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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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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6. 5.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6. 5.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임갑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의거해서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고 연장자가 본 회의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임시 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어느때보다도 의욕있는 이러한 회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금번 회의는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분담과 더불어 우리 구청의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역량과 힘을 발휘해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위원장호선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지금 앉아 계신 임갑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임갑병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간사호선 

(10시16분)

○위원장 임갑병  그럼 순서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간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최두지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한희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최두지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3년6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4.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93년6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7분)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상정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에 93년6월23일 회부 되었으며 93년6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6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일괄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임갑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자리에서는 수정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 560억7,600만원에 금회에 5,000만원이 수정 세입이 됨으로써 561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재원현황을 살펴보면은 우선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세입경정이 되었고 세출부분에는 기본적 경상비로 인건비에 900만원, 기본 경상비에 100만원해서, 기본 경상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는 사업비로써 경상사업비에 1,400만원 또는 중요사업비 2,6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은, 일반행정비에 1,100만원, 복지사회비에 1,200만원 또는 산업경제비에 2,000만원 또 지역개발비에 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수정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요사업 조서입니다.
  경상사업으로 민원안내 자동발급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실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파이어 시스템을 시설하는데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 효. 예의 운영교실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안영유원지 간이 급수시설 전기료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인건비로 9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절개지 녹화사업 부족분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동진입로 교량확장 및 옹벽 설치비에 3,300만원 또는 옥계동 산사태 재해예방 공사로 1억을 계상을 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방범등 설치공사 단가 조정분해서 2,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무수동 보문사지 확포장 사업비에 1억을 계상을 했던 것을 금회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총괄은 국비에는 변동이 없이 14건에 6억 7,100만원이 변동이 없고, 시비사업으로써 41건에서 1건이 늘어나서 이것은 감액분이 4억5,200만원에서 4억200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국비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서 3장을 넘겨서 시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 역시 42건으로써 41건은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제일 끝장에 보시면은 옥계동 산사태 재해예방 공사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상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는 위원회별로 하겠으며 그 진행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후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신 실·과장께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5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억1,000만원의 내역은 재산세에서 2억, 종합토지세에서 3억1,000만원해서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번에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4억6,553만 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4,381만 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 사용료중 청소차량 임대수입이 당초보다 줄어 가지고 이것이 899만4,000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1일부터 한밭개발공사로 우리차량이 이관되어 있으므로 사용료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업 수입은 570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우리가 책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5,7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간염유료 접종비에 320만원과 위에 250만원 해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존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되지 않은 부분의 존목유지를 위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편성 제도상 이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 존목은 전부 다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드는 내역은 우선 먼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징수교부금해서 5,351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는 1,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부담금에서는 2,990만원이 세입으로 해서 전체 4,052만1,000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용두2동 사무소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이 이것이 45.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8,200만원하고, 문화2동 사무소 토지.건물 매각대금에 이것은 46.6평에 1억5,378만원으로 해서 3억5,5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저희가 45억4,600만원으로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잉여금 발생은 4억밖에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24억4,800만원을 이번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분에 대한 1억4,900만원의 내역은 계속해서 37페이지 일부까지 계속됩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사업의 사용잔액으로 일단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것은 전부다 지출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기부금 수입에 이것은 용두2동 경로당 매입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용두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기부금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38페이지에 과태료 수입부분에 9,950만원이 세입으로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 3,200만원 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6,750만원해서 이것이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의 기타 잡수입에 20억4,433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매각수입으로 24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 상당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대금으로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20억 4,193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용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3억3,300만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1,510만2,000원 또 이중에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써 5억7,311만원으로 비고란에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보조로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에 2,199만2,000원, 여기에서 간벌사업비는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 및 체육보조비로 2,000만원은 문화체육부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어 520번부터 5번까지 즉 다음 페이지 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순시비 보조금 지역개발 보조금으로 순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각분야별로 계속해서 삭감된 내역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감액에 따른 감액으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자금채가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립 재특자금으로써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비 재특자금으로 이렇게 세입이 되겠고 금융 기관채에서는 5억3,2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상당지구와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 국민주택기금에서 세입으로 우리가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타는 공동시설 정비대상 청사신축비 대여금으로 문창1동, 문화1동분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신축분에 대한 1억씩해서 2억을 우리가 기채로 세입을 잡아서 총 세입이 58억4,327만2,000원으로 이곳에 아까 수정발의한 5,000만원이 더 추가되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세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급여에서 우리가 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 내역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봉급이 3%인상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봉급인상분 반납으로 인한 잔여분 3%를 우리가 감액하는데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역시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감액을 했고 또 단,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수당관계는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불가피한 추가편성이 필요해서 211만1,000원을 저희가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54페이지, 계속해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근무수당을 계상해서 내역산출기초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추가편성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22%항류에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서 저희가 1,461만원을 추가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구정보고서 인쇄비는 저희가 913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주요구정업무 심사분석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100만원을 저희가 추가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EXPO를 대비해가지고 EXPO상징기 부족분해서 260만원, EXPO가로기에 480만원, 또 엠브런기, 마스코트, 깃발을 게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100만원 각각 이렇게 편성을 했고 따라서 베너기 부족분도 7,113만원, EXPO홍보현판 설치로 81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예산은 EXPO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저희가 중요가로변에 게양을 함으로 EXPO분위기를 한층더 고조시키고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관심을 가져 셔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서 EXPO기간동안 EXPO분위기가 한껏 흥겹게 이루어 질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행정감사에 683만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이 부분도 역시 일부 감액내지 일부 편성을 해서 전체는 6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해서 편성된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면은 재료비 기타에서 특별단속반 보조인부임 부족분으로 해서 51만원을 편성을 하고 또는 사정업무 활동작업에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40만원과 또는 수용비 및 수수료부분에 기초사무 처리실태 처분지시서 인쇄분 이것이 한 6종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10만원이 필요로 하게 되겠고 또는 보상금에서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간담회를 기왕에도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서 소송사례금이...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우리가 소송수행료에 1심과 2심으로 나누어서 1심은 저희가 50만원씩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2심은 100만원씩 해 가지고서 이것은 총 저희가 앞으로 예상 필요량이 200만원과 400만원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 검정비가 120만원이 이렇게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서 이번에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60페이지에 POOL경비가 대부분 전부다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것은 금년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른 여비로 국내여비, 국외여비, 정보비 보상금 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등은 일부 삭감을 하고 수용비에서만 500만원을 저희가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1,500만원을 이번에 추가편성 하였고 물품구입비 이것도 풀경비로써 3,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221항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통계연보 발간을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분해서 34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는 통계수첩을 발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80만원해서 420만원을 이번에 추가편성 하였고 재료비 기타중에서 주민소득 추계 보조인부임, 통계업무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등록 통계작업 인부임해서 57만8,000원을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는 이번에 1억2,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해 가지고 총 당초예비비 4억8,934만4,000원에서 3억6,934만4,000원으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최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질의하시죠.
최병철 위원    60페이지에 311번, 보상금하고 417번 물품구입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311번 보상금은 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더 추가편성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구민체육대회때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병철 위원    417번의 물품 구입비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417번의 물품구입비, 이것운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런 물품을 얘기를 하는데 정수책청 대상물품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은 예정입니까?
  구입비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승인된 물품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여기에 추가책정을 한 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정수물품을 승인된 부분에 대한 지정금액을 여기가 넣은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또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물품구입비 3,000만원은 원래 승인 받은 것입니까? 그 내역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여기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해해 주시면은 다음 기회에 내역을 말씀드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조정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체육 및 체육시설 관리업무가 직원 1명과 같이 지난달 5월에 문화공보실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규모는 금회에 계상된 예산액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기정 예산액 7억7,757만5,000원에 대한 9.8% 중인 7,60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단가인상분 법정경비와 EXPO대비 문화행사비, 국비지원사업인 동네체육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절감액은 언론보도 특별 판공비등 4,0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무선튜너 2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기존앰프에 무선튜너를 장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66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신문 구독료 인상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매월 1,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은 주민홍보 대책비 인상분 1,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계도를 위해서 2,552부의 신문을 통,반장들이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구독료가 5개월분, 1월부터 5월까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달부터는 종전대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부분 가로꽂이대 교체 및 정비해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꽂이대가 약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300개가 교체를 요하는 사항으로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은 동카메라구입 라이트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카메라 즉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 라이트 장비를 보완해서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시면 EXPO행사 문화홍보비 해 가지고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0만원 내용은 선전탑, 청사초롱, 현판, 에드벌룬등 해서 EXPO개최기간중에 저희 관내에 54개의 각종행사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물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 또 민속예술 경연대회 시연회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EXPO기간중에 저희 목다리 디딜방아 액메기 놀이가 우리 구의 대표로 출연을 합니다. 본 건은 시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EXPO길놀이 행사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8월5일 대전역에서 도청, 대고5가, 대흥4가, 공설운동장까지 길놀이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때 길놀이 문화행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각 시.도가 다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로써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각 구청 공히 2,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69페이지, 세계 민요합창 출연의상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9월10일날 과학기술원 강당에서 세계 민요합창제가 개최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머니 합창단이 출연하여 이에 따른 의상비를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 2개소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건은 국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영세민촌 상당마을에 대한 해평고수부지에 설치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66페이지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홍보대책비라고 했는데 단가인상분 1,276만원인데 주민한테 뭘 홍보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이 주민홍보 대책비는 통,반장들한테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2,550부의 서울신문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1월부터 5일간에 계상된 것입니다. 1,280만원이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달부터는 종전대로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금액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이걸 줘야 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저도 서울신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서울신문사 밖에 안 봅니다. 우리 구민 통·반장들이 과연서물신문을 보나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가 국.시정홍보용으로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제때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제때에 잘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통.반장한테 국.시정홍보용으로 서울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약 40%정도 밖에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왕에 금년 연초에 2,552부의 통.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신문대금은 기왕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5월까지 1,280만원이 1,000원씩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서도 6월부터는 종전대로 인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나 이 사항은....
최병철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저희 집에 신문이 다섯부가 들어 옵니다. 다섯부를 한번도 볼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TV에서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TV만 보면 신문 안 봐도 다 나옵니다.
  아침에 KBS2를 보게 되면은 신문내용까지 다 해설을 해 줍니다. 이러는데 과연 저 같은 위원도 그러는데 지금 통장이나 반장이 과연 신문을 보겠느냐. 얼마만치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가 얼마만치 되느냐? 이 돈만큼 홍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을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정이 됐든지, 시정이 됐든지 우리 구정이 됐든지 그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가 많이 수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없앨 수도 있고 이것을 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단언쪽으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를까요. 제 입장에서는 없앤다든가 더 보다든가 하는 얘기는...
최병철 위원    그럼 검토할 사항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어요. 실은 통.반장님들이 안 봐도... 왜냐면 그걸 왜 안 주느냐고 하는 얘기는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문다 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최위원님, 하여튼 국.시정홍보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1년에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 금년도 예산으로 1억6,000만원 가량 됩니다.
유창복 위원    그런데 이 문민시대에 계속 그렇게 막... 이것을 서울신문에서 강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받아서 봐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국.시비 홍보지기 때문에 공보실장 입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유창복 위원    신문에 국.시정 홍보할게 뭐 있습니까? 똑 같은데. 특별하게 국 시정 홍보한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최위원 얘기대로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방침이고 하니까 우리가 얘기해 봐야 손도 못 대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아래서부터 우리 뿐만아니고 딴의회에서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매년 거의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나, 구정, 시정홍보, 거기 서울신문에 구정, 시정 홍보물 나오는거 나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구에서 예산들여서 반상회보 만들고 다 법령도 새로 나오는거 돌리고... 그런데 구정, 시정 홍보를 위해서 한다.
  나는 그것은 실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강매하는 식으로 할 수 없이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있다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물을 게 없어요.
최병철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실 권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방송 KBS1. 2나 MBC나 KBS1도, 공영방송도 카메라 출동으로 해 가지고 두들겨 패는 세상인데 이것 옛날에 여당에서 5공, 6공때 만들어 놓은 신문인데 이것은 계속 우리 문민시대에 본다는 것도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두지 위원    실장님, 지금 통.반장님들이 구독을 하시는데 100%는 안 된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최두지 위원    실지가 지금까지 공보실장으로서 구독하고 있는 통.반장님들의 구독의 만족도를 표본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표본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동안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었던 것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건의사항은 서울신문이 현재 시기를 상실하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서울신문이라고 시정을 하지는 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홍보용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겠고 구독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같은 것이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본조사는 거기에서도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우선은요, 앙케이트를 한번 해 가지고 과연 필요한가, 필요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없는 퍼센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재고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필요없이 쓰레기통에다 버린다고 그러면 아무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김비룡 위원 말씀 하시죠?
김비룡 위원    아까도 최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신문은 과거 여당신문으로 선전하고자 했는데 이번에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이 신문이 또 우편으로 와요.
  이 신문이 구문입니다. 이것이 그날 들어와도 보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2,3일 지나가지고 와서 배달했다, 안 했다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없애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실지로 이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임갑병  국정신문은 어디까지 배달이 되는 겁니까? 국정신문...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국정신문이요?
○위원장 임갑병  국정신문이라고 해서 공보처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국정신문이라는 것은...
○위원장 임갑병  왜, 그것은 안 들어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신문은 지금 현재 중앙지, 지방지가 있는데요.
○위원장 임갑병  아니, 그것 말고요.
  공보처에서...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은 어는 대상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것은 소위 언론모니터라고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전부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전부 나가는 것는 아닙니다. 저희는 약 한 3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내에는...
○위원장 임갑병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한가지만 더, 69페이지에 보상금 311에 연계되 있는 것인데 EXPO길 놀이행사참가에서 2,000만원이죠, 그렇죠? 2,000만원하고 참가팀 연습 및 소모품비 1,700만원, 참가팀 구성연출비 300만원인데 아까 공보실장님 말씀이 역전에서 도청까지 또 충무체육관까지 행사비라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거기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하루행사입니까?
  몇일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하루행사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하루행사인데 4,000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2,000만원이죠.
최병철 위원    아니죠. 2,000만원은 참가하는데 들어가고 참가팀연습 및 소모품비가 1,7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게 1,700만원 프러스 300만원해서 모두 2,000만원입니다.
최병철 위원  총계가 4,0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아니죠.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PO길 놀이행사는 8월5일날 개막하기전에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8월 대전역에서 다 만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특별시나 각 시도를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설운동장까지 도청앞을 거쳐서 공설운동장에서 집결해 가지고 행사가 되는 사항입니다.
  각 시도에서는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약 4억 기타 다른 시도에서는 2억을 들여서 길놀이 행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남의 광장, 대전역에서 만나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만나서 길놀이 행사를 가는 행렬이거든요.
  이 사항이 EXPO 개막전에 최대의 축제분위기를 활성하기 위해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000만원 상당으로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참가인원이?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인원의 구체적인 것은 디자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중구는 대형북, 세계의상이나 북중행렬, 칠석계행진, 분수차등으로 길놀이대를 구성해 가지고 약 30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결론은 돈에다 맞춰야 되겠네요, 행사를? 계획에 없으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산이 확정되어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 5개 구청을 공히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약 2,000만원 정도만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했습니다
유창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EXPO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도 EXPO 가로기니, 마스코트니, 물론 EXPO에 관한 것이 굉장이 많이 계상이 되었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또 선전탑, 청사초롱, 현판, 에드벌룬 그렇게 되어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PO 는 수익사업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결국 대전에서 한다는 명목으로 돈들어가는 것은 각 구청에서 그렇게 부담하고... 또 그런쪽으로 얘기가 비화가 되는데 결국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아간다는 식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은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하고 그렇다고, 공보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EXPO 조직위원회에서 수고한다고 거기 입장권이라도 좀 구청으로 나옵니까? 그런것도 없이.... 물론 대전에서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홍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해야하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보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별도로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본예산때도 그랬지만 추경,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런데에...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글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EXPO 개최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아울러서 문화축제행사를 겸해서 시민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EXPO 놀이행사참가 그런비가 세계민요 합창제 1,000만원, 이런 것이 결국은 EXPO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런거 하면 수입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행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유창복 위원    이것은 전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위원장 임갑병  문화공보실장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만 장시간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잠시 휴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존경하옵는 임갑병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평소에 저희 총무행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 반영규모는 일반회계예산으로써는 총 3억5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사업을 예산 계상액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특수시책인 전직원 전산교육을 위해서 전산교육장 장비와 비품 구입비로써 2,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89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의 정수물품으로써 이미 의회에서 기 의결된 주민전산용 컴퓨터 4대와 단말기용 컴퓨터 25대를 비롯한 컴퓨터 실내온도 조절을 위한 냉방기 1대, 구입비로써 6,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기 예산확보된 민원안내 자동응답 시스템 설치가 구형화 되어 가지고 낡아서 이를 삭감을 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민원안내 발급 시스템을 새로 신설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종전 20분내지 30분내로 하던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1분 이내로 즉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로 9,8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9월1일 구민의 날 행사시에 본부석과 차광막을 설치 그리고 경기용품 구입비로써 1,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92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두가지가 있는데 방범 아르바이트가 있고 또 저희 구청에 와서 행정보조업무를 맞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각각 2,940만원하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중 여직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직원의 숙직담당이 커서 이를 해소코저 직원이 적은 11개동을 선정을 해서 숙직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무인전자기계 경비시스템설치로써 대체하고자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만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이 기계경비 시스템설치는 앞으로 점차 다 동마다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점차하는데, 한사람이 1주일에 두 번 다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11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유창복 위원    선화3동,2동이 직원이 적은 동만 우선 한다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직원이 적기 때문에 자주...
유창복 위원    선화1동은 여기보다 많아요? 선화2, 3동 보다 선화1동이 직원이 더 많습니까? 아니 솔직히 몰라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많습니다.
유창복 위원    몇 명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2명이 더 많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런데 여직원들이 더 많은데요? 여직원들은 숙직 안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예산이....
  우선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전동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최두지 위원    이 무인경비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숙직비하고 무인경비 시스템비용하고 따져보면 오히려 숙직하는 것이 더 비용도 많이 나가고 실직적으로 일선기관에서는 지금 유창복 위원님 말씀처럼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숙직을 2일에 한번 내지는 3일에 한번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라도 아마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명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 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지금 은행동이 직원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은행동이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은행동도 들어 갔습니다.
한희현 위원    없습니다. 은행동이 빠졌습니다. 은행동이 전동에서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과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252 용역비입니다. 시설공사 하자 검사 용역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집기 이상 예가 85%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설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는 운전대기실의 옷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후생관에 라지에타가 헌 것이 되어가지고 자꾸 샙니다. 거기 점검보수에 700만원 화장실에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원, 또 휴지걸이 120만원, 에어콘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300만원을 또, 에어콘 프레온 가스 주입 및 수선하는데 148만원, 온풍기를 이전 및 수선하는데 18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물탱크 청소 2회 24만원, 실내환경 점검측정 24만원, 청사 별관 구조안전진단 150만원입니다.
  청사별관에 작년에 4층까지 부분 증축을하고, 또 지금 부녀상담소 2층 옥사에다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균열이 가고해서 안전 진단이 필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411,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확대로 인해서 노정계가 사회과로 합치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코저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 시설비는 세무과에서 건설과로 통하는데 비 가리개가 없어서 우천시에는 대단히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계상을 했고, 문창2동사무소 신축, 옆에 전신주 고압선을 이동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400만원, 청사후문주차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하고 관리하는데 관리실이 필요해서 1,600만원, 등나무 밑에 파고라를 약간 좁아서 증설하는데 96만원, 주차장내 차선 도색하고 경계선 보수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내 앞면에 조경수를 보식하는데 111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14 대수선비입니다. 칸막이 이설공사가 1,400만원, 또 별관 3층의 건축과와 가정복지과의 칸막이 1,000만원, 건축과의 서고가 해체되어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또 주차빌딩 관리실에 칸막이가 없어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딩 안에 칸막이 설치, 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이 마땅치 않아서 옥상 4층에도 칸막이를 하는데 약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3층 회의실의 바닥이 낡아서 대회의실 바닥을 수장공사 하는데 400만원, 전기가 수시로 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00만원. 소방시설공사가 100만원, 또 간부실 면적축소 및 부속실을 통합했기 때문에 1,200만원, 숙직실 창호턱이 높아서 경비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창호를 교체해야 되는데 80만원, 또 지금 당직 사령실이 있는데 후정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악취가 심해 가지고 숙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30인조를 500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TEX공사는 총무과 천장에 지금 TEX가 안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440만원, 시민과에 난방시설이 증기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동 전에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수시설 300만원은 헌 건물이다 보니까 자주샙니다. 한쪽을 보수하고 나면 또 한쪽에서 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민원실을 시민과로 통합하는데 이전을 해야되고,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벽이 많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장마 끝나고 10월경에 청사를 도색하는데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바닥 수장물이 모노륨 까는데가 자꾸 일어나고 뜯어집니다. 여기 보수하는데 500만원이 더 필요하고 청사가 빗물받이 홈관이 자주새서 교체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과 국고사업 보조금 사업비 반납잔액을 저희과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오늘 예결위는 내무위원회에서 5명, 또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4명이죠?
  그래서 아홉분인데 내무 위원회에서는 이미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건설은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게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질의하세요.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차량을 연식별 새차하고, 헌차하고 교환할 때 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후된 차량을 바꿔치기 합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그때그때 안하고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년말에 도래했을 때 계상되어서 합니다.
이석현 위원    폐차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수구년수가 전부 있어가지고 그것이 도래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청내 에어콘이 몇대 있어요?
○회계과장 한대흠  소형까지 합쳐서 약 5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가 한꺼번에 지은 건물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어서 대수선비나 청사유지비가 그 연수대로 계상된대로 집행을 하다보면 굉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신청사가 준비될 때 까지는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우리 에어콘이 50대나 됩니까? 청내에?
○회계과장 한대흠  예, 적은 것까지 합쳐서...
최병철 위원    115페이지 전기수선공사를 해서 1,700만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수선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전기가... 뭐라고 말씀을 전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점검을 하고 수선해도 어느 부분인가 자꾸 고장이 일어 납니다.
최병철 위원    예를들어서 무슨 고장입니까? 전기가?
○회계과장 한대흠  우선 지적 서고만 해도 엊그제도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전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에 그렇게 해서 또 건설과로 의뢰를 해서 하다보니까 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저도 깊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들여서 수선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최병철 위원    그러면 평균 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선비가?
○회계과장 한대흠  앞으로는 이번에만 수선을 하면 큰 돈이 안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만은 전기줄이 사방에 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많이 조절하고 또 승합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기하는 것이 약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진단을 해가지고 이번까지만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고장날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렇다면 구청직원중에서 전공을 차라리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한대흠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관장하는 사무가 크게 얘기하면 4가지는 되어야 합니다.
  영선관리, 재산관리, 물품관리, 회계관리 이렇게 4개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2개계로 나눠가지고 경리계에서 회계관리하고 물품관리를 하고 관재계에서 국공유 재산하고 영선관리를 하는데 건축직 8급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맨날 뛰고 달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조직관리 계통으로 해서 증원요청을 일찍이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직은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까 연간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 써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경제성으로는 그렇게 하고도 남죠.
최병철 위원    전기는 특수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에 불이 나갔다하면 우선 휴즈를 점검하죠. 휴즈를 점검했을 때 휴즈를 넣고 다시 스위치를 넣었을 때 다시 휴즈가 나간다고 그러면 어딘가 합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합선은 될 이유가 별로 없고 전기수선이라는 것은 합선하고 또 한가지는 누전이 있습니다.
  전기가 건물로 세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선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수적인 것이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좀 애매한 것이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아까 처음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깊은 것은 모릅니다만 자주 고장이 나서 수선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하루에 전기가... 한 서너명이 와 가지고 하루종일 여기 끌적 저기 끌적하고 한 5일쯤 되어 가지고 청구서 들이밀면 돈 다 줘야 돼죠?
○회계과장 한대흠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아주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측면에서도 그것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희현 위원    한과장! 칸막이 이설공사에서 의회사무실 했는데 1,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후반기 3,4분기 마지막에 증축이 완료되어서 10월달에 정기회의 되기전에 여기 전기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기왕에 시행한 것인데...
한희현 위원    기 칸막이는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한다?
○회계과장 한대흠  칸막이만 하면 칸막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벽천장까지 도색을 다 해야 됩니다.
한희현 위원    의회것하고 환경보호과 사무실을 포함해서 1,400만원이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지금 2층을 전부 의회가 쓰다보니까 건축과가 올라가서 거기 있던 것을 다 뜯고 여기 있던것도 다 뜯고 그리고 건축과도 알루미늄 샷시로 전부 서고를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또 해체되어 가지고 그것도 다시해야 되고...
한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의회사무실 칸막이가 1,400만원 들은 것 같이 보이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합쳤습니다. 환경보호과 계가 늘어나 가지고 민방위과를 줄이고 거기를 또 확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명심하고 집행하는데 아껴서 쓰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114페이지 412 시설비에 두 번째 문창2동 건축부지내 전신주 이전공사 400만원,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문창2동사무소를 금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바로앞에 드나드는데 전주가 있습니다. 고압선 전주가, 그래서 우리가 한전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나서 저희들이 이설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지장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그런데 한계를 따졌는데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주를 이동을 안하고는 굉장히 위험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최병철 위원    아, 그러니까 위험해서 옮겼다? 원래가 한전인데...
  옛날에는 수용자가 물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고압선이 걸려서 건축을 못하겠다 하면 한전가서 지장전주 이설신청을 하면 건축허가만 있으면 그냥 해줘요. 돈 안받고,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여기 별관 4층을 이동하는데 그뒤에 고압선이 길게 나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의뢰를 하니까 바로는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와서 옛날같지 않고 협조를 잘 해주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고, 건축물 경계선하고 도로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병철 위원    그러면 딱 400만원 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예산을 390 몇만원 이렇게 못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는 나머지는 전부다 반납이 됩니다.
최병철 위원    이미 쓴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아직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까지는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또 증축을 하게 됩니다. 3층을, 그래서 3층을 증축을 하는데는 불가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최병철 위원    최위원님 전선하고 건물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최두지 위원    전선주가 건물에 거리는 것도 한 1m 남짓, 약 2m 되겠네요.
  그런데 전선주가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입구 가운데에 서 있어요, 전주가요 그래서 불가피 옮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우선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기변경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5억1,660만원에 3,781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억5,4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과 부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방세 상용직 보조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408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124페이지 관서운영비중 세무공무원 4명이 금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세무활동 정보비 27만6,000원과 시설장비 수선비, 컴퓨터 수선비 2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 재료비 239만7,000원은 일용보조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부기변경 290만4,000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서부터 93년3월까지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30억이라는 돈을 동 세무담당자가 나가서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동 세무담당자가 연수산업시찰 여비로 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134만원의 증액분은 수용비로 종합토지세 외의 3종 인쇄비 102만원과 체납부 관리 및 전산용역비 845만원과 컴퓨터 유지관리용역비 810만원등 총 1,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1,600만원은 세무민원창구 전산용품으로 세무민원실이 종합민원실로 이전하므로써 발생하는 필수적인 사무용품대 400여 만원과 초고속 프린터기 3대와 컴퓨터 단말기 5대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방세 전산화추진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체납액 6만여건의 전산입력이 종결되어 7월부터 전세무의 전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현재 확보한 기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구입이 절실이 요청되어 휴대용 검퓨터 노트북 1대를 체납처분반이 중구관내의 체납건수 총 8만여건을 휴대용 컴퓨터에 전산입력시켜 체납액 징수도모에 활용한다면 체납액 동결과 필요없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지방재정확보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했으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컴퓨터 휴대용 노트북이 현재 여기 한대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예,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한 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예, 15만건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건당 150원씩 주고 입력이 6월말이면 전부 끝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거 활용방법 좀 얘기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인복  활용방법은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지로 해서 항시 휴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병철 위원님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놨으니까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찍으면 총 체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일일이 면허세, 취득세 이렇게 체납부를 가지지 않고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지금 5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포함해서 53인입니까, 구청내만 53명입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작은 동에는 1명씩 큰동에는 2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31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3명에는 기능직이 안들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 53명에는 구청의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합친 숫자가 53명 입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것 보시면 알지만 세무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2일 1회?
  1박2일 입니까? 그러면 세무담당 공무원만 산업시찰을 시켰을 때 다른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파트별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다 안나 왔는데요?
○세무과장 이인복  다른과는 선진지 견학하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저희들 세무공무원은 한번도 못해 줬습니다.
  연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저희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8,196만1,000원에서 1,340만1,000원이 증액된 9,536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93년도 정부노동단가 인상분으로 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있어서 294만3,000원이 절감되었고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기타수당이 절감되었고 민원처리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급량비나 국내여비등 239만6,000원이 절감되었고 특히 지적서고를 설치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영구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설치비로써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137페이지, 시민과소관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에 6,903만4,000원인데 금번 1회추경에 4,015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9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108에 일용인부임은 기정 일용인부임에 대한 금액이 상승되어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지금 104에 기타수당은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련되어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실·과가 약 8개 부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1회방문처리가 실시되므로써 직원들이 상당히 요새 야근을 많이 하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1,2,3등으로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부족되는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211, 국내여비입니다. 환경정비는 지금 어느정도 수준에 달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정신교육 자세확립이 아직 미흡해서 우리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자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 보상금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되어서 위원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04, 기타수당은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현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일반전문인들이 많이 1회업무에 관련이 되어서 회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정비는 현재 민원실에 장비나 장비수선 또는 도색부분 그런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금 140페이지에 수용비 수수료는 현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어서 많이 저희가 책정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부분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민원인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자동혈압 측정기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현재 간판이라든가 창구표지판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 끝으로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복사기가 현재 민원실에 있습니다만 그게 낡아 가지고 현재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지적등본 같은 것 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3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감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특별히 보고드릴만한 증액된 것만 몇가지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41, 공공요금이 897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전기료가 651만7,000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유천1동하고 대흥3동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후에 가동이 된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전기료로써 245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터의 수선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써진이라고 해서 모래라든가 잔부를 청소해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기타수당으로써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그래서 소양교육강사는 국비로 보조가 있으나 실지교육강사는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수용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제1회 추가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93년도 당초 예산회계 45억 7,000만원보다 20%인 9억5,000만원이 불어난 55억2,100만원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건명이 많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환경관리 관서운영비중 공공요금으로써 기정 예산액은 없으나 금회에 공해배출업소 민원처리 전산화 통신에서 쓴 사용료로 62만7,000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운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13만5,000원으로 총 76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물품구입비로 기정예산은 없으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자동매연 가스 측정기 1대에 1,500만원과 복사기 1대 교체 3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가로청소 환경요원 인건비로써 기정 예산액이 15억230만원으로써 92년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93년도 15% 인상분으로 2억2,536만4,000원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비 기정정예산액은 없으며 이는 노면청소차가 92년도에 시에서 우리구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소품비가 없어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3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기정 예산액이 9,778만7,000원으로 가로환경 관리요원의 상해보상금에서 488만9,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가로환경 관리요원의 임금인상에 따라 퇴직금, 국민연금등 8,068만3,000원을 계상하여 실지 3,794만7,000원이 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기정예산액이 113만4,000원으로 쓰레기 수거량 조사요원의 임금단가 인상분으로 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이 305만원으로 가로환경 관리요원 연말 위로연 28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장려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6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을 기정 예산액이 27억6,680만5,000원으로 대전직할시 대전한밭 개발공사의 쓰레기 수거사업비로써 이는 92년도 임금계산으로는 93년도 12% 인상분을 60억39만5,000원을 임금인상에 따라 퇴직금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5,8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청소사업 위탁대행 수수료 소요액 산정비교표 가지고 계시죠? 이것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제가 그 취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내무부 일용인부임 93 예산 편성기준지침에 의하면 일정기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와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된 총대행수수료 소요예산액으로 계약하여야 하나 그럴 경우 총 소요액 산출방법상 잡비등에서 추가로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되므로 추가요인, 약 9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을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시 추가정산치 아니하는 기준에 의하며 과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행수수료 산정방법에서 퇴직금 항목을 제외하고 기 예산에 별도항목을 설정 계상시킨후 대행업체에서 요구시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청소사업 위탁대행수수료 소요액 예정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 소요액이 연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퇴직금 산출근거로 보면 기본급 총액에서 1년에 1개월 준다는 말이죠? 12분의 1이니까, 그러면 퇴직금을 매년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아닙니다. 이것은 매월 적립을 해 놓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 이 금액을 정립을 한다?
○위원장 임갑병  본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나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죠. 그리고 계약이 이행될 당시에 이러한 구에서 구예산으로 별도로 퇴직금을 분담시킨 다는 것은 소위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으니까 참고로 해서 소상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 소요액 된 것을 제가 읽어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년간 대행수수료 소요액을 판단해 볼 때 93년도 내무부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정시는 33억9,856만5,000원이 소요되나 예산편성지침의 퇴직금 항목을 제외한후 산정시는 33억2,614만9,000원이 계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소용액을 판단해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정하면 7,241만6,000원이 되고 편성지침의 퇴직금 항목 제외후 산정시에는 6,275만5,000원으로써 그 차액이 15.4%에 상당하는 966만1,000원이 추가로 산정되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일용인부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거 퇴직금을 대행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7,241만6,000원이 추가계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추가로 966만1,000원을 퇴직금으로 더 계상지출 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상 퇴직금을 합산하여 산출된 대행수수료 소요액으로 계약시 추후 정산하지 않도록 지정되어 있으므로 과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득이 년간 대행수수료 소용액에서 퇴직금 소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별도 비목을 설정계상 관리하여야 함이 구 예산의 과대지출과 이에 수반하여 증가되는 이윤, 잡비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별도 비목에 의하여 계상된 퇴직금 소요액도 퇴직금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한 지출하지 아니하므로 예산절감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33억9,856만5,000원이 우리 연 나가는 돈이죠? 년 예산이죠? 대행업자한테 주는게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자에게 주는 돈이죠?
  그랬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퇴직금 항목 제외후 산정시에 33억2,614만9,000원을 준다고 그러면 7,241만6,000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청에 떼놓고, 퇴직금으로 떼놓고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구청에서는 이 금액을 연 7,200만원을 안준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을 수시로 했을때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퇴직금은 내무부의 예산 편성지침상에는 대행수수료에 같이 합산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편성하게 된 동기는 퇴직금이 예산을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전액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액이 전체가 포함되면 이윤 기타 잡비 계산하는데 싸잡아서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만 떼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 기타 잡비가 대행수수료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계상을 하므로써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 과목에서 지출된 내역이 91년도에는 1,900만원, 92년도에는 2,80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액수가 그대로 저희 구예산에 나오면 잔액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것이고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대로 합해서 계상하고 이윤 잡비등을 계산해 주면 회수하지 못하고 개발공사로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한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의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한 개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갔을 때 차량이 몇대, 인원이 몇 명에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계약은 있는데 퇴직금만은, 보통 퇴직률로 계산을 해서 그냥 일괄 계산한 내용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일괄계산은 계약때 우리 차량이 몇대, 인원이 몇 명, 예를들어서 청소하는 인원이 몇 명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퇴직금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외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대행을 한다고 할 때 90명이 하고 100명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행업체가, 퇴직금을...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하는 것만 지급을 하는데 현재에 편성된 예산대로 하면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건, 건별로 구청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일괄계상해서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해서 줘 받으면 그것을 회수받지 않고 그냥 일괄 준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최병철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의도가 뭐냐면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청소요원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100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도 될 수가 있고 70명도 될 수가 있고, 최고치가 100명이었을 때 그러면 퇴직금은, 쉽게 얘기하면 대행업체가 서류를,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한 증거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항시 100명분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 얘기요. 수시로 나가든 그대로 있든간에, 그 감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가 우리 구청하고 계약할 때 우리차량 10대에 사람이 50명입니다 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5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떼어 놓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보면 항시 50명이 있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 대행업체는 사람이 빌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현황관리, 평상시 몇 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냐? 그것은 당초 계상은 191명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퇴직금 부분만은 퇴직할 사유 발생시에만 저희들이 건, 건 받아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그러면 헛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행업자 대표자요, 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170명 두고, 191명이라고 했죠? 20명은 허위로 놓고 퇴직금도 받아먹고 인건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수시감사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인원관리는 수시로 들락날락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올린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올리고 그 나머지는 올 릴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특별한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기 전에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가 인건비가 유지할 수 없다, 전국의 업자끼리 전화해 가지고 같이 내무부에 가서 데모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이것을 올리려고 한다면?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전체 단가인상분을요? 지금 통상적으로 전국 통일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직 무리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아직 무리는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대행업체들이 인건비가 적으니 운영비가 적으니, 그런 문제가 없느냐고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전에 저희들하고 편성전 중간 계속협의를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계약은 몇 년에 한번씩 갱신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매년계약합니다.
최병철 위원    매년 갱신이라고 하면, 갱신을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관계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주지 않습니다. 회사를 떠날때만....
최병철 위원    사회를 떠날때만? 그러면 매년 갱신을 해도 이 업자는 계속 이 업자가 하게 되어 있군요? 한 업자가?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저희는 한밭개발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 대전종합개발공사가 통합되면서 계속 대전시내 각 구청 공히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고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료요청까지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내무부 일용인부에 대한 93년도 예산지침 기준서하고 위탁대행 계약 증빙서류하고 세부적으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급내역서까지 제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들께서는 이따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체 대행비용에 퇴직금을 공제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비를 절감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구체적으로 보면 1년 미만짜리는 퇴직금이 없고 2년 짜리는 몇%에서 프로수 적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금관리를 구에서 하는 것이 구의 예산에는 많은 절감이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참고로 과거 대전개발공사때는 어떻게 해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같이 했습니다.
  현재처럼 대전 개발공사때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거 아닙니까? 달라진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금년은 그대로 이어서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유창복 위원    한밭개발공사 아니면 다른데는 대행업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맞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런데 이런 질의를 왜 하냐하면 사실은 대행업자가 퇴직금 주는게 원칙으로 우리가 알고 이것을 왜 우리가 구에서 주느냐해서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소요액 산정비교표를 본다면 이것도 내무부지침이고, 예산지침에 의한 것이고 한밭개발공사 밖에 없으니까 다른 대행업자를 더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예산절감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사업자가 줘야지 우리 구에서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 퇴직금까지 우리가 줘야되느냐 해서 그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쪽에서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우리 조례가 법령의 시녀처럼 여겨지는 하나의 관례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자체조례를 정하더라도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임갑병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직적인 한밭개발공사하고 예산시 중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한밭개발공사에는 시에서 청소에 대한 청소운반 처리에 대한 허가를 해준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행을 주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밭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심지어 퇴직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까지 전부 거기다 오히려 투자를 해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제까지 상황을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대전시에 한밭개발공사를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주는 것도 그저 한없이 해주는 것 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지금 시에서 80% 이상을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니,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 자치구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왜 그러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육성시켜 주는 것 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왜 자치구 예산까지 거기에다 투입을 시켜 가지고 손실을 보게끔 하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납득이 잘 안가는 내용이죠. 이상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외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느 특정기업을 갖다가 육성시키는 하나의 빌미밖에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시는 각도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위탁 사업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도, 관계에서 해도 그대로 들어가야할 사업을 그대로 위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도 우리가 그 인원을 관리하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퇴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대행계약 수수료내에 전체를 포함시켜서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인데 사실은 시나 구청에서 직접한다고 보는 내용을 그대로 위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조금 방향을 달리 얘기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독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과거부터 위탁을 해왔고 지금에 와서 당장에 변동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것이지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그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 사무를 그냥 위탁 운영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구면 그 사업을 이익이 되건 손실이 되건 남한테 의존할 것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유사무이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볼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한번 남의 회사만 갖다가 맹목적으로 괜히 쓸모없이 의붓새끼마냥 맨날 그냥 지원해 줄게 아니라 우리도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수립이 될 수도 있지, 왜 없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아까 대전시가 일반시일 때 이런때는 장기간 직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상황이 다른데 이제 구청별로 갈라지고 사무는 저희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년동안 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개선방안을 구상도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한밭개발공사가 영리회사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영리회사는 아닙니다. 법인성격이....
  과거에 대전개발공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인데 이번에 발족된 한밭개발공사는 공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장도 시장이 선임을 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 개인회사하고는,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지금 거기에 사장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수수료도 내무부에서 정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키우는 그러한...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꼭 그렇게는...
최병철 위원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어쨌든간에 이윤이 없으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수료 가지고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안하지...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저희들이 이윤까지 계산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윤이 있으니까 아무 얘기도 없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최소한의 이윤을 계상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이 1억1,743만3,000원에서 이번에 2,443만6,000원이 삭감이 되가지고 9,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생략,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81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6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쯤에서 보상금이 상용인부임 퇴직금해서 6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쯤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7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1,6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개방안내 표지판 제작비로해서 시비에서 27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위생과장님 수용비 및 수수료에 위생업소가 기존허가증 교체 제작비해서 이것은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4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업소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이면 지금까지 어떤업종이 휴게음식점이 되고 일반음식점은 지금 대중음식점이 거기에 속한다, 단란주점은 요새 노래방이다, 술 파는데 단란주점이 라고 알고 있고 유흥주점은 아가씨를 두는거,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허가가 바뀐다는거 아닙니까? 네가지로 분류해서?
○위생과장 김진종  종전에는 업종이 7가지에서 4개 업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휴게음식점은 차나 간단한 식사까지 빵까지 팔수 있는 것이 휴게음식점이고 일반음식점은 그냥 현재 대중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술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인데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술팔고 노래 부르고, 이런 형태가 되겠고 유흥주점은 술도 팔고 노래도 부르고 접객부도 두고 이렇게 해서 4개업종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면 지금 휴게음식점에 다방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방에서 빵도 팔고 떡도 팔고 다 팔아도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진종  예, 간단한 식사는, 그리고 과자점에서도 차를 팔 수가 있죠.
○오창복 위원    아, 그러니까 과자점에서 차를 팔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4가지로 구분이 되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윈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갑병 위원장님, 여러위원님!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년도 보건소 추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2,200여 만원에 금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1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상여금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추가조정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가 신축할 경우에 병리 및 방사선실에 있는 장비 이전비 약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비용 부족분은 180만원을 포함하여 약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인건비로 1만9,3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인상되어 그 인상된 분과 잔여 살충제소독 부족분등 9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홍역백신외 10건으로 진료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가정간호사업에 필요한 혈당기가 현재 2대 있는데 최소한 4대가 더 필요하여 여기에 필요한 예산 120만원과 중촌동 사회복지관에 있는 보건봉사실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외 2건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방역용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경비로 자전거 10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금년도에 보건소 신축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변압기 및 앰프시설등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기구나 약품 살적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도까지는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입찰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 시설비에 보면 신청사 변압기 180KW라고 했는데 이것 10만원씩 180KW라고 했는데 이것 10만원씩 180KW, 1KW에 10만원씩, 1,800만원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건물 신축했을때에는 100KW 이상일 경우에는 변압기를 보건소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변압기만 들어가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건물 신축되고 변압기는 따로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신축되었을 경우에...
최병철 위원    변압기를 놓으려고 그러면 부대시설비가 변압기값 보다 더 비쌉니다. 변압기만 딱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변압기를 놓으려고 하면 변압기에 들어오는 전선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변압기 앞에 있는 변압기 전해서 오는 전압,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친다고 했을 때 가전압이 왔을 때 자동차단되는 스위치도 붙혀야 되고 변압기 후에 또 스위치가 붙어야 되고 거기에 또 모든 구조가 통해 나가서 배전압이 붙어 가지고 변압기가 이루어지는데 변압기만 딱 놔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압기만 딱 놓는다고 하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여러군데를 알아봤는데 제일 싼 가격으로 저희가...
유창복 위원    아니 싼 것은 좋은데 여기 최위원 얘기대로 변압기 설치하려면 우리가 봐도 건물에 보면은 옥상에 다가 뭐 이렇게 망쳐 가지고 사람을 접근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많이 해 놓더라고요.
  변압기 하나만 달랑 갖다놓는... 여기 우리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거 변압기값만 180만원 가지고는 아니 1,800만원 가지면 그 시설을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면 그 변압기만 갖다가 옥상에 올려 놓겠지?
○보건소장 박원상  내년도 본예산때 추가로 따로...
최병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본예산 짤 때 고 얘기 안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라든지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 가겠어요?
최두지 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음에 더 연구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유창복 위원    본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최병철 위원    이것은요. 기술자한테 전기도 설계하는데가 있어요.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계산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일건이. 그래서 180KW를 놨을 때 그런 변압기를 놨을 때 그런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견적이 나왔을 때 계상해서 올려야지 일부만 올려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이 변압기 혼자서 메고 계실 겁니까?
유창복 위원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변압기를 놓는 값은 1,800이 아니고 변압기 1조를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원상  이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서 제가...
유창복 위원    이것은 깎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뭔 신경쓰지 마시고....
최병철 위원    모자라면 보태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송규홍 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 예산측면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중구청 산하 공무원 가족이나 혹시 유관 부서가족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 같은 것을 혹시 알고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노인분들이 한 60∼70명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진료가 최대한 100명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증, 보건진단증 하시는 분이 하루에 40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단서가 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하루에 한 20분 정도가 오시고 계십니다.
송규홍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중구보건소가 타구 보건소하고 수준의 차이는 비슷합니까? 열악합니까?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현재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치과입니다.
  그것은 내무부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현재건물에는 현재 치과가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된 다음에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치과를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래서 보건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갖고 있고 항상 우려를 하시는 걸 제가 자주 목격을 하는데 좌우간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신축도 하고 하니까 치과라든가, 기능의 다양화라든가, 그 어떤 활성화라든가 해서 발전적이 되게 끔 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창복 위원    소장님, 지금 뭐 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 같은 의견입니다만은 이번에 신축하는 보건소는 1차 진료는 제가 약간 알아본 결과 예방접종 같은 것도 일반 병원에서는 2,400원인가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접종하면은 4백 몇십원 밖에 안 되죠?
  뇌염접종이.
  지금 일반병원의 뇌염접종 백신이 벌써 떨어져서 못 놔준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 지금 보건소가 새로 지으면은 의료시설도 항간에서도 보건소는 보건증이나 내주고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된다고 한다면 치과도 개설을 좀 하고 지금 소위원님 말마따나 거기에다 예산을 좀 많이 좀 투입해서 우리 중구 영세한 사람이든, 1차 진료같은 것은 사실 보건소 같은데서 해도 거의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것도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번 신축을 하게 되면은 보건소를 우리 구민이 정말 찾아서 우리가 진료하는 혜택을 싸게 볼 수 있도록 정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소장님, 거듭해서...
  사실 직제도 상향조정 되었고 과감하게 소신껏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실있는 보건소가 ... 병원을 찾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구태여 병원을 찾지 않도록 급할때는 보건소도 찾을 수 있게끔, 가령 입원실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이고도 파격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창출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우선 동예산분에 대해서 오전에 저희가 기획감사실 세출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삭감분에 대해서는 금번 신경제 100일 작전에 즈음한 고통분담에 즈음해서 삭감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된 것이 여러 부분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행정에 필요한 추가 예산편성분에 대해서 편의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76페이지,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기타 보수직에서 처우개선비 등해서 삭감된 대신에 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해서 6,691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자녀학비지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번에 정액수당에서도 전체에는 616만2,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내용상 자녀학비 수당중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여기서도 감액을 하고 기타직 수당에서 1,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7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추가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2,039만8,000원이 추가편성 되었는데 이 내역은 전산입력 보조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요근무수당, 년차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서동사무소와 목동사무소 사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3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전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서 현황판외 8건 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기타 커텐분이것은 대흥1동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대흥3동 민원기재대, 대흥3동, 유천2동의 관내도, 또는 대흥3동, 유천2동의 민원 안내판, 대흥3동의 어린이 놀이터, 월중 행사표, 및 직원행선지표, 이것은 대흥2동, 문창2동, 용두2동 기재된 내용에 총 합산된 금액으로써 이에 395만원이 감액 또는 추가편성분에 대해서 395만원을 편성을 했고 임차료해서 문창1동 사무소에 대해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써 재산취득비가 56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는데 책상외 11건은 420만원을 감액한 대신에 대흥3동, 태평1동, 또는 대흥동, 태평동, 유천동등에 해서 나열된 내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추가편성을 해서 전체 56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물품구입비는 1억292만원으로써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용 386DX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은 선화1동서부터 다음 페이지의 문화2동까지 16개동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내역은 밑에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앰프 구입비로써는 목동, 태평2동, 용두2동, 유천1동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여기에 목동에 카메라라든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은 중촌동, 용두2동 또는 냉.온방기는 용두2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량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부대시설 중에서 저희가 시설비 일부 동사무소 증축에 6건에서 일부를 절감하는 차원에 절감한 대신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서고부대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 가건물 신축분이라든지, 동청사 신축분이라든지해서 전체 1억799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도 절감한 대신에 밑에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가건물을 신축하는 부대비 문화1동분, 전산실 설치, 동사무소 가건물, 철거료, 동청사 증축부대비, 석교동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 691만9.000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대수선비 역시 일부 절감한 대신에 선화3동 동장실 방수시설등 동청사 전기승압공사비용 또는 환풍시설등해서 전체 절감내지 추가편성으로 1,7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절감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고 끝으로 정보비에서 야간불법퇴폐업소 단속활동비로 해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재료비 기타가 가로환경정비 요원에 대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제일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의하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끝에 시설비중에서 2억7,500만원을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규정상 동당 4,000만원씩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저희가 다른 목적에 추가로 1,000만원씩 더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금번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간사 최두지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두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신관에 대한 심사를 다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사회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사회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사회계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사회과장님께서 통일연수원 교육중이므로 제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매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사회과 예산은 저소득 계층에 복지시책 지원예산인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의 일반회계는 당초 34억8,000만원이 금번 1회추경에서 16%인 5억5,800만원이 증가한 40억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증액계상된 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인건비중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에서 1,458만6,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81만6,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면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250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중 보상금은 상용인부 퇴직금으로 13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 공공요금은 영렬탑 내에 외등을 설치하여 전기료로 17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영렬탑 철망 담장 설치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직업안내소 전산처리요원 노임 단가인상에 따라 81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보조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는 구호양곡 조작 인부임과 고용촉진 사업요원 인건비로 376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 보호를 위한 보상금은 불우이웃돕기에 1,0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억6,0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로 9,9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현지 방문상담을 위하여, 1,000만원과 구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의 날 운영비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를 위한 구료 급양비는 구.시비보조 변경지시에 따라 1억4,2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전자타자기 구입을 위하여 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취로사업비로 4,7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업무 경상사업비중 재해 구호물자 환적 인부임의 단가인상에 따른 18만3,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분담하고 있는 의료보호 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11억5,300만원보다 2억4,400만원이 늘어난 13억9,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중 의료비를 전액 시비로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중 반환금을 1,0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잉여금중 반환금은 9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970만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관리비중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해서 3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입니다. 사업비중 일반융자금을 1억5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저소득층에게 융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두지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사회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12번 시설비 영렬탑 철망담장 설치라고 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는 것 있죠?
○사회계장 임평근  예.
유창복 위원    그것이 지금 거기다 120만원씩 자꾸 돈 들이지 말고 그곳을 개방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계장 임평근  전번부터 그것이 유창복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창복 위원    왜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장을 치니까 그 주위에는 영세민 들이 많이 삽니다. 밤에는 아주 불량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데이트 장소로 전락이 되버렸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새벽에...
  새벽에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안띕니까?
  관리하는 분은 겁이나서 아예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방을 해놓으면...
  왜 개방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냐면 지금 외국이나 딴데도 영열탑 같은 그런곳은 공원 같은데다 해 놓습니다. 물론 EXPO 끝나면 이전한다고 합니다만은 공원같은데다 해서 여러사람이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서 묵념도 하고, 지나가고 하는데 이것만 굳이 담장을 쳐 가지고 그안에 못들어가게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납골당 근처만 사람들이 진입 못하도록 하면은 되지 않느냐? 소공원 마냥...
  주민들도 이용하면 밤에 그런 불량학생들도 안올 것이고, 오히려 노인들이 공원도 더 아끼고, 잘 다듬어지고, 또 잘 다듬어지면 도심속에 소공원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무슨 옛날 상여집마냥 철망이나 쳐놓고 못들어 가게, 거기서 유가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아요?
  이것을 개방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유족들의 반대가 좀...
유창복 위원    유족들이 반대하면, 주민들이 더 원하고 있는 걸 유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유족들도 이해를 시켜야죠.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유족들 핑계만 대는데, 유족들이 동네사람들이니까 가서 이해를 시켜야죠. 지금 20대 이하로는 그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물어봐도 우리가 동네가서 그 옆에 사는 학생들에게 저것이 뭔지 아느냐 라면 모릅니다. 그렇토록 방치해 두고 있는 영렬탑을 숭고하고 거룩한 분들의 위패를 모신 영렬탑을 그런식으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녁에는 거기가 아주 불량학생들 데이트 장소로 전락해 버렸어요. 철조망 이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펜치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절단해서 들어갈 아이들입니다. 한사람이 관리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좀 한번쯤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예, 알았습니다.
김주팔 위원    길주팔 위원입니다. 영열탑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사실 그곳은 철조망을 칠 일이 아니고 등을 밝히면 됩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외등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김주팔 위원    외등을 밝혀 주고, 아예 개방을 하면 오히려 동에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 영열탑에 가보는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갔다 왔어요. 그 부분은 한번 재고해서 현장 방문해 가지고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뒷부분에서 불량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뒷부분에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문제는 음침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개방을 하면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선화동에 지금 바라공원을 개방을 해 놨는데 지금은 아주 조용합니다.
  옛날에 어둡고 했을 때는 거기도 사고가 자주 났어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소공원 관리는 불만 밝혀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없어지죠.
최병철 위원    어쨌든 영렬탑이 거기에 있는 한은 문제가 100% 없을수가 없습니다.
  최소로 줄일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실지로 가서...
  예를들어서 12시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 봐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것은 국장님도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실지 그것을 꼭 유족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러실 필요없고, 오히려 그 거룩하신 선열들이 묻혀있는 그곳은 자리를 개방해서 여러 사람들이고, 학생들이고,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이렇게 6.25때 산화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해 놓은 영렬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하고, 저는 그것이 직접 저희 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영렬탑 이전 건의안도 냈고 했습니다.
  다만은 시설은 그것이 일제시대의 잔재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렬탑이라고 그것만 따서 부친 것 밖에 없어요. 일본사람들이 충렬탑이라고 해서 옛날 전쟁에 와서 죽은 군인들을 모셔놨던 자리입니다.
  6.25때는 납골당 그 밑에서 난민들이 거쳐했던 자리고 거기다가 그 거룩하게 산화한 그 분들의 위패를 거기다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산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봐야되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가서 별짓을 다합니다. 그 뒤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관리인이 무서워서 못간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뭐 소주병 가지고 대들으니까 그래서....
  김주팔 위원님 말씀대로 음침하게 하니까 꼬이고, 철조망 해 봐야 또 끊습니다. 그러니 제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유족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개방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임평근  예,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평근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간사 최두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남은 과장님들께서는 아주 중점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어제까지 며칠 걸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도 듣고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김원선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시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93년도 본예산 13억6,340만원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경로당 매입비, 보육시설 운영비 증가등으로 인한 2억1,599만7,000원이 증가된 15억7,733만7,000원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시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당초에 2억7,233만8,000원 이었으나 93년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종사자 급식비고, 보육아동급식비등 1억899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2,996만3,000원으로 5,76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독서운영 전개 시범경로당 지원사항은 독서해를 맞이하여 직할시의 특수시책으로 11개소에 경로당을 지정하여 시비, 구비, 각 50%씩 부담하여 노인 문화생활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1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50%,구비가 50%입니다.
  노령수당은 국비80%, 지방비 20%로 70세 이상 영세노인에게 월 1인당 10만5,00원씩 지급하던 사항으로 지방비 20%를 당초에는 시비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나 시비, 구비 다 각각 10%씩 부담하도록 지시하여 시비 1,674만원을 절감하고 구비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 승차권 부담금은 지난 2월 시내버스 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어 743만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용역비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경로당이 80개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증가되면 되었지 축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는 많은 예산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위원님들이 더 느끼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건의지만은 직할시 차원에서 맘모스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분들이 그곳에 가시면 여가 선용부터 목욕, 치료, 모든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회관을 건립, 이 시설을 운영토록 버스를 운영한다면 경로당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있었으므로 구두건의로 이를 하였지만 어려웠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미리부터 이러한 시설을 구상하고 우선 중구부터 시작코자 이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3%가 증가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저희 중구관내에서 이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에 대해서입니다. 노령수당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저희가 93년5월4일자로 이관된 업무인 청소년 업무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 보조금입니다.
  대흥3동 445-1번지 YWCA회관 지하에서 공연장 4.5평, 노인방 47평, 음악감상실 9.3평, 기타 41.1평으로 청소년 수련실을 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련실 운영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동네 청소년들이 대화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 청소년 수련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지도비 12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8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80만원, 프로그램 홍보비 60만원, 자원봉사자 2인 급식비 180만원, 자원봉사자 2인 교통비 108만원으로 총 64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과 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시 계상된 2억1,599만7,000원의 사업에 대하여 엄정히 심사하시고,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이것은 예산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선화2.3동 경로당인데 거기가 원래 1.3동 경로당이라고 그전부터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동 경로당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화1.3동, 꼭 선화1동이 경로당을 또 사는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이 경로당을 매입을 하면은 그 회장님들과 말씀을 드려서 1.3동 경로당에서 명칭을 한번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 종합센타 건립용역 1억, 이것은 지금 말씀들으니 김과장님 아이디어 같은데 좋은 것을 착안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의 아이디어라기 보다도 청장님도 미리 그런 구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가 그래도 앞서가는 중구인 것 같습니다.
  6월23일날 대전일보에 보면은 실버타운 조성. 추진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저희와 거의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신문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려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추경에 하필 돈도 없는데 1억씩이나... 본예산에다 세울걸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대부분 기본경상 사업비로 기정 총예산은 3억3,115만원중에서 9,476만6,000원이 절감된 2억3,638만4천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농.어촌 개발 중요사업비 1억 2,200만원을 당초 침산동의 청파정 정자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주변에 청소년 수련마을이 조성되고 있어서 위치상 정자설치가 적절치 않아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한해 및 수해시 비상대책용으로 전기모터 양수기 다섯대와 송호수 300m를 구입한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의 자본적 보조비 3,900만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한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보상금 60만원은 충남 대학교에서 문화동에 조성한 초지가 현재 한밭도서관이기 때문에 초지 조성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비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18만9,000원은 물가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료비 기타 11만4,000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상거래용 개량검사기 기술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마지막에 276페이지,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과소비 업체인 대흥빌딩과 기타 다량 정비업체들의 지도점검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온.습도 자동분석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룡  토지관리과장 이상룡입니다. 추경예산자료 197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예산은 15억7,343만2천원중에서 2,577만4,000원이 감액 되가지고 15억4,75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부 감액된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97페이지 일용인부임, 당초에 일당이 1,260원에서 1,43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인당 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98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유인물을 참고해서 검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기본적 경상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용역비로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승격이후에 미개발 주민에 대한 소외감으로부터 오는 것을 강력히 조기에 개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역균형납부, 지역에 대한 개발방침이 91년도 11월19일 시에서 결정되어서 대전직할시 고시 제22호로 6월22일날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중구 사정동 일원으로써 면적이 약 32만5,431㎡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총예산 약 30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의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금년도 본예산에 1억4,4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550여만원이 삭감조정 되어서 이번에 3억80만원을 증액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중에 이전에 증액된 3,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이 8억3,400만원으로써 62세대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보상비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에 공동주택에 입주를 희망해서 이주정착금으로 신청하지 않은 6세대가 보상과정에서 발생이 되서 공동주택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서 세대당 500만원씩 지급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34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은 6m, 8m이고 길이는 약 179m 사업내용은 포장 하수도, 하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가지의 사업에 1억9,15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업과정에서 포장면적이 약 5a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수도 부분이 약 10m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수도 부분이 약 100m의 사업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시비에서 약 1억1,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포함해서 1억8,7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7페이지 부사지구 부사동 424번지 일원 일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은 4∼6m 연장은 약 300m, 포장할 부분으로 시비에서 9,000만원을 포함해서 본예산에 5억5,250만원을 확보해서 그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상 현장여건이 옹벽 구조물의 일부구간을 삭제함으로 해서 이번에 1억3,000여 만원을 삭감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서 현재 상수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부사지구 공동주택 설계하면서 상수도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급수관 부설 및 가압펌프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급수관은 80m내지 100m관으로써 길이가 약668m, 펌프 3대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건립 입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본 사업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아파트 5층3동 약 86세대를 현재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도 4월2일날 착공을 해서 대지 조성이 현재 완료되어 있고, 지하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3일까지 준공예정을 목표로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92년 이월사업비 9억2,000만원, 93년도 본예비 14억7,600만원등 총 23억7,816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조달청 공사발주로 해서 조달청 공사원비를 조성한 결과 총 공사비가 당초보다 5,553만4,000원이 증액된 24억3,369만4,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족비에 대해서 목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집행을 했고, 건축공사중에 기초공사가 계획, 지반 고로부터 2.7m, 6.5m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기초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되지 않아서 구조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계획으로 기초를 약 1.1m 추가로 더 굴착함으로 해서 5,4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변 구조물이 문형 거푸집으로 변경해야 되겠고, 근린생활 시설용지 조성등 설계변경 추가요인이 다소 있어서 우선 사업시행을 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시 계상토록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이번에 약 2억5,55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지구내 건물 약 503동 62세대를 전면 철거후에 주택 건설과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해서 저소득 주민 철거이주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어서 7월중에는 동사업이 정식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60세대로써 15평 6세대, 18평에 12세대, 21평에 42세대로써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총 투자는 보상 및 건축공사비 기타 설계 용역 및 감리비 28만6,27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억3,400만원은 본예산에 예산이 되어서 확보되어서 보상협의 및 철거를 완료했고, 금년 7월중에 공사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설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본예산에 3,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3월18일날 현재 집행을 해서 설계용역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4일 중구의회에서 6억2,400만원에 대한 지방가 발행 승인을 해주셔서 현재 그것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2일날 동 지역에 사유지 4필지8,099㎡에 대해서 소유권을 저희 중구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비로써 이번에 약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기본 및 시설용역을 절차로 완료로 해서 사업시행자 및 시행인하를 신청토록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93년도 추경에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요구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은 조합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사업지침에 보면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현재 이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마 금년도 년말까지 용역이 되면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96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기타수당에 지방건축 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3만원해서 20인, 1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지금 저희건축위원회 건축심의기준에 보면 지방건축 위원회를 월1회 이상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때는 시사하는 물량이 적은 경우는 월1회를 개최하고 물량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월2회 이상 개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여유를 두어 가지고 17회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직들은 현재 저희들은 지출이 안되는 것이고 대학교수라든가 건축사들로써 현재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명을 더 보강을 해서 각종 미술장식품 심의라든가 건축계획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루기 위해서 인원보강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산화경방 대책근무 해가지고 이것을 30만원과 산불진화 급식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기에 근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추계 산불조심 깃발이 200개를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50만원입니다만 추가로 100개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건설과장님!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거기에 대한 취득비가 있습니다. 서대전광장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리어카를 구입을 하는데 기정예산이 16만원이 있었습니다만 13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더하고 선풍기 2대, 1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23만원이 중요합니까 지금?
김비룡 위원    과장님! 삭감한 것은 내버려두고 증액부분만,
최병철 위원    증액부분도 큰것만 하세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223페이지, 대수선비 해가지고 보안등 수선비가 3,189만원하고 가로등 등주하고 분전반 도색이 94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EXPO 대비해 가지고 도색을 하여야 되고 보안등도 수선을 해야 되게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26페이지, 서대전 국민학교뒷 하수도 시설에 1,700만원인데 이것도 학교 뒷편인데 학교보다도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수도가 범람을 하면 학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달라고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30페이지, 밑에 정생1동에서 정생2동간 도로포장공사, 이것이 2,500만원, 그리고 역계 국민학교 옆 절개지 옹벽공사에서 그 옹벽이 위험합니다. 절개지가,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터미널앞에 보도정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도 터미널에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거기가 안되어서 EXPO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대전 우체국 가각정비인데 이것이 현재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로 보상비가 1억2,000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문화2동 동문교회앞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2억2,000 시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비를 보태라고 그러는데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동 충무체육관 앞 도로개설에 1억2,000만원,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동 144번지선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인데 보상비로 2,500만원, 혜광연립 도로개설 보상비 이것도 호수돈여고 있는데 인데 1,500만원, 옥계동 23번지선 은혜아파트 뒤 도로포장공사 2,500만원, 이것도 다 보상비고 그리고 옥계동 이것은 도로포장은 차도브럭입니다.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큰것만 보고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김우도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보니까 도로포장공사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보도브럭교체 이것이 제가 볼적에는 보도브럭 폭이 몇㎝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 보도브럭이 예를 들어서 차가 다지고 또 가스통 같은 가스배달할 때 다 때리고 하면 막 깨지고 말이죠. 또, 주유소 있는데 인도까지 들어가요 차가, 보통 먹혀들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단속을 하든가 또는 이것을 파게 되었으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그 사람을 시키든가 무슨 조항을 만들든가, 한 100m 해 놓은데서 한 30m 깨지게 되면 또 해야 돼요.
  이 비싼 세금을 자꾸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하든가 무슨 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지 이게 망쳐놓게 되면 두달도 안갑니다.
  가스통 있죠? 이것으로 갖다 탕탕때리지 철공소 앞에 때려 부수지, 도로에 브럭이 다 올라가지 그러니 도로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100m다 하면 100m 할 것 같으면 한 50m 하고 한 10m 이상 해놓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영구적으로 해야 가장 강해져요.
  지금 시내 나가면 알겠지만 형편없어요.
  몇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못하게 하던가 무슨 수익자 부담을 시키든가 이것 연구좀 해 보세요.
  참 낭비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차도를 출입하는데는 보차도 점용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차가 다니든가 하면 단속을 해서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보도브럭도 앞으로는 보조기층을 해가지고 웬만한 차가 지나가도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김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지역적으로 더 유심히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는 잘 현지를 실사하셔서 그런 사후조치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유창복 위원    하수도 준설 말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도준설은 지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1년에 몇번합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지금 1년에 장마전에 장마에 대비해서 한번하는 것으로, 원칙은 한번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런데 중앙지, 예를 들어서 중앙통 같은 데는 하수도준설 할 때 보니까 식당이 많은데는 1년에 3번을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하수도 준설에서 지난번 비에도 물이 하수도 위로 흘러버려요, 도로로, 그러니 뭐 준설한다고 해봐야 1년에 그거 한번해서 금방 몇 달도 안가서 하수도가 차여 가지고 무기만 되면 넘어 버리고, 3월달인가 하수도 준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3월경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장마, 우기가 7월달에 장마철에 들어선다는데 지금보면 지금도 3월달에 해도 꽉 찼어요.
  엊그제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금방 또 도로위로 물이 흐르는데 하수도 준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지 역시 하수도 준설은 물이 잘 빠지라고하는 것이지 물 안빠지는 하수도 준설은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것좀 과장님 한번 잘 참고하셔서 그런데가 지금 중앙로에 많습니다.
  지금 선화1동 같은데도 동양백화점 뒷골목 같은데는 거의 비만 오면, 폭우만 쏟아지면 인도가 따로 없으니까, 발이 다 빠질 정도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자체가 큰도로 35m, 큰도로 쪽으로다가 물이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전부 동양백화점 한군데에서 쓰는 물만 하수량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빠지는데에서 쓰는 물이 모이니까 위에서 식당같은 데에서 쓰는 하수도는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애당초 하수도량도 적고 준설도 1년에 한번 해봐야 장마철되면 따로 물이 넘고 이것도 좀 한번 잘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유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시행정에서 가장 잘 된다고 한다면 쓰레기 청소하고 하수도 준설 문제만 잘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 시설에도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용량을 맞춰서 시설이 되어야 되지만 하수도 준설기가 우리중구에는 한 대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 준설장비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수도 준설장비가 적다보니까 인력도 여의치않고 특히 하수도 준설을 동에 취로사업으로 과거에, 치루는데 인건비가 너무 싸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하수도 준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권오복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예산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투자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관서당 내지는 경상사업비로 즉 추가되는 요인은 인건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총괄을 보면 기정이 1억9,047만4,000원이고 이번에 금회추경에 증가되는 것이 1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에 두가지 목에 대해서만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공공요금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지서 발송 우편료입니다.
  기왕에 600원이었는데 710원이 현재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분, 4월분, 안낸 것 해 가지고 4월달에 부가고지한 것이 안내분 독촉으로 해서 어제 4,321통에 대한 기왕에 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우편료가 부족됩니다.
  이번에 부족되는 금액 1,083만2,000원이 증가 된것입니다. 그 이하 목에 대해서는 정부지침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약간의 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 제일마지막 412, 시설비로써 교통사고 줄이기 싸인보드판 설치 2,000만원을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 싸인보드판이 뭐냐면 지하상가 보시면 전광판식으로 글씨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구정홍보와 EXPO를 대비한 싸인보드판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이것을 기왕에 제작회사하고 절충해 보니까 1억이 더 듭니다.
  동구 역전 앞에 1억이 더 들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옹졸하게 할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불법주정차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지금 한 1,200만원 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받아가지고 시로 전부 들어가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불법주정차는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 구청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래서 5월30일 현재를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5월30일 현재 저희가 1만7,430건에 4억4,22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5월30일까지 부과 징수금액이 약 2억4,300만원 정도가 지금 시전체, 시 전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자진납부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한 45% 저희 시가 약49%, 저희가 52%정도 되어서 지금 저희 징수실적이 52%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불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 우편료입니다.
유창복 위원    이게 지금 갈수록 더 늘어나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계속 늘어납니다.
유창복 위원    수입도 그만큼 많이 늘을 거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렇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이라고 했는데 보조원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보조를 누가...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기본급...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고지서 발송입니다.
유창복 위원    아니 고지서 발송말고 그 위에 일용인부임에, 24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보조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보조원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한사람을 쓰는데 인원이 뭐냐면 주차위반이 되고 또 안낸 사람한테 이전되는 수도 있고 해서 일용인부를 쓰는데 전산실에 한사람의 인력입니다.
  그사람이 하나, 당초에 1만2,600원이었는데 단가가 오르는 관계로 단가인상분입니다.
  주욱 내역이...
유창복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인상된 인부임을 묻는게 아니고 우리가 볼때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파란제복입고 다니는 사람들 외에 거기에 보조인이, 보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이 쫓아 다니며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같이 다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 사람은 전산실에 계속 근무합니다.
유창복 위원    아, 전산실 안에서 내근 하는 사람?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희현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활동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한정된 지역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가장 교통량이 많고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가 교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장소들이 많아요.
  예를들면 동양백화점 뒤라든지, 또 은행동에 이쪽 은행동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길이 한 6M밖에 안되는데 양 차선에다 대놓고 또 가도에도 차를대요. 그래서 전혀 진입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차를 대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속요원을 좀더 신속성 있게 이동시켜서, 여기도 단속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차를 대는 사람들이 대개 고정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적발된다는 경고도 되고 또다시 대질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좀더 활동하면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감사합니다.
유창복 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한위원님의 말씀 하신대로 6m 도로에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이게 일방통행 같으면 차가 나가는데 일방통행이 아닌 양쪽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에다 차를 양쪽에 세워놓으니까 이게 맨날 싸움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 저쪽에서 오는차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도 건의서를 일방통행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여기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한쪽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뭐 참고하겠다. 알았다 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까지 내버려 두는데 지금 동양백화점에서 칼국수 골목 같은데가 쌍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보면 양쪽에 차를 다 주차시켜 놓습니다. 지금 오후 이 시간만 되면 동양백화점 쇼핑하러오는 차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교행이 안되는 거예요. 사람도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 차가 다니면,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라도 어느 표지판이라도, 이것은 한쪽만 주차를 하게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양쪽통행이면 한쪽만 주차하게 해놔야지 한쪽만 양쪽을 그렇게 하게 해놓으면 우선 사람도 보행도 지장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고 많이나고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그런 계획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방금 한위원님과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특히 특단의 교통행정의 책임자로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계획을 해서 확정을 하고 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지 저희가 실정을 말씀드린 다면 저희가 단속요원이 사무실 요원 전산 처리요원을 빼고서는 실지 현장에 가서 뛰는 인원이 16명입니다.
  8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실정이지만 서구나 유성구, 대덕구 이런데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통에 대한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 중구 지역만큼은 전 구간이 교통체증 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기 때문에 인력이 저희가 현재는 부족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 편성을 이 한군데로 계속하지 않고 계속 돌아서 현재 이동차를 봉고차로 운영도 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단지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저희 마음대로 단속지역을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동에서도 들어오고 받아가지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를 해 가지고 경찰서로 통보를 보냅니다.
  여부를 경찰서의 확정통보가 와야만 저희가 단속에 임하는 실정입니다. 현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거기는 오지를 않아요. 단속지역이 아니니까 아예....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양백화점 지역도 많이 다니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해 달라고 경찰서에 공문도 두 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것을 해 놓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속을 해서 해 놓는데 하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더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안해줘요.
  흐름만 하게 좀 소통하게...
유창복 위원    그러면 일방통이라도 만들어 줘야지...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이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직원이 ... 6명죠? 단속원이 ?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아니, 전체단속원은 16명입니다.
김비룡 위원    16명인데 두사람씩 보내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해도 집중적으로 전직원이 나서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효과봅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김비룡 위원    전직원 다 나가서 단속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앞으로도 하고, 또한가지 물어볼게 뭐냐면 우리 교통과에서 딱지떼는 것이 주차밖에 다른거 떼는 것 없습니까? 이런 것 떼는 것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불법주정차만 뗍니다.
김비룡 위원    다른건 안떼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다른건 안됩니다. 중기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비룡 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나올적에 내가 봤는데, 버스가 흙탕에 빠졌는지 뭐했는지, 하여튼 유리고 뭐고 새까매요. 지금 앞으로 EXPO 관계 때문에 도로정비니 뭐니 다하고 있는데 하물며 버스가 그거 유리가 시커멓고...
  이게 꼴보기가 나쁘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은 단속계에 건의도 하고 해서 깨끗이 다니라고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EXPO전까지는 중구청과 협조가 긴밀히 되어 가지고 지금 2명이 1개조를 만드는데 그 파트에 한 사람씩 전경이 경찰서에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노선별로 집중단속할 지역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경찰서에서 30명, 우리가 8명이 파견나가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노선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견인차 8대가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전직원이 열댓사람이 주욱 나가서 한달씩만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다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간사최두지와 위원장 임갑병 사회교대)
○위원장 임갑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벽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의회사무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6억9,782만4,000원에서 지방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4.3%가 감액된 3,018만5,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6억6,763만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삭감되어 삭감액은 생략을 드리고 28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285페이지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을 세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 홍보차원에서 의회보 제작에 1,0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의정활동 백서를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발간에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년말까지 좀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총 2,0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에는 3천937만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986만원이 증액되어서 4,923만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삭감액이고 그다음에 286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의정활동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타수당이 있는데 기타수당에서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이 8만원을 삭감을 했고, 의원세미나 강사 교통비가 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과목에서 의원 1인당 100만원씩 계상해서 2,7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 지방예산 절감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을 해 가지고 2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에 282만원이 감해서 당초예산 2억6,952만원에서 2억6,670만원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사무과장한테 질의하는데 보상금 2,430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삭감하면 연말까지 지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2,430만원이 아니고 당초에 2,700만원에서, 기정이 2,7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27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43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7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저희 뿐만아니고 이번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부가 삭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천상 쓰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았습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의회보 제작을 어떤 뜻으로 올렸는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통반별로 올리는 신문도 다 삭감하자 또는 구 회보도 삭감하자 하는 단계에 있는데 하물며 안 한 것을 여기다 또 1,000만원 돈을 올린다는 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으며, 어디서 구상이 나왔는지 나는 우리가 다 절약하는 뜻에서 이것을 삭감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의회보 제작을 저희들이 의회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회도 조금씩 의회보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의 의회가 2년6개월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정착단계에 들어갔는데 저희 홍보차원에서 의회보를 배부해 가지고 주민에게 저희들 의정활동을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의회보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제안내용은 8절지 8면으로 발행을 해 가지고 약 반회보가 5만 내지 8만매를 반상회보가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5만매 정도로 해서 8절지 8면으로다 해가지고 금년도 격월제로 앞으로 금년 3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 홍보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 짐작해 봤어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반회보도 지금 다 휴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에서 이런걸 발행하게 되면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것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비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우리가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상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죠?
김비룡 위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최두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
최병철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삭감하기로 했습니까? 삭감안했습니까?
김비룡 위원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김비룡 위원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조정 해 가지고 계산조정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갑병  계산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결정을 보는데 예비심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중점을 두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5.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위원장제의)

(16시20분)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실과장으로부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별로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를 요약하고 계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소위원회는 김비룡 위원, 이석현 위원 이상 다섯분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방금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최두지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6월26일까지 조정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6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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