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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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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3월 09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신임지적과장(오일택)인사
  4. 3. 회기결정의건
  5. 4. 대전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신임지적과장(오일택)인사
  4. 3. 회기결정의건
  5. 4. 대전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시13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안건 접수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 신임지적과장(오일택)인사 

(14시15분)

○의장 한희현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2월17일자 대전직할시 인사발령에 의해 오일택 지적과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일택  대덕구청 지적에 대해 근무하다 2월17일자로 중구청 지적과장에 발령받은 오일택입니다.
  제가 맡은 지적업무가 민원이 많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일택 지적과장 무궁한 발전과 구정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3.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안)

(14시17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92년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은 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규칙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회 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출)

(의사일정 뒤에 실음)

  오늘 안건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듣고난 후 조례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992년3월3일 중구청장 제출)

(14시20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부터 일괄해서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별 감사 및 조사가 추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감사) 제1항중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행한다. 다만"을 삽입하고 "행한다"를 "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항중 "감사 위원회가 작성하여"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한다.
  제3조 (조사)제 2항중 "범위등을"을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조사특별위원회 (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형령 개정에 따른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회기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출 추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의원이 " 다음에 "회기중"을 삽입하고 "또는 "위원회"다음에 "출석할 때와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를 삽입한다.
  제5조 제1항중 "국내여행을 할 때" 앞에 "회기중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역시,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공인 추가신설입니다.
  명칭변경은 의회사무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8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를 "제2항 제3호"로 하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4.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별표중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 1.8 센티미터
  제5조 본문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한다.
  제6조 본문중 "총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과 제2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등을 위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내무, 사회건설, 운영 이렇게 3개위원회로 구분하고 인원은 내무에 13명, 사회건설은 13명, 운영위원회 7명으로 하고 소관부서는 내무에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총무국 소관으로 하고, 사회건설의 소관부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보건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지치법 제50조 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내무위원회 : 13명
  2. 사회건설위원회 : 13명
  3. 의회운영위원회 : 7명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내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나. 기타 타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사회건설위원회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개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으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장에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장"이라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의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한희현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8. 대전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임갑병위원 외 6인 발의)

(14시43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대전직할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임갑병의원 외 6인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갑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갑병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사유, 3개국의 관장 업무를 2개 상임위원회에 분담과정에서 내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함은 사회건설위원회에 업무가 내무위원회 보다 많이 편중 되었기에 업무를 균등하게 분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는 내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를 사회건설위원회에는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국을 이렇게 본의원이 수정 제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회가 활력을 갖고 또 의원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더불어 위원회의 위상을 갖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정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전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의원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다양하게 아니면 우리 의회보다도 오히려 적은 의회가 있는가 하면, 4,50명에 이르는 의회가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나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에서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득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의원과 지역주민과 공동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의회활동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의견과 여기에 협력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중 제1호 내무위원회"가 "목"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다음에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를 삽입한다.
  제2호 사회건설위원회 "사회산업국. 보건소"를 삭제하고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를 삽입한다.
  이상 본 의원의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임갑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판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질의에 앞서서 저는 이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잠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일시 정회할 것을 요구 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판욱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임갑병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수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의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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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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