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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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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1월 29일 (금)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건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건축조례안

(15시12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집행기관과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을 내용있고 알차게 심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건축조례안 
  (93년1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 안건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중요한 내용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모해 놓았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국장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옥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하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주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지가 며칠이 안되고 또 일천한 관계로 대단히 죄송하게 여겨집니다.
  더욱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저희 건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축관계가 건축법이라든지 등등은 저보다도 우리 건축과장이 더 세밀히 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일익이 되기 위해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검토가 되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죄송한 것은 오늘 공교롭게도 건축 미관심사와 시간이 겹쳐가지고 제가 청장님 부청장님이 또 다른 행사도 이렇게 겹쳐져서 제가 주재하는 관계로 좌석을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건축법 및 대전직할시 건축조례로 운영하던 지방 건축위원회등 약 20여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제정하여 법적 기한인 93년5월31일 이전에 공포 시행하기 위해서 본 안을 상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건축법 제3조에 지방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미술 장식품 심의, 굴토 심의 등 전문적인 심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건축물 질적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건축계획의 사전 결정제를 두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써 층수 7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 건축허가 가능성 판단과 함께 형질변경,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 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 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국토관리법 제24조에 의한 용도변경, 접도 구역내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허가등,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므로써 건축주에게 경비의 절감효과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게끔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건축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79년도 시조례 제정당시 수수료가 최저 2,000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에서는 최저 3,000원, 최고 120만원까지 받도록 하여 현실적인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1항으로써 오랫동안 도시계획 예정지로 묶여 건축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다수 주민에게 단독주택, 주차장, 근린생활 시설로써 수퍼마켓이나 일용품점으로써 500㎡미만, 다과점으로써 300㎡미만,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등 1차 제1종 근린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여 최소한도의 규모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으로써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폭 20m 이하의 도로변에 천막 구조형 차고등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간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아니면서도 무허가 건축단속대상으로 분류되어서 단속과 불법행위가 악순환 되었던 폐습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로써 공업지역안의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종전의조경 면적확보로 인한 공장부지 과다확보 필요성을 이번 조례에 대해서 배제시켰습니다.
  다음은 11조 관련사항으로써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조경 식수비용 예치후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 예정지에 조경식수 하지 않을 경우에 중구청장이 그 비용으로 공공시설 등에 조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탁금을 무한정 행정기관에 방치하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관련 사항으로써 도로상의 구두수선소, 버스매표소등의 건축물을 허용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일반 주거지역내 200㎡이하 창고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종전의 민원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1,000㎡이하의 판매시설을 주거지역에 허용함으로써 음성적 무단 용지변경 행위를 차단하고 양성화 시키므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게끔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조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기존 600㎡에서 500㎡로, 생산 녹지지역에서는 200㎡에서 150㎡로 하향조정을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37조 1항으로써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접지역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최소 0.5m 내지 1m에서 이번 조례는 1m에서 2m 이상 도로에 연접한 건물 상호간의 합벽을 인정해서 토지이용도를 극대화 및 간선도로변의 미관 유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연결도로 설치를 인정하여 건축건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정규모 이상의 바닥면적 합게가 5,000㎡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 종교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의 건축물의 전면에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등 일부 규제를 완화 적용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제정내용 중에 이해관계니 반발할 요인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한 세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확대하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는 개구부가 있는 쪽에 1m, 없는 쪽에서 2m를 이격토록 함으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 건설업자로부터의 다수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저희 행정기관에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격거리를 다소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 입주민의 일조, 채광 확보 측면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그 주택에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에게서 다세대 주택으로 인한 창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러한 민원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내의 세차장 건축억제가 되겠습니다.
  종전법에는 미관지구에서는 세차장이 가능했으나 단 20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했을 경우에는 세차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미관지구에서는 일절 불가하도록 했고 미관지구의 지역은 20m 이상 도로변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차장 업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되나 주거지역 미관도로변에 난립한 세차장 건축을 억제하고 미관지구외 도로의 세차장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도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수수료 현실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79년 조례제정 당시에 인상된 금액이 현재 최저가 2,000원, 최고가 20만원으로써 그간의 10여년 동안 이상 지난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3,000원 내지 120만원까지 인상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소 주민들은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첫번째 조문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중 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이 조례가 말입니다. 시 조례에서 구로 넘어오면서 지금 몇가지 바뀐점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각 구청에 일괄 똑같게 제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각 구청, 5개 구청 통일안으로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변경된 것도?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설명 중에 한가지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아"에 말이죠. 설명하신 두번째에서 "아"번에 도로상의 구두수선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도로상에 짓게 되어 있습니까?
  허용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지금 현재는 구두수선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간에 다발적인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이런 사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도로상에 이런 건축물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성화 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에다 이번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없이 이렇게 건축을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저쪽, 대전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모양이 또 틀릴 수 도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여기에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는다면 어떤 사람은 좀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부수적인 어떠한 편리행위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쪽에 넘어와서는 모양을 달리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고 이것을 규격이 없이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안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운명중 위원    의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제가 알아 듣기로는 건축법에 대한 건폐율이나 이런것을 조정을 해서 맞게끔 해야지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모르셔 가지고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크건작건 다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동갑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개인주택이 아니고 도로상에 노출되는 것인데 노출된다면 규격을 동일시 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모양이 다 제 각각으로 해서 여기 가면 이렇고 저기 가면 저렇고 해서 모양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어떤 한사람한테는 편리를 주는 것이지만 시민 전체한테는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두 수선소에 대해서는요....
김동갑 위원    매표소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 박장형  예,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과라든가 시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일정한 규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걸 감안해서 허가시에 동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의장님! 지금 소규모 매점 그렇죠? 육교위의 건축물 그렇죠? 또 구두수선소,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안은 할 수 있는 것만, 규모는 얘기 안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이번에 조례안을 고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그 규모라든지 그것은 차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법이 또 나와요?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법에 다른 데 나온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기관에 접수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 그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 분석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의 규모도 앞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허가를 내 줄 때에....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은 여기에 지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도로에다가 한 10평 짜리를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이 친절한 사람이 그것을 해줬어요. 해 주다 보니까 말썽이 있어, 너무 커 가지고...
  그 다음에는 5평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하나의 통일안을 지침을 만든다든가...
○위원장 최병철  그렇죠. 통일안이 사전에도 없는데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행위에 따른 절차라든가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우려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구두 수선소라는 것을 보면, 미관상에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라야 이것이 또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것을 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말이죠.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것을 허가를 해줘 가지고 버젓하게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되죠, 보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최병철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게 여기 조항으로 보면 제13조입니다. 13조인데, 우선 1조에서부터 해 나가야지 이것을 중간중간에 하게 되면 계속 서로 반복이 되니까 1조에서부터 하는게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라고 해서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이걸 다 짚고 나갈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하든지 그러면 중간중간에 짚고 그걸로 끝내요?
권주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김동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13조예요.
  13조에서 나온 내용이고 지금 그 전을 보더라도 10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면....
○위원장 최병철  아니, 10조 보다도 우선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권주환 위원    아니, 내 얘기 드리면 10조를 참고해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뭔가 한번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럴려면 처음부터 개정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10조부터도 이게 어떤 것인가도 저도 의문점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1조, 2조 한번 넘어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하실 사람 하라고 그랬기 대문에 제가 한 것이지 이걸 내가 중간에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아니 그래서 중간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일관성이 없고.....
  1조에서부터 주욱 짚어 나가면서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넘어가요. 1조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요.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 조항을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1조부터...
윤명중 위원    읽을 것 없이 이렇게 봐서 1조에서 이의 있는 분은 그때그때 이렇게..... 아니, 그렇다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말이죠. 조례안을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수정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고서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조례에서 구조례로 왔는데 제1조 같은 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구조례로 해서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제가 판단할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러면 박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발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정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법적으로 수치라든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이외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실게 아니고 지금 이게 시에서 5개 구청으로 동시에 내려왔죠? 이 안이?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서는 나름대로 수정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윤진근 위원    중구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윤명중 위원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윤진근 위원    지금 얘기가 뭐냐면 5개 구청에 똑같이 내려왔는데 우리 중구 만큼만 다시 수정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그 얘기죠.
오종환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정안 아닙니까? 조례안, 시에서 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렸지만 중구 실정에 알맞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 중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잘 심의를 해서 조례를 다시 말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중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면 수정이 되는 것이지, 그걸 안된다고 그러면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조례안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검토결과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 의결사항에 대해서 5일 이내에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검토해 가지고 승인하도록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법규에 위반이 안되는 사항, 건축법에...?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원님들이...
○건축과장 박장형  예를 들어서 지방건축위원회가 지금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내에 위원구성도 중앙은 건설부 직원으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50인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에 여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건축법을 얼마나 알아서 건축법에 위배되고 안 된느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안을 채택해 가지고 시로 올린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가 되어 버리고....
권주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왜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현행과 개정안 하고... 나무를 심는데 상록수가 전에는 60그루이고, 낙엽수가 40 이었는데 이번에 바뀐것은 그 숫자만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 바꾼거요. 그러면 이 수정안이 거기에서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 바꾼 것 그 자체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것을 질문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축조심의를 다시....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축조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우선 속기록에다 남기다 보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심의 다 하시고 질문을 모두 하세요. 그리고 축조심의 시간을 드려가지고 축조심의를 합시다. 어떻습니까?
윤명중 위원    그것이 시간절약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래요.
○위원장 최병철  우선 질문을 다 하시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도 그 시간에 얘기하고 막상 고칠 수 있는 것도 축조심의 해서 고치자 이 얘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의심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자는 얘기죠?
○위원장 최병철  일단 물어보시고 축조심의 할 때는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축조심의해서 고칠 것만 다시 수정안으로 하자 그 얘기죠. 어떻습니까?
윤명중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위원장 최병철  아니죠. 우선 이것을 다 한번씩 넘어가서 문제점 있는 것을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해야죠. 축조심의를.... 그렇지 않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검토질문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검토질문만.....
오종환 위원    사실은 이 많은 양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집에서 주욱 한번 훑어봐야지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많은 양을 한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두번, 세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충 이것을 할려면 적어도 한달쯤 검토를 해야 돼, 한달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의회가 축조심의를 했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대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발췌해서 간단히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줘야지, 아까 김위원 말 마따나 그 도로상에 요새 교통도 폭주하고 복잡한데 도로상에다가 구두닦이 업소를 만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인도에다 만들테지 도로 한가운데에다는 못만들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교통에 장애를 줍니까?
  그런것을 합법화해 가지고 만들고 또 그것도 무슨 규격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것도 규제를 해서 몇평짜리, 높이는 얼마 면적은 얼마, 이렇게 그 이상 못한다 또 장소도 어떠한 장소라야 된다. 이런것을 우리 중구실정에 맞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이 조례안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전문위원이 우리 보다는 더 많이 알고 또 검토를 했으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문제사항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갑 위원    저도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찬동을 하고 다른 위원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외에 발견하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그렇게 회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설명을 듣지 않고요?
김동갑 위원    아니, 들었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권주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읽어 보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첫장 몇장을 넘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터진 것이지 그래서 뭔가 많이 읽어보신 분이 주도하셔 가지고 이끌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갑 위원    아니,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병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진행관계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한가지로 종결을 짓고 얘기해야지 이것을 그냥 놓고는 얘기가 안되죠.
김동갑 위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잖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어도 내내 문제점은 그 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얼른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짓자....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하신 과정에서 본 조례안이 일부 문제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3조와 13조, 그리고 제14조와 제9장 보칙과 부칙내용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수정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박장형 건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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