이고, 이 시간이후 저희들이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김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강행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행할 뜻은 없다. 단, 이해가 될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대화, 협상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 기간은 상당기간이 들어도 제가 추진을 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충돌을 초래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때 땅 후보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실재로 그 당시 계획을 하고 참여를 했던 청소행정계장이 대신해서 답변토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환원된다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인력을 들여서 뒷받침 한다고 하는 뜻이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저희들이 차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에게 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각동에 새마을부녀회 또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를 해서 일정한 창고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 나름대로 현재 재활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원화된 것을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거둬들여 가지고 개량을 해서 놨다가 팔아서 나온 개량비를 그 동별로 다시 돌려 준다는 그 뜻이고, 이 시간이후 저희들이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김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강행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행할 뜻은 없다. 단, 이해가 될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대화, 협상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 기간은 상당기간이 들어도 제가 추진을 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충돌을 초래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때 땅 후보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실재로 그 당시 계획을 하고 참여를 했던 청소행정계장이 대신해서 답변토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청소행정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환경보호과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유춘수입니다.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선정에 대한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아마 그 자료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에서 왜 1안을 맨 앞에다 놓고서 적지로 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문서조감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상사들한테 저희가 설명드릴때 우선 적지부터, 이러이러한 데가 적지로 대상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빨리 상사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감상에서 1번에 넣은 거지,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1안으로 끌어 올린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로 옆에 2안도 면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본 예산서를 보시면은 저희가 규모를 당초에는 300평으로 작년에 예산을 할 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도 라멘조가 아니라 조립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선정하러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영 적지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도 나온 데가 시 체비지가 좋지 않겠느냐, 산성동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체비지 일람표를 가지고 와서 안내를 하십쇼해서 그 다섯군데를 다 봤지만 면적이 대개가 300평에서 200평, 250평에서 300평 그 범위에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가 들어가서 적어도 교행해 가지고서 나을 정도의 대지면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20-2번지를 선정하게 된 거고 120-4번지는 약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시와 그것도 사실은 내적으로 절충은 해 봤습니다만은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 시 실물 명칭은 그당시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뭐냐하면은 요즘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이지만은 중구보건소 자리를 그쪽에 아니면은 체육관 밑에 시등록 사업소를 거기로... 사실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시에서 안주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옆으로 간거지 처음부터 민원을 예상해 가지고 그쪽을 선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선정에 대한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아마 그 자료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에서 왜 1안을 맨 앞에다 놓고서 적지로 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문서조감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상사들한테 저희가 설명드릴때 우선 적지부터, 이러이러한 데가 적지로 대상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빨리 상사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감상에서 1번에 넣은 거지,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1안으로 끌어 올린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로 옆에 2안도 면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본 예산서를 보시면은 저희가 규모를 당초에는 300평으로 작년에 예산을 할 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도 라멘조가 아니라 조립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선정하러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영 적지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도 나온 데가 시 체비지가 좋지 않겠느냐, 산성동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체비지 일람표를 가지고 와서 안내를 하십쇼해서 그 다섯군데를 다 봤지만 면적이 대개가 300평에서 200평, 250평에서 300평 그 범위에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가 들어가서 적어도 교행해 가지고서 나을 정도의 대지면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20-2번지를 선정하게 된 거고 120-4번지는 약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시와 그것도 사실은 내적으로 절충은 해 봤습니다만은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 시 실물 명칭은 그당시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뭐냐하면은 요즘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이지만은 중구보건소 자리를 그쪽에 아니면은 체육관 밑에 시등록 사업소를 거기로... 사실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시에서 안주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옆으로 간거지 처음부터 민원을 예상해 가지고 그쪽을 선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390평짜리를 놓고 600평 짜리를 안 택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120-2번지 하고 12-4번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을때 1안에다가는 분진, 소음 발생시 아파트주민 반발, 예상이라는 말이 빠져있던 말입니다.
여기 제2안인 12-4번지에다가는 분진, 소음 발생시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말을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들어 있는 12-2번지를 의도적으로 할려고 이 계획을 보면은 결과론입니다만은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해요.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시겠어요?
여기 제2안인 12-4번지에다가는 분진, 소음 발생시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말을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들어 있는 12-2번지를 의도적으로 할려고 이 계획을 보면은 결과론입니다만은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해요.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시겠어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0-2번지 현부지와 120-4번지 바로 옆에 옆에 필지입니다.
○김창문 위원 내말 들어보세요.
1번에다가도 문제점에다가 2번에다가 제시해 놓은 분진과 소음이 발생시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은 근본적으로 상황은 틀려졌을 것 아니냐. 내가 묻는 취지는, 원 취지는 그것입니다.
같은 땅, 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옆에 것에는 그런 말을 안쓰고 그 옆에 것에는 그런 말을 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안이죠?
1번에다가도 문제점에다가 2번에다가 제시해 놓은 분진과 소음이 발생시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은 근본적으로 상황은 틀려졌을 것 아니냐. 내가 묻는 취지는, 원 취지는 그것입니다.
같은 땅, 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옆에 것에는 그런 말을 안쓰고 그 옆에 것에는 그런 말을 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안이죠?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은 1안, 2안, 3안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분진, 소음에 따른 민원반발이 없는 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체비지가 되었든간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체비지든 간에 다 주택이 있고 다 상가가 있습니다. 단지, 없다면 그 사거리 앞에, 정확한 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만 일시적으로 수목이 가식된 장소입니다.
그 이외로는 나머지는 다 주민반발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희가 그쪽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 게획이, 예산 반영할 때 계획이 300평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가지 필지를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만한 평수는 할 수 없기때문에 부득이 하게 한 과정상 일부 사유에 빠진데 불구하지 의도적으로 전혀 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은 1안, 2안, 3안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분진, 소음에 따른 민원반발이 없는 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체비지가 되었든간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체비지든 간에 다 주택이 있고 다 상가가 있습니다. 단지, 없다면 그 사거리 앞에, 정확한 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만 일시적으로 수목이 가식된 장소입니다.
그 이외로는 나머지는 다 주민반발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희가 그쪽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 게획이, 예산 반영할 때 계획이 300평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가지 필지를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만한 평수는 할 수 없기때문에 부득이 하게 한 과정상 일부 사유에 빠진데 불구하지 의도적으로 전혀 뺀 사실은 없습니다.
○박희준 위원 여기도 그 사유를 넣었어야 할 것 아녜요. 1번지에다가도 똑같은 여건이니까.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나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넣었다라면은 좋았을텐데 왜 안 넣었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번지만큼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그 필지하고 그 옆에 필지외에 다른 필지는 도저히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의도하는 또 국가가 의도하는 시책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아마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넣었다라면은 좋았을텐데 왜 안 넣었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번지만큼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그 필지하고 그 옆에 필지외에 다른 필지는 도저히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의도하는 또 국가가 의도하는 시책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아마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청소행정계장한테 물어 볼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종순 의원이 현재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데 왜 안오는지 그 의도느 나는 모르겠고, 여기서 요전에 여럿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이 나와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아파트 주변은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말고 말썽없는 데로 가자고 해 가지고 청소행정계장님하고 같이 안영동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제기되는 땅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해서 결국에는 여기와서 이것이 적지다 라고 해서 우리한테 올렸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지역의원이나 또 행정을 다루는 청소계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말썽이 있다고 따질 적에는 말썽이 없는 데를 열흘을 찾던지 백날을 찾던지 찾아가지고 해야지 왜 결국에는 말썽이 있는데다가 해 놓고서 이제와서 딱 덮어놓고 있다가, 보안 조치가 된 것 아녜요?
주민들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그러면 몇분들만 알고 있다가 인제 몇달후에, 실현단계에 와서 전부 설계해서 입찰까지 봐서 업자까지 선정한 이 마당에 주민들이 불끈들고 일어났으니 왈가왈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예요. 그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승인을 안했을 겁니다.
당연히 어디다 하든지 우리 중구 관내에다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에서 거기가 돈을 줘 가지고 재정법에 사전에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기 때무에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없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승인해 준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도리도 없는 얘기고 말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결국에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승인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위원이 됐든지, 우리는 아무말이 없을 줄 알고 그 번지를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만 승인한 것이 아니라 의회전체에서 승인한 것이 되었습니다. 승인한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데 관계되는 그 지역 구의원들이 방관하고 오래도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몸달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 구의원들하고 그 지역 동장님하고 관계관들 하고 상의해서 설득해서 주민들이 말썽없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만 우리는 기대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김종순 의원이 현재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데 왜 안오는지 그 의도느 나는 모르겠고, 여기서 요전에 여럿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이 나와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아파트 주변은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말고 말썽없는 데로 가자고 해 가지고 청소행정계장님하고 같이 안영동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제기되는 땅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해서 결국에는 여기와서 이것이 적지다 라고 해서 우리한테 올렸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지역의원이나 또 행정을 다루는 청소계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말썽이 있다고 따질 적에는 말썽이 없는 데를 열흘을 찾던지 백날을 찾던지 찾아가지고 해야지 왜 결국에는 말썽이 있는데다가 해 놓고서 이제와서 딱 덮어놓고 있다가, 보안 조치가 된 것 아녜요?
주민들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그러면 몇분들만 알고 있다가 인제 몇달후에, 실현단계에 와서 전부 설계해서 입찰까지 봐서 업자까지 선정한 이 마당에 주민들이 불끈들고 일어났으니 왈가왈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예요. 그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승인을 안했을 겁니다.
당연히 어디다 하든지 우리 중구 관내에다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에서 거기가 돈을 줘 가지고 재정법에 사전에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기 때무에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없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승인해 준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도리도 없는 얘기고 말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결국에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승인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위원이 됐든지, 우리는 아무말이 없을 줄 알고 그 번지를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만 승인한 것이 아니라 의회전체에서 승인한 것이 되었습니다. 승인한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데 관계되는 그 지역 구의원들이 방관하고 오래도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몸달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 구의원들하고 그 지역 동장님하고 관계관들 하고 상의해서 설득해서 주민들이 말썽없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만 우리는 기대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 위원, 질문하세요.
○김비룡 위원 집단요소가 있은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언제부터 알았어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제가 알은 것은 6월23일인가 24일에서 알았습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동장님한테 아까 얘기하신 것은 6월7일하고 6월9일인데 그것은 몰랐어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그 문제는 제가 동장님이 아마 공문을 자체장한테 받아 가지고 회신하고, 자체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된 것은 22일날 오후로 알아 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12시경에 사무장, 동장님하고 같이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가 가지고 통장 2분, 부녀회장 2분, 또 관리사무소 2분,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알게된 것은 22일날 오후로 알아 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12시경에 사무장, 동장님하고 같이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가 가지고 통장 2분, 부녀회장 2분, 또 관리사무소 2분,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집단소요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환경과에서 회계과로 일임하여 6월20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6월20일날 1회 했어요. 해 달라고.
그래서 7월21일날 계약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집단요소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회계과에 건축의뢰는 뭐고 발주는 뭐예요.
행정이 아주 나쁘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 다 의뢰해요. 다 무마시켜 놓고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 계약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정부에서도 원자력 설치할 때도 주민반대 때문에 못했어요.
만약에 못하게 되서 후유증이 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과에서 회계과에 6월20일날 공고를 의뢰를 했는데 했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단소요가 다 죽을 적에, 다 포섭해 놓고 대화가 된 다음에 내야지 급하게 낸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에서는 또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7월21일에 했어 한달후에, 참 미쓰가 많아요.
그래서 7월21일날 계약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집단요소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회계과에 건축의뢰는 뭐고 발주는 뭐예요.
행정이 아주 나쁘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 다 의뢰해요. 다 무마시켜 놓고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 계약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정부에서도 원자력 설치할 때도 주민반대 때문에 못했어요.
만약에 못하게 되서 후유증이 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과에서 회계과에 6월20일날 공고를 의뢰를 했는데 했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단소요가 다 죽을 적에, 다 포섭해 놓고 대화가 된 다음에 내야지 급하게 낸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에서는 또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7월21일에 했어 한달후에, 참 미쓰가 많아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22일날 회계과로 저희가 사업발주 의뢰를, 공고의뢰를 냈습니다. 24일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 사업발주를 정상적으로 죽 추진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주의뢰를 냈을 당시만해도 민원이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거세게 또는 여럿이 모여, 집단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통장과 부녀회장 정도가 거기는 혐오시설이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동장님한테 냈고 동장님도 또 그렇게 받아들였고, 저희 자체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저희가 구청이나 동장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 지역주민과 우선 공조직서 얘기가 되니까 설득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저희가 발주를 낸 것이고 또 회계과에서 공고를 낸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지 처음부터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집단으로 왔다든지 이랬으면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상사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했지, 전혀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6월22일날 회계과로 저희가 사업발주 의뢰를, 공고의뢰를 냈습니다. 24일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 사업발주를 정상적으로 죽 추진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주의뢰를 냈을 당시만해도 민원이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거세게 또는 여럿이 모여, 집단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통장과 부녀회장 정도가 거기는 혐오시설이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동장님한테 냈고 동장님도 또 그렇게 받아들였고, 저희 자체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저희가 구청이나 동장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 지역주민과 우선 공조직서 얘기가 되니까 설득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저희가 발주를 낸 것이고 또 회계과에서 공고를 낸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지 처음부터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집단으로 왔다든지 이랬으면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상사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했지, 전혀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비룡 위원 계장님! 행정부재죠?
행정부재가 뭔지 아세요? 동장으로부터 아파트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해 왔어요. 6월9일날, 해 왔으면 한달 20일 동안 뭐래도 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잡았으면 이것을 다 무마시켜 놓은 다음에 회계과에서 일을 해야지 무작정 잘 될거라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계약한 것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안되게 되면은...
행정부재가 뭔지 아세요? 동장으로부터 아파트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해 왔어요. 6월9일날, 해 왔으면 한달 20일 동안 뭐래도 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잡았으면 이것을 다 무마시켜 놓은 다음에 회계과에서 일을 해야지 무작정 잘 될거라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계약한 것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안되게 되면은...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적인 그분들과의 객관적인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가능하게 되면 낙수치죠. 가능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청소행정계장,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장이나, 동장이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순리행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일을 단편적으로다가 해 놓고서 그것을 합리와 시킬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예측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안들을 미리 선결을 시켜놓고서 일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의 고압적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계장도 지금 와가지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무을 하다보면은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우면은, 다른 사람은 해석을 못하나, 다 알고 있지만은 서로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것인지, 내가 아까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사이에 청장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동장은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을 적에는 글쎄 그 답이 나와있어요.
물으나 마나 내가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묻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가 자성해야 할 문제지, 그렇게 업무집행상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사전에 그러한 예측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안들을 미리 선결을 시켜놓고서 일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의 고압적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계장도 지금 와가지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무을 하다보면은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우면은, 다른 사람은 해석을 못하나, 다 알고 있지만은 서로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것인지, 내가 아까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사이에 청장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동장은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을 적에는 글쎄 그 답이 나와있어요.
물으나 마나 내가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묻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가 자성해야 할 문제지, 그렇게 업무집행상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오중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점으로 도출한 것은 6월7일날부터 도출되었는데 거센 반발이 시작된 것은 6월28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은 언제 봤느냐면 7월14일날 봤다 그 얘기입니다.
7월17일날 입찰을 봤죠? 한달후에, 그러면 거센반발의... 여기에 공문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해야지, 지금 민원이 제기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못 짓게 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 입찰은 언제 봤느냐면 7월14일날 봤다 그 얘기입니다.
7월17일날 입찰을 봤죠? 한달후에, 그러면 거센반발의... 여기에 공문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해야지, 지금 민원이 제기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못 짓게 합니다. 두고 보세요.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임갑병 예, 말씀하세요.
○오종환 위원 국장님이 부임오셔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시겠고 또 계장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민주행정이다. 이런 것이 정말로, 강권 행정이지, 민주행정이 아니구나 하는 감을 늘 느끼게 되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끝까지 주민을 설득하셔서 기어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그렇다고 해서 몇년을 끌고 안 할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끝끝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끝까지 주민을 설득하셔서 기어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그렇다고 해서 몇년을 끌고 안 할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끝끝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단적으로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 전에 그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사실상 현재 그 위치에서 약 한 1.6km 내지 2km 떨어진 근방, 또는 흑자는 어남동까지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남동도 들어가 있는 사업장 때문에 그 대다수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밭가든 아파트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되는 이 한밭가든 아파트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되는 사업을 다시 그쪽으로 옮긴다고 할 적에 그분들이 박수칠지 만무하고, 어디다 부닥치든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안되고, 그것을 떠나서 그 근방에 사업장이 없겠는가, 후보지를 물색했더니 문제점이 두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연녹지 지대에서 건축물을 할 때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저희들이 120평을 짓는데에 최소한도 600평을 확보해야 120평짜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똑 떨어지게 600평 짜리가 있느냐 몇 필지가 합쳐야 600평 짜리가, 아니면 두 필지가 합쳐져야 600평 짜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상 천변고속화 도로 주변에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하나가, 그러면 천변고속화 도로가 금년 하반기에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25m가 들어가야 됩니다.
25m가 들어가게 되면 25m 들어가는 땅값까지 주면서까지 샀을 때에 약 1억내지 2억정도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또 그렇다고 보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그럼 서로 맞바꾸자, 땅을 교환조건으로 하자. 이럴때에는 한편의 값이 상대방 값의 4분의 3이상이 가게 평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땅값은 평당 120만원 저쪽 땅값은 공시지가로 약 25만원, 또 감정가격에 의하면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편차가 생길때에 그 부지를 최소한도로 우리의 땅값에 맞출려면은 그쪽의,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한 위치를 보면은 약 1,400평 짜리의 무리한 이런 땅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또 특혜의혹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참 걱정하시는 나머지 열흘이 되었든 20일이 되었든, 30일이 되었든 후보지를 찾아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참 제 나름대로도 공감이 가면서 걱정도 됩니다만은 사실 여러가지로 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지 문제등 그 여건 전체가 그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 전에 그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사실상 현재 그 위치에서 약 한 1.6km 내지 2km 떨어진 근방, 또는 흑자는 어남동까지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남동도 들어가 있는 사업장 때문에 그 대다수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밭가든 아파트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되는 이 한밭가든 아파트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되는 사업을 다시 그쪽으로 옮긴다고 할 적에 그분들이 박수칠지 만무하고, 어디다 부닥치든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안되고, 그것을 떠나서 그 근방에 사업장이 없겠는가, 후보지를 물색했더니 문제점이 두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연녹지 지대에서 건축물을 할 때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저희들이 120평을 짓는데에 최소한도 600평을 확보해야 120평짜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똑 떨어지게 600평 짜리가 있느냐 몇 필지가 합쳐야 600평 짜리가, 아니면 두 필지가 합쳐져야 600평 짜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상 천변고속화 도로 주변에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하나가, 그러면 천변고속화 도로가 금년 하반기에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25m가 들어가야 됩니다.
25m가 들어가게 되면 25m 들어가는 땅값까지 주면서까지 샀을 때에 약 1억내지 2억정도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또 그렇다고 보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그럼 서로 맞바꾸자, 땅을 교환조건으로 하자. 이럴때에는 한편의 값이 상대방 값의 4분의 3이상이 가게 평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땅값은 평당 120만원 저쪽 땅값은 공시지가로 약 25만원, 또 감정가격에 의하면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편차가 생길때에 그 부지를 최소한도로 우리의 땅값에 맞출려면은 그쪽의,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한 위치를 보면은 약 1,400평 짜리의 무리한 이런 땅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또 특혜의혹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참 걱정하시는 나머지 열흘이 되었든 20일이 되었든, 30일이 되었든 후보지를 찾아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참 제 나름대로도 공감이 가면서 걱정도 됩니다만은 사실 여러가지로 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지 문제등 그 여건 전체가 그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다른 후보지를 물색한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관내는 안 되요. 저기 서구에 가면 몰라도. 왜냐 산성동에서 보이콧트하는 사업을 갖다가 어디서 받습니까? 산성동 지역내에서도 아파트주민이 진정을 내고 데모를 하는 그런 사항을 어디서 받겠어요.
사업의 진가를 누가 아느냐.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사업을 해 봐야 되는 거지, 그 사업이 악취가 나는 사업인지, 소음이 나는 사업인지, 좋은 사업인지 알지를 못하는 이상 보이콧트 당한 사업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단 한가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런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잘못하면 함정을 만들어 놓은 보고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청소행정계장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가 볼 적에는 벌써 몇개월전에 아파트에서, 물론 이런 소동이 날 것은 몰랐지만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동안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양성적으로 설득을 시켜봤어야 할 것 아녜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따질 적에는 툭 털어놓고 가서 설득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숨겨놓고 했기 때문에 이 야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삼아서 앞으로 하는 일들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또한 주민에게 전부 알리고, 주민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하는지, 구청에서 하거나 나라에서 하거나 말예요.
그러니까 관계관들이 주민을 생각하는 편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뭔가 이러한 파동이 안 나게끔 뭔가 예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원들이 여기와서 말이 없는 이상, 참석을 않는 이상 우리가 서류놓고 우리가 방망이 쳐준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지역 동장님하고 관계관 구청하고 지역별 구의원, 두분한테 말예요. 어쨌든지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지를 물색한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관내는 안 되요. 저기 서구에 가면 몰라도. 왜냐 산성동에서 보이콧트하는 사업을 갖다가 어디서 받습니까? 산성동 지역내에서도 아파트주민이 진정을 내고 데모를 하는 그런 사항을 어디서 받겠어요.
사업의 진가를 누가 아느냐.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사업을 해 봐야 되는 거지, 그 사업이 악취가 나는 사업인지, 소음이 나는 사업인지, 좋은 사업인지 알지를 못하는 이상 보이콧트 당한 사업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단 한가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런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잘못하면 함정을 만들어 놓은 보고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청소행정계장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가 볼 적에는 벌써 몇개월전에 아파트에서, 물론 이런 소동이 날 것은 몰랐지만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동안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양성적으로 설득을 시켜봤어야 할 것 아녜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따질 적에는 툭 털어놓고 가서 설득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숨겨놓고 했기 때문에 이 야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삼아서 앞으로 하는 일들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또한 주민에게 전부 알리고, 주민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하는지, 구청에서 하거나 나라에서 하거나 말예요.
그러니까 관계관들이 주민을 생각하는 편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뭔가 이러한 파동이 안 나게끔 뭔가 예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원들이 여기와서 말이 없는 이상, 참석을 않는 이상 우리가 서류놓고 우리가 방망이 쳐준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지역 동장님하고 관계관 구청하고 지역별 구의원, 두분한테 말예요. 어쨌든지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박위원님 말씀 마음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좋은 교훈으로 알고 저희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백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끝까지 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알고 저희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백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끝까지 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공개행정, 투명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쓰레기 수수료 제도의 개선에 따른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기물법상 구청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7조, 제2조는 정의, 제7조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제13조 일반폐기물 처리등, 제15조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의등, 제16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제63조 과태료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제4조는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되 구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할 시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수거일, 수거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규격봉투 종류는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 추가봉투,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여 가정용 기본봉투 및 가정용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만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페기물만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가정용 기본봉투를 전부 사용시에는 가정용 추가봉투를 구입사용해야 하고, 제8조 규격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합니다.
제9조 가정용 기본봉투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일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 즉, 주민등록 인구에 따라 3개월 분량을 사용 첫월 5일전까지 세대별로 공급하여야 하며 가정용 추가봉투, 사업자용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판매자에게 봉투판매 가격의 9%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 규격봉투 판매 설치 범위는 일반주택 지역 통단위 1개소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조정하고 공동주택 지역은 300세대당 1개소, 기준초과시마다 초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 자립도 비율을 적용 별표 4에 의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며 대형폐기물의 부과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세대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일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가정용 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추가, 사업자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동장이 당해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합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적정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배출자의 분류배출 및 쓰레기 자유감량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사업이 월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하여 본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쓰레기 수수료 제도의 개선에 따른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기물법상 구청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7조, 제2조는 정의, 제7조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제13조 일반폐기물 처리등, 제15조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의등, 제16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제63조 과태료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제4조는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되 구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할 시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수거일, 수거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규격봉투 종류는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 추가봉투,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여 가정용 기본봉투 및 가정용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만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페기물만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가정용 기본봉투를 전부 사용시에는 가정용 추가봉투를 구입사용해야 하고, 제8조 규격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합니다.
제9조 가정용 기본봉투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일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 즉, 주민등록 인구에 따라 3개월 분량을 사용 첫월 5일전까지 세대별로 공급하여야 하며 가정용 추가봉투, 사업자용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판매자에게 봉투판매 가격의 9%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 규격봉투 판매 설치 범위는 일반주택 지역 통단위 1개소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조정하고 공동주택 지역은 300세대당 1개소, 기준초과시마다 초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 자립도 비율을 적용 별표 4에 의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며 대형폐기물의 부과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세대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일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가정용 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추가, 사업자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동장이 당해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합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적정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배출자의 분류배출 및 쓰레기 자유감량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사업이 월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하여 본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김비룡 위원 대형쓰레기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TV 한대를 놔두고 전화를 걸게 되면은 가지러 와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현재 동에서 대형폐기물은 일정지역에 모아 두도록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일정지역이라면 각동에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다 갖다가 모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여기 TV, 5,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또 이것을 내가 하나 버릴때 전화를 하게 되면은 동에서 바로 가지고 가느냐? 바깥에 놔둘 수도 없고 하니까.
또 그것 돈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켜서야 되고...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또 그것 돈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켜서야 되고...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할 때 월납으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일정한 장소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노상에라도, 일정한 장소에다가 건물도 없이 버려둔다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할 때도 슬금슬금 갖다놓으면 그 책임을 동장이 짓는 겁니까? 누가 짓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대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 직원도 많은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각동에다 배치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난제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면은.
그런데 조대쓰레기 같은 것은 일반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다가 딱딱 넣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래 갖다 놓으면은, 밤에 몰래몰래 갖다놓으면은 누가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 규격봉투에다 안 넣었다고 청소원이 안 가져 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각동에다 배치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난제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면은.
그런데 조대쓰레기 같은 것은 일반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다가 딱딱 넣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래 갖다 놓으면은, 밤에 몰래몰래 갖다놓으면은 누가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 규격봉투에다 안 넣었다고 청소원이 안 가져 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희현 위원 제가 한번 질문 할께요.
현재 각동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고용인 둘씩을 두고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
말로는 일용인부인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대쓰레기가 잘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녜요. 많이 동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동마다 조대쓰레기를 보관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가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여기서 평가한 금액이 좀 비싸다 하는 걸 주민대표로서 내가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는 이것이 장악이 안되죠. 동에서 해야 됩니다. 동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일용인부가 신속히 구루마를 끌고가서 실어다가 창고에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이 조대쓰레기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개는 자기가 돈을 내니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무단히 갖다 폐기, 버리는 수가 많다는 거죠. 역시 이런 것도 조대쓰레기는 대개 자기 집앞에다 내놓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하면 나와요. 누가 갖다 놓게 된 것을 알게 된다고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착을 시키면 이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제가 의장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구정질문에 넣어서 질문해 가지고 이것도 많이 시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는 대금이 좀 비싸다.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 1만1,000원이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 가격을 전체적으로 한 30%를 다운시킬 수는 없는지, 다운하면은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셋이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갖다 버렸을때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겠느냐 하는 같은 맥락에서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까 얘기대로 시행을 할려고 이런 안을 내놨으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고 정말 돈은 내지만은 자기 집앞이 깨끗하게 수거가 되고 있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질문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각동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고용인 둘씩을 두고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
말로는 일용인부인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대쓰레기가 잘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녜요. 많이 동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동마다 조대쓰레기를 보관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가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여기서 평가한 금액이 좀 비싸다 하는 걸 주민대표로서 내가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는 이것이 장악이 안되죠. 동에서 해야 됩니다. 동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일용인부가 신속히 구루마를 끌고가서 실어다가 창고에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이 조대쓰레기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개는 자기가 돈을 내니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무단히 갖다 폐기, 버리는 수가 많다는 거죠. 역시 이런 것도 조대쓰레기는 대개 자기 집앞에다 내놓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하면 나와요. 누가 갖다 놓게 된 것을 알게 된다고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착을 시키면 이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제가 의장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구정질문에 넣어서 질문해 가지고 이것도 많이 시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는 대금이 좀 비싸다.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 1만1,000원이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 가격을 전체적으로 한 30%를 다운시킬 수는 없는지, 다운하면은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셋이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갖다 버렸을때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겠느냐 하는 같은 맥락에서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까 얘기대로 시행을 할려고 이런 안을 내놨으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고 정말 돈은 내지만은 자기 집앞이 깨끗하게 수거가 되고 있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질문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5개구청 공히 같이 모여 가지고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협력했던 우리 청소행정계장이 내용을 저보다 잘 압니다.
청소행정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 의향을...
청소행정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 의향을...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다른 시·도,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러한 직할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평균치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이것은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권오벽 위원 가격이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전부 다 똑같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같습니다.
○권오벽 위원 한 자루면 한 자루에 얼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방법만 조금씩 틀려서 그렇지...
○한희현 위원 아니, 그것을 의회에서 결의를 안해 주면 그대로 조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다고 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다른 데는 가격이 싼데 우리가 높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결의하는 우리 중구의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방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하고 또 다른 의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수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다른 데는 가격이 싼데 우리가 높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결의하는 우리 중구의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방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하고 또 다른 의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수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자신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계장이 근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임갑병 과장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아니, 저도 알지만은 실무자가 더 저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한희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쓰레기라는 것은 어떤 규격화 내지 표준화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산출방법은 상당히 지난한 사항입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책정이 환경처의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형폐기물이 주로 냉장고라든지 우리가 못쓰게 되는 탁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나름대로 5개구청 실무자들이 조례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을 왜 이렇게까지 정했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미 시조례에도 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건이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대쓰레기는 4.5t 트럭으로 싣고서 매립장까지 가는 시간 또 싣을 수 있는 수량,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30%정도 내려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굉장히 저는 실무자로서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 실정만큼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대쓰레기장이 관내에 큰동은 두개소, 작은 동은 1개소씩 재활용품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변두리 같은 경우는 공터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기동대 5명에, 차량 1대를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 300ℓ를 기준으로 해서 4.5t트럭에 적재적으로 싣는다면은 13개 밖에 더 못 싣습니다. 그렇다면 13대 못 실으면은 한동 것을 하루에도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회계과가 봄부터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해서 1억짜리 조대쓰레기 압축차량을 구입요구를 냈습니다만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제까지도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20t짜리만 되면은 조대쓰레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부담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 문제만큼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또 앞으로 금고동까지 우리 구청중심에서 거리로 볼때 적어도 32km가 됩니다.
거기다 교통량은 많아지죠. 운반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도 더 주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주민도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대기, 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같이 그분들도 동참하는 측면에서 가격은 위원님들이 말씀한신대로 좀 더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쓰레기라는 것은 어떤 규격화 내지 표준화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산출방법은 상당히 지난한 사항입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책정이 환경처의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형폐기물이 주로 냉장고라든지 우리가 못쓰게 되는 탁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나름대로 5개구청 실무자들이 조례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을 왜 이렇게까지 정했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미 시조례에도 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건이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대쓰레기는 4.5t 트럭으로 싣고서 매립장까지 가는 시간 또 싣을 수 있는 수량,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30%정도 내려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굉장히 저는 실무자로서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 실정만큼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대쓰레기장이 관내에 큰동은 두개소, 작은 동은 1개소씩 재활용품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변두리 같은 경우는 공터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기동대 5명에, 차량 1대를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 300ℓ를 기준으로 해서 4.5t트럭에 적재적으로 싣는다면은 13개 밖에 더 못 싣습니다. 그렇다면 13대 못 실으면은 한동 것을 하루에도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회계과가 봄부터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해서 1억짜리 조대쓰레기 압축차량을 구입요구를 냈습니다만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제까지도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20t짜리만 되면은 조대쓰레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부담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 문제만큼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또 앞으로 금고동까지 우리 구청중심에서 거리로 볼때 적어도 32km가 됩니다.
거기다 교통량은 많아지죠. 운반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도 더 주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주민도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대기, 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같이 그분들도 동참하는 측면에서 가격은 위원님들이 말씀한신대로 좀 더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지금 대형압축기는 얼마가 드는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지금 그것이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렸습니다만 중소기업체 두군데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조달품목으로 결정이 안 되가지고 현재 조달청에서 한 6개월째, 저도 한 세번 갖다오고 또 회계과 관계계장도 4, 5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요구하는차량이 조달청에서는 어느 한, 두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달쯤 정도로 결정이 되면은 연말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달쯤 정도로 결정이 되면은 연말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얼마인지는 모릅니까?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금액은 현재 나온 금액은 9,600만원선에서 9,800만원, 이런 선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그 한대만 가지면 다 수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지금 현재 4.5t차량으로 요즘같은 경우는 보통 5회, 많이 하는 경우는 7회까지 무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어느 경우는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7회 정도를 그 차로 하면은 4회, 5회하면은 매일 전동을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불편을 조금 더 덜을 수 있고, 압축해서 싣기 때문에 훨씬양도 많기 때문에 80%는 커버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어느 경우는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7회 정도를 그 차로 하면은 4회, 5회하면은 매일 전동을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불편을 조금 더 덜을 수 있고, 압축해서 싣기 때문에 훨씬양도 많기 때문에 80%는 커버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오벽 위원님 질문하세요.
○권오벽 위원 청소행정계장님 말예요.
청소행정계장님 말씀은 창고가 있다고 하시는데 조대쓰레기를 모여 놓는 동네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동네를 실제로 보면 말이죠. 창고가 아니라 그냥 공터에...
잠만 자면은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게 다 갖다 놔 버려요.
농짝 같은 것, 벽돌 부스러기 같은 것도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 5개 구에서 모여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침이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대전시 5개 구에서 금액을 정했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계장님 말씀은 창고가 있다고 하시는데 조대쓰레기를 모여 놓는 동네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동네를 실제로 보면 말이죠. 창고가 아니라 그냥 공터에...
잠만 자면은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게 다 갖다 놔 버려요.
농짝 같은 것, 벽돌 부스러기 같은 것도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 5개 구에서 모여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침이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대전시 5개 구에서 금액을 정했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이것은 환경처 기준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서 5개 구청의 실무자들이 협의했습니다.
○권오벽 위원 이것이 전국이 다 똑같다는 것 아녜요? 그것이.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같습니다.
○권오벽 위원 왜그러냐면 90년도의 통계를 봤는데 대전시의 쓰레기 수거 금액이 t당 1만7,800만원인데 서울은 그해 90년도 기준이 8,060원인가 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배이상 비쌌어요.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전시가 배이상 비쌌어요.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그 원인은 그 당시 제가 그 직책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 수수료 관계는 내무부 일용인부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차량운영비라든가 기타 부대경비는 계약에 의해서 예산회계법령 범위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위원님들이 매년 본 예산때 심도있게 지적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지금은 무리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예산회계 법령,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당시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 대전개발종합공사라고 해 가지고 상법상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상설된 공법상 회사기 때문에 거기도 감사원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상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또 지금은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혀 우려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수수료 관계는 내무부 일용인부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차량운영비라든가 기타 부대경비는 계약에 의해서 예산회계법령 범위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위원님들이 매년 본 예산때 심도있게 지적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지금은 무리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예산회계 법령,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당시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 대전개발종합공사라고 해 가지고 상법상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상설된 공법상 회사기 때문에 거기도 감사원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상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또 지금은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혀 우려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당시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신문을 메모한 것이 있는데 보면은 서울시는 직영을 했고 대전시는 다른 데에 대행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문을 메모한 것이 있는데 보면은 서울시는 직영을 했고 대전시는 다른 데에 대행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직영은 아직까지 각 구청별로 직영을 해 본 적은 없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대행 주는 것과 직영하는 경우는 세밀한 검토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아무래도 직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영을 하게 된다면 다소 대행주는 것 보다는 절약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대행 주는 것과 직영하는 경우는 세밀한 검토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아무래도 직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영을 하게 된다면 다소 대행주는 것 보다는 절약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질문하세요.
○김창문 위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섯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하나하나 청소행정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현행 안이 올라온 것 말고도 이대로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는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다섯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하나하나 청소행정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현행 안이 올라온 것 말고도 이대로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는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이번에 저희과에서 제출한 우리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이 안은 각 위원님들이 지난번 임시회때나 전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별창고 관계로 타시·도 조례를 다 제가 입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종량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국가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환경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쓰레기 문제가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 지금 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서 각 시·군·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구청이 작성한 것이 환경처까지 가 가지고 환경처 안으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해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한 1,2년의 실무경험을 한 바탕에 의해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생각과 저희가 작성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별창고 관계로 타시·도 조례를 다 제가 입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종량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국가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환경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쓰레기 문제가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 지금 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서 각 시·군·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구청이 작성한 것이 환경처까지 가 가지고 환경처 안으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해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한 1,2년의 실무경험을 한 바탕에 의해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생각과 저희가 작성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하나하나 얘기를 해 줘봐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제4조 1항의 수거장비를 적합한 규격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격용기가 어떤 것인지 명시가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의하면은 폐기물 배출자는 시행 규칙, 여기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
시행규칙 1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시설 내지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자가 당해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 사항은 수거장비에 적합한 장비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봉투에 담아서 문전 앞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 그것을 수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어도 아직은 주간에 일부 시민들이 주간에 내 놓아도 거리를 더럽히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콘테이너 박스로 이격을 해 가지고 견인차로 끌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불편을 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냄새라든가, 또는 2,3일씩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설치장소를 서로가 자기 집앞에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로 공동주택은 압축식 차량에 의해서 쓸수 있는 용기로 설치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압축식 용기에 쓸수 있는 것은 1,100ℓ와 660ℓ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자취생들한테, 우리가 구에서 수거차량이 355가 지금 현재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용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조1항에 의하면은 폐기물 배출자는 시행 규칙, 여기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
시행규칙 1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시설 내지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자가 당해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 사항은 수거장비에 적합한 장비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봉투에 담아서 문전 앞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 그것을 수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어도 아직은 주간에 일부 시민들이 주간에 내 놓아도 거리를 더럽히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콘테이너 박스로 이격을 해 가지고 견인차로 끌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불편을 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냄새라든가, 또는 2,3일씩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설치장소를 서로가 자기 집앞에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로 공동주택은 압축식 차량에 의해서 쓸수 있는 용기로 설치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압축식 용기에 쓸수 있는 것은 1,100ℓ와 660ℓ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자취생들한테, 우리가 구에서 수거차량이 355가 지금 현재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용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여기 법에서, 4조에서 얘기하는 수거장비에서 적합한 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지금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예.
○김창문 위원 그 다음 과목은?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5조에서의 내용중 연탄재 배출방법의 명시가 없으며 가옥이전등으로 이사시 많은 대형품목이 발생하는데 품목별 분류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시 특별수거 대책이 없음.
지금 종량제의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가정폐기물 즉,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일반 폐기물이고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연탄재, 그 다음에 재활용품,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또 한가지는 방금 여기서 지적해 주신 이사때나 또한 공사중에 발생되는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 이것을 일명 다량폐기물이라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서 다량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에 폐기물관리법 6조, 시행령 8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련의 공사와 관련했든지 일주일에 1t이상을 배출할시는 그 법에 의해서 자가처리 내지는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이 사항을 넣지 않았고 그러면은 300㎏내지 1t이라고 했으니까 그 미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시관내에 있는 각종 업체가 있는데 거기로 위탁을 해도 되고 또는 용기에다가 별도로 여러개로 나누어서 내 놓으시게 되면은 저희가 수거를 지금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 배출방법은 자료 6조를 봐 주시면은 6조에 수거일정, 수거장소 이런 것을 구청장이 별도로 딱 정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하도록 6조 1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은 내년에 각 가정별로 수거달력을 다 배부를 할 겁니다.
다 배부를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수요일날이든지 금요일날은 연탄재와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그 이외는 생활폐기물만 내 놓으십시요.
이렇게 해서 달력에 의한, 알기쉽게 달력에 의해서 수거일정을 정해주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투기나 일정을 몰라가지고 내놓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 4항의 판매소 지정기준, 지정절차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조 제2항의 과태료 처분등 징수절차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된 바 제19조에 명시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사항은 바로 제가 10조에 지정기준, 지정절차는 아마 3항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뜻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이 뜻하고 같습니다.
단지, 시행규칙이라고 안 썼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작성에 그것이 저희하고 시각을 달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 통지라든지 징수절차 방법은, 이것도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의 추가 및 사업장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봉투판매업자와 종전의 계약에 의하도록 된 바 제10조의 1항에 의하여 봉투판매 업자를 구청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으니 지정시 수수료 납부 방법을 명시하므로 이중적 행정처리 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구청장이 봉투판매업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앞의 조항을 보겠는데 이것이 아까 그 기준에도 저희 과장님이 현안 설명할때, 골자 설명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주택에서 통단위 최소 1개소 이상으로 하되 통의 지역여건이라든가 인구수,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더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은 것은 어디까지 쓰레기 수거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나중에 가서 봉투를 사서 쓰도록, 사서 쓰더라도 주민이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지정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고려되서 동장으로 권한위임을 시켰습니다.
두번째로 여기서 동장한테 계약하도록 한것은 저희는 구청에서 3달분을 무료로 먼저 주고서 매월 받기 때문에 그 양이라는 것은 수십만매가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판매업자가 적어도 1개통에 1개소라면 우리 구 관내에 한 600개 통이 넘는데 그 업자와 다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차라리 통장이 자기 동네에서도 큰동은 40개소 내지 60개소의 판매업자가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은 구청에서, 저희가 이달에 필요한 소요량을 판매업자와 상의해 가지고, 또 주민이 그동안 지난달에 쓴 것을 소요량을 예상내지 판단해서 제작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그 수량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동장한테 그 수량만 배부하고 그 수량에 의해서 직접 동장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러면 동장은 그 돈을 받아서 별도 회계에 의해서 구좌로 입금을 시키면은 처리가 용이하고 또 동장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판매업자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동장한테 이런 계약도 하고 판매소 지정권도 동장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지금 종량제의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가정폐기물 즉,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일반 폐기물이고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연탄재, 그 다음에 재활용품,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또 한가지는 방금 여기서 지적해 주신 이사때나 또한 공사중에 발생되는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 이것을 일명 다량폐기물이라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서 다량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에 폐기물관리법 6조, 시행령 8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련의 공사와 관련했든지 일주일에 1t이상을 배출할시는 그 법에 의해서 자가처리 내지는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이 사항을 넣지 않았고 그러면은 300㎏내지 1t이라고 했으니까 그 미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시관내에 있는 각종 업체가 있는데 거기로 위탁을 해도 되고 또는 용기에다가 별도로 여러개로 나누어서 내 놓으시게 되면은 저희가 수거를 지금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 배출방법은 자료 6조를 봐 주시면은 6조에 수거일정, 수거장소 이런 것을 구청장이 별도로 딱 정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하도록 6조 1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은 내년에 각 가정별로 수거달력을 다 배부를 할 겁니다.
다 배부를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수요일날이든지 금요일날은 연탄재와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그 이외는 생활폐기물만 내 놓으십시요.
이렇게 해서 달력에 의한, 알기쉽게 달력에 의해서 수거일정을 정해주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투기나 일정을 몰라가지고 내놓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 4항의 판매소 지정기준, 지정절차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조 제2항의 과태료 처분등 징수절차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된 바 제19조에 명시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사항은 바로 제가 10조에 지정기준, 지정절차는 아마 3항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뜻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이 뜻하고 같습니다.
단지, 시행규칙이라고 안 썼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작성에 그것이 저희하고 시각을 달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 통지라든지 징수절차 방법은, 이것도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의 추가 및 사업장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봉투판매업자와 종전의 계약에 의하도록 된 바 제10조의 1항에 의하여 봉투판매 업자를 구청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으니 지정시 수수료 납부 방법을 명시하므로 이중적 행정처리 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구청장이 봉투판매업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앞의 조항을 보겠는데 이것이 아까 그 기준에도 저희 과장님이 현안 설명할때, 골자 설명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주택에서 통단위 최소 1개소 이상으로 하되 통의 지역여건이라든가 인구수,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더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은 것은 어디까지 쓰레기 수거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나중에 가서 봉투를 사서 쓰도록, 사서 쓰더라도 주민이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지정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고려되서 동장으로 권한위임을 시켰습니다.
두번째로 여기서 동장한테 계약하도록 한것은 저희는 구청에서 3달분을 무료로 먼저 주고서 매월 받기 때문에 그 양이라는 것은 수십만매가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판매업자가 적어도 1개통에 1개소라면 우리 구 관내에 한 600개 통이 넘는데 그 업자와 다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차라리 통장이 자기 동네에서도 큰동은 40개소 내지 60개소의 판매업자가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은 구청에서, 저희가 이달에 필요한 소요량을 판매업자와 상의해 가지고, 또 주민이 그동안 지난달에 쓴 것을 소요량을 예상내지 판단해서 제작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그 수량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동장한테 그 수량만 배부하고 그 수량에 의해서 직접 동장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러면 동장은 그 돈을 받아서 별도 회계에 의해서 구좌로 입금을 시키면은 처리가 용이하고 또 동장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판매업자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동장한테 이런 계약도 하고 판매소 지정권도 동장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다음은?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그 다음에 별표 5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량 폐기물 수수료 내역에 건물의 일부 수선에 따른 폐기물의 의류, 침구, 침대매트등 수수료를 품목에 대한, 대상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부피, 중량, 종류별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바 본 조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인데 조례안을 한번 봐 주시면 12조 2항과 관련해서 냉장고는 얼마, 규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쓰레기는 아직까지 규격화 된 사항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수 많은 성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격화 내지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해진 품목을 가지고 이정도 되는 것은 얼마, 규격이 얼마짜리는 얼마를 받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그 나머지 이와 유사한 것은 유사 품목으로 해서 준용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이 조대쓰레기가 수량이 아마 제대로 판단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이것을 다 조례에 콩이냐 팥이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은 유사한 품목은 이 기준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량 폐기물 수수료 내역에 건물의 일부 수선에 따른 폐기물의 의류, 침구, 침대매트등 수수료를 품목에 대한, 대상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부피, 중량, 종류별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바 본 조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인데 조례안을 한번 봐 주시면 12조 2항과 관련해서 냉장고는 얼마, 규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쓰레기는 아직까지 규격화 된 사항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수 많은 성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격화 내지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해진 품목을 가지고 이정도 되는 것은 얼마, 규격이 얼마짜리는 얼마를 받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그 나머지 이와 유사한 것은 유사 품목으로 해서 준용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이 조대쓰레기가 수량이 아마 제대로 판단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이것을 다 조례에 콩이냐 팥이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은 유사한 품목은 이 기준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제15조의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1항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새로이 전입한 세대주는 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기본봉투를 구입한 경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납기된 징수가 행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대주의 수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2항,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된 징수가 행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라는 것은 사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수수료는 2개월 후에야 이사갈때의 폐기물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고지서를 갖고 가면 참 여러 가지 징수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나 어느 법에서 보더라도 수수료 성격의 이러한 어떤 일을 맡아서 해서 받는 사용료 수수료의 성격은 선납이 아니라 거의 다 후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가는 사람들이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갈때에는 반드시 폐기물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나온 것을 납부했느냐 안했느냐 확인함으로써 어떤 폐기물 투기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보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도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2항,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된 징수가 행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라는 것은 사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수수료는 2개월 후에야 이사갈때의 폐기물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고지서를 갖고 가면 참 여러 가지 징수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나 어느 법에서 보더라도 수수료 성격의 이러한 어떤 일을 맡아서 해서 받는 사용료 수수료의 성격은 선납이 아니라 거의 다 후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가는 사람들이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갈때에는 반드시 폐기물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나온 것을 납부했느냐 안했느냐 확인함으로써 어떤 폐기물 투기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보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도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본 위원은 15조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에 관해서 이 조항이 현시대에는 맞지가 않는 조항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아까 민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수수료는 행정의 주체와 객체인 주민과의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수수료는 주민과 행정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수수료가. 내지는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구청하고 유천동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봉투에다가 몇개분이다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미리 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또 거기에 맞도록 별도로 여기에 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갔되 고의적이 됐든 고의적이 아니었든 체납이 되어 있다.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은 그 사람한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의 편의주의로써, 행정의 편의입니다. 그 건물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입주해서 오는 사람한테 받아도 되는 거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 왔답니다.
그 예가 전기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료도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당시에 우리나라 GNP가 국민일인당 800$도 안되던 시절에 만들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기료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발전소 하나를 더 만들고 국가를 부흥시켜 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행정편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8,000$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제도는 제3공화국에서부터 6공화국까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그러한 정치권에서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돈,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현재에 이르는 문민시대에서 지방자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까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조항이 구태여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행정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왜 컴퓨터를 갖다 놓고 있습니까? A라는 동네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가 서울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그 전에 한번 도망가면, 어디로 이사가면 찾기 힘들때 그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15조는 현재에 우리 조례상으로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이런 조례는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겠다.
그래서 삭제가 되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행정의 주체와 객체인 주민과의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수수료는 주민과 행정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수수료가. 내지는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구청하고 유천동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봉투에다가 몇개분이다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미리 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또 거기에 맞도록 별도로 여기에 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갔되 고의적이 됐든 고의적이 아니었든 체납이 되어 있다.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은 그 사람한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의 편의주의로써, 행정의 편의입니다. 그 건물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입주해서 오는 사람한테 받아도 되는 거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 왔답니다.
그 예가 전기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료도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당시에 우리나라 GNP가 국민일인당 800$도 안되던 시절에 만들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기료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발전소 하나를 더 만들고 국가를 부흥시켜 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행정편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8,000$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제도는 제3공화국에서부터 6공화국까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그러한 정치권에서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돈,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현재에 이르는 문민시대에서 지방자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까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조항이 구태여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행정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왜 컴퓨터를 갖다 놓고 있습니까? A라는 동네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가 서울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그 전에 한번 도망가면, 어디로 이사가면 찾기 힘들때 그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15조는 현재에 우리 조례상으로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이런 조례는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겠다.
그래서 삭제가 되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오벽 위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기료 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전화료 같이 그런 것이 많아요.
○김창문 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은 우리가 시대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중근 위원 그 후임자가 돈을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김창문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더 얘기 하세요.
○김창문 위원 그래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과 이 제15조의 본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해서 지적된 사항등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다 줘 가지고 다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5조 4항은 보완을 하겠고 단 특별한 사항은 같이 협의해서 금주중에 이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저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저희가 95년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저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내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을 안 해 주신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대쓰레기를 우리 한희현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지역은 조그맣기 때문에 조대쓰레기를 창고에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전과장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류동만 해도 복개해 놓은 데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놔요.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적에 예를 들어서 조대쓰레기의 가격을 매겼을 적에 그러면 거기에 영세민들이나 상인들이 밤에 몰래몰래 갔다 놓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앞으로의 대책, 또 한가지는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딱딱 내 놓는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돈을 안 물을려고 몰래몰래 우리 집앞에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맨날 치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갖다 쌓아놓으면 그 규격봉투에다가 안 넣었을 적에 규격봉투에다가 안 넣었다고 안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내가 물어 봤잖아요.
뭐냐하면 조대쓰레기를 우리 한희현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지역은 조그맣기 때문에 조대쓰레기를 창고에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전과장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류동만 해도 복개해 놓은 데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놔요.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적에 예를 들어서 조대쓰레기의 가격을 매겼을 적에 그러면 거기에 영세민들이나 상인들이 밤에 몰래몰래 갔다 놓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앞으로의 대책, 또 한가지는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딱딱 내 놓는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돈을 안 물을려고 몰래몰래 우리 집앞에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맨날 치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갖다 쌓아놓으면 그 규격봉투에다가 안 넣었을 적에 규격봉투에다가 안 넣었다고 안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내가 물어 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조대쓰레기 관계는 아까 청소행정계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압축식 차량을 지금 구입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착되면은 그것을 충분히 해결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가격을 안 매기겠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아니죠? 가격은 매기죠.
○오중근 위원 아니, 나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상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오중근 위원 수정동의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임갑병 아니, 우선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류하자는 이러한...
○김우영 위원 회기중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갑병 본회기중에는 한다고 꼭 장담을 할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시기적으로 우선은 재 발의를 해서 상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본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느냐 이겁니다.
(『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기적으로 우선은 재 발의를 해서 상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본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느냐 이겁니다.
(『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