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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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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6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리해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최두지 소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최두지 소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두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두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당 위원회의 심사를 끝내고 계수를 조정하는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짧은기간이지만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특위 심사내용을 조정하여야하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하면서도 특위의 당초 목적인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부된 추경안은 정부의 신경제 차원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실행예산 차원에서 조정된 예산안이었고,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여러분의 의견을 전부 반영할수 없는 고충이 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 5,000만원을 포함, 총 61억6,100만원이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 58억9,300만원과 특별회계가 2억6,800만원으로 약11% 증가한 예산안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과 그동안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세입 61억 6,100만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의회비에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회보 제작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우리 중구의회의 임기 후반을 맞아 의정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의회보를 제작코자 하는 것이나, 금년이 이미 상반기가 다 끝나고, 또 금번 추경에 의정백서 발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알찬 발간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자료수집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금번 추경에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서 과다책정된 사업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지역개발비중 용역비등에서 7,000만원등 총 1억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장 재량사업비 중에서 절감예정인 1억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과다계상된 2,720만원을 포함, 총 2억 2,920만원을 가용자원으로 확보하여 EXPO준비를 위해 산업경제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상당지구 343번지선 도로개설 및 공동주택 건립과 부사지구 급수관 부설 및 가압펌프 시설 4,000만원, 그리고 유등천 우안제방 도로포장비 3,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3,000만원등 총 1억원을 지역개발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절감분을 활용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2억6,800만원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최두지 소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를 하겠으며, 그 결과를 첨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면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의 우의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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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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