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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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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3월 10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4.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6. 5. 회기연장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4.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6. 5. 회기연장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회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일괄 상정 처리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대전직할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1992년3월7일 유봉준의원외 7인 발의)
○의장 한희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인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과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본안의 발의자이신 유봉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준 의원    유봉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91년12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92년2월15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중구의회도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회의 토론과 합의 기능성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92년3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중 의회의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 규칙과 청원심사 규칙까지도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권에 대한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개정하여 자율권 확립은 물론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의회규칙과 청원심사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회의규칙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난 91년12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관련하여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회의규칙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지난 92년2월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해 우리 중구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상임 위원회 설치와 관련 필요한 사항의 보완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심사규칙의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 회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청원의 회부와 심사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청원심사에 있어서도 우리 중구의회 회기운영방식이 당초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 일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의원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중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성의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구의회 회의규칙과 청원심사 규칙중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유봉준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봉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회의 규칙과 청원심사규칙은 훌륭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전문위원 유진갑입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의장 한희현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이상2건 1992년3월4일 중구청장 제출)

(14시12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2년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2년도 정수관리 대상 물품취득에 대한 건에 대해서 승인에 관한 건은 행정수행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 품목 텔레비젼외 7종에 소요예산은 1,641만원이 소요됩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그러면 한정 넘기셔서.... 한정 더 넘기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비품구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다변하는 지방행정은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일을 협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다양화된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24시간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행정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사무실의 연속으로 관사를 사용토록 중구 공유재산의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사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비품을 중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명시된 것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텔레비젼입니다. 구청장 관사의 텔레비젼이 되겠습니다.
  둘째, 냉장고는 구청장 관사용과 사회산업국장실용으로 각각 한대씩입니다.
  셋째, 세탁기와 네째, 에어콘 3대와 다섯째, 응접세트 1조는 구청장 관사용입니다. 여섯째, 문서 세단기 3개는 3개 국장실 각각 한대씩입니다. 일곱번째, 동력예취기는 건설과 녹지계에서 사용하는 수벽 전지용이며 여덟번째, 고성능 동력펌프는 산불진화장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신설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청사를 신·증축하고 또한, 부족한 청사 주차시설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페이지 취득재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 빌딩 신축입니다.
  자치구 승격이후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본청 차량 및 직원차량이 늘고 자가운전 민원인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심한 불평과 주차 시비가 일어나고 있어 친절봉사의 인상이 흐려지고 있는바 이의 대책으로 대전직할시에 건의하여 91년12월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주차빌딩을 의회의결후 신축하려 하였으나 동절기 및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92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본청 후정에 3억1,500만원의 순수한 시비로 4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관사 임차입니다.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관사를 91년 의회의결에 따라 당초 예산의 1억3,0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본 예산으로는 취득이 어려워 부득이 선화동 현대아파트 49평형을 임차로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입니다.
  본청 사무실도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바 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를 신설운영토록 92년2월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급히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므로 시기적으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본청별관 4층에 연면적 200평 규모로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사동 사무소 신축 및 대흥2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부사동 사무소 신축은 91년도 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사무소 부지를 91년 12월말에 취득하여 신축이 불가능하여 9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써 당해년도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 중 미 집행된 예산은 승계가 불가능하여 익년도에 재차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계획에 반영후 집행토록 되어 있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으며, 91년에 의결된 대로 부사동 128 - 11번지에 351㎡ 약 106평의 부지에 연면적 529㎡, 160평을 2억3,400만원을 들여서 92년도 상반기에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대흥2동 사무소는 1984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379.62㎡, 115평을 시멘트 벽돌,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 청사의 여건으로 전산실 확보가 어려워서 구청예산에서 750만원을 지원하여 13평을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문화2동 관내에 4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그 중 장수경로당은 문화목욕탕 지하실을 350만원에 임차하여 방 1칸에 33명의 노인이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한 환경에 생활하고 있어서 문화동 425-11번지의 부지 49.44㎡ 15평과 동번지에 건물 52.89㎡ 약 16평을 시비 6,25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주민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호동 상촌 마을은 도심에서 떨어져 변두리에 있는 곳으로써 50여명의 노인이 있으나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없어서 상촌마을의 재산인 호동 144-3번지 164㎡, 50평의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서 동번지의 연면적 98.28㎡ 30평을 시비 4,270만원을 들여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집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매각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관내 112-7번지에 3필지 435.1㎡ 132평의 부지에 연면적 691.2㎡, 209평을 신축키로 하여 구은행동 사무소 부지 91.8㎡, 27평과 건물 158.07㎡, 45평을 91년도에 매각코저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어서 92년도 상반기에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92정수관리 대상 물품취득에 관한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의장 한희현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석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홍석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도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조례 개정 조례안을 어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구청장은 전년도 12월30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의결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은 이 구청장 관사는 1억300만원을 투입, 39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보면은 구청장의 관사가 49평으로 되어 있고 이미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39평짜리 매입에서
  49평짜리로 계획을 변경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92취득대상 재산목록표에 보면은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차한 것이 확실하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선임차한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의회의 의결을 안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청장이 관사를 임차했으며 임차비는 어느 과목 ,어느 비용으로 했으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적법한 것이었는지를 회계과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홍석암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홍석암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홍석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1억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억3,000만원으로는 아파트를 취득할려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량이 마땅치 않고 시기는 자꾸 닥쳐오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39평에서 49평이 마침 나온 것이 있어서 임차계획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평을 49평으로 갑자기 바꾼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게 마땅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절차상에 있어서는 순서가 모순이 있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관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책임있는 답변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먼저 집행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되었는데....먼저 임차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차를 안했다면은 문제가 안되지마는 자료에 보면은 임차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자체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의장 한희현  다시말하면 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후에 이것을 올리느냐, 의안을 사후에 올렸느냐 하는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한대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를 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홍석암 의원    됐습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92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갑 의원    있습니다.
○의장 한희현  예, 말씀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92정수 관리대상 물품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품목을 보면은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불가결한 물건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정수하고 실수하고 부족이 있는데 정수가 죽 나와 있고 실수에는 전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머지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사나 응접실이 없었는지 또 없었으면은 그 당시에는 여기에 비품물건이 하나도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없었다면은 그 동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없이 계셨는지 또 오신 분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옛날에 그것이 있었는지 못쓰게 됐다. 쓰게 됐다 이러한 예기는 제 생각 같아서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었다는 것을 부족해서 다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안 맞는 얘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모든 것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김동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김동갑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김동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록표에 보면은 시·도, 정수, 실무, 부족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도 정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정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수는 현재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0이 되고 부족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저희들이 규정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이 양식을 좀.... 먼저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필요요소라든지 이렇게 좀 고쳐서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사라는 조례가 언제 됐느냐 하면은 90년11월27일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구청단위가 자치구가 있고 보통 일반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에는 일반구였기 때문에 구청장 관사가 없었습니다. 자치구가 되면서부터 관사조례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관사는 없었고 전혀 비품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 관사 관리규정에 보면은 관사에 비품은 별도로 대장을 작성을 해서 선의에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사람이 바뀌면은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가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이렇게 있습니다. 1급관사는 구청장 관사가 1급관사이고 2급관사는 부구청장, 국장관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직원의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의원    텔레비젼이 100만원정도 되는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몇 인치입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이것은 전자제품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여기다 예산을 100만원 썼다고 100만원짜리가 아니고 비디오까지 겸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의회에 내 보낼때에는 사장조사를 하고서 어느정도 근사치를 제시해야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상적으로 말이지 자꾸 우리가 알수 없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정확한 액수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품을 살 적에는 예산회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물품을 그냥 임의로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 반드시 물가 정보지 조달물품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제시할 적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한대흠  제가 말씀드리면은 텔레비젼이 고급품은 17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품으로 했습니다.
  보통 이하 짜리는 6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김동갑 의원    정수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현재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부족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그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여기에 보면은 현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 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여기에 요구한 텔레비젼은 구청장 관사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가 되고나서 구청장 관사조례가 나와 있기 전에 일반구에서는 구청장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는 상태 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저, 회계과장님, 방금 텔레비젼이 170만원짜리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장에서 금성이나 삼성, 국산도 20인치를 기준했을때 50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산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두었는지 모르지만 냉장고를 보더라도 75만원이라면은 너무 과소비가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다.
  저도 매달 물가 정보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정할 때에는 분명히 인치별로 나와 있습니다.
  삼성 전자제품, 우리 구청장님 관사에 외제제품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산품으로써 기준한다면 20인치 기준으로 50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한희현  홍석암의원 충분히 질문에 대한 말씀을 의장이 정리해서 얘기할테니까....
김동갑 의원    한가지만 더.... 뭐냐하면 여기에 명시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층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구입하고자 하는 인치를 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근사치를 맞춰야 되지,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내놓고 승인을 받을려고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다음부터는 반드시 비고난에다 품명하고 규격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꼭 참고 하셔서 어디 회사, 회사제품명도 비고난에 쓰고 금액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60만원정도 세우는 것은 좋지만 100만원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올리지 말고 시장조사를 해서 근사치한 금액을 올릴 것을 의장이 지적하면서 답변 듣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2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회기연장의 건 
  (1992년3월10일 의장 제의)

(14시44분)

○의장 한희현  의원여러분!
  한 가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등이 오늘 공포되었다는 중구청장의 통보가 있어 우리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등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해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회기를 연장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코저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11회 임시회 회기가 당초 92년3월9일부터 92년3월10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임시회를 92년3월12일까지 2일간 연장하여 내일은 하루 쉬고 모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김동갑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한희현  말씀하시죠
김동갑 의원    우리가 지금 치루기는 치뤄야 되는 문제지만은 지금 의견조정이 잘 안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의견이 나눠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교환한 뒤에 여유를 한 5일정도 두고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보다 는 한 5일정도라도 여유를 두고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뒤에 이것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늘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시 공고를 해서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갑의원의 개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 있습니까?
윤진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이나 20분간...
○의장 한희현  윤진근 의원의 정회에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에 김동갑의원께서 회기 2일간 연장을 반대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갑 의원의 동의에 동의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동갑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회중 의원여러분께서 김동갑의원의 동의에 절대다수가 찬성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제의 했던 회기 연장의 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시므로 회기를 연장하는 동의는 철회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동갑 의원께서 동의하신대로 회기를 연장하지 않고 추후 집회공고를 하여 회의를 소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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