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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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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10일 (금) 13시53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3시53분 개의)

○위원장 권오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된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바있습니다만 심사 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종환 심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소위원장 오종환  그러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회부된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89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2억7,589만원으로 총 92억2,389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 89억4,800만원에 대한 세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억원, 세외수입이 23억148만8,000원, 조정교부금이 56억4,900만원, 보조금이 8억9,751만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출부문 장별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비가 1억2,976만2,000원, 일반행정비가 15억5,359만7,000원, 사회복지비가 19억2,943만9,000원, 산업경제비가 4,511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43억6,286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1억446만5,000원, 민방위비가 4억6,650만8,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억5,625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늘어난 2억7,589만원에 대한 세입구성은 세외수입금이며 세출은,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5,917만9,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6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92년6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8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규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초 80억7,589만원으로 안건이 접수 되었었으나 7월8일 수정발의에 의거 11억4,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인 92억2,3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2년도 423억6,329만8,000원의 21.1%인 89억4,800만원이 증가한 513억1,129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2년도 당초예산 13억460만1,000원의 21.1%인 2억7,589만원이 증가한 15억8,049만1,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특징은 93년도 대전EXPO를 대비하여 도시기반 시설 사업의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를 늘려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국가나,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비분담율을 너무 높게 책정 내시하므로써 구 자체 시책사무에 대한 재정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자치구로서의 재정범위가 다소 축소된 점이 아쉬웠고 또한 사업의 혜택은 주민 골고루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일부 특수주민에게 편중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예산계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이나 시의 지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치구로서 재량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이나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며, 시민 모두가 균형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따라서 본 추경예산을 포함한 대전직할시 중구의 총 예산규모는 528억7,878만9,000원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소수위원들의 의견은 본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자는 의견과 본 안을 만장일치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불합리한 예산은 적극 삭감하고 균형을 이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부디 저희가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벽  오종환 심사 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과 깉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는 중구청장의 동의가 있은 후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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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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