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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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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4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4. 3.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7. 6. 대전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4. 3.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7. 6. 대전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상정된 일반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2년11월28일 중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당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연일 구정을 살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창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제안안은 사회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를 종합해서 전체 종합분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인 것은 내용검토 중에 내무위원회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총 기정예산이 528억7,0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마는 금회에는 9억3,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본 예산은 51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재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세입이 지방세에서는 2억1,1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2,800만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이 4억6,100만원과 보조금 7억1,800만원으로 전체로서는 9억3,800만원이 감소되고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 7억6,900만원을 비롯해서 의회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 민방위 해서 11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5,7090만원을 비롯해서 지역개발비 8,900만원, 기타 경비 2,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세출에서도 9억3,800만원을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청사 안내배치도 하고 중구의회 게시판을 각각 1식해서 200만원씩 계상을 했고, 의정활동 여비로 890만원, 그리고 구정 특수시책 홍보에 각 신문 3사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 또 한국 지방자치 연감이 120만원, 도난경보시설 수선비로써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지침 인쇄비로써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개별통지 우편료 해서 8만4,000여 분에 대한 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1억2,200만원을 국비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5,890만원, 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로 5,3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2,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율 방범초소 설치 1개동에 200만원, 청사 외벽도색비로써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별관내부 수선공사에 250만원, 통장수당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마는 800만원,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자사업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정골 백골부락 간이급수 시설로써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 신축비로 1,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성동 호남철도 방음벽 설치로써 1억7,500만원, 모암천 서전 연립주택 도로포장비로써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남동과 금산 복수면 도로개량 사업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대흥2동 285번지의 도로개설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철도주변 정비사업으로 3,600만원, 모암천 복개공사 부족분으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저희가 20건에 국비가 1억5,200만원 하고 지방비로써 시비 2,500만원, 구비 1,700만원 해서 1억9,4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석회 비료공급으로서 국비, 구비 해서 1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규산질 비료공급대로써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로써 국비가 513만3,000원, 시비 128만3,000원 해서 641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학용품비로써 78만4,000원을 국·시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는 모자보호시설 침구구입비로써 역시 국·시비 해서 88만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으로써 이것도 역시 구·시비 해서 1,08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약육비로써 이것은 국·시비 181만1,000원을 삭감을 했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연료비 지원으로 이것은 국·시비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모자보호시설 방한복 및 이불대로써 이것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22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난방연료비로써 이것은 전액 국비로 161만9,000원,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지원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332만3,000원을 편성을 했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역시 국·시·구비 해서 2,357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소관으로써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이것은 시비, 국비 해서 2,400만4,000원을 삭감을 해서 밑에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구입비로 2,400만4,00원을 편성을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340만원을 국비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도 역시 국비로써 1,246만8,000원이 감액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국·시·구비해서 1억2,225만4,000원이 계상이 되겠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1,435만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월동대책비로써 5,343만8,000원이 국·시·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특별취로사업비로 1,4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전문위원 한윤희입니다. 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각목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럼 제안설명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각목별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동 예산 해서 총 기정예산액이 267억2,375만6,000원 해서 12억3,554만7,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254억8,820만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감소율은 4.6%가 되겠습니다.
  실·국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면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우선 종합토지세에서 2억1,112만8,000원이 세입이 발생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해서 22억2,314만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의 거택보호비 해서 225억2,700원, 또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 해서 800만원, 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해서 995억7,860만원이 증액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 800만원이 감액되고 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995만7,86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1,826만6,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거택구호비 28만1,100원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대 산업개발에서 부담했던 서대전 육교 및 도로개발비 해서 1억3,087만2,000원이 감액이 되고 조정교부금은 4억6,1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보조금에 2억1,570만4,000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옆에 산출기초 사항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농수산비에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고 규산질 비료공급 해서 1만8,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병사비 보조교부금은 421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비보조금 5억6,009만9,000원이 되겠고 일반행정보조비 해서 순 시비 보조금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경비에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마는 588만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사회복지보조비 해서 7,200만1,000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산출기초 내역은 삭감 내지, 세입의 개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비 해서 순시비보조금이 4억2,8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산성동 호남철도 방음벽 설치라든가 모암천 서전 연립주택 도로포장 관계, 어남과 복수간 도로개설, 대흥2동 도로개설 철도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세입면에서는 9억3,859만5,000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이 14억8,316만4,000원에서 5,196만5,000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14억4,319만8,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률은 3.5%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 기획관리중 인건비에서 2,500을 삭감을 하고 경상사업비에서 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기획관리에서는 총 2,3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관리에서 경상사업비 300만원을 재정운영활동비로 편성을 했고 통계관리에서는 급량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해서 3,196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6억9,208만5,00원에서 1,331만5,00원이 이번에 증가 편성을 해 가지고 총 예산은 7억54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1.9%를 증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37페이지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동 카메라 촬영보조시간외 근무수당 누락분이 11만6,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청사입구 신문투입구 제작비 하고 구정홍보 기록 제작비 또는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비는 삭감을 하고 구정특수시책 홍보비 1,500만원을 한국지방자치연감대 12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는 92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구정보도 사례비로써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도의선양비는 3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써 도의선양상태 및 상품구입비로써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기정예산 77억1,220만5,00원에서 5억3,126만7,000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은 71억8,093만8,00원으로 편성을 이렇게 해서 6.9% 감액편성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내역입니다. 우선 인건비로써 급여 또는 기말정근수당, 기타 보수에 정액수당 해 가지고서 9,100만원을 이번에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써 정판비에 2,200만원을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고 기본경상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백업 드라이브라든가 무선호출기 청약수수료대로 해 가지고 218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는 자산취득비로써 무선호출기 구입비로 36만원과 대수선비 TV시청 시설 수선 또는 도난경보시설 수선비로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주민등록 전산업무처리 지침서외 5종에 사용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교육 지방위원회 참석수당은 60만원을 감액을 하고 청소년 선도유공자 및 자활청소년 보조비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및 큰잔치 비용은 199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는 모범 및 자활청소년 보조도 10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부분에서 재료비, 기타에서 3,3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에서 2,5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새마을 사업비는 8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중에서 주요간선도로변 엑스포 그래픽 도안에 1,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철도연변 정비사업비 가림판 보수로써 3,600만원을 계상을 함으로써 시설비 중에서는 2,500만원이 금회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에서 자연보호 학생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21만원을 감액을 하고 자연보호 학생글짓기 대회 시상품도 상장외 2종도 이것도 16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안영유원지 비닐주머니 비치대 설치대 하고 안영유원지 시설물 교체, 화장실 모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설물도 예산을 80만, 50만, 30만원 해서 8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연보호 시설물 수리비도 역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관리 난방비는이번에 30만원 연료비로 계상을 했고 재료비 기타 인건비로써 대들보 체육관 운영인부임으로 26만3,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기본경상비 중에서 구민가족 걷기대회 레크레이션 지도예산이 12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또 구민 가족걷기 대회 여기에 따른 구민가족 걷기대회 참가시상품대 250만원도 이번에 깎아서 여기에 262만원 삭감을 했고 또 92년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로 2,959만3,000원을 깎고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2,959만3,000원을 유아원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에서 깎아가지고 대형사업비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방범원 급여로 해서 1억2,336만원과 또 방범원 기말수당 방범원 정근수당 해서 6,168만원을 방범원 정액수당 9,903만원을 각각 감액을 해서 총 인건비로써 2억8,407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거관리로써 선거관리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수료 및 수용비, 선거관리 인부임, 선거추진 정보비, 선거업무추진 판공비, 전화사용료 및 우편료, 차량비,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등 전액 이것은 1억3,473만3,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단체장 선거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단체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결산내역서 또는 각종 회계서식 인쇄대로써 260만원을 수용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영선관리 730만원, 관서운영비 23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후생관 모터펌프교체 및 수선에 23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청사모터펌프 수선으로 해서 총 2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실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의 여러위원님과 협의 예비심사 의견을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92년11월20일 중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1결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나눠 배부하여 드린 중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요약해서 주요 부분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1년 세입결산사항은 예산액이 422억1,131만1,000원의 징수결정액이 435억9,731만3,826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425억3,324만2,022원 해서 과오납분 반환액 3,736만9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24억9,588만1,122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11억143만2,691원으로 이중 5,710만8,477원을 결손처분 하고 10억4,432만4,217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율은 97.5%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4억2,573만3,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증이 1억762만6,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45억3,335만9,000원입니다. 이중 213억6,987만8,382원에 대해 지출원인 행위를 맞춰서 208억2,227만2,442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8억1,202만1,000원을 다음 연도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시비 반납액과 집행잔액 및 전년도 명시사고이월분을 포함하여 28억9,906만5,5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조정 예비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엑스포 홍보물 가로기 구입 2,0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2,500만원을 한밭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당초 경상적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부사동사무소 신축 2억3,400만원, 동 사업부대비 370만원과 주차빌딩 건설 시설부대비 630만원, 총 2억4,100만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 지하대피시설 신축 4억3,894만7,000원과 동 사업부대비로 120만원을 또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편에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외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4,742만원, 징수결정액이 8,268만6,110원이며, 이중 5,034만6,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34만원은 미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회계 총괄입니다. 총 4,74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815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26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 결과를 별도로 유인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92년8월3일에서 8월22일까지 20일간 구의회 의원 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 2명이 검사한 결과입니다. 검사의견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고 한장 넘기셔서 2페이지 결산검사에 지적된 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은 91회계 결산시 세입금 증액 3억9,499만3,488원이 92년3월11일에 92회계 세입회계 세입정정 하였으나 그 정정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재 구청의 세외수입 및 세외수입의 징수과정은 재산세을 제외하고는 지로제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오류 및 은행측의 오류 또한 수작업으로 인한 세무3계의 업무의 번잡등으로 인하여 은행측의 시제 금액 경리계의 수납결산액과의 일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91회계에서 세입정정과 같이 정확한 원인 규명없이 세입정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될 경우 결산자체가 매우 어렵고 왜곡되게 할 위험이 게재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 지로제도의 활용이나 은행측의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여 은행과 우리 구청과의 세입과 결산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3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이월액의 예산반영의 문제점으로 세계잉여금의 이월금은 결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동이 없는 항목에도 불구하고 90년 결산서와 91년 예산서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결산이 확정되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이월금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이월금을 결산상 항목구분을 하여 결산서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미수납 비율의 과대입니다. 문제점으로 미수납액과 그 비율은 과년도의 수입에 경우 더욱더 증가하는 바 이는 최소 부과징수 결정후 추가적인 징수를 위한 적차의 충실한 수행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이며, 이는 위반건축물 적발을 위한 항공촬영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커서 적시에 적발을 못함에 따른 납세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개선책으로 미 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부과결정 후 과년도 수입에 징수를 늘리기 위한 일정기간별 독촉자의 재발행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위반건축물은 적시에 적발할 수있도록 항공촬영 시간간격을 알맞게 조정하고 사소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상의 권한 여부를 상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자수입항목 신설입니다.
  이것은 사회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대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상과 같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예산중 당 위원회 소관분야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여러분과 협의 및 당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여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11월20일 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통단위 새마을 부녀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부통장제도는 현 통장의 보조면에서 부통장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명예와 형식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유고시에 통장의 업무중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겸직으로 인해서 새마을 운동 본연의 각종 행사나 대회에 참가횟수가 많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되고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통장제를 폐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장점은 별로 없는 반면 단점으로는 부통장과 부녀회장이 겸직하여 책임성이 결여되고 각종 행사나 대회에 이중으로 참석하게 되어 고충이 따르는 한편부통장 임명 기피로 인한 동직원들의 임명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장 유고시에 보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반장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통장 제도는 결론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폐지후의 기대효과로는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부담감을 덜어줘서 새마을 운동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는 반면에 부통장에 연 두차례씩 1만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게 됨으로써 연간 134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셔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92년11월20일 중구청장 제출)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92년11월20일 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2정수물품 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사진 카메라 1대의 취득과 정사진 카메라 1대의 처분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113조에 의합니다. 그 내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대체취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정사진 카메라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의 사용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 및 대전엑스포 93기록용 장비 확보계획으로 고성능의 사진기를 구입, 중구 백경지 제작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같은 공보실 소관으로 정사진 카메라 한 대를 80년에 구입한 구형카메라로 현재 부품이 생산되지 않아 렌즈, 셔터, 기어등을 수리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93공유재산관리 게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침산동 151-1번지 청파정자 부지 100평을 사용하여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보호를 위한 진입로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등 노인회관 취득, 구·동사무소 신·증축 및 봉사행정 수요증가에 따라 능동적인 행정대응 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1번 산서동 청파정자 부지매입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서동 소재 두곳, 산서동 소재 다섯곳으로 모두 3평 남짓한 건물로써 낡고 노후되는 관리실태가 매우 불량하여 재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침산동 151-1번지 소재 약 1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 건평 40평 규모로 정자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독립운동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전통문화 유적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무하여 후손들에게 선생의 독립운동 사상 및 역사적 산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대전직할시에서 선생의 생가지를 2개년 계획으로 총 3억3,04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추진해야할 진입로 조성사업비 때에는 필요한 토지매입 등 예산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소요예산 1억원으로 어남동 248-7외 9필지에 대하여 520평 정도의 도로부지를 확보하여 본 사업에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련번호 3번에서 6번까지 노인회관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화1·3동 노인회관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3동 208-4번지에 위치한 선화1·3 노인회관은 전세 400만원에 7평 남짓한 매우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로 노인회원 40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 상반기에 선화3동 관내에 위치한 66평 규모의 토지와 33평 정도의 건물을 1억5,000만원에 취득하여 노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두2동 노인회관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산반기에 용두2동 관내에 적지를 선정하여 약 66평의 규모토지에 33평 정도의 건물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동 신촌 노인회관 취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토지와 건물규모로 취득하여 노인의 여가생활을 마음놓고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1동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부지 100평을 매입하여 총 156평을 확보한 상태로 93년 상반기에 동사무소 신축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기존 동사무소 부지에 2층 규모로 약 60평의 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번 구 청사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의 다변화로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현 건설과 옥상에 약 8,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60평을 증축하여 전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증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1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85년 11월에 문화1,2동으로 분동 당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 건물은 60년대에 신축된 내무부 행정재산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없는 좁은 건물이라서 저희 구는 행정재산인 부지 257평 이외의 연건평 25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문창1동 신축입니다. 92년9월28일 기 취득한 동사무소 부지 156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액은 3억4,500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30평의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창2동사무소 증축입니다. 90년9월14일 청사부지로 108평을 협의 취득하여 현재 건축설계 완료되어 92년도 당초 예산액 2억2,500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고 93년도에 추가예산으로 9,000만원을 들여서 3층에 10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교동사무소 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연 면적이 141평, 이는 90년에 신축한 건물이라서 현재에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60평을 증축하여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0평을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두2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150평을 매입 확보하여 신축예산액 2억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 추가로 9,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10평 규모로 다목적 복지회관 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촌동사무소 증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84년에 증축한 건물로써 협소하여 사무실 뒷편에 위치한 약 5평을 확장 증축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태평1동사무소 증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7,000만원을 들여서 6평의 화장실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천1동사무소 증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1976년도에 156평 대지위에 51평의 건물로써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협소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중구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보건소 체육시설관리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부득이 이전해야 하는 관계로 이에 따라서 현재 문화동 3군수 지원단 이전계획에 의거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문화동 택지개발예정 지구내에 20m 계획도로와 호남선 철도시설 녹지에 접한 산성동 91-1번지에 약 770평을 택지개발 사업료로 승인절차에 따라 92년도 당초 부지매입 예산으로 6억5,500만원과 신축비 7억5,000만원을 목 변경하여 부지매입비 1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중에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 93년 상반기에 50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생진료소 증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협의 취득한 정생동에 약 308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3년 상반기에 추가 20평을 증축함으로써 정생동에 418가구에 1,600여명의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사부지 매입비에 따라서 청사신축 대체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현부지 45.5평과 건물 44평을 93년 상반기에 매각하여 용두2동사 신축공사에 대체코자 합니다.
  예상 매각수입은 약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주민복지증진에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행정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대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부터 질의, 검토하고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92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오중근입니다. 청파정 매입에 대한 100평에 대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 정자에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오중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 주변을 옮길 경우, 그 자리를 떠날 경우는 제한을 받아서 할 수가 없어서 그 현 부지에다가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다른 곳에도 하면 현행법으로서는 신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대전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92년9월20일 김창문의원외 5인 발의)

(11시36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9월20일 제15회 임시회의시 김창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되어 92년9월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시키지 못했던 안건으로 92년도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김창문 의원님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창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김창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여러분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참된 지방자치의 운명은 주민의 토대를 기초로 주민을 위하여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며 모든 행정은 납세자인 주민의 세부담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등 각종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할 당연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주민의이해와 밀접한 중대한 정책이나 행정집행의 결정이 주민의 참여없이 대부분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향유되어야 할 의견개진이나 참여의길이 지금까지 막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공개의 결정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쉽고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성과위주의 목표달성에 급급한 행정추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본 의원은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주민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만이 민주적인 구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주민을 위한 참된 구정시책이 구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들어 사회가 점점 복잡화 되고 다변화 되며 지역의 복지행정이나 개발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수렴되지 않음으로 인해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주민 스스로가 집행기관의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 조례를 제정함은 주민생활에 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을 물론 대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구축할 수 있고 행정운영 과정이 공개되어 주민의 시뢰를 얻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이 기약될 것이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창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전문위원 한윤희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간의 충분한 연구검토도 아직은 덜 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내의 심의를 보류를 하는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기형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안건은 참 행정이나 주민의 볼 적에는 좋은 시책인데 여기에 반대보다도 개인소견으로서는 이 안건이 만약 통과가 되 가지고 시행할 적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인력과 경비가 막대하게 많이 드는...
○위원장 유창복  잠깐 김위원님 그것은... 이번은 이기형 위원님의 보류안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토론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 이기형 위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은 김창문 위원의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기형 위원의 동의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기형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기형 위원의 의제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동의안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동의안을 표결처리 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께서 동의하신 상정된 안건을 금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보류키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위원 기립)
  예, 앉으십시요.
  다음은 이기형 위원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기립)
  앉으십시요.
  표결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8, 반대 1, 기권 2인이기 때문에 본 동의안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이기형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보류키로 가결되었으며, 오늘 심사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상임위 활동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인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의 열띤 질의와 내용있는 준비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켰을 뿐만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중에도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던 실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빠른시일 내에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진정 주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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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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