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계장보고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5. 4. 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5. 4. 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56분 개의)

○위원장 권오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58분)

○위원장 권오벽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이상2건 92년7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9분)

○위원장 권오벽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 내용중 지방채 관련사항은 기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있습니다만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은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정된 수정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존경하는 권오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저희 구정을 실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히 오늘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좋은 기대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하고 그리고 예산안 규모 또는 일반회계 재원판단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그리고 보조사업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하반기 징수 가능한 세입을 추계하고 부담하는 수수료를 실제 수입 가능한 액을 계상하고서 또는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은 시의 내시액을 계상해서 세입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시행중인 사업비의 부족분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또는 EXPO 93 준비사업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관련 사업비 또는 행정력 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과 동청사 신·증축비에 또는 순의비 건립이라든지 샘터복원등에 투자토록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금회에 78억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의 총 예산을 501억6,3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의료보호라든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2억7,6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총 1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총 중구청의 예산은 517억4,4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렇게 판단해보면은 추경재원으로써는 지방세에서 이것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1억을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에서 11억6,300만원, 또는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56억4,900만원을 받았고 또는 국·시비 보조금을 8억8,800만원을 받아서 총 78억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회에 필요경비를 산출해보니까 인건비로써 6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또 기존경비에 7,900만원, 경상사업비에 18억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지정사업이 8억3,500, 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써 11억7,500만원과 기타 3억5,6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가 51억3,000만원으로 총 우리 가용재원은 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또 살펴보면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중 종합토지세에서 우리가 1억을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면에서는 수수료 수입에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징수교부금이 4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10억1,400만원, 재산매각대, 이것은 은행동사무소 매각대금으로 7억4,400만원 또 지방채 8,900 그리고 기타 1억1,500만원, 또는 순세계 잉여금 조정분에서는 15억9,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았고 국·시비는 국비 4,800만원을 시비에 8.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을 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기능별로 분류를 해 본면은 의회비로써 1억3,000만원이 일반행정비로 15억5,400만원, 사회복지비로써 19억2,900만원, 산업경제비에 4,500, 지역개발비로써 3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로써 1억0,400만원, 또 민방위비에 4억6,700하고 기타로써 3억5,6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은 인건비로서 금회에 편성되는 것이 6억3,000만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로써 2억4,5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비로써 42억3,100만원이고 기타로써 3억5,600만원이 이렇게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조서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먼저 국비사업으로써 장애인 자녀학자금으로 105만7,000원, 보육시설운영비로써 4,033만3,000원이 국비가 보조가 되겠고 또 모자보호시설 보호비로써 15만4,000원, 취업정보센타 전산장비 설치비로써 200만5,000원이 되겠고 92년 상반기 취로사업비로 1,563만6,000원이 보조가 되고, 가로수 식재는 258만원이 감이되고 동네체육시설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보조가 되고 해서 기타등 12건에 4,800만원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시비사업으로써는 경로당 건립비지원이 선화2동이 되겠습니다만 2,700만원, 또 경로당 시설 보수비에 6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지원으로써 1,254만원, 재활용품 분산수집 용기구입비로써 4,500만원, 편입지역 주민숙원 사업비로써 6,090만원, 소외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써 1,500만원 그리고 EXPO 준비도시 정비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7억이 되는데 이것은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홍명·중앙시민공원 부대시설비로서 180만원, 서대전역 휴게광장 조성비로써 2,100만원, 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로서 4,000만원과 사정동 간이급수시설 1,000만원등해서 13건 8억3,9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에 대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건립사업비에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고 서대전 육교 및 도로개설 사업이 건축 30411-2735로 이렇게 6월17일에 의거해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비 예치 의사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 지방채로써 9억200만원과 서대전육교 및 도로개설비로서 현대산업개발 부담금으로써 2억4,600만원으로해서 총 세입은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도 역시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비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200만원 또 서대전육교 및 도로개설비 현대산업개발 부담금으로 해서 건물 철거 보상비 14동에 2억2,35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로개설비해서 여기로 1,8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442만8,000원해서 총 2억4,600만원해서 세출도 역시 11억4,800만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봐 주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제가 개요를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억4,800만원에 대한 수정안을 여기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목차 또 예산총칙,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의 예산구조를 말씀으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517억4,398만9,000원이 2회추경으로 이렇게 예산규모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1억4,800만원이 다시 추가되 가지고 총 예산안은 528억9,178만9,000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산총칙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편인데 이것도 세입에 11억4,800만원이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되겠고 세출에서도 역시 사업비로써 일반회계에서 11억4,500만원이 세출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지역개발비 11억4,800만원을 분류를 해 보면은 이것은 도시개발비로써 이게 9억200만원이 편성이 되겠고 도로치수산업비로써 2억4,6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다시 분류를 해 보면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밑에 8000번에 가서 1,955만원이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 가지고 지방채 상환으로 1,959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7페이지, 그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8페이지에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1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는 기획감사실이 예비비에서 1,955만원이 감액이 되고 총 1,955만원이 편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1페이지에 세입예산이 국내차업금으로써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비로써 9억2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세입이 편성이 되겠고 이것은 그 밑에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서대전육교및 도로개설 현대산업개발 부담금으로 해서 2억4,600만원으로 이렇게 세입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11억4,800만원 세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총11억4,800만원이 세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역시 13페이지에 기회감사실 예비비에서 1,955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예비비에서 1,955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삭감된 1,955만원이 총무국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회계과로해서 1,955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채에 의한 이자부담금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면은 세출면에서 여기에 국내차입금 이전으로 해 가지고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 지방채 이자로 해서 1,955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되는데 이것이 재특자금이 450만원, 또 국민주택자금으로 해서 1,95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9억200만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가, 지방채 이자계산을 이렇게 수정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8페이지,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의 세입면도 도시국에 11억4,800만원이 여기에 세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고 세출도 역시 도시국 소관에서 건축과 소관으로써 9억2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2억4,600만원이 이렇게 세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21페이지, 23페이지는 건축과 또는 건설과 소관으로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건축과 도시정비 사항으로써 시설비로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이 어것은 5층 아파트, 86세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9억 0,2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고 건설과 소관에 서대전육교 및 도로개설 현대산업개발 부담금으로 도로개설 15m에 40m, 개설비로써 1,800만원과 건물철거 보상금으로써 2억2,357만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 이것이 442만8,000원이 이렇게 계상함으로써 부득이 이번에 수정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서 이렇게 수정이 되서 금회 수정이 되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벽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기 각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위원회에 회의진행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심사하고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 소위원회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우선 먼저 수정발의 요구한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에 의거 입법제정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기 고시된 개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모코자 합니다.
  그 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구 부사동 44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만6,234㎡, 약 1만3,98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4월25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입안공고가 89년8월10날 공고가 되서 89년9월5일 지구지정 신청에 의거 89년12월30일 건설부 고시 제808호로 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90년9월11일 개선계획수립 공람, 공고를 했고 90년9월14일 개선계획 승인신청에 의거 92년12월28일 개선계획 승인인 대전직할시 공시 146호로 된 바있습니다.
  그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서 투자한 현황을 말씁드리면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사업량 7개소에 사업비는 2억1,000만원, 그 다음에 91년 사업량 4개소에 사업비 9억6,500만원, 금년도에 사업량 3개소에 11억1,100만원, 총사업량 14개소에 사업비는 22억 8,600만원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지구 토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 용지가 3만8,386㎡, 근린생활 시설용지가858㎡, 공공시설 용지로써 도로공원, 녹지등 근린, 공공시설 공동작업장 포함해서 1만1,530㎡, 총용지가 4만6,234㎡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써는 공원과 연접한 점을 감안하여 주변경관과 조화토록 저층 근린아파트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가족이라든가 생활수준을 감안한 소형의 다양한 평형모델을 수용해서 15평내지 25평까지 다양한 평형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철거가구, 세입자등 민원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양대상자가 저소득 계층인 점을 감안해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위치는 부사동 423-4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4,130㎡, 세대수는 5층에 3동 86세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중구청장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을 92년2월부터 93년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계획은 우선 공급대상으로써는 89년8월10일 즉, 지구지정 입안공고일 현재지구내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지구 이주민 및 일반 무주택자가 공급 대상이 우선 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공급지침 수립을 계획해서 공급할 방법, 계획이며 공급해당은 단위분양면적당 공급가액을 결정을 하되 향후의 분양계획 승인시 공급가액을 확정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생활필수품 공급가능한 근린 상가를 건립토록 실수요자에게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위한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재원별 투자 및 조정계획으로써는 우선 법적근거는 도시 저소득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가 되겠으며 같은법 제12조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의 충당과 같은법 제13조 주거환경사업의 지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융자지침에 의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축비중 일부는 기채 보상비 및 기타 공사비는 구비부담을 원칙으로 조달하고 분양대금을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기채상환은 공동주택 분양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분양대금으로써 충당하고 총투자 및 조달계획은 아파트 건립에 우선 보상비가 7억9,900만원, 건축비가 26억4,900만원,실시설계 용역 및 감리 기채이자, 기타 부대시설비 해서 2억7,100만원해서 아파트 건립비가 37억1,90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근린생활 시설용지 조성비로 보상비가 3,400만원 그래서총 투자계획은 3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우선 아파트 건립 및 분양업무를 함으로 해서 세출이 37억1,900만원이나 그간에 분양한, 일반회계 분양한 금액에 의해서 세입금액이 35억, 세입과 세출가감한 금액을 따지면 약 2억1,900만원이 마이너스된 금액이나 그 부지내에 공공시설 용지 조성 및 분양으로 인해서 세출이 3,400만원, 세입은 약5억2,000만원이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서 약4억8,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약 2억6,700만원이 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동사업을 함으로써 사업효과로써는 열약한 도시영세민 밀접지역에 도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의 기간내 목적달성으로 소외된 영세민에의 행정부 공신력 증대에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으로써는 당초에 저희들이 6월15일부터 지방책 발행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 상황설명을 충분히 드려가지고 9억200만원을 지방채 발행 승인하도록 승인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서 이번에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6월30일에 아파트 건축 실시용역 발주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에서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92년10월부터 착공 및 분양할 계획이며 93년4월은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분양해서 93년도 5월달까지 준공 및 등기이전을 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사동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대전 육교 및 도로개설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천동 현대 아파트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천동 10번지외 5필지가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현대산업 개발이 되겠으며 규모는 15층부터 20층아파트 17동 1,760세대, 현재 공사중에 있는 아파트는 2차분으로써 68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90%가 되겠으며 동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90년9월8일날 승인이 되었으며 1,2단지 총 포함하면 규모는 1,760세대가 되겠습니다.
  서대전육교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가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중구 유천동 484번지가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1990년도로 설치는. 근거는 충청남도 상공 153호, 72년도 2월11일 날에 시설허가가 되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용도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점포규모를 보면은 총 규모는 4,5내지 5평규모에 점포 99세대가 있으나 금회에 도로개설로 인한 철거 대상은 4내지 5평규모의 점포 14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밑에, 그 도로 밑에 상가설치 배경은 서대전 육교 설치시에 원동 상인들과의 마찰로 주민 요구사항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써는 과세대장이나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본까지 전부 등재되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급승인할 적에 허가조건으로써는 교통영향 평가한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단지내에 남·북간 15m도로와 연계되는 서대전 육교 밑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영향평가에 허가 조건이 부여되서 사업승인때 허가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90년6월달에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부여되었고 90년9월4일날 사업계획이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났으며 92년10월11일 사업주체로부터 도로개설을 공공 사업으로 대행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사업승인 완화요청이 있었습니다.
  91년10월24일 직할시에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요구한 사항을 진단을 해서 직할시의 회신내용은 당초의 사업승인의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1년12월부터 현재까지 승인 조건을 이해토록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댜.
  그래서 92년4월6일 육교 및 상가철거에 대해서 사업주체로부터 대행을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게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하는 조건에는 도로개설하는 14점포에 대한 사업비 일체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행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92년4월25일날 승인조건 이행법안 협의요청을 저희 구청에서 직할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25일 사업시행의 변경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92년6월5일날 시행조건 이행방안 협의추구를 저희들이 그간에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문서시행이 안되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6월12일날 승인조건 이행방안 협의 회신들이 시로부터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당초 승인조건대로 이행을 하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나 구청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로개설은 현재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려면은 육교 및 상가 14동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철거시에는 상가 주민의 무리한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며 현재 그 아파트 2차분 680세대 건축, 준공일이 전년도 10월30일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전 사업완료는 사실상 사업주체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이 되더라도 승인조건이 이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이 불가능 하고 입주자 및 상가 주민들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표출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대책으로써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토록 승인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소요사업비를 사업주체로부터 중구청장에게 예탁토록 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택한 후 감정가격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하고 만약에 보상이 협의보상이, 협의가 여의치 않았을 때에 중앙토지 평가위원회에 수용재곁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중토위에서 재감정 가격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재결정 및 공탁후에 행정대집행 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으로써는 도로개설에 다른 일체의 비용은사업주체가 부담을 하고 그 사업체로는 공탁법상으로 1억2,300만원이며 예치금은 공탁법상 산출금액의 2배이상으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수정발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대전 육교 및 상가도로개설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벽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말씀하세요.
이기형 위원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기채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중앙에 싼 이자로 기채를 가져오신 것은 잘하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채계획에 100% 이행이 된 건지 그것이 또 좀 궁금하고 기채조건은 어떤지 이 두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9억200만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채에 따른 조건으로써는 재특자금을 연 6%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써는 연리가 10%고 1년거치 체증식 할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벽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장님 어제 그제인가 우리 건축과 예산 요청한 것을 심의드릴때 선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소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잠깐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요?
○위원장 권오벽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엊그저께 설명드린 보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실지 경상비는 1억3,935만원인데 선병원으로 부터 저희들이 돈을 예치금을 받은게 1억945만2,000원 그래서 구에서 추가로 부담금 약2.984만8,000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일을 공사를 할 적에 기부체납한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근에 이번에 공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98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만은 그 부근에 대한 공사비용은 저희들이 선병원에서 받은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나 더 증액이 되는 것은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선병원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더 적게 받아들인 600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선병원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약 6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우리구비에서 지출을 안하는 걸로해서 제가 한번 절층을 해볼 계획으로 있는데 이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600만원으로 이번에 설계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과장님이 절충하시면 600만원이 없는거네요?
  구 예산이 필요 없는거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만약에 언제 선병원하고 절충을 해서 선병원에서....
윤진근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이사장에게 제가 아직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가능하면 이번에 한푼도 지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교통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행을 해소하는 선병원에 간곡히 한번 절충을 해서 600만원에 대한 추가를 더 부담할수 있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김동갑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서대전육교 개선문제를 설명하실적에 그 공사비의 2배를 예치를 하게끔 시켰다고 그랬는데 선병원에서는 오히려 모자라게 받은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종환 위원    여하튼간에 과장님께서요, 구비, 우리 세금으로 선병원에서 할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세출이 그런데에 지출이 안 되도록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위원님들께서요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구비에서 지출이 안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오종환 위원    계획이 아니라, 한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박장형  네, 그래서 또 선병원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답변 기회를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권오벽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는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는 동안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협의 및 검토했을 줄 믿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4. 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권오벽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추경안을 내용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심사 소위원장에 오종환위원, 그리고 이기형, 최두지, 김칭문, 윤진근위원으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종환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소위원장 오종환  예산관계는 정말로 문외한 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는 저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에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을 보니까 예산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적인 예산안으로 우리 중구의회가 성실한 예산심의를 했다 이렇게 펑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벽  오종환 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오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