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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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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6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2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11월23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부분을 92년12월5일까지 예비심사 해줄 것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11월2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소관부분은 92년11월28일까지 예비심사 해줄 것을 요구가 있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정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는 제14대 대통령 선거기간과 중복되는 회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실무부서에서는 법적인 선거업무 추진과 중복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상임위 활동과 정기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실무부서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92년11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어제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의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우선 현황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현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유창복 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서 저희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로 저희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급이 한 사람이고 6급이 6개계 6명, 또 7급이 10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 2명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일반회계에 22억7,39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424만원이 증가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사업 현황은 저희는 국·시비 사업 모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상사업으로 구정현황 화보제작을 저희가 내년에는 2,000부를 만드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가로기 및 베너기 .... 지금 저희가 2,200여매가 지금 있는데 여기를 한번 쓰고서 버릴 수가 없어서 이것을 세탁해서 쓰기위해 저희가 베너기 세탁을 하는데 한 3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또 엑스포 홍보용 뱃지 구입으로는 내년도에 1,500조를 저희가 구입할 예상을 해서 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도 인쇄물을 한 3,000부, 저희가 제작할 계획으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홍보물 설치, 군집 게양대에 에드벌른 이라든지 마스코트 또 여러 가지 베너기, 엠브런기 등등 해서 저희가 7개종에 걸쳐서 3,100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작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정백서가 지금까지 발간이 안되고 있어 93년도에는 구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약 500권 발간을 계획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추진협의회 운영회에 저희가 엑스포 추진협의회가 지금 100여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군집게양대도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만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약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엑스포 홍보 표지판도 약 3개소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홍보물 홍보탑도 지금 저희 관내에 몇 개가 지금 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저희가 고문변호사 2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을 12월분을 해서 240만원, 그리고 자치법규집 대본을 저희가 다시 이렇게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약 200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새법령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법령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새법령 소식지를 발간한 예정입니다. 약 4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2회에 2,2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패소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저희가 3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책추진을 위한 POOL예산을 저희가 총 5억4,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재산취득비, 물품구입비, 관서당 경비 등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가 통계연보 발간을 200부를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통계수첩 제작도 저희가 800부를 제작하는데 약 32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고 청사신축 대여금 이자가... 이것은 태평2동, 석교, 산성, 대사, 산서동에 대한 청사신축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98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1억3,700만원,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이자가... 이것은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만 1,900만원이 내년에 필요하게 되겠고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45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5개동에 대한 청사신축 대여금 상환도 3,800만원이 내년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 지방채 상환도, 이것도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만 2,25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고, 예비비로서 4억7,6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궁금하신 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문화공보실 하고 같이 하시죠.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현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93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저를 포함해서 문화계장, 공보계장, 7급 2명, 기능직 2명으로 모두 7명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총 5억1,33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전통문화 육성학교인 대전여상 지원으로 시비 150만원과 구비 300만원으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경상사업으로 16번에 3억4,460만원으로 그 내용은, 통·반장 경로당에 지급되는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 홍보대책비로 2,577부로 1억7,100만원, 동사무소, 사업소, 구청 각 실과 행정 수행 업무추진 및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에 대전연감외 11종으로 2,100만원, 의정활동 구정홍보 보도사례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 단체인 자유총련 중구지부 지원비 연간 1,210만원, 연간 구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사진제작료 500만원, 의정활동 및 구정홍보 VTR제작 30분용 800만원, 자치구로써의 위상정립과 내고장 자랑거리 홍보물 제작 즉, 중구배경 화보제작 3,000부 발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사를 통한 의정활동 및 구정시책 특집보도 3회에 1,500만원, 일반시책 시기성 언론보도 4회에 800만원, 종교인 및 도의선양에 사회단체 지도층 인사를 통한 소위 구의 정신운동 운영비로 18회 운영하는 걸로 560만원, 지역개발 사회복지 향상 및 지역문화 창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문향토 문화대상 3개부분 상금 600만원과 엑스포 개최시 우리고장 전통인 전통 민속문화 선양과 구대항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비 1,800만원, 한밭문화제 민속놀이 큰잔치 전구민이 참석, 축제분위기 조성 행사비로 각종 지원 및 선수보상비 2,500만원등 주요경상비로 3억4,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로서 문화재인 박팽년, 박신문 영정을 모신 창계숭절사 단청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문화유적지, 시에서 확보된 예산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수동 기웅제 바깥 담장설치 100m에 5,000만원, 창계숭절사 방충망, 방역시설 2,800만원, 신채호 생가지 관리사와 주차장 설치 2억2,000만원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당 구에서는 신채호 생가지 진입로 개설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지 520평 확보로 1억2,000만원을 나중에 승인이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현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 백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창복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의정의 내무분야에 대하여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총무국 분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총무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내 과별 직원현황과 동의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6개계에 37명, 회계과 2개계에 32명, 세무과 5개계에 31명, 지적과 2개계에 11명, 시민과 4개계에 26명, 민방위과 2개계에 9명으로 6개과 21개계에 14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은 25개동에 40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총무국내 과별, 회계별, 그리고 동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는 6개과 25개동에 179억1,989만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작년에 비해 15억9,215만5,000원이 증액되어 9.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과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으로 총 6,614만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2,277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79억8,604만2,000원으로 4억6,937만9,000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은 10건에 7,716만3,000원이며, 구비사업은 14건에 3억2,540만5,000원으로 총 24건에 4억256만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국비사업으로 국가의 위임업무인 병사업무 수행에 따른 병역의무자 여비보상금과 병무직원 교육비등 3건에 2,102만3,000원이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민방위 분야로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외 6건으로 이중 국비가 1,310만원, 시비 1,357만1,000원이며 구비는 2,915만9,000원으로 총 5,614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조사업입니다. 불우청소년 위로등 9건으로 시비가 1억236만원과 구비 1억3,272만원으로 총 2억3,508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별로는 청소년 분야가 6개분야 1억705만2,000원이 소요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74명에 3,518만8,000원의 장학금 지원이 소요되고 엑스포를 대비하여 시가지 화분진열과 꽃길 조성에 8,8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며 구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10개소에 484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방독면 구입과 전자 메가폰 구입, 비상급수 시설 설치 2개소,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총 9,032만5,000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사업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총 15건으로 소요예산은 3억5,170만원으로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건강 취미생활을 위하여 직원생일 축하용품,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 구 산하 직원 등산 및 체육대회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 원거리 직원의 귀향버스 제공 등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우리 구청을 찾는 주요인사 및 외래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한 건물 및 담장도색 지원금을 계상하고 구민 체육대회와 시민 체육대회 등을 대비한 소요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찾아온 민원인의 쾌적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민원실 앞 보도블럭을 소형 고압블럭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청사내 외부 도장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보도블럭 교체 1,500만원, 청사도색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호적등·초본 발급시 간이 대용으로 사용하는 인증기가 5년이 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화생방 장비구입과 구정 종합 홍보판 설치에 따른 예산이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7개 사업에 2억4,600만원으로 업무에 능률을 위한 교환기 증설과 키폰 전화를 문화공보실외 2개과에 설치하고 청소년 수련장 및 수련실 배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시민의 정서분위기 주성을 위해 철도주변 정비와 시가지 화분진열, 꽃길 조성, 아파트 베란다 화분진열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구청사, 구청과 사업소, 동의 증·신축 예산으로 중구보건소 신축, 문창2동, 용두1동 사무소의 증축과 문화1동, 문창1동사무소의 신축, 그리고 구청 청사증축등 6건에 17억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비상 급수시설 유천동 현대아파트와 오류동 삼성아파트 지역 2개소에 9,900만원을 투자 시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에서 1,510만원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5,110만원 등 총 세입은 6,630만원입니다. 세출은 소득금고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 등 1,510만원과 일반융자금 및 사업추진비 등 5,100만원등 총 6,620만원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복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국내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백영식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전문위원 한윤희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의 직제 순서에 의하여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장의 설명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실·과별 보고에 앞서서 세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준비가 미진하니 이것을 먼저 보고하고 오후에 세부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문 위원    그럼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먼저하고 전체적인 세입에 관한 것은 오후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유창복  지금 시간이 한 15분 남았으니 시간안에 다 못할 것 같으니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하시고 세입부분은 점심식사후에, 오후에 하는 걸로 양해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총괄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4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에 따른 인건비가, 급여가 2억360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에 기록된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여금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합쳐가지고 1억2,555만4,000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약 2,900만원을 상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역시도 작년도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1억3,353만1,000원이 되겠고 이중 일용인부임이... 일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부임도 1,90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내역은 전산요원이 있고, 통계 조사요원, 원드프로세서, 타자요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서운영비를 저희가 기타수당에 1,815만3,000원,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가"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여기에는 "가"급, "다"급,
  "나"급으로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시간을 "가"급은 30시간, "나"급은 25시간, "다"급은 20시간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이것은 저희과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도 조금 상회된 9,205만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역시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13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77만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역시 작년보다 상회돼 가지고 8,638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내역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옆의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 소관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중 보상금도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계상해 놓은 건 158만6,000원을 계상을 해놨고 경상사업비로써 급량비가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이것도 427만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폭주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 역시 상회가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여러 가지 그 내역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특수한 업무관계로 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대폭 증가될 것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에 가로기 게양을 하고 철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단순업무하고 달라서 장비를 대동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2만7,000원으로 이렇게 상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필요한 정보비도 작년보다 조금 상회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엑스포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보상비인데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중도사업에서 시설비로써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엑스포 군집게양대 설치라든가 홍보판 또는 홍보물 설치해서 이건 92년도에는 예산투자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700만원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에 따른 기본경상비로써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저희가 18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로써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특별 급식비로 해서 49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비도 32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수용비를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감사에 따른 관서운영비로써 정보비를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이것은 24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본 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정기 감사 및 특별감사활동 여비로 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 기타해서 특별단속반 보조인부로서 두 사람을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중 급량비로써 이것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가지고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정업무처리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불법차량 단속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493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로써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사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정보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관리 기본경상비로써 기타수당이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줄여가지고 2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사업비로써 6,911만9,000원이 여기에 계속해서 소송사례금이라든지 소송보상관계로 해서 230만원, 또는 법무업무추진 특식비로 해서 90만원 소송업무수행 또는 법제 자료수집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법무관리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로써 저희가 5,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여기서 가장... 저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새중구 소식지 발행에 의해서 2,200만원, 자치법규집 재발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2,400만원 해서 작년보다도 대폭적으로 상회된 5,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상금 및 패소보상금을 900만원, 또 예산운영 관리에서 관서운영비에 예산정보비로 해서 예산담당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300만원을 여기 정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상비 중에서 급식비 이것은 POOL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2,5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국외여비 5,0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5,000만원, 또 정보비에 4,000만원, 보상금 5,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2억2,6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 물품구입비 2,000만원, 관서당 경비에서 공통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합쳐가지고 1,824만9,000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예산편성, 특근급식비 등 해 가지고 당초 추경 연내를 다 따져가지고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합동작업이라든지 경영수익 사업, 타·시도 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국내여비로써 54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정 운영활동비로 해서 정보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경상사업에 따른 급량비가 작년보다 좀 줄여서 63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작년과 같이 180만원, 또 연보발간 하고 수첩발간에서는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520만원을 냈고 재료비 기타해서 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민 소득추계 보조인부라든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가 청사신축 대여금 이자라든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 재특자금등 해서 2억1,129만원의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상환액도 6,097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서 4억7,59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경비 4억7,594만원중에서 예비비가 4억7,5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고 오후 2시가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의 93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럼 오전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100번의 지방세 수입에 144억3,800만원 중에서 지방세인 면허세 6개 종목에 1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옆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번에 재산세가 건물 및 구축물, 사치성 재산증가분과 일반증가분을 합쳐서 이것이 32억9,900만원, 종합토지세가 87억8,900만원 산축기초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사업소세 종업원할과 재산할 합쳐 가지고 11억2,1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세입 중에서 과년도 세입에 2,900만원, 그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14억6,721만8,000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 재산임대료가 8,154만4,000원, 공유재산 임대가 재산임대료 하고 기타 재산임대료 하고 해서 2,454만1,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가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사용료에 1,349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옆의 가타 사용료의 산출내역은 7개로 구분해서 옆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수입 중에서 관공업 수입에 보건소 진료수가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억4,3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제 증명, 또는 지적민원, 보건소 민원, 광고물 인·허가 기타등 해서 5억4,366만원이 세입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수거료 수수료에 일반가정 하고 기관 또는 단체, 사업소 등 해서 총괄해서 12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수수료는 종목만 유지를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5억5,600만원이 되겠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유료주차장, 기타 등 해서 2억2,2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징수요금 수입이 1억3,000만원, 다음으로 이자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4억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도 2,200만원, 그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274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2,200만원, 국유재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이것은 저희가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월금,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7억5,639만7,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수입과 또는 전입금 또는 융자금 회수수입은 존목만 유지를 하고 부담금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2억3,398만4,000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해서 불용품 매각대가 35만원, 변상금, 위약금을 존목 유지를 하고, 과태료에서는 도로 점용 과태료등 해서 3억6,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납처분비는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 수납금은 존목유지를 했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존목유지 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존목만 유지를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해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수수료등 해서 34억8,346만4,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38억5,131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과년도 수입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8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55만4,000원이 보조금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9억3,337만4,000원과 사회복지비 보조가 국고보조금 19억3,333만4,000원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15억4,616만2,000원,
  다음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중 산업경제비 보조가 748만3,000원, 농수산부 소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보조중에서 문화체육부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484만원, 민방위 보조중에서 민방위 보조가 내무부 소관으로 1,3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보조금 중에서 병사비 교부금이 3억5,147만9,000원, 또 시·도비 보조금이 31억1,140만8,000원이 되고 사회복지 보조비가 5억2,7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사부 소관, 위생소관, 총무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위생과, 46페이지 보건소 소관까지 해서 전부다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비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농산물 또는 산림청, 순시비 보조, 지역경제과 해서 전부 해 가지고 4,984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 보조비 중에서 순시비 보조, 건설과 소관으로써 24억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에 문화체육비 보조중에서 순시비보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150만원, 또는 민방위 다음으로 민방위 보조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서 3,94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총 세입합계가 464억9,000만원으로 저희가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 총괄보고서에 먼저 전년도 세입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1년도의 기정예산이 288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해 가지고 추경을 합친 전체 금액이 일반회계 세입이 422억원이었다 이렇게 볼때 92년도 예산을 만들때에 91년도 기정예산에다가 맞춘게 아니고 91년도 1,2,3차까지 해서 추경까지 합친 금액 422억원에 거의 근접한 92년도 기정예산을 423억원으로 했다, 92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92년도 1차추경까지 합쳐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이 515억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면은 세입이 4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전에 재정적인 사항과 그리고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는 왜 464억원 정도밖에 세입을 잡지 못했냐 하는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상세한 답변에 좀 미흡하지 않을지 하는 기우에서 먼저 양해말씀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92년도의 세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91년도말 총 세입하고 92년도 당초예산 하고 비슷한데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원인을 물으신 걸로 이렇게....
김창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금방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얼른 생각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작년도의 세입을 저희가 할 적에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세입을 잡을 적에는 주워진 세입 목표량, 세입부서에서 책정되어 세입목표량과 조정교부금 또 징수교부금, 기타 국·시비보조에 의한 그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것이 하나의 관례고 또 하나의 지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의 재작년도의 차이점을 이렇게 또는 금년도의 것은 제가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상황변동이라고 든다면 저희가 피부로 느낀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의 모든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기추세와 금년도의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고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에 막대한 결함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괄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답변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얘기한 모양인데 지금 지방세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세입부분은 작년보다 신장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을 지방세로 올리시는데 지방세 세입은 92년도 세입보다 93년도 잡은 것이 많아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한 65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27억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한 30여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뚜렷한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말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에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92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정액이 640억원입니다. 불과 6개월전에 세웠습니다. 6개월전에 93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64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 해 가지고 중기 재정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과연 640억원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면은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의 기준을 만드는 데 그 기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원 조달과 배분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서 만들은 예산제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 모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자료는 기히 6개월전 그런 자료가 아니고 우리 경기가 상당히 허황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팽창해 나갈 것을 예상을 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기 예측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든 여건이나 자료에 의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도의 640여억원 내지 640여 억원이라는 세입세원이 세입이 조달이 된 걸로 그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예측 능력이 부족해서 적중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 생각이 금년도 예산으로 따져서 바로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6,70억 정도의 차이는 도저히 보충될 가능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은 중기 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죠? 6개월 전에 한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잘못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저희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6개월 전에 중기 재정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표현의 차이인데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적중이 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 어느 정도... 상식선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상식선에서 벗어난 그러한 세입이 금년도 93년도 예산에 짜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된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지금 방금 대답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인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다른데 순세계 잉여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말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사실은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하고 사실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틀린 것이 많아야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수입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중 예산을, 세외수입을 보면은 37억 정도로 경상적 세외수입을 30%, 대체적으로 나와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70% 정도 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서 있으면 이런 개제에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 생각은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지금부터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점진성은 어느정도냐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점진적인 것도 지금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앞으로도 세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대답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늘리겠다고 하는 방안까지는 지금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 회기중에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럼 뒷받침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있죠? 징수교부금을 보게 되면은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말예요.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교부금을 조성하여 전액 당초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92년도에 징수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20억이었다라고 한다면 93년도 예산에는 기정예산에 20억 정도는 최하로다가 추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신장률이 20%가 되었든 30%가 된다라고 20부터 4,5억 정도는 더 정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봅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2년도 시세 징수교부금을 17억원, 여기에 있는 것이 93년도 시세징수교부금이 15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1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92년도 당초 예산하고 1차추경까지 다 합친 예산이 그렇습니다.
  17억원이 금년도의 징수교부금이 되었다 하면은 기정 예산에다가는 최소한도 20억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1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세금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93년도 예산을 보면은 현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요.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것보다 세입부서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주워지는 목표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위원님 준비를 조금하라고 하고 다음 진행을 합시다.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62페이지 투자심사에 보면은 5억,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죠? 주요사업비...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주요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투자융자적 성격의 경비죠. 세세항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투자융자적 성격의 경비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성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요사업비에다 411, 시설비... 목적은 안들어요. 그것은 안듣고 주요사업비에다가 엑스포 홍보물, 홍보표지판 설치, 엑스포 조형물 설치, 홍보탑 설치,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주요사업비 투·융자적 성격의 경비인데 이것이 과연 투·융자적 성격의 경비냐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을 우선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에 속하는 투자항에 시설비를 넣어도 되겠느냐 하는 ,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 성격을 봐서 군집게양대라든가, 표지판 설치, 홍보물 설치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인 고로....
김창문 위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시설물 411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게 아니고 주요사업비 5억원, 주요사업비가 원래 세세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주요사업비를 쓸 때에 투·융자적 성격의 경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투·융자적 성격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411 시설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이 지금 물으시는 성격을 제가 얼른 알아듣질 못해서 대답을 바로 하질 못하겠습니다.
  지금 물으신게 투·융자, 여기 지금 시설하는 것 자체가 투·융자라고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으신 것인가요?
김창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비목밖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불가피하게 여기에다가 편성을 한 사항은 좀 성격상 차이가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주요사업비 성격에 안 맞죠? 소모성 아닙니까? 전부다 투·융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이 아니라...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시인을 하고 들어가서 더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생각의 개별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물체든지 시일이 지나가면은 소모가 되고 다 기한이 지나면은 거기 하기 마련인데 이것도 시한을 언제까지... 생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저희는 여기에 성격에다가 맞춰서 편성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신 세무과...
○위원장 유창복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김창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도세 징수교부금 세입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목표액이 15억5,6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목표액을 설정해준데 대해서 징수교부금으로 100분의 3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숫자가 아니라 목표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예산에서 변동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92년도의 시 징수교부금이 17억원인데 92년도, 92년도라고 하는 것은 금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의 7억원인데 92년도에는 왜 징수교부금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성격상으로 봐서 내무부 지침을 보니까 92년도에 17억 징수교부금이 있다면 적어도 한 19억이나 20억 정도 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줄어 드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세운 것은 시 목표액의 100분의 3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김창문 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할 일이고 어떻게 세금이 뒤로 빠꾸를 합니까?
  그럼 92년도에 세금을 얼마를 거둬들였냐면 징수교부금으로 17억을 받았는데 93년도에는 15억6,000만원 밖에 안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인복  예산계에서 잡아 놓은 모양인데요.
○예산계장 박기남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목표액을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에 대한 100분의 3을 저희들이 명년도 시세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당초 예산에 시세 징수교부금을 447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분의 3인 13억4,200만원을 저희들이 92년도 당초에 편성을 했고 1회 추경때 시에서 추가로 시세교부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때 100분의 3의 목표액을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러면 시세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가 없고 시에서 목표액을 내려주면은 거기에 따른 100분의 3만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시세 목표액이 518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100분의 3을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17억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실적을 한번 얘기 해줘봐요?
○예산계장 박기남  이것은 저희들이 시세가 11가지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과년도 수입가지 포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목표액 해 가지고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시달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92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을 시킨 것 같네요.
김창문 위원    당초 예산안까지 합친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계장 박기남  그러면은... 합쳐서 금년에 17억이라고 하면은 93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513억에 따른 100분의 3을 명년도 1회 추경때도 시세가 또다시 내려옵니다.
김창문 위원    아까 여기에서 왜 내무부 지침을 들어줬느냐. 시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목표액을 기준으로 법적교부금으로 적용해 가지고 전액...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추경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요.
○예산계장 박기남  김위원님게서 말씀하신 17억이라는 것은 추경때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92년도 것은 합친 것이고 93년도에 저희들이 잡은 것은 시에서 목표액을 준 것에 대해서 잡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1회 추경때에도 시세 목표액이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분의 3을 잡아야 합니다.
  92년도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잡은 것은 징수교부금이 13억입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실장님은 이제 예산편성에 사령탑이면서도 중기 재정운영 심사위원회의 간사님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사이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중기 재정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93년도부터 5개년 동안에 예산편성을 건전재정운영 방향으로 설정을 하자 해서 93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경상비와 투자재원을 50:50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 93년도 본예산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금년도 경상비와 투자재원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비율을 말씀... 자료 정리할 때까지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괴리가 생긴것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이겠고 여기에 대한 금년도 93년도에 50:50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균형 맞춘 기준년도로 이렇게 중기재정 계획에 수립을 해놓고서 실제 93년도 예산편성을 해본 결과 그 차이가 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책정된 것과 금년도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그런 17,8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맞질 않게 되어 있고.
  또는 중기 재정계획을 별도로 하더라도 50:50의 경상비와 투자비를 맞춘다면은 제가 이렇게 의회석상에서 말씀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지역실정, 사회여건.
  모두 그때 당시에 처해있는 필요요건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변동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또 당장에 분출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재정계획에다가 얼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필요한 사항에 예산을 투자, 또 팽창되는 행정의 폭이....
  어쩔수 없이 행정이 폭이 넓어지고, 수요가 신장되다 보니가 경상비와 투자비에 제한된 예산에 한해서 편성을 하여 그렇게 차이가 났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 저희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는데 대한 죄송한 생각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93년도 본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긴축예산 처럼 내놨는데 사실은 경상지출은 매우 팽창된 팽창예산입니다.
  단지 투자쪽에만 기초했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본 예산보다도 명년도 추경예산에 주안점을 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을 다분히 볼 수가 있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부터의 판단에 의해서 했을테지마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차이가 많으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중기 재정운영 심의위원 구성이 중구의회 의원님들과 행정전문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는 맞추지 못할망정 예산편성에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하지 못할 적에는 어떠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시에 심의위원들은 뭣하러 선정을 했고 구성은 무엇하러 했고, 그 내용을 못따라 할려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원을 무시한 처사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총 세입에서 괴리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또 하지만은 행정쪽에서 소요하는 경상지출도 긴축도 긴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됐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문제를 크게 다룰려고 합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중기 재정심의 위원회의 간사이시니까 계속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몇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잘 기억을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혹시 제가 대답이 잘못되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50으로 계획을 해놓고 경상비쪽은 제대로 다 맞춰놓고 투자비쪽만 이렇게 줄이는 결과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비라고 그러면은 투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라고 하기는 좀 지나친 대답이 될런지는 몰라도 투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는 주워진 그런 여건하에서 아마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경비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관계, 또 기타경비가 용돈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적에 이것은 불가피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고 이 투자비쪽은 제가 아까 미리 양해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계를 정해놓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워진 경상비쪽에 우선적으로 된 그런 인상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추경에 의존한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낸 차이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본래 예산은 추경예산이 사실상 없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예산과 정리추경만 하면 가장 바람직한 만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모든 생활이나 행정이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또는 그 앞으로 예측불허한 그런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한번에 만점예산을 갖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로 변화에 대처를 하고 모든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이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측불허의...
  저희가 만점의 저기를 못하는데 보완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생각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무슨 편리한 방편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관계 때문에 혼돈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역시 중기재정계획단 일원으로써 상당히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완전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바로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그런 제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저희나라에서도 0-기준예산제도라고 해서 ZERO-기준예산제도라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인 장기적인 그런 사업에서는 단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완을 하고 또는 안정된 예산을 ... 안정된 사회발전을 위하고 여러가지를 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 이것은 지나친 대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중기 재정계획에다가 완전히 대립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것은 하나의 행정능력을 제고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많이 틀리지 않는 그런 대답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중에 경상경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절대적인 금액 즉,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 이 세 가지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경상사업비가 여기에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은 18.5%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구성비의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32.7%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경상사업비 18.5%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대로 정말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과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 18.5%라고 한느 프로테이지가 액수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갑병 위원    한마디 묻겠어요.
○위원장 유창복  예.
임갑병 위원    기획감사실의 정보비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가지로 분류시킨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입별로 보면은 재정운영, 사정활동, 구정계획 시책추진 등으로다가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산적으로 다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은 업무성격상 별도로 따로 이렇게 처리해야될 그런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만해도 행정업무라든가 기타 거기에 따른 사정활동 또는 시책추진관계라든가 또는 재정운영관계 이것은 사실상 별개의 성격을 띄고서 전개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임갑병 위원    예, 그동안 불가피성이 있다치더라도 일개 시에서 1,400만원이라는 정보비가 필요한 것인지 물론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쓰기에 따라서 한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그러한 그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원인에다 사실상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다른데에 많지 않은 정보비를 세웠다는데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비라고 그러면은 어느 사업과 틀려서 어디 기준이 있어서 얼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좋은 대답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수행상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갑병 위원    꼭 필요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갑병 위원    그럼 다음 실과에도 적정한 정보비가 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제안된 예산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임갑병 위원    제한된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실장이 욕구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 개인의 욕구가 크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정보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를 보면은 63페이지 298만원, 65페이지 300만원 즉 548만원은 관서당경비에 속하는 걸로 제외를 하고도 548만4,000원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유독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에 약 1,000만원이라고 하는 정보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많겠지만 다른 과는 한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있는 것을 무려 관서당 경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000여만원 정도나 책정한 것은 너무 무리한 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똑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보비 성격이라든가 저희 구정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표면화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에 정보비 책정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에서 쓴다고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없고, 중구청이 쓰는 겁니다.
임갑병 위원    솔직히 청장이 정보비를 배분시킨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임위원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야지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 대로 필요한 경비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임갑병 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라 최대 경비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좀 절감하고 방법을 연구를좀 해 주시죠.
○위원장 유창복  시간이 없으므로 중복된 질문, 같은 답변을 이중, 삼중으로 되풀이 하지 마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에 맞는 답변을 중복되게 해 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질문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제16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는데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산서동 관내에 청파정 건물 건으로 그것 하나만 안건이 제출되어 정기회의시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여 제출하도록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안건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유난히도 청파정 건물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건에 관련하여 누차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특별히도 안건에 관해서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예산안등에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부결이 아니고 유보를 해서 정기회의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을 거의 마땅히 했어야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맞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도중에 잘못 착오가 되었습니다. 착오로 해서 빠졌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 올릴적에 같이 편성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본 예산하고 다른 말씀이 계셨던 걸로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을 생략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럼 수정예산안을 바로 좀 올려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의 93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난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73페이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73페이지 일용인부임, 동 카메라, 일용인부임은 법적경비로써 793만원, 관서당 운영경비인 각종 홍보시책 시설장비 유지비, 동 카메라외 7종에 대해서 251만2,000원, 그 옆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관서당 경비, 실·과·동·사업소 행정신문 대전일보외 18종에 대해서 1,200만원, 기본경상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통장, 부녀회장, 반장 또 구정홍보 대책비 2,850명에 대한 연간 1억7,100만원, 동사업소 및 사업소 각 실·과 행정수행 업무추진 및 주민계도용 대전연감에 18억2,052만4,000원, 내용은 그 옆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234특별판공비입니다. 의정, 구정활동 보도사례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유선방송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는 사회단체, 정액보조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직할시 중구지부 정액보조가 1,210만원, 다음 여비는 구정홍보자료 수집, 의정활동에 1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75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홍보물 제작등 23종에 대해서 6,5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서 부터 76페이지까지 산출기초내용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중간부터 기타 재료비입니다. 국경일 및 각종행사, 가로기 게양 및 정리 인부임입니다. 90만7,000원입니다.
  411자산취득비로써 야외행사 대비 스피커 등 5종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진흥사업입니다. 문예진흥사업으로써 직원 예능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상용피복비로써 여직원 합창단 단복 250만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는 합창단 선진비교 견학과 문예진흥 자료수집등 해서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문예진흥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여직원 합창단외 16개 사업으로 1,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중간까지 내용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 협의회 하고 도의선양회 운영특별판공비로써 연 18회 운영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보상금 문예진흥 홍보보상금으로써 중구 합창단 운영등 14개 사업으로써 8,173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 가정복지과, 문화공보 3개 실·과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문예행사에 해당되는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학교 육성 시범학교로써 시비 15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비 300만원 해서 450만원을 대전여상에 매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급량비는 제11회 한밭문화제 급식비 해서 75만원, 그 밑에 311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제11회 한밭문예민속 주최 행사보상금으로써 동지원 및 선수보상금으로서는 전년과 똑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보문산성 및 저희 관내에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인 부임으로써 75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요사업비로써는 대수선비로써 저희 관내 문화재가 모두 13개소가 있는데 이중 창계숭절사 사당 단청공사에 2,500만원을 처음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금년도에도 4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민속시범학교 육성보조금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다 지급을 했는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대전여상입니다. 대전여상이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가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김비룡 위원    특별판공비라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7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비룡 위원    아니, 74페이지, 구정홍보 보도사례비.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보도사례비입니다.
  신문사를 상대로한 보도사례비입니다.
김비룡 위원    신문에 하나 비치지 않고 하는데 헛돈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꼭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비룡 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배이상되는 4,000만원이 올라갔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작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에 했어요.
  금년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가지 사업도 있고 해서요.
김비룡 위원    사례비를 주게 되면 신문에 뭐라도 좀 내줘야 되는데 하나 뭐난게 뭐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금년도 실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의 실적을 거양했다고....
○위원장 유창복  작년에는 얼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3,300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3,300 다 집행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위원장 유창복  언론, 신문사, 방송 같은데 보도사례비로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접대비 보도사례비로 주는 겁니다.
권오벽 위원    우리가 좋은 자료를 기자들한테 넘겨준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홍보도 좋지만 기자한테 무슨 약점을 잡혀서...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건 소위 얘기하는 언론 플레이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몇 번이나 가져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대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최두지 위원    이번같은 경우요. 각 시·도·군까지 정기회에 대한 보도는 전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중구에 대해서는 전혀 비치는 걸 못 봤어요. 사실 연중에 제일 중요한게 정기회인데 정기회 일정조차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좋은 자료를 제공해서 보기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알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신문지상에도 보도되는걸 못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중근 위원    우리 의회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좋은 명목에서 실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나는걸 못 봤어요.
○위원장 유창복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의정활동 보도사례비라고 몇 번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든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과연 4,000만원씩 계상해서 보도사례비로 지출하면서 어째서 정기회 개회한다는 보도조차 안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질의의 핵심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저희가...
○위원장 유창복  이번 정기회의 자료를 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줬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런데 왜 안나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언론플레이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게 지금 4,000만원씩 언론플레이에다 쓴다고 홍보보도사례비로 명목을 해놓고 결국은 이게 안주니까 안나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번 감사 때 그 지출된 내역서를 밝힐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감사때 다시한번 보는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형 위원    80페이지에 지정문화재 관리비 3,250만원을 예년에 없던 것을 계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정문화재 관리비 3,252만7,000원은 보문산성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752만7,000원, 그 다음에 창계숭절사 사당 단청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문산성 관리는 보문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인부임을 세워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작년도 2월달에 보문산성을 약 5억원을 들여서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중구청장한테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기타시설물 관계 같은 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보존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거기서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장대루를 누가 발길로 찬다든가 그리고 도 경미한 사항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한 사람 배치를 해서 지정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작년 10월부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작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하고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 문화재가 13군데가 되요.
  중구관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 배치해서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두지 위원    7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가로수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태극기, 시기, 구기를 200개를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꼭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이게 왜냐하면요. 태극기가 됐든 가로기가 됐든 게양을 하면 세탁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소모성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각종 국경일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모든 경축행사때 게양을 하기 위해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두지 위원    100% 교체하는 겁니까? 숫자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숫자는 100%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선이 국기, 말하자면 각종 기를 게양을 하는데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주요노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개가 해당되요. 거기에 걸수 있는 수량이요. 그래서 확보를 해서 아주 모기에 흉물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확보해서 수시로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중구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직원 합창단이 있고 중구합창단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합창단 운영에 3,120만원, 거기에 피복비가 빠졌고 중구합창단 운영 피아노 수선 및 조율, 악보 구입해서 거기에 예산이 또 들어 있는데 중구 합창단이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중구 합창단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과목이 문예진흥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실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얘기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중구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위원장 유창복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을 여기에 모셔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차례 연주를 하며 어느 때 중구 합창단이 필요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더둔다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까지 전부 이게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휘자가 30만원, 반주자가 20만원 단무장 10만원, 단원 3만원씩 지출되고 단원 급식비가 1인당 2,500원씩 4회에 걸쳐서 지출이 되고 피복비가 15만원씩 1년에 한 번씩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투자를 해서 중구 합창단이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오시면 묻기로 하고....
김비룡 위원    피복비가 15만원씩 올렸는데 1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오시면 답변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구청 직원합창단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고 중구합창단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여직원 합창단이죠. 구청여직원 합창단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에 대들보 합창단이라고 해서 중구 합창단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여직원 합창단은 우리 중구행사에서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구 합창단은 우리가 뭘하는 것인지 모르고 더군다나 여직원 합창단 단복은 5만원씩 1년에 한번밖에 안되는데 중구 합창단 피복비는 그 3배나 되는 1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모순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최두지 위원    여직원 합창단을 더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여직원 합창단은 대게 일과후에 여가선용을 해서 취미클럽 운영으로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각종 중구행사에 아마 소위 써빙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틈틈히 시간을 모아서 나름대로 일과후에도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 있을때 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소관분야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예산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규모는 59억28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8억3,66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6,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연금, 의료보험등 행정공제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마는 7억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액과 급별 계상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당 예산으로서 역시 이것도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직성 경비입니다마는 상여금 4억8,600만원과 수습행정원, 기타직 보수로서 3,300만원, 그 다음에 정액수당으로서 각 부기별로 5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 관리인부 6명인부와 후생관 취사인부 4명 그리고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인 저희 후생관에 영양사 1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 7,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서 각급 관서와 부서운영에 공통으로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쓰여지는 기본경비입니다마는 94년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8억9,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가"급, 회계과 "가"급, 세무과 "가"급, 급별로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지 구입은 저희 지역예비군 소대장에게 지급하는 교양도서입니다.
  그것이 총 86부입니다마는 206만4,000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상용인부 퇴직금은 일용, 상용인부 퇴직발생시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6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심사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분기마다 60만원씩해서 직무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월 조회때 시상을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현업근무자 피복비로서 청사 환경관리요원 7명, 그리고 후생관 취사인부 5명 해서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5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시국관련 비상근무시에 사용되는 급식비로서 169만9,000원과 직장예비군 비상동원 때, 도시방어훈련 참가자 훈련급식비입니다마는 을지연습도 있고 화랑, 독수리훈련도 있고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로서 모두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방호 및 일반서무 추진여비, 이 역시 타시도 비교견학을 위한 출장비로서 13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안업무 추진여비는 타시도 보안업무, 이 역시 비교견학 출장비로서 6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 국내여비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에 계상된 수용비 및 수수료 이외에 사업적 성격의 경비로서 각 부기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모두 합해서 1,9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큰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소방대비 업무편람 제작이랄지 정기 보안업무 교육교재 인쇄랄지, 청사 청소용구 구입이랄지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직원 생계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정원의 4% 비율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78만4,000원과,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직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원 43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인당 만원씩 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취미활동모임 지원은 저희들이 축구외 11개 클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개 클럽에 6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동직원 등산 및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10월중 체육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추진 정보비를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보비는 일괄해서 묶어놨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7,600만원, 부구청장 3,000만원, 총무국장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행정 추진 특별판공비는 저희들이 각급 단체나 자생조직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 중추절 귀향버스 임차료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설날과 중추절에 각각 4대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참가자 급식보상금으로서 단체장 협의회랄지 민원협의회랄지 또는 방위협의회, 각종 구단위 직능단체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수련장 운동기구 구입은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대책으로서 기구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1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의전업무 수행으로서 저희들이 131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업적 성격의 경비로서 각 부기별로 종합해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인사가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방문기념품을 드리기 위해서 기념품 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 특별판공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인사계에서 인사기록의 전산입력을 하고 연금업무의 관리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역시 1,21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포상조례에서 분야별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구입비 300만원, 또 성년의날 기념품 200만원, 소양고사규정에 의해서 우수자시상금 36만원, 공무원 자질향상과 엑스포대비를 위한 외국어 초빙강사를 해서 지금 일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입예산 역시 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입니다.
  다음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서 질병, 부상, 사망시 발생 공무원에 대해서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융자금은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에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여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여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인사업무에 필요한 출장여비랄지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한달에 한번씩 가서 저희들이 연금 불입내용과 그것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장여비 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표창장, 기구표, 퇴임공무원 퇴임 행사용품 등으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충대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720만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운전 위탁굥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지방훈련법에 의해서 항상 저희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앙교육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 여기에 필요한 경비 8,00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소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억3,8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일 일용인부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예산은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 방송시설의 인건비입니다. 840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모사전송기, 팩시밀리입니다. 1대당 10만1,000원씩 해서 41대에 414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특별히 할애를 해 주셔가지고 일제히 방송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행정방송장치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통신실에 운영중인 교환기는 188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본청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 전화선로 보수비로서 172만원을 계상을 했고, 25개동과 보건소에 문서를 일시에 팩시밀리를 통해서 지금은 동시에 전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팩시밀리 일제 동보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7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및 차량전화 유지비로서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동사무소 주민관리전산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관리 컴퓨터의 자료보관용 백업드라이브 교체비용으로서 70만원 해서 10개동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실과 전산실에 설치된 냉방기 2대에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화기 보수비 51만원과 키폰전화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7개 실·과인데 다 놓여있지 않습니다. 미 설치된 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본 경상비로는 현업근무자와 교환원 피복비 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정전을 대비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무정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품인 밧데리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컴퓨터 세척제 구입비로서 50만원, 또 교환기 예비용카드, 저희들이 교환기가 있습니다마는 예비용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용품 구입비 187만원과 모사전송기록지 구입비 2,0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행정전화 번호부가 저희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쇄비가 70만원, 무선전화 검사수수료, 이것이 지금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14만원을 계상을 했고 통신보안교육등 비디오테잎 구입등 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키폰전화 밧데리 10조 설치비가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의 컴퓨터 하드웨어 용량 증설비로 역시 동의 예산입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키폰 주장치와 카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은 전화와 전용회선 사용료 그리고 특정회선 사용료를 합쳐서 모두 6,5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행정통신과 전산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1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신시설 보수용 공구, 자산취득비로서 이건 교체하는 겁니다. 50만원, 노후된 키폰전화 교체비 10대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와 관리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8개 실·과 키폰 전화시설을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별관 증축청사에 비상경보기 설치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과 똑 같이 자동응답기를 명년에는 한번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역시 청사 통신시설 수선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마는 일반 행정조직 운영의 총 세출예산은 3억400만원이며, 그중 일용인부임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추진에 쓰이는 돈입니다. 이것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당은 동 행정심사규정에 의해서 동에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우수기관 시상에 소요되는 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05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창의력, 능력배양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 시상금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상황실 운영, 그리고 전산화에 따른 특근을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월 24만원이 소요되 가지고 연간 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따른 비교견학이랄지 또는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타도시 비교, 지도확인등 그리고 반상회 추진에 필요한 비교견학 여비, 연간 3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8,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221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8,467만원의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상황판 유지 및 수선비용으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수막, 선전탑등 설치비용으로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별판공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장격려, 대화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특별판공비입니다마는 동별로 20만원식 25개동을 계상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계, 동계 1년에 2번씩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1인당 1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구정홍보와 통반장 시책교육 간담회등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앞으로 실시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100명씩 1인당 1만원씩 해서 1개월동안 300만원으로서 총 1,500만원을 계상을 했놓았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통장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저희들이 중·고생 70명 해서 2회에 총 1,6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 운동 육성촉진법이 제정이 되 가지고 연간 2,100만원을, 동위원이 연간 24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에 정보비입니다.
  이 정보비는 행정통장이 독단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서 25개동에 구입 배분하고자 개당 15만원 소요경비에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업무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업무도 일용인부임으로서 60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107급량비입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로서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1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청소년선도 캠페인 홍보물 인쇄비로서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야간공부방 위문을 위해서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직청소년, 미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훈련비로서 1인당 35만원씩 모두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와 청소년의 달에 불우청소년을 위해서 시비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위문격려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1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775만원을 계상을 했고 야간공부방 운영은 도시영세민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4,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은 사랑방, 놀이방, 공부방을 설치해서 지역내 청소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놀이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이것도 역시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비는 저희들이 시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비로서 5개구청이 2,000만원씩을 구비로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은 금년에, 지금 YWCA 회관을 빌려서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방관계 시설이 없고 살수배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기동봉사대 인부임이 총 2,191만3,230원을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꽃길 조성, 가로환경 정비, 부득이 현장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로 기동봉사대의 상용비복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우의, 노무화등 거기에 필요한 경비 14만3,3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특근직원 1식에 2,500원씩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선진도시 비교견학을 위해서 여비로서 98만6,4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는 업무 추진상황을 서류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진점이랄지 필름, 인화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삽이나 낫, 장화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의 부유물 제거등 여기에 필요한 경비 45만원과 새마을 대청소를 한 달에 두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추진을 위해서 빗자루 구입이랄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표상을 각종 행사시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로기와 깃대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효과적으로 고수하기 위해서 홍보물 구입입니다.
  홍보전단, 과소비추방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54만원, 어개띠 제작이 잘 보존할려고 해도 가끔 잃어버립니다. 제작이 300개에 30만원, 각종 행사시 프래카드가 필요하고 피켓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협동과 단결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한 하계수련대회를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마는 내년도 역시 하계수련대회 개최에 따른 739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현재 새마을지도자 1,056명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용 64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공 새마을지도자의 포상을 위해서 포상비로 150만원과 여기에 따른 산업시찰비용가지 합쳐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대청소 때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민간인에게 간단한 해장국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대 민간인에게 주는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책입니다마는 단복, 5개구청이 단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복을 다 못마췄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 기동봉사대 2인에 대한 퇴직금 182만6,160원을 계상을 했고 퇴직시에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현인원에서 7%의 범위내에서 중·고생, 상·하반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한 사항입니다.
  장학금으로 총 74명에 대해서 총 3,51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중앙교육이 91명, 명년도 대상이 1,470명, 이에 대한 교육비 및 여비입니다.
  이것이 3,867만4,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1년에 한번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50명에 대한 식비, 교육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운동중구지회에 연간 ,750만원을 지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중구협의회에 연간 470만원, 이것이 기준액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등 동협의회에 각동당 16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중구부녀회에 연간 470만원, 새마을 지도자 동부녀회에 각동당 16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엊그저께 개관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3,000만원, 관리비 1,300만원 사업비 1,300만원, 기타 300만원 도합해서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본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부족분 3,900만원은 추경에 확보 여기에 총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번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엑스포가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 또는 화분진열 시가지 담장도색,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필요한 코스모스랄지 또는 저희들이 녹지대 관리랄지 꽃길조성 여기에 따른 인부임은 1만9,300원씩 인부임단가로서 4,8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화분진열이 상당히 경비가 듭니다.
  여기에 따른 꽃을 식재해서 물을 주고 하다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인부 10명씩 보통 쓰고 있는데 1만5,000원 단가로 해서 모두 5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년도는 가로변 건물 낡은 건물이랄지 담장을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동으로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물량이 3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색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각 동에서 요구한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도연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연변에 불량환경을 정비하고자 2,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물량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가림판 보수가 추가 되겠는데 이것은 271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명년도에 엑스포에 대비한 사업입니다마는 화분진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촌동 우회 고가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가 매우 지저분 하고 도시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분진열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총 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화분진열은 중앙로등 10개 노선에 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 총 6,400만원 이것은 술잔형과 일반화분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흙을 담아서 연중 꽃이 피는 거리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역시 이것도 명년 엑스포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소규모 화단조성과 양묘장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료구입이랄지 꽃씨 구입이랄지 필요한 경비 시비 720만원, 구비 1,680만원 해서 총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파트 베란다 화분진열 경비로서 재원을 꽃과 꽃판으로서 일괄구입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를 말씀드리면 1억2,494만원에 대한 1%를 적용해 가지고 124만9,400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가 유원지 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로서 32만8,8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에 필요한 집게, 비닐봉지, 이런 것을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행락질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14페이지 앞장을 보시면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어린이 봉사대 조직운영에 필요한 석교, 보문국민학교 어린이 봉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연간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봉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3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우수단체와 유공자 시상 비용으로서 45만원 전국 일제히 실시되는 자연보호 범 시민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폐자원 수집 우수단체 4개 단체에 대한 시상금, 앞으로 명년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관계입니다마는 명년도에 정액보조단체인 중구체육회에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5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산성동 대들보 배드민턴 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사를 짓고서 일용인부 한명을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경비, 인건비 365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 관내주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배움터 교실이랄지 건전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은 복싱 5명, 사격이 5명 해서 1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보급, 상여금, 수당까지 계상을 해서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매년 5월에 실시하는 구대항 체육행사 홍보비로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말연시와 구대항 체육행사시 연2회에 체육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 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저, 의장님 어차피 오늘 다 못하니까 요약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승  117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저희들이 10월1일을 중구 체육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체육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출전보상금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단위 사회체육대회를 명년에 여러 가지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대회를 가질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 200만원식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전 보조에 따른 선수 운동복 훈련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비로서 저희들이 49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언급을 회피했는데 건전생활 지도를 위해서 강사수당, 교재, 수료증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합쳐서 68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유아교육기관, 단체의 일원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감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금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 금액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관리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 순경 8호봉에 의해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1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피복비입니다. 21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직무교육시 참석현장 교통비로 57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청원경찰의 산업시찰, 여러 가지 공무원 후생복리등 필요한 경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안정 예산안은 대전 중부경찰서 지원예산입니다.
  급량비 3,66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4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195만4,000원, 지역직장 이념계도요원 교육보상금 20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5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대전 중부경찰서에 파견근무중인 방범원 교육직종 77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여기에 2억5,042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상여금이랄지 정액수당이랄지 이것을 총 6억2,9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억6,88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방범원 피복비 1,512만원을 계상을 했고 25개동 연료비 내역입니다.
  월동비, 저희 방범초소의 활동을 위해서 연료비 14만원식 해서 371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수용비로서 역시 동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총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인데 역시 이것도 자율방범대 활동 위문격려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5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동 자율방범대 사기앙양을 위해서 야식비 지원을 동당 90만원씩 총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세입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76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년도 수입 1,000원을 이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 저희들이 이월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1,13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00만원, 전입금 존목 1,000원, 잡수입 존목 1,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1,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세출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따른 융자금회수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 8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영세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융자해주는돈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00만원, 마을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은 405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156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350만원, 과년도수입 존목을 따져서 총 5,10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출로는 급량비 22만5,000원 또는 여비 36만원, 그리고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여비 36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무용품, 관련서식 인쇄로서 11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호별 소득이 낮은 마을이나 영세가구에 융자해주기 위해서 융자대상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5,10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고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대상은 영세가구나 영세마을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회수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회계과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내일아침 10시부터 총무과 질의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3세입세출 예산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억3,712만4,000원입니다. 127페이지 일반회계 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지출계산서 대사 및 업무보조와 봉급 전산처리요원 기본급으로 각각 378만원, 상여금 400%,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월차수당, 합계금액 1,2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제세공과금으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금 2,000원씩 180인에 대한 3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컴퓨터수선 및 유지비로 40만원과 전자복사기 수선 40만원으로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기타수당입니다.
  180만원은 세입세출결산 심의위원 수당으로 3인에 대한 20일분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1만원입니다. 회계장부 구입비, 원인행위부 지출부, 공사대장외 실과추산부, 각종 대장인쇄입니다. 회계관계서식 인쇄비 92세입세출 결산서류 인쇄비,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비, 제조, 구매원가 계산 용역비로 각각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352만8,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인부 2인 60일분, 재정연감작업 보조인부 2인 60일분, 재정연감작업 보조인부 2인 40일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상용인부 퇴직시 퇴직금입니다. 급량비 200만원은 세입세출 결산, 연말정산요원 특근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17만9,000원입니다.
  구분하여 드리면 계약업무 협의 및 시장가격조사 여비,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 91세입세출 결산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 90만원은 연간 생산되는 증빙서철이 약 200권이 됩니다. 잦은 감사와 확인등으로 1년은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하겠기에 케비넷은 약해서 목재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중 제세공과금은 1,142만원으로서 저희 구청에 27대의 자동차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차량비 6,149만8,000원도 자동차 27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리비, 검사료등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630만원입니다.
  물품계획서 인쇄,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계획서 인쇄, 기관장실 및 간부실 환경개선비,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80만원은 재물조사 작업과 물품 수급계획 특근시 급량비입니다. 국내여비 619만3,000원은 운전원이 각종 행사동원시에 드는 여비와 운전원 사기진작책으로 2박3일 선진지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00만원은 시장기쟁탈 운전원의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93년은 제3회 체육대회가 됩니다. 금년에는 특판비로서 350만원이 소요된 내용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99만원은 증원되는 인원과 노후비품 교체분으로 책상, 의자, 케비넷 구입비로 사용되며, 신설된 사무실에 우선 선풍기구입, 난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1억2,500만원은 정수물품으로 워크스테이션 2대외 16종 35대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제2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조치에 따른 사업으로 일용인부임 656만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부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90만원은 국공유재산 실태등의 특근 급식비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64만4,000원은 국공유재산 및 무주부동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의 절차로 현황측량 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공고료, 무주부동산 공고료, 소유권보존 위탁대행 수수료, 경고문설치, 말목, 제반서식 인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7억2,800만원은 보건소 신축 평당 150만원, 500평에 7억5,000만원, 문창2동 60평에 9,000만원, 용두2동 60평에 9,000만원, 문화1동 250평에 3억7,500만원, 문창1동 사무소 230평에 3억4,500만원, 구청 전산교육비 증축 60평에 7,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592만원은 이에 대한 부대시설비입니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605만6,000원입니다. 청사 시설물관리 보조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6,174만2,000원은 청사공공요금으로 전기, 수도, 하수도, 시청료, 관시 관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147만7,000원은 청사건물 유지비로 노후된 건물이라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에어컨 이전, 프레온가스 주입, 온풍기 이전 및 수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 2,643만1,000원은 법정 경비로서 청사 난방입니다. 여기에는 보일러에 필요한 방커C유, 경유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 30만원은 보일러공입니다. 제세공과금 5만2,000원, 열관리 교육시 2만원, 위험물취급 주임 교육시 납부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만9,000원은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비교견학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819만2,000원은 전기안전공사 위탁수수료, 정화조청소 수수료, 청사기본물품 구입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며 그외에 스티카 제작과 각종 안내판 제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 350만7,000원은 보일러공 일용인부임 105일분 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450만원은 청사주변 환경정비로서 정문에서 별관입구까지 보도블럭 포장과 화단 조성공사 비용입니다.
  대수선비 3,649만원은 청사옥상 방수시설과 청사내, 외부 도장, 복도 모노륨깔기 등 청사내 전기수선과 교체공사입니다.
  건물이 낡고 여러분 부분적으로 증축한 바가 있어서 여러번 수선해도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선처로 큰 어려움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늦게까지 저희 세정을 살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93년도 예산규모는 2억5,900만원, 작년대비 3,740만원이 증액된 분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총 22명중 300일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가 5명입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 1,890만원, 상여금 63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10만7,000원, 휴일근무수당 226만8,000원, 연월차수당 107만1,000원등 총 일용인부임 3,02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정보비입니다.
  855만6,000원이 세무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인당 2만3,000원입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3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산터미널 컴퓨터 유지 보상비와 전자복사기 수선비등 21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500만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정액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720만원은 지방세 법령집 50권, 지방세 해설집 50권, 지방세지, 지방세 실무등 책자대로 매년 계상을 했습니다. 92년도까지는 경상사업비에서 계상을 해오다가 금년에 기본경상비 항목이 신설되어서 목 환을 시켰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7,182만원은 일용인부 22명중 상요인부 5명을 제외한 17명으로 세목별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사용인부 5명에 대한 퇴직금을 2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4개 세목이 지방세과징 전산처리 용역비로 2,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기타수당, 심의위원 수당 등을 계상했고 지방수입 과징 경진대회 370만원 , 구세 징수보상금, 세원발굴 포상금등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세 징수 개인상 30만원 등 총 1,2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1,316만5,000원은 지방세 전산인력 자료작성 및 대장정리등 제수당 자료작성 전산 및 대조작업 특별급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세무과는 정원 31명중에 포함되지 않는 일용직 22명을 포함해서 급량비를 계상해 놓았으니 선처 바랍니다.
  14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1,657만7,000원은 행정소송업무 수행과 관외분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 업무연찬 및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로서 관외차량 추적조사 등으로 작년대비 819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48페이지입니다.
  전산인력 고지서 및 수납부구입, 지방세 고지서 인쇄, 수입증지 인쇄, 지방세 과세대장외 7종인쇄, 지방세 수납부외 7종인쇄, 압류물건 공고료, 송달료, 감정료, 토지등급조정 편급도 작성, 전산연속 출력 백지용지외 3종은 총 6,13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세무과장의 세무조사 활동비로 종전과 같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취득비입니다.
  전산기기용 집기구입 책상, 의자 10조 120만원과 노후집기 교체로서 책상, 의자 케비넷등 14대분 103만원을 포함해서 2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무과 예산안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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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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